제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8월 11일(수)  11:00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

  심사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강한영 의원, 김익수 의원, 김행정 의원, 김영철 의원, 정채웅 의원, 박경재 의원, 곽근영 의원)

(11시 00분 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강한영 의원, 김익수 의원, 김행정 의원, 김영철 의원, 정채웅 의원, 박경재 의원, 곽근영 의원)

○ 의장 전완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일곱분입니다.
  군정질문은 진행상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먼저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순서는 신청순인 강한영의원, 김익수의원, 김행정의원, 김영철의원, 정채웅의원, 박경재의원, 곽근영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한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영의원  강한영의원입니다.
  삼복더위와 더불어 연일 일기가 불순하다 맑게 개인 가운데 본군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군수이하 집행부 관계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성군의회가 개원되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어언 2년이 지나고 후반기에 접어든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임기 4년의 절반이 훨씬 지난 현시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개선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여러가지 많은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이제 국정방향도 큰 정부가 아닌 작은 정부, 형식보다는 실제에 충실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자체 발전을 위해서는 각종 제도의 개선 발전 못지 않게 우리 지방의회의원과 모든 공직자가 앞장서서 신사고의 대전환을 하고 주민 모두가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하여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그리고 주민의 삼각축이 조화를 이루어 역할수행이 훌륭하게 이루어 질 때 우리 고성군정은 발전될 것으로 확신하며, 보다 앞서가는 복지사회건설에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던 사항 몇가지와 여러 의원들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아직까지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들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고성군의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중장기계획의 수립, 추진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2년도에 수립한 농어촌발전계획의 사업기간이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간 추진되며, 1년단기사업부터 최장기 10년 계획으로서 본군에 730,219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계획 등에 대한 연도별 투자계획에 대한 사업집행은 어느 수준이며, 계획대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그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사업계획 집행여부에 대한 군수의 소신을 밝혀 주시고, 다음은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산발적인 계획을 수립, 집행하는 것 보다는 종합적인 중장기계획을 군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계획을 입안, 수립하여 기초계획의 골격에 맞추어 수시 여건변화에 따른 연동계획을 군의 기술진으로 하여금 수정보완하여 집행계획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예산과 인력 등 모든 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수의 방침과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회 임시회시 김영철의원이 질문한 송학천 복개공사, 제3회 임시회시 허복만의원이 질문한 임야훼손 허가에 대한 사후관리 및 감독철저, 제3회, 제8회, 제11회 임시회시 황석도의원, 의장, 그리고 허복만의원이 질문한 새마을사업으로 희사한 사유지의 현황 및 조기완료대책, 제9회 임시회시 한종구의원이 질문한 경운기 고유번호부여, 제10회 임시회시 김익수의원이 질문한 국유지사후관리철저 및 불하대책 등이 되겠습니다.
  첫째, 송학천 복개공사입니다.
  당시 건설과장의 답변내용을 보면 재산권 소유자인 농조에서 자체수익사업으로 당시 91년도에 445m구간에 대한 복개설계 중에 있다고 했는데 아직도 설계중에 있는지, 그리고 농조 시공이 안되면 농조의 승낙을 받아서 군에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어느정도의 진척에 와 있는지 책임성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아니면 말장난만 하는 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두번째, 산림훼손허가에 대한 사후관리 및 감독철저입니다.
  당시 산림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마암면 삼락리 소재 산 12,288㎡를 고려화공에 허가해 준 후 훼손과정에 문제가 발생되자 고려화공으로부터 사업포기서를 받고, 91년7월 당시 복구조치하겠다고 해놓고 약 2년이 경과한 93년6월에 복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행정을 하여도 되는 것인지 자못 궁금합니다.
  그리고 동해면 내곡리 산 183-1번지 8,297㎡를 한두석재개발에 토석채취허가하여 93년1월31일로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93년6월10일까지 복구완료해야 하나 현재까지 복구치 않고 있는 이유와 복구대책에 대해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새마을사업으로 희사한 사유지의 분할등기현황 및 조기완료 대책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 건에 대해서는 무려 4명의 의원이 회기때마다 질문을 하였으나 농로등기사무는 토지소유자와의 이해문제와 관련되고 부재지주 등으로 인해 단시일내 구비서류 징구가 어렵고 사무추진부서의 업무과다로 인해 실적이 저조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고 소극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 동일건에 대해서 몇차례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와같이 책임성없는 답변은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번 질문때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명확하고 상세한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경운기 고유번호 건입니다.
  산업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군내경운기 보유대수는 5,563대로서 군에서 일괄 코드넘버를 부여하는 것은 어려우나 읍면별로 번호를 부여하고 농가별로 번호를 부여하여 군과 읍면에 장부를 비치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해서 92년 중으로 실시하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안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미실시하게 된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유지 사후관리 및 불하대책입니다.
  질문요지로는 4-5년간 군 관내 경지정리사업 완료지구 중 국유환지등기된 부분의 국유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공부상 국유지로 해 놓고 국유재산대부계약이나 사용료도 징수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바, 해당 농민에게 불하할 계획은 없느냐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최근 4개년간 본군 경지정리사업은 89년도부터 92년도에 걸쳐 21개 지구를 했으며, 국유지현황으로는 경남도재산의 하천부지가 144,699㎡, 재무부소유 국유지가 10,695㎡로 합계 155,394㎡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재산 중에서 '89-'90년도까지는 환지가 인가되어져서 120,943㎡는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대부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91∼'92년도까지의 34,451㎡는 아직 환지계획 미인가로 부과징수가 되지 않고 있다고 했으며, 미징수 분에 대해서는 환지인가와 동시, 사용료를 소급 적용해서 추징토록 하여 국·공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국·공유지불하는 환지계획 인가 완료지구에 한하여는 92년10월5일부터 10월15일까지 국·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대상지 전수조사가 완료되었으므로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승인을 득한 후 연고자에게 매각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약 1년이 경과한 현시점까지 매각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책임자 및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성된지도 2년이 지났습니다.
  인근의 여타 시군에서도 자치제정착이니 기틀조성이니 하고 있는데 우리 고성은 자치제가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 예를들어 보면 의회개원당시 질문한 내용들이 처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답변이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등의 임시방편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일해 온 집행부에 다시한번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조속 추진토록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김익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의원  김익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운 고성건설을 위하여 다같이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먼저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첫번째 본 의원의 질문은 가축방역사업 중 기형송아지 출산예방을 위한 아카바네예방접종입니다.
  지난 92년9월10일 제10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 중 논농사 2,000평 정도 경작하는 농가수입은 겨우 200만원 정도나 송아지 2∼3두의 수입 2∼300만원의 소득으로 자녀교육비 등에 충당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만의 하나 송아지 생산마저 실패한다면 어려운 농촌살림을 꾸려 나가기에는 힘겹다는 차원에서 매년 20% 정도 발생하는 기형송아지 출산방지를 위한 예방접종을 군비에서 지원할 수 없겠느냐는 질문결과 93년도예산에는 2,300두분 8,500천원을 확보하여 아카바네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방접종 적정시기가 도래하여도 예방접종을 실시한 사실이 없어 산업건설위원장에게 예방접종 시한인 4월말까지 실시토록 촉구 건의를 의뢰하였는바 위원장께서 촉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후 본 의원이 예방접종 실시사항을 점검해 본 결과 그 실시상태가 당초 사업목적인 영세농가 우선원칙을 배제하고 부락단위로 실시하였는가 하면 그 내용마저 실시결과 보고내용이 현실과 엄청난 차이가 있는 농가가 많아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측에서는 중대한 사업실시 결과를 일선 읍면과 공수의의 확인만으로 처리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업무처리가 소홀한데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고 다시금 이런 사례의 재발방지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자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자금지원의 목적은 소득증대를 위하여 사업을 경영코자 하나 자금사정이 어려운 영세농가 또는 마을에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82년11월17일에 동해면 내산리 전도마을 황찬두 외 48명에게 소득금고자금을 융자하여 93년2월에야 상환하였는데도 93년에 다시 동해면 남촌마을에 지원하였는가 하면 마암면 두호마을에는 82년11월17일에 이갑대 외 60농가에 지원하여 93년2월에 회수 완료하고 93년에 또다시 같은 마을 동일인에게 융자한 사실은 특정인에게 특혜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고, 구만면 광암마을에서는 느타리버섯재배를 위하여 버섯재배사를 건립코자 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어려워 반상회에서 군수님을 모신 자리에서 건의하였는바, 당시 군수 답변이 자금이 허용되면 반드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 마을에서는 사업추진계획을 세웠으나 자금이 있는데도 융자지원하지 않고 특정 마을 특정인에게 2중 지원된 사실에 대한 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 외에 소득금고자금으로 개인에게 300여만원 융자 지원한 대상자 중 상당히 재력이 있는 지역 유지에게 지원한 사실 등은 소득금고자금 설치목적에 위배된 사실이 아닌지 설명하여 주시고, 위배되지 않았다면 새마을소득금고 융자대상자 선정규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2년도 답리작 사료작물파종에 대한 질문입니다.
  92년도 고성군 전체 답리작 사료작물 파종계획면적은 266㏊로 되어 있으나 본 의원이 읍면별로 현지답사한 결과 서류상의 파종면적과 실제 파종면적과는 많은 차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중앙에서 볼 때는 농민들이 조사료 활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축산을 위한 사료공급정책 등에 혼선을 가져 올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책임성없는 통계보고를 해도 되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같이 실제면적과 공부상면적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고, 이와같은 문제점이 있는 답리작 사료작물 파종시책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김행정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의원  김행정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2년동안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질의한 청소년수련실 건립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한 의회 의결사항인데 감사에 지적을 받고도 아직까지 의회에 의결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원이후 지금까지 공유재산으로 신축한 건물은 몇동이며, 언제 어떠한 목적으로 신축하였는지, 개원이후 공유재산으로 신축한 건물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시공중인 청소년수련실과 91년도 거류면 보건지소 신축, 92년도 하이면 복지회관, 회화면 복지회관, 상족암 군립공원 공중편소, 농기계 공작실 신축, 93년도 배둔어린이집, 개천면 보건지소 신축 등은 군 공유재산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의회 승인 의결사항인데도 개원이후 지금까지 공유재산으로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의회에 승인 의결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의회의결을 받지 않고 신축하여도 행정절차상 잘못은 없는 것인지, 법령 및 조례에 의거 당연히 의결을 요청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법규연찬을 하지 않아 직무를 잘못한 공직자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지금이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에 승인요청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율대농공단지 운영관리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율대농공단지는 본군에서는 제일 먼저 조성되었고, 또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점 또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지난 14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시 단지내에 있는 주식회사 청성의 부지매각계획인 율대리 164번지 외 2필지 33,200㎡의 재산을 주식회사 청성의 부도로 인하여 본 회사가 더 이상 매입할 수 없는 형편에 있어 군의 재정형편이나 공단활용의 제고 등을 감안 1,687,000천원의 추정가액으로 상반기 중에 처분코자 하였는데 계획대로 처분은 되었는지, 처분이 되었다면 처분한 금액은 얼마이며, 당초 금액과의 비교 이익금의 차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현재 단지내에 있는 관리사무소 운영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단지내에 있는 관리사무소의 전체규모는 근무인원이나 전체적인 운영관리로 볼 때 지나치게 불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사무소의 면적은 얼마나 되며, 관리사무소의 면적이 전체 공단부지의 면적에 적용을 받는 규정이라도 있는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확보한 면적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축소할 용의는 없는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실제 필요한 사무소 면적만 사용하면 남는 토지는 새로운 공장부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단지내 쓰레기처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단지내에 처리되는 산업쓰레기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분할시 1차에 1,500천원 정도의 과다한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따라서 각 업체는 생산되는 산업쓰레기를 불법으로 처리, 주변의 자연경관 훼손 및 공해 등 많은 문제점을 남기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비단 율대농공단지 뿐만 아니라 인근 회화농공단지, 앞으로 조성될 모든 농공단지가 공통으로 안아야 할 문제점이므로 이에 따른 제도적인 조치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산업쓰레기처분 소각장을 군에서 일괄처리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하여 관리하므로서 이에 따른 이익금이 발생, 군세입으로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아니면 새로운 방안을 연구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은 김영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김영철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이하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바쁘신 일과 속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도로행정에 대한 의문의 질문입니다.
  고성읍 중앙도로의 교통정체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확장 개설하는 도로에 부지가 편입 되는 주민등의 생활권 박탈이라는 이유로 강력한 이의와 반대에 봉착하여 해당자 등의 다소의 희생을 감수시키면서 고성발전의 대승적인 견지의 이해와 협조를 득하여 거액을 투자하여 설치한 왕복 4차선 도로가 준공식을 필하였는지 불상이나 현재 왕복 4차선의 목적과는 달리 도로 좌우 양측은 주차장으로 둔갑이 되어 도로확장되기 전보다 더 교통소통에 불편이 우심하여 교통사고의 우려는 물론이고 해당 도로를 왕래하는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행정부재라는 빈축인바 앞으로도 현상태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목적한 쾌적한 도로로 활용할 것인지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오염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16회 임시회시에 본 의원이 질문한데 대한 이길평 도시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명백하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자신만만한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수긍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외에도 93년7월28일자 부산일보 20면의 경남판의 보도기사를 보면 중서부경남 젖줄 남강위태, 도의회 본격수질조사 착수라는 제목인 육단으로 상수원수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조사특위 활동에 드러난 댐상류지역의 오염실태는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도시과장의 전반 자신있는 답변과는 현격한 차이점에 경탄않을 수 없는 실정인바, 지금도 여전히 자신을 가지고 군민의 기우없이 수도물을 식수로 사용하여도 무방한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시급히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군민에게 정수를 공급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완중  이어서 정채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의원  정채웅의원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7회 임시회를 맞아 주민 불편사항을 비롯한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마산↔충무간 국도 14호선이 91년 4차선으로 확·포장되어 개통이 되면서 마을진입로가 있는 곳에는 신호등 내지는 횡단보도 및 좌회전 차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마암면 보전리 동정부락만은 소재지 입구, 원진삼거리에 신호등이 설치되므로 해서 마을진입로가 신호대기선 주변이기 때문에 마을로 진입하는 좌회전 차선을 그을 수가 없으며, 도로교통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4에 의거 육교, 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 이내는 다른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다는 법규정 때문에 이 지역은 국도주변에 40여 가구가 사는 마을인데도 횡단보도나 좌회전 차선이 전혀 없는 마을입니다.
  차량이나 농기계를 운행하면서 합법적으로 마을로 진입을 할 수가 없으며, 운전자들은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교통위반을 하면서 마을로 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몇차례 주민들이 관계부서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만, 이렇다 할 대책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도로가 4차선으로 확·포장되어 시원스럽게 달리는 차량들을 보면 모두가 국가에 고마움을 느끼지만 40여 가구나 되는 동정마을 주민들만은 4차선 개통을 원망하며 매일같이 불안한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국도 14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설계를 하면서 도로를 중앙으로 양쪽 들판에 농사를 짓고 있는 주변 농민들의 안전은 생각지도 않고 일방적인 설계 때문에 동정마을 주민들은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며, 그동안 관계부서에서 검토한 결과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 4월초순 이상한파로 인해 많은 농작물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률 제4,520호로 제정된 농작물보상법과 법률 제3,461호 풍수해대책법에 의거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상부기관에 보고가 되어 미흡하나마 맥주보리의 피해상황과 조치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97년 이후면 거의 모든 부분이 개방되고 시장경제체제에 의한 새로운 양곡정책의 시행으로 농업생산에만 의존해 온 농민들로서는 불안함과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있을 쌀수매량 제한으로 발생되는 농가보유쌀의 원활한 판매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농·수·축산물의 전면 개방에 대비해서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에 우리 군이 고성군특산물판매장을 개설해서 상설 운영하고 연간 1-2차례 고성인의 밤 등 모임의 광장을 만들어 내고향농산물먹기 및 고향돕기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면 출향인사들이 고향을 다시한번 되돌아 보는 계기도 되며, 고성의 농·수·축산물이 대도시에 고성이라는 상품화되어 수입 농·수·축산물에 밀려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은 박경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의원  박경재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의 관계 실과장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앞서 동료의원들이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적게로는 주민의 편의와 지역사회의 발전, 크게는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서로 주어진 분야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상의하면 모든 문제는 차근차근하게 해결해야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질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의 토지가 어떠한 이유로든 도시구역내의 도로에 장기간 편입되어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고성읍내 일부지역, 예를 들자면 고성읍 성내리 권약방에서 남산 일동부락입구까지와 미보약국에서 남산일동을 통과하는 지점과 목마다방 앞에서 한전지점을 통과하는 지점과 송학리 수양장여관에서 북쪽으로 계획된 도시계획선에는 일제시대 또는 고성읍 도시계획결정고시때부터 어떠한 이유에서 인지는 몰라도 개인의 토지가 시가지내 도로에 편입되어 공도로서 활용되고 있으나 지주들은 한푼의 보상금도 받지 못하고 권리행사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도로를 포장하려고 하여도 주민이 반대하므로 유일하게 시가지내 포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불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일제정리기간을 맞이하여 재산에 대한 관념이 제고되어 일부 해당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문제들은 언젠가는 마찰이 올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특히 문민정부에서 모든 분야에서 제자리찾기 운동이 확산되는 마당에 꼭 해결이 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여겨집니다.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 고성읍 시가지 및 면소재지내 도로에 아무런 물적보상없이 개인의 사유토지가 편입된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있다면 편입된 필지수와 면적, 재산가액 즉 공시지가는 얼마나 되는지의 여부와 둘째, 이 중 개인에게 물적보상 등 조치를 취해야 되는 부분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구분하여 파악하고 있는 자료를 밝혀 주시고 셋째, 현재 정부재산에 관하여는 국·공유지를 말합니다.
  개인이 사용하면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재정적인 이유로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할 수 없다면 역으로 공도로 편입되어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는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지, 아니면 언제까지나 이런저런 핑계로 정부에 대한 권위와 행정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킬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대책이나 해결방법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과장에게 질문합니다.
  현재 고성농산물검사소 4거리에서 장미아파트를 내려가는 길의 노폭이 참 좁습니다.
  한번 나가서 보시면 알 것입니다만, 그 좁은 도로에 질서없이 이편저편 주차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정확히 왕래하는 차량대수는 잘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엄청난 대수가 왕래를 하고 소통에 엄청난 지장을 주므로 해서 많은 주민들의 일방통행이나 아니면 주차금지지역으로 설정해서 왕래가 원활히 되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주민의 희망입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어느 기관의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지를 답사하여 주민의 소리와 현상을 파악하여 조치하여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마지막으로 곽근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의원  곽근영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부군수 이하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하절기를 맞이하여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여야 함에도 앞서가는 군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17회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첫번째 질문사항은 지난 2월4일부터 2월10일까지 6일간에 걸쳐 91년2월 이후 군정업무전반에 대하여 경남도 감사과에서 본군을 감사한 결과 행정상 시정 42건, 주의 44건, 재정상으로는 회수 39,382천원, 추징 10,516천원, 감액 181,785천원, 계 231,683천원과 신분상 조치로서는 경징계 5명, 경고·훈계 25명 등 30명의 조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감사대상 업무가 91년2월까지 2년간의 군정업무 수행 중 행정상 86건의 지적사항과 신분상 30명의 징계 또는 경고를 받았다는 것은 평소 직분을 망각하고 안일한 사고방식으로 관계공무원의 법규연찬부족과 업무처리소홀로 사료되며, 특히 재정분야에 있어서 230,000천원의 회수, 추징, 감액의 조치가 있었다는 것은 여러가지 정황과 재정사정이 열악한 본군의 실정을 감안해 볼 때 관계공무원의 업무처리 소홀로만 보기에는 미흡합니다.
  특히 월흥↔학림간 도로포장공사 외 2건의 공사를 수의계약하면서 감액 7,786천원, 회수 12,069천원의 조치를 받았다는 것은 집행부서와 업자간의 유착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앞으로 이런 공사비 과다책정 및 지급으로 인한 군재정의 손실방지대책과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관련사안에 대한 조치사항 이행여부와 관련공무원의 조치사항을 답변하여 주십시요.
  두번째로는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 모순점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본 질문은 지방의회 탄생 후 의회사무과와 사무과 직원들의 행동반경과 본청 공직자들의 입에서 흘러 나와서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 제2조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조항 중 본청, 보건소 및 지도소, 읍면, 당항포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 다음 마지막 항에 군의회 사무과를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별표7과 같다고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 제2조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조항 중에는 의회사무처, 본청, 농촌진흥원, 공무원교육원, 도 사업소, 소방관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별표 6과 같다는 내용을 비교해 볼때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도 본청 앞에 의회사무과가 있어야 함에도 읍면사무소 뒤에 의회사무과 정원항목이 있는 것은 도 규칙과 군 규칙이 다른지, 행정의 착오인지, 의회를 경시한 처사가 아닌지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고, 잘못되었다면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재, 공무원 고충처리 및 인사행정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고충처리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 조직, 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는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본군에서는 이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 처리실적은 몇회 몇건이나 되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고충처리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대부분 공무원의 고충상담이 신분과 관련된 인사상의 문제라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인사권은 군수의 고유권한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고유권한에 대하여 왈가왈부하는 것은 월권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금번 인사에 있어 인사권은 군수의 고유권한이기에 어느 누구의 인사청탁이나 부탁은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고유권한에 침해당하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사정의 서슬이 개혁에서 춤을 추고 있는 작금에 인사권자의 소신이 충분하였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소신있고 원칙에 입각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태풍이 휘몰아치고 난 후에는 상처와 복구의 현장만 남습니다.
  우리 군의 600여 공무원의 원성이 물끓듯 하고 있고 지역주민의 지탄의 목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정말 인사행정은 상대성으로서 아무리 잘 처리하여도 무리가 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는 생각해보면 성찰해 볼 수 있는 안타까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600여 공무원의 원성은 어떠합니까?
  인사권자도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십시요.
  아주 가까이서 직언을 해 주시는 분이 없습니까?
  원칙에 의해서 인사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모두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행정 전문분야에 미진한 본의원의 소견입니다만, 예를들면 읍면장인사에 있어 경남도 전체 147명의 읍·면·동장 중 외부인사가 9명이며, 현직공무원 중에서 138명이 임용되었는바, 유독 고성군은 50%를 점한다는 것은 5·6공 군사정부 시절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현직공무원 중에서 꼭 일선 읍면장을 다하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문민정부의 개혁정책과 행정기구 축소, 본군의 공무원 정체현상을 볼때 많은 문제점이 깔려 있었는데도 주사위는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6급공무원 1명이 읍면장으로 승진되면 하위직급의 승진과 자리바꿈 등으로 여러 공직자의 사기가 앙양되며, 그나마 본군은 지난해에 지방공무원직에서 공채모집하여 합격한 자는 몇명이며, 신규임용자는 몇명이나 되며, 대기발령자가 지금까지 발령소식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읍면장은 군청의 실과장이나 계장과는 달리 지역민과 희노애락을 같이하며 생활하여야 하므로 읍면민의 신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면민의 여론을 청취하고 임용하였는지, 일부계층의 한정된 목소리에 너무 과잉반응을 보인 결과가 아니었습니까?
  구호만 요란하게 공무원 사기진작 운운하면서 실천이 이와같다면 공직자의 의욕은 상실되지 않겠습니까?
  율선수범과 웃음띤 공직자의 근무가 고성군민에게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는지 아십니까?
  모든 읍면직원과 6급이하 하위직공무원들의 희망사항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참석하신 공직자여러분의 초년병시절의 꿈들은 어떠했습니까?
  공직생애를 통하여 모범공무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또한 보람으로 한단계 한단계 승진의 꿈을 꾸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공직자가 실낱같은 소망들을 간직했을 것입니다.
  집행부의 책임자께서는 인사가 만사라는 고귀한 뜻에 더한 정을 주시고 단순의 소용돌이는 시간이 지나면 물론 해결은 됩니다.
  시간의 지남이 인사해결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상위법이지만 읍면장임용규정에 있어 새마을지도자 5년, 농수·축협 이·감사 3년, 공무원 6급경력 5년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공무원 6급경력 5년이상을 가지려면 2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같은 불합리한 규정은 5·16이후 5·6공 군사정부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정권유지를 위해 사실상 외부인사의 임용조건이 수월하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되므로 문민시대에 맞게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금번 실과장 및 계장급 인사에 있어 전보제한의 적용을 받아 자리를 옮기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자리에 2년 이상 근무를 해도 자리를 옮겨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계장은 신설되는 계에만 4곳을 옮겼다는 여론인바, 신설계만 옮겨 다니는 사람의 심적고통과 갈등은 어떻겠으며, 왜 이런 사람은 이런 푸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가지 않습니다.
  또한 실과장에게 전보제한 적용을 시켰다는데 만약 내무과장의 자리가 결원이 되면 주사를 직무대리로 발령할 것인지 묻고 싶으며, 아울러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1항11호의 규정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모순된 인사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소신있고 원칙에 맞는 인사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인사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인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사무소 당직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의 14개 읍면 중 고성읍을 제외한 직원의 숫자가 17∼22명이며, 이 중에서 면장, 부면장, 여직원 등을 제외하면 당직을 할 수 있는 직원은 6∼8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1회에 2명이 당직에 임하게 되면 3일에 한번씩 해야 하는 고충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군 본청의 경우 계장은 한달에 한번, 직원은 약 15일에 한 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차등있는 근무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학교처럼 당직만 전담하는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과 같은 읍면직원의 고충을 해소할 계획은 없는지, 읍면 당직문제를 개선할 용의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상으로 일곱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00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00에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영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군수가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군수가 시장·군수회의에 가고, 그래서 부득이 부군수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도충홍  부군수입니다.
  오늘 군수께서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장·군수회의가 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부군수인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강한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발전계획을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간 730,219백만원을 투입함에 있어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한 사업집행은 어느수준이며, 계획대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사유와 앞으로의 사업계획 집행여부과 종합적인 중장기계획을 군민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수정 보완하여 집행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0조에 의하여 지난해 2월부터 분야별로 자료수집 및 분석과 지역별 공청회를 거쳐 10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지난해 11월 완료하여 도에 승인신청을 요청했습니다.
  우리군의 계획은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1992년도부터 2001년까지 4개분야 142건, 아까 말씀드린 730,219백만원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특히 경쟁력강화를 위한 농업구조개선분야가 최우선과제로서 42,904백만원으로 전체사업비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의 취지는 그동안 하향식계획시달에 의한 사업추진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채택, 선정해서 상향식 계획수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92년, 93년 사업계획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28일 경제장관회의시 대통령께서 본 계획을 3년 앞당겨서 98년까지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현재 관련부서에서 계획수정을 위한 지침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의 변갱을 위하여 연도사업별조정결과가 있을시 한번더 군민의 의견을 수렴 보완하여 사업계획을 조정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를 투자하여 산발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보다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시보완 수정으로 예산과 인력을 절감할 수 있는 군수의 방침과 앞으로의 수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하여는 농어촌발전계획을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으며 그 내역은 본군의 모든 분야와 고성읍권, 배둔권, 영오권, 당동권 등 4개 권역별로 나누어 종합적인 개발방향으로 설정해서 군민의 공청회를 이미 거쳐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향후 5개년간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어 매년 중앙이나 도의 상위계획 변갱이나 군의 특수한 여건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업은 매년 수정하고 있으므로 고성군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사업비를 추정해 보면 150,000천원 정도가 됩니다만, 용역할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향후 군의 자주적인 지역개발능력이 배양되면 종합적인 장기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 상족암군립공원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등을 단위사업의 세부계획으로 즉시 설계요구를 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을 할 수 없으므로 기 군민의 공청회를 거쳐 용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예산과 인력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송학천 복개공사로 당시 건설과장의 답변내용을 보면 재산권소유권자인 농조에서 자체수익사업으로 당시 91년도에 445m 구간에 대한 복개설계 중에 있다고 했는데 아직도 설계중에 있는지, 그리고 농조시행이 안되면 농조의 승락을 받아서 군에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어느정도의 진척에 와 있는 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송학천복개공사는 급증한 차량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차난을 해소함과 동시에 시가지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송학천 복개공사를 수립해서 소유권자인 농조의 의견을 들은 결과 자체경영사업으로 96년 착공 97년 준공예정으로 복개공사 설계중에 통보에 의거 답변을 한 것이며, 이후 조기복개공사를 추진토록 하였으나 농조에서는 재정이 빈약하다는 이유로 미루고 있는 차에 고성천으로 유입되는 송학천은 최근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생활하수의 증대로 수질오염이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 송학천 정비를 U형 개거공사 1,050m, 하상공사 1,800m, 생활오수차집관거 4,100m의 계획을 수립,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10월말 설계가 나옴과 동시에 착수해서 내년 9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이후 복개공사는 소유권등 권리문제로 농조와 협의하여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제3회 임시회시 마암면 삼락리소재 고려화공의 산림훼손허가를 해 준 후 훼손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고려화공으로부터 사업포기서를 받고 91년7월 당시 복구설계 중에 있다고 해 놓고 약 2년이 경과한 93년6월말에야 복구한 이유와 동해면 내곡리산 183-1번지를 한두석재개발에 토석채취허가하여 93년6월10일까지 복구해야 하나 현재까지 복구하지 않은 이유와 복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마암면 삼락리 산 9-1번지의 2필지에 대하여 고려화공 조호식에게 공장부지 조성목적으로 토석채취허가를 89년7월20일부터 91년9월30일까지 해 주었으나 고려화공으로부터 91년2월17일자로 사업포기서가 제출됨에 따라 피허가자인 고려화공에 대하여 91년3월4일부터 복구토록 하였으나 진도가 미흡하여 4회에 걸쳐 복구한 결과 91년12월23일 산돌쌓기 등 총 일곱공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후 겨울과 봄의 기후관계로 나무심기와 풀씨파종의 활착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이에대한 보완조치기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한번 놓치면 1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해면 내곡리 산 183-1번지 한두석재개발에 대한 토석채취 허가를 89년3월1일부터 93년1월31일까지 8,297㎡를 허가하여 현재까지 복구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복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두석재개발의 토석채취허가기간이 93년1월31일자로 만료되어 93년2월2일자로 한두석재개발 토석채취 적지를 93년5월30일까지 복구하도록 한두석재개발 최영석에게 지시하였으나 93년4월30일 복구사업 착수계획만 제출한 후 복구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아 93년6월30일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에 복구비 39,467천원을 청구하고 93년7월13일 경상남도 동부사업소에 복구설계서 작성이 불가하다는 회시가 있어서 다시 93년7월21일 고성군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설계서를 작성토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우수기가 끝나는데로 복구작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번째, 제3회, 제8회, 제11회 3차의 임시회에 걸쳐 새마을사업으로 희사한 사유지의 불하등기현황 및 조기완공대책에 대하여 무려 4명의 의원이 그때마다 질문하였는바 그때마다 무성의하고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였다는데 집행부의 상세한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 희사한 사유지의 분할등기는 70년대초부터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한 농로는 시행당시에는 토지소유자가 편입부지를 희사하였습니다만, 그동안 산업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개개인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전근대적인 이기주의 사고방식이 팽배하여 희사당시의 지가와 현재의 지가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상승함에 따라 이전등기를 외면하고 의도적 계획적인 보상요구로 이전등기에 불응하는가 하면 일부 토지소유자는 이미 농로로 편입되었지만 금후 경지정리 및 소규모간역경지정리가 될 경우를 예상하여 환지당시 본인에게 돌아올 환지 및 환지정산금 등이 본인소유로 되어 있으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본 사업을 기필코 완료해야 할 사업이기에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으로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하여 공권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중 3천여대상농가에 대하여 서한문을 발송하여 동의를 구한바 있으며, 이에 동의한 237필지에 대하여는 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현재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농가 및 85년도 이전에 희사한 부재지주 및 소유자불명확분 등 830여필지에 대하여 특별조치법 등기에 따른 신청서류를 징구, 등기절차에 필요한 확인서 발급을 해당부서에 의뢰중에 있으며, 확인서발급 즉시 이전등기하도록 하여 연말까지는 약 40%가 완료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군의 대상필지는 89년도 조사시에 2,824필지였으나 그후 경지정리로 인하여 경지정리 이전에 농로로 편입된 토지가 경지정리지구에 상당히 편입된 것으로 판단되어 등기재산 기피수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9월중에는 재조사를 하여 미등기분에 대하여는 계속 촉구하여 특별조치법 기한내에 최대한 마무리되도록하겠습니다.
  여섯번째, 경운기 코드넘버를 읍면별로 92년도까지 부여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부여하지 못한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운기 코드번호부여에 대하여는 농경지정리사업과 농산물을 운반하는 농기계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등록대상이 아니며 의무사항이 없고 또한 경운기를 폐기 및 매수했을 경우 신고해야 할 의무가 없어 고유번호는 농민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실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행되지 못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곱번째, 4∼5년간 군관내 경지정리사업 완료지구 중 국유환지등록된 부분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공부상 국유지로 해 놓고 공유재산대부계약이나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바 해당농민에게 불하할 계획은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최근 4년간 본군의 경지정리사업은 89년도부터 92년도에 걸쳐 21개지구를 하였으며, 공유지 현황으로는 경남도 재산의 하천부지가 144,699㎡, 재무부소관 국유지가 10,695㎡로 합계 155,394㎡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재산 중에서 89년부터 90년도까지 환지가 인가되어 120,943㎡는 국·공유재산대부계획을 체결하여 대부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91년도부터 92년도까지는 34,451㎡는 아직 환지계약미인가로 부과징수가 되지 않고 있다고 했으며, 미징수분에 대하여는 환지인가와 동시에 사용료를 소급 적용해서 추징토록 하여 국공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국공유지 불하는 환지계획인가 완료지구에 한하여 91년10월5일부터 92년10월15일까지 국·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대상지 전수조사가 완료되면 국·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승인을 득한 후 연고자에게 매각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약 1년이 경과한 현시점까지 매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매각은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1년에 2회에 걸쳐 매년 6월과 10월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하여 도의 승인을 받아 대부자에게 매각토록 되어 있으며, 국유재산관리계획작성을 위하여는 국유재산대부자가 불하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읍면에서 희망자로 하여금 연중 신청을 받아 매년 6월과 10월에 시달되는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군에 제출하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도에 신청하고 있으며, 승인시는 경남도유지에 대하여는 도의회의 승인을, 국유지에 대하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케 되므로서 개인에게까지 매각되려면 많은 기간이 소요되며, 현재까지 국·공유재산대부의 매각재산의 건수는 8건이고 8,819㎡로서 도의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은 대부자의 매각희망자에 한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실적이 저조한 것은 본 업무에 대한 주민홍보부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불하대상지인 212필지 국·공유재산매각에 대한 업무절차를 개별적으로 소상히 통보하여 93년도 하반기 국·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시는 매각을 희망한 토지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한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곽근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인사의 책임자인 군수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의식풍토를 조성해야 함에도 금번 본청과 읍면장 인사에 있어 600여 공무원들의 원성과 지역주민의 지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읍면장 인사에 주민의 여론을 청취하여 인사를 하였는지, 또한 여론조사를 해볼 용의는 없는지, 읍면장 임용규정이 새마을지도자 5년, 공무원 6급경력 5년이상 등으로 되어 있으나 공개경쟁시험 후 20년이 경과되어도 6급이 되지 않으면 임용자격이 되지 않는 등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할 용의는, 그리고 금번 실과장 및 계장인사에 있어 전보제한의 적용으로 자리를 옮기지 못한 자가 있는가 하면 전보제한기간이 훨씬 경과한 사람이 자리를 옮기지 못한 불합리한 모순인사를 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4개면장 임용시 본군에서는 해당지역의 지도층인사를 비롯한 각계각층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면장인사에 대한 불만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인사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상대가 있기 때문에 다소의 잡음은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되며 당해 지역에 연고가 있는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적임자를 임용하여 행정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사심없이 최선을 다한 인사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장 임용규정 중 불합리한 규정 개정요인에 대하여는 현 고성군읍면장임용등에관한규칙 제3조에 보면 임용자격이 있습니다.
  읍면장 임용자격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여 임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읍면장은 당해지역에 연고가 있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로서 일반직 6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5년이상인 자,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경력이 4년이상인자, 지역 새마을지도자 경력이 5년이상인 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정하여 읍면동 단위 이상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경력이 5년이상인 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협, 산림조합,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리사 또는 감사로서 경력이 3년이상인 자로 임용자격이 됩니다.
  그러므로 읍면장의 임용자격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1항의 관련규정 개정이 선행된 후에 고성군읍면장임용등에관한규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본 법의 불합리한 점은 기회있을 때 마다 상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92년4월4일에 실시한 8·9급 공무원 공채는 행정직이 18명, 기술직이 22명, 모두 40명이었습니다만, 그 중에 기술직은 임용포기 3명을 제외하고 전원 임용조치되었습니다.
  행정직 6명 중 본군에 4명, 울산시 1명, 충무시 1명이 임용되고 12명이 미임용되어 있는데 8월 중에 3명, 나머지는 결원요인이 생기면 우선 임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지난 7월 조정한 실과장 및 계장급 인사에 있어 당해직위에 1∼2년 이상인 공무원을 전보하였으며, 다만 직렬별 당면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사업의 계속성유지와 현안업무의 과다 등으로 전보 인사가 어려운 공무원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1항11호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9호에 해당되며, 내용은 전보제한의 예외규정으로 감사공무원에 부적격자인 경우에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참신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을 발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인사운영시에 지역주민의 공개적인 여론수렴에 치우치다 보면 인사행정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므로 모든 여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사에 반영됨을 의원님들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군수대신 부군수가 답변했습니다.
  답변중에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영의원  부군수님께서 갑작스럽게 답변을 나오셔서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죄송한데 처음에 군수님이 고성에 오셔서 여러가지 인사문제가 나왔을때 제가 듣기로는 여타의 소문없이 소신껏 인사행정을 펴신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군수님이 오셔서 몇달 안되어 면장의 발령이 있었습니다.
  군수님이 오셔서 인사를 하신 면에 대한 동향이나 그분들의 개인적인 이야기, 면민의 여론을 얼마나 청취를 하셨는지, 그러한 인사행정을 경상남도의 94% 중에서 고성군이 50%를 차지할 수 있었던 그런 인사행정에 군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어느 선로를 통해서 했는지, 부군수님의 답변에 물론 불미스런 잡음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몇 개인의 소수인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군수님이 듣는 소수인은 어떤 소수인인지, 군수님에게 의뢰를 하시는 분들의, 주민의 여론청취가 군수님이 여론을 청취하는 선로가 어떤 선로를 통해서 그분들이 다수의 불만을 소수의 불만으로 묵살하고 다수의 청에 의해서 인사를 했다고 부군수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군수님의 소상한 답변이 되겠는데 부군수님은 깊이 있는 답변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의 야간에 근무하는 분들의 노고가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시범적으로 3∼4개면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도충홍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장인사와 관련해서 어느 경로를 통해서 여론을 청취했느냐는 질문과 불평이 많다는 내용의 질문이 었습니다.
  사실 저도 부군수로 부임해서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군수님께서는 자료를 가지고 한달정도 자료를 챙기고 여러군데 각계각층에 전화도 하시고, 사람도 만나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사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안되는 사람은 불만이 많고 또 거기에 따라 부수적으로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도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이 오셔서 얼마 안되어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나름대로 사심을 버리고 소신있게 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초임 부군수로 부임해서 처음하는 답변이지만 나름대로 답변을 잘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진동규  내무과장 진동규입니다.
  먼저 곽근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도2월에 실시한 도 종합감사시 지적사항과 군재정의 손실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4일부터 1주일간 91년2월부터 93년2월까지 군정업무 전반에 걸쳐 경상남도 종합감사를 받은 결과 8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행정상 시정 42건, 주의 44건, 재정상 회수 39,332천원, 추징 10,516천원, 감액 181,785천원 등 총 231,683천원의 조치와 신분상으로는 경징계, 경고, 훈계 등 30명의 조치를 보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도 종합감사를 통한 많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직원은 업무에 대한 소홀로 책임을 통감하면서 업무처리에 대한 자세전환과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차질없는 업무추진은 물론 관리자의 업무감독 강화와 교육을 통하여 금후에는 또다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다같이 반성과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비과다계상으로 지적된 건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재점검, 반성을 해 본 결과 설계 당시에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문기술 용역회사에 설계를 발주하였으며,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전제로 설계를 하였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에 의거 사업의 여건 및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수의계약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결정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군에서 수의계약시행과 공개경쟁입찰시행의 설계상 차이를 재검토하여 공사현장 장비등 중복된 부분을 설계변갱하여야 함에도 당시에 동시다발적인 업무의 폭주와 민원등으로 일일이 재검토를 실시하지 못하여 업무상의 착오를 범하였으나 사업의 정산설계시 처리할 계획이었음을 첨언하면서 업자와의 유착관계는 전혀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사업은 민원에 따른 공종변갱과 시행구역 제외 등으로 감액처분을 68,000천원을 받았으나 이는 이미 주관부서에서 감액처분이 대부분이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치지시 내용 중 재정상 조치 86건에 대하여는 81건이 종결처리되고, 재정상 조치 5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신분상으로는 당사자 전원에 대하여는 징계, 경고, 훈계처분 등의 조치를 완료하여 일벌백계의 경종을 울려 재발방지를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재정상조치 231,683천원에 대하여는 142,571천원을 추징, 회계감사조치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5건의 89,112천원에 대하여도 해당업체에 촉구하여 8월중으로 종결처리토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재정상 조치에 대한 재발방지와 군재정 손실방지대책으로 공사의 설계에 대하여는 먼저 실무부서에서 설계검토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해당계장이 검토심사하여 여러 측면의 심사가 소홀히 된 것을 감안하여 타부서 6·7급 1명 해당계장, 과장으로 심사반을 편성하여 심층적으로 검토 후 연명 날인하여 책임성여부와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계약부서에서도 검토강화를 하겠습니다.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과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7조제1항2호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비목별로 재료비는 조달가격, 물가정보지를 대조로 하고, 노무비는 정부로임단가적용여부를 검토하고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은 제규정에 의한 적용비율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 예정계획사정에 참고토록 하여 과다설계, 불합리한 설계 등을 과감하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건설공사의 불조리방지대책의 수립시행으로 각종 공사의 설계에서 준공까지 단가별로 예상되는 불당사례를 지적하여 심층적인 자체감찰을 실시하고 지방행정 중 건설, 토목, 지방세 등 10대 취약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의원여러분께서도 행정업무에 대한 감찰과 독려를 통한 군정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곽근영의원께서 질문하신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 제2조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중 본청, 보건소, 지도소, 읍면, 당항포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 마지막 항에 군의회사무과의 공무원 직급과 정원을 별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4월3일 시군지방의회직제규칙준칙의 시달과 91년4월12일 의회사무기구설치 준비요원 정원조정에 따르면 의회사무과의 정원규칙은 본청이나 어떤실과 다음에 둔다는 등의 지침이 없으므로 해서 91년4월15일 의회사무과 설치를 위한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개정하면서 편집의 편의상 의회사 무과 정원표를 마지막에 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결코 의회를 경시한 처사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과의 직제나 본청의 실과와의 직제는 별개인 것입니다.
  의회사무과는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둘 수 있는 반면, 본청의 실과직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기관으로서 동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직제의 순위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고로 29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7개 시군이 정원표에서 본청앞에 편제되어 있으므로 저희군에서도 좋은 지적으로 알고 앞으로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 개정시에 곽근영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필히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곽근영의원께서 질문하신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 조직, 처우 등 각종 직무와 관련,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군에서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6조 내지 제76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 조직, 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기타 신분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이를 이유로 불리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해서는 안되며, 인사상담이나 고충 심사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이를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케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본군에서는 고충 심사처리 및 상담을 신청한 공무원은 없었습니다만, 애로사항이나 상담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고충들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코자 군수와 하급직원간의 대화를 위한 간담회를 전실과사업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자별로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 고충심사를 신청한 공무원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공무원 사기진작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사무소직원의 당직근무 제도개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당직근무실태는 그동안 본청의 경우 1일 6명씩, 읍면사무소의 경우 1일 2명씩 근무하였습니다만, 면사무소의 경우 20여명의 인원 중 교육, 출장, 연가, 공가, 여직원 등 각종사유로 인하여 당직근무 가능인원은 평시에 10여명 내외로서 빈번한 당직으로 인한 읍면직원의 고충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코자 사실 중앙부서에서부터 그동안 수차에 걸쳐 당직근무제도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하였으며, 이에따라 우리 군에서도 당직비율이 잦은 읍면사무소의 당직제도를 개선 시행하므로서 일선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아울러 사무능력향상과 대민봉사의 행정에 전념코자 금번 고성군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을 93년7월24일자로 개정하였습니다만, 개정된 당직근무규칙은 당항포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와 읍사무소는 종전과 같이 2명이 근무하도록 하였고, 보건소, 농촌지도소 및 면사무소는 1명씩 근무하되 일요일과 공휴일의 일직은 2명씩 근무하도록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과 발전방향이 있을 것으로 보아 우선 5면, 즉 대가, 영현, 구만, 마암, 영오면과 보건소에 한하여 시범적으로 당직 1명 근무를 93년7월25일부터 93년8월30일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1명씩 당직근무의 장단점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따른 대책의 마련과 아울러 전 면에 1명씩 시행하도록 하여 당직근무 부담을 해소토록 할 계획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학교처럼 당직만 전담하는 인력보강방안에 대하여는 전 주민의 갖가지 일상생활과 직결되고 상시 관내의 동향유지대비와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태세확립 등 내무행정의 성격이나 문민시대의 작은 정부 표방에 따른 공직자 인력채용의 동결방침에 걸맞게 시책방향에 맞추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될 뿐 아니라 더욱이 전담인력을 확보코자 하면 13개면과 지도소, 보건소 등 2개 사업소의 인건비도 연간 약 9천여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등으로 시행키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여건의 변화와 상부의 정책 등과 연관하여 연구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곽근영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의원  내무과장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도 사무감사의 지적사항으로서 내역서 과다책정으로 인해서 1억여원은 현재 환수를 했고, 8천여만원은 회사에 통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디까지나 입찰을 볼때 내역입찰로 그 사람이 입찰을 봤는데 과다책정되었다고 감사에 의해서 지적사항이 되어 회사에 항소하는 것 같으면, 예를들어 적게 책정을 해서 회사에서 손실을 입을 때는 군에서 변제를 해 줍니까
○ 내무과장 진동규  그것은 계약상의 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거의가 처리가 되고, 지금 5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8월중으로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새마을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이상우  새마을과장 이상우입니다.
  김익수의원님께서 새마을소득금고자금지원 목적은 소득증대를 위하여 사업을 경영코자 하나 자금사정이 어려운 영세농가 또는 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같은 마을 동일인에게 2중 지원된 사실은 특정인에게 특혜가 아닌지, 그리고 융자지원 대상자 중 상당한 재력이 있는 지역유지에게 지원된 사실 등은 소득금고 설치목적에 위배된 사실이 아닌지, 위배되지 않았다면 융자대상자 선정기준과 광암마을 느타리버섯재배사 지원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도 상세히 아시고 계시겠지만 새마을과에서는 2개의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소득지원자금은 82년도 내무부로부터 도를 경유 군에 이관된 자금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에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마을단위로 농가에 지원하는 자금으로 마을당 1천만원이상 1억원이내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득금고자금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성군새마을금고의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관리하고 있으며, 융자대상사업은 성공이 확실히 보장되고 주민이 공동으로 열망하는 사업에 대하여 마을단위 또는 가구단위로 지원하는 자금으로 마을당 1천만원, 가구당 3백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2년도 동해면 내산리 전도마을에 한우입식자금으로 48농가에 35,000천원을지원, 5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92년말 지급완료한 자금은 소득금고자금이 아닌 소득특별지원자금이며 금년 상반기 동해면 내곡리 남촌마을에 소득특별지원자금을 10농가에 18,000천원을 지원, 한우입식 지원마을로 선정한 바가 있으며, 82년도 마암면 두호마을 이갑대외 60농가에 한우입식자금 43,000천원을 지원, 사업을 해 오던 중 당시 소값하락 등으로 농가부채의 급증으로 상환능력이 어려워 5년간 상환을 못하고 고질적인 체납으로 집행부에서는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여 오던 중에 92년 정기회시 두호마을 자금회수 실적이 극히 저조함에 따라 의회로부터 많은 촉구를 받고 그후 수차에 걸친 설득으로 자금을 전액상환조치하면서 실의에 빠져 있는 극히 어려운 농가에 대하여 재기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간곡한 요청이 있어 금년도지원대상 마을로 10농가에 대하여 20,000천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특정마을, 특정농가에 2중으로 지원한 사실은 없으며, 다만 두호마을은 지원된지 11년만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상환 완료후 지원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금고자금은 재력이 있는 지역유지에게 지원된 사실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우선 소득금고자금 융자대상자선정기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자금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면 융자대상은 첫째,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 또는 가구, 둘째, 주민부담액이 적립되어 있거나 주민부담능력이 있는 마을 또는 가구, 셋째, 잘 살아 보겠다는 자립의욕은 있으나 마을여건 등으로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또는 가구 등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정방법은 먼저 읍면장이 이러한 기준에 의거 적합한 농가를 정확히 조사하여 군에 신청하면 군에서는 사업타당성 조사를 하여 선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므로 정실지원은 있을 수 없으며, 대상자 심의과정에 읍면별 균형을 다소 고려하다 보면 지역유지들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절대로 고의는 없으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읍면별 균형을 고려하지 않으면 일부읍면에 편중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상자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으며, 구만면 광암마을 느타리버섯 재배사업 지원요청에 대하여는 93년도 상반기소득특별지원자금 지원가능예산액은 55,000천원인데 자금신청은 14개 읍면에 249,000천원이 요구되어 현지조사한 바 동일한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자금 지원을 바라고 있는 농가는 새마을소득특별사업지침에 제외토록 되어 있어 구만면 광암마을 느타리버섯재배신청 7농가 중 이미 92년도에 3농가에 대하여는 동일 기금에서 19,800천원이 지원되어 정리과정에서 제외되었으니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봉의원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두호마을의 예를들어 전액 상환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금상환에 대해서 이런 설명으로 답변을 한다고 하면 선량한 사람들이나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분개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의회에서 이 자금을 상환조치하라고 하니까 서환만 갚은 것처럼 해놓고 돈은 그대로 놓아둔 것을 알만한 주민들은 다 알고 있고, 알만한 의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어쩔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몰라도 이렇게 해서 고질적으로 10년을 끌고 온 것을 또 10년을 끌고 갈 것인지, 5년을 끌고 갈 것인지, 또 그사람에게 융자를 해 줬는데 어떻게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까?
○ 새마을과장 이상우  조금전에 답변내용이 조금 미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당시 시점이 48농가 중에서 전액상환하고 그 중에서 10농가가 극히 어려워서 10농가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게된 것입니다.
○ 의장 전완중  새마을과장,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면 될텐데 왜 숨겨서 의원들이 다시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성실하게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이상우  제가 파악하기로는 두호마을 48농가가 5년동안 상환을 못하고 있다가 전액 회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전완중  서한조치를 했으니까 다 내어주고 회수조치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동봉의원의 보충질문이 그 사항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게 어려워서 이렇게 해 주었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한다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 새마을과장 이상우  죄송합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재무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창영  재무과장 정창영입니다.
  김행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행정의원께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질의한 청소년수련실건립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한 의회 의결사항인데 의회의 지적을 받고도 아직까지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청소년수련실 건립에 있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문제가 되어서 93년1월9일자로 당시 관계공무원들이 신분상 문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공사가 완료단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사전 의결사항으로서 지금에 와서 사후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개원이후 지금까지 공유재산으로 신축한 건물은 몇동이며 언제 어떠한 목적으로 신축했는지와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의회승인의결사항인데 개원이후 지금까지 공유재산으로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 의결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와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원이후 지금까지 공유재산으로 신축한 건물은 거류면보건지소 건물 1동에 136.9㎡를 91년8월28일 착공하여 91년11월25일 준공하였으며, 당항포국민관광지 공중편소 1동 20㎡를 92년4월20일 착공하여 92년6월21일 준공하고, 구만면보건지소 건물 1동 118.7㎡를 92년8월3일 착공하여 92년12월10일 준공하였으며, 하일면보건지소 건물 1동 147.5㎡를 92년8월4일 착공하여 93년2월16일 준공하였고, 하이면 복지회관 1동 405.3㎡를 91년 10월20일 착공하여 93년3월20일 준공하였으며, 회화면 복지회관 1동 525㎡를 92년11월23일 착공하여 93년4월30일 준공하였으며, 연화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1동 30㎡와 화장실 1동 27.3㎡를 92년10월30일 착공하여 93년4월30일 준공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 농기계 교육공작실 1동 104.5㎡는 92년11월30일 착공하여 92년12월31일 준공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실 1동 785.7㎡는 92년8월25일 착공하여 93년8월30일 완공예정으로 있으며, 상족암군립공원 공중편소 1동 95.8㎡를 92년12월30일 착공하여 93년8월26일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어 개원이후 총 11동의 건물 중에서 9동의 사업이 이미 완료되었고 2동은 현재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이는 김행정의원께서 질문하신 바와같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전년도 12월31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고, 검토중에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91년4월15일 이전 도지사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을 당시는 토지의 매입, 매매, 매각, 교환, 양여 등에 대해서만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고 건물신축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지 않던 오랜 타성으로 인해서 이전 법규연찬불족으로 지금까지 건물신축부분은 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법규연찬과 관계공무원들에게 해당되는 교육을 철저히 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에 승인요청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본 사안은 사업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완료단계에 있을 뿐만아니라 이는 사전 의결사항으로서 지금에 와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는 너무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관리계획을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정의원께서 행정의 누수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행정질서를 바로잡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의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받았으면 즉시 시정을 해야 했고, 본 의원 질문시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질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7개월이 지나도록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를 무시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질문서를 작성하면서 과장께서 작년처럼 관련법규를 가지고 설명을 하실까 싶어 오늘 제가 세군데 다른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것을 뽑아 봤습니다.
  앞으로는 좀 철저하게 승인을 받도록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정창영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재무과장 지금 11동 중에서 9동을 완료하고 미완료된 것이 2동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와서 의회의 사후승인을 받기가 어색해서 못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안 받고 그냥 넘어갈 것입니까?
  현재까지 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의회에서는 사후승인이라도 해서 법적하자가 없도록 만들어 놓자는 의원들의 이야기고, 그게 의회의 승인사항이라고 보고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넘어 간다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정창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사전에 의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절차상 모순이 있었기 때문에 의결을 안한 사항이지만 이미 건물들이 완료가 된 사항이고, 지금 2동은 완료단계에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은 의회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그것은 김행정의원과 재무과장이 의논을 해서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 의장 전완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과장들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환경보호과장 안한규입니다.
  김행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율대농공단지내 산업폐기물처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성읍 율대농공단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92년을 기준하여 정상가동된 송강전자외 4개사에서 연간 특정폐기물 약 181t과 일반 폐기물 약 6t 합계 187t이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폐기물 6t은 각 업체의 지정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소각처리하고 있으며, 특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적정 처리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대농공단지 업체에서 연간 위탁처리하는 특정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 가동할 경우 소각가능 폐기물은 약 28t으로 15%에 불과하고 그 외에는 어육, 육류찌꺼기로서 사료공장에서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폐기물입니다.
  단지내 특정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할 경우 대략 소요경비를 추정해 보면 소각시설 설치비가 약 150,000천원으로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이기 때문에 다소 비쌉니다.
  그 다음, 본시설 운영시 관리인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연료비, 전기료 등 연간 운영비는 약 15,000천원 정도가 예상되므로 아직까지 소각시설 설치운영 문제는 시기상조로 판단되어 추진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만구물산외 4개업체가 입주 완료될 경우에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참고하여 재처리 후 경제성과 효율성이 인정되면 예산확보 등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보충질문이 없으면 이어서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산업과장 최대석입니다.
  먼저 정채웅의원님께서 법률 제4,520호 및 법률 제3,461호에 의하여 지난 4월초순에 이상한파로 인해서 감, 참다래, 맥주보리피해에 대하여 재해보상 및 복구비용부담기준에 의하여 지원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의 한파는 2월부터 4월까지 예년보다 낮은 기온과 가뭄이 오래 계속되어 맥주맥의 생육사항이 불진하였으며 감, 참다래, 유자등 과수가 순조롭게 싹을 틔우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지난 4월21일부터 22일까지 군, 지도소, 농협과 현지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읍면에 재조사를 실시하여 맥주보리는 40%이상 피해가 27㏊, 20%에서 40%까지 153㏊, 20%이하가 649㏊로 합계 829㏊를 도에 보고하였으나 피해지원농가의 전체 경작면적의 수확 개무환산면적이 50%이상 피해가 있어야 지원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리 파종면적만으로는 전체 경작 면적의 50% 피해가 되지 않아 지원에서 제외된 것으로 사료되며 과수는 참다래 32.9㏊, 유자 7.4㏊, 단감 101.4㏊, 배 2.7㏊, 기타 8㏊로 계 152.4㏊를 보고하여 농약대로 반당 2,950원씩 총 4,493천원을 연리 5%로 1연간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쌀수매량 제한으로 발생되는 농가보유쌀의 원활한 판매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쌀의 정부수매는 91년 이전에는 통일벼를 수매하였으므로 제외하고 지난해의 경우 평년작을 생산하여 총 생산량 245,000석의 26.6%인 62,527석을 지난해에 수매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 수준으로 전체 생산량의 25% 수준으로 정부수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생산량 중 수매, 종자, 식량, 친척에게 주고 남을 예상량이 약 10만석정도 예상되어 지난 6월부터 내고향 쌀사주기운동을 추진하도록 읍면 및 유관기관에 요청한바 있으며, 군 및 읍면민원실에 '93가을쌀 판매예약창구를 7월5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1월부터 향우회, 기업체, 아파트 등 연고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산업과장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서 최대한 소비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고성군 특산물판매장을 개설하여 농·수·축산물 전면개방 대비는 물론 내고향 농산물 사먹기와 고성인의 밤을 개최하므로서 고성의 농·수·축산물이 상품화되어 수입 농·수·축산물에 밀려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냐고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의령, 창녕, 함안, 밀양 등 10개군에 1개군당 도비 30,000천원, 군비 70,000천원으로 합계 100,000천원을 지원하여 대도시 농산물직판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금년도 계획은 제외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도와 농산물 생산자단체와 협의하여 대도시 농산물직판장설치가 되도록 하여 생산농가도 보호하고 출향인사가 고성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의원  맥주보리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조사한 바가 있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5월초순 경남농촌진흥원에서 맥주 보리 저온 및 한발피해분석에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파종 후 폭우로 인해 습해 및 발아가 불량했으며, 생육재생 이후 기온급강하로 황화현상 및 부분이 고사했고 3월하순부터 4월하순까지 한발로 인해 생육이 불량했으며, 4월 초순 기온급강하로 유수피해를 입은 것으로 종합분석 했는데 농어 업재해대책법시행규칙 제4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풍수해대책법,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재해의 예방, 피해, 경과, 재해의 복구 및 지원의 조치를 받은 농가 및 어가는 이 법에 의한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로 되어 있으며,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방금 말한 법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맥주보리의 수매 및 피해현황을 보면 92년도에는 111,032가마를 수매했는데 금년에는 55,156가마가 감소된 55,876가마 밖에 수매를 못했습니다.
  이는 전체의 49.9%가 감소된 실정입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약 17억원이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규나 현황을 종합해 볼때 이는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300여 맥주보리재배농가 중에서 피해농가에 대해서 보상이나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전 농민을 외면한 무사안일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4월 읍면에서 맥주보리의 필지별 피해현황의 일부가 산업과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과에서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밝혀 주시고, 지도소에서는 맥주보리의 이상저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자체조사나 진흥원의 종합분석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계농민교육이나 읍면 및 농협영농회를 통해서 교육을 어떻게, 몇차례나 실시를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조사한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해 볼때 이는 당연히 재해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맥주보리재배 농가의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에 그 책임은 누가져야 될지를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가 발생했을때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 군의 형편으로는 이 재해대책비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를 했는데 아까 답변드린대로 한농가가 전체 경작면적의 50%이상 피해가 나와야 ㏊당 피해보상액을 산정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면적의 50%이상 피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정채웅의원  고성군 총 면적에서 50%이상의 피해를 입었을때 재해대책에 해당이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아닙니다.
  농가당입니다.
정채웅의원  그러니까 우리 고성군에서 금년도파종면적이 7.2% 밖에 감소가 안되었는데 금년도의 피해액은 49.9%나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러면 고성군 전체를 비교해 볼 때 파종면적 7.2%를 제외하더라도 42.7%나 감소가 되었는데 방금 과장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과는 거리가 먼 사항입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지금 저희들 피해조사 요령을 보면 농가별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가별로 피해면적이 전체 경지면적의 50%이상이 되어야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전체면적을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농가별로 피해비율이 낮아서 지원이 안되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장 전완중  산업과장, 정채웅의원과 조금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고성군 전체 면적으로 봐서는 약 50%인데 산업과장 이야기는 한 농가당 50%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전체 50%인데 한 농가당을 배정하면 역시 50%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이야기대로 50%가 안되고 60%, 70%이상 수확을 했다고 이렇게 되고, 정채웅의원 말씀은 고성군 전체가 약 50%인데 거기서 무슨 의견차이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맞습니다.
  정채웅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고성군 전체에 작년 같은 경우에 107,000가마를 맥주보리를 수매를 했는데 금년에는 56,000가마 정도로 맥주보리 수매가 종결이 되었습니다.
  피해가 나온 것은 사실인데 이것은 조사를 하는 것은 농가별로 경지면적별로 피해액을 산정을 하는데 그것이 50% 피해가 안되기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전완중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서면으로 의회에 답변을 하 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채웅의원  이것이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외면을 하고, 한농가가 피해를 50%를 입어야 보상재해대책에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고성군전체의 피해액이 약 50%가 되는데 이것은 개인별로 안되니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제가 방금 보충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서 필지별 피해상황이 일단 접수된 것으로 했는데 도에 그것을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아닙니다.
  그것은 보고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전체 829㏊를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정채웅의원  읍면별로 정확히 보고를 한 것입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그래서 지난번에 과수와 맥주맥은 전부다 보고를 했는데 과수의 농약대와 영농자금은 지원이 되어졌고, 맥주보리는 지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김동봉 의원  산업과장의 답변 중에 저희들이 이해가 안되는 것은 고성군 전체에 49.9%가 나오면 상식적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개별농가를 조사를 해 보면 60%, 70% 또는 20%, 30%의 피해농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총 합계가 49.9%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농가개별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틀림없이 우리 고성군에는 숫자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지만 그 지원대상 농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없지 않습니까?
  방금 답변한 내용이나 법이 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산업과장께서 책임져야 할 문제인지 국가가 책임져야할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누군가가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적인 통계가 49.9%이면 개인농가는 60%, 70%인 농가도 있고, 20%, 30%인 농가도 있기 때문에 그런 통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농가도 50%를 넘는 농가가 없다고 하면 총체적인 결과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내용규명을 해서 소상히 밝혀질 필요가 있습니다.
○ 의장 전완중  제가 정리를 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농가당 50%이상 농가만 산정 보상을 해야 한다면 고성군 맥주보리 50%이상 피해농가는 몇 농가이며, 그리고 지침에 피해 50%에 해당하는 이것이 상위법상 어디에 맞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봉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적어도 50%이상 피해를 봤다고 하면 50%의 피해를 본 농가도 있을 것이고 60%, 70% 피해를 농가도 있을 것인데 한 농가도 50%이상 피해를 본 농가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맞습니다.
정채웅의원  그래서 면적이 해당이 안될때는 인근 군과 합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다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솔직히 시인해야지 통계가 나와 있는데 통계를 속일 수 있습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조금전에 정채웅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작년에는 117,000가마를 수매를 했는데 금년에는 68,000여가마로 금년에 종결을 지었는데 이 비율이 약 50%정도로 작년의 반 정도로 수매량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정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진흥청에서 다녀갔습니다.
  작년에 맥주보리를 파종하고 금년 4∼5월경에 이상저온현상으로 인해서 전부 생육이 불진하고, 보리잎이 누렇게 변하고 가뭄이 겹쳐서 작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추수때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백수현상까지 나왔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어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맥주보리 작황이 아주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 의장 전완중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의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인데 제가 작년의 수매량을 불문에 붙여 두고, 금년에 맥주보리 재배농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부면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가재해보상법이 상부에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정채웅의원 질문내용 중에서 과장의 답변이 49.9%인데 50%를 상회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재배농가가 피해를 입었던 그것을 행정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피해면적을 보고를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개별적으로 50%이상 농가가 몇농가가 나왔습니까?
  그런 농가가 있습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전완중  그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하시지 말고 50%이상 넘는 사람이 있다면 재해보상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한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를들면 저온현상, 백수현상 등 천재지변에 의한 것은 도리가 없겠지만, 50%이하의 냉해를 입은 사람은 상부기관에서 여러가지 보상지원이 안되어 못 준다고 해도 도리가 없겠지만, 그러나 상부에서 권장을 해서 계약재배를 했는데, 농약을 잘못쳐서 망쳐버렸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지만, 법적으로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해 줘야지요.
  그래도 안되면 의회에서 의논을 해 보든지, 국회의원에게 물어서 자료를 줘서 보고를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의장 전완중  지금 산업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50%이상 피해농가당 산정보상은 몇호나 되는지도 모르고 50%이상 피해농가가 있다고 해 놓고는 보상은 안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과장이 서면으로 상세하게 의회에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지도소 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과장 김용원  지도소 지도과장 김용원입니다.
  금년도의 맥주보리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맥주보리는 겨울에 월동력이 아주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파종을 해 줘야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10월20일부터 11월5일안으로 고성지방에는 파종을 해 줘야 한다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보면 일반벼의 재배면적이 많았습니다.
  작년가을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종이 11월20일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겨울에 월동할 수 있는 잎의 수가 5매가 되어야 되는데 5매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겨울에 비가 와서 많이 얼었습니다.
  얼어서 뿌리가 들떠서 고사를 많이 하는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교육을 하기를 8,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겨울영농교육시 내년도에는 재배를 할때 반드시 단기내에 파종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고, 파종후관리면에서는 전에는 보리를 밟아 주고 했는데, 지금은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안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금년도 가을에도 저희들이 중점 지도기간을 설정을 해서 그 안으로 파종이 될 수 있겠금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정희식  축산과장 정희식입니다.
  김익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소 아카바네 예방접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소 아카바네 예방주사 실시실적은 군비사업으로 1,690두와 도비사업 594두로 총 2,284두입니다.
  병 이름이 생소합니다만, 모기가 매개하는 전염병으로 기형송아지가 나오는 병입니다.
  저희들이 이 병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금년 4월이전에 3월20일부터 4월20일까지 방역을 했는데 대상두수가 지난년말 가축두수를 보면 본군 관내 한우가 4만두 정도 됩니다.
  영세양축농가에서 방역하는 소 사육두수는 13,307두로서 전체의 17% 정도입니다.
  그런데 방역대상은 2,284두입니다
  그래서 방역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읍면의 전 부락에 방역실시가 사실상 곤난하기 때문에 읍면장이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영세양축 농가에 2∼4세의 암소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본 병 방역에서 제외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자율방역하도록 조치 유도를 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방역사업과 축산폐수사업을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일부읍면에서 방역을 실시한 실적과 실제실시한 두수와는 차이가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담당수의사를 즉시 동원해서 대상 누락농가에 대한 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 싶어서 신중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방역시에 수의사가 요즘 대상농가를 집집마다 다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적기에 방역이 어렵습니다
  둘째는 마을 엠프방송을 통해서 일정한 장소에 가축을 집결하도록 했습니다만, 요즘은 코를 꿰는 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끌고 나오기가 힘들어 방역에 빠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세번째는 영세양축농가의 대부분이 부업을 하다 보니까 방역시에 축주부재로 방역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신우라든지 환축의 경우에는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축주가 없는 상태에서 방역을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번째는 일부읍면의 업무담당자와 수의사가 실제로 방역을 하면서 농가기재를 안한다든지 해서 누락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하기로는 가축사육 통계조사에 나온 명단을 가지고 보고를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방역실시 전에는 앞으로 부락방송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방역실시 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고, 가축방역을 할 때는 방역실시카드를 제작해서 방역실시 대상농가가 모를때는 축주가 없더라도 축사에 비치해서 빠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역시 축주가 없을 것을 감안해서 부락이장이 부락의 실시대상 축주현황을 사전에 파악해서 방역시에 빠짐없이 하도록 하고 정기적인 방역관계는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방역업무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업무에 대한 조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업무를 맡고 있는 읍면공무원에 대해서는 조사와 포상을 해서 축산업무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방역이 이번에 누락농가가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방역업무에 대해서 공수의 관심도라든지 축산을 담당하는 읍면공무원에 대해서 별도로 간담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번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시 도출된 문제점을 반성하고 개선대책을 하반기에도 그대로 수행하겠습니다만, 이미 읍면에 저희들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익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리작 사료작물의 서류상 파종면적과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리작사료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철의 노는 농지를 이용해서 양질의 조사료를 확보해서 축산농가의 경영상의 부담을 줄여 주자는 사항입니다.
  사료보다는 조사료를 활용해서 사육비를 줄이자는 목적으로 매년 60%의 자부담과 40% 종자대를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자대 40% 중에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20%, 도비 6%, 군비 14%로 되어 있습니다.
  ㏊당 비율로 보면 금액상으로는 보조가 29천원, 군비가 10천원 정도 됩니다.
  전체금액이 74천원입니다.
  사실 ㏊당 74천원 중에서 보조금을 40% 정도 밖에 안주다 보니까 농가에 보조되는 종자대만 가지고 파종을 하다 보면 실제면적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담을 안하고 보조금만 집행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을 문제삼아서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종자대 100%를 보조를 해 주면 자담분에 대해 문제가 안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건의를 했더니 금년도에는 종자대 100%를 보조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료대 50%까지 추가로 보조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답리작문제는 자담을 하지 않고 보조를 하게 되면 목적이 종전과 같은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을 때는 사업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실제 파종면적과 공부상 보고면적과 차이가 없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익수의원  아카바네병 접종관계는 제가 질문한 내용은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어떤 농가는 소를 20∼30마리 키우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농가를 말한 것이 아니고 저소득농가 2,000평이하로 농사를 지으면서 겨우 소를 1∼2마리 키우는 이런 농가를 말했는데 지난해를 보는 것 같으면 어느 부락을 선정을 해서 공수의가 하기 좋으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지 말고 앞으로는 그 부락이라도 저소득농가를 접종하고 만약에 그 농가에 가서 접종을 할 때 소가 만삭이 되면 접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약재를 다른 농가가 이용하여 접종을 할 수 있겠금, 그 약재가 싸지도 않습니다.
  농가에서 직접 접종하게 될 경우 한마리에 20천원씩 주고 접종을 합니다.
○ 축산과장 정희식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대책으로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호별방문을 통해 접종을 하도록 하고, 두당 가격이 4,500원 정도인데 내년도사업도 김익수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접종을 하고 남는 약재는 다른농가에 접종하도록 해서 사업의 성과가 거양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영의원  저희 면직원의 이야기로는 아직 순번이 안돌아 와서 우리 마을에는 하나도 접종을 안했다고 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저희들이 지난번에 상반기 조사를 해 보니까 약품을 배정한대로 집행이 안된 곳이 있었는데 그 지역을 말씀드리면 회화면과 구만면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수의와 담당수의사를 보내서 빠짐이 없도록 대상농가는 추가접종을 했습니다.
박장일의원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니 앞으로 9월부터는 예방접종이 잘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도 잘했는데 공수의가 몇명입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7명입니다.
박장일의원  7명이 면별로 배당이 되어 있습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담당면이 있습니다.
박장일의원  그러면 기준은 영세농가에서 13,000두로 고성군의 17%면 1개면에도 15% 정도는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그것은 사육두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대상되는 두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박장일의원  과장의 답변이 계속 동문서답인 것 같은데 개인농가 방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 축산과장 정희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일의원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오늘 오후라도 제출하겠습니다.
박장일의원  제가 매일 09:00에 하이에서 나와서 15:00가 되면 집에 들어가는데 금년 4∼5월에 제 눈에는 한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한 면이나 부락에 한마리도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 고성군 부락에 17%라고 했으면 3∼4개부락에 100호나 200호가 되면 단 한두사람이라도 영세농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제가 서류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박장일의원  그래서 과장님이 서류확인만 했지 사실 그 집을 직접 가 봤습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실제 제가 전체농가를 가볼 수가 없으니까 방역시 나가 봤습니다.
박장일의원  그러면 앞서 과장의 이야기는 정확하게 했다고 했는데, 각 면별로 이번에 접종한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요.
○ 축산과장 정희식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조사를 해 보니까 빠진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 의장 전완중  박장일의원이 보충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받아서 다시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축산과장,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율대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행정의원께서 질문하신 제14회 임시회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후 율대농공단지내에 있는 주식회사 청성 부지매각을 상반기 중에 처분코자 하는데 계획대로 처분하였는지, 처분이 되었다면 처분한 금액은 얼마이며 당초금액과 비교하여 이익금의 차액은 얼마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율대농공단지내 주식회사 청성 부지 재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해당부지는 고성읍 율대리 164번지 외 2필지 33,206㎡ 10,045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93년2월 제14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여 농공단지개발시책지침의 규정에 따라서 환경성 검토결과적합판정을 받은 삼천포시 서동 357-11번지 거제 만구수산주식회사 외 4개 회사에 32,409㎡ 9,800평을 재분양하고, 기 3필지로 된 부지를 입주신청면적에 따라 5개 필지로 분할 운영함에 따라 신설해야 될 부지진입로 797㎡는 별도단지내 도로로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재분양 금액은 신설된 공장부지진입로 797㎡를 제외한 32,409㎡를 감정평가하여 총 1,572,999천원으로 당초 추정가액 1,657,000천원과의 차액은 84,000천원이나, 본 단지 부지를 89년도 최초분양시 업체에 지원한 국비 및 지방비보조금은 농공단지개발시책지침에 따라서 재분양가격결정규정에 따라 지가감정에 의해서 차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조된 평당 30,329천을 적용하여 차감된 보조액 총액이 297,315천원을 제외한 금액이 1,275,684천원이었으며, 본 농공단지의 공동오폐수처리장 설치사업비 중 율대농공단지 전 업체 부담액 293,693천원을 주식회사 청성이 부담했던 215,865천원과 주식회사 청성의 부도시점인 91년7월부터 재분양시점인 93년4월까지 공동오폐수처리장 운영관리비 239,922천원 중 청성의 체납액이 91,850천원으로서 실제 업체 납부액은 1,583,399천원입니다.
  그러나 5개업체 납부금액이 농공단지특별회계로 입금된 후 부지 및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융자금과 청성분 오폐수처리장 운영비 체납액을 정리해야 되므로 순수한 재분양 잉여금은 998,909천원으로서 93년5월7일 고성군 특별회계로 납부가 완료되었습니다.
  재분양회사는 현재 5월7일부터 5개 회사가 전부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3개 회사는 공장을 건설중에 있으며, 2개 회사는 현재 공장건축을 위한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김행정의원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으로 율대농공단지내에 있는 관리사무소의 운영 관리가지나치게 불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 운영되고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현재 관리사무소의 면적은 얼마나 되며, 관리사무소의 면적이 전체 공장부지의 면적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확보된 면적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처분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사무소 면적만 사용하면 남는 부지는 새로운 공장부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부지의 위치는 율대리 158-12번지로 면적은 6,390㎡ 1,933평입니다.
  지상물로는 관리사무소가 50평, 조경시설이 133평이며, 공동이용시설의 의무적 확보는 농공단지개발시책의 지침에 의하여 분양면적 1만평당 250평 이상을 확보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율대농공단지의 경우 분양면적은 82,846㎡ 2,561평이 되겠습니다.
  지표면적 확보면적은 2,072㎡ 627평으로 분양가능한 잔여면적은 4,319㎡ 1,360평이 되겠습니다.
  당초 주식회사 청성 부지 재분양시 일괄처분할 계획이었으나 부도기업인 청성부지를 우선 재분양처분을 하고, 단지 전체입주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한 후 공동이용시설부지를 처분할 계획으로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중이용시설 부지분양에 앞서 장기적으로 율대농공단지내업체 및 종업원의 후생복리증진을 위하여 추가설치될 시설의 필요한 부지를 명확히 판단한 후 잔여부지에 대하여는 금년 하반기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철의원께서 질문하신 고성읍 중앙로의 교통체증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왕복 4차선 도로가 목적과는 달리 도로 좌우양측은 주차장으로 둔갑이 되어 도로가 확장되기 이전보다 더 교통소통의 불편이 극심하여 교통사고의 우려는 물론이고 해당도로를 왕래하는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행정의 부재라는 빈축과 앞으로 현 상태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목적한 도로로 활용할 것인지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라고 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완벽한 주차난 해소방안을 강구하지 못한데 대하여 책임감을 느낍니다.
  현재 중앙로는 89년12월16일 착공하여 93년2월27일 준공검사를 필한 도로로서 길이 610m, 노폭이 14m, 도로에 1일 유동차량이 약 400대 이상이며, 주야간 노숙차량은 120대에서 150대 정도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2년도에 행정과 경찰이 협의하여 의회에 보고한 바와같이 중앙로가 완공되는 즉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원활히 차량소통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했으나 현재까지도 중앙로 주차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데 대하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본 읍소재지는 타 시군에 비교하여 이면도로의 연장이 짧고 차량은 월평균 109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때 잠정허용하는 이면도로의 교통혼잡이 필연적이며, 현재 금지구역내 주차단속시마다 유료주차장 설치도 하지 않고 단속만 한다는 주민들의 항의가 빈번한 실정으로 중앙로를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할 시 120대에서 150대의 차량이 이면도로로 주차하게 되므로 교통혼잡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주차난해소를 위하여 1차적으로 93년7월20일에 의회에서 승인된 주차장설치조례가 공포되었으므로 93년12월까지는 중앙로에 주차하는 차량대수에 준하는 민영노외주차장을 확보한 후 94연초부터는 중앙로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경찰과 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현재 민영노외주차장 설치계획을 말씀드리면 성내리 48-12번지에 556㎡를 설치하도록 이미 신고수리하였으며, 동외리 269번지 및 송학리 272-3번지, 272-5번지, 272-12번지는 현재 민영주차장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연말에는 민영노외주차장 등을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함과 동시에 주차구역단속을 강화하여 잠정허용하는 이면도로의 교통소통도 원활히 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연말까지는 비교적차량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중앙로 양편 상가에 대한 주차금지구역 설정에 따른 홍보기간을 정하여 갑작스런 행정조치에 당황하지 않도록 충분히 예고하여 차질없이 수행하겠으며, 교통정리 단속청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앙로 교통소통도 현재보다는 더 완벽하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재의원께서 질문하신 고성읍 농검 4거리에서 장미아파트까지의 도로가 차량은 물론 주민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 지역을 일방통행이나 주차금지구역으로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농검 4거리에서 수남 4거리까지 약 600m가 되겠습니다.
  이구간이 잠정허용구역으로서 주차가능지역으로 일반차량이 주차하게 되므로 노폭이 자연히 좁아 버스통행시 극심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교통해소 방안으로 일방 통행이 되도록 경찰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일반 대중버스 운행노선의 도로는 일방통행이 불가능하다는 법규 때문에 일방통행에서 다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경찰과 협의하여 주차금지구역으로 다시 승인을 받기 위하여 승인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도의 승인이 되는 즉시 잠정주차허용구역에서 주차금지구역이 되므로 주차금지구역 확대를 위하여 경찰과 협의하여 경찰에서 행정으로 단속권을 인수함과 동시에 금지구역 표시판을 설치하여 차량운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일의원  과장님 말씀이 금년 12월이 지나고 94년도가 되면 중앙로를 정리하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지난번 임시회때 도로완공만 되면 차선을 그어서 조치가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1년, 이렇게 미루어서 1년, 또 내년도에 지역경제과장 자리가 바뀌면 이제와서 모르겠습니다 하면 또 1년, 그래서 70여억원을 들여서 고성에 차가 하루에 120대 내지 150대 주차하는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데가 우리 고성군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경찰과 협의해서 일방통행을 시키든지 차선을 긋든지, 그렇게 절충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와서 금년도 연말이 약 4∼5개월 남았는데 4∼5개월 후에 조치하겠다는 이런 행정은 안됩니다.
  그 다음에 수남동 도로, 이 관계인데 사실은 그게 지방도와 같은데 당초에 한차선을 주차해 주고 일방통행을 시키겠다는 것을 경찰과 협의했다고 하는데 경찰이나 군청이 일방통행을 시키기 위해서 한차선은 주차할 수 있다고 허용했는데, 지금에 와서 시외버스노선이 되니까 일방통행을 할 수 없어 다시 도에 건의를 해서 거기는 주차금지구역으로 다시 정하겠다는 말씀인데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지방도에 한차선을 주차허용지구로 해서 차는 엉뚱한 곳으로 다니는 그런 도로가 대한민국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군도나 지방도가 한차선을 주차허용지구로 해서 차는 다른 곳으로 우회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푼다고 몇개월 소비를 해 버리면 또 금년말까지 가버리고, 수남동 거리는 대낮에도 사람이 못 다닐 정도로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번 가 보십시요.
  버스나 승용차를 보면 100m나 200m를 뒷걸음 쳐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풀기 위해 2∼3개월이 가 버리면 그 도로는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성읍 중앙로는 금년말까지 가서는 안됩니다.
  고성의 주차난은 누가 해결해 줍니까?
  그러면 결론이 도로사업비를 가지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그 비싼돈을 가지고 한평에 200만원 내지 300만원을 주고 공사를 해서 주차난만을 해소하도록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저도 책임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단속을 하게 되면 중앙로 양측에 있는 상가에서 주차금지구역으로 하고 있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차를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차가 사실은 단속을 하게 되면 이면도로로 다 빠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은 그게 주차금지구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됩니다.
  경찰에서도 사실은 잠정허용하고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단속을 하다 보면 민영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같은 것도 만들어 놓지 않고 무조건 단속만 하느냐면서 항의가 심합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황석도의원님이나 박장일의원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좌우간 지역경제과에서 한선을 자르든, 양쪽선을 자르든, 또 주차를 시키기로 하든, 안시키기로 하든, 분명히 방침을 세워서 한번 추진을 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5개월만 더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지금 민영주차장을 확보해 놓은 것이 100대는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자가 2명이 더 있는데 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민영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중앙로에 150대 정도 주차했던 그 차량이 민영주차장에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
박장일의원  지금 여기 성내리에 유료주차장을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가 보니까 유료가 되다 보니까 차 한대만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부지에는 차를 주차시키지 못할 정도로 주차를 시켜놓고 있었습니다.
  주차료를 낼 것 같으면 누가 거기에 주차를 시키겠습니까?
  그 다음에 주차금지구역을 정하면 상가가 반대를 한다고 했는데 상가에서 그런 소리를 해서 됩니까?
  당초 1차 사업을 할때 거기 땅 한평에 1,000천원 내지 1,200천원씩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비 2,000천원을 줘도 적다고 집을 내놓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로를 우리가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읍사무소 앞이 우리 고성군에서 땅값이 제일 비싸지 않습니까?
  땅 한평에 10,000천원을 줘도 안팔려고 하고 15,000천원, 20,000천원을 내 놓으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익을 보고, 자기 집앞에 차를 주차시키게 해 달라, 주차금지를 하면 장사가 안된다는 그런 말을 해서야 됩니까?
  그 다음에 그 도로가 4차선이지만 현재 2차선으로라도 제대로 되어서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고 보행에도 불편을 적게 해 줘야 할텐데 2차선도 안되고 1.5차선입니다.
  그러면 스티커를 발부하지는 못하더라도 중앙의 2차선은 남아야 차량소통이 가능할텐데 지금 차 2대가 서로 피해서 다닙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다른 것은 못해도 한차선을 넘어서는 차량이라도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그런데 중앙로는 우리가 스티커를 발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석도의원  박장일의원께서 누차 중앙로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개통이 되면 차선을 그어서 주차난을 통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지난번 추갱예산때도 누누히 지적을 했습니다만, 방금 과장께서도 지금 현재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차량이 하루에 150대 정도 되는데 93년말까지 민영이나 공영주차장을 확보했을때 94년1월1일부터 주차금지구역을 통제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년 몇개월동안 솔직한 이야기로 그때그때의 시한적인 답변만 해 왔던 것으로 아는데 93년2월 준공때부터 그렇게 되었는데 연말까지 한달에 고성군에 증차가 109대가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약 600대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현재 민영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해도 그때가 되면 다시 확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또 여의치 못해서 통제를 못한다는 이런 답변이 나올 것 아니냐, 오늘날까지 그런 답변으로 나왔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그때는 군비를 들여서라도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황석도의원  군비를 들여서 하는데 군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요.
박경재의원  교통행정을 맡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충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의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야 되리라고 믿는데 조금전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김영철의원께서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물론 주차문제를 반대하는 사람 등 찬반이 많지만 우리는 항상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기관에서도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질문을 하면서도 제가 동서남북, 적어도 시가지 외곽지대에 돈이 얼마가 들든지 공영 주차장을 1차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운전문화라든지 주차문화가 우리 국민들 의식속에 체질화가 안되어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실무과장으로 당연히 고충이 많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는 가져야 합니다.
  김영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나 박장일의원, 황석도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상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도출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그래서 7월20일 의회에서 주차장조례를 승인해 주셨는데 그 조례가 끝남과 동시에 각 읍면에 긴급계획서를 수립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예정부지를 확보해서 보고를 해서 우리가 그 계획을 종합해서 군수의 결심을 받아서 94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주차금지구역 뿐입니다.
  그런데 일반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지역경제과에 잠정허용구역도 전부 우리가 하는 것으로 알고 항의를 하는데 아직까지 그 구역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발뺌은 안했습니다만, 이것은 경찰에서 전부 해야 합니다.
  금지구역은 도의 승인을 받아서 고시가 되어서 우리가 단속을 합니다만, 잠정허용구역은 경찰에서 해야 되는데 경찰은 전부 충무지역의 4차선 도로로 나갑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경재의원  군 소재지의 주차문화가 고성이 제일 엉망이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군청에서 단속을 하든 경찰에서 하든, 그만큼 우리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경상남도 군소재지에서 제일 낙후되어 있다는 사실은 제 이야기가 과장이 아닙니다.
  외지의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다 온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앞서 김과장께서 이면도로 연장이 짧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감안을 하더라도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전완중  김영철의원, 황석도의원, 박장일의원, 지금 김과장 말씀대로 금년 연말까지만 참아 주면 모든 문제를 해결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가 연말까지만 기다려 보기로 합시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답변을 받아야 될 실과장이 건설과장, 도시과장 두분입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건설과장 정재홍입니다.
  우리군 관내 국도 14호선이 4차선 개통으로 통행차량의 증가와 과속운행으로 동정마을 진출입시 안전시설이 없어 교통사고 발생위험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암면 화산리 동정마을 진입로는 국도 14호선 연결도로로 진입로에서 40m 정도 구간에 원진삼거리 교차지점이 있으며, 교차지점에 국도 14호선 확장시 교통신호기를 설치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정마을은 신호기설치는 교차로에서 불과 40m정도 이내에 있어 그동안 횡단보도 및 신호기설치관련 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40여 가구의 동정마을 주민 진출입시 교통사고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교통신호체계를 정비하는 방법과 진입로를 개량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교통신호체계정비는 원진삼거리교 통체계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경찰서와 경남교통안전협회 등과 협의로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그것과 아울러 동정마을 주민들의 주 통행목적인 농경지 경작을 위한 진출입은 4차선 국도로 횡단시 이용하는 주민들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마암천을 이용한 가도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불편해소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의원  그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협의를 해 보고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의 일방적인 의견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지금 주민들과 협의를 못했습니다만, 현장은 확인을 했는데 지난번 저희들이 주민건의사항으로 검토한 내용이 원진삼거리에 있는 교통신호기 외 동정마을 입구에 교통신호기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치장소는 도로교통법규정에 의해서 200m 이내는 교통신호기를 2중으로 설치할 수 없는 규정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신호기설치 내용은 원진삼거리의 마산에서 고성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신호기 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삼거리 교통체제신호로 방안을 검토하는 등 연구를 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고 그 다음 지금 현재 국도를 횡단해서 건너편에 있는 농경지를 이용하는 동정마을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했는데 그러한 사항은 현재 마암천과 같이 병행하여 가도를 만든다든지 간역교량을 설치하든지 하는 방법은 좀 더 심층분석을 해서 방안을 연구해서 주민과 협의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채웅의원  과장님, 과장은 그 당시에 안나왔는데 그 부분은 사전에 주민들과 경찰서와 건설과 계장이 같이 현지에서 몇차례나 연구를 했는데 과장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그 때 거론된 사항인데 그 부분은 한가지도 타당성이 없는 이야기라서 전부 취소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어떻게 그 취소된 사항만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교통신호기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
정채웅의원  제가 그 관계에 관해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고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도로법 제4조, 제5조, 제39조 등에 명시된 내용에는 도로를 신설할때는 시행청의 설계전후에 사업수행과정에 해당지역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기술적인 협의를 하도록 법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우리 고성군의 책임자인 군수와 충분한 협의를 했을 줄 아는데, 그 부분을 경찰서에만 어떻게 책임을 미룰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군도 책임을 져야지요.
○ 건설과장 정재홍  현지 주민과 의논하고 심층분석을 해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건설과장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질문 파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다시 검토를 해서 현지에 가서 다시한번 현지답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의 편리를 봐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길평  먼저 김영철의원께서 제16회 임시회시 질문한 사항에 대한 보충답변입니다.
  상수원인 남강댐의 수질오염실태와 음용수로서의 유해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7월28일자 부산일보의 경남판중서부경남 젓줄 남강위태라는 제하의 보도기사에 남강상류지역의 오염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경남도 의회의 조사특위의 지적을 보시고 지난번의 답변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자신을 가지고 있는지, 없다면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셨는데 저희군은 아시다시피 자체 상수원 수원지가 정수처리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남강댐 광역상수도에서 우리 군을 비롯하여 진주, 사천, 삼천포, 충무, 통영 등 6개 시군에서 남강용수관리사무소에서 공급을 받아서 우리는 공급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정수는 남강용수관리사무소에서 매월 1회,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소에서 의뢰한 36개 항목의 수질검사 판정서로 음용적합을확인할 수 있고, 또 음용수수질에 관한규칙 제5조에 의거 월 1회 정기적으로 매월 중순경에 본군 보건소에 의뢰하여 적합, 부적합을 판정받아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수원의 발원이 되는 강하천의 오염은 전국적으로 가속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남강권상수도의 수원은 1급수를 유지한다고 지난번 보도기사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권과 낙동강권의 상수원 급수를 비교해서 우리 수질이 괜찮은 편이라고 한 것이지 제가 자신있게 답변한 것이 아니고, 저도 보도기사를 보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특위의 지적대로 오염 실태가 심각하다면 우리군에서만 대책을 강구할 사항이 아니고 6개시군과 합동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로서는 공인기관의 수질시험 등 성적서를 근거로 하여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음을 제차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철의원께서 고성읍민의 보건위생과 건강을 위해 더욱 열심히 하라는 질타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박경재의원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토지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도시계획편입도로에 장기간 편입되어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첫째, 현재 고성읍 시가지내 도로에 아무런 물적보상없이 사유토지가 편입된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있다면 편입된 필지수와 면적, 재산가액은 얼마나 되는지의 여부와 둘째, 이 중 개인에게 물적보상 등 조치를 취해야 되는 부분과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구분하여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그에 따른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기 바란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우리 국토계획안에는 농지이용계획, 도시계획 등이 포함이 됩니다만, 이 모든 계획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은 물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증진에 있다고 봅니다.
  도시계획 자체도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익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지, 단지 사유재산권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의 재산권의 행사를 조금씩은 공익을 위해 규제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고성읍 도시구역내 예정도로는 대로, 중로, 소로를 합해서 58,102m 약 58㎞가 됩니다.
  이 방대한 량을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계획도로에 편입된 필지수, 재산가액, 그리고 보상계획까지 조사, 파악하기에는 우리 도시계의 인원으로는 평상 민원처리에 급급하여 미개설 예정도로에 대해서 조사, 파악한 사실은 없으며, 조치계획도 없습니다.
  도시계획의 기준은 20년을 목표로 하고 5년마다 타당성조사를 재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획도로중 가장 시급하고 필요로 하는 도로부터 점차적으로 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개설된 도로, 즉 삼호탕, 가야탕 앞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하지는 않으나 일제시대에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64년도에 도로계획 결정을 하면서 기존도로에 소로 1호를 지정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의 총 연장은 385m에 폭이 6m 편입면적이 897㎡에 17필지에 이르며, 약 50년전에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 그 당시 땅 지주의 후손이 3∼4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확실치는 않으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했을 경우에 매매가 이루어져서 지주가 여러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수차례 고성읍에서 포장공사를 하려고 했으나 일부 지주가 보상없이는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해서 읍에서 군으로 사업비를 반납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5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인 추세가 도시 계획도로 중 폭이 8m 이하인 도로는 전부 군비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성군 재정형편상 5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으로는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 제 나름대로 연찬을 해 본 결과, 여타 시군의 비슷한 사례를 문의해 본 결과 대법원 판례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이 되므로 경남도 법무담당관과 도 자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시효취득절차를 밟아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아마 이것은 소유권이전관계로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고 소유권 이전관계도 시일이 약간 소요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경재의원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전반 첫째, 둘째는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신것 같고, 제가 질문한 요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답을 하다 보니까 앞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해는 합니다만 제가 과장께 질문한 내용은 질문에 일제시대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1∼2필지 정도에 불과하지, 앞서 제가 질문하면서 추가보충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취득문제가 대법원 판례가 20년이 지나면 어떻다는 것을 몰라서 알아보긴 하겠는데,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이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서 선을 긋자는 이야긴데, 예를들어 미보약국에서 남쪽으로 쭉 오면 세거리가 마주칩니다.
  그 다음에 권약방에서 남산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농검에서 장미아파트로 가는 양쪽과 목마다방에서 서외삼거리에서 라이온스회관가는 곳과 축협에서 수양장여관 쪽과 면에 나가면 면소재지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새로운 도시계획을 세워서, 예를들면 우리가 서외삼거리에서 읍사무소 앞으로 70여억원이라는 돈을 들였지 않습니까?
  그 돈을 들일때는 건물이라든지 토지보상이 다 나가게 됩니다.
  제가 조금전에 예를든 그 부분에는 사유재산이면서 공도로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행정에서 베풀어주는 시혜라고 하는 것은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재산을 줘 놓고 준 사람 외에 국공유재산이 있는데 국공유재산은 꼭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서도 보상을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을 질문했습니다.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다면 앞서 말한대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지금 취득시효를 이야기를 하던데 왜 지금까지 행정에서 방치를 해 두었느냐, 만일 그렇다면 안된다고 해서, 예를들어 그 안에 포장을 못하고 있는데 하겠다고 하면 동의를 안해주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그러면 국공유재산에 한해서는 일반국민이 사용하고 있으면 사용료를 내는데, 말하자면 돈이 없어서 그 지역에 필요로 해서 공도로 배상을 해 주는 것도 고맙지 않나 싶은데, 그러면 주면 준다든지, 못주면 못준다든지,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지방재정이 허용할 수 없다면 그 사람들에게도 국공유재산 사용료를 받든지 공도상 이유가 있으니까 사용료를 주고 써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이야기이고, 저도 행정을 해 보고 나온 사람인데 이것이 잡다하게 민원이 일어나는데 행정기관에서는 민원이 일어나면 재정이 없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라고만 하고는 매듭을 지어주지 않는데 나중에 보상을 해 주든지 못해 주든지 그것은 불문에 붙여두고, 말하자면 편입된 필지가 몇필지이며, 면적은 얼마며, 사람이 몇명이나 되는지,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듣고 9천만원인지 얼만지가 승인이 되어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공도상 활용하고 있는 개인의 부지가 파악이 되어야 될텐데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새마을도로를 제외하고 고성읍 도시계획구역내, 예를들어 회화면 소재지 정도는 파악이 되어서 여과를 시킬 것은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서면 답변을 받고 만나서 이 문제는 꼭 매듭을 지어야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길평  잘 알겠습니다.
  저는 도시계획도로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았습니다.
○ 의장 전완중  이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김대산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의원  제16회 임시회시 7월2일인지 3일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시 과장의 노기에 어린 음성에 전 의원들과 의장님이 놀라서 질문한 분께만 개인적으로 말을 하고 상임위원회에 가서 말을 하기로 하고 종결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아마 여기 계시는 박의원께서도 질문한 분에게 가서 상임위원회에 가서 상세하게 그때 답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을 하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엄청나게 기다렸습니다.
  사실상 그 당시에 제가 질문한 1종 보안림지구와 수원함양지구 관계로 인해서 본청 고시가 늦어지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일부 이야기를 듣다가 마지막에 풀장관계도 의원들이 시원찮아서 그런지 의장님 말씀도 효력이 없고, 박의원 말씀도 효력이 없는데 너무 그러지 말고 어떤 의미에서 지금까지 말한마디 없이 그 뒤에 질문한 것을 중간에서 질문이 끝이 안나고 다음에 이야기 하기로 하고 마친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길평  그때 저는 그런 답변기회를 가지고 싶어서 그 당시에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김대산의원께서는 총무위원회 소속으로 제가 몇번 자리를 마련하려고 해도 계속 회의중이 되어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시기를 잃게 되었습니다.
김대산의원  1달10일에 가까운 지금에 와서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다 변명인것 같은데, 앞으로 성의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도시과장 이길평  예, 반성하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박장일의원  도시과장은 박경재의원이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개 인사유토지를 지금 고성읍이나 면소재지에서 쓰고 있는 땅을 돈을 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인데, 고성군이 돈을 줘야 됩니다.
  86년도에 고성군에서 지금 고성읍 도로에 개인에게 땅값을 지불했습니다.
  제가 번지수를 말씀해 드릴테니까 한번 찾아 보십시요.
  고성읍 성내리 35-6번지에 약 20여평 정도가 돈이 나갔는데 거기는 돈을 줘서 포장을 하고 인도까지 다 만들었는데 왜 시장통에 있는 사람이나 다른 도로는 땅값을 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다는 소리를 하지 마십시요.
  그래서 제 이야기가 신빙성이 없을 것 같아서 연도와 지번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하는 사람이 주민에게 고르게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시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십시요.
박경재의원  조금 전에 박장일의원께서 지번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돈이 나간 것은 연도별로 한번 챙겨보면 나올 것입니다.
  지난번 추갱때 수양장여관 뒤에 네사람 분을 전부 합하니까 4억여원이 되는데 9천여만원 정도가 승인이 되었는데, 상당히 행정에서 곤혹을 치뤘습니다.
  그 사람이 청와대까지 진정을 내고 도에도 진정을 내고, 회신이 오고, 엄청나게 골치가 아파 놓으니까 왔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다른 사업을 못해도 지금 개인부지가 편입된 사람들은 전부 불러서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제 이야기는 민원이 일어나는 부분을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파악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시효취득이 20년이 넘어가면 안된다고 하면 그 안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민원인을 불러서 설득을 시켜야지, 그래서 포장할 것은 하고 못받은 것은 못받는다든지, 받으면 받는다든지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는 손해 안볼려고 하고 국민은 손해를 봐도 되고, 그러면 지방자치제가 소용이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 점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요.
○ 도시과장 이길평  예,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조사를 전부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도로 착각을 했습니다.
  다시 회화면, 고성읍 등 파악을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회화면, 고성읍 두곳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을 파악을 해서 최소한 면소재지까지 조사를 해서 의회에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요.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의원, 그리고 부군수이하 답변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4:00에 개의하여 각종 조례안과 승인안,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 출석의원
  전완중   박경재   김영철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김대산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부군수 외 20명
  
○ 서명의원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박장일
                            곽근영
    사  무  과  장          이학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