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8월 4일(수)  11:08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민간에대한자본보조사업지원대상자선정및군정주요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
4.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민간에대한자본보조사업지원대상자선정및군정주요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심사된 안건
1. 제17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민간에대한자본보조사업지원대상자선정및군정주요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
4.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민간에대한자본보조사업지원대상자선정및군정주요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 08분 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사무과장 이학길입니다.
  제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한영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7월2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993년7월27일 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7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공직자륜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고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고성군폐기물관리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발의된 9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삼천포화력본부 명칭변갱에 관한 건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지원대상자선정 및 군정주요사업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또한 김영철의원 외 6인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신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의장 전완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전에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원발의와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를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1993년8월4일부터 8월1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박장일의원과 곽근영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민간에대한자본보조사업지원대상자선정및군정주요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지원대상자 선정 및 군정주요사업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30일 강한영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강한영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영의원  강한영 의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및 군정주요사업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2년도, 93년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및 군정주요사업 추진에 관하여 다소 문제가 있다는 일부 군민의 여론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정확히 규명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요구 및 대책을 강구하므로서 군민의 행정불신을 해소하는 한편, 군민의 화합과 신뢰회복을 위함이며, 조사범위로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및 주요사업 추진실적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며, 조사위원회명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및 군정주요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하되, 약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및 군정주요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이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한영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및 군정주요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전에 가결된 행정사무를 심도있게 조사하기 위하여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장을 제외한 14명의 의원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금일 14:30까지 작성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14:3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민간에대한자본보조사업지원대상자선정및군정주요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 의장 전완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및 군정주요사업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동봉의원, 간사에 황석도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의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봉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및 군정주요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으로는 92년도, 93년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및 군정주요사업추진에 관하여 다소 문제가 있다는 일부 군민의 여론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정확히 규명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요구 및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기간은 1993년8월6일부터 8월 10일까지 5일간이며, 조사실시 대상으로는 고성군의 전 실과사업소 및 읍면이며, 조사범위로는 1992년11월1일부터 시행한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공사금액 5,000천원 이상, 군직영 계약공사로서 공사금액 10,000천원이상 사업과 산업과, 축산과, 농촌지도소의 1,000천원이상의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반편성으로는 4개반을 편성하였으며, 조사지역별 조사특별위원 편성은 제1반으로 고성, 거류, 동해로 해당위원은 박경재의원, 김영철의원, 허복만의원이며, 제2반은 삼산, 하일, 하이, 상리이며 반 위원은 황석도의원, 김행정의원, 박장일의원, 곽근영의원, 제3반은 대가, 영현, 영오, 개천으로 반 위원은 김동봉의원, 강한영의원, 하진권의원, 한종구의원이며, 제4반은 구만, 회화, 마암이며 반위원으로 김익수의원, 김대산의원 정채웅의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요령은 현지확인, 서류심사, 질의·답변이 되겠습니다.
  조사 세부일정은 8월6일부터 8월8일까지 현지확인, 8월9일 행정사무조사관련 서류심사와 질의·답변, 8월10일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사결과 보고서는 제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본 계획서가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로 조사계획서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및 군정주요사업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와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실과사업소장을 1993년8월6일부터 8월11일까지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5:00에 개의하여 고성군공직자륜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
  전완중   김대산   박경재   김영철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군수 외 20명
  
○ 서명의원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박장일
                            곽근영
    사  무  과  장          이학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