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12월 5일(토)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고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고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
4. 고성하수종말처리시설계속비사용안
5.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1999년도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지방채발행계획안
7. 1999년도남강정수장확장사업비부담금지방채발행계획안

  부의된 안건
1. 고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군수제출)
4. 고성하수종말처리시설계속비사용안(군수제출)
5.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6. 1999년도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지방채발행계획안(군수제출)
7. 1999년도남강정수장확장사업비부담금지방채발행계획안(군수제출)
8. 휴회의건

(11시 00분 개의)

○ 의장 안수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조경석  사무과장 조경석입니다.
  오늘 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고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 고성하수종말처리시설계속비사용안, 공유재산관리계획에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9년도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지방채발행계획안, 1999년도남강정수장확장사업비부담금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고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군수제출)
4. 고성하수종말처리시설계속비사용안(군수제출)
5.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 03분)

○ 의장 안수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하수종말처리시설계속비사용안,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곽근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곽근영  총무위원회 위원장 곽근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3대 정기회를 맞아 날씨도 추우신데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 일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군민복지 향상에 진일보하는 선진의정의 결실이라 새삼 느껴집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2일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10호 고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11호 고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13호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 의안번호 제515호 고성하수종말처리시설계속비사용안, 의안번호 제516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0호 고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이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8조의 근무상한 연령 단축과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의 직권면직에 따른 근무기간 인정범위와 휴직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지방자치단체 인력수급 및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근무상한 연령단축, 정년연장 신청규정 삭제 등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경상남도 표준안의 근거에 의거 개정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로는 고성군 별정직공무원 수에 대하여는 답변으로는 5급 1명, 6급 17명, 7급 4명, 8급 7명으로 총 29명이라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4호의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면직규정의 단체장 남용우려에 대하여는 상위법 및 표준안에도 명시되어 있고, 인사위원회라는 절차를 경유하므로 남용우려는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1호 고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와 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8조 근무상한 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단축하는 것과 휴직기간과 휴직의 효력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경상남도 표준안 근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 보완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3호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입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로는 성인병, 노인, 영유아 보건사업과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 만성퇴행성 질환 관리사업 등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표와 보건소 조직정비계획, 보건기관의 시설정비계획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정비계획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의료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어 고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변화하는 건강욕구를 충족시키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 재활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을 기하기 위한 본 계획서안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로는 보건소, 진료소 통합방안과 의료 전문인력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통합은 지역주민의 불편 등 민원이 맞물려 있어 상부기관 담당부서와 충분한 협의 등 포괄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의료정보 수준 향상으로 대부분 대진료권 병원을 선호하고, 1차 보건지소 이용을 기피하는 관계로 이용율이 저조하여 전문인력 확보가 불요불급하며, 지속적인 홍보로 이용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었으며, 음주, 흡연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이유와 영유아 모유 수유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는 답변으로는 건강증진법 기준에 따라 성인병관리 측면에서 표준조사에 의한 것이며, 영유아 모유수유 권장가능 대상을 일제 조사하여 지속적인 홍보, 교육 등으로 향상토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5호 하수종말처리시설계속비사용안입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로는 고성읍 송학리 1-1번지 외 59필지 36,193㎡에 고성하수종말처리 사업비 209억7,300만원을 1998년부터 2001년까지 30개월동안 계속비 사용을 승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하수, 축산폐수, 분뇨 등을 종합처리 시설함으로써 쾌적한 환경과 수질오염 예방을 기하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변경 설치사업으로 인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제119조 규정에 의거 고성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2001년까지 계속비 사업계획으로 군비부담에 따른 예산확보 추이, 각종 인·허가 민원사항 등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로는 당해 예산확보 상황과 사업참여 업체 수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당해예산은 기확보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참여업체수는 현대산업개발 외 4개 업체이며, 지역 참여업체는 대창, 대흥건설로 지분율은 각각 15%라 하였습니다.
  군비부담 확보추이 및 각종 인·허가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어려운 재정이지만 군비부담이 불가피하며, 농림부장관의 협의 지연으로 각종 인·허가 사항이 지연되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6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로는 고성군 당항포국민관광지내 연면적 600㎡ 규모의 소가야 유물전시관 건립과 고성군 지역농업 개발센타에 편입된 개입부지 1,091㎡ 매입, 그리고 당항포가족호텔에 부속된 편입부지 2,929㎡를 매각키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당항포 국민관광지내에 유물전시관을 건립하여 농경유물을 전시함으로써 청소년 교육자료 및 볼거리 제공과 당항포 가족호텔 법적 소유권 권리확보로 인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가족호텔 건물매각에 따른 편입된 부지를 동시 매각으로 관광지 이미지 제고 및 세수 확충을 기하고, 또한 지역농업 개발센타 설치부지에 편입된 부지를 매입키 위한 계획안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본 계획안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당항포 소가야 유물전시관 건립비 증액부분과 토지매입에 따른 협의사항 등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로는 당항포 유물전시관 사업비가 당초보다 3억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당초 폐교된 대가 송계초등학교에 역사관 건립사업비가 유물전시관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규모가 협소하여 명시이월된 송학고분군 전시관 건립비 3억원이 증액된 내용이라 하였으며, 지역농업기술센타 편입부지 매입관련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답변으로는 토지소유자와 충분한 이해와 설득으로 매수 협의토록 하겠다고 하였으며, 당항포 가족호텔 매각관련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건물을 매각하기에는 지난하고, 부지와 동시 매각시는 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방금 총무위원회 곽근영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곽근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 곽근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하수종말처리시설계속비사용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9년도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지방채발행계획안(군수제출)
7. 1999년도남강정수장확장사업비부담금지방채발행계획안(군수제출)
  (11시 17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9년도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지방채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1999년도남강정수장확장사업비부담금지방채발행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재욱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정재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재욱입니다.
  '98년을 마감하는 제66회 정기회를 맞아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군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19일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6일 상정·심사한 의안번호 제512호 1999년도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지방채발행계획안 및 11월 21일 회부되어 11월 27일 상정·심사한 의안번호 제517호 1999년도남강정수장확장사업비부담금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2호 1999년도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지방채발행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법 제5조의2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지방채에 대하여 1999년도 예산승인을 득하기에 앞서 지방채 발행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골자로는 지방채발행계획은 1999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21억7,200만원이며, 융자재원은 환경개선 특별회계 자금으로 이율은 연리 6.5%이며,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상환재원의 원금은 환경부 예산인 국비와 우리군의 양여금으로 이자를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하수도법 제5조의2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방채로 발행키 위하여 1999년도 예산승인을 득하기에 앞서 지방채발행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건으로, 사업개요를 보면 위치는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1-1번지 일원으로 36,193㎡에 사업기간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간이며, 시설용량은 1일 10,500M/T으로, 총 사업비는 209억7,300만원으로, 금회에 지방채 발행계획은 21억7,200만원으로, 재원은 환경개선 특별회계 자금으로 이율과 상환조건, 상환재원 등은, 내용을 보면 원금은 환경부예산 국고에서 부담하고, 이자재원은 고성군의 양여금 재원으로 상환토록 되어 있어, 상환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의 필요성이나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서, 지방채 승인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바이지만 지방채는 긴급하고 필요시에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보다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또 다시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데, 예산운용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예산의 수지, 채무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용은 가능할 뿐아니라 본 건은 환특자금 및 양여금으로 상환함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7호 1999년도남강정수장확장사업비부담금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법 제52조의2 국가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중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은 물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부담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남강정수장 확장사업비 부담에 따른 지방채에 대하여 1999년도 예산안 승인을 득하기 앞서 지방채발행계획안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채 발행을 보면 1999년도 정수장확장 사업비 부담액은 2억1,300만원이며, 융자재원은 지역개발기금 이율은 년리 8%,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상환재원은 군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수도법 제5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남강정수장 확장사업비 부담에 따른 지방채에 대하여 1999년도 예산안 승인을 득하기 앞서 1999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산 20-1번지에 남강계통 광역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으로 수원확보가 곤란한 서부경남 지역인 사천시, 진주시, 통영시, 고성군 일원 지역의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 급증하는 용수수요에 대처코자 함이며, 총 사업비는 299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996년 10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현 우리군에서 공급받는 수량은 1일 16,500M/T이나 앞으로 삼산, 동해 등 상수도 확장사업으로 추가수요량 1일 2,000M/T은 2단계 확장사업 배수지에 공급받을 계획으로 본 확장사업의 사업비 배분은 각 시군별 공급받을 용수량의 비율에 의한 배분으로 우리군 사업비 부담액은 1999년도 2억1,300만원이며, 2000년 이후에는 5억3,700만원으로 상환재원은 군비부담으로서 금회의 지방채 발행은 열악한 군재정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으나, 사업의 필요성이나 군민의 식수, 생활용수의 해결을 위해서는 필요 불가피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비와 남강정수장확장사업비부담금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정재욱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정재욱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1999년도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지방채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1999년도남강정수장확장사업비부담금지방채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
  (11시 27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한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998년 12월 6일부터 12월 14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999년도 예산안 심사시 IMF체제하에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이 진정 군민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꼼꼼히 따져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관한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에관한질문을 하실 의원은 보다 발전적인 고성군 행정을 위한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이찬열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정재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조경석
    전   문   위   원          김중록
                               허용도
                               정종군
    의   사   담   당          조용학
    사   무   직   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15명)
    군             수          이갑영
    부      군     수          오원석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행   정   과   장          황상규
    민 원 봉 사 과 장          정순태
    세 무 회 계 과 장          정풍대
    경 제 통 상 과 장          채정진
    환 경 녹 지 과 장          강익수
    수   산   과   장          김길우
    건   설   과   장          이광재
    도   시   과   장          김병술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축   산   과   장          이중동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행수
  
○ 회의록서명
    의             장          안수일
    서   명   의   원          허종철
                               김문수
    사   무   과   장          조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