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12월 29일(화)  14시 0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고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4.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5.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00분 개의)

○ 의장 안수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5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의장 안수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복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국민복지증진과 자치의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쁜 군정수행중에도 35일간의 정기회를 맞이하여 끝까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8년도 고성군의회 정기회도 오늘로서 회기를 마치고, 이제는 한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면서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지난 12월 21일부터 12월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심사한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975억2,804만2천원과 특별회계 68억8,601만9천원이었으며, 따라서 기정예산에서 0.03%인 3,218만원이 늘어난 총 1,044억1,406만1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 변동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볼 때 '98년도 당초예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후 정부의 긴축재정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의 감액조정에 따른 최종 변경내시와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의 불용잔액 삭감 및 필수경비 부족분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만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마지막 예산을 심사하면서 종합적으로 느낀 사항은 국가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도비 감액에 따라 지방자치의 존폐의 위험을 받고 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군민적 정서마저 혼미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 반영하면서 마지막까지 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토론을 거듭하여 심사하였으며, 그중 2120-2121-130-401 시설비등 4건에 3억4,933만3천원을 삭감하여 5410-5411-410-801 예비비에 이관 계상조치 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삭감내역 및 명시이월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김복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을 보면 군수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중 세입부분은 증감이 없고, 세출부분에서는 재향군인회관 건립사업비 등 4개항목에서 3억4,933만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는 수정보고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복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07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곽근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곽근영  총무위원회 위원장 곽근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3대 정기회 기간도 오늘을 기하여 마감하는가 봅니다.
  날씨도 추우신데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장기간동안 각종 의안 및 예산안심사,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활동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아울러 다가오는 기묘년 새해에도 뜻하시는 일들이 알찬 성과를 거두도록 바랍니다.
  지난 12월 21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 518호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19호 고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20호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21호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22호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23호 고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24호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8호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 및 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내지 제15조의 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행정조직에 관한 조례의 통합과 안 부칙 제2조의 행정조직 관련 통합조례 운용에 따른 관련조례 폐지의 내용이었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행정자치부 표준안 근거에 의거 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행정조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는 내용으로 기구 및 정원조정시 마다 관련된 각종 조례를 개정함은 행정낭비 및 비효율성이 초래되므로 본 조례안을 개선·보완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로는 지역협력과를 향후 구조조정시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군정책 개발에 주요한 부서이므로 전문성있는 인력을 확보하여 육성할 계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9호 고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 및 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의 명칭변경과 안 제4조의 전문위원의 근거명시, 그리고 안 제5조의 의회직원의 정원에 관한 내용이었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군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규정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 전문위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행정자치부 표준안 근거에 의거 개정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0호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와 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의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에 관한 규정과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직원을 정원조례에 통합하려는 내용이었으며, 안 제3조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 근거에 의거 군본청, 소속기관,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을 통합하려 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1호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내지 제10조의 "부과권자"를 "군수"로 하는 내용과 안 제3조의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거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청문"용어를 "의견진술"로 용어를 변경 보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라 "부과권자"를 "군수"로 "청문"을 "의견진술"등으로 용어를 정비 보완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로는 과태료는 어떤 유형에 대하여 부과하며, 부과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공중 이용시설물 이용 및 담배 자동자판기를 설치하여 담배판매 행위 등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과액은 현재까지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22호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 및 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로는 신·구 공설운동장의 기본사용료를 구분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이었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신 공설운동장이 설치되므로써 현행 조례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운동장 관리기준 및 타시군 운동장 사용료와 형평성이 맞지 않아 시설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조정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로는 사용료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 요인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타시군 형평성에 맞게 적용하였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3호 고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 및 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6조제3항 제2호의 불용품의 소요조회에 있어 그 기준을 "1천만원 미만"에서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었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행정자치부 경상남도 정기재물조사 결과 시·도 공통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불용품의 소요조회시 단위당 단가 하한가격의 지침내용으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관련조례를 개선·보완 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4호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 및 개정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4조의 2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전액 감면하는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었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외환보유고 확보 및 IMF에 처한 국내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경상남도 표준안 근거에 의거 관련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방금 총무위원회 곽근영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총무위원회 곽근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총무위원회 곽근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20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재욱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정재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재욱입니다.
  제66회 정기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각종 의안처리에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군정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11일과 18일에 각각 접수되어 12월 21일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및 심사 의결한 의안번호 제525호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28호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5호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사유,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1996년 9월 20일의 규정중 일부 불부합되는 용어와 요건 등의 미비점을 보완·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을 요하는 주요골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구역안에 거주자로 된 것을 제한을 폐지하는 것(안 제8조제1항)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처분하고자 할 경우 "청문" 용어를 "의견진술"(안 제27조)로 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과 의견진술로 한다 등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로는 청문을 의견진술로 하므로서 군민의 권익에 피해는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용어의 수정을 가하는 것일 뿐 군민의 권익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피해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8호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수대금을 79%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상수도 특별회계의 매년 적자누증과 노후관 개량 및 시설확장사업 시행이 어려워 상수도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며, 현 상수도 사용료 요율을 톤당 452.6원에서 542,2원으로 19.8% 인상조정(안 제26조제1항 및 별표2)과 과태료 처분시 피처분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토록 명시(안 제42조의 2)하므로써 상수도 수용가의 불만을 해소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로는 정수대금을 78% 인상하는데 상수도요금은 19.8%로 인상하여도 상수도 적자가 해소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상수도사업은 공익으로 주민편익을 위해 적자는 해소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본 인상안을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으니 본 안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정재욱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 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산업건설위원회 정재욱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66회 정기회 35일동안 행정사무감사, 군정에 관한 질문, 1999년도 예산안,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들을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 한해동안 의정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8일 제3대 고성군의회가 군민의 기대와 환호속에 출범하여 짧은 기간이지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역량제고를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IMF 규제금융이란 대란속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대혼란 등으로 어지러웠던 무인년 한 해가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고자 하는 민초들의 숨소리가 온 누리에 가득하여 기묘년 새해 떠오르는 태양은 우리에게 밝고 명랑한 새희망을 갖게 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지난날의 잘못된 관행이나 폐습들은 과감히 떨쳐버리고 시대적 사명을 의식하고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의정상을 정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묘년 새해에는 보다 알차고 성숙된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는 보다 더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모두 항상 고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갑시다.
  지난 한해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이찬열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정재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조경석
    전   문   위   원          김중록
                               허용도
                               정종군
    의   사   담   당          조용학
    사   무   직   원          김현주
                               임선애
  
○ 출석공무원(19명)
    군             수          이갑영
    부      군     수          오원석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행   정   과   장          황상규
    민 원 봉 사 과 장          정순태
    지 역 협 역 과 장          안한규
    세 무 회 계 과 장          정풍대
    경 제 통 상 과 장          채정진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환 경 녹 지 과 장          강익수
    수   산   과   장          김길우
    건   설   과   장          이광재
    도   시   과   장          김병술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농 업 기 술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이중동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행수
  
○ 회의록서명
    의             장          안수일
    서   명   의   원          허종철
                               김문수
    사   무   과   장          조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