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12월 19일(토)  11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휴회의건

(11시 00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허종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허종철부의장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의 유고로 인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이 의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조경석  사무과장 조경석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6일자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12월 17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8일자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2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후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고, 다음은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후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03분)

○ 의장직무대리 허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문수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문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문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0일 제65회 고성군의회(임시회)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실있는 감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수감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군민의 복지와 직결된 각종 사업의 점검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특히 지역간 균형발전과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여 살폈습니다마는 군민의 기대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난 7일간의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한 건수는 모두 86건이었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중요한 몇 가지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자료 내용의 불충분 및 답변의 불성실에 대한 문제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감사로 대충 자료를 제출하고 대충 답변을 하면 그것으로 넘어간다는 생각에서 감사에 임함으로써 감사를 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기대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 한 예로 감사자료 제출에 있어 일부 실과에서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와의 수치가 맞지 않는 것은 물론 계획의지가 미흡하고 선례 답습이 있었을 뿐아니라 답변에 있어서도 검토하겠다, 모르겠다, 참고하겠다 등 책임성없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는 공무원이 변하지 않고는 자치행정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시모면적인 임기응변 보다 소신있는 행정으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집행기관의 행정수행 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의 미흡입니다.
  각종 시책 및 사업의 추진에 있어 문제점에 대하여는 예방차원에서 사전 검토와 분석으로 올바르게 계도하여야 함에도 각종 불법, 위법이 노출되고 형사문제까지 제기되는 등 불미스러운 일에 있어서는 예방장치가 미흡하였으므로 자체 감사활동을 강화하여 군정에 헛점이 보이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군정목표로 10만 군민과 문화·예술·관광·교육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신도시 개발,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 등 각종 기반시설 확충에 외자유치 등 당초 계획에 차질이 있을 뿐아니라 자체사업 계획성도 뚜렷하지 않아 기채이자만 늘어나는 실정에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문제점 해소방안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단순하게 기채승인을 받고자 어떻게 하겠다, 할 것이다 등 방안을 제시하고도 시행중 차질을 빚는 것에 대하여는 사업의 장래성과 확실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확신을 얻은 뒤에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군에서 행정경쟁력 높이기 시책과 관련하여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나, 각 단계별로 별다른 창의적인 내용없이 형식적인 계획만 발표함으로써 변화보다는 답보를 자처하는 행위로 보다 군정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능력 성과급제나 전문가 인력유치 등 대안을 마련 행정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민방위 및 소방훈련을 하면서 위험지역, 취약지역 중심으로 훈련을 실시하여 화재 및 사고발생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도로가시권의 차량진입 가능한 곳에서만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형식적인 훈련이 되었을 뿐아니라, 특히 지난 여름 고성읍 성내리 구시장 화재로 많은 피해를 입게 한 것은 이에 대비한 사전 예방훈련이 미흡한 것으로 예방훈련의 내실에 철저를 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물가안정 대책 및 좋은 업소 지정 소홀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역물가 안정을 위하여 50여 업종을 지정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적정가격이 유지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으나, 이발료 및 일부 생필품이 타지역보다 가격이 높아 서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을 뿐아니라 좋은 업소를 지정함에 있어서도 사업성이 좋은 업소나 각종 제세를 탈루한 업소를 좋은 업소로 지정함은 공무집행의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보다 세심한 조사와 단속으로 물가안정 및 좋은 업소 지정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군민의 교통안전 및 통행편의 차원에서 설치한 교통신호대 및 송학 고가도로 설치에 있어 차량주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사전 충분한 검토후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설치해야 함에도 고성읍 우산리 앞 1km 구간에 4개소의 신호등을 설치하여 차량소통에 오히려 지장만 초래할 뿐아니라 야간에는 도리어 인명피해 위험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동구간내에 마을간 농어촌도로를 설치하거나, 가변차선 지정 등으로 국도진입 신호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송학 고가도로 설치에 있어 마산방면이나 통영방면 하행선과 거류방면 진입도로와 사거리로서 신호등은 설치되어 있으나 고가도로 하행선에서 급정지 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지하도나 회전도 등 대책을 수립하여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장 지정 부적정입니다.
  정부에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하여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하천, 바다 쓰레기 수거 및 산록, 하천, 도로변 풀베기 등에 투입되어 계수상 사업성과는 있다고 보아지나 실질적 측면에서 성과가 미흡할 뿐아니라 수거에 의한 재활용품은 근거있게 처리되어야 함에도 수거내용과 처리내용이 상이한 것은 지극히 형식적이므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정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함에 있어 지역에서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주민숙원사업을 물색 선정하고, 지역민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 쓰레기 매립장 운영 및 쓰레기 감량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운영 및 쓰레기 감량문제는 매년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사항으로서 집행기관에서는 환경관리 차원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사전계획을 세워 철저히 대비해야 함에도 사전 및 사후의 근본적인 대책없이 미봉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민들의 민원을 유발시켰으며, 특히 쓰레기 감량을 위한 관내 주부대상 현장답사 교육으로 분리수거에 의한 쓰레기 감량 극대화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도 이를 실천하지 못하였으며, 분리수거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은 집행기관의 관심부족이라 생각되며, 아울러 쓰레기 매립장 운영에 있어서 자치재정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열 번째, 우리군내 휴게음식점이 타지역보다 많고, 자동차 음주운행 건수가 도내에서 제일 높다는 언론보도가 있듯이 이것은 삐뚤어진 유흥문화로 날로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일 뿐아니라 백여개의 휴게음식점에서 일부 종업원이 티켓영업 등으로 퇴폐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여론임에도 이를 단속하지 못하고 있음은 행정누수현상으로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단속 계획을 세워 올바른 휴게음식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열한 번째, 각종 사업과 관련 예산확보 차원에서 의회에 사업목적, 사업구간, 물량 등을 보고하여 예산승인을 받은 다음 사업집행 과정에서 임의변경하는 사례는 자치행정의 질서를 흐려트린 행위로 이러한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앞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협의에 의해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기 바라며, 독단으로 임의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하수종말처리장의 공사추진 부적절입니다.
  고성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과 관련 대상지지정 및 변경·승인, 도시계획 변경승인, 농업진흥지역 해제고시, 환경부 실시인가 등 행정절차를 취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절차를 무시하고 선 착공, 후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군민의 신뢰와 공감을 얻을 수 없는 것으로 즉각 시정하고 절차에 따라 행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축산관련 단체의 난립문제입니다.
  축산업 발전과 관련 축산업 협동조합과 기업조합 등 연합조합으로 조직이 되어 있음에도 한우 12개 단체, 젖소 3개 단체, 양돈 3개 단체, 기타 축산 3개 단체, TMR 3개 단체 등 축산관련 연합조합외 24개 단체로서 행정기관에서는 그 관리 및 지도에 있어 비생산적인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정부에서도 구조조정으로 불필요한 조직이나 기구까지 축소하고 있음을 감안, 축산연합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일부 지적사항만 말씀드렸으며, 그외 시정 및 건의사항 등 전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수년 연속 부진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았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종철  김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수에게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2.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시 17분)

○ 의장직무대리 허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종합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복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전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 예산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6일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고,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99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군수가 제출한 예산 총액은 941억3,214만4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872억8,179만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68억5,034만5천원이었습니다.
  따라서 '99년도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5.8%가 감소되어졌으며, 이는 IMF 이후 정부재정의 악화로 국·도비가 크게 감소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감소가 그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심사 과정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토대로 하여 모든 예산을 종합적으로 심사, 검토하였으며, 심사기준은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되었는지의 여부와 법령, 조례에 따른 부담경비는 법정단위 기준액을 적용하였는지, 그리고 기준액 제시가 없는 것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계상하였는지, 또한 사업예산 편성과 관련 사업시행후 그 사업의 부작용 도출로 군민들의 지탄과 따가운 눈총을 받은 사업예산이 아닌지,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었는지와 실업자구제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하여 각 항목별 중점 검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시국적 어려운 상황과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긴축재정 운용을 집행부에 요구했으며, 예산의 효율성이 적은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분야 일반회계에서 일반행정비 3,549만원, 교육 및 문화비에서 2,24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233만3천원, 사회보장비 2,500만원, 농수산개발비 6,562만2천원, 지역경제개발비 1천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1억1,886만원, 교통관리비 2천만원 등 31건에 2억9,970만5천원을 삭감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수에게 세출예산안 증액 동의를 얻어 읍면 주민숙원사업 1억4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1억5,970만5천원은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증감액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예산심사를 통하여 느낀 사항은 세입은 크게 줄어든 반면 써야할 예산은 수없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주민욕구가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절약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일치된 견해였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군 재정이 어려운 이때 난국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다함께 내가정 살림을 산다는 각오로 군 예산을 알뜰이 꾸려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하였습니다만 예산절약 차원에서 부분적 조정을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종철  김복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군수가 제출한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에서는 긴축재정 운용을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 등 31개 항목에서 2억9,970만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그중 1억4천만원은 12월 18일자로 군수의 증액동의가 되어 읍면 주민숙원 사업비로 증액하였고, 나머지 1억5,970만5천원은 예비비에 증액하였다는 수정보고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1998년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8일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한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후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11시 26분)

○ 의장직무대리 허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기획감사실장 정창영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 의결요청한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규모, '9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괄, '9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98년도제3회추가경정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회계별 예산안 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043억8,188만1천원으로 일반회계가 974억9,586만2천원이며, 특별회계가 68억8,601만9천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1.4%인 14억3,234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 증가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0.4%가 감소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9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와 특별회계예산안 총 규모는 3페이지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특별회계별 예산안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1,400만원이 감소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은 없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678만3천원이 감소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892만9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9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 974억9,586만2천원에 대한 세입내역별 구성비는 지방세가 8.9%로 기정예산액 대비 크게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1.7%로 기정예산액 대비 0.7%가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는 34.7%로 기정예산액 대비 0.5%가 감소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이 10.7%로 기정예산액 대비 0.1%가 감소되었고, 보조금은 32%로 기정예산액 대비 1.4%가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2%로 기정예산액 대비 0.1%가 감소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별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26.1%로 기정예산액 대비 2.3%가 감소되고, 사업예산은 68%로 기정예산액 대비 1.2%가 증가되었으며, 채무상환은 2%로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등에서는 3.9%로 기정예산액 대비 1.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974억9,586만2천원으로 그중 지방세가 기정예산액보다 1억5,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4억7,535만8천원이 증가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9억9,32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액보다 4,300만원이 증가되고,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액보다 7억3,768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이 10억4,128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9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0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2억8,649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0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3,667만8천원이 증가되었고, 3000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0억3,001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4000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80만원이 감소되었고, 5000 지원및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1억8,365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8년도제3회추가경정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안 68억8,601만9천원에 대한 세입내역 및 구성비는 세외수입이 67.3%, 보조금이 31%, 지방채가 1.7%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 및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9.7%, 사업예산이 71.3%, 채무상환이 16.6%, 예비비등이 2.4%로 조정되었습니다.
  13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지방세가 1.8%인 1억5,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 대비 8.9%인 4억7,535만8천원이 증가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5.1%인 9억9,32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0.4%인 4,300만원이 세입과목 조정으로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와 도비보조금에서 기정예산액보다 6.1%인 17억7,896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1.5%인 14억6,205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0.6%인 8,459만9천원이 감소되고, 물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8.5%인 11억7,996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이전경비는 기정예산액보다 6.9%인 7억8,634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5.3%인 28억431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시설비등에 기정예산액 대비 4%인 18억7,837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자체투자사업으로는 지역농업개발센터 농로복개 및 포장공사에 4,400만원과 신기∼남포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6.2%인 4억2,756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자체투자사업은 재향군인회관 1동 건립비 지원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66%인 800만원이 증가되고, 자산취득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3.2%인 1,537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49.9%인 11억8,365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3억128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세입과 세출에서 0.6%인 1,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1페이지,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21억3,694만9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0.3%인 678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2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는 8억5,378만8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1%인 892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3페이지, '98 계속비사업, '98 채무부담행위 금회 추가경정예산에는 해당이 없으며, '98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사항별 설명시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국·도비보조 양여금사업 증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비에는 기정예산액보다 17억5,248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은 14억5,368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나, 이중 국비가 7억3,768만4천원이 증가되고, 도비가 6억3,742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군비가 7,857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도비가 4억5,175만1천원이 증가하고, 군비는 1억5,294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양여금 사업비는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으나 도비 489만2천원이 감소되고, 군비 489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군분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25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부처별 내역은 세부사항 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6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보조사업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서 기정예산액보다 7,308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화관광부 보조사업으로 지역협력과 소관 관광지 개발 및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비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 기술과 소관으로 4,160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소형 동력 방제기, 방제복 공급, 과실유통 지원사업에서 7,803만2천원이 감소되고, 농작물 침관수 26.5㏊ 농약대 지원 5건해서 3,643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소관은 소수급 전산화사업에서 기정예산액보다 1,498만5천원이 감소되고,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에서 3억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경지정리사업에서 5억1,571만3천원이 감소되었으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1억8천만원이 전액 감소되고, 대독방조제 개·보수사업외 3건에서 4억2,284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9페이지, 환경부 보조사업은 환경과 소관 합병정화조 교체사업비 8,341만6천원이 전액 감소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조사업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7,297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30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노동부 국고보조사업은 경제통상과 소관 고용촉진 훈련사업에서 기정예산액보다 6,781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 국고보조사업은 건설과 소관 준용하천 5개소 복구 및 도로복구외 3건에서 14억8,032만4천원이 증가되고, 경제통상과 소관 공용버스 구입비 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3페이지, 산림청 국고보조사업은 환경녹지과 소관에서 기정 예산액보다 2억8,624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병무청 국고보조사업은 행정과 소관에서 기정예산액보다 1,610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98 도비보조사업 실국별 총괄은 세부사항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실국별 세부내역은 기정예산액을 대비하기 위하여 도조직 개편전의 실국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기획관리실 도비보조사업은 기획감사실 소관 지역개발사업비에는 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무국 도비보조사업은 행정과 소관 향토예비군 육성장비 구입에서 816만7천원이 추가 계상되고, 도시과 소관 소규모시설 8개소 복구에서 도비 6,50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정국 도비보조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 기술과 소관에서 기정예산액보다 6,5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소관 지방공수의 수당외 2건에서 기정예산액보다 1,146만1천원이 감소되고, 환경녹지과 소관 보조사업이 2억77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8페이지, 환경보건국은 보조사업은 보건소 소관 국민건강증진기금 보건교육보드제작비 240만원이 계상되고, 문화관광국 보조사업은 39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경제통상과 소관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 39만3천원이 계상되고, 복지여성국 도비보조사업은 사회복지과 소관사업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12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양여금사업입니다.
  도분양여금 사업은 오지개발사업에서 도비가 489만2천원이 감소되고, 군비에서 489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종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총무위원회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오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998년 12월 24일까지 예비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8년 12월 26일부터 12월 28일까지 종합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
  (11시 44분)

○ 의장직무대리 허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건을 상정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각종 조례안과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 점검활동을 위하여 1998년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5차 본회의는 1998년 12월 29일 14시에 개의하여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정재욱   이계수   이찬열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정재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조경석
    전   문   위   원          김중록
                               허용도
                               정종군
    의   사   담   당          조용학
    사   무   직   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17명)
    군             수          이갑영
    부      군     수          오원석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행   정   과   장          황상규
    민 원 봉 사 과 장          정순태
    지 역 협 역 과 장          안한규
    세 무 회 계 과 장          정풍대
    경 제 통 상 과 장          채정진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환 경 녹 지 과 장          강익수
    수   산   과   장          김길우
    건   설   과   장          이광재
    도   시   과   장          김병술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농 업 기 술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이중동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행수
  
○ 회의록서명
    부     의      장          허종철
    서   명   의   원          허종철
                               김문수
    사   무   과   장          조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