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12월 15일(화)  10시 09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o 4분자유발언
1. 군정에관한질문
2. 1998년도공공근로사업추진상황점검활동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o 4분자유발언(김문수 의원, 하종철 의원)
1. 군정에관한질문(최정훈 의원, 최현덕 의원, 곽근영 의원, 이상근 의원)
2. 1998년도공공근로사업추진상황점검활동의건
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9분 개의)

○ 의장 안수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조경석  사무과장 조경석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9일자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고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은 12월 1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1일자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은 12월 1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2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에관한질문과 1998년도공공근로사업추진사항점검활동의건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4분자유발언(김문수 의원, 하종철 의원)
  (10시 12분)  

○ 의장 안수일  먼저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의거 의원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김문수의원, 허종철의원 두 분입니다.
  먼저 김문수의원 나오셔서 4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  김문수의원입니다.
  얻은 것도 많고 잃은 것도 많았던 1998년을 마무리하고 보다 희망찬 '99년 우리 고성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설계하는 제66회 정기회의 20여일동안 분주한 나날들을 함께 달려온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3년6개월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바에 의하여 책임행정 확행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근대 민주행정은 국민에 대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다각적인 시책을 펴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행정의 근본기능이자 책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에 우리 고성군의 몇 가지 시책의 부실은 책임행정의 결여에 있다고 보아 우려를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면 참다래영농법인, 퇴비제조공장, 세양수산, 장좌천 호안축조공사, 농어촌 특산단지, 사료용 봄보리파종 사업 등의 부실은 불가항력적인 천재도 아니며 피치못할 우연도 아닌 인위적 과실내지 고의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퇴비제조공장은 수년에 걸쳐 투자와 지도감독 끝에 준공된 공장이 단 한 번의 가동도 한톨의 퇴비도 생산하지 못하고 수억원의 국비만 소모한채 방치되고 있고, 세양수산은 시공중인 공정을 사전준공 처리한 것으로 부실을 조장한 결과로서 준공은 곧 자금집행의 완료와 연계됨을 모르고 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관련있는 공무원도 한두사람이 아닐진데 어찌 모두 눈먼 장님이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수년간 계속 공사중에 있는 장좌천 제방호안석축공사는 지난 9월 태풍 "예니"와 동반한 호우로 축조한지 불과 1∼2년밖에 되지 않은 제방과 호안이 일순간에 1,300여미터가 무너지고 9억5천여만원의 수해복구비가 소요되는 부실시공은 견고한 하천바닥을 긁어내어 큰 돌은 추려내어 운반하고 작은 자갈은 석축 뒷채움을 하였으며, 석축지반이 연한 자갈위에 사상누각식으로 축조되어 무너지게 된 것이 아니라 무너지게 한 것이다는 현지주민의 푸념을 들으면서 천재라기보다 인재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1997년에 시행한 바 있는 농어촌 특산단지조성 보조금 횡령사건도 농촌 유휴인력의 소득화사업으로 거액의 국비를 민간에 이전하는 사업이므로 그 지도감독이 각별하여야 함에도 고의인지 과실인지 사업자가 구속되고 자금을 변상하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고, IMF 환란과 함께 가축사료값이 폭등하자 사료용 봄보리재배를 위하여 1,600만원 상당의 일반보리종자를 축산농가에 지원 파종하였으나 그 성과는 어떠하였습니까?
  이러한 일련의 총체적 부실은 책임행정의 부재에 기인한 것이며, 국민의 편익을 위한 행정시책이 결코 시험이나 연습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이나 사업을 승인하는 것은 예산과 사업의 집행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결과에 대한 책임도 함께 부여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하여 누가 어떠한 책임을 졌는지 우리 모두 냉철히 반성해야 할 것이며, 잘 하려고 하다가 그럴 수도 있다는 안이한 생각은 우리 공직사회의 공적임을 명심하고 시책을 폈으면 기필코 성공시키는 책임행정 확행은 반드시 구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다음은 허종철의원 나오셔서 4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의원  허종철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안수일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고성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몇일만 지나면 정말 되돌아 보고 싶지도 않은 무인년 한해를 역사속에 묻어버리는가 봅니다.
  먼저 금번 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기간중 본 의원에게 4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전분야에 대하여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치·경제·사회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실직과 명예퇴직, 조기퇴직 등으로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국민 모두가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어려운 국가경제 여건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허리띠를 졸라메고 국가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지방행정조직에도 예외없이 구조개편이라는 반 인위적인 칼날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픔을 함께 하였습니다.
  역사적 대변혁속에서 조퇴나 명퇴를 당하는 공무원들은 폭풍우에 순응이라도 하듯이 아무런 말도 없이 살생부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름이 지워져가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도 구조조정의 미명아래 행정조직의 구조개편이 계속될 것이라고 방송이나 신문을 통하여 예고함으로써 모든 지방공무원들은 좌불안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차제에 본 의원이 제일 우려하고 염려하는 바는 읍면폐지입니다.
  이미 알려진 바로는 도·군·읍면의 3단계 행정구조중에서 읍면제도를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로 대체함과 아울러 그 인원 또한 대폭 축소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습니다.
  이 발표가 있은 후 읍면공무원들은 향후 구조조정에 따른 자신의 거취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안절부절하고 있는 실정으로서의 본연의 고유업무인 주민봉사업무에 소홀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읍면은 자연마을을 연계한 기본적 생활권이며 소단위 지역사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 국민이 태어나면 읍면무소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므로 자기의 이름 석자를 공적으로 처음 제출하는 정부기관의 읍면사무소입니다.
  읍면사무소는 지역민을 상대로 직접 시책을 펼치고 주민과 항상 대화할 수 있는 최일선 창구이자 행정업무의 공급처임은 물론 만남의 장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읍면공무원은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자며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섰던 새마을운동과 의식개혁운동의 산파역을 담당하였던 자들이었다.
  또한 그 역사와 전통속에서 국민의 한을 함께 하고 있는 행정구조 계층의 최말단 세포조직원으로서 그 집단에 소속된 공무원은 중앙이나 도 등 정책입안 부서보다 주민과 부단히 접촉하여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므로서 공무원하면 읍면공무원을 먼저 생각함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항상 다정한 친구처럼 우리 곁에 있던 읍·면·동사무소가 2002년부터는 주민복지센터로 전환되고 실로 최소한의 인원만 근무하게 된다고 한다.
  이는 그 동안 제반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단위를 광역화하여 자치능력을 제고시킨다고는 하나 과연 읍면사무소직원 3∼4명이 호적, 주민등록, 사회복지업무 등 기본적인 고유업무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민원업무와 주민계도, 일상생활의 범주를 벗어난 전 분야를 망라하여 대민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일반 군민 모두가 심히 걱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읍면의 특성과 정서를 감안하여 읍면을 존치시켜 줄 것을 중앙부서에 건의하여 줄 것을 제안하고, 차제에 읍면 기능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착오의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장래 문제발생이나 업무의 배분 등을 충분히 예견해서 신중히 처리하여 줄 것을 기대하면서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두 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두 분 의원께서 하신 4분자유발언은 군민이 군정에 대하여 평소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던 중요 관심사안을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이 대신한 군민의 참소리인만큼 집행부에서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보다 나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최정훈 의원, 최현덕 의원, 곽근영 의원, 이상근 의원)
  (10시 11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최정훈의원, 최현덕의원, 곽근영의원, 이상근의원 이상 네 분입니다.
  회의진행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먼저 듣고, 질문에 대한 답변, 보충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그리고 다음 두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 보충질문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정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의원  최정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영군수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많이 참석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국가경제 여건에서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메고 국가경제를 살리는 각고의 노력과 사회전반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 가계생활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는 정말 힘든 한 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새해는 용기와 희망이 솟구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군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군 '99년도 예산규모도 약 180억원정도의 많은 삭감으로 군민의 복리증진의 행정을 수행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앞으로도 또 얼마나 삭감될지 예상도 힘들고 연차적으로 나아지리라는 보장도 없으므로 앞으로 자치단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입·세출을 계획하여 자립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새로운 세수재원의 확보와 재원발생을 유발하는 사업을 유치·육성하여야 하고, 기존예산의 효율성 향상, 소모성 지양 등으로 예산의 효율을 극대화 시켜 적은 예산이지만 군민의 복리를 위하여 짜임새 있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차원에서 많은 인건비와 시설 등이 투입되는 생활쓰레기수집, 재활용수집, 청사 청소관리, 당항포관리사무소, 위생환경사업소, 도립공원 관리 등 민간위탁이 가능한 부분은 과감한 민영화로 예산의 절감을 이룩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생활쓰레기 종량제 사업운영을 분석해 보면 생활쓰레기봉투 제작비 2,421만2천원, 정기점검비 및 유류대 등 2,984만8천원, 청소차량 보험료 354만7천원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9,065만1천860원, 청소차 기사인건비 1억35만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 448만원, 미화원 장갑 48만원, 미화원 피복비 114만1천860원, 시설장비유지비 2,586만5천원, 환경개선부담금 53만2천원 등 3억8,107만7천720원이 소요되는데 수입은 쓰레기 봉투판매수입 1억8천만원, 기타폐기물 수집수수료 1,399만2천원을 합하여 1억9,399만2천원인데 수지분석을 하면 1억8,711만5천720원이 적자되는 현상이고, 재활용품수집에 따른 운영비를 분석해 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7,626만740원, 미화원 산재보험료 158만6천810원, 정기검사비 및 유류대 등 745만6천원, 차량보험료 177만8천원, 재활용품 수집대금 및 수집장려금 2,521만원, 운전기사 인건비 4,0144만원, 자동차세 131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30만9천원 등 1억5만550원이 지출되는데 수입은 재활용품 판매수입 4,500만원에 불과합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작업은 민간위탁관리할 경우 연간 약 2억원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재활용품수집은 자원의 재활용측면에서 1억1천여만원의 적자를 무릅쓰고 시행해야 한다지만 고물수입상 등의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겠고, 개인운영이 어렵다면 약간의 보조금을 지불하여 대행하여도 적지않은 군 예산의 절감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당항포관리사무소의 운영비도 인건비 3억698만5천원이 소요되는데 사용료수입은 2억7,020만원으로 인건비도 충당을 못하는 실정인데 당항포국민관광지는 회화지역의 발전과 상권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지역이므로 회화지역의 민간단체에서 관리운영한다면 애향심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이벤트행사나 당항포국민관광지 상품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좋은 일들이 예상됩니다.
  또한 군의 예산도 절감하는 이중의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위생환경사업소 역시 3억3,326만1천원이 '99년도 세출예산인데 사용료수입은 2,600만원에 불과한 사업소 운영실태입니다.
  집행부의 방침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신설되면 민간위탁 관리하겠다는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이러한 여러 분야의 행정업무는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분야에 수년 종사해온 공무원들의 생계도 의문스러운 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력은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재취업 내지는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열악한 군재정의 개선책으로 민간에 위탁을 할 사업을 과감히 이관시켜서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구조도 조정하여 감량 경영을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입장은 변화를 싫어하고, 혹시 민간위탁을 하여 잘못되었을 때를 미리 예견하여 문제점으로 제시합니다만 이행보증을 확약하여 사업의 불이행시를 철저히 대비한다면 별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시행해 보지도 않고 걱정부터 한다면 아무런 개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행정전반의 민간위탁 가능업무의 민간위탁 관리를 강력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정확하고 확실한 분석과 판단을 기준으로 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최정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덕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8년 무인년 한해도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통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대안 제시와 점검을 통해 많은 것을 얻고 수확하였습니다.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내년에도 더욱 긴축재정을 써야 하는 마당에 의회와 집행부 모두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허리띠를 졸라메야 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우리 구만면에 현재 제일 큰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안에 대하여 구만면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 질문하여 그 해결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만면민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로서 조상 대대로 농사만 지으면서 살아온 지역으로 소득이래야 특별한 작목이 없이 그저 벼농사를 주 작목으로 지으면서 자식들 대학 뒷바라지까지 하여 온 고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지역의 생업은 90%이상이 농업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명의 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지역에 난데없는 생수공장이 들어서고 나서부터 사정은 완전히 다르게 되었습니다.
  구만면 주평리 산 167-1번지에 있는 바로 신성음료(주) 그것이 이 공장입니다.
  이 공장은 당초 옥수음료(주) 대표 주선돈으로서 1996년 1월 11일 허가를 얻어서 영업을 하다가 회사의 채무관계로 지금은 신성음료(주) 대표 정종일로 명의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허가기간은 1996년 1월 11일부터 1999년 1월 10일까지 3년의 기간으로서 제품은 스파클이 생산되고 있는 생수공장입니다.
  1일 하루 취수한도가 200㎡가 한도량이며, 취수정이 2공 깊이가 각각 90∼110m로 지하 암반관정까지 파 내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이 생수공장이 우리 구만주민에게 처음에는 사슴목장을 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판다고 했다가 또 과실음료를 제조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판다고 주민들을 기만하더니만 결론은 우리 주민 모르게 이 공장이 생수 영업허가를 얻었습니다.
  당시 우리 구만면 주민 대부분은 반대서명을 받아서 95년 3월경 약 600가구 740여명의 반대서명을 받아서 고성군청과 경상남도 당국, 기타 여러 당국에 수차례 진정을 하고 반대투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회시도 없었으며, 뒤늦게 고성군 당국에서는 회시를 보냈다고 하였으나 우리 주민 대부분은 이 사실을 현재 알고 있지도 못하고 있으며, 의회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한번도 거론한 적이 없었으며 애매한 주민들만 집단 민원을 야기하면서 지금껏 흘러 왔습니다.
  현 군수의 재임기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또한 고성군에서 처리할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면민의 아픔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문제해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1995년 5월 16일 최초로 수원개발시 우리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가난 것에 대하여 유력한 입김에 의하여 허가가 났다느니 하는 유언비어도 있었지만 집행부에서는 주민이 그렇게 반대서명 및 진정서까지 보내고 했는데도 아무런 회시결과조치도 없이 된 이유와 그 허가경위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주민이 반대한 진정서가 나중에 행정당국에 접수할 때는 찬성으로 둔갑해서 접수하였다고 하는데 그 진실여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생수공장으로 인하여 지금 당장은 피해가 없지만 이 상태로 생수를 퍼 가면 앞으로 몇년 가지않아서 우리 구만면 지역은 물 부족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한 일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 구만지역의 식수는 물론 논농사 물 대책은 어디서 구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수공장이 가동되었을 때 버리는 오·폐수가 주변 야산에 그냥 그대로 마구 버려져 있는데 밑의 농경지 오염을 시키고 있는데에 대해서 차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이 알기로는 97년 3월 7일경 군청 소회의실에서 우리 주민대표와 군수님 집무실까지 찾아가서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어떠한 시추작업은 있을 수 없다고 이렇게 약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98년 11월 11일 신성음료에서 감시정 한 곳을 시추하기 위해 중장비를 동원하여 시추하다가 구만주민 40∼50명이 현장에 몰려가 시추중지를 요구하며 농성을 하여 중단이 되었는데 98년 11월 12일 17시 30분에 구만면장실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구만면 지하수 대책위원장 및 위원과 신성음료 관리이사와 합의하여 절대 시추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 다음날 아침 13일 09시에 또다시 재시추함으로써 주민들이 당시 현장에 출동하여 강력 항의하여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 불이행에 따라 앞으로 계속 주민들과 물리적인 충돌은 불가피한데 여기에 대해 집행부의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구만면 낙동에서 효대 옥수골 농로로 대형트럭이 현재는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만 차후에 이 공장이 가동되었을 때 물을 실어나르는 대형트럭 8톤이 다니므로 해서 도로포장이 마모되고, 농번기때 경운기 등 운행과 주민보행시 매우 위험한 실정인 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장이 들어선 지역은 옛날에 6.25 전쟁 전후 공동묘지로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이러한 지역이 어떻게 해서 환경영향평가까지 합격하게 되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물은 우리 구만면에서 생존적 차원에서 절대절명의 일입니다.
  큰 저수지며 남강물을 받을 수 없는 우리 구만면은 순전히 지하수 암반관정을 통하여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구만면은 이 생수공장으로 인하여 정신고통은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면민의 생존권이 걸린 이 생수공장을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행정력을 발휘하여 방청에 참석하신 우리 면민이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최현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행정과장 나오셔서 최정훈의원께서 질문한 예산의 절감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행정의 민간위탁 가능업무에 대한 민영화 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행정과장 황상규입니다.
  최정훈의원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내지 민영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IMF의 국란극복을 위한 전부분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행정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기적절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 보다는 아웃라인을 잡고 자본설정에 중점을 두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문의 경쟁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공공서비스 공급의 민간참여를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그것이 군민 제일주의 실현도 부합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행정의 무한대 팽창에 따른 비판과 민간부문이 성장함에 따라서 감축관리시대를 맞이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 재정 운영의 합리화가 요청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민간참여방식으로는 먼저 민영화, 민간위탁, 공공민간 경쟁입찰 3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민영화를 말씀드리면 민간인이 소유하는 민간회사가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담당하는 체제로 전환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요금의 결정이나 징수는 행정기관이 대행할 수도 있고, 또한 민간회사는 서비스공급의 독점권을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서울시에서는 일정한 노선에 대해서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은 일정 계약기간동안 민간회사에게 서비스공급을 위임하는 것으로 행정기관과 민간회사간 계약에 따라서 상호 의무관계가 성립하며 일정계약기간이 전제되는 점에서 민영화와 군영의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후에는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을 통해 새로이 공급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서비스 요금은 통상 계약의 일부로 결정되며 요금징수는 행정기관이 통상 받습니다.
  민간위탁은 민간회사가 필요한 시설을 소유하기도 하지만 행정기관이 소유권을 갖고 운영권만 넘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공공민간 경쟁입찰제도는 경쟁입찰을 통해 서비스 공급자를 선정하되 행정기관이 민간회사와 동일한 자격으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이 세 번째가 저희들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업무를 민영화내지 민간위탁 할지는 행정조직전반에 걸친 업무재평가와 기능조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기능을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으로 분류한 이후에 정책기능은 목표별로 각 실과를 통합한다거나 또는 부서를, 업무를 조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반면에 집행기능은 시장성 선택을 통하여 행정책임과 민간책임으로 분류한 이후에 민간책임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민영화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책임이 강조되는 것은 사업부서화 하거나 또는 공기업화 하는 것처럼 행정이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민간에 위탁하거나 또는 공공민간경쟁입찰같은 계약수행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특히나 공개경쟁입찰제도는 독점체제인 행정부문에 경쟁을 도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과 서비스질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실적 분석결과입니다.
  법령으로 계약단계 및 기간 등 계약에 대한 상세한 절차와 민간업자와 행정간 분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반조치들을 먼저 규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보면 조사업무, 검사업무, 관리업무는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규정은 두고 있습니다만 그 외의 세부적인 내용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공 또는 민간 공개경쟁입찰제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번 시도는 해보고 싶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곳에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검토중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사관리나 각종 사회복지 관련 시설, 농민, 축산, 청소, 환경, 문화, 체육, 도시, 공원, 교육시설 등은 블루칼라업무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화이트칼라 업무에도 민간위탁이나 민영화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책임성의 문제입니다.
  과연 민간부문이 행정이 해오던 공익성의 부분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수지분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파업이라든지 태업을 하는 경우에 즉, 민간부문은 돈이 되지 않으면 절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만일에 인력이나 장비를 어느 부분 남겨놓는 다면 그것은 행정의 또다른 낭비나 중복요인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민간부문이 공공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단순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해타산이 안맞는 경우에, 만약에 그런 부분을 파업을 해버린다면 서비스는 전혀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공익성의 문제, 책임성의 문제가 선행된다면 당연히 이것은 검토되어야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안수일  행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의원  최정훈의원입니다.
  답변은 잘들었고, 방금 말씀하신 공공분야의 사업에 파업과 여러 가지 공공분야의 서비스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를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의 수지분석에 의해서, 사업은 이윤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되는 부분인데 대신 우리도 그 사업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보장, 이행보증이나 그 사람들의 공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실시 된다면 군의 예산절감과 군 행정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방금 이야기 했듯이 어떤 염려 때문에 연구분석을 해보겠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본 의원 생각은 좀 과감한 분석을, 빠른 시일내에 분석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신속한 그런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해는 가는데, 납득은 가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겠다는 답변이 아닌, 본 의원이 물어본 것은 모든 것이 여러 가지 보장할 수 있는, 앞전에 이야기 했던 확약부분을 전부 다 보장이 된다면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시일이 제 생각에는 자꾸 우리가 군정질문하고 답변하면 고려해 보겠다, 참고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실질적인 우리가 노력을 해서 연구분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 한 번 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영화하라든지 민간위탁은, 제가 정확한 개념을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그만큼 이 정확한 개념을 알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진국이나 중앙이나 도나, 또는 우리 시군단위에서도 추구하는 것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경쟁에 그 동안 노출되지 않았던 공공부문을 이제는 경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민간부분과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고, 거기에서 이겨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무한경쟁시대에는 경쟁력 확보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려면 행정도 전문화 되어야 되고,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는 특히나 민간부문의 성장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이 선행될 때 그것은 가능한 것이지 현재 단계로서는 뭐라고 딱 부러져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제 생각으로는 공개경쟁 입찰제도 같은 것은 가능한 분야에 한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안수일  본 건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충웅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의원  행정과장 그 답변이 묘연해요.
  이것은, 공개입찰은 그 당시에 공개입찰이니 뭐니 할 문제고, 여기 지금 1억8,715만7천200원이 적자되는 현상이고, 이런 적자되는 현상부분을 과감히 민영화 할 의사는 없느냐, 있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묻는데 무슨 공개입찰을 자꾸 찾아요?
  공개입찰 그것은 그 당시 가서 입찰방법론에서 나오는 것이고, 왜 그런 답변을 해요?
  이상입니다.
○ 의장 안수일  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 행정과장 황상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민간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주로 사업부서입니다.
  저희들은 조직을 관리하는, 전체를 통괄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서두에 윤곽을 잡고 중점적으로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보고드리겠다고 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안수일  이 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이상근의원입니다.
  우리가 현재 IMF 관리체제하에서 고성군이라든가 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아주 악화일로에 있거든요.
  아까 최정훈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이론적인 측면보다는 우리 고성군이, 예를 들어서 쓰레기종량제라든가 당항포, 우리 사업소 같은 경우는 사실 적자의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되도록이면 적자를 줄이자는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행정과장께서는, 방법적인 문제겠지만 첫째,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도 가능한 그런 부분은 민간위탁을 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전체적인 하나의 바운더리에서 설명을 할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이 가능한 부분, 예를 들어서 청사관리라든가 쓰레기같은 것, 재활용품수집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연구·검토·분석 차원보다는 이미 연구·분석이 된 상황이고, 그런 부분은 민간위탁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시범을 보여주라는 이야기죠.
  고성군이 다른데서 먼저 한다고 해서 하면 우리도 할 것이다는 그런 것 보다는 지금 우리부터 먼저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이 별거 있어요?
  개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과감하게 해보자는 이야기지요.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장의 답변이 불성실한 그런 부분이고, 원론적인 부분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려는 그런 답변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부분을 이야기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쓰레기의 수거문제는 거의 다 민간위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군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는 되어 있는 줄 압니다만,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만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공무원들이 돈은 많이 들더라도 쓰레기를 수거해 가야 되는데 즉, 이틀에 한번씩 수거해 가던 것이 이제는 민간에 위탁하고나니까 일주일이 지나도 수거하지 않는 원래계획에, 원래했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것이 태업이라는 것입니다.
  태업을 통해서 안되고 있는데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수거, 분뇨처리 이런 것들은 제가 봐도 민간위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 어떻게 순간적으로 결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수지분석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만약에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안되는 경우에는, 태업이나 파업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공무원이 거기에 대처해서 다른 분야에, 또는 다른시군의 것까지 빌려올 수 있느냐, 대책을 완전하게 준비한 이후에 이런 것도 서둘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안수일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최현덕의원께서 질문한 구만면 생수공장설립 및 가동에 관한 질문내용중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경제통상과장 채정진입니다.
  최현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만면 생수공장에 관한 질문의 첫 번째, 1995년 5월 16일 수원개발시 주민이 반대서명 및 진정서까지 보내고 했는데 아무런 회시도 없고 조치사항이 없는 이유와 허가난 경위를 물었습니다.
  우리군 구만면 주평리 산 167-1번지 옥수음료 주식회사의 수원개발을 반대하는 진정서의 건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진정서는 구만면 효락리 861번지 안병택 외 467명이 연명으로하여 95년 3월 7일 본 군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 3월 13일자 문서번호 지역경제 55142-410호로 진정인 대표 안병택 씨에게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할 것을 회시하고, 또 진정서 내용중 무허가 생수생산 시판과 관련하여 95년 3월 14일 식품위생법에 의거 주요시설을 봉인, 그리고 95년 3월 18일자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고발조치하고, 동 조치사항을 95년 3월 20일자 문서번호 사회 65455-290호로 진정인 대표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원개발허가는 그 소관청이 우리 경상남도로서 먹는 물 관리법 제9조에 의거 95년 5월 16일자로 수원개발허가를 받았으며, 동법 제18조제1항에 의거 96년 1월 1일자로 먹는 물 제조업 허가를 받았습니다만 동 허가에 관한 사항은 허가관청인 도에 직접 접수 처리된 사항이므로 우리 군에서는 사실 자세한 경위를 설명드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의 민원처리 경위를 최대한 알아본 후에 별도 서면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문중에 주민이 반대한 진정서가 나중에 찬성으로 둔갑해서 접수되었다는 그 진실 여부는, 주민이 반대한 진정서가 찬성으로 둔갑해서 접수되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인해 본 결과 본 군에 접수된 진정서건으로서는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질문·답변을 계기삼아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함과 아울러 공장에서 법규위반이나 각종 인허가 조건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감시감독하고, 만약 위반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해 적법조치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안수일  경제통상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최현덕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구만면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 허가건은 사실상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 당국에서는 허가건을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난 경위가 석연치 않다, 상당히 의문점이 많다, 그 예로서 방금 질문에도 말씀했지만 주민이 반대하는데 왜 허가를 내었느냐, 당시 먹을 물 관리법에 보면 이것이 옥수음료 제1호로서 전국에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먹는 물 제조공장에 대한 모델령이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우리 주민들은 허가날 때 반드시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만 생수공장 허가가 나는 것으로 본 위원은 듣고 있고, 현재 그렇게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반대해서 진정서를 넣었는데도 어떻게 해서 도 당국에 접수를 할 때는 그것이 둔갑을 했는지, 아니면 그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허가난 이유가 석연치 않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허가난 관청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차후에 그러한 사실 그대로, 경위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회시내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최현덕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관청, 이것이 '95년도에 허가 난 것으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일이 4년정도 흘렀고, 또 허가관청이 도에서 모든 것을 허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위생과에서 허가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지에, 도에 출장을 가서 앞서 말씀드린 진정건에 대한 진위여부라든지 혹시 민원이 서류에 첨부가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근거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 의장 안수일  경제통상과장 답변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충웅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의원  경제통상과장 이 허가가 아까 최현덕의원 질문에 보면 96년 1월 11일부터 99년 1월 10일까지 3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월 10일 되면 연장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먹는 샘물제조 허가기간이 앞서 박충웅의원님 말씀하신 96년 1월 11일부터 99년 1월 10일까지 기간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허가기관 완료에 따른 군의 세부적인 계획은 소관업무가 도시과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관련과와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박충웅의원  그러면 허가도 도시과 소관입니까?
  연장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제조연장기간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최현덕의원께서 질문한 구만면 생수공장 설립 및 가동에 관한 질문중 건설과 소관에 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건설과장 이광재입니다.
  최현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수공장으로 인해서 구만면지역의 물 부족현상에 대한 구만면 논농사 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4개마을 주평, 효대, 낙동 신계의 농경지면적은 약 207㏊정도로서 현재 공급하는 농업용수원은 소류지 4개소, 암반관정 10개소정도이며, 소류지는 지표수로서 큰 영향을 받지 않으나 암반관정에 있어서는 차후에 다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근래에 와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암반관정 굴착하여 생활용수로 활용하는 추세가 늘어감에 따라 기존의 지하수 수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은 비단 우리 군내 본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판단할 때 지금부터라도 대책이 요망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논농사 물대책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도 응급적인 암반관정 굴착보다는 기존의 저수지나 소류지를 확장 보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와룡저수지를 보강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수대책에 대하여는 최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이후에 업무담당부서인 도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만면 생수공장이 가동중일 때 버리는 오·폐수가 주변야산에 마구 버려져 농경지를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차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수공장의 공정중에 발생하는 폐수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어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집단 수세식 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는 오수정화시설에서 정화처리하여 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환경녹지과에서는 동 시설에 대한 정상가동여부를 정기점검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근 농경지 등에 대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배출업소 및 오수정화시설 가동실태와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음료에 98년 11월 11일 감시정 한곳을 시추하다가 주민의 농성으로 중지하고, 주민대표와 군수의 간담회시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어떠한 시추작업도 하지 않겠다는 신성음료의 협의사항 불이행에 따른 주민들과 물리적인 충돌이 불가피한데 대하여 여기에 대한 복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11월 11일 신성음료측에서 개발 시추하다가 중단된 시추공은 당초에 취수목적이 아닌 먹는 물 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매 3년마다 실시하는 환경영향조사목적으로 감시정을 시추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매 취수정마다 상·하류분의 3개소의 감시정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환경영향조사를 위하여 기존의 감시정중 1개소가 노후되어 조사가 불가능함으로써 감시정 1개소를 추가 시추하다가 주민들의 항의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10월 이후로 신성음료에서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후 본 건에 대하여는 재확인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신성음료측에서 감시정을 추가시추 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군에 신고한 후에, 주민의 의혹이 없도록 한 후에 군 입회하에 시행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성음료 수송에 따른 도로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만면 효대에서 회화면 옥수골로 연결되는 본 도로는 총 연장이 약 4.1㎞에 기존 농어촌도로입니다만 96년 10월 20일자로 군도 6호로 승격이 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기존 도로폭이 협소하여 차량 및 경운기 등의 통행에 불편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나 우리군 재정여건상 주민불편사항을 조기에 해결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옥수온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도 1002호와 국도 14호선과 연결되는 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군도확포장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 도로폭 협소로 차량통행이 어려운 구간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99년도 상반기에 차량대피소 설치와 또 일부 구간부터는 확장공사를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최현덕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기존 시추되어 있는 구멍 2개 이외에는 일체 우리 면민이 다시 시추를 하든 감시를 하든 그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방금 집행부에서 대답하기를 차후에 어떤 목적이 있을 때는 행정 입회하에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대로 시행하게끔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암반관정을 현재 생활용수로 쓰고 있고 10개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은 보면 지금 고갈되어 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서 와룡부락의 저수지를 보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쪽지역은 와룡지역하고 전혀 다른 지역입니다.
  또 와룡지역은 사실 아시다시피 개인적으로도 이상도 씨가 이렇게 해서 돈이 3억원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주평부락하고는 전혀 다른 지역입니다.
  그런데 만약 효대라든가 주평부락의 물이 고갈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질문요지입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군도가 6호로 승격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구만면 낙동부락에서 옥수온천까지는 사실상 길이 협소합니다.
  따라서 우리 주민이 그 길은 차로 다니지 말고 옥수골로 다녀라 해서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주민들에게 경로당을 지어준다, 길을 보수를 해준다 이렇게 공정까지 하고도 그것을 불이행하는 바람에 주민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차후에도 생수공장에서 주민을 기만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충분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질문요지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와룡저수지는 실제는 지금 이 지역의 농림구역은 아닙니다.
  현재 이 구역의 소류지는 낙동강 상류소류지, 하류소류지, 주평소류지, 신계소류지 이런 소류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와룡소류지 말씀드린 것은 이 주위부터 먼저 개발 보완 등이 되어 있으니까 먼저 보강을 하고, 다음은 또 이 구역의 소류지도 보강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옥수골로 다니는 차량통행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이쪽 회화면쪽을 우선적으로 300m 확장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신성음료에서 차량이 다닌다고 해도 우선 회화면쪽으로, 옥수골 이쪽으로 다니도록 그런 방편을 먼저 세우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최현덕의원께서 질문한 구만면 생수공장 설립 및 가동에 관한 질문중 도시과 소관에 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병술  도시과장 김병술입니다.
  최현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만면지역의 향후 식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만면 지역 식수문제에 대하여 '92년도 구만면 주민  약 65%가 남강광역상수도 급수를 희망하는 동의서를 본 군에 제출함에 따라 93년 11월부터 94년 1월까지 사업비 약 1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회화면 배수지에서 구만면 소재지 일대에 광역상수도간 D=200m, L=3.9㎞를 매설하였으나 상수도시설 분담금 및 사용료요금의 과다부담으로 급수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현재는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있으며, 금후 구만면지역에서 공동으로 광역상수도 급수신청을 할 경우 우리군에서는 회화면 배수지를 활용 기존 배수관을 연결하여 급수코자 합니다.
  가정 및 급수전에서 기 매설된 배수관까지의 설치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을 납입하게 될 시 광역상수도 공급은 가능하므로 구만면지역의 식수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안수일  도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최현덕의원입니다.
  지난 행정감사때도 이 문제를 거론했는데 그렇다면 회화에서 구만까지 광역상수도 시설하는데 공사비라든가 시설분담금을 주민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그 분담금은, 시설분담금은 13㎜의 경우에 1가구당, 가정용일 경우에 12만원, 공사비는 연장에 따라서 포장이 각기 거리별로 다르기 때문에 별도 설계를 산출해야 금액이 결정되겠습니다.
최현덕의원  이 문제는 우리 면민과 긴밀히 협의해서 차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안수일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 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의장 안수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분 의원의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근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의원  곽근영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사계절을 자연과 더불어 숨쉬면서 경제대란의 해일에 휩싸여 고통스러움의 가슴앓이를 하면서 '98년을 마무리 하는 것 같습니다.
  재벌이 해체되고 농심은 흉심이 되고, 공직자는 담금질의 갈림길에 살생부를 지켜보면서 안절부절 순항이 될지 좌초하는 항해가 될련지 모두다 작금에 일어나는 삭막한 현실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란 좌표를 새기면서 정진하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행정인사 조직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몰아치던 구조조정이란 폭풍우는 '99년에도 몰아치리라 예상합니다.
  자칫하면 대혼란에 빠질 염려하에서 포괄적인 질문인줄 사료되나 앞으로를 대비하여 예상되는 조정안, 일괄성 있는 인사조직관리의 지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민에게 순수보조와 자부담 일부를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농기계 보관창고의 표준설계도는 1992년에 설계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내에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시공했거나 현재 시공하는 창고를 보면 각개 각층입니다.
  계약의 주대상이 마을이장이나 농기계창고 신청 대표자인데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기에 설계도에 의한 자재가 그대로 사용되는지 기초에서부터 준공검사까지 확인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농기계 보관창고의 현황과 설계에 의한 자재부족분의 발생시 대책과 시공자의 견적서 제출시 사업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정한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 자전거 전용도로와 업무용 자전거 운영제를 도입했으면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미 남해군, 포항시, 상주시 등에서 실시하여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고성에는 열악한 도로조건과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였습니다만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다시 한 번 질문코자 합니다.
  고성읍 시가지 중앙로와 신설될 도시정비 사업도로에 한쪽 차선을 폐쇄하고 임의 자전거 도로를 활용할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의지는 없는지, 도로법 운운보다는 현실에 가깝게 주민편의에 의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공고등학교에서 서외삼거리, 중앙로를 통해 신설될 도로까지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를 연결시키도록 합시다.
  또한 업무용 자전거나 환승용 자전거를 확보할 의지는 없는지?
  본청 공무원, 농업기술센터, 민원인들이 교육청이나 등기소 등에 가려면 걷기도 어중간한 상태여서 업무용 자전거를 비치하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차량은 증가될 것이 필연인 반면 주차공간 확보는 더 어려워 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자전거도로와 업무용, 환승용 자전거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당항포국민관광지내 백사장을 조성할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당항포는 현재 의회 계류중인 유물전시관, 자연사전시관 등 굴직한 예산을 담보로 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큰 예산을 투자하면 보다 좋습니다만 현재 국내외 경제의 열악한 상태에서 몸부림치는 이 현실에서 당항포관광수입은 전년대비 11월 30일 현재 10.8%가 감소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감소원인중에는 국민들의 검소한 소비문화, IMF이후 경제난도 있습니다만 한가지 더 보태어 보면 백사장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천혜의 자연조건을 이루고 있는 당항리 10번지 앞 공유수면 10,000㎡정도에 백사장을 설치한다면 보다 많은 관광객이 유치되리라 봅니다.
  당항포의 연평균 입장료 추이를 보면 5∼8월중의 관광객이 47%이상, '97년기준 연수입 3억2,969만5천원중 3개월간 수입이 1억5,700만원을 차지하고 있어 하절기 특화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항리 10번지 앞에는 조수간만의 차가 2m 뿐이고 수면바닥은 아주 완만하여 백사장 설치에 용이하다고 봅니다.
  당항포에도 백사장이 있다는 홍보가 되면 많은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리라 보는데 집행부의 의지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곽근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이상근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안수일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66회 고성군의회 정기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갑영군수와 공직자 여러분!
  제2의 기상이변이라고 할 수 있는 라니냐 현상이 올 것이라는 기상예보에 올 겨울은 유난히 춥고 어둡고 길것만 같아 벌써부터 우리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성을 사랑하고 지켜나가려는 우리들의 의지와 사명감이 충만하기에 라니냐의 한파가 밀어닥치더라도 꿋꿋이 이겨낼 자신은 있다고 봅니다.
  최근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지역을 상징하는 캐릭터를 개발, 상품판매와 지역홍보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또 지역특산물이나 문화재 등을 소재로 의장, 상표, 특허를 출원, 경영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고성군도 과연 향토 지식재산권 즉, 지적재산권 확보에 얼마나 연구 노력해 왔는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95년 민선단체장 부임이후 지역이미지 재고와 주민통합 등의 목적으로 전국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만들기 시작한 CIP와 심벌마크, 그리고 마스코트는 이제 더이상 새로운 것들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 캐릭터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선단체장의 정치적 목적을 위주로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개발되었으며, 또한 진보성이라든가 전문성, 창의성 부족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IMF이후 심각한 지경에 이른 재정난을 들기 위한 경영수익사업 차원과 21세기 지적산업시대를 앞두고 지자체간 생존경쟁의 차원에서 지자체들이 지역특산물·지명·상징물·역사적 인물 등 지역에 산재한 유·무형의 자산을 배타적으로 권리화, 수익화 하는데 눈을 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남 장성군은 홍길동이 지역출신 실존 인물이었다는 학계의 고증에 따라 한국산업디자인 진흥원의 도움을 얻어 홍길동을 캐릭터로 개발하는데 성공했으며, 전북 남원시는 "흥부와 놀부", "성춘향과 이도령"을 강원도 영월군은 "방랑시인 김삿갓"을 충남 서천의 "한산모시", 강원도 철원군의 "두루미", 경남 밀양시의 "아리랑"이 있습니다.
  특히 충남 부여군은 군내 대부분의 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한계점을 극복하여 지역의 무궁무진한 문화재를 이용 관광상품을 개발하자는 아이디어를 고안해 국립부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국보 제287호인 "백제금동대향로"를 모델로 한 모조품을 개발하여 지역문화자원을 수익화 하는데 성공했으며, 또한 김대중대통령의 별칭인 인동초를 소재로 관상용 화분, 차, 술 등 기호품으로 개발해 전국적인 히트를 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앞서가는 지자체들은 이러한 지적재산을 자원화함으로써 IMF한파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에 훌륭한 지적자원인 "공룡"이라는 테마가 있습니다.
  이러한 테마를 캐릭터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고룡이"라는 평범한 로고타입으로 끝나버린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훌륭한 공룡테마를 가지고 지식산업차원으로 접근해서 발빠르게 경영수익사업의 목적으로 개발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어야 하는데도 지금까지 고성군은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쫓는데만 급급했지 심층에 묻혀 있는 무형의 광맥을 캐내는데는 소홀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상태로 가다가는 앞으로 우리 고성의 고유이름을 가진 농·수·축산물의 상표가 인근 지자체들에게 다 빼앗길게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까지 고성군은 기획이 없는 상태에서 계획만 세웠다가 마지막에는 용두사미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 집행부는 우리의 귀중한 향토지식산업을 수집·연구·개발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제의 해결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장 나오셔서 곽근영의원께서 질문한 인사조직관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행정과장 황상규입니다.
  앞서 허종철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종철의원께서 읍면폐지에 관한 재검토를 중앙에 건의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과 동은 분명히 그 성질이 다릅니다.
  특성과 우리가 느끼는 그 감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읍면폐지에 대해서 재조정 해달라는 의견도 있고 저희들도......
○ 의장 안수일  행정과장, 4분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입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예, 그래서 저희도 그런 조치중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곽근영의원께서 질문하신 인사 및 조직관리의 지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대 행정은 과거의 통제기능에서 관리기능으로, 그리고 다시 계획기능으로, 지금은 감축기능이 주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축시대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감량경영을 하라, 지금 현재 구조조정이 올해 1단계, 내년 2단계, 그리고 후내년에 3단계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어떤 식으로 지침이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포괄적이나마 저희군이 가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복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인사서비스와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600여 공무원에 대해서 한 결과를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구조조정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느냐?
  보통이다가 약 50%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만족스럽다가 22%입니다.
  그리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떨어졌던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참여기회가 없었다, 즉 직원들의 참여기회가 없었다는 38%로 1위였습니다.
  그리고 학연이나 지연같은 정실요인이 지나치게 개입했다가 2위입니다.
  인사부서에 대한 질책이 3위였습니다.
  다음으로 직원들이 생각하는 인력 및 조직의 감축에 소망스런 기준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직원참여와 의견수렴을 해달라는 것이 45%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삼투입대비 산출을 보는 능률성이 23%로 두 번째 였습니다.
  서로 상하간, 수직간 어떤 신뢰성이 있는 상태에서 됐으면 좋겠다, 주민의 신뢰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이 3위였습니다.
  네 번째는 1차 구조조정 결과 능력과 신분에 맞는 직무와 직책을 부여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47.5%,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 42%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인력 및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징계등 상벌관계를 구조조정에 반영하는데 대해서 하나의 감축기준으로 봐달라는 것이 35%, 다음에 개인의 비위 여부를 따진, 경종을 따져달라는 것이 35%, 과거지사는 불문해 달라는 것이 13%, 그러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가장 먼저 감축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11%였습니다.
  신상관련에 대해서 인사고충상담을 해보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없다가 80% 압도적이었습니다.
  있다는 16%인데 있다면 그 의견이 관철되었느냐는 여부를 물은데 대해서 아니다가 45명, 그럭저럭 43명, 오히려 불이익만 입었다가 5명입니다.
  다음에 근무성적평정 공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니까 공개할 필요가 없다가 4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자기부분만 공개해 달라는 것이 43명,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는 것이 22명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는 직원들이 이 인사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먼저 저희들이 알아야 이 진단과 분석이후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원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어야 된다, 즉 컨센서스를 행사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된다, 직원들 역시 군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투명성이나 객관성, 공정성이 보장된 제도적 장치마련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100명이 웃는 것보다는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인사부서의 방향입니다.
  올해 '98년도의 감축의 방향은 날쌘 말이 잘달린다는 소위 양적인 규모축소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러한 규모축소보다는 질적향상을 도모하는데 저희들이 주안점을 둘 생각입니다.
  그것은 바로 행정공무원들이 전 부문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기술직 뿐만 아니고 일반 행정직도 전문화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직원들이 느끼는 그런 지적에서 인사부서의 무능과 독단, 횡포 이런 것들을 지적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인사 역시도 전문가가 되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문성을 제고하고 기본적으로 사기가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직원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특히 읍면의 직원들은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도 올리면서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드로 던지고 있는 생산성이다, 생산성 이다는 말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덤으로 주어진 인력과 예산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은 덤으로 얻는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근무욕이 높거나 또는 경영, 인사 합리화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가고, 그것을 통해서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쪽으로 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주된 관심사인 보직이동은 능력과 경륜 및 신변 사항도 고려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조직전체의 요구가 산출될 시에는 가급적이면 설득과 조정하는 작업을 선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진은 공무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승진문제는 한사람의 인생이 달린 부분이고 그 사람의 가정이 달려 있고 그 사람의 가문까지도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살얼음을 걷듯이 한겨울에, 정말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무성적평가, 교육훈련, 경력, 다음에 가점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기준을 지금까지 하나의 기준으로 그것을 반영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네 가지 기준요소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원초적으로 진단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고충은 성심성의껏 경청하고, 그 결과는 반드시 본인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는 인사자치를 하나의 서비스화 하겠습니다.
  서비스화 한다는 것은 직원들도 인사를, 또는 인사부서의 하나의 고객이나 민원인으로서 언제나 찾아와도 반갑게, 그리고 오면 즐겁고 이러한 부서를 만들도록 배전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 춘추전국시대의 재환공과 관중의 대화를 인용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그때 비바람은 지나치면 사람에게 재해를 갖다줍니다.
  하지만 누구도 비바람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별대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직원들이나 의원님들, 그리고 군민에 대해서도 차별대우가 없는 그런 인사가 되도록 저희들을 많이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안수일  행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곽근영의원께서 질문한 농기계보관창고 시공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농업기술과장 이태수입니다.
  곽근영의원께서 질문하신 농기계보관창고 시공시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에서는 1994년부터 보조 80%, 자담 20%, 그리고 50평내지 100평규모로 시행하였고, '97년까지 32동 1,740평을 추진하였습니다.
  '98년에는 14개소 800평을 추진, 현재 3개소를 제외하고는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도 본 사업의 설계도에 의한 자재사용 적정여부와 확인·점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자재인 철골 H빔, 판넬, 지붕판넬 등은 설계도와 일치되는 자재를 사용하였으며, 현장확인은 읍면담당자와 토목직이 수시로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공자의 자재비 상승 이야기는 주요자재인 철골 H빔, H빔은 ㎡당 전년대비 14%, 그리고 지붕판넬은 4%, 벽체판넬은 7%가 각각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자재가격이 평균 8%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 본 사업의 설계도에 의한 자재부족분 발생은 금년도 사업물량 14동중 100평짜리가 2개소, 50평짜리가 12개소, 농가직영이 1개소, 사업자선정이 13개소이며, 주요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재부족사업장은 없었습니다.
  다음 사업자의 견적서 제출시 사업량 확보를 위한 부정한 사항여부는 금년도 사업추진은 마을이장, 사업대표자가 수의계약으로 업자를 선정, 추진하였으며, 사업자선정에 따른 부정행위나 문제점은 없었으며, 그리고 현재로서는 본 사업추진에 큰 문제점은 없으나 앞으로 자재비 상승으로 인한 부실시공요인 발생시는 융자라든지 농가부담을 좀 높혀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안수일  농업기술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의원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부분은 없는데 제가 현재 시공하고 있는 농기계 보관창고를 몇 군데 둘러보았습니다.
  둘러보니까 첫 번째 계약할 때, 수의계약할 때 견적서를 받는답니다.
  견적서를 넣을 때 시공자가 단가를 좀 낮게 해서 다른사람들 견적에서 이겨서 자기가 시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단가를 해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하다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자재비가 상승되고 하니까 사실은 그렇게 해보니까 안맞거든요.
  그래서 80% 보조비고 20% 자부담 했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사실은 자부담을 그렇게 보태서 하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업자들의 이야기가 처음에 자기들 견적서를 넣을 때는 판넬 7㎜를 했을 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5㎜를 한다든지 이렇게 차이를 많이 두고 있어요.
  각 시공사마다 다 달라져요.
  제가 둘러보니까 판넬이라든지 H빔이라든지 철골같은 것이 업체마다 다 달라요.
  물론 설계도에 의해서 했겠지만,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견적을 넣어서, 자기가 시공을 받기 위해서 낮은 단가를 넣어서 물량을 확보해서 공사 할적에는 물가가 상승되었다 이런 표현을 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들었어요.
  그런 부분이 농기계 보관창고하는 농민들에게는 순수한 보조금이다 해서 관리감독이 특별히 잘 안되더라구요.
  마을이장이 한번씩 둘러보는 것이고, 이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면의 토목담당이 하시지만 정밀한 부분까지 사실 안하더라구요.
  제가 둘러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설계도에 의한 자재비를 상승했다, 안했다 그것을 떠나서 좀 관리감독이 철저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둘러본 데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알겠습니다.
  저도 몇 개 사업장을 직접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확인 해본 결과 어떤 곳은 면의 담당자가 귀찮을 정도로 많이 와서 확인한 곳도 있는가 하면, 물론 업무가 바빠서 사업장을 조금 수시 감독을 늦추는 그런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재비 상승요인이 8%였는데 금년도에는 인건비가 상당히 하락이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장 안수일  본 건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문수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  김문수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회의벽두에 본 의원이 발언한 4분발언중에 양지수산을 세양수산으로 잘못 발언한데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고 정정을 하는 바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에 있어서 농가 자부담이 20%가 있는데 이 자부담 방법을 어떻게 해서 집행을 하는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 창고로, 최근에는 보니까 거의 창고의 건실정도가 동일하게 건립이 되고 있는데 '95년, '96년에 시공했을 때는 정도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건물이, 똑같은 비용으로 창고를 지었는데 아주 건실하고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 아주 판이하게 약하고 비용을 제대로 쓰지않았다, 쉽게 말하면 그런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을 혹시 투입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있었서 오늘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본인 부담율은 통장에 입금을 해서 사본을 제출해서 첫째 본인 부담부터 먼저 사업에 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본 건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곽근영의원께서 질문한 자전거 전용도로와 업무용 자전거 운영제 도입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병술  도시과장 김병술입니다.
  곽근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전용도로와 업무용 자전거 운영제 도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대 도시생활의 산업과 경제발전은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 이미 전국 1천만대를 돌파하여 이로 인한 교통체증문제, 주차문제,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전국은 물론 우리 고성읍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반문제는 도로확충 등 시설공급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고, 대중교통이용 및 자전거타기 생활화 등 교통수요관리정책이 병행되어야만 완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1995년 7월 법률 제4870호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였습니다.
  본 법률에서 자전거도로 종류에는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와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등으로 구분하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와 자동차도 일시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표시로 구분하는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가 있으며, 자전거 이용시설의 부족,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자전거도로의 폭은 1.1m이상으로 양측에 0.2m이상의 갓길을 설치토록 되어 자전거도로의 최소폭은 1.5m로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설치시는 2인기준 보행자 폭 1.5m를 고려할 때 최소한 3m이상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우리군에서도 98년 1월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도 및 교통분야에 대하여 진주국도건설유지사무소와 경찰서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군에서 실시한 자전거도로는 '96년에 고성국교에서 교사삼거리간 길이 539m, 폭 2m로 시행하였으며, '98년 사업은 사업비 5천만원으로서 교사삼거리에서 항공고간 길이 320m, 폭 2m로 98년 10월 24일 착공, 99년 2월 20일 준공예정으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성읍시가지 중앙로와 신설될 도시정비 사업도로에 한쪽 차선을 임시 자전거도로로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개설된 중앙로 및 개설중인 송학로, 2호광장에서 무지개아파트간, 정동에서 현대주유소간 도로는 폭 20m, 4차선도로로서 본 3개노선이 완료될 시는 4개차선이 주행선으로 되어야 함으로 한 차선을 자전거 도로로 활용시 교통주행 및 간선도로에서 직선도로로 차량 좌·우회전시 교통사고의 위험과 별도의 보호시설을 다시 설치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불가능하며, 보도와 자전거의 겸용, 자전거의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차후 시가지 도로사업 계획시는 자전거도로의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중앙로는 임시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에 대하여 경찰서와 협의·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자전거 운영제 도입에 대하여 답변 드겠습니다.
  이 문제는 98년 12월 10일 우리군 특수시책인 목요시책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민원인들의 편의제공 및 주차공간 확보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자전거 17대를 구입하여 본청 12대, 의회사무과, 보건소 각 1대, 농업기술센터 3대를 배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예산 272만원을 '98년 결산추경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즉시 시행토록 하겠으며, 특히 민원인들이 사용을 원할시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도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의원  곽근영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특별한 법망을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의 범위는 있을지 모릅니다만 현실적으로 볼 때 중앙로라든지 송학로의 개설문제는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4차선도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하면 좋다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다시피 중앙로에는 4차선도로인데 밤 7시, 8시, 9시정도만 되면 도로가 2차선도 없습니다.
  낮에도 이중, 삼중으로 차를 주차해 놓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통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4차선을 만든다, 말씀은 좋습니다만 이렇게 거대한 돈을 들여 도시재정비를 해서 비싼 돈을 가지고 땅을 사서, 많은 돈으로 땅을 사서 이렇게 도로를 형성했습니다만 한번 시도했던 유료주차장도 없어져 버리고, 다음에 거기는 차만 주차시켜 놓고, 비싼 돈 줘서 땅사서, 주차시키기 위해서 그런 땅을 놀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법망에는 어긋나지만, 물론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지만 거기에다가 필요한 경비도 물론 들겠죠.
  선을 긋는다든지 어떻게 하면.
  한쪽 차선이라도 앞으로는 전개될 부분이 많으니까, 차량은 자꾸 증가하고, 남해나 상주나 포항같은 곳은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다 성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성에도 거기에 비교할 것은 안되지만 한번 시도를 해서 하면 어떤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과장님 답변중에 자전거와 보행자가 동시에 다닐 수 있는 보행로에다가 자전거도로를 건설한다, 물론 그런 부분에 접촉사고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경찰서와 의논한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 욕심 같으면, 꼭 의지가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고성읍도 자전거 물결이 이루어지면 군청에 차 가져오는 사람도 공간확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은 부분이 있는데 꼭 이렇게 법을 너무 의식하는 것 보다는 민이 편한 행정, 민이 좀 편할 수 있는 행정, 아까 업무용 자전거는 답변에서 그렇게 목요시책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다행이고, 이 부분을 과장님이 조금 더, 답변을 한 번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앙로라든지 송학로가 4차선 통행로를 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만약에 송학로를 개설해서 주차선을 그어서 또 차를 주차시킬 것인지, 아니면 중앙로에다가 또 밤이면 2차선도로도 없이 차 한 대가 빠져나갈 정도로 겨우 이렇게 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병술  지금 교사삼거리에서 중앙로 가는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를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고, 현재 송학로나 2호광장에서 무지개아파트 관계는 지금 시공중에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도 폭이 3m인데 3m에 1.1m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보도와 차선의 가각부를 낮추어서 자전거가 갈 수 있도록 하고, 2m는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되 가운데 1.1m에는 보도블록의 색상을 다른 색상으로 넣어서 자전거와 인도가 구별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고, 만약에 지금 송학로 교통량이 적다면 차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본 건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곽근영의원께서 질문한 당항포국민관광지내 백사장 조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당항포관리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행수  당항포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장 김행수입니다.
  곽근영의원께서 질문하신 당항포관광지내 백사장설치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곽근영의원께서 말씀하신 회화면 당항리 산의 10번지의 위치는 현재 당항포 관광지내에 있는 선착장의 동쪽위치입니다.
  동 소재지 송림앞 굴곡연안의 백사장 조성시에 활용가능한 규모는 길이가 250m, 폭 40m정도로서 약 10,000㎡의 면적으로 당항포국민관광지내에서 만약 인공백사장 조성이 된다면 자연적 여건으로서는 최적의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구역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비교적 적은 1.5∼2.5m로서 해수면 바닥은 목측 조사결과 경사도가 3∼5도미만으로 극히 완만합니다.
  그리고 당항만에서 연중 불어오는 남서풍에 의해서 평소에도 해수바닥의 침전물이 밀려들어오는 구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사장 조성의 외형적 여건으로는 일단은 구비하고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상기면적의 모래사장 경우에 80내지 90㎝의 깊이로서 약 10톤 차로 600여대, 바지선으로 두 척 정도 소요가 됩니다.
  모래양이.
  거기 소요되는 예산을 대략적으로 산출해 보니까 3천여만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백사장이 조성될 경우에 본 관광지의 특성상 하절기 관광객이 절반정도 차지하고 있으므로 맨발로 백사장을 거닐면서 바닷물을 적실 수 있는 휴식공간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찾아오는 관광객의 욕구충족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전문가의 견해나 백사장 조성에 따라서 파생되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여건을 세밀히 판단해서 시행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당항포관리소장께서 답변한 당항포국민관광지내 백사장 조성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당항포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근의원께서 질문한 향토지적재산권 확보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지역협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지역협력과장 안한규입니다.
  이상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 지적재산권 확보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1세기 지식중심의 사회변화의 인식과 향토지적재산권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95년 민선1기 출범초부터 추진하여 온 관심사업입니다.
  지적재산권은 특허청에서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으로 구분 등록하고 있으며, 현재 경상남도내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에서 QC 품질인정제도와 우리군 고룡이 등 2건이 특허청에 등록되어 타시군보다 먼저 지적재산권을 확보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화하여 고룡이상표를 승인, 사용하고 있습니다.
  96년 5월에 고룡이 마스코트를 제정하고, 96년 8월에 고룡이 상표등록을 특허청에 출원하여 97년 12월에 고룡이상표등록 1류 10가지 상품을 특허청등록 제388789호로 등록하였습니다.
  다음 98년 7월에 고성군고룡이상표에관한조례를 제정하게 되고, 98년 8월에 고성군 마스코트 고룡이 등록상표 물품 추가등록출원을 5류 57개 상품을 더함으로써 총 5류 67개상품을 등록 및 출원해 놓고 있습니다.
  고성군 CIP, 그러니까 도시통일화계획개발은 '96년 고성군 CIP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97년 당초예산편성하였으나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였습니다.
  98년 12월에 '97년, '98년 계속 추진해 오던 '99년도 당초예산편성 요구중에 있습니다.
  캐릭터사업은 98년 1월에 캐릭터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우리군에서 고룡이 캐릭터 상품개발을 위하여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98년 2월에 고룡이 캐릭터 상품개발 관계협의를 E&D사 외 3개업체와 가진 바도 있습니다.
  98년 3월에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지역개발지원팀에서 우리군 캐릭터 상품개발 설명회 및 상품개발 제안을 우리군에 해 온 바도 있습니다.
  98년 6월부터 현재까지 우리군의 세계적인 공룡화석발자국과 상족암의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고성군이미지 상품개발계획을 수립하여 E&D사 외 3개 전문업체에 의뢰결과 역사, 문화 관광자원 및 공룡캐릭터 상품개발의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상품개발 제안을 하였으나 총 개발사업비가 약 5,800만원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캐릭터중 2종 디자인개발비 약 6,900만원중 상품 시제품개발 약 1,2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요구하였으나 삭감돼 600만원의 사업비로는 상품개발이 어렵고 IMF의 국내경기의 경기침체와 개발비에 따른 경제진흥적 기대효과를 예측할 수 없어 사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 업무는 지역협력과 정책개발담당부서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은 전문기술업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지역협력과장께서 답변한 향토지적재산권확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이상근의원입니다.
  답변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물론 그것을 전부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형의 집을 지어달라 이래서 설계사에게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듯이 우리는 사실 '95년도부터 캐릭터사업을 한다고 지금까지 사업을 검토하고 추진해 오고 있는 그런 사항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뭔가 가시적으로 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안은 한 건도 없거든요.
  그러면 고룡이를 개발했다고 하지만 고룡이같은 경우는 어디까지나 상표지 상품화는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산업디자인 연구소에서 내가 본 것 중에 그 팀에서 가지고 온 자료나 설명자체를 아주 감명깊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나는 충분하게 고성군에도 모든 아이템은 우리가 제공하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은 그쪽에서 전부 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는데 물론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되었다고 예산타령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획이 확실한 상태에서 계획을 가지고 올라오면 어느 의원들이, 어느 의회에서 반대를 하겠습니까?
  기껏해봐야 600만원 고룡이 가지고, 6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티셔츠 하나 만들어서 하겠다는 그런 졸속적인 발상가지고는 그것이 어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기념품밖에 안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확실하게 상표를 상품화 할 수 있는, 우리가 고성의 공룡을 가지고 얼마든지 무형의 재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충분히 갖추어진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계획을 하면 우리 의회도 사실 그런 것은 권장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룡같은 경우는 캐릭터화 되어버렸더라면 솔직히 말해서 하이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농어촌 특산단지 해서 도자기 공장에 지원해 주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자기 하면서 우리 공룡 캐릭터를 만들어서 변형을 시켜서 거기에서 그 도자기에다가 같이 각인을 해서 하면 또 새로운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꾸 발상자체를 새롭게 변화를 시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는 고룡이를 가지고 상표화를 시켜버렸지 그것을 변형을 해서 상품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 까지는 아직 안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5초부터 사실상 캐릭터사업, 또는 CIP사업 관계를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 물론 저희들 공무원들이 충분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한 말씀을 못드렸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현재 단계 단계별로 하나 하나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룡이를 저희들이 마스코트화 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상표등록화 하는데 까지는 진전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심벌마크 군기도 지금 개발이 되어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CIP관계가 작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 그 부분을 가지고 캐릭터화, 그러니까 상품화, 종합적으로 해서 상품화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희들 계획을 다시 정립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캐릭터사업 관계는 이런 부분이 있다 하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는 그런 보고가 있었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CIP관계를 결정해 주시면 CIP, 그러니까 시각입체화, 도시단일화 하는 그런 작업을 해서 그 부분 부분을 종합해서 상품화, 캐릭터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단계별로 한번에 많은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예산확보과정에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500만원 기본만 주면 저희들이 CIP를 하고 그 CIP가 됨과 동시에 캐릭터에 다시 들어가서 기존 고룡이 마스코트를 활용을 하고, 다음에 저희들 심벌 마크를 활용하고, CIP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상품화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근의원  CIP라는 것이 사실 도시통합프그램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CIP가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장성같은 경우에는 홍길동이라는 캐릭터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CIP 가능했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반대입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장성군 같은 경우에는 홍길동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이미 개발된 상황에서 그것의 부산물을 가지고, 그것을 응용해서 CIP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캐릭터만 확실하게 되어버리면 거기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부산물같은 것은 CIP도 될 수 있고, CIP도 만들수 있고,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 되지 어디가니까 '아, 그것 좋더라, 우리도 그것 한번 해보자' 하는 기획되고 연구안된 그런 상태에서 CIP를 만들어봐야 우선 보기는 좋지만 나중에 그것이 오래 가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는 솔직히 말해서 CIP보다는 고성군청 입구에 오광대 그림하고 공룡그림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놓았더라구요.
  고성군의 군기가 거기 보니까 도안이 되면서 멋지게 되어 있던데 그것이 훨씬 낫다는 말입니다.
  이미 CIP라는 것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CIP라는 것이 모든 것을 통일화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획일적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뭔가 응용이 되어서 나와야 되는 것이지, 어제 저녁에 봤습니다만 아주 멋있더라구요.
  좀 뒤늦은 감이 있지만 그런 것이 하나하나 응용이 되어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캐릭터는,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캐릭터라는 것은 일단 상표로서 활용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상품화 시키자는 이야기입니다.
  장성이나 다른 지역처럼.
  그래가지고 상품화 시키자는 그런 의미, 그래서 경영수익도 올라올 수 있고, 우리가 적은 예산을 들여서 무형의 재산을 만들어서 고부가의 가치있는 것을 올리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캐릭터를 하기 전에, 조금 전에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의 작업과정이 이루어져서 캐릭터화 해서 상품화 되어야 되지 캐릭터 상품화 해놓고 그런 부분들은 도외시한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는, 그러면 이 캐릭터 자체가, 상품자체가 고성것이구나 하는 그런 시각을 통일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근의원  상품만 잘 만들어 보십시오.
  고성을 선전 안해도, 우리 군을 선전 안해도 자연히 선전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이것은 최대한 노력해서 캐릭터개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 의장 안수일  본 건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최현덕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최현덕의원입니다.
  CIP가지고 매일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줄달리기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개발산업디자인이라고 했습니까, 진흥원이라고 했습니까?
  거기 2대 의회때 연구과제가 나온 모양인데 그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그것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일부분은 있습니다.
  전체적인 자료는 자기들이 그당시 우리가 예산을 줘서 개발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이러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개발했으면 좋겠다, 자기들이 참여해서 자기들 자비로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없고 일부분은 있습니다.
최현덕의원  일부분인데 저는 그것을 안봐서 뭐라 말을 못하겠는데 내용적으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보면 알겠는데......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다음 기회에 위원님들에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의원  그리고 CIP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고, CIP는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이 문제가 자꾸 거론되어서 오늘 본회의까지 되는데 집행부에서 개발하는 기획이 전체적인, 총체적인 플랜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자꾸 해서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한다는데 사실상 CIP는 그렇습니다.
  CIP를 가지고도 캐릭터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해도 되고, CIP하는데 무슨 크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예를 들어서 옷을 하나 입더라도 이왕이면 눈에 칼라적인 것이 좋다던가 좀 세련되게 한다든가 시각적으로 좋다든가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고성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CIP의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예산 2천만원, 3천만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CIP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현재의 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전문적인 것이 없고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용역을 주든지 해서 하려고 하니까 항상 이런 문제가 되는데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있는 연구된 자료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을 안봐서 잘모르겠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CIP를 할 수 있고, 또 군기도안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 고성을 상징할 수 있는 캐릭터라든가 CIP를 할 수 있습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CIP관계에 자꾸 그러시는데, CIP는 자꾸 쉽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저희들 공무원들이 쉽게 접근을 못합니다.
  전문가, 전문업체, 대학원까지 공부하신 분들, 회사를 차려놓고 있는 분들도 그것의 성공여부가 상당히 막연한데......
최현덕의원  개발사업 그것의 내용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알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미세한 부분은 다음, 또 차후에 다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공공근로사업추진상황점검활동의건
  (12시 17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공공근로사업추진상황점검활동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8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읍면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1998년도 공공사업장을 현지방문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되 그 실시시기는 정기회 기간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에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실시하는 현장의정활동 의원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되지 않는 이찬열의원, 곽근영의원, 이상근의원, 김명하의원, 정재근의원, 최정훈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하고, 전 읍면을 대상으로 확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공공근로사업추진상황점검활동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 19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 점검활동을 위하여 98년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 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998년 12월 19일 11시에 개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 및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이찬열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정재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조경석
    전   문   위   원          김중록
                               허용도
                               정종군
    의   사   담   당          조용학
    사   무   직   원          김현주
                               임선애
  
○ 출석공무원(19명)
    군             수          이갑영
    부      군     수          오원석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행   정   과   장          황상규
    민 원 봉 사 과 장          정순태
    지 역 협 역 과 장          안한규
    세 무 회 계 과 장          정풍대
    경 제 통 상 과 장          채정진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환 경 녹 지 과 장          강익수
    수   산   과   장          김길우
    건   설   과   장          이광재
    도   시   과   장          김병술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농 업 기 술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이중동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행수
  
○ 회의록서명
    의             장          안수일
    서   명   의   원          허종철
                               김문수
    사   무   과   장          조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