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현장민원해결과

○ 일 시 : 2002년 12월 6일(금)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현장민원해결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과장,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고원석  수산과장 고원석입니다.
  수산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4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금 우리 군에서 올해에 34건을 단속했다고 하는데, 불법어업을, 지금 현재 이 불법어업단속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적절한 건수라고 생각합니다.
박태훈위원  적절한 건수라고 생각합니까?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우리 연안에 행정지도가 좀 잘되어서 불법어업이 근절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어업이 지금 현재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산업 자원보호령을 보니까 실례로 볼락은 15㎝이하는 체포하면 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예, 맞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못잡게 되어있습니다. 맞죠?
○ 수산과장 고원석  예.
박태훈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하일 어판장에 나가보면 볼락 15㎝이하가 많이 위판되고 있습니다.
  대구가 지금 한창 제철입니다.
  어민들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가 산란기간인데 안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계속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불법어업을 행정지도선도 있고 수산과 어업지도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근절시켜야 되는데 지금 불법어업 행정지도를 제대로 안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엊그제 당동의 일부 어민들이 해경에 조사받으러 몇 명이나 갔다왔습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제가 알기로는 9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잘못하면 불법어업을 사전에 예방을 안시켜서 전 어민들 전과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행정에서도 보니까 미더덕어장을 작년도에 53㏊를 어떤 자료 보고한데 보니까 어촌계단위로 내줬다고 하는데 미더덕 양식면허가 지금 현행법으로 허가가 가능하다고 하면 내어줘서 어민들을 전과자로 안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미더덕어장을 신규개발 할 용의는 없습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답변 드릴까요?
박태훈위원  예.
○ 수산과장 고원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더덕 어장개발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적극 반영해서 개발 가능한 수역은 개발해서 저희 어업인들에게 면허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래야 전과자로 안만들고, 또 면허가 아닌 곳은 불법어업을 못하게끔 애초에 행정지도를 하셔서 앞으로 그런 것은 근절시킬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수산과장 고원석  박태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월말에도 저희 단속공무원을 임포 위판장에 2회에 걸쳐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금지된 어류가 위판장에 위판이 안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박태훈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박태훈위원님께서 거류에 미더덕 불법어업으로서 몇 명 조사 받았다고 했습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확실한 것은, 우리 군에서 조사를 안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해경에 연락을 해서 알았는데 우리 군에는 85명, 거제시 8명 이렇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점식위원  85명이 해경에 조사를 받았는데 저번에 저하고 과장님하고 거류에서 상의를 한번 했습니다만 지금 85명이 불법어업을 한 ㏊수를 대충 알고 있습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잘 모릅니다.
공점식위원  85명이 1㏊씩 했다고 해도 85㏊죠?
○ 수산과장 고원석  예.
공점식위원  그러면 화당리 앞으로 해서, 어치섬 앞으로 해서 앞으로 불법어업 단속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85명에 대해서 당동어촌계와 신화어촌계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내년부터 불법어업을 활성화시켜서 불법이 안되게끔 하겠다고 했는데 할 수 있는 바다는 있습니까?
  화당리 앞에.
○ 수산과장 고원석  없습니다.
  그런 많은 면적은 없습니다.
공점식위원  제가 알기로도 바다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NG에서 다 처리를 해버리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불법은 할 것 같지않습니까?
  어민들이 기구를 만들어놓고 밤에 갖다넣고 한다고 하던데요?
  제가 알기로는 낮에는 단속하니까.
  어찌되었던 간에 계속적으로 박태훈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도를 자주 해서 이왕에 투자해 놓은 돈을 가지고, 투자하기 전에 말려야 되지 투자하고 나서 고발해서 잡아가고 조사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안되게끔 화당, 신화어촌계에다가 지도·홍보를 확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산과장 고원석  공점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거류 해역에는 면적이, 실제 하고 있는 면적을 확보 못하면 불법어업을 계속 할 수 있는 것 아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화당리는 실제 불법어업을 하고 있는 장소가 통영경계구역 안정만 보상을 받은 안정만구역을 점유해 있기 때문에 면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처분은 어촌계별로 개발하기 때문에 어촌계에 최대한 개발을 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서 어촌계에 면허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점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17페이지를 보십시오.
  과장님, 매년 연례행사처럼 나타나는 적조에 대해서는 황토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황토살포 외에는.
○ 수산과장 고원석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박태공위원  올해는 얼마나 살포를 했습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황토살포 말입니까?
박태공위원  예.
○ 수산과장 고원석  570톤정도 했습니다.
박태공위원  올해 사업비가 9천만원 들었죠?
○ 수산과장 고원석  예.
박태공위원  570톤을 살포하는데 9천만원이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아닙니다.
  9천만원은 금년도 예산확보 금액이고, 금년도 황토살포는 작년도에 이월한 황토가 있었고, 또 황토확보를, 개인이 확보한 황토를 저희가 기부 받아서 황토를 살포했습니다.
  그래서 황토 살포한 예산은 4천만원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내년에 살포할 황토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사업비자체를 이월시켰다는 말씀입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금년내에 황토를 구입하려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2002년 사업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2003년 사업 할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그러니까 예산을,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그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미리 황토를 확보해 놓았다가 내년 적조발생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감사자료대로라면 2001년도에는 5,100만원의 사업비로 황토를 3,400톤을 구입했습니다.
  이 자료대로라면.
  그런데 2002년도에는 9천만원의 사업비로 황토를 3천톤을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지않습니까?
  5,100만원을 가지고 2001년도에는 3,400톤을 구입했는데 2002년도에는 사업비 9천만원으로 반대로 황토물량은 400톤이 줄어든 3천톤을 구입한다고 자료가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박태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확보해서, 황토를 확보하는데 드는 소요예산이 아니고 소요예산 9천만원중에 황토확보예산이 있고 황토확보를 살포하는 장비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천만원은 전체 적조방제사업비고 황토살포는 3천톤을 확보할 계획물량입니다.
박태공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자꾸 엇갈리는데 지난해에도 똑같은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살포했을 것 아닙니까?
  2001년도.
  2001년도에는 그러면 사업비 5,100만원을 가지고 3,400톤을 구입해서 황토살포는 몇 톤 했습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2001년도는 1,900톤을 살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월해서 그것을 금년에 살포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1,900톤을 했다고요?
  2001년도에 1,900톤을 살포했다는 말입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2,900톤입니다.
  죄송합니다.
박태공위원  2001년도에 2,900톤을 살포했다?
○ 수산과장 고원석  예.
박태공위원  2002년도에는 573톤밖에 살포를 안하지 않았습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안맞잖아요?
○ 수산과장 고원석  금년 남은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9천만원 다 쓴 것이 아니고......
박태공위원  지금 집행내역이 나오죠?
  자료가 이 자리에 준비가 안된 모양인데 사업추진내용을 보면 동원인원이 298명이고 장비가 46대, 선박 55척, 황토살포 573톤이라는 말입니다.
○ 수산과장 고원석  위원님,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가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수산과장님, 서면으로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박태공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507페이지 내용대로 보면 예산회계법도 맞지않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예산은 당해연도에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쓸 황토를 구입해 놓고, 또 작년도에 구입해 놓은 황토를 금년에 쓰고, 그렇게 되면 적조가 보통 6-7월, 여름철에 발생하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예.
○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당해연도분은 작년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00톤을 구입해서 황토가 남아있으면 2003년도에는 1,500톤이 비축되어 있으니까 적게 구입해서 당해연도는 당해연도 쓰도록 해야지,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하는 것 같으면 금년도에 9천만원 예산 받았으니까 내년에 쓸 것도 도비하고 안돌려주고 비축해 놓았다가 내년에 또 그런 식으로 하는 회계질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회계질서에 맞습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 관내 적조기일도 짧았고 황토살포를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되었고, 남은 예산을 내년도, 올해 다 쓰고 나면 내년도에 또 확보해서 쓰려고 하면, 갑자기 적조가 발생하면 황토구입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토는 미리 확보해 놓음으로써 적조예방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예산은 기 남았으니까 구태여 반납하지 말고 내년에 황토살포 물량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예, 그것은 좋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비든 군비든간에 재해라는 것은 물론 시기가 빨리 오는 경우도 있고 늦게 오는 경우도 있는데 내년에 긴급하게 쓰기 위해서 황토를 사서 비축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여기 감사조치사항 517페이지 내용대로 하면 안맞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2001년도에,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5,100만원을 가지고 2,900톤을 쓰고 남은 것은 또 쓰고, 금년에 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회계질서상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구입해서 남아있으면 금년에 또 거기에 대한 보충을 하고 그렇게 해서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 사용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러면 금년도 예산을 짤 때 작년에 1,500톤 남은 것이 있으니까 금년에 대충 추정해서 그렇게 사용하셔야지 이월해서 쓰고, 수산과에는 보니까 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박태공위원에게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검토한 뒤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황토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황토는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황토 구입장소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황토채취를 여러 군데 해서 검사의뢰를 합니다.
  분석을 해서 좋은 것을 황토로 확보합니다.
  현재 황토확보는 미룡리에 있는 황토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올 여름에 적조현상이 일어나서 9천만원 가지고 황토를 얼마나 구입했습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금년도에 황토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제준호위원  9천만원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7-8월에 적조가 났는데 이 돈을 안쓰면 무엇으로 썼습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황토는 작년도에 뿌리고 남은 것을......
제준호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비를 가지고는 적조현상에는 하나도 안썼습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황토 장비대 3천만원정도 소요했습니다.
제준호위원  장비대 3천만원 소요되고 6천만원은 남아있다는 말입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6천만원 남아있는데...
○ 수산과장 고원석  6천만원이 아니고 5천만원, 장비 외에 기타 사용한 것이 4천만원정도 됩니다.
  5천만원정도 남아있습니다.
제준호위원  5천만원 남아있는데 이것을 올 12월까지 황토를 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예.
제준호위원  구입할 곳이 삼산 어디라고 했습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미룡리입니다.
  거기 황토를 분석한 결과 제일 좋습니다.
제준호위원  황토를 구입하게 되면 허가를 받습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허가받고 하는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제준호위원  남의 산을 파는데 허가를 안받습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산이 아니고 미룡리에 가면 밭에 황토가 좋은 것이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밭을 파도 전용허가,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그것은 받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천만원 남았으면 면적으로 해서 계산합니까, 무조건 얼마다 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면적단위로 해서 기술분야에 요청해서 현지확인해서 합니다.
제준호위원  그것은 12월에 제가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황토구입관계는 제가 한번 더 챙길테니까 제가 12월에 부탁을 하면 서류를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산과장 고원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수산과장 답변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황토구입예산이, 적조방제예산이 9천만원 같으면 5천만원 했다, 4천만원 했다 그런식으로 하는데 현재까지 계약된 것이 얼마고, 금액이 몇십원까지 안나옵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상세한 것이 안나와서 서면으로 답변으로 드린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현황을 좀 확실하게 파악하십시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52페이지, 해안변 쓰레기소각장 관리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원래 소각로가 7개소에서 3개소는 폐기처분했죠?
○ 수산과장 고원석  예.
이계수위원  지금 4개소가 있는데 소각로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없습니다.
이계수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예.
이계수위원  그러면 전체 자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예.
이계수위원  고장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고장이 난 것은 저희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합니다.
이계수위원  왜 제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내년부터는 쓰레기매립장내에 소각로가 최신식으로 건립이 됩니다.
  내년에 완공이 되는데, 금년연말에.
  이 소각로를 전부 폐기할 계획은 한번 세워봤는지, 지금 소각이 제대로 안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 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이계수위원  이것을 환경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민들이 불편하면 안되거든요.
  협의를 해서 소각로를 전체 다 폐기를 시키고, 환경녹지과에 위임해서 폐기시킬 방안이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고원석  이계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개소중에 4개소 남아있는 것은 가동할 때까지 가능한 것은 가동하고 고장이 나서 수리가 필요한 것은 현지확인을 해서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것은 폐기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 그 소각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까?
  소각을 시키면.
○ 수산과장 고원석  현재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러면 관에서 소각을 못하죠.
  검사를 해서 환경기준치를 넘으면 전부 폐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에서 시설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 환경오염을 시키면 안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계수위원  그러면 환경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부 폐기하세요.
  환경기준치가 넘으면.
○ 수산과장 고원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이계수위원 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4페이지에 보면 어업폐기물 수거료 해서 4천만원이 도비 50%, 군비 50% 해서  책정되어있습니다.
  어업폐기물 수거내용을 보면 폐부자, 예를 들어서 하일면 송천리를 보면 폐부자 80㎥, 폐어구 14㎥ 쭉 나와있는데 지금 이것이 작업을 완료한 것입니까?
  여기 보면 설계완료라고 해놨는데.
○ 수산과장 고원석  모아놓은 것을 처리하는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처리하는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제준호위원  어디에다가 처리합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위탁처리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업체를 선정해서.
제준호위원  그러면 바깥으로 싣고 나온다는 말입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지금 하일면 송천리 집하장에 모여있습니다.
  모여있고, 삼봉리 하촌마을에 폐어구가 모여있습니다.
  그것을 처리업체에 처리하는 사업비입니다.
제준호위원  운반차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예.
제준호위원  바닷가에 가보면 사실은 폐기물수거 기준을 못두고 있지않습니까?
  사람이 갈 수 있는 곳만 주워내고 사람이 못가는 곳은 그대로 방치되어있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앞으로 사업비를 책정해서 배를 동원하더라도 사람이 갈 수 없는, 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곳은 배를 가지고 수거를 좀 해야지 그것을 안하면 바람이 불면 또 들어옵니다.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서울이고 부산이고 고성에 오시는 분들이 고성항에 나는 바다의 고기가 맛이 있다고 자랑을 많이 합니다.
  고기가 맛이 있고 주위도 깨끗해야 한번 왔던 사람들이 다시 오려고 하지 바다가 더러우면 한번 왔던 사람들이 두 번 다시 안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닷가 어업폐기물수거를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100%는 안되더라도 90%는 되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산과장 고원석  제준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안에 많은 폐부자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것은 수거하는 사업비가 태풍 루사로 인해서 국비 4,200만원 확보해 놨습니다.
  그 돈을 적절히 활용해서 수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폐부자는 우리 고성 어업인들이 생산 안하는 것도 있죠?
  떠내려오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지금 어장정화사업이라고 해서 바다 밑에 오물 끌어올리는 정화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그것을 제가 2대때 위원 할 때 동해면에 하는 현장확인을 한번 했는데 올라오는 쓰레기가, 오물이 전부 다 보면 어민들이 버린 것입니다.
  육지에서 떠내려온 것도 아니고 그 항구에 있는 어민들이 다 갖다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획기적인 어민들 의식전환이 없고는 아무리 우리가 수거를 하고 태우고 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박태훈위원님이 부정어업관계라던지 이런 것을 이야기했는데 선진국에서는 조그만 치어는 같은 것은 올라와도 던져주고 길러서 크게 자라면 먹고 하는데 우리 어민들은 어민들 스스로가 자기들 농사를, 쉽게 말하면 자기들 어장을 망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수산과장은 단속도 단속이거니와 어민교육시에 자기 어장은 자기가 보전해야 되는데 자기 어장을 자기가 망쳐놓고 그것을 막대한 국비나 군비를 가지고 새로 정화해야 되는 이런 모순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어민교육시에 주입을 시켜서 자기 농사는 자기가 망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 수산과장 고원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이계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간이소각기가 수산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7개소 당초에 있었죠?
○ 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읍면에서 관리하는 11개소는 환경녹지과 소관이고, 그래서 총 18개소에 간이소각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몇 년도에 설치되었습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94년도부터 시작해서 96년도까지 7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박태공위원  96년도에 7개소가 설치되었습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94년부터 시작해서 96년도까지 7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박태공위원  내구연안이 얼마입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내구연안은 10년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다이옥신 배출되는 부분이라던지 내구연안이 10년도 채 되지 않는 기계를 선창가에 설치해서 효율성있게 사용도 못하고 버리는 부분은 예산만 낭비하는 부분 아닙니까?
  2001년도에 수산과에서 소각로 7개에 대해서 소각시킨 물량은 2톤밖에 안된다고 200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 수산과장 고원석  잘 모르겠습니다.
박태공위원  2001년도에 소각로 7개 운영비가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 1,295만1천원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소각시킨 양은 2톤도 안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자료가 정확한 자료라고 봤을 때 2002년도에 75.5톤을 소각시켰다고 자료에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예.
박태공위원  75톤을 확실히 소각시켰습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예산을 1,295만1천원을 투입해서 2톤밖에 소각을 못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10원도 안들어갔는데 75.5톤을 소각시켰다는 말입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작년도 1,295만원은 활용하기 위해서 수리한 예산입니다.
  수리를 잘 해서 금년도에 활용한 것 같습니다.
박태공위원  수리를 잘 해서 활용을 했다고 하는데 3개가 못쓴다고 했죠?
  지금 4개밖에 안남았죠?
○ 수산과장 고원석  예.
박태공위원  3개 못쓰는 것은 언제 설치된 것입니까?
  94년도에 설치된 것입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본 위원이 금년에는 현장확인을 안했습니다만 이 자료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안맞다고 봅니다.
  말이 안되는 이야기거든요.
○ 수산과장 고원석  ......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항에 대해서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연안오염관리법이 있죠?
○ 수산과장 고원석  예,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연안오염관리법에 의해서 인근해역의 지역지정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
하학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란만 하일, 하이 지정현황은 청정해역입니다.
  수산업법에 의해서.
  그리고 진해만 마산, 창원, 진해 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진해만 지정현황은 연안오염특별관리해역, 비교를 했는데 당항만은 제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법에.
  당항만은 제외라고 되어있습니다.
  진해만이라고 하면 마산, 창원, 진해 등 우리 고성지역에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안어장특별관리법에 당항만은 제외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이렇게 지정되었습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번에 9월에 마동호관계 대해서 공청회를 할 때 기반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한 그 당시에 보면 당항만 국민관광단지의 생활오수가 폐쇄수역인 당항만에 집중 유입되어 오래전부터 해양으로서의 가치가 거의 소멸된 상태이며, 따라서 어업생산성이 극히 낮은 상태이다 이렇게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항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국에도 당항만같은 곳이 많은데 엄청나게 중요한 곳이다.
  협만이고 호수같은 바다이기 때문에 물의 흐름은 별로 없고 플랑크톤이 풍부하고 수심이 얕아서 수온이 따뜻하기 때문에 물고기 산란장으로서의 가치가 엄청나다, 남해안에는 이런 곳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산과에 요구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 당항만 내만에 지금 현재 어업인구가 가구수가 154가구, 어업인구가 513명입니다.
  어선은 81척이 있습니다.
  2001년도 어판구가 2억6,500만원, 2002년도 12월 28일 현재 어판구가 3억3,500입니다.
  작년보다 좀 올라갔습니다.
  이런 당항만을 관리하는 행정의 자세를 보면 당항만은 완전히 버린 그런 해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4-5월 되면 당항만은 분명히 비브리오폐열증이 발생된 곳이라고 방송에서 떠듭니다.
  매년 나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거제면 출신 군의원 이름은 김준의입니다.
  그분이 작년에 사망했습니다.
  비브리오폐열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거제에서 비브리오폐열증이 발견되었다고 지금까지 방송된 것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당항만은 행정이나 모든 부분에서 신경쓰지 않습니다.
  제가 왜 당항만이 제외가 되었느냐, 폐수는 청정해역보다 2배이상 수질기준을 높게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당항만 수질이 만약에 나빠져서 오염이 되고 필요없는 바다가 된다고 하면 과연 저 바다에서 하고 있는 당항포관광단지라던지 모두 다 필요없는 곳입니다.  
  바다가 섞어버렸는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당항만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만큼 생각하느냐, 그냥 천혜의 관광자원이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돈으로서 환산을 해봅니다.
  돈으로서 가치를.
  과연 저렇게 조건이 되어있는 바다와 주위경관을 만들려고 한다면, 만약에 돈을 들여서 만든다면 과연 얼마만큼 돈이 들겠느냐, 수십조 수백조가 들것입니다.
  마동호 하나 만드는데 800억원이 듭니다.
  당항만같은 바다를 하나 만들려고 하면 과연 몇조가 들겠느냐는 말입니다.
  여기 수산업법 연안오염관리법 당항만 제외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언제 지정이 되었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법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고원석  예, 잘 알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수산과장, 조금 전 하학열위원이 지적한 관계 법령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9일 감사가 끝납니다.
  그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고원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하학열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33페이지, 어업인후계자 지원사업 및 회수사항 해놨는데 533페이지 보십시오.
  어업인후계자 선정을 241명해서 취소 56명해서 현재 인원이 185명입니다.
  취소하면 지원금액을 회수하게 되어있죠?
○ 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고형호위원  그 밑에 2002년도 어업인후계자 지원자금 회수사항에 보면 해당없음 되어있는데 이것은 회수된 것입니까?
  56명분에 대해서는 2001년도이전에 회수가 된 것입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회수되었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러면 지금은 취소된 사람중에 56명 전액 회수 다했다?
○ 수산과장 고원석  예.
고형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고형호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란만 청정해역내에 굴수하식 양식장이 581㏊정도 되어있다고 말씀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굴수하식 양식어장을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굴수하를 하면 채묘를 달지않습니까?
  채묘거리가 얼마로 달게 되어있습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채묘거리 규정은 없습니다.
이계수위원  규정은 없고 얼마를 한다고 지도를 하게 되어있죠?
○ 수산과장 고원석  지도사항으로서는 간격은 40m로 지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계수위원  40㎝ 아닙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40㎝입니다.
이계수위원  제가 굴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지는 않아도 굴 다는 곳도 몇 번 가보고 했는데 과장님, 지금 얼마정도 단다고 생각합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심한 곳은 15㎝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수산인들이 굴생산 면허를 가지고 있는, 직접 굴수하식을 하는 어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법제화하던지 간격을, 그렇지 않으면 전체면적을 좀 줄이던지 양식면적을, 결국 581㏊라고 하는, 지도를 하면 전부다 어민들 생각은 40㎝나 50㎝를 해야 되는데 우선 먹기 곶감이 달다고 전부 10㎝, 20㎝미만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굴도 생산 안되고 어민들도 사실 피해를 봅니다.
  이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하던지 해서 법제화해서 30㎝이면 30㎝, 40㎝이면 40㎝ 법제화시켜서 거기에 위반하면 면허를 안준다던지 이런 뜻은 없습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지금 굴수협으로부터 건의를 받고 어업인들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상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계수위원  이 부분이 법제화 안되면 지금 지도를 가지고는 어민들이 절대 안따릅니다.
  법제화 되게끔 노력해서, 그렇지 않으면 구조조정해서 해양수산부 국비를 받아와서 면허면적을 줄이던지 보상을 해주고 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안느낍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느끼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면적을 줄이던지 그렇지 않으면 수하연단 간격을 줄여서 생산량을 줄여야 됩니다.
  줄여서 양질의 굴을 생산해서 어민들의 소득도 높이고 바다도 깨끗해지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소신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산과장 고원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이계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성군에 굴양식 면허가 967㏊입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연간 1만톤정도 생산된다고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출하를 못하고 그대로 이월된 굴양식이 대충 군에서 파악한 것이 몇 ㏊정도 됩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20%정도.
박태훈위원  20%요?
  조금 전에 이계수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바다어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연안어업이라던지 면허어업들이 현재 70년도이후에 과장님 아시겠지만 행정에서 너무 어획량만 생각하고 앞날, 오늘의 현실을 생각안하고 허가내지 면허를 남발했습니다.
  맞죠?
○ 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래서 현재 일각에서는 요즘 배타적 해서 큰 근해어업들은 구조조정이 들어가서 일부 감척을 합니다만 지금 연안어업을 구조조정 들어가면, 빨리 하면 우리 어업인들이 고성에서 기거를 할 어떤 기회가 길고 구조조정을 빨리 안하면 빨리 떠나는 것이 현재 어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굴양식을 저도 생각인데 절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어업인들이 한번 어떤 모임의 어떤 장소에 저를 오라고 해서 갔더니 지금 현재 니 네 없이 아우성입니다.
  굴 가격이 어제 그제만 해도, 일주일전만 해도 7만원, 9만원까지 했습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4만원정도 되죠?
○ 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지금 10일 있으면 2만원, 3만원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김장이 끝나면.
  그러면 또 바다 밑이 엉망이 된다는 말입니다.
  굴 한 박스 3만원이하면 어민들 출하안합니다.
  인건비가 안나오기 때문에.
  지금 바다연안 청소한다고 1년에 돈을 몇십억원씩 갖다 넣습니다.
  넣으면 뭐합니까?
  물론 행정지도도 중요하고 어업인들 어장을 관리하는 측면도 아주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총체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계업자들하고 고성군의 어업현황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셔서 어떤 구조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보는데 과장님 복안은 어떻습니까?
  연안어선어업하고 면허어업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고원석  박태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굴양식면허는 약 30년전에 면허되어서 지금까지 굴양식면허는 제한되어 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생산량만 치중하다보니까 면허가 남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근해망어업과 같이 굴양식장도 구조조정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어업인들도 다 느끼는 바와 같이 아까 이계수위원님 말씀과 같이 40㎝할 것을 20㎝, 15㎝함으로 인해서 굴 시설량 조절만 해도 반이 줄어듭니다.
  일단 구조조정은 저희로서 당장 할 수 없는 처지이고 해서 양식 간격이나마 반이상 줄어들면 현재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상부에 건의를 해서 구조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우리 고성군조례로서 굴양식 시설간격을 법적으로 아까 40㎝이라고 했는데 50㎝, 60㎝로 제도를 만들 수는 없습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박태훈위원  왜냐하면 어민들이 지금 현재 아무리 행정에서 지도해도 40㎝이상으로 다십시오, 수하를 하십시오 해도 그렇게 안합니다.
  다 20㎝, 30㎝ 이렇게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것을 안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례라도 하나 만들어서 제도를 해놔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수산과장 고원석  지금 굴조합에서 강력히 해양수산부에 건의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굴 시설량 조절에 대해서는 지침이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수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있는 위원님들이 많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향이 고성 아니죠?
○ 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황수갑위원  한치 앞을 못보는 우리 행정 때문에 40-50년전을 거슬러 가면 우리 고성읍에 해수욕장이 있었던 것을 압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예, 대강 들었습니다.
황수갑위원  별장횟집에서 약간 지나가는 곳에 바다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유일한 우리 고성의 해수욕장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클 때는 거기에서 해양훈련을, 고성군 전역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에서 해양훈련을 했던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한치앞을 못보는 행정이 거기에다가 굴양식 허가를 다 내줬습니다.
  지금 거기에 해수욕 할 수 없죠?
○ 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황수갑위원  지금 해수욕장을 만들려고 하면 수백억원이 들것입니다.
  천혜적인, 조금만 손을 보고 해마다 모래만 조금 뿌려주면 천혜적인 해수욕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그 부분을 모를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해수욕장도 무분별한 허가로 지금 완전히 잠식되고, 고성에 오는, 저녁에 배도 어장 때문에 길을 못찾아서 스크루에 감겨서 표류하는 것도 듣고 저도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런 것을 잘 인식하셔서, 지금도 안늦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구조조정 말씀을 하셨는데 필요없는 것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서 앞으로 깨끗한 환경의 바다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산과장 고원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23페이지에 보면 마동호 매립관계로 인해서 공유수면매립기본 수산과에서 측정한 보상 및 어업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해놨는데 지금 마동호 하는데 거류, 동해, 마암, 회화의 어민들 공유수면매립지역에 어업권이 있는 어민들하고 보상관계에 대해서 검토나 회의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공점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11월 22일 기반공사에서 공사입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동호를 하게되는 것을, 농업용수를 하기 위해서 마동호를 만드는데 농민들이 농업용수를 하는데 찬성하고 어업권을 빼앗긴 어민들이 반대해야 될텐데 반대로 농민들은 반대하고, 마동호를 못하게 하고 어민들은 마동호를 빨리 하라고 합니다.
  이상한 현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민들이 우리 어업권 빼앗긴다고 못하게 데모를 하고 농민들은 농업용수를 쓰기 위해서 해달라고 해야 될텐데 반대로 농민들은 못하게 반대를 해요.
  거산, 가려리고 전부 못하라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용하게도 어민들은 마동호를 하는데 찬성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도 이해가 잘 안되는 사항이고, 보상에 대해서 수산과에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한다고 했는데 11월 22일자로 공사입찰이 되었는데도 어민들하고 아무 대책이 안되고 있네요?
○ 수산과장 고원석  사실 어업피해보상관계는 저희들 관에서 관계를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보상관계는 일체 관에서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공점식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설명했다시피 농민이 원해야 될 사업을 농민은 싫다하고 어민들이 회피해야 될 사업을 어민들이 찬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사실 당항어업인하고 내곡어업인들은 마을어업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마동호에 소멸지구로 들어가는 지역이 어업으로서는 크게 그것이 없는데 보상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좋은 점을 생각해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공점식위원  보상을 받기 위해서.
○ 수산과장 고원석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점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공점식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30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사업으로서 육지소규모어항 수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 다 100%로 완료했는데 와도항, 삼산면 두포리에 있는 와도항만은 2002년 11월 16일 착공을 했는데 준공예정날짜도 없고 지금 공정이 20%로 되어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저희 수산과에 예산이 올려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선착장이다 보니까 저희과에서 보고를 하게 되었는데......
○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도시과의 도서개발사업비에 올려져있다는 말입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소규모어항이라고 해서 수산과에 현황이 들어있습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이것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서 도시과에 들어있는데 어항관리를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수산과에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와도항 수축사업은 지금 수산과 소관이 아니라서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네요.
○ 수산과장 고원석  예,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잘......
○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다음 도시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건설과장 김상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설과 주무담당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재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접 우리 군에서 시행한 것은 아닙니다만 도 시행분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면 지역입니다.
  오방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석쌓기가 아니고 견치석쌓기로 설계가 난 것으로 아는데 이 앞의 담당자에게는 한번 부탁을 해봤습니다.
  주민들이 요즘 견치석쌓기가 어디 있느냐 전석쌓기를 해줬으면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시행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상은 일부, 분할측량만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계수위원  담당계장님에게 전화를 한지가 1개월 넘어서 2개월 가까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도에 건의를 해주라, 주민들이 전석으로 해야지 견치석은 안되겠다, 메쌓기입니다.
  찰쌓기가 아니고.
  메쌓기가 되어서 오방천 일부 구간에는, 춘암지역구간에는 옛날에 견치석으로 쌓았어요.
  수해가 나면 돌 하나가 넘어가니까 다 흘러내리더라구요.
  그래서 전석을 해줘야 되겠다, 건의를 해봐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과장님이 한번 챙겨서 가능하면 자연친화적인 전석으로 교체해 줬으면 합니다.
  과장님,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그 부분은 실제 착공이 되면 도면검토를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이 저에게는 보고를 안하고 도에는 구두로 협의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같이 검토를 하자고 말만 그렇게 하고 실행이 안되어서 그렇는데......
이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이계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과장님, 20년간 방치해둔 미포장도로에 관해서 질의코자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있습니다만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수남리 남포부락을 철둑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별장횟집이 있고 일미횟집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월리 해수목욕탕까지 약 1.5㎞정도 됩니다.
  거기까지가 미포장이 되어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신월리 해수목욕탕에서 국도 14호선 신월리 곡용부락 진입도로 연결하는데는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80년도 초기에 이 공사를 실시해서 수년간, 약 20년간 방치되어서 미포장도로로 되어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큰비가 오면 그 1.5㎞에 구덩이가 많이 파져있습니다.
  훼손될 대로 훼손되어서 큰비가 오면 물이 차서 관광객이나 고성의 여행객들이 길과 구덩이를 구별하지 못해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불만은 최고도로 고조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모든 사업은 새로운 도로를 신규개설하는 것보다는 기 시행 도로의 완공위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유지관리부분이라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현재 포장한 부분은 과거 군도였습니다.
  그래서 군도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수요도 많고 우선순위에 들어가서 당시 일부 포장을 하고 했는데 그것이 지방도로 바뀌었습니다.
  지방도가 되고 나서 보니까 도에 자꾸 건의하고 있는데 지방도 차원에서는 그렇게 순위가 안올라갑니다.
  하이 하고 1010호선이 되어서 삼산면부터 한 노선이 되어서 하이·삼산 가는 같은 노선은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같은 노선이니까 여러 군데 못해서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저희들이 자꾸 건의를 하고 있으니까 담당도의 과장과 계장이 와서 현지를 보고 2003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해서 그 부분은 좀 빼서라도 추진이 되도록 하겠다 하고 갔습니다.
  2003년도는 설계해서 가급적이면 착공되도록 해주라고 했는데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그 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역대 군수님들이 관광도로다 해서 계획도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해안도로가 완공됨으로 해서 아름다운 경관이나 횟집단지가 되어있습니다.
  여러 모로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좀 심도있게 질의를 하던지 어떤 방법을 구하던지간에 한 도로를, 다른 도로는 계속 만들고 있으면서 20년이나 방치해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2003년도에는 완전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대해서 감사자료가 있습니다만 지난 11월에 위원님들이 현장확인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본 위원도 여러 면을 다니면서 봤습니다만 각 읍면에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거의 80%에서 90%정도 되어져 있습니까?
  현재 우리 면 쪽에는.
○ 건설과장 김상수  그렇게는 안되고 70%정도는 됐습니다.
황수갑위원  그 정도 되어있는데 제가 읍 위원이라고 해서 그런 말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고성읍을 보면 지방도, 농어촌도로, 군도를 제외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항을 보면 과장님 몇 %정도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30%조차도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간에 균형적인 발전에도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는 조금 전에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정도로를 제외한 전체도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지정리를 한 지구의 농로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한해서 하는데 지금 조금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위의 중앙에서부터 사업비가 배정될 때 농업기반공사구역분하고 우리 군 구역분 하고 쉽게 말하면 모가지가 잘려져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계획이 짜여져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군 구역은 농업기반공사구역보다 단위도 작고 전체 물량이 적습니다.
  농업기반공사는 아무래도 들이 넓고 하니까 물량이 많지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려온 물량이 보면 거의 군 반, 기반공사 반 이렇게 내려옵니다.
  물론 그래서는 안되지만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에는 군 구역하고 기반공사구역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실상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건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반이 내려와서 하니까 농업기반공사구역은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 같은 곳은 들이 넓으니까 많이 안되었습니다.
  읍은 정주권개발이 없고, 다른 면에는 정주권개발 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농로포장을 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 구역이 지금 다니면서 보시면 많이 되어있고 읍은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기반공사구역도 작년같은 경우에 저희들 정주권개발사업을 가지고 많이 해줬습니다.
  구역 구분없이.
  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해서 좀 많이 방치되어 있는 곳은 균형을 맞추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반공사에서도 읍 부분 지역에 많이 하면 될 것인데 그 사람 나름대로 또 저희 구역도 읍면 균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기반공사에 이야기해서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농업기반공사에 우리 이장단들이 1차 항의방문을 하러 갔습니다.
  왜 오늘까지 이렇게 왔는지 저도 위원이 되기 전에는 이 부분에 크게 농업관계를 몰랐는데 위원이 되고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 면에는 80%, 70%, 제가 볼 때는 80%, 90%고 과장님 보실 때는 70%, 80%입니다만 약 10%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고성읍에는 30%도 채 못되어있습니다.
  우리 고성평야가 옛날에는 전국에서 알아줬던 평야입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평행발전에는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인식하셨으니까 농업기반공사와 의논하셔서, 어떻게 보면 고성에 사람들이 오면 읍 들부터 먼저 봅니다.
  읍 들이 잘못되어 있으면 고성군 전역에 경작확포장이 잘못되어있지 않느냐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성읍 들이 고성군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평균 고루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또 농업기반공사와 면밀하게 의논하셔서 이런 부분에 불신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읍면에 많이 해 보이는 것은 경지정리지구에 현재로서는 간선부터 먼저합니다.
  넓은 곳부터 먼저 합니다.
  같은 지구라도 작은 곳은 안했습니다.
  주로 넓은데 하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보면 다 한 것처럼 보이는데 들이 좁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튼 읍이 적게된 것은 틀림없으니까 균형있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수갑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첫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할 때 읍면장님들이 그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럴 때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했는데 공사를 할적에, 공사를 예로 들어서 고성읍 군청 앞에서 도로공사를 합니다.
  할적에 공사개요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공사하는 규정에 들어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개요, 공사구간, 완공일자라던지 시행청, 주민불편신고처 이래서 고성군민이 그것을 보면 이것이 어떤 공사인데 언제 끝난다는 것을 고성군민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공사를 수주 받는 업체가 해야 됩니까, 그것은 본인들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 부분은 건설사업기본법에 보면 3억원이상 공사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황수갑위원  3억원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고......
○ 건설과장 김상수  나머지는, 2-3년전에는 플랜카드도 붙이고 했습니다.
  민원이 있으면 이렇게 연락해 주십시오 하고 했는데 사실상 시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되는데 지금 좀 안된 것 같습니다.
  그 이하는 행정적으로 간판을 세우도록 지도하고 있는데 이행이 안되는 부분이 간간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챙겨서, 읍면에 그런 이야기가 좀 있다고 해서 간판을 붙이도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3년전만 해도 안내를 만들어서 하도록 시달도 하고 했는데 지나가니까 그것이 안챙겨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 지구에, 특히 금년도에 수해복구공사가 많으니까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갑위원  지금도 3억원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3억원이하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에 엊그제 3천만원이상 되는 것은 그런 안내판을 붙이라는 지시를 해놨습니다.
황수갑위원  제가 건의하는 것은 보통 3천만원짜리가 많습니다.
  3천만원짜리부터는 의무적으로 붙이는 것으로 지시할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갑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황수갑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먼저 고성군의 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두어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도로개설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601페이지, 용안-청광간 확포장사업 찾아보십시오.
  이 사업은 공사추진현황을 보면 1993년부터 2003년까지 10개년에 걸쳐서 계획을 세웠고, 당초 소요사업비는 26억3,8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워서 93년 1억9,500만원, 94년 1억9,200만원, 96년 4억1천만원 이렇게 2002년까지 17억5,400만원을 투입했죠?
○ 건설과장 김상수  예.
박태공위원  2003년에는 이 도로가 마무리됩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2003년되면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과장님께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그 바로 옆에 보면 가천도로 확포장사업을 병행해서 실시했죠?
  97년부터 2002년까지 사업비 26억3,800만원으로 이 도로를 마무리짓기 이전에 바로 그 옆의 가천도로를 다시 계획했죠?
  감사자료 600페이지에 있습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예.
박태공위원  여기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이 되어야만이 도로로서의 기능과 목적을 발휘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처음으로 지적한 용안-청광간 도로를 채마무리 지우기 이전에 가천도로 확포장사업을 먼저 또 연계해서 실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군도정비와 농어촌도로 정비부분은 한 노선을 마치고 한 노선을 착공하려면 아주 수년간이 걸립니다.
  수년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역정서나 이런 균형적인 면을 고려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일부 급한 부분이, 그 당시로 봐서 해야 될 여건이 발생하면 일부 착공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과장님 답변중인데 가천도로는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그렇게 선급히 해야 될 도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급했습니까? 가천도로가.
  지금 가천도로보다는 용안-청광간 도로가 훨씬 더 급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용안-청광간도로 이 급한 사업도 마무리를 못지우는 상황에서 어떻게 가천도로를 다시 또 발생하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있을 때 한 것이 아니라서, 이런 말을 하면 안되겠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안-청광간 착공을 해서 하는 도중에 갈천면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가천부분이 그 당시 착공하기 전에 현황파악을 해보니까 위에 농로마저도 없었습니다.
  저수지까지는 일부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있고, 그 위로는 통행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농로겸 착공을 했는데 그것이 군도로 지정이 되어있으니까 일단 공사를 하면 기준대로 공사를 안하면 안되니까 착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면에 두 개를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 되어서 작년부터 지금 가천도로는 사실상 농어촌 군도로서는 손을 뗐습니다.
  용안-청광간을 작년도에 집중 투입해서 내년도에 마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과장님, 그것이 지금 말이 안되는 것이 뭐냐하면 본 위원이 자료를 챙긴 바에 의하면 향후 추진계획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막대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엄청난 사업비를 투입해서, 그 위에 임도입니다. 임도.
  향후 추진계획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만 낭비시킨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처음 목적은 청광에서 개천면과 연결하기 위해서 착공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판단하기에 하나만 하면 되지 두개까지 연결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해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우선 청광노선을 연결시켜주고 밑의 것은 일부 농로라던지 위의 경작로부분까지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해결되어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으니까 남은 구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임도 비슷하게 산을 넘어가니까 그렇게, 지금 시내버스도 다니고 하는 구간도 못한 곳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이 단계에서 굳이 추진해야 되겠느냐 싶어서 지금 중단을 하고, 그런 부분을 먼저 마치고 나면 계속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연결해서, 연장해서 시공안한다는 이야기지 영원히 중단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태공위원  과장님,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그 이상 더 사업비를 투자하겠다는 말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군도로 일단 노선은 지정이 되어있으니까......
박태공위원  입구가, 가천도로 입구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입구는......
박태공위원  현장을 과장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확포장이 안되어 있죠.
박태공위원  입구의 도로 넓이가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3-4m정도......
박태공위원  입구가 무슨 4m가 됩니까?
  3m도 채 안되는 입구 아닙니까?
  한 가운에 이 도로를 뚫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 위에 임도고, 농로로서 이 도로를 개설했다면 본 위원이 일체 이야기를 안합니다.
  이것은 농로가 아니고 군도 17호선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그 부분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입구에는 3m정도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있고 하니까 놓아뒀고, 그 이후는 경운기도 다닐 길이 없으니까 경작을 위해서 먼저 시공을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파악이 되었고, 지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선 급한 곳에 사업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다시 시공을 할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다시 시공을 하더라 해도 상식이 있지않습니까?
  고성군 건설분야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만큼 명쾌하게 잘 아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말이 안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도로를 할 것 같으면 입구에서부터 도로가 되어야 되고 산중턱에서부터 처음도 끝도 없는 그런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옆에 조속히 설치해야 될 도로가 있는데도 93년부터 이것은 계획이 되어 있던 도로입니다.
  93년부터 10개년 계획을 세워놓고 하던 도로를 중단시키고 엉뚱한 도로를, 이것은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현상이, 제가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불균형적인 일이 있어서, 제가 좀 과감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먼저 용안간 노선을 완료시키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우리가 계속 예산 타령하고, 예산 때문에 바쁜 사업을 해결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도 19호선 같은 경우에도 언론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나 우리 고성군이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조속히 실시되어야 될 사업들은 미루어진 채 이렇게 엉뚱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은 화가 치밀어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그것은 앞으로 현지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척곡-관동간 도로가 농어촌도로입니다.
  그러면 신화, 가동, 관동, 마암 신리를 넘어가는 도로는 군도입니다.
  그렇게 되어있죠?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제준호위원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으면 내년에는 척곡-관동간 도로확장공사가 마무리될 것입니다.
  농어촌도로는 폭이 5m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군도는 8m입니다.
  만약에 신화, 가동, 관동까지 군도가 확포장되는 것 같으면 거기는 포장이 8m고 척곡-관동간도로는 농어촌도로가 되니까 폭이 5m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또 추계-갈천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지금 1.53㎞ 확포장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태공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추계-갈천간도로는, 추계-가천간도로 군도17호선입니다.
  옥천사로 해서 넘어가는, 옥천사에서 면사무소로 해서 가천 가는 그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망이 5년마다 개정이 된다는데 사실은 제가 판단할 때는 추계-갈천간 도로에 사업비가 9억9천만원 되는데 사실 거기는 조금 전 박태공위원 말씀처럼 아직까지 급한 곳이 아닙니다.
  갈천리에서 종생가는 그 확포장이 시급한데 우리는 거꾸로 해서 내려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또 세 번째는 대평리, 우산리 도로 이것도 농어촌도로인 것 같습니다.
  고성 201호선인데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도로는 5m로 알고 있는데 여기 도로는 6.5m에서 8m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보면 봉치에서 좌연 넘어가는 것, 이것은 군도 8호선이네요?
  사실 보면 좌연리에서 봉치 넘어가는 도로가 연장이 상당히 깁니다.
  지금 농어촌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또 직선코스가 아니고 커브지점이 많기 때문에 농어촌버스가 지나가면 경운기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도로가 먼저 확포장 되어야 됩니다.
  우리 계획에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지만 계획을 바꾸더라도 이런 것은 시급하게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먼저 질의하신 척곡-관동간하고 우리 군도......
제준호위원  마암면 넘어가는 것이 몇호선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15호선하고 접속하는데 폭이 다르다, 그것은 군도는 현재 8m인데 포장이 6.5m고 양쪽 길옆에 75㎝해서 8m입니다.
    그것은 군도 시설기준입니다.
  농어촌도로는 6m를 확장해서 5m는 포장하고 양쪽 50㎝는 놔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고속도로 있고 지방도 있고 군도 있듯이 그 부분도 대가에서 마암해서 두호까지 가는 길이 있고, 그것은 간선도로입니다.
  군도인데 그것은 면면간 연결이 되다보니까 등급이 군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군도기준에 의한 8m고, 척곡-관동간은 대가 면면입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6m로 해서 5m 포장을 하고......
제준호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버스가 척곡, 관동, 가동, 신아, 월촌이 한 노선입니다.
  버스가 다니는 노선인데 군도가 있고 농어촌도로가 있다는 말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그런데 저희들이 똑같은 군도로서 8m 포장을 하면 좋겠는데 예산이 수반되고 하는 사정이 있다 보니까 이용도라던지 통행량이라던지 이런 것이 감안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군내버스가 다니는 노선이라고 해서 똑같은 폭이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측면이나 여러 가지 볼 때 우리 기준에 안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셔야 되고, 다음에 추계-가천간 도로를 말씀하셨는데 갈천 올라가서 시내버스가 다니는 구간은 빨리 확포장 안하고 산을 넘어서 영현하고 연결되는 쪽의 공사를 먼저 했느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군도로서는 최우선이 군군간, 면면간 해서 우선순위가 나오는데 그 구분은 밑에는 갈천까지 올라가는 곳은 좁습니다.
  사실 좁은데 현재로서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불편하죠.
  그래서 확포장 할 것인데 갈천에서부터 영현 넘어가는 곳은 짚차가 다닐 정도로 임도비슷한 것 밖에 없었거든요.
  거긴 우선 버스가 다니고 있으니까 통행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노선이 저쪽 영현하고 개통이 서로, 버스도 갈길이 없으니까 먼저 통행이 안되는 부분부터 착공을 했습니다.
  우선 통행을 시켜놓고 연차사업으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앞으로 또 그런 경우가 있을까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 구간에는 넘어갈 차도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고한 바와 같이 지금 농어촌도로고 군도고 확장이 안된 곳은 비가 오고 눈이 오면 길이 협소해서 버스가 안다닐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버스가 다닐 수 있는 곳을 우선으로 해서 해주십사 하는 그 뜻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예산이 많이 있으면 이것 저것 다 해드리면 좋은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것을 지역적으로 안배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다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일시에 다 해드리지 못하고 부분 부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손을 안떼고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대평도로가 농어촌도로인데 2차선으로 되어 있느냐, 그것은 기준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6m인데 주위 여건이라던지 이런 것을 봐서 꼭 필요한 부분은 선을 그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유동은 있습니다.
  대평도로가 보면 우산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거기는 2차선을 쭉 해놨습니다.
  대평부락에 와서 갑자기 5m로 줄일 수 없어서 부득이 2차선으로 했습니다.
제준호위원  과장님, 제가 척곡-관동간 도로를 말씀드린 것이 대평리 이 도로를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8m에서 6m로 좁아진 것 아닙니까?
  버스 다니는 곳은.
  과장님 말씀 잘하시네요.
  대평리, 우산리 도로가 농어촌도로인데 거기는 8m로 하고 옛날 기존 되어있는 도로가 8m니까 8m 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도로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척곡에서 관동으로 해서 가동으로 돌아오는 것이나 농어촌도로하고 우리 군도하고 겹쳐지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저것은......
○ 위원장 이재호  건설과장님, 제준호위원이 알겠다고 했으니까 그 이상 보충답변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다음 네 번째, 봉치도로인데 그것도 역시 군도 8호선인데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개통이 안되고 한 부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나마 버스도 못다닐 길이 많이 남아있어서 우선 통행이 있고 부락이 있는 부분은 부분 부분적으로 해나가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해야 됩니다.
  우선 차 다니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어서 지금 공사를 안하고 있는데 이것도 청광이 연결되고 하면 눈을 임도로 돌려야 됩니다.
  돌려서 이런 노선들이 확포장 될 수 있도록 예산투입을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예산이 늦어지는 것 같으면 대피소라도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위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도시과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성의 부당성이나 이런 것은 지적해 주시고, 그 외에 사업의 성질상 문의성이나 내막적인 업무보고성 질의는,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의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추진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아까도 사업부서가 되어서 여러 가지 민원성 질의가 많았는데 평소 업무도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생 많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마동호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마동호는 95년도부터 사업추진이 시작되었습니다.
  2002년도 올해 들어와서 계약이 되고 시행에 들어갈 계획인데 근 7-8년의 세월동안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 물론 추진계획에 보면 계속 추진한 것으로 해마다 나와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2000년 11월 17일 마산 지방 해양수산청 대회의실에서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마동호를 비롯해서 경남도내에 79개 지구가 재검토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 각 지구마다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A. B. C로 표시가 되어있는데 A는 계획반영주가 되고, B는 계획반영에 재검토지구, C는 계획에 반영곤란한 지구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는데 우리 마동호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C지구입니다.
  결국 마동호는 계획에 반영 곤란한 지구로서 제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농업용수를 공급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마동호가 지금 계약이 되었습니다.
  저도 마동호를 막아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데에 대해서는 결코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고, 물 부족국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고성군에도 이런 큰 농업용수를 확보해서 앞으로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는데 큰 편리를 보고 발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 대신에 진정으로 나중에 그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그러면 과연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너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마동호 저번에 공청회시에 기반공사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마동호의 수질정화방안이 5개 나와있습니다.
  첫째는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의 건설, 이것은 지금 건설하고 있으니까 되고 있고, 다음에 숭의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입니다.
  숭의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지금 가동이 되느냐, 다음에 한배수로 및 바이오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한배수로, 결국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구에서부터 시작해서 방조제 왼쪽으로 한 배수로를 빼서 당항포에 바로 직접적으로 물을 뺀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바이오팝이 1,861m가 정화식물이 식재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숭의원 축산폐수를 끌고 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기슭저류지 수질정화습지 활용 및 신규부락지 갈대번식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간사지 위에 갈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갈대에 의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축산폐수와 공장에서 내려오는 인, 질소의 오염된 물을 기슭저류지 갈대에서 정화한다는 방안이 나와있습니다만 사실상 제가 거기 가서 갈대숲에 있는 그 저질을 떠서 조사해 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유기물함유량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16%가 나옵니다.
  거기가 제일 뻘층이 섞어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환경영향평가에 의하면 갈대에서 그 물을 정화를 한다라고 정화계획을 세워놓은 지역이 그 지역에서 제일 섞어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고성천 하류, 기슭저류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마동담수호 유역이 100만평입니다.
  10곳을 제가 채취해서 측정해 본 결과 갈대숲 있는 곳이 제일 오염되어 있습니다.
  제일 오염되어 있는 이 갈대숲이 어떻게 정화를 한다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기타 수질대책해서 기존마을하수도정비 및 마을하수도설치사업이 시행되고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마을하수도설치사업이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 종합민원실 감사시에 물어보니까 현재 하이 덕명리 1곳, 신월 자란만입니다.
  죽동, 고성읍, 하이 덕명리에 마을하수도설치사업을 한 것하고 마동호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란만으로 흐르는 신월리에 마을하수사업 하는 것 하고 마동호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식입니다.
  마동호 기반공사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환경영향평가라던지 이런 대책 모든 것이 사실 부실입니다.
  마동호가 섞어가지고 터져 버리면 그만입니다.
  큰 바다로 흘러나가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당항포는 그 물을, 마동호를 터트리면 당항포는 그 물을 안고 가야 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화호가 어떻느냐, 새만금이 어떻느냐, 또 강원도의 댐이 어떻느냐 이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괜히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실패하면 이 지역이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거론하면 환경단체니 어쩌니 해서 밀어붙이고, 지역발전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절대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것이 농업용수 확보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이것을 하나 하나 따져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평안에 10곳을 말씀드렸습니다.
  채취해서 분석했습니다.
  지금 기반공사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그 100만평안에 딱 한곳만 지정해서 채취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수치가 유기물함유량이 3.8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3.8이 아니다 11.몇% 나온다고, 8%정도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기반공사에서 8% 아니다 또 3%라고 자꾸 이야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아니다 11%다 자료요청을 하니까 그 뒤에 어디에서 채취한 것이 나오느냐 하면 부경대학에서 채취한 것이 나왔어요.
  그것도 한곳 지정해서.
  그것이 얼마 나왔느냐 하면 8%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자료가 허술한 것입니다.
  기반공사에서 나온 자료가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동호가 만약에 나중에 이런 오염이 되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준설한다는 계획입니다.
  폭기조 설치한다는 이야기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는 마동호는 결국 우리에게 재앙밖에 주는 것이 없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물론 기반공사에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사업이고 우리 지역의 일입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결국 저것이 만약에 잘못된다면 기반공사에서 책임지겠습니까?
  결국 우리 고성 군민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하셔서, 저도 하나 제안한다고 하면 지금 간사지 둑 있지 않습니까?
  그 위쪽을 우선 막아서 시범적으로, 그곳도 10만평정도 나올 것입니다.
  거기 물을 막아도 엄청나게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을 만큼 물을 가둘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 우선 둑이 되어있으니까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 뒤에 90만평정도 매립해서 막아서 한다고 해도 결코 우리 고성군에 당장 어떤 해가 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방금 하학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부서가 사실상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내용들이 환경분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 사견입니다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하기만 하면 환경단체나 이런 곳에서 말이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그것이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분들이 그렇게 지적을 해주니까 우리가 자동적으로 챙기게 되고 한번 더 돌아보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환경분야에 전문성이 없으니까 환경녹지과 하고 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아무래도 우리 군하고 연계가 되니까 같이 협력해서 수질이 개선되는 쪽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재호  하학열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하학열위원  예.
○ 위원장 이재호  하학열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고성군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얼마까지 수의계약이고 얼마까지 경쟁입찰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제가 알기로는 전문공사는 5천만원, 정확하게는 잘, 계약에 관한 법률에 되어있는데 7천만원까지는 법상으로는 수의계약, 일반공사는 1억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7천만원, 1억원입니까?
  우리 군에서는, 현재 건설과에서 수의계약 같은 것에 위배하면서 한 것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계약분야는 우리 과에서 안합니다.
  설계만 해서 재무과에 의뢰하면 모든 계약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박태훈위원  공사감독은 건설과에서 하죠?
○ 건설과장 김상수  예, 감독은 우리과에서 합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량이라던지 도로라던지 이런 것을 할 적에 즉, 말해서 포장 덧씌우기 이런 것을 할 때 실질적으로 장비가 다 있는 회사에 공사를 주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지금 일반건설업 등록자체가 꼭 그 분야에는 그 장비가 있어야 된다고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장비가 없어도 공사를 줄 수 있다?
  전문이 아니라도?
○ 건설과장 김상수  예, 거기 보면 자본금이라던지 사무실이라던지 이런 것만 있는 회사는 명의가 허가인가가 됩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전문기술자가 없어도 공사를 줘도 됩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기술자라던지 기능공은 있어야죠.
  장비는 대여 받아가지고 해도 되기 때문에 아예 면허를 내줄 때 장비는 보유안해도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그런 것이 안되어서, 기술자나 장비가 없어서 애당초에 설계대로 사업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많이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물론 내부적으로 어떤 공사감독을 하는 시행청도 아주 검토를 잘해야 되겠지만 그 회사가 기술자라던지 어떤 장비가 충분하게 있으면 손해가 안가니까 설계변경을 안하는데 열악한 회사에 조금 안다고 공사를 주면 손해가 가니까 설계변경을 너무 많이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확실한지 안한지 판단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박태훈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농경지 침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의 이갑영군수님 있을 때 초도순시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도로부분에, 지금은 지방도에서 국도 77호선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도로는 먼저 생기고 주로 경지정리가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면 침수되는 이유가 옛날에는 고랑고랑이 배수가 되었는데 경지정리가 일괄 되다 보니까 한쪽으로 전부 물이 모여서 내려옵니다.
  국도 77호선에 농경지침수가 박스가 적어서, 당초에 경지정리 안할 때는 박스가 충분했다고 봅니다.
  그때 그렇게 해서 설계가 안되었겠습니까?
  우리 하이지구 국도 77호선에 그 당시 과장님도 아실것입니다.
  두 군데가 도동지구 하나하고 면사무소 옆에 과장님도 그 당시에 시정조치하겠다, 지방도 되어있을 때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국도 77호선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국도 77호선이라서 국토관리청에서, 도로관리사업부서하고 의논해 보겠다는 쪽으로 말씀이 나올 것인데 그 부분 과장님, 여태까지 조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가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이계수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과거에는 괜찮았는데 경지정리를 안할 때는 물이 산발적으로 배수가 되고 유수지도 있고 이럴 때는 괜찮았는데, 그런 현상이 관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를 한다던지 특히 도로, 농로, 전부 포장을 하니까 물이 갈데가 없어서 일시적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동서단면이 적어서, 금년에는 괜찮은 것이, 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중호우가 오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잠시 매수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좀 장기적으로 침수가 된다던지 하는 것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보수를 합니다.
  하이같은 곳도 고위원님 계시지만 그런 곳이 있어서 일부 저희들이 배수로를 내주고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발생하면 도로관리청에 건의를 하면 당장 예산확보를 해놓은 것이 아니니까 1년내지는, 사업비가 필요한 것은 한해가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도로 승격이 되었으니까, 국도로 승격되고 나서 덧씌우기라던지 유지관리측면에서는 우리 지방도보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장조사하고 해서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 그 부분이 1년, 2년이 된 부분이 아니고 3-4년전에 건의가 되어서 그 당시 답변으로서 면사무소에 와서 과장님이 답변했는지 누가 답변을 했는지 모르지만 답변으로서 조치하겠다, 지방도로 되어있을 때 조치를 하겠다 해서 주민들은 왜 조치가 빨리 안되느냐, 그 당시에 답변은 그렇게 해놓고, 이제는 국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국도가 되니까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면민들이 행정을 불신합니다.
  안되면 안된다니고 하던지 그 당시에 조치하겠다고 해서 답변을 충분하게 우리 면민들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이 수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건설과장님이 그 당시에 우리 주민이 질의한 것을 즉각 조치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간이 제가 봐도 배수가, 물을 못뺍니다.
  침수되는 것은 놔두고 물을, 특히 도동마을 입구에 들어가면 배수가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왜 그렇느냐 하면 바다와 인접합니다.
  바닷물이 만수가 되어있으면 이 물이 많이 내려가야 되는데 고랑은 적지, 내려갈 수 있는 것이 안됩니다.
  그것은 이제 국도로 승격되어서 국토관리청에 어떠한 방법으로 하던지 좀 빠른 시일내에, 주민의 불신이 안가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알겠습니다.
  국도에서 아무래도 지방도 보다는 돈이 많으니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이계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수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포괄적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해복구사업 하고 있죠?
○ 건설과장 김상수  예.
황수갑위원  해마다 연례행사로 수해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문제점에 철저한 현장감독과 명예감독관 운영 등으로 완벽한 시공을 한다고 문제점에 해놓았는데 명예감독관을 어떤 분을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명예감독관은 통상적으로 거의가 새마을지도자내지는 이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현장 상주감독이 안되니까 마을에 계시는 분이 자주 보고 하기 때문에 명예감독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명예감독만 임명해 놓고 오라는 소리도 안하고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서로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감독을 못하니까 제발 좀 참여하고, 보시고, 가서 간섭을 하라고 감독으로 임명해 놓은 것이지, 공사하는 사람들은 1년내 있어봐야 끝나도 안부릅니다.
    가서 감독하면 자기들은 아무래도 귀찮으니까.
    그런 경우가 조금 있었는데 기술자가 없다 보니까 이장내지 지도자 그렇습니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명예감독관으로 정해 놓았는데 이분들 활용을 안하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수해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또 내년에 그 수해공사한 곳에 사고가 또 났다고 할 때 그것은 명예감독관을 잘 활용했을 때는 행정에서 빠져나갈 길이 있습니다.
  당신들도 보지않았느냐, 당신들도 같이 감독하고 싸인하지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답변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을 그냥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이 와서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감독이지, 그러면 이것은 명예감독이라고 넣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고성 공설운동장을 지을 때 명예감독관 5명을 지정했습니다.
  그 사람들 한번도 활용안하고 저 운동장을 지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 공설운동장이 부실공사로 비가 오면 공설운동장의 물을 일주일내지 10일간 담아 있습니다.
  태양열로 증발할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끼까지 낍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보수를 해서 트랙에 우레탄을 까는 돈을 20억원 들여서 합니다만 그때도 명예감독관을 한번도 활용안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예감독을 이용하려고 하면, 제가 공사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공사에도 진도가 있을 것입니다.
  진도때마다 명예감독관들 칸을 만들어야 됩니다.
  결재할 수 있는.
  아마 행정감독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봐서 아, 이정도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 하면 싸인을 하고 명예감독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분들에게 명예감독관이라는 것을 알려줍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황수갑위원  그러면 이장, 새마을지도자들을 오시라고 해서 현재 공정이 이렇게 되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싸인을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싸인란을 만들어서 완벽한 명예감독관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위촉장까지 줍니다.
  위촉장까지 줘서 좀 참여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하는데 특히, 대규모 공사장은 참여를 하면 심지어 기획감사실에서 수당까지 주도록 그런 제도도 가지고 참여시키려고 행정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적 운영의 묘인데, 법에 있는 것은 아니니까 행정운영의 묘인데 저희들도 참석시켜 보려고 건설과에서도, 심지어 군에서 하는 공사도 나름대로 면 직원도 보조감독으로 임명해서 너희도 참여하라는 그런 것까지 운영해 보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명예감독관이 어떻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민원해소는 되지만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싸인을 하고 했지만은.
황수갑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최고 겁나는 것이 민원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위촉을 하는데 저희들이 바라는 대로 운영이 안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다시 면장님들 하고 의논을 해서, 감독들 하고 의논을 해서 현장에서 활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수갑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58페이지에 보면 상리 문화마을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마을 분양이 다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지금 28필지가 분양되었습니다.
고형호위원  총 몇 필지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67필지를 조성해서 28필지가 분양되었습니다.
고형호위원  분양이 안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분양 안되고 있는 것은 고성신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앞주 신문에 절반정도로 해서 광고를 내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고성신문에......
고형호위원  문화마을조성사업이 그러니까 사실은 실패작이네요?
○ 건설과장 김상수  분양이 빨리 되어서 빨리 집을 지어야 되는데 할 당시에는 그런 여건이 될 것으로 봤는데 IMF다 이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게 분양이 좀 저조합니다.
고형호위원  지금 거류면에 문화마을조성을 하죠?
○ 건설과장 김상수  예.
고형호위원  거기는 하면 이런 사태가 안벌어지고 빨리 분양이 될 것 같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거류면은 대단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분양이 바로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지금 공사를, 금년에 입찰을 봐서 결정되었는데 내년초부터 공사완료 되기 전에 분양공고를 낼 것입니다.
  심지어 그 분양금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거류지구는 빨리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형호위원  상리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공사하기 전에 분양광고를 내고 안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상리는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고형호위원  왜 적극적으로 안했습니까?
  적극적으로 안해놓으니까 이런 현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사실상 그런 것을 경험했으니까 금년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안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고형호위원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해 놓은 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되도록, 60몇개중에서 이제 20여개 되었다면 이것이 어느 세월에 다 되겠습니까?
  빨리 조치해서, 막대한 예산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끔 조속히 처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홍보수단을 최대한 동원해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국도는 33호선 국도가 우리 관내에 있고, 14호선 국도가 있는데 국도는 우리 군에서 관여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합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유지관리는 우리가 안합니다.
박태공위원  유지관리는 우리가 안합니까?
  우리 군에서 거기에 관여하는 바는 조금도 없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없습니다.
  민원이나 그런 것을 통보해 주고 건의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태공위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우리 민원사항을 전달은 해줍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본인이 왜 이 부분을 묻느냐 하면 2001년 12월 19일 국도 33호선 4차선 확포장 공사중에 고성읍 이당리부분에 지반침하로 인해서 도로가 유실되었죠?
○ 건설과장 김상수  예.
박태공위원  2001년 12월 19일 아닙니까?
  저녁 8시 50분경 침하되어서 도로가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고 나서 약 10일간 삼산이나 대가쪽으로, 33호국도선에 다니는 차량은 1일 통행량 1만5천대정도 차량이 우회를 해서 다녔죠?
○ 건설과장 김상수  예,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이것은 도로공사에 과장님 건의나 조치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건설과장 김상수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씀입니까?
박태공위원  아니, 10여일이상 국도가 침하되어서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1일 통행량이 1만5천대가 넘는데 10일이상 그 도로가 막혔다는 것입니다.
  막혀서 돌아갔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얼마만한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래서 그 당시에 우회구간에 감리단하고 시공업체, 저희들이 직접 몇 번 가서 감티제에서 상리쪽은 구역안에서 버스가 다니도록 권유도 하고 같이 참여도 하고 해서 버스도 다니고 했습니다.
박태공위원  붕괴원인이 나왔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붕괴원인은 토목학계에서 진단해서 나와있습니다.
박태공위원  붕괴원인이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붕괴원인은 제가 알기로는 위의 표면에 있는 암반은 보기에는 괜찮은데 그것이 안에 들어가서 연약부분이 있어서 그 안에서 붕괴가 됨으로 해서 붕괴가 된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박태공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지반이, 안쪽 지반이 연악했기 때문에 붕괴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래쪽에는 공사를 강행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공사시공업체의 공사 잘못으로 인해서 붕괴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자연적으로 붕괴된 부분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래서 진단한 것인데 그것은 자연적으로 지반특성상 붕괴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자연적으로 붕괴되었다?
  아까 업무보고자료에서 풍수해 예방대책 해서 10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자료를 보면 아주 그럴싸하게 해서 전혀 주민불편이 없는 것처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재해대책상황실운영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 재해대책상황실 운영을 하고 있죠?
○ 건설과장 김상수  예.
박태공위원  그런데 2002년 8월 31일 태풍 루사로 인해서 그 붕괴지점이 다시 붕괴되었죠?
○ 건설과장 김상수  그 붕괴지점이 일부 다시 붕괴되었습니다.
박태공위원  붕괴된 시간이 몇시인줄 아십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저녁 8시경인가, 아침 8시경인가, 아무튼 낮은 아니고 저녁에 붕괴된 것으로 압니다.
박태공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시간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침 8시30분경 붕괴되었습니다.
  본인이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 군청의 건설과장님이하 우리 군청 실무자가 도로가 붕괴되고 한시간이 지나도 한사람도 안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경찰서 공무원들 보기에 부끄러웠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나와서 교통통제를 하고 난리를 피우는데 우리는 이렇게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도로가 마비되었는데 행정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 건설과장 김상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가 오거나 하면 상황실근무를 하고 하는데 사실상 국도, 현재 저희 관내에 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를 하고 있고, 국토관리청에서 국도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현장에는, 현장자체에 벌써 현장사무실이 있고, 감리가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제외한 여타 지역에도 민원전화가 많이 옵니다.
  많이 오다 보니까 적은 인력으로 그런 곳에, 자기들이 응당히 책임져야 될, 현재 시공중이고 현장사무실이 있고, 장비가 있고 감리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까지 신경을 좀 못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응당히 현실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다소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도로를 사람의 혈관에 비교하면 국도는 대동맥으로 봅니다.
  대동맥이 절단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 고성군 관내가 아니면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합니까?
  그리고 주민불편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이런 말씀을 드릴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사중에 주민불편이 초래되는 부분은 저도 감수해야 된다고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지금 우리 행정이 내 몰라라, 감리관이 내 몰라라, 시공업체가 내 몰라라, 지역주민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지금 왜 이런 예를 들었느냐 하면 횡단보도도 기존 마을 앞에 설치되어있던 횡단보도를 공사업자의 임의대로 마을에서 30m, 50m 벗어난 위치에 횡단보도를 긋고, 도로가 S자 M자,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도 어느 누구하나 간섭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우리 군에서 나 몰라라 하면 이 부분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을 누구에게 하소연하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 몰라라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당시 교통이 두절되거나 하면 경찰서같은 데도, 경찰서는 단순하게 교통부분만 통제하니까 좀 일찍, 우선 통행이 안되면 1차적으로 일찍 가는데 그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먼저 나가도 통제를, 협조를 해줘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도 사실상 국도 33호선에 공사중으로 인해서 저희 군에서도 홍역을 좀 많이 치렀습니다.
  사실상 그런 것이 있으면 전부 군에 원망을 하니까 저희들이 여러 차례 가서 현장에 부탁도 하고 어떤 때는 욕도 하고 채찍질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태공위원  과장님, 이 자리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어떠한 말씀을 하시더라 해도 이유가 안되는 것이 뭐냐하면 태풍 루사는 8월 31일 토요일 왔습니다.
  토요일 오고 도로붕괴는 일요일에 붕괴되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시간에.
  그때는 우리가 피해보고를 받을 시간입니다.
  현지확인을 하고 피해보고를 받을 시간이예요.
  우리가 정말 초조하고 다급했던 시간은 8월 31일이었다는 말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은 현장에 잘 갖추어져 있으니까 응당히 그곳에서 조치하도록 지시는 안되겠지만 협조를 부탁하고, 나머지 부분에 나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히 그런 곳에 좀 늦게 나가게 됩니다.
  우선 우리 관할구역에 급한 곳이 있는데...
박태공위원  거기는 우리 관할구역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맞습니다.
  물론 맞죠.
  거기는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박태공위원  사전에 어떤 위험요소가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사전에 건의도 하고 지적을 해서 시정해서 지난해 12월 19일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면, 그 이후에도 또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서 이런 일이 발생안되었어야 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런 일이 발생되었을 때 행정에서 그쪽 공사업체에 미루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나가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옳지않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도시과장 빈영호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최갑종위원입니다.
  축협 앞에서 농협공판장 앞까지 복개를 했는데 복개를 한 목적은 제가 볼 때는 차량도 다니고 주차시설도 확보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차시설이라던지 잘 되어있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예, 최갑종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학천 복개사업의 주목적은 고성읍 상설시장의 현대화사업과 연관해서 접근성이 부족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부지확보도 하기 어렵고 해서 송학천을 복개해서, 송학천 복개는 전체 340m에 폭은 7.9m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을 용의하게 하기 위해서 주 목적은 복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주차공간은 원활히 활용은 되고 있습니다.
최갑종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땅을 도시과에서 팔았는지는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쇠말둑을 쳐서, 전방에 가면 철조망을 치듯이 땅에 표를 해서 몇 번 몇 번 해서 내 땅이다 되어있는데 그 땅을 팔았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판 것은 아닙니다.
최갑종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복개하기 이전에 이미 어시장이 있다 보니까, 어시장이 있으면 건조대가 필수적으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존에, 복개하기 이전에도 설치가 되어 있었고 철거하는 과정에서, 복개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철거가 되었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개하고 난 이후에 실제 건조대가 필요하니까 무질서하게, 너무 난잡하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좀 무질서를 어차피 차량을 주차하게 되면,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되면 결국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런 부분의 무질서를 질서가 있게끔 좀 허용을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싶어서 기존에 있는 면적을 그대로 우선 잠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갑종위원  그 이웃에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여름에는 파리 들끓고 냄새가 나고, 다음에 다른 사람은 차로 다닐 수 있는데 봉이김선달도 아니고 길 막고 철조망 치고, 아무나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헌법도 시행하다가 안좋으면 다시 고치는 법인데 우리 군에서 아주 멋있게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을 몇몇 사람이 철조망을 쳐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종합적인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시장의......
최갑종위원  전체사람이 다 사용하는 것입니까?
  시장에.
○ 도시과장 빈영호  시장의 전체사람이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갑종위원  그러면 몇 사람의 특혜입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어시구번영회가 50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이 당초에 건조대로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잠정 허용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행정절차상으로 공식적인 허용이라던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최갑종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어찌보면 있는 사람이다는 판단이고, 어시구에서 고기를 팔고 어시구 상인으로서 있는 사람은 그래도 서민층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서민층을 위한, 상인들도 주차를 하는, 만일 유료화하면 우리도 그에 대한 사용료를 같이 내겠다, 동등한 입장을 해달라는 그런 강력한 주장이 있었고, 제 입장에서는 실제 주차장을 한다면 주차장은 하도록 허용해 주면서 이곳은 어시장이 분명히 있는데도 건조대가 다른 데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분명한 명분이 서는데 그런 장소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로 봐서는 필요는 하다고 인정은 합니다만 종합적인 시장의 측면에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갑종위원  그럴 것 같으면 제가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료화한 주차장에 가게를 하나 차려서 매월 얼마씩 나도 내면 되겠네요?
  과장님 답변대로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 도시과장 빈영호  그것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만 어시구가,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건조대가 필수조건인데 어시장이 있다가, 그 내용을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어시장에 어시구가 있다가 현대화시키면서 저쪽 신시장으로 다 보냈거든요.
  보내면 이런 것도 다 고려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종합적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최갑종위원  아니, 본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본래의 목적은.
  복개할 때의 본래의 목적은 어떤 두서너 사람에게 줄것이라는 것은 생각안하고 한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본래 목적은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대사업과 연관해서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자 그래서......
최갑종위원  그러면 본래 목적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최갑종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갑종위원님이 말씀을 드린 것은 복개, 과장님은 복개를 안한 부분에 고기대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최갑종위원님은 복개한 위에다가 차가 못다니게끔 해놓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제준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차량의 통행상에 지장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시장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종합적인 검토후에 진행을 시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아울러서 재래시장 재건축 지원차원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전체 현황을 보면 주차면, 120대의 주차면중에서 5개면을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71페이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대해서 몇 가지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각 분기별로 간이상수도 한번씩 하죠?
○ 도시과장 빈영호  예.
이계수위원  분기별로 하는데 간이상수도 수질에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2차검사하면 전부다 합격으로 되어있는데 보면, 예를 들겠습니다.
  1/4분기에 보면 상리면 중촌마을에 대장균이 있다 해서 불합격판정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2차검사에 적합판결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쭉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2/4분기에 상리면 중촌마을이 또 걸렸습니다.
  또 2차검사에는 합격이 되었고, 두 번 걸린 면이 동해면 장항, 동해면 3/4분기에 또다시 동해면 장항이 2차 재검사 실시를 했는데 2차검사에서는 전부 합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특히 거류면의 도산촌하고 가동은 질산성 질소로서 부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2차검사에는 전부 합격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이계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매분기마다 보건소에 11개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분기별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하는데 실제 저희들 전체 부적합률은 평균적으로 하면 3%내지 7%선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차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보면 채수하는 것은 각 읍면 담당공무원이 채수를 해서 일단 일정별로 보건소에 위탁의뢰를 하는데 채수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주의로, 주로 보면 일반세균이라던지 대장균 이런 부분에서 거의 부적합이 97-98%가 채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런 부분은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도 조금 부족한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질산성질소로 인해서 부적합된 2개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질검사하는데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작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보건소에서 결과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입회조차도 안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됩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이 조작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1차에는, 한 면을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거류면를 보면 도산촌하고 가동은 질산성질소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일반대장균이나 이런 부분은 채수하는데 부주의가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질산성질소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채수하는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마을 이장들을 통해서 채수를 하는데 1차 걸리면 간이상수도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군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걸려서 재검사를 하면 채수를 정확하게 도산촌이나 가동에서 다시 하느냐는 것입니다.
  제일 의문시하는 사항은.
  그러면 이장들이 어느 마을에 안걸리더냐 해서 그 물을 떠와서 다시 도산촌이 가동이다 하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한 분기마다 다 걸립니다.
  1/4분기에서 중촌이 걸렸고 2/4분기에도 걸렸는데 2차검사는 전부 100% 적합입니다.
  분기별로 하는데 1차검사때 걸렸다고 통보오면 2차검사때는 걸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직접 채수를, 돈이 많이 들더라 해도 도시과에서 직접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 의뢰해서 직접 채수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장들 걸리면, 부적합판정이 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계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 대로 저희들이 1차 채수는 각 읍면별로 시행을 하고, 2차 부적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력을 이용해서 직접 채수토록 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 1차 부적합판정을 받고 나서 조치사항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검사를 합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재검사를 받도록 조치를 합니다.
이계수위원  2차검사때도 부적합판정을 받으면 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2차검사때도 부적합되면 그 부분은 도 환경보건연구소에 48개항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의뢰해서 그 부분에도 3차례에 걸쳐서 부적합이 되면 이 부분은 폐쇄를 시킵니다.
이계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실제 나쁜 물을 먹는지도 모릅니다.
  이장님들 정확하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우선 걸리면 귀찮으니까 어느 마을에서 떴느냐, 어떻게 하면 안걸리느냐 해서 떠가는 수가 허다합니다.
  이 부분은 1차에 걸리면 2차부분은 보건소에서 하던지 도시과에서 하던지 해서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 군민들 건강에 이상이 없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이계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신기-남포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기-남포 도로개설을 1992년에 착공을 하셨죠?
○ 도시과장 빈영호  예.
박태훈위원  2003년 12월에 준공입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구간중에 보상협의가 다 된 지역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보상협의가 다된 구역은 수남사거리부터 해서, 수문부터 해서 수남사거리구간은 보상협의가 되었습니다.
박태훈위원  언제 다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그것은 올해 완료했습니다.
박태훈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그 도로는 학생들 등·하교 하는데 상당히 위험한 도로입니다.
  공사로 인해서 보상협의가 분명히 다 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일괄 준공을 하실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어느 부분이라도 좀 공사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질질 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남사거리부터 남포 수문간에 대해서는 약 1㎞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보상추진을 해서 7-8월경에 보상협의를 거의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가 국도아파트, 덕성아파트와의 관계가 조금 미묘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국도아파트 관계에 대해서 한 예를 들자면 그 부분을 그 당시 도시계획도로를 제외하고 나머지 아파트를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그 부분은 개인사유지입니다.
  개인사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니까 실제 많은 저지를 했습니다.
  주차장이 없어진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아파트건립할 때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주차장이 그렇게 많은 양이 필요 없어서,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한 차선을, 지금은 협의가 되어서 차선을 옮기면서 편도 2차선을, 방향을 반대방향을 밀어내면서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로 인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박태훈위원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아파트와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저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 도로가 조기에 완공이 안되어서, 그 도로가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놓고 6개월정도 무방치로 있었습니다.
  최근에 장비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지역은 제가 봤을 때는 도로보상협의가 다 되었고, 주민들하고 어떤 이해관계도 해결되었으면 좀 빨리 공사가 진행되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안주어야 될텐데 그 주위분들이 얼마나 아우성을 치는지 과장님 아시지않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박태훈위원  조기에 완공이 되도록 어떤 적정한 조치가 있을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회의도 하고 해서 하여튼 12월말까지는 특히, 고성중앙고등학교의 통학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12월말까지는 완료를 하는 것으로, 다는 못하더라도 중앙고등학교까지 구간은 보행자도로 및 가로등까지 완료하라고 특별히 지시를 해놓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일단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박태훈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최갑종위원입니다.
  대가면, 영현면, 영오면, 개천면, 마암면 이래서 도 군립공원으로 일부 묶어놓았어요.
  거기는 자연보전지구, 자연환경지구, 집단시설지구, 취락지구 이래서 그것을 묶을 때에 도에서 바로 묶습니까, 군에서 협조를 해서 같이 합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도립공원은 도에서 전체 계획이라던지 이런 것을 수립합니다.
  우리 군에 위임이 되어서 유지관리만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갑종위원  묶을 때 주민들 공청회라던지 군에 협조를 구한다던지 어떻게 한다던지 하는 것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이것이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공원계획을 수립할 적에, 88년도에 되었을 것입니다.
  그전에는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지역민들도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도에서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좀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도의 푸른경남팀에서 이 부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부에.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이 부분은 조정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건의를 하고, 도에서도 과장님하고 현지출장을 해서 공원계획변경을 하려면 약 2억원의 용역비가 소요됩니다.
  작년도에 업무보고를 해서 용역비를 일단 실무부서에서는 예산요구를 했답니다.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김문수 도의원님께 본 내용의 자료를 해서 내년에는 꼭 공원계획이 변경되어서 현실하고 부합되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해놓고 있고, 지금 여기 관련 과장님도 상당히 이 부분에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갑종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내년에는 꼭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종위원  관계되는 면이라던지 주민들 공청회를 한번 가진다든지 주민들 사유재산에 불이익이 없도록, 밤나무를 하나 심으려고 해도 보존지구다, 무엇이다 걸어서 일체 행위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놓으니까 아주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으면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최갑종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12월 6일 하수종말처리장 공청회 자료를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고성읍 농협 2층에서 그때 실시했습니다.
  맨 처음에 1997년 6월 하수처리장 기본설계용역을 환경부로부터 6월에 준공을 했고, 1998년 2월에 하수처리장실시설계 및 시공일괄입찰 현대산업개발 외 4개업체가 했습니다.
  1998년 7월 하수분뇨통합책임감리계약을 체결했고, 1998년 9월에는 분뇨전처리시설기본 및 신설계를 고성군에서 발주하여 9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이 도시계획변경이 되기 전에 입법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행정절차상 맞는 것인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변경은 1998년 11월에 되었거든요.
  행정절차가 맞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하학열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않느냐, 도시계획변경이 먼저 시설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이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이미 위치를 정해놓고 했습니다만 당초 위치가 부적합함으로 해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장소 위치의 변경을 해서 지금 현 위치가 됨으로 해서 행정절차가 순서상으로 조금 바뀐 부분입니다.
하학열위원  바뀐 것은 사실이죠?
○ 도시과장 빈영호  예.
하학열위원  다음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청회관계입니다.
  최명갑 현대건설소장님이 그때 나와서 답변한 부분을 발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병처리시 목표연도 하수처리장 계획순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투입의 양은 약 50톤, 축산폐수투입량은 250톤, 하수의 양은 약 13,700톤입니다.
  그 뒤에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분뇨투입량 50톤하고 축산폐수투입량 250톤입니다.
  총 모두 300톤이죠?
○ 도시과장 빈영호  예.
하학열위원  그러면 환경기본법에는 분뇨 100톤이상 처리할 시에는 환경영향평가와 공청회를 실시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공청회를 했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축산분뇨에 대해서는 계획에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만 1일 50톤으로 계획을 하고 시설도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1999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러면 축산폐수 안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최명갑 현대건설소장님이 공청회 나와서, 소장이 잘 알겠죠?
  거짓말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한 말이 분뇨 50톤, 축산폐수 250톤을 처리하겠다고 녹취해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왜 그러면 공청회를 안했느냐 하니까 그 뒤에 군수님이 축산폐수는 안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예, 알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이렇습니다.
  다음에 유입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현대건설, 도시과장이 이광재 도시과장이었죠?
○ 도시과장 빈영호  예.
하학열위원  고성지역에서는 실제 가동할 시점에 130이상 틀림없이 나옵니다.
  유입수 BOD입니다.
  BOD가 130이상 분명히 나온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환경녹지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운전해서 수질분석일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유입 BOD가 72가 나왔습니다.
  50이 떨어집니다.
  설계기준에 의하면 130은 나온다고 분명히 했는데 어제 시운전결과에 보면 72BOD가 나옵니다.
  그 부분이 있고, 1일 유입량이 수질분석일지에 보면 7,391톤이 나와요.
  원래 하루에 얼마 유입되게 되어있습니까?
  얼마 처리하게 되어있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지금 시설규모는 1만500톤으로 되어있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으로는 1일 평균 약 5,100톤 계획이 되어있고, 최대가 약 6,257톤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시설용량은 1만500톤 되어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수남리에서 펌핑해서 올립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예, 펌핑해서 올립니다.
하학열위원  올려서 7,391이 나왔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예.
하학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임재근씨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방류수 설계조건에 1.4ppm이 나와있는데 지금 시운전에는 5.21ppm이 나옵니다. 초과죠?
  4배이상 초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지금 저희들도 추진하면서 당초에 발주할 때 오도처리부분이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 문제라던지 질소부분에 대해서 고도처리부분을 접목시켜서 아직까지 약품투입조하고 사여과지를 이용한 고도처리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까지 운영은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운영이 되면 방류수질은 1.4ppm이하로 분명히 그것은 떨어집니다.
  지금 수질강화기준이 2ppm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1.4ppm이하로는 떨어집니다.
하학열위원  지금 고도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아직 완공단계가 아닙니다.
  12월 31일까지 완공계획이 되어있고, 시운전은 7월 1일부터 해서 12월말까지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운영상 가동시운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고도처리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도에 우리가 시행인가를 받아서 금년도에 하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가 되면 하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인 부분은 분명하게 1.4ppm이하로 떨어트릴 수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지금 분뇨를 넣기 때문에 거기에는 대장균과 살모넬라균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환경기준치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그것은 지금......
하학열위원  됐습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당 3천마리로 되어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고도처리에 보면 UV소독조를 해가지고 대장균하고 살모넬라균을 제거한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UV소독조는 유보로 되어있습니다.
  왜 유보로 하고있고,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지금 UV소독조 관계는 저희들이 환경부에 대장균 이 부분이 금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내년도 계획으로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내년도사업으로요?
  가동은 지금하고 있는데?
○ 도시과장 빈영호  그것은 시운전이고 예산관계가 여의치 않아서 내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소독도 하기 전에 방류수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지금 현재 시험데이터 결과를 보면 현재 100마리 나오는 것으로 수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100마리요?
○ 도시과장 빈영호  예, 3천마리는 분뇨가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했을 경우는 분명히 대장균수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어제 시운전결과에 의하면 대장균이 방류 470개 되어있습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다소 그것은 매일 틀릴 수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도시과하고 환경녹지과하고 위생환경사업소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업무가 어떻게 되어있는 것입니까?
  어디까지는 도시과 업무고, 어디까지는 환경녹지과 업무고, 그 업무가 3개과에서 다 보고되어서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업무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도시과에서는 시설만 해서 주는 것입니까?
  그 업무한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빈영호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의 한계는 저희들은 본 시설공사를 완공하게 되면 인수인계절차를 해서, 관리차원으로 해서 환경녹지과로 이관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인수팀을 6명으로 구성해서, 지난 9월에 인수팀이 구성되어서 인수를 하나하나 받고 있고 운영상의 문제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토대로 하고 있고, 그런 결과치를 토대로 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지금 인수단계에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모든 공사가 완공까지는 도시과 책임이네요?
○ 도시과장 빈영호  예.
○ 위원장 이재호  준공검사는 결과적으로 도시과에서 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예, 준공검사는 우리 책임감리로......
○ 위원장 이재호  책임감리던 어쨌던 도시과 책임이다, 공사완공까지는 책임을 하고, 완공이 된 다음에는 위생환경사업소로 관리는 넘긴다는 말이죠?
○ 도시과장 빈영호  예.
○ 위원장 이재호  그 업무가 우리 위원님들이 혼동이 일어나니까 이 과에도 환경문제가 나오고, 도시과에서도 나오고, 3개과에서 업무가 중복이 되니까 혼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학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69페이지와 수산과의 53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앞의 수산과 행정사무감사시에 수산과장이 와도항 사업비가 9,800만원에 선착장 56m 도시과에서 한다고 하더라구요.
  2002년 11월 16일 착공인데 착공일은 맞는 것 같습니다.
  수산과에서는 준공예정일은 없고 보면 여기는 또 물량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도서개발사업비가.
  물량장인데 와도 2002년 11월에 착공했는데 준공일은 2003년 1월 해놨는데 어떻게 한 층내에서 이렇게 틀릴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어느 것이 맞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이계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과 와도 물량장은 소규모어항수축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 수산과에 물어보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물었는데 와도항은 어째서 준공예정일이 없느냐 하니까 도서개발사업비라고 하더라구요.
  분명히 도서개발사업비라고 해서 도시과에 나오겠다 싶었는데 도시과에 도서개발사업비가 나와있네요?
  그런데 물량장을 350㎡로 해놨다구요.
  와도에 선착장을 할 것이다고 되어있다구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수산과의 것이 틀렸으면 수산과의 것이 틀렸다, 도시과의 것이 맞으면 도시과가 맞다 이 하나만 답변하면 됩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지금 와도 물량장으로 감사자료에 명시되어있는 부분은 분명히 2002년도 도서개발사업비가 확실합니다.
이계수위원  그러면 와도항은 도시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했다고 하더라구요.
  수산과장이.
  우리 위원님들 다 들었지않습니까?
○ 위원장 이재호  몇 페이지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계수위원  530페이지입니다.
  사업비가 수산과 자료 530페이지에 9,800만원이고, 도시과 감사자료 669페이지, 와도물량장입니다.
  1억1,200만원, 사업비도 틀립니다.
  왜 과장님께 묻느냐 하면 우리 위원장님이 이 부분을 질의했는데 사업비가 뭐냐고 하니까, 왜 준공예정일이 없냐고 하니까 도서개발사업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되어서 정확하게 못뺐다고 하더라구요.
○ 도시과장 빈영호  이계수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과에서 자료를 낸 와도항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 9,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1억1,285만7천원의 와도물량장은 도서개발 오지도서에 관련된 도서개발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와도에 대한 전체적인, 하도 중구난방이 되어서 와도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물량장 부분하고 선착장 부분을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해서 동시에 총괄 발주를 했습니다.
  총괄 발주를 했는데 업무상으로 구분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분할해서 자료를 내었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초래된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총괄 발주를 해서 사업비는 두 개 사업비가 접목이 된 것입니다.
  도서개발사업비하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하고 해서 전체 2억700만원으로 발주가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전체적으로 9,800만원하고 다 포함이 되었네요?
○ 도시과장 빈영호  예.
이계수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사업비도 틀리고 해서 아까 물으니까 이것이 도서개발사업비라고 하더라구요.
○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어항수축공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총괄 발주를 해서 기술지원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내다보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주면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 9,800만원만 떼어서 주다보니까 혼선이 있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그런 감사자료가, 그러면 위원들을 속이는 것이지.
○ 도시과장 빈영호  제목이 육지소규모어항수축사업 추진현황 해놓으니까 와도항 해서 9,800만원입니다.
  도비 4,900만원, 군비 4,9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아까 수산과장이 그렇게 설명했으면 재차 안물었을 텐데 도서개발사업비라고 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착오가 나느냐 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앞으로 자료를 낼 때 신중을 기해서 위원들이 잘 알 수 있게끔 하셔야 되지, 자기들 실무자들만 알고 우리 위원들은 모르게 자료를 내면 혼선이 생기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이계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과장님, 남포횟집촌 조성사업에 33호선 우회도로가 남산을 질러가는 저 길입니까?
  저 길은 35호선이죠?
○ 도시과장 빈영호  33호선입니다.
황수갑위원  33호선에서 바로 횟집촌을 들어갈 수 있는 우회도로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33호선에서 우회도로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망림IC에서 수남사거리를 해서 횟집촌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이런 부분이 행정에서 잘 대비를 못하는 것이 지금 남포횟집촌을 활성화 시키려면 고성읍에 있고 고성군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횟집을 잘 찾아갑니다.
  지금 삼천포같은 경우에는 대전에 있는 분들이 2시간만 소요하면 오기 때문에 토·일요일이면 삼천포항에 차를 세울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붐빕니다.
  그런 것을 볼 때 33호선이 이렇게 지나가면 33호선을 타고 오면 삼천포 가는 것이나 고성 가는 것이냐, 대전에서 고성 오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고속도로로 바로 오기 때문에.
  33호선에 있는 공사는 국토관리청에서 하죠?
○ 도시과장 빈영호  예.
황수갑위원  국토관리청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우회도로 남포길을 뚫고 있지않습니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협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황수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 33호선 우회도로의 시점은 군부대 앞 교사리에서 약 7㎞정도가 되겠습니다.
  신월리가 종점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보건소, 노인종합복지촌 앞에 인터체인지가 하나 있고, 각 시점 종점에 인터체인지 3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남포횟집촌 남포마을 뒷편에 별장횟집에서 내려오는 식으로 직접 내려올 수 있도록 진출입로가 하나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그 부분이 곡선이 되다 보니까 인터체인지를 만들기는 상당히 곤란하다는 그런 답이 있었고, 그래서 부득이 망림의 인터체인지를 이용해서 저것이 완공이 되면, 수남횟집촌이 되면 남포항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간판이라던지 광고판을 하나 설치해서 유도를 시키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면 유도를 시킬 수 있고, 33호선을 이용하는 많은 외지분들이 횟집촌을 찾아올 수 있는 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예, 접근로는 망림IC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방금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대두가 된 사항입니다만 수남 남포수문에서 신월리로 일부 비포장으로 되어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방도로 지정이 되어있고,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로 했을 경우에는 전액 군비를 부담해야 되고, 지방도 차원에서 보면 경남도에서 도비차원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어서 지방도 차원에서 도로확포장을 해달라고 지난 6월에 건의를 하고, 아마 도에서도 검증해서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결론적으로 지금 남포횟집촌이 죽느냐 사느냐는 외지인들을 어떻게 불러들이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난다고 생각안합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예, 그렇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렇죠?
  그것을 절실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 과장님이 여러 방면에 열심히 일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남포횟집촌을 조성하는데 지금 33호선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안오면 이 사업은 망합니다.
  그것을 인식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군의 주인은 고성군민이라고 인식하시죠?
○ 도시과장 빈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아마 우리 공무원들은 봉급을 받는, 주인들에게 봉급을 받는 일군이라고 표현해도 맞는 표현입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예.
황수갑위원  안그렇습니까?
  지금 엄청난 군 사업이 있습니다.
  민선3기가 시작된지 6개월 되었죠?
○ 도시과장 빈영호  예.
황수갑위원  6개월안에 크고 작은 일중에 잘했다고 박수를 받아본 적이나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황수갑위원  과장님은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공무원 생활하면서 아직 그런 것은, 잘하면 본전 잘못하면 많은 질책이 따랐죠?
  하는 사업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제가 위원에 당선되고 난 뒤에 2개월만에 과장님을 찾아가서, 남산공원조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남산공원 체육시설 때문에 건의를 했더니 아주 쾌히 승락을 해서, 모르겠습니다.
  다 천, 억 이렇게 하니까 몇백만원 사업은 눈에 안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약 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남산 팔각정 정산에 체육운동기구를 만들고 공원을 아름답게 꾸며서 사실은 과장님 모시는 군수님이하 지금 과장님과 많은 과의 직원들이 엄청난 박수를 보냈습니다.
  남산에 올라오시는 분들이.
  어느 날 기구가 한번 없어졌죠?
  없어져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논해서 과장님이 업자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것을 다시 또 했습니다.
  다시 또 새로운 기구를 넣지않았습니까?
  넣었는데 처음에 조성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담당계장님 오셨습니까?
  최계장님 소속이죠?
○ 도시행정담당 최정운  예.
황수갑위원  거기에 시설물 보러 한번 가봤습니까?
○ 도시행정담당 최정운  예, 가봤습니다.
황수갑위원  또 잊어버리고 난 이후에도 가봤습니까?
○ 도시행정담당 최정운  예, 가봤습니다.
황수갑위원  시설물이 몇 개있습니까?
○ 도시행정담당 최정운  제가 정확하게 개수까지는 모르겠는데 40개정도 됩니다.
황수갑위원  밴치프래스 4개, 아령 9족, 덤벨 4족, 역기 1족, 허리돌리기 3족, 훌라후프 10개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최계장에게 하는 이야기는 이 시설을 준비할 때도 내가 건의했고, 계획서도 내가 올렸고, 설치도, 그때 설치하는 날에 최계장님에게 가자고 했더니 바빠서 못간다고 해서 못갔는데 이것이 담당계장이 자기업무인데 거기에 가서 한번 확인하고 어떻게 되었는지 할 의무가 없습니까?
○ 도시행정담당 최정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현장은 당일, 설치하는 날은 못가봤습니다.
  저도 그 운동기구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고 있고, 제가 개수를 헤아리지 못해서, 위원님처럼 정확하게 숫자를 밝히지 못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저도 가봤습니다.
  저번주에도 갔다왔습니다.
황수갑위원  갔다왔습니까?
○ 도시행정담당 최정운  예, 갔다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분실 때문에 출입구 열쇠까지 채우셔서 위원님이 큰 애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까지는, 저희들보다 더 많은 애정을 가진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열쇠까지 채우리라고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황수갑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작은 사업이라도 다 우리 고성군민의 혈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 천 이런 사업에만 너무 몰두하는 행정이다 보니까 적은데 소홀하지 않느냐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작은 것부터, 작은 것이 모여야 큰 것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업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행정담당 최정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은 것부터 신경을 많이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위원장으로서 저희면 소관이 되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는데 구만면에는 10년전에 간선로 뿐만 아니고 마을변 지선까지도 남강상수도 관로가 다 깔려있습니다.
  지금 구만면에는 덕암마을에만 남강광역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13개마을은 지하수에 의한 간이상수도를 하고 있는데 아까 이계수위원이 질의한 대로 지금 지하수도 전부 다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불합격처분이 나오는데 불합격처분 통보를 하면 당장 식수공급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합격품을 가지고 가서 검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구만면에 관선관로나 마을지선까지 남강광역상수도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위원장님께서 광역상수도 확장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만면의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은 지금 구만면사무소 광덕까지는 관선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제 간이상수도를 대부분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려 하는 것은 부담측면에서 경감하니까 그 부분을 많이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광역상수도를 공급받으려면 일단 수용과 원칙에 의해서 기본요금, 그러니까 계량기라던지 시설부담금을 포함해서 40-50만원은 최초에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선에서 지선, 마을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우리군에서 지원하는데 그렇다고 한두집 보고 신청한다고 해서 다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마을전체  한단위별로 해서 80%정도,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80%정도의 수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같이 공급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구만면에도 마을별로 신청하면 가능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예,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 위원장 이재호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6분 감사중지)  

                          (16시 5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현장민원해결과장 현장민원해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차렷"
  "경례"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입니다.
  현장민원해결과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현장민원해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장민원해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2002년 5월 17일 구성되었죠?
○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예.
이계수위원  그러면 구성하고 회의를 몇 번정도 개최했습니까?
○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작년 8월이후부터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월마다 개최하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계수위원  과장님, 제 질의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자치위원회가.
  20명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그 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몇 번했으며, 회의처리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그러니까 자치위원회는 필요시에 월 1회를 개최합니다.
이계수위원  월 1회 개최하는데 몇 번을, 5월 7일이후 자치위원회를 구성시키고 오늘이 12월 6일인데 실제 몇 번정도 했느냐는 것입니다.
○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5월 17일 구성해서 실제 운영은 소위원회를 2회 개최했고 정례회를 2회 개최했습니다.
이계수위원  정례회를 어째서 2회 개최할 수 있습니까?
  정례회는 연 1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아직 2년이 안되었는데......
○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수시로 필요할 시에 개최한다고......
이계수위원  과장님, 규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운영조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보면 임시회는 수시회로 개최할 수 있지만 정례회는 연 1회 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정례회 2번을 개최했습니까?
○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그것은 필요시......
이계수위원  과장님, 정례회는 반드시 연 1회를 하게 되어있는데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조례상이나 규칙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리고 당초에 주민자치센터에 1억원이 보조되었죠?
  예산확보가 되었죠?
○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예.
이계수위원  당초 3대의회에서 승인할 때 1억원을 주민자치센터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읍사무소를 신축해서 1억원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문화의집에 시설보강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읍청사이전 신축전에는 사실상 읍사무소가 협소해서 공간이 없어서 지침에 보면 관내의 유휴공간을 활용해도 된다고 해서 문화의집에 보강했습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1억원의 돈이 내려오는 바람에 읍사무소 이전 말이 나온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 말이 없었을 때에는 읍사무소 이전한다는 말이 없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그 사항은......
이계수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센터가 됨으로 해서 읍사무소이전을, 1억원 하고 군수 관사하고 고성읍사무소 하고 팔아서 이전하겠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처음에.
  어떻게 해서 1억원을 사용했습니까?
○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그래서 국비가 4천만원, 군·도비·지방비가......
이계수위원  결국 그것 아닙니까?
  국비하고 이전이 빨리 안되다보니까 이것을 못돌려줘서 결국 문화의집에 설치한 것 아닙니까?
○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현재 있는 읍사무소 사무실에서는 자치센터를 설치할 공간이 없습니다.
이계수위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읍사무소를 이전해야 되겠다고 해서 승인받은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읍사무소이전하고 자치센터하고는 별개로......
이계수위원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말이 안나왔을 때는 읍사무소이전 말이 안나왔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려고 하니 읍사무소 공간이 좁아서 읍사무소를 이전해야 되겠다, 돈도 1억원 내려와 있고.
  그래서 읍사무소청사하고 군수 관사하고 팔아서 가면 돈이 안든다, 그 당시 읍사무소 가격도 대충 나오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읍사무소를 옮겨라, 읍사무소 옮기는 것도 공청회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된 것입니다.
  과장님이 자세히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서 현장민원해결과가 생긴 것 아닙니까?
○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그렇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을 위해서 시한적으로 민원해결과 기구를 설치한 것입니다.
이계수위원  시한적으로 된 것도 아니고, 지금도 주민자치센터 안된 시·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 1억원을 쓸 데가 없지않습니까?
  읍사무소가 빨리 이전이 안되다 보니, 그래서 문화의집에 시설보강비를 쓴 것 아닙니까?
○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업무지침에는 연내에 설치하라는 지시가 있고 해서 읍사무소 공간에 활용할 곳이 없어서 관내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설치가 가능하다 싶어서 문화의 집에 했습니다.
이계수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처음에는 상세한 사항은 알아보면 알지만 처음에 주민자치센터 조례 승인을 받을 때는 그런 식으로 안되었습니다.
○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알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그 1억원을 주민자치센터 설치하는데 다 썼습니까?
○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지금 설계를 해서 발주를 다음주에 할 계획입니다.
  1억원중에서 400만원은 설계비에 충당되었고, 설계금액이 9,600만원인데 입찰금액이 8,287만원에 대영종합건설하고 계약을 해서 다음주에 집행하려고, 공사발주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방금 이계수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읍사무소를 옮길 때까지 문화의집에서 활용하자는 이야기는 그때 나왔거든요.
  그런데 예산 1억원을 거기에다가 다 소모한다는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완전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계해서 입찰을 봤네요?
○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예, 그렇습니다.
고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수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안등이 몇 시에 켜졌다가 몇 시에 꺼집니까?
○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해가 지고 난 이후부터 아침 날이 샐 때까지 켜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그것이 아마 기준이 계절따라 틀릴 것인데요?
○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계절따라 기준을 조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보면 바닷가에 보안등 설치가 되어있는데 낚시꾼들이라던지 외부사람들이 와서 시간타임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해서 낮에도 어떨 때 보면 불이 와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조정을 하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그런 조그마한 부분이 잘못되면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업무를 잘하니 못하니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그런 작은 것을 해소함으로 해서 행정에 좋은 이미지가 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로등 있죠?
  가로등은 언제 켜지고 꺼집니까?
○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가로등은 도시과에서 관장했고,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농어촌 보안등이고, 가로등은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황수갑위원  고성읍이고 촌이고 농어촌이고간에 가로등은 도시과 소속입니까?
○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예. 저희들은 범죄예방이라던지 주민통행 불편해소를 위해서 보안등을 설치한 것이고, 목적이 틀립니다.
황수갑위원  예를 들어서 고성읍에 어둡고 범죄에 관련이 있는 이런 골목의 가로등도 도시과에서 합니까?
○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고성읍에서도 골목이라던지 좁은, 협소한 도로에는 농어촌보안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시내중앙에 있는 것은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현장민원해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현장민원해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업무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마지막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7분  감사중지)  


○ 출석의원(12명)
  최근호     황수갑     박태훈
  이계수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이재호     하학열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영은
                               황호원
                               백만수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4명)
    수   산   과   장          고원석
    건   설   과   장          김상수
    도   시   과   장          빈영호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