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녹지과, 위생환경사업소

○ 일  시 : 2002년 12월 5일(목)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녹지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사회복지과장 허용도입니다.
  이재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연일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사회복지과 업무별 담당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담당 배형관, 그 다음에 여성복지담당 최숙림, 노인복지담당 강호양, 아동청소년담당 이은순입니다.
  "차렷"
  "경례"
  이어서 2002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02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40페이지하고, 441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
  과장님 화장료가 사체는 한 구당 얼마합니까?
  감사자료 440페이지, 441페이지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사체화장료가 관내와 관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관내는 15세 이상이 4만5천원, 관외는 13만5천원, 그 다음에 15세 미만은 관내가 3만원, 관외는 9만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개장유골은 얼마로 합니까?
  개장유골하고 사체하고 화장료가 다르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개장비를 별도로 받는 것은....
이계수위원  과장님 개장해서 유골을 가져와서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개장유골 있지 않습니까?
  묘를 개장해 와서 화장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화장료는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개장유골은 관내는 2만1,500원, 관외는 6만4,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러면 납골봉안하는 부분도 관내하고 관외하고 틀립니까?
  우리 관내만 납골봉안을 합니까?
  관외도 해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관외는 납골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러면 납골봉안은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봉안은 그것도 관내와 관외가....
이계수위원  관외는 봉안을 안하는데 봉안료가 없지요?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납골당에 관외는 봉안을 안해 준다고 했으면 봉안해 주는 것이 전부 관내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유연고 유골은 1구당 관내는 1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무연고 유골은 7만5천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렇다면, 10만원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납골봉안료가 2001년도에는 1,851구를 봉안을 했는데 4,100만원이고, 2002년도에는 2,054구를 봉안을 했는데 3,6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10만원이면 팔백몇구가 되면 8,700만원이 되는데, 무연고 아니고 유연고에 876구를 납골당에 안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0만원씩 하면 876구에 얼마입니까?
  이것이 자료 내놓은 것이 안맞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지금 그것이 거기 나와 있는 수치는 계가 1,851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부 총 누계치가 그렇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이 자료를 낼 때 2001년도 몇 구 봉안을 했고, 2002년도 몇 구 봉안을 해서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내놔야지 그냥 봉안료하면 누가 봐도 자료가 2002년도에 봉안한 기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2001년도에 몇 구를 봉안했고, 2002년도 몇 구를 봉안해서 총 봉안 기수가 몇 구다 이렇게 되어야 우리 감사위원들이 감사를 금년에 몇 구를 해서 돈이 얼마 정도 들어왔구나 이렇게 하지 봉안료가 기당 이렇게 해놓고 유연고 몇 구 이렇게 해 놓으면 이 부분은 감사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2001년, 2002년 감사를 하는데 봉안기수를 안내 놓으면 우리가 감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그 부분에 착안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자료가 잘못되었다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그렇게 하셔야되지, 자료가 잘못된 것이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이계수위원 질의가 다 끝났습니까?
이계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이계수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난번 현장 의정활동시에 확인 결과 2002년도 5월 6일날 준공검사가 끝났음에도 교통불편과 강의실 면적 협소 등의 이유로 노인회에서 입주를 기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노인복지관을 실제 사용치 않고 있어 군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입주하는 조건으로 봉고 12인승 차량을 의회 승인도 없이 1,800만원 들여서 지원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송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이전에 따라서 차량비 1,800만원을 지원한 것은 의회의 승인이 없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예산에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설명하는 부분에서 제가 같은 예산과목 변경으로 그렇게만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하게 차량구입비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승인을 안받았다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답변을 드리면 2001년도에 국비 4억100만원을 지원받아서 군비 6억3,100만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10억3,2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군에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비해서 건강한 노후생활과 복지증진에 정성을 다할 목적으로 고성읍 대독리에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6일 준공검사를 마치고 5월 9일날 노인복지시설 위탁운영업체 모집공고를 실시해서 수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2차 공고시에 대한노인회 고성지회에서 시설수탁을 희망해서 6월 11일날 고성군 노인복지관 시설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에서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후에 6월 19일날 실질적인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노인회에서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회원들이 이전을 반대함으로서 지금까지 약 6개월동안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인회장을 비롯해서 임원과 수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셔틀버스를 사서 운행하는 것을 우리군에서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려니까 지금 고성군내 버스가 하루에 7회를 운행하고 있는데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버스업체에서 우리 노선을 취소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노선이 지금 저 대독리를 거쳐서 대안마을로 빠져 나가는데 그 노선을 빼버리고 나면 대안이나 대독에 주민들이 불편할 것 같고 그런 반발이 있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또 운행을 못하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러면 노인회에 우리가 버스를 지원해 주겠다 하는 식으로, 노인회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합의가 되어서 그 이전비를 연초에 사업비 3천만원을 확보한 중에서 과목을 변경을 해서 사실상 1회 추경에 자료를 제출했었는데 그것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증감사항은 없고, 과목변경만 됨으로 해서 그것이 사실상 설명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을 시인합니다.
송정현위원  잘알겠습니다.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지금 보면 지난 97회 임시회때 모의원께서 지적한바 있는데 우리 보건복지타운 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차가 너무 없어서 거리는 멀고 사실 보건소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를 하나 구입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고성시내쪽에 새로운 병원이 많이 들어서고 해서 진료소는 안되더라도 셔틀버스 하나라도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생각은 어떤 병행해서, 그야말로 복지타운을 명실상부하게 병행해서 노인복지회관과 보건소와 아울러서 그쪽에 갈 수 있는 그런 셔틀버스를 어차피 구입할 바에 큰 것을 구입해서 하면 군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셔틀버스를 가지고 군 시내만 돌 것이 아니고 아주 먼 읍면 쪽에도 가서 어른들을 모시고 와서 어떤 건강관리도 하고 또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복지시설을 갖춘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주시 평거동 골짜기에 보면 상락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고성쪽에서도 많이 가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가면 아주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가면 프로그램이 다양하기 때문에 가자, 오자 그런 정도의 시스템이 잘되어 있고,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군에도 올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이 차를 하나 대어서 사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도 그야말로 갈 수 있고, 올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었으면 어떻겠나 싶은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송위원님 질의사항을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노인회에서 건의를 해서 진주 상락원에 또 그런 시설을 갖추어 주라 그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이 진주에 가봤습니다.
  진주하고 지금 고성하고 상당히 여건이 많이 틀립니다.
  진주시내는 업무가 우리 고성의 한 7, 8배 넘게 이렇게 많은 시에서 노인인구도 많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노인층도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 고성지방에서는 노인층이 아주 생활여유가 없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노인복지촌을 너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그런 시설을 다 수용하기는 어려웠고 아까도 셔틀버스 관계는 지금 시내버스 운영업체하고 상당한 우리가 접촉을 해서 논란이 있어서 우리 자기들 반발을 무마할 수 없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노인회에 버스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이중으로 되는 답변은 생략해 주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지금 시내버스가 현재 보건소에 7회 다니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고형호위원  그러면 셔틀버스가 하루에 몇 번 다니게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셔틀버스를 만일에 사서 운영을 한다면 시내버스는 자기들이 노선을 취소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형호위원  지금 셔틀버스 안다니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그래서 운행계획을 취소를 했습니다.
고형호위원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시내버스가 하루에 7회 들어가면 1시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것으로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보통 근무시간을 보면 맞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러면 셔틀버스 산다고 하면 수시로 왔다갔다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그러니까 셔틀버스를 처음에 운행계획을 세우다가 그 계획이 구체화 안되었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냥 버스업체에 반발이 심해서 우리 군에서 노인회에 봉고차를 한 대 사주면 봉고차를 운영하는 기사, 기름값, 기타 등등은 노인회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우리 군비로 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그것은 노인회에서 우리 노인회 운영비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저번 우리 예산편성할 때에 잘못되었다, 설명이 부족했다고 시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안하겠는데 그때도 분명히 예산과목변경하면 이 1,800만원을 가지고 봉고차를 사주겠노라고 분명히 설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목변경했다고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봉고차를 샀다 이것도 말도 안되고, 봉고차를 사주면 앞으로 기름값 그것 모든 운영비에 따른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명확한 계획이 나와야 되지, 설명해야 위원들이 알아들을 것 아닙니까?
  그런 모든 것이 부족하다 앞으로 이런 쪽은 상세히 연구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과장님은 노인회관에 가게 되는 것 같으면 보건소도 있습니다.
  노인회관에만 노인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도 노인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버스로 보건소에 가고, 노인들은 봉고차를 가지고 따뜻하게 앉아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고성읍에서 출발해서 노인회관을 가서 읍에 볼일이 있다 하면 그 차로 또 돌아나오고 그런 것 같으면 노인회관에 봉고차를 구입하게 되는 것 같으면 또 다른 과에 알아봐서 같이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고형호위원님께서 말씀드리니까 운영비를 지원한다, 그만큼 운영비를 분명히 삭감합니다.
  그리 알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다음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참 민감한 사항입니다.
  물론 추경에 올릴 때에는 노인회관 기능보강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노인회관 기능보강사업으로 과목변경해서 1,800만원 예산 승인받았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이계수위원  왜 민감하느냐 하면 이 고성버스하고도 아까 셔틀버스가 다니면 고성버스 노선을 취소하겠다 이런 부분이 나오고 했는데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주어도 차량구입비하고 이전해 주었으면 우리 총무위원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셔틀버스를 하든지 노인회관 승합버스를 사주든지 충분한 검토가 되었을 것인데 당초 예산 3천만원에서 1,200만원 삭감시키면서 과목조정해서 노인회관 기능보강하겠다 해놓으니 위원님들이 속았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속였습니다.
  상당히 민감합니다.
  왜냐 하면 고성버스에 손실보상금을 연간 한 3천만원 정도 지원해 줄 때도 있고 안해줄 때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지역경제과나 고성버스하고 협의를 해서 고성버스를 7회에서 10회라든지 좀 자주, 30분만에 1대를 하든지 거기에 우리가 조금 지원을 더해 주겠다고 하든지 해서 민감한 사항을 각 실과에 협의를 해서 요청을 해서 했어야 되지 지금 당장 여기 보면 이전하기 전에는 승합차를 안사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사서 보험까지 다 넣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전도 안했는데 1,800만원을 지원을 했으며, 여기 밑에 보면 이전을 해야만이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위원님들 하고 검토, 예산 지금 나갈 부분이 기사 채용해 주어야 됩니다.
  노인들이 운영 못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고성버스에 지원해 주어도 충분히 될 부분을 그러면 1일 10회면 10회, 20회면 20회 할애를 해서 충분하게 되는데 이 한 부분을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이야기 잘못하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못하는 바람에 막대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이계수위원님 질의에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2002년 6월에 준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되어서 6월 19일자로 이전을 할 계획으로 아까 현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6월 19일 이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9일날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니까 노인회에서 우리 노인회 교통수단이 불편해서 노인들이 이전이 안되겠다 해서 노인회관 계약이 성사가 안되고 6개월간 지연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 받은 지가 9월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전이 안되니까 전에 있던 반임자들 하고 노인회 간에 이전을 시키기 위해서 봉고차를 지원하는 것으로 거의 약속이 다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만 알고 예산추경 승인을 받을 때에 목변경하는 것만 같고, 그리고 사회복지과 예산과목 부기가 많기 때문에 설명을 하다 보니까 버스 산다는 그 자체를 제가 설명을 못드린게 제 불찰입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 물론 사회복지과에 발령이 늦게 되어서 업무파악이라든지 모든 것이 잘못되었는데 왜냐 하면 예산을 승인받지도 않아서 지금 각 읍면에 분회장들이 위원들한테 로비도 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내가 못사준다고 했습니다.
  하일 분회장이 사전에 이것이 추경에 안올라와서 이위원 우리 노인회관을 했는데 버스 그것을 하나 사야 되겠다 했습니다.
  내가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해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주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기사 운영비니 모든 버스 한 대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1년에 4, 5천만원 들어갑니다.
  자기도 이해를 했습니다.
  왜 노인회관을 노인회원들하고 협의를 안하고 고성군에서 대독리에 지었습니까?
  그것부터 잘못된 사항입니다.
  충분하게 협의해서 우리는 못가겠다고 하면 안지어줘야지요, 안그렇습니까?
  군수가 무조건 거기 지어라고 하면 과장님들은 무조건 따라갑니다.
  이런 우리 지금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고성군 이래서는 안됩니다.
  안될 부분은 안된다, 지금 노인회관을 지어서 얼마만큼 우리 군비가 지출되어야 됩니까?
  물론 노인복지가 좋습니다.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지금 운영비 1원도 안들고 이 부분을 노인회에서 운영합니까?
  과장님 그 부분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합차에 대해서 운영비 안들고 노인회에서 자체 운행을 하겠습니까?
  고성 지방비를 부담해 주어야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지금 저쪽에 이전함으로 해서 사무실 운영비가 또 별도로 우리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사무실 우리 기본운영비는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이 승합차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현재까지는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운영비에서 자기들이 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기사 채용도 하고?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이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짚고 넘어갈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뒤로 보류를 하고 질의와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추진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18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현황이 나옵니다.
  5개 시설에 수용인원 426명에 17억3,769만3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26명이라는 사람이 전부 고성에 주소를 둔 사람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천사의 집 수용인원 60명에 종사자 수가 30명, 5억1,300만원입니다.
  정신요양원에 202명에 종사자가 17명이고 등등해서 426명 수용에 98명이 종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집에 60명 수용하는데 그 60명 관리종사자가 30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 보조금은 5억1,300만원입니다.
  천사의 집에 신부라고 합니까, 수녀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을 종사자라고 인정해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공점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에 보면 장애의 등급에 따라서 종사자가 근무를 하도록 티오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점식위원  그러면 426명은 다 고성에 주소를 둔 사람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거의 고성에 주소가 되어있는 사람입니다.
공점식위원  그러면 정신요양원에서 요양원 환자가 일반 사회업체에 아침에 실어다 주어서 일을 시켜서 오후에 실고 들어가고 노임을 받아먹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할 수가 있는 일 아닙니까?
  할 수 없는 일 입니까?
  만일 정신병환자가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다가 발작을 해서 사고를 저질렀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군에서 그 정신환자를 일반사회공장에 노임을 받고 일을 시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공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능력등급에 따라서 재활능력훈련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나가서 조그맣게 일을 도와주고 받는 노임에 대해서는 자기 통장으로 전부 노임을 입금시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통장으로 입금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점식위원  언제가 한 번 장애자가 일하다가, 정신환자가 자리 이탈을 해서 찾는다고 한 번 고생한 일이 있지요?  
  그때 그 사람이 사고를 안쳤기에 다행이지 만약에 발작을 일으켜서 사고를 쳤더라면 큰문제가 발생 안되었겠습니까?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공점식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천사의 집에 작년에 수용인원이 65명입니다.
  올해는 63명입니다.
  작년에 지원된 금액이 3억5,200만원, 올해 지원된 금액이 5억1,300만원입니다.
  1억6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조금 전에 어떤 장애등급에 따라서 지원금이 바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안에 수용된 인원이 바뀌어서 그 금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법적으로 많이 주라는 지침이 있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박태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자료는 2001년 7월 1일부터 12월까지 지원한 액수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자료는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료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정신요양원하고 천사의 집하고 수용된 인원, 어떤 정신질환자라고 할까 이런 분들이 등급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지금 천사의 집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은 지체장애인, 그 다음에 정신요양원에 있는 분들은 지체하고 별 관계없이 정신장애자가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의 종류가 많이 완전히 틀릴 뿐만 아니고 지체장애인 천사의 집에 있는 애들은 완전한 불구자입니다.
  거동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천사의 집에 지금 수용된 인원이 방금 과장님께서 지체장애자라고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천사의 집에 거의 지체...
고형호위원  아니지요.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자폐장애인, 지체장애인....
고형호위원  거기에 있는 장애인은, 그 집안은 정신지체입니다.
  지체가 아닙니다.
  정신지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떤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체라고 하면 아주 틀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라고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것은 정신지체 이렇게 해야 되고, 정신요양원에는 즉 말해서 우리가 속된 말로 정신이상자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정신환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지금 장애자하고 정신요양원하고 구분을 단디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잘알겠습니다.
  제가 구분을 하는데 조금....
박태훈위원  과장님 천사의 집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박태훈위원  몇 번 가봤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한 서너차례 갔습니다.
  연말에 위문품전달, 그 다음에....
박태훈위원  가서 환자들 직접 만나봤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다 봤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해서 인사차 한 번 갔고, 그 다음에 지난 설 때 선물 전달차 갔고, 그 다음에 시설 지원하는 때 또 갔고 한 두세 차례씩 거의 다 둘러봤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보충질의입니까?
제준호위원  예.  
○ 위원장 이재호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성치매전문요양원하고 고성노인요양원하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우리 노인회관 지하에 있는 것이지요?  
  노인회관에 있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제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요양원은 보건소에....
제준호위원  보건소에 있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노인요양원에 보건소 맞은 편에 있는 것이고, 치매전문요양원은 보건소 위쪽에 있는 건물...
제준호위원  지번이 똑같으니까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고성치매전문요양원에 가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보조를 적게 주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위탁을 주어서 보조를 적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천사의 집하고, 우리 치매전문요양원하고 비해 보는 것 같으면 보조비가 차이가 납니다.
  2001년도하고 2002년도 하고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그것은 보조금 기준을 적용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의 집에는 자폐증이 있기 때문에 거기 종사하는 종사자 수가 자폐인...
제준호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제가 한 번 가보니까 하루에 근무자가 24시간하고 나왔습니다.
  고성노인요양원하고, 한 사람이 오늘 아침 5시에 들어가면 그 다음날 5시에 교대를 하고 나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해도 보조주는 것이 적고, 천사의 집에는 여기 대놓으면 사실 앉아서 그냥, 내가 판단할 때는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는 것 같으면 법에 정해져 있다면 할 수 없지만 앞으로 그것을 챙겨서 같은 수준에 동등하게 처우개선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다음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최갑종위원입니다.
  자활근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자활근로 소득장이 업그레이드형은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한상 싶고, 소득장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감사자료 몇 페이지에 있는 사항입니까?
  업그레이드사업은 자활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사업은 집수리사업하고, 간병인사업하고, 영농사업 3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갑종위원  영농사업에서 소득사업이 어디어디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지금 고성읍 하나, 그 다음에 하일 하나, 영현 하나, 상리 하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갑종위원  주로 작목을 무엇무엇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영현에는 비닐하우스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상리, 하일 이것은 노지 채소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최갑종위원  투자하는 것만큼 그 사람들 인건비가 나오는 근거가 있습니까?
  매일 일당 주어가면서 일을 시키는데 그러면 우리가 비닐하우스를 만약에 하면 소득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투자를 해주었으니까 그러면 투자한 것만큼 본래는 그 사람들이 자급자족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이 업그레이드사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기초생활 최저생계비가 월 1인당 35만원을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기가 취로를 해서 노임을 받음으로 해서 35만원 미만되는 사람을 취로를 시켜서 거기 노임을 받음으로 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업그레이드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영농을 하는 사람만큼 그것이 소득을 올린다든지 그런 부분에는 미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갑종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활근로에는 지금 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일하기 편하고, 수월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데 위탁을 주어서 위탁받은 사람들이 생생한 성한 사람들이 봉급 받아먹고 일당 받아먹으면서 일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군에서 다른 것 다 같이 하는데 읍면에서, 유독 왜 위탁을 해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이 모순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최갑종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이 1인당 월 35만원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 자활근로사업에 안가는 사람은 35만원이 미달되기 때문에 가만 앉아 있어도 우리가 35만원을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노동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35만원 미달되는 사람을 업그레이드사업에 취업을 시킴으로 해서 자기가 노임을 받음으로 해서 35만원을 초과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이렇게 우리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일종의 보진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노력이 사실상 일반 개인 영농사업자가 영농하는 것만큼 수입도 올라올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만 앉아 있어도 35만원 정부에서 생활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내가 나가서 조금 노력해서 그것보다 조금 덕을 볼 수 있으니까 가서 노력하는 것이고, 그런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최갑종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37페이지 납골묘 설치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마이크를 당겨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장묘문화가 매장에서 화장납골로 발전하는 현시점에서 2000년도까지는 도비 25%, 군비 25%해서 기당 1,200만원을 보조해 주었지요?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박태공위원  2001년부터는 720만원으로 지원해 주면서 480여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박태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장묘문화가 너무 우리는 개별묘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산등성이를 자리를 봐서 했는데 시대가 지남으로 해서 거의 도로변으로 마을주변의 전답으로 이렇게 가까운 곳으로 묘지를 설치하다 보니까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우리 도내에 지사님 관심사업으로 납골묘를 설치하도록 해서 처음에 도비 50%, 군비 50%해서 1,200만원 그것이 납골지원 기준을 80기를 기준으로 해서 시설비가 2,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2,400만원 중에서 1,200만원을 50%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50% 되었는데 이것이 처음에 권장하기 위해서 50%를 지원했는데 당해 연도에 그 설치를 하고 지금은 이 장묘문화가 납골묘 쪽으로 거의 홍보가 많이 되어서 선호를 많이 하게 되어서 신청하는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50%씩 지원을 하니까 군비도 상당히 더 많은 액수가 지원이 되어야 되고 해서 도에서도 도내 전체 신청 기수에 대해서 50%를 지원해 주려니까 너무 액수가 많고 그러니까 도비를 일부 삭감 조정을 해서 기수를 좀 늘리고 그렇게 해서 보조금이 지금은 720만원으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매장문화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하고 지금 자료하고 조금 안맞는 것은 2001년도 당초 설치계획이 34기였고, 선정 완료된 것은 24기고, 10기는 명시이월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2000년까지는 1,200만원이라는 50%의 보조금을 주었기 때문에 다 설치를 했는데 보조금이 480여만원 삭감됨으로 해서 생각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이 부분을 선호하고 하실 사람이 많은 것 같으면 왜 많지도 않는 34기 중에서 24기만 선정되고 10기가 명시이월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할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그런 부분이 지금 명시이월된 것은 지난 2001년도 사업이 명시이월되어서 금년 사업에 포함되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돌아오면, 이것이 당초에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많은 것 같으면 기간 내에 설치가 다 가능했을 것인데 신청자가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어쨌건 당초에 도비 50%, 군비 50% 그렇게 해서 1,200만원 지원된 것인데 지금은....
박태공위원  지금 현재까지 우리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한 기수가 얼마나 됩니까?
  총 기수가 몇 기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금년에...
박태공위원  현재까지 총 우리 군에서 설치한 기수가 얼마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당초 99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행이 되어서 지금 정확한 통계숫자는 전년도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한 백여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겠지만 용두사미격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몇 기가 투입되었는지, 앞으로 고성군에 몇 기가 더 필요한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 그냥 줘 버리면 그만이고, 사후관리 안해도 되고 그렇습니까?
  최소한 우리 군에서 이것이 사업이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99년도 한 20기 정도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이것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본 위원이 처음도 지적을 했지만 매장문화에서 탈피해서 이 부분이 홍보되어서 국토가 잠식되는 부분을 최소한 억제시켜 가야 될 중차대한 사업 아닙니까?
  이런 사업은 권장해서 군민이 많이 이런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박태공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20페이지 주민소득지원사업 지원회수현황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현황에 보면 상환계획이 1998년 대상자 17명, 99년 13명, 2000년 9명, 2001년 13명 상환계획이 그렇는데 연체 7명은 어느 연도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되는데 상환계획에 대해서 회수실적도 맞다는 말입니다.
  보면 98년도, 99년도 상환계획이 수하고, 회수실적 수하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연체자 7명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이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연체자는 당해연도 지원을 했다가 당해연도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98년 이전에...
이계수위원  그러면 회수현황에 98년 이전에 회수계획이 들어가야지요.
  자료 내놓은 데는 지금 계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연체자 7명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자료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러면 98년 이전에 연체자라는 말입니까?
  분명히 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지금 연체자 7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회수실적에 1명이 남아 있는데 지금 체납이 6명에 793만4,64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몇 년도 체납액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그러니까 이것에 98년 이전에 지원해서...
이계수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정확히 내주어야 감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자료가 지금 상당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오늘 숫자를 나누어 봐도 안맞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자료가 거기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안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재호  이계수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 14페이지에 보면 시설기능보강사업 2개소 3건 6억5천만원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고형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시설기능보강사업 2개소 3건에 6억5,535만3천원 이것은 지금 천사의 집에 식당하고 교육관 짓는데 약 4억원입니다.
  자부담 3억원 부담하고, 그 다음에 정신요양원에 프로그램실 재활작업장 시설을 증축하는데 약 1억7천만원 정도 소요되어서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서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국·도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군비가 10%, 그 다음에 국·도비가 90%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고형호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또 다른 분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430페이지하고, 433페이지에 보면 430페이지에 보면 지원기준이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433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경로당 관리현황이라고 해서 지원기준이 나옵니다.
  그러면 430페이지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433페이지는 몇 년도부터 몇 년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제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430페이지 현황은 2001년도 지원현황이고, 뒤에 433페이지는 2002년도 지원현황입니다.
제준호위원  과장님은 각 읍면에 경로당에 가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마을에 개별경로당에는 제가 못가봤고 제가 와서 경로당 준공식에는 금년 사업을 완료해서 준공하는 것은 다 가봤습니다.
제준호위원  운영비를 여기 2001년도에 보면 8,531명에 52만8천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52만8천원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제준호위원  그러면 이 기준을 어떻게 두어서 산출근거가 나온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그것은 월 개소당 4만4천원씩입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사업비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끔 사업비를 올리면서 읍면 경로당에 월 한 4만원이라는 것 같으면 과장님은 흡족하다고 생각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여기에 겨울에 난방비가 30만원 별도로 추가로 지원됩니다.
제준호위원  운영비만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그것은 정부지원 기준이 정해져서 ....
제준호위원  군비는 없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군비도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군비도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제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같은 노인인데 읍에서 모이는 노인들은 봉고차도 사서 지원을 해주면서 읍면 농촌에 아무도 없는 면에 있는 노인들이 생활하는데는 무관심하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여기 보다 조금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택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제준호위원 질의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상리에 이화공원묘지는 개인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요?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개인법인입니다.
박태공위원  개인법인으로 넘어갔지요?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박태공위원  지금 상리 이화공원묘지에 총 시체가 몇 구나 안장되어 있는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기수는 모르더라도 대강 어디 정도 안치가 되어있다라는 부분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현황에 어디 나와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6,500기 이상 안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박태공위원  정확합니까?
  그 정도가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박태공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이 내용을 숙지를 하셨을 것입니다마는 7부, 8부 능선까지 지금 안장되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박태공위원  거기에서 지금 사단법인 이화공원묘지에서 허가를 더 낼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추진 중에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그 부분에 지난 번에 공원묘지에서 대표되시는 분이 와서 지금 그 사무실에 있는 화단에 일부 불법으로 지금 조성되어 있는 묘지가 있습니다.
  완전히 묘가 설치 안된 불법, 한 2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추가로 그 부분에 허가를 받으려고 지난 번에 군에 들어와서 저희가 의논을 한 결과 지금 2만㎡ 이하까지는 군수 허가사항이었는데 환경녹지과에서 산림훼손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저번 2000년도인가 한 번 허가사항을 모두 전체 면적으로 포함을 해서 도에 진단을 한 결과에 도에서 허가가 안되고 국토이용계획원을 제출해서 국토이용계획을 바꾸어야 된다 그렇게 회시가 내려와서 지금 도시과에서 국토이용계획을 또 바꿀려고 하니까 전체 면적에서 묘지조성 면적의 비율을 감안하니까 지금 그 면적을 허가를 받으려면 인근에 부지를 또 한 2만평정도 더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없는 면적을 매입을 할 수도 없는 입장에서 도시과에서는 또 자기 업무가 아니다 그 다음에....
박태공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그렇게 해서 환경녹지과하고 도시과하고 서로 업무의 관장사무에 따른 이의가 있어서 지금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공원묘지나 쓰레기장이나 어디에 있어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주민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될 사업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00년도 2만㎡를 불법으로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다가 허가신청했다가 반려되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인 제재조치를 받았던 부분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박태공위원  그래서 오늘까지 미뤄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공원묘지는 국도가시권에서 몇 m를 벗어나야 됩니까?
  공원묘지법상 국도가시권에서 몇 m를 벗어나야 된다는 그 법이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300m입니다.
박태공위원  200m 아닙니까?
  국도가시권에서 200m를 벗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300m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박태공위원  그러면 그것이 300m 국도가시권을 벗어났습니까?
  지금 허가 내어서 설치하고 있는 위치가.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그것이 당초에 설치할 당시는 300m.....
박태공위원  국도는 지금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국도를 크게 옮긴 것이 아닙니다.
  그 가시권내에 허가가 나서는 안될 지역까지 지금 허가가 났다는 말입니다.
  계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잘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담당 강호양  노인복지담당 강호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추가적으로 난 사항은 없고, 1980년도에 사설공원묘지가 허가가 날 당시에 적용법규는 그 당시의 법이 국도의 300m라는 기준이 되어 있었는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법 적용이 아마 그렇게 안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허가가 연장이 한 번도 안났다는 말입니까?
○ 노인복지담당 강호양  그 이후에 연장된 것은 없습니다.
박태공위원  이화공원묘지가 허가연장된 사항이 한 번도 발생 안했다는 말입니까?
○ 노인복지담당 강호양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당초 면적에서 추가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자료를 내가 챙기겠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지금 과장님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마는 지금 이화공원묘지 상태를 보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7부 8부 능선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경사가 아주 가파릅니다.
  이것이 만약에 수해나 홍수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것이 나중에 엄청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나중에 유지관리보수를 위한 적립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별도로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무너져 내려서는 안되겠지만 무너져 내렸을 때 이런 어떤 복구예치금이나 보수비가 적립이 안되어 있으면 우리 군에서는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 고성군민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여기 옵니다.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다 돌아올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가신 지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안되면 계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호  담당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적립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들고 하십시오.
○ 노인복지담당 강호양  노인복지담당 강호양입니다.
  방금 박태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별도로 복구예치금을 적립을 하거나 시설보수비를 예치하는 그런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군에서도 담당인 저도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되어서 챙겼는데 현재까지는 이화재단법인에서 개별적으로 복구예치금을 적립해 놓은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공원묘지설치법에 보면 그 예치금을 적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안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강호양  그 부분은 법상으로 지금 나타나는 부분은 복구를 얼마를 해라라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태공위원  예치금을 적립하게끔 되어 있지요.
  계장님 이 자리에서 쉽게 지금 나가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되어 있습니다.
○ 노인복지담당 강호양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산 1평에 1천원도 안주고 매입해서 지금 평당 100만원 이상씩 받고 있는데 그런 적립금도 예치를 안시키고 그 사람들은 그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법적으로 안되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개정을 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가야될 사항입니다.
  다시 같이 한 번 연구를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계장님 그것을 자체에서나 그것을 적립을 해서 군에서 확인하고 그렇게 안합니까?
  법인 자체에서 적립을 해서 확실히 적립이 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 공원묘지관련 법이 되어서 통장같은 것이 적립되어서 우리 군에서 확인하고 그렇게 안합니까?
○ 노인복지담당 강호양  예.
○ 위원장 이재호  그런 것이 없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강호양  예
○ 위원장 이재호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적립이 법인 자체에서 적립을 해서 1년에 우리 군에서 얼마나 면적에 따라서 적립이 되고 있나 안되고 있나를 우리 군에서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런 것이 없습니까?
  한 번 더 보세요.
박태공위원  유지관리비하고 적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없다라고 하니까 그만하자는 이야기지요.  
○ 위원장 이재호  박태공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태공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화공원묘지가 법인체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법인체에서 부과금을 한 것이 얼마씩 하고 있는가 알아봐야지요.
  작년까지만 해도 전국적으로 상리공원묘지에도 몇 기가 날라갔습니다.
  날라간줄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그렇게 심했는데 그런 위험한 지역에 이화공원묘지를 택해놓고 담당과에서 무관심했다는 것은 도리가 어긋납니다.
  앞으로 그것을 이화공원묘지 관계자하고 우리 군청에 담당계장하고 의논해서 알아보십시오.
  무조건 안되어 있으면 만들어야 되고, 되어 있으면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모른다고 하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황전문위원 사설묘지설치법하고 공원묘지설치법을 지금 보고 적립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확인을 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알겠습니다.
  박태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이때까지 관계법을 연찬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관계법을 챙겨보고 그런 부분이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과장님이 업무연찬을 못하셨다니까 더 이상 본 위원이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안전에 대한 불감증입니다.
  우리도 언제 그런 일을 당하지 말아라는 보장이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단디 챙기세요.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화장장은 당초에 85년 10월에 처음에 개장을 했지요?  
  개장을 했다가 98년 6월 9일날 당초면적 102㎡를 482㎡로 증축을 했지요?  
  시설개선을 했지요?
  감사자료 441페이지입니다.
  482㎡로 증축을 하면서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 예산 4억원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
박태공위원  98년도 사업이니까 과장님이 예산부분까지는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이 화장장을 당초에 있던 장소에 다시 새기계를 설치하면서, 다시 시설개선을 하면서 동일한 장소에 설치하다 보니까 지금 주차장 시설이 안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과장님 내용을 잘알고 계시겠지만 하루에도 3, 4차례 화장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지금 차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화장장에 오시는 분이 차를 안가지고 오시는 분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지금 주차장이 없는데 이 부분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와서 차가 진입하는 도로 자체가 재단법인 이화공원 묘지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진입도로까지, 그 다음에 화장장 설치한 면적만 군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저히 확장을 하려고 해도 확장할 여분의 부지가 사실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군 자체에서 지금 공원묘지하고 협의를 해서 진입도로 부분은 도로변에 측구를 활용을 해서 확장을 해서 차가 1차선을 교행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조치를 해보려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화공원묘지측하고 화장하는 수요가하고 상당히 어떤 때는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와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차츰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니까 임기응변식의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이 참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복지타운, 노인복지회관 한 건물에 층수만 조금 높이고 엘리베이트만 설치하면 10억원씩 예사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존 설치되어 있는 부분 시설을 어떻게 활용을 잘할 것인가를 구상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초에 이화공원묘지를 허가내 주면서 화장장은 우리군이 관리 안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박태공위원  우리 군이 왜 진입도로 하나도 제대로 확보를 못했다는 말입니까?
  물론 우리 군이 사유재산을 침해해서 뺏을 수는 없지만 당초에 그런 허가조건으로 해서 우리 화장장에 충분하게 토지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 옳았고, 지금 현재 사항에 옹벽을 설치해서라도 차량진입이 가능하게끔 과장님 방금 측구를 말씀하셨지만 측구를 재단법인인지 사단법인인지 본 위원은 잘모르지만 협의를 해서 서로 편의를 도모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고 예산을 세워서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하고 계신다고 몇 년 뒤에 이 사업이 진행되겠습니까?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를 한 번 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박태공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오찬시간이 다 되었는데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가 많으면 오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떠십니까?
제준호위원  사회복지과는 마칩시다.
○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또 다음 사항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보다 제가 먼저 현장활동에서 일어난 사항 총무위원회에서 한 사항인데 영현면 신촌 회관보수공사에, 경로당 보수공사에 과장님이나 계장님 출장을 해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 위원장 이재호  거기에 가보니까 본말이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안에 기존 회관을 노인경로당식으로 개조를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던데 위에 보니까, 2층에 올라가니까 그것을 먼저 했어야 될 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민들한테 특별한 건의를 받고 왔는데 집행잔액이라든지, 지금은 예산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이라도 꼭 챙겨서 위에 슬라브가 물이 안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감사장에서, 현지확인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과 소관은 감사를 마치겠다는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마치겠는데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감사장에 오시는 과장님들 좀 업무를 현황 연찬을 많이 하시고, 현황을 파악을 해서 오시도록 남은 과장들한테 특별히 교육을 한 번 시키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여기에 우리 위원들이 감사위원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이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감사자료나 주요업무보고 현황범위 내에서 질의하시는데도 현황이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감사자료도 수치라든지 내용이 불충분해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재검토를 해서 실장님 내려가서 오후에 전실과장을 모아서라도 단디 교육을 시켜서 내일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시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지역경제과장 김행수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주사들 소개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정차관계 때문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고성군내 차량이 지금 11월말 현재 약 몇 대입니까?
  15,000대 정도 되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어제 날짜로 15,179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고성읍이 고성군의 중심이다 보니까 주정차단속은 거의 고성읍에 해당 되는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성내 5개리입니다.
황수갑위원  연간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11월말까지 주정차 벌과금을 얼마정도 거두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건수는 480여건 정도됩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한 번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 현재 461건에 1,844만원 정도됩니다.
황수갑위원  고성읍에 현재 차량 보유대수가 약 6,500대 정도 되지요?
  맞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12월 3일 현재 6,462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6,500대 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황수갑위원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몇 대 정도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주차장으로 현재....
황수갑위원  유료하고 포함해서.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포함해서 총 가용대수가 2,012대로 되어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면 2,000대 잡읍시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2,000대 잡으면 4,500대는 불법주차를 해야 되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현재 수치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내 5개리에 대해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구역안에 있는 차량은 차량대수가 그렇게 안됩니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도 도망갈 구멍을 보고 쫓아라고, 지금 차는 우리가 민주국가가 되어 놓으니까 필요하면 오늘이라도 당장 제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차공간은 없습니다.
  차는 사는데 주차는 해야 되고, 주차를 하면 또 주정차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해결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차량 등록대수와 주차공간 가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어차피 주차에서 불편을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고, 현재로 성내 5개리 시가지 번잡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차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불법 주차금지구역내에 불법주차되어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게끔 일단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제가 주차를 100%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제 생각으로는 고성읍의 경우에는 현재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수갑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이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계장 공무원들은 이런 부분을 단속위주가 아니고 한 예로 싱가폴같은 나라에는 차가 아무라도 차를 살 수 없는 나라가 세계에서 싱가폴입니다.
  우리보다 더 잘살고 선진국이지만 자기가 돈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차를 못사는 나라가 싱가폴입니다.
  싱가폴에는 나라에 자기 차를 사고 싶으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홍길동 당신 차 차례입니다 해야 그 사람을 차를 삽니다.
  환경평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차가 10대가 있으면 10대 정도는 환경에 지장이 없는데 12대, 13대되면 환경에 지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국에서 허가를 안내줍니다.
  그리고 폐차가 3대가 되고 나면 그 다음 순위대로 차를 살 수 있는 나라가 싱가폴입니다.
  또 차값하고, 술값이 최고 비싼 나라가 싱가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같은 민주국가이면서도 우리나라는 그것이 안되고 있지만 이런 관계 공무원들은 우리가 잘사는 우리 고성, 아름다운 고성을 유지하려면 이런 방법을 다른 시군이나 우리 보다 더 이런 부분이 잘되어 있는 시책이 있는 데는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공용주차장을 지금 한 군데 만들어 놓고 공용주차장에 고성읍에 여기 많은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고성군 각 면에서 차가 오면 공용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업무를 볼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해봐야 되고 우선 급한 것은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가까운 곳에 홀짝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홀짝제를 들어봤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들어봤습니다.
황수갑위원  홀수, 짝수해서 길가에 홀수날에는 예를 들면 왼쪽이 홀수입니다.
  그쪽에만 차를 세우면 주정차에 안걸립니다.
  그러면 짝수날에는 왼쪽에 하면 또 주정차에 안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철뚝으로 내려가는 이 길에 차를 한 군데만 대놓으면 차 통행이 용이합니다.
  지금 차를 양쪽에 대어놓으니까 차 통행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모방은 좋은 창작보다 낫다고 다른 시군에서 홀짝제를 해서 많은 교통에 도움을 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홀짝제를 잘몰라서 차를 잘못대서 한 번 스티커를 끊긴 적도 있는데 그 정책은 참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도 모방이지만 그것이 우리 좋은 일인 것 같으면 고성도 바로 2003년도 1월달부터라도 홀짝제를 실시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홀짝제에 대해서 혹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 고성읍 주차난 종합대책을 이미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의회 예산도 요구하고 하나하나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홀짝제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골목도로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쪽에 대고, 하루는 이쪽에 홀짝제를 이렇게 시행하려고 검토해 보니까 골목길에 전봇대가 울퉁불퉁 나와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쪽으로 대면 그런 전봇대라든지 그런 장애물 때문에 차를 몇 대 못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한 쪽으로 대면 장사집이 막혀서 상당히 장사하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또 여러 가지 지장을 주는 그런 것,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또 교통문제심의위원회에서도 일방통행로 추가지정과 홀짝제를 저희들이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 때문에 깊이 한 번 더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수갑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용주차장등 다른 사업도 급하고 할 것도 많습니다마는 우리 고성군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더 우선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황수갑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시내에 큰빌딩이라든지 상가건물을 지으면 주차빌딩을 짓지요?  
  기계식 주차장?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박태훈위원  우리 고성군에 몇 군데 정도 그것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기계식 주차장?  
박태훈위원  예.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현재 1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지금 기계식 주차장이 다 작동을 하는 것입니까?
  단속을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그것이 주차장법에 따라서 행정에서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기간 아니라도 저희들이 관내는 수시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16개소에 대해서는 오늘 현재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작동이 된다 안된다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박태훈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불법주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건물을 지으면서 어떤 허가를 받기 위해서 기계시설은 합니다.
  해놓고 실질적으로 그 기계를 작동을 하나도 안하고 그 주차장에 차를 대어야 될 차들이 거의 보면 노상에 주차를 시킵니다.
  한 달에 차가 한 100대 이상 등록하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태훈위원  이리 날로 증가하는 차량을 어떤 대안을 가지고, 그런 주차장을 지정한 곳은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지도단속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혀 그런게 안이루어지고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주차시설에 차가 주정차를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앞으로는 기존 주차건물 부속주차시설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강중구위원입니다.
  사실 조금 전에 박태훈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성읍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 주차장 허가가 안나서 농촌에 와서 남의 땅을 빌려서 허가를 내다 보면 그 사람들이 밤에 농촌에 주차하러 안들어 옵니다.
  내가 보니까 그것을 보면 거의 고성에 대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당연히 이야기해서 고성읍에 땅을 사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 수시로 점검을 해서 농촌에 있는 주차장을 폐쇄를 시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단속이 나온다고 하면 어쩌다가 한 번 대어져 있는 것 같고, 사실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단속을 아직 한 번 안해봤지요?  
  고성읍에 기계실 이런 것도 해봤는가 모르지만 아까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단속을 한 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앞으로 저희들이 차고지에 대해서도 지금 우선에 노상 주정차단속에 매달리다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 손이 못돌아가고 있습니다.
강중구위원  그리고 고성읍에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여기 면소재지같는 경우에 회화면같은 데도 사실 어느 정도 단속을 한 번씩 해야 됩니다.
  회화면에도 보면 사이드로 대놓고 있습니다.
  나한들도 그렇고, 그런 데도 한 번씩 나가서 그래야 교통사고, 사고가 났다고 하면 니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중앙선을 물었니, 안물었니 이렇게 됩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꼭 읍에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사실 불법주차거든요.
  도로변에 대놓은 것, 안그렇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그렇습니다.
강중구위원  그런 것도 한 번씩 경종을 울려 주어야 만이, 읍에만 주차단속을 해서 올릴 것이 아니라 촌에도 나가서 해야 아! 여기는 대면 안되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외부에서 이야기하면 읍에 와서 그 사람들 다 조심을 합니다.
  앞으로 지도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잘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읍내 도시구역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데는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단속권한이 있는데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고시되지 않는 일반도로상에는 경찰에서 단속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중구위원  그러면 경찰에 협조요청을 해야 되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불법 주정차단속 공익요원이 하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제준호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현재 공익요원이 9명입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최고 시급한 데가 어디냐 하면 고성군청을 중간으로 해서 고성군청에서 한전까지, 또 고성군청에서 대성초등학교까지, 고성군청에서 옛 군수관사까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일 공익요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제준호위원  그러면 저도 수차례 단속에 위반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익요원들을 한 조로 해서 보냅니까?
  9명을 동시에 보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현재 근무장소를 거리를 5개소로 지정해서 1개소에 2명씩 현재 5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5개조가 고성읍 전역을 다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아닙니다.
  농협 성내지소부터 군청앞에 서외삼거리 1개조하고, 우성사거리 축협 앞에 그 다음에 2호광장에서부터 도매유통 농협마트까지 1개조하고, 서외삼거리부터 읍사무소밑 사거리까지 1개조하고, 성내지소부터 2호광장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를 편성해서 정해 놓은 것인데 근무형태는 장날이라든지 그런 데 따라서 수시로 조금 변형을 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간혹 보게 되는 것 같으면 4∼5명이 한데 뭉쳐 다닙니다.
  그러면 간혹 가다가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 1개조가 1명만 하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고성군청에서 한전까지 한 번 돌아가면 거기에서 그 인원이, 1명이 왔다갔다 하면 됩니다.
  근무시간은 좀 길겠지요.  
  왔다갔다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조가 단속하고 나서 어디 가 버렸는지 없고, 가고 나면 또 차를 주정차를 합니다.
  또 딱지를 주정차위반이라고 붙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제준호위원  붙이고 나면 어느 시간이 있는 줄 아는데 그 시간 안에 차를 안빼내가면 벌금이 나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5분 정도 시간을 주고, 경고장을 붙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 호각으로서 경고를 하고 주위에 알려서 안될 때는 과태료...
제준호위원  과태료 붙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부과하겠다는 통지서는 붙힙니다.
제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사람이 짧은 구간에 왔다갔다 하게끔 해주십사 하고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내가 간혹 가다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한 4∼5명이 뭉쳐 다닙니다.
  4∼5명이 다닐게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을 그날 배정을 짧은 구간에 니는 여기서부터 해라, 이것 해라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용지 값을 안들이고도 불법단속을 할 수 안 있나 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생각하셔서 시정을 해주십사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위원님 지적하신 좋은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불법주차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황수갑위원 질의의 답변 중에 고성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서 홀짝제도를 한 번 심의를 해봤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실시를 안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교통규제심의위원회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모든 시책을 처음에 실시하려고 하면 우리가 우려하는 바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가 있으면 그것은 큰 예산도 소요되는 것도 아닌데 어느 거리라도 가장 적이한 곳에 한 번 시범실시를 해봐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나온다든지 문제점이 있으면 하는 것이지 처음 시책을 펴나가려고 하면 미리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그런 시책을 한 번 안펴보면 획기적인 대책이나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 번 그것을 어느 거리든지 지정을 해서 아까 좋은 의견을 했는데 홀짝제도 그것을 한 번 시범실시를 하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또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7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마지막에 보면 가스공급 사용시설 개선의 안전점검 강화, 경로당 불량가스 시설개선 100개소 사업비 1천만원 이렇게 사업을 시행한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박태공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체적거래를 실시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72개소와 업무용 건물에 대해서도 다 조치를 취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업무용 건물 895개소가 100% 설치를 안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박태공위원  공동주택 72개소 대상 중에서 70개소 2,694가구가 설치를 했고?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박태공위원  지금 현재 이것을 체적거래제를 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체적거래제를 전체적으로 설치된 장소에 다 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체적거래실시된 금년 7월 1일부터 현재 다 계약이 소비자와 공급업자가 체결되어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과장님이 확인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종전에 거래하던 대로, 이 좋은 시설을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종전에 거래하던 방식대로 통거래로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개선이 되었습니까?
  지금 미터기로 환산해서 금액을 계산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지금 가정용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태공위원  경로당하고, 영업장하고 같이 다 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지금 저희들 산자부에서 시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LP가스 체적거래제를 군에서도 100% 공급자와 수요자가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 소비계층에서는 자기들이 사용불편성을 들어서 암암리에 종전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당초에 간담회를 십여회 개최했고, 소가야소식지에도 12회, 걸쳐 유선방송 8회, 홍보물 제작 5회 10,000부해서 이것을 실시를 안하면 위반공급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시키겠다고 당초에 그렇게 안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그래서 모든 시책이 그렇듯이 처음 시행하는 시책이라서 저희들이 너무 단속위주로 하다 보면 주민들이 너무 피해를 입는 그런 경향도 있고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미처 단속을 피해서 아마 거래를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경고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과장님이 잘알고 계시겠지만 특히 LPG가스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는 이것이 100% 다 나오지 않습니다.
  통에 잔류해서 상당부분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판매업소는 그 잔류양만큼의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거하고, 좀더 안전하게 이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놓고 시행을 안하고 있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
박태공위원  업소들이 돈이 남아서 이 시설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반강제성을 시켜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업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그렇습니다.
  현재 단독주택과 40㎡ 이하의 업무용 건물은 법상으로는 체적거래시설이 제외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업무용 건물에도 실제 본 위원이 잘못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50%도 활용이 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박태공위원  경로당에 100개소만, 우리 관내 경로당이 200개소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개소만 우리 군에서 지원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종전에 경로당 가스시설 개선시책이 금년도 초에 도에서 도비보조로 시책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군의 어떤 재정사항으로 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서 할 사항이 안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아마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 같습니다.
  설치하고 나머지 도에서 도의 보조가 30% 지원되는 바람에 또 그나마 우리 군에서 예산확보해서 나머지 100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마는 앞에 설치한 경로당시설과 상당히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다소 그런 문제를 또 덮어두고 일단 도에서 지원이 되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안한 시설에 대해서만 설치를 한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경로당에서 어떤 행정에서 지시하는 대로 잘 따른 마을은 결국 손해를 보고, 행정에서 지시하는 대로 안따르고 가만히 있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처리를 해주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마을 자체내에 다 하도록 기다렸다가 결국 나머지 안한 마을에 대해서 행정에서 지원을 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도비가 지원되리라고 저희들이 미리 예상을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금년도 초에 도에서 지사님 시책사업으로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 지방비를 확보해서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렇게 된 것 같으면 기 설치한데 예산을 지원하고, 설치 안한 데는 또 다음에 예산이 내려왔을 때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또 그런 예산집행상의 문제도 기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 군비를 보조하는 것도 여러 가지 다른 사업과 형평성문제도 있고 해서, 그 관계는 아마 우리 노인들께서도 경로당 관계자들께서 조금 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설득을 해서 민원이 안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박태공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박태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이것이 도의 어떤 권장사업이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도의 민간시설에 대한 어떤 지원시책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하학열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시책사업이 내려와서 각 읍면별로 그것을 공문을 보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읍면별로 안된 시설을 일단 파악을 해서 사업비를 배정을 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것이 시설이 잘안되니까 몇 차례 또 우리 군에서 읍면별로 공문을 몇 번 더 보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하학열위원  제가 요구를 하고 싶은 것은 그 공문을 몇 차례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문을 보낸 내용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준비가 되면 그 공문을 지금 몇 차례 보냈는지 모르지만 시설을 하라고 종용한 공문을 지금 준비가 안되면 나중에 보내주시고, 지금 되면 저한테 보여 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 부분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노인당별로 차등없이 지급이 되어져야 되고,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벌금이 300만원 부과된다 해서 각 노인당에서 이 시설을 했습니다.
  벌금을 물린다고 해서 한 시설은 지원이 안되고, 벌금을 물린다고 해도 시설 안한 데는 나중에 10만원씩 지원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앞으로 무슨 행정의 말을 듣고 노인당이나 읍면에서 행정에 어떤 시책사업이나 그 부분을 이행을 하겠습니까?
  행정이 하라고 해서 한 데는 지원을 못받고, 하지 않고 질질 끌어서 나중에 하니까 지원되고, 안그렇습니까?
  이것이 과연 우리 행정을 어떻게 믿고 앞으로 읍면별로 업무를 시행을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로당 특히 관리를 하고 있는 이장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불평불만 내지는 군정에 대한 불신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박태공위원 말씀처럼 먼저 시행을 말잘듣고, 잘한 경로당부터 먼저 지원을 해주든지, 뒤에 안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네가티브를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먼저 말 잘듣는 그런 데는 지원안해 주고, 이것이 말이 됩니까?
  담당계장님이나 아까 요구한 공문에 대해서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과장은 거기에 지시한 문서를 몇 차례 내렸는가 공문을 사본을 해서 하위원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경제과 감사 끝나고 나서 사본으로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추진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70페이지 농어촌버스 정류장 승객대기실 설치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52페이지에 보면 버스승객대기실 설치유형 변경 검토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설치 조치사항에 보면 정자형이 아무런 하자가 없었는데 금년도에 5개를 도시형으로 바꾸었습니다.
  정자형 27개하고, 도시형 5개인데 도시형은 지금 한 개소당 924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정자형은 330만원이 되고 도시형를 어디서 바꾸었는지 제가 보기로는 도시형은 밀폐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우리가 앞 한 면만 놓아놓고 전체 밀폐형을 했습니까?
  그냥 개방형, 완전개방형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어떻게 충분한 검토를 안하고, 농촌에 비나 바람이나 겨울이나 완전개방을 해놓으니까 시설비만 많이 들었지 실제 이용하는 군민들이 불편이 많다 그렇게 안느낍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기존에 감사자료에 도시형 5개 설치되어 있는 고성읍 시가지내에 5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도시형이 하일에도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하일에 설치된 것은 금년도에....
이계수위원  금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이계수위원  그래서 문제가 여기 고성읍내는 모르지만 농촌형에 도시형을 5개를 했지 않습니까?
  맞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이계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비용도 지금 세 배 가까이 비용 아닙니까?
  924만원, 330만원, 기본 정자형은, 정자형에 아무런 유해가 없다 그렇게 결과조치를 했는데 그렇다면 충분한 검토를 했어야지 왜 개방형을 했는지, 개방형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냐 하면 버스승강장에 비바람이 오면 앉아야 되는데 못앉지 않습니까?
  겨울에 바람이 추워서 양달에 부대고 앉지, 이런 부분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물론 구백몇십만원 돈을 떠나서 우리 군민이 편리해야 되는데 돈만 많이 넣고 불편하면 안하는 것 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금년도에 기존에 설치된 도시형말고 5개를 신규로 설치사업을 하였습니다.
  설치하기 전에 저희들이 설치모델을 놓고 여러 가지 검사를 많이 거쳤습니다.
  지금 개방이 되어 있다 했지만 삼면이 다 둘러싸져 있고 앞면에만 지금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정자형모델은 일단은 다 2개 어떤 품목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기존 정자형은 겨울철에 어떤 바람을 피하기 좋은 편리한 점이 있는가 하면 도시형의 경우에는 저희들의 우리군의 어떤 군정목표 관광도시 어떤 건설과 그런 주제에 맞추어서 현재 금년도에 동해면 바닷가에 해안도로변 2개소, 하일면 1개소, 마암면 국도변 2개소를 설치를 하였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설치해 놓고 한 번 관찰하니까 상당히 지붕도 보기보다는 면적이 있고, 그리 태풍정도의 바람 아니면 거기서 비바람을 피할 정도가 됩니다.
  지붕에서 햇빛이 바로 투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에 앉아 있어도 햇빛이 들어오고 상당히 장점이 많습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 여기 삼면이 막혔다고 하는데 물론 막힌 부분이 책상 하나 정도입니다.
  앉는 자리부분만 나 있지 그냥 막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개방형이라고 해야 되지 그것을 삼면밀폐형이라고 하면 안됩니다.
  우리 군민들이 개방형이든가 밀폐형이 아니든가 그것은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겨울이나 비바람 오면 바로 우산 하나 들고 있는 택밖에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 시설을 하면서 거대한, 구백몇십만원이면 우리 정자형은 3동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남해안관광벨트화사업에 거기에 해당 될지 모르지만 첫째는 우리 군민이 편해야 됩니다.
  정자형 안해 주면 안보이니까 관광에 더 좋지요.  
  그러나 우리 군민이 편리하기 위해서 승객대기실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이계수위원  이런 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어야 되는데 돈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한 번 재고를 해주셔야 될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과장 지금 설명하는 내용하고 이계수위원 질의내용이, 과장은 그러면 지금 현재 개방형이 삼면으로는 밀폐형으로 되어 있다, 삼면은 밀폐로 되어 있고, 이계수위원은 밀폐가 안되어 있다 이런 의견인데 과장님 답변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계수위원  그것은 밀폐형이라고 볼 수 없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삼면으로 지금 투광유리가 쌓여져 있습니다.
  앞에만 트여져 있습니다.
  물론 정자형은 안에 들어 앉아 있으니까 바람도 막고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이계수위원  과장님 보통 정자형 말고도 일반 간이 보르크조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안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이계수위원  삼면이 그런 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삼면이 다 밀폐되어 있지요.  
이계수위원  삼면이 밀폐되어 있는 부분이 전체로 되어 있느냐 이말입니다.
  전체로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보세요.  
  완전 밀폐되어 있는가, 지금 이런 식 아닙니까?
  여기 지붕이 되어 있으면 조금 옆에 앉는 자리만 가려져 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제가 직접 현물을 설치하는 것을 봤는데 현재 디긋자로 다 막아져 있고, 지붕하고 벽 사이하고, 땅하고 벽 사이에 조금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말고는 비바람 막는데는 그 정도 같으면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 위원장 이재호  그것은 과장이 뒤에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이계수위원  과장님 한 번 보십시오.
  비바람이, 풍속이 얼마만큼 되면 비가 들어오겠는지 실험을 하시고 차기에 설치를 하십시오.
  한 번 보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 번 더 관찰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이계수위원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정자 수리비를 보면 48개 마을에 48동을 수리를 했는데 공히 같은 일자에 예산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도색만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하자가 있었던 부분은 없는지 보수비가 어째서 48건이 공히 똑같이 지급되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2페이지, 373페이지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금액이 똑같은 것은 설치한 지가 상당기간 지나서 도색을 설치를 했습니다.
박태공위원  도색하는데만 46만9천원이 들어간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도색하고, 우리 군민홍보판 다시 오래된 것은 갈아 끼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태공위원  본 위원은 수리비가 공히 48동이 일치하게 나갔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가고, 하나 더 덧붙여 묻고 싶은 내용은 지금 33호 국도선에 보면 간이승강장을 설치했다가 중간에 도로공사에 편입되면서 철거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은 누가 수령을 합니까?
  마을에서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우리 고성군수가 이미 수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고성군수가 수령을 다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박태공위원  동당 얼마씩 수령액이 나옵니까?
  몇 동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이미 보상이 이루어진 지가 상당기간 경과되어서 지금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 보상금이 우리 군수님이 수령을 했다가 다시 이 장소에 설치가 되어야 될 것이고, 현재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도로공사로 인해서 그 승강장이 놓여져야 될 최소한의 장소,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될 사항인데 공사업자의 임의대로 마음대로 이동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 과장님 못챙겨 보셨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아마 상리지구 도로공사현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지난 여름에도 한 번 나가서 도로공사측에 자기들 공사 중에 임의로 철거를 해놓은 것을 저희들이 시정을 해서 제 위치에 갖다 놓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공사현장에서 또 수시로 포장을 하면서 약간 이동하고 하는 것은 항상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리 앞으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공사기간내에 다소나마 불편을 겪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공사기간이 약 4개년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수 차례 옮겨져야 될 사항이 있고, 이 사람들이 한 번 자기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동시켜 놓으면 원위치시키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횡단보도도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경찰서....
박태공위원  지역경제과 교통계에서 업무관장을 안합니까?
  건설과하고 우리 지역경제과 교통계도 관여 안되어 있습니까?
  차선도색하고 전부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 교통계 소관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횡단보도 관련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경제통상과 교통계하고 경찰서하고 군청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안합니까?
  교통계장 그렇게 안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교통시설인 관계로 일단 시설 승인은 경찰관서에서 받아서 예산은 아마 건설과 도로관리부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건설과 도로관리계만 관여를 하고, 지역경제과 교통계에서는 안한다?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횡단보도는 저희들이 신호기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경찰서에서 요청이 오면.....
박태공위원  지역경제과 교통계에서 예산지원은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박태공위원  도색비라든지 예산은 지급을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본 위원이 건설과에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조금 전에 박태공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간이승강장 도로공사에서 공사를 하면서 이설하는 것, 군수가 보상자 아닙니다.
  도로사업체에서 줍니다.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왜냐 하면 대가에도 그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간이승강장이, 아직 이설은 안했습니다.
  이설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하면서 간이승강장이 이설되는 것 같으면 그것은 하등의 군수의 집행이 나갑니다.
  한국도로공사나 국도에서 하는 것은 이설비가 기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알아보세요.  
  군수 돈을 줘서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수령을 우리군수가 했다는 이 말씀입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저기에서 군수님이 받아서 수령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우리 도로공사측에서 고성군시설이니까 우리 고성군에서 보상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제준호위원  군수가 돈을 집행한다고 하니까 안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그것은 제준호위원님께서 과장이 답변하는 내용을 잘못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보충질의 아닙니다.
○ 위원장 이재호  조금 계셔 보십시오.
  다음 승강장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는 농어촌버스에 도비도 지원하고 군비도 지원합니다.
  그 지원을 하기 전에 과장님이 농어촌버스 기사들한테 불편한 점이 있는가 한 번 의논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한 적이 없습니다.
제준호위원  우리가 도비나 군비를 지원하더라도 버스에 애로사항을 우리가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주어야지 무조건 타산이 안나온다고 해서 지원을 해주어서는 안됩니다.
  왜 내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 같으면 농어촌버스 노선부터 좀 잘못이 있습니다.
  다른 면에는 잘모르겠지만 우리 대가같은 경우에 고성에서 교동에서 무량리, 양화 갔다가 되돌아옵니다.
  또 고성에서 유흥리 암전가서 되돌아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제가 판단할 때는 과장님이 건설과 도로계하고 협의를 해서 농어촌버스가 가서 돌아올 것이 아니고 빙둘러서 올 수도 있습니다.
  노선이 버스가 다니기가 힘이 들어서 그렇지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빙둘러 오면 되돌아 가는 것 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손님이 한 두명이라도 더 탈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계하고 의논하셔서 버스노선을 재조정을 해보게끔 하시고, 또 우리 고성에서 대가로 해서 송계로 해서 갈천가는 노선버스있지요.  
  지금은 장전마을에는 도로계에서 시공을 해서 확포장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버스가 그리 안다니고 지금 지방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전에 있는 버스를 타실 분이 지방도까지 걸어 나옵니다.
  도로가 이미 개통되었으니까 버스노선을 다시 바꾸게끔 의논을 하시고, 또 보면 사실은 우리 농어촌버스가 다니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내일 건설과에 할 때에 내가 물을 것인데 항상 버스노선은 도로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도로계하고 협의해서 버스가 다니는데 미필된 점이 있으면 도로계하고 의논해서 이것부터 우선적으로 해주라하고 협의도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것이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기사들은 도로가 나쁘니까 안간다, 손님이 없다, 적자다 그렇게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최근에 관내 도로망이 많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 수시로 주민들이 자기 마을에 도로가 확포장되고 나면 자기 마을에 버스를 들여달라 요청이 개별적으로 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 과에서 도로망이 확충되어서 차량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우리 관내 버스업체하고 도에 시외버스업체는 도에서 관할하니까 도하고 협의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가급적이면 주민편의 위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제준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노선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55페이지 작년도 감사시에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조치사항에 보면 동문서답격으로 조치를 했다고 해놓았는데 지금 방금 제준호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지금 고성서 버스가 상리를 출발해서 상리 갔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고성서 삼산, 하일, 하이까지 가서 돌아옵니다.
  제가 작년에 질의를 할 때도 돌아오지 말고 상리 동산이나 하이면 봉원리 주민들이 하이면을 경유해서 하일까지도 일을 보러갈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리 연장을 시켜서 상리로 가는 버스는 동산리로 해서 하이 봉원, 봉현리로 둘러 하이면 소재지에서 둘러서 고성으로 들어오고, 삼산, 하일, 하이 경유하는 것은 하이서 돌아오지 말고 하이면 소재지에서 봉현, 봉원, 상리 동산으로 둘러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는데 여기 보면 무슨 버스가 다니고 무엇을 어쩌고, 삼천포에는 시내버스가 다니고 써놓았는데 이것은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한 이야기가 이해가 갑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고형호위원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그 관계에 대해서는 버스노선 변경사항은 이것이 타지역하고 노선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고 시간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하고 의논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주민들의 편의에 맞게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이계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90페이지 노선횟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에서 보건소로 가는 노선회수가 8회로 되어 있는데 전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소장님이나 사회복지과장님은 1일 7회로 다니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1일 8회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만일 1회를 안다녔다면 제재를 해야 될 부분이고, 8회가 다니고 있는지 정확한, 그러면 앞에 두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감사에 허위증언을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39번에 고성에서 보건소 대안 한전을 다니는 노선횟수가 8회인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나 보건소 소장님은 전부 7회로 이야기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자료에 현재 우리 군내버스 운행시간이 보건소에는 9시부터 16시45분까지 약 1시간 간격으로 7회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착오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계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이런 자료는 앞으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까?
박태공위원  예.
  박태공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96년부터 고성버스가 운행하고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박태공위원  97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한 3천만원씩, 2002년도에 2천만원입니다마는 우리 군비를 5년에 걸쳐서 약 1억5천만원 정도 고성버스에 지급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맞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박태공위원  농어촌버스 구조개선 재정적자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 주민편의를 빌미로 해서 오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노선연장을 했지요?
  96년도에 우리 군 버스노선이 몇 개였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96년도 노선횟수관계는 즉시 답변, 한 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되시면 96년도까지의 우리 노선 개수, 96년 이후에 신설된 노선, 또 연장 km 이것을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과장님한테 자료요구를 하는 것은 지금 아직까지 심의가 안되었습니다마는 2003년도 또 예산에 상당히 농어촌버스 경영구조개선 지원자금을 예산서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주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주어서 될 사항도 아니고, 실지 그리고 기존 노선을 연장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해 준다는 그 발상 자체는 굉장히 좋으나 고성버스가 상당수 지금 횡포를 하고 있습니다.
  횡포내용을 과장님 지금 모르고 계시지요?
  횡포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33호선 국도에 운행하는 것을 지금 보면 거의 운행시간이 1시간 간격으로 배차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고성버스만 운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외버스업체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버스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해 주기는 커녕 타업체의 운행시간대와 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버스가 지나갈 때는 두 대가 동시에 지나갑니다.
  5분 간격, 10분 간격 이내로 해서 동시에 지나가고, 두 시간 이상 차 시간을 기다리게끔 만들고 지금 노선이 이렇게 많이 해놓고 있지만 실제 운행회수를 운행을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다가 승객이 없으면 목적지까지 차가 안가고 중간에서 차를 돌립니다.
  이런 내용을 소상히 파악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재정적자가 발생한다고 해서 지원을 해주니 마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정확한 자료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에 지원 안하던 부분이 상당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인상분만 하더라 해도 지금 고성군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2억2,200만원 정도 안됩니까?
  거기서 고성버스가 지급받아가는 것이 2,019만원 정도 지급을 받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박태공위원  그러면 지금 오지·벽지노선 손실금을 국·도비받는 것 외에 우리 고성군에서 지급해 주는 것만 해도 5년에 걸쳐서 약 1억5천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이 군민 발목을 담보로 한 예산 요구가 있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지원해 주었는데 그러면 고성버스는 고성군민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다른 업체가 기존 다니고 있는 업체를 못다니게 하기 위해서 그 버스승객을 빼앗기 위해서 그 시간대를 맞추어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은 알지도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주민의 여론이 얼마나 비난이 무서운 줄압니까?
  이야기가 조금 돌아갑니다마는 상리 문화마을이 지금 입주자가 안생기는 이유도 교통불편 이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부분 과장님 단디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그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또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다른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가지 여기에서 질의라기보다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조심이 되는데 과장님 주거지역내 자동차정비업을 허가를 해서 지금 반려 번복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항을 알고 계시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그것을 자세하게 저는 정보를 입수했는데 고성신문에 보면 그것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그것은 차후에 하기로 하고, 물론 대처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 대처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그 방법까지는 지금 여기서 제가 묻지를 않겠습니다.
  공무원이 법규연찬 부족으로 해서 이런 신문에 보도가 되고 이런 무리를 일으킨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공무원으로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것은 어떤 소송문제가 되어서 군에서 지면 이것은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구상권 청구대상이 됩니다.
  과장님 그것까지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감사장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주 우리 고성군뿐만 아니고 공무원 개인에게도 중요한 문제인만큼 미리 제가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대처방안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를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주차장이 공공주차장이 있고, 사설주차장이 있습니까?
  그렇게 구분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주차장법상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다음 부설주차장....
○ 위원장 이재호  주차장 아니고 공용터미널말입니다.
  사설과 공설로 구분을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공용터미널과 그냥 개인....
○ 위원장 이재호  지금 우리 고성에서 터미널이 있는 곳이 배둔에 터미널이 하나 있고, 고성에 하나 있고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배둔에는, 우리 고성터미널은 우리 군에서 부지를 다 사주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공용터미널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배둔에 있는 것은 그 분이 자기의 토지에 자기가 시설을 한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줄 때 그러면 공용과 사설에 대해서는 어떤 구분이 있습니까?
  여기 지금 하수도를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공용터미널은 말씀 그대로 우리 고성군의 재산입니다.
  재산관리 차원에서 시설관리를 하고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배둔터미널은 사유시설입니다.
  사유시설인데 아까 보고드린 배둔터미널 기반공사라는 것은 도시계획구역내에 터미널 부지로 연결되는 하수도시설이 있습니다.
  그 기반시설은 우리 군에서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제가 묻는 것은 하수도시설을 해준다고 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만일 그러면 그 사설터미널이 수지가 악화되어서 그것을 폐쇄를,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유재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 위원장 이재호  공용터미널은 부지 자체가 우리 군유재산이고, 모든 시설이 우리 군유재산이지만 사설은 문자 그대로 개인 재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 위원장 이재호  그 분이 만일 수지가 악화되어서 도저히 당초에 우리가 승인해줄 때는 터미널부지로서 승인을 해주었는데 경영이 악화가 되어서 나 이것을 도저히 터미널을 못하겠다, 나는 여기서 아파트를 짓는다라든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제가 알기로는 그 시설은 도시계획법상 고성군 도시계획지구 안에 있는 주차장시설로 고시되어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기 사유지에 주차장을 정류장을 하기 위해서 건축을 받을 때도 용도를 주차장시설로 받았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 조례나 법상으로는 그 부지에는 주차장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물론 그것은 법상으로 부지 자체가 되어 있으니까, 만일 그 사람이 도저히 수지악화되어서 못하겠다고 가정했을 때 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방법이 있나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그 분이 경영을 하다가 부도라든지 그런 사태가 있을 때는 우리군에서 다른 개인한테 관리를 한다든지 별도로 우리가 정류시설을 임시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군에서 위탁을 하든지, 개인 사유재산인데 위탁을 할 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물론 개인재산입니다마는 일단 주차장시설로서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본인한테 어떤 임대형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주차장은, 정류장은 일단 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본인이, 지금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하겠는데 관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싶어서 그래서 확실하게 과장이 알고 있는가 싶어서 묻는데 그 주차장이 경영악화가 되어서 나는 도저히 주차장으로 경영못하겠다, 어디까지 그것은 본인의 재산입니다.
  우리가 거기다가 허가를 해줄 때 주차장시설만 허가해 준 것이지 본인이 거기에 주차 그것을 못하겠다 이런 경우가 되면 주차장이 그러면 정류장이 폐쇄가 되고, 우리 군에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대체정류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만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떤 제재를 해서 한다든지 그것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부득이 하게 사업포기시에는 우리 군으로서는 일단 타장소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간이매표소라도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그 시설은 일단 용도변경이 현재로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영원히 용도변경은 안되는 것이고?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현재상 그렇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 위원장 이재호  그것을 왜 묻는가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앞으로 두고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만일 그 주차장이 어떤 문제가 났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처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계획상에 보면 본인이 도시계획법에 묶여져서 그것을 군에서 만일 목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수신청을 하게 되어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그 부분은 관련규정을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그것은 도시과 소관이 되어서 아마 과장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만일 주차장을 나는 도저히 수지가 악화되어서 못하겠다, 도시계획구역내 주차장 외에는 안되니까 이 시설을 너희 군에서 사라 이런 경우가 되었을 때는 어떤 경우가 있나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환경녹지과장 이수열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에 담당계장님과 위생환경사업소 소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02년도 환경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셨지요?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하나 더, 의자를 가지고 환경녹지과장하고 나란히 앉아 주십시오.
  마이크는 두 개가 설치가 안되니까 한 개로 사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문상부  저희들 내년 새해부터 정상가동이 되면 위탁관계는 그 당시 98년도에 조성 당시에 우리 군민들에게 약속한 것이 저희들 군에서 직영을 해서 정상 가동에 도달했을 때 민간위탁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군민들에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이지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정상가동이 완전히 되었을 때 민간위탁은 한 번 재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현재 가칭 고성군 환경시설사업소 인수팀이 있지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문상부  예,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6명인데 어떻게, 지금 현재 위생환경사업소에 있는 분들도 여기 인수팀에 들어가 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장이 제가 팀장이고, 저희 직원 4명, 건축직은 저희 직원이 없기 때문에 종합민원실 건축직 1명해서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렇게 해서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환경녹지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운전을 하고 있지요?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하학열위원  지금 배출수에 대해서 측정자료가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시험가동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당초에 유입수질을 제가 정확한 수치는 외울 수가 없고, 유입수질을 설명을 드리자면 100ppm으로 봤는데 지금 현재 고성에서 되는 수질이 100ppm으로 봤을 때 한 20ppm정도 밖에 유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100ppm이 유입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20ppm만 유입되는, 이것은 가상적인 수치입니다마는 이렇게 농도가 낮게 유입되는 바람에 시운전에 다소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관계 때문에 지금 수남리에 가압펌프장이 완료가 되면 정상적인 유입수질이 비슷한 수치가 안나오겠느냐....
하학열위원  이쪽에 있는 폐수를 범핑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넣어서 유입수질을 맞추겠다는 말씀이신데....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원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원래 계획이 그렇지요?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하학열위원  그런데 유입수질, 유입 BOD겠지요.  
  20ppm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분뇨를 넣어서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분뇨는 우리가 처리기법상에 미생물처리기 때문에 미생물처리제 대신에 분뇨를 미생물택으로 넣어서 그것이 산화공법이라고 해서 분뇨가 들어가서 오수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분뇨를 그냥 붙는 것이 아니고.  
하학열위원  유입 BOD가 낮으니까 결국 산화공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그 방법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유입 BOD가 낮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 위원장 이재호  환경과장 마이크를 가까이 당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유입 BOD가 낮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설계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입되는 정확한 수치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당초에 유입수질을 100ppm으로 봤는데, BOD나 COD나 이런 것을 지금 고성하수가 들어가는 양 자체가, 들아가는 유입수가 100ppm으로 봤을 때 20ppm밖에 안들어 가기 때문에 좋은 물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좋은 물이 들어 가니까 실험가동하는데 다소 애로가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유입 BOD 원래 설계치가 얼마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175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런데 20ppm밖에 안나온다면 얼마만큼의 갭이, 엄청나게 갭이 생기는데....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조건은 BOD인 경우에 175ppm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치인데 지금 들어가는 것은 72ppm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OD는 155ppm이 유입이 될 것이라고 봤는데 22.9ppm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입 BOD가 설계치는 175ppm 또는 150, 120∼130ppm대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0ppm밖에 안들어가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72ppm 들어갑니다.
하학열위원  방금 20ppm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제 이야기는 아까 숫자를 제가 예를 들었을 때 유입수질을 100ppm으로 봤을 때 낮게 들어가는 예를 들기 위해서 20ppm이라고 했습니다.
하학열위원  현재 20ppm 들어가니까 시운전에 애로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분뇨를 넣어서 BOD를 높여서 산화공법에 의해서 생활폐수를 처리할 그런 계획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틀리는 개념입니다.
  그것은 분뇨를...
하학열위원  잠깐, 그러면 어쨌든 시운전하고 있으니까 방류수 수질, BOD, COD 또 SS, 인, 질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측정자료가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계치에 저희들이 유입수를 설계조건에 BOD는 175ppm, COD는 155ppm, SS는 부유물질입니다.
  175ppm, TN은 질소입니다.
  43.5ppm, TP 인은 8.5ppm이 설계조건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유입되는 것이 BOD가 72ppm, COD가 22.9ppm, SS가 32.0ppm, TN이 12.358ppm, TP가 3.067ppm입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조건상 유입수질보다 현재 유입되는 수질이 월등하게 좋은 수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래서 지금 시운전하고 있는데 방류수가 나오지요?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방류수가 나옵니다.
하학열위원  방류수를 측정해 봤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방류수 측정이 되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 결과를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BOD가 설계조건에 14ppm으로 방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운전결과는 6.0ppm, COD가 설계조건에 13ppm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9.3ppm, SS가 9ppm입니다마는 8.4ppm, TN 질소가 17.4ppm입니다만 14.012ppm, 인이 1.4ppm입니다마는 5.212ppm입니다.
하학열위원  인 방류수 설계할 때 총 얼마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설계조건에 1.4ppm입니다.
하학열위원  1.3ppm?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1.4ppm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하위원님께 그것을 지금 빨리, 복사기 있지요?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 위원장 이재호  복사해서 하위원님을 드리세요.
  그래야 수치를 가지고 질의를 할 것 같은데 빨리 복사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복사를 해서 하위원님 갖다 주면 수치에 의해서 질의를 하실 것 같은데....
하학열위원  저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그것 하나 복사해서 하위원님 하나 드리세요?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하학열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위생환경사업소장님에게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환경시설관리소 하루에 하수처리시설이 유입되는 것이 지금 현재 예상하는 것이 고성군에서 몇 톤입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문상부  박태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환경녹지과장께서 설계치는 1일 1만500톤입니다.
  그래서 12월 4일 현재 어제 저희들이 하수가 7,450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3% 정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설계상으로는 몇 톤까지 들어와도 돌아가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문상부  가동은 저희들이 산화구법에 보면 3,500번씩 산화구기계를 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시험가동할 때 1만500톤을 유입을 해야만이 정상 시험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평시에는 7천톤도 저희들에게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읍 시가지에 대한 하수기 때문에 차후에 3,500톤이 하수가 유입이 되어도 저희들 산화구를 가동시키는데는 아무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상으로 1만500톤이 유입되어도 공장이 돌아가는데는 이상이 없다 이 말이지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문상부  예,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서 하수가 현재 1일 흘러나오는 양이 한 3,500톤 이 말씀입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문상부  지금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은 고성읍 도시계획구역내에 가구와 저희들 여관이라든가 이런데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의 양으로 봤을 때 1만500톤입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현재 당동같은 경우에도 도시과, 건설과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만들 것이라고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올라오는데 왜 내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하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지금 송학리 몇 번지입니까?
  저기까지 가고 있지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문상부  1-1번지입니다.
박태훈위원  저기까지 가도록 배관이 되어 있지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쓰레기매립장에서 가는 거리하고, 우리 당동에서 넘어오는 거리하고 지금 소장님 어디가 멉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문상부  지금 당동관계는 저희들 하수처리장에 하수관거가 지금 설계가 안되어 있고, 쓰레기매립장과 우리 고성읍 도시계획구역안에만 되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면단위 어떤 하수는 앞으로 따로 또 시설을 해야 됩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문상부  그런 시설은 아직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태훈위원  왜 내가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계속 어떤 공공건물을 지어서 돌리는 것도 물론 어떤 면에서는 정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곳에 공장을 지으면 여러 곳을 유입을 시켜서 그 처리능력이 되는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문상부  추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다시 향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하학열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방금 이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인이 설계에 1.4ppm 나와 있는데 현재 운전결과는 5.212ppm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있지요?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하학열위원  인이라는 것은 이것이 상당히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만약에 이것이 초과방류가 될 것 같으면 바다에 부영양화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ppm인데 5.2ppm같으면 한 4배 정도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인을 처리하기 위한 어떤 시설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이 문제가 지금 현재 고도처리시설이라고 해서 환경부기준이 강화되는 바람에 고도처리시설을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 고도처리시설은 질소와 인을 잡기 위한 시설입니다.
  고도처리시설이 완료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고도처리시설에 대해서 설계가 나와 있지요?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하학열위원  그 고도처리시설에 대해서만 제가 이창목계장께 직접 부탁하겠습니다.
  고도처리시설에 대해서 어떤 시설이 되어 있고, 어떻게 처리되며, 또 이 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처리하면 1일 비용이 얼마나 들고, 이 내용을 고도처리에 대해서 소상하게 있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도처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계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을 도시과에서 하고, 관리는 우리 문소장이 하고, 저희들 과도 관계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 분석해서 자료를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하학열위원  1차로 환경녹지과장한테 부탁을 합니다.  
  다른 과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환경과장 명심하시고, 모든 자료를 하학열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학열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75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삼산면 판곡리 390번지에 90년도에 쓰레기매립을 하겠다고 허가가 나서 현재 매립용량이 14만5,628㎥ 맞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매립용량이 14만8,600㎥입니까?
박태훈위원  현재 매립된 양이?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14만5,628㎥입니다.
박태훈위원  하루에 우리 고성군에서 쓰레기 나는 것이 몇 톤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정확한 수치는, 약 20톤 가까이 됩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현재 쓰레기매립장에 유입되는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위원 되어서 처음에 환경과장님한테 업무보고 받을 때 지금 현재 양이나, 현재 2002년 10월 현재 양이나 똑같습니다.
  2002년 6월말 현재 14만5,628㎥라고 저한테 분명히 그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4, 5개월 지난 지금 현재도 14만5,628㎥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 부분을 그동안에 쓰레기가 나오는 것을 어디다가 방치를 시켰는가 나한테 나중에 확인을 시켜주시고, 또 아까 과장님 8월달에 취임을 하셔서 삼산면 비위생처리매립장에 재검토를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박태훈위원  재검토해 본 결과에 지금 현재 기존 매립장에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160억원이라는 돈이, 그래서 재검토를 해본 결과 공법을 굴착과 어떤 공법이라고 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굴착 이송시키는 방법입니다.
박태훈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23억, 40몇억입니까?
  예상되는 소요사업비가 23억원 맞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지금 저희들이 최초로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는 현재 안정화공법 중에서 연직차수방법을 선택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이 사업비가 23억원 정도, 추정치입니다.
박태훈위원  예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앞전에 우리 지역민들 하고 우리 고성군하고 어떤 협의를 했는지 아시지요?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알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헌매립장이 시효기간이 다 되어서 새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역민들 하고 협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고성군수가 판곡리 주민들하고 공증을 했습니다.
  그 공증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헌매립장을 새매립장에 즉 말해서 헌쓰레기를 새매립장에 넣어서 헌매립장을 새매립장같이 매트를 깔고 정상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해서 공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바뀌었습니다.
  지금 오셔서, 그러면 이 지역주민들을 어떻게 해소를 시킬 것입니까?
  이해를 시킬 것입니까?
  대충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저번에 의회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오늘도 다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 지금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90억원을 투자해서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공해 놓고 그 뒤에, 현매립장 뒤에 부지를, 남아 있는 부지가 약 2만평 가까이 됩니다.
  이 부지만 해도 저희들이 고성군에서 50년 내지 60년간은 쓰레기에 대해서 걱정을 안해도 되는데 왜 구쓰레기매립장을 파들어 내어서 새쓰레기매립장 조성한 데 갖다 이송을 시키면 반이상이 묻혀 들어갑니다.
  반이상이 묻혀 들어가면서 그 자리에 다시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는데 160억원이 든다, 위에 부지 사 놓은 것도 한정없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다시 침출수처리장을 짓게 되어 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중복투자고 이중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증내용도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판곡리에서는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공증서를 보니까 저희들 고성군에서는 굴착해서 이송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내가 판곡리 가서 수 차례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쉬쉬해야 될 문제도 아니고, 전부 공개적으로 행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판곡리에 전혀 도움되는 것도 없는데 지금 연직차수방법을 해서 현재 안정화시켜도 크게 오염 걱정없이 할 수 있는데 이 많은 군민 혈세를 지금 90억원 들여 하고 있는데 160억원 중에서 60억원 국비가 가능합니다마는 100억원 순수 군비입니다.
  5년간 하면 1년에 20억원이 투자가 되어야 될 사업에 아무 이득도 없는데 100억원을 내버릴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다시 검토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재검토에 들어갔고, 지금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의회업무보고 23억원 가지고 조치를 했고, 그 뒤에 저희들이 현대엔지니어링 기술진을 초빙해서 삼산쓰레기 구매립장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하니까 또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현재 안정화방법에 두 가지가 있다, 가장 돈이 적게 드는 방법은 당초 의회에 보고드린 대로 23억원 들여서 연직차수하는 방법, 또 현재 안정화방법 중의 한 가지가 그대로 한쪽으로 파넘기고 파넘긴 자리에 밑에 고화토 처리하고, 비닐 깔고, 완전 위생적으로 해놓고 난 뒤에 다시 파넘기는 방법, 굴착해서 다시 파넘기는 안정화시키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업비가 추정치가 약 45억원 정도 들 것으로 기술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다시 삼산면 판곡, 그렇게 하면 공증사항 위반도 아닙니다.
  굴착해서 재위생해서 하기 때문에 공증사항 위약도 아니기 때문에 판곡리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판곡리에서 만약에 40억원 드는 방법, 우리는 절대로 안된다, 연직차수방법은 안된다, 굴착해 주라 그러면 40억원 들여서 굴착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만 해도 40억원 들이는 방법으로 해도 업무 재검토를 통해서 예산절감된 부분은 약 30억원 내지 40억원 정도는 절감될 것으로 저는 확실하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비위생처리사업 장소를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군에서 사업비가 얼마들 것인지 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에서 동맹기술공단이라는 데 용역을 주었지요?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주었습니다.
박태훈위원  동맹기술공단에서 용역조사를 해본 결과 우리 새매립장같이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160억원든다 이렇게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160억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래서 사전에 지금 담당자가 국비 확보를 못한 것은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국비 확보는 2003년도 국비를 2002년 3월에 신청했습니다마는 2003년도 사업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하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하고, 새매립장 조성하는 것을 짬뽕으로 해서 가지고 올라가서 제가 뒤에 업무파악하기로는 160억원을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160억원 중에서 50%를 같이 요구를 하니까 이것은 안맞다 그래서 국비를 못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 국비를 못따서 지금 현재 이 공법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국비는 지금 도에 투자심사까지 160억원을 받으려고 신청해 놓은 단계에서 도의 심사까지 다시 우리가 철회까지 해왔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다시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박태훈위원  지금 현재 헌쓰레기매립장에 지난 번에 과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산 하나 능선을 넘어서 지금 새매립장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새매립장을 조성을 하다 보니까 밑에 굴착을 하니까 헌매립장에서 나쁜 물이 능선을 하나 넘었습니다.
  현재 보기로, 그것 입증되었지요?
  군에서 확인하셨지요?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입증했습니다.
  이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들 하는 이야기는 그 주위가 오염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고성군민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든지 매립장은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어떤 그런 것을 쉬쉬해서 주민들을 속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증을 할 때에 분명히 우리가 돈을 160억원을 들여서 새매립장까지 깨끗이 해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속고, 속고 못믿어서 심지어 고성군수하고 공증을 했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아니고, 법에 가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오셔서 이 돈을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예산절감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몇억원, 40억원을 가지고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지고 동의를 하실런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숱하게 민원이 발생할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는 진짜 우리 행정이 신경을 각별히 쓰셔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기술검토를 확실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알겠습니다.
  40몇억원 들여서 굴착해서 다시 정리하고 밑에 위생적으로 벤토나이트 처리하고 새조성하는 것 하고 똑같이 하는데도 40몇억원 드니까 그 사항만 해주어도 공증사항 위반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일단 삼산면 주민들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그 지역주민들 약 130가구 내지 150가구 정도 되는데 군에서 어디 택지조성해서 이주시키면 어떻습니까?
  자꾸 그렇게 해서 고성쓰레기매립장이다 뭐다 혐오시설을 거기다 갖다 재지 뭐, 삼산면에 있으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저는 끌려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 있었던 일을 쉬쉬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제가 재검토했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가만히 놓아둔 일을 내가 끄집어 내어서 저지른 일입니다.
  내가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환경녹지과장 각오가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태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도 각오가 대단하다고 칭찬을 했는데 고맙습니다.
  몇 가지 우리 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토석채취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현재 고성산업하고, 정암산업하고 두 군데 토석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사후관리라든지 위험소지는 없습니까?
  토사라든지 폭우로 인해서 산에 산사태라든지 이런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최근에 들어와서 토사채취로 인해서 발생된 민원은 근래에 없었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리고 지금 두 개업체가 있는데 두 개업체가 앞으로 몇 년간 지속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하이에 정암레미콘에서 하고 있는 것은 봉원리 산 117번지 외 1필지입니다.
  이것은 면적이 49,400㎡입니다마는 이 사항은 2003년 5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연장하면 되는 것이지요?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이 수량을 다 채취를 못했을 때는 연장을 해줍니다.
  수량이 다 채취되었을 때는 연장 안해주고.  
고형호위원  언제가는 그 사업장이 끝날 때가 있겠지요?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고형호위원  언젠가는 연장하다가 토석을 채취할 구역이 다되었을 때는 끝날 때가 안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고형호위원  지금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비행기를 타고 가건, 고속도로를 가건, 열차를 타고 가건 보면 사업장 끝난 뒤에 흉물로 토석채취장이 도저히 사후 어떤 보기가 미관상으로 도저히 보완이 안되었습니다.
  사후 복구예치금은 충분하게 다 되어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지금 정암레미콘은 복구예치금이 4억9천만원 예치되어 있습니다.
  예치금이 문제가 아니고, 제일 토사석채취장소에 매스콤에도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마는 레미콘공장에 다 해먹고 난 뒤에 복구를 도로위에 한다고 열심히 합니다마는 완벽한 복구가 사실상 힘든 것이 이 부분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복구가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형호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 좋은 이야기하셨는데 복구가 토석채취장은 제가 볼 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불가능한데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 보면 만일 정암산업에 4억원이 예치가 되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태부족합니다.
  고성레미콘은 예치금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고성레미콘은 지금 3억3천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충분한 예치금, 앞으로 연장허가를 내줄 때는 충분한 예치금을 해서 앞으로 끝났을 때 미관상 좀 보기 좋도록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고형호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을 올해 했지요?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고형호위원  내년에도 합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해마다 합니다.
고형호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고 나면 과장님 봤을 때 그것이 좀 잘되었다고 생각합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저도 천연림 보육사업 확인한다고 몇 군데 둘러봤습니다마는 지금 천연림 보육사업같은 경우에 천연적으로 된 밀생인분에 대해서 솎아내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다 설계치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부담 10%관계가 잘 안되기 때문에 다소 완벽한 일이 안되기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장을 전부 확인해서 부족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사후조치를 보완을 하라고 지시를 한 번 내렸습니다.
고형호위원  제가 볼 때 그 사업의 결과 엄청난 나는 불만입니다.
  내가 산림에 대해서 볼 때에, 앞으로 보완해서 사업을 하고 나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푸른 경남 가꾸기 나왔는데 작년에 푸른 경남가꾸기 큰나무 심기 몇 군데 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금년도에?
고형호위원  금년도에.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큰나무 식재는 현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개소를 제가 개소수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주로 하고 있는 것이 공설운동장 앞에 큰소나무라든지 작은 공원 이런데, 또 읍면에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읍면장으로부터 큰나무식재지 예정지를 전부 조사를 받아서 읍면에 실제로 조성해 놓은 공원 중에서도 큰나무 들어갈 때는 들어가고, 또 마을에 놀이터가 될만한 데는 큰나무 심을 때는 조사를 해주라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큰나무 조성사업을.
고형호위원  올해 식재를 할 나무들이 제대로 다 잘살고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현재까지는 하자가 저희들이 올해 심은 나무에 대해서는 발생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쯤 되면 고사되는 데 대해서 매년 두 차례 상반기, 하반기 하자검사를 해서 죽은 고사목에 대해서 보식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제가 식재하는 데를 보면 나무가 죽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께서 그것을 현지를 답사를 못한 것 같은데 지금 벌써 올해 여름에 심은 나무가 죽어서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제거를 하고 내년 봄에라도 식재를 해서 보기 좋으라고 심은 나무가 보기 싫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곳이 지금 있습니다.
  어디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마는 빨리, 소나무는 바람에 말라 죽으면 다시 절대 소생하지 않습니다.
  빨리 제거를 업자한테 제거를 시키고 내년도에는 빨리 조림을 해서 보완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고형호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임도를 올해 3.5km을 했지요?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고형호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작년에도 비슷한 수준에서 했습니다.
고형호위원  올해 수해때 망가진 곳이 없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작년에 한 임도 중에서 수해피해가 좀 났습니다.
  그것은 수해피해 대상지에 넣어서 보고가 다 되어서 지금, 약 0.8km 석지임도 외 1개소해서 수해피해난 데 보고가 되어서 약 6천만원 들여서 지금 설계를 해서 조성중에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임도 저것 참 골치 아픈 것입니다.
  시설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가 참 어려운 것 아닙니까?
  임도 만들어 놓고 사후관리 안하면 몇 년 안가서 산이 되어버립니다.
  사후관리도 철저, 내년에도 임도할 것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내년에는 지금 신설, 앞으로 임도는 신설은 많이 안내려옵니다.
  신설은 자재하고, 구조개량 해놓은 임도를 손보는 쪽으로 지금 시책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km, 해마다 3.5km에서 내년 물량은 1km밖에 안내려왔습니다.
  구조개량이 약 12km, 구조개량이 늘어나고 신설은 줄어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고형호위원  맞습니다.
  신설을 자꾸 할 것이 아니고 해놓은 것을 사후관리를 해서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고형호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고형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토석채취장 허가관계 고성산업하고 정암산업 그 두 군데가 고성군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과장님은 잘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허가를 낸 이후부터 현재까지 몇 차례 보충허가를 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그것은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준호위원  잘모르시는데 그러면 복구비를 몇 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정암레미콘에는 아까 4억원이라고 했지요?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제준호위원  고성레미콘은 3억원?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3억3천만원 정도입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우리 몇 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돈을 군에 예치를 한 것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이것은 98년도에 한 번 나간 것이 있고, 하이 봉원 것이 98년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 거류 용산 것이 2009년 4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복구비를 사정을 해서 추가부담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준호위원  예를 들어서 고성산업의 3억원이라는 것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고성산업은 99년 10월 18일부터 2002년 6월 27일까지 산 42외 4필지 이것은 허가기간이 지나갔습니다.
  이 필지에 대해서는 재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재신청된 부분에 저희들이 지금 사전환경성 검토를 업체에서 받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 물량을 파먹은데 대해서 재 안해 주는데 지금 수량이 당시에 21만4,113㎥를 파게 되어 있었는데 물량이 다 반출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허가를 신청을 해서 환경성 검토를 받아오라 해서 환경성 검토 중에 있고...
제준호위원  복구비가 언제부터 3억몇천만원...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99년 10월 18일부터 2002년 6월 27까지의 그 한 필지가 있고, 고성산업은 두 필지입니다.
제준호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99년 이전에는 복구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계속 복구비는 해마다 산림청단비표에 의해서 계속 사정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99년도 이전 것은 복구비가 없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이전에도 계속 복구비가 예치되어 왔습니다.
제준호위원  복구비 내어서 복구를 했다는 말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복구는 안했습니다.
  사업장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했고, 완료 안된 부분은...
제준호위원  지금 3억3천만원이 99년부터 2000년도까지라고 안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제준호위원  그러면 99년 이전 것...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이전 것에 대해서는 복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복구비가 예치되어 있을 택이 없고, 그 당시는 그 복구비를 가지고 복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산등성이가 이리 있는 것 같으면 허가를 산등성이 같은 필지인데 산등성이 바깥에 한 것 같으면 복구비가 작아질 것이고, 이 산등성이까지만 허가를 내준 것 같으면 첫 번째 이만큼 파먹어라 했는데 이만큼 파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이만큼 파먹는 것 같으면 이만큼 파먹는데 3억3천만원 복구비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이만큼 파먹은 3억3천만원 갖고 복구비가 안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앞에 해먹은 복구비가 복구를 해주고 남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자꾸 그 전에, 그러면 그 전에 99년도 이전 것은 복구비를 받아서 전부 복구를 다 했다는 말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준호위원  아까 고형호위원님이 이과장도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 허가가, 물량을 허가가 끝나는 지점에서 복구가 불가능하다 돈이 적어서 불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차근차근 해오면 복구비 더 많아집니다.
  나중에 한 번 챙겨 보십시오.
  물량을 어떤 위치를 해서 복구비가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왜 올라갈수록 일하기 어려운 것 같으면 복구비가 더 많이 군에 불입해야 될 것인데 그 돈 가지고 복구를 못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엄청나게 엉터리 복구비를 산정한 것이지요?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그것은 산림청 복구단비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얼마하면 얼마하라고 그 단비표대로 복구예치금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잠깐 지금 제위원이 묻는 방향을 환경녹지과장이 파악을 하기는 했는데 설명이 제대로 안되니까 자꾸 제위원이 반복해서 묻게 되는데 지금 현재 오늘 현재로 지금 산을 이만큼 팠을 때는 3억원이 예치되어 있는데 금년에 아직까지도 더 파면 복구비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그러면 환경녹지과장이 해마다 그러면 이만큼 더 팠으면 더 판데 대해서 예치금이 올라간다 그렇게 확실히 답변을 하면 쉽게 끝날 일을 가지고 서로 의견차가, 그런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산림청에서 와서 작년에 이만큼 팠을 때는 3억원이고 이만큼 더팠으니까 5억원이다 이런식으로 해마다 산출을 해서 들인다 그러니까 염려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하면 끝날 일을 가지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합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제준호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아마 군민생활하고 직결되니까 환경녹지과와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해서는 질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와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6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및 위생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88페이지부터 해당되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을 허가를 많이 해주었는데 주로 보면 문중납골당을 설치하기 위해서 산림형질변경해 주는데 이 부분에 보면 도로부분이 납골당이 도로에서 몇 미터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전체 산림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납골당을 설치하기 위해서 보면, 도로부분에 형질변경을 해주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복구를 시키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납골당 설치를 위한 산림형질변경신청할 때 납골당은 아시다시피 지금 장묘문화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군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임도가 없는 지역에, 석물을 운반할 수 없는 지역에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진입로까지 포함해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보면 178, 99, 81 거의 다 보기로는 상리면 자은리라든지 전부 다 있는데 이 허가면적을 가지고는 도로가 허가가 날 수 없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로 가시권에서 주로 보면 100m 내지 200m 떨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도로가 생기면 쭉 보면 99, 181도로가 나 있는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도로를 정확하게 냈으면 정확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도로변에 측구라든지 이런 데 비만 오면 흙물이 바로 내려옵니다.
  산사태가 바로 납니다.
  이 부분이 조치가 되어야 되지 무조건 우리 문중납골당을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허가를 해주는데 허가후속조치가 잘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납골당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산에 닦습니다.
  닦고 하는데 납골당은 잘해놓고 올라가는 도로는 복구가 잘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복구비를 예치를 하고, 준공검사를 하고 합니다마는 일부 그런 지역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한 번 문제가 된 지역에 조사를 해서 적지복구가 즉시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 납골당도 예치금을 받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이것은 660㎡이하는 적지복구비 예치를 안받습니다.
이계수위원  복구예치를 안받으니까 지금 복구가, 지금 도로도 사실 복구가 안되는 것입니다.
  문중납골당 사용하기 위해서 산림을 훼손해서 복구안됩니다.
  이 도로부분을 앞으로 어떠한 방법을 강구를 하든지 포장을 하기로 하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그냥 놓아두어서는 안됩니다.
  형질변경이 틀림없이 안되었습니다.
  산림훼손부분이 이 면적을 따지면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잘알겠습니다.
  철저한 복구가 되고 난 뒤에 준공검사되도록 계속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이계수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납골묘신청이 들어올 때에 우리가 전용을 내주지 않습니까?
  내주면 전용내 주는 조건으로 해서 복구를 하지 말고 조건으로 포장을 해라, 포장을 하면 우리가 신청을 받아 주겠다 그런 식으로 광고할 수 없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제가 금방 질의를 받고 보니까 이계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지당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고,복구비 예치가 안되기 때문에 나중에 복구비 예치 안되도 준공검사는 맡아야 됩니다.
  납골당하고 나면 준공검사하러 저희들이 나갑니다.
  나갈 때 도로 올라가는 길까지 완벽하게 복구가 안되면 준공검사를 안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안되지요.  
  납골묘를 하기 위해서 산림훼손허가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길이 없으면 후손들이 납골묘에 못가는데....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포장까지는 저희들이 요구하기가 무리고....
제준호위원  권유를 할 수....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적지복구는 최대한 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제 같으면 권유하실 때 포장하게끔 그리 권유하시면 될상 싶습니다.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그 방법도 저희들이 한 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단답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종말처리장에 시운전하고 있는데 분뇨를 투입합니까 안합니까 거기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문상부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하학열위원  예.  
○ 위생환경사업소장 문상부  하학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11월쯤부터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하수유입도 적고 해서 분뇨는 현재 신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투입하고 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문상부  예,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하루 얼마나 들어갑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문상부  하루 한 38㎘ 정도 평균 물량이 50톤인데 지금 40톤 정도 저희들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남참다래 영농조합법인 퇴비공장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이 공장에서 악취가 난다는 주민동향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문제가 되어 있는 사업장입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현지 확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이 사업장은 덕암마을 옆에 옛날에 이희우씨 하던 퇴비공장을 인수해서 음식물퇴비숙성공장입니다.
  저는 안가봤습니다마는 내용은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직원 중에 어느 분이 가보셨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정태원씨가 와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잠시 나오세요.  
  퇴비공장에 가서 냄새를 맡아보니까 어떻든가요?
  실감있게 이야기를 한 번 해보세요.  
○ 환경녹지과 정태원  부산물 썩는 냄새가 났습니다.
하학열위원  부산물 썩는 냄새가 났는데 어느 정도 악취가 났습니까?
○ 환경녹지과 정태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했는데 3도 정도 났습니다.
하학열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을 측정을 했다는 말이지요?
○ 환경녹지과 정태원  예.  
하학열위원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 정태원  관음법해서 5명이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하학열위원  3도라는 것은 측정기계 가지고 측정해서 3도가 나왔습니까?
○ 환경녹지과 정태원  아니고, 사람 후각으로 해서...
하학열위원  3도 정도면 어느 정도의 악취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 환경녹지과 정태원  다소 불쾌한 냄새가 나는 강도로 느낍니다.
하학열위원  최대치가 몇 도까지 나올 수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 정태원  5도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5도까지인데 3도라고 하는데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악취 우리가 여러 가지 대기, 수질, 환경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 환경녹지과 정태원  예.  
하학열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서 나는 3도의 악취같으면 환경허가기준에 어떻게 저촉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환경녹지과 정태원  당초 신고할 때에 미생물처리제를 가지고 악취를 잡는다고 되어 있었고, 그리고 저희들 민원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해서 초과되어서 지금 개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초과되어 있네요?
○ 환경녹지과 정태원  예.
하학열위원  개선하고 있는데 우리 저번 11월달에 현장확인을 나가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 절반 이상이, 과반수 이상이 퇴비공장에 갔습니다.
  정말 혼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악취가 나는 공장이 있을 수 있느냐, 정말 놀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기에도 근무하는 사람들만 악취를 맡고 있으면 별문제입니다마는 이것이 그 밑에 도로까지 바람이 붐으로 인해서 냄새가 납니다.
  물론 거기에 사람이 사니까 경운기 타고 갈 수도 있고, 차도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는데 냄새 때문에 사람이 못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동향보고를 몇 번이나 받았습니까?
○ 환경녹지과 정태원  지금 3회 정도 받았습니다.
하학열위원  물론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정말 이것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허가관계에 대해서 지금 애초에 허가날 때는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안하는 것으로 해서 났지요?
○ 환경녹지과 정태원  당초에 축산폐수 재활용신고가 되어 있는 업소입니다.
하학열위원  언제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기로 허가가 났습니까?
○ 환경녹지과 정태원  91년도 11월경인줄 알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이것이 애초에 축산폐기물만 하기로 되어 있었다가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도록 할 때에는 허가상에 무슨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무슨 거리 제한이 있다든지 어떤 그런 제한사항은 없었습니까?
○ 환경녹지과 정태원  제한사항은 없었습니다.
하학열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지금 심지어 동향보고 저도 지금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들이 이제는 못살겠다, 그야말로 경운기를 가지고 길을 막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못들어 오도록 막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 정태원  예.  
하학열위원  과장님 마이크 받아주십시오.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문제가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수 차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번에 환경보건연구원에서 나와서 악취감별을 했습니다.
  3도는 강한 악취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 검사결과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시설개선 명령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1월말까지 시설개선을 하겠다는 약속을 주민들하고 약속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행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만약에 그때도 개선이 안되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그래도 개선이 안되면 다시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이라든지 2차 조치를 취해야 될 수치입니다.
하학열위원  검찰에 고발을 하겠다는 이야기이지요?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고발이나 그 외 행정적인 조치를 다시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학열위원  녹취가 되어 있으니까 끝으로 믿고 있겠습니다.
  1월말까지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1월말까지 개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지금 영농조합법인 퇴비공장이 제 바로 이웃에 있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하학열위원이 먼저 현지확인에 위원장으로 가셔 놓으니까 그것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나는 행정이 무심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몇 차례 군에 전화를 하고 또 면에서 하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몇 차례 동향보고를 했느냐, 세 차례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도 관계공무원이 밤에 왔다 갔는지 주민들 이야기로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다른 길목까지 오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그것을 하는데 이런 것은 민원이 있으면 즉시 나와서 좀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주어야 면민들이나 주민들이 군을 신뢰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군에서 나와서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는구나 이런 것이 있을텐데 마지 못해서 하는 것처럼 그런 경향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 주민들이 심지어는 온갖 폭언까지 나오고, 나도 그 현장에 그 주민으로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말까지 어떤 개선명령을 해라 그것까지는 우리가 연기를 해주겠다, 인근 주민들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하면 행동을 보이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서두는 그 정도의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그날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왔을 때는 그 사람들이 사전에 연락이 되어져서 앞에 약품도 뿌리고 그 안에 있던 냄새나는 것을 상당히 톱밥으로 가지고 덮어놓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도 3도가 나왔다고 하면 그 당시에 냄새가 주민들이 호응하는 그때 하면 이것은 5도 아니라 7도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창원시, 진주시, 마산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전부 거기 자기들 계약을 해서 반입을 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앞으로 과장이 직접 한 번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덧붙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월말까지는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것도 기업이니까 일단 그때까지 연기를 하고 만일 그때까지 개선명령이 안될 때는 검찰에 고발을 해서 벌금하는 이런 것보다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됩니까?
  영업정지명령을 군에서 내릴 수 없습니까?
  허가관청에서.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개선명령을 3회까지 하고 그래도 개선이 안될 때는 폐쇄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개선명령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1차 개선명령하고 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안되었을 때는 연장기간이 몇 일간 됩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그 기간은 저희들 행정에서 적정한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언제까지 해라가 없고 20일 정도 기간을 주면 사업주한테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20일까지라고 하면 20일까지도 줄 수 있고, 30일까지 줄 수 있고...
○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업자가 1년이 걸린다고 하면 1년 개선명령기간을 두고...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그것은 악취가 극심하고 현실에 안맞기 때문에 저희들 기간을 짧게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재호  이 부분에 대해서 하학열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직접 냄새를 내가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주의깊게, 공식석상에서 본인이 냄새를 맡고 있다 이렇게 하기는 격이 안맞는 말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한 번 두고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환경과에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특별하게 관리를 해서 주민들 불편을 안느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다음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높은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당 계장하고 의논해서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세금 아까 맨처음 말씀하셨지요?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황수갑위원  이것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금은 내어야 됩니다.
  부과 과정에 건물주와 사용임대한 사람과의 문제점 때문에 아마 그런 민원이 안들어왔습니까?
  아마 해당계에서는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순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당계에 많이 알아봤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건물에 160㎡이상이 되면 환경부담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 그 건물에 세입자가 없고 비어 있을 때는 세금이 안나갑니다.
  무슨 사업자들이 허가를 내어서 들어온다든지 들어오면 그때부터 세금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 부담금을 누가 내어야 되겠습니까?
  허가자가 내어야 된다고 봅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그 건물에 시설주가 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사업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시설주가 내는 것이 맞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시설주한테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예,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용하는 사람은 허가자는 따로 있고, 건물주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내어서 장사하는 사람이 내어야 될 환경부담금을 납부자해서 건물주한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는 자기가 사용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담금이 사업을 한 사람이 내어야 될 것인데 그래서 두 사람이 관계가 아주 묘하게 됩니다.
  서로 불신등 오해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을 사용한 사람에게, 그러면 5만원짜리가 있고 4만원짜리가 있고 평수대로 다 틀립니다.
  개별적으로, 이것이 1년에 두 번 고시됩니다.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두 번 내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두 번 내는 것을 아마 행정에서 좀 일을 쉽게 하려고, 한 건물에 다섯 사업체가 있다고 하면 그냥 납부자 건물주 홍길동 내버리면 쉽지만 거기에 민의 오해와 불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별화 1층, 2층, 3층, 4층, 5층이 있으면 구분화해서 세금을 부과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개선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물의 그러니까 건물주인한테 다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한테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소유자하고 미미한 사항은 세입자간에 합의해서 조정해서 납부해 주시면 좋은데 현행 법령상으로는 시설주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개선이 되어야만이 해결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수갑위원  법령이 고쳐져야 그렇게 나가지 지금 안된다는 말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지금 현재로서는 세입자에게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납부율이 저조하다 이렇게 문제점도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납부율 저조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이왕 용지 칠 때에, 모르겠습니다.
  용지는 많이 더 나가겠지만 그러나 납부율이 저조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것을 행정에서 민과 민을 싸움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행정에서 조정을 못합니까?
  이왕 세금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법령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인상 싶습니다.
황수갑위원  법령이 중앙법령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법령이 있습니다.
  가상 예를 들어서 도회지에 큰건물에 세입자가 몇 개월만에 바뀔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상당히 문제가 안있겠느냐 생각합니다.
황수갑위원  그래도 이것이 1년에 두 번 나오니까 그것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행정에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이런 민들의 오해를 불신시킬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오해할 수 있는 계기를 이런 요인을 만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군은, 이것은 이렇게 개선금을 분할시켜도 고성군만 한다고 해서 고성군이 법에 걸립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합의하에 그렇게 해주면 참 좋은 이야기인데 소유주하고 관리자까지 니가 이번에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더 내놔라, 소유자하고 해서 조정해서 들어오면 좋은데 저희들로서는 현행법으로서는 소유자한테 부과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이 관계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 다시 한 번 어떤 제도가 좋은지 검토해서 법령개선 필요가 있으면 개선해 보는 쪽으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황수갑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군에 찾아오면 서로 갈라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했으니까 6만원내고, 당신은 10만원 내고 계산해서 갈라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할바에야 아예 납부서를 보낼 때에 그렇게 하면 안좋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조금 바쁜 행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좀더 우리 군에 그런 요인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단호하게 과장님 아까 과장님 용감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고맙고, 또 고성군이 그렇게 발전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고성에 서로가 서로를 못믿는 이런 납부자는 홍길동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납부자는 자기가 사용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잘이해하시고 2003년도부터라도 이 부분을 개선을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황수갑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밤나무 항공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 1차 시기가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입니다.
  그리고 2차시기가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1차시기도 물론 앞당겨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2차시기는 어떤 데는 조생종밤이 출하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산지공판장에서 밤개장을 해서 한참 밤이 나오는 시기에 헬기로서 항공방제를 하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밤나무 재배농가에서 상당히 말썽이 많습니다.
  물론 군비로서 2,400만원이라는 막대한 군비로서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투자를 해주고 밤나무 재배농가한테도 지탄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같은 경우에는 태풍 루사로 인해서 밤나무 항공방제하는데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겠지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려면 앞당겨서 항공방제를 실시해 주시길을 부탁을 드리면서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 금년에 도내에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서 항공방제를 도내에 일제히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현년같으면 날씨가 순탄하면 계획대로 잘되어가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강우가 계속되고, 거기다가 또 태풍 루사까지 겹쳐서 방제시기를 일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방제를 하는 도중에 중지를 시키고, 산 약은 산림조합창고에 보관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방제시기가 2차 방제는 9월 상순이 적기입니다.
  9월 상순에서 하순사이는 되어야 되는데 이 기간이  적기인데 이 기간을 안넘기도록 내년에는 도하고 협의해서 헬기방제가 기간안에 적기에 실시가 될 수 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밤나무 항공방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질의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태풍 루사가 와서 밤나무가 거의, 아마 복구비인가 이번에 복구비조로 수해피해가 복구비조로 나왔지요?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 위원장 이재호  그것이 나오고, 밤나무가 전멸되어 있는데도 금년에는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놓으니까 그 농약을 꼭 사용을 해서 그렇는지 밤이 다 떨어지고 그때 한창 밤을 줍고 있는데 항공방제를 한다고 야단법석을 떨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행정을 불신하는지 압니까?
  이것은 약을 놓아두었다가 내년에 뿌려도 되고 하는데 지금 밤나무 산에 가서 떨어진 밤을 줍고, 그때는 밤이 누렇게 익어서, 루사가 몇 일날 왔습니까?
  그런  행정을 불신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 그러니까 환경녹지과에서는 그런 시기에는, 영오면같은 데는 굉장 안했습니까?
  재배농가들이 와서 우리는 못하겠다고 이런 소동까지 벌였으니까 이런 것은 시기에 적합한가 안한가 판단을 해서 중지를 한다든지 유동성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아침에 내가 TV서 잠깐 봤습니다.
  국도 지방도 율대리에 소나무를 심는다고 내가 들었는데 소나무를 심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지방도에?
제준호위원  아니 국도변에.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지금 공사로 인해서 우회도로공사나 진입도로공사에서 굴취된 것은, 또 죽은 데다가 없는 구간에 다시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것입니까?
  나는 소나무를 사와서 단지를 만드는 줄알았더니 그것이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및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위생환경사업소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업무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10시부터 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현장민원해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7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12명)
  이재호   황수갑   박태훈   이계수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하학열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영은
                               백만수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4명)
    지 역 경 제 과 장          김행수
    사 회 복 지 과 장          허용도
    환 경 녹 지 과 장          이수열
    위생환경사업소장           문상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