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읍·면사무소,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

○ 일  시 : 2002년 12월 3일(화)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성군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본 위원에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주어진 책무와 책임감을 통감하며,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감사는 제4대 고성군의회 개원 이래 처음 맞는 행정사무감사이며, 2001년도에는 제1차 정례회시 실시하던 것을 금년에는 제2차 정례회로 변경됨에 따라 감사대상 기간이 2개년도에 걸쳐 감사하게 되므로 금번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가를 인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군정업무 보고와 현장활동 및 주민여론 등을 통해 군민이 기대하는 군정이 무엇인가를 실로 짐작하고 계실 것입니다만 그러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그동안 의정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사항들은 금번 감사를 통하여 하나하나 따지고 군민의 지탄이 되고 불만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군민으로부터 불신의 의혹을 해소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선 제3기에서는 어떤 계획된 비젼이 있었는지도 공개를 통하여 군민 모두가 경제적 풍요와 질 높은 삶을 누리게 하고,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이 본 위원회에서 해야 할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자치군정 실천이 잘되었는지, 신고성 건설의 소가야 기적을 이룩하기 위해 2002년도 역점시책인 주민만족 눈높이 행정으로 행정신뢰 회복, 창의적인 경쟁력 제고로 쾌적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람살기 편안하고 쾌적한 복지공간 조성들을 잘추진하는 지를 감사하여 미래지향적인 군정을 제시하고 주민의 여망과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의회 본래의 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99회 임시회시 군수가 이야기한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 고성은 지난날처럼 군민들은 속은 곪고 썩어져 있는데 껍데기만을 포장하던 전시행정에서 과감히 벗어날 때가 왔다고 했습니다.
  하루빨리 전시행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공무원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열악한 행정환경 속에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복지군정에 이바지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올바른 군정의 방향제시와 잘못된 부분의 재발방지에 착안할 것이며, 또한 정책수행과 예산집행등 군정전반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재조명해 줌으로써 행정의 민주·공정·능률·창의성 등의 향상은 물론 군정발전의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가 합리적이고 성실하게 이루어져 문제점과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군정에 이바지함은 물론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으로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감사기간동안 통상적인 업무수행과 민원처리에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감사 본래의 목적대로 성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의 선서차례입니다.
  군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허위증언을 할 경우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선서요령은 대표자가 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다른 실과사업소장 및 읍면장은 기립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학렬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3일

선서인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안 한 규

기획감사실장     김 일 대

자치행정과장     이 원 두

종합민원실장     정 순 태

문화관광과장     정 병 오

재 무 과 장     제 정 봉

지역경제과장     김 행 수

사회복지과장     허 용 도

환경녹지과장     이 수 열

                
수 산 과 장     고 원 석

                
건 설 과 장     김 상 수

                
도 시 과 장     빈 영 호

현장민원해결과장     안 광 만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백 정 기

              
    농업진흥과장     허 안 도

              
    기술보급과장     이 태 수

            
     축 산 과 장     조 규 춘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 정 욱

          
       고 성 읍 장     조 경 석

          
       삼 산 면 장     도 평 진

          
       하 일 면 장     임 재 민

          
       하 이 면 장     조 용 학

          
       상 리 면 장     안 충 규

          
       대 가 면 장     박 복 선

          
       영 현 면 장     이 상 진

          
       영 오 면 장     정 종 우

          
       개 천 면 장     강 익 수

          
       구 만 면 장     허 종 옥

          
       회 화 면 장     이 상 종

          
       마 암 면 장     정 재 훈

          
       동 해 면 장     진 윤 생

          
       거 류 면 장     김 진 용

○ 위원장 이재호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학렬  존경하는 최근호의장님, 이재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감사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 군정시책 전반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우리군 행정의 책임자로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4대 군의회가 출범한 이후 저는 의원여러분들께서 정말 열성적으로 우리 고성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군정의 방향을 재점검하고,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길잡이가 되고, 아울러 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하고 촉진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 아낌없는 충고와 지도를 해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저는 군수인 저와 의원여러분들께서 우리 고성이 처한 현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성은 인구 14만의 웅군이었습니다.
  지금은 인구 6만을 바로 목전에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은 위기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그러한 고성을 다시 일으켜 세워 잘 사는 고성으로 바꾸어 나가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역사적인 책무를 군수인 저와 의원여러분께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고성은 태평성대를 누리는 역사적인 시점이 아니라 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위기의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의원여러분 사이에 중요한 것은 서로의 기싸움이 아니라, 상호불신이 아니라, 상호견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고성을 정말 잘사는 고성으로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을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가 아무리 열과 성을 가지고 일하려 해도 의원여러분께서 힘을 실어 주시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고성발전을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군수인 제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고성 발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고성의 변화와 개혁과 발전을 위하여 저의 고향이고, 의원여러분들의 고향인 고성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힘을 합치는 의원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에 이어서 우리 고성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개별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한규 부군수외 실과사업소장님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경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경석 고성읍장외 면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경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호  본 감사는 지난 11월 12일 제10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02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은 고성군의 전실과사업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요령은 실과사업소별 업무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 현장확인, 종합질의·답변 및 감사결과 정리순으로 하며, 공개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비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8의 규정에 의거 전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은 감사시 수감대상기관의 증언과 활동을 저해하거나 감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이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특히 실과사업소장은 본 감사기간동안 당면하게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정체나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기 배부된 계획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은 업무현황보고를 먼저 청취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실과사업소장은 질의·답변내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의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한 건의 안건질의와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안건을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실과사업소 감사에 앞서 읍면장이 참석하였으므로 읍면장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한 후 감사일정에 따라 실과사업소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을 제외한 실과사업소장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읍면행정을 수행하시는 읍면장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읍면 추진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고성군 14개 읍면 면장님들 면행정에 바쁘신 도중에도 오늘 감사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만 읍면장님께 시정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면장님들이 판단에 의해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11월달에 의원들이 읍면 현장확인 결과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공사나 면에서 시행하는 공사나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읍면에 나가서 실제로 본 결과에 의하는 것 같으면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완만하게 되었고, 읍면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의원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조금 부실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더욱더 태풍이 있어서 읍면장님들이 공사에 대해서 너무나 바쁘실줄 압니다.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갖추어서 출장을 나가서 지금 시공하고 있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제준호위원님 어느 특정면장님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면장님한테 부탁드린 말씀이지요?  
제준호위원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그렇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방금 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면장님들이나 군에 대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읍면장님들께서 공사시행을 어느 업체가 하고, 언제 시행하고, 언제 완공을 하고, 이런 것조차도 모르고 군하고 면하고의 공사 모든 문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전에도 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보면 군에서 하는 사업을 면에서 모르고 있는 이런 현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군에서 어느 고성읍에 어떤 공사를 하면 한다고 공문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내려오는지 안내려오는지 그것조차도 읍면에서 모르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읍장님, 읍에 예를 들어서 공사가 시행되면 그 공사를 시행하는 군청에서 언제, 어디서, 어느 업체가 어떤 공사를 한다고 공문이 내려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읍장 조경석  고성읍장 조경석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지적하고 나서 이후부터 계속 읍면에는 군이 시행하는 공사사항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일부 어느 과에서 한 번씩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읍면에 시달되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잘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느 면을 가서 지적을 하더라도 면장님들께서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고성읍장 조경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호  고형호위원 질의사항이나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첫 발언이 공사가 되다 보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성읍을 비롯해서 14개 읍면에 보면 많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에 보면 이 공사가 어디서 하는가, 언제 마치는가, 무슨 공사인가 이 자체를 고성군민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시에 그 이야기를 한 번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팻말을 하나 만드는데 큰돈이 안든다고 봅니다.
  그 돈은 아마 공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공사하는 건설회사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안지켜지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개요, 그리고 시행청, 공사기간, 그리고 시행하는 회사 등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푯말을 하나 붙혀서 잘 보이는 곳에, 또 공사에 대한 문의처라든지 전화번호까지 적어서 고성군민이 14개 읍면에서 공사를 할 때 이것이 무슨 공사구나, 이 공사가 언제 끝나구나 하는 정도, 또 그리고 이것이 어느 업체에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것은 공사기본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을 안지키다 보니까 저도 이런 발언을 하게 되고, 또 고성군민이 의문화하고 있습니다.
  기본을 잘지켜서 감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읍면장님께서는 이번에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라기보다도 당부드린 말씀은 꼭 명심하셨다가 실천에 옮겨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읍면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장을 정리하는 동안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1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기획감사실장 김일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고성군민 10만 전원도시 신고성 건설 소가야 기적을 이룬다 하는 것이 민선 3기 공약사업인줄 아는데 과연 10만 군민도시 건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고형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민선 1, 2기를 거치면서 14만의 인구가 지금 6만선이 무너지려고 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인구감소 추세를 보면 매년 이점몇%의 감소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군정지표를 인구 10만 신고성 건설을 위한 지표를 삼고, 교육선진도시 실현, 문화·스포츠 중점육성, 복지실버타운 조성, 농·수·축산업의 선진산업화 또 SOC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인구 10만 신고성 건설의 기반을 다지는 그러한 목표를 두고 군정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고형호위원  운영계획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왜 이것을 자꾸 묻느냐 하면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가 홍보물이나 어떤 대외적으로 나갈 때 과연 이것이 지금 6만을 지키기운동도 힘들 것인데 10만은 과연 이것이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닌가 이런 걱정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나갈 때 지금 우리가 2.2% 인구가 감소되는 입장에서 10만 군민을 늘리겠다 이것은 좀 모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께서 이것을 한 번 잘 조정해서 대외적으로 어떤 지표도 좀 가능성있고, 맞는 지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고형호위원님께서 상당히 인구 10만 신고성 건설에 대해서 걱정을 같이 해 주시는 뜻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저희들 군정지표를 인구 10만 신고성 건설을 위한 기반조성에 저희들 전공무원이 일심단결해서 노력해서 그런 기반이 하루속히 다져져서 우리가 인구 10만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전 공무원이 노력을 하고, 대외적으로 나가는 그러한 문서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고형호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고성의 인구는 65년도에 13만5천으로 있다가 지금 현재는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6만800명에 불과하고, 특히 최근에 2%정도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전입에 비해서 전출이 1,300명 정도 늘고 있고, 출생평균이 426명에 비해서 706명이 사망함으로서 인구 6만선은 군수님 인사말씀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2003년이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위태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나 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각종 인구유입정책을 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실버타운 건설이나 노인치매요양원 정도로 시설을 해서 인구유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젊은 사람이 유입되어야만이 고성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본 위원이 4분발언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고성군에 실제 살고 있으면서도 자녀교육 때문에 도시로 위장전출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는 사실을 실장님도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는 중·고등학생을 늘리기 위해서 인구유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해서 인구유출을 막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고성군뿐만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안간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수에 따라서 정부양여금 및 각종 보조금의 증가와 행정서비스 질 향상, 세수증대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생산소득이 보장되어야만 되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교육, 문화생활, 교통편의 이런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만이 고성의 인구가 지금처럼 감소하지 않고 더 증가될 것이라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며, 어떻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박태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구유입에 대한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엊그제 우리 교육관계자 간담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지금 고등학교의 학생 정원이 중학교 졸업생보다 많고, 또 초등학교 졸업생보다 중학교 학생의 정원이 많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로 교육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고성군에 살면서 인근 타지로 전출을 해서 학생들을 타지학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님들의 의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두 번째는 학교의 질을 높이지 않으면 학부모의 의식전환이 어렵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 토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교육선진도시를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의회에 조례제정을 승인을 받아서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교육발전기금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학교를 살리고, 또한 우리 관내에 있으면서 타지학교에 보내고자 하는 그런 학부모의 의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학교하고 행정당국하고 학부형하고 여러 가지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그 방향을 설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생활, 교통편의적인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관내 고속도로가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고, 또 사천서 저희들 국도 33호선이 지금 확보되는 중에 있고, 또 동해면에 있는 연륙교가 개통됨으로 해서 국도 77호선 남해안 관광벨트화도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우리 고성군이 인구가 감소가 안되는 그런 시점을 과연 어디로 볼 것이냐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조건 안된다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행정이 그냥 있을 수는 없고, 좀더 적극적으로 SOC사업이나 교육발전문제나 또 교통의 편의적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해서 언젠가는 고성군의 인구 10만이 될 수 있는 그런 신고성이 건설될 수 있는 그런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전행정력을 경주해서 다같이 노력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박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실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중학교가 읍면단위로 하나씩 널려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수가 50여명 미만인 학교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학생이 50명 미만이면 한 학급당 학생이 10명 미만인 학교도 상당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골에 있는 분들이 도시로 위장전출시키는, 더군다나 젊은 사람입니다.
  중학생 학부모는 젊은 층에 속하는데 도시로 전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초등학교 6년을 10명도 안되는 친구와 교우관계를 유지하면서 학교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3년을 다시 한다면 그 어린이가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9년의 교육과정속에서 교우관계로 맺을 수 있는 친구는 10명도 안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육의 가장 큰목적은 인성교육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큰문제가 안된다손 치더라도 지금 각 조그마한 학교에 산재해 있음으로 해서, 학생수가 적음으로 해서 학교선생들의 교육열의가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더 큰문제라는 것입니다.
  학생 수를 예를 들어서 10명 이하의 학생같으면 솔직히 가정교사에 지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런 열의와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내 자식을 기르는 심정으로, 정말 훌륭한 제자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사명감으로 임해 주시면 교육의 질이 다소나마 향상될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고, 특히 시골쪽에 있는 학교선생님들의 연령층이 도시쪽의 학교 선생님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고성에서 앞으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더라 해도 선생님들의 수준을 높이 끌어올릴 필요성이 있고, 면단위로 소재해 있는 학교를 고성중학교나 동중학교쪽으로 통폐합시켜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수한 학교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었을 때 고성의 인구는 지금처럼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박태공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중학교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관내 고등학교 보내기에 대한 군수님하고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대두된 것이 위장전출문제,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졸업자수에 비해서 중학교 정원이 많고, 중학교 졸업생에 비해서 고등학교 정원이 많은 것이 지금 현재 고성군의 실정입니다.
  그 자리에서도 우리 박태공위원님처럼 학교의 통폐합문제도 의견을 제시하는 교장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자치단체가 아직까지는 교육자치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학교를 통폐합하고 하는 문제는 상당히 주도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발전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의안으로 채택이 되어지고, 또 이것이 계통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의 열망을 보고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현재 입장이고, 저희들 교육자치가 안되는 현시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폐합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은 상당히 학교측하고도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학부형들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것은 내년도에 교육발전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서 좀더 깊은 연구와 검토를 해서 교육당국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장께서도 당부말씀이나 답변이 필요없는 말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중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강중구위원입니다.
  21세기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4회에 걸쳐 운영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3월에는 정보사회 이렇게 살아야 한다, 5월에는 정보화시대 교육개혁, 7월에는 행정서비스 향상과 리더십, 9월에서 미래를 위한 군민과 공직자의 자세 등의 강좌를 실시하였으나 이 내용들이 과연 군민 전체를 위하여 강의를 한 것인지 공무원 위주로 한 것인지 의심스러우며, 만일 한 강좌라도 공무원 위주로 하였다면 21세기 아카데미 운영의 기본취지와 다르지 않은지, 또한 2003년도에는 좀더 발전적인 아카데미 운영을 위하여 시민의식 개혁 및 군정시책에 걸맞는 주제로 한 강좌 고성인구 증가를 위한 기반구축 등을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요.
○ 위원장 이재호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강중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추진사항 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1세기 고성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는 열악한 저희들 재정형편으로 저명한 강사를 초빙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출신 향우를 중심으로 해서 강좌를 개최함으로 해서 전체 군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열의가 부족한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우리 전군민들이 공감이 갈 수 있는 저명인사를 초빙을 해서 진짜 우리 군민들의 의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중구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강중구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강중구위원  예.
○ 위원장 이재호  위원님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흘렀는데 좀 쉬었다가 하는 것보다 점심시간이 임박해서 오전 중으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하학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앞에 고형호위원님, 박태공위원님께서 고성군의 인구감소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를 하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군에서 인구증가책으로 내놓으신 시책들은 여하튼간에 추진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특히 군수 공약사업이 주로 우리 고성군의 발전을 이루는 주테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실시를 하고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따라 주어야 되고, 또 우리 군비가지고 안되는 사항은 국비나 도비가 확보가 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4개분야 11개 사업에서 지금 현재 예산확보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예산확보계획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맨밑에 보면 선진농업 정책수립해서 농업기술센터 조직기능 강화와 새로운 특화작목 개발이라는 그 부분이 농수축산 선진산업화의 항목으로 4가지 중에 2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자에 이갑영군수님께서 당항만에 하겠다라고 약속한 세계평화공원이 약속대로 시행되지 않고 그 대안으로 군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군의 의지가 얼마만큼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하학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공약사업 추진에 대한 예산확보 사항은 교육선진도시 실현을 위한 지역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내년도에 약 5천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마라톤코스 조성문제는 실시설계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의안설계용역을 실시할 그런 계획이고, 게이트볼 생태골프장 건설문제는 현재 군수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자의 건전성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군데서 아마 고성에 골프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업자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건전한 재정여건이 되지 않으면 좀 불가하지 않느냐 해서 아마 사업의, 재정의 건전성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게이트볼장 확충문제는 1면 1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 그런 목표를 해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읍면단위 게이트볼장을 확충해서 2, 3년내 마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농업정책수립을 위한 특화작목개발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고품질 쌀생산이라든지 또 시설하우스 고소득작목개발이라든지 지금 아이템을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 세계평화공원문제 때문에 동부쪽에 계시는 회화면민들께서 상당히 여러 가지 행정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을 맡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항포확장매립지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10억원등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와서 충분한 보고를 드리고 또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답변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하학열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기능 강화라는 그 부분은 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시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농업기술센터 조직기능 강화에 대해서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전반적으로 인력의 조직을 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행자부에서, 정부에서 정원을 고성군에 몇 명을 하는 것이 옳다하는 정원제를 곧 시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시달되면 그 계획과 연계를 해서 아마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도 조직에 대한 재분석작업을 실시한 후에 기능강화 쪽으로 검토를 하지 않겠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위원님들,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난 뒤에 다음에 이야기가 없으면 계속해서 보충질의가 있다고 보고 계속해서 발언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듣고 나서 충분하면 이상입니다라고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발언권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하학열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라톤코스를 별도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또 설계용역을 줄 것이라는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도 잘아시겠지만 마라톤도 좋습니다.
  좋은데 스포츠마케팅사업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마라톤은 당일 1회 행사에 그칩니다.
  이것이 예선이 있고, 결선이 있고 이런 종목이 아니고, 단일 1회 행사에 그치기 때문에 기존 우리 이봉주 마라톤 훈련코스로서 마라톤을 해도 충분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다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박태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라톤코스 조성은 스포츠마케팅사업과 관련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봉주훈련코스 마라톤은 내년 1월 19일하면 2회가 됩니다마는 이것으로서는 상당히 공설운동장에서 고성읍 도심지를 빠져 나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또 실제 마라톤은 1회성입니다마는 고성을 알리고, 또 고성에 와서 머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상당히 조성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일 와서 뛰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전날 와서 숙식이나 마치고 또 마라톤을 뛰고 나서 고성에 머물면서 저희들이 고성에 음식을 먹고 하는 그런 계기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천혜의 자연적 여건을 갖춘 당항만 일주로를 정비를 해서 마라톤코스를 조성함으로 해서 상당한 고성의 이미지를 살리고 우리 스포츠마케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분석하는 것을 먼저 실시한 후에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해서 저희들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이상입니다.
황수갑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정명갑위원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저는 이것이 문화관광과 소속사업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예, 그렇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래서 저는 문화관광과에 문의를 하려고 했더니 사실 저는 기획실장님 자리가 이렇게 광범위하고 많은 것을 알아야 되고, 잘못하면 군수님보다 책임이 많은 자리인줄 오늘 또 새삼 느낍니다.
  그리고 박태공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마라톤, 지금 우리 고성에서 스포츠마케팅사업을 한다고 군수님이 공약사업에 넣어 놓았는데 앞뒤가 안맞습니다.
  이것이 일본에는 젓가락 하나만 가지고 식사를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숟가락하고 젓가락하고 두 개가 같이 있어야만이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저는 아시다시피 체육계에 오랫동안 몸을 담아왔고 지금도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답변을 실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고성의 공약사업은 숟가락만 있고 젓가락이 없고, 또 젓가락이 있을 때는 숟가락이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여기 동계전지훈련장 조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보면 제가 3, 4년부터 해오던 부분이 이번에 실행이 되어져서 예산이 올려진 것이 있습니다.  
  그 운동장 밑에 군민체육대회하면 읍면 식당으로 하던 것을 숙소로 하고, 또 고성군민체육대회할 때는 식당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몇 년전부터 건의를 했고 이것이 지금 아마 예산에 올라와 있는게 있는데 이것은 지금 숟가락입니다.
  젓가락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 선수들을 숙소에 넣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는 훈련장이 있어야 됩니다.
  훈련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에는 고성에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은 우리 신공설운동장은 잔디구장이기 때문에 잘사용할 수 없습니다.
  잔디가 한 번 사용하고 나면 15일 동안 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구운동장 하나밖에 없는데 구운동장 하나 가지고 보조운동장은 운동장으로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 그러면 잠을 재우는 선수는 있는데 훈련장이 없으면 이것이 지금 숟가락만 있고 젓가락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안을 부탁을 드리고 건의를 할 때는 선수를 그렇게 숙소를 만들고 훈련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을 너댓군데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갈대밭이나 쓰레기매립장이나 등등에 많은 운동장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 운동장이 공설운동장을 만드는 것과 같이 많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흙 깔아서 골대만 세우고, 마사만 뿌리면 됩니다.
  이렇게 숟가락과 젓가락이 같이 되는 이런 사업을 기획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것이 어그러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태공위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 4년 전에 지금 있는 이봉주 마라톤코스를 만들었습니다.
  저것이 바로, 천혜라는 것은 손을 안된 것을 천혜라고 합니다.
  천혜의 마라톤코스가 있습니다.
  저기다가 더욱 더 보완시설을 하고 더 꾸미면 저것이 바로 천혜의 마라톤코스입니다.
  굳이, 아마 지금 용역을 준다고 하면 여기 엄청난 돈이 예산이 들 것입니다.
  마라톤코스가 41.195㎞인가 되는데 그 코스를 다시 만든다고 할 때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될 것입니다.
  그런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있는 것을 더 보강했을 경우에 그 남은 예산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동계훈련지의 부속적인 그 사업을 해야만이 고성에 경제가 사는 것입니다.
  고성경제가 사는 것이 바로 10만 군민을 증가시키는 큰요인중의 요인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또 제가 나름대로 담당과에 이 부분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때 담당과장에게 감사때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총괄을 맡고 있는 실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숟가락없고 젓가락있는, 젓가락있고 숟가락없는 이런 행정에는 좀더 많은 생각과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당부의 말씀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예, 충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호  정명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갑위원  정명갑위원입니다.
  긴축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절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금년도 세출예산 10% 경상경비 절감을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이 일천삼백기십억원인데 거기에 10%라면 일백삼십기억원이 되고, 경상적경비 일백오십팔억여원에 10%를 하면 일십오억팔천여원이 됩니다.
  그런데 절감실적은 4억8,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절감액을 대비해 보면 아마 37%정도, 경상적경비 절감에 대비하면 30%정도의 저조한 실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사유나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본 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정명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의회에 추경을 하면서도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예산절감 부분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하는 것이 제기가 되었고, 또한 중앙부처에서는 어쨌든 예산절감을 함으로 해서 저희들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배분을 해주는 그런 예산정책을 써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도 저한테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절감을 하지 않으면 안되느냐 이런 말씀도 계시고, 또 왜 10% 그렇게 예산절감을 하느냐 이런 말씀도 계시고 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중앙부처의 기분을 맞추자니 또 거기가 어렵고, 또 현실적으로 절감할 부분은 상당히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예산을 절감을 한 부분은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 중에서도 일반운영비는 각 실과소읍면 단위로 일반운영비를 일정액을 저희들 배분을 합니다.
  그중에서 10% 절감을 했으면 좋겠다, 또 여비, 여비도 우리가 공무원 수에 비해서 월액여비, 관외, 관내, 특수시책을 추진하는 여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10%, 또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해서 이 비목에만 저희들 절감을 한 것이 금년도에 4억8,500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만 딱 올려서 그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없이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공무원 수가 몇 명이면 여비가 얼마, 일반운영비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산 중에서 절약을 해서 우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주기 위해서 금년에 4억8,500만원을 절감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또 어쨌든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필요없는 부분은 절감을 해서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명갑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다음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가 2002년도에 472억7천여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 하단에 보면 배암도로 확포장공사 이월사유가 보면 공기 미도래 회계연도 미집행으로 되어 있으나 본인이 현장확인 결과 대부분 바다매립으로 성토 토취장 미확보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설계시 절토량과 매립을 연계 설계하여야 함에도 주민의 부지확보를 위한 과다설계가 되었다고 본인은 생각됩니다.
  공사지연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이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그 공사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재호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472억원이라는 명시이월사업비가 어떻게 해서 이월되느냐 그에 대한 충분한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실시해서 이 부분은 명시이월이 될 부분이 아니다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나와야지, 해마다 갈수록 명시이월 사업비가 늘어납니다.
  472억원이라는 작년도보다 계속 명시이월사업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감사부서에서 질책을 해주어야만이 명시이월이 안되고 군민들한테 원만한 사업비가 투자가 되지 이런 식으로 감사도 한 번 안했다고 하면 문제가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앞으로는 저희들이 연도폐쇄기가 되면 각 사업부서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행정력을 경주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는 저희들이 수차하고 있고, 또 간부회의를 통해서 지적은 합니다마는 실제 명시이월에 대해서 그 사유규명을 위한 감사는 아직까지 실시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분석도 아울러서 한 번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하학열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아까 황수갑위원님께서 하신 그 발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황수갑위원의 말씀도 우리 군정발전에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말이 조금 길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산업화되면서 결국 우리가 수출지향적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예산이 도시중심적으로 집중되었습니다.
  모든 SOC사업이고, 항만시설이고, 도로사업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와 같은 군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고성군, 또는 군부에 있는 군은 우리나라 예산집행에 있어서 상당히 소외를 당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 그런 문화시설, 교육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외지로 빠져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고성군을 보면 우리 고성군에도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고성읍은 어느 정도 도시화되어 있고, 많은 분들은 여기에서 어느 정도 문화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군민들이 고성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화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외 반대급부로 면부에 있는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소외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회화에서 예를 들어 보면 재작년에 마산시 편입추진위원회를 만들자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지금 사항은 그 말은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수님이 바뀌었고, 여러 시책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위원님 말씀도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한 좋은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고성읍을 중심으로 한 13개 면도 어느 정도 균형발전이 되어야만이 우리 10만 고성시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입니까?
하학열위원  아닙니다.
○ 위원장 이재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오랜시간 질의·답변으로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또 위원님들이 기획감사실이 고성군의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질의내용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찬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 오찬을 마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아까 제가 양해를 구했는데 지금 오찬시간이 아직 한 10분쯤 남아서 시간 가까이 되도록까지 제가 회의를 쉬었다 할 것이냐 이것을 한 번 여러분한테 의견을 청취를 했는데, 오후에도 그러면 기획감사실로, 지금 질의가 많이 계십니까?
박태훈위원  기획감사실은 오전에 마칩시다.
○ 위원장 이재호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가급적 기획감사실을 마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가 많이 계신다면 쉬었다가 점심을 드시고 오후에 계속하든지 하겠습니다.
  질의가 많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전에 마치고 하시든지...
  점심시간 아직 멀었습니다.
  10분 남아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계속합시다.
○ 위원장 이재호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7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 예비비집행에 있어서 예비비는 한해나 수해등 불요불급할 때 집행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001년도 6월 14일 지출을 결정, 지출원인행위도 결정되었습니다.
  지출원인행위를 결정하고 어떻게 해서 12월 20일날 집행이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이계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 및 저수지 준설공사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계수위원  47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 2001년도 한해대책 소류지 준설 및 중기임차 및 하천굴착사업 6월 14일날 한해가 일어나서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으면 7월이나 8월에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지 어떻게 12월 20일날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이계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한해대책 추진사업으로 예비비 지출원인행위를 6월 14일해서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다가 전체 사업비 집행액이 12월 20일날 마무리되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실장님 한해는 6월달에 일어나서 공사, 한해대책은 12월달에 마무리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물론 이계수위원님께서 조기에....
이계수위원  실장님 다른 사업같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예비비로서 한해대책을 했는데 어떻게 12월 20날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집행을 했다고 합니까?
  그것은 이해가 본 위원은 되지 않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한해대책에 따른 관정개발, 양수장 설치 이것이 공기가 꼭 물이 발견되어지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는 그중에서 관정개발같은 것은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출일자가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해서도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거쳐서 추진에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지금 공룡나라축제를 하고 있는 상족암에 있는 공룡발자국보다 더 많은 발자국이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구간에 마암 두호리에서 발견되어서 그때 당시에 신문에약간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가 바뀌고, 실과장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고속도로 공사하는 공사주와 도 문화재청이 고성군은 완전히 외면을 한 채 문화재청과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공사를 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식으로 하다가 문화재청에서 옮겨도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거류면 은월리 삼성건설사무소 현장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우산리 울트라 건설사무소에도 보관하는 것을 본 위원은 가봤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삼성건설 주 감독자의 설명으로는 인터체인지가 되면 연화공룡휴게소라는 명을 붙혀서 하든지 고성공룡휴게소라는 명을 붙혀서 박물관을 휴게소에 하나 건립을 하겠다 해서 도 문화재청으로부터 옮겨도 된다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과연 삼성건설에서 어떤 식으로 박물관을 지어서 하겠다는 설계도라든지 명확한 것을 받아놓고 문화재청에서 고성의 자연유산인 공룡발자국을 옮기라고 지시를 한 것인지, 아니면 고성군하고라도 과연 삼성건설에서 어떤 식으로 박물관을 만들어서 돌을 보관을 하겠다는 식을 받은 일이 있는지, 아니면 고성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도 문화재청하고 자기들끼리 한 것인지, 그리고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나서 인터체인지라든지 휴게소에 조그마한 집 하나 지어서 돌 포개 놓을 것인지, 거기에 놓아버리면 그 자연유산인 공룡발자국이 정말 고성에서 없어지지 않은가, 또 그리고 지금 공룡발자국이 많은 타지로 나가지는 않는지, 고성군에서 처음 공룡발자국이 나왔을 때에 가서 사진촬영을 해서 그 발자국수와 지금 발자국수 같은 것을 조사를 하고 기록이 하나 있는 것인지, 무자비하게 그냥 무작정 삼성건설에 맡겨두고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번 하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공점식위원님께서 저희들 문화유산인 공룡발자국 보존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 관련된 사항들은 실제 문화관광과에서 소상히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사실은 이 내용을 공점식위원님께서 사적으로 한 두 번 이런 사항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나간 과거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사항이고, 앞으로 이 공룡발자국 보존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의견을 거쳐서 문화관광과에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삼성건설, 울트라 관계건설회사하고 협의해서 휴게소에 설치한다고 하면 박물관의 규모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어느 장소에 보존을 할 것인지 하는 문제 등은 추후 검토를 해서 위원님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점식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 시간에 할 것입니다마는 세계평화공원 하나 하는 동안에 시작과 끝나는 지점에 문화관광과장이 네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거대한 사업을 하는 실과가 과장이 몇 년만에 4명이나 바뀌고 하다 보니까 과장은 물으면 앞과장, 뒷전과장, 계장 넘기기 때문에 그래도 실장님께서는 오래도록 그런 업무를 보셨기에, 또 특히 여기 사업에 군수님의 공약사업에 보면 공룡나라축제에 대해서 언급했기에  물었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거대한 사업을 하는 실과나 과장님이 사업할 때는 인수인계때라든지 명확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평화공원 때문에 제가 느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실장님 아까도 모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업무가 기획감사실에서 나오는데 기획감사실장이 이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다음에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애매하게 넘어가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끊어주십시오.
  과장님이 여기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런 답변하시지 마시고, 자기 소관이 아닌 것은 다음 해당 실과에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지시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에게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실 때 녹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가까이 당겨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마라톤코스에 대해서 실장님에게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기본계획 예산 2,500만원을 승인을 해드렸는데 아직까지 용역업체가 선정이 안되고 내년도에 이월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내년도에 우리 마라톤코스사업비를 확보하게 되는 것 같으면 올해 기본설계가 나오지 않았는데 내년도 실제로 사업비가 얼마나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마라톤코스라는 것은 다른 건설사업과 틀려서 사업비를 완전히 확보해서 단년도에 마라톤코스를 끝내 주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라톤코스가 실제 설계가 나오면 사업비가 확보가 되는지 안되는지 실장님에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제준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라톤코스 사업비 확보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확보문제는 제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일단 그 마라톤코스의 개발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검토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 2,500만원은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일단 우리가 당항만 마라톤코스 개발이 가능한지 안한지 일단 검토한 후에 기본설계를 실시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된다는 총액예산이 결정이 되면 또 우리가 아울러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다든지 도에 건의를 한다든지 또 군비의 부담능력을 감안을 해서 당해연도에 집중투자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런지, 그렇지 않으면 2개년도에 걸쳐서 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해서 다음에 예산의 요구시나 또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제준호위원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감사 수감자료 10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종 민간단체에 풀경비가 지난해 보다도 1,620만원이 증액된 3,89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 소관 단체고, 자치행정과 소관을 쳐다 보면 1억5,6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을 과연 집행해야 되는지 실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박태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관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정부에서 법정으로 지원하는 단체가 있고, 지방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임의단체로 해서 지원하는 그런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물론 새마을, 바르게 등 국가에서 보조단체로 지정되어서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 힘으로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임의단체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그 사회단체로 하여금 군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어떻게 보면 많은 액수입니다마는 또 각 단체별로 자기들 나름대로 군정발전에 기여한다고 보고 사실은 저희들에게 예산을 요구하고 집행부서에 보조금을 지원을 요청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단체가 보조금 지원을 희망합니다마는 그래도 그중에서 꼭 보조금을 지급해서 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현재까지 보조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더 발전적이고 군정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니면 임의단체보조금도 명확하게 저희들이 집행사항을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해서 우리 군정발전에 기여하지 않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태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각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고성에 관변단체에 두세 군데를 소속하지 않는 사람이 별실히 없을 정도로 이중삼중으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삼중 소속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그 나라가 부강해 지기 위해서는 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쪽에 예산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1회성 행사에 소모성행사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실장님이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피하고 계십니다마는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큰 지방재정운영의 목적대로 이것이 예산을 올바르게 생산성 위주의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박태공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주 지당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들 열악한 군재정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과다 지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보조금지급의 효과성에 대해서 검토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관련 부서하고, 또 관련 단체하고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박태공위원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64페이지에 한 번 봐주십시오.
  옥천사 대웅전 적묵당 보수해서 2억5천만원이 나갔고, 또 옥천사, 65페이지입니다.
  옥천사 팔상전 정비보수해서 3억원이 나갔습니다.
  또 옥천사 자방루 주변정리해서 2억원이 나갔는데 물론 옥천사가 문화재 어떤 가치가 있으니까 많은 돈이 나가는 것은 지당하다고 봅니다마는 어느 특정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사찰에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계속 이렇게 앞으로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박태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천사 문화재 보수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도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옥천사 팔상전 정비보수공사는 국비가 1억5천만원, 도비 5,300만원, 약 2억원의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보수를 했습니다.
  극락전 복원은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받았고, 자방루 주변정비사업은 국비가 1억원, 도비 3,500만원해서 1억3,500만원을 지원받아서 부분적으로 군비를 보태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 옥천사의 문화재 정비부분은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서 저희들 문화재를 보수 정비하는 그런 사업으로 문화재청에 저희들 신청을 해서 아마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문화재 정비공사에 있어서도 옥천사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를 보존하고 정비하는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문화재청에 건의를 해서 많은 부분에서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박태훈위원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장시간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43분 감사중지)

                          (13시 5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과장에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원두입니다.
  저희 계의 계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경례"
  특별위원장님이 지시한 대로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무원 품위에 있어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장이나 모발 이런 부분에 우리 군에서 물론 공무원은 특별한 규제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고성군 관내공무원 중 삭발한 공무원이 몇 명이며, 삭발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원래 공무원은 공사생활 모두가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또 공무원법에 품위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유로 삭발한 공무원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실명을 거론해도 괜찮겠습니까?
이계수위원  예.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한 사람은 현장민원해결과 안광만과장께서 인사에 따른 그런 불만으로 해서 지난번 삭발을 했고, 그 다음에 직장협의회장 남기길회장이 도에 회의 참석하면서 삭발한 경우가 있습니다.
  두 명이 삭발을 했습니다.
이계수위원  특별한 인사에 불만을 품어서 삭발을 했다고 했는데 인사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현재 안광만과장이 자치행정과장에 있다가 현장민원해결과로 가게 되었는데, 물론 그것뿐만 아니지만 자기 신상에 그동안에 자기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새로운 기분으로 한 번 해보기 위해서 머리를 깎았다 이해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해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깎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제 질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이계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수갑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흔히들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인사는 만사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군에도 여러 과가 있습니다마는 그 과에 가면 진급이 잘되는 과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아직까지는 그런 과가 없습니다.
황수갑위원  진급이 잘되는 과가 없고, 자기가 능력여하에 따라서 진급이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예, 그렇습니다.
황수갑위원  그것은 틀림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예, 틀림없습니다.
황수갑위원  저도 이번에 의회에 처음 들어왔습니다마는 특히 자치행정과에 있으신 분들이 아마 진급이 최고 잘되는 것으로 그리 보아왔고, 그런 것으로 다 알고 있고, 고성군청 500여직원 최고 선호도가 자치행정과에 들어가는 것을 선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를 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자기 진급의 문제때문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봐주시고 또 밖에서 봐주시니까 고맙습니다마는 이때까지 자치행정과에서 승진을 많이 했다는 자체는 반대로 생각하면 일을 열심히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업무량이 다른 실과보다 훨씬 많았고, 또 그 많은 양을 짧은 시간내에 또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일을 잘해 왔기 때문에 윗사람이 볼 때 일을 잘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승진에 앞섰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 사항은 없었다고 보고드립니다.
황수갑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재호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하신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행정과에 일이 많기 때문에,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높은 사람들이 잘봐져서 진급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청에 많은 과가 있는데 자기가 일이 많든 적든 자기가 맡은 업무에 충실하는 그 사람이 진급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람이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장민원해결과에는 일이 없고, 자치행정과에는 일이 많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들어가면 진급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형평성 논리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저희 업무는 사실상 황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의 업무를 무게를 달거나 양으로 잴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공무원은 전에부터 우리 정원을 만들 때 정원을 어떻게 하면 적절한 정원, 예를 들면 고성읍사무소 직원이 27명이다, 거류면에 12명이다, 행정과가 몇 명이다 그 업무를 일을 정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개개인의 능력을 잴 수는 없고, 또 처리하는 일의 양을 무게를 달 수 없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일이 공무원의 업무량입니다.
  그래서 업무량은 눈에는 보입니다마는 양을 잴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을 하다 보면 행정과에 일이 제일 많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사항입니다.
  느낌으로 느껴야지 그것을 이렇게 재보고 많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황수갑위원  그래서 인사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잘해 놓았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사는 어느 과에 있든지 자기가 맡은 바 임무를 충실하게 한 그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기 때문에 진급이 빨리 되고, 저 말단 비인기과이기 때문에 진급이 안된다는 그런 불신이 있기 때문에 직장협의회나 이런 데서 반발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직장협의회가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사관계 이런 부분에는 목소리를 높여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사제도 이 부분을 100% 잘활용하셔서 어느 과이기 때문에 그 과에 있는 사람들이 잘 진급이 되고, 다른 과에는 진급이 안되는 이런 불신을 없애는 그런 인사제도를 잘 정립을 했으면 좋다고 생각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위원장으로서 지금 자치행정과장한테 이계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 답변 중에 공무원은 품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사과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복무를 책임을 지고 있는 자치행정과장으로서는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특별한 대책이나 방법을 연구를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위원님들이 너무 어려운 질의를 하셔서 제가 진짜 당황스럽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참 우리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개개인의 문제가 있는데 제가 그제 한 번 연찬회전에 전 면을 3일동안 다녀 본일이 있습니다.
  3일동안 전 읍면을 다니면서 읍면 공무원들하고 직접 대화를 나누어 봤습니다.
  대화를 나누어 보고 나니까 그네들의 생각이 이렇게 가까이 접근해서 이야기하면 서로 이야기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그래서 공무원들의, 우리가 복무부서에 있다고 해서 억지로 복무를 할 것이 아니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군수님도 연찬회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과의 관리직간에 틈이 안벌어지는 화합의 분위기가 되면 아마 그런 것은 저절로 없어지지 않겠느냐, 힘으로 말고 이렇게 벌로서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이재호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데 어떤 방법을 강구하겠느냐 이렇게 구체적인 답변을 들어보고 싶다는 말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올해도 합니다만 내년부터라도 매월 한 번씩은 수요일 오후에 직원들 MT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직원들 MT를 통해서 직원들간이라도 서로 화목하도록 의무적으로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은 MT를 해야겠고, 그 다음에 연 1회씩 근속자 공무원 해외연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도 있고,  각종 대화모임, 표창문제 여러 가지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직장협의회를 통한 협의, 여러 가지 많은 사항을 이렇게 열거하는 것 보다는 하나 하나씩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그 답변으로서는 부족합니다마는 앞으로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든 대화를 하든 복무지침에 의해서 하든 앞으로 우리 고성군 관내에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군민한테 비춰지는 공무원 이미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공무원 품위라고 따지는 것은 공무원이라는 것은 좋은 자리에 가면 좋고, 나쁜 자리에 가면 나쁘다 이번에 과장 한 분이 머리를 깎은 분은 자치행정과장에 있다가 나쁜 부서에 가니까 머리를 깎았다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는 것이지 우리가 MT니 그런 것을 듣고 싶어서 답변을 해 주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자리가 좋고 안좋고는 본인의 주관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분야에 관심을 가지신 분, 또 여성단체, 노인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분들은 사회복지과에 가면 참 좋아할 것이고, 문화나 체육을 즐기는 사람들은 문화관광과에 가면 참 좋아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은, 건축직이나 전문가들은 물론 그것이 있지만 그것이 좋고 나쁘고를, 아까 제가 말했듯이 업무는 양을 잴 수 없고, 질을 확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본인의 주관적입니다.
  남의 인정입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들 생각대로 자치행정과장은 자리가 괜찮은 자리고, 거기는 나쁘다 그것도 주관적인 사항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다 주관적인 내용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가 참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래도 아무래도 고성군 행정에, 어떤 행정직공무원들의 책임자로서 관리도 해야 되고, 인사도 해야 되고 중대한 중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과, 나쁜 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다른 방향쪽에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사업소에 직원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술직들이라든지 일반 행정직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 아까 말씀에 각 읍면을 순시하니까 우리 읍면 직원들이 대화를 하니까 뭔가 풀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각 사업소에 즉 말해서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직원들 지금 고생하시는 것, 과장님 아시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예, 알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런데 한 번씩 방문을 하셔서 물론 윗분들도 많이 그리 하겠습니다마는 좀 근무하시는데 어떤 사기를 많이 충족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 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는 곤란하시겠지만 진짜 소외된 어떤 그런 좀 어려운 그런 근무지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 사기진작을 시켜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더 제가 질의할 것은 지금 현재 공직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갔다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일본을 갔다 왔다 해서 상당히 좋은 곳을 갔다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일본의 어떤 국민성이라는 것은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제일 낫지 않느냐 저는 그리 싶습니다.
  싱가폴 내지 일본은 우리 한국 국민이, 한국공직자들이 가서 배우고 올 나라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갔다 오시면 기행문이라든지 어떤 반성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어서 안갔다온 공무원들한테도 전파가 되어서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 동남아 견학가는 것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싱가폴이나 일본을 가서 무엇을 하나 배우고 오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보고서 작성을 마치면 저희 게시판을 통해서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박태훈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행정구조조정 이후에 지도인력의 대폭적인 감축과 읍면 농민상담소의 전면 폐지로 농촌현장 지도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지난 3월 20일자로 3개 지구에 3명의 지도사를 배치 운영하고 있으나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의 미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치 못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주간 출장 근무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군수의 공약사업 중에 농수축산 선진산업화, 선진농업정책 수립에 농업기술센터 조직기능 강화를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명의 지도사로 하여금 4, 5개 읍면을 관할토록 하는 것도 많은 무리가 있다고 하겠으며, 조례 및 시행규칙의 미개정으로 법적 근거없이 운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루속히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직을 주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으며, 상담소 운영결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확대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상담소장에 대해서 어떻게 인사관리를 할 것인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알겠습니다.
  공점식위원님 대단한 질의에 제가 당황할 정도입니다.
  저도 지적을 받고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마는 기술센터 직원을 지금 형태를 알아보니까 출장형태로 내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나 규칙도 없이 시행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고, 보직을 주어야만 이 분들이 보직을 받고 나가서 일을 해야만이 일을 열심히 할 것인데 단순하게 출장을 나가서 한다는 자체가 1명이 3개면 내지 4개면을 담당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불가능하면서도 지금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이 어색한 그런 사항입니다.
  읍면이나 기술센터가 이렇게 된 원인이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 구조조정 결과를 한 번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성군 1997년도에 전체 정원이 693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 6월 30일 구조조정을 마치고 난 정원이 562명입니다.
  무려 131명이 깎였습니다.
  특히 우리 농촌지도직의 경우에는 당시에는 48명이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25명이 근무를 해서 거의 반이나 깎였습니다.
  23명이 줄었습니다.
  이런 상태로서는 우리 농민들이 흡족한 지도를 받기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촌기술센터에서도 그것이 하다하다 안되니까 해본 내용입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공약사업으로 기술센터조직관리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 구조조정을 마친 상태입니다마는 전국 시도간에 정원이 형평이 안맞습니다.
  그 형평을 이번 연말되면 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별도의 고시를 한답니다.
  그러면 저희 고성군 경우에는 너무 많은 사람을 줄였기 때문에 또 줄일 때 직급별로 직책별로 조직별로 줄였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마는 그때 줄일 때는 급해 서 사람 머리만 줄이기 위해서 막 줄였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 부서 안따지고, 직급 안따지고 그렇게 해서 보니까 위에 상위직은 많고, 하위직은 없고 이상한 모양이 되어서 기술센터같은 경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편법을 써가면서 활동하게 합니다.
  연말에 행자부의 별도의 구조조정 이후에 조직에 대한 재고시가 되면 여기에 따라서 비록 센터만 문제가 아니고 읍면까지도 사업소까지도 인원을 재조정해야 될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행자부의 지시에 따라서 고성군 구조는 전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겠고, 그 당시 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받아서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점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거류, 동해, 대가, 고성으로 해서 거류가 22개 마을, 동해 22개 마을, 대가 20개 마을, 고성이 40개 마을입니다.
  104개 마을을 한 사람을 보고 통제를 하니까, 그 지도사가 이동장회의에 참석을 꼭꼭 합니다.
  하면 그 사람 출장비가 얼마나 나가는가는 모릅니다마는 그 104개 마을에 길·흉사에 지도소 상담소장이라고 명을 뛴 사람이 안들여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사의 출장여비가 얼마나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을 시킬 때는 확실하게 여비라든지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받침을 해 주어야만이 공무원들도 일할 힘이 생기고, 또 농민들에게 전달되는 과정도 즐거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2003년도부터는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셔서 공무원들이 힘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공점식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공점식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위원 질의 중에 과장님 답변이 97년부터 2000년까지 97년 693명이던 정원이 2000년 562명으로서 131명을 감축시켰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부서, 직급을 무시한 구조조정을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무원들한테 불신을 갖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 부서나 직급을 무시하고 하위직 공무원만 감축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131명을 줄였는데 사실은 우리 정부에서 단기간동안에 몇 명을 깎아라고 강제성이 있었습니다마는 깎은 결과를 대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1명 중에서 5급을 2명 깎았고, 6급을 14명, 7급을 24명, 8급이 5명, 9급이 25명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이 25명, 지도직이 23명, 그 다음에 읍면장 별정직 13명 이렇게 해서 131명을 깎았습니다마는 이렇게 보면 직급별로는 8급이 제일 적고, 제일 많은 것이 9급이 사실 많았습니다.
  하위직이 많다 보니까 이상한 모양이 되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대로 치유가 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박태공위원  과장님 답변 중인데 그러면 일할 사람은 없고 결재권자만 지금 남아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지금 하위직이 적은 이유는 인원 맞춘다고 충원이 안되었습니다.
  충원 맞출 때까지, 그 깎을 때까지는 충원하지 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9급을 충원해야 되는데...
박태공위원  고성군이 경상남도에서 인원감축 1위를 했지요?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1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수한 시군으로...
박태공위원  고성군이 경상남도에서 공무원 감축 1위를 안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우수한 시군으로 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하위직, 자기 부하직원의 목을 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어디다 쓸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목을 친 것이 아닙니다.
박태공위원  인원만 감축시켜서 양질의 주민서비스가 된다고 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위원님, 목을 친 것이 아니고 정원을 없앴기 때문에 9급들이 승진해 버리고....
박태공위원  하필이면 왜 고성군이 경상남도에서 그 부분을 1위를 하느냐 이말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빨리 했다는 나름입니다.
  다 다른 데도 했습니다.
박태공위원  유독 다른 데는 빨리 대처를 못하면서 왜 하필 이 부분만 고성군이 빨리 대처했느냐 이 말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빨리 한 내용은 정부 지시에 의해서 빨리 한 내용입니다.
  다른 시군도 그렇게 했고, 하위직이 많은 이유는 하위직이 승진해 버리고 충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뽑아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박태공위원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고성군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보직관리규정이라는 조례가 있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예.
하학열위원  거기 제4조 복수직위의 보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항 행정직 또는 기술직렬로 보직할 수 있는 복수직 정원의 직위중 기술분야의 전문직 성격이 현저한 직위는 기술직공무원을 우선 보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보직은 얼마나 되며, 그 복수직에 기술전문직의 성격이 있는 직에 기술전문직의 보직이 되어 있는 직이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그 문제는 일일이 직제와 사람을 분석해서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예.
○ 위원장 이재호  하위원님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까?
하학열위원  예.  
○ 위원장 이재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공무원 정보화능력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능력평가 과목을 보면 정보상식, 문서작성, 통계표 작성, 인터넷 활용 등이 과목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왜 많은 지식을 습득해야 할 실과장 및 읍면장을 제외한 6급 이하만 능력평가를 하는 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5급 이상 읍면장은 직접 서울에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에 있는 단체에서는 6급이하만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5급 이상들은 중앙교육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자료는 명시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송위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송정현위원  제 생각은 문서작성이나 실과장님들은 다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인터넷 활용등 6급 이하 직원보다도 실과장님들이 읍면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더 지식을 많이 습득해야 되는데 6급 이하만 하는데 대해서 의아심이 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송정현위원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분야별로 보는 것 같으면 행정직, 산업직, 기술직 그외 다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공무원 채용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처음 주는 직급이 9급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급을 달고 나면 8급을 달게 되는 것 같으면 공무원 생활이 몇 년 되어야 하며, 또 제가 알기로는 행정직에서 9급이 8급을 달아야 되는데 6급이나 5급이 나가게 되는 것 같으면 9급이 8급이 진급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이나 행정직이나 산업직이나 세무직이나 9급을 달고 8급으로 진급될 때 각 부서별로 하지 말고 통틀어서 진급을 시켜 주면 되지 않느냐, 제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은 직급별, 직능별, 직종별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토목직, 수산직, 환경직, 건축직, 행정직, 농업직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전문분야에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목직은 건설과에 근무를 하고, 지도직은 기술센터에 근무를 하고, 수산직은 수산과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자기 직렬에 맞는 상위직렬의 결원이 생겼을 때 하위직렬이 승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수산 6급이 비었는데 농업 7급을 승진을 못시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수산직이 비면 수산직을 승진시켜 주어야 되고, 건축직이 비면 건축직을 시켜 주는 그런 식으로 상위직렬에 동일한 직렬이 결원되었을 때만이 승진을 시켜 줍니다.
제준호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세무직이나 토목직 9급을 채용해 들어왔다 밑에 그 직급에 자리가 안빈다, 9급을 달고 자리가 안비는 것 같으면 10년동안 달고 있어야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리가 안비면 까딱하면 평생을 근무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소요연수는 9급에서 8급 진급하는데 2년, 8급에서 7급 진급하는데 3년, 7급에서 6급 진급하는데 3년, 6급에서 5급은 4년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이 안되고 더러 상위직급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직 9급에 한해서는 4년만 근무하면, 4년을 근무하되 읍면동에서 6개월 근무해야 만이 자동적으로 8급으로 승진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대승진입니다.
  9급으로 고생했으니까 읍면에 6개월 근무하고 나머지 4년을 근무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8급으로 위에 결원이 없어도 우대승진을 시켜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근속승진이라고 정말로 8급 승진을 했는데 그 위에 전혀 비는 것이 없을 경우에는 8급이 8년간 근무하면 7급으로 자동적으로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금 자료를 빼보니까 토목 9급하고 세무 9급이 5명이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은 내년 2003년 4월 1일되면 자동적으로 승진되는 그런 사항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진급이 최고 빨리 되는 부서가 행정직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직 9급을 공채를 치고 들어왔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1년도 안되어서 행정직에서 과장이나 계장이 나갔다 그러면 9급이 8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도 안되어서 9급을 8급을 달아줄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아닙니다.
  최소 2년입니다.
제준호위원  잘알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세무직이나 토목직들이 사실은 한 자리에 너무나 오래 있기 때문에 시기가 되면 9급에서 8급을 진급관계 때문에 내가 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한테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제준호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지금 수산과에서 매년 각종 시설에 사업을 많이 합니다.
  어항시설이라든지 물량장이라든지 호안이라든지 수산과에 토목직이 없으니까 건설지원계나 다른 어떤 실과의 직원들한테 설계라든지 공사감독을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산쪽으로는 어떤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다른 실과에서 오는 분들도 다 풍부합니다마는 수산과에 그렇지 않아도 직원도 없는 마당에 지금 현재 어항공사나 물량장공사를 계속 진행을 하는데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과에 토목직을 증원을 할 계획은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다 똑같이 느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수산과에서 1년에 발주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산과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도 많은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산과도 없고, 문화관광과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관리부서에서 익히 알고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올 연말에 표준정원제가 재고시가 되면 다른 직을 깎는 한이 있어도 토목직이나 건축직, 기술부서의 직을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말에 별도 제가 구조조정 이후의 조직재정비하고 표준정원제가 다시 되면 상세한 내용을 별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협의를 구하겠습니다.
  그것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태훈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보충질의 아닙니다.
  공무원노조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집단연가를 우리 고성군공무원은 몇 명을 냈으며, 서울에 상경한 공무원은 몇 명이었으며, 공무원노조관련 행자부 징계요청 대상자가 몇 명이며, 이와 관련해서 고성군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어떻는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모두 연가신청을 한 사람은 334명입니다.
  그리고 그때 신청해 놓고 무단결근을 한 사람은 86명입니다.
  그 다음 서울에 올라간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18명이 연행되었습니다.
  18명이 연행되었으나 17명은 풀려나고 1명만 지금 구속 수감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 제 질의·답변이 다 안된 것 같습니다.
  행자부 징계요청 대상자가 몇 명이며...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징계요청 대상자는 지금 현재 1명하고, 나머지 17명은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앞으로 자치행정과장의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조사는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개인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저희 인사위원회 인사징계요구를 할 경우에는 검토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상경한 공무원이 18명보다 많은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17명이 일단 입건이 되고, 그 외 사람들도 많이 간줄 아는데 과장님께서는 18명 상경했다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상경한 사람은 34명입니다.
  연행이 18명되었고, 17명 풀려나고 1명 있고 그렇습니다.
이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이계수위원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공무원의 처우개선도 중요하고, 조직사회에서 공무원의 기강이나 위계질서가 무너지면 조직사회의 마비 및 혼란이 초래된다고 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가장 기본적인 도덕성이나 윗사람의 공경심, 아랫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없으면 조직사회의 힘이나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어떤 문제가 야기됨으로 해서 이번 일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으로부터도 아주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저도 직장협의회문제만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동조합문제에 대해서 농민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공무원이 무슨 노동조합이 필요하느냐, 직장협의회 정도면 안되느냐, 우리 주민들은 얼마나 고생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 줘야 할 공무원들이 주민을 떠나서 행동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렇게 주민들도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재호  박위원님 답변 충분합니까?
박태공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또 어차피 국가가 어정쩡하게 절반정도는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또 단체행동은 못하도록 하고 좀 어정쩡한 정부적인 대안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군 자체만이라도 군수님이나 과장님이 이런 어떤 단체행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직원끼리 서로 항상 유대강화를 해서 정말 지역민으로 하여금 등을 돌리지 않는 조직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한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군수님이하 간부들이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건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더러 상부기관의 움직임에 따라 공무원들이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런 무리한 수가 나옵니다마는 본래 생각은 위원님 생각이나 저희 생각이나 꼭같은 내용입니다.
박태공위원  그 부분도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성이 유독 또 많이 참석이 되었고, 경상남도에서 한 두 명 정도 구속되는데 하필 우리 고성위원장이 구속된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공무원들도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제해 주시고 좀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추진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3명의 인력으로 농기계 순회수리반을 편성하여 오지마을을 위주로 농기계 고장수리 및 안전사용지도와 도로주행 농기계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표지판 부착등 지역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의 기계화가 확산되고 농기계 보유대수가 급격하게 증가됨에 따라 농기계 수리 및 정비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순회수리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순회수리반은 농촌지도사 1명에 별정 8급 1명에 일용직 1명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별정 8급 농기계교관은 20년 이상을 근무해도 진급을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직원은 기능직등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의 확보는 물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정 8급이 계속적으로 8급 그대로 있을 것인지, 진급이 가능하여 그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는지 자치행정과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별정 8급도 계속 근무하면 7급으로 승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용인부는 지금 상근인력으로 일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처우개선은 그대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점식위원  그런데 지금 별정 8급 농기계교관이 20년 이상을 근무했다고 하는데 그대로 8급으로 있으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다른 직종하고 보태서 처음부터 일한 내용입니다마는 실제 별정 8급으로 20년 근무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상근 기능직 이렇게 해서 전체 근무기간이 20년이고 실제로는 그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점식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자치행정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이 별정 8급도 진급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그것이 임용권자가 별정직은 8급을 두느냐 7급을 두느냐 그것을 바꾸어야 되지 오래 근무한다고 진급 안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정원조정하면 가능합니다.
○ 위원장 이재호  정원조례를 바꾸어야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그 자리를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8급을 너무 오래 두면 또 사기앙양을 위해서 7급 조정하면 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요, 직원 그것은 정원조례를 바꾸어야 7급으로 바꿀 수가 있지 그 사람이 20년 아니라 100년을 근무를 해도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승진이 안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예, 그렇습니다.
공점식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별정 8급을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승진을 시킴으로서 그 직원의 사기진작이 되지 않느냐 싶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그분들의 노고가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이고, 앞으로 계속 고생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분들을 사기앙양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공점식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강중구위원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 때문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군민의 날을 10월 1일날 우리는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00년도 전에는 고성군 체육행사 또 향토문화행사해서 쭉 해왔는데 유달리 2001년도부터는 어떻게 해서 이것을 4월달에 하고, 또 10월 1일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전과 같이 같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생각을 해봤는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군민들도 아쉬워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2000년 전에는 우리 소가야문화제와 군민체육대회와 동시에 같이 3개 행사를 한꺼번에 했습니다마는 2001년부터 2002년은 소가야문화제와 체육회가 각각 별도 4월달에 개최를 하게 자기 스스로, 소가야문화제는 민간단체고 그 당시 체육회는 아닙니다마는 소가야문화제와 군민체육대회가, 체육회가 4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의사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군민의 날은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조례상 10월 1일로 못이 박혀 있고, 소가야문화제나 군민체육대회는 사실 개최일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2년간 별도 하고 보니까 군민의 날이 상당히 볼품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같이 하고 뭐하고 답변드릴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소가야문화제 관련 전체 임원들하고,  또 체육분야에 전체 임원들하고 우리 군수님하고 관련 실과장들 해서 모든 분들 많은 의견을 모아서 같이 하든지 따로 하든지 그것은 별도의 사항이 되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강중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군민의 날행사 조례에 보면 체육행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 체육회 행사를 군민의 날 행사때 군민체육대회를 한다 하든지 체육행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애매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 조례 제정을 과장께서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조례사항에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고성군체육회가 민간주도단체고, 또 소가야문화제도 민간단체고 우리 지역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억지로 끌고 올 단체는 아닙니다.
  서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의논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의논사항을 저희 조례로서 못을 박기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군수가 하고 싶다고 바로 10월 1일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체육계 인사 다 의논해야 되고, 소가야문화제 임원들 의논해서 전체 군민이 동조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만 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 소가야문화보존회라든지 체육회라든지 고성군에서 막대한 전체 예산을 다 지급하고 있는데 조례 하나를 제정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과장님 업무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그것은 협의사항이 아닙니까?
  절대 그것은 강제적으로 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의논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새해 지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의논을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하학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이 부분이 업무라고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청내 주차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인사와 여러 가지 조금 떨어진 내용입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오늘도 제가 여기 왔습니다마는 경성숯불갈비 거기에 확보를 해서 거기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오늘 와도 주차난은 계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10시에 하기 위해서 한 9시 30분 일찍 오는 택인데 민원인은 아침에 일보고 오려고 하면 한 10시나 11시나 되어서 올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주차장 확보를 하더라 해도 이렇게 주차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이 어느 과 소속의 업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지 나는 아직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서무계에 청원경찰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예, 1명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차관리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 서무계에서 한 번 관리를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주차장에 보면 이웃에 있는 지역주민들께서 고정적으로 주차를 함으로 해서 더욱더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고맙습니다.
  다 아시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고성군을 찾는 주민 중에서 제일 불편을 느끼는 것이 주차문제입니다.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성숯불갈비 땅을 사서 다시 주차문제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업무 자체가 지금 하학열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서무계 청경 한 사람 가지고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땅의 관리는 재무과 관재계에서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새해에는 군수님께서도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무계에서 청원경찰을 늘리는 한이 있어도, 1명 늘려서 일반주민들의 주차는 억제를 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공무원 차는 밖에 두 개 만든 거기에 대는 것으로 하고, 안에는 일반 민원인만 대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부족이라고 하면 변명밖에 안됩니다마는 주민들이 차를 대놓고 나가버리면 사실상 차 빼내기가 상당히 힘든 사항이 됩니다.
  새해에는 군민들이 주차문제를 가지고 크게 심려를 안끼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서무계에서 주관이 되어서 재무과와 협의해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하학열위원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공무원 사기진작 복리후생하고 조금 전에 하학열위원하고 비슷한 주차장문제 때문에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2년도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원능력개발비, 지원비 및 MT, 취미동호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복리후생을 위하여 직원 상조회, 직장금고를 통하여 후생복지에 노력하였으며, 2003년도에도 2002년도와 유사하게 계획하고 있는 줄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군청의 민원인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 및 자가용 이용 출퇴근공무원, 읍면 직원 상근출장 등을 포함, 주차난 해소, 군청주변 불법주차 해소 등을 위해 고성읍 중앙로 유료주차장의 일정 면을 고성군공무원 전용주차장으로 임대하여 활용함으로서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만일 유료주차장을 임대하여 활용하지 못한다면 특히 농협중앙회에서 수남사거리까지 일방통행에 공무원들이 불법주차를 많이 하는데 대책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저희도 생각 못한 그런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유료주차장을 임대를 해서 공무원의 후생복리차원에서 한 면을 할애받는 내용은 정말 저도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연구를 진짜 많이 해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조율 통해서 일정 면을 공무원 전용주차장으로 한 번 해보든지 저쪽에 두 개 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무원 전용주차장으로 하면 공무원 주차문제는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하면 저도 생각에 좋은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번 연구하겠습니다.
강중구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주차장 관리라든지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일반주차장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청내문제는?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땅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지만 질서는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질서는 잡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예.  
○ 위원장 이재호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답변이 아주 애매모호하게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면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지 이것도 아니고, 제가 답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원경찰관계 이런 것도 전부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아닙니다.
  청경은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예.  
○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우리가 한 명을 더 늘린다는 것은 경찰서장 승인만 얻으면 되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전체 정원은 또 위에서 받고 있는데 근무보직문제는 경찰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임금은 우리가 지급하지 않습니까?
  우리 소관이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아까 주차장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장도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청경을 늘려서라도 개선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의지가 약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질서문제는 자치행정과 소관이니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군수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 하는데 어느 정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두고 보겠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장이 오늘 우리 감사장에서 거론된 사항에 대해서 좀, 신년이 얼마 안남았으니까 신년도부터는 획기적인 주차장 불편해소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제가 주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사발령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인사발령자가 누구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군수입니다.
황수갑위원  군수님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예.  
황수갑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각 부서 발령에는 부서의 특성과 그 사람의 재능 등을 감안해서 발령한다고 했는데 그때까지의 인사작업은 누가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작업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시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예.  
황수갑위원  조금 전에 우리가 휴회를 한 10분동안 잠시하면서 모일간지 기자님도 그런 우려를 하셨는데 모과가 들어오면 많은 질의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 모기자님이 계십니다.
  그것은 우려를 말씀을 드린 것인데 왜 그렇느냐 하면 나름대로 보면 아까 인기부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손가락에 꼽히는 부서에는 고성군청에 나름대로의 유능한 두뇌를 가진 분들이 많이 그쪽으로 모여진 것 같고 나름대로 그것이 좀 다른 타부서에는 자기 특성과 재능에 안맞는 분들이 발령이 남으로 해서 이 앞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의회에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행정에서 발령을 과장, 계장, 부서에 있는 직원들까지 한참에 해버리는 바람에 업무패스가 안되어져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 과정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못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과장님이 모르는 부분에 옆에 있는 계장님이 계속 패스를 넣어주는데 업무가 패스가 되니까, 연결이 되어지니까 이런 패스가 되어지는데 과장님도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됩니다마는 행정업무 보고때는 과장님도 바뀌었고, 계장님도 바뀌었고, 계원도 바뀌어서 질의하는 위원들보다도 업무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발령은 참 바람직하지 못한 발령이고, 고성 행정의 발전에 역행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좀 있으면 문화관광과가 또 감사를 받을 것입니다마는 엄청난 많은 사업을 합니다.
  그 부서에도 과장, 계장, 계원까지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같은 경우에는 고성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엄청난 마케팅같은 상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능력이나 특성에 안맞는 분들이 아마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거기에 군수님의 스포츠마케팅관계 때문에 직원도 2, 3명 늘었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예, 그렇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군수님은, 군수님의 의도인가 이것을 작업하는 자치행정과의 잘못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이런 발령을 낼 때는 그 부서의 특성과 발령을 내는 그 사람의 여러 가지의 재능과 여러 가지를 봐서 이 사람이 그 부서에 필요하다 그런 사람을 발령을 내주어야 만이 신바람 나는 고성의 행정을 할 수 안있느냐, 그럼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에만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진급이 빠르다는 그것도 해소가 되고, 어느 과에 있더라 해도 나만 열심히 하면 나는 남 보다도 빨리 진급도 할 수 있고, 인정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것을 모든 공무원들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것은 발령이다 그러니까 아마 인사를 만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키를 잡고 있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지금부터라도 발령에 많은 신경을 써셔서 고성 500여 직원들이 저 면에 있는 직원까지 열심히 하면 발탁이 될 수 있고, 진급할 수 있고, 남 보다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당부의 말씀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군민의 날에 대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지난 95년 10월 1일로 군민의 날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향토문화역사를 다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10월 1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항간에 우리 고성과는 10월 1일이 거리가 멀다라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저희도 그것을 듣고 있는 내용입니다.
  작년에 2000년도에 군민의 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한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문을 받아서 결정한 결과에 10월 1일로 하자는 안이 많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4월 26일이 좋다느니 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설문결과 역시 10월 1일 그대로 하자는 안이 많았기 때문에 그대로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고성군민 전체가 바꾸자, 이 날짜가 좋다고 전체 여론이 생기면 그때 가서 한 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군민여론도 중요하지만 10월 1일이 군민의 날로 지정된 확실한 역사적인 근거자료를 고성군이 가지고 있느냐 이말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고성군이 일제하에서 고성군으로 명명한 날이 10월 1일이었다는 그뜻입니다.
  그것뿐이 없습니다.
박태공위원  일제시대에?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예, 고성군이 태어난 날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태공위원  물론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군민 다수가 10월 1일이 좋다고 하면 10월 1일을 그대로 유지하겠지만 역사적으로 고성군민의 날을 지정해야 될만큼 정확한 자료가 없다면 10월 1일은 잘아시다시피 국군의 날이고 또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10월 1일날 시민의 날이나 또 군민의 날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고성에 오실 수 있는 손님들이 사실은 많이 참석을 못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발생되고, 특히 우리가 농업군이다 보니까 10월달에는 벼수확시기하고도 맞물리는 시기가 되고, 또 연례행사처럼 태풍이나 수해가 스쳐 지나가는 후가 되기 때문에 군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기가 사실 좀 힘든 느낌을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기회가 되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박태공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 감사시에도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1억5,62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난 해 보다도 1천만원 정도 더 지출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가 새마을운동고성군지회를 위시해서 14개 단체가 됩니다.
  몇 개 단체는 정액보조단체로서의 정부에서 지원해 주도록 지시가 된 내용입니다마는 그 외에는 자생단체가 있는데 고성군민의 복지증진과 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단체가 있으면서 운영비를 요구를 할 경우에 안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꼭 필요하다고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고성군의 발전, 고성군민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쓰는 것인데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을 통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지원이 되었습니다.
  저희 생각은 돈을 쓰는데 잘쓰도록 하고, 쓰고 나서 사후관리도 해서 그 단체들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이 단체가 평균 1년에 행사를 몇 번씩이나 치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각자 다릅니다.
박태공위원  단체별로 다 다르겠지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새마을운동고성군지회니 바르게살기니 다 자기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2001년도 보면 새교육공동체 고성주민모임해서 5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500만원 지급되었는데 2002년도 보면 이 단체는 아예 단체명조차도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새마을문고 고성군지부가 그 자리에 들어와 있는데 정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단체라면 지난 해에 500만원을 예산지원했던 단체가 활동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뺀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그 분야는 저희가 관리 안하는 단체입니다.
  새교육공동체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박태공위원  새교육공동체 고성모임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예.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몰랐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그 관계는 다음 종합질의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장시간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잠시 휴식을 한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에게 한 가지 주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종합민원실장 정순태입니다.
  2002년도 종합민원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와 16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 사업에 있어 주택개량 대상자를 경사지붕으로 유도한다고 했는데 실제 읍면에서는 경사지붕을 설치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경사지붕은 건축비 상승으로 건축비 부담이 가중될뿐 아니라 모든 업무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금년도에 57동 중에 미착공이 20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유가 주로 경사지붕관계 때문에 지금 미착공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도지사 지시사항이라고 무조건 경사지붕을 설치해야 된다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지, 각 읍면에 가면 경사지붕을 안하면 신청을 안받아 줍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98년도부터 지사님께서 지시된 사항인데 저희들은 사실 국토면적이 좁다 보니까 옥상을 다용도로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전체적인 것을 아름다운 건축물로 바꾸어 주라, 지사님께서 외국에 많이 나가셨다 와 보니까 우리는 비행기를 탄다든지 공중에서 내다 보면 엄청나게 보기 싫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지사님께서는 3대 역점시책을 가지고 푸른 경남 가꾸기, 아름다운 건축물 이렇게 많이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도 100% 도에서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가급적 거기에 맞추어서 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도지사 지시사항이지, 유도사항이지 이것을 제외하라고, 지금 각 읍면에서는 경사지붕 안하면 주택개량신청을 안받아줍니다.
  도지사 지시사항이 상위법인지 건축물법이 상위법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현재 주택개량사업은 우리 주택개량사업을 하게 되면 첫째 농민들이 덕을 보는 것이 5년간 재산세 면제, 등록세 면제, 취득세 면제 또 정부에서 지금 현재 거기 2천만원 상당한 융자를 해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5년거치 15년상환으로 해 주고 있고, 또 금리가 5.5%로서 정부에서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소 시책에 맞추어서 우리도 그렇게 밀고 나가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법에 없는 시책을, 건축법에 마음대로 집을 자유자재로 짓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경사지붕 안한다고 주택개량을 안해 주고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법을 가져 오십시오.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법은 없어도...
이계수위원  법이 없으면 유도를 해야지, 행정적인 지도를 해야지 규제를 해서는 안되지요.
  안그렇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그래서 위에서도, 도에서도 경사지붕에 맞추어서 하도록...
이계수위원   도지사법이 큽니까?
  이 법이 큽니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됩니다.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그래서 정부에서 그만큼 혜택을 주면서...
이계수위원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 놓고 혜택을 주지 도지사가 혜택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만큼...
이계수위원  행정지도를 해야 되지 왜 법을 규제를 합니까?
  우리 군민들 불편하도록,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행정을 지도를 해야 되지, 이것을 신청을 안받아준다, 못한다 규제를 해서는 안되지요.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맞기는 맞습니다.
이계수위원  안그렇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도 추진을 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 각 읍면에 지시해서 법으로 규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문으로 완전히 자유화시키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이계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주택계장으로부터 메모지가 들어왔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신청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다 보니까 신청자는 많고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하려다 보니까 이런 선정에 다소 규제가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계수위원  정부시책이 법에 준해서 해야 되지 정부법에 시책이 없는 것을 도지사 지시사항이라고 무조건 따라 가서는 안됩니다.
  우리 주민의 불편이 안있습니까?
  다소의 지시사항이라고 해도 건축법에 엄연히 우리 군민이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 있다면 마음대로 지을 수 있게끔 하고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을 행정지도로서 해야 되지 그것을 규제를 해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그것은 맞는데 물동량이 예를 들어서 내려온 것은 50동인데 신청은 100동이면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할 때는 이 규제가 필요할 때는 필요합니다.
  저것이 남아서 할 수 없이 돌려보낼 때는 문제가 있지만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많고,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해야 될 경우에는 그때는 다소 정부시책에 맞는 규제가 필요합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57동에 지금 미착공이 20동입니다.
  결국 도지사 지시사항에 맞추다 보니까 미착공이 20동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법에 규제를 안했으면 충분하게 착공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아무리 도지사 지시사항이더라도 법에 규제가 안되어 있는 사항을 지도를 해야 되지 행정적으로 완전히 규제를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내년도 물량은 신청범위내에서 신청물량이 많을 경우에는 정부시책을 우선으로 하고, 그 나머지 신청이 물량이 남을 경우에는 그때는 거기에 맞추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이계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주택만 개량사업에 경사지붕이 아니고, 마을회관에도 그것을 같이 제재를 하고 있습니까?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진주에서 어떤 경사지붕으로 짓는 것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어서 경사가 안지면 회관준공을 안해준다, 진주에서 몇 백만원을 받아먹고 와서 조립식으로 된 것을 경사를 해서 사진을 찍고 준공받고 나면 뜯어가 버립니다.
  그런 것을 내가 확실하게 봤는데 새마을회관까지도 경사를 안하면 준공을 안해 주고 하는 그런 제재법칙이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집까지는, 저희들 군수님께서도 도에서 하는 시책이니까 마을에 경로당도 전적으로 군에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군의 시책에 맞추어서 하면 좋겠다 되어 있는데 일부 요즈음 하는게 슬라브형으로 경사를 만드는 형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한 번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점식위원  진주에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있어서 새마을회관 짓는데마다 다니면서 경사를 안하면 준공을 안해 줍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꼭 슬라브를 치고 나면 제가 와서 경사를 해서 준공검사하고 나서 제가 뜯어갑니다.
  비용이 470만원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불법으로 해 가면서까지, 그 마을에 돈을 소비를 시켜 가면서까지 제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물어봅니다.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그것은 제가 챙겨보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점식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이계수위원 질의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이계수위원님이 말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공직사회에서만 따라 갈 것이 아니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그것을 도에 건의를 해서 주택지붕개량 이것을 옛날처럼 농민들이 자유자재로 지을 수 있게끔 서로 행정당국이 협조해서 내년부터 박공식, 쉽게 말해서 그런 식으로 금했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야만 농민들이 돈이 없어서 주택자금을 얻어서 집을 짓는데 거기까지도 더 복잡하게끔 만들어 나갑니다.
  왜냐 하면 20평에 한 2천만원 정부융자를 주고 있는 줄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게 되는 것 같으면 좀더 배포를 가지고 농민들이 자기 마음대로 지을 수 있게끔 제시하지 말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약간 규제를 해야 되고, 신청자가 없을 때는 다소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 법에 규제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자꾸 규제, 신청자가 있든 없든 우리 군민이,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우리 군민이 편리할 대로 집을 짓게끔 해야지 어떻게 해서 신청 맞추어서 규제를 하겠다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 앞으로는 주민이 편리하게끔 하겠다든지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지 신청량에 따라서 신청이 적으면 규제를 하겠다는 그런 쪽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대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계수위원  안그렇습니까?
  아무리 도지사 지시사항이라도 우리 고성군민이 불편하면 법에 저촉이 안되면 군민이 편리할 대로 해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고, 우리 의원들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그것은 도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지금 한 동에 융자가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2천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왜 이 융자를 내가 물어보느냐 하면 일반 슬라브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행정에서 지도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건축비 약 1천만원 정도 더 듭니다.
  맞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예.  
박태훈위원  그래서 그러면 어떤 규제를 시키고 어떤 정부시책에 따라가려고 하면 융자금을 상향을 해서 많이 주든지 이렇게 해서 인허가를 내주어야지 전혀 그런 것은 뒤따르지도 않고 행정규제만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연구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일단 도하고도 그런 관계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이것을 짤라서 정부시책에서 도의 시책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하니까 도하고 서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지금 이계수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소신이 적고, 연구를 안해 본 그런 답변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택개량융자금을 2천만원을 주면 그것은 우리 경상남도만 2천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전국적인 사항인데 우리 경상남도지사는 자기가 미국을 많이, 외국을 많이 갔다 왔다 한다는데 외국을 갔든지 국내를 돌았든지 간에 자기가 우리 도정을 펴나가는데 아름다운 지붕을 만들려고 하면 행정지시에 의해서 조금 전에 이계수위원이 한 대로 우리 군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행정을 지도를 해서 가급적이면 이러이러한 지붕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만들어 주십사 해서 내가 가령 예를 들어서 자금사정이라든지 아까 이야기대로 우리 농촌이 지금 지붕도 얼마든지 활용을 많이 하는 부분이 안있습니까?
  그런 것을 해서 나는 꼭 안되겠다, 그렇게 하면 법대로 시행을 해야 되지 도지사지시라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 따라서 한다는 그것은 안되지요.  
  그것은 우리 군민의 어떤 혜택을 봐야 될 것을 못보는, 그러니까 본 위원장으로 생각하기로는 이런 것을 소신있게 건의를 해서 건축비가 아까 박태훈위원이 1천만원 정도 더 든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저도 이런 문제를 한 번 심도있게 분석을 해봤는데 23평짜리 기준을 해서 약 500만원, 600만원 정도 더 듭니다.
  정확하게 알아봤습니다.
  500만원, 600만원 더 들면 도지사가 진정코 이런 것을 특수시책을 펴나가려고 하면 융자금외 도비같은 것을 거기에 500만원, 600만원 다 못해 주면 다문 장려비로서 도 특수시책으로서 200만원, 300만원 더 얹는 그런 방법도 안있습니까?
  그런 것은 왜 건의를 안해봅니까?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위원장님 도에서 지금 현재 집단으로 되어 있는 데는 동당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마을별 산재해 있는 데 짓는 데는 지원이 안되어지고 집단은 30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집단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더 어려운데 그런 것도 과장님이 건의를 한 번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안되면 우리도 어렵다 그런 것을 해서 우리 군민이 피해를 안보게끔 하셔야 되지, 행정지시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 가서 전국적으로 법에 그렇지 않는 것은 우리 군민이 불편을 느끼고, 아까 이계수위원이 지적했다시피 행정에서는 행정지도가 아니고 강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하면 절대 농어촌 지붕개량 융자금 대상자가 아니다, 또 그렇게 안하면 절대 융자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강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행정지도를 한다고 했는데 지도가 아니고 강압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지난 11월달에 도에서 건축물관계 확인을 나왔을 때 우리가 300만원씩 집단지역에 동당 300만원 지원할 것이 아니고 주택개량 전체에 3000만원을 지원해 달라 그래서 같이 도시책에 올려지도록 해야되지, 더군다나 농민들은 적은 돈에 집을 짓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지난 11월달에 도에 확인왔을 때 지사를 통해서 건의하도록 건의를 해 놨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도에서 건의가 안되면 우리 군 자체에서라도 그런 농민들 피해가 없게끔 특별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부지에 가건물설치할 때 조립식도 할 수 있고, 보르크조도 가건물 허가를 내어서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가건물허가를 낼 때에 조립식만 허가를 내주는 줄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슬라브나 이런 것은 허가를 안내주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 답변을 해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읍면에 가는 것 같으면 마을회관이 각 마을마다 다 있습니다.
  대부분이 건축물 따로 부지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은 어떻게 하는가 모르지만 과거에 마을회관을 지어 놓는 것 같으면 지금 대지가 안되어 있고 전도 되어 있고, 밭도 되어 있습니다.
  행정에서 그 처리를 해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수구처리관계를 세 군데 지적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근래에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 이 관계에 담당직원이 강원도도 견학을 갔다온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진실인지 알고 싶고, 또 이 공사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특허를 낸 업체들이 고성에 몇 번 온줄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실제로 특허를 낸 분들이 소신껏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군수실이나 어느 과에 다니면서 로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처리를 우리 민원실에서 하니까 그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삼각지점이 17군데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어디 어디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천부지의 가건물허가 조립식이냐 슬라브냐 그 관계인데 가설건축물규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지 가설건축물 허가기간은 3년으로 제한되고, 거기에 따라서 1차 연장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읍면 마을회관에 지목이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대지라든지 지목변경해서 바꿀 수 있느냐 그 질의에 대해서는 경로당을 지을 때에 농지전용협의를 다 받은 사항이 되어서 전답에 대해서는 대지 지목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면에서 바로 준공과 동시에 이루어지면 면에서 기재신청이 들어옴과 동시에 같이 신청해 주어야 되는데 기재신청만 하고 대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목변경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현실 지목을 찾기 위해서 요즘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은 항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하수도 공법관계는 저희들 금년도에 2개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강원도까지는 가지 않고 경남에 하동하고, 남해하고, 사천하고 갔다 왔습니다.
  이 공법은 한 번 선정이 되고 나면 뜯어 고치기 어렵고, 앞전에 설치한 것도 다소 우리가 해가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도 있고, 손을 봐야 될 그런 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직접 우리 건축직이 이때까지 맡고 왔는데 건축직이 맡아서 안되겠다, 이것은 환경을 제대로 챙기고 아는 사람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을 잘아는 사람한테 업무협의를 넘겨서 거기에서 공법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직이 이 환경 수질에 관해서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사실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번 8월 26일날 저희들이 하수도관계가 돈 내려오는 부서가 생활개선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고, 또 예를 들어서 문화마을 조성관계는 농림부에서 돈이 내려오고, 또 일반 하수도사업은 환경부나 건교부에서 내려오고 이래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래서 이 관계는 전부 하수도 담당하는 부서에서 다 맡아야 되겠다 그래서 8월달에 지시가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말에 업무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공법이 여러 가지 많고, 공법 중에서도 환경 신기술을 받아야 될 것이 있고, 또 건교부 신기술을 받아야 될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할 때에 객관성있게 선정하기 위해서 환경팀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선정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제일 우선 순위로 선정되어야 될 것이 환경부 실시설계를 받았느냐, 그 다음에 공법이 우리한테 맞는 공법이냐 여러 가지 선정을 맞추어서 이번에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 다음에 하수구처리 이것은 내년쯤 되는 것 같으면 사실은 민원실에서 보관해야 될 업무가 아닌데 하수구 처리는 주택에서 나오는 하수구 처리한다고 해서 건축이 민원실에 있으니까 이리 넘어왔다 싶은데 내년도 되는 것 같으면 업무가 자기 부서에 따라갑니까?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직이 마을하수도를 보려고 하면 기계직도 있어야 되고, 전기직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건축은 집짓는 것만 기술이 있지 돈이 단지 생활개선사업으로 돈이 내려온 것이 건축부서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부에서 환경부서에서 볼 때 이것이 안맞다 수질은 환경부서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8월 24일인가 26일가 환경부에서 통합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연말이나 해서 문화마을 조성관계는 지금 현재 건설과 농지담당부서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우리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이것하고 합해서 앞으로 도시과 상수도 수질보는 데서 맡을 것으로 지금 업무 조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고, 규칙이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 행정과에서 1차 심의하다가 보류가 되어서 다시 조례규칙심의회에 해서 연말이 되어서 연말안으로 의회에 넘어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준호위원  그리고 하천부지 가건물 설치가 3년이라고 했지요?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예.  
제준호위원  하천부지에 복개를 한 위에 일반인이나 행정이 가건물 설치허가를 내는 것 같으면 그 기간도 3년이지요?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예, 계속 연장은 해줄 수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3년인데 연장해 줄 수 있다?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예.  
제준호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제준호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제준호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하천부지나 복개천등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개인이나 공공으로 영구건축물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저희들은 현재 하천부지나 복개천 위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준게 아직까지 없습니다.
  공공건축물이라 했을 경우에는 3년 범위내에서 우리가 해주고 다시 뜯든지 연장하든지 일단 해주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박태공위원  영구건축물이...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영구건축물은 없습니다.
박태공위원  영구건축물이 설치가 불가능하지요?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영구건축물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조립식은 가능하고, 영구건축물은 불가능하지요?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예.  
박태공위원  행정에서 하든 민에서 하든 법이 되면 되는 것이고, 안되면 안되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한다고 이것이 되고, 민간인이 하면 안되고 이래서는 안되고 형평성에 맞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예,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래서 영구건축물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옛날에 토지들이 많이 희사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나 농로 이렇게 해서 상당수 토지가 희사된 토지가 있는데 이것이 이전등기가 되지 않아서 우리 군유재산으로 귀속되지 못한 토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재무과 관재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박위원님 질의가 끝났습니까?
박태공위원  예.  
○ 위원장 이재호  그것은 다음 재무과 소관에 질의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제준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대상지가 2002년도 3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몇 개 지구가 선정되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현재 2개소가 되었습니다.
  2개소가 하이면 덕명지구하고, 고성읍 신부지구입니다.
하학열위원  계획은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지금 현재 내년에는 죽동마을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1개밖에 없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예.  
하학열위원  그 이후의 계획은 없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그 이후 계획은 중기재정계획을 안가져와서 확실히,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왜냐 하면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사실 다른 마동호의 수질 저감대책의 하나로서 마동호기반공사에서 이것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또 이왕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성군 관내에 지적불부합지역이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예,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몇 개지구나 됩니까?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적불부합지가 회화면 배둔에 한 곳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예, 그래서 불부합지는 겹쳐지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섣불리 사유재산에 손을 못대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앞으로 국비를 투입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일단 조사를 회화 배둔지구를 올려 놓기는 올려 놓았습니다.
하학열위원  지금 여기 우리 도로개설계획에 의해서 지금 그 공사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불부합지역이 되어서 보상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실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행정부분에, 사업부분에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군정방침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군정방침에 보면 서민우선, 감동, 창의력, 환경 우선이라는 그런 군정방침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신 대로 민원실 전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주 1회 30분 친절에 대한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특별한 강사가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강사는 없습니다.
  제가 대신으로 느꼈던 것, 그리고 우리 직원이 갔다온 교재관계, 또 제가 어제 민원담당관 워크샵에 갔다 온 교육교재 그런 것을 가지고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친절관계가 우리 민원실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군청이 다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절 전반적인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맡고 있고, 민원실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외국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첫인상, 퍼스트 임프레션이라고 합니다만 아마 고성군에 첫인상을 좋게 해주는 것은 민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3, 4년전의 일로 생각됩니다마는 민원실 들어가는 입구에 보건소에서 직원이 한 번 나와서 혈압을 재주고 했던 그런 기억 혹시 실장님 나십니까?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그것이 98년도, 99년도까지 했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럴 때 성과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그때는 그 당시 오시는 분들 나이 많은 사람들이라든지 아무라도 필요한 사람들 혈압도 재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당뇨검사까지 시켜 주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좋은 호평을 받았는데 제가 다른 과나 저 면에 갔다 오니까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래서 저도 모 선배님의 이야기를 듣고 별 아프지도 않은데 한 번 갔습니다.
  그 직원이 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서 어느 누구도 그 직원이 하는 언행이나 여러 가지 보면 기분이 나쁜 일도 그냥 풀릴 정도로 좋은 안내와 친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현실에 구조조정으로 많은 인원이 삭감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민원안내 도우미를 한 사람 정도 다른 예산을 조금 아끼더라 해도 고성군을 위하고, 고성 서민우선 감동행정을 위해서는 민원안내 도우미를 한 사람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민원도우미 관계는 예산하고 관련되는 사항이고, 저희들 지금 현재 민원실에 일용이 전부 상용일용이 4, 5명 있던 것이 없어져 버리고 지금 공익요원으로 대체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하고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기획실이라든지 위에 하고 의논해서, 저희들 그전부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직원들끼리 돌아가면서 해보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것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황수갑위원  그것도 꼭 요구를 해보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이번 군수님이 바뀌고 난 이후로 고성군 전체에 친절에 대한 많은 열의를 보이고 있는 줄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 1회는 안되더라고 해도 분기별로라고 고성군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한 강사를 한 사람 초청을 해서 친절교육에 대한, 친절하면 일본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좋은 강사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한 번 아니면 1년에 상반기, 하반기라도 이런 봉사를 해서 오시는 위원들이 아주 참 아!, 한 가지를 잘하면 10가지 잘못도 숨겨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친절교육에 대한 강사초빙에 대해서도 한 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수갑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할 때에 고성군에 삼각점이 17개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디 어디 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제가 빠져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읍에 8개소 있고, 회화면에 2개소, 고성읍 8개소는 율대리하고 남산 위에 하고 해서 8곳에 있습니다.
  회화면은 당항포등 해서 2개소 있고, 구만에 광덕에 1개소 있고, 마암 곤기가면 1개소 있고, 동해 구절산에 1개소 있고, 거류에 4개소가 있는데 구현, 용동, 숭의원, 거산 그렇게 해서 전체 17점이 있습니다.
  17점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3점 신설한 데는 삼산 미룡하고, 두포하고, 장치리있고, 저희들 나라에 지금 현재 대삼각점이 당초 이것이 왜정시대부터 이루어진 것이 1910년도부터 이루어져서 된 것이 임야도는 1923년까지 마친 것이라서 대삼각점이 세 군데 있는데 대마도, 거제도, 부산에 가면 영도, 절령도 있고, 지금 현재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은 삼각점은 전체 500점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3개소 있습니다.
  거류산하고, 무량산, 청량산에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17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제준호위원 답변 충분하십니까?
제준호위원  앞으로는 삼각점에서 각 읍면에 도근점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지금 도근점이 1,725점이 있습니다.
  지금 도근점관계까지는 별필요하지 않고, 삼각점을 지금 현재 숲이 많이 우거져 있고, 더군다나 삼산 해안가에 굴 불법으로 공유수면 매립한 지역을 이번에 전부 국가에서 다 지번을 부여하고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이 측량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삼각점 위주로 해서 매년 몇 점하는데 도근점은 지금 현재 1,725점있기 때문에 별 큰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삼각점만 가지고 경계측량을 할 수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삼각점이 많아야 측량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제준호위원  삼각점만 가지고 토지 경계측량을 할 수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지금은 경계측량관계 이런 관계는 별 큰문제는 없습니다.
  도근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준호위원  삼각점이 언제 생겨졌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삼각점이 제일 먼저 생겨진 것이 1910년도부터 생겨진 것입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재무과, 문화관광과, 당항포관리사무소,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6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13명)
  이재호   황수갑   박태훈   이계수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하학열   정명갑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영은
                               백만수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4명)
    군            수           이학렬
    부     군     수           안한규
    기 획 감 사 실 장          김일대
    자 치 행 정 과 장          이원두
    종 합 민 원 실 장          정순태
    문 화 관 광 과 장          정병오
    재   무   과   장          제정봉
    지 역 경 제 과 장          김행수
    사 회 복 지 과 장          허용도
    환 경 녹 지 과 장          이수열
    수   산   과   장          고원석
    건   설   과   장          김상수
    도   시   과   장          빈영호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조규춘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고   성   읍   장          조경석
    삼   산   면   장          도평진
    하   일   면   장          임재민
    하   이   면   장          조용학
    상   리   면   장          안충규
    대   가   면   장          박복선
    영   현   면   장          이상진
    영   오   면   장          정종우
    개   천   면   장          강익수
    구   만   면   장          허종옥
    회   화   면   장          이상종
    마   암   면   장          정재훈
    동   해   면   장          진윤생
    거   류   면   장          김진용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