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재무과, 문화관광과, 당항포관리사무소, 보건소

○ 일 시 : 2002년 12월 4일(수)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문화관광과, 당항포관리사무소, 보건소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업무현황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재무과장 제정봉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57페이지에 보면 당항포 가족호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족호텔 용역을 실시했습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지난 10월에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고형호위원  했습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예.
고형호위원  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건물구조적인 진단을 실시한 결과 A부터 C급은 간단한 보수보강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보통의 상태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유지해서, 자료에 보면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해서 완공하겠다고 해놨는데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그렇지 않습니다.
    군 직영으로 추진할 경우 보수보강비 포함해서 시설을 완공하려면 48억4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직영을 안하고 임대를 줄 때는 2억4,200만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대 임대료는 가치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항포 가족호텔은 다시 우리가 재입찰을 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 방면으로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런데 왜 이 조치사항에서는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추진한다고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직영할 경우를 예를 들어놓았습니다.
  직접 한다는 판단은 아직 정확하게......
고형호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방금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그것을 완공해서 나중에 판매하던지 임대를 주던지 하면 손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왜 이렇게 해놓았느냐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군에 피해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고위원님 말씀 귀담아 들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고형호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지난 95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을 하면서 군수 관사 매각처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죠?
○ 재무과장 제정봉  예.
이계수위원  지금 그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어서, 추진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그 부분은 이미 위원님들이 매각결정을 해놓은 상태인데 우리 행정에서 다시 번복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위에서는 그 좋은 건물을 매각했을 경우에 다시 다음에 필요로 해서 그런 위치나 그런 것을 살 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뚜렷한 방향은 아닙니다만 일부 여론이 지금 경찰서 서장 관사를 흡수해서 그 지역에다가 기 되어 있는 주차장하고 그 지역에 다음에, 언젠가는 우리 군의회 의사당이 좁고 건물이 낡아서 위상이 참 안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에 의사당을 지어놓으면 상당히 품위도 있고 합리적이고 위치도 좋겠다는 이런 주민여론이 있어서 그것은 앞으로 위원님들께 의향을 여쭤보고, 아직 매각공고라든지 그런 부분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95회 임시회가 몇 년도에 열렸습니까?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행정에서 의회의 승인을 득해 놓고 지금와서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에서 매각처분하라고 승인을 받아놓고, 행정에서 매각처분 해야 되겠다고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을 득해놓고 여태까지 하지 않고 있다가 의회에 다시 물어보겠다는 것이 타당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군수 관사 처분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을 해준 것 아닙니까?
  다시 의회에 물어본다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위원님 제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일부 여론이라고 했습니다만 우리 행정자체에서, 위원님들이 해놓은 것을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번복하겠습니까?
  제가 여론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군수 관사를 팔아라, 팔아라  한 것도 아니고 행정에서 군수 관사를 처분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것 아닙니까?
  군수 관사 팔겠다고 해서 좋다, 그렇게 했으면 매각처분에 대한 것을 해야지 여론을 수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계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박태공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과장님 표현을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행정의 일관성이나 주관성이 뚜렷해야 된다고 보고 여론이나 여기 기자님들 와 계십니다만 언론에 밀려서 어떤 일을 미루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전에 어떤 검토도 없이 의회에 이런 승인을 요청했다고 하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군수 관사 면적이 605㎡죠?
○ 재무과장 제정봉  예.
박태공위원  605㎡이고 건평이 201㎡인데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내일모레 군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관사를 당초에 매각하겠다고 의회의 승인을 득했으면 매각을 했어야 되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어제도 감사자료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종합민원실에 이 문제를 물었다가 오늘 재무과에 다시 물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만큼 행정에서 일을 미루느냐 하면 옛날에 희사된 농로나 도로에 대해서도 등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시 소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일을 미루면 이런 결과가 결국 초래됩니다.
  군수 관사 매각을 사전에 계획 안했더라면, 지금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서장 관사하고 맞바꿀 때 우리 군수 관사를 매각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서장 관사를 우리가 다시 또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쓸, 당초에 왜 그런 계획을 못세웠느냐는 것입니다.
  처음에, 매각승인을 득하기 전에 교환하는 방식을 당초에는 왜 생각하지 못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죄송합니다.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만 매각까지의 과정은 전 군수님 계실 때 우리 의회에 승인을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박태공위원님의 답변에 충분한 답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이미 결정이 난 사항을 지금까지 추진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시인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아까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만 그것은 곧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행정은 일관성이나 연속성이 뚜렷해야 된다고 봅니다.
  군수가 바뀐다고 해서, 실무과장이 바뀐다고 해서, 실무자가 바뀐다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틀이 무너져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박태공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재무과장님, 부탁말씀 드리는데 확실하게 답변을 못할 사항은, 확실하게 그 내용을 잘 모르면 밑의 계장에게 대신 답변하도록 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물어물해서 넘어갈 생각 하지말고, 내 견해가 이렇다, 어떻게 생각한다, 조금 전 이계수위원 질의에 있어서도 내 생각이 이렇다는 이런 답변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답변을, 그 내용을 잘 모르면 잘 모른다 그렇게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고성군에서 우리 고성군 재산을 고성군민에게 임대를 해줘서 받는 수입이 여기 유인물 이대로 입니까?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예, 임대수입이, 임대징수가, 2002년도 부과가 1억5,631만5,400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7,348만5,580원이 미납이고......
황수갑위원  약 7,3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아들였죠?
○ 재무과장 제정봉  예.
황수갑위원  그러면 우리가 고성군민에게 사용료로, 고성군민의 재산을 사용해서 사용료를 주는 것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우리......
황수갑위원  고성군에서 군민의 재산을, 우리 고성군 재산을 고성군민이 임대를 했으면 임대료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성군민의 재산을 고성군이 썼을 때도 고성군민에게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준 것도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우리 군유재산을 군민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제 말씀을 잘 이해 못하셨는데 고성군의 재산을 고성군민이 사용할 때는 임대료를 받습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없습니다.
    안받습니다.
  우리 고성군 재산을 고성군이 활용 할 때는 임대료가 없습니다.
황수갑위원  아니죠.
  고성군의 재산을 고성군민이 사용했을 때는 임대료를 받는다 아닙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예.
황수갑위원  받지요?
○ 재무과장 제정봉  예.
황수갑위원  그리고 고성군청이 고성군민의 재산을 사용했을 때에 군청이 사용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준 액수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그것은 사유지를 사용할 때 아까, 군유지를 군민이 사용할 때 대부료 내듯이 개인 사유지를 사용할 때도 마땅히 줘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 거기까지 계약이 되어서 내준 적은 없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고성군민이 고성군의 재산을 사용했을 때는 사용료를 우리 군에서 받았는데 군에서는 군민의 재산을 사용하면서도 준적이 없다는 말이죠?
○ 재무과장 제정봉  예, 계약이 된 사항이 없습니다.
황수갑위원  이것이 맞습니까?
  이런 법이 맞습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이치상으로는 좀......
황수갑위원  안맞죠?
○ 재무과장 제정봉  예.
황수갑위원  왜 이 말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고성읍 위원이다 보니까 읍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고성군 재산에다가 조그마한 물건을 하나 쌓아놓아도 도로사용료, 국토사용료 해서 세금이 몇일안에 바로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하나 짓는데 길가에 건축자재를 좀 쌓아놓았을 때는 바로 읍사무소에서 사용부과료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지금 고성군을 통틀어 보면 길이고 사유재산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 사유재산을 고성군이 길 등등 많은 것을 고성군민의 편리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사용료는 십원도 안주고 있습니다.
  군민은 그 대신 재산세, 무슨 세, 세금을 다 냅니다.
  내면서 군이 군민의 재산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십원도 안주고 군민이 군의 재산을 사용할 때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 이 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안합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이치상으로는 황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과에서는 모든 재산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관광과 같으면 체육관, 건설과 같으면 도로, 그 부서별로, 그 부서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괄, 그래서 각 부서에 해당되는 도로같으면 도로점용, 개인 전답이나 이런 다른 부서에서 황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을 군에서 점용하고 있는 사항 그것은 부서에서 할 사항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면 선량한 군민은 재산세, 무슨 세, 아마 세금을 집행하시는 분들도 세금이 몇 가지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나라는 세금천국입니다.
  그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받을 세금 다 받으면서 행정에서 군민의 재산을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안준다는 것은 이치가 안맞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고성군의 총 재산을 관장하는 재무과니까 재고하셔서 바로 2003년부터라도 새 집행으로, 이치에 맞는 집행으로 썼으면 주고, 그 사람이 사용했으면 받고 하는 그런 행정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실과에 그런 사항이 있는 곳을 파악해서 방금 황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조치사항이 되도록 각 실과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갑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황수갑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국가하천이나 지방1급하천중에서는, 개인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12월 31일까지 공소시효가 만료된다고 합니다.
  그때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방2급하천이나 소하천 개인소유 토지에 대해서 군에서나 국가에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하천분야는......
이계수위원  하천분야라도 이것은 개인재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답변을 해주세요.
○ 재무과장 제정봉  이 부분은 실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하천분야는 저희들이 아직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분야 관리하는 부서에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내용을 알아서 답변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계수위원  지금 일반 우리 군민들은, 지방1급하천이 개인의 소유재산이기 때문에 제가 재무과에 이야기합니다.
  지금 군민들은 이 부분이 12월말까지 신청안하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국가에서 충분하게 홍보가 안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알고 싶으면 신문지상이나 이런 것을 보시면 되지만, 사실 국가에서는 돈 적게 주려고, 공소시효 넘기려고 살살 숨기고 있습니다.
  금후 이의가 많아서 특별법으로 다시 금년연말까지 공소시효 연장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일체 말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군의 재산은 어떻게 군민이 조금 점용이나 하면 세금을 받아들이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개인재산을 도로나 군에서 많이 점용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재산을 찾아서 군민에게 나눠주겠다는 그런 생각이 도저히 없습니다.
  일체 조사를 해서 국가나 군에서 개인재산을 얼마만큼 점용하고 있는지 한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그 부분 아까 황위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각 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일괄 답변은 좀 그렇고 해서 소관별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알아서 그렇게 조치가 되도록 협조를 실과별로 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아까 박태공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고 할 때 황수갑위원이 저하고 같이 손을 들었는데 위원장님께서 황수갑위원님께 발언권을 드렸습니다.
  그때 위원장님께서 보충질의냐를 다른 질의냐를 물어보고 하기로 어제도 분명히 약속했는데, 저는 보충질의를 할 것이 있어서 손을 들었는데 보충질의할 사람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고 다른 질의하는 사람에게 발언권을 줘서 지금 이제 다시 그 발언을 하기는 뭐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보충질의냐 아니냐를 물어보고 보충질의가 있다면 그 건을 매듭짓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사람에게 먼저 발언권을 주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고형호위원이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분명히 박태공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느냐고 묻고 넘어갔습니다.
  두 분이 동시에 발언신청을 했기 때문에 고형호위원은 한번 발언을 하셨고, 황수갑위원님은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황수갑위원에게 발언권을 드렸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보충질의냐 새로운 질의냐 그것을 꼭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검사 조치사항에 보면 결손처분액이 259.7%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의 약 3.1%인 2억2,772만2천원에 건수가 1,102건입니다.
  많은 금액을 결손처분 했는데 결손처분 시킬 때 징수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결손처분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건을 결손처분 시켰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한꺼번에 결손처분 시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결손처분은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결손처분 기간이 5년입니다.
  또 도에서도 실제 받을 수 없는 무재산, 그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행방불명, 그런 부분은 체납세 내역만 안고 있어서, 실제 체납세만 많고 해서 그런 부분은 과감히 결손을 하라는 상부지시도 있고, 또 이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도 다음에 그 사람이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재산이 나타날 때는 언제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이계수위원  예, 과장님, 물론 기준에 의해서 결손처분 시켰는데 전년도대비 259%, 약 260%를 결손처분시켰다고 하면 이것은 결손처분을 시키기 위해서 추징을 하지 않고 있다가 5년이 경과되어서 결손처분을 시키고 징수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매년 결손처분을 시키는데 왜 하필 전년대비 260%를 작년도에 결손처분을 시켰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그것이 갑자기라기 보다 실제 그 중간에 여건상으로 IMF라던지 채권확보가 곤란한 부분이 실제 좀 있었습니다.
  결손처분액이 늘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연히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억지로 그렇게 한 사항은 아닙니다.
  또 저희들이 노력을 안하고 결손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열심히 해서 결손액을 줄이고 체납액을 줄이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이계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또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개입찰이나 견적입찰시 이제는 전자입찰을 주로 하고 있죠?
○ 재무과장 제정봉  예.
이계수위원  금년도에 전자입찰한 건수가 134건인줄 알고 있습니다.
  입찰수수료를 받습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예, 받습니다.
이계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자부나, 물론 법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권유사항입니다.
  권유사항으로 입찰수수료는 받지마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십니까?
  지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관내업체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관외업체는 수수료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업체는 면제입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형평성이 없지않습니까?
  관내라고 안받고 관외라고 받고, 안받으면 안받고 받으면 받고 형평성있게 해야지 어째서, 받으라는 그런 법이 되어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받아도 됩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제정봉  우리 군의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전에 김해하고 다른 시군에 처음 시행이 되어서 언론에서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때 다른 관외업체들이 반발을 하고 했습니다.
  그 시군에서 지침을 세워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형펑성은, 관내업체나 관외업체나 업체는 다같은 업체인데 우리 군의 세수입을 위해서 방침을 이렇게......
  뚜렷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 행정자치부에서 시정을 요구하라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과장님, 행정자치부에서 시정요구가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자치단체에 행자부에서 시정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물론 이 앞전에는 전자입찰이 안되어서 입찰하는데 많은 비용이 듭니다.
  물론 1만원씩 증지를 받아서 지방세 확충에 좋았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뀝니다.
  전자입찰로 들어가는데 관내는 안받고 관외는 받는다, 받으려면 다 받고 안받으려면 안받고, 전체적으로 행자부에서 권유사항도 내려왔습니다.
  과장님, 잘 챙겨서 형평성이, 고성군의 이미지가 타 업체에서, 지금 타업체에서 입찰한 건수가 40건입니다.
  공개입찰이, 견적입찰 94건해서 134건을 처리했는데 그 부분은 물론 우리 세수에 보탬이 됩니다만 우리 고성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위원님, 아까 제가 다른 시군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발령받고 나서 위에서 시정지시가 내려온 것은 아직 못봤습니다.
  형평성, 물론 맞는 말씀인데 큰 말썽이 없는 범위에서 우리 내부지침을 세워서 우리 군 수입에 조금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 부분인데 조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사용수수료를 세부지침에 의해서 우리 군 세수가 약해서 받는다,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받아야 되고 안받아야 되면 안받아야지 아무리 우리 세수가 약하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이것은 어떠 어떠한 법에서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세수확보에 차질이 와도 안받아야 될 부분은 안받아야 되고 받아야 될 부분은 받아야 됩니다.
  제 뜻은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이계수위원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계수위원님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에 일반토목 18개업체, 전문건설업 37개업체가 지금 고성군에 있습니다.
  지금 이계수위원님의 질의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조금 당황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학렬군수님이 오셔서 어제도 자치행정과에 그런 이야기가 조금 있었습니다만 과장하고 계장하고 한꺼번에 인사이동이 있으니까 계약법을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제가 볼 때는 좀 잘 모르고 계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입찰, 관내, 관외, 도내입찰이 있는 것 같으면 경상남도 전체 시군에서 인지대 1만원을 다 받고 있습니다.
  다 받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7,700만원이하, 1억1천만원이하 고성군 업체가 견적입찰을 할 때는 다른 시군에도 받지않습니다.
  한번 알아보시면 제가 말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지금 건설분위기가 상당히 안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직과장님이나 계장님 계실 때 어느 공사에 예를 들어서 유인물 303페이지에 보면 고봉-침전간 도로확포장공사 2000년도 7월 26일 계약을 해서, 계약일자가 2000년도 7월 21일자입니다.
  그러면 2차 총괄계약을 하셔서 2차, 3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차로도 다 끝이 안났는데 우리 고성관내의 업체를 활성화시키려면 총괄입찰을 보지말고 내년도에 사업비가 책정되면 매년 매년 입찰을 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문제와 또 전문업체가 3천만원미만은 재무과의 재량으로 어느 사람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고성관내 입찰뿐만 아니고 경상남도에 둔 업체가 우리 고성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시군에는 외지업체를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전 이갑영군수님이 계실 때 1년에 몇 개씩 외부업체, 또 그것도 고성군 전문업체가 할 수 있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외부업체를 끌어들여서 수의계약을 시켜줬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는 과장님이 그런 것을, 즉 말하자면 또 전직군수와 마찬가지로 고성전문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을 외지업체를 또 계약을 시켜야 되는지 해명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제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제준호위원  질의는 끝났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까?
제준호위원  답변을 해주시면 더욱 좋고.
○ 위원장 이재호  재무과장, 답변되겠습니까?
  제준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제정봉  제 나름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3차공사를 연차공사로 하지말고 당해 당해에 입찰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까지 쭉 시행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 갑자기 바꾼다는 것은 제 개인이 방침을 가지고 하기는 곤란하고 이 부분은 전문인들하고 상의를 해서 방금 제준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말씀을 참고해서 시정토록 해보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미 계약된 것은 바꿀 수 없지만 2003년도부터 총괄입찰이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을 총괄입찰하지 말고 다년도입찰을 하자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예, 그리고 우리 관내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수해복구사업을 1억까지 견적입찰을 하도록 내부방침을 세워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시군하고 우리 관내 업체에서 액수를 좀 올리면 어떻겠느냐는 건의를 받아서 지난번에 방침을 받아서 3억원까지 견적입찰을 보도록 방침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건수가 약 9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순수한 우리 관내업체에서 공사가 견적입찰 되도록 방침을 세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가 묻는 이유를 잘 모르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3천만원미만은 재무과의 재량으로 예를 들어서 마산업체나 또 고성업체나 진주업체나 이런 업체에 연락을 하셔서 계약을 해도 됩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예, 줄 수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런데 3천만원미만 공사가, 예를 들어서 다리를 놓는다, 고성전문업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성의 전문업체와 계약을 시켜야지 마산이나 통영이나 진주나 타 지역에 있는 업체를 이야기하셔서 계약을 시키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우리 지역에 대해서 욕심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확고한 방침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지금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질의·답변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공공투자사업 조기집행에 공공사업 조기발주가 243건에 986억1,300만원, 94%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사업 조기발주 이 부분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제가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왜냐하면 올해도 제1회 추경승인 지연으로 이월사업비 증가가 예상된다고 되어있습니다.
  2001년도 이월사업비만, 계속사업비는 놔두고 이월사업비만 403억원정도가 이월되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공공사업 조기발주라는 효과를 과연 얻을 수 있는가, 공공사업 조기발주라는 것이 고용창출효과를 거양하고 경기부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이월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하학열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 조기발주는 2002년도 당초예산을 가지고 솔직히 좀 소규모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방 이월사업은 작년도 이미 책정된 사업중에서 토지보상이라든지 해결이 안되어서 넘어온 금년도 명시이월이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실과사업소 사업부서에서 이월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되도록이면 많이 안넘어가도록 그렇게 저희가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보상이라든지 미해결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되어서 많은 액수가 넘어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부서에 독려를 해서 많이 안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도 이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만 우리 군정 전반에 걸쳐서 이월사업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예.
○ 위원장 이재호  하학열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공사를 실시하려면 설계용역계약을 하죠?
○ 재무과장 제정봉  예.
박태훈위원  우리 군에서 얼마까지 일반계약을 하고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합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종전에는, 용역비 말이죠?
박태훈위원  예, 설계용역비.
○ 재무과장 제정봉  설계용역비는 지금 3천만원까지 용역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금년도 수해복구가 많아서 5천만원까지로 했습니다.
박태훈위원  설계용역비를요?
  감사자료 324, 325, 335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3천만원이상 되는 것도 수의계약을, 그러니까 설계금액 예정가격을 3천만원 말하는 것입니까, 낙찰가격을 3천만원 말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예정가격입니다.
박태훈위원  예정가격이 3천만원이면, 왜 예정가격이 3천만원이상도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335페이지, 배둔신도시 계획재정비 용역해서 3,245만원인데 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전문성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연구개발팀이나 산림조합이나 이런 전문성 있는데는 3천만원 액수가 아니고 상당한 억 이상으로도 수의계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경남발전연구원 또 우리가 말하는 동아대학박물관 이런 곳은 5천만원든 1억원이든 일반수의계약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곳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어떤 기술단에는 3천만원이상은 수의계약을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예, 방침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고성송학고분박물관 335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동아대학 박물관 해서 설계용역비를 1억원에 했습니다.
  낙찰가격이 9,590만원인데 이런 곳은 전문지식이 있는 부서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경남발전연구원, 환경기본계획용역수립 이런 곳도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의계약을 줘도 된다고 보는데 일반회사에 수의계약을 3천만원이상 주는 것은 앞으로 다시 재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예, 알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박태훈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박태훈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준호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고성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3천만원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 재무과장 제정봉  예.
박태공위원  3천만원이하는.
○ 재무과장 제정봉  예.
박태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의계약의 금액은 평균 90%이상 상회하죠?
  설계비에.
○ 재무과장 제정봉  예.
박태공위원  그러면 실제 전자입찰이나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는 85%대에서 주로 계약이 되죠?
○ 재무과장 제정봉  87%정도.
박태공위원  그러면 나머지 6-7%는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 재무과장 제정봉  특혜를 주고 있다는 부분은, 고의로 그런 부분은......
박태공위원  그것은 특혜 아닙니까?
  지역업체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은 상당히 크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거꾸로 해석을 하면, 사업을 해가는데 있어서 그것은 특혜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볼때는.
  그리고 공사를, 공사구간을 나눈다는 말입니다.
  3천만원이하가 되도록 조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도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죠?
○ 재무과장 제정봉  저희들이 기술파트가 아니라서, 일단 저희들은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박태공위원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공사같은 경우에도 공사구간 한 구간 한 구간을 나눔으로 해서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3천만원이하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이하 사업장을 만들어낸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상당히 낭비시키는 일이고, 또 지역업체가 완벽한 시공을, 설계에 준한 시공을, 설계에 미달되는 공사를 상당수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태공위원  예.
○ 재무과장 제정봉  금년 수해복구공사는 종전에는 박태공위원님 말씀대로 3천만원이하의 공사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만 그 수의계약도 아까 제준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외업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박태공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의 경제나 지역업체를 활성화하는 뜻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시킨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전자입찰하는 것하고 수의계약하는 것하고 액수차이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수해복구공사는 3천만원보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읍면에다가, 재배정을 하면서 5천만원까지로 2천만원을 올려서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관내업체만 할 것이 아니고 관외업체도 물론 고려는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는 이미 방침을 세워서 기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고려는 하겠습니다만 당장 시행하겠다는 그런 답변은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각 실과사업소에서 설계를 해서 아까 분리발주, 설계를 해서 올라오면 저희들 부서에는 계약권한만 있지 그것까지, 왜 분리발주를 하느냐 까지는 조금 못미쳐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아직 건설과가 남았으니까 나중에 건설과나 사업부서에 다시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런 눈에 보이는 부분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 부분이.
  그리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도 이렇게 많이 시킴으로 해서 예산을 결국 사장시키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박태공위원 그것으로 답변이 충분합니까?
박태공위원  예.
○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방세 징수실적, 주요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쭉 세목별로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이 나와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군세인 자동차세와 종합토지세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수시로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예측을 못하죠?
○ 재무과장 제정봉  예.
○ 위원장 이재호  예측을 못하는데 자동차세와 종합토지세는 대장에 의해서 과세하고, 자동차세는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종합토지세는 토지대장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 아닙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예.
○ 위원장 이재호  이것이 목표대 징수가, 목표대 부과는 대비표에 안나와 있는데 자동차세는 목표대 징수가 69%, 종합토지세는 목표대 징수가 57%, 이것이 목표가 잘못된 것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다른 세목보다 자동차세와, 우리 군세로  봐서는 대종을 차지하는 세금 아닙니까?
  담배소비세를 제외하고는 대종을 이루는 세목이라고 보는데 목표가 잘못된 것입니까, 부과가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더군다나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57%로 이렇게 비율이 낮습니까?
  답변하십시오.
○ 재무과장 제정봉  종합토지세 부분은 전산입력이 요즘 되기 때문에 시점이 상당히 늦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다시 빼봤습니다만 이미 징수율이 100% 넘었습니다.
  작성하는 시점에서 수치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점은 위원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호  11월 30일 현재인데요?
○ 재무과장 제정봉  예, 어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너무 율이 낮아서 알아봤더니 실적을 분명히 빼봤습니다.
  이것은 100%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제출하는 주요업무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제출하고 나서 이후에.
  15일에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제출하고 나서 그 뒤에 들어온 것을 제가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인을 했더니 이  실적은 분명히 100% 달성을 했습니다.
  그 시점이 조금 빨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결과적으로 오늘 주요업무 보고한 것이 11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했는데 그 이후에 변동이 생겼다는 말입니까, 그전에 수치가 잘못된 것인데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분명히 대답을 하세요.
○ 재무과장 제정봉  시점은 11월 30일 되어있습니다만 자료는 11월 15일자로 작성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11월 30일 기준 잡아도 11월 30일 작성해서 제출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전에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미스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자동차세는요?
○ 재무과장 제정봉  자동차세는 1기분이 더 남았습니다.
  12월에 1기분이 남아서 아직 시기 미도래로 실적이 나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지방세 과징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오늘 현재로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앞의 것이 시기 미도래 되어 있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데 그 외의 것도 변동이 되었을 것인데 12월 오늘 현재로 과징실적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최갑종위원입니다.
  관급자재 철망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재무과에서.
○ 재무과장 제정봉  조달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갑종위원  2001년도에는 대성철망, 경남철망, 진양철망, 동림철망 해서 건수가 40건정도 되었는데 다른 철망에서는 그 동안 전체 수의계약을 했고, 조달요청이 9건, 2002년도 상반기에 조달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데 비단 철망뿐 아니라 다른 레미콘이라든지 그런 것도 요즘은 조달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예.
최갑종위원  조달요청을 하면 수의계약하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실제 우리 관내 업체에서 조달요청을 하면 절차도 까다롭고 해서 제가 읍면에 좀 있어봤습니다만 어떤 부분에서는 가격을 다운시켜서 수의계약을 조달요청보다 비싸게 안하면 지적사항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달요청이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안하고 하면 쌉니다.
  사급보다는 쌉니다.
최갑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최갑종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재무과장님께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8월 16일 제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8월에 와서 그 동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도 당하시고 여러 가지 가정에 일이 있어서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앞으로 좀 노력하셔서 업무연찬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온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답변하는 것을 종합해 볼 때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미숙한 것 같은데 이점을 참고하셔서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돌아가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음 과를 계속해서 할까요?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문화관광과장 정병오입니다.
  오늘 2002년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기에 앞서 그 동안 군민을 대변하여 군정을 소상히 살펴주신 평소 존경하는 최근호 군의회 의장님, 이재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군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모두 군민을 위해 책과 책 속의 내용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질의와 질책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답변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남았으나 오찬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오전감사를 마치고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최갑종위원입니다.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체육센터건립에 약 50억원, 설계변경부분이 4억몇천만원, 약 5억원정도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완공되고 나면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10명정도 필요하고, 연간 추정경비가, 완전 완공해서 추정경비가 얼마나 들것이며,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관리를 할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최갑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센터가 50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 동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으로 인한 금액이 약 4억원정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당초에 지반이, 지반 밑에 암석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제거작업하고, 다음에 공기가 늘어남에 따라서 공사비가, 물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물가변동사항 이런 것이 합쳐져서 현재 4억여원이 더 들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10명정도의 사람이 더 필요하고 거기에 드는 경비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진단할 수 없으니까 내년 3월∼4월쯤 되면 준공을 앞두고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사람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용역의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용역의뢰가 끝나면 진짜 운영하는데 드는 경비가 얼마인지 판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갑종위원  우리가 통상 공사입찰을 할 때는 100만원짜리면 100만원에 입찰을 봅니다.
  잘하든 못하든간에 100만원을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땅 파서 돌멩이 나온다고 해서 더 추가해 주고, 이것은 짜가지고 하는 것인지 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공사입찰을 봤으면 그것으로 끝내야지 또 봐주고, 그런 공사면 나라도 하겠어요.
  안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공사가 사실상은 지하터파기 결과 여기에는 기초철근 및 지붕위의 기초저면 등에 지하수가 다량 유출되어 양수압에 대한 구조검토결과 지하구조체가 보강이 요구되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설계변경을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다른 부서 있을 때 감사도 해보지만 설계변경은 업자와 담합한 그런 경우도 있을 소지를 갖고 우리도 감사하는데 저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매우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는 이 공사가 어떤 그런 잘못을 초기에 잡을 수 있었는데 잡지 못하고 졸속공사가 되었을 때 그 책임은 더 크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다음에 2003년도 예산에 요구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최갑종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공사를 일단 한번 줬으면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보건 안보건 처음에 그 사람들이 지질검사도 할 것이고, 다 타당성조사를 해서 입찰을 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골에 돈 천만원 주라고 해도 없다고 그러는데 설계변경 하는데 1억원, 그렇지 않으면 2억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감독공무원 또 소관부서 과에 있는 직원들에게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만 공사변경은 안하는 것이 좋고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물가변동이나 이런 경우에는 또 안할 수 없으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호  최갑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공사가 지연된다던지 또 암반내지 지표수가 나왔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사전에 설계를 낼적에 지질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안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당초에 설계를 할 때는 기초지질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지질조사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발견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설계하는데 용역비가 얼마 들어가고 설계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기초조사를 안했다는 무슨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기초조사를 안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까지 파악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태훈위원  사전에 이런 것을 암반 내지 지표수를 기 설계서에 삽입을 시켜서 행정력이라던지 예산낭비를 안해야지 지금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문화관광과에 막대한 사업비가 있는데 문화관광과에 토목직이 누가 있습니까?
  근무하시는 분이.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지금은 없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기술검토는 누가 합니까?
  설계검토 이런 것은 누가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이것은 감독공무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우리가, 이 공사를 시작할 때는 토목직공무원 있었습니다.
박태훈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지금 현재는 없는데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좀 과다하게 지출되었다고 말씀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그러니까 공사의 공기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공사 공기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물가도, 계절적인 물가가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태훈위원  우리가 계약할 적에 몇월 몇일부터 착공해서 몇월 몇일까지 준공한다는 것을 우리 고성군하고 건설회사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예, 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공사지연을 하면 지체금을 제가 알기로는 건설회사에서 물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정상적인 공사를 해서, 공사의 허가를 연장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장 안해주고, 공사기간을 연장안해주고 자기들이 기일내에 못했으면 지체상환금을 물리지만 우리가 공사기간을 연장해 줬을 때는 지체상환금을 물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인정을 해줬으니까.
  내용이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참 무슨 말인지,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보충질의죠?
제준호위원  예.
○ 위원장 이재호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갑종부의장님의 말씀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약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2001년도에 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조금 전에 물가변동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물가변동에 의해서 공사비를 증액시켜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2001년도에 계약을 한 것 같으면 2001년도에 이월이 되어서 준공이 언제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준공이 2003년 4월말.
제준호위원  2003년도죠?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예.
제준호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계약을 해서 한해 이월이 되었다, 그러면 2002년도에 착공을 했다, 실제로 계약은 했지만 시공은 2002년도에 착공했다, 물가변동이라는 것은, 이월되는 것은 물가변동을 안봐줍니다.
  계약부서에 한번 물어보세요.
  안봐줍니다.
  또 두 번째는 문화체육시설이 몇층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3층입니다.
제준호위원  3층입니까?
  관에서 3층 건물 짓는데 지반조사도 안하고 어느 업체하고 계약할 수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준호위원  들어보세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지하를 파려고 하니까 암반이 있다 이것 설계변경을 해줘야 된다, 내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위원들을 지금 우습게 보고 있어요.
  사업승인만 해주면 거기에가 뭐 티끌을 주워넣어서 더 늘려서 하려고 애를 쓰는데 3층 건물을 짓게 되는 것 같으면 지반이 어떻는지 지질조사를 해서 당초 계약하기 전에 모든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약을 해야지 계약은 1천만원어치 해놓고 가령 예를 들어서 추가가 1천만원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우리가 당초에, 제가 이 경위를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2년 2월 6일 설계변경지시가 있었는데 이것의 변경사유는 암석굴삭으로 시공방법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3월 8일 설계변경은 공사비 증감으로 인해서 변경사유는 지하터파기 결과 아까 이야기한 기초철근 및 지붕 지중보의 기초저면에 지하수가 다량유출되어 양수압에 대한 구조검토 결과 지하구조체 보강이 요구되어서 그랬습니다.
  다음 2002년 5월 23일 이것은 주요 기존포장철거 및 구조물 터파기하고 현장사무실 및 창고 등 부대시설 신축해서 구조체가설, 설계실 대량난방, 위생공사 일부시행 이것은 장기 계속공사에 의한 부분착수결과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제준호위원  아니 과장님, 전기·통신·소방공사 이것은 부대시설이 되어서 나중에 계약해서 시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건축을, 문화체육관 지으면서 감리를 두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예,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감리를 뒀죠?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예.
제준호위원  그러면 감리는 뭐하는 감리입니까?
  가만히 계셔보십시오.
  업자가 일하면서 암반이 나온다,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줘야 된다, 문화관광과에 와서 일을 해보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돈을 증액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공사감리가 아닙니다.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천정에 타일을 붙이는데 공사비가 증액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돈을, 용역비를 몇천만원 줘서 설계를 내어서, 행정에서 설계를 납품 받아서 이것이 정확한지 아닌지 전부다 검토를 해서 군에서 업자와 계약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1년을 못내다보고 타일이 좋은 것이 아니니 좋은 것이니 이런 시설을 하니까 이런 타일을 붙여야 되겠다 해서 공사비가 증액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예, 있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설계할 때 타일이 있었는데 그 타일은 과장님이 눈을 감고 봤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제가 당초 위원님들의 따가운 질책을 저도, 제가 그때 없었다고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준호위원  알았어요.
  알겠는데 그것은 지금 추가계약은, 공사비 증액은 다음으로 미룹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제준호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제준호위원  올바른 답변이 안되니까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에 다시 물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이재호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갑종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황수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업자가 만약에 이 공사를 해서 돈이 남으면, 계약을 해서 하다보니까 4억이라는 돈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돈을 더 내놔라는 것 아닙니까?
  많은 이윤을 남기면 고성군에다가 줍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안줍니다.
황수갑위원  안줍니까?
  자기들 다 가집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예.
황수갑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이것은 답변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이 지금 내용을 잘 파악못하는 감이 드는데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어떠한 요건이 갖추어질 때는 규정이 있어요.
  당초에 설게를 이렇게 했는데 어떠 어떠한 사항이 벌어질 때는 설계를 변경해서 공사비를 추가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그 조항을 말씀하셔야죠.
  애매하게 그렇게 하니까 위원들에게 질책을 받는데 이런 것은 어떠 어떠한 경우에는 공사의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공사비를,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를 추가해 준다는 그런 조항을 좀 더 연찬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최갑종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건립은 2000년도 당초예산에 이 사업을 편성시켰죠?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 업무를 맡으신 지가 그렇게 오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0년도 당초예산에 44억원을 문화체육센터건립을 하겠다고 예산요구를 의회에 했죠?
  그 부분 과장님 알고 계시죠?
  뒤의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예,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44억원을 2000년도에 예산요구를 했죠?
  문화체육센터 건립하겠다고.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이것이......
박태공위원  2000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2000년 당초예산에 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태공위원  뒤의 계장님 맞습니까?
  2000년 당초예산에 문화체육센터건립을 하겠다고 44억원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이것은 2001년 10월 31일 문화체육센터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하면서 44억원을 올렸습니다.
박태공위원  과장님, 2000년 당초예산에 44억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이유는 현재 신·구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청소년수련실, 여성회관, 고성문화원, 문화의집 등만 해도 군민체위향상과 건전문화공간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다양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고성군 실정으로서는 조금 이르다고 의회에서 그 당시에 삭감처리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예,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2001년도 6억원을 증액해서 50억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2001년은 44억원을 가지고 사업변경승인을 했습니다.
박태공위원  변경을 시켜서 결국 국비 14억원을 마사회기금 11억원, 군비 25억원, 총 50억원의 사업비로 2003년 3월 준공예정으로 착공하지 않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당초에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문화체육센터건립 용역비를 얼마 지출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1억4천만원입니다.
박태공위원  1억4천만원의 용역비를 주고, 용역비를 지급하고 이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결과에 의한 금액이 50억원이었다는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예,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다시 4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요구된다고 하면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고, 또 용역회사가 용역비만 잠식시킨 것이지, 용역비만 결국 날린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위원님들 말씀은 옳은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한 것은 우리가 보고를 하려고 하니까 2000년도 사항이 되어서 너무 멀어서 제가 못챙겨 봤고......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신 부분이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무관리나 마케팅관리, 조직관리, 수지분석, 경영종합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용역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2003년도 넘어가면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채 1년도 안되어서 또 추가사업비가 집행되고 하는데 이것마저도 또 용역으로 주고, 지금 과장님 판단해서 그 이용인구가 얼마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50억원을 들여서 저 엄청난 시설을 해놓고.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인근 사천, 통영 여기에도 이런 것을 지었는데 거기도 파악을 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우리도 여기서 원만하게, 어떻게 하면 잘 되겠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진단하기 위해서 용역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박태공위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들것인지 정확하게 빨리 빨리 진단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일 큰 사업인 공룡테마파크 문제입니다.
  세계 3대공룡발자국 화석산지로서 공룡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조성, 우리 군이 보유한 천혜의 경관과 자연유산 활용을 국제수준의 관광지개발을 한다고 문화관광과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공룡나라축제를 문화관광부로부터 인정도 받았고, 공룡 엑스포행사 추진계획도 세우고 있는 이 시점에 물론 4-5년동안에 문화관광과장이 4명이나 바뀌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시는 정병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공사 두호에서 나온 공룡발자국 화석관리 현황에 대해서 아는 대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감사합니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인 고성인터체인지 예정구간에 99년 7월 23일 및 99년 7월 26일 등 두 차례에 걸쳐 공룡발자국 76족, 1차에 28족, 2차에 48족이 발견되었으며, 그 동안 도로공사, 문화재청, 경남도 및 우리 군이 협의하여 2001년 6월 2일 공룡발자국화석현상변경허가를 받아 2001년 7월 14일부터 2002년 5월 10일까지 화석을 발굴하고 임시보관장소인 고속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소 2개소로 이전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관중인 공룡발자국화석은 퇴적암의 일종인 세일공룡발자국이 찍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오랫동안 자연건조될 경우 수축현상으로 인하여 균열, 박리, 분쇄 등 자연훼손현상이 일어나 공룡발자국이 있는 암석이 파괴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는 2004년까지 1년반동안 화석암석의 물상변화에 대하여 정밀분석 측정을 하고, 환경변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물상변화 및 지질변화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2002년 8월 12일 도로공사와 자연유산보존협회가 계속 공룡발자국복원 보존방안을 연구 용역중에 있습니다.
  본 연구용역을 통해 암석의 광물학적 특성연구, 보관장소의 환경측정, 암석의 물상변화연구, 암석의 조직변화연구......
공점식위원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보고를 받겠습니다.
  99년 7월 23일, 99년 7월 30일 두 차례에 공룡발자국화석이 토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고성군의, 문화관광원이 알고 있는 것은 2001년 6월 2일 현상변경허가신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전에 보면 99년 10월 21일 문화재청에 긴급발굴요청을 도로공사에서 했습니다.
  고성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에서는 22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는 2001년 1월 8일 원상상태로 보존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공사에서 공사가 안되니까 발굴방안 재협의를 문화재청에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4월 24일 재협의건에 대해서 회신이 내려오기를 문화재청에서 고성군과 협의를 해서 전시관 설치장소 및 선정을 하고, 그 전시관을 설계후 문화재청에서 정확한 박물관이 이루어지는지 안이루어지는지 설계를 보고 승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에도 역시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성군에서는 아무런 대응도 없이 바로 발굴현장이전 동의를 해줬습니다.
  2000년 10월에 우리군에 의견통보가 오기를 현상상태로, 그러니까 군에서 도로공사에 보고하기를 그랬습니다.
  현상상태로 보존함이 타당하나 도로선형변경에 따른 사업비 과다소요로 화석을 이전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수억년된 자연유산을 무엇이 답답해서 군에서 도로선형변경에 따른 사업비 과다요소로서 공룡발자국을 옮기라고 하는 것을 협의해 줬는지가 궁금하고, 또 나머지는 분명히 문화재청에서 박물관을 어디에 지을 것인지 선정하고 그 박물관 설계를 확실히 감정한 후에 군에서 이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화재청을 무시한 것이고, 그리고 과장이 바뀔 때마다 공룡발자국을 가지고 상족암에서, 문화관광과로는 제일 큰 사업인데 이렇게 관리를 해놓고 있었고, 얼마 전에 본 위원이 군에 보고한 그 이후에 현 과장이 현장에 한번 가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나머지 계장들도 전부 다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추고 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보고서나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보고서나 똑같을 것입니다.
  제가 그날 도로삼성건설공사 주 감독자에게 받은 팩스입니다.
  이 팩스가 의회도 들어가고 군에도 들어갔는데, 그러면 앞으로 테마파크 박물관을 짓는다고 했는데 그 박물관에다가 이 화석을 옮길 것인지, 아니면 도로공사에서 박물관을 건축해서 거기서, 도로공사에서 경비를 들여서 해줄 것인지 우리 군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어디에다가 전시를 하느냐 이것은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공룡테마파크내 공룡전시관에 전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점식위원  공룡전시관을 하게 되면 도로공사에서는 도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고성의 수억년된 자연유산 옮겨놓은 것을, 그러면 고성군에서 옮게놓은 돌을 받아서 국비와 고성군의 군비를 들여서 화석을 보존한다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그것은 아닙니다.
공점식위원  그러면 도로공사에서 박물관 내지는 전시관을 설치해 준다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예.
공점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도로공사와 고성군이 협의 전시관 설치장소 선정설계후 문화재청에 승인 보고하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공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은 도로공사측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혹시 위원님들이 오면 드리라고 준 것입니다.
공점식위원  그러면 문화재청으로부터 설치장소 선정후 설계를 내어서 확인하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하고 한 것입니까?
  돌을 옮기라고 고성군에서 협의를 해 준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현재는 돌을 옮기라고 협의를 해준 것이 아니고 이것이 문화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발견된 과정부터 문화재청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간에 하니까 도로공사에서 제시한 장소는 고성 IC나 공룡나라 IC, 연화휴게소 이런 곳에 설치하면 되겠느냐고 자기들이 제안한 것이고, 우리는 이것보다도 지금 공룡전시관을 짓고 있으니까 공룡전시관에다가 전시를 하면 좋겠다, 저희들이 그런 안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공점식위원  그러면 공룡전시관을 도로공사에서 해준다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전시관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나온 이것을 복원해서 거기까지 옮겨주는 것은 도로공사에서 해준다는 것입니다.
공점식위원  복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지금 전부 조각이 나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번호를 매겨놓았는데 그것을 조립해서 붙여서 원상태로 옮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점식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금 세계 3대 공룡발자국  화석산지로서 공룡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하면서 공룡화석이 거류면 은월리에 34점, 우산리에 31점 해서 있는 돌의 하나 규격이 보통 1m가 넘어요.
  그러면 평균 1.5m, 3m 짜리도 있는데 65점 같으면 100m가 넘습니다.
  그 공룡 걸어간 길이가 100m도 넘고 지금 상족암에 있는 공룡발자국은 50-60m도 안됩니다.
  그것은 파도가 치면, 물이 들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거기는 수백억원을 들여서 투자를 하면서 지금 우산에 나와 있는 100m도 넘는 공룡발자국을 전부 커트기로 잘라서 옮기는데 여기에 보면 현 상태로 보존함이 타당하나 도로선형변경에 따른 사업비 과다소요를 들어서 화석을 이전토록 한다, 고성군에서 의견을 도로공사에 이렇게 통보를 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이해가 안간다는 말입니다.
  그 좋은 발자국, 100m도 넘는 그 발자국을, 자연유산을 군에서 의회나 어디에 상의를 해 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의회가 있고 한데 이 좋은 유산을 의회에 와서 어떻겠느냐, 타당성이 있겠느냐, 옮겨야 되느냐, 지금 상족암에 있는 공룡발자국과 여기에 있는 공룡발자국 형태로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옮겨놓은 공룡발자국 자리를 보면 자급을 할 것입니다.
  그 많은 돌을 커트를 쳐서, 두르려서 깨서 비닐에 싸 놓았는데 다른 문화체육관이고 하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다음에 지어도 되고, 후내년에 지어도 되는 것입니다.
  복지회관이고 뭐고.
  그러나 공룡화석발자국 이것은, 수억년 내려온 이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군에서 처리를, 도로선형변경에 따른 사업비 과다소요로 인해서 화석을 이전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 의회에도 한번 거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더 해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된 사항은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그때 재협의에 대한 회신을 할 때 문화재청에 있던 문화재위원이 우연히 고성에 와서 들은 이야기인데 다른 곳으로 하면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재협의를 해서, 문화재청에서 해준 것으로 그렇게 오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점식위원  재협의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상족암에 공룡발자국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오늘 보고된 유인물에 보면 전부다 공룡테마파크 아닙니까?
  그 수백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서, 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공룡발자국을 그렇게 수월하게 그 많은 돌을, 지금 삼성건설에 있는 창고가 약 50-60평, 울트라창고가 약 40-50평, 두 군데 합쳐서 100평이 넘는 창고바닥에 깔아놓은 돌, 보셨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쉽게 그렇게 뜯어 옮기느냐는 말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공위원님, 지금 문화관광과장이 공위원의 질의요지 정리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공위원이 문화관광과장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을 요점있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이 답변을 하실 것 같습니다.
공점식위원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삼성건설과 울트라건설에 65점의 공룡발자국을 복원해서 고성 상족암테마파크 전시관에 옮길 계획이다는 것이죠?
  옮기는데 자기들은 지금 현재 깨져있는 돌을 붙이는 것 그것으로 복원이 끝나는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아니죠.
  자기들이 돌도 옮겨줘야죠.
공점식위원  돌 옮기는 경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이야기는......
공점식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과장님,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고성 IC를 고성공룡나라 IC로, 연화휴게소를 고성공룡나라휴게소로 한다고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전시관 설치장소 및 선정을 하고 설계 후에 옮긴다고 한 것은 내가 볼 때는 도로공사를 보고 당신들이 공사를 하려면 이 돌을 옮겨야 공사가 되고 아니면 우회해야 된다, 우회해도 도로공사에서 돈을 들여야 될 것이고, 이 돌을 옮기거나 전시관을 만들어도 도로공사에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예, 맞습니다.
공점식위원  그런데 상족암에다가 전시관을 우리 국비를 타서 우리 지원비로 전시한다는 것이 안맞다는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그런데 우리 돈을 안들이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것은, 공룡전시관이나 이것은 우리가 짓는 것이고, 이 돌을 옮겨서 보관하는 것은 우리 돈을 안들이고 도로공사에서 해준다는 것입니다.
공점식위원  다시 해준다는 이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예.
공점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설치장소 선정 설계후 문화재청의 승인을 득한다고 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예.
공점식위원  그러면 승인을 득해 놓은 것이 있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이것이 설계용역중에 있거든요.
  총 480억원인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용역을......
공점식위원  제가 지금 하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이 좋은 자연유산을 그냥 뜯어 옮기는 것이 아니고 설치장소 선정을 하고 설계를, 전시장 설계를 해서 승인한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기 때문에 군에서 도로공사와 협의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음에 서면으로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문화관광과장, 자세한 내용을, 앞으로의 계획과 협의된 내용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공점식위원 질의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점식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상족암 공룡테마파크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전시관을 지어서 공룡화석을 전체를 부담해서 보관할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그러니까 공룡전시관을, 우리가 공룡전시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계수위원  과장님, 그 생각이 아니고 우리 고성군에서 군비나 국비를 들여서 공룡전시관을 짓는 것을 제외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상족암공룡테마파크내에 전시관을 지어서 공룡화석을 복원시켜서 완전히 해 줄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도로공사에서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자꾸 우리가 장소는 할애한다, 공룡테마파크내 전시관 장소를 하는데 모든 제반사항은 한국도로공사에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시관을 줘서 전시를 할 것이냐 그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 우리가 보관, 전시할 수 있는 장소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전시관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상족암이나 우리가 옮긴다면 거기에서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자기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말입니다.
공점식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제 의견하고 과장님 설명이 잘안맞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고성군에 이 좋은 자연문화유산을 원상태대로 보존하겠다고 그때 말썽이 좀 생겼더라면 또 의회에서 나가보고 조사가 되었더라면, 군민들이 다 알게 되었더라면 도로공사에서 공사를 못하니까, 우회를 해야 되니까 문제가 있다, 우회하는 공사비와 이 돌을 옮기는데 드는 공사비와 그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견적이 바로 나옵니다.
  그때 무슨 아우트라인이 정해지고 벌써 결정이 되었다는 이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왜 허공에 뜬 평화공원만 가지고 과장님들이 뜬구름만 잡고 고성군민들을 울리고 있고 흔들고 있었느냐 이말입니다.
  이 좋은 사업은 놔두고.
  그때 맞물린 시점입니다.
  시간이.
  그래서 제가 지금 추궁하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설치장소선정과 설계후에 승인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제일 현명한 것 아닙니까?
  아직도 안되어 있고 그쪽에서 정해줄 것인지 안정해 줄 것인지 그렇게 답답한 소리를 하느냐 그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그것은 조금 전에 결론이 났으니까 지금 공점식위원이나 이계수위원의 질의사항이 어떤 내용이다 하는 것을 문화관광과장이 파악해서 상세하게 향후 대책이나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성군 체육회가 민간으로 이전되었죠?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예, 되었습니다.
이계수위원  대한체육회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제12조에 보면 산학각급 단체는 다음과 같다 되어 있는데 시·군 체육회장에 해당하는 시·군의 시장·군수를 추대하고, 체육회장입니다.
  추대하고 부회장 1인은 시·군 교육장이 되고, 기타 회장이 진행하되 중·고등학교 교장 1인을 포함한다  대한체육회에 관한 규정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서 민간으로 이전될 수 있는 조례나 규정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이것은 대한체육회규칙에는 시장·군수가 시·군 체육회장으로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초에 체육회이사회에서 우리가 요즘 민간부분으로 많이 넘어가니까 우리 체육회에도 좀 신선하게 민간인으로 뽑아서 한번 해보자고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령에 맞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체육회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을 우리가 잘되는지 안되는지도 알지못하면서 바로 안된다고 하기가 그래서 다음 이사회에나, 임기가 2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후에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다면 다시 군수가 체육회장으로 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시·도지부에 관하여 대한체육회규정이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명확하게 나와있는데 어떻게 군수가 마음대로 민간으로 이전해 주겠다 안해주겠다, 이것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해야지, 모든 규정이나 조례나 이런 법에 의해서 공무원이나 의회 위원들이 움직이는데 법에 엄연하게 규정이 되어있는데도, 이것은 민간으로 갈수 없다, 시장·군수가 체육회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공무원이 군수에게 직언을 해야 되지, 군수가 하자고 한다고, 민간으로 넘기자고 하면 넘기고 가져오자고 하면 가져오고, 이런 사고방식은 앞으로 되어서는 안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잘 알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보충질의입니까?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우리 고성군체육회는 고성군청 공조직을 빼면 우리 고성군에서 가장 큰 조직이고, 예산도 우리 군에서 2억3천만원정도 예산서에 나와있습니다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의 조직을 보면 그 조직은 면면히 우리 고성군을 실질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으로 보면 상당히 엘리트조직이고 방대한 조직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고성군을 끌어갈 수 있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군 체육회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체육회에도 그만큼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체육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것은 우리 고성군의 체육 향상을 위해서 근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계수위원님께서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고성군체육회 규약이 있습니다.
  고성군체육회 규약을 보면 제7조1 회장은 군수가 된다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이사회에서 민간인으로 회장을 바꾸는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면 이 규약을 바꾸어야 됩니다.
  이 규약을 바꾸고 나서 이사회에서 회장을 민간인으로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사회에서 그 안을 상정할 수 있는 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규약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이 규약을 바꾸고 나서 그 이사회에서 회장을 군수가 아닌 민간으로 한다는 그 안을 상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지금 하학열위원님 하신 말씀이 모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 읍면 체육회장도 규약에 보면, 읍면 체육회장도 읍면장으로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이것도 전부 민간체육회장으로 넘겼거든요.
  정관에는 사실상 읍면 체육회장도 읍면장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민주화와 자율화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우리가 꼭 무리해서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안된다......
하학열위원  과장님,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 규약을 바꾸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변경을 하고, 선행이 우리가 법이나 조례를 바꾸고 나서 그 조직이나 어떤 모든 것이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맞습니다.
  지금 하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을......
하학열위원  저는 우리 고성군체육회를 아끼는 측면에서, 왜냐하면 규약하고 현 체제가 안맞는 이것은 우리 고성군체육회뿐만 아니고 우리 고성군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다 체육회에 들어가 있는데 어째서 규약하나 조차 맞지 않는 규약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충분히 규약을 바꿀 수 있으면 체육회이사회에서 규약을 바꾸어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 민간인에게 넘어가는 것이 좋느냐, 군수가 하는 것이 좋느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규약을 가지고 지금 현재 체육회에 훌륭한 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맞게끔 운영이 되어져야 우리 고성군의 위상도 살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성동부도서관을 새로 건립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예.
박태훈위원  동부도서관을 건립하면서 설계변경을 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동부도서관 설계변경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동부도서관 설계변경에 관한 것을 조금 전에 계장님께 받았습니다.
  설계변경내용은 도급공사비가 6억5,544만3,600원에서 6억9,308만2천원, 증액이 3,763만8,400원, 관급자재가 1,4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박태훈위원  5천만원정도 증액되었다는 말씀이죠?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예.
박태훈위원  설계변경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예.
박태훈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처음에 근본적으로 주민들 여론이라던지 주위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당시에 제가 추진할 때는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공사를 하려고 하면 주민여론을 청취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상식으로 생각합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왜 설계변경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설계도서 공간이 2층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맞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안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의회 감사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이런 공사를 할 때......
박태훈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면서 왜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출 수 할 수 있는 것은 설계변경을 마음대로 해주면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왜 안해줍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그때 제가 없었습니다만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지금 박태훈위원이 동부도서관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지금 문화관광과장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돈이 들더라도 거기에는 장애인시설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청에도 장애인들이 엘리베이트를 설치해 주라,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특히 도서관 같은 것은 장애인들이나 지체장애가 많은 분들이 거기에 와서 도서도 열람하고 하는 공간을 2층에 만들어 놓고 장애인이 오르내릴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개관하기 전에 장애인이 오르내릴 수 있는 시설을 해서 개관하도록 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참고하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는 개관해서는 안됩니다.
  요즘 기존시설들도 장애인을 위해서 전부 시설을 고쳐서 장애인시설을 하는데 엊그제 지은 건물에, 특히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장애인 편의시설하나, 장애인이 오르내릴 수 없는 집을 지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웃을 일입니다.
  고성군을 누가 보면, 웃기는 그런 건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꼭 개관하기 전에 어떤 조치라도, 장애인 시설을 해서 개관하도록 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최갑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최갑종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를 가만히 보니까 책임질 사람이 없고, 전임자가 했으니까 나는 모르겠다고 하고, 돈은 설계변경을 해서 써버리고, 다음에 책임질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답변도 불성실하고, 감사인지 아이들 장난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설계 마음대로 변경해서 돈을 쓰고, 땅 파다 돌 나오면 돈 줘버리고, 그런 공사 나도 하겠어요.
  또 어려운 것을 물으면 전임자가 해서 모른다고 하고, 공무원이 전임자가 했다손 치더라도, 잘못했다손 치더라도 모른다고 하면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성실한 대답을 해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정신 똑똑히 차려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질의와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강중구위원입니다.
  옥수온천 관광지에 보면 지난번에 온천수 수질검사를 하라고 용역비를 줬습니다.
  관광지 수질검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내려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중구위원  도시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관광지를 조성한다 해서 주차장조성비 4억원 하는데 주차장을 지금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지금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2003년도......
강중구위원  2003년도면 내년 아닙니까?
  내일 모레면 2003년도인데, 주차장을 조성하면 토지도 사야되고 이러니까 그렇는데, 부지를 사야되는 모양인데 그것은 앞으로 관광지로 개발이 되고 나서 주차장해도 얼마든지 되는 것 아닙니까?
  타당성이 있는지 조사해 봤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3대 신문화, 행정자치부에서 2002년도에 한 특별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땅은 군에서 사야되고 건물은 지어주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옥수관광온천 그것을 개발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강중구위원  물이 없으면 어떻게 옥수온천이 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지금 현재 물이 없는 것은 아니고, 온천지구로 지정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강중구위원  지정은 되어있는데 그것이 온천수가 아니고 미달이 되는 것 같으면 온천수 개발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그렇죠.
  미달되면 안되죠.
강중구위원  안되면 주차장 조성비, 군비만 낭비시키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만약의 경우 그것이 안되면 우리가 사업비만 받아놨다가 다른 사업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강중구위원  사업비를 받아놨다가 다른 사업을 한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안쓰면 안됩니까?
강중구위원  주차장이라고 했는데, 주차장 한다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그러니까 주차장이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는 물이 충분히 나오는지 안나오는지를 용역의뢰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에서 결과가 나와서 만약에 물이 안나와서 온천이 안될 형편이라면 사업비가 확보되었다고 해도 군비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안쓰면 안됩니까?
강중구위원  물이 안되면 안쓴다, 확실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물이 안나와서 온천이 안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강중구위원  여태까지 해온 것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출하고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강중구위원  전에도 보니까 옥수온천에 돈을 상당히 썼더라구요.
  앞전에도 썼는데 쓰면서 사전용역도 안하고, 용역의뢰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검사도 안하고 허가를 내주고 했더라구요.
  그러면 허가를 내줄 때 사전에 이런 것은 용역비를 줘서 하던지 타당성조사를 해서 해야 될텐데 그냥 좋다 물이 나온다, 따뜻하다, 개인이, 일반인이 하면 그것도 안하고 무조건, 다른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구요.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우리가 온천지구로 지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에 승인도 받아야 되고 절차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계획에 의한 입안을 해서 그것이  달성이 되었을 때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강중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강중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정말 마음에 안듭니다.
  온천수 개발에 용역비를 줬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다, 도시과에서 하든 문화관광과에서 하든 고성군청 일입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우리가 4대의회에서 첫 보고를 받을 때 온천수 용역에 대한 돈이 2,500만원인가 3천만원 올라온 것을 지적했습니다.
  개발용역비를 또 가지고 와서 개발용역을 했습니다.
  온천이라고 하면 온천수부터 먼저 용역을 줘서 과연 온천수가 될 수 있는 물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고 개발용역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래서 또다시 물이 되는지 안되는지 용역을 해보라고 했는데 그 용역도 안해보고 주차장관리 할 것이다, 물은 도시과에서 하고 주차장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따로따로 놀고, 그것마저도 연계가 안되고 해서 도시과 소관이다, 우리는 주차장만 할 것이다, 사업비는 확보해 놓았다가 안되면 안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위원님, 그것은 오해가 조금 있는 모양인데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우리는 3대신문화에서 관광지구와 관계도 되겠지만 3대신문화 개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되는 것이 옥천사, 옥수골관광단지 온천지구, 다음에 상족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계해서 사업의 사업비를 확보하기 때문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은 사실상 수질검사관계는 저희들이 안하니까 모르지만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공점식위원  과장님, 처음에 온천수 할 때, 최한두씨가 개발할 때 최한두씨 본인이 온천수가 된다, 안된다고 자기 나름대로 한 것이고, 고성군에서는 그 사람 말만 듣고 개발하라고 개발용역비 줘서 구만으로 넘어가는 도로개설 해주고 했습니다.
  개설 안되었으면, 돈 많이 안들었습니까?
  해놓고 물이 안맞다고 하니까 과연 맞는지 안맞는지 진짜로 해봐야 되겠다, 그때 우리가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 말만 듣고 온천을 하려고 했는데 온천물이 안맞으니까 민간자본업자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성군에서 다시 용역을 해서 물이 온천수로 적합하면 온천개발을 하기로 하고 안되면 모든 옥수온천은 불가피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구요.
  그것이 내려간지가 몇 달이 되었는데도 용역에 대한 조사내용을 하나도 연락 못받았습니다.
  못받았는데 주차장을 한다고 하니까 왜 일을 거꾸로 하느냐 이말입니다.
  개발용역 먼저 했죠?
  팬티 입고 내복 입어야 되는데 내복입고 팬티 입으면 일이 됩니까?
  다시 연구를 해서 주차장 나중에 사업비 확보해놨다가 안하면 된다는 소리 하지마시고 옥천수로 적당한지부터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보충질의입니까?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중구위원님과 공점식위원님의 발언에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정과장님, 가정집을 짓습니다.
  가정집을 짓게 되면 몸체부터 먼저 짓습니까, 마당하고 변소를 먼저 짓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가정집 같으면 도로부터 먼저 내고, 그 다음에 몸체부터 먼저 지어야 됩니다.
제준호위원  가정집을 짓는데, 가정집을 짓게 되면 도로가 있어야 허가를 내주지 도로 없는데 허가를 내줍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변소부터 먼저 합니까, 마당부터 먼저 합니까, 몸체부터 먼저 합니까?
  어느 것부터 먼저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몸체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준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옥수골 여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한달에 봉급을 얼마나 받는지 모르지만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이런 보고서를 위원들에게 보고하지 마십시오.
  개발도 안된 지역에 돈을 3억원 들여서 주차장을 만든다, 화장실을 만든다,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차장 시설을 했다, 화장실을 했다, 개발한다, 온천이 나와서 개발된다 하면 이것은 다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어떤 식으로 확보했는지 모르지만 뭐라고 하니까 안되면 다른데 쓰지, 우리 고성군 예산을 그런 식으로 해 나가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중앙에서 시달되는 사업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준호위원  엉터리 사업계획서 짜지 말자는 그말입니다.
  이것 아니라도 할 곳이 천지인데.
○ 위원장 이재호  질의 끝났습니까?
제준호위원  예.
○ 위원장 이재호  고형호위원 보충질의입니까?
고형호위원  아닙니다.
  고형호위원입니다.
  공룡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공룡화석지 천연기념물 411호로 지정된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까 공룡 때문에 상당히, 공위원하고 공룡하고 관계가 있는지 한참 주장하는 것을 봤는데, 참 기도 안찬 현실을 봤습니다.
  공룡탑을 하이면에 12억원 들여서 한 마리 세우는 것이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맞습니다.
고형호위원  그 공룡탑을 세우는 공룡탑 그 공룡하고 밑의 해변가에 있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공룡발자국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구를 해봤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저희들이 그것까지 연구할 수 있는 것이 안되기 때문에 공룡탑 설치공사 공모를 했습니다.
  탑모형도를.
  그래서 공모한 결과 미래세움이라는 곳에서 공룡탑 조형도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고형호위원  됐습니다.
  당선된 것까지는 알고 있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장으로 부임해서 공룡탑을 제작하는 곳에 가봤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공룡탑 제작하는 업체와 수시로 만나봤습니다.
고형호위원  만나만 보고,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지금 거기에는 묘지 5기가 있습니다.
  탑 세우려고 하는 곳에.
고형호위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에 가봤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가봤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러면 지금 어차피 과장님, 계장님, 담당자까지 다 바뀐 현실에서 과연 전임자들이, 지금 제가 아무리 봐도 군수가 바뀌니까 시책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니까 또 바뀌고, 계장이 바뀌니까 또 바뀌고,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지금 과장이나 계장이 공룡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30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위원들이 다 이야기하지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공룡테마파크공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관광과 팀들이 과연 여기에 대한 얼마만한 지식을, 얼마만한 연구를 하고 있느냐가 문제인데 아까도 제가, 지금 공룡탑을 세우는 공룡이 하이면 발자국을 남긴 그 때 살았다, 이 공룡이 바로 이 발자국이다, 아까 우산리 도로공사하는데서 발자국이 67족인가 68족인가 나왔는데 그것을 하이면 상족암 전시관으로 옮긴다고 해서 내가 기가 차서 죽을 지경입니다.
  공룡이라는 것은 우리 고성군 일원에 하이, 하일, 삼산, 우산리, 당항포, 지금 우리 고성 전역에서 나오는데 그 공룡발자국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안됩니다.
  그 지역에 놀던 공룡이, 이 발자국은 이런 공룡의 발자국이다 하고 그와 같은 공룡은 그 주위에 세워주고 전시관도 거기에 만들어주고, 우리 고성군 전역을 공룡천국으로 만들어야지 조그마한 하이면 그곳에다가 전부 고성에 있는 공룡발자국이고 뭐고 다 옮겨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니까 것입니까?
  아까 공점식위원이 말했던 그 부분도 도로공사에서 집을 지어서 하이면 전시관 짓는데 옮긴다는 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지만, 과장님도 같이 와서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절대 옮기면 안되고 그 지역 우산리 톨게이트 주위에 도로공사에서 전시관을 지어서, 그 주위에 만들어 줘서 하이 공룡발자국은 이렇게 생겼고, 우산리 공룡발자국은 이렇게 생겼고, 당항포 공룡발자국은 이렇게 생겼다 해서 전체 고성군을 공룡천국화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광범위한 생각을 가져야지, 전체 고성군에 있는 것을 하이면으로 모아서 발자국을 해놓으면 그것이 옳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제고해 보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이하 관광과 팀들이 공룡에 대해서 하고 나중에,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공룡탑 10억원, 3대 위원때 아주 심사숙고해서 10억원이라는 예산을 줬는데 나중에 설치해서 공룡도 아니고 범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닌, 상리면 정동면에 가다보면 돼지도 아니고 공룡도 아닌 것이 한 마리 걸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군청에 있는 것하고 하이면에 있는 것하고 회화면 길가에 있는 것하고, 10억원이나 들여서 공룡탑을 만들었는데 우리 군민과 부합되지 않는 공룡탑이 섰다면 나중에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내가 왜 가봤느냐고 물었느냐 하면 과장님이 가봐서 그 공룡이 마음에 안들면 우리 위원들 전부 모시고 가서 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앞으로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고형호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다.
고형호위원  충분한 답변이 됩니까?
○ 위원장 이재호  황수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물 한잔 드십시오.
  마음 편하게 잡숫고 이것이 다 고성발전을 위하는 길이다 생각하시고 마음 편하게 잡숫고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지난 9월 3일자에 제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4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과장이하 각 계장님들이 다 오셨습니다.
  그때 봄도다리 축제의 불법성과 그래서 봄도다리 축제를 다른 축제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발언을 한번 했고, 또 그 이후에, 그날의 발언에 조금 전에 고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룡, 고성군은 공룡의 천국이다, 자칭을 하면서, 지금 고성군 행정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말에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한 마리도 못잡는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고성군 행정이 딱 그 형태입니다.
  지금 엄청난 전시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보면 문어발식 기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문어발식 기업은 언젠가는 부도가 나고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회장들이 외국에 도피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의 4분발언에 고성하면 공룡이 살아 숨쉬는 곳, 상족암은 공룡천국, 이것을 알리는 길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룡탑, 다음에 박물관 건립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슨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이 하나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를 만들어 놓고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고성행정은 그냥 벌려놓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과장님, 쥬라기공원 영화 봤습니까?
  공룡영화입니다.
  안보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상족암에 공룡이 살아 숨쉬는 그런 현장감 있는 뭔가를 안주면 저곳은 공룡천국으로서 관광객이 오지 않는다, 제가 앞전에도 이야기드렸습니다만 그때 제가 한번 여름에 우리 위원들하고 태풍관계 해수욕장 모래유실관계 때문에 한번 입찰하셨을 때 약 500내지 1천명의 초등학생들이 공룡발자국을 보러 왔습니다.
  그냥 한번 보고 쭉 해변가를 따라서 넘어가는 것으로 학생들의 견학을 마쳤습니다.
  제가 4분발언 할 때 공룡이 살아 숨쉬는 현장감 있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공룡발자국 있는 바닷가에 공룡모형을,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난 전자발전으로 모형을 만들면 공룡이 공룡소리를 내고 산중에 고성능 스피커를 달아서 공룡소리가 온 천지에 터져나오는 이런 박진감 있는 연출을 안하면 관광지로서는 두 번 다시 안찾는 곳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제 자화자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감사를 하고 나면 고성신문이나 도민일보, 울산일보 등등에서 나가듯이 의원4분발언이 다 나갑니다.
  제가 전화를 이삼십통 받았습니다.
  좋은 발언 하셨다고.
  아마 그때 과장님도 저의 발언에 동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계획에 한번 더 올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만드는 부분에서 왕창 빠졌습니다.
  지금 몇백억 들이고 몇십억 들인 탑, 박물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상족암에 와가지고 구경하고 있을 때 공룡이 공룡소리를 내면서 움직이면서 울어보십시오.
  아이들이 깜짝 깜짝 놀랍니다.
  고성 가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
  그런 것을 서너군데 산속에, 바닷속에, 그 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서에 보면 3억, 4억 아이들 과자값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하나에 1억원정도 들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4개, 5개 해봤자 4-5억원입니다.
  그런 돈을 투자해서 아이들이 고성 상족암 가면 공룡이 울고 움직이고 겁난다고 이런 뭔가를 아이들에게 주지시켜주고 그것이 선전이 되어서 올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되어야 될 것인데 지금 이 계획서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4분발언은 공수표로 끝난 것으로 되어있고, 또 군수님도 제 발언에 아주 동참하셨는데 군수님하고 다 결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한하게, 아마 더 급한 것이, 몇백억원짜리가 더 급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현실적인 이 사업보다는.
  그리고 도다리축제의 불법성을 이야기했고, 우리 고성은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에 관련되는 축제는 하나정도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축제는 귀찮은지 줄이는 과정에서 없었졌습니다만 이 부분에는 어떤 견해에서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모든 계획을 재조정, 재연구 해서 진정 고성을 위하는 그런 사업을 다시 한 번 검열 받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제가 황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들이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룡공원, 생태계공원을 2004년도에 합니다.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4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은 다 기억을 하고 사실상 지금은 전자가 굉장히 발달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고, 또 금년부터는 공룡나라축제도 예전과는 다르게 행사위주에서 체험,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그런 공룡축제로 바꾸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제가 드린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느냐, 이것이  먼저냐 저것이 먼저냐, 한쪽에는 고무신 신고 한쪽에는 구두를 신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무신 신을 때는 고무신을 같이 신기고 구두 신을 때는 구두를 같이 신기자는 것입니다.
  지금 2004년도에는 그런 유사한, 제 발언에 비슷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늦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조금 늦게 하더라 해도 지금 현 시점에서 조금 전에 어린이들을 위한 공룡에 대한 것을 한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것을, 지금 그곳에 오는 사람들은 성인들보다는 배우는 학생들의 학습지입니다.
  그 학생들을 맞이하는 볼거리, 즐길거리를 바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순서가 안맞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 위원장 이재호  위원 여러분에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7일간 감사일정이 되어있습니다만 그 동안 일요일이 하루 있고 해서 하루에 3개과, 4개과를 일단 마쳐야 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지적해야 될 사항은 다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직설적으로 바로 물어주시지 우회해서 묻는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직설적으로 이것이 맞나 이렇게 해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어떻느냐 이런 것은 좀 피해주시고, 가급적이면 바로 직설적으로 이런 것의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직설적으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서론이라든지 미사여구는 생략하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기를 회의진행상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업무보고 22페이지, 탈박물관 전수회관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이 2001년 1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12일로 되어있는데 사업비가 약 20억원입니다.
  지금 사업비 확보가 10억원으로 국비 5억원과 도비 5억원은 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만의 하나 국비나 도비를 확보 못했을 때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국비·도비는 확보안하면 안될 형편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국비·도비를, 도에서도 5억원을, 당초 할 때 도에서 도비 5억원을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교부세 5억원, 또는 도비 5억원은 확보가 됩니다.
이계수위원  틀림없습니까?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느냐 하면 앞전에도 나왔습니다만 스포츠센터 관계도 그 당시에 군비는 얼마 안든다 해서 위원들이 속아서는 안되지만 결국 넘어갔습니다.
  군비 3억원 외에는 일체 과장님의 직위를 걸고 투자안하겠죠?
  답변해 주십시오.
  국·도비를 확보못하면 사업시행을 안하던지 군비 3억원 외에는 절대 지원을 못합니다.
  과장님, 책임지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제가 책임진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어떻게 하던 해내겠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렇다면 국·도비를 확보하고 사업을 시행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이것이 사고이월이 된 것이 되어서 금년에 안하면 7억원이라는 국비가......
이계수위원  과장님, 사고이월된 부분을 왜 이제까지 국·도비를 확보못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부지가 확정이 잘못되어서 당초에 설명드렸습니다만 남산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문화재가 나온다고 해서 지표조사를 해야 되었습니다.
이계수위원  부지관계하고 사업비하고는 관계없었다 아닙니까?
  20억원 예산을 세웠으면 부지는 어디에 해도 확보할 것이고, 사업비는 부지하고 관계없지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봐서 도나 중앙에서 지원하니까 우리가 시작도 안하고 있으니까 책정이 안된 것입니다.
이계수위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관리는 탈박물관장이 있습니다.
  이도열씨.
이계수위원  이 건물을 민간자원보조로 해줍니까, 고성군 재산으로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고성군 재산으로 합니다.
이계수위원  그러면 일체 관리비는 우리 군에서 군비지출이 안되죠?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지금 현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군비를 지출안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처음에 할 때는 절대 군비 든다는 소리 안합니다.
  짓고 나면 운영비, 무슨비, 무슨비, 해서 전부 다 올라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한 경영성 검토를 해서 우리 군 세입과 맞느냐, 건물만 지어서 준다고, 행자부나 위에서 특별교부세 4-5억원 준다고 해서 그 돈 특별교부세 국비 5억원 받아오는데 지어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고성군에 건물관리비가 얼마나 나갈 계획입니까?
  앞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군비 3억원과 관리비는 일체 없는 것으로 하고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탈박물관 장소선정이 남산에 되었죠?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예.
공점식위원  그때 오광대도 같이 올라간다고 했죠?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예, 그랬습니다.
공점식위원  그러면 이런 장소 선정할 때 오광대 같으면 오광대회장님, 탈박물 같으면 탈박물관장님 같이 모여서 우리가 이런 전수회관 내지는 박물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건립하려고 하는데 장소를 남산에 하려고 하는데, 혹은 어디에 하면 좋겠느냐는 이런 회의를 안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한번 했습니다.
공점식위원  했는데 그때 당시 오광대에서는 남산에는 못간다고 신문에 났었죠?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예.
공점식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모든 예술단체를, 오광대다 농요다, 탈박물관이다 이런 것을 한곳에 모아서 거기에다가 전수회관을 하나 만들면 전부다 같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예술단체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공점식위원  제가 묻는 것은 오광대회장하고 탈박물관장하고 회의를 해서 거기가 적합하다고 했는데 문화재가 나온다고 옮기기 이전에 오광대는 남산을 못가겠다고 고성신문에 나고 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오광대에서는 당항포로 가면 좋겠다고 희망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약속해 놓고.
공점식위원  남산에는 못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탈박물관에 대해서 이계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니까 보충질의를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선정을 할 때 문화관광과에서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뒷말이 안나오게끔 오광대도 못가겠다 하고 탈박문관도 간다고 해서 또 내려와서 지금 현재 오광대사무실 밑에 거기에 짓죠?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예.
공점식위원  부지 선정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부지는 거의 군유지입니다.
공점식위원  군유지는 충분하게 탈박물관 짓고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예, 됩니다.
공점식위원  나중에 부지 적다고 또 매입신청은 안할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길이 소방도로가 나있습니다.
  지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지으려고 합니다.
공점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제가 박물관 자주 들어갑니다.
  거기에 조그마한 여관이 하나 있죠?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예.
공점식위원  거기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올해 공사를 안하면 안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공사가 안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또 의회에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호  보충질의입니까?
  탈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옥천사 극락전 복원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극락전은 무엇이고 정멸보궁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
송정현위원  이것을 제가 왜 이렇게 여쭈어보느냐 하면 옥천사에 가면 정멸보궁이라고 표지판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고성군 개천면 북평리 414번지에서 고성군 개천면 자연리 산 284번지로 옮겼습니다.
  옮긴 사유는 무슨 사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청에서는 사업명이 극락전으로 되어있고 실제 가보면 표지판이 정멸보궁으로 되어있습니다.
  명칭이 어떻게 해서 다른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명칭은 극락전 또는 정멸보궁으로 하도록 당초부터 되어있었습니다.
  극락전 괄호해서 정멸보궁 두 개중에 어느 하나를 써도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극락전이라 하는데 거기는 정멸보궁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별교부세로서 정멸보궁, 본청에서 하시는 사업명칭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면 극락전 이 복원공사로 특별교부세가 또 5억원이 추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극락전에 가봤습니다.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현장확인 할 때 가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5억원이 배정되어서 정멸보궁을 완공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완공이 안되어 있었고, 제가 사업비에 대해서는 잘모르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보면 5억원을 투자했는데 제가 볼 때는 많게는 3억원, 적게는 2억원도 투자가 안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관리를 문화관광과장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어떻게 관리를 했냐고 물으니까 위원님들의 질책에 따라 제가 회피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참 난감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5억원을 교부세를 받아와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짓는 과정에서 집이 좀 잘못되었고, 또는 감리의 불충분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감사때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을 제가 딱 잘라서 어떻게 했다, 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힘듭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옮긴 자리 선정을 애당초 했으면 그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변경을 해서 정멸보궁을 완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변경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죄송합니다.
  변경된 사유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되었으니까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송정현위원  보면 정멸보궁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리랑칸가 외국에서 부처님 사리를 가져와서 거기에 모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안하거든요.
  옥천사는 아시다시피 도립공원으로서 앞으로 대전-통영간 IC가 생기면 당항포관광지를 경유해서 도립공원 옥천사를 거쳐서 이렇게 하면 우리 고성군으로서도 상당한 관광지로서의 명소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에서 정멸보궁이 아니라도 옥천사 환경주변으로 얼마든지 옥천사를 새로 단장할 수 있는 그런 교부세를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굳이 정멸보궁을 5억원을 들여서 한 사업을 채 2억원, 3억원도 안된 그런 사업을 해놓고 또 특별교부세 5억원이 내려왔다는데 대해서 상당한 의아심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알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송정현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옥천사는 북평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락전 복원해서 특별교부세 5억원이 들어간, 방금 송정현위원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장소를 왜 옮겼습니까?
  지금 옥천사쪽에 안하고 옥천사 뒤편으로 건물을 짓지 않았습니까?
  지금 복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당초에 절터가 없었고, 거기에 절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한 분도 안계신다는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변경된 사유는 자기들이 이야기하기로는 당초 대상지 앞에 축성전이 위치해 있고 사찰의 전체적인 배치를 봤을 때 맞지않다고 해서 복원설계시 대상지 이전이 요망된다 해서 옮긴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태공위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옥천사는 676년 신라 문무왕 16년에 건립된 아주 역사적인 절 아닙니까?
  그 역사적인 절 대웅전이 있는 주변을 복원하고 수리를 했다면 5억원 아니라 50억원이 들어가도 말씀을 안드립니다.
  그런데 산을 넘어서 산 뒤편에다가 지금 5억원의 특별교부세가,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지만 특별교부세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까?
  문화관광과 예산도 다 소비 못하면서 특별교부세까지 투자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산 넘어 절을 지를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도립공원이죠?
  그 절을 지은 위치가?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예,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도립공원내에 무단훼손해서 절을 지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그것이.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도립공원이라도 사찰이니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과장님, 옥천사에 2000년 20001년 2002년까지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계산해 봤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계산해 봤습니다.
박태공위원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약 55억원쯤 되었습니다.
박태공위원  이런 엄청난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그러면 송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준공되면 옥천 IC가 설치됨으로 해서 관광명소로 뜰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극락전 지은 장소에 차량통행이 가능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좀 어렵습니다.
박태공위원  도로 또 뚫어야 되죠?
  도로 또 내야 안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현재까지는 도로를 우리가 낸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박태공위원  선조들이 물려준 고귀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복원하고 그것을 간수하는 것은 우리 후손들이 할 일인데 왜 산 너머에 또 새건물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계장님들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 한번 해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제가 여기서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 없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서면답변도 이것은 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말이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사업이라는 사업이 전부 다 힘에 따라서 움직인 것 아닙니까?
  충분하게 의회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옥천사는 전통사찰로서 국가지정문화재 및 도지정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찰일 뿐만 아니고 사찰의 창건일이 임진왜란이후 효종 8년 1657년에 지어진 27동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건물이 오래 되고 노후 되었기 때문에 1991년부터......
박태공위원  과장님, 그 건물을 유지보수하는 보수비가 들어갔으면 제가 10억원 아니라 500억원이 들어가도 말씀안드린다 안합니까?
  왜 그 뒤편에 쓸데없는 건물을 다시 또 짓느냐는 것입니다.
  특별교부세까지 끌어다 넣어가지고.
  이것은 누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 뒤편에는 절터가 없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재호  박태공위원님, 지금 그것을 옮긴 점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왜 안설 자리에 섰느냐, 원래 거기에 설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못다루면 감사기간에 특별감사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힘에 의해서 그곳으로 갔다던지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갔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박태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거기에 얼마 전에 현장확인 갔을 때 문화관광과장님 같이 대동했죠?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예, 갔습니다.
공점식위원  그날 위원들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들었지 않았습니까?  
  왜 이 산골짜기에 이 집을 짓게 되었으며, 이 밑의 사슴농장은 뭐하는 농장이냐, 왜 이 산 임도를 이렇게 뚫어서 들어왔냐고 이야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정도 했으면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있을 것인데 그 답변 자료 충분하게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저는 그 소리를 못들었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고성군의 대형프로젝트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 기술적으로 얼마나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설계변경이라든지 설계검토, 설계검수, 다음에 공사감독 및 또 중앙이라든지 상부기관에서 확인을 오셨을 때 문화관광과의 직원들이 얼마만큼 답을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저희들이 설계변경이라던지 이런 설계변경은 변경사유가 있을 때 설계변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토목직이라던지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근무를 하셔야 대형프로젝트 이런데 설계검토를 하고 검수를 해야 되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 과에 근무를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군수님에게 토목직을 하루빨리 주도록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기술직공무원이 근무를 안하는데 타실과하고 업무협의 요청을 할 때 문제점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근무를 하는 것하고 다른 실과의 토목직들에게 설계서 검토라던지 검수라던지 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어려움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예.
박태훈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도시과라던지 건설과보다 문화관광과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직원이 배치가 안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제 생각은 하루빨리 전문 토목기사가 문화관광과에 배치되어서 이런 것이 사전에 협의되어야 됩니다.
  과장님도 행정업무는 잘 보실지 모르지만 설계변경이라던지 설계검토는 모르지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에 야외공연장을 설치했죠?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예.
이계수위원  거기에 2001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설치하고 나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공연장이 좀 낮고, 또 체육인으로부터 공간이 좁은데 거기에 무대공연장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그런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저 역시도 현장확인도 하고 검토도 했봤습니다.
  많은 공사비를 들여서 공연장을 설치했는데 공연장이 좁고 공연장 자체가 낮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졸속으로 해서 그 당시에 우리 소가야문화재와 체육회를 그해 여름에 했습니다.
  공기도 없이 맞추다 보니 지금 타일 붙인 것이 전부 퇴색이 다되었습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예, 그렇습니다.
이계수위원  이런 부분이 군에서 해도 너무한다구요.
  왜냐하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지금 재시공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명색이 군단위 야외공연장을 만들면서 아주 좁고 또 높이도 낮아서 야외에서 보면 안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대책하고 개선방향은 당초 잔디구장에 앉아서 공연을 관람한다는 계획으로 무대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낮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연을 의자에 앉아서 관람하다 보니까 무대높이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보조구장에 공연장이 설치된 동기는 군민의 문화적 갈등해소와 상설공연장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모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이계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천연기념물 411호 공룡화석지가 지정된 후에 대전고속도로가 완공되어서 서울, 대전, 그쪽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지난번에 한번 짚었는데 사천 IC에 들어와서 공룡발자국이 있는 곳까지 찾아오는데, 과장님께 제가 그때 이야기했는데 사천 IC에서 하이면 공룡화석지 있는 곳까지 돌아봤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봤습니다.
고형호위원  거기까지 오는데 대전이나 이런 곳에서 오는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정표가 되어있던가요?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위원님, 그것은 그 한군데만 할 것이 아니고 대전에서 여기까지 오는 구간마다 표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데만 할 수 없으니까 대전에서 하이까지 오는 지점까지 계속해서 표지판을 만들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런 일인데 지금 삼천포 주차장입구에서 하이면을 찾아오기도 힘이 들어서 몇 바퀴 돌아야 됩니다.
  다음에 하이면 진입을 했는데 하이면 진입하고 덕호 사거리가 있습니다.
  파출소 있고, 면사무소 있고 농협이 있는데 거기에 와서 차가 섭니다.
  거기에 이정표가 없어서 사거리에서 어디로 가야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길을 묻는 일이 종종 있는데 거기도 분명히 이정표가 있어서 직선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고형호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좀전에 고형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의제가 다른 데로 돌아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못해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룡탑을 설치할 것이라고 12억원의 사업비를 세워놓고 있고, 아까 과장님 답변이 미래세움에서 이 부분 용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지금 대형광고물이 4개가 설치되어 있죠?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예.
박태공위원  장소는 마산역, 사천공항, 상리면 신촌리, 또 어딥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회화면.
박태공위원  회화면 해서 4군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예.
박태공위원  여기에 광고판을 과장님 한번 둘러봤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예, 둘러봤습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현재 광고판으로 인해서 우리 고성의 홍보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그것이 첫째 공룡모양이 안좋다고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사실상 고치기가 힘들었는데 상리에 있는 것은 이번에 다행히 수해가 났습니다.
  수해가 나서 수해복구비로 1,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박태공위원  다시 고쳤다 아닙니까?
  다시 고쳤죠?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고친 것이 아니고 우선 수해복구가 안되는 것 같으면 그것을 가지고 우선 한 업체에서 원상태로 해주라고 사정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수해복구비가 1,200만원이 나오니까 그것이 지금도 완성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조금 보태서라도 다시 교체를 하자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상리에 있는 공룡설치 대형간판도 우리가 4선시기에 쫓겨서 급급하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주 졸속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아까 고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과장님도 시인하고 계시지만 그것은 공룡인지 코뿔소인지, 아무도 공룡이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포스터부분에 대해서, 캐릭터에 대해서 우리 고성군이 어떤 단일화를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산역에 있는 공룡 다르고, 회화면에 있는 공룡 다르고, 상리면에 있는 공룡 다르고, 사천공항의 공룡이 다 달라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사천공항에 설치된 간판도 보면 색상자체가 선명하지 못합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예, 봤습니다.
박태공위원  그것을 고쳐야 되거든요.
  간판이 선명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 고성이 상품화하려고 하고 고성군의 이미지로 부각시키는 대형광고물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광고물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예산낭비라는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예,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상리에 설치된 것도 예산이 9천만원 들어갔죠?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8,700만원입니다.
박태공위원  약 9천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8,700만원 들여서 그 엄청난 광고물을 설치해 놓고 추상적인 광고효과라도 과장님이 계산을 해봤느냐는 말입니다.
  안해보셨죠?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박태공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안의 형광전구가 약 300개이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 형광전구가.
  이것을 한번도 아직 켜보지 못했습니다.
  안켜봤죠?
  켜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못켜봤습니다.
박태공위원  한번도 켜지도 않을 전구가, 그렇다면 애시당초에 사업비를 그것 보다 적게 들이고 아예 전구시설이 안들어가는 사업시설을 해야 될 것이고, 전기불을 켜기 위해서 전구가 들어가는 시설을 했다면 전기를 점화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번도 안켰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다 둘러봤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제가 최계장하고 부군수님하고 현장에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저는 그 안에, 다 켰는지는 안켰는지는 몰라도 이만하면 되겠다 그렇게 느낌을 받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그것을 설치한지 벌써 1년이 다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전기불이 오는지 안오는지, 불을 점화시켜봤는지 안시켜봤는지 모른다면 이것은 과장님이 아무리 업무를 늦게 보셨다고 해도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업무태만이거나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고성을 홍보하겠다고 어떤 대형광고물을 설치해 놓고, 그것도 4개밖에 없는데 그것이 전기가 오는지 안오는지도 모른다고 하면, 우리군에서 광고판이 날아간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민을 시켜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 미안해서.
  안그렇습니까?
  우리 군에서 이것을 챙겨야 됩니다.
  챙겨야 되고,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홍보물, 소형홍보물도 제작하는 과정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 공룡을 상표로 해서, 책식으로 접게 되어서 지금 고성홍보물을 각처에 수만부씩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옆으로 놓으면 고성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나오지만 꽂아놓으면 고성군이라는 표기가 들어갑니다.
  소형책자물식으로 만들어놓은 이 인쇄물이 고성군을 위쪽으로 표기해 줬으면 세워서 꽂아놓아도 눈에 잘 들어오는데 바로 세워서 꽂으면 고성은 들어가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작은 것도 섬세하게 챙겨서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광고효과를 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그런 홍보물을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답변이 충분합니까?
박태공위원  예.
○ 위원장 이재호  질의가 많이 있으면 쉬었다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쉬었다 할까요?
  질의가 많으면 쉬었다 하고 질의하실 분이 몇 분 안계시면 계속해서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 것 같은데,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 나면 문화관광과 끝이 납니까?
○ 위원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엄홍길기념 산악등산로 개발해서 타당성 예산확보, 내년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1월 중순에 군수님하고 14개읍면 직원들하고 군청 직원들하고 거류산에 등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산로라고 하는 것은 엄홍길이가 오면 타당성조사비를 들여서 등산로를 만들고 우리 군민이 다닐 수 있는 등산로에는 무책임하게 하고 이런 식이 지금 되어있습니다.
  정과장님도 거류산에 11월중순에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산로라고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무슨 타당성사업비를 들여서 조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세팍타크로 고성군청에서 개발한 체육종류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군비를 마련해서 선수를 육성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진동면 삼진고교에 훈련장소를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좋은 말씀입니다.
  먼저 엄홍길 기념등산은 엄홍길 하면 고성이 낳은 세계적인 산악인이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고성군을 좀 홍보하자는 의미에서 엄홍길 등산로를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제준호위원  등산로는 좋은데 왜 등산로에 타당성조사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돈을 들여가면서.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등산로도 우리가 그냥 등산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런 등산을 다니려고 하면 어떤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것이고, 다음에 세팍타크로 훈련장소가 왜 삼진고등학교가 되었느냐, 이것은 세팍타크로를 하고 있는 학교가 삼진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훈련장소가 거기 고등학교에 하면 코치가 마산 한일전산고등학교에 있거든요.
  다니면서 서로 교통도 편리하고 한일전산여고 교사가 삼진고등학교 세팍타크로 선수팀도 코치를 하고 하기 때문에 편리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군수님 지시가 2003년부터는 주민등록도 전부 이쪽으로 옮기고 고성군민이 알 수 있는 장소에서 훈련연습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물으려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2003년도부터는 진동에서 안하고 고성으로 올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예.
제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질의를 드려서 미안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고성을 스포츠마케팅화 한다, 이렇게 고성군이 계획하고 있고, 2000년 겨울에 삼성 육상팀을 비롯한 15개팀 342명을 유치해서 4억2,300만원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올린 것으로 보고가 되어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26개팀 546명을 유치해서 5억2,2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과연 몇 개팀이 얼마정도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금년에는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결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정확한 몇 개팀, 몇 명이 올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경제효과의 창출여부를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우리는 동계유치팀 훈련을 위해서 12개의 경로당, 전부 경로당을 쓸 수 있는지 확인해서 거기에다가 선수도 유치하고 할 계획으로 있고, 항공고등학교 기숙사 2동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용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각종 학교에다가 학교 사용승락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되면, 유치팀이 결정되면 그때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몇 팀, 몇 명이 여기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업무인수를 맡으신지도 얼마 안되셨고, 또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과장님이 상당히 수고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만 앞으로 스포츠마케팅분야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고성 경기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호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장에게 부탁드립니다.
  온지 얼마 안되었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좀 더 노력하셔서 과 업무를, 아주 광범위한 업무입니다만 소상히 파악하고 해서 업무에 좀 정렬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입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최갑종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현장확인 나갔을 때 여름에 아이들이 와서 목욕을 하려고 하니까 당항포에는 모래가 없어서 인공모래를 넣어서 해수욕장을 하나 만들어보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모래를 군데군데 넣어서 떠내려가는지 안떠내려가는지 시험을 해보라고 했는데 해보셨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예,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갑종위원  좀 어떻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떠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최갑종위원  하이처럼 돈을 많이 투자해서 바람 한번 불면 다 쓸어가버리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할 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최갑종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과장님, 당항포는 이순신장군 승적지 때문에 당항포가 생겼죠?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예, 맞습니다.
황수갑위원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보면 이순신장군 전역지에 궁도장이 없는 곳이 유일하게 고성 당항포만 없습니다.
  이순신장군 하면 큰 칼과 활이 나와야 되는데 어디에 가도 궁도장이 있습니다.
  여기 시설물에 보면 여러 가지 기념탑, 피크닉장, 현충탑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현 당항포관광지와 좀 먼 시설이고, 먼저 있어야 될 것이 궁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황수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당항포관광지가 81년도에 개장하면서 우리 군민들이 당항포대첩을 홍보하기 위해서 성금 13억원을 조성해서 실제 오늘 당항포관광지가 조성되었습니다.
  우리 고성군민의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입니다만 실제 조금 전에 황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상당한 타당성이 있습니다.
  체육시설로서 보면 실제 당항포관광지 나름대로 면적이 제가 정확하게 궁도장 하려면 면적을 산출 안해 봤는데 그 면적을 우선에 확보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제가 단독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당항포관광지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포함시켜서 궁도장을 설치하는 것도 나름대로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문제는 현재 있는 그 부지, 즉 확장매립지 쪽으로는 궁도장의 기본 컨셉개념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기존 3만평 되어있는 성역과 그 위치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문제되는 것이 매표소 앞 위쪽이 전체 민간토지하고 국유지 합하면 7천평정도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되면 그 골짜기에 보면 나름대로 궁도장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나올 것입니다.
  그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서는 궁도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부지확보가 곤란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황수갑위원  소장님 말씀은 아직 궁도장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둔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소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는 소장님이다 보니까 일을 잘 하십니다만 이 시설에, 당항포관광지에 맞는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선되어야 될 것이 궁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궁도장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더라면 다른 것보다는, 박물관도 중요합니다만 그 지역에 맞는 궁도장이 먼저 세워지고 다른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궁도장 자체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바로 시행하는 것이 제일 빠르다고 봅니다.
  이순신장군을 기리는 것은 궁도장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 부분을 잘 연구하시면 궁도장은 산과 산을 잘 이용하고, 그 지역의 지형을 잘 이용하면 훌륭한 궁도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적에 이 당항포를 더 어필할 수 있는 것은 궁도장을 잘 만들어놓으면 전국대회도 가능합니다.
  지금 고성에는 공설운동장 체육공원 주위에 궁도장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규모가 못됩니다.
  그러나 저런 유서 깊은 곳에서 궁도장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고성을 PR하고 선전하는데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분위기도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황수갑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1페이지, 축제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4개축제를 하다가 금년에는 3개축제를 했습니까?
  봄도다리축제, 여름당항포대첩축제, 겨울당항포민속축제, 3개축제 행사를 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금년에는 3개축제를 했습니다.
박태공위원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굴뚝없는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봄도다리축제는 내년부터는 안하겠다고 했죠?
  2003년부터는 안하겠다고 했죠?
  할 것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예산반영도 안했고, 군수님 방침결정에 따라서 당항포대첩축제를......
박태공위원  당항포대첩축제 하나로서 통일할 것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예, 주 축제는 대첩축제이고, 겨울민속축제 이 부분은 실제 주관이 회화면 대보름회고 장소만 당항포확장매립지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홍보비 일부와 업무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겨울 비수기에 당항포에 관광객을 많이 유입시키고 또 홍보도 되는, 크게 돈 안들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보는데 주력축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항포대첩축제 위주로 할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당항포에 축제를 줄이는 것도 좋습니다만 당항포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집행부에서 잘 판단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봄도다리축제는 예산 1,200만원으로서 관광객 1만4천명을 유치했습니다.
  여름 당항포대첩축제는 예산 3,200만원으로서 관광객 숫자는 1만5천명을 유치했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축제행사의 성질은 좀 다르고 예산이 이순신장군의 대첩지라는 이것을 홍보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더 수반되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축제행사를 할 때만 당항포로 관광객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어떤 고성의 슬로건을 걸었을 때 좀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박태공위원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당초 4계절축제를 기획할 때는 당항포관광지가 침체되어있는 것을 활성화시키자는 의미에서 4계절축제를 기획해서 금년까지 2회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축제도 중요하지만 저도 각종 이벤트행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학동아리가 토·일요일에 당항포관광지에서 공연을 한다든지, 각 예술단체에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보여주는 이런 이벤트행사도 중요하지 않느냐, 참고적으로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이벤트기획사하고 연계해서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학습캠프를 한번 열었습니다.
  그것이 짧은 기간이지만 1,200명이 당항포관광지를 찾았고, 그분들이 오셨을 때 선물로 회화면에서 나는 벌개미취를 한포당 400원씩 해서 오는 유치원생에게 제공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행사를 저희들이 개발해서 당항포관광지 홍보를 더욱더 극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문제는 이런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비는 사실상 듭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인식자체가 좀 나름대로 결여되어서 사실상 예산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가 생각할 때 당항포관광지는 1년동안 제가 근무하지만 나름대로의 지금 한계 즉, 30만에서 35만명 그 이상 오기는 굉장히 어렵다, 지금 확장매립지에도 개발하고 연관된 사업이지만 제일 느끼는 것이 유원시설, 놀이시설이 없다는 것이 아주 절박합니다.
  특히, 금년 가을철 소풍 및 체험학습을 하기 위해서 마산이라던지 창원이라던지 직접 학교에 방문했습니다만 거기에서 학생부장 등 해서 교감이나 학교장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은 학교에서 무조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 의견을 반영해서 장소를 결정하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이 놀이시설이 있는 곳으로 가자 해서 양산에 있는 통도환타지아라던지 대구 우방타워라던지 이런 쪽으로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조금 전에 황수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이라는 그런 아주 좋은 테마에다가 7개코스를 이미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유원놀이시설만 같이 어루러지면 당항포관광지에 오면 체험학습도 하고 놀이시설도 타는 그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 요소안에 조금 전의 이 축제도 상당히 중요하고, 다음에 작은 행사를, 관광지에서 볼거리 있는 그런 이벤트행사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같이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태공위원  소장님 답변중에......
○ 위원장 이재호  당항포소장,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예, 알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위원장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소장님이 생각만 하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에 옮겨야 되거든요.
  현실에 계획성있게 옮겨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도 될까말까 하는데 그것이 생각만 하고 있어서 될 일입니까?
  놀이시설이 필요하다면 놀이시설을 설치할 어떤 이런 부분을 계획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경영마인드식 지방자치를 운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고성에서 가장 내세울 수 있고 가장 많이 투자가 된 곳이 당항포라는 말입니다.
  이 당항포로 해서 고성군이 관광수익사업을 못올린다면 이것은 잘못이죠.
  당항포소장님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념품같은 것도 개발해서 판매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박태공위원님 지적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념품은 업무보고 드렸지만 자연사박물관에 오는, 특히 학생들을 보니까 대부분 관찰위주로 가야 되는데 관람위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찰위주로 돌리기 위해서는 뭔가 모르게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교재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체험책자를 개발했습니다.
  그냥 무료료 제공하는 것보다 한권에 1천원씩 팔자, 이 책자가 되겠습니다.
  11월말 현재 2,550권정도 팔았는데, 수입은 255만원입니다만 이렇게 해보니까 상당히 방문기념품을 개발해서 수익을 올려야 되겠다,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검증해 봤습니다.
  내년도에는 몇 종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에도 반영을 시켰습니다.
박태공위원  책자도 중요하지만 학생들 학용품이라던지, 당항포를 주제로 한 좋은 아이템으로 학생들 학용품이나 이런 상품을 개발해야 됩니다.
  아니면 산학협동체계로 해서라도 우리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는 산학협동체제를 가동해서라도 그런 어떤 상품을 개발해서 아까 문화관광과 이야기도 있었지만 공룡같은 것도 상품을 캐릭터화해서, 상품을 개발해서 그것을 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그림만 그리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죠?
박태공위원  예.
○ 위원장 이재호  박태공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당항포는 다 아시다시피 고성군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는 외지인들이 상당히 인식이 되어있는 곳이 당항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 당항포관리소장을 해오셨던, 일요일도 근무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쉬지만 남이 쉴 때 근무해야 되는 그런 열악한 조건입니다만 그래서 당항포를 대외적으로 많이 알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봄도다리축제, 칡소축제, 또 당항포민속축제가 축소되고, 이런 것이 여론조사에 의해서 축소가 되고 여론조사에 의해서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해서 축소되었습니다.
  그 대안으로서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장에 여러 과장님들이 오셨습니다만 고성군 예산의 낭비성에 대해서 많이 질책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동안 세계평화공원, 경정장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부풀린 그런 사업이 들어온다 해서 지역민들은 허탈한 그런 과정에 빠지고 했습니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어린이들이 방문해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당항포관광지에 할 수 있는 백서를 만들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당항포관광소장으로 계실 때 그 백서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하학열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 그때 현장확인 가서 조금 전에 하학열위원이 주문한 당항포 백서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했는데, 송소장 실력과 지식을 가지고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해봐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만들고 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당항포관광지 발전방향 해서 각 분야별로 해서 지금 기본초안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 생각이고 이것을 군수님에게 보고하고, 다음에 저희 당항포관광지는 관리위주입니다.
  큰 하드웨어라든지 중요한 계획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지 종합조성계획변경 용역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군수님에게 보고를 하고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의회 위원들에게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다음 당항포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건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호위원장님과 감사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소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5월 되면 비브리오폐혈증, 비브리오균이 발생했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채취해서 발표하면 대대적으로 언론에서 홍보를 하고, 홍보하기 보다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합니다.
  과연 비브리오균이 당항포만 발생하는 것인지, 매년 당항포 발견 소식은 빠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브리오균이라는 것은 항시 통영바다에도 있고, 비브리오균은 항시 바다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항포만 해마다 빠지지 않고 발생보고가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하학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학열위원님 말씀대로 전국 바다에는 다 비브리오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브리오균이라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비브리오폐열증 비브리오 불리니쿠스라고 원인균이라고 있습니다.
  비브리오콜레라, 콜레라도 비브리오균입니다.
  그리고 비브리오 파라라고 해서 비브리오장염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비브리오의 대표적인 균입니다.
  그중에서 하학열위원님이 말씀하신 당항포는 주로 비브리오폐열증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전국 해안에는 비브리오균이 다 있다, 있는데 왜 하필이면 고성 당항포에 자꾸 채취해서 발표해서 횟집하시는 분들,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피곤하게 만드느냐, 저도 사실 피곤합니다.
  이 사항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에서 지정된 검사지정소가 있습니다.
  당항포, 거제, 통영, 하동, 남해 다 지정된 지정구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발생한 데가 경남 같으면 하동, 남해, 고성 뜨면 다 사실 있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이야기는 그렇게 합니다.
  요즘 비브리오가 병이냐, 위생관리만 잘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꼭 발표를 해가지고, 특히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 피곤하게 만드느냐, 그것을 좀 삼가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저희들이 바닷가 10군데 검사구를 지정해서 저희들도 물을 뜨고 있습니다.
  뜨면 비브리오균이 나옵니다.
  나오지만 저희들이 떠서 나오는 것은 일체 발표를 안합니다.
하학열위원  소장님, 사실 비브리오균이 발생했다고 언론에서 떠들면 당항포에 손님이 안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잘 압니다.
하학열위원  여름에 손님이 많아야 하는데 여름에 당항포에는 오히려 손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이 부분을 적절하게 대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하학열위원님, 저도 사실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당항포뿐만 아니고 우리 고성군 전체입니다.
  당항포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면 여기 고성철둑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성도 마찬가지거든요.
  전체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비브리오균은 생선의 어체 표면에 상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성 당항포니 철둑이니 횟집마다 전부 다 수족간에 냉각기가 있습니다.
  그 온도를 자세히 보시면 최소한 16도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브리오균은 최소한 20도이상 되어야 증식하기 때문에......
하학열위원  소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언론에 나면 손님들이 안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소독을 하는지 안하는지, 소독을 하겠죠.
  사실 언론에 보도가 되고, 텔레비젼에 보도가 되고 하면 관광객들이 와서 회 먹으러 오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하학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소장님, 유인물 9페이지를 보십시오.
  지금 보건진료소 또 보건진료원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산면 두포, 하일면 춘암, 동해 매정, 현재 이 곳은 보건진료원 1명이 양 진료소를 다니면서 진료를 하시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왜 이렇게 됩니까?
  진료소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어놓고 주민들이, 군민들이 충분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료소를 지을 적에는 어떤 마음으로서 짓고, 그러면 아예 폐쇄를 시키던지 왜 진료소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사실상 농어촌이, 약 20년전만 해도 사실상 농어촌이 의료혜택에 소외를 받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교통이나 통신 등으로 인해서 소득수준이 높다보니까 크게 불편을 느끼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저번 IMF이후에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그중에서도 환자진료가 극히 저조한 곳에 대해서는 사실 통·폐합 또는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진료원들이 구조조정 되었고, 지금은 조금 시간이 경과했습니다만 현재 있는 진료소, 빈 진료소는 조례를 통해서 폐지를, 용도폐지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용도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애당초에 보건소장님이나 보건소에서 이곳 이곳은 보건진료소가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소외된 어떤 곳들은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될 지역들입니다.
  어제도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왜 고성군만 유일하게 공무원 수를 갑자기 줄여서 이렇게 진료원이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게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보건소장님이 보건진료소가 없는 것도 지어서 의료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데 있는 보건진료소 직원을 채용하시던지 어떻게 건의를 해서 진료가 되게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그 사항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박태훈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 방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연막, 분무, 살균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막은 민간대행업체에 위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분무나 살균은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분무, 살균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쓰레기매립장이나 해서 분무하는 것이 있고,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자율방역반이 사실상 구성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을 통해서 약품이 전부 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읍면 자체에서 소독하는 그런 횟수가 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이 부분에 보면 262개지역이 똑같습니다.
  분무나 살균은 마을이장을 통해서 소독약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이계수위원  분무는 무엇입니까?
  살균은 무엇이고.
○ 보건소장 정석철  살균은 주로 화장실, 축사주변 같은 곳의 균을, 분무는 살충제입니다.
이계수위원  소장님, 이 부분이 262개지역에 20회 주1회씩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마을에 소독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된다고 생각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저도 직접 작년같은 경우는 마을에, 사실 이장님댁에 약제가 다 배정되어 있습니다.
  저도 직접 약품수불부를 들고 면의 이장님 댁을 찾아뵙고 해봤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충분히 지도를 잘못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소독을 하시는 분은 하시고, 집에 쌓여있는 분은 쌓여있고 그런 것을 저도 목격했습니다.
이계수위원  위원님들이 다 각자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에 소독비가 나갑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소독비는 읍면에 최소한 5대에서 10대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그것이 아니고 분무나 살균을 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나갑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비용은 없습니다.
이계수위원  결국 이 부분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결국 이장이나 마을에서 사장되고 옳은 소독이 안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소장님, 사실 소독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약제가 나가면 결국 축사 주변이나 화장실 주변, 이 약은 결과적으로 거기에 쓰이는 용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소독을 하기는 합니다만 일제 공동방제가 안되는 것이 좀 안타깝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계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약품이 각 가정에 고루 배정이 되느냐, 마을이장이 자기 해당마을에만 사용하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마을까지는 제가 직접 나갔었는데 가정에까지 배정되는 것은 확인 못했고 이장님댁에 배정이 되어서 이장님댁에 있는 것은 보고 왔습니다.
  이장님에게 소독을 공동으로 해주십사 제가 부탁도 드리고 왔습니다.
이계수위원  약품배정을 월로 합니까, 주로 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약품배정은 전체 262개마을에 한번 치는 것을 주 1회라고 합니다.
  주 1회에 맞게끔 약제배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월로 합니까, 주로 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주 1회입니다.
이계수위원  그러면 안된다는 것은 소장님도 아는데 이장님들 회의가 보통 보면 2주에 한번 있는데 직원들이 이장님 약치라고 소독약 안가져다 줍니다.
  절대 안가져다 줍니다.
  이장 회의시에 통을 몇 개 가져가고 이래서 사장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이계수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장단회의때 참석을 많이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확인절차를 거치고 이장님들에게 당부도 하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이계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강주구위원입니다.
  유행성독감을 보면 5,904명하고 밑에 무료료 1,732명 해놨는데 접종시기는 9월에서 11월 해서 65세이상 했거든요.
  고성군민으로 보면 10분의 1, 사실 이것을 다른 사람들도 예방접종을 하려고 하면 병원에 가면 1만5천원, 보건소에 가면 3천몇백원이면 되거든요.
  결국 돈을 받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좀 더 늘릴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강중구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예방접종지침이 시달됩니다.
  유행성독감, 인프렌자는 65세이상자, 그리고 폐질환자, 심장질환자 이분들만 선택적으로 접종하게끔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홍보가 과다하게 되어서 그런지 그냥 젊은 분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전부 다 맞으려고 합니다.
  감기하고 독감은 엄연히 틀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독감예방접종을 하니까 감기가 수월하게 지나가더라 이런 이야기가 퍼져서 지금 난리가 난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지침에 따라서 필요 없는 주사를 안맞게끔, 필요없는 약물이 투입안되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군민들 대다수가 접종을 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이, 사실 예산대로 접종을 다 마쳤습니다.
  내년 예산은, 다음에 예산심의 하실 때 위원님들에게 다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올해 배이상 50%정도 증가를 시켜서 예산책정을 해놨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접종하기가 원활할 것 같습니다.
강중구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보건진료소에 와서 아는 사람은 늦게 와서 접종을 하고 가고, 나가면서 욕을 하면서 나가길래 내가 앞을 지나칠 일이 있어서 그것이 아니다 정부시책이 그렇다고 나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니까 가면서, 심지어 나이 많은 사람은 우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고 말씀을 하고 돌아가기는 돌아갔는데 이것을 65세이상 하면, 웬만한면 촌에 있는 할머니들, 나이 많은 노인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에 50% 더 올렸다고 하니까 숫자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좀 더 늘려서라도 약을 더 확보해서 노인분들 한 사람이라도 더 접종하게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호  강중구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이 군수, 실과장 모임에 참석하시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각 14개읍면에 가보면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읍면 이·동장회의때 보건진료소장이 참석해서 면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줬으면 싶은데 아직까지, 가령 예를 들어서 대가면같은 경우에 제가 위원에 당선되고 나서 이장들 회의에 참석해 보니까 보건소에서는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동장회의때 면장이 주체해서 이·동장을 모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마찬가지입니다.
  군수 회의때 보건소장님이 참석하시는 것이나 면장이 지시해서 이·동장이 참석할 때 보건진료소장이 참석하면 안하는 것보다 낫지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각 읍면 진료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서 반영이 되게끔 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제준호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격월제로 보건지소장들 회의를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식이라던지 보건정보, 의료정보를 이·동장회의때 참석해서 또 보건소 얼굴도 좀 내고 그것이 홍보고, PR이고,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일부 읍면에서 면장님이 직접 보건지소장에게 전화해서 이·동장회의때는 참석해서 옆에 앉혀놓고 회의하는 면도 봤습니다.
  조금 전 말씀대로 진료에 크게 공백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제가 참석하라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제준호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7페이지에 보면 이 부분은 도시과하고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수질검사, 간이상수도나 약수터, 수도전 등 해서 수질검사를 금년에 1,434점 계획을 해서 1,420점을 했다고 하는데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보건소에서 불합격되는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결과가 약 3-7% 분기마다 한번씩 합니다.
  3-7%정도는 불합격이 나옵니다.
이계수위원  도시과에 통보만 합니까?
  보건소에서 조치는 안하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이것은 저희들이 고성군의 수질검사기관으로 보건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이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수질검사한 결과를, 전체는 필요없고 불합격분만 약 3-4% 나온다고 했는데 그 부분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보건소장, 이계수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은 지금까지 2002년도에 수질검사한 결과가 있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감사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이계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소장님이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방이 식품접객업소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황수갑위원  합동단속나갈 때 우리 군하고 경찰하고 같이 나가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럴 적에 미성년자 기준을, 제가 물어보는 것은 다방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미성년자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미성년자는 식품접객업소에 취업을 못시키죠?
○ 보건소장 정석철  미성년자도 만14세이하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미성년자는 식품접객업소에 다 취업은 됩니다.
  다방에도.
  부모의 동의만 득하면, 식품위생법상 19세미만을 미성년자라고 하는데 부모의 동의만 되면 취업이 가능합니다.
  단, 청소년유해업소,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이런 곳은 사실상 고용 또는 출입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면 단속을 나갈 때 행정의 확고한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합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미성년자도 다방에 취업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부모의 동의만 얻으면.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런데 이것이 식품접객업소에는 또 법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럽니다.
  식품접객업소에는 미성년자들이 취업을 못하게 되어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다방종업원이 식당에, 식당이 술을 파는 곳입니다.
  식당에서 술을 팝니다.
  거기에 배달을 갔다고 했을 때는 업소에 미성년자가 출입을 했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황수갑위원  그러면 이것이 행정기준에는 미성년자가 술을 파는 곳에 출입을 했는데 일단 자기는 근로의 입장에서, 봉급 받는 종업원으로서 거기에 배달을 갔습니다.
  갔는데 이 사람은 청소년이 못가는 곳에, 술을 파는 곳에 배달을 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성년자출입에 그 업소는 걸리죠?
○ 보건소장 정석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식당은, 식품접객업중에서 식당은 다방에 배달을 나가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흥주점에는,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은 청소년유해업소라고 해가지고 청소년자체가 출입이 금지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가씨가 차를 가지고 배달을 가면, 이것은 출입을 못시키는 곳에 출입을 시켰기 때문에 그것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식당은 무난하다고 법상에 되어있습니다.
황수갑위원  우리나라 법이 참 어려운 것이 일상적으로 볼 때는 다방종업원들이 미성년자니 아닌지를 떠나서 그냥 성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 주 요점은 그 업을 하는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엄청난 피해를 한번씩 봅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지금 우리 관에서 정하는 기준하고, 군과 관하고의 법이 약간 이원화되어서 미성년자 맞다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올 때는 주민등록증을 다 확인해야 되고 업주나 장사하시는 분들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이 행정과 관이 참 의논이 안되고 아주 문제점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아무튼 청소년들은 모든 국민이 보호해야 되고 지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을 업에 이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강력하게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자식을 키우고 하는데 이런 청소년을 티켓영업을 시킨다던지 청소년들을 유해한 환경에 노출시킨다던지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속은 사실상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주기적으로 한번씩 만나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의견도 나누고 합니다.
  조금 전에 황수갑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제가 경찰서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황수갑위원  문제가, 지금 다방에서 많은 부적절한 일들이 많이 생기거되든요.
  다방에 청소년들을 고용할 수 있습니까?
  다방법에는.
  그러니까 업주들도 다방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티켓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불법을 저지르도록 만들어 놓고 또 하지말라고 하니까 여기서 티켓다방이다 뭐다, 원조교제다 이상한 것이 생겨지는데 이런 부분을 보건소장님께서 관련된 업무가 있으니까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적절하게 이런 법규가 고쳐질 수 있는지 의논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끊임없이 시정해야 되고 개선해야 될 사항은 그때그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황수갑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결핵관리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고성군에 결핵등록환자가 89명이 나와있는데 지금 결핵이 우리 의학으로 완치가 안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지금 결핵은 전국적으로 유병율이, 전체인구의 0.8%가 결핵에 노출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저희 고성군은 결핵환자가 아주 없는데 결핵은 앞으로 갈수록 소득하고 관계없이, 문화수준하고 관계없이 결핵환자는 앞으로 계속 늘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어째서 그렇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특히 에이즈에 감염된 이런 사람은 당연히 결핵에 걸립니다.
  결핵은 지금 이 공기중에서도 엄청나게 떠다니고 있고 항상 우리 몸 자체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못먹고 영양이 부족한 사람들이 결핵에 걸린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하고는 좀...
고형호위원  결핵환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결핵관리는, 보건소는 사실상 결핵전담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핵은 지금부터, 처음 최초부터 나병하고는 항상 저희들이 관리해 왔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은 다른 어떤 종합병원보다도 월등하게 기술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도에서 관리하고, 결핵협회에서 관리하고, 결핵연구원에서 관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이중 삼중 사중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건소에 등록만 하시면 그분은 결핵을 완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동검진 등을 통해서 전국 고성군내를 다니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이동검진차에 엑스레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결핵의심환자가 나오면 저희들이 보건소에 등록을 시킵니다.
고형호위원  보건소에서는 전부 무료로 관리하고 있죠?
○ 보건소장 정석철  무료로 관리하니까 약에 대해서 너무 남용을 많이 하고, 먹다가 안먹다가 약에 대해서 고마움을 못느껴서 국가에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1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달 약값을 1천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약에 대해서 고마움을 좀 알아라 해서 1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고형호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있었습니다만 농촌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보조식품 판매하는 사람들 있죠?
  소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하학열위원  거기에 작년도 2001년도에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이 건강보조식품 작년에 단속한 건이 1건 있습니다.
  물론 단속은 여러 횟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적발한 건수가 1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대광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강보조식품이 모든 것에 다 좋은 양, 법상에 과대광고라 해서 행정처분한 것이 1건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결국 시골에 와서 천막을 치고, 제가 상황을 말씀드리면 노인들을 유인해서, 꼬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품을 제공해서 결국 나중에 노인분들이 그 비싼, 약효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사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은데 그 행위자체가 적법한 것인지, 아예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이 사실상 근절할 법은 없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감시원이, 보건소에는 위생계가 있고 의학계가 있습니다.
  약사감시원이 있고 위생감시원이 있고, 식품감시원, 그래서 두 감시원이 한조가 되어서, 왜냐하면 건강보조식품을 팔려고 하면 반드시 이것은 질병에 효능이 있다던지 이런 용어를 쓰지 않는한 팔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녹음기를 가지고 감시관 2명이 번갈아 가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밤에, 야간같은 때는 저희들이 일일이 못나갑니다만 저희들이 나가면 그 앞에 망보는 사람들이 벌써 눈치를 채고 그런 말을 일체 또 안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숨박꼭질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면 건강보조식품이 다 제약회사 식품사업부에서 만들어집니다.
  사실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 농촌에서 그 비싼 식품을 만병통치약이라는 미명하에서 팔다보니까 우리 어르신네들이 거기에 솔깃해서 넘어가다 보면 가정불하까지 일어납니다.
  나중에 자식들하고 싸우고 난리입니다.
  저희들에게 전화가 오면 사실상 제약회사에다가 돈을 돌려 드려라 이런 식으로 행정권을 발동시키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발을 못붙이도록 계속해서 지키고 들어가 앉아있는 이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공연허가를 요즘은 신고도 없이 공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압력수단이 없습니다.
  그런 점이 안타깝습니다.
하학열위원  지속적인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하학열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하학열위원 말씀에 보충질의인데 저희 고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약품 아닌 식품을 팔러와서 한달정도를 놓고 가정에 필요한 물품을 줘가면서 유인해서 파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것이 허가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것은 허가없이 할 수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면장이나 보건소장이 허가 안해줘도 가다가 일정한 장소가 있으면, 주인에게 장소만 빌리면 장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과거에는 공연신고를 했는데, 읍면사무소에 가서 읍면장에게 공연신고를 했는데 요즘은 공연신고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저희들이 제재하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시간 공연할 때마다 들어가 앉아서 녹음기 틀어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선의의 피해를 안보도록......
고형호위원  그렇다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식품이지만 만병통치인양 선전하는 것을 꼬투리잡아서 단속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렇다면 읍면장회의때라던지 이럴 때 지시를 해서 그런 것을 설치하면 바로 보건소 직원이 나가서 적발해서 판매를 못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피해가 엄청나게 큽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그 사항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저번에 이상근 전위원님께서 이점에 대해서 항상 저희들을 질책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가 판매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과하고 저희들하고, 저희들 읍면사무소에 공문을 수차례 내려보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해달라, 그런데 농촌 어르신네들이 가서 확인을 하려고 하면 절대 확인을 안해줍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하고 방금 듣고 나오셔도 확인을 안해줍니다.
  증인을 채택해야 되는데 증거가 없다보니까 직접 저희들이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람 보면 딱 압니다.
  그래서 단속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형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고형호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소장님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보건소가 시내에서 거리가 멀다 해서 불편이 많다는 군민의 여론이 아주 높습니다.
  보건소장님의 개인 생각도 좋고, 어떤 여론의 들은 바도 좋고 개인 구상도 좋은데 보건소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소장님이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 보건소장 정석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 보건소장 정석철  제 의견인데......
○ 위원장 이재호  예, 개인의견도 좋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위원장님께서 어려운 질의를, 저도 이 질의가 반드시 나오리라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3박4일을 혼자서 고민을 해도 뚜렷한 해답을 구하기는 상당히 힘듭디다.
  첫째는 교통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이야기고, 차가 수시로 연결되면 기회비용의 증가 이런 것을 문제점으로 사실상 들 수 있습니다.
  대책이라고 저희들이 그때 해놓은 것이 경상남도 처음으로 65세 어르신들이 그래도 버스를 타고 다니면 교통비라도 절감될 수 있게끔 무료로 본인부담금을 감면시켰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바람에 전체 경상남도가 전부 다 65세이상은 노인부담금이 감면되었습니다.
  아무튼 교통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버스를 좀 증차를 시키고, 아니면 운행횟수를 좀 증가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고성버스 말이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래서 버스회사에 공문도 보내 봤고, 의논도 해보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다니는 것도 이용객이 별로 없다보니까 난색을 표명합니다.
  버스가 자주 다니다 보면, 시내버스처럼 5분내지 10분간격으로 다니면 이용객이 증가하지, 1시간마다 1대씩 다니는데 누가 앉아서 기다렸다가 1시간 뒤에 차를 타고 가겠느냐, 자주 다니면 좋을 것 아니냐, 아니면 상리, 월평리 이런 버스하고 같이 다니면서 로테이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버스회사에서 해달라, 그리고 지역경제과 교통계에다가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협조요청도 하고 했습니다.
  우선 버스운행이 증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사실상 보건소는 저희 고성군 보건소뿐만 아니고 통영 보건소니 거제 보건소니, 사천 보건소니, 진주 보건소니 전부 다 외곽으로 나가 있습니다.
  특히 부산같은 곳은 전부 보건소를 멋지게 잘 지었지만 전부 외곽으로 나가있습니다.
  다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만한 시설이나 공간을 갖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이 진료는 되도록이면 민간의료기관에 분담을 시키고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1차예방, 그리고 각종 제증명이니 전염병발생 등 하고, 다음에 민간의료기관에서 관리하지 않는 안과라던지 이런 등등은 저희 보건소에 설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만족도를 높이는 길이 아니냐 그렇게 우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연막소독 관계 때문에 상당히, 농촌에는 연막소독을 해주고, 쉽게 이야기하면 행정관서에서 좋은 소리를 못듣고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민간대행업체에다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정기적으로 지도하고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지도도 하고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만 차를 운행하는 것을 보면 충분하게 차가 들어가서 연막소독을 해줄 그런 길이 되는데도 안들어갑니다.
  안들어가고 자기가 항상 다니는 길만 해서, 그것도 좀 천천히 가면, 농촌에는 가옥들이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약품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천천히 가면서 하면 그것이 고루 살포가 되겠는데 속도를 자기가 다닐 수 있는 좋은 길만 가면서 전속력으로, 오히려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속도를 빨리 가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고마움을 못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효를 거둘 수도 없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지도도 하고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니까 금년에는 이러한 민원이 적게 들어오게끔 지도강화를 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좀 미숙해서 위원님들이 해당지역구에 가시면 주민들에게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런 사항의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업무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10시부터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녹지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0분 감사중지)  


○ 출석의원(13명)
  최근호     황수갑     박태훈
  이계수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이재호     하학열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영은
                               황호원
                               백만수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4명)
    재   무   과   장          제정봉
    문 화 관 광 과 장          정병오
    보   건   소   장          정석철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