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6년 3월 28일(화)  10시 05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6년도 고성군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06년도 고성군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송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송정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수열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수열입니다.
  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탄력성있게 설치하기 위하여 유휴시설을 활용하게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역량 강화와 전문화를 추구하고자 심의기능 강화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군의원의 고문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위원 등의 임기연장으로 위원회 운영에 있어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유휴시설 활용을 위해 읍면사무소 규정을 읍·면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읍면사무소 안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읍면사무소가 아닌 읍·면구역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바꾸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수와 읍·면장은 유사기능단체 등과 연계방안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 안에 문화단체라든지 봉사단체라든지 각종 단체가 많기 때문에 이 단체들과 연계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읍·면장이 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치센터 운영은 원래 읍·면장이 독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반드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운영하도록 개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군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과 이장협의회 회장을 당연직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고쳤습니다.
  군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은 해당 읍면 군의원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중선거구제 도입에 따라서 선거구 출신 군의원으로 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에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이 아닌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의 궐위 및 사고시를 대비 직무대행규정을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삽입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에 의견제출사항은 없었고, 관계법령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준칙 중 개정준칙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입니다.
  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한글맞춤법에 의한 제명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띄어쓰기 규정으로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이것도 맞춤법에 맞게 낫표시를 한 것이고, 읍면사무소를 읍·면으로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센터를 읍·면사무소에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읍·면 관할구역 안에 유휴시설이 있을 때에는 거기도 할 수 있도록 좀 폭을 넓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운영한다.
  당초에는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은 읍면장이 운영한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개정되었고, 제7조 제7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항 군수와 읍·면장은 관할구역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된다.
  신설된 조항으로서 문화관련 단체는 사회단체등과 상호 정보교류라든지 중복기능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계를 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제5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당초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의 수급권자로 되어 있었던 것을 법명개정에 따라서 맞추어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제4항 중 읍면장을 읍·면장으로 이것을 맞춤법에 맞게 가운데 점을 하나 찍어서 맞춤법대로 했고, 그 회복을 위해 변상을,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으로 심의기능을 넣었습니다.
  제15조 중 읍면을 읍·면으로 맞춤법에 맞게 가운데 콤마를 찍었고, 읍면사무소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으로, 읍·면 관할구역 안에서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고문은 3인 이내로 둘 수 있으며, 당해 읍면 관할선거구에서 선출된 군의원은 당연직 고문, 읍면 이장협의회 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원래 읍면에서 선출된 군의원을 읍면 관할선거구에서 선출된 군의원으로 바꾼 사항이 되고, 읍면의 이장협의회 회장을 당연직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 대표성의 다양성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제17조 제2항 중에 읍면장은 당해 읍면을 이것도 맞춤법에 맞게 가운데 콤마를 찍어서 읍면장을 당해 읍·면으로 하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를 구역내에 거주자로 하고, 동조동항 제1호 중 읍면을 읍·면으로 이것도 맞춤법에 맞게 점을 찍었습니다.
  동조 제6항 중 읍면장을 읍·면장으로, 또 매년도 개시를 임기개시 전으로 했습니다.
  이 말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명단을 매년 공고를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임기개시 전에 하도록 이렇게 현실에 맞게 고쳤습니다.
  동조 제7항 중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을 이것은 고문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년연기해서 2년으로 했습니다.
  제18조 제2항 중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직무를 대행을 보좌로 이것은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되어 있는 것을 보좌를 고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 제2항 직무대행등입니다.
  ①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4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
  ②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④부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직무대행규정은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0조 제1항 중 "읍면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을 "읍·면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및 고문에게"로 하고 이 말은 고문의 임기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던 사항을 당연직이 아닌 위원 및 고문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문맥을 손을 봤습니다.
  관할구역내에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는 그것을 원래는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가 되어서 사업장이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현실에 안맞아서 관할구역내 사업장으로 현실에 맞게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분과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제1호, 제6조 제1항 중 읍면사무소를 각각 읍·면으로, 다음에 제3조 제3호, 제4조 제1항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읍면되어 있던 사항을 맞춤법에 맞게 가운데 콤마를 찍어서 읍·면으로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3조 중에 고성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낫표시를 해서 맞춤법에 맞게 고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55호 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은 현재의 주민자치센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였으며, 중선거구제로 지방선거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군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이장협의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이 아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하여 연속성을 유지토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준칙 중 개정준칙안에 따라 입법예고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제출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지금 현재 고성읍에만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예, 지금 고성읍만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다른 읍면에서는 자치센터운영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수열  아시다시피 국민의 정부때에 도입된 시책입니다마는 하다가 이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실효성 관계 때문에 말썽이 많은 그런 시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도회지의 동단위, 군의 읍단위 밖에는 인구라든지 그런 것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도입을 못하고 계속 보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현재 이 시책은 행자부에서 거의 독려도 안하고 있고 그냥 현재 하는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지금 우리가 읍사무소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여러 가지 주민 교양강좌라든지 제대로 기능을 충분하게 소화를 해내고 그런 대로 긍정적으로 상당히 성과가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래서 저는 볼 때 집단취락지구로 형태를 갖춘 그런 면단위에도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센터운영을 하는 것보다도 차츰차츰 한 가지씩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검토를 해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 행정과장 이수열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취락지가 형성되어 있는 회화 배둔이라든지 당동쪽에는 이 시책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니까 필요성을 검토해서 나중에 필요하면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제17조 제1항을 한 번 보면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구역내 거주자 이것은 해당 읍면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제17조 제1항?
이계수위원  제2항에 보면 구역내 거주자로 해놓았습니다.
  구역내 거주하거나를 구역내 거주자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역내라는 것은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는 읍면을 말할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예.  
이계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의원들이 당연직 고문으로 들어가면 구역내에 안들어갑니다.
  그 해당 읍면에 거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회화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었다고 보면 구역내 거주자라고 하면 회화면내 거주자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광역으로 되는 중선거구제 의원들은 그 안에 고문으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그것은 또 제17조 제1항에서 관할선거구에서 선출된 군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계수위원  이장협의회 회장등이 당연직 위원이 될 수 있다 해놓았는데 거주자에 대해 보면 그 읍면에 해당하는 거주자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지금 고성읍만 되면 문제가 아닌데 이것이 되었을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좋은 쪽으로 고문을 거주관할구역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읍면에서 하는 말이 조금 안맞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위에 부분하고 읍면을 했을 때는 거주자가 안맞다, 고문도 거기에 포괄적으로 못들어갑니다.
○ 행정과장 이수열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읍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반드시 해당 읍면별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선거구를 바꿀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위에 제1항 조항에 선거구에서 선출된 군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되어 있는데....
이계수위원  그것은 위원의 당연직이고, 밑에는 그 위원의 자격요건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 행정과장 이수열  그렇습니다.
이계수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이 부분에서 하나 넣든지 해야 될 부분이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그 부분이 조금 애매모호하다, 제17조 제1항의 위원들의 밑에는 결국 자격요건입니다.
  위에 당연직 위원은 자격이 되었는데 거주내가 가능하느냐 안하느냐 법적으로 이 조례에 따져 보면 구역내 거주자는 아니다, 좋은 말이 있으면 한 번 해보십시오.
○ 행정과장 이수열  그 말씀은 상당히 좋은 지적인데 이렇게 해놓아도 자격상으로 큰 문제는 안없겠느냐 이렇게 법리해석을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꼼꼼히 따져 보면 부위원장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데 이렇게 해놓아도 군의원을 고문을 하는 것은 자격에 대한 큰 하자는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계수위원  구역내 거주하거나를 해놓았으면 조금 모순이 아닌데 거주자로 바꾸었는데 그 부분이 다소...
정호용위원  제2항은 위원의 자격이니까 고문은 빠져도 안되겠습니까?
이계수위원  위원의 자격에 고문은 전체 다 들어갑니다.
  고문도 들어가고, 읍면 이장협의회 회장도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위에는 고문의 자격이고 밑에는 일반 위원들의 자격이 되어서 크게 조례상의 하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계수위원  큰 그것은 없는데 이것은 위원의 자격에 묶어서 위원들도 마찬가지 해놓았는데 밑에 거주자 자격을 명시를 해버리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3분)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수열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이장은 최하 행정기관으로서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공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보수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특히 업무상의 사망 및 상해 등에 대하여 보상방안이 없는 실정으로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사기진작과 안정적 업무수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무수행 중의 사건·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작년에 양산시에서 비가 왔을 때에 이장님이 양수장 점검을 하다가 1명이 감전사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도에서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이·통장 상해보험을 해야 된다는 사항이 제안이 되어서 도시책으로서 실비변상조례가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도비가 이번 추경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단체상해보험에 들도록 이렇게 지금 후속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는 의견제출사항이 없었고, 관계법령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장·군수협의회 이·통장 단체상해보험제도 시행계획이 의결안건으로 되어서 경상남도 행정과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책정되어서 지금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 본문입니다.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입니다.
  제명은 제명 띄어쓰기 규정에 의해서 띄어쓰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 사기진작입니다.
  ①이장에 임명된 사람에게는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이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모범이장의 선발표창 및 국·내외 연수, 체육대회, 수련대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56호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이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과 예산의 지원없이 낮은 수준의 수당과 특히 업무상 상해 등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상의 뒷받침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단체보험가입과 사기진작방안으로 모범이장 표창, 국·내외 연수, 체육행사, 수련대회 개최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의 권고안을 토대로 입법예고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만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체보험을 가입한다면 전액을 다 도비보조금으로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아닙니다.
  저희들 군에 4,600만원이 추경예산에 올라왔습니다.
  도비 700만원, 군비 3,900만원해서 1인당 보험료가 약 17만9천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262명입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가입하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1년 단위로 가입합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매해 가입을 시켜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군비부담이 상당히 되네요.  
○ 행정과장 이수열  1년에 3,900만원 정도 됩니다.
  도비 700만원, 군비 3,900만원입니다.
하학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고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재무과장 도평진입니다.
  고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81년 1월부터 고성군 수입증지 판매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19조인 수입증지 판매시 판매인에게 증지액면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현실에 맞게 100의 5로 인상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고성군공고 제2005-660호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거쳤고, 또한 관련 법령은 고성군 수입증지조례 제19조입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알기 쉽게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수입증지조례를 고성군 수입증지조례로 띄어쓰기를 했으며, 제19조인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액면가액의 100분의 3으로를 100분의 5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 고성군에 인증기가 고성군청내에 2대, 각 읍면당 1대씩 총 16대가 있으므로 해서 고성군 수입증지가 사실상 거의 판매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고 다른 시군에도 거의 보면 수입증지수수료를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전부 인상한 사항입니다.
  별지 제3호 서식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구조문대비표상에서 보면 공제액은 청구액의 100분의 3을 100의 5로, 그 다음에 1990년도를 2000년도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57호 고성군 수입증지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성군 수입증지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증지판매인 수수료를 증지액면가액의 100분의 3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내 우리군과 의령·함안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요율인 100분의 5에 비해 형평에 맞지 않고 1981년부터 25년간 계속된 증지판매 수수료 요율을 변경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따라서 도내 타시군에 비해 낮은 증지판매 수수료 요율 인상을 위해 입법예고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간 증지판매현황과 수수료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은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50분)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재무과장 도평진입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임대주택법 관련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화물적재면적이 2㎡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됨으로써 자동차관련 개정을 하고,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법과 동법시행령에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분리 규정함으로써 감면조례상 조문을 수정하고,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이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 확대와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대상재산취득기한 폐지와 농업기반공사가 한국농촌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수정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고성군공고 2006년 60호로 했으며, 의견 및 제출사항은 없으며, 관련, 공문으로서 지방세 감면조례표준안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기 편하기 위해서 조례안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있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사항으로서는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되어 있는 사항을 개정안에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로 구분하였습니다.
  내용상에 보시면 현행 조례상에서는 서열순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 나로 구분하였고, 다 항목은 신설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기존 화물자동차로 분류되어 있던 것을 2006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됨에 따라서 분류되는 내용은 무쏘, 픽업, 코란도벤 등입니다.
  이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자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3조입니다.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서 조금전에 설명드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사항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일단 개정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로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으로서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사항을 「임대주택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2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및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조례상에서 표시하는 것입니다.
  다음 1에 보시면 제1호에 전용면적 40㎡이하인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 및을 임대주택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로서 관계법령에 대한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2항에서 다음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를 임대주택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2항으로 제11조와 똑같은 개정사유로 동일한 사항으로서 관계법령 조항을 세부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2항 제1호에서 전용면적 40㎡이하인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을 임대주택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로서 제11조와 똑같은 사항으로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15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으로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종전에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전환되면서 지방세법에 대해서는 감면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감면에 대해서 삭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종전의 세율이 1,000분의 2로 되어 있던 사항이 변경세율에서는 1,000분의 0.7로 변경됨으로서 실제적으로 50% 감면 안해줘도 전보다는 세액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감면사항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제16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으로서 제2항에 보시면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을 토지·지상건축물·주택으로서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제21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에 대해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대한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를 창고용으로서 종합합산과세에서 분리과세가 됨으로 삭제를 함으로써 그렇게 개정사항이 되었습니다.
  제23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에 의한 감면사항으로서 제1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재산세로서 그냥 개정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삭제가 됨으로서 재산세로서 통합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2005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써 종합토지세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동조 제1항 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를 동조 제1항 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제25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사항으로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사항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사항을 삭제해 버리고 그냥 취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감면기간을 해지함으로써 감면기한없이 지속적으로 감면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제27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사항을 농업기반공사가 한국농촌공사로 변경됨에 따라서 한국농촌공사 및 농촌관리기금법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한국농촌공사로서 일부 공사명을 변경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60호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성군세감면조례와 관련한 자동차관리법, 임대주택법 등의 개정에 따른 본 조례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에서 분리과세규정을 신설한 터미널용 토지재산세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농업기반공사가 한국농촌공사로 명칭 변경됨에 따른 자구수정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동조례의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2분)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재무과장 도평진입니다.
  고성군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공무원여비규정 대통령령 제19270호의 국내출장여비 지급단가 조정에 따른 고성군공무원 여비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고성군 공무원여비조례 제2조의2 본문 중 근무지내 출장시 여비지급단가 상향조정으로서 근무지내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는 1만원을 2만원으로, 근무지내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5천원으로 1만원으로 개정함이며, 관용차량 이용자에 대해서는 5천원에서 1만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는 고성군공고 제2006-88호로서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으며, 관계법령 및 근거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 및 제1항 사항입니다.
  다음 2페이지 고성군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성군 공무원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1만원을 2만원으로, 5천원을 각각 1만원으로 한다.
  부칙으로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국가공무원 여비규정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과 똑같이 적용하기 위해서 소급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61호 고성군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중 국내출장여비 지급단가가 1일 1만원에서 2만원 등으로 인상조정됨에 따라 고성군공무원 여비조례 중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국가공무원의 여비규정의 단가와 같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6년도 고성군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1시 05분)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재무과장 도평진입니다.
  2006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축산분뇨 자원화시스템 시설건립에 대한 사업으로서 목적으로서는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하여 화학비료로 황폐화된 토양 땅심을 살리고, 땅심 살리기로 타시군과의 차별화된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지력증진을 통한 다수확, 양질, 안전한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생산코자 함입니다.
  그에 대한 필요성으로서는 해양투기금지에 따른 축산분뇨의 처리문제의 효율적인 대안과 축산물 부산물인 축분을 자원화하여 축산과 농업을 연계하는 자연순환농업을 실현하고자 함이며, 기대효과로서는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축산분뇨 처리문제 해결과 축산과 농업을 연계하는 상호 윈윈관계 형성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확보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축산분뇨 자원화시스템 시설건립으로서 개천면 청광리 693번지외 5필지 6,392㎡에 토지사용승락에 의거 시설물을 건립할 계획이 되어 있으며, 전액 국비인 7억3천억원을 가지고 시스템을 건립하고자 함이며, 시설물 내용으로서는 분뇨발효장 827㎡, 퇴비후숙장 331㎡, 관리사 및 창고 231㎡, 총계 1,389㎡으로 건립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06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내용으로는 취득에 기타취득으로서 금회 승인요구 중인 재산으로서는 1건에 1,389㎡에 대한 수량과 금액으로서는 7억3천만원에 대해서 금회 승인요구를 함과 동시에 관리계획변경안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66호 2006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고성군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룡나라 웰빙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화학비료로 황폐화된 토양 땅심을 살리고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축산분뇨 자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축산분뇨 자원화시스템 시설을 개천면 청광리 963번지 외 5필지, 6,392㎡의 부지상에 분뇨발효장 827㎡, 퇴비후숙장 331㎡, 관리사 및 창고 231㎡등 총1,389㎡, 평수로는 420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을 국비 7억3천만원의 사업비로 건축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축산분뇨자원화시설은 필요한 시설이나 건축규모가 적정한 지와 토지사용승락으로 부지를 사용함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를 심도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토지사용승락을 받아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예, 현재 계획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 십시오.
  우리가 공공건물을 짓는데 토지사용승락을 받아서 한다는게 금방 이해가 잘 안됩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이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농업정책과장 허재용입니다.
  축산분뇨 자원화시스템시설 건립 토지사용승락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축산분뇨 자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토지를 개천면 청광리에 두고 영구사용의 목적으로 시스템을 설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특별한 사안이 없이 영구토지사용 승낙만 받으면 사용이 가능한 그런 사항으로 본 건이 공유재산 추후 설립후에 공유재산 위탁관리를 할 그런 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는 개인부지라는 이야기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예, 개인부지입니다.
하학열위원  토지소유자 그분한테 확실하게 이것이 영구적으로 토지사용승락을 받으셨다는 이야기지요?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예.  
하학열위원  토지승락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저도 추진단에 단원으로 있는데 그뒤에 경과를 잘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이 민간자본으로 해서 그렇게처리하도록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민간자본이 아니고 시설비로 했습니다.
정호용위원  지난번에 이야기가 될 때 민간자본으로 할 수 있느냐 해서 예산변경을 해서 그리 해주어야 사용이 편하다고 해서.....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2005년도 사업은 시설비로 그냥 그대로 두기로 하고, 2006년도 사업은 민자보로 개선해 보자는 그런 안을 한줄 알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고성군이 시설을 그대로 소유를 하게 되면 향후 어떤 식으로 운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운영하고자 하는 축산인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운영시스템은 축산인단체가, 고성군이 직접 운영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축산인단체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고성군에 공유재산으로 만들어서 위탁을 하도록 하겠다?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예.  
정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서 축산분뇨자원화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구만에 있는 참다래영농법인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참다래영농법인도 당초에는 축산인단체에게 구성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지금 청광에서 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가천저수지라든지  현재 저수지도 상당히 오염된 상태입니다.
  축산분뇨나 이렇게 해서 오폐수가 내려옴으로써 상당히 지금 가천저수지도 상당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개천이나 청광이나 영오쪽에 계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축산인이라면 별다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데 만에 하나 축산인들이 구성되어서 퇴비사 420평을 지었을 경우에 혹시 나중에 어떤 유수가 된다든지 그렇게 될 경우에 또 오염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영천강이 오염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지금 현재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톨의 분뇨가 밖으로 나가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그런데 청광에서 축산인들이 배수가 되는 분뇨가 그것 밖에 없다면 모르는데 결국 고성군 전체적으로 축산인들이 배설하는 것을 거기에 가져와서 퇴비화가 될 것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 시스템은 지구단위로 한 7,000두에서 8,000두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올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사육되는 돼지에 한해서 그 분뇨만 처리를 해서 농지에 되돌려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분뇨가 밖으로 흘러나오는 그것을 막기 위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과장님 그 지역이라는 것은 범위를 어디까지를 말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지금 개천 청광, 청남으로 해서 약 100㏊정도로 우선 시행을 하고, 물량이 남으면 구만 친환경단지쪽으로, 구만쪽으로 넘어올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포지역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사전에 세밀하게 검토·분석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본 위원회 소관 실과의 조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송정현     고형호     이계수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전환수
    사무직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행정과장          이수열
    재무과장          도평진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송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