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6년 3월 29일(수)  10시 09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
2.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공룡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공룡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9분 개의)

○ 위원장 송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송정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장수수당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사회복지과장 박복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2호고, 제정이유는 장수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여 노인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로효친을 사회적 분위기로 조성하기 위해서 고성군 장수수당지급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수당 지급대상자는 매월 15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고성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수노인 85세 이상으로 했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1인당 월 지급액은 예산범위내로 하고, 수당을 신청한 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함입니다.
  안 제4조입니다.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 제5조입니다.
  수당은 수당지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 신청자가 수당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합니다.
  안 제7조입니다.
  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 고성군 관할구역 외로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수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때는 수당지급을 중지함입니다.
  안 제8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 제4조이고, 입법예고는 고성군공고 제2005-656호로 입법예고되어서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고성군 장수수당지급조례안을 한 번 읽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8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장수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수당 지급대상) 수당 지급대상자는 매월 15일 현재를 기준으로 고성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수당을 지급받고자 신청한 자에 한한다.
  제4조(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 ①수당 1인당 월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한다.
  ②군수는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③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5조(수당지급의 신청)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장수수당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수당의 지급방법) ①수당의 지급은 지급대상자의 개인별 금융계좌에 입금하며, 개인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배우자, 부양의무자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②수당의 지급은 매월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으며, 매월 15일 현재를 기준으로 읍·면장은 관할구역내에 수당 지급대상자의 자격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당지급대상자를 확정 후 매월 16일까지 군수에게 수당지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읍·면장으로부터 수당지급 요청을 받은 군수는 매월 20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수당을 지급하되 분기별 지급시는 해당 분기말 월 15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달 20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7조(수당의 지급기간) 수당은 수당지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 신청자가 수당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독거노인 사망시 최종수당 지급 월처리는 수당지급전 이미 사망사실을 확인한 경우 미지급이 가능하다.
  제8조(수당지급 중지) 군수는 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당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때.  
  2. 수당 지급대상자가 고성군 관할구역 외로 전출하였거나 주민등록 말소 등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더 이상 수당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된 때.  
  3.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지급대상자의 관리) 읍·면장은 관할구역내 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은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62호로 고성군 장수수당지급조례안은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어르신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 장수수당 지급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급대상은 시군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85세 이상으로 정하고 지급금액은 월 3만원 내지 5만원 수준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지급대상을 85세 이상인 자로 하고 월 지급액은 예산범위내로 정하고 있어 타시군과 형평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화사회로 되어가는 추세에 맞추어 장수수당지급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재정부담은 가능한지, 실질적인 지원효과는 있는지 등을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이것이 수당을 받을 사람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을 본인이 신청하도록 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만일에 주민등록상으로 85세가 되면 저절로 데이터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괄적으로 처리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안가고 신청을 받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이것은 이분들이 주민등록상은 우리가 데이타가 되어 있어도 혹시 그동안에 사망을 했다든지 또 그런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당이기 때문에 신청주의에 의해서 수당지급대상자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이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신청주의를 채용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정호용위원  그런 경우는 물론 본인이 내가 장수하지만 굳이 돈 안받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줄 이유는 없기는 없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빠지는 경우가 안생기겠습니까.
  나이드신 분 혼자 사시면서 내가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잘 몰라서....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홍보를 그동안에 해서 자기가 85세 이상이 실제로 하겠습니까마는 밑에 가족이나 자녀들이 해주어야 안되겠습니까?
정호용위원  일반적으로 이것을 나중에 규칙에 안빠지고 하려면 이런 데서 만일 누구는 받고 안받고 되었을 경우에.....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사진은 우리가 뽑아서 읍면에서.....
정호용위원  이것이 이장회의 가서 장수수당할 사람 신청하십시오 하고 방송해서는 안됩니다.
이계수위원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주민등록상 85세 15일 생일이 해당되는 사람들은 1차로 군에서 통보를 해주어서 신청하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그리 운용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조금 전에 정호용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상에 현재 고성군 관내에 거주가 되어 있고, 여기에 현재 85세 이상 노인들이 안사는 분도 있고 또 여기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상 객지에 자녀들 밑에, 요즈음 자녀들이 자기들 사업상 세금혜택 보려고 많이 옮겨져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이것은 법이 주민등록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실제하고 틀려도 주민등록이 없으면 안됩니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임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것은 조례하고 상관이 있기는 있습닙다마는 고성군 관내에 지금 85세 이상 장수노인이 현재로는 얼마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지금 약 590명됩니다.
  3만원을 줄 경우에는 예산이 연간 2억3천만원 소요됩니다.
이계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금방 정임식위원 말씀하셨다시피 5호에 보면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8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고만 되어 있지 주소제한은 사실 조례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제3조에 되어 있습니다.
  수당 지급대상자 매월 15일 현재 고성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입니다.
정호용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장수수당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1분)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경상남도로부터 개선, 지도받은 내용을 반영한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자활사업 및 자활공동체 사업자금계정과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계정을 기초생활보장사업 계정으로 통합해서 기금사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성·아동복지사업을 여성복지사업으로 개정을 하고, 기금의 용도를 각 계정별로 지정해서 세분화·전문화했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자활사업, 자활공동체 융자사업과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기초생활보장사업 계정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안 제5조 제1항입니다.
  기존 조문을 관련 사업과 연계해서 수정 배열했습니다.
  참고사항 입법예고가 고성군공고 제2006-71호 공고가 되었는데 의견 및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의료급여법 제25조입니다.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개선, 지도안입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 하나 구하겠습니다.
  조례 전부를 다 읽지 못하고 우선 전부개정 주요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송정현  그리 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배부해드린 주요내용입니다.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경상남도로부터 개선, 권고사항을 받고 개선, 권고내용을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현 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군민의 사회복지 증진과 장애인·노인·여성·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소득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의료급여법 제25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개정사유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의료급여법 제25조의 규정은 개별기금의 설치근거입니다.
  그래서 통합기금의 설치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개정내용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의료급여법 제25조의 규정을 삭제하였고,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내용이 2006년 1월 1일부터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의 규정되어 있어서 관련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2조 현조례의 정의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통합기금이라 함은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 제4조에 규정한 기금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사유가 제4조는 기금의 용도 여섯 가지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의가 되어서 개정내용은 제4조 각호의 사업별 계정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조례 제5조에 보면 기금의 운용·관리가 1항에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4조 각호의 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되 세입세출외 예산으로 처리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자활사업 및 자활공동체사업자금 융자계정과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계정으로 구분하고,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계정 및 의료급여사업계정은 특별회계로 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사유가 자활사업, 자활공동체사업 및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융자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사업에는 두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별도의 계정을 두게 되면 자활사업, 자활공동체사업에 대한 기금을 별도로 조성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인 요소가 많아서 전국적으로 일부 시군에서는 같은 계정으로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내용은 단, 자활사업 및 자활공동체 융자사업과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기초생활보장사업 계정으로 하고, 기초생활보장사업 계정 및 의료급여사업 계정은 특별회계로 운용한다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조례 제8조 위원회의 설치는 1항에 군수는 이 조례 운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되어 있는데 개정사유는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한 제8조는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 목적에서 규정한 고성군 사회복지위원회 설치목적과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제6조에 고성군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 규정이 있으므로 개정내용은 이 제8조를 삭제를 했습니다.
  제1조 목적을 제가 참고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의료급여법 제6조,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고성군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이런 목적이 나와 있어서 현 조례 제8조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 6쪽을 한 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6쪽에 보면 제1절 기금의 지원 및 융자와 개정조례안 7쪽에 보면 제2절 기금의 반환 및 상환의 내용이 현재 조례에는 제2장과 제3장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장과 제3장의 내용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기금 사업내 규정을 두었습니다.
  개정된 사항은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63호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사업 등 6종의 사회복지관련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으나 경상남도로부터 동조례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았습니다.
  개선권고 내용은 현행 조례 제1조 목적에서 규정한 조례의 설치근거 법령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의료급여법 제25조를 통합기금의 설치근거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개별기금의 설치근거이므로 개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사회복지통합기금을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함이 타당하며,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통합기금의 정의는 제4조 각호의 사업별 계정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로 정의함이 타당하며, 제10조를 제외한 제2장 기금의 지원 및 융자 및 제3장 기금의 반환 및 상환은 제8장 기초생활보장사업에 관련된 것이므로 제8장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형식적으로는 전면개정이기는 하나 조문정리를 위해서이며, 내용에서는 경상남도의 개선권고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한 본 조례개정안은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기술적인 문제 조정같은데 도에서 한 이야기라고 해서 전부 다 우리가 졸졸 따라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면에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위원회 설치근거가 사회복지기금 운용말고 다른 목적을 위해서 다른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
정호용위원  지금 보면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목적과 배치가 되어서 삭제를 해라 해놓았는데 목적을 보면 목적이 쭉 해서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실지로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왜냐 하면 통합기금에서 제8조에 사회복지위원회조례가 있는데, 제1조 목적에 통합기금을 운용조례 이렇게 있는데 또 다시 여기에 위원회를 설치할 이유가 없어서 다시 이 조례가 위원회가 또 있는데 여기서 다시 또 사회복지위원회를 만약에....
정호용위원  그런 의미보다는 이것이 저희가 처음에 의회에서 조정을 하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기금법안을 처음에 잘 편제가 안되어 있는 것을 전부 전문위원실에서 뜯어 고쳐서 만들었는데 그때 고민했던 부분이 사회복지위원회의 설치근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는,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서 나와야 될텐데 그 근거가 약하다고 보고 기금운용조례에 근거를 설치해서 설치근거를 마련했던 것인데 그런 설치근거가 필요가 없느냐, 다른데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모법에 어떤 상위법에 규정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 기초생활보장담당 최연종  사회복지사업법에 설치근거가 있는데 고성군통합위원회조례 근거는 못된다고 도로부터 시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는 볼 때 그런 연결 시켜 주기 위해서 했던 부분들인데 도에서 지정을 했는데 배치된다는 이야기는 내가 볼 때는 안맞는 이야기다, 설치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인데 어째서 배치라는 말을 쓰는가, 이상입니다.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단어사용이 조금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지관리사업소장의 5급 승진자과정교육 입교로 당항포관리팀장이 관광지관리사업소장을 대리하여 제안설명케 하였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당항포관리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팀장 박문규  반갑습니다.
  당항포관리팀장 박문규입니다.
  의안번호 제958호로 상정된 고성군 당항포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작년 1월 29일 당항포관광지 재개장 이후 유치원생들의 무료단체관람이 급증하여 갈수록 관광지내 시설물 훼손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치원생에 대한 입장료 징수규정을 정하고 입장료 납입기일 변경 등으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데 개정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조례에 불필요한 조항삭제입니다.
  제1조 목적에서 관광진흥법을 법령명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지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및 시설관람료를 시설관람료를 삭제한 관광지의 입장료와 시설이용료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다음 유아입장료 징수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중에서 제4호 어린이는 초등학교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6세 이하는 무료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근 시군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는 봄, 여름, 가을 성수기에 관광지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들은 집단으로 도시락을 먹고 게임을 즐기는 등 단체행동을 함으로써 시설물을 훼손하고 있어 이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함으로써 관광지 시설물 관리에 관심을 유도코자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의 범위를 3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로 정의하고 입장료를 어린이에 준하여 개인 1천원, 단체 800원으로 징수코자 합니다.
  다음 입장료 납기일 변경입니다.
  제6조 제4항에 당일 징수한 입장료를 익일 12시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익일이 토·공휴일에는 군금고에 입금이 불가하므로 현실에 맞추어 익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2시까지 군금고에 납입하도록 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입장권 및 주차권 서식변경입니다.
  제7조 제3항 시설이용료 중 관광지내에서 별도로 징수하던 주차료는 관광지매표소에서 입장료와 주차료를 일괄 표기하여 배부하므로 별지 2호 서식인 주차권을 별지 1호 서식인 입장권 서식에 포함하였으며, 제4항 야영권 이용서식은 기존 야영장이 철거되고 이 자리에 엑스포주제관이 건립되어 개장시간 외에는 관광객 입장이 통제되므로 현 징수체계에는 불필요하므로 야영장 이용서식은 삭제하고, 제4항에 컨벤션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전에 신청서 접수와 사용승인에 따른 별도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 제1항 제4호 중 입장료 등의 면제 및 경감대상에 6세 이하인 어린이와 65세 이상인 자를 2세 이하인 어린이와 65세 이상인 자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행위제한내용 신설입니다.
  기존 제13조 규칙을 제14조로 하고 제13조를 작년부터 쾌적한 관람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당항포관광지 재개장시 추진해온 금지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당항포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58호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징수면제대상을 당초 6세 이하에서 2세 이하로 조정하고, 명확한 입장료 징수관리를 위하여 토요일 및 공휴일의 군금고 불입시한을 명시하였으며, 컨벤션홀의 시설이용료를 1회 사용시 5만원, 1일 사용시 10만원으로 책정하는 등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광지내 시설물의 훼손방지와 취사행위, 고성방가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두어 위반한 행위자는 퇴장을 명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입법예고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장료 면제의 연령이 6세 이하에서 2세 이하로 낮추어 유아에 대한 입장료 징수가 타당한지 등을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팀장님 3세 이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다른 관광지에도 그 부분이 있습니까?
○ 당항포관리팀장 박문규  예, 저희들이 지금 총 15개 박물관이라든지 공원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0개 박물관, 유원지에서 저희들 현재 유치원 유아에 대해서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고, 5개소만 징수를 안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계수위원  왜냐 하면 나와 있는데 쭉 보면 물론 미징수도 있고, 만 3세이상이 있고 또 3세 이상인데 내놓은 것이 보면 전국에서 서너군데 밖에 없고 거의 미징수인데 우리가 3세를 하면 너무 문제점이 없을까요?
○ 당항포관리팀장 박문규  저희들이 작년에 총 관광객 수를 한 52만명을 잡고 유료가 16만1천명 32%고, 무료가 35만8천원명 정도인데....
이계수위원  경기도 파주에 보면 잘해 놓았는데 유아단체시만 징수를 하는 것 같고 개인은 미징수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해야지 전체 부모들이 두 살, 세 날, 네 살 애를 데리고 들어오면서 관람료를 내라고 하면 결국 관광객들이 줄어듭니다.
  안그렇습니까?
  조그마한 애 업고 들어오든지 손잡고 들어오는데 개인한테 1천원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고성군의 세수가 열악하더라 해도 그런 식으로 해도 가능한지, 유아단체시는 받고 개인이 데리고 오는 부분은 5세 이상은 받고 5세 이하는 안받기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무조건 3세 해놓았는데 그러면 개인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 당항포관리팀장 박문규  맞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렇다면 돈 받는 것 보다 상당히 불필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 하면 애 데리고 오는데 그것까지 돈 다 받는다고 하면 관광지의 이미지를 안흐리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하학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지금 3세가 만 3세지요?
○ 당항포관리팀장 박문규  예.  
하학열위원  지금 엑스포 입장료에도 어린이가 만 4세부터 되어 있습니다.
  만 4세부터 만 11세인데 만 4세 같으면 6살입니다.
  6살이면 어린이집에서 관람하는 애들은 거의 무료입니다.
  지금 엑스포가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에 있는 애들은 거의 무료입니다.
  한국 나이로 7세가 되어야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유치원생 이상만 입장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입장료를 어린이집에 팔아보니까 어린이들은 거의 다 무료입니다.
  단지 선생님들만 입장권을 지금 구매를 해서 갑니다.
  그래서 3세라고 하는 것이 만 3세라고 한다면 이것은 한 번 개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봄철되어서 거의 입장을 하게 되면 어린이들은 다 무료입니다.
  그런 부분을 다른 관광지에도 그런 예가 있다고 한다면 한 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우리는 3세 해놓았으면 만이 아닙니다.
  이 앞에 다른 타 관광지에 보면 만 3세짜리가 있고 유아 3세 이상도 있고, 만 3세 해놓은 부분도 있고 5세 해놓은 부분도 있고, 만 5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세라고 하면 겨우 걸음마할 정도인데 거기에 받는다고 하면, 만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을 명시를 해야 되고, 주로 5세를 만 5세도 있고 그렇게 해놓았네요.  
하학열위원  이것이 지금 3세라는 것은 만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당항포관리팀장 박문규  만으로 합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만 3세라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한국 나이로 5세 이것이 입장료 받을 때 애매합니다.
  애들 오면 애들은 같이 오지 나이별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계수위원  유아단체시는 받으면 되는데, 그것은 만 3세나 단체로 오면 받으면 되는데 부모들이 개인 손잡고 오는 아주, 어린 만도 아니고 3세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부모들이 상당히 그것 안하느냐.....
하학열위원  유아단체는 따로 받습니까?
  안받지요?
○ 당항포관리팀장 박문규  예, 안받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유아단체를 받게끔 만들면 되는데 부모들의 아이들 데리고 오는 애들....
하학열위원  우리 부의장님 말씀은 유아단체 입장시에는 단체의 입장료를 매겨서 개인당 800원을 받든지 입장료를 받고, 개인별로 올 때는 만 4세를 한다든지.....
이계수위원  정확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문제점이 납니다.
○ 당항포관리팀장 박문규  단체라든지 그런 부분은 3세를 잡고 5세를 잡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오면 증명할 그것이 없습니다.
이계수위원  유아단체는 3세 관계없이, 여기 해놓았네요.  
  통일전망대 가는데 유아단체시 받는 기준이.....
○ 당항포관리팀장 박문규  5명씩 묶어서 들어가면 또 돈 못받고, 그렇게 해버리면 사실 저희들 행정에서는 돈을 징수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 사람들 5명씩 데리고 들어간다고 하면 또 대책이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김에 어린애처럼 안고 오지 않는 이상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징수를 했으면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하학열위원  이것을 시행을 언제부터 할 것입니까?
  공포된 날로부터 한다고 하면 엑스포기간인데 안맞지요?
○ 당항포관리팀장 박문규  엑스포기간 끝나고 나서부터 적용할 것입니다.
이계수위원  그러면 나이를 좀 더 올리든지...
○ 당항포관리팀장 박문규  안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구분할 수 있게끔.....
하학열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개정안이 만 3세라는 의미 아닙니까?
  만 3세면 5세입니다.
  5세 같으면 기존에 있어서 현재 1살 더 내려가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지금 엑스포는 만 4세 이상은 받습니다.
  그러니까 만 4세는 안받습니다.
  만 3세같으면 1살 내려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1살 차이니까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저도 입장권을 팔아보니까 만 4세같으면 6살 이하는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팔아봤자 어린이들 거의 무료입장입니다.
  엑스포 입장이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면제조항하고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처음에 6세 이상 7세 이상을 돈을 받도록 했는데 6세 이하는 면제라는 이야기는 필요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세 이상 돈 내는데 2세 이상은 면제한다는 이야기고, 3세 이상만 돈내라고 했는데 면제라는 것이 필요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이는 오히려 5세면 5세라고 이것을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이 단체라든가 이것을 아까 말한 대로 5명 묶어 오는 경우를 생각할 것 같으면 애들이 저 혼자서 오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취학전 애기가 자기 혼자서 구경오는 경우는 없다는 말입니다.
  단체로 오거나 아니면 부모하고 같이 오거나, 그러면 부모하고 같이왔을 경우에는 부모가 돈을 내는 것이니까 면제조항에 그것을 넣고, 위에 그냥 나이만 제한을 두고 이렇게 해버리면 실질적으로는 단체왔을 경우는 내고 부모하고 같이 왔을 경우에는 안낸다는 말입니다.
이계수위원  박팀장님 7번에 보면 그렇게 해놓았네요.  
  만 3세 이상 해놓았는데 2인 이상시 초과인원은 유아요금으로 계산 해놓았네요.  
  5명, 6명 묶어서 오든지 그것은 유아요금으로 할 수 있고, 만 3세 이상만 받는다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2인 이상은 유아요금으로 받겠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쪽으로 규제를 해야지, 무조건 부모들이 하나 데리고 들어오는데 거기다가 돈 1천원 내라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안있느냐 싶은데 연구를 해보십시오.
정호용위원  지금 이야기는 그러니까 위에 어린이 부분에 나이는 3세를 하든지 5세를 하든지 여기 정한 대로 만들어 놓고 그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부모를 동반하는 사람은 제8조에서 면제를 시켜 준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애들이 자기 혼자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체가 아니면 부모하고 같이 올 것 아닙니까?
  부모가 개별적으로 데리고 오는 것은 되고, 애들끼리 인솔해왔을 때는 돈을 낸다, 그러면 마찰이 적어집니다.
  그 조항을 면제조항에.....
이계수위원  면제조항에 그렇게 넣으면 6세, 7세도 부모가 데리고 오면 어린이에 면제를 해주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호용위원  그 부분을 제한을 이것은 지금 2세 이하했는데 3세 이상은 돈을 받는다고 규정을 지어놓았는데 2세 이상은 당연히 안받는 것 아닙니까?
○ 당항포관리팀장 박문규  맞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2세 이상을 면제해 주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당항포관리팀장 박문규  면제대상을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그것은 굳이 3세 이상만 돈 받는다고 미리 크게 원칙을 정해놓았는데 2세 이하는 면제해 준다는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7세 이하에서 6세 이하인 자로서 부모와 동반하는 자는 대상 중에서 부모와 같이 오는 사람은 빼준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규정을 하면 면제조항도 살고, 부모하고 오는 사람은 돈을 안받는데 그것은 지금 이 규정대로 하면 3세 이상은 돈을 다 받을 것 아닙니까?
  3세에서 이전에 7세 이상이 6세까지 아닙니까?
○ 당항포관리팀장 박문규  예.  
정호용위원  6세 이하인 자로서 부모와 동반하는 자는 돈을 안받습니다 그렇게 면제조항에 넣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규정이 맞습니다.
  그러면 부모하고 같이 오는 사람은 안받고, 자기끼리 오거나 단체로 오는 경우는 받는다는 그말입니다.
  그런데 인솔해오지 자기끼리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 당항포관리팀장 박문규  시비거리가 되는 것이 단체로 오더라도 유아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생이나 어린이집에서 오는 사람들은 한 20명정도 오더라도 부모님들이 다 몰고 와서 같이 손잡고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하학열위원  입장료를 지금 당항포는 4천원 받지요?
○ 당항포관리팀장 박문규  어른은 4천원, 어린이는 1천원 받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유아원에서 오더라도 엄마가 와서 부모하고 한조로 짜는 것은 면제를 시켜 주지요.
하학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시비거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애매합니다.
  단체로 오면 애들요금 내고 어른도 요금 내어야 됩니다.
  애들만 오면 인솔교사가, 그렇게 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어른을 동반해서 꼭 같이 오지 애들만 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정호용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실행을 할 때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3세 이상을 했을 때 부모가 애 1명 데리고 왔는데 그것을 돈내라고 했을 때, 물론 인지만 되면 되겠는데 3세 이상이냐 아니냐, 맞다 아니다 그것이 거부반응없이 수용이 되겠습니까?
이계수위원  7번에 보면 2인 이상시 초과인원은 유아요금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이하고 관계없이 초과 2인이상은 유아요금을 받겠다는 그말입니까?
○ 당항포관리팀장 박문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보통 가족을 구성하는 것이 부모하고 자식 두 사람해서 4인 기준이지 않습니까?
하학열위원  1명 데리고 오는 것은 무료로 입장을 시켜주고, 그러니까 애 두 명 데리고 오면 한 사람은 면제시켜 주고 한 사람은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그것은 팀장이 그 부서에서 착안한 것입니까?
  집행부 군수님이 시킨 것입니까?
○ 당항포관리팀장 박문규  이것은 다른 여기 오시는 사람들도 그렇고, 사실 유아들이 오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놀이를 합니다.
  놀이를 하면 잔디라든지 일반 연산홍이라든지 다 들어가 버립니다.
  사실 그 애들이 오면 더 우리 시설물을 망가뜨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유아들 같은 경우는 유치원같은 데 다 들어가는 시기 아닙니까?
  사실 걸음마 정도는 다 걷기 때문에 그애들도 어린이집에 가면 사교육비를 내고 다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현장견학을 오면 그애들도 학교같이 단체로 해서 현장견학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애들도 거기에 준해서 시설보수차원도 그렇고, 관리차원도 그렇고 입장료를 받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호용위원  기본개념은 유아단체를 받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받을 것인가, 기준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개인이 왔을 때 받아내는 것은 좀.....
하학열위원  엑스포를 마치고 나면 주제관은 어떻게 돈을 받을 것입니까?
○ 당항포관리팀장 박문규  이것은 저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당항포 입장료관계가 나중에 어차피 엑스포 마치고 나면 또 조정해야 됩니다.
  이 시점에서 이것을 다룬다는 것이 조금 시기적으로, 그래서 내가 시행시기를 물어보는 것이 조금 하다가 엑스포 마치고 나면 어떤 입장료 징수 이 부분이 변경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꾸 개정만 해서....
○ 당항포관리팀장 박문규  엑스포 그때 되면 엑스포도 지금 조례를 별도로 입법요구를 하고 해서 하려고 하면 기간이 늘어지고 저희들은 엑스포 끝나고 나면 새마음으로 출발할 때는 어린이 유아를 받으려고 하면....
하학열위원  그러면 주제관부분도 확정되어야 됩니다.
○ 당항포관리팀장 박문규  주제관같은 경우는 주제관 별도로 받을 경우에는 그것은.....
이계수위원  입장료는 전부 당항포로 넘어갈 것인데요.  
○ 당항포관리팀장 박문규  유아원을 엑스포 끝나고 나서 바로, 관광지는 계속 운영되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했다가 받아버리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하학열위원  그래도 4세 이하는 무료인데......
이계수위원  만 3세 이상 합시다.
  일단 해봅시다.
정호용위원  조례는 이렇게 하고 운영을 할 때 개인오는 사람 받아서 시비가 안생기도록.....
이계수위원  그것은 시비가 나옵니다.
  내가 애 부모라도 말하겠습니다.
○ 상족암관리담당 최은숙  만 65세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분증 대부분 다 안가지고 옵니다.
  머리보면 안다는 이런 식으로....
이계수위원  요령껏하고 효율적으로.....
하학열위원  이것은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오는 단체입장료에 대해서 징수를 하자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계수위원  앞에 만자를 붙이십시오.
  만 3세 이상, 나중에 그것도 조례에 3세 만이냐 아니냐를 따지면 안됩니다.
○ 위원장 송정현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시비가 없습니다.
하학열위원  이왕 당항포 나왔으니까 지금 금고납입문제가 있습니다.
  토요일같은 경우는 일요일날 하루 돈을 재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 당항포관리팀장 박문규  저희들은 앞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은행에 가서 자동납부가 되기 때문에 통장 넣고 현금출납기로 돈을 바로 넣어버리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녁에 넣어놓고 월요일 다시 찾아서 군금고에, 이전에는 우리 금고에 보관해 놓았다가 했었는데 그것을 개선시켰습니다.
하학열위원  군금고라는 것은?
○ 당항포관리팀장 박문규  자체 보관하는 군금고가 있었는데 문제점이 좀 있어서 농협에 바로 그날.....
하학열위원  군지부에 넣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당항포관리팀장 박문규  예, 그렇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렇게 합시다.
  방안이 없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공룡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1분)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공룡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광지관리소장을 대리하여 상족암관리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족암관리팀장 최은숙  상족암관리팀장 최은숙입니다.
  의안번호 제959호 고성군공룡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5년 11월 15일 제1종 박물관으로 등록을 하여 고성공룡박물관으로 명칭변경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개선하고 다른 박물관의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 있어서 명문화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 그밖에 지금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한 관계법령은 지금 저희들 고성군 군립공원 관리조례와 박물관 등록으로 인해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그리고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규칙 등을 준용을 하였습니다.
  본문에 대해서는 전체 내용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입니다.
  제명은 고성군 공룡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1종 박물관으로 등록하였고, 현행 한글맞춤법 규정에 맞도록 변경하여서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박물관에 대한 명칭변경부분입니다.
  조례 전 부분에 있어서 고성군 공룡전시관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고성공룡박물관으로 전체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개관 및 휴관일을 명문화했습니다.
  현행은 군수가 정하는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휴관일을 명문화해서 매주 월요일 1월 1일, 그 다음에 군수가 정하는 날 이렇게 명문화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립박물관에 준하여 타박물관 휴관일을 참고하여서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람료 적용조례변경입니다.
  제8조 사항입니다.
  지금 현행은 군립공원조례에 준용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8조 사항인데 그런데 지금 변경은 박물관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로 명시를 해서 따로 지금 이 조례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관람료를 징수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람권의 서식사항입니다.
  지금 현행은 관람료 부분을 군립공원조례에 적용해 있기 때문에 서식부분도 군립공원 조례에 준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관람료부분은 전면 전산발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프로그램에 따라서 내용도 바뀌어지고 하기 때문에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그렇게 명문화했습니다.
  다음에 제9조 사항입니다.
  관람권의 전산처리를 명문화했습니다.
  현행은 일일수불대장을 비치해서 수불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처리시에는 예외로 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관람권을 전산으로 처리할 때에는 전산에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일일수불대장의 비치가 큰효과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제9조 관람료 징수부분입니다.
  관람료 반환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관람료를 반환하는 것은 현행에는 사유가 있을시 즉시 관람료를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다로 바꾸었습니다.
  사유는 개인 인적사항 미확보로 관람료를 바로 반환을 하기가 불가한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똑같은 조항에 관람료 반환사항 변경입니다.
  현행은 관람권 매입 즉시 개인사정으로 퇴장할시 반환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입장하기 전으로 하고, 단서조항으로 단, 관람권의 회수권을 회수하기 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매표는 입장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입장하고 나서 반환하는 것은 안맞고 다음에 검표와 매표가 분리될 시는 검표 이후에는 반환이 불가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유아 입장료 징수부분입니다.
  지금 현행은 만 7세 이하는 무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만 3세 이상으로 해서 입장료를 징수하도록 이렇게 저희들 변경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타 공립박물관의 예를 통해서 또 적용되어 있고, 아까 당항포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시설물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도 만 3세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조 부분에 관람금지자 표현방법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현행은 표현내용에 만취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을 준용해서 유화적인 표현으로 술에 취한 자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14조입니다.
  전시물 및 시설물 훼손에 따른 변상방법을 명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행은 변상만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개정해서 변상금액 산정의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사유는 변상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분이 시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다음 제15조 부분입니다.
  운영위원회의 미비점을 반영을 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을 준용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행은 명칭이 운영자문위원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운영위원회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은 현행은 7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진흥법을 준용하였습니다.
  다음 기능부분은 따로 명시를 했는데 개정사항에 각종 기능을 명시를 해서 이 부분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을 준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운영위원회 안에 현행에는 평가분과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그 기능을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별도조항으로 상세하게 신설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왜 별도로 떼었느냐 하면 운영위원하고 평가위원이 하는 역할이 조금 틀릴 것 같습니다.
  평가를 하려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따로 영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평가를 할 때에는 유물이라든지 전시할 물품을 살 때는 그 사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분과위원회는 따로 별도조항으로 상세하게 신설을 따로 했습니다.
  다음에 제15조 부분입니다.
  지금 제15조하고 제16조 부분인데 운영위원회하고 평가위원회하고 이 부분이 되는데 전시물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가분야가 식물이라든지 곤충이라든지 공룡과 관련 되어 있는 화석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이런 종류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의 전문가를 따로 한시적인 구성이 필요해서 이 부분을 보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16조하고 제17조 부분에 언급이 되는 전시물의 구입사항인데 이 부분은 현행은 지금 전시물을 구입하는 방법에 있어서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입하도록 이렇게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평가위원회로 수정하고 구입방법을 명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상세한 내용은 전시물에 대한 구입절차를 명문화해 놓았고 기존에는 매도자의 그런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구입하도록 했는데 매도자의 신청을 따로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별표로 매도자 신청서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시물 기증사항 중 관련법을 준해 수정하고, 기증절차를 변경을 했습니다.
  제18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관련 법령이 오류로 지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기증자의 의사표시서식이 없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증의사에 대한 검토와 기증품에 대한 검증절차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받아서 기증을 하도록 이렇게 따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0조 부분입니다.
  제20조 제2항에 저희들은 개정안을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현행은 전시물에 대해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시물에 다양한 종류가 있고, 보험가액에 대한 선택부분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시물 대여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21조 부분입니다.
  현행은 대여하는 원칙만을 언급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여에 따른 절차와 방법 그 다음에 저희들이 대여받을 수 있는 국립박물관이나 다른 박물에서 대여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박물관에 등록함에 따라서 타 박물관 등으로부터 무료로 대여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박물관의 다양한 전시기획을 위해서 다른 박물관의 물품을 대여받기 위해서 이 부분을 보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22조 명예관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은 지금 명예관장을 외부방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행정조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문박물관에 맞는 전문가의 명예관장 도입이 필요해서 이 부분을 개정하여서 조례상에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23조 영상실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영상실 운영부분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금 저희들 영상실 운영하고 있는데 3D 입체영상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입장료만 내면 영상실은 10번을 봐도 다 무료입니다.
  그런데 3D 입체영상물이 전부 다 임대하는 형식입니다.
  임대기간이 4월로서 끝입니다.
  그리고 엑스포기간 동안에는 엑스포의 영상물을 가지고 와서 트는데 박물관의 성격에 따라서 이 영상물을 언제까지나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른 영상물로 대체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타박물관에 보면 전부 이런 3D나 4D 이런 영상물들은 전부다 임대로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가 저희들은 공룡박물관이기 때문에 공룡과 관련되어 있는 특수한 영상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은 나무과 관련되어 있는 4D영상물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무료로 출발했다가 유료로 전환을 했습니다.
  성인은 3천원 받습니다.
  목포 자연사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일반영상실이었는데 3D로 바꾸었습니다.
  3D로 바꾸었는데 이쪽은 주제가 또 숲과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재 자체가 무한대로 열려져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공룡이 주제가 되다 보니까 영상물도 귀하고 굉장히 고가의 작품입니다.
  저희들이 영상실에서 운영할 수 있게 만들려면 기간자체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더빙을 따로 해야 되고, 편집을 따로 해야 되고,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유·무료 결정이라든지 지금 저희들이 임대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제대로 운영이 안되면 다른 영상물로 대체해야 되는 시점에서 또 무료로 운영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때로는 유료로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무료로 할 수도 있는 사항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에 대한 부분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이렇게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24조 부분입니다.
  편의시설 설치 운영관련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을 준용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그 사항이 없는데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내외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설치에 대한 운영을 명시를 하고 근거를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5조 자원봉사관련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신설하였습니다.
  다른 박물관들도 자원봉사제도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원봉사가 없이는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은 일반단체들로서 개인적으로 자원봉사를 받고 있는데 자원봉사가 운영이 활성화되면 도슨트제도라든지 전문 자원봉사자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원봉사부분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된 부분은 주요사항은 거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상족암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59호 고성군 공룡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고성공룡박물관이 2005년 11월 15일자로 제1종 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정식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현행 고성군 공룡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을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박물관 휴관일을 명확히 규정함과 아울러 박물관 입장료를 고성군 군립공원관리조례에 따르던 입장료 규정을 본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고 어린이의 기준을 7세 이상에서 3세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5조에 운영위원회 운영사항보강, 안 제16조에 전시물 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 보강, 안 제21조에 전시물을 대여하거나 받을 수 있는 조항 신설, 안 제23조에 영상실의 운영사항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었습니다.
  따라서 고성공룡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조례개정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입장료 징수대상 연령을 7세에서 3세로 낮추는 등의 내용은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게 검토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십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내만 없습니까?
  원래 없습니까?
○ 상족암관리팀장 최은숙  이 부분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신·구조문표가 안붙는다고 해서 안붙혔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원래 것이라도  붙여 놓아야지요.  
  비교가 됩니까?
  전부 개정조례안에는 어디까지 전부, 개정인데 신·구조문대비표가 안붙습니까?
  일단 그렇고, 그러면 운영위원회하고 평가위원회를 이렇게 세분화 시켜 놓았는데 운영위원회 권한이 어떤 권한을 갖습니까?
○ 상족암관리팀장 최은숙  운영위원회는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부분을 자문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운영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원래 자문기관을 운영위원회로 바꾸었다고 했지요?
○ 상족암관리팀장 최은숙  원래 명칭은 운영자문위원회되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결국 자문하는 역할인데 운영위원회를 딱히 자문위원회를 빼고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고, 다음에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제15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고 해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위원회는 말 그대로 박물관에 대한 운영전반에 대해서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운영위원회가 되는 것이지 자문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자문위원회지요.  
  그것하고 전시물 평가위원회를 분리시켜 놓았는데 그 제10항에 나와 있는 역할이나 전시물 평가위원회하는 역할이나 어떻게 구별이 가능한가, 그러면 전시물을 평가하면 평가위원회에서 어디까지 합니까?
○ 상족암관리팀장 최은숙  전시물에 대한 평가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평가라는 것은 가격까지?
○ 상족암관리팀장 최은숙  예.  
정호용위원  이것은 진위를 보고 가격이 얼마다, 그것을 하면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합니까?
○ 상족암관리팀장 최은숙  운영위원회는 구입에 따른 총괄적인 사항을 자문을 하는 형식입니다.
정호용위원  자문?
○ 상족암관리팀장 최은숙  예.  
정호용위원  평가위원회에서 가격까지 정해 놓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문을 합니까?
○ 상족암관리팀장 최은숙  운영위원회는 박물관 운영에 대한 총괄사항이고, 평가는 단지 전시물구입에 따른 평가사항을 말합니다.
정호용위원  내가 제10항을 읽어보겠습니다.
  박물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물관 전시물의 취득·처분·기증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전시물의 관리·연구·조사활동 다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이 평가위원회고 중복되는 기능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평가위원회를 운영위원회 속에 소위원회로 하든지 운영위원 중에서 평가위원을 따로 뽑아서 그 사람들이 사전에 소위원회식으로 자료를 주면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해 버리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중복되어 있고 결국은 운영위원회가 있을 때는 지금 여기도 보면 전시물 평가위원회도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원 합의결정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이 실제로 전시물의 진위가격에 대해서 심의·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는지, 결정하고 나면 그것이 구속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접근하기는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기술이 안되어 있다는 이런 지적을 드리고 운영을 하시면서 나중에 하십시오.
  다음에 제20조에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하시면서 어떤 물건은 하고, 어떤 물건은 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 규정을 하면 조항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은 손해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해주어야 하나 안빠지고 손해보험에 가입합니다.
  나중에 안했을 때도 판단해서 가입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고 했을 때 손해가 나타났을 때 관리자한테 책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이야기가 안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가입해야 한다라고 해놓고 가입할 수 있는 물건과 없는 물건을 사전에 구분을 시켜놓는 그래서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물건은 당연히 가입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전에 빨리 안해서 폐기물처리장 불나서 손해보험 못챙겨서 손해를 엄청 봤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항이 이렇게 되어서는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면 제26조 수당에 대해서 이것이 특별히 이렇게 규정할 이유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예산범위 안에서라고 하면 우리 보통은 실비변상조례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비변상조례에 준하는 것하고 예산범위 안에서 하는것하고 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말을 쓰려고 했는데 이렇게 썼습니까?
○ 상족암관리팀장 최은숙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달라집니다.
  예산만 세워 주면 여기에 의해서 실비변상조례하고 관계없이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했으면 그말이 맞고 그렇지 않고 실비변상조례에 따라서 똑같이 주려고 했으면 똑같이 준다고 해주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의욕적으로 해서 상당히 그렇게 접근하신부분은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 접근이 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제일 마지막에 관람료 부분을 보면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 및 만 3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어린이, 청소년, 어른 구분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입장료를 수월하게 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이를 3세를 했다가 4세를 했다가 5세를 했다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이 나는 좀 애매하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린이는 만 몇 세이하로 한다는 그런 통상적인 규정이 있을텐데 그러면 어린이라 함은 만 2세 이하로 한다고 해도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애매하고, 세 번째 보면 군인이라 함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수경 이하의 전투경찰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사 이하 중사, 상사 이런 분들은 군인에 포함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상족암관리팀장 최은숙  군인이지만 우리 관람료에 적용할 때는 돈을 받겠다는 말입니다.
하학열위원  이런 부분도 다른 박물관하고 형평성이 있는지 그것도 조금 연구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고, 지금 3D영상관에 유료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또 거기 3D 영상물을 보기 위해서 돈을 내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물론 거기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니까 보는 사람들이 관람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박물관에 들어갈 때 돈을 내고 또 여기 가서 또 돈을 내는 그런 운영체계가 내가 볼 때는 나중에 관람을 하고 나와서 그분들이, 관람객들이 느끼는 그런 관람체감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나도 해보니까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따로 관람료를 받는 것이 과연 우리 전체적인 공룡박물관을 운영을 하고 수익 입장료를 봤을 때 어느 것이 과연 효율적이냐 이것은 한 번, 물론 입장료 내고 와서 아무 불만없이 영상물을 보고 가면 더 없이 좋지요.  
  그러나 관람객들은 관람객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람료를 얼마나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체계에 대해서 조금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답변 하실렵니까?
하학열위원  영상물 보는데 입장료 받는 거기에 대해서 과연 들어갈 때 입장료하고 들어가서 영상물볼 때 입장료를 받을 때에 관람객들의 거부감 이런 것은 없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족암관리팀장 최은숙  내용에 따라서 틀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행은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서 실제로 따로 받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받고 있는데 훨씬 관리도 잘 되고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입장료 3천원 내고 영상물 이용하는데 3천원 또 따로 냅니다.
  그런데 훨씬 영상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박물관 전체 내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지금 목포 자연사박물관에도 3D로 전환하고 나서 유료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트여있는 일반영상실하고 3D나 4D 문을 닫고 하는 이런 영상실 자체는 운영 자체가 조금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수료 부분을 적이한 수수료선에서 반영을 한다면 운영이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입장료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 상족암관리팀장 최은숙  영상물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대기간이 끝나거나 그 사이에 다른 영상물이 대체가 안될 때는 저희들이 따로 비디오나 씨디를 따로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무료로 들어가야 될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엑스포영상물을 엑스포같이 가지고 와서 운영을 하도록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엑스포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가격이 일반적으로 할 때는 1만원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하고도 반영이 같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참여하는데 따른 기준정도만 반영을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하학열위원  지금 관람을 받으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이것이 즉시 시행될 것 아닙니까?
○ 상족암관리팀장 최은숙  예.  
하학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얼마를 받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관람료를 얼마나 받을 것인지에 대한 그것이 나와야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적당하겠다 안하겠다는 판단이 설 수 안있습니까?
○ 상족암관리팀장 최은숙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얼마다 이렇게 정할 수 없는 부분이 지금 임대로 되기 때문에 변경이 계속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조례를 정해주면 우리 과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래도 우리 의회가 이렇게 결정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이야기고, 방금 말씀을 했다시피 영상실의 운영이 그렇게 지속적인 것이 아니고 가다가 안될 때도 있고, 관람료를 받을 때도 있고 안받을 때도 있고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영상물을 봤습니다마는 그 영상물이 체계가 바뀌겠지만 이것이 변화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관람료를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아까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관람료를 받는 체계가 체계화는 안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가면 비디오 틀면 안받고 또 어떤 때는 돈 받고 이렇게 하면 관람하러 오는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가 가니까 받더니 어떤 때는 안받더라 그렇게 소문나게 되면 공공기관의 신뢰성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 상족암관리팀장 최은숙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대기간 만료라든지 그런 것은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공지를 통해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영상실 운영을 실질적으로 만일에 이용료를 받으면 임대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생각을 하지요?
○ 상족암관리팀장 최은숙  영상실만 임대를?
정호용위원  예.  
○ 상족암관리팀장 최은숙  그 부분은 따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체계가 영상실만 따로 임대를 가도록....
정호용위원  딱히 영상실 운영에 제2항에 보면 영상실의 세부적인 관리운영 이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고까지 만들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위임이 되는데 이것을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군수가 어떻게 하든지 이런 것이 사실 군민 부담으로 돌아오거나 별효과가 없는 것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런 무리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영상실 해봤자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다른 데 3D영상실 이야기하면 적어도 주제관 정도있는 영상실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 이상의 규모가 되었을 때 영상실을 독립으로 해서 이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이해가 되는데 우리 공룡박물관의 영상실 규모 그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것은 진짜 오는 사람한테 서비스 제공하는 정도로 생각하셔야지 거기다가 화면이 이만하게 있는데 또 돈을 내고 가라면 과연 몇 사람이 들어가겠는가 이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이용을 좀더 다양하게 하고 세입을 올리겠다는 의도는 충분히 좋은데 의욕이 앞서서 현실이 안맞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영상실은 누구나 가서 아! 이 영상실이 대단하다는 이야기는 안합니다.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여기 똑같이 아까는 간과했는데 당항포관광지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유아부분이 따로 분리가 되어야지 나이 통합시켜서 하니까 애매합니다.
  아까 하위원이 지적한 대로 어린이는 어린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린이속에 집어넣을 때는 요금 자체가 차별화되고 그런 부분이 사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지적만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시간이 약속시간이 있고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정호용위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하면 애매하고 조건부로 합시다.
  다음에 지적한 부분을 한 번 그렇게 하도록 하고....
○ 상족암관리팀장 최은숙  지적한 부분은 내부방침으로 할 때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공룡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족암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실과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송정현     고형호     이계수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전환수
    사무직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관광지관리사업소
    당항포관리팀장         박문규
  관광지관리사업소
    상족암관리팀장         최은숙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송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