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6년 4월 3일(월)  10시 34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10시 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오늘은 보건소,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4,270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감액된 내용은 금연클리닉사업과 불임부부지원사업이 국비보조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도 당초예산 대비 2,146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은 국비보조금 감액과 같이 금연클리닉사업과 불임부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기타직보수에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부족분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도 동해면 장좌 건강도움방 찜질방설치사업인데 당초예산 요구에 부족된 부분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사무용 테이블, 의자, 이동서랍 부족에 대한 15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비와 도비보조금 삭감에 따른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 인력교육지원에서 가정전문 간호사 교육비가 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교육을 이수할 요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 운동사업운영입니다.
 운동사업운영도 1천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뒤에 과목조정에 따른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밑에 행사운영비에서 노인건강 체조경연대회 2,500만원도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2천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1,9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척추측만증 검진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약 580명을 대상으로 척추뼈에 대한 검진이 되겠습니다.
 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암관리사업에 있어서 7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암관리사업은 5대암 중에 저희 고성군 6,4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암 치료비 지원입니다.
 암검진 중에 대상자를 발견할 시에 저희들이 5대 암에 한해서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치료비는 100만원 약 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 32명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790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암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암 예방관리사업은 76만원이 감액이 된 394만원되겠습니다.
 암예방 관리사업은 주로 집에서 관리하고 있는 암환자로서 저희들이 방문간호사업을 할 때 죽이나 영양식 등 이런 의료용품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다음 특수질병 조기검진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전립선이나 갑상선, 난소암을 검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계획이 280명인데 19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클리닉 니코틴 패치외 3종입니다.
 이것은 금연클리닉에 필요한 필수자재가 되겠습니다.
 65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40페이지 불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653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로 불임부부사업은 저희들이 애기를 놓치 못하는 이런 부부에 대해서 시험관아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검사비 또는 시료비를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에서 건강체조보급입니다.
 앞서 노인체조 삭감된 부분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이 조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500만원입니다.
 전년도하고 예산이 같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 구강보건사업에 하일초등학교 구강보건실 기구 및 재료구입입니다.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일초등학교 내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해서 인근에 있는 보건지소 치과의사와 간호사가 주 2회 내지 3회를 방문해서 진료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검진안내용 엽서제작 12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전염병 전문가교육 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전염병을 관리하고 있는 실무자 2명에 대해서 지정된 의과대학에서 1년동안 교육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48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한센간이양로시설에, 숭의원입니다.
 숭의원에 취사원과 간병인 인건비와 1일 빵값 1천원씩해서 365일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604만1천원입니다.
 다음 142페이지 무의탁 한센환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2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지털 캠코더 구입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위생계에서 위생단속을 할 시에 단속에 대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150만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당초예산에 보면 목에 들어 있다가 목을 변경하는 예가 많습니다.
 전부 보건소뿐 아니라 다른 부분도 다 그렇는데 이 목을 당초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왜냐 하면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면 보건소에서 직접 지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는 편하게 전부 민간자본이전에 넣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 계속 목을 변경하면 안됩니다.
 당초예산에 했을 때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들어가야 되느냐, 민간자본이전에 들어가야 되느냐 충분하게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 보면 받아 놓았다가 예산집행하기 쉽게끔 합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해야 될 부분이 되는데 목을 딱 변경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넘겨 버린다는 말입니다.
 보건소뿐이 아니고 다른 실과에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편성하면 당초에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검토를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만 전부 나중에 일반운영비에 넣어놓았다가 해보니까 골치도 아프고 하니까 민간자본이전으로 넘겨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목을 변경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요구를 해서도 안되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당초예산에 우리가 일반운영비를 주었는데 목 변경되었다고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저희 보건소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차라리, 민간에 위탁하면 결국 다시 감독해야 되고 결국 정산도 받아야 되고 혹시 그런 별로 안좋은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는 민간위탁도 줄만한 예산도 없습니다마는 올해도 저희들이 결국 집행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선거법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저희들이 문의를 해보니까 선거법 이것은 상시 운용되어야 된다, 죄송합니다.
 그런 점에서 잘 모르고 일단 예산을 이렇게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상당히 참고하겠습니다.
 소장님 영오·개천 통합보건지소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부지매입을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까지 다 득하고 한 지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일을 할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그 관계가 어떠한 관계로 지금 작업이 안되고 있습니까?
 통보를 받아서 당초 설계한 곳에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검토해서 약간 경미한 보강사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지난 주에 통보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사무소에 다시 보완지시를 해서 금주에 보완이 다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저희들이 입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이번 주에 이동장 영오에 회의가 있다기에 가서 한 번 설명을 드려야 안되겠나 싶어서 그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다음 주 되면 입찰이 되겠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처리하는 관계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주민들 생각은 안그렇습니다.
 지금 1년이 거의 다 되어 가니까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안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다음 주에 입찰을 한다니까 다된 것으로 알고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관리사업소장의 5급 승진자 과정교육 입교로 당항포관리팀장이 관광지관리사업소장을 대리하여 제안설명토록 조치를 취하였음을 여러분께 양지말씀드립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항포관리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 2006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지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145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23 당항포관리 예산입니다.
 110 인건비 중 101 10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도립공원 시설관리인부임 이미 사역일수가 50일 증가하여 당초예산보다 271만원이 증가한 1,0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광지 예취작업인부임이 271만원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인 201 01 일반운영비 중 당항포관광지 1,700㎾에 대한 시설물 전기요금이 단가인상분 전력요금이, 146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천만원 증가한 1억5,492만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엑스포 주행사장 950㎾에 대한 시설물 전기요금이 당초예산보다 1천만원이 증가한 2,662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인 307 05 민간위탁금 중 엑스포주제관 청소용역비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600만원씩 1,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05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전시물품 및 박제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암사자, 무줄론, 필리핀 원숭이 각 1마리씩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25 상족암관리 세출예산입니다.
 147페이지 120 경상적경비인 201 01 일반운영비 중 공룡박물관과 공룡박물관 주차장 운영비에 쓰이는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비를 200만원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인 전기요금이 공룡공원에 대하여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공룡박물관 전시물 87종에 대한 보험가입비가 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인 바코드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10만원, 주차장 매표소, 박물관 매표소, 엘리베이터 용역비 등 보안용역류가 390만원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307 04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박물관 홍보 및 새로운 볼거리 제공을 위한 기획전시 지원사업비가 당초예산보다 2천만원 증가한 4천만원 편성되었으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시 어린이를 대상으로 공룡박물관 캠프 운영비가 2회에 666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 중 206 재료비입니다.
 공룡발자국 및 새발자국 화석지 보존을 위해 전시표본관리 약품구입비가 500만원, 엑스포 대비 화단조성용 화초류 구입비를 2종에 2천본 구입하기 위하여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7 05 민간위탁금인 공룡박물관 소독방역비가 연 5회에 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01 01 시설비 중 노후화된 오수처리장 분리막 교체비가 5,500만원, 매표업무와 검표업무 분리를 위하여 박물관 매표소 신축을 위해 2천만원, 매표소 3개소에 대한 보안창 설치비가 300만원, 냉·온풍기 설치공사비가 2개소에 500만원, 공룡박물관 냉·난방 유류대가 5천만원, 상족암군립공원 야외조형물 보수비가 3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05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자동안내 및 상담원 연결시스템 설치비가 500만원, 냉·난방기 3대 구입비가 300만원, 매표소 책상, 의자, 집기구입비가 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억8,858만원이 증가한 21억4,13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공룡박물관 캠프운영 660만원 이것은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1회, 2회 했는데 방학때를 이용해서 향후에 전국에서 모집한 35명씩 해서 캠프를 실시를 했습니다.
 캠프를 실시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예산지원없이 지역단체 하이 애향회에서 지원하고 인력지원하고 해서 저희들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2회 동안 실시를 하다 보니까 호응이 너무 커서 조금 확대하는 경우로 해서 행정지원도 조금 해서 하려고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제가 알기로는 3년 내지 4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새로 한 마리 갖다 놓는데 얼마나 합니까?
 이동로가 너무 많아서 입장료는 문화관광과하고 협의 중입니다.
 하나 만들었는데 어느날 없어져 버리고 또 다른 데 만듭니다.
 내가 알기로는 주차장을 하나 만든다고 100만원이라고 예산을 세운 것 같으면 그 100만원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어느날 없어져 버리고 또 100만원짜리를 하나 만든다면 그것을 요청을 하거나 예산이 서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말도 없이 그것이 하나 없어져 버리고 난데없이 또 하나 나타나고 이런 현상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고, 내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지금 공룡주차장 거기는 주차료를 받을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위에 덮개 비바람이 쳐도 할 수 있는데 제전마을 거기는 제전마을하고 주차비 받는 것이 합의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철거를 하든지 대책이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거기서 지금 가게를 하고 있으니까 주차비 안받으면 고의원이 있어서 주차비를 안받는다는 이런 소문이 납니다.
 그전에 공룡나라축제한다고 하니까 의원이 있으니까 공룡나라축제 거기 한다고 이번에 3개 가는 것도, 작년에도 우리 공룡나라축제할 때 내가 저리 가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내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리 자꾸 억측을 부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내가 요구하는 것은 청소년수련원에 들어오는 것도 도하고 다 같은 행정기관이니까, 큰집 작은집 아닙니까?
 잘 절충을 해서 같이 받고 그렇지 않으면 주차비를 못받으면 이왕 만들어 놨으니까 입장료라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주차비를 못받으라고 하면 주차비를 안받더라 해도 어제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쓰레기 천지가 되어서 군립공원 입장료만 받아서 들어가는데 쓰레기봉투를 한 장 1천원을 받고 팔든지 2천원 받고 팔든지 팔아서 쓰레기 되가져 가기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 번 뭔가 연구를 잘해서 왔다가는 사람이 서로 얼굴 붉히고 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고성을 오라고 온 세상천지에 선전을 했는데 조그마한 쓰레기봉투 하나 때문에 얼굴 붉히고 가는 일이 없도록 팀장께서 관심을 각별히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냉·난방유류대가 1천만원씩해서 5회해서 5천만원입니다.
 공룡박물관에만 그만한 금액이 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작년예산에 보면 냉·난방유류대가 일반운영비로 포함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과목상 시설비로 과목변경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운영비에 저희들 냉·난방 유류대가 1,400만원 당초에 했는데 그것으로는 8월 한 달 동안에 기름을 넣어도 모자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목변경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5천만원했습니다.
 전기로 하지 않습니까?
 전기가지고 하면 좀 더 쌀텐데 왜 그렇게 안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말이 언제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언제쯤 그것이 완공됩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부르든지 무슨 수를 내어야 됩니다.
 안되겠지요?
 그런데 왜 그리 공기를 그렇게 하고, 그것이 최팀장 소관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관리를 맡고 있는 팀장으로서 그것이 서로가 조율되어서 아까 다른 것 물으니까 지금 의논 중에 있다 뭐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볼 때 빨리빨리 해서 지금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이번 큰행사 이전에 완공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일주일만에 될 것인가 모르지만, 모르겠습니다.
 밥통기계에 튀듯이 튀워 버리면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는 내가 볼 때는 안되는 것인데 그런 것도  최팀장이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상족암관리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내용들이 추경에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애초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모르고 있다가 뒤에 생각이 나서 편성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전시지원이 기정이 2천만원이 4천만원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배로 갑자기 불어날 수가 있습니까?
 했는데 본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돈이 그렇다 해서....
 지금 어차피 3천만원하는데 4천만원같으면 두 번은 못하겠네요.  
 꼭 두 번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룡박물관 소독방역인데 방역은 원칙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까?
 법정사항 아닙니까?
 그것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박물관 매표소 신축하는 이것 관리소장이 뭐라고 보고했는 줄 압니까?
 보고한 내용을 압니까?
 내가 화를 내고 그랬는데, 내가 화를 잘못 내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관광과 예산으로 하겠다고 했지요?
 이런 보고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아예 설명을 할 때 애초에는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확립이 안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립니다라고 보고를 하든지....
 그 다음에 야외조형물 보수에 대해서 조형물이 대체 가격이 얼마인지 이것이 어느 정도로 보수를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사실 견적을 뽑아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대충 잡아서 이 정도 돈을 가지고 보수할 생각으로 있습니까?
 지금 현재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할 물건이 어느 것들입니까?
 피부 외형부분도 전체 피복을 전부 다 입혀야 되는 사항입니다.
 보고가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의욕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이렇게 쉽게 편성되고 낭비적인 요소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항포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3월 30일부터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액 및 수정예산액은 2,102억3,214만1천원이며, 이는 2006년 당초예산 1,957억4,201만4천원보다 144억9,012만7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80억865만3천원 증액한 1,088억7,766만3천원이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1,052억4,709만9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36억3,056만4천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에서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 소관 예산 중 예산과목 2000 2400 2420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중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예정지 부지매입비 20억원 중 5억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증액이나 삭감은 없었습니다.
 이상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계수정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4월 4일 화요일 10시에 개의되므로 특위위원은 참석에 차질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송정현     고형호     이계수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전환수
   사무직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보건소장          정석철
 관광지관리사업소
   당항포관리팀장         박문규
 관광지관리사업소
   상족암관리팀장         최은숙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송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