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5년 12월 22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최갑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의 유고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 위원장직무대리 최갑종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29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2월 26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ㆍ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950호로 제출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산총괄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군의 제3회 추가경정 총 예산규모는 2,309억4,731만원으로 2005년도 기정예산보다 27억5,611만3천원이 감액되어 1.2%가 줄어들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210억4,878만2천원으로 21억1,563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사업에 98억9,852만8천원으로 6억4,047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2,210억4,878만2천원으로 지방세가 125억6,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29억636만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3,738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이 7억3,630만2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이 6억108만1천원으로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13억7,488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억6,31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33억7천만원으로 6억4,77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808억3,252만6천원으로 국고보조금등에서 66억9,836만9천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에서 3억841만1천원이 감액되어 보조금에서 총 63억8,995만8천원이 기정예산보다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210억4,878만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1,563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경상예산이 445억9,607만7천원으로 29억8,330만4천원이 감액되고, 사업예산이 1,705억2,223만8천원으로 12억1,905만4천원이 증액되고, 채무상환은 15억5,1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등은 43억7,946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5,138만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특별회계에서 98억9,852만8천원으로 그 내용은 세외수입이 95억3,621만5천원으로 9억4,947만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은 3억6,231만3천원으로 3억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98억9,852만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4,047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인건비등 경상예산이 3억1,227만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4,047만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83억8,772만5천원으로 그 내용은 보조사업이 10억592만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6,987만1천원이 감액되고, 자체사업이 73억8,180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5,147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1억2,840만8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비비등은 10억7,011만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1,566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조서는 없으며, 계속비사업조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이월되는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총 131건에 485억4,893만8천원이며,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총 3건에 11억4,011만1천원으로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역경제과를 포함한 8개부서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549억6,265만6천원이며, 기정예산에서 66억2,641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82억6,516만3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5억2,749만3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지역경제과를 포함한 8개부서에 1,080억7,30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6억7,806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100억5,379만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5,27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2억8,671만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에서 6억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과는 58억1,763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의 일반회계에서 10억3,606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녹지공원과는 79억8,788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의 일반회계에서 11억2,236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해양수산과는 54억6,353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의 일반회계에서 1억9,265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설도시과는 296억3,823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의 일반회계에서 2억721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난안전관리과는 97억8,205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의 일반회계에서 2,277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는 205억715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의 일반회계에서 12억467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상하수도사업소는 188억2,274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의 일반회계에서 52억2,082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혀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의 여부와 예산편성기준은 적합한지의 여부, 경상비적성격 예산의 필요성여부, 연도말 편성되는 사업의 필요성 등에 심사분석의 주안점을 두고 예산의 공평성, 공정성, 목적실현 등과 군민에 미치는 영향 등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우리군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심사하여야 될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갑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지역경제과장 임재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부인이 아파서 오늘 연가로서 참석 못하고 담당자가 참석하게 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로 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임대료가 1,762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간이대합실 임대료가 250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일반부담금 농어촌버스구입 업체 자부담금이 3억2,375만원 증액되었으며, 과태료수입의 책임보험과태료가 1,500만원 삭감되었고, 자동차관련 법규위반 과태료가 36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관리법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이 190만원 삭감되었으며, 화물자동차운수관리법 위반과태료 및 과징금이 55만원 증가되었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이 1억2,5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무단방치차량 견인 및 강제폐차대금 18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기타잡수입에 무단방치차량 강제폐차대금 2만9천원 증가되었고, 과년도수입의 책임보험위반 과태료가 8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의 고용촉진훈련비가 8만8천원 증가하였고, 농어민고용촉진훈련비가 45만8천원 삭감되었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이 7,229만2천원 삭감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의 세송농공단지 기반조성사업비 8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의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이 5,298만6천원이 증액되어 세입합계가 기정예산 51억2,079만7천원보다 4억1,868만8천원이 삭감되어 47억210만9천원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서 169만4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여비 국내여비로 108만원이 예산절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이 예산절감으로 2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상공진흥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예산절감으로 5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이 예산절감으로 32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의 폐광산오염방지사업 시설비 국비가 1,500만원 증액되고, 시설부대비의 폐광산오염방지사업 시설부대비 국비가 1,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의 세송농공단지 기반조성사업비 도비 8억원이 삭감되고, 군비 2억원이 삭감되어 총 10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의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7만5천원을 삭감했고,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의 고용촉진훈련비 국비가 8만8천원 증액되고, 군비 2만3천원이 증액되어 총 11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어촌고용촉진 훈련비 45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중 교통질서 계도활동 참석자 보상금이 예산절감으로 50만원 삭감하였고, 민간이전의 택시미터기 검정수리비가 요금인상이 없어서 48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민간이전의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국비 7,229만2천원을 삭감하였고, 도비 5,298만6천원 증가하였으며, 군비 1,930만6천원을 삭감하여 총 3,861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오지ㆍ도서지역 공영버스 구입비 2대에 한해서 군비 486만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의 택시총량제 산정을 위한 용역비 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의 농어촌버스 구입 추가분 12대에 7억7,7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교통사고 예방활동 물품구입비 995만3천원을 삭감하여 세출합계는 기정예산 83억8,940만9천원에서 2억8,671만원이 삭감되어 총 81억26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161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 기타사용료의 공유재산사용료 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의 세송농공단지 편입부지내 공유재산 매각대금 4,500만원이 증가하여 기타회계전입금에 세송농공단지 기반조성사업비 1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시ㆍ도비보조금의 세송농공단지 기반조성 3억800만원이 증가하여 세입합계는 기정예산 21억2,913만4천원에서 6억4,600만원이 삭감되어 14억8,31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개발비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의 시설비로서 세송농공단지 기반조성사업 도비가 4억9,200만원 삭감되고, 군비 5억8,500만원 삭감하여 총 10억7,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의 예비비가 4억3,100만원 증가되어 기정예산 21억2,913만4천원에서 6억4,600만원이 삭감되어 14억8,31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166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 과태료수입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1,400만원이 삭감되었고, 과년도수입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600만원이 삭감되어 기정예산 2억7,809만3천원에서 2천만원이 삭감되어 2억5,80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경제개발비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가 1만5천원 삭감되었고, 공공요금및제세가 122만2천원이 삭감되었으며, 급량비가 112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90만원 삭감했습니다.
  여비의 국내여비 150만원 삭감하였으며, 예비비에 1,533만8천원을 삭감하여 기정예산 2억7,809만3천원에서 2천만원이 삭감되어 2억5,80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갑종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147페이지, 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임대료하고 간이대합실임대료가 삭감되었는데 임대료가 줄었다는 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임대료가 줄은 것은 아니고 임대료는 총 7,050만4천원인데 상가가 나가고 하니까 임차인이 사실 임대료를 내기가 어렵다 해서 분기별로 내다보니까 4/4분기는 2006년도 예산에 1,762만6천원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기별로 하다보니까 12월말로서 끝나서...
공점식위원  이것이 각 점포마다 지역경제과에서 계약을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점포마다 안하고, 개인 한사람에게 전체를 다 하는데 점포가 나가고 하니까 임대는 했는데 돈을 한꺼번에 내기가 어렵다 해서 분기별로 분산해서 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공점식위원  삭감은 되어도?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1,762만6천원은 4/4분기인데 4/4분기는 12월이 지나고 난 뒤에 불입하다보니까 내년예산에 올립니다.
공점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해서 1억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과징금이 많이 올라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사실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5개의 주유소가 적발되어서, 사실 단호히 하면 더 되는데 단호히 안하고 과징금만 매겨서 그렇지 아니면 2개월 영업정지를 해야 되는데...
공점식위원  5개업소 같으면 한 업소에 2,500만원씩이나 과징금을 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예, 그것도 생각을 해줘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개월 영업정지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이고, 사실 따져보면 고발조치까지 이루어지니까, 대리점에서 잘못된 것으로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점식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갑종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이번에 농어촌버스 몇 대 구입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이번에 13대를 구입하는데 여기 올린 것은 12대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사실 버스 구입을 하는데 도에서도 좀 보태주라고 수차례 공문도 보내고 전임 부군수님께서 전화를 하고 해서 한 것이 내년예산에 대당 500만원씩 10대분만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1대를 금년 추경예산에 올리면 도비를 못받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 도비 5천만원, 우리 군비 5천만원 해서 1대를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12대, 사는 것은 13대입니다.
  1대는 내년예산에 올려놨고, 회사에는 현금을 받아서 세입조치를 해서...
제준호위원  5대라는 것은 회사에서 받은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예, 세입조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군수명의로 하려고 돈을 우리에게 불입 시키라고 했습니다.
  군수명의로 등기를 하려고...
제준호위원  5대받고 우리가 결국 7대를 산다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여기는 7대고 내년 당초예산에 1대 해서 8대입니다.
  그래서 13대입니다.
제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갑종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회의)
○ 위원장직무대리 최갑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도평진  환경과장 도평진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17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의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에서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확대되면서 수입이 증대되었고, 기타수수료에서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집수수료가 증가되면서 기타폐기물 수집수수료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나머지 임시적세외수입의 일반부담금, 변상금, 과태료수입은 환경녹지과에서 직제개편으로 환경과가 되면서 녹지공원과 소속 관련부분은 전부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환경정책분야에서 인건비 수당 예산절감으로 799만7천원이 삭감되었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339만5천원이 예산절감으로 삭감되었으며, 국내여비가 216만원이 예산절감으로 삭감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 86만4천원, 기타보상금의 환경관련 우수업체 시상품 구입 30만원, 야생동물 밀거래 신고포상금 50만원에 대해서 전부다 예산절감으로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재료비로 야생동물보호활동 먹이구입과 17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의 야생동물보호활동 참석자 급량비를 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있는 400만원과 100만원을 삭감한 것은 현재 조류독감 발생으로 인해 야생동물보호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도비보조금 사용변경승인을 받아서 다음에 있는 자산취득비에서 야생동물보호활동용 탐조장비구입 500만원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 사용변경승인을 받았으며, 자산취득비로서는 조류 야간 관찰에 필요한 망원경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176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에서 구조야생동물진료비 80만원을 삭감했고, 환경미화의 일반운영비로서 836만3천원이 예산절감으로 삭감되었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연보호협의회 교육참석보상 50만원,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행사 100만원이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으로 삭감했고, 기타보상금으로 352만8천원을 예산절감 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부지내 골프장 설치에 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주변토지 매입으로 1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72억6,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2004년도부터 2006년도 3월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위생매립장사업이 거의 완료됨에 따라서 비위생매립장 부지를 활용할 사항에 대해서 법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폐기물관리법 제50조에서 사용종료 또는 폐쇄후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공원 수목의 식재, 토지의 조성 및 체육시설의 설치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판곡리 환경대책위원회와 판곡리 개발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주민들과 협의한 결과 골프연습장을 설치해서 비위생매립장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협의를,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부지에 대한 포장예산 10억원을 계상한 것은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옥외골프연습장 설치에 대해서는 매립지 복원 후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해서 매립지에 대한 이미지개선 및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 피해의식을 감소하고, 또한 판곡리 주민들에게 보상차원, 인센티브지원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을 계획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현재 옥외골프연습장에 대한 대략적인 공사금액은 30억원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일단 정확하게 설계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금액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산추경에서 10억원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그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서 골프장에 대한 추가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대한 주변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그 동안, 당초 90년도에 비위생매립장을 조성할 당시에 주변토지에 대해서 불법으로 무단점용한 부분이 좀 있어서 보상협의를 하는 과정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재감정을 해서 1억2천만원정도의 감정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을 해서 비위생매립장 주변에 대한 땅을 완전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에 대한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 290만원 삭감하고, 환경지도의 일반운영비 79만5천원 예산절감차원에서의 삭감과 행사실비보상금 3만원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과 기타보상금 5만원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고, 사업예산으로서는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2만5천원 예산절감에 의해서 삭감하였습니다.
  179페이지,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으로 2,063만원 삭감했으며,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0만원 예산절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소각기 여과집진시설 백필터 구입에서 3천만원을 집행 안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갑종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177페이지,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장 부지내 골프장사업에 대해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당초에 계획을 하면서 업무보고시나 이런 때 왜 한번도 설명이 없었습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제안설명 드리면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단 비위생매립장과 쓰레기매립장, 소각로에 대한 이런 환경관련시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 계획을 잡아서, 계획만 가지고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동의가, 민원이 발생하면 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원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대책위원회, 개발위원회, 주민들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순조롭게 계획대로 진척이 안되다 보니까 보고 드리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에, 이것이 빨리 확보가 되었으면 되는데 빨리 협의가 안되어서 사실상 결산추경밖에...
박태공위원  과장님 말씀이 안맞는 것이 비위생매립장을 거기에 설치한다면 주민동의나 협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겠지만 이것은 환경개선사업 쪽으로, 주민보상차원쪽의 사업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주민협의가 안됩니까?
  안맞는 말씀이죠.
○ 환경과장 도평진  박태공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골프연습장을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쓰레기매립장 확장사업과 연관을 지어서 주민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상 동의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간단하게 비위생매립장 정비하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굳이 주민들 동의 받을 필요없이 하면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쓰레기매립장 확장관계와 연관 지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또한 2000년도에 공증할 당시에도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과 거기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주민협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협의가 최우선이고 집행부에서 계획을 잡았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부 계획대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점을 충분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비위생매립장 사용을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2008년까지 입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신매립장은 당초에 주민들하고 공증할 당시...
박태공위원  신매립장하고 현재 골프장 조성하겠다는 매립장하고 거리가 정확하게 얼마나 됩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500m정도 됩니다.
박태공위원  500m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주민들 그 동안의 불편이나 보상차원에서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신매립장과 골프장을 조성하겠다는 장소가 불과 500m 거리라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목적대로 결국 거기의 냄새나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골프연습장을 조성했을 때.
  물론 골프연습장도 과장님 말씀대로 30억원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야 된다면 당해연도사업은 되지 않고 결국 연차사업이 될 것인데 그러면 신매립장이 완전히 종결된 이후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옳지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도평진  신매립장하고 비위생매립장하고 거리가 500m정도 되다보니까 박태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매립에 따른 악취관계, 소각장에 대한 악취관계가 사실상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골프연습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아무래도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으로 나오는 것이 그것입니다.
  박태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는 아무래도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면 비위생매립장하고 소각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신경을 더 써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골프연습장을 사용하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관리하는 차원에서라도 골프연습장을 조성하자고 설득하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공감했습니다.
  아무래도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면 공무원들도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더 신경을 쓸 것이다 그래서 동의하겠다 그렇게 되었고, 이것이 조금 전 말씀과 같이 비위생매립장을 다 정비하고 나서 이러한 사업을 하면 좋지않겠느냐 하셨는데 거기에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되는 것이 뭐냐하면 비위생매립장을 정비하는데 70억원이상의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쓰레기를 매립해서 하다보니까 서울 난지도 골프장처럼 밑에 시설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크게 문제없습니다.
  쓰레기를 매립하고 나서 해도 문제가 없는데 골프연습장은 시설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사하는 과정에서 기초가 안들어가면, 사실상 잘못하면 비위생매립장정비 사업비를 낭비하는 사례가 초래될 것 같아서 정비사업 추진중에 같이 설치가 안되면 안된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긴급하게 결산추경에 이러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태공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많은 연구와 검토 끝에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업비를 투입해서 골프연습장이 제대로 조성되어서 당초의 목적대로 달성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주민협의용이나 무마용으로 사업이 전락되어서는 안된다, 그렇게 되면 졸속이다, 업무보고시에 왜 보고하지 않았느냐는 부분도, 당초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 동안 많은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안을 내놓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갑종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녹지공원과장 강익수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 세외수입입니다.
  227-02 일반부담금으로 산불피해복구 주민부담금입니다.
  기정 500만원에서 경정 479만6천원으로 20만4천원 감되었습니다.
  감된 내용은 작년도, 과년도를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세입예산을 추정편성 해놨는데 금년도는 산불피해가 적었기 때문에, 면적이 적었기 때문에 세외수입부분이 줄어들었습니다.
  228 잡수입입니다.
  잡수입에서 변상금으로 교통사고 가로수피해 변상금이며, 기정 500만원에서 245만6천원으로 254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교통사고 가로수피해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28-04 과태료수입으로 산림법위반 과태료이며, 기정 20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적게 책정되어서 그렇습니다.
  500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8.8-8.9 호우피해 야계사방 복구사업이며, 기정 2억8,925만4천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산사태복구사업은 기정 7억5,012만3천원 전액 삭감되고,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은 기정 2억658만1천원에서 3억500만2천원으로 9,842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도비보조금으로 산림청 소관 호우피해 야계사방 복구사업으로 기정예산 5,464만9천원 전액 삭감되었고, 산사태복구부분도 1억4,172만3천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림병해충방제는 기정 5,705만5천원에서 6,427만8천원으로 72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000 경제개발비 경상적경비의 녹지조성부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절감으로서 7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산림조성 경상예산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엑스포도로변 수목정비작업이며, 기정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5천만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주요 관광지도로변, 주로 동해일주도로, 삼산ㆍ하일ㆍ하이 도로변에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조금 모자라서 추가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207만원은 예산절감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예산절감이 170만4천원,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등이전에서 자체단체간부담금 헬기임차료가 기정 1억700만원에서 5,778만원으로 4,92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가을에 헬기임차를 안했습니다.
  내년도 1월 1일부터 임차를 하기로 하고 금년도에 안했기 때문에 절감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산림병해충방제가 유인물에는 숫자가 안나왔습니다만 기정이, 전체 총액이 2억7,686만3천원에서 경정 3억9,936만1천원인데 1억2,24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병해충별 내역을 보면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벌채가 기정 1,763만4천원에서 전액 삭감되었고, 소나무 재선충사업 피해목제거가 기정 2억5,922만9천원에서 3억9,936만1천원으로 1억4,01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조성 자체사업의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대행사업비 산불피해복구사업비 민간부담금입니다.
  기정 1천만원에서 479만6천원으로 520만4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산지자원개발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자치단체등이전에서 자치단체간부담금 이것도 유인물에는 안되어 있는데, 총괄예산이 기록 안되어 있는데 14억3,212만2천원에서 경정이 1억9,637만3천원으로 12억3,574만9천원이 감액되었고, 사업별 내용을 보면 집중호우피해 야계사방 복구 기정 3억9,855만3천원에서 경정이 5,465만원입니다.
  3억4,390만3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집중호우피해 산사태복구사업은 기정이 10억3,356만9천원에서 경정이 1억4,172만3천원으로 8억9,184만6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갑종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190페이지, 국ㆍ도비가 확보 안되고 우리 군비만 가지고 야계사방이라든지 산사태복구를 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국ㆍ도비 확보를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확보를 못한 것이 아니고 확보를 해서 다시 부담금입니다.
  사업을 도에다 의뢰했습니다.
  사방사업을.
박태훈위원  도에서 하라고?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예, 사업비를 그쪽으로 이전 해주면서...
박태훈위원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가,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복구비를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군비 얼마 부담해서 사업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것도 그 사업이거든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시행해야지 도에서 시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도에서 시행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사방사업은 일반토목하고는 성격이 좀 틀려서 기술축적이 아주 잘 되어있는 산림환경연구원에 의뢰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에 보내도 연구원에서 시공 설계까지 해주도록 요구했습니다.
박태훈위원  경상남도의 공기업에 주기 위한...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공기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도 산하에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갑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187페이지, 관광지 엑스포도로변 수목정비사업 50㏊, 인건비가 당초 1억원에서 5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면적이 당초보다 초과되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면적이 초과되었습니다.
박태공위원  면적이 얼마나 초과되었습니까?
  당초에도 50㏊로 올라왔던데요?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처음에 53㏊로 기록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잘못 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면적의 변동은 없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인건비 산출자체를 당초에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인건비가 상승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5천만원이나 증액되었는데, 면적이 그대로라면,
  능률이 저하되었든지 인건비가 상승되었든지, 당초에  산출근거가 잘못 되었든지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속기중단"
  "속기개시"
○ 위원장직무대리 최갑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해양수산과장 고원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기정예산 3,928만6천원에서 1,765만1천원이 삭감된 2,163만5천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사용료수입이 기정 550만원에서 250만원이 삭감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하천사용료가 기정 400만원에서 220만원이 삭감된 180만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공유수면사용료가 22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가 기정 150만원에서 30만원이 삭감된 120만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어항시설사용료가 3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기정 3,378만6천원에서 1,515만1천원이 삭감된 1,863만5천원입니다.
  부담금중 일반부담금이 기정 2천만원에서 1,600만원이 삭감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수산자원조성 부담금이 1,6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업면허처분시 지분별로 부담하던 것이 건당 부담하면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잡수입입니다.
  기정 1,378만6천원에서 84만9천원이 증액된 1,49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입니다.
  기정 500만원에서 220만원이 삭감된 280만원입니다.
  194페이지, 산출기초로서 어선법ㆍ선박안전법위반 과태료가 22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기타잡수입이 기정 878만6천원에서 304만9천원이 증액된 1,183만5천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폐부자 인고트 판매수입이 304만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보조금수입입니다.
  기정 33억7,867만9천원에서 2억692만원이 증액된 35억8,559만9천원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이 기정 22억4,353만4천원에서 2억692만원이 증액된 24억5,04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기정 14억8,703만4천원에서 2억692만원이 증액된 16억9,395만4천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과 예산으로서 2005년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정리사업이 2억6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해양수산예산으로서 기정 52억7,087만6천원에서 1억9,265만8천원이 증액된 54억6,35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산행정입니다.
  기정 10억9,275만2천원에서 517만3천원이 감액된 10억8,75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입니다.
  기정 1억9,614만5천원에서 517만3천원이 감액된 1억9,09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기정 1억3,038만6천원에서 517만3천원이 감액된 1억2,52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가 기정 4,272만6천원에서 427만3천원이 감액된 3,845만3천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예산절감이 427만3천원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기정 900만원에서 90만원 감액된 810만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이 8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원산지표시위반 신고보상금이 기정 50만원에서 5만원이 감액된 45만원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어업생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4억4,693만2천원은 증감없이 그대로입니다.
  보조사업비도 증감없이 그대로입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가 4천만원에서 1,180만7천원이 감액된 2,819만3천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적조방제 황토살포장비 임차료가 기정 4천만원에서 2,819만2,600원으로 1,180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가 위의 일반운영비에서 감액된 1,180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서 시설비로 황토적재 해상작업대 제작을 1,180만7천원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황토적조방제활동에 필요한 해상작업대가 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연안관리입니다.
  기정예산액 14억2,888만8천원에서 2억183만1천원이 증액된 16억3,07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가 7,088만8천원에서 508만9천원이 감액된 6,579만9천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예산절감이 508만9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기정 13억5,800만원에서 2억692만원이 증액된 15억6,492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기정 12억3,800만원에서 2억692만원이 증액된 14억4,492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2억69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서 기타보상금으로 2005년도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사업으로 국비가 2억692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199페이지, 해양오염방지입니다.
  기정예산 1억7,930만4천원에서 400만원이 감액된 1억7,53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기정 6,190만4천원에서 400만원이 감액된 5,790만4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기정 2,097만3천원에서 400만원이 감액된 1,697만3천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일반운영비가 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갑종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건설도시과장 김상수입니다.
  세입부분의 국유재산임대료 사용료가 36만6천원 증액되었고, 공유재산임대료에 도유폐천부지 사용료가 63만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로사용료의 도로점사용료는 309만4천원이 증액되고, 계속도로점용료가 1,597만7천원 감액되어서 전체는 1,288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54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부분의 도유폐천부지 매각대가 129만7천원 감액되었고, 변상금부분의 국유재산 건설교통부 소관 변상금 2만1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에 40만원 감액된 것은 토지평가팀이 민원실로 가서 부동산등기협회 과태료입니다.
  과년도수입 29만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것은 국유재산사용료 5만5천원, 국유재산변상금 13만원, 도유폐천부지사용료 10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당초 대구획정리를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그 사업이 안됨으로 해서 1억1,600만원 감액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에 1,50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대구획정리 안한 1,500만원 감액되고, 고성읍 외우산 안길포장 및 주차장 조성공사비가 3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하수 폐공신고자 포상금 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 총합계는 기정 222억9,431만4천원에서 1억1,363만8천원이 감액된 221억8,06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연말 예산절감차원에서 265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여비가 193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가 1억6천만원 증액되었는데 군관리계획이 기정 5억원에서 5억3천만원으로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 보면 읍청사 계획으로 3천만원 용역비가 되어있던 것을 연말이 되어서 안쓰니까, 저희들은 용역비가, 관리계획비가 계속 필요해서 과목정정해서 올렸고, 밑의 당항포진입로 주차공간 조성공사비 1억3천만원은 이번에 배둔주차장 있는 곳에 국토관리청에 이야기해서 예산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들어가다 보면 진입로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읍에는 그래도 4차선으로 주차공간이 있는데 진입로부분은 주민건의가 있어서 간담회를 해서, 회화면 대표들이 모여서 군수님을 모시고 야단이 났습니다.
  도저히 입구가 그래서, 조금 공간이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도 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들어가는 부분에, 처음에는 녹지를 전부 없애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을 그것은 안되고, 도시계획상 녹지로 되어있으니까 그것은 법상 안맞고 해서 저희들 계획은 들어가는 보도블럭을 철거해서 뒤쪽으로 옮기고 거기에 한 차선을 만들어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내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금년에 확보해서 내년 봄에 일찍 공사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경제개발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농업용수 수질검사비가 2,352만4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단가로 산정했는데 실제 지급은 작년단가로, 저희들이 검사를 하기는 했습니다.
  작년단가로 줬기 때문에 예산절감한 부분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의 시설비부분 22억7,949만5천원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고, 지구별로 사업비 조정이 되고, 실시설계비를 집행하고 나머지는 세입으로 돌려서 부기만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억4,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대구획 경지정리를 안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마동호진입도로 포장비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다보면 원전 앞에, 교량 못가서 오른쪽으로 마동호 진입도로를 기반공사에서 해놨습니다.
  그것이 사업보류가 되고, 이렇든 저렇든 당초 기반공사계획에는 국도에는 안붙게 되어있습니다.
  안붙고 교량을 하나 더 놓아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써야 되니까, 마동호 주차장하고, 연결부분을 자기들은 사업비가 없다, 우리는 당초 기반공사에 좀 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내용을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못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3,800만원을 지원해서 연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연말 예산절감차원에서 1,300만원 감액되었고, 일반운영비도 역시 예산절감차원에서 374만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폐공신고자 포상금은 신고자가 많아서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관리 인건비 2억5,174만2천원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변동은 없는데 군비로 계상되어서 전부 도비로서 과목정정한 것입니다.
  원래 도에서 내시가 안왔을 때 군비는 해놨다가 도비가 다 왔습니다.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예산 도비보조사업인데 외우산 안길확포장 및 주차장조성공사가 도비지원이 되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총 세출은 기정 294억3,102만1천원에서 3,721만4천원이 증액된 294억6,82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3회추경은 마치고,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 손괴자 부담금 1억7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청광-나동간 군도 확포장을 하다가 확장만 해놓고 포장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곳은 금년에 가스공사 매설하면서 가스공사가 어차피 땅을 파서 매설하니까 거기와 협의해서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억7천만원 세입으로 해서 우리가 순수하게 구조물 하는 돈을 보태고 해서 확포장 완료를 하려고 시설비부분에 기정 49억924만7천원에서 1억7천만원을 증액시켜서 50억7,92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갑종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주민들이 강력하게 원하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일어났기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당항포진입로 주차공간 조성사업비 1억3천만원인데 지금 각 읍면에서, 그 지역에서 집단민원이 일어나고 주민들이 원하면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을 다 해줍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그 부분은 내년에 엑스포를 하다보니까, 자기들 이야기는 그렇게 해놓고, 주차단속도 하고 그러면 옆의 부지도, 간담회에서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개인 토지도 이용해서 주차장 만들고 그런 말이 나오니까 그것이라도 해주면 우리도 협조해서 옆의 공지를 확보하는 쪽으로 하겠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도로 예산편성시키는 것을 보면 어느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넣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골고루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2006년도 당초예산이나 이것을 보면,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옥수-주평도로 3억9천만원 삭감시켰다가 예결위에서 살려줬는데 위원들이 짜증안날 정도로 예산편성을 해와야 되는데 지금 위원들이 짜증날 정도로 예산편성을 해옵니다.
  뭐하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저희들도...
박태훈위원  사리도 포장을 보면 어디에 다 하는지 보십시오.
  왜 다른 지역 위원들 목에 핏대를 올리게 합니까?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과장님이 회화면 분이라서 회화면에 돈 다 갖다붓는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데모만 하면 고성군에서 사업비 편성 안된 것을 편성시키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집단민원이라기보다는 엑스포가 있으니까 사정이...
박태훈위원  엑스포를 함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 문화관광과에서 부대시설비 놔놓고, 도로에 2-3년동안 얼마나 거기에 돈을 붓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그러니까 전부 엑스포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업부서에서 하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갑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6일 월요일 9시 30분에 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강중구     박태훈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5명)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환경과장           도평진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 회의록서명  
    위원장직무대리           최갑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