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5년 12월 26일(월)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위원장 강중구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재난안전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농업정책과장 허재용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27페이지 되겠습니다.
  213-04 기타수수료 예산액 25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농기계순회수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14-09 기타사업수입은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228-09 기타잡수입 예산액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농지처분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11 511-01 국고보조금 예산액 88억1,842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1,02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 520 도비보조금 521 도비보조금 521-01 도비보조금입니다.
  예산액 11억5,166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1,689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산출기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00 경제개발비 3100 농수산개발비 예산액 205억715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억4,067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20 농업정책 예산액 113억4,689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6,04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21 농업정책 예산액 42억8,582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1,661만8천원이 감액되었고, 100 경상예산 24억9,739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5,386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1 인건비 예산액 21억4,172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3,443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1 기본급이 2억51만4천원 감액, 02 수당에 7,951만3천원 감액, 04 교통보조비에서 256만1천원 감액, 05 명절휴가비에서 1,782만9천원 감액, 06 가계지원비에서 2,934만1천원 감액, 일시사역인부임에서 467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 예산액 3억5,566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42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1억2,590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98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산출기초로는 01 일반운영비에서 1,398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 여비 예산액 6,834만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33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204 직무수행경비 예산액 1억3,36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산출기로는 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예산액 927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만원이 감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11 기타보상금에서 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예산액 95만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5만원이 감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2 도서구입비 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예산액 17억8,842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6,275만3천원이 감액되었고, 재원별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 기타보조금 예산액 17억7,758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6,267만8천원이 감액되었고, 301 일반보상금 예산액 4억4,09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5,9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별로는 02 장학금 및 학자금에 5,9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 예산액 1억1,988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57만8천원이 감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2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에 357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은 예산액이 1,084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405 자산취득비는 예산액 142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7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별로는 01 자산취득비에서 7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22 농업인인력육성 예산액 2억5,180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82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재원별로는 산출기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일반운영비 예산액 1,45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90만원이 감액되었고, 산출기초별로는 01 일반수용비 1,3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예산액 6,432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92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9 행사실비보상금 380만5천원, 11 기타보상금 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 예산액 1억5,678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0만원 증액되었고, 재원별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 보조사업 예산액 1억5,588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예산액 6,482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1 일반운영비중 새해영농설계교육에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23 농산물유통 예산액 31억1,900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9,55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0 경상예산 예산액 6,275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25만2천원이 감액되었고, 120 경상적경비예산은 6,226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7페이지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예산액 2,073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만2천원 감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1 일반운영비 예산에서 8만2천원 감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예산액 153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만원 감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9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7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 예산액 30억5,625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9,5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0 보조사업 예산액 12억1,640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584만원 증액되었고, 201 일반운영비 예산은 198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6만1천원 감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1 일반운영비중 수매 홍보물 제작비에 96만1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202 여비는 예산액 49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0만원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별로는 01 국내여비에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예산액 8억5,944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530만1천원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 FTA 과원폐원 지원사업에 3,53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 예산액 18억3,984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6천만원 증액되었고, 401 시설부대비 예산은 3억5,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원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1 시설비중 고속도로휴게소 농산물 판매장 건립에 2억원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예산액 13억7,725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6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중 친환경쌀생산 장려금에 3억원, 벼 포장재비 9천만원 감액하였고, 2005년 쌀재배농업인 소득지원에 1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24 생활환경개선 예산액이 8,116만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141만원이 감액되었고,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 예산액 1,269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1만원 감액되었고, 201 일반운영비 예산액 333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7만원 감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1 일반운영비에 3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예산액 936만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104만원 감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9 행사실비보상금에서 95만원 감액, 11 기타보상금에서 9만원 감액되었습니다.
  3125 농산물수출 예산액 3억3,032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만원이 감액되었고,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9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만원 감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1 일반운영비에서 1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3126 친환경농업 예산액 32억7,878만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122만원 감액되었고,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 예산액 2,448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2만원 감액되었고, 201 일반운영비 예산액 1,098만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122만원 감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1 일반운영비에서 12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농업정책과장님과 소장님 계십니다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군청 정문 앞에 쌓아둔 벼 가마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관련 공무원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일 여러 차례 저희들이 농업인단체와 협의를 가졌으나 모두 실패하고, 또 일부 가졌으나 자기네들의 중앙지시에 따라야 된다는 조건하에 지금까지 되었습니다.
  28일 또다시 농업경영인회 외 5개단체가 모여서 다시 토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 안에 저것을 처리하려고 온갖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내부적인 사안으로서 재어놓은 지가 오래 되어서 품질관리원과 협의를 해서 부분적이나마 샘플정도라도 체크를 해서 벼의 이상유무를 파악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저 상태로 계속 적채를, 2개월이상 적채시키고 있는데 미질도 떨어질뿐더러 잘 아시다시피 군청 정문 앞 출입구에 벼 가마니를 적재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이 없어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 벼 가마니를 2개월이상 적채시키면서 군민에게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농업이 어렵다는 현실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저대로 우리 집행부가 계속 농업인이 주장하는 대로, 자기들 홍보차원에서 하는지 과시차원에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저대로 2-3개월 방치시키고 버려둘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특단의 조치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매입을 해서 해결해 가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고성군에서 끝까지 저 부분에 대해서 적채를 시키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일내에 농민단체하고 RPC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239페이지, 고속도로휴게소 농산물 홍보관설치, 판매장설치 되어 있는데 거기에 거기에 홍보관도 설치할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상ㆍ하행선을 동시에 할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장소와 해보려고 해당기관을 찾아갔더니 한 자치단체에서 상행선을 하든지 하행선을 하든지 한 장소만 할 수 있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지침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한 장소만 하면, 지금 현재는 상ㆍ하행선 구분을 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됨으로 해서 한 장소에 홍보관과 판매점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한곳으로 통일하는 사업입니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준호위원  판매장도 한곳에서 하고?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예, 판매장과 홍보관을 같이 한 장소에서...
제준호위원  판매장을 상ㆍ하행선으로 안하고 판매장도 한곳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예.
제준호위원  그런데 제가 고속도로를 다니면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될 것으로 보고 진영이나 서울에 가면서 금산랜드에 가서 몇 번 물어봤어요.
  지금 제 차에 인삼캔디가 5-6봉지 실려 있는데 홍보관에도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것은 군에서 시행하는데, 군직원이 나와서 교대를 한다는데 안된답니다.
  그분들이 나에게 안된다고 하니까, 나는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우리 인건비도 안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1억5천만원을 들여서 홍보관을 지어서, 나는 판매장은 돈이 얼마 안드니까 상ㆍ하행선을 한다지만 홍보관을 1억5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짓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실무팀들이 고속도로에 다니면서 홍보관 지어놓은 것을 보고, 설명을 한번 듣고 집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예, 그 관계 제가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제준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도로변에, 고속도로휴게소 내에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안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근하는 것은 판매위주보다는 홍보위주인데 그것도 한번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은 상행선에할 것인지 하행선에 할 것인지, 양쪽에 다 검토해 보면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으로 있고, 일단 판매만 해도 사실 한사람의 인건비가 안나온다는 것이 공통된 판매장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홍보하고 판매하고, 좀전에 농업정책과장 말씀대로 겸해서 고성군의 농특산물, 상족암군립공원의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 고성에 오면 거기에 와서 정보라도 듣고 홍보도 될 수 있는 그런 것과 같이 겸해서 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예산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농업정책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홍보관을 상행선에 해야 될 것인지 하행선에 해야 될 것인지 사전에 도로공사하고 협의도 안하고 숙지도 안하고, 또 도로공사의 관련규정도 모르고 올렸다 내렸다 뭐하는 것입니까?
  애당초 예산을 올릴 때는 상ㆍ하행선을 다 할 것이라고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산서 올리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한쪽밖에 안된다,  앞으로는 이런, 고속도로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사전에 고성군의 농산물을 홍보하려고, 판매장을 지으려고 하면 예산을 올리기 전에 도로공사 관계자와 만나서 관련법이 어떤지, 규정이 어떤지 숙지를 하셔서 예산을 편성시켜야 맞는 것이지,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농업인자녀학자금 애당초 자녀학자금 5억원을 줄 것으로 계획을 세웠죠?
  4억4,090만원밖에 안주고 5,910만원이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학생이 적습니다.
  당초 우리가 분석한 것보다 학생이 줄어들었습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그것은 이해가 안되는데요.
  우리가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시킬 때 올해 고성군관내에 학생이 몇 명정도 입학을 한다, 졸업을 한다는 데이터가 안나옵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나오는데 정확하게 숫자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별로 학자금 차이가 있고 학생별로 차이도 있고 해서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대체로 4-5천만원정도 캡이 발생합니다.
박태훈위원  2005년도에 4억4,090만원의 학자금이 나갔죠?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예.
박태훈위원  학자금이 나갔는데 이것은 재학생들에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예, 한 학생에게 1년에 88만원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500명정도 봅니다.
  그래서 딱 계수를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태훈위원  2005년도에 학자금 나간, 집행한 내역 있죠?
  그 자료를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239페이지를 보면 쌀재배농업인 소득지원 밑에 보면 퇴비지원이 있습니다.
  부숙된 퇴비를 사준다는 말이죠?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잠깐 여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 15만원선으로 쌀생산 농가에게 지원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선거법관련 등등 기타법령에 의해서 여러 모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선거법상에 농업의 WTO에 위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접근해 본 결과 쌀포장재 지원과 건조비, 퇴비지원 이런 쪽으로 갔습니다.
  건조비 지원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퇴비지원 쪽으로 했습니다.
  퇴비를 지원하는데 이것은 쌀포장재비도 기히 농가에 공급이 되었던 것입니다.
  2005년도에 행위가 끝이 났고, 퇴비도 농가가 썼든지 안썼든지 그 농지에 공급된 것입니다.
  그래서 면적에 준해서 ㏊당...
공점식위원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 4억4,500만원을 가지고 톱밥을 계산해 보니까 252,777포대가 나옵니다.
  지금 타 퇴비공장에서, 타 지역 퇴비공장에서 퇴비를 사가지고 와서 고성에 넣습니다.
  4억4,500만원어치 사서 고성군 농가에 갈라줍니다.
  고성 축산인은 타 지역 퇴비공장에 소똥, 돼지똥을 팔고 있습니다.
  공짜 비슷합니다.
  돼지똥 한자루에 2만원, 3만원에 사갑니다.
  그래서 퇴비 만들어와서는 한 차에 100만원을 받습니다.
  어째서 고성군에 퇴비의 원자재를 농가에 보급시켜서 하라고 해도 안하고 돈을 4억4,500만원어치나 타 지역퇴비공장을, 품질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양돈에 톱밥을 넣어서, 축분건조기에 넣어서 발효를 시켜서 나온 퇴비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진짜 품질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거기는 보면 톱밥 가져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왕겨를 가져가서 똥 싣고 가서 버물려서 하루 잠재워서 오는 그런 식입니다.
  냄새가 나고, 그 안을 보면 물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2002년도 12월 행정사무감사 할 때 퇴비를 사주지 말고 퇴비 사주는 돈을 축산농가에 톱밥왕겨를 공급해서 그 이웃에, 그 면에, 그 동네의 경종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낫겠다고 하니까 군수님께서도 굿아이디어라고 했고, 그때 조규춘 축산과장님도 시행을 한다고 했었는데 어째서 이런 돈을 자꾸 이런 식으로 쓰는지 모르겠네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어떤 사안에 대해서 목적을 지양하는 방향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5년도에 쌀재배 농가들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말 그대로 소득을 지원하는 쪽으로 접근하다보니까 이런 방향으로...
공점식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현금을 못주니까 퇴비지원이라고 해서 퇴비를 사서 써라는 명목으로 현금을 준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퇴비를 사서 농가에 나누어주는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이 쌀포장 지원도 농가가 기히 그 포대를 담았고, 벼를 키우기 위해서 쌀재배 농가가 퇴비를 소실시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당 15만원을 지원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점식위원  그러면 선 해놓은 곳에 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그러니까 쌀재배 농가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때 데모를 하고 할 때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점식위원  물론 농업정책과장님과 축산과장님하고는 틀리지만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퇴비지원에 대해서 경종농가, 쌀농가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축산농가 다 어렵습니다.
  소장님에게 말씀드렸지만 축산농가에 육계, 양계 지원하는 것 있습니까?
  1원도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양계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좀 고르게 혜택이 가도록 해서, 숫자 많아서 고함지르고 떼쓰는 곳만 지원하지 말고 고르게 집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농업지원과장 백남규입니다.
  농업지원과 제3회 추경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규모 72억7,256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6억1,948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30 농업지원 3131 농업지원 65억4,036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8,943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0 경상예산입니다.
  7,630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3,13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대비 5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4,458만원으로 전년대비 3,08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8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 11 기타보상금입니다.
  엑스포 경관조성지 영농지연보상금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입니다.
  64억6,405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6억2,082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0 보조사업입니다.
  57억3,882만6천원으로 6억2,082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2 여비입니다.
  838만8천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이것은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업무추진비 부기조정으로 469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논농업직접지불제 업무추진비 부기조정으로 46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48억4,356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6억2,791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산출기초입니다.
  쌀소득등 직접지불제 업무추진비 부기조정으로 40억8,246만1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비 부기 및 금액조정으로 34억939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쌀생산조정제 사업비 269㏊로 4,51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2 이주및재해보상금입니다.
  730만3천원으로 1,292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재해보상금입니다.
  9.8∼9.9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비입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지출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부기조정으로 농림부 확정 전에 농약대 및 대파대를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3억2,609만6천원으로 582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으로 582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34 원예작물입니다.
  4억1,109만8천원으로 3,0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으로 98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01 일반보상금 예산절감으로 45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입니다.
  3억9,822만8천원으로 3,2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입니다.
  1억4,069만원으로 3,2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시설채소단지 지하수개발 2공에 3,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35 특수작물입니다.
  1억2,158만4천원으로 71만8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예산절감으로 71만8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입니다.
  8,640만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220 자체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206 재료비입니다.
  1,050만원으로 1,0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7 연구개발비는 과목조정으로 1,0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산출내역입니다.
  4,990만원으로 1,0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시험연구비를 재료비로 과목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245페이지, 시설채소단지 지하수개발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영오ㆍ개천지구에 사실 물사정이 안좋아서 민원해소차원에서 시설채소단지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시급한 물 관계를 해결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농업예산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무조건 예산편성을 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몇년동안 사실 한번 해주려고 노력했는데 안되어서 이번에 좀 노력해서 올렸습니다.
박태훈위원  진짜 필요한 지하수 같으면 당초예산에 올려야지 왜 추경 같은데 올려서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약초 및 야생화포장장비 당초는 왜 연구개발비로 사업비를 받아서 포장재지원으로 과목조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당초 5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1차추경때 부족해서 550만원 보태서 1,05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다 보니까 잘 안맞고 해서 지자재를 새로이 단장하려고 했으나 확대 조성코자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 부지가 유리온실부지로 확정됨에 따라서 자연학습원내에 작물별 구분경계를 통나무에서 무늬 있는 가공성으로 단장하려고 하니까 사실 재료비로 과목조정이 되었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박태훈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지하수를 개천면에 한다는데 채소단지가 몇 가구나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개천에 40호정도 되고, 면적은 20㏊쯤 됩니다.
제준호위원  떨어져 있습니까, 같은 장소에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집단적으로 되어있는 곳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제준호위원  2공다요?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예.
제준호위원  1공에 얼마 든다는 것이 대강 표준에 맞추어서 계상한 것입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계상한 것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물 사정이 안좋아서 그 지구에...
제준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잡은 것을, 계획을 세워서, 몇 미터 파는데 얼마다 라는 계획을 세워서 한 것입니까, 한공에 얼마다 라는 이야기만 듣고 계상한 것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필요한 물 양을 대충 계산해서...
제준호위원  몇 톤에 1,600만원가까이 듭니까?
  몇 톤을 잡았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250톤정도를 잡았습니다.
제준호위원  1일 물 양을 이야기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예, 강수하는 양을 잡은 것입니다.
제준호위원  오후에 근거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추진계획서 결재를 득하기 때문에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공사하고 개인공사하고 금액차이가 나기는 납니다만 가정에서 하는, 개인집에 하는 소공은 하면 250만원이면 해줍니다.
  돈사 같은 곳에 개인이 하면, 저도 해봤습니다만 80m 준공을 하니까 400만원이면 설치가 되고, 개인이 수중모터를 넣고 설치를 합니다.
  대공은 물어보니까 800-900만원이면 다 뚫어준다는데 어떻게 해서 2,3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1일 250톤이라고 하더라 해도.
  우리 축사에 하는 것이 1일 180톤에서 200톤은 되어야 합격으로 합니다.
  농장에 하는 것이나 개인집에 하는 것은 26만원 주고 수질검사까지 받아와서 합격해 주는데 500-600만원정도 되고, 대공은 800만원이면 되는데 가격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이것은 사실 지금 현재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시설채소 농가에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지하수를 아주 깊게 파야 되고, 또 수막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물만 파는 것이 아니고 파서 수막시설까지...
공점식위원  수막시설하고 다 해준다는 말입니까?
  지하수만 뚫어주는 것이 아니고.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수막시설하는 지하수는 지하수온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깊이 파려고 합니다.
공점식위원  지하수는 온천지대 아니면 최하 200m 내려갑니다.
  내 농장이 185m인데 겨울 되면 물 따뜻하고 여름 되면 시원하고 합니다.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이웃농가에 같이 쓰려고 하니까 관 시설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공점식위원  그것은 따로 부기를 해서 만들어야지, 관시설, 수막시설은 따로 해야지, 지하수개발 1공에 2,300만원 해놓으면 보기가 안그렇습니까?
  다른 항을 넣어서 해줘야지, 지하수 2,300만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관에서 공사를 하지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242페이지, 엑스포 경관조성비 영농지연보상 경운비 해서 당초예산이 6,720만원에서 3,720만원만 집행하고 3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3천만원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작년도에 회화, 마암면에 엑스포 경관조성비를 6,700만원 확보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파종을 해서 5월 15일까지 경운작업을 하지 않는 농가에만 주기 때문에 5월 20일 읍면에 조사를 나가보니까, 남은 면적에 대해서 산출하니까 3천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박태공위원  과장님, 절감이 아니고 당초 우리 행정에서 홍보했던, 홍보부족이거든요.
  당초에 자운영 파종해서 지력향상도 시키고, 또 그것을 이용한 경관조성, 꽃도 보는 1석2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했는데 당초 예산액의 50%정도밖에 집행 못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홍보부족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종면적 자체가 실제 파종보다 부풀려졌다든지.
  그렇죠?
  파종면적이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5월 15일까지, 내년에는 엑스포가 있습니다만 5월 15일까지는 반드시 꽃을 볼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또 엑스포를 눈앞에 둔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죄송합니다.
  사실 작년도에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파종실적이 안좋았습니다.
박태공위원  결과가 열심히 안했다고 나와있는데요.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그리고 사실은 벼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경운지원보상금을 준다고 해도 5월 10일쯤 되면 전 농가가 다 물 잡아서 갈아엎기 때문에...
박태공위원  금년도 예산에 자운영 종자대가 얼마 집행되었습니까?
  금년도 자운영 종자대가 얼마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국ㆍ도ㆍ군비해서 2억5천만원정도 됩니다.
박태공위원  금년도 자운영종자대 집행된 것이 2억5천만원?
  그러면 자운영을 5월 15일 이후에, 만개하고 난 이후에 경운에 들어가면 내년에는 종자파종 안해도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100%는 아니고 발아율이 약 70%는 된다고 봅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많은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되는데 농가에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내년에는 종자대도 절감하고 당초 행정에서 목적한 대로 지력향상도 시키고 꽃도 보고 해야 될 사업을, 고성군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이정도 미적거려서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리고 아까 박태훈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246페이지, 당초 연구개발비로 예산을 세웠다가 재료비로 목을 돌려서 이렇게 집행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당초에 연구개발비를...
박태공위원  연구개발비로 넣었다가 재료비로 쓸 수 있는 예산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이것은 1차추경때 사실은...
박태공위원  시설비로 애시당초 사업비를 받아가야 되고, 연구개발비로 받아가서 재료비로 돌려쓰고, 이렇게 예산을 마음대로 전용해도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이것은 박태공위원님께서 1차추경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박태공위원  지적이 되고 안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시설비를 받아가서 시설하고, 연구개발비로 받아갔으면 연구개발비로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맞지않습니까?
  연구개발비를 집행하고 남으면 삭감시켜야 되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제형도  축산과장 제형도입니다.
  먼저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2005년도 축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3140 축산진흥은 1억2,477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으로 1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으로 1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은 05 민간위탁자금으로 양돈 클러스트 시범사업에 2,123만6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1억3,660만2천원으로 3,924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에 2,72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249페이지, 양돈 클러스트 시범사업에 1,204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42 가축위생 201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278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09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으로 1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 206 재료비는 3억3,596만원으로 1억5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엑스포 방역약품 및 재료비 구입에 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AI방역 소독약품 구입에 1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엑스포대비 액체차량바퀴 소독조 구입에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2,530만원으로 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로 돼지만성소모성질병 컨설팅지원에 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9,750만원으로 9,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엑스포방역장비 및 소독기 구입에 9,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 405 자산취득비로 1,2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9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자산취득비 예산절감으로 9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방역장비구입 차량바퀴 소독시설에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43 축산물유통은 7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225만원으로 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예산절감으로 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459만원으로 5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으로 5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자체사업으로 402 민간자본이전에 2억8,900만원으로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민간자본보조로 양축농가 가축도난시설 시범설치사업에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예산서하고 별개사항을 물어보겠는데 고성에 도축장이 있죠?
○ 축산과장 제형도  예.
박태훈위원  도축을 하면 1년에 도축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축산과장 제형도  2억원정도 됩니다.
박태훈위원  현재 거기에서 도축하는 것 외에 고성의 축산, 소라든지 돼지가 외지로 많이 빠져나가죠?
○ 축산과장 제형도  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몇 %정도 빠져나갑니까?
○ 축산과장 제형도  지금 부경양돈하고 동원산업하고 나가는데...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고성군의 도축장이 전체적인 양의 몇 %정도 소화를 시키고 몇 %정도가 빠져나갑니까?
○ 축산과장 제형도  지금 15%정도 이렇게...
박태훈위원  우리 고성군에서 도축하는 것이 15%정도밖에 안되고 약 85%가 외지로 빠져난다는 말씀이죠?
○ 축산과장 제형도  예.
박태훈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현재 도축장을 새로운 민간자본으로 하든지 우리 행정에서 하든지 도축장 현대화시설을 해서 하면 우리 고성에서 엄청난 시너지효과가 일어 날 것으로 생각되어서 물어보는데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 축산과장 제형도  박태훈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축장은 시설이 아주 열악하여 도축율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그림이나 일반 육가공업체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 한 업체에서는 현지를 확인해서 갔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도축시설은 완전 100% 현대화하는 것으로 했는데 부지가 좁아서 도축만하면 물량이 적기 때문에 가공시설, 육가공시설을 같이 병행설치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좋은 업체를 유치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축산농가들에게 간혹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군에서 발빠르게 도축현대화사업이 국ㆍ도비가, 사실 이런 사업을 하면 보조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어느 특정업체와 하든지 개인하고 하든지 우리군에서 주관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막대한 시너지효과가 나는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어요.
○ 축산과장 제형도  지금 2005년도에 2개업체정도를 확인하고, 제가 직접 만나고 했습니다만 공무원이 개인 사기업에 대해서 너무 깊이 관여한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행정적인 측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도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이 그래도 행정에서 그렇게 앞장서서 해주는 것이 상당히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지금 추진에 다른 사항이 생긴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태훈위원  이런 것도 그런 색깔론이 나니까 과장님이 발를 디뎌야 될지 안디뎌야 될지 판단하셔서 발을 빼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공무원이 업체에게 결탁 안되고 이권에 개입안하고, 솔직히 말해서 술 안얻어 먹고, 돈 안얻어 쓰면 까딱없습니다.
  고성군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그런 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안하십니까?
  깊게 개입하다보면 다른 음모가 있으니까 다른 색깔론이 있어서 그렇지 진짜 사심을 버리고 일을 하는데 의혹을 가질 군민이 어디 있습니까?
○ 축산과장 제형도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농지전용관계나 다른 기타 관계를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이 관여를 못한 것이지 박위원님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박태훈위원  신규 도축장 관계를 축산협회입니까?
  축산인들 모임하는 분들과 미팅을 해서 85% 생산되는 축산물들이 타시군으로 흘러나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물류비가, 싣고 가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우리가 손해보면 봤지 득이 되지는 않으니까 이런 것도 육가공 처리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보십시오.
○ 축산과장 제형도  그래서 양돈협회에, 연말 송년회에서도 김정수씨하고 양돈협회장 최상림씨하고 해그림관계도 이야기하고, 수시로 축산인들과 만나면 도축장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열심히 노력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태훈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돼지를 키우는데 지금 고성에 도축장이 온다고 사적으로, 온다가 아니고 모업체가 신경을 써본다고 했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산마을에 완전히 혈안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사조산업하고 그렇게 있죠, 그러면 시스템이 어떻다는 것이, 지금보다 좋을 것이라고 하지만 할 수 있는 두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하루에 최고 많이 하면 120에서 150입니다.
  평균 80에서 100개정도 됩니다.
  제가 바로 이웃동네에 살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은 15%정도라고 하는데 15%도 안됩니다.
  정확하게 두수 계산해 본다면 7-8%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거제, 통영 것이 올라오니까요.
  여기 도축장에 거제, 통영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두수 출하를 따진다면 7-8%도 안됩니다.
  그러면 부경양돈조합에서 지금 농가에 해주는 인센티브를 다 따져보면 개인이 들어와서는, 지금 도축비가 부경양돈조합에서 하는 것하고 여기에서 하는 것하고 배차이가 납니다.
  개인이 하는 것하고.
  그리고 지금 돼지 한마리 잡으면 족발 4개와 내장 계산해 주는 것을 보면 고성에서 못따라 갑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를 선정할 때, 물론 협회 회원들하고, 한우협회, 양돈협회 회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가격을 정하겠습니다만 신경을 써 주시고, 한가지 물어봅시다.
  248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2,7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시켰습니까?
  돈이 남아서 삭감시켰습니까?
○ 축산과장 제형도  이것은 신청한 농가가 지금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공점식위원  분뇨처리시설에, 2,700만원짜리가 무슨 분뇨처리시설이 있습니까?
○ 축산과장 제형도  자부담하고...
공점식위원  자부담을 하더라 해도, 정화조입니까, 분뇨처리시설이 어떤 사업입니까?
○ 축산과장 제형도  올해 5개를 지원하고 있는데 정화하고 하는 관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영오에서 한 농가가...
공점식위원  내 이야기는 지금 이런 시설을 못해서 안달이 나있는데 그 사람이 못하면 좀 빨리 빨리 해서, 꼭 그 사람이 안하면 다른 사람이 해도 안됩니까?
○ 축산과장 제형도  예, 자기가 포기한 날짜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2월, 농지전용하고의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최근 12월에 포기서를...
공점식위원  그런 것도 파악이 빨리 되어야 되고, 알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35페이지에 양축농가 가축도난방지시설 시범설치사업 해서 개당 10만원 180개 900만원 계상되었는데 대충 180개정도 잡은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 축산과장 제형도  지금 가축도난경보시스템은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고성의 도축소 도난사건이 계속 발생하니까 그런 것을 좀 했으면 하는 여론이 있고, 또 이것이 다두사육농가는 제외하고 소를 한두마리씩 적게 키우는 농가에서는 도난에 대한 장치가 없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읍면에 10두에서 15두정도를 해서 설치해볼까 해서...
공점식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해주는 것은 좋은데 거류, 동해 동부농협에 거류파출소 소장이 이동장회의에 이 기계를 가져와서 설명해서 동부조합장이 앉은 자리에서 한개당 8만원인데 조합에서 4만원을 지원할 테니까 본인이 4만원을 부담하라고 해서 지금 각 마을이장들이 신청을 받고 있어요.
  있는데 또 군에서 이 시범사업이 내려가면, 조합하고 업무연찬 때문에 알아본 것이 있습니까?
○ 축산과장 제형도  조합에는 아직 알아보지 못했고, 읍면에는 28일까지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점식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동부농협에는 조합에서 4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4만원 본인이 부담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50%해서 5만원이 내려가면, 예를 들어서 1만원이 남습니다.
  계산상으로 하자면.
  그 사람들이 신청했으니까,
  그러면 다른 조합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잘못되면 군하고 조합하고 축산인들 사이에 분란이 생깁니다.
  하는 사업은 좋은데.
  그러면 조합에, 모 파출소장이 모 의원에게 업자를 데리고 와서 장사하기 위해서 일어난 시발점입니다.
  간단한데 하지 뭐 이러다보니까 조합장이 앉아있어서 조합장에게 부담하라고 하니까 동부는 다른 조합보다 조합사정이 좋으니까 50%를 한다고 해서 4만원에 하기로 했습니다.
  더 질의는 안하겠습니다만 당장 동부조합에 알아보고, 다른 새고성이라든지 이런 조합에 알아보고 일관성있게 지원이 되어야 되고 일관성 있게 처리가 되어야 되지 그냥 무턱대고 180개소 50%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제형도  동부농협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샘플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가져왔습니까?
○ 축산과장 제형도  샘플은 못가져왔고, 농가의 실정에 따라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회의)
○ 위원장 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입니다.
  2006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이하 여러 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새해에는 바라시는 소망들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고, 우리과 소관 명시이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페이지, 보조금중 도비보조금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으로 2006년 시범마을육성 도비보조금이 180만원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1,716만5천원, 국내여비 예산절감 21만원, 기타보상금 2만8천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절감 37만5천원, 재난예방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378만3천원, 행사실비보상금 22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8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고, 보조사업 기타부담금으로 지난 8.8일 집중호우시 도교육청 소관 영천중학교 영현분교 수해복구공사 총 1,916만9천원중 군비부담금 27%인 52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237만4천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만4천원을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민방위시범마을 교육훈련운영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민방위시범마을 재해예방사업비중 도비지원이 불가함에 따른 도비 150만원을 삭감하고 군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44만8천원을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세입과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우리과 이월된 사업은 오염소하천정비사업 등 총 6개분야에 49억7,416만1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천원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오염소하천정비사업 1억1,898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금봉산천정비사업 편입토지보상금 1,246만원, 2005년 소하천정비사업 편입토지 등 지장물 보상금 사정 6,304만원, 시설공사비 4,347만원, 일반소하천정비사업 1억3,623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유흥소하천정비사업 8,313만원, 2005년 소하천정비사업 편입토지 등기 623만원, 시설공사비 4,686만원입니다.
  하도준설사업 2억6,7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월평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2,807만원, 시설공사비에 2억2,947만원, 시설부대비에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송정소하천정비사업 7,249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송정소하천정비공사 관급자재 1,534만원, 송정소하천정비공사 4,955만원, 시설공사비 760만원입니다.
  다음은 8.8호우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소하천수해복구공사중 감동소하천 수해복구공사 등 21개사업장에 17억2,357만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감동소하천 수해복구공사에 3,231만원, 내갈소하천 수해복구공사 2,839만원, 도전소하천 수해복구공사 4,966만원, 고봉안골소하천 수해복구공사 2,684만원, 화암소하천 수해복구공사 2,848만원, 장전소하천 수해복구공사에 2,759만원, 비곡소하천 수해복구공사에 6,178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와룡소하천 수해복구공사 2,835만원, 송계소하천 수해복구공사 4,397만원, 금산소하천 수해복구공사 5,607만원, 숭의원 2소하천 수해복구공사 5,632만원, 괴정소하천 수해복구공사 5,740만원, 좌연소하천 수해복구공사 4,147만원, 법동소하천 수해복구공사 4,566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326페이지, 발촌소하천 수해복구공사 5,609만원, 좌부소하천 수해복구공사 2,666만원, 대가룡소하천 수해복구공사 2,807만원, 북평소하천 수해복구공사 2,728만원, 시설공사비에 9억1,897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 다음은 8.8호우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고봉천 수해복구공사 등에 26억5,587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고봉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및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에 4,861만원, 용정천 수해복구공사 관급자재 241만원, 추계천 수해복구공사 3,832만원, 용안천 수해복구공사 3,070만원, 영오천 수해복구공사 5,682만원, 배둔천 수해복구공사 2,807만원, 외곡천 수해복구공사 2,816만원, 금산천 수해복구공사 2,684만원, 신용천 수해복구공사 관급자재 레미콘 654만원, 시설공사비 23억7,558만원, 시설부대비에 522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서와 별개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천에 보면, 소하천을 보면 본인들이 불가피하게 다리를 놓는 것이 불법이죠?
  소하천에 다리를 설치하는 것이 불법이죠?
  못하게 되어있죠?
  하면 철거시키라고 하고 범칙금을 물리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예.
공점식위원  그런데 내 이야기는 소하천의 넓이가 5-10m정도 되는데 그 너머에 불가피하게 다리가 필요해서 H빔을 가지고 완벽한 다리를 설치했을 때, H빔으로 했을 때는 도랑에 물이 범람했을 때 물이 넘는다든지 그런 위험성이 없습니다.
    나무를 가지고 허름하게 해서 비가 왔을 때 무너져서 하천을 막을 위험성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만 완벽한 다리를 H빔으로 놓는 것은 군으로 볼 때 득인데, 그러면 설계를 내와라, 그 설계에 따라서 완벽을 가려서 할 수 있는지, 무조건하고 불법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에 다리를 놓는 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불법으로 되어있습니다.
  홍수에 맞추어서, 수량에 맞추어 점용허가를 득하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점식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그런 법이 있는지 모르고 혼자만 과수원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있어서 법을 모르고 H빔을 가지고 완벽하게, 사료 덤프차가 지나가도 괜찮을 정도로 완벽하게 다리설치를 해서,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봤을 때 이정도면 완벽한 다리로 인정이 되면 다리로서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앙법에 무조건 철거시키라고 되어있습니까?
  왜냐하면 거류면에 다리가 2개있습니다.
  말썽이 생겨서 H빔으로 만들어서 소 사료 차가 지나가도 까딱없고 물 범람할 것도 없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뜯으라고 하니까, 그것이 일이백만원 든 것이 아니고 800만원이 들었다고 하더라구요.
  800만원을 들여서 개인이 했는데 뜯으라고 지시가 나오니까 본인은 황당한 모양이데요?
○ 복구지원담당 정윤준  물론 본인이 튼튼하게 놓는 것은 좋은데 사전에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것을 안득해서 철거하라고 한 모양인데...
공점식위원  그것이 홍보가 안되어서 본인들은 모르죠.
  놓은 것을 뜯으라고 하면 너무 그렇고, 양성화를 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 복구지원담당 정윤준  소하천이면 소하천기본법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원래 행위라는 것이 미리 해놓고 허가는 안되거든요.
  모든 것을 원상복구 하고 허가를 다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공점식위원  그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소하천안에 개인의 전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천이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하천 개수공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보상을 안한 곳이 있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예.
공점식위원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해서 하천부지를 개인이 사용하면 하천사용료를 내놓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예.
공점식위원  그러면 다시 또 역으로 개인의 땅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산공원에 생산할 수 있고, 전답에 작목할 수 있는데 묵혀놓는 것하고, 이것은 생산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개인 땅을 하천으로 내놓고 보상도 안해주고, 하천이 되어있으니까.
  그런 것을 보상을 해줄 생각은 없습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 복구지원담당 정윤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기존 하천부지내의 개인 땅을 보상안했다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보상하고 있고, 그 밑에 있는 지방2급 소하천이 상당히 많습니다.
  엄청난 것이 있는데 보상을, 요즘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나서는 사실 못챙겨 봤는데 전에 볼 때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준용하천이나 이런 것을 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공점식위원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이야기가 맞는 것이 정부 땅, 소하천 조금 이용하면 사용세 받아가면서 왜 700평이라는 논을 넣어놓고, 작물도 안하고 있는데 생산보상도 안해주고 부지보상도 안해주느냐 항의를 합니다.
  직접 항의를 하면 답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식으로 답을 합니까?
  재정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개인이 땅에 벼를 심든지 밭을 하든지 하는데 묵혀놓은 것은 다소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 복구지원담당 정윤준  주민들이 그렇게 보상해 주라고 오면 사실상 재정이 없어서 못해준다고 답변하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소하천이 있는 부지에 소하천이나 준용하천 개수를 할 때는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점식위원  이것이 문제입니다.
  남의 논 수백평을 넣어놓고 있으면서 보상도 안해주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과장님, 12월에 들어오면 관급자재와 사급자재 분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월사업을 보면 관급자재가 이월이 많이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송계소하천 수해복구공사 관급자재 용접철망해서 32만3천원인데 어떻게 관급으로 받아줍니까?
  325페이지를 보십시오.
  나중에 감사지적 안됩니까?
  그 밑에 보면 양화소하천 수해복구공사 관급자재 용접철망 10만4천원 어떻게 이런 것을 관급자재로 받아줍니까?
○ 복구지원담당 정윤준  용접철망이라는 것은 포장공사에 들어갑니다.
  하천을 하고 나서 포장하는데 용접철망은 관급자재를 받아서 쓸 시기가 아직 멀었기 때문에...
제준호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10만4천원짜리를 어떻게 관급으로 받아주느냐 이말입니다.
  이것은 설계 잘못 아닙니까?
○ 복구지원담당 정윤준  예를 들어서 레미콘이라든지 철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합해서 투입하다보니까, 이 자체는 10만4천원이 적지만...
제준호위원  관급자재를 보면 얼마까지, 12월에는 얼마까지 관급자재 못받아 준다는 것이 있지않습니까?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12월이 되면 날짜가 없기 때문에 관급자재 신청을 안하고 사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급을 많이 하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100만원미만은 관급자재를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만원짜리도 관급자재로 받아준다는 것은, 내가 하는 이야기는 관급자재가 어디에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그 업체하고 담합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 복구지원담당 정윤준  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2월이전에 모든 것을 해야 되고, 12월에 발주하는 것은 사급을 주로 해야 됩니다.
제준호위원  이런 것은 한번 챙겨주십시오.
    10만4천원짜리 관급이 어디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예, 제가 확인해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55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문화체육센터 입장권 및 회원권 직제개편에 의해서 2억2천만원 감액했습니다.
  기타사용료에 2,750만원 이것도 문화체육센터 공연장 사용료가 되어서 우리 사업소에서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분뇨처리사용료는 지금 현재 고성읍에 하수관거, 오수관거사업 추진으로 감소현상이 발생되어서 세입예산 4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기타잡수입에 직제개편에 따른 2,4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사업인데 이것은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43억3,400만원, 회화면 단위하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사업 6억7,800만원, 거류면 단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8억3,800만원 각각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행정절차 수행에 따른 공사가 아직 미착수 되어서 2005년도 보조금 지원분에서는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지원이 될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3개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보조금이 교부되었기 때문에 경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233만9천원 감액되었습니다.
  25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균특지원금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계수조정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발생될 경우에 결과적으로 균특회계지원분은 시설비로서 다 정산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 군비 잔액이 발생된 것은 세입잉여금으로 나중에 처리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수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60페이지, 하수종말처리사업의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앞의 세입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사 미착수관계로 시설비에 계상된 국고금은 감액시키고 도비지원분은 새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거류면 단위하수처리시설사업도 동일한 사업입니다.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호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도비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낙안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도 도비지원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감리비의 감액사항입니다.
  거류면 단위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사업은 공사가 아직 미착수되었기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하수도관리의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의 덕명마을 하수처리장 보수공사 938만2천원, 신부마을 하수처리장 보수공사 872만2천원, 이것은 기 가동하고 있는 처리장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인데 펌프기계가 고장 나서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세입조치해서 결산추경 세출예산에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경상예산 상하수도사업소 경상예산 절감분입니다.
  일반운영비 731만7천원, 여비 예산절감액 132만원, 다음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2,485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서 2차분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예산서설명서 51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고성군 하수관거정비사업 해서 관로신설 이것은 누수관로가 되겠습니다.
  143.5㎞ 당초에는 242억7,800만원으로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계속비로서 승인받은 사항인데 지금 현재 국고지원이, 내년도에 사실상 정부에서도 시군에 하수관거사업을 국고로서 지원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국고가 과다하게 투자되기 때문에 2006년도부터는 민자사업을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지원금이 당초 계획에 따른, 우리군에서는, 사실상 군부에서 민자사업으로 하수관거사업을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국고지원분 2006년도 감액된 100억원정도는 감액시키고 13억4,4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총액을 보면 당초 242억7,800만원을 계속사업비로서 승인받았는데 지금 현재 결산수정내용에는 141억5,500만원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회화면, 거류면 단위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81억5,277만원인데 금액은, 총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연도별로, 결과적으로 금년도에 공사착수가 안되어서 국고지원분이 내년도로 이월 지원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연도에 집행할 것을 수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2005년도에 82억5,7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30억9,400만원으로, 약 51억6,300만원이 축소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74억원을 계획했는데 52억3천만원으로 약 21억7천만원을 축소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착수되면 사실상 착수년도에 많은 금액 집행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마지막년도에 당초계획은 25억5,9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만 수정은 98억9,200만원으로 73억3,300만원을 마지막년도에 계속비로서 수정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정지연에 따른 연차별 계속사업비의 조정내용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2일부터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회의)
○ 위원장 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2,309억4,731만원이며, 이는 2005년도 기정예산 2,337억342만3천원보다 27억5,611만3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그중 일반회계예산은 2,210억4,878만2천원이며, 특별회계예산은 98억9,852만8천원이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6억7,806만9천원이 감액된 1,080억8,203만7천원이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예산은 1,015억5,454만4천원이며, 특별회계예산은 65억2,749만3천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지역경제과를 포함한 8개부서의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49억6,265만6천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080억8,203만7천원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이나 증감없이 원안대로 예비심사 되어 계수조정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내일 10시에 개의되므로 특별위원회 위원은 참석에 차질이 없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강중구     박태훈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6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축산과장           제형도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