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5년 12월 11일(월)  10시 0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6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2.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강중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 위원장 강중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6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지역경제과장 임재민입니다.
  2006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자금부족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대외경쟁력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대출시기는 수시고, 융자지원대상은 고성군 관내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 융자기간 및 융자한도액은 용도는 경영안정자금입니다.
  융자기간은 3년이고, 융자한도액은 1억원입니다.
  의결요청은 붙임과 같습니다.
  200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운용총칙에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입니다.
  기금명칭은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이고, 설치근거는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부족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업체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육성발전과 대외경쟁력 확보기여에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2000년 11월 4일, 조례제정일은 1998년 7월 18일 조례 1557호, 개정은 2004년 1월 8일 조례 1769호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먼저 기금운용현황은 2005년도말 현재액이 8억원입니다.
  2006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은 3,200만원, 지출이 3,200만원, 증감은 0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은 8억원을 그대로 기금을 비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등, 이자수입은 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로 운영합니다.
  기금이자수입 범위내 융자-이차보전율 3%이하입니다.
  지원기준입니다.
  자금용도는 경영안정자금이고, 대출시기는 수시고, 융자기간 및 한도액 구분은 경영안정자금이며, 융자기간은 3년, 융자한도액은 1억원입니다.
  대출금리는 은행계정 여신금리고 금리변동시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총융자규모는 연간 10억원정도입니다.
  지원대상은 고성군 관내에 주 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현재 수입은 전년도이월액이 8억원이고 적립금이자가 3,200만원해서 총 예산액이 8억3,20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도 8억3,200만원입니다.
  지출입니다.
  지출예산액이 이차보전 및 기타에 3,2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이 8억원으로서 8억3,200만원입니다.
  전년도예산도 8억3,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의 공공예금이자가 3,200만원, 전년도예산액도 3,200만원입니다.
  현재 임시적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이 8억원, 그래서 세입합계가 8억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에서 경제개발비의 기타회계전출금이 3,200만원, 내부거래가 8억원해서 세출합계가 8억3,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설치년도는 2000년도에 8억원이고 2001년도 이자수입이 5,600만원, 2002년도 이자수입이 5,600만원, 2003년도 이자수입이 5,600만원, 2004년도 이자수입이 3,200만원, 2005년도 이자수입이 3,200만원해서 총 계가 10억3,200만원입니다.
  현재 집행액입니다.
  2001년도 5,600만원, 2002년도 5,600만원, 2003년도 5,600만원, 2004년도 3,200만원, 2005년도 3,200만원으로 총 합계가 2억3,200만원입니다.
  현재 집행잔액은 8억원 그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적립기금 운용명세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근거법규는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도모며, 설치년도는 2000년도, 운용부서는 지역경제과, 재원의 조달은 군비 2004년도까지가 8억원, 2005년도에 3,200만원해서 현재 8억3,200만원입니다.
  현재 2005년도 사용액이 3,200만원해서 2005년도 12월 31일 현재 8억원 그대로 예금 예치되어있습니다.
  경남은행에 정기예금으로 8억원을 예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974호로 접수되어 2005년 11월 28일자로 제129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융자금의 한도액과 융자기간을 설정하여 동조례 제13조의 2에 의거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계획운용안이 제출되어 왔으며, 2005년도말 현재 중소기업육성 적립기금은 8억원이며, 기존의 이자수입 3,200만원으로 은행의 중소기업자금 융자 10억원에 대한 여신변동금리에 대하여 이차보전금을 3%이하로 지급하고자 하므로 우리군내 중소기업의 목적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므로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여부를 심사한 후에 본 계획안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과장님, 2005년도까지 융자 총 규모가 8억원이죠?
  적립금이.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예.
제준호위원  2006년도는 아직 모르죠?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2006년도도 8억원에 따른 이자소득을 가지고 이차보전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준호위원  이자가 그러면 현재까지 3,200만원밖에 안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예, 정기예금은 1년에 이율이 3,200만원입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8억원에 대해서 은행에 여신금리라고 했는데 여신금리가 어떤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정기예금을 하는 금리입니다.
제준호위원  그것이 여신금리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예.
제준호위원  그러면 여신금리가 연 %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지금은 4%입니다.
  변동이라는 것은 여신금리가 예를 들어서 금리가 인상되면 거기에 따라서 같이 인상되는 것입니다.
  지금 융자한도액은, 융자라는 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내주면 은행에, 경남은행이면 경남은행, 농협이면 농협에서 우리 요구에 따라서 융자를 해주고, 거기에 따른 이자 3.5%와 도에서 조금 보태주고, 기업체가 내는 이자를 보전해 주는 그 내용입니다.
  기금이 많을수록 좋은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50억원정도 요구했는데 우리군 재정에 의해서 8억원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좀전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먼저 하셨는데 중소기업 기금육성조례에 의해서 8억원을 2000년도에 적립했죠?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예.
박태공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의해서 8억원을 했는데 현실적인 고성군의 여건으로 볼 때 행정사무감사중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중소기업유치가 우리 지역에는 절실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고 기금을 더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중소기업기금 조례에 의해서 금액자체를 더 늘릴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박위원님 말씀대로 절실히 필요합니다.
  더 늘리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했는데 추경때 다문 얼마라도, 엑스포 끝나고 나면 요구해서 더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금리변동에 따라서 2001년도만 해도 5,600만원정도의 정기예금 이자를 지원받았는데 지금은 그 절반정도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3,200만원정도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과연 이것을 가지고 중소기업운용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절대 그러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을 더 마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우리 지역에 아주 절실한 돈이기 때문에 기금을 좀 더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저희들 힘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엑스포 끝나고 나면 노력해서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회의)
○ 위원장 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 위원장 강중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재난관리담당 외 담당팀장 4명이 총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48호로 제안설명은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 의결요청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18일 제정한 고성군 재난안전관리기금 관리조례 의거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을 군민의 재난예방을 위한 방재활동 등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12월말까지, 기금조성액은 5억7,466만8천원입니다.
  조성방법은 2004년도 이월금과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적립금 이자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6조에 근거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설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확보, 재난예방홍보물제작, 재난관련 장비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간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 100분의 1의 금액을 확보토록 되어있으며,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제13조제1항의 기본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제3항 기금운용계획서를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총칙입니다.
  설치연도는 2005년 6월 18일 고성군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의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액은 5억7,400만원이며, 2006년 운용계획으로 1억4,800만원, 지출 1억원으로 2006년말 지급액은 4,800만원이 증액된 6억2,200만원입니다.
  집행용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인명 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관련장비 구입 등에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수입으로 전년도예산액 5억7,466만8천원보다 1억4,803만원이 증액된 7억2,269만8천원입니다.
  수입중 전년도이월금 2억8,115만6천원이 감액된 것은 이월금중 올해부터 2006년 기금운용지침에 의거 예치금회수로 과목을 신설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출연금 1억3,403만원, 적립금이자는 1,400만원입니다.
  지출의 고유목적사업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은 4,020만9천원이고, 다음연도이월금은 5억8,248만9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맨 하단부의 세입합계 7억2,269만8천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산출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적립이자는 1,400만원입니다.
  올해는 1,286만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원금이 조금 늘어나서 113만5천원이 늘어난 1,4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005년 이월금입니다.
  1억6,563만2천원입니다.
  이 금액은 경남은행에 단기예금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 1억3,4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통세 3년결산액의 평균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005년도 만기예치금 4억903만6천원은 경남은행에 예치한 장기적금 원금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로 일반운영비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재난예방사업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이나 재해로 인한 긴급응급복구 예방조치시 사용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지역자율방재단운영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8항, 제9항에 의거 최소한의 활동여비인 제복 등 피복비, 사무실운영비, 교육행사비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은 5억8,248만9천원, 적립금 4,02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의 재난관리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5년까지 8억5,857만원을 조성하여 2억8,390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5억7,466만8천원이 잔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연도별 조성액을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도까지는 3억287만2천원, 2001년도에는 1억1,716만2천원, 2002년도 9,976만4천원, 2003년도 9,914만2천원, 2004년 1억1,175만6천원, 2005년도 1억2,788만원은 군비 1억1,501만5천원과 이자수입 1,28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집행액입니다.
  2000년도까지는 집행은 없었고, 2001년도에 2억947만4천원을 집행하였는데 그때 사용처는 암전천 수해복구 응급복구로 사용했습니다.
  2002년도에 3,500만원 사용하였고, 2004년도에는 3,943만4천원을 사용했으며, 2004년과 2005년도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적립기금 운용명세입니다.
  2005년 현재 5억7,466만8천원을 적립해 두고 있으며, 경남은행 정기예탁으로 4억903만6천원은 연이율 3.4%, 단기예탁 1억6,563만2천원은 연이율 2.9%로 경남은행에 단기예탁 해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948호로 접수되어 2005년 11월 28일자로 제129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은 2005년 6월 18일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가 신설됨에 따라 고성군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하여 운용하게 되었으며, 2005년도말 현재액은 5억7,466만8천원으로 출연금 1억3,403만원, 적립금이자 1,400만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여 2006년도에 고유목적사업비 1억원중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재난예방사업비 8천만원, 지역자율방재단운영비 2천만원을 지원하고, 예치금 5억8,248만9천원, 법정적립금 4,020만9천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 운용코자 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예방적 재난관리를 위한 기금운용계획으로 기금의 효율적 운용여부를 심사한 후 본 계획안을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최갑종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지역자율방재단운영이 있는데 방재단이 각 읍면에 다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예,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서 지금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지역자율방재단 발대식 할 때 220여명이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대식은, 지역자율방재단 인원은 군 전체 인원이고, 다시 읍면별로, 그 인원중에서 읍면별로 대표를 선정해서 자율방재단을 운영토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읍면별로는 아직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방재단 인원중에서 읍면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해 방재단 대표단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최갑종위원  그러면 각 읍면별로 방재단을 만들 것이라는 말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예, 지금 있는 220여명의 자율방재단을 읍면 주소지별로 해서 별도로 대표단을 두게끔 되어있습니다.
최갑종위원  읍면방재단을 만들면 돈 2천만원 가지고 지원이 되겠습니까?
  운영이.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지역자율방재단은 전체적으로 하나를 구성하고 군에서, 읍면은 대표를 구성해서, 별도의 대표단으로 구성해서 읍면에 재해가 일어났을 때 공헌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갑종위원  지금 방범대가 있어서 불나고 하면 모여서 가는 것이 있던데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중 삼중으로 하는 것보다도.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의용소방대에서 하는 것은 주로 보면 소방분야를 전반적으로 하고, 지역자율방범대는 별도로 방재관련해서 예방부터 총망라해서 범위가 좀 넓게 되어있습니다.
최갑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제가 잠시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편성되는 것은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1개가 있고, 그 산하에, 읍면에 있는 것은 대표단 해서 방재단 안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있는 것은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안하고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영현면 대표단, 혹은 고성읍 대표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조금 전 최갑종위원님의 말씀대로 아무래도 지역자율방범대가 읍면으로 조직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려면 돈이 좀 적어서 염려스러운데 우리 군을 보면 의용소방대는 불이 나면 긴급출동하는 것으로 읍면에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자율방범대는 치안에 대한 것으로 행정과에 되어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는 재해가 일어나면 방재단을 운영할 수 있고, 제가 봤을 때 향후에는 읍면별로 조직이 구성되고 나면 어느 정도 운영비를 줘서 한번씩 가상훈련을 하면서 재해가 났을 때 이분들이 신속하게 인명이나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계획이고 처음이니까 이렇게 해도 향후에는 기금을 더 확보해서 지역의 자율방재단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충분히 갖춰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현장의정활동으로 되어있으며, 12월 14일 10시부터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강중구     박태훈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