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3년 12월 7일(화)  10시 4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40분 개의)

○ 위원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정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3년 12월 11일까지 예비심사 후 결과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3년 11월 2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첫번째로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51,552,672천원, 특별회계가 4,385,287천원으로서 합계가 55,937,959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은 총계가 4,337,261천원으로 약 7.2%에 해당되는 금액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회계가 69.8%나 감소된 이유는 공유림관리특별회계와 지방양여금사업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항목이 바뀌어졌습니다.
  세입규모가 적은 이유는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은 전년도와 같거나 약간 상회한 선에서 결정되었습니다.
  93년도의 경우는 당초 예산편성시 지방채 50억원을 차입할 것을 전제로 해서 편성하였으나 94년도에는 지방채 차입계획이 없기 때문에 세입의 규모가 적어졌습니다.
  두번째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이 30,353,600천원으로 54.7%이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25,184,359천원으로 45.3%에 해당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 7.2%인 4,337,000천원이 감소된 예산편성으로서 이는 열악한 군재정사정으로 새로운 세입원이 없고, 종전의 세수항목에만 의존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국가의 긴축재정운영 방향에 부응하여 고통분담 차원에서 최대한 긴축 편성되어 93년도 당초예산수준 이하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성질별 구조는 국·도비 등이 완전 확정되지않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업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비율 증가로 군 자체 투자부분이 감소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중 지방행정조직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계상해야 하는 경상적 경비인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에 대해서는 달리 첨부할 의견은 없으나 보상금, 여비,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부분과 특히 특별회계인 상수도특별회계 분야에 신중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축산과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이 며칠 전부터 교육을 가셔서 12월 9일까지 교육예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축산과장님이 안계시니까 해당 계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계장 이태명  축산계장 이태명입니다.
  축산과 소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예산안 참조 ---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위원  69페이지, 94년도 축산발전 사업계획 책자 인쇄 20천원씩 50부를 계상해 놓았는데 축산업자에게 부분적으로 배부하는 것인지, 50부를 가지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계장 이태명  농수산부에서 94년도 축산발전진흥계획이 1년간의 사업물량이 시달이 되는데 저희들은 94년 1월에 시·군 축산과장 회의를 도에서 하는데 그 회의석상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올겁니다.
  그러면 올해 고성군에서는 축산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책자를 50부를 발간하여 14개읍면에 한부씩, 지도소, 축협 등 관련부서에 한부씩 배부하게 됩니다.
박경재위원  그 책자의 페이지수는 얼마나 됩니까?
○ 축산계장 이태명  200페이지 정도 됩니다.
황석도위원  축산인 간담회 유인물 인쇄하고 축산시책 홍보 유인물 인쇄가 따로 되어 있는데 간담회때 홍보를 하면 안됩니까?
○ 축산계장 이태명  홍보 유인물은 전 농가에 대한 것이고, 간담회때는 인원수에 따라 하게 되어집니다.
박장일위원  71페이지, 국내여비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중에 무허가 축사 추인 사후관리 지도여비라는게 있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 축산계장 이태명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무허가 축산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땅이라도 전용을 받지 않고......
박장일위원  작년부터 한다고 했는데 올해에도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 축산계장 이태명  예.
○ 위원장 정채웅  축사가 전국적으로 불법으로 농지전용을 안받고 지어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이것을 작년도에 양성화 시켜 주었고, 전에 지었던 것을 절차를 못받고 그대로 불법화 시켜준 그런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박장일위원  그러면 양성화 될 수 없는 불법건물, 예를들어 농지전용을 안받은 것도 조치가 다 되어졌습니까?
○ 축산계장 이태명  그것은 절차에 의해서 바로 잡아서 추인을 해야 됩니다.
박장일위원  하이면 와룡리에 돼지돈사 80평 무허가 건물은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 축산계장 이태명  그것은 적법절차에 의해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박장일위원  그게 어제 그제의 건물도 아니고, 80평이 무허가 건물인데 그 사람이 면에 가서 건축물관리대장에만 올려주면 군의 보조를 천만원인가 2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걸 안해 준다고 면하고 반년이나 싸웠지 않습니까?
  돼지돈사 자체가 동네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에서 조치를 안하고 면에서 인정만 해 주면 군에서 돈을 주겠다는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와룡리 주민 100%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정화조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게 저수지 근처에 있지않습니까?
  저수지가 농업용수도 되고 상수도 수원지도 됩니다.
  더군다나 돈사와 저수지 거리가 100m도 안되고, 정화조도 저수지입구와 50m도 안됩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발견했는가 하면 근처에 대청소하는데 참석을 해서 보니까 시멘트 블록으로 집을 하나 지어놓았는데 그게 그 돈사의 정화조라고 했습니다.
  바닥에 시멘트 두께도 굉장히 얇고 그 전날 바닥을 발랐는데 아직 마르지도 않았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농지전용을 받아와도 안된다고 해야할텐데 농지전용만 받아오면 융자를 해 주는데 문제가 있질 않습니까?
○ 축산계장 이태명  정화조 관계는 축산과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환경보호과에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 설계에 의해서......
박장일위원  그 설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축산과와 산업과에서 예산에는 여비가 있는데 지도가 안되어졌다는 말입니다.
황석도위원  무허가추인 축사 사후관리 지도여비, 이것은 바닷가의 불법매립 양성화 과정과 같이 정책적으로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하고 있는데 무허가에 대한 양성화 조치는 법상으로 풀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 농민이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 시켜 주었는데도 무허가 건물로 잔재하면서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에서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 시켰는데 농민이 부응하지 못한다면 양성화 조치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행정에서 과감하게 바로 잡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경재위원  축산구조 개선 사업추진 여비가 10천원씩 3명 60일, 무허가 추인 축사 사후관리 지도여비가 10천원씩 3명 60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무원에게 주는 것입니까?
○ 축산계장 이태명  우리 축산과 직원의 1년간의 여비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조금 전에 박장일위원께서 말씀하신 축사가 무허가추인된 축사 아닙니까?
  본인이 회피를 한 것입니까?
○ 축산계장 이태명  우리 관내에 무허가 축사가 한두군데가 아니고, 500여군데나 되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1개부락에 100여군데나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그러니까 무허가 추인을 안받고 거부를 한 것이 많다는 말입니까?
○ 축산계장 이태명  거부를 한 것이 아니고, 앞서 그 축사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14면을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사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람보고 이러한 조건에서는 농지전용을 받아가지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려야 되고......
○ 위원장 정채웅  무허가 추인 축사에 대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축산계장 이태명  추인을 해야 합니다.
○ 위원장 정채웅  그러면 그것은 추인을 해야 되고, 그 뿐만 아니라 전 축사를 사후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축사나 정화조를 시설자금을 준 것 같으면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계장 이태명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환경보호과장님을 오시라고 해 가지고 몇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박경재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우리가 축산과의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무허가추인 축사 사후관리 지도여비에 관련된 질의중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융자지원을 해 가지고 축산폐수처리 정화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낙농을 하시는 분이나 돼지나 소를 키우는 분의 축산폐수처리 관계를 축산과에서 일원화해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신고 또는 허가대상은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해 줍니다.
  융자 부분은 축산과에서 해 주고 사후관리는 축산과와 저희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단속위주의 지도를 합니다.
박경재위원  융자를 받아서 폐수처리 정화조를 만드는데 정화조는 기본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멘트 블록으로 쌓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광만  시멘트 블록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재위원  그러면 정화조는 철근 콘크리트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광만  예, 정화조 안에 폐수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방수를 해야 합니다.
박경재위원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하이면 와룡리의 축사 주인이 폐수처리장을 시멘트 블록으로 쌓아놓고 모르타르도 안하고 지상에 노출된 부분만 모르타르를 하고 그것이 마르고 나면 묻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환경보호과가 아니고, 축산과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광만  축산과에서 해야 합니다.
박경재위원  이 관계에 있어서 물론 지도는 축산과에서 하지만 마지막 검사는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광만  예.
○ 위원장 정채웅  환경보호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축산계장님, 축산폐수 배출지도 활동비는 정보비 성격이지요?
○ 축산계장 이태명  예.
곽근영위원  73페이지, 94년도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조성에서 기계화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 초지사료계장 조규춘  그 기계는 트렉타 본체가 있고, 모타가 있고, 트레일러, 액비 살포기, 그 다음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도 단위에서 책정하는 것은 14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간지역이나 평야지역 등 그 지역에 따라서 선택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기본 기종이 몇종입니까?
○ 초지사료계장 조규춘  기본 기본은 14종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기본 기종이 14종인데 지역여건에 따라서 기종은 바꾸어도 되는데 일단 기본 기종은 갖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트랙터 한 종만 구입하는데 14,000천원을 다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보조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 기종은 갖추어야 단지조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초지사료계장 조규춘  올해는 14대가 그대로 다 들어갔는데 트렉터만 많이 필요하고, 지역에 따라서 기본 기종은 줄어지면서도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종류는 많이 필요합니다.
  파종, 수확, 운반에 필요한 장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황석도위원  73페이지, 국비공수의 수당 갑지 2명, 을지 1명인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가 없고 전체가 군비부담입니까?
○ 축산계장 이태명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가 30%, 군비가 20%입니다.
황석도위원  국비 공수의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 축산계장 이태명  영오, 회화, 거류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공수의를 폐지하자는 이런 여론도 많고, 91년도 진양군의회에서 공수의 수당을 삭감해 가지고 우리 군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가축을 많이 키우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농촌의 대부분이 소가 1∼2마리씩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주사를 못 놓고 하니까 이 업무를 영세양축가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없앨수도 없는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박경재위원  공수의들이 과연 영세양축가들을 성의껏 봐 주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기업화된 낙농가들은 수의사가 없어도 본인이 직접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지금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과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지방비의 도움을 받으면서 지방에 일이 있을 때 적극적인 참여도를 가지고 일을 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 축산계장 이태명  돼지 30두 이상의 농가는 자율방역을 합니다.
  그 이하는 수의사들이 하는데 금년부터는 예방주사를 맞히고 표를 붙혀 놓았습니다.
박경재위원  공수의가 영세농가에 진료를 해주는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 축산계장 이태명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4회, 군수가 필요하면 더 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앞으로는 사후 지도관리를 잘 해 주시고, 지금은 전 수의사가 공수의화가 되었기 때문에 진료 수가가 비싼 것인지, 싼 것인지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진료 수가가 너무 비싸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계장 이태명  예,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계장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찬 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 회의중지)

  (13시 35 계속개의)

○ 위원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지역경제과장 김동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예산안 참조 ---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일위원  79페이지, 청원경찰 시간외 근무수당이 3,540원 18시간 3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18시간을 3명을 분배를 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한사람이 한달에 18시간을 합니다.
박경재위원  작년에도 이것이 예산에 있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예, 있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81페이지, 재료비의 물가단속요원 인부임은 물가 모니터 요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모니터 요원이 아니고, 일용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300일미만으로 일용인부임에 못들어가고 재료비에 들어갑니다.
○ 위원장 정채웅  국내여비에서 물가지도 단속요원 여비는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그것은 저희 과에서 직원들이 물가단속을 할 때 주는 것입니다.
  물가지도 단속은 저희과 공무원들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인원을 차출해서 많이 합니다.
황석도위원  80페이지, 운영수당에 지역경제교육 강사수당, 공무원 경제교육 강사수당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두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지역경제 교육 강사수당은 지역의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학교수가 와서 강의를 하는 것이고, 공무원 경제교육 강사수당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황석도위원  8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설문조사를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설문조사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설문반응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중앙로라든지, 민영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관계, 교통행정 전반에 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박경재위원  돈을 들여서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길거리에는 차가 빽빽하게 주차가 되어있고, 유료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9월 1일부터 우리 군에서 차량등록을 했는데 지금까지 500대가 늘었습니다.
  1년에 1,500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석도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을 지역적으로 편성해서 잘 해야 되겠던데 고성읍 이외에 면에서 들어오는 차는 희다방 앞에 차를 많이 주정차를 시키는데 운이 없으면 스티카를 2∼3만원짜리를 끊기게 되고, 운이 좋으면 사흘이고 나흘이고 있어도 스티카를 안끊기기 때문에 그대로 주차가 되어 있어 통행을 못할 정도입니다.
  결국 통행을 못하는 과정이 힘없는 촌사람은 차를 거기다 세우고, 고성읍 우회도로가 있는 4차선에는 고성읍의 상인들이 상가앞이라고 차를 못세우게 하고, 간선도로 같은데 세우면 스티카를 끊기는데 단속을 하면 시간제한을 해서 순회단속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단속의 효율성이 있지않나 싶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단속관계는 작년 9월에 청경이 왔는데 시간대별로 빠짐없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단속이 잘 안됩니다.
  청경들이 한번 단속을 갔다가 돌아오면 또 주차를 시키고, 주차를 못시키라고 야단을 치면 싸움을 걸어오고, 경찰은 협조를 안해주고, 그 업무가 우리 과의 업무가 아니라 경찰의 업무인데도 그렇습니다.
박경재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왜 관여해서 예산을 낭비합니까?
  논리적으로 안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면 됩니까?
○ 위원장 정채웅  주정차 위반차량은 우리 행정에서 단속을 해야 되지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2만원짜리는 경찰에서 끊고, 3만원짜리는 우리가 끊는데 주차금지구역이라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끊는데가 있습니다.
  우리 군 전체에 8㎞가 있습니다.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경찰에서 합니다.
○ 위원장 정채웅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범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교사리 삼거리에서 현대주유소앞, 송학 사거리에서 농검 앞, 여기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지역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앞서 벌과금의 액수에 따라 틀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예, 경찰서에서는 2만원짜리를 끊는데 감점이 있고, 우리가 끊는 것은 3만원짜리로 감점은 없습니다.
황석도위원  우리 읍내의 주정차금지 구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예.
박장일위원  군 소속의 청경이 아무리 단속을 해 봐야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차라리 이 여비를 가지고 청경을 경찰에 넘겨주고 경찰에서 지휘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1월 1일부터 일방통행로를 만들고 난 후에는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황석도위원  8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택시구간 요금제작 이것은 우리 군에 택시회사가 3개사가 있는데 요금구간의 적용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교육과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전에는 행정에서 교육을 시키고, 교육에 불참하면 감점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이번에 자동차 교육연수원이 생겨서 거기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런 교육이 불가능하고 구간요금은 군 자체에도 교육을 하고 구간요금대로 요금을 받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되고 있는데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석도위원  88페이지에 노상방치차량 폐차견인비가 한대에 40천원씩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정차 위반으로 행정에서 벌과금을 30천원을 부과해도 마이너스가 아닙니까?
  차량번호가 있으니까 차주추적을 해 가지고......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차주가 추적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부담을 시키면 되는데 버린 차를 한번 추적을 하게 되면 차주가 7∼8명이 나옵니다.
  결국은 못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황석도위원  89페이지, 신호기 보수가 10개소인데 삼산에 보면 우회도로와 학교앞에 연결되어진 부분과 농협앞의 신호기 관계가 많이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이 과목자체가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면 시설을 해 주면 됩니다.
○ 위원장 정채웅  90페이지, 차선도색 6,0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차선을 말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그런데 이것은 경찰서 예산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예, 경찰서 예산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경찰서 예산은 경찰서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예, 그런데 예산이 우리 과에 올려져 있습니다.
황석도위원  차선도색이 군도에 국한된 것입니까, 지방도에 국한된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지방도까지 다 들어갑니다.
  국도만 제외하고 다 들어갑니다.
○ 위원장 정채웅  차선도색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도관리청 산하의 별도 기관이 있는데 여기다 계상을 한 것은......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그런데 이번에 중앙로 도색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1,500천원인데 보도블록까지 넣으면 1,800천원이 들어갑니다.
박장일위원  30㎞라는 근거가 경찰서에서 넘어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예.
박장일위원  그래서 이럴 때 담당 간부를 출석요구를 할 수 있고, 주정차 문제에 관해 과장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6,000천원 가지고는 도로파손된 부분을 보수할 수 없고 도색이 불가능합니다.
  이 업무는 어디서 담당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경찰서 교통계에서 담당합니다.
○ 위원장 정채웅  경찰서 예산인 시설비 집행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집행관계가 건설과에 있었을 때는 설계관계는 건설과에서 다해 주고 돈은 경리계를 통해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물건은 경찰서에서 사고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여기는 시설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설계서가 첨부되어야 경리계에서 돈이 나갈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예, 이 예산은 경찰서에 전도가 안됩니다.
황석도위원  여기에 계상된 것에 대해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예.
○ 위원장 정채웅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길상  산림과장 이길상입니다.
  산림과 소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예산안 참조 ---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채웅  106페이지, 일반수용비의 무전기 검사수수료가 금년도에 50대인데 총 몇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90대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90대 중에서 50대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읍면에 42대, 군에 8대 해서 50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읍면은 금년도에 구입했으니까 42대가 금년도에 나간 것이라서 아직 검사기간이 도래가 안되었지않습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무전기를 가지고 오면 바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등록을 하는 셈입니다.
황석도위원  108페이지, 재료비에 산불진화 도구구입에서 갈퀴, 낫, 괭이가 200개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의 청사 창고에 보관하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청사 창고에 보관중인데 창고가 비좁아서 조합창고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곽근영위원  108페이지, 산록변 풀베기 작업은 산불감시원들 하고 면의 직원들이 많이 합니다.
  1개면에 600천원씩 나가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안 주고 그 이외 인부임을 사역하는데 면장의 재량껏 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109페이지, 산불감시원 및 조수보호원 인건비에 인원이 90명인데 이것이 작년 당초예산에서 77명을 그대로 삭감한 것을 추경에 승인을 해준 부분인데 87명만 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운영이 되고 다음에는 더 증원을 안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년 이렇게 증원이 되는 것 같으면 도비부담은 조금 밖에 안되고 군비부담이 자꾸만 늘어나게 되는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가능하면 3명만 더 승인을 해 주십시오.
  일을 하고자 하는 욕심이 많다 보니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자산취득비에 진화도구 300개 해가지고 도비 1,500천원, 군비 1,5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재료비에 갈퀴, 낫, 괭이 이런 것은 안사도 되는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사실상 진화도구가 상당히 모자라고, 소모품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112페이지에 풀베기, 덩쿨류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간벌 이런 것은 산림조합에서 대행하는 것입니까, 군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모두 대행하고 있습니다.
박장일위원  113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산림조합 운영비 보조 이것이 조합자체의 사업비 부담으로 자체 부담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보조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자립조합에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자립조합이라고 하는 곳은 울산조합, 창원조합인데 매년 수입이 달라집니다.
  이 두 개 조합 이외에는......
박장일위원  우리 조합에는 조합장까지 합해서 직원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12명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113페이지, 재료비에 피해목 벌채가 있는데 이것은 솔껍질 깍지벌레에 의한 피해목 뿐만 아니라, 큰 나무 사이에 작은 나무가 있는 것도 제거를 하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솔껍질깍지벌레 예상지역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 위원장 정채웅  임도가 보통 농로와 접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농로는 농로대로, 임도는 임도대로 차단이 되어 있습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농로와 임도를 개설하는데 그 사이에 개울이 있을 때는 거기에 교량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임도사업비는 군비가 약하기 때문에 교량을 하나 놓아 버리면 예산이 모자랍니다.
○ 위원장 정채웅  임도는 개설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수산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덕조  수산과장 김덕조입니다.
  수산과 소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예산안 참조 ---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위원  우리 군내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 수산과장 김덕조  1,800가구 정도인데 군전체의 11%정도 됩니다.
○ 위원장 정채웅  120페이지, 관서당경비에서 국내여비가 13,460천원인데 이것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 수산과장 김덕조  이것은 작년에 직원 1명당 한달에 50천원씩 해 놓았는데 이것이 없어져 버려서 작년 수준의 여비를 업무별로 넣었는데 올해부터는 관내에는 1인당 1일 10천원이고, 도청같은데에 출장을 가면 숙식을 할 경우 1일 30천원입니다.
  작년에 여비가 모두 28,000천원정도 되는데 올해도 전부 기준에 맞추어서 28,000천원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비는 작년과 올해의 변동사항이 56천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 위원장 정채웅  123페이지에 가룡, 화랑, 평촌 호안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수해복구때 해당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 수산과장 김덕조  4군데를 했는데 3군데가 삭감이 된 것으로 먼저 추경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사업비가 18,000천원, 16,000천원 10,000천원이나 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 당시 수해복구때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 수산과장 김덕조  이것이 수산청 합동 확인반, 도 확인반이 왔을 때 전부 통과가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내무부 민방위본부에서 재해업무를 보는데에서 그 사람들이 이것은 경미한 것이라고 해서 3군데를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전화를 해서 이것이 앞으로 집단사태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하니까 내무부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건의까지 했는데 현재까지 회답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선착장 수축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 수산과장 김덕조  도에서 중장기계획을 올리라고 기준을 시달합니다.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는 어선수라든가 현재 집계되어 있는 표에 의해서 년차적으로 순서를 정하면 그것이 5개년 중장기 계획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내무부에서 확정이 되는데 그 확정된 범위내에서 중앙에서 돈이 내려오면 50%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줄테니까 50%는 군비를 지원하라고 부담 의무액을 시달합니다.
  그래서 국비 50%, 군비 5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군비지원이 전부 천만원 단위의 숫자고 도비지원은 하나도 없고, 국비지원이 있으니 사업을 하긴 해야 하는데 수산과 분야의 사업도 많지만 건설과나 산업과 분야에도 농민에게 돌아가는 돈 100원 가지고도 벌벌 떨면서 군비가 몇억씩 들어가고, 호안보수공사도 몇천만원이 순수 군비지원이고......
○ 수산과장 김덕조  그래서 수산관계가 선착장 공사를 하는데 개인 돈으로는 불가능하고 공익사업이다 보니 실제 투자하는 것 보다 시설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이 규모가 적은것 같으면 개인이 할 수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125페이지, 기관유지비가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톤으로 계산하느냐 마력으로 계산하느냐 이래 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있어서 삭감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 산출근거를 보니까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데 작년 것이 잘못된 것인지, 올해 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것을 보면 2,800천원을 삭감을 시켜서 186천원을 승인해 주었는데 올해는 17,814원×325HP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톤으로 계산을 하니까 3,000천원 정도 계상되어 2,800천원을 삭감시켜 186천원으로 유지를 했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5,000천원이라는 돈이 계상되었는데 어느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 수산과장 김덕조  작년 것이......
황석도위원  그것은 지침에 톤수 제한이 나와있습니다.
박경재위원  기관유지비가 작년과 올해의 금액 차이가 5,600천원정도 되는데 작년에 운영한 결과가 어떠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수산과장 김덕조  이 배를 구입한지 12년이상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9,400천원을 들여가지고 기관수리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배는 12∼13년 되면 실제 사용년한이 거의 다 되어서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리를 해보니 약 10,000천원 가까이 소요되는데 새배인것 같으면 3∼4년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것이 1년이내에 고장이 자주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5,000천원 정도의 기관유지비가 있어야 실제 현실의 지침에 맞다고 봅니다.
박경재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시달할 때 톤수를 기준으로 했다가 마력을 기준으로 했다가 하는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배를 고쳤으니까 작년보다는 배의 성능이 좋을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김덕조  내년 예산에 마력으로 계산한 이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기관이라는 것이 예측불허입니다.
  경운기 같은 것도 한번 고쳤다고 하지만 그것이 말을 안들을 때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이 고장이 안나는것 같으면 년말에 불용액으로 남아있을 것이고 우선은 예산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지도선 운영관계는 예산지침대로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톤수로 한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박경재위원  배를 수리하는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 수산과장 김덕조  약 9,450천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큰 배 수리에 들어간 비용이고 작은 배 쾌속정을 일부 수리를 했는데 작년에는 작은 배 기관유지비가 없어서 큰 배의 기관유지비로 활용을 했고 93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기관수리비를 책정해 주셨기 때문에 수리를 했는데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잘 가다가도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뒷받침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위원장 정채웅  126페이지, 국내여비에 양식어장관리지도 및 실태조사 여비가 2,400천원이 있고, 122페이지 국내여비에 어항시설 관리지도 및 실태조사 여비가 2,400천원이 있는데 어항시설과 양식어장을 별도로 관리지도를 합니까?
○ 수산과장 김덕조  어항은 어로계 소관이고, 양식어장 실태조사는 증식계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계의 운영을 위해서는 여비가 계의 업무에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도단속은 어업지도계 증·양식시설 지도조사는 증식계 그래서 저희 과에 3개의 계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각 계별로 2,400천원씩 입니까?
○ 수산과장 김덕조  이렇게 넣어 놓았는데 한 계에 일이 많아서 여비가 많이 쓰일 때는 다른 계의 여비를 지원해 줍니다.
○ 위원장 정채웅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4개과를 했고, 내일은 나머지 과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심의에 들어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정채웅   황석도   박경재   박장일   곽근영   하진권
  한종구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이재호
  
○ 서명위원
    위  원   장          정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