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3년 12월 8일(수) 10시 3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35분 개의)

○ 위원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질의를 한분씩 해 주시고 위원님들 앞에 있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정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건설과장 정재홍입니다.
  건설과 소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예산안 참조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보안등 관리인부는 기술직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기능직입니다.
황석도위원  12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농어촌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25,440천원인데 앞으로 고장이 나면 수리할 수 있는 비용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예, 고장이 나면 수리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박장일위원  농어촌 보안등 설치비 해 가지고 33등이 있는데 작년에 보안등 설치를 요구했는데 주민들이 설치를 하고 전기료는 군에서 부담해 달라고 했는데 작년에 전임과장의 답변이 보안등은 마감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주민들이 설치를 하겠다고 한 것도 못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33등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보안등을 33등을 설치하게 된 배경은 그 당시에도 주민이 바라는 것이니까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재원이 모자라서 성금을 기탁받아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성금기탁금도 없어 아마 그 계획을 마감한 것인데 말을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박장일위원  작년에 성금을 내어가지고 부락자체에서 등을 설치할테니 전기료만 부담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전기료 부담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33등은 어디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삼산면에 4개소, 하일에 3개소, 대가에 2개소, 영현에 11개소, 영오에 3개소, 구만에 1개소, 마암에 3개소, 거류에 6개소입니다.
    이 숫자는 당초에 2,570대를 설치할 계획인데 미설치분 33등에 대한 것입니다.
박장일위원  만약 마을자체에서 등을 설치하면 전기료 부담이 가능합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그것은 군수님께 설명을 드려서 주민이 원하고 마을에서 등을 설치하면 전기료는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일위원  작년에는 그것도 안된다고 했거든요.
박경재위원  고성읍 장계부락은 부락자체에서 주민이 설치를 하고 전기료까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라도 부담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저에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당초에 계획했던 것인데 삼산, 하일, 영현 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영현 같은데는 오지마을이고, 지금도 포장이 안되어 있어 주민들이 소외감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11등을 준다고 하는 것은 수긍이 가는데 전임과장이 안된다고 잘라놓고 지금와서 계상을 하고, 농어촌 보안등 보내기운동, 주민부담 이런 것을 주무과에서 한번도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정채웅  전기료 부담을 어떤 원칙에 의해 시행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사실은 전부 군에서 해야 되는데 재정상태가 빈약하면 주민들이 보안등을 설치하고 군에서 전기료를 부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등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군에서 당연히 해야 하지만 이용도가 낮은 막다른 골목이나 서너가구가 사는데는 군비로서 설치하기에는 재정이 빈약한 군의 형편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석도위원  129페이지, 국내여비에 농어촌 보안등 순회점검 정비여비에 인원이 4명인데 작년에 비해 인원이 증원된 것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국내여비가 전년도 예산액은 추경을 반영하지 않은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실제 결산추경예산까지 포함하면 비슷한 수준입니다.
  당초예산만 유인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건설과의 소관 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도비가 가내시되어 내려온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건설과에서도 사업비를 더 가져올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수정예산안이 확정될 때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입니다.
○ 위원장 정재웅  보안등 관계는 실무자가 지금 자리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다른 부분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위원  130페이지, 시설비에 용수개발 지하수 암반관정 1공 3Ha 이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용수개발을 위한 것입니다.
황석도위원  내년도 경지정리사업 지구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예.
○ 위원장 정채웅  94년도 봄마무리 간이경지정리사업하고, 94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하고는 틀리지요?
○ 건설과장 정재홍  예.
박경재위원  131페이지, 대독 배수장 재해대책비상유류대가 651천원이나 되는데 그 배수지로 해서 침수되는 농경지가 몇 필지나 됩니까?
  그게 갈대밭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갈대밭을 개인이 가지고 있든지 하면 우선 개발을 하든지 해 놓고 일을 해야 할텐데 논이 침수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 배수장은 사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대독 배수장을 폐지했을때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물은 물길을 따라 가는 것이 맞습니다.
박장일위원  배수장이 꼭 필요하다면 재공사를 해 가지고 높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없애버려야지요.
○ 건설과장 정재홍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지적이 있기 전에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집행을 보류하고 제가 바로 현장을 조사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예산안 승인을 해 주고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 같으면 예산심의의 신빙성이 없어지니까 여기서 가부결정을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해도 되니까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다음으로 미루어 놓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박경재위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다음에 분명히 타당성이 있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추경에 계상을 하도록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재위원  132페이지, 시설비에 지구별로 나와있는 Ha를 어느 지구에 몇 Ha라는 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해대비 개·보수사업 지구는 고성읍 대평리에 약 300Ha입니다.
  영오면 영산에 70Ha입니다.
  하이면 석지리에 50Ha, 상리면 무선리에 30Ha, 대가면 양화리에 30Ha, 동해면 용정리에 15Ha, 회화면 배둔리에 30Ha입니다.
  다음 농조지표수 용수개발 지구가 하일면 수양하고 학림리입니다.
  이것을 다 합쳐서 150Ha입니다.
박장일위원  133페이지, 민간사업대행비가 농조에 지원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지원금액이 3억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농조에서 와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그리고 송학천 복개공사 관계가 몇년째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농조에서 참석해 가지고 그것은 군이 하든지 농조가 하든지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군과 농조가 합의가 안되어서 복개를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농조지표수 용수개발은 군비지원만 62,700천원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아닙니다.
  62,700천원에 해당되는 도비는 농조로 바로 지원됩니다.
○ 위원장 정채웅  농조 부분의 사업은 건설과장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예.
○ 위원장 정채웅  그러면 농조에서 와서 설명하는 것을 듣고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예.
박장일위원  청경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청경이 하천 감시하는 것을 한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천에 호박이 심겨져 있고, 단감나무가 있어도 그것을 뽑아 버리지도 않는데 청경이 뭐가 필요합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저희들이 관리를 못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난 11월 9일 새로운 각오로 일할 수 있도록 청경의 인사이동을 실시했습니다.
  인사이동을 한 주요내용도 하천감시원 같은 경우는 도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새 마음으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정비가 되어야겠다 해서 지난 11월 9일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청경들이 왔으니까 지금은 아직 하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업무보조를 하면서 나름대로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청경이 할 수 있는 일이 하천감시, 공유수면감시, 유도선 관리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하천문제가 오늘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청경문제로 앞전 예산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청경이 청경복장을 입고 하천감시를 하는 광경을 위원들 중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복비, 여비가 계상되고 있는데 물론 건설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행정업무보조원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었는데 과장님이 앞으로의 청경관리 계획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건설과를 걱정해 주시고, 군의 발전을 위해 걱정해 주시는 것으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의 녹을 먹고 있으니까 주민의 봉사자로서 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누가 지시를 하든지, 감독이 있든지 없든지간에 자기가 해야할 도리를 다해야 하는데 그중에는 그렇지 못한 일도 더러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청경부터 과장인 저까지 새로운 마음으로 자기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안하셔도 될 만큼 참되게 고성군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일위원  청경 두 사람은 배분이 되었는데 남은 4명은 무슨 업무를 하게 됩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하천 감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처음부터 하천에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과의 분위기를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 과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문제가 발생되었을때 책임감을 느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현장에 나갔을 때 그것을 주안점으로 두어서 관리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박장일위원  그렇게 분위기를 알아 가지고 현장에 나가는 것은 좋은 일인데 하천 감시원 4명을 어느 어느 구역이라고 분담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그것은 그런 능력 수준으로 올라오면 하천별로 책임자를 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면이나 관리지소 같은데 반드시 일지를 비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일위원  금년 봄부터는 중요 하천에서 호박이나 1년초 작물같은 것은 전혀 안나오겠지요?
○ 건설과장 정재홍  예.
○ 위원장 정채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길평  도시과장 이길평입니다.
  도시과 소관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예산안 참조 ---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채웅  148페이지, 국내여비에 토지가격조사 및 확인요원 여비가 있는데 토지가격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연간 몇 회나 합니까?
○ 도시과장 이길평  토지가격조사는 년간 1회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박경재위원  토지가격조사 인부임과 토지가격조사 및 확인요원 여비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 도시과장 이길평  확인요원은 담당자들이 현지에 나가서 현지확인할때 주는 여비로 이것은 공무원 여비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도시과 정원에 상수도 지도원이 16명입니까?
○ 도시과장 이길평  현재는 13명인데 3명이 결원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150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여비가 4,800천원인데 포상금을 보는것 같으면 읍면 무허가 건축물단속 유공공무원 포상이 있고, 무허가 건축물 단속 강화를 위해서 시군별로 교체를 해 가면서 단속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타 군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굳이 또 무허가 건축물 단속여비를 별도로 4,800천원을 계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길평  이것이 전년도에는 무허가 건축물단속 정보비라 해 가지고 300천원씩 되어 있었는데 정보비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4,800천원 같으면 금액이 너무 많지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길평  주택계에 민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작년도에 수도요금이 변동이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이길평  안 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그러면 작년도 세입하고 이번 세입하고 근사치가 맞습니까?
○ 도시과장 이길평  예.
○ 위원장 정채웅  그러면 평균 사용한 상수도 사용량을 가지고 금액을 환산한 것입니까?
○ 도시과장 이길평  예.
○ 위원장 정채웅  기구손료는 무슨 말입니까?
○ 도시과장 이길평  이것은 상수도 사용료를 낼때 감가삼각비를 계상해서 받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173페이지, 시설비에 고장계량기교체는 본인부담이 아니고 군에서 사후교체를 해 주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이길평  아닙니다.  
    본인부담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그러면 개인이 부담을 하는데 고장계량기 교체 150개 5,250천원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이길평  본인부담은 관리소홀로 인한 것이고, 불량품과 노후된 것은 우리가 교체를 해주게 됩니다.
곽근영위원  175페이지, 회화면 업무용 이륜차는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이길평  예.
○ 위원장 정채웅  지방채가 년도별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금년에도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이것이 본회의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으로 언제쯤 부채를 전부 다 갚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길평  년차별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미상환 금액이 1,73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계량기 교체, 시설확장에 투자할 계획이 2000년까지 해 가지고 2,556백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수도특별회계 적자가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금액이 3억원 정도가 됩니다.
○ 위원장 정채웅  전출금이 3억원정도라고 했는데 매년 그 정도로 적자가 됩니까?
○ 도시과장 이길평  작년보다 올해가 적자폭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적자폭을 줄일려고 하면 상수도요금을 올려야 됩니다.
○ 위원장 정채웅  상수도 요금도 타시군과 어느 정도는 맞추어야지 많이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수도로 인해서 부채를 지고 있는데 어느 년도에 가서 부채가 없어질 것입니까?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이길평  그래서 작년에 476,000천원의 지방채를 내고나서 올해 시설확장부터는 지방채를 안냈습니다.
  지방채를 내는 것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그 대신에 년차별로 상수도 요금인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94년도에 13.2%를 인상하기로 해서 도와 내무부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박경재위원  13.2%를 인상하면 세입이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이길평  70,000천원 정도 들어오게 됩니다.
박장일위원  남강상수원을 이용하는 인근 시군과 비교했을때 평균이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이길평  타시군보다는 수도요금을 적게 징수합니다.
○ 위원장 정채웅  2000년 이후에는 지방채를 안내어도 됩니까?
○ 도시과장 이길평  그때까지는 이미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있던 경찰서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지역경제과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경찰서 예산이 시설비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 설명을 듣고자 오시라고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89페이지 시설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찰서경비과장 최봉식  경찰서 경비과장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주무 담당관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약 600여건의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3년도에는 92년도에 비해서 교통사고를 5% 줄이기 목표를 세워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도 하고, 주민들에게 계몽도 해서 교통사고를 줄이려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사고가 줄기는 커녕 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여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동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성읍내 시가지가 수년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골목은 좁고 차량이나 교통수단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예산이라든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줄지않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20년전에 교통경찰이 경찰서에 5명이 있었다 할 것 같으면 20년 동안에 차량이 30배로 불었는데 교통경찰은 그대로입니다.
  고성읍에 차량이 6000여대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도로 사정은 옛날에 비해 나아진것이 없습니다.
  특히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충무-마산간 14호선 도로는 도로만 4차선으로 확장이 되었지 그에 따르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관계 주무관으로서 사고가 많이 나고 거리질서가 문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에서 당초에 우리 경찰서에서 111,000천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조정을 하면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비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잠시후 교통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시간지의 거리질서확립 강화는 내년 1월1일부터 읍사무소 앞을 지나는 중앙로를 주차금지구역으로 고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성사거리에서 삼산면으로 가는 국도아파트까지, 국도아파트에서 경찰서 옆을 지나서 중앙로와 연결되는 교차지점까지 일방통행로를 지정하고, 주차금지 지역으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주차금지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교사리 삼거리에서 경찰서 앞으로 관통을 해서 농검 앞을 지나서 현대주유소까지, 우성사거리에서 성내파출소 앞을 지나 송학사거리까지는 이미 주차금지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와 같이 일방통행로 또는 주차금지 지역을 설정해서 고성읍내의 좁은 도로를 효율적으로 교통소통이 원활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통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찰서교통계장 구철회  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드렸지만 대한민국의 교통난이 이제는 범국가적으로서도 방치를 해서는 안되겠다는 공감대가 국회차원에서나 정부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행정이라는 것이 관내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도리이다 해가지고 경제기획원에서 시설비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확보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60년도부터 1992년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7만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70년부터 92년도에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식물인간이 되거나 한 사람이 370만명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6·25로 인한 피해의 3배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서 작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교통사고가 총 459건이 발생해서 4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35건이 발생해서 49명이 사망했습니다.
  사고는 76건이 많아졌고, 사망자는 9명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전제속에서 시설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관한 일반수용비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신호기 보수가 350천원씩 해서 10개소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교통신호기가 지금 몇 개 있느냐 하면 14번 국도에 15개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우산리와 같이 가까이 있는 것은 1개로 계산을 했습니다.
  33번 국도에 상리-문산쪽에 지금 교통신호기를 1개소 설치를 하고 있고, 고성읍에 송학사거리에 3개소, 기타 경보등이 14개소 있는데 저희들이 기획실에 예산을 올릴 때는 신호기를 19개소 보수를 한다고 6,3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삭감되어 10개소 3,500천원 밖에 책정이 안되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름에 낙뢰로 인해 회로가 나가면 뜯어 버려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고가품이라 1개 350천원이라고 해 놓았지만 그런 경우는 몇백만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경보등이 저희들 관내 14개소가 있습니다.
  서울 교통도로안전협의회의 교통전문 연구기관에 물어보면 경보 등은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경보등을 설치하지 않을려고 신청을 안했습니다.
  다만, 이미 세워놓은 것은 고장이 나면 고쳐야 하기 때문에 11개소에 175천원씩 해서 1,9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 표시판 신설이 50개소에 148천원 해 가지고 7,400천원인데 이것도 관내 교통표시판이 약 780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설치된 것으로 거의가 노후되어 이제는 교체를 해야되는데 75개 정도를 올렸는데 교체는 20개만 하고 신설은 50개만 하라고 했습니다.
  횡단보도는 농촌이다 보니 경운기 등에서 묻은 흙모래 등에 의해 마모가 되어 3개월이 지나면 도색을 해야되는데 횡단보도가 164개소가 있는데 1개소에 3만원씩 해도 4,920천원입니다.
  이것은 한번 도색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다음 차선도색은 33번 국도나 14번 국도는 부산지방국도관리청 소관으로서 진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 차선을 긋습니다.
  지방도는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저희들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고성읍과 군도로 지정된 곳은 원칙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지금 도로가 포장 도로로 되어 있는 곳은 안해도 되겠고, 고성읍과 배둔만이라도 하자 해서 ㎞당 200천원씩 30㎞만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노면표시병 설치가 중앙분리대용으로 20천원씩 200개 해서 4,000천원입니다.
  올림대용 200개 4,000천원, 반사경 설치가 동해면, 개천면 넘어가는 급커브 지점에 5개해서 2,500천원, 노견봉이라는 것은 운전자시야를 돕는데 효과가 크다고 해서 20개 480천원, 시선유도 표지설치는 갈매기 표시처럼 화살표 모양인데 20개 2,960천원입니다.
  작년에 비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더 이상 삭감을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일위원  신호등 관계는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좋고, 도로 도색 같은 것은 군에서 하는 것이 좋지않나 싶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시설비 부분에서 차선도색 부분은 군에 맞기고 경찰서에서는 퇴색된 부분이 적발되면 군에 독려를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건데 이 돈을 가지고 용역할 경우에 누가 일을 맡을려고 하겠느냐는 이야기도 했는데 어차피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것 가지고 다음에 건설과나 도시과, 지역경제과나 어는 과에서 맡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삭감하면 퇴색된 차선을 어차피 그 기간내에는 차선도색을 보완할 수 없으니까 제 생각은 이번에는 이대로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은 군에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 경찰서교통계장 구철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앞으로 교통안전관리나 이런 부분의 예산은 경찰청으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아서 열악한 군재정의 소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찰서교통계장 구철회  예, 알겠습니다.
박장일위원  교통경찰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면 불법주정차가 하나도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복을 입은 경찰이 4∼5시간만 단속을 하면 되는데 청경은 3∼4명이나 다녀도 제대로 안됩니다.
  그러니까 청경을 경찰과 의논하여 경찰에서 권한을 갖고 청경권한도 좀 주든지, 아니면 청경을 안쓰고 그 돈을 경찰에 지원을 해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않고는 주정차 단속이 제대로 안될 것으로 봅니다.
○ 경찰서교통계장 구철회  그것을 저희들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고성읍 중앙로에서 서외삼거리까지, 농검에서 삼산면으로 가는 길인 국도아파트까지, 국도아파트에서 경찰서 옆을 지나 중앙로와 연결되는 교차지점까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를 하고, 고시가 되면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일위원  10톤이나 15톤 정도의 대형차량이 웬만하면 고성읍에 들어오는 차는 거의 없고, 충무에서 진주로 간다든지 진주에서 충무로 간다든지 하는데 고성읍을 거치지 않아도 갈만한 차량은 내년부터는 제한을 해 줬으면 합니다.
○ 경찰서교통계장 구철회  예, 교사리 삼거리에서 읍내로 진입하는 차량은 5.5톤 이상은 진입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사실상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시가지의 주차난이나 교통난 관계는 경찰서가 지역경제과와 협의하여 같이 이루어져야 원활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한가지 건의를 하자면 고성읍에 오토맨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탈법·불법의 모든 온상이 되고 있는데 심지어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있습니다.
  충무시는 오토맨을 근절시켰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미성년자는 유흥업소에 출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단속을 해 주시고 우리 군에 그런 것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모든 군민의 바램입니다.
  어떤 한 업체가 안하면 타업체도 따라서 안할건데 다른 다방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다방만 어떻게 안할 수 있느냐는 식으로 버티고 있는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찰서경비과장 최봉식  그 부분은 사회과 소관이 되겠는데 사회과와 합동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맨에 대해 한달간 집중단속을 해 봤는데 그 결과 무면허 8명을 적발해 가지고 경찰서에 송치를 하고 벌금을 내게 하기도 하고, 하루에 같은 다방에 세번이나 스티커를 끊기도 했습니다.
  헬멧 미착용, 도시미관 등으로 수없이 끊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고 그 사람들의 항의가 일반사람들은 단속을 하지 않으면서 자기들만 단속을 하느냐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을 단속하게 되면 노인들이 안전모 미착용으로 스티커를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한달간 집중적으로 하다가 사회과장과 함께 다시 업주들을 불러서 자율적으로 없애라 안없애면 앞으로 위생법을 적용해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해서 불이익이 가도록 할테니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또 몇개 업소에서 하니까 다른 업소에도 덩달아서 다시 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과장과 이야기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경찰서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경찰서 부분에 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과장 김용원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김용원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예산안 참조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0페이지, 가축질병 진단소 설치라고 있는데 이것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과장 김용원  가축이 질병에 걸렸을 때나 질병의 우려가 있을때 검역을 해 주게 됩니다.
○ 위원장 정채웅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지도과장 김용원  지도소 축산계에서 담당자가 중앙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고 와서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지도소내에서 할 것입니까?
○ 지도과장 김용원  예.
○ 위원장 정채웅  통영군은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지도과장 김용원  통영군은 군 지도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남부지구 가축위생사업소에서 합니다.
○ 위원장 정채웅  군 자체에서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 지도과장 김용원  이것은 농촌진흥청 계획으로써 국비하고......
○ 위원장 정채웅  시책사업입니까?
○ 지도과장 김용원  예, 작년에 사천과 거제에서도 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209페이지, 수경재배 및 초자온실난방용 유류대가 있는데 현재 수경재배사를 지었습니까?
○ 지도과장 김용원  지금 짓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20평 남짓한 규모에 이 돈이 다 필요합니까?
○ 지도과장 김용원  수경재배하고 초자온실하고 겸해서 하게 됩니다.
○ 위원장 정채웅  축산계 직원이 몇명입니까?
○ 지도과장 김용원  3명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3명의 인원으로 이렇게 많은 업무를 다 해내겠습니까?
  그리고 가축질병진단소가 설치되면 축산계 인원이 증원이 안되면 3명으로서는 이 업무를 다할 수 없다고 봅니다.
  형식에만 그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 지도과장 김용원  가축질병진단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축산부분에 대해서는 진흥청에서 축산시범사업이 지도소에 내려오면 그것을 하나씩 사업을 하다가 대중화가 되었을 때 군 축산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시험연구된 사업이 진흥청을 통해서 지도소로 넘어와서 이 사업이 성공되고 확정이 되면 행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박장일위원  지금까지 없었던 지도소장 관사를 근래에 와서 부족한 예산으로 지도소장 관사를 임대하려고 합니까?
○ 지도과장 김용원  지도소장의 관사는 몇년 전부터 관사를 확보를 하라고 지시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전임소장이 여기가 고향이기 때문에 관사가 필요없었습니다.
  도내 전체적으로 봤을때 고성군만 유일하게 관사가 없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도내에서 우리 고성군만 없습니까?
  그러면 관사를 우리가 임차를 내어 준다면 이것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인데 차라리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집을 짓든지 해야지 전세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하나 얻는것 보다는 군의 재산을 확보하는 의미에서라도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짓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지도과장 김용원  집을 지을려고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박경재위원  201페이지, 농민후계자 연찬회 급식이 있는데 이 연찬회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 지도과장 김용원  연찬회는 분기별로 모여서 서로 기술정보를 교환하고, 필요시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합니다.
박경재위원  무슨 교육을 합니까?
○ 지도과장 김용원  이것은 작목별로 모여서 하도록 되어 있고, 군 단위에서 전체를 모아서 시책이나 정보제공도 합니다.
박경재위원  중앙단위에서 하는 교육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 지도과장 김용원  중앙단위에서는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경영기술이나 특정분야별로 모아 가지고 하는데 이번에는 축산분야만 모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축산시험장에 데리고 가서 교육을 합니다.
박장일위원  농민들이 지도소에서 교육을 하면 알아 듣습니까?
○ 지도과장 김용원  기초적인 기술교육도 하고, 외래강사를 초빙할 때도 있는데 다 알아 듣습니다.
박장일위원  217페이지, 재료비에 시범마을 재래식 변소 악취제거제 지원이 1,120천원인데 이것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 지도과장 김용원  이것은 91년도부터 각 시군별로 전부 시범마을에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위원장 정채웅  203페이지, 4-H 후원회 지원금에 국비 500천원이 별도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까?
  작년에는 순수한 군비로 5,000천원인가 해 가지고 2년간 사용을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계상을 해 보니까 95∼96년이 되면 1억원이 다 되어 이자수입을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봤는데 현재까지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기금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 지도과장 김용원  총액이 80,716,032원입니다.
  여기에서 군비 출연금이 34,450천원, 협찬금이 20,240천원, 이자수입이 46,565,342원인데 그중에서 지금까지 지출한 것이 20,539,350원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지출관계는 4-H에 관련한 행사시 모든 예산은 군예산에다 반영시키고 1억원이 적립될 때까지 여기서 지출하지 마십시요.
  그렇게 하면 1억원이 금방 모일 것이라고 봅니다.
○ 지도과장 김용원  예.
박장일위원  211페이지, 하단에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작년에도 했습니까?
○ 지도과장 김용원  폐수정화시설 사업은 작년에 하일, 영오 2개소를 했습니다.
  예산에는 없는데 국비로서 도에서 바로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박장일위원 올해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 지도과장 김용원  아직 예산이 확정되질 않아서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작년도에 해 보니까 어떠했습니까?
○ 지도과장 김용원  상당히 좋았습니다.
  30두이상 되는 소 가축농가에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시범사업지침이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도소 소관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의 농지개량조합의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농지개량조합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장님!
  업무에 바쁘실텐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건설과 소관의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부분이 농지개량조합에 관계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지개량조합장 이종수 제가 도중에 연락을 받아서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는데 급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미흡한 것은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저희들이 하려는 것은 하일 수양, 학림 2개 지역입니다.
  이것은 포강개발사업으로 금년에 처음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때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금년 예산을 확정해 가지고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군에다가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290,000천원 정도 되고 전부 포함된 것이 302,700천원으로 총괄이 되어지고, 이중에서 군비가 240,000천원인데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일위원  지금 발주를 했습니까?
○ 농지개량조합장 이종수  이것은 내년도 사업분입니다.
박장일위원  농조는 군비예산이 없으면 도비를 못받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군하고 농조하고는 어차피 한집안 식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군비부담이 안되면 사업에 차질이 오고 지금 송학천 하수구 정비사업이 농조와 협의가 안되어서 못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위원  그리고 고성읍에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가능하면 복개를 해서 주차를 하든지, 사람이 통행을 하든지 도로로 이용을 하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농조에서는 일방적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 돈은 없고, 행정기관에 넘기기도 그렇고, 안 주기도 그렇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사업이 어차피 군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조합장의 소신을 허심탄회하게 듣고자 합니다.
○ 농지개량조합장 이종수  우선 송학천 복개공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 농조에서 87년 10월에 복개문제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13억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안되어서 잠정적으로만 계획을 하고 있다가 재작년부터 군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농조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변명을 하자면 군에서 공문이 하나 왔었습니다.
  거기에는 군에서 복개공사를 해야 되겠는데 농조에서 동의를 해 달라고 도장을 찍어 달라는 식이었습니다.
  저희들은 군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몰랐고 농조가 옛날과는 달리 조합장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회를 거쳐서 최종 결정을 해 나가는데 갑자기 그렇게 나오니까 저로서는 도장을 찍어줄 수가 없어 공문에 대한 회신을 보냈습니다.
  즉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을 조합장 단독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절차를 밟고난 연후에 어떤 결론을 내리겠다는 식으로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조합장이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로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문제로 환경보호과장을 만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조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못하고 있다, 군에서 해 줄려고 하는데 왜 반대하겠느냐 이것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내어달라, 그리고 우리는 관리측면에 있는 사람이니까 앞으로 관리를 하는데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의견을 제출해서 결론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후에 또 어떻게 된것이냐고 하니까 그때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안이다,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을 환경청에 신청을 하려고 계획은 서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폐수 관로를 따로 설치할 경우에 앞으로 설계를 할 때 어느 정도 설계가 나오면 농조의 기술진을 불러서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봄에 다시 저하고 만났는데 하는 말이 지금은 복개할 계획이 없다, 당초에 복개계획은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환경청 예산을 가지고 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난 연후에 복개문제는 건설과로 넘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사회에 상정을 했는데 송학천 관계에는 재산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모두 농조재산인데 내용을 따져보니까 4,200평중에 농조명의로 된 것이 1,100평 밖에 안되었습니다.
  즉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1,100평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개인소유의 땅이 상당히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농조의 땅이 맞긴 맞는데 그때 당시에 등기이전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농조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거론하지 말아라, 이것을 거론하면 군에서 당장 문제가 생긴다고 방법까지 이야기를 해 줬는데 나오는 이야기가 농조장이 못하게 해서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이사회에 세 가지 안을 내었는데 우리가 하는 안, 군이 하는 안, 군이 하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이 ¼ 밖에 안되니까 이것을 군에 팔아 버리자.
박장일위원  우리 의회에서 재작년부터 이야기한 것은 주차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농조와 협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작년에 질의를 하니까 농조에서 안된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합장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들이 들어왔던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이 주차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하는데......
○ 농지개량조합장 이종수  도로를 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농조와 관계되는 어떤 계획을 세울때 우리에게 사전에 물어보든지, 알려주면 우리가 준비를 하고 대답을 해줄 수도 있을텐데 우리에게 협의한 사실도 전혀 없이 도장만 찍어달라고 하니까 제가 저 혼자서는 못 찍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는 군에서 하겠다는 것을 못하라고 할 수는 없지않느냐, 또 우리 재산이 ¼ 밖에 안된다고 할것 같으면 그렇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안을 결정짓자, 그래서 땅을 매각하는게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사회에서는 우리가 이사를 하는 동안에는 농조재산을 팔아서는 안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당초에 저희들도 주차장 계획을 89년 10월에 세웠는데 그때는 수지계산이 안맞았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이 관계는 환경보호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하고 농조가 서로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나 구체적인 안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농지개량조합장 이종수  작년에도 의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어 가지고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이 이야기 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자리가 있을 때는 저도 참석을 시켜주시면 제가 거기에 관련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조합에 대해서 어려운 가운데 많이 협조해 주신데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채웅  조합장님!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산업과장 최대석입니다.
  산업과 소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예산안 참조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일위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원 이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위원장이 군수, 위원으로는 부군수, 농·축·수협·산림조합장, 농민후계자회장, 어민후계자회장, 농지개량조합장, 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자연합회장, 농어촌진흥공사 사장 등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원 세 분, 각 작목반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장일위원  35명의 위원을 선정하는데 위원들이 모두 그 지역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회의원이 3명 밖에 안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을 재선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어떤 분들을 위촉하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박장일위원  우리 의원들을 더 넣어줄 수 있습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군수님과 한번 더 의논을 해서...
○ 위원장 정채웅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이것은 조례로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예, 이것은 지난 10월에 내려왔는데 도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으로 구성하는데 행정기관의 장 4인 이내, 농어민단체의장 6인이내, 농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9인이내에서 위원장이 지역실정에 맞도록 위촉하여 구성하되 농어민 대표와 농과대학의 교수 등 농업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도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위원을 최대한 위촉하여 반드시 20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및 서기는 도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각 도의 실정에 맞게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시·군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은 시장 또는 군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5인으로 구성하는데 관계행정기관의 장 2인이내, 농어민 단체의장 10인이내,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어민 대표 7인이상, 농과계 고등학교 교사 및 농과계 대학교수 3인이내, 농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전문가 5인이내에서 위원장을 각 시군 실정에 맞도록 위촉하여 구성하되, 농어촌지도소장, 농어촌진흥공사사장, 농·수·축협·산림조합·농조의 지부장 또는 조합장이 포함되도록 하고, 엽연초·인삼조합장은 해당 시군 실정에 맞게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민 대표에는 영농조합법인, 품목별 전문 생산자 조직 작목반 등, 산림계·어촌계의 대표등이 참여토록 하고, 농과계 고등학교교사 및 농과계 대학교수는 각 시군의 농어업 여건에 적합한 지식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심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위원을 최대한 위촉하여 반드시 35인으로 구성하고, 간사 및 서기는 시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 시군 실정에 맞게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시군 심의위원회에 주요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시군심의위원회 위원중에서 5인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은 시군 심의위원회의 상정에 앞서 사전 실무를 조정하는데 전문기능별 실무검토·조정안 작성 및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작목별 사업대상자 선정,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안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품목별 분과위원회 아래 실무검토반을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품목별 농민대표 10인이내와 지역전문가, 시군 및 지도소 공무원 등으로 총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 산업과에서는 분과위원회를 보조할 실무 검토반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의 합동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장일위원  제가 해석을 해 보면 농어촌지도 소장, 농어촌진흥공사 지부장, 농수·축협·산림조합·농조의 지부장 또는 조합장이 포함되도록 하고, 엽연초·인삼조합장은 해당시군 실정에 맞게 위촉하도록 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을 꼭 10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유동성이 있다고 보는데 왜 의회의원은 3명 밖에 위촉을 안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 전문가 5인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의회의원들이 주민들들의 대표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학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정채웅  그래서 거기에 위촉된 의원들이 참석을 안하고 산업과장을 불러서 왜 절차를 밟지않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하면서 참석을 안했습니다.
박경재위원  엽연초조합, 인삼조합장은 해당시군 실정에 맞게 위촉하는 것은 유동성이 있는 것이고,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어민 대표 7인이상 이 부분을 적용하여 의원들을 넣어줘도 충분히 되는데 우리 의원들을 안넣어 주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심의결과가 객관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때 그 지역 출신의 사람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분명히 사람이 있고, 의회가 구성되어 지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도 있는데 그것이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가면 그런 것도 인식이 됩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장일위원  59페이지, 농어민후계자 유통정보지를 작년에는 몇부를 보급했습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작년에는 365부를 보급했습니다.
박장일위원  올해는 작년보다 200부가 더 늘었네요?
○ 산업과장 최대석  그것은 후계자가 564명이 되었기 때문에 200부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63페이지, 병해충 공동방제에서 약제 선정은 지도소에 의뢰를 합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그것은 공동방제협의회에서 합니다.
곽근영위원  65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은 단체로 합니까, 개인으로 합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이것은 부락 방침에 따라서 합니다.
박경재위원  60페이지, 농산물 상하차용 콤베어 구입 1대가 있는데 콤베어를 본 일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박경재위원  우리 관내에 콤베어가 하나도 없습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8개 실과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정채웅   황석도   박경재   박장일   곽근영   하진권
  한종구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이재호
  
○ 서명위원
    위  원   장          정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