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3년 12월 9일(목) 10시 4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45분 개의)

○ 위원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정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9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강수조  기획실장 강수조입니다.
  9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수정예산안을 작성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예산안을 만들었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9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위원  28페이지, 94년도 군도 확·포장사업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군도 확·포장사업 계획을 세울때 시설부대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며칠 사이에 수정예산안에 계상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 기획실장 강수조  당초에 사업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시설부대비가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당초에 시설비 양여금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포괄적으로 계상을 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토지매입이나 공사가 확정되어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몇 %로 확정한다고 구체화된 것입니다.
황석도위원  토지매입 과정도 구상하지 않고 어떻게 확·포장이 됩니까?
  토지매입 과정은 1차적으로 기본사업계획을 세우고 확·포장공사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업체계가 안잡힌 것 같습니다.
○ 기획실장 강수조  확정이 안된 사항을 포괄적으로 계상을 했는데 수정예산이 안나왔으면 추경때 확정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 실무진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채웅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작성 ----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완료되었으므로 예비심사 결과를 전문위원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총 예산액 24,072,782천원 중 0.2%에 해당하는 47,601천원이 삭감되어 24,025,181천원이 확정되었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특별회계 총 예산액 2,560,646천원 중 0.1%에 해당하는 3,000천원이 삭감되어 2,557,646천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산업과 소관의 한읍면 한명품 및 유통구조개선 가공산업 선진지 견학에서 1,200천원이 삭감되었고, 농업기계 기종개발 보상금이 3,000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산림과 소관의 산지정화 감시원 인건비가 13,250천원이 삭감되었고, 건설과 소관의 대독 배수장 재해대책 비상유류대가 651천원이 삭감되었고, 농촌지도소 소관의 이륜차 유지관리비가 4,500천원이 삭감되었고, 농촌지도소장 관사임대료 25,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합계가 47,601천원이 삭감되었고,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배둔회화농공단지 시설부대비중 준공식 경비 3,0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낭독한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비심사보고서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정채웅   황석도   박경재   박장일   곽근영   하진권
  한종구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이재호
  
○ 서명위원
    위  원   장          정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