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3년 11월 25일(목)  14시 4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정부의추곡수매안결정재고를촉구하는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정부의추곡수매안결정재고를촉구하는건의안

(14시 40분 개의)

○ 위원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정기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유흥마을회관및건립부지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상수도맑은물공급대책'94.지방채발행계획승인안,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정부의추곡수매안결정재고를촉구하는건의안 등이 되겠으며, 부의안건별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한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음 위원이 질의를 하는 순으로 하여 주시고, 발의시 위원님 앞에 설치되어 있는 마이크를 사용하도록 하며, 정확한 속기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부의추곡수매안결정재고를촉구하는건의안

○ 위원장 정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부의추곡수매안결정재고를촉구하는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위원을 대표하여 곽근영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정부의추곡수매안결정재고를촉구하는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입니다.
  정부의 금년도 추곡수매안이 지난 11월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수매가 3%인상, 수매량 900만석으로 결정한 것은 극심한 냉해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UR협상을 앞두고 불안해 하고 있는 농민에게 깊은 허탈감을 안겨주고 최근 10년만의 최저 수준으로서 작년도 인상율 6%의 절반 수준이며, 이는 금년도 소비자 물가상승율 5.4%와 기업체 타결 임금인상율 5.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동안 우리 농민들은 공업화 위주의 불균형 성장정책의 그늘에서 소외되어 오면서도 경제발전과 식량증산을 위해 묵묵히 일하여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생활환경을 포함한 복지면에서의 격차는 더욱 커져 매년 40만명 이상의 농민이 농촌을 떠나고 있으며, 정부는 신농정을 통하여 농업구조의 조정에 의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높인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목표는 적정수준의 가격유지를 통해 영농의욕을 고취함으로서 농민이 안심하고 농업에 투자할 수 있을때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농민의 가장 중요한 소득원인 쌀에 대한 적정 수준의 가격유지로 시작될 것이므로 정부가 소비자를 포함한 각계 대표로 구성된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도 묵살한채 정부안대로 실시된다면 농민들의 이농이 가속화 되고 농촌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우리 고성군의 지역경제는 물론 나라경제의 안정적인 발전도 저해될 것이므로 우리 고성군의회는 금년도 추곡수매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농민의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정부는 농민들의 생존을 무시하고 물가안정 논리, 재정사정만을 내세워 결정한 수매안의 재고를 촉구하고 국회는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수매가와 수매량 결정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추곡수매안인 수매가 3%인상과 수매량 900만석은 불합리하며, 냉해피해를 감안한 농업 관련기관의 요구안 관철 활동 전개에 대한 협조, 그리고 정부의 추곡수매에 대한 결정이 농민의 기대와는 턱없이 낮은 수준임을 강조하여 농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정부의추곡수매안결정재고를촉구하는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정부의 금년도 수매가 인상율이 작년도 인상율 6%의 절반에 불과하고 소비자 물가상승율 5.4%와 기업체 타결 임금인상율 5.1%에도 미치지 못하며, 수매량 900만석도 작년보다 적음으로서 추곡수매안이 불합리하며, 냉해피해를 감안한 농업 관련 기관의 요구안 관철활동 전개에 대한 협조로서 정부의 추곡수매에 대한 결정이 농민의 기대와는 턱없이 낮은 수준임을 강조하여 수매안의 재고를 촉구하고 국회는 적정 수준의 수매가와 수매량을 결정하여 농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극심한 냉해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UR협상을 앞두고 불안해 하고 있는 농민의 심정을 반영하여 더욱 심화되고 있는 농촌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는 숙원사안으로 인정되므로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건의안을 의결하여 농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극심한 냉해피해와 UR등으로 우리 농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민의 기대에 부응치 못하는 정부의 수매가 결정을 재고하는 건의안이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정부의 추곡수매안 결정 재고를 촉구하는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건의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93년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정채웅   황석도   박경재   박장일   곽근영   하진권
  한종구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이재호
  
○ 서명위원
    위  원   장          정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