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3년 12월 1일(수)  11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유흥마을회관및건립부지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3. 상수도맑은물공급대책'94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유흥마을회관및건립부지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3. 상수도맑은물공급대책'94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안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정기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부의안건별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음 위원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중에는 위원님들 앞에 설치되어 있는 마이크를 사용하도록 하며, 정확한 속기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위원장 정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현재 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물가대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방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위원회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 물가안정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계도 사항등을 협의 조정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군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상수도 요금, 하수도 사용료, 공업용수 사용료, 도시가스요금, 교통요금, 보건소 등의 의료수가,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주차요금 등 기타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군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등을 심의토록 합니다.
  다음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도의 심의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위원회는 고성군에 설치·운영한다.
  제3조 (기능) ①위원회는 지역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군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 요금
  2. 하수도 사용료
  3. 공업용수 사용료
  4. 도시가스요금
  5. 교통요금
  6. 보건소 등의 의료수가
  7.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8. 주차요금
  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군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③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군의회 의원 등 인사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해당 보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을 끝낼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의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실무위원회)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간사)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지역경제계장으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심의안건 제출) ①제3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아 회의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관계기관·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심의안건을 제출한 주관 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계류중인 심의안건은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에 이관 심의한다.
  이상과 같이 내용은 일치합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릴 것은 고성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로 해 가지고 전 조례는 폐지가 되고 이 조례는 새로 신설되는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3년 11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그 주요골자로 위원회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 물가안정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계도 사항들을 협의 조정하게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안 제3조 제1항입니다.
  위원회는 군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상수도 요금, 하수도 사용료, 공업용수 사용료, 도시가스요금, 교통요금, 보건소 등의 의료수가,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수수료, 주차요금 등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군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등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안 제3조 제2항에 나와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실무위원은 10인이내로 구성합니다.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폐지하도록 부칙 조항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으로서는 현재 지침에 의해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물가대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방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위하여 조례 제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따로 붙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위원  이 조례가 각 시군 공히 도에서 확정되어 내려온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상수도요금을 올리거나 당구장·탁구장요금, 수도요금 등을 올리려고 하면 각 실과에서 그 안을 만들어서 전실과장들이 모인 조정협의회에서 얼마를 올리는 것이 좋겠느냐, 다른 시군은 어떻는가 하는 것을 자료를 뽑아서 견주어 보고 의논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하고 물가대책위원회를 소집해서 20인이내의 위원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처음에는 실무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처음에는 실무위원이 없었고, 실과에서 안을 만들어서 실과장들이 모인 조정협의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앞으로는 실무위원들로 구성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곽근영위원  실무위원들은 대강 어떤 분들로 구성할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실무위원들은 지침 시달에 의해서 할 것인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정할 것입니다.
황석도위원  대충 어떤 분들로 구성할 것이라는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군의원도 넣고, 경상대학교 교수도 몇 분 넣고, 관계기관장, 실과장, 그리고 농협·축협장 등으로 해 가지고 20인이내로 구성할 것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이 조례는 종전의 고성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보다는 좀 더 여러가지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상수도요금등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자율화가 됩니다.
  지금은 상수도요금 산정기준이 같지만은 자율화가 되면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유흥마을회관및건립부지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위원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유흥마을회관및건립부지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건설과장 정재홍입니다.
  유흥마을회관 및 건립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3년도에 취득하여야할 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별첨과 같이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취득사유는 '93년도 대가면 정주권 개발사업의 승인에 따른 유흥마을회관 부지 및 건물취득에 있습니다.
  취득재산내역은 먼저, 토지는 소재지가 대가면 유흥리 779-3번지, 지목은 답이고 수량은 380㎡, 115평입니다.
  추정가액은 평당 24,090원으로 총 금액은 2,774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이것이 승인이 나면 올해 안으로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유자는 대가면 유흥리 775-11번지 허영철씨 소유의 재산입니다.
  다음 마을회관 건물에 대한 것입니다.
  건물명은 유흥마을회관입니다.
  면적은 1·2층을 합하여 168㎡, 50.8평입니다.
  건물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로 2층을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추정사업비는 평당 1,467천원으로 총 7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유흥마을회관 및 건립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앞에서 총괄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될 안은 토지 2,774천원, 건물 75,000천원으로 총 77,77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유흥마을회관및건립부지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3년 11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첫째, 취득사유에 있어서 '93년도 대가면 정주권개발사업의 승인에 따른 유흥마을회관부지 및 건물취득에 있습니다.
  취득재산 내역을 말씀 드리면, 토지는 대가면 유흥리 779-3번지, 380㎡를 추정가액 2,774천원으로서 금년 12월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건물은 1·2층을 합하여 168㎡를 철근 콘크리트조로 2층을 신축하며, 추정사업비는 75,000천원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안건은 제18회 임시회시 93년 10월 28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의 토론결과 주민공청회 석상에서 결의된 내용과 상이하게 과대책정 되었으며,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회관이라고 하지만 공사비도 과대하여 여타 마을과의 형평에도 어긋나며 절감을 할 수 있느냐, 1억원의 예산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도 있다는 등 반대의견으로 출석위원 7명의 전원 반대로 부결된 안건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빨리 돕기 위해서 먼저 부결된 안건과 이번에 새로 상정한 안건의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에 있어서는 똑같이 380㎡를 구입하는데 금액이 지난번에는 2,300천원, 이번에는 2,774천원으로 474천원이 더 소요되는 내용이고, 건물에 있어서 지난번에는 2층으로 57.9평, 149,994천원이고 이번에 제출된 안건은 50.8평으로 평수는 7.1평이 줄어들었고, 사업비는 75,000천원으로서 74,99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보면 당초의 토지와 건물을 합하면 152,294천원이었는데 이번에는 토지와 건물을 합한 추정사업비가 77,774천원으로서 74,520천원이 지난번 보다 줄여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부결시에 제기된 문제점에 어느 정도 수정 보완되었으며,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 또는 사업의 시기성 등을 감안해 볼때 이번에는 승인을 하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위원  과장님!
  이 사업계획 수정안은 면으로부터 수정안이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 건설과 자체에서 수정안을 만들었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이 수정안은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마을회관은 위원님들 말씀처럼 지역주민이 편리하고 다목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공청회를 할 때까지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업성도 실효성있게 검토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92년도에는 마을회관을 동해 검포지구, 동해 입암에도 건립이 되었습니다.
  거기도 다목적 시설인 마을회관이 었습니다만은 1·2층으로 50.8평을 하는데 아직까지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졌고, 이번에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다른 곳보다 더 좋으면 좋겠지만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똑같은 시설로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라든가, 평수, 면적등을 검토한 내용입니다.
황석도위원  그렇다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지난 제18회 임시회때와 비교해 놓은 대조표를 보면, 전에는 57.9평이었고 이번에는 50.8평으로 7.1평이 축소변경 되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건축비를 과다평가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여론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부결되었는데 이번것도 역시 내가 볼때에는 타당성이 희박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7.1평이 축소되는데 약 74,520천원의 공사비가 줄었다는데에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당초에 더 깊이 생각하고 검토해서 계산했다면은 지금 이러한 과정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행정에서는 완전히 의회를, 속된 말로 우습게 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7.1평을 축소시키는데 74,520천원이나 줄어드는지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을 1층에는 다목적 시설을 하여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2층에는 전용회의실 시설입니다만은 저번에 내었던 평당 2,500천원이라는 이야기는 앞서도 이야기한 7.1평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공사비가 감이 된 것이 아니고, 당초 제18회 임시회때는 그 주민들이 이용에 편리하게끔 기자래라든가 그 시설등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전부 추정해서 계상한 내용이었고, 이번에는 순수하게 마을회관만 건립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 전에도 마을회관 건축비는 역시 이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부대시설은 그 지역주민이 부담해야할 부분도 있고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할 부분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정주권개발 기본계획서에 의거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당초 계획을 세워 대가면 유흥마을에서 주민공청회를 두 차례나 거치고,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심의위원회를 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기본계획서를 한장 한장 넘겨가면서 설명을 했고 그렇게 해서 계획안이 만들어졌고, 제18회 임시회시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가의 김동봉위원이 군의원으로 지역공청회에도 두 차례나 참석을 해서 자기 지역 일이라고 그 내용을 머리속에 다 넣어놓고 있는데 이 안을 보니까 그 당시의 내용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조건들이 많아서 이 안건이 부결되었습니다.
  당초 농어촌진흥공사 하고 같이 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마을공청회를 거친 그 계획안하고, 군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그 내용하고 동일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걸 우리 위원들한데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그 부분을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했거든요.
황석도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 승인안을 수정할때 수정한다는 것을 지역공청회에 참석한 사람이나 그 유흥마을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위원장님과 황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개발계획서 승인을 받을때에는 마을회관 건립비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90,000천원이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회관건립비가 90,000천원이었단 말이지요?
○ 건설과장 정재홍  예, 90,000천원이었는데 공청회때에도 역시 그대로 했는데 지난번에 승인을 받을려고 할 때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그 시설 안에 들어갈 집기라든가 그 물품의 소요경비를 모르는 사항이고, 또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 위원장 정채웅  그 집기부분은 이 승인안에는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 서류만 보고는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만한 그런 충분한 이유가 안되었었습니다.
  그런 것은 따로 붙여야 되는데 한꺼번에 액수를 많이 증액을 해 가지고 올라오니까 이해가 안되었던 것입니다.
  152,000천원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지요?
○ 건설과장 정재홍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들한테 그때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서 명확하게 내용을 설명을 드렸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이렇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번 일을 참고로 해서 다음부터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석도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공청회때는 90,000천원이었고 계획안에는 152,000천원이었고 또 수정안에는 75,000천원인데 75,000천원 수정안에 대한 공청회 회의록이 있습니까?
박경재위원  ......
○ 건설과장 정재홍  공청회때는 그 면의 주민들 하고......
황석도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152,000천원을 한 것을 유흥마을에서도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박경재위원  그것도 알고 있고, 부결된 것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황석도위원  저번에 부결되어 가지고 이번에 수정안이 올라올때 75,000천원이라는 금액이 올라온 동기를 나름대로 지역주민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임의로 수정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앞서 서두에서 말한 동해면 마을회관도 결국은 정주권개발사업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런 마을에는 50,000천원이었고 50,000천원 이상 한곳도 없거든요.
  결국 이것도 정주권개발사업의 일환으로서 했지만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부결시킨 과정의 내용을 즉, 건축비 과다책정과 1개마을에서 152,000천원이라는 돈을 회관건립에 소요하지 않고 여타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자는데 주안점을 두었는데 이 수정안에 들어간 것들은 우리 행정에서 임의대로  할 것이 아니고, 오직 그 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과다평가되어 부결이 되었다는 과정과 수정을 해서 이정도로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을 그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 토목계장 빈영호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부결되므로 인해서 지역개발위원회를 개최하여 토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평당 2,500천원이라는 수치는 너무 과대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최대한 규모를 우리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나눌 필요가 없고 의논을 해보자, 그래 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느 선까지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우리가 당초 공청회때 90,000천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회의록 내용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되든가 그 이상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당신은 마을회관이라는 그런 목적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못 봤기 때문에 한번 변화를 시켜보자 해서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가우체국을 찾아가 보니까 이 정도면 회관이 좁으니까 다른데를 한번보자, 그래서 작년도에 한 검포지구, 입암지구 2개지구를 보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검포지구와 입암지구를 비교해 보니까 검포지구는 정주권개발사업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고 입암지구는 사회진흥과에서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아래층 25평, 위층 25평 해 가지고 50평인데 그 규모를 개발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정도의 규모면 좋겠다고 해서, 그리고 여기는 마을중앙이기 때문에 주차공간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되겠다, 건물은 이대로 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합의를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박경재위원  그러면 일단은 개발위원들이 수긍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 토목계장 빈영호  예.
○ 위원장 정채웅  2층은 전용 회의실이지요?
○ 건설과장 정재홍  예, 회의실입니다.
황석도위원  지금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면 간단한 평수 도면만 나와 있는데 사업개요 과정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나름대로 비교하기 위해서 의논할 때에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 토목계장 빈영호  그 당시에 저희들이 면에 연락을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시도록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황석도위원  토목계장한테 어떤 책임을 따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앞서 우리 위원장이 김동봉 위원을 지적하셨습니다만은 그 위원이 나름대로 그것은 타당성이 없다, 공청회때에 내가 참석을 해 가지고 같이 의결한 과정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우리한테 반문을 했었는데 그걸 제시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가 의논을 해 본 바, 평당 2,500천원으로 근거없는 공사비가 나왔기 때문에 부결이 되었는데 그런 어떠한 부분들을 그 위원이 아무리 바빠도 이렇게 75,000천원으로 축소 시킬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 지역현황을 그때 그때 이야기해서 그 위원이 알고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회까지 올라와 가지고 심의를 받는 과정하고 나름대로 그 지역의 의원이 알아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위원의 위상을 찾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번거로움은 없었을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곽근영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부결시킬때에 대가만 정주권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동해는 했고 하일도 하고 다음에 계속해서 다른 면에도 할 것인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김위원이 보시거나 다른 위원이 볼 때에도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저번에 통과가 되었다면 앞으로 다른 면에도 정주권 개발사업을 해 가지고 복지회관 건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것인데 그때 대가면이 한 예가 되어 하는 면마다 다 그렇게 의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방비는 안 나가더라도 결국은 우리 국민이 낸 돈을 가지고 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이란 말입니다.
  의회가 생긴것은 그 타당성이나 필요없는 부분에 예산을 많이 쓰는 것을 견제를 하는 것이 의회가 하는 일인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 농촌에 들어오는 것을 파헤쳐서 뿌리치는 결과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 돈은 안든다고 해도 결국은 우리 돈인데 차후에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그 많은 돈을 우리 군의원들이 이런 잘못된 발상을 할 수 있느냐고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황위원님 말씀은 사전에 그 지역 의원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의논도 좀 하시고,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듣고 해서 좀 더 체계적인 사항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올라온 안건을 가지고 심의를 할 때에 마음이 풀릴 것 아닙니까?
  이번처럼 이렇게 올려가지고 부결되었다가 또 며칠 안되어서 또 올려가지고 금액을 줄였으니까 통과를 시켜달라는 것은 뭔가 안맞다는 것입니다.
한종구위원  여기서 절감된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 토목계장 빈영호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1개면에 총 30억원을 투자하여 년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감이 되어도 다른 면에 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 지구에 다시 투자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황석도위원  평당 1,467천원도 지금 현재 사회에 있어서 솔직한 이야기로 회관을 지으면 무리한 공사금액이고, 공사금액이 입찰과정에서 또 얼마로 떨어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금액도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일반인들은 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기본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당한 이윤도 주고, 정당하게 건설해야 되고, 목적물은 반드시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사실 사업비 책정은 실제 공사비가 많은 것이 아니고, 공사비 외의 부대경비가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참고적으로 물어보는 것인데 정주권개발사업이 '94년도이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저희들이 정주권개발사업을 각 면마다 안된 곳은 전부 해 나갈 것입니다.
  '93년도부터서 계속 우리 군에 완전히 마무리 될때까지의 계획은 200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94년도부터 하게 되면은 하이, 영오, 삼산, 상리등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집행이 될 때는 국가재정하고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기가 좀 느립니다.
○ 위원장 정채웅  그러면 '94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94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지구는 하이면과 영오면입니다.
  '95년도에는 거류면, '96년도는 마암, '97년도 구만, '98년도 회화로 해서 2001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2001년까지 전 읍면을 계획은 다 세워 놓았네요?
○ 건설과장 정재홍  예.
○ 위원장 정채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유흥마을회관및건축부지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수도맑은물공급대책'94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안

○ 위원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수도맑은물공급대책'94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길평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상수도 노후관 개량으로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상수도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조달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94년도 지방채발행계획승인안을 의결받고자 본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지방채발행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율은 연 7%, 상환조건은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차입선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것은 94년 4월에 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노후관 개량으로 4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총 합계가 1,308백만원인데 기투자가 452백만원이고, 금회 계획이 지방채가 200백만원, 지방비가 50백만원 해서 250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금후 남은 계획은 606백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관련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유인물을 보시면, 년도별 상수도 지방채 발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79년도부터 해 가지고 '93년도 올해까지의 현황입니다.
  올해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476백만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대폭 줄였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채이기 때문에 필요한 양만하고 앞으로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누수량이 도 평균 30%밖에 안되는데 우리 군이 지금 현재 관이 낡아 가지고 50% 정도입니다.
  그래서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으로 노후관을 교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상수도 맑은물 공급대책 '94년도 지방채발행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3년 11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2000년대를 향한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계획에 의거 '94년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군재정여건을 고려할때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입니다.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계획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총 노후관 교체대상이 43㎞입니다.
  총 사업비 합계가 1,308백만원인데 이미 투자된 것이 452백만원이 투자되었고, 금회에 지방채 200백만원과 지방비 50백만원으로 250백만원이 내년에 발행할 계획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금후에 606백만원의 사업비가 더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지방채발행 계획을 보면은 200백만원을 연리 7%로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서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환재원으로서는 앞으로 상수도 요금을 좀 현실화 시키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비지원으로서 상환할 재원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내년 4월중에 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으로서는 고성읍내에 설치한 상수도관은 1948년부터 1980년에 걸쳐 철관으로 설치되어 누수가 많고 녹쓴 물이 섞여 맑은 물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는 PE 압력관으로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92년부터 '96년까지 시행계획인 고성군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된 사업으로 년차별 투자계획 및 지방채발행계획까지도 확정된 사업이므로 따로 붙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위원  지금 이 자료가 기투자된 것이 얼마 정도되었으며, 남은 것이 얼마, 금년에 얼마, 그리고 금후계획 606백만원에 대한 물량이 어느 정도 한다는 것을 좀 소상하게 해 주시면 안됩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이런 사업은 대외비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 수도계장 박근욱  예.
박경재위원  지금 그 자료가 나옵니까?
○ 수도계장 박근욱  상세하게는 안나옵니다.
  지금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과 지방상수도 관로 확장사업하고 두 가지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하고 상수도 관로확장사업하고 같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했고......
박경재위원  박계장님 하는 이야기는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요즘 행정정보도 공개하라고 하는 세상인데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까?
  하물며 명색이 의원이라는 사람이 예산을 다루면서 사업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그냥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얼마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했습니다,
  금년에 한 부분은 얼마고 이번에 할 것은 얼마며, 나머지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가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저 막연하게 대답만 하는것 보다도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해마다 더러 있을 것이니까 관심을 갖고 좀 소상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길평  예, 지금 자료가 조금 불충분한데 앞으로는 잘 해 보겠습니다.
황석도위원  지방채 발행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해서 발행이 된다고 하는데 방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노후관은 몇 미터이며, '94년도에는 몇 미터를 하겠다 하는 이러한 내용도 일단은 우리 위원들이 좀 알아야 되겠고, 2차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43㎞에 1,308백만원이면 2000년도까지의 지방채발행계획안은 2000년도까지의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한다는 그로 인해서 사업비가 나오는 과정인데 지금 현재 고성읍과 회화를 제외한, 예를들어 삼산면을 제가 지칭을 하겠습니다만은 삼산면 경우는 상수도 관로확장계획은 지방채 200백만원에 과연 어느 정도의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맑은물을 공급하고자 할 때 고성군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굳이 노후관 대체에만 할 것이 아니고,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있어서 맑은물을 공급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2차적으로 관로를 확대해 가지고 상리면도 주고, 삼산면도 주고 이렇게 할 계획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면에 우리 삼산면 같은 경우에는 1개 부락이 솔직한 이야기로 물을 못먹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할 이야기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포교부락에 한 70호 되는데 이 마을에 물을 못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과정도 노후관 교체만 계획을 세울것이 아니고, 상수도 관로확장도 해서 어느 부분은 물을 못먹고 지하수 개발도 안되어서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이길평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 계획안은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이지만 앞으로 급수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물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남강용수를 끌어서 쓰는데 우리가 급수를 하려면 계약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계약톤수가 8,300t인데 만약에 급수가 안된다면은 남강용수관리사무소에다가 저희들이 물 공급을 더 받아 가지고......
황석도위원  그거야 당연히 행정에서 그렇게 해야 할 일이지요.
○ 위원장 정채웅  8,600t이라고 했습니까?
○ 도시과장 이길평  8,300t입니다.
  지금 불가능한게 빠른 시일내에 안되는 것은 현재 남강 상수도 물량이 충무, 진양, 고성, 사천 등이 네개지구에 가고 있는데 우리한테 초과한 물량을 더 가지고 오려면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시설같은 것이 따라야 됩니다.
  그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저희들도......
○ 수도계장 박근욱  황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회과에서 하는 간이상수도 부분입니다.
곽근영위원  지금 이런 부분에만 해 줄것이 아니고 지금 농촌에서는 간이상수도부분에서도 자기가 돈을 내어가지고 시설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부락민들은 다 돈을 내어가지고 수도세를 내고, 수도모터가 고장나면 그것도 부락민들이 돈을 내어가지고 다 수리하고 하는데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노후관을 얼마한다 등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지만은 앞서 박경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충분한 설명이 없으니까 읍에 있는 위원이 설명을 들어도 화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읍 이외의 여타지역에 있는 우리 위원들은 그 설명을 들으면은 도시과의 상수도 업무는 참 짜증난다는 결론입니다.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PE압력관이 검토의견에 나오는데 여기 설명에는 PE압력관이라는 말도 없질 않습니까?
  우리 전문위원은 이 PE압력관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PE압력관으로 할 것인지, 쇠관으로 할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수월하단 말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이 관계는 년차별 지방채발행계획하고,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 기본계획을 오늘 오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은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수도 맑은물 공급대책 '94년도 지방채발행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정채웅  이상과 같이 심사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93년 12월 6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정채웅   황석도   박경재   박장일   곽근영   하진권
  한종구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이재호
  
○ 서명위원
    위  원   장          정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