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12월 17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 3 차 본회의)
1. 고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화장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3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4. 2013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5. 2013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6. 2013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7.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3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0. 2013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1. 2013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2.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13.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4.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고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화장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13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2013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5. 2013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6. 2013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7.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2013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 2013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1. 2013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2.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13.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4.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5. 휴회의 건

(10시 00분)

○ 의사담당 이연옥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12월 14일자 고성군 인사발령에 의해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을 조현명 부군수님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조현명  반갑습니다.
부군수 조현명입니다.
고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며, 그 동안 집행부에 베풀어 주신 의원님의 지도와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의 역점시책인 명품 보육도시·교육도시 건설, 생명환경농업의 정착과 확산 등에 더 많은 애정으로 질책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12월 14일자 고성군 인사발령에 따라 이동한 실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되는 실과장님은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소개하겠습니다.
김차영 행정과장
정재훈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재열 관광지사업소장
이수열 상하수도사업소장
“차렷”
“경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이동한 실과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5분 개의)

○ 의장 황대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양호  사무과장 최양호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정호용의원, 간사에 박태훈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 및 심사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대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의·의결 및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1. 고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화장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13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2013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5. 2013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6. 2013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09분)

○ 의장 황대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화장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홍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홍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홍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90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 실시, 각종 조례안 심사,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제190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92호 고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제안규정과 공무원제안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93호 고성군 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장묘문화 인식개선에 따라 화장장 사용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화장장 사용료는 2002년 1월 7일 개정한 이래 변동이 없어 화장장 사용료를 조정하여 화장장 사용료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94호 2013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등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95호 2013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 개발과 연구, 여성복지증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96호 2013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고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을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97호 2013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상 6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하여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 추경 이전에 관련조례 정비와 기금을 통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홍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화장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순서입니다.

  7.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2013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 2013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1. 2013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2.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10시 19분)

○ 의장 황대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박기선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기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기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90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실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각종 조례 심사 등으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1월 16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7일 심사한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98호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12. 7. 3. 시행) 관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대량 배출사업자의 최소 규모를 조정함으로써 소규모·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전용수거용기 및 판매가격을 삭제하여 자율화하고, 5ℓ용 전용수거 용기와 납품칩을 추가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99호 고성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연접 개발 제한사항 폐지 및 제1종,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통합 등에 따른 조문정비와 그 밖에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0호 2013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자금부족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대외경쟁력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1호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해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방재활동 등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기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02호 2013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농어촌발전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등 농업의 개방화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어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5호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개정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군계획시설 입안권자인 군수가 군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과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10년 미만의 미집행시설을 매년 정례회 기간 중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제권고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의회는 보고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권고서를 군수에게 송부하고,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보고된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은 10년 이상 경과된 교통시설인 자동차정류장과 체육시설인 고성종합운동장이었습니다.
자동차정류장은 지난 1993년 11월 25일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416-2번지 일원 17,080㎡를 대상으로 결정되었으며, 그중 8,215㎡는 고성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로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8,865㎡는 미집행 상태로 향후 사업계획이나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체육시설은 지난 1999년 11월 25일 고성군 고성읍 기월리 88번지 일원 240,500㎡를 대상으로 결정되었으며, 그중 193,307㎡는 고성군종합운동장으로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47,193㎡는 미집행 상태로 이중 17,716㎡는 고성군종합운동장 완료시 주차수요에 대비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잔여면적 29,477㎡에 대하여는 별도 사업계획이나 집행계획이 없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본 보고 건에 대한 검토결과, 해제권고서는 90일 이내에 집행부에 송부할 수 있으므로 추후에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해제권고서 채택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내용과 전문위원 보고 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의 조례개정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및 심사경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대열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대열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대열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대열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대열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방금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금년에 새로 도입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금번 정례회에서 처음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해제권고안이 있을 경우 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2013년 3월 6일까지) 해제권고서를 집행부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심사경과 보고를 받았으나 해제권고안이 제시된 사항이 아니어서 해제권고안 마련을 위한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좋은 의견이 있을 시 산업건설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34분)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종합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호용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호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호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11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심의·의결 요청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117억8,473만4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9억8,474만6천원이 증액되어 0.64%가 신장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억5,409만6천원이 증액된 2,946억6,089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3억3,065만원이 증액된 171억2,383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세입예산의 징수전망과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검토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특혜성이나 선심성 예산 등 낭비적 요소가 없었는지에 대하여 우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형식적이고 효과가 없는 각종 행사나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원배분은 형평성 있게 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군비 부담분 과다 등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중 과다하게 편성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의회사무과 소관 청사관리 민간위탁금 등 총 134건에 96억6,813만7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에 이관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대조건으로 예산절감 항목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을 예산액의 15%를 절감계획 수립 후 집행할 것과 각종 단체 운영비도 지원액의 15%를 절감계획 수립 후 집행할 것, 그리고 각종 용역사업은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진출입로 공사는 고성군 축산업의 애로 타결과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한 특단의 조치임을 깊이 헤아리고,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합의하에 장소를 선정한 후 예산을 집행하고, 인센티브에 있어서는 의회와 사전협의는 없었지만 영오면에 기 제시했던 규모정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관련 부서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위원간 긴밀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조정된 부분이 있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통하여 제시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시행 시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평소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확보를 위해 외부 관련 단체를 부추기거나 국비 반납을 볼모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부담을 지우는 등 의회의 공정한 예산심의를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은 특별한 사유 없이 추경에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초기단계부터 더욱 더 신중을 기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서민생활 안정과 기반시설 확충 등 군과 읍면의 균형발전에도 예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단 한 푼도 헛되게 소진되는 일이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2013년 당초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호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0시 44분)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기획사실장 도평진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채무부담행위 조서, 계속비사업 조서, 명시이월사업 조서, 보조사업 조서, 주요 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90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에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추가 및 변경 교부 결정된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예산을 확정하고, 세출예산중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군비부담 조정과 군정 주요 현안사업 투자 등 2012년도 최종 예산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4.36%가 증액된 총 3,605억9,805만1천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50억5,940만2천원이 증액된 총 3,605억9,805만1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409억8,927만2천원, 상수도사업 등 13개의 특별회계가 196억877만9천원입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장관별 세입현황은 회계별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고, 총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안 총괄표, 10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조직별 세출예산안 총괄표,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성질별 세출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회계별 보고 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152억1,471만6천원이 증액된 3,409억8,927만2천원으로 지방세수입은 1억원, 세외수입은 45억6,926만4천원, 지방교부세는 24억2,700만원, 재정보전금은 11억3,786만3천원, 보조금은 69억8,058만9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20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능별로는 공공행정분야에서 6억9,885만6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 1억5,254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교육분야는 3,020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51억5,930만원이 증액되었고, 환경보호분야는 24억3,74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는 13억917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페이지, 보건분야는 1억9,531만9천원이 감액되었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4억7,482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5억5,102만원이 감액되었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13억5,53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1억8,781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19억4,382만4천원, 기타분야는 1억4,69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페이지, 회계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증액예산 중에서 크게 증액 편성된 부서는 문화관광체육과가 34억5,170만7천원, 건설교통과가 31억3,479만3천원, 해양수산과가 27억2,918만5천원, 재난방재과가 21억8,16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조직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중에서 인건비와 물건비는 감액되었습니다.
25페이지,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은 21억8,657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111억4,841만2천원을 포함해서 127억7,9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융자 및 출자는 감액, 보전재원은 증액되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13억6,105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대비 1억5,531만4천원이 감액된 196억877만9천원으로 그중 세외수입은 7,078만9천원, 보조금은 8,452만5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32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억5,531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그중 환경보호분야와 사회복지분야는 감액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5만6천원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07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감액편성된 부서는 주민생활과 외 1개부서입니다.
34페이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1억5,531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그중 인건비는 3,065만5천원이 감액, 경상이전은 6,512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2억4,234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융자 및 출자는 4억6천만원 감액, 내부거래는 3억8,678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2억5,602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7페이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채무부담행위 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비사업 조서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별책 조서로 작성되었습니다.
총괄 내역으로 계속비사업은 총 782억8,414만7천원으로 이중 2013년도 계속비사업은 59억9,400만원이며, 명시이월사업은 총 117건에 497억9,528만9천원입니다.
이월사업의 세부내역은 예산의 심의 시 사업부서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보조사업 총괄 현황입니다.
보조사업의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87억5,873만5천원이 증액된 총 1,949억5,490만7천원으로 그중 국비는 630억8,485만3천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268억8,303만5천원, 기금은 61억8,441만9천원, 분권교부세는 25억123만3천원, 도비 보조사업은 342억8,959만7천원,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18억6,267만1천원이 증액된 620억1,177만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의 국비 보조사업 조서, 48페이지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조서,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의 기금 보조사업 조서, 51페이지의 분권교부세사업 조서, 52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의 도비 보조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의 주요 투자사업 조서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대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한 결과를 2012년 12월 20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 12월 21일까지 종합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휴회의 건
(10시 56분)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2년 12월 18일부터 2012년 12월 2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12년 12월 24일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의 등으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황대열     박태훈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송정현     박기선     정호용     황보길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정 운
                             김 창 덕
                             오 세 옥
  속     기     사           김 현 주
                             박 시 현
○ 출석공무원(25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조 현 명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종 합 민 원 실 장          빈 영 호
  행   정   과   장          김 차 영
  재   무   과   장          남 기 길
  교 육 복 지 과 장          송 정 욱
  주 민 생 활 과 장          박 복 선
  문화관광체육과장          황 호 원
  특 구 경 제 과 장          강 호 양
  환   경   과   장          우 정 수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주 택 도 시 과 장          제 인 호
  건 설 교 통 과 장          김 영 재
  재 난 방 재 과 장          김 성 태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 재 훈
  농 업 정 책 과 장          김 영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생명환경농업과장          이 성 열
  관광지사업소장          고 재 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수 열
  박물관사업소장          천 익 희
○ 회의록서명
  의             장          황 대 열
  
  서   명   의   원          최 을 석
  
                             김 홍 식
  
  사   무   과   장          최 양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