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11월 26일(월)  10시 12분

의사일정 (제 1 차 본회의)
1. 제19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9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4. 휴회의 건

(10시 12분 개의)

○ 의장 황대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9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차영  사무과장 김차영입니다.
제19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90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화장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부포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9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대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제2차정례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제19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7분)

○ 의장 황대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2년 11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2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최을석의원과 김홍식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기획감사실장 도평진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의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난 11월 2일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제2장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제4장 분야별 주요사업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및 계획수립의 필요성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용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적·사회적 여건변화를 반영한 연동화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으로 하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총 사업비 20억원이상의 사업과 3억원이상 공연·축제 등의 행사성사업으로 작성기준 연도인 2012년은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2012년도 최종예산안을, 2013년도 이후는 2012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과 증가율 등을 반영한 전망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 계획수립 및 운용체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 기본방향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안 등과 연계하여 수정·보완하였으며, 국가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사항 등을 반영, 국가의 투자 방향을 준수하면서 농업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제2장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13페이지 국가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13페이지의 국가재정 운용방향 중 대내·외 경제여건, 14페이지의 국가재정운용 여건,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의 국가재원 배분 기본방향,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의 우리군 재정운용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27페이지, 중기세입전망입니다.
먼저 세입 총괄로 5개년간의 총합계가 1조8,070억5천만원으로 그중 자체재원은 3,492억8,600만원으로 2013년부터 국유재산 수입금이 자산관리공단으로 귀속되면서 세외수입이 감소되어 연평균 신장률 0.25%로 계획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1조4,577억6,400만원으로 2.65%의 신장률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지방세 수입 전망입니다.
지방세 수입 전망은 총합계 1,204억3,300만원으로 10.2%의 신장률로 계획하였으며, 29페이지 세외수입은 감소될 전망으로 총합계 2,288억5,300만원으로 △4.34%신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중기 재원배분 전망입니다.
회계별 재원배분 계획으로 일반회계의 총규모는 1조7,128억5천만원으로 2.34%의 신장률을, 특별회계 총규모는 941억9,900만원으로 △1.11%의 신장률을 계획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분야·부문별 재원배분 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연도별 지방채무 장기전망입니다.
2011년말 지방채 잔액은 233억4,300만원, 2012년말 지방채 잔액은 207억300만원, 2013년말 지방채 잔액은 180억6,300만원, 2014년말 지방채 잔액은 127억7,300만원으로 연평균 △29.15%로 감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회계별 재정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1조7,128억5천만원으로 2.3%의 신장률을, 특별회계 총규모는 941억9,900만원으로 -1.1%의 신장률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3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및 지출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6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 및 각 특별회계별 세입 및 지출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1페이지, 제4장 분야별 주요사업계획입니다.
부문별 총괄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등 13분야 총 182건에 2조1,020억8,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53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서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의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서도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9페이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대 군민 서비스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강화와 군민의 생활안전 도모 및 효율적 공유재산관리 운용에 투자방향을 두었으며, 주요 재정투자는 고성읍사무소 청사 이전신축, 고성경비행장 조성사업, 국·공유재산 및 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 등에 881억2,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81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재난방재사업 추진으로 군민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농어촌 보안등·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재해예방사업 등에 277억9,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교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명품교육도시·보육도시 고성건설과 군민들의 지적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사업 및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총 166억7,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문화 및 관광 분야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문화예술 기반확충과 관광·스포츠산업의 확대 등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당항포관광지 개발 및 생활체육시설 지원 등의 사업에 총 3,290억600만원의 재원을 5개년에 걸쳐 배분할 계획입니다.
101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환경보호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역 및 지방상수도사업의 연차별 시행확대로 주민의 식수난을 해결하고,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및 고성군 생활폐기물매립장 증설사업 등에 3,144억6,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31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내실화와 취약계층 지원강화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출산·고령화 등을 대비한 사회복지분야 재정투자 확대를 위하여 각종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에 총 2,850억1,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55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보건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보건위생 및 건강증진을 위한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 273억9,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농·축·수산물을 경쟁력 있게 개발하고, 관련 종사자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하여 농촌마을 종합개발 및 어촌어항복합 공간 조성,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등에 총 4,229억7,500만원을 5개년에 걸쳐 투자할 계획입니다.
189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우수 중소기업 유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에 총 253억1,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39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주민통행 편의제공과 농어촌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관내 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총 829억2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45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개발로 경제적 거점도시를 육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시가지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5개년에 걸쳐 2,318억1,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63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의 5개년의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대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의 중장기 재정계획인 만큼 내실 있고 계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
(10시 34분)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2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2012년 12월 6일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 청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황대열     박태훈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송정현     박기선     정호용     황보길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정 운
                             김 창 덕
                             오 세 옥
  속     기     사           김 현 주
                             박 시 현
○ 출석공무원(25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조 현 명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종 합 민 원 실 장          빈 영 호
  행   정   과   장          이 수 열
  재   무   과   장          남 기 길
  교 육 복 지 과 장          송 정 욱
  주 민 생 활 과 장          박 복 선
  문화관광체육과장          황 호 원
  특 구 경 제 과 장          강 호 양
  환   경   과   장          우 정 수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주 택 도 시 과 장          제 인 호
  건 설 교 통 과 장          김 영 재
  재 난 방 재 과 장          김 성 태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 양 호
  농 업 정 책 과 장          김 영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생명환경농업과장          이 성 열
  관광지사업소장          박 점 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재 훈
  박물관사업소장          천 익 희
○ 회의록서명
  의             장          황 대 열
  
  서   명   의   원          최 을 석
  
                             김 홍 식
  
  사   무   과   장          김 차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