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12월 24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고성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고성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황대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양호  사무과장 최양호입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대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조례안 등 부의안건의 심의·의결 및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고성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10시 04분)

○ 의장 황대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홍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홍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홍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힘든 한해를 보낸 군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 임진년 한해가 저물어갑니다.
돌이켜보면 보람보다 아쉬움이 더 많은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군민과 좀 더 소통하고, 소외계층의 복지증대를 위한 대안과 지역발전 방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2013년 계사년 새해에는 우리 의회가 항상 군민과 함께 하고,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더 열심히 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다짐합니다.
지난 12월 1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84호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와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통합 운용하고자 통합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8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추가 전환에 따른 기능직공무원 정원비율 조정과 직종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홍식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대열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0분)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종합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호용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호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호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2년도 제2차정례회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07호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1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21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였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 교부결정된 내역의 예산조정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최종 세입예산안을 확정하고,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조정하여 지난 1년간의 군정 살림살이를 최종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3,605억9,805만1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52억1,471만6천원이 증액된 3,409억8,927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5,531만4천원이 감액된 196억877만9천원입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의 편성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편성요건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사업의 우선순위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공룡나라쇼핑몰 운영 시설비 등 총 7건에 3억2,915만9천원을 삭감하고, 관련된 명시이월사업비도 1건에 2억원을 제외하였습니다.
아울러 생명환경축사 신축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완공 후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예산을 집행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부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삭감이나 증액 없이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고성군에서는 연도내 집행하지도 못할 예산을 편성했다가 결산추경에 삭감하여 예산을 사장시키거나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이 가능한데도 결산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호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8분)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태훈위원장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태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태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지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특위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질문사항에 성실히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고성군 행정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차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정조치 등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2012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집행부의 전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그리고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경상남도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지난 1년간 추진한 각종 시책업무와 예산이 수반된 공사 및 보조사업, 그리고 각종 민원처리사항과 현장의정활동 확인사항, 군민들이 제보한 사항 등을 참고하여 단순한 지적보다는 정책의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101건의 시정 요구사항과 26건의 건의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주요 시정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1년이 지나도 시정이 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과연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규모 정책사업과 공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한 사업이 일부 있었습니다.
2012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는 군민의 힘을 결집시켜 우리군이 공룡나라로 인식되는데 많은 기여를 했지만 방만한 예산집행과 인력운영, 기대에 미치지 못한 수익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불명확한 행사비 정산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며, 매 감사시마다 거론되는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예정 부지와 경축순환자원화시설 이전 등 일련의 잘못된 정책사업은 행정의 신뢰성 실추는 물론 의회의 존립기반까지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앞으로 크고 작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신규사업추진에 있어서 사전에 군의회와 지역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책 추진과정에서도 우선순위 조정과 역점사업을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군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행부 전 공무원은 열악한 우리군 재정을 감안하여 재원확충을 위해 국·도비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민생활 안정, 그리고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군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군민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분야에 예산을 우선 투자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 외에도 고질적인 고성읍 주차문제, 독거노인이나 생계곤란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추진, 각종 사업지연 등에 대하여도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 건의사항은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긍정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그 결과를 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살기 좋은 고장, 행복한 군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여 모든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대열  박태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수에게 이송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90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정례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는 올해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계사년에는 뜻하는 바 모든 일이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라며, 5만6천여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황대열     박태훈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송정현     박기선     정호용     황보길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정 운
                              김 창 덕
                              오 세 옥
  속     기      사           김 현 주
                              박 시 현
○ 출석공무원(25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조 현 명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종 합 민 원 실 장           빈 영 호
  행   정   과   장           김 차 영
  재   무   과   장           남 기 길
  교 육 복 지 과 장           송 정 욱
  주 민 생 활 과 장           박 복 선
  문화관광체육과장           황 호 원
  특 구 경 제 과 장           강 호 양
  환   경   과   장           우 정 수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주 택 도 시 과 장           제 인 호
  건 설 교 통 과 장           김 영 재
  재 난 방 재 과 장           김 성 태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 재 훈
  농 업 정 책 과 장           김 영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생명환경농업과장           이 성 열
  관광지사업소장           고 재 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수 열
  박물관사업소장           천 익 희
○ 회의록서명
  의             장           황 대 열
  
  서   명   의   원           최 을 석
  
                              김 홍 식
  
  사   무   과   장           최 양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