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장, 당항포관리사무소

○ 일 시 : 1999년 11월  29일 (월)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0분 감사시작)  
○ 위원장 김복전  시간이 되었으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성군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복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주어진 책무에 대한 책임감을 통감하며,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감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군정업무보고 및 현장활동과 주민여론 등을 통하여 군민이 기대하는 군정이 무엇인가를 실로 짐작하고 계실 것입니다만 그러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군민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그 동안 군정수행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사항을 금번 감사를 통하여 명명백백 밝혀 군민으로부터 불신의 의혹이 가는 부분을 밝혀 주시고, 새로운 천년에 어떤 계획된 비젼이 있는지도 밝혀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이 군 위원로서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군민에 접목된 봉사행정이 잘되고 있는가, 생산적이고 능률과 실천의지는 있었는가, 전문성와 신속성은 있었는가, 창의적이며 공정하게 처리되었는가 등 다각적이고 능동적인 감사활동으로 미래지향적인 행정방향을 제시하고, 주민의 여망과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의회 본래의 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취약한 지역여건, 빈약한 재정여건 등 열악한 행정환경 속에서도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주시고, 부단한 노력으로 복지군정에 이바지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올바른 군정의 방향제시와 잘못된 부분의 재발방지에 착안할 것이며, 또한 정책수행과 예산집행 등 군정전반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로부터 재조명해 봄으로써 행정의 민주, 공정, 능률, 창의성 등을 향상 시킴은 물론 자기발전의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가 합리적이고 성실하게 이루어져 문제점과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군정의 발전은 물론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으로 이어져 나갈것입니다.
  감사기간동안 통상적인 업무수행과 민원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감사본래의 목적대로 성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복전  다음은 군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군수 이갑영  발전합시다.
  존경하는 김복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과 감사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난 1년동안 7만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펼친 군정을 되돌아 보고 재점검 한다는데 대하여 군정의 책임자로서 어깨가 무겁고 한편으로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장님 여러분께서 주민자치실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군에서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살기좋은 고성을 건설하기 위하여 군정을 활기차게 추진하였습니다만 미처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나 또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금번 감사에서는 군정을 비판하기 보다는 앞으로 우리 군이 나아갈 방향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비젼제시나 조언을 주시면 내년도부터는 효율과 공정을 축으로 하는 21세기형 선진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 함에 있어서 군수 이하 전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신속한 제출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 그리고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대안제시나 시책개발, 이러한 제한에 대하여는 겸허한 자세로 수용해서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기간동안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군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복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의 선서차례입니다.
  선서는 기관의 대표가 하도록 되어 있으나 감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부군수가 관계공무원의 대표로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웅  선서에 앞서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에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소개하는 것 보다는 전체 간부공무원이 일어서서 동시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경례"
○ 위원장 김복전  선서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허위증언을 할 경우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요령은 대표자가 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다른 실과사업소장은 기립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웅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선서인      부   군   수              정웅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재 무 과 장             이원두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수 산 과 장             백의박

              건 설 과 장             김상수

              도 시 과 장             이광재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이중동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위생환경사업소장        차충선

○ 위원장 김복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는 지난 11월 13일 제7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1999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은 고성군의 전 실과사업소를 대상으로 하되, 필요시 전 읍면에 대하여 현지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요령은 실과사업소별 업무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 현장확인, 종합질의·답변 및 감사결과 정리 순으로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비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8의 규정에 의거 전 위원과 사무직원은 감사시 수감대상기관의 증언과 활동을 저해하거나 감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이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본 감사기간동안 당면하게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정체나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실과사업소별 업무현황보고와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현황보고 청취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는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감대상이 아닌 실과사업소장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과 실과사업소장은 질의·답변 내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의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기획감사실장 안한규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기 전에 기획감사실 계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일동 경례"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박충웅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말씀하십시오.
박충웅위원  기본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복전  예, 기본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알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99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한가지 기획감사실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서류 제출요구입니다.
  월, 분기별 예산배정서, 군수공약사업 세부추진 및 사업비 집행사항 14개항에 대한 관계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기획감사실 소관 월, 분기별 예산배정서, 군수공약사업 세부추진 및 사업비 집행사항 14개항에 대한 관계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추진미흡사항 분석에 대해서 시장현대화사업에 중소기업 개선자금 미확보로 융자계획 차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차질이 되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이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당초 목표는 중소기업자금 10억원을 확보해서 융자지원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억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이것은 고성시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느 시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고성시장을 말합니다.
박충웅위원  고성시장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지역경제과에 내가 물어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관련관계, 현재 추진관계를 파악을 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하이면 공용주차장 부지매입 반대로 사업변경 불가피 했는데 지금 주변사업에 주차장 문제를 해서 유료주차장을 승인하는냐 안하느냐 하다가 그 위에다가 물탱크 설치한 것이 있죠?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것은 도시과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거기에 샤워장 설치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아니, 거기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다가, 개인 주차장이 되어 있는 데다가 물탱크를 설치해서 개인의 재산에 피해를 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핸스를 쳐가지고.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것은 도시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허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군수공약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중 추진실적사항에 군수공약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 실장님께서 부서장의 관심이 부족해서 성적이 미진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해서 사업이 늦진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군수가 출마를 해서 공약을 하는 사업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받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임기동안에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군민에게 약속을 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은 불문하고 한갖 주민의, 유권자의 호심을 받기 위해서 막중한 예산이 드는 것도 불문하고 많은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미 1년5개월 가까운 이 시점에 사업이 진도가 늦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데 만약에 군수가 4년 임기동안에 그 추진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완공 못하고, 마무리 못지우고 임기를 끝낸다면 그런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사항을 관계부서에 있는 실장님은 한번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군수님 공약사업은 군수님이 우리 고성군을 어떻게 하면 발전을 시킬 수 있겠다 하는 자기 개인적인 복안을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본 사항을 실과사업소장이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전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1월중에 이것은 가능하다, 안하다, 이것은 어떻다, 다음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 등등을 가려서 적은 예산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특히 비예산부분은 앞서 추진을 하고, 많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확보에 전적으로 노력해서 임기중에 가능한한 본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사항이 저희 고성군 행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교육이라든지 다른 일반적인 사항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부분은 제쳐놓고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차근차근 저희들이 알차게 마무리 지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을 제쳐두고 이 부분에 중점투자하거나 집중투자 하는 그런 사례는 없고, 다른 것과 균형을 맞추어 가면서 하나 하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종철위원  관계서류를 요구해 놓았습니다만 예산사업으로서 14가지인데 14가지 사업중에서 지금 완공된 것과 진행중인 사업, 임기내에 다 완공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사항을 여기 관계서류가 없어서 볼 수 없습니다만 실장님께서 소상히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사무감사자료 142페이지에 대충 총괄적인 사항은 나와있습니다.
  전원연구교육도시에 3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항공우주산업전문대학 설립관계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 항공고등학교와 연계해서 학교추진위원회 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경대 수산과학센터 설치도 하일면에 주민들이 기증한 부지에 지금 상당한 공정을 해서 이것도 사업기간내에 마무리할 계획이고, 우수 고등학교 육성관계는 상당히 첨예한 부분이고 해서 지금 저희 고성군에 새교육공동체로 하여금 우리 주민여론을 어느 정도 조성해서 분위기가 될 경우에 저희들이 지정을 하거나 교육기관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조성안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 산업도시 분야에 6건입니다.
  6건은 소가야 문화예술 복원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고성 송학고분군관계 발굴이 상부에 안되어져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결국 금년에 승인을 얻어서 발굴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발굴이 끝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복원을 해서 박물관까지 저희들이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해양관광·온천개발 부분입니다.
  바닷가를 위시한, 이것은 관광벨트화 사업과 관련이 되고, 옥수 온천관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이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은 다시 재검토해서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최종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의하나 안될 경우는 구역해제까지 검토하겠다는 그런 의지로서 검토하고 있는데 신년도에 가서는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룡테마파크 조성관계는 남해안 관광벨트화 사업과 같이 내년도 사업에 기 정부에서 확정이 되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종합체육타운 조성관계도 공설운동장과 주변 보조경기장 등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최종 마무리는 잔디구장과 실내수영장까지를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마사회 기금 등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룡이 캐릭터 상품화 관계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어렵게 CIP는 기초작업은 되었습니다.
  이 기초작업이 되고 나면 책자 메뉴얼을 가지고 관련산업체, 예를 들어서 농업 관련단체나 이것은 생산자들과 협의를 거쳐서 가능한 상품을 저희들이 확정해서 캐릭터화 하도록 하고 특산화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성군 특산물 지정관계도 지금 일단 기술보급과에서 두가지, 방울토마토와 양대래 관계를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여타도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해서 계속해서 발굴, 지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복지 건강도시 3건입니다.
  3건은......
허종철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시간이 없고, 다른 위원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이것은 감사자료에, 군수공약사업 추진 총괄에 다 있으니까 상세하게 말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진사항 4건중에서 위의 3건은 지원사업이고, 밑에 인구 10만도시 기반조성은 비지원사업이죠?
  감사자료 142페이지.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허종철위원  위의 부진사항 4건중에서 위의 3건은 사업비 지원사업이고, 제일 밑의 인구 10만도시 기반조성 이것은 비지원사업이죠?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허종철위원  그러면 지원사업은 사업비를 가지고 공사할 것으로 보고, 인구 10만도시 기반조성의 비지원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사실상 인구 10만정도가 되어야 자립기반이 된다, 기초자립기반이 된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인구 10만을 유치하고자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특별하게 해 온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렵습니다만 저희들 신시가지 조성이라든지 고성읍과 배둔을 기점으로 한 관광 또는 도시기반을 확정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뚜렷한 성과는 있지않습니다.
  그 대신 안정단지하고, 상리 문화마을 등이 되면 그 배후 주택주거지로서 확보를 하고, 다음에 33호도로가 확장이 되면 교통망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사천권에서 인구유입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음 우수고등학교를, 좋은 학교를 유치할 경우 외지로 나가는 인구를 줄일 수 있다 해서 그런 부분을 비예산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를 저희들이 인구감소가 되지 않는 증가원년으로 목표를 삼고 2000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인구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뭐냐하면 적은 부분, 먼저 의회에서도 건의가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사소한 부분까지 주민등록전출, 저희들 관내 거주하시는 분들의 주민등록이전, 저희들 관내로 주민등록을 전입해 오시는 분들의 사기앙양 등등 모든 방면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허종철위원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군수공약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항공우주산업전문대학 설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이것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전문대학이 아니고 전문학교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지금 현재는 전문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전문대학으로까지 저희들이 만들어 보자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라든가 모든 것을 보면 전문대학을 유치한다 이렇게 홍보함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항공전문대학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전문학교인데, 전문학교하고 대학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소속기관도 다르고.
  그러한 점을 분명히 군민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유인물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추진하는 유인물에는 전문학교로 다 표기가 됩니다.
  이것은 공약사업에서, 자기가 공약하실 때 전문대학을 하겠다 해서 공약사업 내용만 이 제목은 그대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같은 군수공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인구 10만도시 유치관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안을 내었습니다만 지난번 의회에서도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기월리 신시가지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상 택지개발지구에 사실은 협의를 해야 되고, 또 농업진흥지역에 해제를 해야 되고, 또 농림부장관에게 농업진흥지역 해제불가 통보를 받았는데 과연 이것이 해제지역으로 되느냐, 되지 않는 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신시가지 관계는 포기는 하지 않고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그 부분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저희들이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 추진한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고, 지금 저희들은 안정배후권, 거류면 관계 택지개발과 상리 문화마을관계, 거기에 지금 일단 택지조성은 중점을 두고 있고, 다음 고속도로와 안정산업진입도로,  다음에 33호국도가 개설되고 나면 인근도시와 거리관계상 상당히 주거지로서 좋을 것이다 그렇게 홍보, 모든 기반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캐릭터사업이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캐릭터사업이 종전에 지역협력과 있을 때는 지역협력과에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사업이, 정책개발업무가 저희들 실로 넘어왔기 때문에 CIP개발은 저희들이 하고, 앞으로 캐릭터 부분은 각 분야별로 갈라서, 예를 들어 농업분야, 관광분야, 이렇게 떼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현덕위원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마다 CIP 캐릭터사업이 우후죽순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돌출되는 것은 지역에 대한 어떤 특성을 차별화 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캐릭터사업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사업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법규관계라든가 또한 예산관계, 또는 전문적인 기획팀이 있어서 그것을 마케팅분야까지 차별화 시켜야 되는데 과연 우리 고성군에서, 특히 기획감사실에서 이러한 캐릭터사업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마케팅 분야까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은 의문스럽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캐릭터라는 것은 크게 보면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CIP를 개발하는데 거기에 마스코트, 캐릭터 등 기본적인 것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방울토마토 영농업체다 하면 거기에 찾아가서 이 캐릭터사업과 연관해서 어떻게 활용하면 이 방울토마토를 고성군 캐릭터와 부합시켜서 상품이 특성화 할 수 있느냐를 연구를 한다든지, 한우면 한우, 여러 가지를 회수하고, 또 내년부터 공룡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룡부분은 다른 상품을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목걸이를 한다든지 티셔츠를 한다든지 그런 등등의 앞으로 상품성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다른 데와 협조를 해서 자문을 받아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방금 질의하신데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실장께서 대답하셔야 될 것은 고성항공우주전문학교냐, 대학이냐, 사관학교냐, 이 3가지를 놓고 교육위원이라든지, 군수라든지 서로 공명심이 앞서서 대학인가, 우리 군민이 지금 이것이 전문대학이 되었는가, 전문학교인가, 사관학교인가, 5년제가 어떻게 된 것인가, 된 것인가, 안된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아이들 교육을 시켜서 항공고에 입학을 시키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혼란스러워 하는데 그런 선전적인 행정이 아니고 정확하게 군민에게 무슨 학교다, 지금 현재 어떤 상태로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 이말입니다.
  지금 군민이 전문대학이 되었는가, 사관학교인가, 옛날에 사관학교라고도 했어요.
  전문학교인가, 어느 위원은 와서 내가 했다, 어느 군수는 내가 했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정립을 해줘야 군민이 아이들 교육에 지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정확한 답변은 문화관광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그 추진위원회 총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한 답변을 들으려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알고 있기는 먼저 군수님이 공약한 사업은 전문대학정도를 유치해야 되겠다......
최정훈위원  공약이 아니고 지금 현재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것은, 저희들이 표시해 놓은 것은, 그래서 이것은 전문대학이라는 말이 나오고, 지금 현재 추진과정은 항공산업전문학교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해서,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관학교다, 무슨 학교다 하는 것은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는 모릅니다.
최정훈위원  그것이 몇 년제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 정립은 추진위원회......
최정훈위원  항공고가 몇 년제 학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지금 3년제 학교입니다.
  플러스 2를 해서 5년제로 할 계획입니다.
최정훈위원  플러스 2는 언제부터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것이 2001년인가 입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장님께서 그것을 추진하고, 홍보를 하고 계시는 분이 2001년도 될 것인가, 2000년도 될 것인가, 2005년 될 것인가도 모르면서 군민들에게 나도 나서서, 너도 나서서 항공전문대학 과정이, 이런 홍보를 해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군민이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못킨다 이말입니다.
  어떻게 계획을 잡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서로 나서서 5년제가 2003년도 될 것인가, 2000년도 될 것인가 모르는데 전문대학 될 것이다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정확하게 군민이 알아야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시킬것 아닙니까?
  계획에 따라서.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것은 정리해서 다시 담당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모든 홍보매체를 통해서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할 계획이라는 것을 군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이것은 직접적인 업무가 저희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명백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왜냐하면 우리는 또 추진위원회 하고 상당히 첨예한 관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표를 하면 추진위원회에서 또 상당히 거부반응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후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에서 군수공약사업으로 다루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지원은 저희들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어느 누가 하든지 간에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는 군민이 혼란스럽지 않고 정확하게 이야기 해줘야 군민이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시킬 계획을 짤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정훈위원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가지고 2000몇년이 될지도 모르는 것을 전문대학이 되고, 전국 인류대학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군민이 어떻게 정확하게 알아라, 그러나 추진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지금 어느 교육위원은 와서 내가 해가지고, 전부 우리 군민은 5년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제 된 것으로 알고 있지, 3년제인 것을 모르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현실 그대로를 홍보를, 이것은 아이들 교육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황당한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말입니다.
  정확한 홍보를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담당부서로 하여금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기획감사실장, 고성이 전국 8개권역에 어느 권역에 속하고 있습니까?
  8개권역이라는 것은 광양만권역이냐, 부산 경남권역이냐, 어느 권역에 속하고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지금 고성이, 국토개발계획상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박충웅위원  예, 국토개발계획상.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국토개발계획상 한려해상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한려해상권인데 그것이 광양만권이냐 부산권역이냐?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광양만권에는 저희들이 포함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어느 권역에 속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것이 광양만권, 부산권 이렇게 갈라져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 권역이, 고성이 부산경남권역에도 편입이 되어 있고, 또 광양만권역에 되어 있다구요.
  그러면 고성군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 광양만권역에서는 작년에 하동하고 광양하고, 광양에 간 비중이 몇십억을 가져갔고, 하동하고 물 건너라도, 강 하나 건너라도 그 권역에는 지원을 안해주는 그런 현상인데 지금 경남 서부권역을 넣어주라, 진주를 포함해서, 이것을 다루는데 고성이 지금 어느 권역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앉아서 지금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다, 뭐 한다 해봐야 이것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도에 건의를 하든지,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해서 우리 권역을 어디에 속해서, 이것을 찾아서 종합개발계획하는데 수용해야 그것이 타당한 것이지, 매일 군에 앉아서 무슨 무슨 종합개발, 무엇을 한다고 해봐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고성이 광양만권도 아니고, 부산경남권역도 아니고, 어중간한 권역이 되어서 정부의 지원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획감사실장은 챙겨서 고성군이 어느 권역에 속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군수 공약사업부분에 우리 군 본청에서 집계해 놓은 것을 보면 농업 세계화 부분에는 현재 군청 자체평가에서 부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 세계화 부분에서.
  그래서 이것이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하여 전의 농촌지도소, 농업기술센터의 젊은 직원들의 많은 수가 사표를 냈습니다.
  명예퇴직을 신청해서 했는데,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는 고성군수는 농업에 대해서는 모른다, 너무 모른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군청 집행부에서도 농업 세계화 부분에는 자체평가에서 부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모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다루다 보면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거의다가 눈에 보이는 사업들, 관광용 사업들, 먹고, 자고, 상업부분의 사업들은 나름대로 많은 항을 정해서 올리는데 어떤 예산편성 한 부분도 의심할 수 없지만 자체평가에서 농업 세계화 부분은 부진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젊은 직원들이 농업은 이제는 고성을 벗어났다, 고성은 농업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먹거리, 볼거리, 관광도시 온갖 것을 다 만들어서 농업을 아예 사양시키고 있다, 그래서 젊은 직원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해서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센터에는 축산과나 농업진흥과에 행정직 공무원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실질적인 농업을 담당할 수 있는 센터직원들은 유명무실하게 아무런 자부심 없이 사양길로 현 집행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체분석 해놓은 세계화 부분의 부진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안과 왜 이렇게 했어야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제가 농업분야를 깊이는 모릅니다.
  모르나 저희들이 조금 전에 각종 예산이나 이런 것이 소외되고 있다는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요구하는 부분 등등, 특수시책, 축산분야나 원예, 또는 기타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경영 모니터제 운영 등등도 저희들이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 해서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추진을 하자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 평가 자체는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아직까지 깊이 검토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게 편협되거나 축소해서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군수님도 이 부분, 저희들이 21세기 군정목표를 당초 3가지를 냈다가 내년도부터 금년 연말에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환경농업 푸른도시 해서 농업분야를 하나 더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첨가를 합니다.
  그래서 농업분야에 조금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진행발언이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김복전  장시간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했다가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복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요구에 대하여 다음 자료를 추가요구하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취합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월, 분기별 예산배정서, 군수공약사업 세부추진 및 사업비 집행사항, 문화관광과 소관 홍보전광판 공사비 증빙서류 사본, 보건소 소관 민간위탁 방역사업관계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주민 제안제에 보면, 제안내역을 보면 주민 제안제가 6건이 있습니다.
  그 6건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주민 제안 6건중에 현재 시행된 건이 몇 건이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자료 122페이지 제가 주민 제안관계 표를 안해 놓았기 때문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주민 제안이 6건인데 6건이 현재 사실상 건수만 올려 놓은 것이지 내용이 시행되고 있다거나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는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있습니다.
  자료에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기억하는 것은 고성군내버스에 도회지 시내버스와 같이 번호를, 어느 면, 어느 면 하는 것보다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47번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를 통한 자연보호 정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제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상근위원  아니, 그 내용중에 기 시행되고 있는 건수가 몇 건이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기 시행이 재활용품 수거를 통한 자연보호정착 하는 것은 토론결과에 기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55번, 거기 보면 주민신고사항 영상화로 주민불편해소 해서 주민제안 이승근 씨가 해서 이것은 검토사항, 건설과에서 검토해서 추진은 불가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에 76번, 여성교양강좌 및 교육시기 조정으로 내실운영, 이것도 주민제안입니다.
  이것은 기 시행을 하고 완결을 했습니다.
  다음 77번, 동해면 일주도로 마라톤 코스조성, 이것도 주민제안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남산공원 화장실 설치로 주민편의도모, 이것도 도시과에서, 남산공원에는 사회단체가 설치를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또 물어보겠습니다.
  군정개발 연구대 있죠?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 연구과제를 정해서 팀별로 구성을 해서 연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연구를, 주제가 없이 자기 자율적으로 연구를 해서 발표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처음으로 한번 시행을 해 보는 것인데 저희들이 제목도 안주고 팀도 주지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직원들끼리 마음 맡는 사람끼리 팀을 구성해서 자기가 연구를 해서 연말까지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보기는 시책토론회 같은 것도 사실 일주일에 한번씩 지정제안 하려고 하면 연구를 많이 해야 되지만, 준비를 많이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전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전문성이라든가 시간적 여유가 사실 없기 때문에 준비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것은 과제를 소속 팀별로 해가지고, 과제를 줘가지고, 그 과제에 대한 연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종전에 제가 지역협력과에 있을 때는 과제를 4개 선택해서 저희들 업무를 가지고 해보았습니다.
  해보니까 부분적으로 아직까지 뚜렷하게 좋은 성과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캐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오는가, 그러니까 연구능력을 개발시키는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6건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당항만 수질오염의 원인과 대책 해서 위생환경사업소에서 팀을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광고성을 위한 재건 해서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 새로운 지역관광 축제개발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농수산물 수출 활성화 방안해서 동해면의 직원이 하고 있고, 조화있는 지역개발과 관광자원화 활용방안, 일선행정기관의 문화복지센터와 연구방안 등등 자기들 나름대로 읍면하고 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받아보자 하는 뜻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결과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예측을......
이상근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법은 좋은 방법인데 막연하게 주제도 없이, 지정을 안하고 하는 것 보다는 팀을 구성해서 주제를 줘 가지고, 주제라는 것이 사실 의회에서의 현안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주민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선정을 해서 이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반짝이는 아이템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팀별로 과제를 줘서 1년동안 전문성 있게 연구를 시켜보자는, 그렇게 되면 각 소속된 공무원들이 하나의 소속감도 있고, 전문성도 함양되고, 모든 것이 서로간의 자기 나름대로의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하니까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하나의 여론이라든가 의견을 수렴해서 진짜 우리가 고성군에서 이런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확신이 서면 그 주제를 선정해서, 팀을 구성해서, 팀에 과제를 줘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계속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군수 주민숙원사업비, 포괄사업비에 4억8,800만원 썼는데 여기에 군정 홍보판을 설치하는데 1,850만원을 지역협력과, 당시 기획감사실장이 계시던 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 당시 우리 의회에 승인을, 사전집행을 하고 협조승인을 요청하러 왔다가 의회에서 사전집행은 안된다 해서 협조가 안된 부분인데 이것을 포괄사업비로서 사업비를 집행했다 이말입니다.
  이 포괄사업비가 시설비 명목으로만 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군정홍보판이 과연 거기에, 시설명목에 들어갈 수 있는가의 문제, 그것이 첫 문제이고, 다음 의회에 와서, 사전집행을 해놓고 의회에 와서 이 문제를 양해해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 했다가 안되니까 군수 포괄사업비로 써도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처음 시행부분부터 다소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공무원 경험이 없는 직원 한분이 현지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하고 나서 상당히 홍보판이 효과 있고 좋다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해서 그것이 좋겠다 해서 어디에다가 설치하느냐, 설치할 장소는 추후 연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자 이렇게 되어 있던 사항이 갑자기 이런 회계질서를 조금 이해를 못하는 우리 직원이 이 부분을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당황을 해서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집행을 할 수는 없고, 일은 시킨 것이고 해서 조금 무리는 따랐던 것을 사실상 양해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홍보판 설치,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포괄사업비는 시설비로서 예산편성지침상 보면 과목계속성에 공작물을 구축하는 집행에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이 부분이 잘 되었다, 잘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드리기는 대단히 죄송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충분한 집행의 경험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자행된 것이다 했지만 그 공무원이 6급이거든요.
  그 위에 5급도 있고, 지금 현재 서기관도 있고, 군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6급 한 분이 이런 일을 자행할 수 있는 것이 방관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불시에 그런 사항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늦게 알아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것은 그러면 개인이, 쉽게 말하면 예산을 집행하고 의결할 수 있는 의회의 승인이 없는 자기 나름대로의 사업을 착수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이 안나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당초 그런 것을 하자는 방침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좋다 그런 방침은 받았는데 그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한다는 품위는 사실상 받지않고 시행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끝이 나서, 사후집행은 아니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기 확보가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로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의회에서 이런, 쉽게 말하면 의회의 승인이 없는 예산을 사전집행을 했을 경우 실장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의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의 의원 입장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이런 사항이 전혀 있어서는 안될 사항들입니다.
  이런 것이 일을 하다보면 한두건, 년중에 두서너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 업무를 맡고 난 뒤부터 각 실과에서 합이 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집행에 대해서는 철저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모르는, 합의를 하지 않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또 있을런지 모르지만 간부회의때나 다른 직원들 회의때 이 사항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절대 없도록 저희들이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위원장께서 아까 자료를 요구했죠?
  이것의 집행이 몇 월에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3월에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3월요?
  정확하게 몇 월 입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이 집행된 것이, 경리계를 통해서 나간 것이 언제 나갔느냐 이말입니다.
  집행이 언제 되었느냐.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집행날짜는 저희들이 경리계 증빙서류를 안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업자에게 나간것이......
최정훈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와서 이 업무보고를 하고 난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예산집행이.
  홍보판을 설치하겠다고 우리 의회 월례회때 와서 협조를 요구한 적이 있지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저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최정훈위원  의회에 와서 홍보판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까?
  월례회때 와서.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저는 기억이 안나는데요?
최정훈위원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경리 회계상으로는 시설비에 공작물로서 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최정훈위원  확실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최정훈위원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정훈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빙서류 사본을 부탁했는데 아직 안왔는데, 지금 말안 것이 앞에 있는 전광 현황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허종철위원  전광현황판 자체가, 최위원님이 소상히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렇게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광판 현황안의 내용물을 한번 갈려면 예산이 몇백만원이 들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3월 전광판 만들어놓고 내용물이 그대로 있죠?
  한번 바꾸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지금 현재는 안바꾸었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한번 보고 나면 권태가 나는 것인데 지금 11월인데 약 8∼9개월 쳐다보고 나면 누가 보겠어요?
  그러면 많은 돈을 들여야만이 교체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전광판을 만든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그 예산자체도 실장님 아까 말씀과 같이 교묘하게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소리 안들으려고 편법으로 말씀하셨는데 당초에는 회계질서 문란합니다.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현황판을 작성하고 세울 그 당시에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었는데 시간이 가고 하니까 방금 말씀과 같이 사업비에 하자없이 지출이 된 모양인데 그런 식이 되어서 우리 군민들에게 여론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도 장소를 제2광장이 있는 저기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집주인이 반대하니까 그것을 관계공무원, 고급공무원이 뽑아서 군청 여기에다가 세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저런 것은 다중이 보는 장소, 또 쉽게 내용물을 고칠 수 있게끔, 투자는 적고 효과가 큰 것, 이런 것을 사용안하고 무작정 거대한 돈을 들여서 저렇게 세워 놓고, 누가 지금 다시 쳐다보나요?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런 점은 지금은 감사를 해봐야 합법적으로 관계서류 만들어 놓았을 것인데, 어쩔 수 없겠지만 과정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 잘아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설치과정에서는 그런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내용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간 가급적 변동이 없는 사항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기적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적습니다.
  또 일정기간이 가면 꼭 바꾸어야 될 부분은 교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반응은 보시기 나름으로 상당히 여러 갈래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 저런 필요없는 것을 했느냐고도 하겠지만, 또 어떤 사람이나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특이하게 좋은 홍보판이라는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1년간 한 물건을 개첨을 해둔다는 것은 실장님이 볼 때 권태가 나겠습니까, 안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물론 자주 바꾸면 좋지만, 그러나 예산이나 홍보물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저 산위에나 야외간판은 몇 년을 계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따라서 투자효과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은 검토했다고 생각하는데 미비한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심사숙고 했을 것으로 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알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나왔으니까 한가지 질의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예, 말씀하십시오.
허종철위원  19페이지, 문화원 회계감사 소관입니다.
  문화원 사무감사를 해 본 결과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78만5천100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회수가 되고, 신분상 주의촉구 또는 관리감독 촉구를 했다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문화원에서 이런 돈을 회수하게 되었으며, 신분상 촉구라면 어떤 지장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느끼는지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직접 소관은 기획감사실장 소관은 아니지만 종전에 지역협력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문화원과 가야문화보존회 두 단체를 과장님이 있을 때 합하기로 해서 충분하게 고성군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겠다고 확약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냥 있는데 그 문제가 영원히 안되는 것인지, 되는 것인지 확실하게 아는데 까지 답을 해주시고, 안되면 영원히 두 단체로 그냥 존속할 것이냐, 또 두 단체를 존속하니까 근간에 보니까 군민의 날 체육행사도 다소의 두 단체에서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로 하셔야 될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문화원 감사분야는 저희들 기획감사실 감사파트에서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고 보조사업부분에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지급한 내용이 불가하거나 또는 집행이 부적정한 부분 3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회계상, 예를 들면 여비지급이 잘못되었다든지, 도서 및 템프 구독료 집행이 부적정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회수를 했고, 그 외 증빙서류 등 옳게 정식대로, 규정대로 구비되지 않은 부분은 시정조치를 해서 주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통폐합 관계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들이 종전부터 많은 제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역협력과장으로 있을 때 통합을 하려고 몇 차례 상당히 강력하게 참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문화원과 소가야보존회의 업무성질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 느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문화원은 고유의 문화원 관리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가유문화보존회는 정관상으로 보면 문화원과 유사한 업무를 사업내용에 포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가야문화보존회가 하는 것은 소가야 문화행사를 주관하는 추진위원회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영이나 진주시 등에도 보면 개천예술제를 할 때 문화원이 있음과 동시에 개천예술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성격으로 볼 때는 꼭 통합해야만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 자기들 정관상 유사하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한 단체가 아니냐, 통합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했는데 문화원 측에서는 동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가야보존회 측에서 우리가 앞으로 정관을 고치더라도 우리는 추진위원회적 성격을 가지고 이 행사만 하겠다, 그렇다면 꼭 문화원과 통합할 필요가 없지않느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 사례들을 볼 때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통합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기획감사실장님, 간단 간단하게,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종철위원  답변 다 했죠?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허종철위원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통괄해서 부진업무라든지 감사결과를 여기 내놓았는데 이것을 일괄해서 기획감사실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해당과에 해야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총괄 통계상 자료는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내었는데 사업추진은 각 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려면 사업부서 실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통합문제는 문화예술과장이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차후에 그 문제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문화원의 재정상 불이익이 105만2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78만5천1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왜 돈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업무추진현황 19페이지에는 105만2천원이 재정상 추징했다고 되어 있고, '99년 행정사무감사자료 19페이지에는 78만5천1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거기 보면 저희들 업무보고에는 문화원 회계감사 외 4개분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위생환경사업소, 당항포, 자란만어장 정화사업 등을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 많습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98년도 결산보고서를 보면 불용액이 약 76억1,762만원, 예산의 약 5%가 불용액이다 라고 나오는데 저번 2회추경시도 보니까 사업자체가 당초에 예산을 요구했다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 해서 불용되는 사업비가 많은데 이것은 예산운용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런 불용액이 생기며, 과연 올해 '99년도의 불용액은 얼마나 될 것이며, 이런 불용액이 계속적으로 생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분야는 저희들이 사업을 줄여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서 '98년도로 이월될 때는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IMF가 와가지고 국·도비 영달이 상당히 늦어지고, 또 부분적으로 연도폐쇄기까지 영달이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그 당시 집행하기가, 확정이 안되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98년도에서 '99년도로 이월된 것은 다소 건수는 줄었습니다.
  줄고, 물론 사업비는 조금 늘어났는데 왜냐하면 갈수록 예산의 규모나 사업비 단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9년도에 이월액을 상당히 줄이려고 제가 기획감사실에 오고 나서 실과장님, 주무계장님에게 몇 차례 지시를 했습니다.
  이월이 많은 부서는 앞으로 사업반영을 최대한 고려하겠다 하는 정도까지 제가 지시를 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부득이 많아지는 부분이 생겨졌습니다.
  뭐냐하면 수해복구사업이 연말에 가서 두차례나 생겨졌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지금 설계, 또는 착공에 들어갑니다.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늘어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평소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월부분이 아니고, 이월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않겠습니까?
  건설, 토목, 전문인력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내일 재무과에서 우리가 하고, 불용액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불용액이 생기고,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군비부담을 못해서 시행하지 못한 사업도 여러 가지인데 왜 예산을 처음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이런 불용액이 생기느냐, '99년도 불용액은 얼마이며, '98년도는 5%인 76억1,762만원인데 '99년도 불용액은 현재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으며, 앞으로 내년 2000년 당초예산도 이러한 불용액이 생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이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불용액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예산이 불요불급한 부분, 예를 들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을 안써도 되겠다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집행잔액도 원칙은 집행잔액을 쓰지마라고 하는데, 집행잔액도 가급적 안써도 될 부분은 안쓰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그 결산추경에서, 마지막 추경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바르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각 실과하고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꼭 안써야 될 부분은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해라, 정리를 하지 않고 불용잔액으로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그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고, '99년도 결산액은 지금 결산추경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야만 최종집계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금액이 나온 부분은 없습니다.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 부분은, 불용액 부분은 결산추경에 가서 보면, 2회추경도 마찬가지이고, 사업전체의 예산을 당초에 정확한 예측을 못해서 불요불급한 곳에 많은 예산이 책정되었다 이말이거든요.
  책정되었으니까 불용액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2000년 당초예산은 적극적으로 지양하고, 예산이 정확하게 쓰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 이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알겠습니다.
  '98년도는 예산절감시책이 IMF관계로 인해서 위에서 강력하게 많이 절감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99년도는 저희들 자율절감인데 최선을 다해서 그 폭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이월금이 이월금,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이렇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불용액이 나오고 하는데, 명시이월은 물론 명시를 해서 나오겠지만 사고이월에 대해서 관계자의 처벌이라든지 문책을 받고 있어요?
  사고이월금.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문책은 하지 않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사후에 타당하다고 할적에는.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물론 저희들 도 감사나 상부감사, 그렇지 않고 또 특별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감사 해가지고 책임이 따르는 부분은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감사를 해서 문책을 하지는 않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공사를 할적에 공기절대부족이다 해서 이월시키는 것이 많은데 이것을 시행청에서 시행하는 과정에 충분한 시공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거기에서 감사업무를 받고 있는 감사담당은 왜 사업을 지연하느냐는 이유를 밝혀 주어야 될 것인데, 밝혀주어야 되지 무조건 절대공기부족이다 이렇게 하고, 또 중앙부서의 예산이 제대로 편성안되어서 이월한다 이것도 몇 건 나와있는데 이런 것도 아까 최정훈위원 질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좀 정확성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결과가 안나오는데 고성군에는 예산이 이월금, 명시이월금 보태서 많이 남겨 놓으니까 천몇백억이다 이렇게 범위만 넓어진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부서에서는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건설지원계에 있는 사람들이 설계를 왜 제때 제때 안하느냐 이말입니다.
  해가지고 제 시기에 이것을 마무리 지우고 해야되지, 요즘같이 사업이 제일 어려울 때, 요즘 기온이 낮아서 영하로 내려갈 때 구조물사업을 한다는 것은 안맞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금에 대해서, 이월금, 사고이월, 명시이월, 앞으로는 좀 소홀하지 말고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보충질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복전  최현덕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불용액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과대편성을 해서 사업의 타당성 조사라든가, 또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불용액이 사실은 많습니다.
  이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이말이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매년 집행부의 답변이 국·도비 지원관계와 여러 가지 사업의 지연때문에 불용이 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2억원 이상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 때는 반드시 예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와 행정가 이렇게 해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 질의를 하니까 우리 고성군에서는 그렇게 안된다고 답변 했는데 왜 안되는지,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집행부에서 과대예산을 책정해서 사업도 못하고 명시이월되고 하는 문제가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저희들도 그때 결산검사나 의회에서 지적이 다소 빈번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도 이 업무를 하면서 내년도에는 중점투자사업 심사분석을 할 계획을 군수님께 보고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일정금액 이상 될 경우는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자체심사를 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여부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 추진사항을 점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그 심의를 할 때도 이 사업에 대한 시혜도, 주민에 대한 시혜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사업에 대한 적정성 이렇게 해서 차질없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다음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목요시책토론회에서 공무원들의 제안을 받아서, 100여건 받아서 발전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본 위원이 보기에 한두가지, 이것도 한번 검토해서 추진했으면 좋지않겠느냐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번호 23번, 123페이지입니다.
  직원 출·퇴근시 근거리 출장용 자전거 활용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불가처리 되었는데 본 위원이 보기는 여러 가지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서 자전거를 군에서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저것을 그냥 가만히 대어만 놓을 것이 아니고 집이 가까운 직원이 타고 갔다가 일과시간에 갖다놓고 해서 차 안가져 오면 주차공간도 넓어지고 좋은 점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검토를 했겠습니다만 불가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검토해서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다음에 124페이지, 관리번호 30번, 대민활동비 지급방법 개선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면에 있는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대민활동비를 군청에 있는 공무원은 지급받고 읍면에 있는 공무원은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자는 그런 내용인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니까 군청직원만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침에 따라서 불가처리가 된 모양인데 행자부에 예산편성지침을 제작할 시기에, 7월이내로 한번 건의를 해서 활동비 지급방법을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읍면에 있는 공무원은 대민, 주민과 직접 대할 기회가 많고, 군청에는 아직까지는 읍면보다는 작은데 어떻게 해서 대민활동비를 군청직원은 지급받고 면 직원은 지급을 못받는지에 대해서 행자부 지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뭔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행자부에 건의했으면 하고 질의합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23번의 직원 출·퇴근시 근거리 출장용 자전거 활용하는 이 제안은, 제안내용자체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군에 비치한 120기동대 자전거를 활용하자는 그 제안이었습니다.
  이래서 기동대 자전거는 업무, 공용으로 확보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출·퇴근용으로 활용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불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개인별 읍 권역에 있는 직원들은 차를 가지고 오지말고 자전거를 활용하자는 것은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그런 내용이 되어서 여기서는 120기동대 자전거를 우리 직원이 출·퇴근용으로, 아침에 민원 오기전에 출근하고, 민원 다 가고 나서 퇴근하니까 써도 안되느냐는 이런 뜻인데 공용이기 때문에 사용으로 쓸 수 없다 해서 불가로 한 것이고, 다음에 30페이지, 대민활동비 지급방법 개선은 본청공무원들은 3만원씩 줍니다.
  읍면에는 주지 않는 이유가 지침상 기준액이 읍면에는 읍면수당을 6만원씩 줍니다.
  수당병과지급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못주고 그중에 많은 것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6만원짜리를 읍면에는 주고 있고, 군 본청에는 그 수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민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침상 두 가지를 병과해서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30번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는 아무리 공용이라고, 민원기동대용이라고 해도 퇴근시간에 가져갔다가 출근시간에 가지고 나오면 기동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사실상 자동차나 자전거는 가만히 세워놓아도 내구연안이 되면 거의 못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에 이용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저희들이 일단 토론회에서는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김문수위원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목요시책토론회 제안과제의 목록을 보면 불가건수가 17건이 있습니다.
  22건입니까, 불가건수가?
  22건의 내용을 보면 물론 기 제안된 내용들보다 더 앞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확실한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왜 불가로 처리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이 반영이 안되고 하는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산이 반영되어도 꼭 개선을 하고 실천이 되어야 될, 실행이 되어야 될 그런 건수도 보니까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된 내용에 대한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아서도 이것은 충분히 필요하다 하는 그런 제안의 내용도 있는데 왜 불가처리를 해서 통보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목요시책토론회 부분은 제안이 되면 저희들이 제안된 내용을 사전에 해당실과에 통보를 해서 관련법규, 예산, 시행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서 검토가 된 부분을 제안하는 당일에 제안자가 제안하면 검토사항을 보고 합니다.
  검토사항을 전 실과장이 듣고, 그 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다시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안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앞으로 연구 검토하자는 등등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17건이 지금 불가로 처리된 부분은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가령 예산이 없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법규상 그렇다거나 했을 때 다른 부작용이 있다든가 모순점이 있는 이런 부분이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하나 하면 제가......
이상근위원  그중에 보면......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중에 찍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이상근위원  122페이지 관리번호 4번에 보면 수입증지 판매소 확대지정 운영 같은 것은 조례로서 의회에서 의결된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불가통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고성군민상 시상부문 조정같은 경우도 사실 문제점이 많이 제기가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하고 관계없는, 예산이 물론 들더라도 이런 것은 충분하게 여론이 수렴되어서 반영이 되었어야 될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이 불가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요약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목요시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문수위원님이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근거리 자전거를 현재 방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난 3월에 260만원을 들여서 17대를 구입해서 읍사무소에 5대, 농업기술센터에 5대, 보건소, 의회에 1대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은 이렇게 들고 활용은 하지 않고 예산낭비가 되고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목요시책에서도 어떤 정책적인 사업을 할 때는 예산도 따라가지만 예산이 따라감으로 해서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안될 때는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낭비가, 우리 군민이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이것은 현재, 자전거는 물론 일시에 100% 활용하거나 하는 일은 없지만 수시 필요한 주민이 이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내 읍에 공무원들이 임시 간편하게 출장가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최현덕위원  그런데 지방신문에는 보면, 99년 5월 12일자 신문에 보면 고성군 근거리 출·퇴근 자전거 방치, 30대를 비치하고도 이용하지 않고 예산만 낭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것은 그분들이 보는 시각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상근위원이 잠깐 질의했습니다만 군민의상 사실은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제안이 불가된 사항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가 자료를, 나중에 17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홈페이지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자치행정과 전산계에서 사실 전체관리를 하고, 자료관리는 해당부서 문화관광과 홍보분야는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에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보니까 좀 활성화 되지 못한다 해서 저희들 기획팀에서 다시 대안방안을 제시해서 팀을 저희들 기획실 직원, 문화관광과 직원, 자치행정과 직원 해서 팀을 구성해서 하나 하나 점검·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고성군 홈페이지를 보면, 고성군 홈페이지를 보니까 다른 타시군 홈페이지와 비교해 보면 결함이 좀, 결함이라기 보다는 비교가 좀 되는데 특히 홈페이지를 검색하는데는 어느 특정한 과에서 하라는 그런 부분은 사실 없거든요.
  출근과 동시에 인테넷 연결해서 홈페이지를 검색할 수 있는 각 실과에다가 공통적으로 출근하면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지정된 것 없이 고성군 홈페이지를 검점해 보는 그런 것이 관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각 실과에 그런 지시를 수시 합니다.
  해보면 사실상 출근하면 계장 한 사람, 밑에 직원 한두사람 있는데 출근해서 서류 펼치고, 전화받고 하면 홈페이지를 두드리고 앉아 있을 시간이, 실제 그런 시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해보니까 오늘 출근해서 한번 봐야지 싶어서 보려고 하면 그것 볼 시간동안에 다른 전화오고 가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중점적으로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각 실과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각 읍면에도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법예고같은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하게 되지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성군의 입법예고같은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하게 되면 읍면에서 입법예고 한 것을 인쇄해서 받아서 읍면 게시판이라든가 읍면 이동장 회의때 입법예고를 해서 공시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터넷에만 그대로, 홈페이지에 그대로 되어 있고 읍면에서 검색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둘 경우에는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 보게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 군민이 봐야 될 사항이 안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인턴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된 입법예고 같은 것은 각 읍면에 지시를 해서 읍면에서 출력을 해서 볼 수 있도록 당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아직까지 저희들 인터넷 관계가 활성화 되지 않고 군민들이 다각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읍면에도 지금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직원 몇 사람은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운영이 조금 부진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인터넷이라는 것은 사실 전축을 다루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부담감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출근과 동시에 공직자들이, 누구나 마찬가지로 출근과 동시에 컴퓨터를 한번 부팅해 보고, 인터넷을 연결시켜 보는 그런 습관을 관례시켜야만 되는 것이지, 그것을 부담을 가지고 인터넷은 특정한 사람이 해야 된다, 검색은 별도로 누가 해야 된다는 그런 특별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전 공무원들이 정보화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부담을 느끼지 말고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점에 대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최대한 지도를,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고형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업무추진현황 10페이지, 특별지원사업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 관광도로개설 문제인데 저번 현장감사를 해보니까 그 부분에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광도로를 개설했는데 세계적인 공룡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도로를 개설하면서 엄청난 자연을 훼손을 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불필요한 어떤 노선을 주어가지고 바다의 많은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것이 눈에 보였는데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것이 지금 군립공원으로서의 기본조성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룡테마파크를 앞으로 계획적이고 아주 광범위한 어떤 계획을 세우면 지금 거기에 샤워장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것이 그 주위의 주민이나 우리 면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불합리적인, 어떤 위치선정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상족암 해안관광도로 개설은 도시과에서 상족암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의해서 도로계획노선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자연훼손 등 상당히 불필요하다, 노폭이 넓다는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직접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공원관리와 공사담당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일단 한번 더 제가 이 문제를 전달해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도시과 질의하실 때 한번 더 챙겨주시면, 일단 저도 문제제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룡테마파크공원관계도 지금까지 샤워장이나 화장실은 기존 군립공원의 범위내에서 임시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부분이다 해서 보완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룡테마파크계획이 다시 구체적으로 서면 그 서는 상황에 따라서 다시 이 계획이 부분적으로 수정될 것이 아닌가, 물론 기존 있는 것을 활용할런지 아니면 다시 무시하고 할런지 그 부분은 제가 깊이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 계획이 서면 전반적으로 점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제가 우려하는 바는 아마 그것이 계획이 완전 수립이 되면 다른 곳으로 옮기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의 그런 폐단을 제가 걱정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기획예산감사를 지방자치행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만의 이익을 위할 것이 아니고, 사업의 타당성, 성과성, 완료한 사업에 대한 결과확인 등으로 재정의 효율을 높혀 나가도록 당부드리고, 종합적인 검토측면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꽃길조성사업에 대해서 133만원의 추징금을 물렸는데 어떻게 해서 추징금을 물리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이것은 꽃길조성 나무, 그러니까 연상홍이나 또 거기에 쓰는 백일홍 등 나무를 구입할 때 공채를 사야 되는데 공채를 잘못 면제해 줘서 다시 추가공채를 사도록 한 그런 조항입니다.
김명하위원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 특정인에 의해서 잘못되어서 추징금을 물린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아닙니다.
  산림조합에서 일괄 납품을......
김명하위원  산림조합에서 일괄 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청 환경녹지과에서 선정을 해서 지금 2개 업체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주당 얼마의 가격을 물어서 하다가 특정인이 선정되어서 민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추징금을 물린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아닙니다.
  물론 그 부분은, 도에서 전반적으로 묘목구입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과 표본적으로 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부분에 공채 소화같은 것이 잘못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한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 19번 도로선상에 야생초목, 묘목을 심기 위해서 일어난 사항에서 민원이 발생되었지 않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것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김명하위원  어쨌든 간접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당초 민원이,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그 민원이 있어서 문제되었던 그 부분의 추징이 아니고 그 이후에 연산홍이나 백일홍이나 각 사업을 했습니다.
  꽃나무심기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공채를 면제대상으로 보고 면제를 해줬는데 실제 법상 면제할 수 없다 다시 공채를 사도록 해라 이래서 추가로 공채를 사도록 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환경녹지과에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김명하위원님께서 꽃길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올해 고성에도 많이 했는데 내년에도 우리 고성군은 꽃나무 한그루심기, 꽃길조성 이런 안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혹시 우리 고성군에도 감사실이 있으니까 각 면마다, 읍면에서 꽃나무나 여러 가지 화봉류를 살적에 단가가 어떤 면에서는 500원에 사는 면도 있고, 어떤 면은 1천500원에 사는 면도 있고 이래서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이 나무를 사면서 전부다 다 달랐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조사를 한 결과 나무를 산 공무원들이 어떻게 징계를 받았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다르지만 우리 고성군내에도 올해도 할 사업이고, 내년에도 할 사업이 많습니다만 꽃나무를 살적에 좀 통괄적으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공무원의 신분상의 피해 내지는 면에 내려주는 자그마한 사업들이 돈의 효율성을 가치있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 감사실에서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고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나무가격 단가 관계는 저희들 국도 14호선의 소나무 관계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군이 싸게 구입하는 바람에 인근 시군에서 상당히 곤혹을 치른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경험을 해서 방금 곽근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입시 일괄 또는 가격이 통일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위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남았습니다만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박충웅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오전에 늦더라도 기획감사실 마쳐야 되지 중단했다가 또 오후에 한다는 것은 안되고, 기획감사실은 오전에 마치도록 합시다.
○ 위원장 김복전  최현덕위원 말씀하십시오.
최현덕위원  기획감사실은 우리 고성군에서 심층적으로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이고 또한 핵심입니다.
  따라서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오전이 아니라 오후라도 계속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복전  다른 위원 말씀하십시오.
      "〈(중식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복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이 끝났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공사는 발주를 해놓고,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발주를 해놓고 미진한 사유가 많습니다.
  미진한 사유를 물어 보면 부지보상이라든가 농작물이 있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현지확인을 한 결과 보면 그런 사유도 없이 결과적으로 공사를 발주해 놓고 공기를 지연시키고 있는데 감사계에서 감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지적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저희들 지금까지는 감사기능이 거기까지 못미쳤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점검까지는 못했습니다.
  단, 문제가 야기되거나 제기되어 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부분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안하고 내년도부터는 그런 부분도 챙길 수 있으면 최대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소관 실과에 물어보면 전부 농작물이 심겨있다, 그렇지 않으면 부지보상이 안되서 공사지연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현지확인을 해 본 결과 아무 그런 관계없이 무책임하게 5∼6개월 공사를 착공해 놓고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는 좀 대처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이 생김으로 해서 사고이월이라든가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저희들이 사전에, 공사를 하기 전에 시행품위를 받으러 옵니다.
  받으러 오면 제가 직접 그 부분을 구두로 챙기기는 챙깁니다.
  왜 늦어지느냐, 왜 이제 하느냐, 왜 사업비가 많느냐, 필요한 것이냐 묻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분적으로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이계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그와 같이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가 갈천과 영현 추계간 2차선 확포장 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공사는 이미 발주는 시행되어 있습니다.
  10% 공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표시, 흔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방치를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공사가 발주되었는데 진도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김명하위원  예.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공사현장을 직접 점검을 안해서 이 부분은 모르겠는데 대가 갈천하고 추계는 하반기에 시행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은 하는데......
김명하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공사가 아무런 진행도가 없고, 그 공사를 이미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울때는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알고 그 공사를 시행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것은 저희들 도로사정에 따라서 양여금사업으로 사업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예를 들어서 추계에서 옥천사까지인가, 그런 도로명에 의해서 사업은 확정되어 있는데 전체 구간중에서 어느 부분을 시행할 것인가, 자기들이 사업부서에서 확정을 해서 확정이 되면 거기에 설계가 들어갑니다.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는데 그 부분 관계 제가 한번 더, 대가 갈천 그러니까 추계에서 종생 넘어가는 도로, 제가 알기로는 270m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여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지금 현재 그곳은 실제적으로 우리 고성군 전체를 비교해 보면 아무 필요성 없는 도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곳에 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쓰레기도 많이 나올 뿐더러 차라리 그곳에는 인도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인데 필요없이 2차선 확포장공사를, 산림훼손을 시킬 우려성도 있고 또한 그 길 전체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2차선 도로포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그 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했으며, 어떻게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이 공사는 정확하게 추계↔ 갈천간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확포장 관계는 저희들이 군도를 신설 또는 확포장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일괄조사를 해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전체 사업물량이 서고 나면 양여금사업으로 년차별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차별 추진계획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행하는데 지금 추계↔갈천간 도로는 추계에서 종생, 대가면 갈천리까지, 거기는 상당히 많은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옥천사간 넘어가는 도로는 기존 도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명하위원  지금 그곳은 옥천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김명하위원  옥천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도로입니다.
  종생하고 추계리 관계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것이 같은 노선입니다.
  추계부터 갈천을 해서 그렇게 넘어가는 같은 노선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도로는 주민들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다음에 내갈, 갈천쪽의 사람들이 추계로 상당히 많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빨리 되어야 된다, 건의가 수차 들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1차로 270m정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그래서 지금 이계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현에 그 추계공사 관계가 공사는 이미 명칭은 정해져 있으면서 현장확인 해 본 결과 10% 공정은 해놓았어요.  
  공사를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면 아예 공사가 하나도 진전도가 없는데 어떻게 10% 공정을 했느냐, 그와 같은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 도로는 처음에 계획해서 예산할 적에 아주 미비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도로는 토지보상관계에, 지금 매입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도를 표시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복전  김명하위원 그 관계는 담당실과장에게 우리가 충분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김명하위원 추가질의 하실 것입니까?
김명하위원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백천만과 김귀석 씨, 여기에 백천만은 2,100만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뒤에 보면 김귀석 씨에게는 2,150만원을 지급하고, 99년 7월이후부터 월 50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의 소인데 여기에 지금 계류중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을 소상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천만 씨 것은 자기 소유 건물앞 고성읍 동외리 294-6번지 대지 69㎡입니다.
  현재 자기 사유지를 인도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사용으로 인해서 그 사용료를 내라는 그 소송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그 소송관계는 저희들이 1차 지난번에 승고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입구, 출입구 등 정확한 면적을 알 수 없어서 다시 재측량을 했습니다.
  재측량을 해서 다시 항고를 했습니다.
  그렇고, 다음 두 번째, 김귀석 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지금 송학천 구거부지입니다.
  송학천 구거부지중에서 옛날에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자기가 등기를 했습니다.
  등기를 해서 자기재산으로 주장을 해서 2필지 1,996㎡에 대해서 그 동안 군에서 송학천으로, 공공천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군에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2,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한 결과 지난번에 판결하기를 2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은 이에 백천만 2,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지금 소송준비중이라고, 계류중이라고 했지만 그러면 자료를, 충분한 답변자료를 고성군에서 제출을 못해 주었기 때문에 2,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이것은 판사에게, 변호사에게 모든 충분한 자료를 줬다면 아까 설계 잘못이고 앞으로 재측량을 해서 항소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업무소홀입니다.
  업무를 충분히 다루었다면 이런 판결이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또 변호사 들여서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또 뒤에 보면 김귀석 씨 문제는 2,150만원을 지급하고 월 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해서 다시 승소를 해서 250만5천856원을 지급하라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김귀석 씨에게도 항소준비를 해서 할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김귀석 씨는 250만원이기 때문에 항소를 하고 변호사를 사거나 항소 비용을 하면 오히려 이 비용보다 더 나갑니다.
  이것은 항소를 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래서 끝나는데 여기는 계류중이라고 나와있고, 여기 백천만 씨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업무소홀입니다.
  정당하게 했다면 2,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이것은, 사건이라는 것은 원심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원심을 예를 들어서 파괴하고 재소송한다는 것은 힘드는 것인데 그 당시에 충분한 측량이라든지 보완을 했다면 이런 결과가 안나옵니다.
  이 돈을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지 모르지만 판결에 패소가 되면, 어차피 기각되면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충분히 감안해서 업무소홀에 더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소송관계는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판사가 현지확인을 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백천만 씨 측에서 현지확인 비용을 불입하지 않아 현지확인이 무산되었습니다.
  현지확인을 하면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하기로 하고, 저희들 측에서는 그 비용을 불입을 했는데 백천만 씨 측에서 비용을 불입하지 않아 현지확인을 못함으로 인해서 다소의 차질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최정훈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 12건인데 이중에서 변호사 선임한 건이 몇 건이며, 우리 자체 대비를 하고 있는 건이  몇 건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조금 있다가 통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훈위원  법무통계계에서 이 12건중에서 변호사 선임한 건이 몇 건이고, 선임하지 않은 건이 몇 건인지 그런 기본자료도 없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 12건중에서 변호사 선임이 몇 건인지 법무통계계에서 모른다면 무엇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 법적소송에 대해서.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지금 계속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추가하고.
최정훈위원  현재 12건중에서 변호사 선임한 것이 몇 건인지 기본현황도 몰라서 무슨 감사를 한다를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지금 변호사 선임한 것이 5건입니다.
  보고자료에 1번 공사대금청구의소 이종관 씨하고 손해배상청구 김부정 외 계류중 하고, 우리 상호신용금고 관계하고, 7번에 공작물 철거 청구의 소 관계하고, 제일 밑에 취득세부가 처분취소청구 한전 것입니다.
  이것하고 하고 5건이 변호사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변호사 선임은 5건 하고 있고, 7건은 우리 자체에서 대비하고 있습니까?
  소송중에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최정훈위원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가 앞으로 현재의 승소, 패소의 결과를 보면 상당히 민원이 옛날하고 틀린다는 말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고, 고액소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까지 안일한 대처를 해서는 우리가 패소할 우려가 많고, 패소이전에 모든 행정이 제대로 모든 것을 집행해야 이런 송사관계가 안생긴다 이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행정의 법 쟁소관계가 안생기게끔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변호사가 7건을 가지고 자문변호사 2명을 쓰고 있는데 7건중에서 두 사람의 자문변호사가 과연 현재 우리 실정에 필요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앞으로 소송업무는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옛날 같으면 자기 토지가 있더라도 보상요구 하거나 자기 토지를 찾지않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늘어날 추세이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한사람만, 통영쪽에 계시는 분 한 분만 할 때 창원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많고, 또 한 분 자문받는 것보다는 두 분 자문받는 것, 왜냐하면 변호사님 자기들 수임건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해서 자문을 받고, 그 자문 받아서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가 일단 부분적으로 변호사가 꼭 필요하다, 고문변호사님도 이 부분은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호사를 최대한 선임해서 패소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적으로 한 분만 계서도 충분하게 자문을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보는데 꼭 두 분이,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두 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의 쟁소관계는, 이런 쟁송이 안생기게끔 우선 우리 행정이 집행을 해야 되고, 꼭 생긴다면 우리 군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게끔 확실한 대처를 해줘야 된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래서 군수님도 지시가 있었습니다.
  별정직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전문분야의 직원을 앞으로 고정채용 할 필요가 없는가 검토를 하라고 할 정도까지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법 관계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고, 한쪽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의심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법을 모르니까.
  그러면 상대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서 일치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부각시켜서 대처를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두 분을 선임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방금 이야기한 그런 공무원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소송관계도 마찬가지이고, 다음에 조례나 법규에 대한 개정안이나 폐지,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시간적으로 그렇는지,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뒤떨어져 있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군민이 필요없는 규제를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법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우리 군민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저희들도 계약직관계를 몇 부서에 검토하고 있는데 자격요건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문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특수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요건이 붙어있어서, 지금 중앙이나 도단위 부서까지는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군단위의 이 인건비로서는 아직까지 자격증이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을 저희들이 초빙해서 계약직공무원을 하기는 상당히 지역적으로나 이런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그런 부분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감사자료 98페이지, 부진사업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월평소류지 보강사업인데 이것을 지금 보면 2차에 걸친 주민설명회와 주민의견수렴 설문조사결과 공사시행 반대, 사업추진반대, 진정서 등으로 사업추진 애로사항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전체주민 의견수렴을 위해서 설문조사 매수부락마을 137명, 사업추진반대 진정서가 11월 10일 접수되어서 지금 이것이 부진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위치변경이나 다른데 변경해서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월평소류지 관계는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 마을에서 아주 극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금년도에는 설계비만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계속 반발을 합니다.
  이래서 우리 관계부서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설득을 하고 설명회를 몇 차례 했습니다.
  의견수렴까지 해보니까 반대의견에 도장찍은 사람이 또 찬성의견에 도장찍고, 상당히 흑백을 가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해서 이 장소에는 현재 주민들의 정서상으로는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위기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위치변경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그 월평소류지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주었는데 변경은 안되겠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도와 절충을 해서 꼭 이 장소에 안되면  다른 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군정발전추진위원회 관계는 감사자료나 보고자료에도 없습니다만 군정발전추진위원회 저도 소속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정발전추진위원회가 처음부터, 시작단계에서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군수의 선거당시 공약으로 해서 이것을 발전적으로 해보자 그렇게 의견일치가 되어서 발전추진위원회 설립을 하는데 여러 가지 수속을 밟아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특별히 군정발전에 기여한 그런 획기적인 것이 저는 거기에 몸담고 있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라도 그것을 한번 평가를 해보고 별로 유명무실한 그런 기구일 것 같으면 군정발전추진위원회, 여기 보면 차라리 목요시책토론회라든가 군정개발연구대회라든가 이런 것이 오히려 그보다 낫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군정발전추진위원회는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분장사항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제가 그 업무를 보아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방금 김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이 기구가 제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저희들도 처음에는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만 생각보다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별도 지시가 떨어져서 지금 재점검, 재구성을 해서 실제 참여할 수 있고, 의욕을 가진 그런 부분으로 재구성을 해서 활성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문화관광과에 지시가 되어서 지금 사람 선임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옥상옥의 이런 별 필요없는 기구는 정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허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일반회계 '99년도 부서별 배정계획을 보니까 타실과는 형평성 있게 월별, 분기별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유독 기획감사실만은 분기말 3월, 6월, 9월, 12월, 그 달에는 엄청난 차액으로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제4분기 11월달은 4억5,396만2천원인데 12월에는 12억7,676만1천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배정되었습니다.
  왜 분기별로, 그것도 분기말에 이 많은 돈이 꼭 배정되어야만 했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이것은 저희들 실의 예산은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월, 분기말로 인건비가, 그 익월 분기가 배정되다 보니까 많은 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허종철위원  인건비는 매월 똑같이 나가지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분기말 되면 상여금이 있고, 다른 기타 수당이 있어서 늘어난 것입니다.
허종철위원  분기말은 수당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분기말에는 수당이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이해가 갑니다.
  다음 감사자료 148페이지, 신문고설치 및 접수처리 민원해결을 위한 예산확보 및 지출내역을 보면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1년입니다.
  1년동안에 신문고설치함에 1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신문고함에 민원을 넣는다는 것은 정말 용기있는 우리 군민이라고 보아지고 찬사를 드려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런데 여기 접수를 받을 때 무기명, 유기명 똑같이 받으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해결이, 금년 경우입니다.
  해결이 5건, 불가 1건, 처리중이 5건이라고 했는데 신문고함에 예산이 편성될 그런 문제를 넣었다고 가정할 때 지금 우리 군정 속에서는 우리 군민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자기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신문고함에 넣어서 예산이 편성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고, 1년동안에 11건이 접수되었다는 것은 1달에 1건 접수가 안되었다는 사실인데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실효가 있다고 볼 것인가, 또 감사자료를 받아보고 이것을 다루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저희들 신문고를 군내 15개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95년도에 군수님이 첫 부임하면서 특수사업으로서 해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군수를 만날 수 있는 창구역할이 상당히 좁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외에 군수실에 인팩스 해서 팩스를 군수실에 설치해 놓고 팩스를 활용할 수 있는 주민은 팩스로 민원을 넣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작년부터 저희들은 군 민원실에 장날되면 군수님이 근무를 해서 직접 면담민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매년 읍면순시가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을 밟다 보니까 신문고에 들어오는 건수는 지금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문고에 넣는 분들은 군수를 직접 만나기 어렵고, 시골 오지에서 찾아오기도 시간적으로나 이런 제약을 받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넣는 분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넣는 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신문고를 없애기도 그렇고 해서 기 설치한 것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활용을 해서 필요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하는 것은 좋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분야에 건의 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담당부서에다가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해서 현지확인·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수반해서 저희들이 해결해 주고, 완급상 조금 늦추거나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회시를 해서 앞으로 검토하거나 참고하겠다는 회시로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현재 진행과정은 충분하게 말씀을 들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아무리 무식하고 원거리에 산다고 하더라도 군수에게 충분히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신문고를 설치해서 민원을 수렴하겠다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달에 한건도 안되는 것을 신문고 활용한다고 이야기 한다는 것은 시간적인 낭비가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지금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한사람의 의견이 있더라도 받을 수 있다면 제 생각입니다만 그대로 운영은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의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목표관리제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일정한 목표를 정해서 공무원이 개개인의 담당업무라든가 하는 것을 책임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혹은 자율적으로 이렇게 유도해서 소위 업무에 대한 목표달성을 이루는, 행정의 생산성 제고로서 목표관리제가 필요하고, 전 경상남도에서도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목표관리제가 달성되었을 때 성과급에 따라서 평가를 실시해서 목표에 대한 실적이 있을 때는, 인센티브 즉, 성과급이라든가 인사제도에 반영한다든가 혹은 상여금 등 이렇게 인센티브를 적용하는데 사실상 우리 군에서 목표관리제를 하는데 6급이 현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은 보통 5급을 하는데 6급을 한 이유와, 다음에 우리 군에서 목표관리제를 추진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목표관리제 적용된 공무원이 있는가, 목표관리제 목표를 달성해서 적용한 공무원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정부시책상 목표관리제 제도를 도입해서 저희들 행정기관에 활용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도나 상부에서도 목표관리제를 시행해서 인센티브로 성과가 좋은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급 수당을 지급하라는 예산까지 저희들이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했다가 작년에 삭감을 하고 했는데, 해보니까 현재로서는 측정기준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개인 기업과 같이 판매실적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만 저희들이 서비스 창출이기 때문에 상당히 측정하는데 고도의 기술이나 측정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되면 오히려 해놓고 나서 더 부작용이 많다 해서 다시 고려를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목표의 달성을 측정하는 평가성과급으로 2001년도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다시 유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정부에서 문제점으로 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도 각 실과에 1인당 몇 건씩, 과장은 그 과의 계의 숫자만큼 목표를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지만 막상 그대로 측정하기는 상당히 고난도다, 어렵다, 또 어찌보면 정실이 흐를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정부의 계획과 같이 유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계장은 3개사업, 과장은 5개사업 이렇게 일단 목표, 자기가 제시해 놓은 사업은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5급도 그러면 2001년부터 이렇게 할 계획이다는 말이죠?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유보를 하다가 2001년도로 유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이상근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보충질의 아닙니다.
○ 위원장 김복전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터미널이전 관계 때문에 무료버스를 운행했죠?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이상근위원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지금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날만.
이상근위원  장날만 하는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계속할 계획인지 아니면 안할 계획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평일같은 경우는 입간판이, 표지판이 있더라구요.
  표지판을 철거안하니까 무료버스 오는 줄 알고 군민들이나 승객들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확실하게 계몽을 해주시기 바라고......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저희들이 터미널로서 구 주차장 있는 곳까지 무료버스를 운행해 왔습니다.
  운행해 오다가 송학로 개설과 동시에 군내버스, 또는 시외버스를 우회전 시키고 있습니다.
  시내를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그 시점부터 무료버스는 중단을 하고, 중단을 하면서 주민여론이 있어서 장날은 많은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차장과 그 구간 무료버스를 운행합니다.
  하면서 그 표시판에도 장날만 한다는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것이 홍보가 적극 안되어서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장날만 한다는 것도 알고, 장기적으로는 시내버스가 다 되고 운행에 지장이 없다면 무료버스는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삼산지방상수도사업 이래서 상리면부터 하이면, 하일면, 삼산면 사업기간 '96년부터 2000년도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삼산지방상수도사업이 포교 덕산 주민들의 식수난에 행정상 상당한 알력이 있어서 그것이 제일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의 사업비 45억원이 '99년도까지 드는데, 이 사업은 2000년이후 6억원 해놓았는데 이 사업경로가 어디까지 되고, 어디까지 안되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지방상수도사업관계는 사업을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말씀드리기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정재욱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처음 계획이 45억원을 가지고 어디까지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지?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제가 알기로는 내년까지 이 사업은, 삼산지방상수도사업은 내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삼산지방상수도는 내년까지 마쳐지는 것이 확실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정확하게 알아서......
정재욱위원  나중에 도시과에 묻겠는데 지금 실장에게 묻는 것은 계획을 세웠을 때 삼산지방상수도 사업 같으면 삼산의 어느 한쪽도 되지 않는 것을 공무원은 거짓말 하는 정도밖에 안됩니다.
  실효성 없는, 시급을 어디가 요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임의대로 정해놓고, 지금에 와서 내년도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답이 어디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당초 계획상은 2000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다소의 지연이나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정해서 내년에 꼭 마친다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워서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사업부서에 한번 더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다시 답변을......
○ 위원장 김복전  예,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담당부서에 수반되는 사항은 나중에 해당부서에 질의를 충분하게 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35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채무현황을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당항포국민관광지확장 금년에 원금 28억원하고 이자 4억6,200만원 하고 32억6,200만원, 그 밑에 내려가면 공용터미널 10억원 하고 이자 1억4천만원 하고 이것을 채무상환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 상환할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죄송합니다.
  사업기채년도 하고 사업년도 서류를 안가져와서 마지막 상환되는 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이것이 당항포 확장개발사업만 해도 채무를 많이 지고 있는데 이것의 세부적인 계획을 감사기간내에 내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카드가 다 작성되어 있는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  정재근위원입니다.
  군수 공약사업에 있어서 18개사업중, 추진실적에 있어 18개사업중 3개사업이 완료되었고 15개 사업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완결을 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며, 이 15개사업을 임기중에 완전히 완결 지을 수 있을 것인지 답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것을 사업만 많이 만들어 놓고 일은 마무리 지우지 못하는 형편이고, 또 공설운동장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당항포국민관광지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채만 늘어놓고, 이것이 완전하게 빚만 지어놓고 사업은 많이 한다는 이런 명목하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저희들 공약사업은 4개분야에 18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항공우주산업 전문학교관계, 부경대학 수산과학센터설치, 공룡테마파크조성, 종합체육타운조성, 고룡이 캐릭터상품, 의료복지타운조성, 종합환경기초시설, 삼산 동해 상수도사업, 군청사확장 종합민원실운영, 교통불편해소, 이것은 주차장 이전입니다.
  다음 농어업 세계화 경쟁력 강화,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 이런 것은 그래도 지금 계획을 해서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수고등학교 육성관계, 소가야문화예술복원,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착수가 됩니다.
  다음에 해양관광온천개발, 해양관광벨트화는 되는데 온천개발이 상당히 난항이 있어서 어렵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성특산물 및 향토음식지정, 이 부분도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깨끗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군민 10만도시 기반조성사업 이런 것 등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부분에 많은 돈도 들고 위의 승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나 꾸준히 해서 군수님 임기동안에 어느 정도 마무리, 또는 기반착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정재근위원  그런데 군정 살림살이를 하는데 있어서 사업만 많이 늘어놓고 하는 것 보다도 실리있는 사업, 해 나갈 수 있는 여건, 이런 것을 추진해야 될 것인데 돈은 없으면서 사업만 늘어놓아서 나중에 할 수 없는 그런 요약된 일은 기초부터 안해야 되지 이런 것을 많이 해놓고, 앞으로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요트사업이라든지 무슨 이런 사업을 많이 늘어놓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기채를, 도저히 빚을 짊어지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입장에서 또 사업을 벌인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힘든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실장님이 이런 것은 앞으로 살림살이 하는데 가일층 어떤 제지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5페이지에 보면 문화체육센터 사업유치 해서 사업비확보 11억원,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사용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
이상근위원  아니, 문화체육센터에 한국마사회에서 특별지원금 11억원 내려온 것, 확보된 것.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이 공문은 11억원이라는 금액의 공문은 온 것이 없고 금년에 이 부분중 4억4천만원은 금년에 국비세입을 잡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문화체육센터사업에 쓰라는 그런 것이 정해져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은 고성군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이 마사회사업은 저희들이 임의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확보 노력을 해가지고 중앙으로부터 결정이 되어 도로 통해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마사회 기금을 가지고 농민에게, 농촌에 환원을 해서, 물론 부채 탕감이라든가 경감, 이런 것에 까지는 못 미치지만 진짜 농어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런 하나의 지침으로 대통령이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의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이 부분은 문화체육부 소관으로 저희들이 문화체육사업에 쓸 수 있는 사업비를 문화체육부로부터, 그것은 농림부로부터 받은 자금이 아니고 문화체육부의 문화체육기금에서,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기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명목은 정해져 있고?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이상근위원  고성군의 시설을 보니까 너무 투자를 많이 한다구요.
  앞으로 시설투자를 해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렇습니다.
  시설투자를 하면 앞으로 관리 등에 상당히 부분적으로 부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이 시설투자하는 부분은 앞으로 수익성이 다소 있고, 경영과 그리고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다 이래서 국민이 향유해야 될 부분, 문화체육부분의 기반을 조성하는 정도에 국한하는 기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정재근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채부분 등 상당히 부담이 많을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저희들 군의 기채비율도 도내에서 상당히 낮은 편이고 크게 부담이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추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시설투자를 하는 것이 보니까 계획적으로 무슨 장기개발계획이라든가, 계획적인 그런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우선 예산을 좀 확보해 놓고 보자는 그런 생각에서, 일종의 계획적인 것보다는 우선 예산확보부터 먼저 하자는 그런 의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성격이 짙더라구요.
  그러면 나중에 사업을, 일단 예산확보해 놓고, 시설 확충해 놓고, 나중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것까지 계획도 안세워져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 이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종합체육타운은 저희들이 1층에 수영장을 하고, 2층에는 강의실을 넣을 계획을 하거든요.
  다른 지역하고 조금 구분하기가,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부분 그것을 감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운동장에 앞으로 겨울에 전지훈련을 온다든지 이런 유치를 하더라도 수영과 목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전체적인 시스템을 갖춤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을 유치하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활용하기 좋고, 그런 수익적 부분,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책정을 했고, 저희들이 무조건 예산을 확보하자는 뜻은 아니고 그렇게 검토가 되어서 저희들이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기존 시설같은 것도 관리를 못해서 주민들에게, 군민들에게 문제를 제기받는 그런 경우가 많지않습니까?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기존 우리 시설같은 경우도, 체육시설같은 경우도 관리를 못해서 엉망인 상태에 있고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오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관리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도 예산을 쓰기 위한 확보 보다는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가지고 하나 하나, 차근 차근 예산을 세워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래서 신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투자분석을 한번 의도적으로 시행을 해서 검토를 할 방안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6페이지, 행정심판 현황에 보면 96페이지 상단에 경지정리사업 환지재조사 확인청구 행정심판이 있는데 결과는 각하 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은 72회 임시회때 본 위원이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에도 감사기관이 있고 하니까, 감사라기보다는 이러한 민원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해 본적이 있는지 이것을 우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지정리사업의 환지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간 이분이 단연간 투쟁을 하면서 군청, 도청, 경찰, 검찰까지 다니면서 호소를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기획감사실에서 이 사실여부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방금 말씀하신 경지정리사업 환지재조사 확인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감사파트에서는 조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다가 청구까지 해서 각하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본 위원이 72회 임시회 때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계략적으로 확인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본 위원이 자료는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환지대장, 다음 환지대장에 보면 돌 위에서 토지를 전부 갈라서 구획을 정리했기 때문에 얼마간의 토지를 전부 다 환지하기 어려우니까 300평, 1,000㎡미만은 환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본 결과 환지대장하고 농협창구하고 현실적으로 환지한 내역이 삼자가 일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부 각각입니다.
  환지대장에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대금을 내고 그 사람에게 환지했다고 되어 있는가 하면 자금을 수령한 농협창구에는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환지는 실제 돈을 내었다고 환지대장에 되어 있는 사람이 환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환지를 받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결정한 환지에 승복하지 않고 여러 가지 자기 불이익에 대한 것을 호소하고 다니는데 결국 이분은 아직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는데 도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군수를 상대로 민사소송 하는 길 밖에 남지않았다고 이런 요령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어떻게 해서, 소송하기가 그리 쉽습니까?
  농촌사람이.
  모르고 무지한 사람이.
  그래서 소송을 하도록까지 왜 그렇게 그렇게 행정을 집행해 왔는가 하는 반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 사안은 집행을 한 건설과에 감사기간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만 사실여부를 확인조차 아직 안해보았다는 것은 군수를 비롯하여, 군수께서 이 사항이 접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민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안을 지금이라도 감사기관에서 한번 사실확인을 해보고, 공부하고 사실이 맞지않아도 행정적으로 효력이 있고, 또 그런 행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의문이 가지않을 수 없어서 오늘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참고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2페이지, 임의보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고성군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집기구입 해서 700만원, 제일 큰 것만, 우선 1차적인 질의가 군민의 날 기념의전행사가 9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700만원과 950만원정도의 예산을 임의보조금으로 줄 정도 같으면 당초예산에 올려서 집행해야 될 것인데 약 6천여만원 되는 보조금경비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보조금에서 집행한 이유와 그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고성군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지난 4월인가 조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직되면서 사무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단체보조금으로서 집기와 사무실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날 기념의전행사는 매년 저희들 군민의 날 의전행사, 그러니까 당일 의전행사와 전야제, 평통 제등행렬, 3가지는 임의보조금으로 매년 집행해 왔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2건국위원회에서 쉽게 말해서 예산편성 이후에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다음 추경에도 할 수 있었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 사무실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면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집기를 사용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임의보조단체라는 것은 우리가 제2건국은 실질적으로 대통령령에 의한 정액보조단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나중에 자치행정과에서 묻겠지만 약 3천만원정도의 예산을 올해 제2건국에서 썼는데 전 국민이 이야기하는 여론이 제2건국이 전국적으로 그정도 예산을, 국고를 소비하고 무엇을 했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제2건국위원회에서 그만한 돈을 쓰면서 700만원의 집기를 구입할 것 같으면 실질적인 정액보조단체에 준한 이러한 건국단체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기를 700만원정도, 700만원이면 집기 사는데 작은 돈이 아닙니다.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군민의 날 기념의전행사가 임의보조로서 해마다 하는 것 같으면, 약 1천만원정도의 돈이 드는 것 같으면 그것은 당초예산에 당연히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군민의 날 행사와 체육회 예산관계 때문에, 소모성 경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이 문제를 당초예산에, 1천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올려서 명백하게 내놓고 예산심의를 의회에서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더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제2건국 사무실 부분은 그 당시 조직은 위에 지시로서 되었고, 사무실은 있어야 되고, 모임을 해야 될 장소는 되어야 되는데 추경해서 하기까지는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서 집행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민의 날 의전행사 역시도 당초 소가야보존회에 3천만원 지원되는 부분을 가지고 집행하고자 내부적으로 했습니다만 보존회에서 금년도에는 오히려 더 소요될 사항은 늘어났는데 그 부분을 도저히 집행할 수 없다 해서 부득이 저희들 군민의 날 기념행사도 예년과 같이 이 과목에서 활용하게 되어졌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2건국위원회도 소회의실이나 우선 모임을 할 수 있고, 이 취지를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추경에서 확보해야 된다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700만원정도의 집기를 살 것 같으면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음 군민의 날 기념제전행사도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당초예산에, 본 예산에 올려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 또 묻겠습니다.
  주로 보면 장애인보조비에서 정액보조가 나가는데 장애인 단체지원이 정액보조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 자체의 임의보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임의보조입니다.
최정훈위원  해마다 연례적으로 중앙에서라든지 상부기관에서 정액으로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단, 거기 정액보조로 되어 있는 것은 상의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여기는 지정이 되어서 정액보조로 되어 있고, 그 여타 장애자협회 등은 임의보조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정액보조단체는 우리가 예산을, 쉽게 말하면 임의보조금을 가지고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방향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국가보훈단체는 어떻게 됩니까?
  정액입니까, 임의보조입니까?
  국가보훈단체는.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단체가 틀리는데 국가유공자회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훈자 행사, 전적지방문행사에 대해서 별도 지원한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이 단체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국가유공자 단체가 있어서 거기에 정액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 단체하고 각각 회장하고 회가 다 틀립니다.
최정훈위원  우리가 6.25하고, 상의군경회하고 보조단체가 다 틀린다는 것입니까?
  따로 회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상의군경회하고 틀립니다.
최정훈위원  틀리고, 이것은 임의보조단체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최정훈위원  고성군 체육회는 임의보조단체입니까?
  이 밑에 200만원 지원한 것은?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체육회는 정액보조단체 맞습니다.
최정훈위원  임의보조금을 지원해도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정액보조단체라도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별도로 추진할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사항을 위임해서 처리·관리할 때는 저희들이 임의보조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민주평통이나 정액보조단체에서 해마다 수행하고 있는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다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을 당초예산으로 정확하게 요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고, 임의보조단체는 실질적으로 우리 고성군 관내의 여러 가지 공익을 위한 단체들을 위해서 보조하게 되는데 제가 3∼4년전에 여기 들어왔을 때 임의보조에 지원하는 보조단체들은 거의 없어지고, 거의 없습니다.
  많은 양이 줄어들고 전부 지체장애인 보조하고, 방금 이야기했던 700만원, 950만원, 주로 대종을 이루는 것이 그런데서 보조금이 끝나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정확한 예산이, 많은 돈이 요구되는, 근 1천만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 요구되는 것은 지체장애인들 이정도, 우리가 장애인은 그렇게 하고, 700만원이나 950만원정도, 500만원 이상 돈이 예상되는 것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정확하게 의회의 심의를 거쳐주고, 나머지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예산을 임의보조단체에서, 꼭 필요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다는 그런 단체에다가 제대로 이 내용자체에, 예산자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 말씀 맞는데 저희들이 정액보조단체는 법적으로 금액이 지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합니다.
  임의보조단체를 또 개별적으로 예산에 다 올리고, 풀비를 올리고 하면 이중으로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자꾸 더 주라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통제하는 범위내에서 임의보조단체는 기본예산에 가급적이면 안올리고, 5천만원이다, 6천만원이다 있는 범위내에서, 10개가 되든 20개가 되든 그 범위내에서 나누어 주고 이제 없습니다. 해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운용을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단체에 금액이 평균, 쉽게 말하면 500만원이 넘는다든지 700만원, 950만원, 이런 것은 해마다 군민의 날 기념의전행사 다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이 부분에 올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거기에 올려버리면, 또 임의보조단체비 예산 부분이 있으면 거기 올려놓고 또 달라고 사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임의보조단체가 매년 어느 정도 지원하니까 당신들은 이 기준이상 도저히 안된다, 통제의 수단으로, 물론 그렇게 올리고 하면 저희들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주고 또 여기 예산이 있으니까 또 봐주면 좋지만 그렇게 할 수록 자꾸 예산은 늘어나기 때문에 임의보조단체는 가급적이면 묶어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최정훈위원  그런데 천여만원이 집행되는, 방금 말씀의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천여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을 의회에서 무엇을 하는데 천만원이 드는지, 어떻게 해서 천만원이 되는지 모르고 앉아서 천만원을 준다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이 천만원 들면 작은 예산도 아닌데 그것을 군수가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천만원 너희가 가서 써라, 그런 예산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위원님들 말씀 맞습니다만 앞으로 예산방향이 총괄예산을 줘서 자기들이 계획성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최대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이 부분이 이렇게 운용하는 것이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 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의 감사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일자와 시간관계로 질의와 답변은 요약해서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최정훈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임의보조, 정액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정액보조단체는 12개단체입니다.
  임의보조단체는 상당한 단체가 있는데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액을 지원할 때 조례상에 정해진 지방국민운동 사업보조금지원 심사위원 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조례상에 각종 민간인에게 보조주는 사업은 심의위원이 있는데 그러면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한 사업금액을 결정할 때 조례상에 정해진 자금지원심의위원도 심의를 하게 되느냐 안하게 되느냐......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것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각종 영농단체나 예를 들면 사업을 하는 사업단체에 대한 보조, 지원일 때는 심의를 해서, 농발심의 하듯이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이 임의보조단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부분을 운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군수가 임의대로 어느 한정액의 한계를 주어서 이 단체는 보조를 할 것이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러니까 1년에 6천만원이면 6천만원 있는 범위내에서 관내 보조를 해주라는 것이 종전 관례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관례안에 이 정도는 단체가 들어올 것이다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한군데 다 몰아주면 다른 단체는 못주니까 저희들이 분리해서 단체가 운영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조금 전에 제가 조례상에 있는 각종 보조지원사업 심사위원이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이 세분입니다.
  1년 4개월 되어도 여기에 참여한 일이 한번도 없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이 부분은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허종철위원  어쨌든 올해 필요하다면 1년4개월동안 심의한 건수가 한건도 없는 심사위원을 선정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알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우리 군의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의존자원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다소나마 재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을 한다 해서 2004년까지 유니버셔널 무슨 무슨 유치의 관계라든가 혹은 생수공장을 유치한다든가, 잔디포 조성한다든가, 폐도부지를 활용한다든가, 또 한편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마다 연초되면 이렇게 주요업무보고를 만들어서 각 읍면에 군수가 초도순시 할 때 배부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되지도 않는 경영수익사업 슬로건을 내세워서 유인물을 만들고, 우리 군민을 상당히 당황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실질적으로 되지 않는 사업을 왜 이렇게 유인물을 만들어서 하는 것인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올해도 다시 유인물을 만들때 현실성이 없는 정책을 할 것인지 분명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차후에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계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저희들 경영수익사업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체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에서 상당히 연구하고, 좋은 사업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저희들 생수공장도 계획해 보았고, 산청에 한 사례들도 보니까 당초 1∼2년 잘 되다가 뒤에 경영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등등 저희들이 관에서 하는 사업이 경영수익사업 자체가 어렵습니다.
  금년초에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으로 한 것이 이자소득을 올려야 되겠다, 어느 사업하는 것보다는 우리 돈을 관리 잘하면 소득을 볼 수 있다 해서 경영수익계를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재무과에서 만들어서 금년에 이자율은 작년보다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이자소득을 많이 올린 바 있습니다.
  어느 사업하는 것 보다도 소득이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좀 실질적이고 그런 소득이 직접적으로 와닿는 이런 사업분야를 검토하고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것을 이자수입을 해서 약 23억원정도 이렇게 경영계 직원이 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은 실제 좋습니다.
  그런데 2대때도 거론되었습니다만 유니버셜널 유치를 한다든가, 모르겠습니다.
  잔디포조성, 폐도부지 활용한다, 사실은 되지 않는 것을 만들어서, 유인물에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96년도부터 해서 올해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한마디로 허황한 슬로건을 내세워서 군민에게 나누어 준다를 말입니다.
  그러면 군민이 볼 때는 이것이 되는 것인가 생각하는데 예산 수반 할 데도 없이 생각만 앞서고, 계획도 없고, 예산도 수반되지 않고, 실제 하지도 않고, 왜 그렇게 군민을 우롱하느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될 수 있는 것, 방금 말씀하신 이자소득수입 같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참 좋죠.
  그러한 차원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든가, 아닌 말로 당항포에 관광객이 적게 오니까 그것을 올리는 방향이 된다든가 무엇이든 구체화 시킬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도 없이 왜 그렇게 허황된 유인물을 만들어서 군민들을 희롱하게 하느냐 이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 부분중에 폐천부지활용 같은 것은 배둔에 해서 저희들이 상당한 세입을 얻어서 썼습니다.
  안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는 했고, 또 그중에 계획은 세웠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은 중간에, 저희들이 투자하기 이전에 과감하게 시행을 안하고 취소를 하는 등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데 앞으로는 좋은 방향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장시간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했다가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복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자치자치행정과장 황상규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기본현황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알겠습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99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이 보고한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1페이지, 공무원 구내식당 개설운영, 금년 1월 9일부터 중식제공이 되었는데 감사자료 184페이지, 챙겨보십시오.
  여기 보면 수입·지출이 되어 있는데 수입에는 9,206만1천689원, 지출은 8,973만2천740원 되어 있는데 식권 판매수입, 이자수입, 연금매점운영 이익금 이체, 직원상조회 이익금 이체, 이래서 인건비,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기타 운영비 해서 잔액이 얼마 남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아니 잔액이, 수입에서 지출한 잔액이.
  잔액이 232만8천949원의 잔액이 남는데 이 잔액의 대체를 어떻게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내식당은 예산과 무관하게 직장상조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사장이 자치행정과장이고, 각 부서별로 주무계장들이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자판기 판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통합운영하기 때문 지금 현재 수지가 흑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흑자는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식당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적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식권제도를 바꾸었습니다.
  직원들의 여론조사를 해서 받아들여서 2천원에서 2천500원으로 올려서, 그리고 부식단가를 낮춤으로써 입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변경된 것이지......
박충웅위원  그런데 그것은 자치행정과장 한사람의 소견이고, 여기 보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수입·지출된 근거가 나와있는데 연금매점운영 이익금에서 2,379만220원하고 직원상조회 이익금 이체를 100만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수상으로 보면 232만8천49원이 남는다구요.
  쳐다보면 계수상으로 이렇게 남기 때문에 이것은 연금매점운영이익금으로 대체시킨다든지 직원상조회 이익금으로 한다든지, 뚜렷한 것이 되어 있어야 되지, 지금 자치행정과장 답변대로 그것을 지금 와서는 적자운영이니까 식권을 인상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명시된 것을 보면 돈이 남기 때문에 여기 비고란에다가 예를 들어서 옳게 하려면 이 남는 금액은 어떻게 해서 대체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그러면 여기 뭐하는데, 현재 10월 30일까지니까 여태까지 운영한 결과라구요.
  맞아요?
  이것이 운영한 결과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결과이기 때문에 12월말까지 가상했다면 나중에 적자가 나올지 흑자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현재의 수입과 지출이기 맞아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기 남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대체하겠다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린 대로 직장상조회라는 조직은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전입을 하게 되면 모든 직원들이 30만원씩의 출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금이 남으면 그것은 배당금으로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천원에서 2천500원으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것도 직원들이 적자에 계속 허덕이다 보니까 직원들에게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여론조사를 한 결과 직원들이 2천500원으로 올리는 것을 감수하겠다, 대신 질은 떨어뜨리지 말라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전환한 것이고, 여기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직원들의 금액이 기금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자수입이고, 그래서 그것이 여기에서 흑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사실상 완전한 흑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산술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연말까지 저희들이 흑자를 내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 직원들에게 일정금액씩을 통장으로 배당금을 주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맞는데 여기에다가 계수상으로 나왔으니까 비고란에다가 이득금은 예를 들어서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간단한데 지금 계수상으로 보니까 내말은 남는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비고란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득금은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허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7페이지, 공무원 정·현원 현황을 보면, 총괄표를 보겠습니다.
  본청 사업소 직원은 정원이 373명에 381명이고, 정원보다 현원이 많습니다.
  읍면에는 211명 정원에 현재는 199명입니다.
  12명이 정원에 부족한데, 본청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많고, 읍면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12명이나 부족한데 왜 읍면에 부족한 이런 인원을 메꾸지도 못하면서 제2차 구조조정때 눈물을 머금고 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결원을 두면서 그런 사람들을 도태시켜야 되는지, 지금 신규임용유예기간이 되어서 채용도 불가한 모양인데 그렇다면 언제 읍면의 결원을 보충시켜서 읍면에서 과다한 격무에 일을 못하겠다는 소리가 안나오게끔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데, 지난 10월 25일 고성신문에 읍면사무소 공무원 과다업무에 시달려 하고 큰 제목이 났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그 내용과 같습니다.
  왜 읍면에 결원을 두고 또 구조조정에 의해서 내보내면서 지상보도는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보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괄표에 보시면 6급과 7급, 그리고 8급이 감원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의 대기인력이 총 12명입니다.
  대다수가 6급과 7급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들이 정원과 현원을 분명히 맞추어서, 표준근거에 의거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기인력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서 10여명을 지금 현재 명퇴를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조례상으로도 내년 6월 30일까지 하도록 유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는 직원 결원이 정원대비 1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제 채워줄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 읍면 기능전환에 대비해서 지침보다는 인원을 거의 줄이지 않았습니다.
  계 자체를 4개다 그대로 놓아두었고,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시범실시를 해보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직원을 어떤 곳은, 더 필요한 데는 더 늘려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사회복지직렬이 일반직화 해서 15명이 새로 일반직으로 넘어옵니다.
  7명이 증원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급한대로 우선적으로 배치하겠습니다만 본청에도 중요한 부서에는 기본적으로 결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원과 현원을 맞추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고, 특히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그것을 맞추어 가면서 적어도 2001년이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원하는 현원과 정원, 결원이 정확하게 맞아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의 인원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지금 입장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 우리가 신규임용을 안하더라도 연말이면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내년......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아닙니다.
  지금 현재 모두 대기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1차구조정에서, 2단계 1차구조조정이 내년 6월 30일로 종결됩니다.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기하는 인력들이 전부 해소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해소가 되고 정원과 현원을 다시 맞추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허종철위원  내년 6월이 되어야만이 완전 해결된다는 뜻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볍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명퇴를 유도하고, 강제로 퇴출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원과 현원이 맞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허종철위원  그렇다면 그런 사항을 현지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충분히 주지를 시켜서 이런 보도가 안나도록 해주어야 되는 것이지, 물론 신문을 내는 그분은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에서 보도를 낸다고 보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근거가 있는 이야기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이런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런 문제는 읍면에서도, 물론 행정에 위임한 것을 본청에서 바로 환원을 해서 본청에서 다 집행하도록 하고 한 것은 알지만 읍면직원들이 격무에 안시달리도록 그렇게 해주도록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입니까?
박충웅위원  예.
○ 위원장 김복전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별정직을 보면 본청에 총 계가 정원이 26명인데 현재 28명 되어 있고, 본청에 18명인데 20명, 읍면에 8명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별정직이 8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7명입니다.
박충웅위원  아니 8명에서 7명으로 전환한다고 했지.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정원 자체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
박충웅위원  늘어나는데 지난번에 조례심의 할 적에 읍면 별정직 8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정원을 7명 더 늘려서 15명을 조례로서 보고한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맞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여기에 별정직이 본청에 되어 있는 것은 어디어디 되어 있는 별정직을 말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별정직이라는 것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 읍면에 나가있는 8명은 전부 사회복지 전문자격증을 가진, 1급과 2급 자격증을 가진 복지전문요원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한해서이고, 본청에 있는 부녀상담원이나 아동복지요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전문요원 8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반직으로 전환된다는 뜻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별정직이라도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전문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한다는 말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래서 7명을 더 증원해서 15명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허종철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고성신문도 예를 들었고, 본 위원이 여름부터 계속  몇 개 면을 돌아본 결과 공무원의 경감이 되어서 업무를 못본다고 신문에도 물론 많이 보도가 되었지만 사실상 군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자치행정과장님, '99년도 현재 군청에서, 집행부에서 실시한 도교육이라든지, 군단위교육에 차출된 공무원이  현재까지 몇 명이나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그것은 각 실과마다 다른데 하여간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곽근영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의도는 각 읍면을 돌아보면, 올 여름같은 경우도 가보니까 1개면에 계장님 2명, 직원 1명, 민원 보는데 1명 해서 총 읍면에 13명내지 12명의 정원중에서 겨우 면사무소 근무자가 4∼5명 있습니다.
  그 외에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군청의 전산교육이다, 아니면 도청에 무슨 교육, 1주 교육이다, 2주 교육이다, 3주 교육이다, 이래서 사실상 아까도 말씀했지만 근무인원은 적고, 거기에다가 무슨 교육이 꼭 업무시간에, 물론 공무원법에 업무시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법이 있답니다.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업무시간에 왜 기능교육, 컴퓨터교육이라든지 전산교육을 다 마치려고 하니까 사실 업무의 차질이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행정은 사실상 마비가 되어 가는데 인원수는 부족하다 하면서 도나 군에서 보면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시키는 것은 좋습니다만 업무에 차질을 빗어가면서, 업무가 마비되어 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 '99년도 현황이거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방금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했듯이 각 과별로, 부서별로 차출인원이 다 다릅니다만 그것이 통계가 되면 정말 공무원들이 너무 많은 교육에 빠져나가고 실질적인 업무는 보지 않고 있다, 본청을 제외한 각 읍면만 보더라 해도.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2000년도에도 지금 '99년도 하는 것처럼 또 공무원의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그렇게 할 의향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곽근영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진단하셨습니다.
  그점은 저희들도 아주 깊이 반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읍면 기능전환이라는 것에 대비해서 직원을 예를 들면 40%는 본청으로 이관하고, 40%는 감축하고, 20%는 남겨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래의 안이었습니다.
  지금은 최고 작은 읍면, 영현면 같은 경우는 11명입니다.
  면장을 포함.
  최고 많아야 14명입니다.
  과거 25명이 하던 일을, 비록 업무자체를 본청으로 이관한다고 해도 그 주민들은, 면민들은 면에 가서 해달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청에서 각 실과마다 각종 교육이다, 무슨 행사다 해서 엄청나게 사람을 차출하기 때문에, 그뿐만이 아닙니다.
  공문서도 끊임없이 생산되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통계 세워서 보내라, 그래서 읍면에 가면 엄청나게 불만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이번에 구조조정을 빨리 끝내놓고 해당읍면 2개정도을 표본추출로 워그아웃트를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얼마만큼의 문서를 보내고, 어느 부서에서 얼마만큼의 직원들을 교육에 차출하는지에 대해서 몇 달 걸쳐서 워그아웃트를 실시한 이후에 그것을 기준으로 기능조정을 해서 앞으로 그 해당 실과에 대해서 불리한 인센티브를 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금년에는 아직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저희들이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해서 강력하게 실시할 생각이고, 지금 계획으로는 내륙권에는 대가면, 그리고 바다권에는 삼산면 두개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서식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내년 상반기중으로 워그아웃트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강력하게, 이러한 줄은 만큼의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곽근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성군에 대기발령을 받은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을 지금 각 읍면에 배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본청으로 전부 이관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관을 시켰는지 이유를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증인이 증인석에서 설명을 드린다는 용어는 맞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애시당초 8월에 발령을 낼 때 대기발령을 낸 것은 사실입니다.
  대기발령을 내서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과거에 근무하시던 곳에서 행정 노하우를 가지고 면장을 보좌하고 주민에게 나은 서비스를 구현하라는 의미에서 대기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기자들이 업무분장도 안되어 있고, 또 읍면장의 통제를 벗어나서 사실상 통제불능 상태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대기를 시킬 때는 가급적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그분들을 대기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의 취지와 어긋났기 때문에 해당읍면에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일도 하지 않는 사람, 사고나면 읍면에서 책임질수 없으니까 행정과로 전부 거두어 주십시오 하는 건의를 받아들여서 일단 행정과에 수용해서, 그중에서 상당수를 저희들이 명예퇴직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기자는, 명예퇴직을 하지 않고 있는 대기자는 2명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각 읍면에 인원이 부족하지 하잖하요?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김명하위원  부족한 상태에 그 인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과에서 잘 이용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못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관리를 소홀히 했다든가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청으로 불러들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대기발령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에 충실하고 아주 성의있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청으로 불러들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모든 대기발령자들을 본청으로 불러들인 것은 아닙니다.
  12월 30일까지 나가는데 열심히 일하는 계장님도 몇 분 계십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그렇게 하지 않고 얼굴만 보였다가 어디로 가버리고, 행선지 파악이 안되는 등등 오히려 그 한분을 챙겨주는데 많은 인력이 소요될 뿐만 아니고, 다음에 그분들의 입장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분들은 남겨두었습니다.
  원하지 않는 분, 그리고 읍면에서도 원하지 않는 분들만 본청으로 넣어서 제가 개별적으로 과제를 주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시면 확실합니다.
김명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현재 각 읍면에서 필요한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있을 때는 가감없이 그 자리에 두고, 또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말을 제대로 안듣는다든지 하는 그런 공무원은 본청으로 불러서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 대기발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적으로는 상당히 괴로워요.
  그런 것을 본청으로 불러들여 놓으면 더 괴로움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어디 갈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이 발령을 낼 때 신중히 기해서 발령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 우선 감사자료 167페이지에 수치가 제대로 안맞는다는데 대해서 문제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167페이지에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가면 본청 사업소 직원 나열된 것과 밑에 기관별 해서 본청사업소만 있습니다.
  쭉 나가면 6급, 7급 계속 위의 수치가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관별에 있어서는 본청 실과사업소, 직속기관, 의회사무과와 읍면을 분리해서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9페이지부터는 읍면까지 포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의회사무과와 직속기관......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의회사무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직속기관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거기에서 현황이 더 증원이 되었다는 말이죠?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거기 인원을 감안해서 넣은 숫자입니다.
  지금 총괄에는 의회사무과는 빠져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아까 교육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읍면단위에서 격무에 시달리는데, 공무원 교육관계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공무원의 자질, 전문성과 교육은 부단히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우리 공무원, 2∼3년전에 국제화에 대비한 외국어 교육양성이라든지, 양성 시키겠다, 다음 외국어 밤에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강의도 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유명무실화 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묻고 싶고, 다음 공무원교육은 아무리 격무에 시달릴지 모르지만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변화 되어 가는 현재의 현실을 보는 것 같으면 교육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과장께서는 필요없는 공무원 교육을 자꾸 요구하는 실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조치를 가하겠다고 하는 것하고 상반된 생각인데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정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은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이나 그런 교육입니다.
  하지만 곽근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은 각 실과에서 지시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직원들에게 사실상 가는 것이 단지 물건 전달하고 전파하기 위한, 패스나 전화로 해도 되는 사항을 불러서, 또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동원성 교육을 말씀하셨고, 다음 최정훈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족한 전문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은 당연히 강화되어야 될 것이고 권장될 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은 그런 것입니다.
  다음에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내년에도 민간위탁이라든지, 다음에 가급적이면 본인이 희망할 때, 본인이 그 해당부서의 부서장과 자기가 언제쯤 교육을 갈 수 있겠느냐, 회시가 와서 부서장이 반대를 하지 않고 본인도 스스로 원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교육은 없애지만 본인이 원하고 또 필요한 업무일 때는 그 교육은 적극적으로 권장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국제화에 대비한 언어전문 교육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에는 통상업무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문민정부시절에 세계화 바람 때문에 어학교육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어학교육자체가 너무 장기간입니다.
  적어도 8주를 교육하기 때문에 도나 중앙단위에서 직원이 꺼려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교육을 찍어서 보낼 수는 없고, 또 저희 군에는 경제통상과를 지역경제과로 전환하였습니다만 통상기능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화에 대비한, 또는 통상에 대비한 그런 어학교육은 저희 군에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군에는.
최정훈위원  그것은 우리가 지금, 군수가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경정장이라든지, 골프장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것인데 기존 어학공부를, 연수를 시킨 공무원들이 있었고, 그 공무원을 더 전문화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당연하다, 어떤 시책의 성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있을 것인데 어느 순간에 2기 민선이 들어와서는, 지금 과장님이 맡고 나서부터 이 문제는 완전히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방금 이야기 했듯이 우리는 국제화에 별 관계없는 지역이니까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굉장히 식견이, 제가 볼 때는 식견이, 우리가 긴 안목으로 보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존에 교육을 시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더 양성화 시켜서 우리가 앞으로 외국과의 협력관계에 대비를 해야 될 것인데 우리 군은 현재 통상관계가 없으니까 별 필요없다는 과장님의 이야기는 안맞다고 보는데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기존에 어학연수를 다녀와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부서로 가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 섞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2월초순에 저희 공무원들이 싱가포르와 일본으로 해외벤치마킹을 나갑니다.
  그 사람들은 대다수가 일본에 어학연수를 원하는 사람이고 일본어 공부도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싱가포르에는 영어에 자질이 있고 영어를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나갑니다.
  그런 부분은 당연히 권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단지 옛날처럼 배낭여행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나 중앙단위에서 통제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보다는 단순한 관광성에 그친다는 그런 판단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내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그런 전문성을 강화하는 벤치마킹 같은 것은 당연히 널리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교육자체가 과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우리는 통상이 외국하고 할 것이 없으니까 어학이 필요없다는 식의 답변을 했다가 금방 또 우리가 해외벤치마킹은 하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니까 그것은 상반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전문인력을 육성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육성시키려고 교육비를 분명히 들였다는 이말입니다.
  들여서 지속적으로 해나오던 시책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없어졌다는 이말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왜 그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느냐, 결실을 볼 때까지 그런 이야기이고, 자기가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방금 과장이 이야기하는 벤치마킹을 나가서, 보통 가면 일주일정도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평균 일주일정도 됩니다.
최정훈위원  거기 가서 얼마만큼 얻어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전문화된 공무원이 최소한, 일어나 영어나 몇 명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목적을 위해서 그런 시책을 했으면 결과나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앞전에 이야기한 것은 우리는 통상과 관계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런 시책이 필요없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발상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역경제과로 바꾼 것은 통상업무기능은 아예 없는데 형식적으로 그런 과를 만들어서 경제통상담당이니 그런 형식적은 것은 필요없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최정훈위원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과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전문인력을 양성하자고 했으면 양성을 해서 완전하게 어느 누가, 일본사람 아니라 외국인 어느 누가와도 영어와 일어정도는, 최소한 누가 오더라도 대화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육성한다고 했으면 육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마무리를 못짓고 그 시책이 끝나버렸으니까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무슨 시책이 그런 시책이 있는냐, 계속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방금 과장은 우리가 경제통상의 그런 사람이 필요없기 때문에 안한다고 하니까, 필요없습니다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때는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2∼3년전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했다가 지금 와서는 우리가 외국과 교류를 안하니까 필요없습니다 하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죄송합니다.
  저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거처럼 왜 배낭여행을 많이 보내주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잘못들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죠.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죄송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의 중요성, 어학이나 전문성을, 어학에 있어서 영어나 일어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좀 더 강화시켜서 외국인이 왔을 때 바로 프리토킹이 될 수 있는 수준까지 왜 지속적으로 밀고나가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영어나 일어, 중국어 부분에도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실과에서 안보내 주려고 합니다.
  8주정도 빠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0페이지, 2000년대책추진현황이고 업무보고는 보고자료 12페이지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사무자동화가 이루어지고 모든 분야에 자동화가 됨으로 해서 컴퓨터가 2000년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하여 전 세계가 우려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여기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대처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연습도 해보고 직원교육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했고, 여기 또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많은 장비도 구입하고 대처를 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준비를 우리 고성군이 착실히 했는데 이후에 전산장비는 2000년 인식문제로 해서 우리 고성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Y2K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은 자체에서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전부 호완성이 있는 부분이고 저희 군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는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또는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의 능력과 똑같이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 연계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고 저희들이 자체완료를 했습니다만 또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언제든지 컴퓨터에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모든 노력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 자신은 못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여기 문제 현황이나 해소대책에 나와 있는 이런 정도의 노력밖에 우리는 더이상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그러면 여기 대책에 보면 수작업 비상대비를 문제점으로, 대책으로 제시해 놓았는데 그 계획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저희들이 수작업을 병행해서, 따라서 Y2K를 대비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 흩어져 있던 전산직을 전부 불러 모아서 저희 정보통신팀에서 일괄 관리하면서 Y2K 계획이 만약에 새천년 1월 1일 작동이 되지 않을 시에는 어차피 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다시 처리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충실히 해가고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체완료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  여기 수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은행에서 준비하고 있는 전체적인 복사, 쉽게 말해서 카피를 해놓는다는 그런 수작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수작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그것도 포함해서, 예를 들면 시스템 자체가 인식하지 못해서, 새천년을 인식하지 못해서 00해서 나오지 못할 때는 손으로 모든 것을 쳐넣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거기에 같이 대비한다 그러면 예산이 수반될 것인데 수반되는 것은 없습니까?
  내년에 예산 확보해 놓은 이런 것은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지금 Y2K 대비해서는 예산의 문제보다도 사실상 프로그램의 운영과 기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히나 저희 군에서 하고 있는 상수도요금이라든지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는 긴급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각 실과에서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운영하면 되지만 그것은 온라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수작업을 병행해서 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과장께서 확실하게 기계니까 정확한 확답은 못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어느 정도 대비는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차질이 없게끔 완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명심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2페이지, 농어촌 보완등 2,877개를 절전형 교체를 하신다고 수고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2,877개 외에 기 설치되어 있는데도 전기연결이 안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년이상, 2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 되어 있는 보완등을 전기연결을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절전형 보완등을 교체함으로써 전기료가 엄청나게 다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군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300등정도는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곳이나 선착장 같은 경우에는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나지않아야 됩니다.
  그런 곳의 300여등은 그대로 과거의 밝고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존치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체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상 2년 된 보완등 전기연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침이 되어도 불이 켜져 있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기동대가 민원봉사과에 있음으로 해서 이 기능직 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로 불러들여서 시책적으로 많은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런 문제점들은 전화가 오거나 하면 즉각적으로 방문해서 조치를 해주고 있고, 자체계획에 의거 해서 순회를 하면서 이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만간에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  그런데 과장께서는 지금 등록된 보완등만 말씀하시는데, 절전형 교체가 안된 것을 이야기 하는데 지금 그 외에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 어촌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8개면에 약 60여등 되는 것 같은데 기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전기만 연결되면 안전에도, 어민들은 밤에도 작업을 하러나가고 하는데 안전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 또 태풍이나 무슨 다른 우려되는 이런 대피상태에 있을 때 그 보완등이 있으면, 그리고 보완등을 설치해 주라는 것 보다도 기 설치되어 있어서 전기만 연결되면 불이 오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촌에는 주로 수산과에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민원서비스 측면에서 보완등입니다.
  일반적으로 각 읍면별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전기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를 잘못 연결하다가는 인명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치 못한 그런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때에는 그런 것들이 예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번에도 수산과에서 보완등을 설치한다고 협의요청을 했습니다만 제가 상당히 신중하게, 또 저희 기동대와 긴밀히 연락해서 하자고 제가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안되는 부분은 검토를 해서 안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설 때는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  되도록이면 선착장 같은 곳, 바닷가가 영세어민들 생활터전인데 밤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 입출항 할 때 안전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다른 것보다 그것이 더 시급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기 설치된 지가 1년이 넘고 2년이 된 것도 있는데 행정은 일원화 해서 어쩐다고 하는데 수산과 미루고, 120 미루고 이런 식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그 문제가 무슨 말인지 과장님, 정확하게 정재욱위원님 말씀을 알아들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지금 정재욱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선착장 있는데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곳에 그런 것이 잘 교체가 안되어 있고,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는 이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이야기냐 하면 수산과에서 수산어민들이 한 선착장이나 물량장, 물량장 공사를 했는데 기 설계도면을 보면 가로등이 있다는 말입니다.
  3개면 3개, 2개면 2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완등 차원에서 군에서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을 충당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촌계에서 자부담을 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신청을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군에서는 우리가 못해주겠다, 수산인들도 보완등이 군민 전체를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것인데 왜 어민들에게는 못해주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방금, 정위원님 맞습니까?
정재욱위원  예.
최정훈위원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촌계 전체적으로 어민소득과 어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이런 보완등도 군에서 충분히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완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절전형 보완등입니다.
  그래서 불의 와트가 상당히 낮습니다.
  밝아야 되고 안전 즉, 사람들 사고가 나기 쉬운 곳에는 저희들이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전형 보완등은 와트가 적어도 3배이상 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수산과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정훈위원  협의를 해서, 이것은 어차피 보완등 같은 것은 군민의 행정서비스 차원이니까, 군민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니까 어민들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런 정도의 답변이 아니고 실질적인 검토를 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해 주셔야 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  과장님, 최위원님 한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파악한 것이 지금 고성읍,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 회화면, 마암면, 동해면, 거류면 해서 60등입니다.
  60등을 그 당시 선착장이나 방파제 할 때 설계상에 들었을 것입니다.
  돈을 집행할 때는 공사가 다 마쳤으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기가 연결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찌하겠습니다 하는 그것은 안되면 안되고 되면 되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주로 보완등중에서도 절전형 보완등입니다.
  전기세를 아끼고, 저희들이 사고가 날 수 있는 곳에는 그냥 각 실과에서 다른 데 자체적으로 하거나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곳은 저희들이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요금은, 다른 곳은 전기요금을 군에서 일괄적으로 내주면서 어민들도 똑같은 군민인데 왜 내주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해당실과와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제가 판단해도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강력하게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2페이지, 일정한 날 군수 민원실에서 상담 하는 것하고, 136페이지 군민과의 대화시간 운용실적 하는 것 하고 동일한 것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 추진실적이 10월말 현재 41건입니다.
  그렇다면 군정이 열린행정, 또 장날이면 군민이 와서 군수를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시간, 이렇게 행정적으로나 우리들이 많이 공지되어 있고, 또 실천에 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건수는 41건이지만 사람은 많겠죠?
  1건에 사람이 4명도 되고 5명도 되고 하니까.
  허나 10개월동안 41건 했다면 한달에 6건입니다.
  하루에 1건도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 한다며 0.7건정도 됩니다.
  0.7건이 해당이 되고, 정확하게 계수를 낸다면, 그러면 하루에 1건도 안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열린군정, 군수와의 대화, 엄청나게 홍보를 해놓고 이렇게 실적이 없다면 굳이 그렇게 떠들고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군수와 직소해서 간담회하는 군민에게 접대할 수 있는 예산이 자그마치 한 과목에 480여만원이나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잘하고 우리 군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도록 예산을 다 승인해 주었어요.
  그러면 과연 10개월동안 41건에 과연 얼마나 왔는지 모르지만 이런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알고 싶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이 제도를 계속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행정에서 판단하겠지만 굳이 접대하는 접대비는 이 어려운 돈에 불과해 봐야 41건에 가령 100명이 왔다고 가정할 때는 이 돈이 어디에 쓸 것이냐, 결과적으로 3분의 1도 안쓰인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허종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수님과의 대화실적 이 부분은 '98년도 9월 1일부터 사실 민원처리담당부서가 민원봉사과로 통합되었습니다.
  내려가고 난 뒤에 저희 부서에서 안합니다만 제가 일단은 군의 총괄과장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와의 대화부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나가는 부분은 장날에 찾아오는 분들은 거의 다 민원인들입니다.
  이분들만이 군민이 아닙니다.
  군수님이 나가서 각종 모임이나 또는 이장들이라든지 이렇게 만나는 것도 모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1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 홈페이지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군수에게 바란다와 나도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일 해당부서와 비서실에서 일괄 취합을 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답변해야 될 부분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민원봉사과와 협의를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자치행정과장 답변을 이상하게 하네요.
  이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136페이지 내용하고 165페이지 내용하고 틀린다는 이야기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정확하게 제 업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작년 9월 1일자로 민원봉사과로 넘어간 업무입니다만......
허종철위원  그러면 내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좋은데 실적추진이 그것이 아닙니다. 하는 답변이 이상한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41건인데 예를 들면 이 사람들밖에 안왔느냐 하신 것으로 듣고 41사람만 왔겠습니까, 하루에 10사람 이상 오는 경우도 있는데......
허종철위원  그래서 아까 내가 실례를 들었어요.
  41건이지만 사람은 예를 들어서 1건에 5명, 6명도 올 수 있으니까 사람은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예산편성은 480만원 해 놓았는데 이렇게, 물론 군수가 손님맞이 하기 위해서 종일 사무실에 있어야지 대화하기 위해서 시장통을 직접 걸어나간다는 말입니까?
  과장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데 장날이면 사무실에서 기다려야 되지 군수가 시장을 다니면서 전부 만나서 대접받고 거기에서 대화하는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군수님이 군민과 대화하는 채널은 다양합니다.
  장날만 내려가서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수는 핫라인 전화도 설치되어 있고, 신문고도 있고 그러한 건수로......
허종철위원  글쎄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164페이지 하고 136페이지 현황은 군수와의 대화시간이 국한되어 있는 것이지 그 외를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만 답해요.
  이 사항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실적이 41건으로 접수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직접 해당과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문제는 전반적으로 행정과에서 관장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장날, 또 일정한 장소, 시간, 과연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데 필요한지 안한지 한번 참고해서, 필요치 않으면 공연히 우리가 군정에 엄청나게 떠 벌려놓고 실속없는 행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알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3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탁사무 업무의 종류에 따라서 수탁방식이 서로 다른 사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쓰레기 수거용역은 왜 아직까지 민간위탁을 안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민간위탁이나 공공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위탁은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민간위탁은 행정규모를 줄이면서 민간에 넘겨주라는 기본적인 지침만 내립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은 예를 들면 지금 쓰레기용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환경녹지과에서 합니다.
  재활용품 수집판매도 마찬가지이고, 노인요양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자동차터미널 운영은 지역경제과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단지 제가 위원으로 위탁이 되어서 그 심의에 참여는 합니다만 그 심의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괄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실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수탁방식을 정해오면 저희 위원들이 가서 심의만 해 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건수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해서 도에 보고할 것은 하고, 의회에 보고는 하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탁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각 실과에 관계되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자치행정과에 통보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저희들은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총괄만 하고?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경쟁라든가 수의라든가 기타 내용자체도 파악하는 그런 상태도 아니고?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심의를 들어갔을 때에만 제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가급적이면 공공경쟁입찰제도를 하라는 식의 공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6페이지, 행정리동을 통·폐합 관계입니다.
  행정리동을 통합한다고 행정지원을 했습니다만 행정리동이 통합되지 않고 있는 리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리동 통·폐합에 대해서 과거에 몇 군데 했습니다.
  5군데정도가 통·폐합을 해서 상당히 큰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리동 통·폐합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주민의견을 들어서, 다음에 행정적인 편의와 주민서비스같은 것을 다 고려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애시당초 계획에서 전부 다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262개라는 행정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통·폐합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사실 불필요한 읍면은, 사실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동을 통·폐합을 해서 가급적이면 대동주의로, 대리주의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건은 저희들이 인구수만 가지고 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부분에서 인구수가 작기 때문에 옆의 마을과 합쳐서 하나의 마을로 만들어 놓으면 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사람들의 정서가 다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여론조사결과 저희들이 주춤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과장, 본 위원의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 지금 5개를 한다고 계획을 해서 보면 되어 있는데, 통합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5개마을중에 통합이 안된 곳이 있어요.
  행정지원을 하고도.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지금 현재 여기에서 행정리동 통·폐합이라고 저희들이 5군데 써놓은 것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성군청에서 행정적으로 마을을 몇 개로 보느냐는 통합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서까지도 당신들이 합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양과 용태마을이 있습니다만 합쳐서 저희들은 수양리라고 합니다.
  그것은 행정적 편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좀 더 시일이 걸려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과장,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수양리, 용태리가 그대로 존치해 있는데......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파악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계수위원  그런 것이 아니죠.
  당초에 통합을 한다고 행정지원을 했는데 통합이 안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하라고 했지, 지금 부르는 것 수양리라고 할 봐에야 그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되지.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262개는 그 마을은 법정리라고 합니다.
  그 법정리는 행정편의에 의해서 구역조정해서 교부금이나 보조금 산출을 내어서 하는 것과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그 마을은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 말씀은.
허종철위원  자치행정과장, 우리 이계수위원 말씀하는 것을 못알아 듣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계수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하일 수양, 용태를 수양리로 통합하겠다 해서 행정지원을 했는데......
허종철위원  행정리동을 통·폐합 해놓고 실제적인 통·폐합이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계수위원  행정지원을 했는데 결국 통합이 안되고 행정지원만 했다는 이말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계수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만 하고 통합은 왜 못시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에서 법적으로 강력하게 법정리다 이것은 하나의 수양리로 저희들은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사람들이 그렇게 보지않기 때문에 통합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분들을 다 불러서 가시적으로 당신들 통합되었으니까 용태마을은 없어진다 그것은 수양리라고 불러라 이렇게 하기는 힘든 것입니다.
이계수위원  그러면 행정리동 통·폐합을, 행정지원을 사실 안했어야죠.
  통합을 할 것이다고 해서 행정지원까지 해주고 나서 마을에서는 안하고, 군에서는 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안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시정조치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만약에 이 부분을 법정리로 정해놓고 그 주민들이 서로 위화감이 있고 아직까지 하나의 마을로서 하지 못한다면, 어차피 안된 것이라면 그분들의 의견을 다시 들어서 풀어버리든지, 아니면 그분들 화합시켜주는 방책을 강구한다는 뜻입니다.
이계수위원  선지원을 하지 마시고 통합이 되고 나서 지원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안나온다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통합해서 회관 짓고 뭐 해놓고 나서......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현황만 알지.
최정훈위원  자치행정과장, 그러면 법정리동에, 지금 현재 수양과 용태가 법정리에 두개마을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행정법정리에.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262개에 들어가는지 부분도 정확하게, 제가 용태마을이다, 마을과 리는 다른 것입니다.
  저희들 행정......
최정훈위원  수양과 용태를 법정리동 통폐합을 하는데 행정에서 마음대로 합니까, 의회와 모든 것을 승인받아서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지금 이것은 위원님, 저는 리를 통·폐합 한다는 내용을 지금으로부터 3년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어째서 법정리로 그대로 남아 있다는 말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수양마을, 장산리, 수양리, 도전리, 신리, 섬마리, 이런 식으로 리를 법정리로 불러주는 것이지 마을은 또 리 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들은......
최정훈위원  시정조치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마을을 통폐합 했다는 말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마을 통·폐합은.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최정훈위원  해서 마을 통·폐합을 했는데 과장께서는 마을이 두 개는 두 개인데 나중에 가서 주민들에게 의논해 보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조례상은 되어 있습니다.
  통·폐합이 되어 있거든요.
  조례상은 되어 있는데 주민의견부터, 처음부터 다시 해서, 어디서 문제가 생겨서, 도대체 조례는 해놓고 무슨 조치가 안되어 있는지를 찾아서 조치할 것은 하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안된다면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서라도 그것을 풀어주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최정훈위원  지금 바로 속기록을 풀어보면 알지만 과장이야기가 자꾸 틀려진다 이말입니다.
  법정리가 262개가 되어 있는데 이 2개가 마을이 법정리로 되어 있는데 안되었으면 다시 한 번 시정조치를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또 금방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적인 측면에서 자료가 들어오니까 그것은 법정리가 통·폐합이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이런 자꾸 말을 번복을 하면 이야기가 안된다 이말입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3∼4년전에 분명히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법정리 통·폐합을 시켰는데 이것은 수양과 용태마을로서는 이제 마을이름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 법정 행정에서 하는 것은 분명히 수양마을로서 끝났다 이말입니다.
  수양마을로 명명이 되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두 개 마을로 법정리가 되어 있는데 내가 시정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죠.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고 우리는 분명하게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부에서 주민이 원해서 두 개 마을을 합치겠다, 우리가 통·폐합을 하겠다, 주민들이 원해서 의견서를 보고 우리 행정에서 의회에 올렸고 그러면 의회에 통·폐합 하시오 했는데  그것이 어째서 지금 법정리에 두 개 마을로 되어 있고 시정조치를 하니 그런 말씀을 해서는 이야기가 안됩니다.
  자치행정과장으로서 당연히 했는데 안됐으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는 했으니까, 행정에서는 분명히 그런 명명을 했으니까 한 개 마을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것이 떡 사먹기 식으로 군수가 두 개 하라면 두개하고 세 개 하라면 세 개 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죄송합니다.
이계수위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지금 이것이 조례에 통과되어서 한 것도 아니고, 이것을 통합을 시켜서 군의회 조례승인을 받아서 통합할 계획이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합이 되었으면 리로, 수양리라든지 한 리로 통합되어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았을 것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의회의 승인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업무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설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알겠습니다.
허종철위원  260개 마을현황을 자치행정과장이 어제 들어온 분도 아닌데 합병이 되었다 안되었다 하는 것도 이 자리에서 모른다는 것은......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제가......
허종철위원  일단 들어봐요.
  그렇다면 조례를 통과시켰던 안시켰던 간에 지금 군청에서는 수양과 용태를 수양마을로 인정합니까, 안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현재 행정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수양마을로요?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수양리로 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수양리로.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마을이라는 용어는 쓰지않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행정적으로 봐서는 통합이 된 것이네요?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허종철위원  답만 말하세요.
  통합이,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봐서는 그것이 통합이 된 것이네요?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조례상으로 통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찾아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리동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우리 군내에 5개 마을이 통·폐합 되었는데 그것을 조례 찾고 뭐 찾고, 그것을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아니고, 만약에 통·폐합이 되어서 회관을 지어줬다, 그런데 마암 같은 곳은, 마암을 제시해서 안되겠습니다만 이미 통·폐합이 되어서 아주 잘 운영되는 데는, 공약사항이 이행 안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굉장히 어긋나는 사항인데 이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네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계수위원  행정상 법정리로 통합이 안되었어요.
  용태는 그대로 남아 있고 수양리 그대로 남아 있는데 자꾸 수양리로 되어 있다고......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을 주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상세하게 한번 더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시간을 줄 것이 뭐있어요?
  지금 현재 군의 현황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260개 마을에서 255개나 254개가 되었던 되었을 것인데.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지금 하일의 수양과 용태는 유일하게 아직, 유일하게 통·폐합이 조례상 안나온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허종철위원  그런데 어찌 회관은 지원이 되었습니까?
  통·폐합도 안되어 있는 곳에다가.
최정훈위원  과장님, 법정리가 몇 개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262개입니다.
최정훈위원  정확하게 지금 현재......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정확하게 262개 맞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262개안에 수양과 용태가 2개부락으로 되어 있다는 숫자 아닌 숫자네요?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지금 조례에는 용태와 수양리가 통합 되었다는 내용이 안나오기 때문에 2개를 합치면 261개가 되겠죠?
  아직 통합이 안되었으니까.
허종철위원  행정리동, 또 법정리동 따로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것인데 자치행정과장 무슨 그런 소리를 있어요?
최정훈위원  위원장님 긴급적으로 정회를 5분간 합시다.
○ 위원장 김복전  자치행정과장께서 이계수위원의 질의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잠깐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복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감사자료 불충분으로 잠시 감사중지를 하였으나 내용이 파악되었으므로 과장께서 정리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리동 통·폐합 내용중에서 하일의 수양과 용태가 통합되어서 수양마을로 된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진위여부를 가리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들의 불미스러운 일로 죄송합니다.
  마암부분은 나와있습니다만 아직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일의 수양마을이, 지금 현재 조례에는 그렇습니다.
  수양마을이 수양리로, 그리고 용태리는 그대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서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복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다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의 공무원 한마음 교육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난 본예산 편성할 때 공무원체육대회경비를 1,220만원 상정했는데 우리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연찬경비 해서 915만원, 직장별 체육대회 참가한다고 해서 200만원, 기타 공무원 사기앙양 해서 1,300만원 이렇게 승인을 해줬고, 공무원 취미클럽 활성화에 100만원 해주었는데 여기는 80만원이 지출되었네요?
  그런데 작년에는 공무원 한마음 교육으로 연찬회를 등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체육대회와 또 군수 특강, 오광대 춤사위 이렇게 해서 한마음 교육이라고 했는데 한마음 교육이라는 것은 본래의 행정과목에는 없습니다.
  예산에 대한 편성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공무원이 사실 요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공무원 사기를 앙양시키는데 어떤 교육프로그램이 좋겠느냐, 올해처럼 이렇게 공설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단합을 도모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계획을 해서 사기앙양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심도 있게 거론 되어야 됩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오광대 춤사위 교습은 물론이고 체육대회, 읍면단위로 해서 실과가 읍면에 붙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흥으로 끝냈습니다만 금년에는 읍면의 총무부 담당주사들하고 저희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10월 15일 공무원 체육대회를 하고, 다음 11월에 추수가 끝나면 연찬회를 하자,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마음 교육이라는 뜻은 연찬회+체육대회입니다.
  작년에 연찬회 때 지적도 많이 받았고, 또 저희들이 위원님께 약속도 드렸습니다.
  올해는 내실 있게 적은 예산으로 정말로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래서 한마음 교육이라는 것은 연찬회와 체육대회의 합친 말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사기가 올라간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구조조정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기앙양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양하게 수요일쯤 되면, 직원들이 지금 밤에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퇴근을 일찍 시키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수요일 하루만은 일찍 가서 가족과 같이 보내는 것으로, 그래서 가정과 직장 일심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기앙양을 위해서 각종 동우인이나 또는 직급별로 모임을 활성화 하고 캡미팅같은 것을 널리 활용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좋은 제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검토한 이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다른 사항입니다.
  10월 1일 고성군민의 날이라고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고성신문에 10월 1일은 일본으로부터 아주 수모를 당한 국치의 날이다 이런 대문짝만한 문구가 나갔습니다.
  행정과에서는 의전관계를 담당합니다만 내년도를 대비해서 지금 소가야문화보존회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에서  10월 1일을 정상적인 국치일의 날로 잡아서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군민의 날을 국치일로 했다, 10월 1일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치행정과장이 알고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 1일은 국치일이 맞습니다.
  또한 한창 농사를 추수해야 하는 추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말이 많았습니다.
  가장 바쁜 추수기에 사람을 동원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과연 축제가 맞는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군민의 날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10월 1일로 한다 라고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개정사항으로서 저희들도 당연히 과거에 보면 3월 1일, 5월 1일, 4월 1일, 이렇게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그러면 기존대로 10월 1일로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안을 받아서 의회에서 어차피 결정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때 군민의 날 날짜는 정확하게 조정을 해보자, 정작 우리 군민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리고 농사와 무관하게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그런 것들로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근영위원  그러면 10월 1일 고성군민의 날을 제정할 때, 초대 의회때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고성군청에서 공청회를 통했고, 또 고성군민의 설문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10월 1일로 잡았습니다.
  그때 집행부에서는 10월 1일이 국치일이라는 말 한마디 없었고, 또 제가 신문에 난 것을 보고 여러 가지 고성 군정백서를 다 뒤져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국치일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고 단지 1읍 13면이라는 명칭을, 면 명칭을 정한 날이 10월 1일이라고 군정백서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10월 1일은 통영에도 그날 문화행사를 하고, 다른 시군에도 대한민국에 10월 1일에 행사하는 단체가 많은 데도 어떻게 그것을 국치일이라고 금방 자치행정과장도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지금 현재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월 1일은 한일합방 맞습니다.
  다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일합방 그것이야 옛날 과거 360일 따져서 거기에 유사하지 않은 것이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추수때입니다.
  우리 군민은 기본적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군민들이 그때 즐거움 보다는 오히려 수해를 입어서 논과 밭으로 달려가는 사항에서, 추수를 하는데 대해서 제가 두 번을 하면서 이것은 전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 알아 보니까 조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들어서 이것은 재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곽근영위원  거기에 준한다면, 신문지상에 난 보도에 따르면 국치일을 한일합방이라고 표기한 적이 한번도 없고, 단지 1읍 13면의 명칭을 변경한 날이라고 신문에도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대한민국이 합방되고, 합병되고,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아주 중요한 국군의 날도 10월 1일에서 요즘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라는 것 뿐이지 10월 1일이 국군의 날로 되어 있고 다른 시군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고,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정상적인 조례로 제정해서 발의한 사항이고, 물론 가을철입니다.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상당한 문구를 써 가면서 군민의 날이 국치일이다, 이런 소가야문화제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민감한 부분보다는 정상적인 길을 걸으면서 가을철이 되어서 바쁘다 이런 식의 대답이 나와야지 거기에 대한 무작정식의 답변은, 지금까지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초대 위원 했던 사람은 국치일도 모르고, 한일합방도 모르고, 다음에 그때 설문조사를 고성군 관내에 다 했는데 그분들은 전부 다 아무것도 모르는 엉터리식으로 군청에서 설문조사를 한 과정밖에 안됩니다.
  그때 집행부 공무원들 다 고성군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설문조사도 엉터리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하나 파악안하고 했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년에 또 발생될까 싶어서 사전에 제가 감사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한 판단과 정확한 논리를 해서 그런 답변도 필요하고, 다음에 우리 지역의 신문에서도 그런 정확한 여유있는 부분도 만들어 줘서, 어느 일개 한 사람이 그런 표현을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을 과장표현을 하면 안된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명심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다른 사항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고성군민상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성군민상이 그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작년에도 출향인사들 애향부분에만 수상자를 내고 다른 부분에는 수상자를 못냈습니다.
  물론 심사를 해서 적격자가 없어서 수상자를 못낸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조례에 불합리한 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고성군민상이 골고루 자격요건이 있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후보들도 조례에 묶여서 수상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을 하고, 조례를 어떻게 개정해서 내년에는 진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골고루 수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이 준비되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민상에는 애향부분에서 연속 2회 계속해서 후보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절대다수의 나름대로 공적이 있는 분들은 지역사회개발부문에 모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다섯 분이 경합을 해서 어느 한분도 3분의 2 득표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원천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군민상이 무색해질 만큼 이번에 많은 비판을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만 시대나 환경이 변하면 거기에 관련되는 규정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역시 저희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과연 이런 식으로 묶어 놓으면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다섯분이 다오셔서 10표 득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의결정족수나 의사정족수, 다음에 부분까지도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저희들이 그 역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안을 제정한 이후에 그렇게 올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민선군수가 되고 나서 공무원들 사이에는 소위 화자되는 말이 역관주의적 인사정책을 쓴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역관주의는 군수를 도와주는 사람 위주로 해서 정실인사를 한다는 그런 행정적 용어입니다.
  사회에서 소위 특정 행정전문지식도 없는 사람을 별정직이라고 임명해서 행정에서 좌우 충돌적으로 업무파악이 미숙해서 오는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직접 듣고 있습니다.
  또한 소위 노른자의 위에 군수의 역관주의적, 자기 측근적 인사를 쓴다, 이러한 말이 공공연하게 우리 위원들 하고 사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상당히 행정체제에서 볼 때 저효율성이 나타나고 공직사회의 위화감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러한 점을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잘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장 민감한 사항 같습니다.
  군수의 인사형태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라는 이런 말씀같습니다.
  지금 현재 군수의 임기가 시작될 때 데리고 올 수 있는 티오는 별정 6급입니다.
  별정 6급이 들어와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히 고성군의 행정에 기여한 것은 없는 것으로 다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역관주의로 들어온 사람이 1명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이 났고, 또 그렇게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이 선거공신이라는 이유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문성과 다음에 행정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하기로, 군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군수님께서 측근들을 중요한 요직에 쓴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은, 제가 자치행정과장을 한지 지금 15개월째입니다.
  한번도 저에게 누구를 어디로 보내라고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을, 전국에서 가장 젊고, 그런 예가 없는 사람을 행정과장으로 앉혔다는 것은 교과서적으로 능력과 다음에 추진력과 직원들을 다루는 통솔력 이런 것들을 기준해서 한 그런 인사입니다.
  저도 밖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군수가 인해장벽에 가려서 인사를 뭐한다, 그것이 바로 민선 2기가 떨어지기 전에 6.4선거에서 화두였습니다.
  그 부분을 군수님도 잘 알고 계시고, 지금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단 한건도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군수님으로부터의 압력,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어디까지 저희들의 객관적인 자료와 그리고 그분들의 능력, 다음에 직원들의 평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군수님께 계속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점만은 믿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군수가, 18개월이라고 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제가 15개월 됐습니다.
최정훈위원  15개월동안 한번도 인사를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그러니까 군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디에 쓰라고 압력을 가한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올리는 자료대로 언제나......
최정훈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군수가......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저희들이 사전에, 그러니까 능력이 안되는 사람을 무조건 내 사람이니까 쓰라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당한 압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당한 압력.
최정훈위원  부당한 압력이 없었다면 다행이겠지만 군수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군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사람으로서 적재적소의 사람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과 사람을 보는 인식야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당연하게 군수가 인사에 대해서 방금 말씀했지만 15개월동안 한번도 부당한 압력이 없었다는 것은 군수가, 뜻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황당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좋습니다.
  그것은 좋고,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의, 당초예산의 약 19%정도의 이월금이 발생을 합니다.
  작년 '98년도 예산은.
  올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이 얼마나 되었느냐 하면 126건에 246억2,558만원정도의 이월금이 생기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국·도비에 어떤 행정에서 핑계가 있겠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건축, 토목, 전문인력이 부족된 상황에서 제대로 업무추진이 안되었다, 그래서 공사의 착공이 후반기로 많이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한이 없어서 이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건축전문 토목과 건축전문직 인력을 시급히, 부족을 양성시켜서, 채용을 해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첫째 질의와, 다음 읍면에, 작년 감사때 이야기했지만 읍면에 연고가 있는 면 직원들이, 군 직원들이 나와야 실질적인 민원이 해결되는데 지금 역시도 읍면에 가면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많은 민원인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에 하천이, 제방이 유실되었다, 아니면 도로가 어떻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봐야 실제 거기가 어딘지를 못알아 듣는 직원이 지금 읍면에 가면 태반입니다.
  우리 군민이 느끼고 있듯이 군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생소한 젊은 사람들이고, 모르는 사람들이고, 도대체 내 지역의 사람은 거의 안보이니까, 군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은 그것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으며, 인지하고 있다면 그러한 대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건축·토목직의 부족으로 업추진에 애로가 있어서 이월금이 많이 생긴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20개 시군중에서 건축직이 8명입니다.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에 토목직들은 읍면에 14명이 다 고르게 있습니다.
  토목직은 작은 수는 아닙니다만 건축직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규채용계획에 건축직을 넣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구조조정시기에는 임용을 잘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 구조조정시기지만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저희 군에 전입을 희망하면 트레이드가 아니라도 받아줄 그런 것을 이미 천명을 해 두었습니다.
  두 번째로 읍면에 연고있는 직원이 배치안됨으로 해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이장님들이 가면 우리 면에 누구 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읍면에 있는 사람을 전부 다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고향면이라도 이 사람은 좀 데리고 가 주시오. 면의 직원들도 그러고 이장님들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사실상 자기 고향면으로 안가려고 합니다.
  거기 보내면 대단히 직원들이 화를 많이 냅니다.
  그 이유는 가면 그 직원이 실제로 해줄 수 있는, 민원을 쉽게 해소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그 사람이 업무 외적으로 너무 시달린다는 판단하에 사실 가기를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7급 승진할 때 그 사람이면 이제 승진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승진에 대한 애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고향면으로, 적어도 7급정도는 한두명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앞으로 인사때도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202페이지의 고성군 홈페이지 개설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입력을 그러면 전산관리에서 입력을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입력자체는, 작업자체는 정보통신부서에서 합니다.
이상근위원  보니까 오자와 탈자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자료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구표 같은 경우도 조금 문제도 발생하고, 예를 들어서 군수, 부군수 해야 되는데 군수실 부군수실 하고, 기구표같은 경우도 보니까 직제가 아주 계통대로 해가지고 기구표가 입력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된 경우도 많고, 고룡이 안테나도 보니까 입력을 했는데 오자, 탈자가 아주 많아요.
  엊그제 보니까 수정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항상 그런 것은, 홈페이지는 우리 고성군의 얼굴이니까 그점에 항상 신경을 쓰고, 검색을 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게시판에 보니까 아주 원색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것은 영구게시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삭제를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지금 저희들은 어느 정도 양이 차면 앞의 것은 자연적으로 삭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자연적으로 삭제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원색적인, 그것을 방제하는 방법은 없죠?
  원색적인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방제할 방법은 없죠?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삭제를 하면 됩니다만 그 사람들은 삭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삭제를 해야 빌미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람들이 지칠때까지 계속 그대로 놓아둡니다.
이상근위원  표현 순화적인 교육도 많이 시키고, 예를 들어서 정보계통의 전산관리하는 분이 홈페이지에다가 그런 데서는 순화할 수 있는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고성군 홈페이지가, 초기화면 같은 경우도 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교해 보면 좀 떨어지더라구요.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새로 개정된 것을 보셨습니까?
이상근위원  엊그제 보았는데.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보셨습니까?
이상근위원  초기 화면같은 경우도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보니까 조금 떨어지더라구요.
  앞으로 그 부분에 철저하게 관심을 좀 기울이고.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의회는 보니까 왜 컴퓨터는 설치해 놓고 프린터는 왜 설치를 안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만간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빠른 시일내에 프린트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에 대한 대책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방위교육을 하다 보니까 기술지원대, 화생지원대, 다음에 수방대 이렇게 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역이 나와있는데 지금도 우리 고성군에 수방대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명하위원  지금 우리 고성군내에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면서 화상방 교육이나 수방대교육, 다음에 기술지원교육을 실시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성군내에 수방지원대라는 것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명하위원  편성되어 있지 않고 일반인들을 차출해서, 민방위대원을 차출해서 교육을 실시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민방위대원에게, 예를 들면 수해나 이런 것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측지 못한 것이.
  그래서 재난·재해 일반적인 교육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김명하위원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방대 조직이 되어 있었어요.
  행정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어서 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현장에 투입도 했는데 지금은 고성군에서 조직이 안되어 있는 상태라는 이말이죠?
  폐지를 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수방대가 따로, 저희들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수방기동대 말씀입니까?
김명하위원  수방대라는 조직이 되어 있느냐는 이말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94년에서 '95년까지는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민간인으로 조직은 되어 있지 않고 단지 읍면의 민방위담당자가 그 업무를 연찬해서 하는 그 자체가 하나의 기동대입니다.
  수방이 일어나면 민방위대원이 기본적으로 다 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여기서 수방대 교육을 실시했다, 9시간정도 했다 이런 말도 있고, 다음에 교육을 실시한 전체적인 시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 또한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방대 대장으로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민방위 훈련을 금년에 몇 차례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방서의 지원을 받아서 소방훈련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절기라서 화재가 발생 안된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아파트나 고성군내 시장관계, 이런 데에 소방훈련을 한번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김명하위원님께서 똑같은 질의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밀집지역에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실 제일 필요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훈련에는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지금 현재 고성 소방파출소에는 적은 차량, 아주 작은 차량이 있습니다.
  승용차 정도의 작은 차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소방훈련은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에서 한번 의뢰를 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고성시장이 더 화재가 안난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그리고 고층아파트에 화재가 안난다는 보장도 못합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에 보면 우리 고성군 소방서에서 고가사다리가 하나 편성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있을 적에 훈련을 실시해서,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복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휴식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6시 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복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소장 도평진  당항포관리소장 도평진입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당항포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항포관리사무소장이 보고한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98페이지, 당항포관광지내 부지지목 변경조치 하고, 그 내용에 임야, 토지, 다양하게 합병하고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일을 많이 했네요.
  그런데 작년부터 거론된 사무실 택지, 그것은 여기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대지로서 전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허종철위원께서 질의하신 관리사무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99년도에 예산을 편성 못해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황측량은 2000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이 문제는 작년도 감사에서도 역시 지적된 사항이고, 또 금년 1년동안 두 차례 거론된 사항인데 예산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측량해서 부지 등기하는데 몇 십만원이 들 것도 아닌데 그것을 이렇게 1년이고 2년이고, 의회에서 챙기고 하는데도 아직까지 분할측량을 해서 등기를 못한다는 말이 관리소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될 말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황측량관계는 사무실만 현황측량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현재 당항포 내에 있는 시설 전체에 대한 실질적인 시설물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와 다음에 특히 현재 당항포 내에 있는 공유재산,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사용료를 받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사실상 분할측량을, 현황측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500만원을 신청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공공건물 서 있는 것이 대지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회화 출신인 우리 박위원이 수차례 강조한 사항이고, 전 위원들이 빨리 해야 되겠다고 느끼는 문제인데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한 사항도, 설령 다른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공공건물이 서 있는 위치가, 집이 임야 위에 얹혀져 있죠?
  그것을 빨리 정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냥 방치하고 1년내지 2년이 지나는 이 문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어쨌든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감사나 평소 의정활동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였길래 감사를 두 번 받도록까지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되느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해서 또 소장이 답변하는 것을 듣고, 내년도 감사에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답변 나오고 질의해야 되겠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작년도에,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하신 부지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사실상 우리 관리사무소나 이런 부분이 사실 임야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목변경을 다 했습니다.
  대지로 지목변경을 못하고 사실상 현재 당항포국민관광지는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원지로서 지목변경을 다 해주었습니다.
허종철위원  유원지로서 지목변경이 되었는데 건물이 섰다, 유원지에서 건물이 섰다는 그런 결론이 납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유원지에는 건물이 설 수가 있고, 또 관광지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유원지로 지목변경하는 것이 지적파트에서 타당한 지목변경이라고 해서 유원지로 지목변경을 다 이루었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임야에서 유원지로 지목변경이 되었네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예, 다 이루어졌습니다.
허종철위원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감사때 마다 자꾸 되풀이 해서 챙긴다는 것은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한번 의회에서 거론하면 집행부에서는 실행을 해줘야 돼요.
  그것도 못할 이유가 있으면 불가하지만 사소한 일을 가지고 그냥 넘긴다는 것은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예, 잘 알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802페이지에 보면 해마다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이지만 수지분석 현황이 갈수록 경영이 악화되어 가는 추세인데 젊은 소장이 가셔서 1년 있으면서 이 방법을 어떻게 해야 흑자로 돌아설 수 있겠느냐, 국민관광지라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자치단체의 자립재정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 같으면 자립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적에 조금 있어 본 결과에서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해야 어느 정도의 자립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하는 소견을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 수지분석 현황에 있어서 수입 대 지출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적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서는 임대료수입이 1억원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수입 대 지출을 하면 사실상 적자는 안될 수도 있지만 현재 당항포국민관광지의 수입현황에 보면 실질적으로 '95년도, '96년도 이후로부터 관광객이 감소되고 있고 수입도 감소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항포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에서는 관광객 증대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99년도 현재에 보면 작년도보다 입장객은 사실상 증가되어 있는 현황인데 수입료는 크게 증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99년도 7월까지는 작년도보다 수입료가 증가되었는데 7월부터 9월까지 석달동안 이틀에 하루씩 비가 오는 바람에 사실상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0월달에는 사실상 관광객이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났지만 10월달 관광객이 증가된 것은 학생들의 가을소풍으로 홍보에 의해서 작년도보다 6,000여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6,000여명이 늘어났지만 학생들 6,000여명 늘어난데 대해서 수익면에서는 크게 증가효과는 가져오지 않았지만 당항포국민관광지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봄, 그리고 가을때 소풍철이나 또는 휴가철이 되면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금 임대수입같은 이런 것은 2년간 임대수입이니까 작년에는 흑자였고 올해는 적자였다는 것은 2년간이니까 작년 임대수입이 올해까지 지속되어야 되는데 그 해 당시의 임대수입이 잡혀서 그런 이야기고, 내년에 또 임대를 하면 수입이 상승될 것이다 그런 일시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내년에 보면 고성군이 과감한 투자를 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공룡대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를, 행사를 생각하고 기획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당항포대첩도 관람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 전문가가 아니고 많은 예산이 없다 보니까 대첩을 재현하기로는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았다 그렇게 볼적에는 하이의 상족암을, 공룡을 위시한 그러한 고성군 전체의 관광차원에서 당항포 따로, 상족암 따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같이 연계해서 관광객을 유치시킬 수 있고, 와서 보고 고성에서 머물다 갈 수 있는, 지금 당항포같은 경우는 많은 숙박시설이라든지 유흥시설이 들어서서 이제는 당항포국민관광지는 실제 필수적인 그런 요소입니다.
  거기를 좀 더 살릴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하이 상족암 같이 공룡대축제, 여러 가지 뭔가 연계해서 군에서 획일적인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 행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소장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항포자체만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당항포소장같이 젊은 사람이 과감하게 연구하고 해서 뭔가 관광 고성으로서 명성을 달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최정훈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당항포가 될 수 있는 한 관광수입을 증대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철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최정훈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어차피 재정적자가 나는 당항포관광지에 대해서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또 볼거리, 먹거리, 다양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루라도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꼭 많은 돈을 투자해서 볼거리를 만드는 것 보다는 우선 눈으로 보고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대형 현황판이라도 만들어서 한쪽은 당항쪽의 전수관라든지 등산로라든지 보트장이라든지 또 놀이시설을 명시해서 넣고, 또 한쪽은 상족암을 넣든지 해서 군내 옥천사 명기를, 군내 전체적으로 넣어서 크게 고성군 지도를 만들어서 안내판을 만들어 놓으면,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배둔주차장, 사람이 많이 운집하는 그런 자리에다가 세워 놓고 당항포입구에 세운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하고, 또 하나는 당항포관리사무실에서 요소 요소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자리에 24시간, 사무실에서 모든 것을 녹음해 놓았다가 관광객들에게 알리는 안내말씀, 우리 당항포관리사무소는, 당항포는 어떤 장소다, 또 관광지에 온 손님에게 주의사항, 담배는 어디에서 피우고 쓰레기는 어떻게 모으고, 이런 사항을 녹음해서 계속해서 하다가 또 듣기 좋은 음악을 넣어서 경쾌하게 하면 들어오는 입구부터 손님들이 듣기 좋고,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주의해야 될 사항을 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런 준비는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전라도 운주사를 가보니까, 많이 가보았을 것입니다만 그 사찰은 아무 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와불, 소위 누은 부처님이 산중턱 바위에 새겨져 있는데 그것이 텔레비젼을 한번 타고 난 뒤에는 전국에서 여러 수백명이 옵니다.
  제가 갈 때도 평일이었는데 버스고, 또 승용차고 많이 왔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그 경내안의 관광소요시간이 단 20분밖에 안되어집니다.
  볼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느냐 물으니까 텔레비젼에 나오고 난 뒤에 그렇게 많이 오고, 또 아까 말씀과 같이 현황판이 아주 절묘하게 대형으로 참 잘되어 있습니다.
  군안에 일어난 모든 사항은 거기에서 다 볼 수 있게끔, 이 사찰은 볼 것이 없지만 저기 가면 저 볼거리가 있구나, 거기로 가자, 기왕 여기 왔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운주사를 아까 말씀과 같이 30분정도 보고 나니까 갈 곳이 없더라구요.
  그래 어느 지점으로 가자, 저기 가면 시간을 좀 소비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다른 곳을 관광안내판을 보고 둘러왔다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는 이런 사항이 안되어져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여러 수천만원, 수억원을 들여서 거창하게 집만 지어서 손님을 모으려고만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는 소장이 구상을 해서, 해당과와 의논을 해서 돈을 적게 들이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데 신경을 썼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허종철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당항포국민관광지에 안내방송은 매일 1, 2회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음악은 경음악을, 또는 음악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관광객이 있을 경우에는 실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관광안내판과 도로안내판 관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번에 당항포국민관광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지금 도로안내판이나 관광안내판이 허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부족한 형편입니다.
  또 심지어는 도로안내판이 지금 확실하게 안내지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당항포국민관광지를 진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이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문화관광과와 건설과에 협의를 해서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이러 이러한 사항이 부족해서 개선해 달라고, 특히 관광안내판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쉼터 관계에 대해서 옥수휴게소가 도에서 지정하는 관광쉼터로 지정되면 옥수휴게소에다가 대형관광안내판을 만들어 당항포국민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지원 요청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소장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당항포는 고성의 관문으로서 상당히 보물스러운 지역입니다만 기타 사회적인 여건에 의해서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요인이 됩니다.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접근성에 있어서 그곳에 가고 싶다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지역과 달라서 당항포 가면 다른 지역과 다르다는 어떤 차별화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서 비록 교통이라든가 위락시설이 좀 미비하더라도, 기반시설이 좀 미비하더라도 자연경관이라든가 음식같은 것, 이러한 사항들이 있어야, 특별하게 뛰어날 수 있는 그런 독창성이 있어야 관광객이 유치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고 싶어하는 동기유발이 되어야 됩니다.
  당항포 가면 예를 들어서 바다낚시를 할 수 있다든가 문화공연을 한다든가 음식을 먹고 싶다든가, 음식 답사한다든가 혹은 그 지역의 문화이벤트를 한다든가 하는 가고 싶어하는 그런 동기유발을 일으켜 줘야 되겠고, 또 거기가니까 네 번째는 편리하다, 편리성이 있어야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항포에는 여러 가지 사항에서 볼 때는 접근성이라든가 동기유발, 편의성 같은 어느 정도의 기반적인 것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항포소장이 바뀔 때마다 의욕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렇는데 그러한 것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괄성이 없이 전체적인 바운드 안에서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당항포의 관광지개발관계 사업을 하면 소장님이 바뀔 때마다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또 의회 예산을 승인하면 위원들이 실효성이 없다 해서 거부하고, 이래가지고는 안된다는 말이죠.
  따라서 이러한 관광지개발이라는 전체적 계획을 전문가와 또 학계와 지역민과 여러 사람들 자문을 구해서 체계적으로 이 일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중장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바뀔 때마다 뭐하나 해야 되겠다, 계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꽃길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좋지만 또 지나고 나면 실효성이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상당히 당항포에는 지금 미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최현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현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접근성, 독창성, 동기유발성, 편리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당항포국민관광지의 전체적인 조성계획은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지조성 계획에 의해서 수립해서 조성되고 모든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당항포국민관광지에서는 소규모적인 편익사업, 보수사업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항포국민관광지 전체적인 탈바꿈을 할 수 있는 것은 관광지 조성계획상에 반영이 되어야만이 가능하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문화관광과에서 충분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중요한 계획을 문화관광과에서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세울 때 실무를 맡고 있는 소장이 참여해서 그 지역의 문제점을 조언도 하고 계획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업무적으로 볼 때는 당항포관리사무소의 업무는 관리와 보수업무밖에 없습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당항포대첩 기념행사를 보고 난 결과에 대해서 한가지 시정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당항포문화행사에 생선회 요리선발대회가 올해 있었죠?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예, 있었습니다.
곽근영위원  거기에 예산이 얼마정도 지출되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생선회 요리왕 선발대회는 예산이 50만원정도 지출되었습니다.
곽근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과정을 보고, 처음에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승인을 해줄 때는 그런 식의 유도방법 보다는 그날은 축제의 날이니까, 기념행사의 날이니까 고성군 관내에서 회를 자랑하고 싶은 분들이 쉽게 말하면 어시장처럼 쭉 칼을 놔 놓고 오신 분들이 싸게도 먹고, 다음에 생선회 요리선발대회가 있을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을 보니까 그냥 형식적인, 선발대회에 몇 개팀이 참석해서 음식맛 쭉 보고 가다가 끝나는 것이 아쉽더라구요.
  그래서 2000년도에 또 그런 행사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큰 예산은 아니지만 다른 부분을 활용해서 하는 것을,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하겠지만 소장님이 관광과에 의논해서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지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소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2000년도 당항포기념행사 계획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 없습니까?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04페이지, 보고자료 7페이지입니다.
  여기 우선 수치를 보면 장미터널 조성이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1개소 20m 되어 있고, 보고자료에는 1개소 50m 되어 있습니다만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음에 그 밑에 정문 화단설치 및 꽃길조성, 화단 1개소, 꽃길 1.2㎞, 또 그 아래 개나리, 연상홍 수벽조성 2개소에 100m 조성을 했는데 여기에 비용이 하나도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설치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장미터널 1개소 20m, 보고서에 50m 그것은 사실상 50m가 오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정문 화단설치 및 꽃길조성과 개나리, 연상홍 수벽조성관계의 사업비는 자체 인력으로 조성했기 때문에 사업비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묘목은 어디에서 구했습니까?
  꽃길조성도 묘목이 있야 되고, 개나리......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꽃길조성의 묘목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받았고, 개나리, 연상홍 관계 이것은 사실상 우리 자체 관광지내에 따로 따로 떨어져 있는 나무를 한군데로 모아서 조성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보충질의가 아닙니다.
  이상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05페이지 특수시책에 보면 당항포관광지내 백사장 조성이 되어 있는데 백사장 이것은 해수욕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당항포국민관광지내에 백사장 조성 관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질의사항도 있었고, 해수욕장은 사실상 당항포의 수질관계로 인하여 지정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백사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해수욕장이, 우리가 의회에서 곽근영위원께서 질의한 그런 사항인데 해수욕장 조성이 구태여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백사장조성을 임의적으로 해서 자연경관이라든지 모든 것이 일치되고 조화가 이루어지겠다고 생각을 합니까?
  해수욕장 못할 바에야 백사장 조성을 하지 말고 그대로, 현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항포관광지내 백사장 조성 관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현재 당항포국민관광지에 대해서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관광객들이 여름철에 당항포국민관광지에 입장을 하면 보통 당항포 하니까 바닷가로 생각하기 때문에 바다에 있는 유원지가 많은데 바다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는, 당항포국민관광지는 해수욕장, 조금 전에 이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해수욕장은 수질관계상 설치가 불가하지만 백사장이라도 조성해서 친수공간을 좀 마련해 주면 여름철 관광객 입장이 증대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에서 백사장 조성을 계획잡았고, 거기에 따라서 작년도 제66회 임시회에서 곽근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현재 그 관계에 대해서, 백사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상으로서 사실상 반영이 안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직까지 계획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예산이 반영되면 시책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말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예, 2000년도에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수질이 안좋아서 해수욕장을 못하는 것 같으면 수질부터 먼저 개선시켜 놓고 나서 깨끗한 물에 관광객들이 와서 손이나 발을 담그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거기에서 백사장을 모래로 해서 인위적으로 조성했다고 치더라도 수질이 안좋으면 관광객들이 와서 과연 친수공간으로서 활용이 되겠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수질관계에 대해서는 당항포관리사무소장으로서 답변하기가 사실상 곤란한 입장이고, 수질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이상근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자연적인 공간에서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또 경영수익사업으로서 해수욕장을 못할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름철 관광객들이 우리들에게, 당항포관리사무소에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사장을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에, 작년도 마찬가지고 불법건축물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올해 소장께서 건축물을 어떻게 합리화, 쉽게 말해서 불법건축물 해결방안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고, 내년도에 다시 임대를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짚어두어야 될 것은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내년도 임대때 또 이런 누를 범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최정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건축물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내 공유재산 불법건묵축물 조치계획에 대해서 먼저 10월 의회 월례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방안은 그 당시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11월이 되면 공유재산에 대해서 재입찰을 실시해야 될 사항인데 현재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2000년도 당항포관광지개발 국고보조사업이 문화관광과에 지금 15억원이 예산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당항포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국고보조사업 15억원중에서 예산을 일부 할애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명확하게 오늘 못을 박을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에는 소장님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바뀔 적마다 이것이 그냥 쭉 넘어갔습니다.
  시정하겠다고 넘어갔는데 내년도에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에서 보고한 대로 안될 때는 명확하게 책임소재를 물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역이라는 테두리안에서 공무원의 질책, 징계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실제 인정상 전부 묵과하고 묵인해 넘어갔는데 이제는 안됩니다.
  내년에는 해결 안하면 분명하게 책임소재를 밝일 것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내년도 당항포관광지개발 국고사업에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마지막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10시부터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0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13명)
  김문수   정재욱   이계수   이찬열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정재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군
                               김중록
                               허용도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3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행   정   과   장          황상규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복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