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 일 시 : 1999년 11월 30일(화)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0분 감사시작)
○ 위원장 김복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발전합시다.
  민원봉사과장 안광만입니다.
  민원봉사과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1999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복전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 감사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질문과 답변은 가능한 간단히 요약하여 주시고, 질문과 보충질문이 끝나면 다시 질의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보고자료 6페이지 열린 군수실 운영 이것이 고성시장만 운영을 하지요?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예.
박충웅위원  군민에게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이 지금 대다수가 열린 군수실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주민이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홍보를 어떻게 해서 열린 군수실 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할 때에 군정소식지라든지 각종 마을 이동앰프라든지 이렇게 활용해서 지금 상당한 민원인이 장날에는 많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홍보에 중점을 두어서 많이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을 그런 식도 좋지만 읍면에 이동장 회의시에 반드시 공지사항을 넣어서 열린 군수실 운영을 이렇게 한다는 것을, 지금 주민이 군수를 한 번 만나고 싶어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지적을 하고 싶어도 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방문을 많이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꼭 읍면 이동장 회의시에 공지사항을 넣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사실상 읍면에 보면 이동장회의를 한다든지 각종 모임단체가 있을 때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조금 홍보에 미흡해서 이용하는 횟수가 적다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열린 군수실에서 우리 민원인들이, 군민이 가서 군수실에서 상담을 해보면 군수께서 상당히 군민이 오니까 호의적으로 법적인 근거가 확실하지 않는 것도, 명확하지 않는 것도 호의적으로 그 분이 오신데 대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실과장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해놓고는 군민은 군수말만 믿고, 행정의 장이 이야기하니까 기대를 하고 있다가 뒤에 2∼3개월 후에 회시가 오는 것은 이래서 불가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니까 심지어는 군민들이 군수가 가니까 된다고 했는데 답이 이렇게 오느냐, 허위사실을 군수가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열린 군수실에서 군수가 정확하게 행정의 장으로서 안되는 것은 안된다, 되는 것은 된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는데 군민들이 거의 다 갖다 오시면 우리 위원들도 당황할 정도, 내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것은 안되는데 갔다오면 된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우선 생각할 때에는 위원이 그것도 모르고 하나 하는 식의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 뒤 2∼3개월 후에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통보가 온답니다.
  그러면 군수가 무슨 이런 사람이 있나 이런 이야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장께서는 군수께서 정확하게 군수실을 운영하는데 법적인 근거를 정확하게 가지고, 아무리 군민이 불쾌하게 돌아가든지 실망을 가지고 돌아가든지 간에 확실히 명백한 근거하에서 모든 답변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조금 전에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전부 건의사항이라든지 사실상 이런 사항이 많고, 또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과장님들이라든지 담당주사를 연락을 해서 각 실무 주사나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고 군수님도 그에 따라서 답변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불가민원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답변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앞으로 검토를 해본다든지 이런 사항때문에 처리과에서는 현장 방문을 해서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통보를 해드리고 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해서 하겠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보면 찾아 오시는 분들이 건의사항에 그런 사항이 많고, 또 장기간 처리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도 수정해 가면서 보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일례를 들자면 과장님께서 앞으로 목요시책이나 조정위원회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은 우리 당동지역에 취락구조개선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취락구조개선사업은 계획이 변경되려면 실질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묶인 민원을 가지고 군수실에 왔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풀어 달라, 개인 재산에 침해를 받는다 이러니까 그 분들 말씀이 도시과장을 부르고 하더니 도시과장은 군수가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니까 할 수 있다, 그러면 풀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아주 기대를 가지고 왔다는 말입니다.
  저는 분명히 안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의회의 승인과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된다고 하더라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불과 얼마 전에 도시과에서 안된다고 연락이 왔다는 말입니다.
  주민들의 말씀은 군수가 무슨 되도 안하는 것을, 과장도 도에서 하는 것인가 군에서 하는 것인가도 모르고, 그런 식의 이야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실과장들이 정확하게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것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고 명확한 대답을 해야지, 열린 군수실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군민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내 재산권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그것이 2∼3개월 있다가 아주 불가식으로 무산되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군수가 민선으로서 선심을 사야 되고 민원을 달래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될 수 있는 것과 될 수 없는 것의 법적인 한계를 명확하게 해주어야 된다, 그래서 업무연찬을 확실히 해서 앞으로 실과장들이 모든 민원인의 상담을 할 때에 정확하게 해주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그 관계에 대해서 저도 대충 그 당시에는 최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렇게 답변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근래에 무슨 사항이 변경된 것은 아직까지 저도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것은 상황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부터...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소관 과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잘 모르는 사항도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열린 군수실이 민원봉사과에서 운영을 하니까 그런 것을 분명하게 조정위원회라든지 군수님 보고 요구를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7페이지 지적민원 순회상담처리제 운영에 대해서 이것은 민원봉사과장의 근무시간이고, 오래된 민원이, 여기에 보면 토지분할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지적이 1,000평이 있는데 분할할 때에 거기에 무허가건물이라든지 건물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건물을 놓아두고 측량을 가서, 원칙은 건물을 뺀 이후에 분할측량을 해야 될 것인데 그 건물이 그대로 있는 데도 여기에 탁상에 앉아서 이렇게 쪼개서 지금 그 건물의 지번이 엉뚱하게 그 건물이 있는 위치하고 200m이상 차이나는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은 사각형을 가운데를 끊어서 공고를 해서 지금 등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해서 바꿀 것인지, 그것이 회화면 삼덕리 산 127의 74가 그렇습니다.
  과거에 정경화씨 소유자인데 그것을 쪼개서 처분을 해서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사찰이던데 사찰 안에 이 네 가지를 다 끊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만약에 그 당시 바둑판 길은 책임자가 물론 공직을 떠났지만 행정에서 사후처리문제가 그 관계를 지금 집 대지를 자기 마음대로 가운데를 그어서 토지를 못쓰게 만들어 놓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앞으로 처리할 대안이 있다면 지금 발표를 못하면 나중에 서면이라도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무주사가, 그 당시에 상당히 오래된 사항인줄 알고 있는데 실무주사가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충웅위원  좋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이것이 상당한, 저도 사항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래된 사항이고 해서 차후에 분할측량은 현지에서 측량 후에 결정을 하여야 되는데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검토 후에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7페이지, 본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민원봉사과에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정말 대민부서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더욱이 7천 우리 군민의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부서인데 더욱이 이해관계가 따르는 부서에서 근무하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217페이지 각종 신고방안 개선사항에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 1항은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2항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민원봉사과장은 2항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217페이지 각종 신고방안 개선 그 사항입니까?
허종철위원  개선란 조치사항에 1항 생활보호대상자의 주민등록 및 호적과태료는 고성군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14조에 의하여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것은 당연지사라고 봐집니다.
  그 다음 무지로 인한 출생신고 등 과태료부과 대상자의 최소화를 위하여 읍면 민원실에 각종 신고기관에 대한 안내문을 작성 홍보하고, 이장회의, 주민자치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놓았는데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지로 인한 출생신고, 출생신고를 하면 주로 출생기간이 넘어가는 출생신고는 대학을 졸업해도 출생신고에 불취학을 넣고 재산이 많아도 없는 것으로 해서 과태료를 면제 받으려고 해서 애를 써는 것이 우리 국민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촌부에는, 무지라는 말은 무엇을 기준으로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학벌을 두는지 사회통념상 상식으로 보는지 모르지만 지금 농촌도 학벌이 최하가 고졸이고, 대졸이 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고, 또 각종 신고서상에 신고를 몰라서 혜택을 못보는 그런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미 출생신고를 한다든지 무슨 신고를 해서 할 이런 노령자는 해당이 안되어서 오지를 않습니다.
  종전에 예를 들어서 자식이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도 부모가 하고, 손자도 할아버지가 했지만 지금은 할아버지 또는 부모에게 위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본인들이 다 가는 사항인데 무지로 인한 출생신고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최소화를 위해서 읍면 민원실에 각종 신고기간에 대한 안내문을 작성해서 이동장회의 또는 주민자치회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는 말입니다.
  무지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보지 말고 과태료를 면제받을 것은 받으라는 말인지, 어느 쪽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이 사항은 사실상 고성군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14조에 의해서 면제받을 수 있는 사항을 본인이 몰라서 과태료 부과를 받음으로 해서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 이런 사항인데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각종 홍보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답변입니다.
허종철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무지라는 말은 이제 우리 사회통념상 없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안봐집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표현적으로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무지로 인해서 출생신고를 잘못해서 과태료를 안받는 것을 받는다, 받을 것을 안받는다 하는 문제는 지금....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표현적으로...
허종철위원  두 번째항 이것은 여기에 사용되지 않는 사항을 넣은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조금 전에 무지 이것이 표현상 그런 것이 있는데 사실상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각종 홍보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허종철위원  그래서 모르는 부분이 옛날에는 불취학, 초등학교도 안나온 사람들이 많아서 무지로 통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학벌이 최하가 고졸이상인데 무지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 말이고, 각종 신고도 전부 본인이 다 와서 하는데 70∼80세 무지한 할아버지가 출생신고, 혼인신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현실에 안맞는 용어가 들어 가지 않느냐 싶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앞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6페이지, 업무보고자료 7페이지 상단입니다.
  건축물대장 정비 및 전산화에 관한 사항인데 작년에 건축물대장 관리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조치사항에 보니까 여러 가지 조치를 했고, 또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읍면 옛날에 새집을 요즘 짓지 않고 한 30년 전에 목조건물을 많이 지은 그런 건축물들은 사실상 그 건축물이 앉아 있는 지적공부상의 지번을 건축물 대장에 지금 기록하지 못하고 그것이 상이한 건축물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작년에 지적할 때에도 그런 부분을 지적했던 것인데 지금 전산화작업까지 되고 있는데 만일 185번지에 앉아 있는 사실상 건축물을 187번지에 앉아 있다고 이렇게 전산화 해놓으면 그것이 물론 발견되어서 그 즉시 고쳐 놓을 수도 있지만 전산화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국민의 재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 한 30∼40년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행정의 각 분야가 기계적으로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고에 의해서 주로 공부를 작성하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한 20년전까지만 해도 건축물대장이 없고, 읍면에 가면 토지가옥 과세대장이라는 공부가 유일하게 건축물 대장을 갈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가족제도 하에서 옆에 텃밭에 작은 아들 집을 지어서 내주면서 전부 주소, 본적 다 써놓고 상동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도 역시 상동, 그러면 가옥과세대장에 상동되어 있으니까 같은 번입니다.
  그래서 보면 한 번지 안에 집이 한 300평 되는데 몇 십채가 들어 앉아 있는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전산화하면서 정확하게 입력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각 읍면을 통해서 모든 공부상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을 현재 건축물 소유자에게 엽서로 통지해서 지금 당신의 집이 몇 번지에 서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부하고 일치하느냐, 상이하느냐 물어서 상이한 사람은 일제히 신고를 해서 그 뒤에 1970년대에 농지법이 생기고 해서 여러 가지 농지전용이라든가 도시계획법이라든가 법에 저촉되는 것은 할 수 없되, 그 이전에, 법 이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은 정확하게 바로 잡아서 국민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해 주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김문수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물대장 전산화작업은 조금 전에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대로 옛날에 있는 원시자료를 복사를 해서 전산입력을 거의 100%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변동수정자료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2001년까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아까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읍면마다 올해부터 건축물 현황도를 지금 읍면에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 실적도 거의 약 50% 작성에 있는데 이것도 2002년도까지 작성해서 현황도면을 전산화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해서 변동자료가 있으면 수정을 하고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 조치를 하면 다음에 전산화가 완성되고 난 뒤에 우리 군민의 착오로 인한 불평이나 피해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문제가 되는 것이 무허가건축물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전산입력하기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성화 조치가 된 이후에 전산입력도 할 것이고, 저희들이 최근에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불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법에 의해서 규제될 것이고, 현재 법 이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은 나이 많은 노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대개 보면 그런 내용들을 모르고 지금 와서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지번이 틀리고 해서 일을 못보고 등기소니 법무사니 군청에 오고 가면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사실이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본 결과 이런 내용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고져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 건축물대장 전산화작업이 완료가 되면 그에 따라서 건축물 집 배치도, 각 가정마다 건축물 배치도를 지금 기초단계 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완성되어서 전산입력이 되면 아마 많이 수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이 기재되어 있는데 등기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차이납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그것은 건축물대장에는 기록되어졌는데 어쩌다 보면 행정착오로서 등기소나 저희들 행정기관에 누락분이 있는 것을 저도 발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본인이 신청을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현덕위원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예.
최현덕위원  그러면 등기신청할 때 보통 주민들이 법무사 이런 데 가서 하는데, 그러면 수수료 붙고 요금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등기할 수 있게끔 조치....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그 부분에 합병이라든지 지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등기촉탁을 우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하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예.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보고자료 6페이지에 보면 차량소유자 알권리 제공되어 있는데 차량등록대수가 10월 31일 현재 12,580대, 감사자료에 보니까 229페이지에 보면 11,886대가 되어서 700대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자료가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작년 11월 1일부터 현재 10월 31일까지 자료고, 업무보고자료는 1999년도 10월 31일 현재 자료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이것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등록취소라든지 직권말소라든지 그 사이에 일어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과태료부과처분 사전예고제 해서 사전예고의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방법은 우리 인쇄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을 하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사전에 통지를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근위원  사전예고를 했는데도 불이익을 당한 그런 민원같은 예는 없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개중에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자기 업무가 바빠서 있는데, 전체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안받은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것을 방법적으로 엽서를 보내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만여대에 가까운 차량에 일일이 엽서를 보내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읍면에 이동장회의라든가 읍면 다른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엽서를 보내서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초래할 그런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것은 방법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상 읍면 이동장한테 전담을 시켜 보면 사실상 나태로 해서 기간을 넘긴다든지, 또 전달 안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 예산은 좀 소요되지만 우편을 하면 충분하게 본인이 숙지를 하고 이런 불이익 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우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 분들한테 정기검사때마다 보내야 될 그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정기검사때마다 안한 분에 대해서는 한 번씩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또 한 번 물어봅시다.
  자동차 이전 등록할 경우에 부과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자동차등록세라든지 이런 것은 세무부서에서....
이상근위원  차량연식에 따라서....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배기량이라든지....
이상근위원  배기량 하고....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내용연수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차등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부과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예, 보통 보면 2만원에서 30만원이 있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를 들어서 1,500㏄에 5년 차량은 얼마에 부과를 해서 등록을 하면 매매기준이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판단해 봤는데 2만원부터 50만원까지도 있고, 종류라든지 배기량이라든지 내용연수에 따라서 차등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차량등록을 하러 오는 민원에 대해서 모르니까 자세하게, 친절하게 볼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곽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자동차등록령 위반과태료가 지금까지 민원봉사과에 얼마 정도 징수가 되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지금 부과는 7,100만원정도이고, 징수는 6,100만원, 지금 미납액이 1,100만원 됩니다.
곽근영위원  우리 '99년도 당초 예산에 보면 잡수입으로 7,600만원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한 것 하고, 1년에 우리가 위반과태료를 부과하는 차량이 평균적으로 같지요?
  과장님이 당초 예산에 과태료수입으로 잡아 놓은 것이 7,600만원으로 올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과할 것이 7,100만원, 징수된 것이 6,600만원정도 되니까 평균 그러니까 1년에 고성군에서 과태료차량 수입이 8천만원 정도 된다, 그 정도 되겠네요?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예, 보통 전년도 기준을 보면....
곽근영위원  전년도 기준인데 이상근위원이 질의하셨듯이 군에서 사전에 차를 가진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행정에서 정기검사라든가 무엇을 하든지 행정고시가 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우리는 행정의 서비스차원에서 막대한 서비스 차량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위반과태료를 물려야 될 차량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신을 해주면서도 이런 과태료를, 우리 수입원으로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복전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좋은 일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군민의 개인적인 의무와 권리인 각종 등기관계 이것을 대행을 해서 하고 있다고 작년에도 보고를 해서 우리가 찬사를 드렸는데 금년에는 어느 소관에 있는지 모르지만 정확한 개수라든지 실적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업무 추진현황 2페이지입니다.
  부동산등록하고 해당될 것이 토지이동지 등기촉탁업무라는 여기에 제목이 해당되는 것인지, 금년에 우리 민원실 공무원이 우리 군민을 대행해서 위탁을 해서 등기소에 위탁을 받은 등기한 실적이 과연 얼마나 되며, 또한 법무사가 하건 누가 하건 간에 등기소에 일단 각종 등기를 하고 나면 등기제통지서가 군수에게 송달되는데 송달되면 송달되는 등기제증을 가지고 우리 군민의 각종 대장에 소유권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게을리 하면 우리 사유권 재산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종전에 예를 들면 중간에 등기소장이 발송한 등기제 통지서가 군수한테 오는 도중에 분실되어서 많은 공부상에 기록이 누락되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본 일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감안해 볼 때는 잘 되고 있는지 하는 사항을 묻고 싶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올해 저희들이 등기촉탁한 실적은 현황에는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20,000필 정도를 다해서, 또 등기가 되면 본인, 소유자한테 필히 통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수료가 해당자의 전처를 보면 한 1억4천만원 군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종철위원  얼마나 좋은 일을 해놓고 왜 이런 것은 자료에 누락을 시킵니까?
  아까 제가 두 번째 묻는 그 사항은 잘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등기소장이 등기를 마치고 난 뒤에 등기통지서를 군수에게 발송을 하면 그것을 게을리 안하고 분실함 없이 잘 군민에게 홍보해서 등재해 주고 있느냐 말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예, 등기소장한테 등기통지서가 오면 그에 따라서 일일이 저희들이 관계공부에 정리를 하고 본인한테 다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220페이지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이라는 계수에 접수가 13,076건이고, 처리가 13,030건인데 미처리가 46건입니다.
  미처리 내용이 처리기한 미도래로 인해서 미처리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신청·신고가 미도래되어서 15건, 안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신청·신고 처리기간이 얼마나 길어서, 물론 15건이 마침 11월 15일이나 20일 되어서 접수가 되었으면 이해가 가지만 앞에 11월 전에 접수가 되었다고 가상할 때는 신청기간이 상당히 늘어나는데 최대의, 어느 민원을 불문하고 민원의 처리기간이 제일 긴 기간이 며칠 간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보통 기관마다 틀리는데...
허종철위원  틀리는데 제일 긴 처리기간이?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각 부서마다 민원처리기간이 30일 되는 것도 있고, 20일 되는 것도 있고, 제가 보통 판단하기로 20일 정도가 많고, 한 달 넘게 되는 처리기간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자동차등록현황 그것하고 유사합니다.
  저희들도 작성기준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작년 11월 1일부터 현재 10월 31일까지 작성을 했기 때문에 작성기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5건 이것은 그 당시 기점을 보고 기간이 미도래되었다는, 그래서 이 내용이 좀 많습니다.
허종철위원  민원봉사과장이 그런 답변이 나오도록 내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최고 처리기간이 긴 것이 20일 내지 30일이라고 했다면 아까 말과 같이 10월 31일을 기점으로 해서 작성한 서류인데 전부 다 15건은 11월 10일 이후에 접수되었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15건이 기일 미도래로 결정된 것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예.
허종철위원  틀림 없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미처리사항 15건은 처리 중이고, 신청·신고, 작성기준일이 10월 31일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처리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미처리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허종철위원  처리기한 미도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처리기한이 30일이면 감사기간을 기점으로 10월 31일이니까 10월 31일 현재까지 처리기간이 15일이나 10일이나 남아 있기 때문에 처리기한 미도래 숫자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
허종철위원  그런데 아까 15건이라는 이것이 여하튼 11월 10일 이후에 접수가 되어야만이 미도래에 들어가야 되는 숫자고, 건수고....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부의장님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작성기준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사실상 보면 15건은 10월 31일 접수한 사항이 되어서 기준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10월 31일이면 한 달인데, 한 달이면 11월 30일인데 작성기간이 11월 30일이고....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기준으로 해놓으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
허종철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질의를 하는 취지는 미처리라고 해서 아무 것도 안되어 있으면 다양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처리사유에다 처리기한 미도래라고 답을 달아 놓았으니 감사하면서 안물을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곽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우리 종합민원실 운영방법에 대해서 보면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손꼽을 수 있는 종합민원실의 위치라든지 좋은 여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 본청에서 실시 조사한 평가자료에 보면 종합민원실에서 모든 운영하는 방법이 전부 다 보통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체평가에서도 우수라는게 없고, 거의 보통이고 미흡이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근무합니까?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1일제로 근무하느냐, 아니면 3일제로 근무하느냐, 분기별로 하느냐 이런 것 말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종합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은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고, 민원봉사, 또 저쪽으로 가면 지적 및 부동산 관리....
곽근영위원  부동산은 아니고 민원.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일반민원은 우리가 일반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민원봉사과에서 접수를 해서 해당과에 송부를 해줍니다.
  그래서 해당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그래서 거기 종합민원실 운영 실적면에 보면 공무원이 정규직, 정식직 공무원보다는 파견근무를 해서 1일 순회로 하니까 지속적으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가부분에서 공직자가 그 부서에 책임을 맡았으면 이틀하든지 아니면 일주일을 하든지 연속성이 없고, 하루하고 바꾸고 하니까 지속성이 결여된, 평가자료입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8개 부서에 전담요원을 고정으로 배치해 달라 그래야만이 민원을 해결하는데 빠른 방법이 된다, 좋은 여건을 만들어 놓고 직원의 전문성 결여로 인해서 찾아오시는 민원인한테 정확한 대답이나 아니면 시원한 답변을 해줄 수 없는 부분이 평가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운용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사항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반민원사항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이해를 잘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쪽 민원에 보면 각 실과에서 파견된 처리담당 공무원이 8개 부서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아침에 각종 자기 고유의 사무처리관계 때문에 늦게 와서 근무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 날의 상황에 따라서 사실상 근무를 못하는 경향이 수차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소속 실과장님한테 많은 협조를 받아서 다소 많이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챙겨서 민원인이 찾을 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여건을 만들어 놓고 실질적인 활용을 하려면 각 과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고유업무가 있다 보니까 일찍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늦게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민원봉사과장으로서 보는 느낌들이 군청의 평가자료에 보면 잘하지 못하고 있다, 보통이다는 이런 자체적인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군수도 장날마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예.
곽근영위원  내려오면 이런 사항을 이야기를 해서 각 실과에 보고를 드려서 이 좋은 민원실을 만들어 놓고 왜 업무에 지장을 주느냐 하면서 군수한테 직접적으로, 민원인만 민원을 넣을 것이 아니고 담당과장이 군수한테 민원을 넣어서 그런 해결방법을 찾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그러니까 저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220페이지에 인허가가 처리된 것이 약 1,173건인데 여기에 민원인 인허가가 가부를 몇 건이 가고, 몇 건이 부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최위원님께서 220페이지 인허가 사항 말입니까?
최정훈위원  예, 인허가를 합치면 1,173건인데....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세부적인 사항은 사실상 내용별로 다 감사자료에 명확하게 나와지는데 그 자료가 위원님한테 한 부해서, 저희들이 자료는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사항 반려라든지 처리사항이라든지 이것은 제가 감사가 끝난 이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제가 내용별로는 하나하나....
최정훈위원  전체적인,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인허가라 하는 것은 경제활동에 주로 인허가사항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예.
최정훈위원  그래서 인허가가 지금도 보면 보통 공직자들이 민원을 행정편의에서 인허가 접수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요즈음 감사니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사기가 위축되고 하니까 자기 보신을 위해서는 안다치려고 하고, 그러니까 행정에, 군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은 실질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인허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자세로 인허가를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각 실과의 담당공무원들은 부정적인 차원에서 일단 오면 안됩니다, 이것부터 시작하는데 자세가 틀립니다.
  부정과 긍정은 아주 큰 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역경제와 재정자립을 위해서는 많은 기업활동을 도와 주어야 되는데 지금도 가보면 거의 안된다, 일단 그렇게 해놓고 인허가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행정편의로 인한 인허가의 여러 가지 제재라든지 기일이 많이 소요가 된다든지 그래서 경제활동에 상당히 애로점을 겪는다는 것은 전체적인 군민이 다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이러한 자세가 민선 2기에 들어서 아직까지도 공무원 자세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인허가에 1,173건을 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가부만, 일일이 건수는 다 필요없고, 몇 건이 가고, 몇 건이 부라는 것의 결과를 보면, 처리기간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면 분명히 공무원이 긍정적으로 자세를 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과장께서 이것도 각 실과와 전체 군수께 상의를 해서 이 인허가문제는, 우리가 실수인정제도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법의 한도내에서 최대한 군민의 편익과 군 전체의 경제활동을 위해서, 아량을 부려서 도움을 주어서 혹시 잘못되면 실수인정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수인정제가 그런 것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런 제도를 활용해 나가서 인허가사항은 분명하게 긍정적인 자세에서 취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민원봉사과에서 직접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접수가 되면 소관 과로 이송을 해주고 하는데 그에 따른 저희들이 실과장님들이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되는 방향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적규제라든지 이해, 형평에 불가해서 불가라든지 반려, 취하 이런 사항이 나와집니다.
  앞으로 실과장님들 협조를 많이 거쳐서 최소한, 불가민원이라든지 취하민원이라든지 반려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 전체가 각 실과에서 하지만 기본접수를 하고 처리계획을 통보하는 것은 과장님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는 기업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보면 제가 가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민원이 왔을 때는 더 안된다고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가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중앙에 상부기관이나 여러 가지 회신을 하고, 우리가 질의를 하고 해서 찾아 내어서 만들면 결국은 된다는 말입니다.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연찬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기본법만 가지고 앉아서 무조건 민원이 오면 안된다하는 식의 부정적인 자세부터 취하니까 경제활동에 굉장한 제약을 받는다, 사업을 해나가는데 공무원이 업무연찬을 안해서 부정적인 차원에서 질질 끌어서 3∼4개월, 1년씩 가버리면 어떻게 기업을 합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분명하게 방금 이야기했던 조정위원회나 여러 가지 우리 군전체의 행정차원에서 이런 문제는 정말 말뿐이 아니고 자세를 모든 군민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겠다는 긍정적인 자세에서 모든 것을 공무원이 임해 주어야 발전이 있다는 말입니다.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예,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사항은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정훈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긍정적 사고와 부정적 사고는 상당히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고성군 공무원들의 자세를 나름대로 제가 정리해 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보면 종전에는 행정 채택하는 방식을 아주 무비평적으로 받아 들여서 소위 종전에 했다는 것을 답습하는 선례를 남겨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있고, 다음 두 번째는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임기응변식으로 적당히 넘겨 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고, 다음 세 번째로는 어떤 법이라든지 규칙을 자기 나름대로 한 목적으로 해석을 해서 가능한 안되는 방향으로 법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업무 관련성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부서로 이관한다든가 또는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고, 또는 군수라든가 상급자가 결재 혹은 분명히 자문을 형식적이라도 얻어야만 된다는 책임 전가적인 의식이 팽배해 있고, 또 보면 시간이 민원을 해결해 준다고 이렇게 버티는 행정의 방치라든가 그런 문제도 도출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항상 부정적사고로 해서 법령에도 없는 서류를 요구하고 또 일을 회피하는 그러한 고성군의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원실은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우리 고성군의 제1 관문이고 또 민원인이 제일 많이 접목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민선시대에 정말로 주민이 관공서에 왔을 때는 행정이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고 서비스하는 그런 자세로서 민원인을 도와주고 해소해 주고 하는 그러한 의식과 자세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점을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분명히 습득하셔서 관련 부서와 의논해서 우리 군민이 편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최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실과에 담당처리공무원을 계속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층 더 강화를 해서 민원처리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50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익요원 62명이 각 복무분야가 지금 산림감시부터 시작해서 시설관리까지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복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지금 현재 복무상태는 어떻습니까?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일단 병무청으로부터 인도, 인접을 받으면 저희들이 소관 실과에 배치를 시켜 줍니다.
  복무분야별로 결원이 있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해주고 그렇게 배치를 시키고 있는데 사실상 복무관계는 해당 근무하는 실과장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월 1회씩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정신교육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예, 하고 있는데 사실상 개인적인 사유를 보면 사실상 나가서 범법자라든지 이런 것도 일어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도 하고 행정상 조치는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경을 써서 지금 복무에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이 재원들을 잘 활용하면 행정에도 발전을,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점검 관리를 잘 해서, 또 이 사람들이 제대, 전역말기쯤 되면 정신상태가 해이해지고 앞으로 사회적인 적응을 해야 되는 불안감도 있고 하니까 혹시나 범법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제대 말년에 있는 복무자들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그런 돌발적인 범죄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사실상 개인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경찰관서에 고발도 하고, 자기가 부득이해서 그래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수시 점검이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우리 주민 중에서 혹시 농아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수화공무원을 배치해서 그 사람들이 민원을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그 사항은 지금 농아자라든지 이런 분이 직접 와서 민원을 접수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현덕위원  현재는 없다는 말이지요?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예, 못받았고....
최현덕위원  그러니까 수화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아예 찾아오지 않고, 혹은 다른 사람들을 대동해서....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예, 그런 분이 대다수입니다.
  직접 와서 민원을 접수하고 그런 것은 제가 와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수화교육에 따라서....
최현덕위원  조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조치는 당장 제가 답변드리기는 뭐하고 해당 부서하고 관련시켜서 군수님한테나 이야기를 해서 그런 방법도 한 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전라북도 순창군에서는 종합민원실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종합민원실을 종합무료심부름센터로 운영해서, 소위 말해서 민원인이 와서 심부름할 수 있는 심부름센터로 한다, 그러니까 행정도 하면서 공익요원이라든지 배치해서 군민한테 말 그대로 심부름까지 하는 그런 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고, 또 주민이 와서 물건도 맡겨 놓는다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행정과 주민이 접목하다 보니까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따라서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순창군에 벤치마킹해서 좋은 점이 있으면 고성군도 접목해서 민원인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000년도에는 공무원들도 수화교육을 받아서 아까 말씀대로 농아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안내를 하고, 그럴 계획을, 정부 방침도 그렇게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신경써서 그런 데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3페이지 '99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양식을 봐서는 본 위원도 잘 이해가 안되고 해서 지적을 해서 12번, 13번, 14번에 대해서 상향조정되고, 하향조정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외리 286-11, 같은 리 288-20, 같은 리 307-1 이의신청이 접수되어서 상향, 하향처리한 내용 여기 표준지가부터 전년지가, 결정지가 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김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외리 286-11, 대지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결정지가 통지한 것이 246,000㎡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의신청이 들어 왔는데 자기들 의견이 538,000원 상향조정해 주라는 그것인데 이 사항은 그 지역이 도로라든지 또 여건상 상당히 변화가 많이 있은 사항입니다.
  그에 따라서 좀 낮다 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사항인데 토지평가사가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한 번 더 해서, 우리 직원들 하고 같이 나가서 실제 보니까 1차 조사때 좀 못된 것은, 사실 이용도로 본다든지 도로가 개설되었다든지 전에 사항하고 현재 사항하고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상향조정해서 40만원 지가공시를 했습니다.
  밑에 13번, 14번도 하향조정한 것도 실제 가보니까 별 그렇게 이용가치라든지 산 주변을 보니까 이 시가에 못미치더라 해서 직원들하고 평가사하고 가서 재조사해서 하향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이 공시지가는 조세부과기준이 되는 것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맞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향조정하고, 상향조정하는데 무슨 저당권 설정이나 매각을 할 사람은 상향조정해 달라고 하면 상향조정되고, 또 오래 살고 팔 이유도 없고 후대에까지 물려줄 사람은 세금 많이 낼 필요 없으니까 하향조정하려고 할 것이고 그런 것이 안있겠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향조정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향조정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다 틀립니다.
  또 표준지가 고성군 전체 25,805필지가 있습니다.
  그 기준을 해서 인근 토지 실거래가격이라든지 모든 정상을 참작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지 무작정 그 사람들이 해주라는데 대해서, 이의신청 들어온다고 해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김문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너무 많은, 13번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공시지가가 73만5천원을 하다가 그것도 결정지가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전년도 지가는 '98년도 공시지가고 그에 따라서 하향조정한 것이 올해 '99년도가 57만5천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하향조정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변동사항을 살펴 보니까 47만3천원 그렇게 지가가 결정된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47만3천원은 그러면 2000년도의 지가가 되는 것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2000년도는 별도 조사가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조사가 착수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현재 지가....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99년도 지가가 47만3천원인데 2000년도 지가는 지금 10월달부터 현지조사와 모든 토지형태라든지 이용도라든지 변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2000년도 1월 1일부터 조사를 해서 6월 30일 결정을 보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7월 1일부터 해서 8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11번부터 20번까지 토지대장등본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자료 5페이지 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에 보면 총 수수료가 5,990만원이고....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예, 지적민원에 대해서 5,960만원입니다.
최정훈위원  팩스민원 수수료수입이 1,547만6천원, 합하면 약 6,507만6천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행정은 수익이 목적은 아닙니다.
  행정은 서비스도 되어야 되고, 대민도 있지만 행정수수료가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어느 정도는 현실화되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10월 31일 현재 6,507만6천원 정도가 들어 왔는데 여기에 재료비나 수용비 전체적으로 쳐서, 쉽게 이야기하면 상품같으면 원가가 인건비는 놓아두고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강 %가, 구성비를 보면....
  전체적인 용지하고 다 치면 한 50%는 속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그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서 산출해 보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연말까지 치면 7∼8천만원될 것인데 두 사람 정도의 인건비 조금 넘는 이런 식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론 대민행정서비스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행정수수료도 좀 현실화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까지 제가 못챙겨 봤습니다.
  한 번 챙겨서 서면으로 개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답변을 해주시고, 이 문제도 공식적으로 한 번 의논을 하셔서 행정수수료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이 각종 수수료사항은 소관별로 그런 사항도 있고, 한 번 재조정을 해보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김명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지적민원순회상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목변경이나 토지분할, 합병 이것을 현지에서 직접 민원을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해준다는데, 처리해 주는 내용과 그 다음에 읍면 순회를 월 몇 회를 한다든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우리가 특수시책으로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지난 수해때 그때 조금 순회를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있다가 또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14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그 면의 장날같은 날 나가서도 하고, 또 어떨 때 보면 읍면에서도 한 번 나와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요청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하기도 하고, 평균 읍면마다 2∼3회정도는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해 이후부터 그런 사항, 각종 업무관계로서 요즘 실적이 부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느껴본 사항입니다마는 상당한 읍면이라든지 각 면민들이라든지 군민들이 상당한 호응을 하고, 좋은 시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에는 더 활성화해서 한 번 더....
김명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순회를 하다가 중단을 하고, 또한 거기서 접수를 받은 것을 제때 처리를 못해 주면 차기 서면으로 보내주든가, 각 읍면을 통해서 연락이 되어야 될 것인데 소식이 없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순회를 하는 중이면 민원처리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읍면에 근무를 하면서도 느꼈는데 상당히 호응,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더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될 것이라고 보고, 처리사항에 대해서 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했다가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복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문화관광과장 송정욱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기본현황은 생략해 주시고, 업무현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1999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 1999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복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이 보고한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  정재근위원입니다.
  지역개발권역에 있어서 우리 고성군은 어느 권역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것을 과장님께서 잠깐 답변해 주시고, 어제 박충웅위원께서 약간 발의가 있었지만 재차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저희 고성군은 서부권 한려해상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우리군이 서부한려해상권에 포함되어야 하나 권역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권역에 포함되지 못하면 우리 고장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고, 저희군이 가까운 큰 시에 끼어서 뒤떨어져 있지만 말고 정부가 무언가 혜택을 줄 때에 그 대열에 끼어서 설 수 있는 입지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군의 주위는 통영시, 마산시, 진주시가 있는데 진주시 금곡면같은 곳을 예를 들어보면 리단위는 적어도 도로가 2차선이 안된 곳이 없습니다.
  우리군의 리단위 2차선이 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삶의 척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주어진 혜택을 받으려고 애써야 할 것이고, 받게끔 노력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국제자매결연이다, 또한 자매결연 네트워크를 한다고 하는데 정부의 행하는 곳에 힘쓰는 것도 좋겠지만 적어도 행정이 어떤 입지를 줄 때에 이것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고 딴 곳에 애를 쓰는 그런 방향이 보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감사합니다.
  실제 방금 정재근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제가 기획감사실에 있고부터 문화관광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에 이런게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동선을 긋다 보니까 고성군이 사각지대에 남는 것으로 해서 상당히 중앙단위라든지 또 단위 개발프로젝트 소외 당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 보면 지금 건교부에 있어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추진을 할 것입니다.
  세미나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개방형 국토종합축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U자형축에서 범위를 벗어나서 환경친화적인 어떤 개념을 포함시키는 그런 골자인데 한동해축, 한남해축, 그리고 중부내륙축, 중부남해축해서 축을 연결하는데 저희군은 한남해축에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남해안 관광벨트를 연계하는 국제물류라든지 관광산업특화지대에 속하는 그런 지대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해안은 다도해 등 해서 국제적인 관광지를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건교부의 기본적인 각 권역별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 군은 한남해안축으로서 그 축에 속하고, 다음에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문관부에서 주축이 되어서 일본 노무라연구소하고 (주)도시연에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발령받아서 4개월동안 이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저희 군의 사업을 많이 넣기 위해서 몇 차례 문관부, 그 다음에 용역기관 등을 방문해서 저희 군에는 제1차 사업으로 공룡테마파크, 소을비포 성지복원, 다음에 두포종합관광지 개발, 소가야 문화촌해서 네 가지 사업 이상으로 지금 반영할 것으로 해서 거의 확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권역하고 2000년부터 시작하는 권역하고 다르게 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주위는 자립도가 높은 시가 바로 옆에 웅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만이 거기 끼어서 도저히 어디 한 군데, 차라리 이 군을 분산해서 전체시를 옮겨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주민의 발의도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지금 우리가 정부가 주어진 어떤 권역에 우리의 입지를 펼 수 있는, 적어도 나래를 돋게 하려면 우리가 막대한 여기에 경비가 소요되면 경비를 소요해야 되고, 또 그러한 발의가 있다면 어디까지 중앙이나 어디에 붙어서 우리의 입지를 세울 수 있는 곳을 항상 발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발의한 것이니 과장님 특별히 음미해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다음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정재근위원의 권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 국토이용계획 종합개발권역이 몇 개며, 우리 고성 권역이 서부해상권역에 속한다고 했는데 서부해상권역은 몇 개 시군이 인접해 있는지?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지금 한려해상권에는 통영, 거제, 고성 이렇게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 권역은 어디서 정한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이것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지금 전국에 국토종합개발계획 권역이 8개 권역인데 우리가 광양만권에 속하는 것인지 부산권역에 속하는 것인지, 서부해상권역이라는 것은 8개 권역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안들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안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고성은 부산권역에도 들어 있다고 하고, 광양만권에도 들어 있다고 하는데 국토이용계획의 권역에는 우리 고성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건교부에 항시 건의를 해서 우리 권역을 찾아서 우리 권역에 어떤 국토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을 시켜야 되지 군에서 어떤 종합계획수립을 한다, 뭐한다 해봐야 그 권역에 포함이 안되면 건교부에서 예산배정할 때는 안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챙겨서 고성이 전국 8개 권역에 어디 들어가 있느냐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가 경남서부권역을 하나 더 늘릴 것이라고 진주시의회에서 건교부에 수차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권역을 우리가 어느 권역에 속한다, 그 권역에는 국토계획수립에 고성이 국토계획에 무엇이 들어 간다 이것을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아까 서부해상권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잘못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재근위원이나 박충웅위원님이 말씀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갈팡질팡하는 행정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 대해서 이것저것 곁들여서 따라야 되는 공사가, 또 지역의 발전이 엄청난 것인데 다양하게 사업을 하려고 하면서 그것마저도 정확한 기준이 안서는 것은 참 놀랄 일인데 감사자료 266페이지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을 보면 지역개발권 포함 대책강구라는 조치사항에 1절은 두고, 2절을 읽어보면 '98 광양∼진주광역권 개발사업계획 발주 후 본문에서는 고성을 지리산권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 '98년 12월 2일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사업계획안에 순천, 성주 일대의 교육연구복합단지 조성 등 7개 사업과 고성군, 통영시 지리산 권역을 함께 포함시키는 계획안을 발표 추진 중에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문서작성할 때는 10월 31일 작성한 것인데 여기는 지리산권역에 고성을 포함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 과장이 답변하기를 한려해상권이라고 했다가 남해해상권이라고 했다가 표현을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것마저도 표현을 정립해 주고, 정확하게 정립이 안되어 있으면 안되어 있다, 어디에 속한다는 것을 확고히 심어 주어야 우리 위원들도 의회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인데 집행부가 그렇게 혼동이 되는 발언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담담합니다.
  과장님 증언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사실상 국토이용계획 관련부서는 저희 도시과 업무지만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금년으로 사실상 완료되고, 2000년부터는 새로운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시행이 됩니다.
  그 안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군은 한남해안축에 해당이 되고 한남해안축은 국제관광 자원이 많다 해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을 별도로 지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광분야의 소관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도부터 시작하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저희군은 한남해안축에 들어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거기에 조치사항에는 왜 지리산권역으로 들어 가서 곧 발주할 것이라고 이렇게 답을 해놓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 당시 이것 할 때에는 제가 자세하게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98년도에 저희들 서부행정권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할 때에 건의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허종철위원  설령 그 당시에 그렇다 하더라도 지나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조치사항이라면 과장님이 답변한 그대로 썼서야만이, 답변하고 감사자료가 맞아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잘못되었습니다.
허종철위원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이유는 정립이 안되었으니까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신있는 답변이 안되면 관계부처와 의논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군정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정확하게 남해해상권에 들어가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지리산권에 들어가서 사업을 할 것이다 정의가 내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잘 알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업무보고 22페이지 소가야고분군 정비사업을 지금 여기서 쳐다 보면 보이는데 지금 송학리고분 제1호분 발굴과 주변을 시굴하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박충웅위원  여기 보이고 있는데 지금 시굴하는데 저기에 한 번 가봤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가봤습니다.
박충웅위원  지금 토출되어 있는 품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지금 현재 1호 고분군이 사실상 일본하고 이슈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상 보전쪽으로 나가서 보전되어 있다가 금년에 신봉건 우리 출신 동아대 박물관장님이 중앙문화재위원으로 되고 해서 힘을 써서 발굴단계까지 승인을 얻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가 본 결과 6호분, 1호분을 개방하기 전에 모델로 제일 작은 6호분을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발굴모델을 따라서 제일 이슈가 되는 1호분을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6호분을 발굴하는데 가보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 많았습니다.
  그 6호분도 일제시대에 다 발굴해 갔는데 해가면서 분묘의 형태, 즉 돌을 쌓았으면 그것을 발굴하면서 그 당시 발굴해서 다시 복원시킬 때에 원상태로 돌이라도 해서 쌓아서 묻었으면 되는데 보니까 그냥 그대로 마구잡이로 묻어서 돌의, 묘의 어떤 형태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흙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그 묘의 형태를 지금 발굴해 놓았습니다.
  가니까 유물은 크게 지금 뚜렷하게 발견된 것이 없고 사기 조각 두 개 정도가 지금 되어 있고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박충웅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 직원이 나가서 상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우리 직원은 매일 나가고, 동아대 박물관에서 와서....
박충웅위원  내 이야기는 그 인근에 사람뿐 아니라 주민이 모판 설치할 흙할 것이라고 밤되면 흙을 가져 갑니다.
  그래도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에 발굴 시추해 놓은 데 가서 밤에 근무를 다하지 못하더라 해도 수시 점검을 해서 무엇이 발굴되는지, 발굴되면 발굴되는 즉시 그것을 어디 보관을 한다하든지 이것이 되어야 되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거기에 보면 몇 사람이 가서 흙 가져 가는 사람을 봤는데 어디서 가져오느냐 물으니까 발굴하는 데서 가져온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문화재 발굴에 관한 안이 나왔기 때문에 감사자료 288페이지 하단에 내산리고분군에서 출토된 토기류가 동해중학교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기 감사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동해중학교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이번에 발굴된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그 주변에 주민들이 자연적으로 취득한 것을 동해중학교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학교에 보관을 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도난의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박물관이나 다른 곳에 보관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데 옮겨서 보관을 군이 주관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래서 저희들 상당히 소가야 유물전시관 또는 박물관을 건립하려고 금번 실시하는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소가야문화촌 조성사업에 제1사업으로 소가야 유물전시관 또는 박물관 계획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되면 저희들 관내 지금 발굴해서 동아대학교니 국립진주박물관이니 해서 총 620점 정도가 분산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유는 저희군 것이 아니고 국가지만,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는 발굴된 그 지방에 보관하는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대학하고 다른 박물관에 하는 것은 지금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임시로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이 본격적으로 되고 하면 우선적으로 저희 소가야문화제 중에서 이런 고분을, 이런 유적을 보관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보관상 문제점이 없는가 학교에서 보관을 하는 것 보다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확고하게 보관하고 있는 것이 그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곽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매결연단체 영호남 화합교류, 네트워크에 대한 예산이 문화관광과에 얼마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금년도 예산 말입니까?
곽근영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
곽근영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자매결연단체 및 영호남 교류화합하고 네트워크의 사항을 보니까 몇 개 시군에서 하고, 단체에서 했습니다.
  교류협력사업에 11개 단체 409개 숙박업소가 참여했을 때 자매결연지의 할인제 추진해서 숙박료를 얼마 정도 할인해 줍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저희들 이 단체에 참여하는 기초단체별로 해서 숙박업소 할인제 시행업소명부해서 전국 네트워크 자매결연모임협의체해서 지금 12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내역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16개 단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남구같은 곳은 5%부터 20%, 이것은 23개 업소가 참여하고, 대구 남구는 52개 업체에 30%고, 인천 부평구는 10%고,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43개 업소에서 20% 할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트워크하고 자매결연 과정을 보니까 보통 가신 분들이 우리 고성군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고, 화합이고, 네트워크인데 거의가 군수님 아니면 부군수 1명 아니면 2명 거의가 네트워크를 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이런 식의, 보니까 거의 가 군수 아니면 부군수 이래서 1명, 2명, 3명해서 가는 식인데 이것이 원 취지하고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당초에 이것을 할 때에는 자치단체간에 친선도모라든지 다음에 정보교환이라든지, 다음에 어떤 특수사업같은 것을 상호교류해서 하는 그런 것인데 이번에 저희들도 대전 유성구에서 11월 19일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두 차례 정도는 의장님을 참석시켜서 의장님이 같이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했습니다.
  11월 19일은 저희들 기초자치단체장하고 의장님 참석되어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그날 바르게살기 전국대회가 경남도에서 있어서 의장님이 참석 못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의장님이 참석해서 추진사항을 보고를 받고, 이것을 점검도 하고 해서 상당히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곽근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99년도 예산은 약 1천만원 정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하면서 거기에 군수가 갔다 오고, 부군수가 갔다 오고, 의장이 갔다 오고 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기로는 아무런 상식도 없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어떻게 다른 시도하고 자매결연하고 영호남하면서 아무런 내용도 사실은 모릅니다.
  이런 감사시에 자료를 보니까 이런 것이 조금 비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주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갑영군수님이 최대한 쟁점으로 삼고 있는 문화관광과에서 거의 다 보이는 관광상품, 눈에 보이는 사업들은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농업의 사양을 시키는 과정도 이런 데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고 화합을 하면서 꼭 어떤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그런 행위를 찾으면서 고성군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쌀농사지역입니다.
  수산업도 물론 많지만, 그것을 자꾸 탈피하기 위한 방법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데 어디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화합을 하면서 고성군의 시장 쌀이 16만3천원인가, 16만5천원인데 지금 거제에 가서 팔면 20만원에서 22만원합니다.
  고성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것은 문화교류나 화합이나 자매결연이나 이런 것은 아예 생각지도 않고, 어떤 요식적인 행위, 왔다갔다 하는 것, 출장가는 것, 그런 것에 치중해서 어떤 홍보물을 만들겠다, 벤치마킹이다 이름을 만들어서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농업에 대한 문화관광과에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곽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상 저희 군은 그야말로 농업군이자 어업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매결연교류사업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입니다.
  우리군의 농산물을, 특산물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갈 때에 그 분들 16개, 우리군 빼고는 15개 자치단체입니다.
  물론 그중에서는 우리군과 비슷한 군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농산물, 즉 특산물을 알릴 수 있는 그야말로 좋은 기회고, 또 우리가 갈 때에 선물하더라 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특산물을 선물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 군에서 특산물 멸치하고, 그 다음에 인삼종류 등해서 많이 개발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기술센터도 큰 과제를 안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우리군이 그야말로 브랜드할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이 개발되면 이런 기회에 교류하면서도 큰 돈 안들이고 얼마든지 사줄 수 있는, 서울같은 경우는 도봉구가 네트워크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올라갈 때에, 자매결연하러 갈 때에 특산물을 가지고 가면 홍보도 되고, 또 팔 수 있는, 그런 하나하나의 사업을 점검해서 저희군의 실정에 맞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곽근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61페이지 1999년도 문화재 안내판 재정비 11개와 문화유적 2개소 신설에 대한 안내판 정비사업을 실시하였는데 해당 문화재인 지석묘에 설치하지 않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재가 아닌 탑 앞에 설치한 이유가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탑이 지석묘인 줄 알고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어떻게 해당 부서에서 지석묘와 탑을 분간하지 못하고 안내판을 설치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죄송하지만 위치가....
이계수위원  하일면 오방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이 사항은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현지 확인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이 맞으면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탑 앞에 설치되어서 마을주민이 상당히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면에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사항이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그것도 파악도 못하고 재정비를 해서 그것이 문화재라고 간판을 세운 이런 부분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이것은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안내판 재정비 설치를 누가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이계수위원  공무원이 나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설치하고, 저희 공무원이....
이계수위원  잘못된 부분을 인정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인정합니다.
이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영현면 영부리에 보면 그쪽에 엊그제 신문기사가 났는데 신라시대의 탑이라고 알고 있는 삼층석탑이 도난 당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찾고 있는 중입니까?
  찾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지금 경찰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재가 각 향토사 연구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그 문화재의 귀중성이라든지 이런 가치를 몇 번 건의를 하고 보존관계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보존관계도 챙겨 보지도 않고, 결국 나중에 도난 당해서 누가 가져간 것조차 모르고 할 정도되면 현재 고성군 문화관광과의 문화재 측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이 관계 보도도 저희들이 보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과에서는 말씀드릴, 소홀한데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저희 관내 지정되지 않는 문화재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대책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것을 몇 번이나 건의를 했는데도 인식도 하지 않고 챙겨 보지도 못하고 결국 나중에 잃어버리고,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석탑....
이상근위원  현재 그것을 고성군에서 찾으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석탑관계는 사실상 도굴꾼들이 제일 탐을 내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작년만 해도 우리가 확인도 했습니다.
  있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금년초에 분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금년초에 분실했는데 그것을 몇 번 건의를 하면 사실확인도 해보고, 감정도 의뢰해 보고, 고성군에 있는 문화재를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서 밖에 있는 대외적인 가치적인 그런 데 너무 관심을 써버리면 안에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 가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 점에 대해서 사실 유감스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종적으로 문화재 관리측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이 석탑관계는 저희들 경찰하고, 그 다음에 마을에서도 분명히, 마을인접이니까 마을의 책임자라든가 해서, 석탑을 움직이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을 등에서 탐문수사를 해서 최대한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아까 곽근영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영등포구청하고 '97년 9월 14일 자매결연을 했는데 현재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영등포구청하고 금년에도 영등포 경방필백화점에서 저희 관내 농수산물 전시가 요청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운송비 등해서 특별히 전시할 것이 없어서 참여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구청장이 구속되고 난 뒤부터는 한 번도 교류가 이어진 것은 없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 이후부터는 우리 자치단체장간에 오고 가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때는 거창한 캐치플레이즈를 걸고 사실 교류를 했습니다.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구청장이 사건으로 인해서 구속되고, 그만 두고 난 뒤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교류가, 끊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자매결연의 의미 자체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바뀌든 누가 바뀌든 자매결연은 서로간에, 군과 구청간에 교류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매결연은 가시적인 그런 하나의 측면에서만 교류가 이루어진 것이지 지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생각도 안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네트워크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계속 지속성있게 이어졌더라면 네트워크도 도봉구로 안하고 영등포구청으로 해서 네트워크가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보면 합리성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네트워크에도 보니까 영등포구청은 빠져 버리고 지금 도봉구로 되어 있습니다.
  도봉구하고 네트워크를 맺어야 될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영등포구청하고는 제가....
이상근위원  도봉구하고?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도봉구하고 저희들 서울시에 나름대로 각 시도별로 1개 자치단체를 원칙으로 해서 하는데 서울시 같은 곳은 방금 이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영등포구는 자치단체간에 희망하는 업체, 자치단체간에 중심이 되다 보니까 서울시같은 경우는 도봉구가 되었습니다마는 영등포구는 당초에 할 때에 저희군 출신이고 해서 그런 인맥으로 해서 맺어졌고, 경방필백화점하고도 말이 있어서 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봉구하고 영등포구하고 두 개 있는데 네트워크는 도봉구로 되어 있고, 도봉구 앞에 영등포구는 먼저 자매결연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영등포구와의 자매결연의 계속 추진여부는 결정해서....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자매결연을 맺으면 그것을 사전에 예비적인 하나의 조사도 해보고, 또 그런 관계가 이어져서 이것은 확실하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되는데 즉흥적인 그런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자매결연을 맺었다가 크게 서로 관계도 맺지도 않고 서로간에 교류도 해보지도 않고 또 적극적으로 바꾸어 버리고 하는 일관성이 없는 그런 하나의 자매결연정책은 앞으로 지양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최종적으로 과장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자기 소신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영등포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에 희망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영등포구는 한 번 더 자매결연 대상에서 제고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자매결연이 될 수 있는 단체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있습니까?
  김명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이상근위원이 질의한 영현면 연화리 탑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제가 이 과에 와서 지난 번에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김명하위원  그러면 그러한 물건이 있다는 것도 과장님은 몰랐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사실상 저는 몰랐습니다.
김명하위원  그럴 것입니다.
  지금 그 장소에는 실제 일반 차량, 즉 차가 들어가서 바로 자리에 서서 사람이 눕히면 넘어갈 정도로 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재를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발굴된 것도 관리를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안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화관광과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현재 보면 보살탑이 하나 있습니다.
  연화리에 가면, 그 탑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것이 위치가 어디인가를 확실히 알고 그에 대한 문화재발굴 자료가 아직까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 가면 황규완주사가 그 자료를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몇 차례 문화관광과에 접수를 한 줄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연화리관계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즉시 연화리, 방금 김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이 사항은 지표조사 등을 해서 세부적으로 한 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빨리 챙겨서 그 자리에 가면 그것만한 가치성이 있는 문화재가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다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자매결연과 행정협의회 등 우리 문화관광과는 여러 가지 위원회와 많은 단체가 관장되고 있는데 우선 한려수도권 행정협의회가 '81년 4월 11일 규약이 제정되어서 고성, 통영, 사천, 거제, 남해, 하동 6개 자치단체가 참여해서 한려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관련계획 및 문제점을 항상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려수도권 행정협의회가 언제 개최되고 아직 개최 안되었는지 개최시기와, 그것부터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한려수도권 행정협의회는 금년 6월 22일 개최가 끝났습니다.
최정훈위원  6월 22일 협의내용이 대강 어떤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주로 감사자료도 나와 있지만 지방세, 교부세 산정자료 개선건의라든지 다음에 도농복합시 지역의무교육 실시라든지 경남한려수도권 관광안내 리후렛 제작 등해서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본 위원이 저번 임시회에서 군정질문한 삼천포화력발전소의 공해측정치, 기준치가 쉽게 말하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전체의 법에 형평성에 어긋난 기준치가 예외규정을 두어서 우리 군민이 환경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했었고, 그 다음에 안정공단으로 인한 고성군민의 피해와 고성군민의 정신적인 폭파위험성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삼천포화력발전소는 분명하게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행정에서 강력히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날 군수가 답변하기로 적극적으로 시정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군민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했는데 행정협의회가, 그쪽에서 삼천포화력은 남해, 하동, 고성이 관여되고, 안정공단에 대한 것은 인천광역시같은 경우에는 20만평은 가스공사에서 매립을 해서 희사를 하고, 기부를 하고, 3만평은 가스공사에서 매립을 해서 자치단체의 구인 연수구에 기부를 하고 그러한 많은 자치단체에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피해성에 대한 보상측면에서 기부를 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제가 했었고, 그러면 우리가 자치단체인 고성, 통영, 거기에는 고성, 통영, 거제가 이 만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행정협의회를 빨리 개최를 해서 강력하게 중앙정부가 대처를 해나가야 되는데도 이런 문제는 전혀 개최, 아주 군민의 건강과 군민의 권익, 쉽게 말하면 재정적인 차원에도 큰 문제가 되는 이런 문제는 전혀 무관시하고, 네트워크 이런, 올해 네 번이나 했습니다.
  지역 네트워크해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네트워크는 네 번하고, 아까 이상근위원이 지적하신 영등포구, 그 앞에는 부산진구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한참 농산물 교류를 하고 빈번한 왕복이 있고 했는데, 그러면 새롭게 하는 것은, 자꾸 거기다 신경만 써고 진정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대처하지 않고 군정, 의회 본회의 석상에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고는 노력한 기미가 하나도 안보이고, 과거에 자매결연 맺은 경희대나 영등포구나 부산진구나 우리 인간상으로 이야기하면 헌신짝처럼 버리고, 이러한 행정이 과연 옳은 행정이고, 옳은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한려수도권 행정협의회 지난 6월 20일할 때에 삼천포화력발전소 오염피해 공동대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방금 최정훈위원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이것을 가지고 한 두차례 협의회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 잘못으로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행정협의회시에는 이 사항을 반드시 의제로 삼아서 공동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매결연 네트워크 관계는 조금 전에 이상근위원 질의에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어떤 맺는 것보다도 있는 자매결연단체라도 내실을 기해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군수의 의지에 따라서 밑의 실과장이 강력하게 조언을 못하고, 직언을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석상에서 답변으로서 쉽게 이야기하면 앞으로 조정하여 나가겠다든지 참고하겠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될 것이 아니고 진정한 한려수도권 행정협의회를 빨리 조성해서 이번 농사철 마치고 나면 환경단체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소를 할 것이고, 또 안정공단에 대한 피해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는데 민간의 힘으로서 굉장히 힘이 든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좋은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놓고 여기에서 6개 시군이 모여서 강력하게 정부에 대해서 우리 군민의 생명과 권리를 찾아주어야 되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을 벌써 군정질문한 지가 벌써 두 달 넘게 되어 가고, 이 환경보전법은 분명하게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이 제시를 했는데도 그때 당시 알겠다, 앞으로 군민을 지켜 보겠다 이러한 답변 하나로서 끝나버리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행정이 정말 우리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이 행정협의회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전체적인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러한 행정이 군민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생명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 신경 안쓴다는 문제는 종합평가서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문화관광과장은 행정협의회를 빨리 개최해서 최대한 활용해서 6개 자치단체가 중앙에 대해서 같이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협의회를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 측면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65페이지에 보면 군정방송 VTR제작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책정된 것이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지금 4,200만원입니다.
이상근위원  매주 1회 제작을 하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1달에 4번 제작을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주 1회, 월 4편입니다.
이상근위원  4편 방송하는데 방영은 몇 편합니까?
  1달에 몇 편이나 방영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매일 4회 방영하고 있습니다.
  고성읍의 유선방송....
이상근위원  1편 제작한 것이 방영횟수가 몇 번 방영하느냐는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러니까 일주일합니다.
이상근위원  일주일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모니터를 해봤는데 1편을 가지고 한 2주간 방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작이 1달에, 그러니까 주 1편 제작을 하면 일주일마다 바뀌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모니터를 해보니까 1편을 가지고 2주간 방영을 했습니까?
  그러면 한 달에 2편밖에 방영을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저희들이 주 1회 제작해서 납품받아서 하는데 어디서 그렇게 되었는지 제가 한 번...
이상근위원  그러면 확인을 해보시고, 사천여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주 1편으로 제작을 해서 일주일마다 방영하기로 했는데 1편을 가지고 2주째 방영을 하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 1회 1편, 그러니까 7일 방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그것이 너무 홍보 위주로 해서 방영하는 것 같고, 시사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책정되면 예산안의 범위내에서 솔직하게 제작해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챙겨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 보니까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그 쪽에 제작하는 스튜디오가 따로 있고, 방영하는 곳은 유선방송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제작은 동아프로덕션에서 하고, 방영은 관내 5개 유선방송사를 통해서 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유선방송사에도 방영비를 줍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안줍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작사하고 유선방송사하고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것이 아니고 저희군이 유선방송에 협조를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제작사하고 유선방송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유선방송사에는 그냥 무료로 방영해 주는 그런 조건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앞으로 유선방송사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걸고 방영을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 문제도 전에 자기들이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을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미약해서.....
이상근위원  제작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제작비에 포함 안됩니다.○ 이상근위원  포함시켜야 원칙 아닙니까?
  포함시켜서 제작사하고 유선방송사하고 같이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별도로 고성군에서 방영비를, 물론 무료로 계속 해주면 다행인데 유선방송사에서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답변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 문제도 정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부분하고, 금방 이야기한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네트워크 자매결연을 말씀하지요?
이상근위원  네트워크 말고, 아까 군정방송 그 관계하고, 그 다음에 VTR방영부분에 대해서....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방영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주 1회 1편 제작해서 7일 방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이 사실인지 진의를 확인해 보겠고, 다음에 유선방송사 방송료관계는 지금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이상근위원께서 말씀한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어떤 유선방송사의 마찰에 어떤 대안을 찾는 그런 식으로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무상으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인지 확인하고, 최종결정후 다음 질의를 받도록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짧은 시간내 빨리 마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이상근위원이 질문하신 VTR 군정홍보에 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57페이지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청율을 제고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작년에 청취율이 17%였습니다마는 조치사항에 보니까 갑자기 64%로 이렇게 껑충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조사내용이라든가 조사자의 견해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유선방송가입 세대수가 15,350세대인데 이것은 5개 방송사에서, 그러면 전 군의 70%에 해당됩니다.
  방송사가 읍면별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70%까지 유선방송에 가입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우선 의문이 되고, 이 자료를 받고 본 위원이 고성시장에 가서 다른 민가에는 다 집이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데는 상가 아닙니까.
  그래서 몇 집 쭉 다니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군정홍보 방송을 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본 적이 있다고 하는 집이 몇 집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방송을 하더냐, 그 내용은 모르고 군수님 얼굴 아는 사람이 화면에 나타나더라 이런 정도밖에 모릅니다.
  내용을 착실히 들은 적은 전혀 없다, 그러니 홍보효과는 전혀 없는 것이다, 군에서 무슨 저런 일을 하고 있는가 보다 이런 정도밖에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효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한 작년에 17%에서 64%라는 것은 무작위 추출로 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보는데 시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전혀 내용은 모르고 있고, 한 번도 홍보방송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집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어떤 시간대에 하느냐 하니까 4시부터 5시인가 하는데 그 집에서 정확하게 그림은 본 모양입니다.
  내용을 아는 집은 한 집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를 하는데 군정홍보하는 내용을 전혀 아는 집이 한 집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홍보효과가 전혀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사업은 한 번 심층분석해서 제고해야 될, 폐지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군정방송 VTR에 대해서 저희들 200세대에 대해서 무작위로 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정확성을 따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도 가능하면 군수님 나오는 그런 행사는 많이 지양을 하고 있고,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될 어떤 생활정보라든지 우리군이 그동안 추진이 되어 나가는 군정추진사항이라든지 해서 군민들에게 가능한 접근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프로를 짜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좋은 조언도 많이 해줍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당장 폐지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화질이라든지 내용면이라든지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수시 저희들이 방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군민들의 어떤 의견을 물어서 군민들에게 접근해 가는 그런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방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유선방송 가입세대수가 천오백몇세대인데...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15,350세대입니다.
김문수위원  15,350세대인데 이 수치가 우리 동해면같은 곳에는 유선방송에 아직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도 없는 면도 있는데, 동해면도 한 1,700세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 군에 유선방송이 되어 있는지 이것도 의문이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고성읍은 약 9,000세대 되어 있습니다.
  고성읍 권역에는 고성읍하고 상리, 대가, 영현, 삼산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둔에는 2,100세대가 있는데 이것은 회화, 마암, 구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는 1,500세대입니다.
  동해하고 거류하고 되어 있습니다.
  영오, 개천은 550세대이고, 그 다음에 하이는 2,200세대로 하일하고 하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 유선방송사에 지금 가입된 세대는 총 15,350세대입니다.
김문수위원  동해면에도 유선방송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동해유선방송사인데 방송소재지는 거류면에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거류면에....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거류, 동해해서 1,500세대입니다.
김문수위원  동해면에 유선방송이 있다는 이야기는 못들었는데, 그래서 15,350세대도 아마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까지는 안되고, 왜냐 하면 고성읍에도 전세대가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이 많은 노인들이 있는 세대는 유선방송에 가입 안한 집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숫자가 유선방송사에서 가입세대를 파악했으면 정확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한 번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군이 확인해 보고 그 내용을 아는 집이 과연 있는지, 내용을, 그것이 나오면 연속방송극하는데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군민이 아무도 보지도 않고 취미도 없고 관심도 없는 일을 자꾸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충웅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말씀하십시오.
박충웅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누구 위원의 보충질의입니까 물으셔서 그 위원의 보충질의가 없다고 하면 다른 사항입니까 물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는 간단 명확하게 빨리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1시간 계속했는데 한 5분 정도 휴식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복전  장시간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했다가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58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복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25페이지 당항포관광지 확장개발 이것이 당초에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91년부터 2000년까지입니다.
박충웅위원  '90년부터 2000년까지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91년부터 2000년까지입니다.
박충웅위원  현재 추진사항을 봐서 2000년 안에 다 마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금년에 기채상환할 것이 원리금이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원금 10억원하고, 이자 3억원 총 13억원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지금 '99년말 채무 남는 것이고, 32억6,200만원이 남는데 우리가 기채 이것은 하나의 경영사업으로서 기채를 승인해서 기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장기간 갈 때에는 기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불어날 때에는 대안이 무엇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기채는 저희들 당초에 이자날 때에 원금 50억원하고 기채 23억4천만원 고정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이것이 완공이 되었다고 할 때에 평당 도로나 공공시설부지를 포함해서 39만9천원인가 평당가격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전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사실상 제가 제일 고민스러운 사항인데 이 가격을 가지고는 투자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충웅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사업내용에 금년에 교량 2개소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박충웅위원  그것이 지금 진척이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지금 1개소는 교량사업 진행 중에 있고, 1개소는 당초에 저희들 방파제 앞 부분으로 해서 공룡발자국 나오는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으로 해서 도움식으로 해서 이것은 설계가 완료 다 되었습니다.
  설계가 되는 대로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착수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겨울이 다가 오는데 지금 구조물을 사업중지를 시켜야 될 그런 시기인데 그런 중요한 위치에 교량을 놓는 것도 지반이 연약지반 아닙니까?
  그런 지반에 겨울공사한다는 것은 나중에 하자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충분한, 감독소홀을 하지 말고 충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충웅위원  또 위에 가면 매립지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박충웅위원  앞에 침수구역이 있는데 강우량이 50㎜이상 오면 침수가 되는데 금년에도 수해 나서 농사를 안지으려고 해서 회화면 직원들이 나가서 모를 다 심었습니다.
  이것을 빨리 완공을 하더라도 침수지역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할 것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을 빨리 추진할 생각은 안하고 지금 보면 문화체육센터 건립이다, 우리가 시설투자하는데는 군 혈세가 따르기 때문에 이것을 신중한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될 수 있으면 시설투자하는데는 좀 억제를 해야 됩니다.
  시설만, 자꾸 건물만 지어 봐야 우리 부담하는 것이 매년 처음에 만들 때에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군비 얼마 하지만 시설을 만들고 나면 그에 수반되는 관리 인건비, 소모성 경비도 많이 안듭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충웅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당항포관광지 확장개발사업에 문제점이 생겨서 오늘까지 착공이 안된 이유가 업무보고 25페이지도 있고, 또 부진사업현황 1억원이상도, 97페이지입니다.
  있고, 전부 나열된 이유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미도래되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고, 작년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역시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환경평가 도래기간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1월 16일인가 26일인가 모르지만 11월 중에 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점을 남겨놓고 일은 안되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환경평가기간이 언제인지 문화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환경영향평가 기간은 11월 18일로 끝을 내어서 낙동강 환경관리청에 제출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환경정책평가원에서 지난 주에 최상기 박사 외 3명이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즉 환경평가보고서대로 어떤 보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지에 와서 자기들 평가하겠다고 해서 다녀갔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환경평가를 최종 완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는 평가용역준 것은 11월 18일 다 끝났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한 그대로 미진만 남아 있지 사실상 환경평가는 11월 18일로서 끝났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끝나고 환경정책평가원에서 최종적으로 평가서를 가지고 온 것을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승인을 해주는 어떤 결정을 남겨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종철위원  다음은 문제점에 이렇게 여러 곳에 나타날 성질이 안된다는 것을 말씀을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허종철위원  틀림없이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최정훈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당항포관광지 확장개발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 최고 고액의 기채를 안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자 포함해서 73억원이라는 것을 상환해야 되는데 이것은 상환기일이 지금 원 계획대로 의회 기채승인을 받을 때와 상당히 많은 차질이 지금 생기고 있는 줄 알고 있고, 이 기채로 인한 우리 재정운용상에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민자유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민자유치를 경영수익사업으로 했으니까 토지를 매각해야 되는데 매각이 되는 확고한 의지가 작년 감사 '97년, '98년 감사때마다 지적인데 이것을 어떻게 매각할 것이냐 한시바삐 서둘러서 빨리 매각을 해라, 여러 수차례 걸쳐 독촉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매각하는, 행정이 취하고 있는 조치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신청자가, 혹시 어떤 문의자가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최정훈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투자계획에 의해서 공공기반시설이 끝나는 대로 매각, 즉 민자유치를 해서 당항포관광지를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저희들 민자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더군다나 IMF등 해서 상당히 국내외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내경기하고 국내 부동산경기하고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대기업이라든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현재 자기들 여기까지 데려와서 현지도 보이고 해서 민자유치자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마는 대기업이 투자하기는 너무 규모가 적고, 중소기업이 투자하기는 너무 규모가 크고 해서 상당히 어렵고, 다음에 지금 우리가 관광지개발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는 사실상 이 관광지는 초기투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기회비용이라든지 투자분기점이 보통 한 7년이나 10년이상 끕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일 골치가 아픈 사항이 민자유치 이 관계입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이슈가 되는 것이 토지매입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몇 년전 감사때 60만원 이상을 토지매입가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20만원에서 30만원, 즉 30만원이 넘으면 민자유치자가 전혀 어떤 그런 사업성이 없다 해서 포기를 하는 그런, 컨설팅업체 등해서 자문을 구해 본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을 봐서는 사실상 당항포관광지를 빨리 개발해서 군민들한테 관광지로서의 어떤 기능을 제공해야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군에서도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테마가 들어가지 않으면 당항포관광지 개발은 민자유치자를 찾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당시 기채를 승인받고 할 때는 지금 현재 과장이 그 업무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 기채경영수익사업으로 하겠다 할 때의 문제를, 책임을 추궁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지자체가 거의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실질적인 득을 본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고성도 역시 제일 골칫거리가 당항포매립지인데 그러나 우리가 여기, 앞전에는 그래도 작년 '98, '97년 감사에서는 현대, 삼성 대기업과 많은 업무를 협의 중이고 지금 현재 추진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성의가 보였는데 언제부터인가 IMF 오고 난 이후부터는 아주 전혀 눈에 보이지 않고 방치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만 땅 값이, 지가가 그 정도 안되면 우리 군비만이라도, 쉽게 말하면 환수시킬 수 있는, 갚을 수 있는 그런 지가도, 방법도 연구해야 될 것이고, 기채승인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가 엊그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일본서 하는 경정을 봐서 거기다가 경정 무엇을 만들고, 위치가 어떻고 하는 이야기인데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공설운동장 신설할 때에 승인을 받아서 기채를 내어서 지금 공설운동장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구공설운동장은 매각해서 기채승인난 대로 채무상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군수가 안하겠다, 그것은 보조경기장으로 사용하겠다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여기 또 당항포확장 관광개발사업을 해서 50억원의 기채를 내어서 이렇게 매각해서 갚겠다 해놓고는 그것도 지금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사용을 하겠다, 물론 하다가 안팔리면 다른 방법도 연구를 해볼 수 있겠지만 아직, 쉽게 이야기하면 환경영향평가해서 공공투자도 안되어서 어떤 공고나 매각절차도 밟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다른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군민과 약속한 기채승인사업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고성군이 기채를 갚을, 기채를 낼 때에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해서 기채상환을 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받아서 나중에 와서 다른 데 사용하겠다, 우리 고성군은 기채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 이러한 형태로 나간다면 우리 군민이 무엇을 믿고 과연 기채승인을 하며, 전체적인 재정운영을 해나가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당항포는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확정되지 않더라 해도 등기부등본상으로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지금 기반시설 우리가 기본적으로 투자할 이 부분하고, 환경평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민자유치부분하고는 어떤 한 부분이 완료되고 그 다음 단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민자유치와 동시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현대라든지 아니면 대기업 등해서 저희들이 자료도 제시하고, 방금 최정훈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실제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광개발, 즉 그것은 어느 지역관광이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는 상품을 한 번 내어 보니까 사실상 별 눈독을 들이는, 그야말로 투자 의욕을 가지는 업체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도 다른 어떤 방향을 많이 제시해 주고 해서 참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민자유치계획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투자하는 외에 투자는 우리가 공공적으로 해야 될 그런 것은 투자를 하면서도 유치계획을 하고 있고, 경정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관계 때문에 군수님하고 3일간 일본에 갔다 왔는데 그것은 어떤 군이 당초에 목적한 대로 관광지 개발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예를 들어서 제가 갔는데 그 사업 자체가 상당히 지방세에 엄청난 수입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김해시같은 데는 한 2년전부터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법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많은 지방세 수입이 들어 오기 때문에 누구나 탐을 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또 당항포관광지가 적합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넣고,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오락시설이라든지 다음에 호텔이라든지 동시에 건립하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당초에 계획하고 있는 관광지 개발에 접근방법보다도 낫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정훈위원  이것을 과장님 분명히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가격이 어떤, 현재 매각을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상에 군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을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국변도 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다 되어 있으니까 매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벌써부터 매각의 의지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매일 이야기하면 대기업과 협의 중이다, 그것은 우리가 안봤으니까 협의를 하는가 안하는가 모르겠고, 우리 군으로 봐서는 우리 군민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는 빨리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저가에 행정이 군비를, 기채를 갚을 수 있는, 상환할 수 있는 최저가가 얼마며, 앞으로 어떻게, 혹시 매각할 사람 손해가 가는 경우도 안있습니까?
  경영수익사업이니까 손해가 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있으니까 우리 군의회에 기채승인받을 때의, 우리가 기채승인을 우리가 해주었으니까 지금 환경영향평가도 나오고 모든게 다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서 매각을 할 것이다 하는 계획서를 정확하게 우리 의회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당항포전시관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항포전시관이 완공되고 나면 여기 전시시설물이 자연사 박물관하려는 전시물하고, 우리 문화재 유물은 여기 같이 보관하고 전시를 하게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자연사전시관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전시물을 확보해 놓은 그것을 전시하고, 농경유물관계는 별도로 지금 현재....
이상근위원  농경유물말고, 기 발굴된 문화재하고....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것하고 이것은 별개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재를 전시할 박물관은 지금 현재 계획이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것은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그 사업안에 소가야문화촌 조성사업 중에 소가야문화재 박물관이 들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박물관 이것이 되면 여기 현재 유물이 발굴되어서 지금 각 기관에 보관되고 안있습니까?
  이것이 반환이 가능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것은 제가 문화재관리청 요로를 통해서 한 번 확인해 본 결과 동아대박물관이 관리되어 있는 데가 전부 임차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칙이 발굴된 그 지역에 보관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무상으로 임차를 해서 가능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한테 돌아와야 되는데....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렇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문화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외지에 지금 보관되고 있는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시설은 건립하면 우리가 보관해서 전시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당연하게 반환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확실하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확실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거제에 있는 자연예술랜드에 있는 것을 보니까 수석, 정원석 이것도 현재 여기도 전시를 하게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지금 현재 전시하려고 감정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근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지금 지난 10월 18일 통영감정원에 수석하고 정원석에 대해서 감정을 의뢰해서 금주안에 감정평가가 오면 이미 확보해 놓은 5억원의 범위안에서 수석과 정원석을 구입해서 당항포국민관광지 안에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거제에 있는 자연예술랜드에 있는 이 품목을 지금 현재 완전히 우리가 유치를 하기로 결정본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결정을 봐서 특별교부금 국비 5억원을....
이상근위원  그쪽하고 계약이 된 상태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지금 계약은 안된 상태고, 계약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사는 품목하고 가격이 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나오는 대로 계약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거제의 여론을 보니까 거제에서 발행하는 주간신문 이런 데 보니까 지금 자연예술랜드가 고성에 유치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의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해서 현재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여론을 들어 봤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이것은 하나의 노파심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쪽에 잘못하면 저쪽 값을 올리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 의혹도 생겼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규명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런 의혹은 없습니다.
  자기도 저희들한테, 제가 이 관계 때문에 몇 차례 다짐을 했고, 이미 자기는 거제시에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거제시에서 들어주지 않아서 상당히 그에 대해서 신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째도 나는 일억천금을 준다고 해도 거제는 마음이 떴다, 고성으로 옮기겠다 그러한 확고한 의지를 몇 차례 다짐을 받았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혹시나 저쪽에서 여론이 일어나고 하니까 값을 올리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분석하셔서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이상근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 몇 가지 더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보관하는 전시품을 의회나 여러 가지 과정에게 상충된 부분을 많이 도출해서 지금 저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자연사 박물관의 부지를 거기에 안착을 하게 된 내역을 압니까?
  그 현위치에 건물을 짓게 된 동기.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사실상 그 자리에 건물을 짓기까지는, 물론 그 자리가 주차장이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당항포 들어가는 입구에도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고, 거기는 어떻게 보면 많이 빕니다.
  그리고 또 현재 확장한 매립지에도 대형주차장이 되어 있고 해서 그러면 가능하면 어떤 동선계획에 의해서 자연사전시관 하나만 지을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저기에 좀 적당한 위치에 했으면 되는데 앞으로 예술랜드라든지 여러 가지 체계적인 어떤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설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의회와 여러 가지 다음에 고성군민들의 여론, 전체적인 여론이 자연사의 물건을 진주에서 사가져 오는 박제된 물건을, 그것도 우리나라 물건도 아닌 수입품이나 다음에 사실은 국가적인 신뢰도도 없는 아주 희귀한 물건들을 가져와서 고성군에 어린이들을 상대로 그것을 교육용으로, 아니면 전시용으로 배치한다는 것은 어쨌거나 했습니다마는 그런 첨예한 대립이 되었을 때 자연사박물관의 위치정도는 우리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의기관인 의회에 한 번쯤은 보고할 사항도 있었는데 그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그 좋은 위치에 주차공간을 다 부수어 버리고 거기에 건물을 짓도록 시켰습니다.
  왜 이렇게 자연예술랜드 유치를 과장님은 국비 5억원을 확보해 놓았다고 말씀했습니다마는 이런 중요한 과정, 2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할 부분을 희망사항이지, 군수의 희망사항이고, 문화관광과장의 희망사항이지 의회에 한 번 의논도 없었고, 고성군민의 공청회도 한 번 열어보지 않았고, 거기다가 시설비 투자, 관리하는 부분을 나중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아주 막대한 일들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국비를 얻어 오는가, 국비도 명시가 되어서 온 것인가 어떻게 되었는가 아무런 그것 없이 국비 5억원 확보, 자연예술랜드 유치하는데,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했다가 다음에 의회에 내려오면, 제가 빼보니까 올해 2000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할 사업비가 종합문화센터 40억원을 제외한 일부 군비하고 합쳐 보니까 순수 군비만 문화관광과에서 내년에 40억원을 씁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그런 중요한 일들을 한 번 정도 물어보지도 않고, 의논도 안하고 어디서 국비를 얻어 왔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자꾸 발상을 하다 보니까 마찰이 생기고 하는데 국비 5억원이 확보된 내역이 어디입니까?
  어떤 부분을 얻어 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것은 자연예술랜드를 설치할 목적으로 얻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그 명목이 명시되어 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곽근영위원  그 서류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자연예술랜드에는 거제에서 지금, 아까 이상근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제시의회나 다음에 군이나 고성보다 먼저 착안하지 못해서 고성군에 빼앗긴 식으로 되어 있다가 다시 고성에서 어떻게 빨리 정보를 입수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고성군 발전을 위해서는 저희들도 도와야 되고 다 도와야 됩니다마는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의회가 방해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중요한 안이고, 아까도 우리 고성군의 채무가 얼마입니까?
  약 200억원 안됩니까?
  자꾸 돈만 내고, 빚만 내어서 어떻게 나중에 감당을 하면, 거기에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인건비는 사람 하나 대 놓으면 인건비 안주고 됩니까?
  다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고성군 빚을 갚아 나가지도 못하면서 계속 이렇게 빚을 안고 채무를 상환도 못하면서 그런 부분은 사업의 투자성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는 경영의, 운영의 묘도 있어야지, 운영의 묘는 하나도 찾지 않고 무조건 사업에만 투자한다는 것은 커다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좀 제약을 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 과장님께서 5억원이 확보되었을 때 자연예술랜드 유치를 하기 위해서 고성군에서 어떤 운영방법으로서 우리 고성군민이나 고성군의회에 어떤 방식으로 유치할 수 있는 복안이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운영관계 말입니까?
곽근영위원  자연예술랜드 유치를 지금 5억원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곽근영위원  5억원만 확보된 것이지 24억원 중에서 아직 밑자리수 아닙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앞으로 남은 예산을?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 당항포관광지조성사업해서 국비 7억4천만원, 지방세 1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일단 예술랜드하는데 투자할 그런 계획입니다.
곽근영위원  거기에서 제가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전에 자연사박물관을 신청해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줄 때에, 5억원을 신청해 줄 때에 도비 10억원을 얻어 오지 못하면 예산을 절대할 수 없다, 분명히 지금 의회의 녹취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얻어 온다고 분명히 장담을 하고, 또 조금 이런 것, 자연예술랜드유치비를 5억원 얻어와서 어떤 부분을 얻어 왔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 조금 도비, 국비를 얻어온 것을 군비에 과감한 투자를 해서 한다는 것은 한 가지씩 정리해 가면서 자연사박물관이 한 개 되고 나서 또 이런 것도 한 개 유치하고 하지 무슨 큰 떼돈을 벌 것이라고, 그리고 과장님은 남은 2,400만원을 순수 군비없이 해 넣을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군비가 일부 들어가야 됩니다.
곽근영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자연사박물관도 그렇게 유도를 안했습니까?
  도비 얼마 얻어 오겠습니다.
  꼭 얻어 오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얻어 오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다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당항포전시관 건축공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품공모가 '98년 10월 2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작품공모를 했는데 작품공모에 응모한 수가 몇 작품이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총 7개 업체가 출품을 했습니다.
최정훈위원  행정사무조사시에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마감재료가 밖에 외부에 전적으로 노출되어 있는데 전부 나무로서 치장이 마감되어 있고, 또 매표소입구에는 아예 우천시에는 비를 맞고 매표를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다음 외벽, 내벽 마감재료가 콘크리트 마감으로 해서 기포가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러니까 일반인이 들어 갔을 때에는 그것이 마감을, 공사를 다 마친 공사인가 공사 중인가 하는 어떠한 의구심을 가진 그런 전시관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작품을 공모를 하고 이 설계를 누가 어떻게 해서 확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지금 작품 다 된 상황에서, 준공이 된 상황에서 보니까 이것은 준공이 된 것인가, 공정 70%인가, 60%인가 구분이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분명히 어떤 답변을 바라고, 그리고 지금 콘크리트 마감상태가 기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지금 군민이 가서 보고 이것이 마감이 되었는가, 준공이 되었는가에 의구심을 가지니까, 제가 볼 때는 하자라 생각합니다.
  외벽에 분명히 도면상으로 콘크리트 마감이라도 기포가 없게끔 되었을 것인데 기포가 있는데도 준공검사가 났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창호 등에 나무 나왕을 부착한 것은 최근에 어떤 건물의 흐름이 미적감각을 중요시하는 추세인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 심의할 때에도 건축물의 독창성, 미적표현 등해서 하다 보니까 그 작품이 당선되어서 했고, 그것은 차후에 관리를 하면서 그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출된 어떤 부분, 즉 요즘 박물관이라든지 전시관 등해서 중후한 멋을 부리기 위해서 노출 콘크리트기법을 쓴 답니다.
  이것은 특수한 기법인데 사실상 마감하는 과정에 방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포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일본에도 제가 가보니까 일본에 해상을 약 몇 백만평 막아서 거기다가 인공도시를 만들었는데 거기도 보니까 노출콘크리트 기법을 쓴 것을 제가 역부로 우리 당항포전시관하고 해서 봤는데 거기도 어떤 기포현상은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도 잘 되어 있는 것은 제가 확실히 확인을 했고, 기포현상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년에 상·하반기 하자검사를 하기 때문에 하자검사시에 명확하게 한 번, 당장 지금은 예를 들어서 운영을 안해 봤으니까 누수되거나 그런 상황을 발견을 못하니까 1년에 두 번 하자검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철저히 규명을 해서 하자가 생기면 즉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작품공모하고 심의할 때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누가 결정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습니다.
최정훈위원  건축심의위원회말고 따로 위원회가 있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전시관...
최정훈위원  참석대상이 누구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참석대상은 경상대 교수하고, 다음에 창원대 교수 두 분하고, 다음에 건설과장, 도시과장, 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건축담당 공무원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최정훈위원  우리 군에는 건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에 우리 의회에도 나름대로 전문가인, 당시는 지금 박충웅위원이었습니다마는 전문가도 계시고 군민의 대표는 참석시키지 않고 공모 결정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심의위원회가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이것 하면서 저희 의회에 한 분을, 의원님께서 참여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마는 기한까지 없어서 시일이 촉박하고 해서 기존 대학 교수분을 구성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최정훈위원  건축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볼 때에 각자 미가 보는 입장, 위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작품이 과연 작품성이 있는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완전 전혀 예술의 가치하고는 어떤 설계에 예술적인 미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의회에 예산이 통과될 것인가 모르겠지만 이런 큰 건물을 지을 때는 적어도 군민이 여럿이 같이, 다수의 전문가가 참석해서 한 번 지으면 몇 십억원씩 하는 건물들을, 한 번 지으면 영구적으로 가야 되는 이런 건물들인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박충웅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문화관광과장 위치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박충웅위원  그렇는데 위치선정은 누가했다고 생각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
○ 위원장 김복전  문화관광과장 빨리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전 담당 안한규 기획감사실장이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박충웅위원  준공검사는 누가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준공검사는 건축담당이 했습니다.
박충웅위원  지금 준공된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건물은 준공되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대로 뭐가 있으면 다음에 하자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준공검사는 앉아서 서류만 가지고 도장 찍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지금은 그것을 크게 하자로 안봐서....
박충웅위원  준공검사를 앉아서 서류 가지고 도장 찍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현지에 나가서 했습니다.
박충웅위원  당연히 현지에 가야 되지요.
  현지에 가서 건물만 쳐다보는 것이 준공검사하는 것입니까?
  위에 가면 손이 들어 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것도 준공검사해 줍니까?
  그런 것은 준공검사가 그 사람들 눈을 달고 다니는가 무엇을 달고 다니는가 모르지만 준공검사해 주면 그래도 하자는 눈에 안보이도록 만들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시공지시를 해서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다시 재시공을 해라, 그러면 준공검사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그냥 가서 쳐다보고 도장 찍어 줘 버리고,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축심의위원을 우리 의회 의원이 꼭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아파트를 짓는데 100세대 이상 들어가면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노인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보면 7평입니다.
  7평 노인정 안에 화장실도 없다, 뭐도 없다 하면 그것은 무슨 노인정이 필요합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소변을 하려면 저 밖을 나가야 됩니까?
  그래서 법이야 7평이 되었건 말건 이것을 14평을 하라고 해서 14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우리가 아파트도 하고, 그것은 도시과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박충웅위원  도시과에 물어보지만 이런 것을 건축위원을 하면 최정훈위원이나 최현덕위원이나 선정해서 해야 되지, 의원 중에서 참여시켜서 행정이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행정 마음대로 갈바에야 의회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경로효친 선양문화학교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예는 한학, 예절, 서예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이 한학에 대한 경로효친교육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문화원 사업 말입니까?
김명하위원  예,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봅니다.
김명하위원  사업으로 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김명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자료상에 보면 주 3회 30명 인원이 교육을 받고 있다는 자료가 되어 있는데 확실히 30명 정도가 나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나가서 확인해 보지 못해서...
김명하위원  그러면 자료수집을 줄 때에는 확인하고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것은 우리가 문화원을 통해서 자료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약 7명 정도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효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순수한 예산낭비라고 나는 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경로효친사상 문화학교해서 조상숭배 권장사업이....
김명하위원  조상숭배사업비 말고 지금 현재 경로효친선양 문화학교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김명하위원  지금 제가 묻는 말은 한학, 서예, 예절강좌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예산이 약 486만2천원 정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잘 모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한학, 서예, 예절강좌 예산은 712만5천원인데 집행은 486만2천원 했습니다.
김명하위원  지금 현재 집행이 그 정도 되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김명하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과장님 계속 운영할 사항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이것은 문화원하고 협의해서 문화원에서 꼭 이 사업을 계속 하겠다면 하는게....
김명하위원  본 위원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이것은 효율성도 없을 뿐 아니라 예산낭비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 한 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알겠습니다.
김명하위원  다음에 조상숭배에 대해서 지금, 307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사업은 물론 사업장과 예산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시점에서는 조상숭배 홍보가 아니고, 하나의 개인에게 또한 사업비 전체가 너무 지나치게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고, 또 현수막 하나 달기 위해서 10만원이나 예산을 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현수막....
김명하위원  현수막 2조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사업비는 10만원인데 집행은 4만원입니다.
김명하위원  집행은 지금 4만원되어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현수막 4만원입니다.
김명하위원  이것은 사업이 타당성이 없습니다.
  개인 하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이런 것도 역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확실하게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해야만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아무런 가치성도 없습니다.
  하나의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지적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낭비입니다.
  이런 것도 내년에는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잘 알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고성 관광에 현재 내세울 수 있는 주된 사업이 공룡인데 공룡이 지금 중국, 일본, 국내에서도 해남,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성 상족암이 오래된 공룡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발굴된 이런 현상인데 이것이 잘못되면 고성이 후발주자로서 오히려 공룡의 이미지에서 뒤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대전 고속해서 통영까지 만일의 경우 관광이 내려온다고 해도 고성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곳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룡이 지금이라도 우리가 고성군이 전국적인 공룡유적지, 아니면 세계적인 공룡유적지로서 앞장서 나갈 수 있고, 먼저 선취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당항포국민관광지도 역시 공룡과 같은 맥락에서 고성에 내세울 수 있는 관광지 볼거리로서 지금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현재 전남이 조금 앞서가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극복하고 고성의 관광지 이미지로서 확고하게 자리를 굳힐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께서 내년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는 모양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감사합니다.
  고성 공룡테마개발계획에 대해서 지난 11월에 의원간담회할 때 간략하게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그때 보고드린 그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하나하나 서두르고 있습니다.
  실제 전남 해남이 저희들 보다도 한 4∼5년 정도 앞섰습니다.
  앞섰지만 그 지역이 관광, 그러니까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전체가 지정되는 바람에 개발이 상당히 뒤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하고 차별되는 것이 거기는 한 7천만년 정도 된 퇴적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굴해 놓으면 보존조치를 안하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발의 어떤 입지적인 여건이라든지 저희들 하고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조금 늦었지만 이번에 정부에서 하는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전남 해남과 상당히 많은 경쟁을, 견제를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 2001년도부터 추진할 사업을 내년도부터 추진하도록 저희들 반영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공룡나라축제도 지금 현재 국가지정이벤트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서도 1순위로 올라가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오늘 아침 감사장에 올라오기 전에 담당사무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결재는 다 난 모양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전남 해남에서 공룡나라축제를 먼저, 예를 들어서 이것을 발굴하면 저희 군은 절대적으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남 해남에서 여기까지 생각 못한 상태에서 저희는 선점을 먼저 한 상황이고, 다음에 화석지 학술조사용역해서 이미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의원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6천만원을 가지고 지금 한국고생물학회하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 때문에 제가 문화관광부에 올라갔는데 2001년도에는 국비를 한 1억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확답을 해놓고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개발팀장인 양성녕교수가 문화재관리청 고생물화석학회 전문위원입니다.
  그래서 이 분 의견을 써서 올리면 자기가 문화재 관련 전문위원이니까 줄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입지적인,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선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비 지원 받아서 화석지 학술조사용역과, 이것을 국내에만 할 것이 아니고 영문으로 분석해서 세계적으로 한 번 하자해서 이번에 공룡나라축제 테마 속에 상족암 청소년수련원에 국제학술세미나를 같이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문화관광과장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다음에 공룡캐릭터도 아울러서 개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룡테마파크, 공룡나라축제, 학술조사용역, 캐릭터 개발 이 4개가 뭉쳐감으로 해서 우리군에 관광수입과 군의 어떤 홍보, 개발도 당항포관광지처럼 전처를 밟지 않고 빠른 시일 안에 개발되지 않겠느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93년도에 11월 30일자로 우리 상족암이 고성군고시 제20호로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또 엊그제 '99년 9월 14일 날짜로 천연기념물로도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많은 좋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세계적인 공룡발자국이 있는데도 지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TV 19일, 라디오 10일, 신문 20일 기타 등등 많이 했는데 전국 각지에서 이 공룡발자국을 보러 오는데 너무나 표지판이 미흡해서 전국 각지에서 오는 사람마다 불평불만을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대대적이고 좀 확실한 남해고속도로에서 진입해서 사천시로 해서 상족암으로 들어오는 부분, 고성에서도 지금 부포로 해서 삼산, 하일, 하이로 오는 그 표지판들이 가다보면 조그마한 어떤, 아주 소규모적으로 그런 표지, 차를 타고 휭 지나가면 보이지 않는 그런 표지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저희 면에 가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표지판 하나 똑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마저도 안되어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소감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고형호위원님께서 지적한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 표지판설치 예산이 있는 대로 해서 우선에 삼천포, 즉 옛날 삼천포에서 진입하는 그 도로부터 설치할 계획으로 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곳 설치하고, 다음에 내년에 공룡나라축제하면 표지판 등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아이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과에 맡겨주면 하여튼 그에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홍보가 되고 표지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다른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69페이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과 284페이지, 파악이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269페이지입니까?
허종철위원  269페이지, 284페이지.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찾았습니다.
허종철위원  269페이지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이고, 284페이지는 각종 사회단체 예산지원 상황입니다.
  그 내용을 본다면 한 획수도 안틀리는데 어떻게 위에 제목만 다르게 해서 나열되었는지 묻고 싶고, 다음 임의단체지원이나 정액보조단체지원이나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물론 문화관광과에 다 속한 것은 아니지만 문화관광과에 속한 임의정액단체에 보조금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물론 감사기관이 아니니까 감사는 못하겠지만 일반적인 행정사항 여기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증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민간단체보조금 지급현황과 사회단체예산 지원상황은 똑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감사자료 요구서식이 그렇게 해서 자료가 같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각종 사회단체, 즉 민간단체 보조되는 것은 저희들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서, 사업계획서와 첨부해서 받아서 그것을 하고 나면 정산을 받습니다.
  또 저희들 관련되는 담당직원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위에 제목만 달랐지 내용은 똑같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그렇습니다.
  감사서식 자체가...
허종철위원  감사요구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내용은 한 획수도 틀림없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전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을 한다 했는데 정말 많은 군비가 지원되는 이것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감사기관이 아니니까 감사라기 보다는 행정독려 측면에서 정확하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세밀히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294페이지 항공우주전문대학설립 추진현황하고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기획감사실장한테 최정훈위원님이 정확한 정의를 내려 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군수가 공약을 항공우주전문대학이라 해서 대학말을 자꾸 사용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개요란에 보면 학교명이 한국항공우주전문산업학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허종철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헷갈리는 용어가 자꾸 아직까지 정립이 안되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도 과연 우주전문학교라고 이야기를 해서 관내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명칭으로 이야기 되어야 될 것인지 아직도 우리도 정확한 정립이 안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문화관광과장이 아는 범위내에서 여기서 증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허종철부의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군의 목표는 대학유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군수님도 민선초기때부터 추진해 왔고,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하나 설립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 항공우주산업전문대학이냐, 전문학교냐 등의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물론 대학이지만 정확한 명칭은 그렇습니다.
  경남항공고등학교 부설 항공우주산업전문학교입니다.
허종철위원  대학은 분명 아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대학은 아니지만 이것은 산업교육진흥법에 의해서 3년 고등학교 과정과 2년 전문학교 과정을 거쳐서 5년제입니다.
  여기에 나오면 전문대학과정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대학이라는 말은 안쓰지만 여기 나오면 전문대학 학력을 인정받기 때문에 대학의 개념하고 같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명칭은 경남항공고등학교 부설 항공우주산업전문학교가 맞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바로 한국항공우주전문학교라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대학을 들먹이니까 혼동되는데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대학소리가 나오면 문교부의 승인을 받아서 문교부 예산을 타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대학은 관리 주체가 교육부가 맞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니까 전문학교면 문교부하고 관계없이 도교육위원회하고 관련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혼동되도록 자꾸 상충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분명히 정립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맞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산업전문학교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대학교 학력을 인정해 준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만약 산업전문학교를 나온 학생이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할 때에 학력이 인정된다면 편입이 될 수 있는데 그 과정이 확실합니까?
  3학년으로 편입이 될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제가 알기로는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하고 가서 협의를 안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산업교육진흥법에 보면 전문대학과정의 학력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4년제 대학에는 갈 수 있지 않느냐, 즉 고등학교 3년, 전문 2년해서 이것은 기술공입니다.
  그러면 4년제 대학은 엔지니어과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사실상 경상대에도 항공 한 학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항공고등학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2005년 되면 대학정원보다도 고등학교 졸업생이 적으니까 많은 인센티브를 주어서 현재 학생을 유치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능하지 않느냐 판단됩니다.
곽근영위원  그래서 그것이 홍보관계도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전문학교냐, 전문대학이냐 이런 하나의 안 때문에 여러 가지가 설왕설래되고, 어떻게 군정홍보를 할 때도 전문대학을 유치해야 한다는 이런 안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그런 좋은 홍보를 가지고 있고서도 그런 것은 한 번도 안했습니다.
  산업체 5년제를 나온 학생은 항공대학이나 경상대학교 안에 있는 항공학과에 편입할 수 있는 자격증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좋은 자료를 남겨놓고, 그런 것은 한 번도 홍보를 안하고 산업학교다, 산업대학이라고만 자꾸 그러니까 유치하는데는 오히려 그것이 더 마이너스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삼아서 이 학교를 졸업하고 이수자는 4년제대학에 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이런 좋은 홍보를 과에서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신설 공설운동장 잔디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설 공설운동장 잔디포를 지금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아직 시작 안했습니다.
최정훈위원  시작하기 전이니까 분명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잔디포 공설운동장의 배수관계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배수관계는 설계하자든지 시공의 하자든지 하자보수를 지금 요청할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지난 번에 현지감사때 지적한 사항은 그 당시 도시과 기술지원담당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은 명쾌하게 해서, 저희들 행정부서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관리하는 감독부서인 도시과에서 의견을 확실하게 내놓아라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든 아니면 하자보수를 시키든 하겠다 해서 검토결과를 감사하기 전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배수불량구간이 육상트랙과 축구장 볼 포스트부근으로서 이는 선수들이 평소 많이 사용하는 구간으로서 사용에 따른 부분적인 침하로 운동장 가운데에서 외곽 유형 측구쪽으로 구배가 원활치 못하여 일어난 현상으로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하자를 걸기가 어렵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금회 잔디구장 조성시 배합도 치안을 위하여 기존 마사토 구간을 걷어내고 현 지반구보다도 3∼5㎝ 정도 높게 시공해서 트랙부분은 잔디구장 마무리시 축구장과 외곽 유형측구의 구배를 맞추어서, 다시 구배를 조정해서 배수의 원활을 기하는 방향을 저희들 대책이 왔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하자부분에 대해서 방금 운동장 사용으로 인한, 사용자 파손으로 하자가 청구가 어렵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전문기술자가 아니니까 과장께 내가 물어봐야 이야기도 안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고성 공설운동장을 준공하고 나서 군민이 몇 번 사용했느냐, 몇 번 사용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큰 대회는 우리가 작년하고 금년 2번 사용했고, 아침 저녁으로....
최정훈위원  축구경기 몇 번 했을 것이고, 그러한 사용자가, 운동장이 뭐하는 데 입니까?
  운동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정도 사용해서 사용자가 부담으로, 사용자 실수로, 사용자로 인한 하자가 생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저도 최정훈위원하고 생각은 같습니다마는 기술적인 검토가 그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또 다시 가서 확인할 수 있는, 해봤자 역시 기술적인 검토 이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최정훈위원  기술부분에, 하자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작은 하자보수비가 아닙니다.
  마사토를 걷어내고 전 운동장을 다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약간의 군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자준공 보수기간이 남아 있는 그러한 공사에 우리가 군비를 다시, 방금 사용자 훼손으로 인한, 그것은 우리 일반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군민이 어떻게 납득하겠습니까?
  운동장은 운동을 하려고 만들었는데 운동해서 훼손되어서 파손이 되었다면 납득이 가겠습니까?
  납득이 안가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부분은 하자를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밝혀 주는 것이 아니고 하자는 분명히 하자보수를 해야 됩니다.
  설계상의 하자든지, 시공상의 하자든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밝혀 주셔야 되고, 그 다음 잔디포를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했는데 잔디포를 시공을 해서 관리하는데 현지 조사해서 연 1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고성군이 연 1억원을 들여서 관리를 하면서 행사를 해야 되는 행사가 몇 가지 되며, 그리고 겨울 동절기에는 분명히 우리 외부에 선수들 훈련장으로 개방할 수 없는, 우리 한국잔디 가지고는 개방할 수 없다, 그러면 거기에도 별 효과가 없고, 고성군에 중등부나 학생 축구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잔디구장을 어떠한 용도로 쓸 것이라고 잔디구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하며,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우선 거기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관리비용관계에 대해서 인근 시군에 알아봤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인근 시군에 해보니까 한국잔디인 경우에는 연간 2천만원에서 3천만원, 다음 4계절 잔디의 경우에는 5천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이것은 남해시에 4계절 잔디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전에 감사때 1억원 든다는 그것은 현실성이 없는 문제고...
최정훈위원  잔디구장을 조성할 목적은?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목적은 사실상 우리군 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저런 식으로 조성, 잔디구장이 없는 데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1년에 군민의 행사라든지 큰 행사시에는 주경기장을 이용해서 쓰고, 그 다음에 조기회 축구라든지 축구팀이 없을 때는 보조경기장을 통해서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보조경기장에도 잔디를 조성할 때에는 주경기장과 마찬가지로, 주경기장 이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주경기장도 잔디구장을 조성하고, 또 보조경기장을 잔디밭을 조성해서 축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우리 관내 학생들도 잔디밭에 와서 놀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최정훈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목적이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시군에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 이런 뜻인데 2∼3천만원이 들든지 간에 어떤 식으로든 보조경기장까지 현재 잔디구장을 조성할 것이다 이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혀 잔디구장을 조성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볼 때에 이 문제는 잔디구장을 조성하기 전에 군민공청회를 거치든지 전체적인 군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잔디구장 조성은 당초에 운동장을 지을 때에 나름대로 잔디구장 조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고 있고, 각종 체육행사, 종합행사 등 축하행사시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보고, 또 다음에 축구대회같은 것도 준결승이나 결승전에서 연간 20회 정도는 사용할 것으로 봅니다.
  관리비도 지난 번에 1억원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해 보니까 2천만원이나 3천만원 정도, 보조경기장도 잔디구장을 관리해야 되는데 동시에 하면 크게 부담이, 관리비가 적게 들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비도 5천만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이 없습니다.
  12월말까지 사업을 안하면 도비 5천만원을 반려를 시켜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도비는 도비지만 그러나 저런 운동장을 조성해 놓고 잔디구장 하나 없다고 하면, 저 생각입니다마는 꼭 조성을 해서 우리군의 어떤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정훈위원  시각의 차이인데 일단은 배수공사도 지금 안되어 있고 어차피 명시이월 내지 이월될 수 밖에 없으니까 도비 5천만원 우리가 준다고 그것이 공짜 돈이다 이렇게 생각할 이유는 하나도 없고 돌려 주면 되는 것이고 이 문제는 본 위원 생각은 분명하게 군민의 뜻을 한 번, 공청회를 한 번 거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76페이지 발전추진위원회 운영 및 추진상황이 있는데 이 발전추진위원회 사실 지방자치 민선군수가 선출되고 나서 의욕적으로 일을 해보겠다 해서 발전추진위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설치 운영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 추진위원회에 본 위원도 일원으로서 몸 담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 역할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같이 추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것은 별로 필요가 없다, 쉽게 말해서 이것은 안해도 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데 이것이 기껏해야 무슨 의결기관도 아니고, 심의기관도 아니고, 무슨 아이디어뱅크나 싱크탱크나 두뇌집단같은, 그렇게 운영되는 것인데 사실 그런 의욕을 가지고 하는 위원도 없고 그런 자질도 없다, 그러면 이러한 필요없는 위원회는 정부에서도 각종 위원이 필요없는 것은 많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에도 그 당시에는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 가지 행정환경이 별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주관과에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김문수위원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도 사실상 저희 문화관광과가 맡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데 이 관계도 저희들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다시 건의를 드려서 하든지 해서 방금 김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대로 재검토해서, 꼭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추진위원들을 다시 구성을 재구성해서 새롭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참신한, 그야말로 학력있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는 이런 위원들을 위촉하든지 아니면 폐지하든지 해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본 위원이 듣고 있기로는 억지로 운영되는 것이지 필요없다, 쓸데 없다 여기 몸담고 있는 위원들 전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감사시간에 잠깐 개인적인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나가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 전국 민속경연대회에 우리가 고성 이당리에 상리 어울림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도 내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고 했는데 제일 처음에 첫해에 산청에서 민속경연대회에 나갔을 때 민속경연대회에 대한 성격을 몰라서, 경연에 대한 여러 가지를 몰라서 소위 양적인원만 가지고 나와서 참패를, 참패라고 하면 말이 뭐합니다마는 당했습니다.
  그래서 원인분석을 해서 심사방법이라든가, 또 심사기준 내용을 이렇게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리포트를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다음에 나올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심사위원이 개인적으로 국문학교 교수, 민속학자, 예술단체 회장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자료를 구했습니다.
  심사기준을 보니까 민속경연대회에 나갈 때는 무엇이든지 민속경연에 대한 원형보존을 우선해야 되고, 연기성이라든가 출연자들의 협동성, 소품관계 또 관객들의 호응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점수에 매겨서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같이 관객과 어우러질 수 있는 연희성을 제일 중요시 한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만들어서 주었는데 다시 두 번째 밀양에 갔을 때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또 다시 당선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선소리하는 사람 장려상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군에서 예산을 풀예산 400만원, 별도 예산을 주었습니다마는 두 번이나 나가서 떨어진 것을 이번에 또 남해인가 어디인지 가서 아무런 소득도 없이 왔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는 우리 고성에 정말로 민속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발굴해서 안그러면 양성화하든가 얼마 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이하게 대처해서 결과론 적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아무런 실효성이 없이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지금까지 한 것을 거울 삼아서 방금 최현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에 참석할 때에는 실질적인 어떤 군의 어떤 문화예술을 가지고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노력은 해야 됩니다마는 그 노력에 대한 어떤 것을 구체화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찾아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연희성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개발, 발굴해서 보존해야 되는데 이번에 가야문화제할 때 보니까 하이면, 하일면입니까?
  농악관계에 상당히 조직적이고 흥취가 있고 잘합니다.
  그런데 물론 전통적으로 하기보다 현대적으로 가미했지만 하여간 들놀이 같은 것도 좋고, 또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 고성이 가질 수 있는 민속적인 것을 개발 발굴해서 경연대회에 보내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예산만 낭비하고, 그런 점을 본 위원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사실상 지적은 맞습니다.
  참고해서 내년도에 문화원하고 협조해서 그런 사항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다른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20페이지에 고성군이 쟁점사항으로 문화체육센터 건립계획 확정을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고생을 하셔서 마사회 특별적립금 11억원을 얻어왔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40억원, 1,050평에 대한 지상 2층 실내수영장, 소극장, 체력단련장을 짓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어제 기획감사실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의 답변을 요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제가 문의를 해봅니다.
  마사회 특별지원금이 체육회특별지원금으로 내려왔습니까?
  체육부분으로?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곽근영위원  보통 마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농림부에서 마사회를 이관시켜 주라고 해서 농림부 농업인들에 대한 환수, 환원조치로서 특별지원금을 하기 위해서 마사회를 농림부로 이관시켜 달라, 보통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특별한 체육부분에 기금이 완전하게 서류상 11억원이 되어 있습니까?
  고성에서 받아 온다는 것이?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서류상 되어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약조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되어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약 30억원이라는 돈이 국비를 넣든지 도비를 넣든지 군비를 보태든지 간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듯이 신공설운동장에 잔디구장을 조성해서 1억원의 돈을 들여서 관리비가 1년에 최하 3천만원, 다음에 당항포에 연사 박물관, 농경유물전시관, 자연사 애버랜드 여러 가지 해서 지금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는데 마사회의 11억원이 달콤해서 우리 국·도비가 확정이 되더라도 지상 2층 실내수영장과 소극장, 체력단련장을 운영하면서 여기에 파생되는, 고성군이 안아야 되는, 마사회 11억원 때문에 고성군이 전체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어떻게 충당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여러 가지 지적을, 건물을 짓는 것보다도 사실상 운영관계를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기본설계 응모 받을 때도 방금 곽근영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과업지시를 해서 받았습니다.
  즉 전기같은 것은 심야전기를 쓰도록 하고, 다음에 수영장만 하면 겨울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목욕탕하고 사우나시설을 넣어서 만약에 우리군에서 안하고 민간에 위탁했을 경우에 운영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욕탕이라든지 사우나시설을 넣고, 다음에 수영장을 겸하고 또 2층에는 소극장이라든지 체력단련장해서 종합적인 어떤 농어민의 체육센터로 만들면 앞으로 운영하는데도 크게 우리 군비가 안들어 가고 운영되지 않겠느냐, 사천시는 한 달에 3∼4천만원 흑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합천같은 경우에도 합천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적자운영은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으려고 하면 2∼3년 걸리니까 다른 시군에 지금 많이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례를 해서 시공단계부터 최저의 경비로 해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곽근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까 제가 사전에 질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성에 대형프로젝트를 가지고 40억원이라는 공사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아주, 앞으로 고성군이 10만 인구를 늘려야 된다는 여러 가지 복안을 만들고 있지만 올해도 인구수가 2% 정도 줄었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인구수가 2% 정도 줄었는데 도농복합형의 고성의 도시를 만든다고 구호는 자꾸 외치고 있습니다마는 노령자는 자꾸 흙으로 돌아가시고, 출생자는 얼마 없고, 말은 10만 인구를 만든다고 하지만 계속 하향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라도 시설투자를 과감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고성군민 한 5만 아니면 나중에 4만 그것 하는데 여러 가지 이런 물질적인 자원을 들여서 해야 될 분위기는 한 번쯤은 집행부에서도 때로는 공청회를 한 번 열어본다든지 고성읍민의, 고성군민의 여론을 들어볼 수 있는, 청취할 수 있는 부분도 한 번 연구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욱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곽근영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마사회에서 11억원이 확보되었다는데 그 남은 돈은 도 및 중앙지원 건의 등으로 사업비 확보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 40억원 드는 중에서 11억원은 확보되었고, 그 남은 돈은 군비가 안되어도 되는 것인지...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마사회기금은 별도로 어떤 특별기금이니까 그것은 그대로 받아오고, 다음 기본설계되면 추진하는 과정에 2001년 정도 되어서 체육진흥기금에 10억원 정도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내려오면 도비 10억원 정도해서 이것은 저희들 군수님 이하 해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40억원으로 했느냐 하면 보통 합천이나 전북 무주같은 곳에도 이것 하나 짓는데 최하 80억원입니다.
  너무나 규모도 크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처음 지을 때부터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하자 해서 다른 시군보다 50% 정도의 경비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러나 저러나 거기는 보니까 시·군비가 최소한 30∼40억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적게 하면서도 나름대로 우리 군민들이 체육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다음에 아무래도 건물이 크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관리비도 계상하고, 관리비 계상 시스템 중에서도 또 민간위탁을 생각해서 목욕탕이나 사우나시설 등 해서 이런 다 기능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얻고, 군비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군비는 안든다고 그렇게 결정지어도 되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군비가 일부 들어갑니다.
정재욱위원  그래서 저도 곽근영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관리비가 엄청나게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타운은 방금 과장 말씀대로 다른데 지원을 받아서 군비가 되도록이면 안들어가는 방향에서 방금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잘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종합체육타운 조성에 보면 지상 2층 실내수영장하고 소극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기존 보건소 건물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이상근위원  보건소건물 그것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문화의 집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그 안에 소극장이 포함되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지금 소극장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포함 안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이상근위원  문화의 집으로 활용할 것인데 청소년수련원은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 문화의 공간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보건소는 문화의 집으로 활용할 것이고?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이상근위원  구체적인 레이아웃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지금 정확하게 못내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거기는 보니까 소극장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여기는 어떤 식의 극장을 지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250석에서 300석 정도...
이상근위원  각종 영화도 상영하고....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영화도 상영하고, 세미나든지 회의도...
이상근위원  연극도 하고...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다기능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보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존 유휴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또 앞으로 노인복지센터가 완공이 되어서 거기로 옮기면 기존 보건소도 옮겨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간도 사실 넓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것은 일반인들의 문화공간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 공간도 활용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 공간 자체도 활용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인데 그 공간의 활용 준비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여기 또 40억원을 들여서 다시 새건물을 지어서 아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지만 운영관계도 물론이고, 아까 말씀했듯이 겨울되면 사우나시설해서 목욕탕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 목욕탕하고 있는 사람들하고의 마찰은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거기에는 지금 현재 보면 테니스, 배드민턴해서 아침에 상당히 주변에 체육하는 인구가 많고, 다음에 대동아파트라든지 해서 기존 있는 목욕탕하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인구가 자꾸 증가되면 문제가 다른데 이 기존 인구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하면 영오면에 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이 여기 와서 운동하고 목욕하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대상이 고성읍을 한정하는 그런, 고성읍민들을 위주로 하는 그런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이런 것은 확실하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일단은 기금이 있으니까 기금부터 확보하고 보자 이렇게 해서 기금에, 돈에 사업의 성격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의 성격이 짙습니다.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무언가 계획성있게 추진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앞날을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우선 일시적으로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사업의 성격보다는 앞으로 두고 두고 다시 한 번 더 제고하고, 상고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면 나중에 후회없는 그런 하나의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현실성있는 국제자매결연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 총무위원회에서 본예산에 일본자매결연 초청 300만원, 결연단체행사한다고 360만원 이렇게 예산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자매결연단체 초청한 실적은 있고...
최현덕위원  국제?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국제관계는 저희들 군단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최현덕위원  예산 660만원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일본하고 소가야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을 선정해서 국제재단에 있는 김병천 선생님을 통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병천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국제화재단에 자매결연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선생으로서 현재 일본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국, 일본, 미국은 좀 멉니다마는 자매결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일본하고는 역사성이라든가 모든 것이 환경이라든가 행정적으로 사실 접목이 잘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식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차라리 국제자매결연을 일본하고 안할 것 같으면 어떤 소가야적 차원에서 하지 말고 경제교류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농산물, 농업의 관계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기타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굳이 소가야를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우리가 소가야의 도읍지다 하는데, 그 다음에 요즈음 송학고분군도 발굴되고 해서 하여튼 어떤 그런 역사성이라든지 다음에 우리 군하고 역사적으로 동질감을 가지는 어떤 그런 자치단체하고 하면 교류라든지 자매결연 맺는 어떤 의미에서 큰 뜻이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여간 국제관계의 교류는 소위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진만 찍고 어떤 과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마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어 갑니다.
  그래서 별 실효성이 없다 본 위원이 느껴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상당히 신중을 많이 기했고, 그런데 대안으로 저희들 공룡테마파크가 되고 하니까 일본이라든지 중국, 일본같은 경우에는 공룡테마파크가 있는 현하고 맺으면 일본의 관광객을 끌어 들이는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대안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 관변단체 사무실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거기는 지금 8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 전기료나 관리관계는 자부담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전기료는 자부담을 내고?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최정훈위원  전기료 외 관리비가 또 따로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관리는 복도청소라든지 그런 것은 자기들끼리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전기료만 빼고 나머지는 무상대여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무상대여입니다.
최정훈위원  무상대여면 군민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건물에 어떤 관변단체들이 무상으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이 관계는 저희들 일단 3년간 무상으로 했기 때문에 차기에 계획할 때에는 최정훈위원께서 질의한 그것을 유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즉 법규상에,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체육회라든지 법상으로 공공건물은 무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외에는 유상사용도 검토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3년간 무상계약을 누가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당초에 그것은 저희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 협의해서 그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최정훈위원  군의회의 승인이나 동의없이 군 집행부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문제는 군민의 재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시설물관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최정훈위원  세수하고 직접 관계가 있을 것인데, 이 문제는 군수가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대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관리에 보수관계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군민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일부 특정인 단체나 개인들을 위한 군의 재산을, 군민의 재산을 무상임대를 한다는 것은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안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거기에 법적인 단체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낙우회라든지 축산인들 대표단체고 해서, 농어민후계자 단체라든지 그 당시 심의할 때에 그런 것도 많이 고려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알겠는데 그 사람들이 본 위원 보고 이런 이야기했다고 그럴 수 있나 그런 압력이 있고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군민 전체의 재산을 일부 특정한 단체에 무상대여한다는 것은 안맞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하게 우리 군의 공유재산 관리측면에서, 세수관계 문제에서 분명하게 차후에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서 이 문제는 의회와 다시 한번 더 심의를 거쳐야 된다, 서로 동의나 승인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것에 대한 대안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가야문화제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가야문화제가 여러 가지 많은 행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특이있게 나타나는 것이 공룡들의 행진 같은 것은 예산도 적을뿐더러 고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상당히 기획이 그런 대로 잘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러한 것은 조금더 발전해서 내년에 행사할 때도 심도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행사에 있어서 전체적인 기획이 시간적이라든가 인원동원관계라든가 그리고 농악경연관계에 대해서 오는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도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농악의 경연대회는 작년도에 1등한 팀이 다시 올해 나서서 경연을 하면 그 팀이 1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시골에는 다 고령화되어 있고, 부녀화되어 있다 보니까 농악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적인 그런 것이 없습니다마는 매년 1등하는 사람이 1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대회 겸해서 점수를 매기니까, 그래서 경연이 되는데 1등하는 농악은 반드시 그 다음에는 경연에 넣지 말고 시연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경연을 넣어서 1등을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도출될 뿐더러 다음에 청년회의소에서 하는 민속 그것도 관객동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되는데 시간적 타임이 안맞아서 사실은 한산하게 되어서 산만한 그런 분위기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야문화제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을 소가야보존회에서 합니다마는 이것을 백화점식으로 이것저것 잡동사니로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를 하더라도 좀 실질적으로 군민들을 모을 수 있고, 호응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꾸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체육회하고 겸해 하다 보니까 장소관계가 상당히 산만합니다.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대책관계라든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소가야문화제가 끝나고 나서 각 담당팀 별로 해서 문제점 등을 전부 취합해서 개선방안을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에는 방금 최현덕위원님께서 지적한 이 사항도 반영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그것이 계획을 세웠다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올해 한 것 잘못된 부분을 이미 저희들 각 부서별로 다 받아서 취합해서 개선방안까지 마련해 놓았습니다.
최현덕위원  나중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답변을 위하여 수고가 많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했다가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복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지금부터 평소 존경하는 김복전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재무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기본현황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예, 알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 저희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복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이 보고한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보고자료 4페이지 주민세가 작년도에 비해서 소득할 주민세가 몇 % 늘었습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지금 한 2억8천만원 더 늘었습니다.
박충웅위원  작년도 대비해서 소득할 주민세가?
○ 재무과장 이원두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그 추세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합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저희 생각은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소득할 특별....
박충웅위원  그 법인이 예를 들어서 그것이 일반 건설업인지, 또 다른 영업의 범위를....
○ 재무과장 이원두  저희 군은 특수한 사항입니다.
  한전에서 삼천포 화력발전소에서 일반 한전에서 상당 부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외 영업 부분에는 작년 대비해서?
○ 재무과장 이원두  비슷합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아까 재무과장이 잡종재산에서 충분한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앞으로 공유재산관리를 나중에 전부 파악이 되고 난 이후에 불필요한, 예를 들어서 50평이하 이것이 우리 군유재산이지만 개인의 도로라든지 어떤 주거지에서 인접해 있는 소규모 50평미만의 군유재산을 처분할 계획은 없는지?
○ 재무과장 이원두  아까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내년도 5월경에 조사가 완료되고 현지까지 현장조사가 된다면 되고 난 후에 새롭게 전 군유재산에 대한 지목, 용도, 대부가능, 매각가능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큰 재산은 팔지 않을 그런 방침입니다.
  저희 군도 재산이 있어야 자치단체의 운영이 되니까 큰 재산은 안팔고 위원님 말씀대로 짜투리 땅, 남의 집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그런 땅은, 구석에 붙어 있는 땅은 전부 발췌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관리계획승인 받아서 매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계획서는 언제쯤 가능합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내년 7월쯤 되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을 실질 우리 의회에서도 군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든지 한 번 명확하게 군민의 재산을 관리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재무과장께서 2000년도에 그런 계획이 있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군민의 재산이 누락되지 않고 제대로 관리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방금 매립 불하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해양부분에 대해서 불법매립으로 인한 불하를 지속적으로 우리 군에서 해준다는 말입니다.
  개인이 막고 하면 몇 년 있으면 해주고 하니까 그것이 합법적으로, 여러 가지 해안 불법매립으로 인한 해안선이 지금 줄어 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무언가는 못을 박아야 되겠다, 불법매립은 절대 앞으로 불하가 되지 않고, 안된다고 하든지 어떤 선이 있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께서 생각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지금 공유수면 매립문제는 저희가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불법매립을 한 문제에 대해서는 수산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매립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양성화되어서 국유화된 땅, 그렇게 된 땅이 저희한테 이관되면 저희들은 그 땅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매립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체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보통 불법매립을 하면 실태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해서 양성화시켜 주고 또 불하해 주고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주민들이 불법매립을 자행한다는 말입니다.
  자그마하게 20평, 30평, 그러면 이번에 또 아마 틀림없이 해안선을 불법매립을 해서 신청한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매립문제는 수산과에서 하겠지만 재산을 군유재산을 만들고 난 이후의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그 문제를 전체적으로 볼 때는, 행정이니까 이것을 앞으로 어떤 못을 박아서 선을 그어 주어야 되겠다, 불법매립은 앞으로 불하가 절대 안된다든지 재산 실태조사를 할 때 국유화를 안시켜준다든지 어떤 그런 선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안하고서는 자꾸 지속적으로 조금씩 해안선이 줄어들고, 쉽게 말하면 해안선이 줄어드는 불법매립을 양성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제도화를 행정에서 만들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그것은 저희 군유재산이 아니고 국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하는 사항에, 국가의 업무를, 또 국유재산은 도에서 사실상 지금 양여를 하면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산과에서 한 번 불법매립이 되면 적발해서 취소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고발해서 무엇을 하고 나면, 관리청 지정이 되고 나면 우리가 관장하지만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수산과에서 고발하든지 원상복구조치를 하는데 너무 커서 원상복구가 안되는 그런 땅은 부득이 하게 양성화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명확하게 우리가 국유재산이든 군유재산이든 어차피 신청을 받아서 불하를 하고 양성화시켜 주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 군에서 군민들에게 그런 식으로는 불법매립이 안된다 명확하게 선을 그어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보고자료 7페이지 이자수입하고 감사자료 391페이지 일반회계 여유자금 정기예탁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자수입이 실제 17억1,500만원 현재까지, 앞으로 연도폐쇄기까지 22억원, 이것이 지금 정기예탁에 대한 이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예, 다 포함된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유자금 정기예탁이 373억원인데 여기에 따른 이자입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그것은 금액이 고정된 것이 아니고 항상 바뀝니다.
  우선 자료낼 때 현황이....
박충웅위원  바뀌는데 바뀌더라도 현재의 계수는 373억원이다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예, 맞습니다.
박충웅위원  바뀌는 것은 나중에 여유자금을 뺐다 들어갔다 하다 보니까 바뀌더라도 현재 계수는 맞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맞는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여기에 따른 이자가 22억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앞에 것도 뺀 것도 있고, 뒤에 것도....
박충웅위원  그러니까 계수는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예,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나오는데 이것은 농협중앙회에 전부 유치를 했지요?
○ 재무과장 이원두  아닙니다.
  다른 데도 한 군데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또 어디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경남은행에 10억원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경남은행에 예취를 한 이유를 알고 싶고, 또 농협중앙회보다도, 경남은행보다도 현재 읍면 단위농협에도 모든 이식을 다 취급하는데 타 은행에 가도 될 수 있는지, 또 본 군의 금고가 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가 되어 있지요?
○ 재무과장 이원두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그 금고는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그 금고는 2년동안에 한 번씩 금고계약을 합니다.
박충웅위원  갱신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2000년말이 만기가 됩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계약은 작년에 했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예, 작년초에 해서....
박충웅위원  그러면 내년 2000년말에 갱신계약을 한다는 말이지요?
○ 재무과장 이원두  예.
박충웅위원  예를 들어서 10억원의 여유자금을 경남은행에 예취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금리가 높다든지....
○ 재무과장 이원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별단체는 한 금고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남은행에 한 번 해본 것은 경남은행 이자율이 높을 것으로 생각해서 금융상품이 예취하는 것이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한 번 시범으로 해봤습니다.
  다른 회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또 경남은행이 저희 지방은행으로서 저희 군에 상당한 경제적인 분야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그 당시에 경남은행이 상당히 경영률이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악화된 것을, 결국은 경남은행이라는 은행이 하나 고성에서 없어지면 고성 자체의 손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악화된 그런 것도 좀 해소를 시키고, 또 조금 율이 높은 것을 해봄으로 해서 농협하고 경쟁을 유발시켜 보는 그런 사항을 해서 한 번 해봤습니다.
박충웅위원  금융기관이 지방은행이라든지 이것이 많이 있음으로서 어떤 금융을 활성화하는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이것이 우리 수협이나, 축협은 금년말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농협하고 통합을 하지만 수협은 수협대로, 고성이라는 데가 지금 이것이 완전히 주업이 농업이기 때문에 농협을 주거래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좀 여유자금이 남는다고 하면 수협도 있는데 굳이 경남은행에, 나중에 이자 차이가 얼마가 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남은행은 하나의 지방은행으로서 어떤 군민에 대한 큰 이득이라든지 어떤 경제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미흡하지 않느냐 싶은데 그것은 나중에 우리 금고의 이윤하고 경남은행의 이윤하고 그것을 대비를 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예,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군금고나 도금고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정되면 지정된 은행 외에 다른 은행에도 그러면 예금을 할 수 있는 그것은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꼭 하지 마라 그런 법은 없습니다.
  도에서도 3개 은행에 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다손치더라도 그 당시 경남은행에 10억원을 줄 때는 한참 경남은행의 재정 자체가 악화된 그런 상태였고, 그리고 또 그 당시 은행통합관계, 구조조정관계도 사실 그때 있었고, 그러면 사실 고성군에서는 아주 큰 모험을 한 그런 사항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그 큰 은행에서 원리금 회수하는 것은 관계가 없고....
이상근위원  예를 들어서 경남은행이 다른 부산은행이라든지 통합되었을 경우에는 원리금같은 것은 회수할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예,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이상근위원  다른 은행은 다 못찾는다고 하는데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예금관계를 가지고 크게 모험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그 당시에 그렇게, 그 말씀은 좀 들었어도 합병문제하고 크게 어렵다는 생각까지 그때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아까 박충웅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일반 우리 고성군에 단위농협이라든가 그런 데는 예를 들어서 지역금융을 활성화 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예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되던데요.
○ 재무과장 이원두  단위농협까지는 사실 안됩니다.
  금융권 제도가 다릅니다.
이상근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예,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제3금융권 분류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곽근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에서 경영수익파트가 새로 신설된 담당부서가 생겼습니다.
  경영수익파트는 경영개발 및 수익과 자금관리를 하고 군금고 감독을 하는 세외수입을 총괄하기 위해서 새로운 파트를 하나 재무과에 신설한 팀입니다.
  그렇지요?
○ 재무과장 이원두  예.
곽근영위원  그래서 거기에는 6급하고 8급이 2명 있는데 과연 여기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농협중앙회에 정기예탁을 시켜서 전에 설명을 들을 때는 고성군 자금을 경영수익만 하는 담당파트를 만들어서 고성군의 예산을, 자금을 유연하게, 여기에 옮길 때는 이자를 조금 더 받고, 저기다 옮길 때는 이자를 더 받기 위해서 경영수익파트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영수익파트에 들어오신 팀원들이 과연 전년도에 비해서, '98년도, '97년도에 비해서 '99년도 한 해를 살면서 고성군 이자금, 쉽게 말하면 돈을 얼마 만큼 유용을 잘해서 2년전에 대비해서 얼마 만큼의 이자의 수입을 더 올렸는가에 대해서 분석이 과장님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지금 현재 당장 보이는 것이 저희들이 보고드린 그것이 올해 계획이 17억1,500만원 이것이 작년도 수준하고 비슷하게 내놓은 자료인데 작년만큼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올해는 사실 22억원이, 4억8천만원이 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업무에 전담하기 때문에 그렇게 늘지 않았나, 효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경영파트가 한 부분이 생김으로 해서 군비, 군의 득이 된 부분이 약 4억얼마이네요?
○ 재무과장 이원두  예.
곽근영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예.
곽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 열악한 환경에서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조세를 발견해서 증설해야 되는데 '99년 9월 19일자 신경남일보에 보면 고성군청에 최동호라는 분이 장기예금을 해서 약 군 유휴재산을 24억원의 이자소득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무슨 말씀인지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우리 군에 예금 유치를 아주 적절하게 잘해서 종전에 비해서 예산수입이 약 24억원 정도의 이자소득을 올렸다고....
○ 재무과장 이원두  22억원입니다.
최현덕위원  22억원 정도 올렸습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예.
최현덕위원  그러면 그 분이 누구입니까?
  오늘 한 번 일어나 보십시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사람을 잘 몰라서, 감사장에서 한 번 본다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열악한 지방재정에서 재무과는 우리 군에 대한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지금 팀 두 사람이 경영수익사업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것은 크게 많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동해 연륙교가 생기고 도로가 바르게 되면, 동해면에 도로가 직선화되면서 바다에 남는 땅이 상당량이 많이 남을 경우에 그것을 매립해서 택지를 해서 마산권에 있는 주택단지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 크게 있지만 생각에 저희들 골프장문제, 그 다음에 군수님도 생각하는 경정문제, 여러 가지 계획으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씩 실천해 보는데 그것이 잘 미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계획을 많이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현덕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한 동해면같은 경우 택지개발에서 관광객이라든가 주택단지 조성한다는 이런 것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 사업에 대한 수익성, 관계법규 또 지역민들에 대한 여론 모든 것을 종합해서 그 지역출신 의원하고 의논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세외수입이라든가 의존재원해서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빈약한 군정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는 효율을 기해서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박충웅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경영수익팀, 지금 재무과장께서는 우리가 금년도에 국비나 도비보조금이 지금 분기별로 배정되는데 그것이 지금 '99년도에 고성군 예산에 도비나 국비나 지금 몇 % 왔습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현재 80% 정도 송금되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남은 20%, 왜냐 하면 이것이 경영팀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도비나 국비를 많이 받아서, 빨리 받아서 일반 예취를 해놓으면 이자수입이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될 문제지 이것을 그냥 언제 돈 줄 것이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상당히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국비나 도비나 되면 이것을 12월 30일 끌어 내어서 이렇게 넘겨주는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경영하시는 경영팀에서 그 수급계획을 항시 빨리 파악을 해서 보조금, 양여금이나 교부세나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받아 들이는 것이 고성군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올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20% 남았으니까, 금년도 한 달 안남았습니까.
  물론 연도폐쇄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빨리 받아서, 또 연말되면 사업하는데,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세외수입 과징실적에 보면 수수료 중에 공사입찰수수료가 징수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저희들 한 건에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한 건에 1만원씩인데 그동안에 부과되어서 징수된 것이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전체 총괄이 들어와서 그렇는데 한 번 할 때 100명 오면 100만원 됩니다.
  10번 하면 1천만원....
이상근위원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 입찰이 전에 5천만원에서 지금 3천만원으로 내려 안왔습니까?
  3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기로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예.
이상근위원  그렇게 되면 그 부분도 수수료를 받아야 됩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안받습니다.
  1억원 이상만 받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이상근위원께서 공사관계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보충질의하고 성향이 틀립니다마는 현지에서 보고 느낀 것을 경리파트에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성군 관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면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면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그 지역의 면장이나 총무계나 그 다음에 건설토목 담당자가 수시로 다니면서 체크를 합니다마는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경리팀에서 계약이 끝나고 나면 발주하는 업체가 언제부터 일을 시작하는 가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사업이 잘못되었다고 항의를 하면 면소 직원도 모르고, 면장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상태고, 주민들이 항의를 하면 군에 가서, 공사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군청의 지시를 받는다 이런 말을 듣는데 과장님 이런 공사계약을 할 때 업자들한테 무슨 교육을 시킨다든지 특별한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아닙니다.
  계약하고 하면 계약내용을 해당 부서에 통보해 줍니다.
  무슨무슨 공사를 무슨무슨 업체하고 계약을 했다, 공사기한이 언제까지고 해서 착공을 언제한다는 식으로 통보를 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읍면에 통지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그래서 과장님의 답변은 맞을상 싶은데 사실 읍면에서 알고 보면 한 개도 통보가 안옵니다.
  오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다 안오고 있습니다.
  안와서 면에서 조차도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공사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계약했다고 해서 내일부터 공사하라는 법은 없는데 언제하는지 모르다 보니까 전부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일반 면민이 가서 이야기하면 알아 듣지를 안합니다.
  면장이 가서 이야기해도 알아 듣지도 않고, 면에서 직원이 가서 말해도 아무도 듣지도 않습니다.
  이럴 때에 재무과에서 공사계약할 때에서 강력한 지시사항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각 부서에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약하는 담당부서에서, 돈을 지출하는 경리부서에서 쉽게 말하면 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할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감사자료 397페이지 용역 및 감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보면 용역을 지금도 건설과에 기술지원팀이 있지요?
○ 재무과장 이원두  예,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지금 여기 대다수 쳐다보면 물론 용역을 주어야 될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소하천 정비공사 설계하는 이런 용역은 충분히 기술지원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용역을 주어서 하는 이유가 여기 명시되는데 여기 용역 및 감리현황에 보면 집계가, 총 금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내가 또 물으면 금액을 계산해야 되는 복잡한 시기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외우산 판곡 소하천정비공사 조사측량 및 실시 설계용역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이런 것은 하나 얼마든지 기술지원팀에서 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용역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저희 관내 전 토목직 공무원들이 연초가 되면 전체 군에 모여서 합동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측량을 하고 설계합니다마는 물량이 너무 많을 경우, 그러니까 우리 군의 공무원들은 읍면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 큰 대규모 공사는 사실상 저희 기술진 가지고 설계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밀함을 요하고 큰 대규모공사는 용역을 하고, 읍면에 소소하게 시행되는 급한 것, 그런 내용은 합동설계단에서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안맞고 인력도 모자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물론 설계물량이 많아서, 과다해서 많기 때문에 또 금년에는 더군다나 수해복구가 나와서 이렇게 되지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기술지원계가 아니지만 재무과장께 참고적으로 물어보겠는데 고성에 기술지원팀에서 설계하는 것은 금액을 가지고 설계하는지 물량을 가지고 설계하는지, 예를 들어서 시골 면에 가면 제방이 터졌습니다.
  터졌는데 돈은 공사에 미치지 못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신이 나옵니다.
  그러면 공사 사업하는 사람이 용역을 한 설계의 공사금하고 고성군 기술지원팀에서 한 설계하고는 금액 차질이 나옵니다.
  왜냐 하면 모든 산출근거에 의해서 물량을 빼어서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것이 용역을 하는 것은 공사금액에 대해서 용역비를 주지요?
○ 재무과장 이원두  그런데 사업비 결정과 물량 결정은 담당부서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약밖에 못합니다.
박충웅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하더라도 나중에 용역계약할 때에는 용역의뢰가 올라오면 각 실과에서, 해당 과에서 올라오면 그 재무과장은, 금액에 대해서 용역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그런데 물량하고 사업비가 저희들은 그것이 꼭 맞는 것인지 확인 못하고 요구하는 대로 해당 부서에서 하천 100m 공사 1억원 이렇게 하면 그것만 가지고 용역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용역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태영기술단하고 세영, 이 용역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 자료를 보니까 태영기술단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7년도 11월 5일부터 해서 노인복지타운 개발사업해서 3건 되어 있고, 또 세영에는 작년에 2건인데 올해는 7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전문용역이 이렇게 해야 되지만 단순 소하천정비공사 이런 것은 특정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저희 군내는 용역업체가 없습니다.
  용역은 전부 밖에서 하고 있는데 용역규모가 크거나 신속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인력이 많은 회사, 그러니까 용역단에도 자기들의 인력이 규모가 있습니다.
  2명이 있는 데도 있고, 3명 있는 데도 있고, 10명, 20명 있는 데, 저희 경우에 만약 입찰이 급하고 규모가 클 경우에는 큰 회사를 맡깁니다.
  또 적은 것은 적게 맡기고 그래서 그것을 시기에 맞추어서, 대놓고 조그만 업무를 크게 맡겨 봐야 그 사람들 안오고 큰 업무를 조그만 업체에 맡기면 안됩니다.
  그 규모하고 사업비하고 하다보니까 더러 큰 데 많이 간 데가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니까 '97년, '98년도도 계속 그런 현상이고, 올해도 보니까 그런 현상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렇네요?
○ 재무과장 이원두  더러 큰 데는 입찰에서도 응해서 입찰에서...
최현덕위원  용역도 입찰을 합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예, 용역은 입찰을 많이 합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차라리 입찰제도로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투명성이 안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입찰해도 작은 것에, 1천만원, 2천만원이야 그냥 하지만 2천만원 넘어버리면 입찰하기 때문에 입찰결과에 저희들이 할 말이 있겠습니까?
최현덕위원  여기 자료는 보면 보통 1억원 되는 것도 있고, 1,800만원, 1,900만원, 1,200만원 주로 그렇는데, 그러니까 특정업자가 너무 많이 비중을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잘하는 데, 급한 데 규모가 크고 작고에 따라서 정하다 보면 그럴 경우가 안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보고자료 9페이지 당항포 가족호텔 업무추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회 유찰되고, 또 2번 유찰되고, 여기 보니까 향후 계획에 보면 공유재산 입찰에 따른 응찰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당초에 전국적으로 대한일보에 한 번 내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보에 한 번 내었습니다.
  또 도 단위신문에 한 번 내었고, 고성군에 소가야소식지하고 고성신문에 3회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일보 1회, 관보 2회, 다음에 고성신문 3회, 소가야소식지 2회....
이상근위원  그런데 여기 매각계획에 보면 재산평가액이 24억3,165만6천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정확한 감정을 해서 공식적인 하나의 평가가격입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예, 감정가격입니다.
이상근위원  예를 들어서 만일 입찰이 안되고 계속 유찰될 경우에 그때는 감정가격을 낮추어서 다시 재입찰을 할 그런 계획입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일단은 저희가 수의계약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은 현재 공고한 예정가격대로, 낮추면 안되는 상황이니까 예정가격대로 수의계약을 해보고 그래도 수의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재평가해서 낮추어서 공고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현재 보면 가격 평가액이 높기 때문에 일부러 응찰을 안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보고 있다가 군에서 다시 평가액을 낮추어서 다시 수의계약을 하는 그런 조건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사실상 저희가....
이상근위원  그러면 다시 제2의 당항포 가족호텔 사건이 일어날 그런 개연성도 있고, 이 점에 대해서 명백하게 해주셔야 되겠는데, 결국 그래도 나중에 어느 선까지는 서로 입찰을 했다가 안되면 군에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 번 강구해 보셨습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 군이 직영한다는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매각한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현재는 매각한다는 그런 계획은 변동없는 상황입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예.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건축물 여기에 보면 재산평가액에서 건축물이 12억5,822만1천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감정은 본 군에서 의뢰를 시킨 것입니까?
  어디서 감정을 시킨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당초에 재판할 때 법원에서 설계감정기관에 한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2대때 여기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감사를 할 때 감정가격이 이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가 공탁금을 7억4,456만원을 공탁을 해놓았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를 해서 채무자들이 고성군수를 채무자로 해서 지금 들어온 것 있지요?
○ 재무과장 이원두  예,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이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건수가 50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55억원쯤 됩니다.
박충웅위원  55억원?
○ 재무과장 이원두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55억원 들어온 것을 지금은 군에서 관여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법원에서 공탁한 여기서 %를 가지고 가든지 할 그런 것이지요?
○ 재무과장 이원두  예, 그렇습니다.
  서울지방법원에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박충웅위원  나중에 당항포호텔을 매각할 경우라든지 예를 들어서 군에서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이 나중에 뒤따라서 고성군에 가처분신청을 한다 이렇게 해서 채무자들이 안있습니까?
  이 관계는 고성군하고는 관계없지요?
○ 재무과장 이원두  예,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박충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예산의 편성없이 사전에 우리 재무파트에서 돈을 지출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과장님 어떻습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우리 재무과에서 예산을 지출해 주는 행위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같은 과목안에 그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 한도내에서 지출합니다.
곽근영위원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는 전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저희 사용목적하고 예산하고 틀린 것은 지출 안합니다.
곽근영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고성군에서 쟁점사항이 되었던 여러 가지 사전 승인없이 돈을 지출해서 그것을 변상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래서 추경에도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되고 또 다시 올리고 또 삭감되고 그래서 또 통과해 준 부분도 있고 통과를 안해 준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재무과에서 돈이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서 지출됩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재무과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1999년도 고성군 예산편성의 지침이나 예산서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돈을 지출행위를 하고 있지요?
○ 재무과장 이원두  예.
곽근영위원  우리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부분은 적당합니다마는 그런 과목이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고 우리가 알기로는 자기들도 임의대로 그것을 적어 올려서 돈을 지출했다는 말입니다.
  재무과장이 볼 때에는 그런 방식으로 지출했는데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방식이 아닌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서 지출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주차장 관계나 같은 과목에 있다 보니까 지출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제 기획감사실장한테 저희들이 주의를 주고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적발하기로는 1999년 올해만 해도 그런 의회의 승인없이 사전 돈을 유용한 부분이 3건 내지 4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재무과장이 만약 2000년에도 그런 일이 발생될 때에는, 그 부분은 분명히 재무과에서 알 것입니다.
  그 부분이 사전에 예산이 편성된 부분인가 안된 부분인가 알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예.
곽근영위원  그런 부분이 앞으로 과오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이것이 만약 잘못되면 돈을 지출한 사람들이, 지출한 분이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돈을 변상해야 됩니다.
  신청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청했든지 말든지 지출행위자는 재무과 소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 재무과장 이원두  예, 맞습니다.
곽근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체납세 징수실적 및 대책이 되어 있는데 체납액에 보면 아까 재무과장 업무보고에는 작년보다도 과년도 체납이 줄어간다고 하는데 고액체납자조서를 보면 여기 감사자료 341페이지부터 쭉 있는데 이것이 지금 고액체납이 대부분 자동차세지요?
○ 재무과장 이원두  예,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박충웅위원  앞으로 다른 대안이 없는지, 또 재무과에서 징수하는데 어떤 다른 대안이 있는지, 이것을 보면 압류부동산, 압류경매한다 이렇게 하지만 이것이 편리하게, 간소하게 징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문제가 상당히 고질입니다.
  저희들이 할말 아닙니다마는 전에는 자동차 유리판에 납세필증해서 붙여 다녔습니다.
  그것을 개인들의, 국민들의 권리침해다 해서 그것을 다 떼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떼고 난 뒤부터는 어느 차가 체납차량인지 장부를 들고 다니고 차를 따라 다녀봐야 알지 그냥은 모르는 그런 애로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이 매일 컴퓨터를 외우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차량문제 때문에 주로 밤에, 그것도 아파트단지로 갑니다.
  아파트에 세워 놓은 차를 쭉 보면서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번호판을 떼어 와서 아침되면 난리가 나고 그런 굉장한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차량을 압류해 본들 다 팔아도 안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오래된 차, 6∼8년 되어서 세금보다 더 적은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차도 말소도 못시키고 폐차도 못시키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옛날 같이 차량납세필증을 붙여 다니면 좀 편할 것인데 이 정도로 우리 공무원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길을 막아놓고 하면 도로교통법 위반된다고 못하라고 하지요.
  그래서 남 자는 밤에 아파트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니까 한다고 합니다마는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여기 조치사항에 부동산 차량압류 2,405건에 5억8,700만원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징수가 가능합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전체 징수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박충웅위원  불가능하지요?
○ 재무과장 이원두  예.
박충웅위원  그런데 이것이 자동차세라든지 과감히 안되는 것은 조치를 해서 과년도 체납액이 자꾸 고질적으로 넘어 가는 것은 판단해서 안되는 것은 불용처분을 하든지 할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그래서 지금 현재 자동차세에 대해서 읍면장한테 저희들이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 차가 없으면 과감하게 결손처분하자, 그래서 지금 조사를 받고 확실한 차가 없는 경우, 폐차된 경우는 과감하게 감액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고성군수 관사를 군민들한테 돌려 주어서 그 장소를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무슨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군민들이 사용하면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또 군수가 군정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공간도 있어야 되지 않나, 제공해 드리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군관사를 주민한테 돌려주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부군수는 어쩔 수 없이 관사가 있어서 기거하게 해주어야 되지만 군수는 민선이기 때문에 집에서 다닐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안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그것은 별도의 검토대상입니다.
  연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감사자료 406페이지 군청 광장 잔디조성사업 현황사항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3천만원의 예산을 승인을 해주었는데 설계내용과 도급액을 보면 2,697만8,100원이 되었다가 변경해서 3,397만8,100원이 되었는데 즉 말하면 당초 설계상보다는 7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금액 외에 339만7,800원이 더 늘었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더 지출되었으며, 말많은 사업이 되었습니다마는 마무리는 어쨌든 잘해 놓았습니다.
  우리 군내도 잔디를 조성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78-15번지 가야조경 홍윤욱이라는 사람에게 주게 되었는지 이 내용을 재무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한테 부탁해서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3천만원이면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계획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해서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사람 욕심에 조금 더 좋게 하고 싶은 욕심은 사람의 기본욕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경계석을 쌓기로 했다가 할 수 없이 자연석으로 돌리면서 금액이 조금 더 들었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 과에 이같은 금액에 청사보수비하고 수리비에 조금 돈이 남아서 이 돈을 유용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준 것 보다 더 나간 것은, 또 저희들 생각에 투스콘포장이 좋은 것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나고, 자연석해서 좀 늘어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할말 없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가야조경 함안에 한다는 내용은 사실상 고성에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함안에 했는데 실제 이 사람이 교사리 사람입니다.
  고성 사람인데 고성에서는 조경하는 업무가 별 없었기 때문에 함안에 내놓았다, 저희들이 고성에는 아예 조경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조경은 그냥 개인이 했을지 모르지만 업체는 고성 안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고성에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이왕하는 김에 고성사람을 한 번 해보기 위해서 수소문한 결과에 가야에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일을 시켰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이 고성으로 다시 이전을 해와서 저희 군에서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고성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허종철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가야조경업이, 우리 군내에서 업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류면에, 고향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슨 마을인지 모르겠는데 최씨라고 경상남도 조경협회 지부장인가 회장인가 하는 분이 고성에 계시고, 회화면에서 할만한 분이 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그것은 개인 자격밖에 없습니다.
  개인자격 수첩가진 사람이지 회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앞서 말한 거류면에 최씨라는 경남지부장한다는 그 분도 역시 개인자격입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예, 개인자격입니다.
  회사는 없습니다.
허종철위원  그 점은 깊이 모르고 말씀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하면서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것 하고 목적이 다르게 했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하지요?
  역시 군민이 보는 시선도 따갑도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왈가왈부 말이 많았는데 일단 그냥 넘어가서 공사는 완공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이 이후에도 재무과장이 소관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의회승인 이후에, 또 의회승인 전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한 번 촉구하는 뜻인데 항상 우리 의회에서 선집행이라든지 다소의 무리가 있더라고 해도 군민을 위해서, 복지증진을 위하는 뜻에서 다소 이해를 하고 넘어 갔지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까지 좋았지만 이것을 도저히 관철을 해서 이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어지고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앞으로는 안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종철위원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고 해도 이런 문제는 의회에서 승인하는 외에, 또 당초에 승인한 목적 외에는 어떠한 공사를 해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이 자리에서 확약할 수 있지요?
○ 재무과장 이원두  그리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질의하지 못한 사항은 감사 마지막날 종합 질의시 질의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10시부터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녹지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6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13명)
  김복전   최현덕   정재욱   이계수   고형호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정재근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군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민 원 봉 사 과 장          안광만
    문 화 관 광 과 장          송정욱
    재   무   과   장          이원두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복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