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지역협력과,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농업진흥과,기술보급과,축산과, 당항포관리사무소, 위생환경사업소

○ 일 시 : 1999년 12월  5일(토)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0분 감사시작)
○ 위원장 김복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재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중 누락되었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실과별 한 위원의 질의 후 그에 대한 해당실과장의 답변, 보충질의와 답변이 끝나면 그 다음 위원이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해오는 동안 누락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34페이지에 보면 농업인후계자 662명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고성군에 후계자 662명이 그대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혹시 지원을 받고 타지로 이사를 했거나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혹시 IMF로 인해서 도회지에서 우리 고향으로 귀농한 사람이 있는지, 귀농한 사람이 있다면 몇 명이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농업진흥과장 허안도입니다.
  고형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후계자 중도포기자 및 귀농자 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농업인후계자는 '81년도부터 계속 연간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 관리되고 있는 인원 외에 중도포기자는 전체 21명입니다.
  포기사유는 전업 또는 취업 등이 되겠으며, 포기자에 대한 자금회수는 포기자가 발생될 경우 관련 농협에 통보해서 자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자는 전체 21명이며, 금년도 16명에 대하여 1인당 1,500만원내지 2천만원정도의 지원을 할 계획으로 지금 8명에 대하여 약 1억원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러면 탈락자 21명에 대해서 단위농협에서 자금을 회수하는데 별 문제는 없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지금 현재 일정기간 취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금이 회수되지 않을 때에는 연체를 물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실 위원이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다른 안건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예, 좋습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담당실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삼천포화력발전소 주변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황산화물은 기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고, 환경단체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이옥신문제도 굉장한 문제가 있다, 여기도 공청회를 할 적에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다이옥신은 자기들과는 무관한 것이다고 했는데 환경단체에서 어제 TV에 나온 것이 다이옥신문제도 있고, 첫째, 우리 행정에서 관리부실을 한, 관리소홀을 한 회처리장 차수가 제대로 안되어서 처리장시설, 차수시설 석축사이로 전체적인 석탄재가 흘러나가서 바다 밑이 거의 석탄재가 30㎝정도로 쌓여 있고, 그러한 회처리가 누수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거기에 대한 지적을 했다든지 조치를 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사천지구 환경, 김점태 씨가 현장에서 고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주 MBC와 진주 KBS가 나가서 했는데 저희들 담당직원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저희들이 그 관계를, 회처리장 매립관계는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 직보를 해서 도에서 금명간에, 다음주 화요일에 나오는 것으로 어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금년 3월에 낙동강 환경관리청의 회처리장 보완관련 해서 승인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 그 부분이 나타나서 보강하고,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완전 보강을 하고 난 다음에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재 협의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고성군에서, 위치는 고성군 발전소입니다.
  이 발전소와 도 관리든지 다른 문제는, 관리가 환경부에서 내려온 인허가든지간에 우리의, 군민의 환경과, 생명과 직접 연결되는 이야기는 수차 제가 강조한 것이 우리 환경과에서 최대한의 힘을 발휘해서, 노력해서 군민의 환경을 지켜야 되겠다 그러한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몇 번을 요청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다른 환경단체에서 고발해서 우리는 뒤에 가서 그런 사실이 있으니까 도에다가 보고했다는 정도의 행정은 환경과에서, 우리 군민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 안맞는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들 인력이 2차구조조정까지 마치는 과정에서 인력이 많이 감소되다 보니까 전체 순찰까지 인력이 못돌아가고 있는 실정이고, 거의 민원처리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순찰에 대해서 제가 직접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환경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실제 고성의 가장 큰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삼천포화력은 기본적으로 큰 문제가 있고, LNG 안정공단으로 인한 문제가 제기되어 있고, 다음 마동호 건설에 대한 문제가 있고, 고속도로 고로슬래거 골자사용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는 환경순찰을 기본적으로 안하더라고 하더라도 고성군민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 환경정도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우리 환경의 전문가들이, 환경전문직들이 기본적으로 안지켜주면 일반 모르는 군민들이 지키겠습니까,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런 큰 고성군 전체의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의 변화가 있는데도 우리 환경직 공무들은 제가 볼 때 사명감이 없다는 이말입니다.
  그냥 옛날에 이야기 했던 관치, 위에 지시하는, 위에는 항명하지 못하는, 환경문제는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에서 무조건 지시한다고 따라주어야 될 문제는 아니고, 내 지역의 우리 군민을 지켜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소신감과 사명감을 가져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고형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화력발전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간단히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12월달에 제3 회사장을 설치를 합니다.
  방금 최정훈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항상 무슨 일이 터지고 나서 막으려고 하면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3 회사장 들어가는 입구에 하이 면민들하고 아주 극렬한 대치상태에 있습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잘 알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대모가 일어날런지 모르겠지만 안할 수는 없고 시행을 하는데 시행을 할 때에 환경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행해 놓고 나서 사회단체에서 말썽을 일으켜서 그런 곤혹을 치리지말고, 그것 시작할 때 미리 미리 나가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월흥 가야 육종 돼지사육장이 있는데 거기 돼지가 약 4,500마리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당초에 가야육종을 설치할 때는 주민들에게 전혀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주미들이 어느 정도 합의를 해서 시설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월흥 주민들과 가야 육종간의 상당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월흥마을에서 들고 일어나고 저쪽으로 불면 제전 입안마을에서 들고 일어나는 이런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나가셔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전에 월흥주민이 돼지 사육현황 악취관계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보름단위로 나가서 측정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지금은 별 문제가 없는데 여름철에 바람이 많이 불 때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악취가 안나도록, 이번에 주인이 또 바뀌었습니다.
  바뀐 입장인데 저번에 몇 차례 나가서 경고도 하고, 이번에 주인이 바뀐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 관계 협의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년 봄 이후에 악취가 안생기도록 시설개선을 하든지 협조중에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좀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형호위원  거기 지금 문제가 생기고 나서는 폐기물을 실어가는 차가 두처너차례 온다고 합니다.
  실어내고 나니까 좀 나은것 같은데 내년 여름에는 하루에 한번씩이라도 실어내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환경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환경녹지과장이 나왔기 때문에 환경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쓰레기 봉투판매를 각 읍면에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차원에서 봉투를 해서 약 1억4천만원정도 판매실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군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을 보게 되면 쓰레기봉투를 많이 판 면도 있고, 또 전혀 판매하지 못한, 부진한 지역도 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감량 시책차원에서 볼 때 군민에게 홍보가 안되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사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환경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쓰레기 봉투판매소를 지정한 것이 전체 175개소였습니다.
  각 읍면별로 다 했습니다.
  대형슈퍼 9개소, 일반슈퍼 53개소, 일반 가게점이 112개소, 기타 1개소 해서 175개소였는데 현재 감사자료를 작성하면서 이런 사항을 느꼈습니다.
  현재 작년도에 우리가 쓰레기 봉투판매수입이 1억4,461만6천원입니다.
  금년도 11월 30일 현재 1억3,577만2천원으로서 작년이나 지금이나 대동소이한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있는 것이 거의 고성읍, 회화면, 거류면, 하이면 일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가 판매 안되어지고 해서 저희들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는 불법소각 같은 것도 단속해야 되겠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감사자료를 만들고 보니까 우리가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 내년에는 더욱 더 종량제 관계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수시단속을 해서 삼산면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분석해서 쓰레기봉투 종량제 판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불법쓰레기 방치관계는 주민신고가 들어와야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속요원이 읍면에 있어서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87건을 저희들 공무원이 야간에 나가서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한 것이 전체 87건에 10만원씩 해서 8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별도 지도원은 없고, 저희들 환경녹지과 직원, 또 회화면, 고성읍 위주로 해서 야간에 단속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야간에 단속을 합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예.
최현덕위원  하여튼 쓰레기 봉투판매는 읍면지역은 그런대로 홍보차원에서 진행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면단위 지역은 상당히 주민들 인식이 낮습니다.
  그래서 가장 편하게 판매할 수 있는 장소에 이장님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군 수입도 올리면서 지역환경을 깨끗이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환경녹지과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쓰레기봉투에 관한 것인데 군내의 언론을 통해서 나온 부분인데 우리 고성군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영수증이 우리는 위조가 없죠?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없습니다.
  읍면에서 직접, 예를 들어서 사러 오면 사러 오는 것을 가지고 영수증을 끊어줍니다.
  끊어주는 것을 금융계에 불입시키고 온 영수증에 의해서 바로 수령합니다.
곽근영위원  저번에 언론에서 나온 것을 보면 공무원들이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영수증을 가짜로 만들어서 판매대금을 자기들이 가로챘더라구요.
  텔레비젼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우리 군에는 없겠지만, 또 우리 군이라고 꼭 없으라고 하는 법은 없는데 지금까지는 없었으니까 다음이라도 조심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읍면 본청에 재조사를 전부 다 한 바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환경녹지과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군의 모든 기획과 모든 살림살이의 제반 중요사업을 총괄 지위하는 감사실장으로서 소관 업무는 도시과가 되겠습니다만 옥수온천개발에 대해서 이것이 인근 마산시에는 양촌에다가 개별 허가를 받아서, 거기에 마산시의 세수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본 군의 관할에 당시는 한도온천입니다만 '91년도에 온천고시를 해서 다년간 9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국토이용계획승인을 득하지 못해서 작년에 국토이용계획승인을 78,591평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계속되는 감사에 도시과 소관에서 이것을 질의했는데 지금 앞으로 본 군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빠른 시일내에 개발하는 목적으로 군의 시설로 될 수 있게끔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본 군에서 모든 계획하는 업무는 시설투자, 시설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 군 혈세로 돈을 부담해야 될 그런 추세입니다.
  더구나 고성군은 세수가 빈약한 군에다가 어떤 고성군의 세수가 들어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인데 현재까지 기획감사실장이 판단하기에 왜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지, 그에 따라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앞으로는 도시과와 협의해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서 조기에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감사합니다.
  저희들 옥수온천지구 개발관계는 사실상 군수님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부분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만 상당한 현지사정의 문제가 상당히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주관계에서의 합의 등등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기들이 관광지지정 및 조성계획수립 외에 기본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 과정을 못하고 지금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지금 몇 억 들여서 그 계획이 되면, 즉시 사업이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저희들도 군비를 몇억정도는 투자해서라도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계획마저도 세워 놓고 불투명 할 경우에 사업비만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지시하신 내용을 보면 일단 한번 더 점검해라, 과연 군에서 그 용역비를 줘 가지고 설계를 하고 난 이후에 실시할 것인가,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다른 시군에서 그 계획은 몇 억원을 들여서라도 수립하겠다, 그러나 계획을 세워 놓고도 그것을 추진할 수 없다면 오히려 전체 계획을 변경하는 방법을 검토해 봐라는 것까지 지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산시 진전지구에 보면, 양촌지구에 보면 거기는 개별적으로 개발을 해서 오히려 더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차라리 이것을 온천지구로 지정을 안하고 개별개발을 했다면 벌써 그보다 더 앞섰기 때문에 나았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단점을 사업부서에서 분석해서 정확하게 건의를 해라, 그러면 거기서 방향을 제시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각 실과에다가 협의를 해서 개발이 되든지 안되든지 장·단점을 돌출해서 해 주시되 거기에, 지금 건설과 소관입니다.
  현재 건설과 소관에서 도로를 확장해서 올라오는데 그것도 어떤 그 위치까지만 도로를 현재 확장하고 있는 경우지만, 그 도로를 구만하고 연계를 해서 군도를 면과 면간의 도로개설은 우선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본 군에서, 건설과에서 도로개설, 군도를 개설하는 것은 하나의 정실이라든지, 불편한 도로를 많이 하는 것이 있다구요.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모든 실과에서 취합해서 올라올 때는 이것이 꼭 필요하느냐, 지금 그 도로가 구만하고 연계가 되어서 군민버스가 그렇게 다님으로써 또 적석산을 가는 등산객도 충분히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의 도로는 중간쯤에다가 하는 계약이 있는데, 그것도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군도 하나만 하더라도 이것은 필요한 도로다, 이것은 빨리 해야 되겠다는 이런 순위를, 1순위, 2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과에서 올라오는 대로 단독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제가 알고 있는 바에는 군도나 다른 지방도, 다음에 농어촌도로 등등 장기적 개발계획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구만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관계는 1차 그 지역까지 하고, 2차관계가 그 사업과 연계해서 꼭 필요하다면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지않겠는가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도로사업을 기획감사실에서 전체를 놓고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고 전반적으로 사업부서에서 타당성 여부를 점검하고, 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시켜서 하되 부분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저희들이 문제를 의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어요.
  감사권한은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있죠?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박충웅위원  가지고는 있는데 감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구만에 물공장 있죠?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박충웅위원  거기에서 아스콘을 가지고 도로포장을 했죠?
  알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저는 그 내용을 잘......
박충웅위원  포장을 했어요.
  했는데 그 도로를 이용하는 도로가 겨우 1차선, 과거에 다니는 그 도로를 하면서 대피소 하나 없이 도로를 포장했습니다.
  대피소가 없으면 500m 되는 도로에 차가 올라오면 후진을 해서 가고 하는, 그런 무책임한 실무자들을 감사를 해서 왜 질책을 안해요?
  거기 가 보면 포장을 하면서 십전을 했는데 십전 옆에 보면 거기에다가 대체움을 해야 되는데 대체움을 하지도 않고, 차가 가다가 밑에서 올라오든지 내려오든지 하면 대피소 없으면 어떻게 차가 지나갑니까?
  길이 있으나 마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사부서에서 공무원에게 벌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벌은 줘야 되지만 충분하게 가서 이것은 대피소가 있어야 된다, 이 도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감사업무가 서류뒤져서 서류만 잘하면 뭐합니까?
  서류 만들라고 하니까 거짓으로 서류 만들지.
  그런 것을 참작해서 감사실장이 이것은 감사실 전체적인 총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부서에서 좀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감사라는 것이 만능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인력도 있고 감사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전 분야를 점검해서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단, 문제가 되거나 건의가 있거나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충웅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획감사실장님의 업무가 청내를 망라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대소의 각종 공사, 시행부서에서 공사의 과정을 실무에서 했을 때 그 해당과에서는 기술공무원이 없어서 애로가 많다고만 답을 합니다.
  물론 대형공사마저도 부서의 책임자는 공사의 내역, 정확한 내용도 모르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하나 신설한다면 길이, 폭, 포장두께, 구조물 종류 및 수량, 착공일자, 준예정일자 정도는 알아야 되며, 이것을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수첩에 기록해서 감사기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수첩을 보고 답을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고, 기술부문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나는 실무부서지만 정확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답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심도 있게 생각해 보면 회피라고 할까요?
  감사회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실장님의 입장에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과에 있던 자기 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자기가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물론 기술적인 부분이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개괄적인 사항은 본인이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또 파악해야 되고, 그것은 공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답변을 올렸다면 책임감이 다소 없었지 않느냐 생각하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자기 사업부서에서 자기업무를 챙길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시과에 기술지원계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항시라도 요구를 하면 그 부서에서, 건설과를 제외한 다른 기술직이 없는 부서에서는 협조가 가능하도록 지금 체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최대한 활용해 주시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감사초두에 기획감사실 소관에 실장님에게 질의하기를 청내 전반적인 '98년도 감사조치결과 그 부분을 해당사업 소관 부서에다가 물어봐야 될 것이냐, 기획감사실에 물어봐야 될 것이냐 하는 질의에 실장도 분명히 소관부서에 물어보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소관부서에 기술분야에 직접 내용은 모르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략적인 사항은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98년 사무감사 결과를 총 망라해서 나타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를 되풀이 하고 되풀이 하고 해놓았는데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런 일이 없고 최대한으로 금년말까지 마칠 수 있는 것은 마무리 지워서, 또 2000년말에 감사할 때는 '99년, 2000년초에 완결 지웠다든지 마무리 지웠다든지 하는 그런 답변이 나와져야만이 감사의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아지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지 이유를 모릅니다, 이런 쉽게 말하면 상투적인 용어만 쓰여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감사합니다.
  매년 반복 지시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감사를 첫날 하고 난 뒤에 감사계장하고 다시 의논을 했습니다.
  반복되는 지시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서 마무리 지우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기채상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공설운동장이 신공설운동장 건립할 때 기채승인을 받을 적에 구공설운동장을 처분해서 기채를 상환하겠다 그렇게 승인이 된 것이죠?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부분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들어있죠?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최정훈위원  그런데 지금 그 문제, 기채승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처분계획 승인을 안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감사에서 부분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전임 실장님이.
  그러나 그 부분은 매각을 해서 일시에 상환하고자 하는 뜻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그 뜻을 저희들이 실행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재산소유권 관계의 다툼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다툼을 다소 완화시키는 측면에서 지금 매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각 안해도 저희들이 군비부담으로써 그 상환은 크게 문제가 없고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일단 재산을 보유하는 것도 군으로 봐서는 나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유보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입장에서.
  재산을 취득과 처분하는 것은 군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고, 다음에 기채를 승인받을 적에는 그러한 조건으로 승인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재산을 보유하든지, 재산을 처분하든지간에 약속대로 완공이 되었으면 이것을 상환변경을 하겠다든지 소유하겠다고 하는 것 같으면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변경승인이든 아니면 처분을 그대로 하든지.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 부분은, 당초 의회 승인부분은 제가 한번 더 체크해 보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내용까지는......
최정훈위원  그래서 의회에 와서 이것을, 방금 이야기 했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소유를 하겠다든지, 기채를 받을 때 군민과 약속을 이렇게 해서 기채를 받아놓고는 그에 대한 문제를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문제가 생기니까 앞으로 2∼3년 소유하겠다, 처분을 하겠다, 아무런 결정없이 쭉 밀고 나가니까 지속해서 의회에 민원이 와서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확정을 안지워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생기면 우리 집행부가 이것을 군이 소유하겠다고 하는 것 같으면 다시 상환변경승인을 올려서 소유를 하든지, 약속된 부분은 명확하게 다시 의회에 와서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니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제가 재점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명백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최정훈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고성의 기채는 얼마입니까?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기채가 '98년말 현재 188억6,600만원입니다.
박충웅위원  188억원인데......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금년에 상환하고 나면 금년말 현재 총 196억9,800만원 됩니다.
  금년에 특별회계 기채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충웅위원  특별회계 제외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포함입니다.
박충웅위원  특별회계 제외하면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특별회계 제외를 하면 금년 연말되면 151억9천만원정도 됩니다.
박충웅위원  기채는 총 예산의 몇 %를 차입할 수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기채는 총 예산의 몇 %라고 되어 있지 않고, 기채를 할 수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기채는 어느 가정이라든지 부채가 많으면 그 가정이 일어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채를 필요한데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2000년도 기채승인계획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특별회계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특별회계는 제외하는 것이고, 지금 당항포 확장개발에 금년도 상환하고 나면 잔액이 얼마 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금년도 상환하고 나면 원금만 28억원이 남습니다.
박충웅위원  28억원?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박충웅위원  물론 도내 시군에 보면 과다한 기채를 차입해서 사업에 큰 차질을 초래하는 곳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채를 차입하는 계획도 충분한 교류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기채발행 기준을 하면 채무상환비율의 약 2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 군의 경우는 지금 현재 기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기채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꼭 기획감사실 소관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전 군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감사실장께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의 집행잔액 집행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예산을 승인받아서 집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예산이 남는 수가 있어서 그 목적에 합당하면 집행잔액을 다시 그 목적에 합당하도록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집행을 할 때는 이것이 법률이 나와있거나 하는 사항은 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회와 협의를 해서 집행잔액을 집행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야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했으면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의회와 협의를 해서 집행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작년에 도시과에서 음용수,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한 사업을 맑은 물 공급 집행잔액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인해 본 결과 그 집행잔액 집행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발견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 군수산하 실과에서는 집행잔액 집행을 할때는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협의를 거쳐라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목 범위내에서 집행할 경우는 설계를 하다보면 증감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집행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입찰잔액이 남는다든지 하는데 가급적이면 집행잔액은 재사용 안하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은 추가로, 설계변경이나 이런 등등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의회 협의를 하나 하나 거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다른 협의과정에서 보고를 드린다든지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거치는 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예산의 집행잔액은 그냥 집행하지 않고 추경예산 할 때 재편성해서 승인받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집행잔액은 의회와 협의해서 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집행잔액 부분은 그 다음 예산에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반납을 합니다.
  그 사항은 예산승인때 협의되는 것으로 갈음이 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09페이지, 출판업무 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이계수위원 어느 과입니까?
이계수위원  문화관광과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관내 출판인쇄수가, 등록업소 수가 6개소 있습니다.
  이중 79년 10월 17일 등록된 종합인쇄사 백부상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폐업 등 등록정리를 소홀히 하고, 군청을 비롯한 전 실과 읍면에 인쇄물 견적계약이 계속 계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업체에서 고의로 사망자 등록을 정리하지 않고, 또는 해당부서에서 지도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종합인쇄소 백부상 씨 사망 이후에 저희들이 변경신고 독촉을 했습니다만 지난 11월 24일자 세무서에는 사업자 변경신고를 했습니다.
  금년안에 계속 변경신고를 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변경신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러면 전 실과 전 읍면에는 계약된 부분이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 관계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계수위원  그 관계는 전 읍면, 전 실과 '99년도 계약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봅시다.
  군정홍보지를 보니까 페이지당 해서 계약이 1만3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미스프린터입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단가계약이 맞는 것인지?
  감사자료 285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공보자료는 저희들이 매월 250부씩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해서 파악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공보 페이지수가 몇 페이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공보는 정확한 고정페이지가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페이지 수가 다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페이지당 1만3천원의 단가가 맞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현재 알기로는 페이지당 1만3천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한번 더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담당 계장이 알고 계실 것인데 계장이 좀 메모를 해서 답변을 하도록 만들어 주든지 하지 않고, 그러면 공보 이것은 배부 선이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인들에게는 배부가 안되고, 각 읍면하고 도하고, 몇 군데 관계 기관에 배부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매월 50부를 발간해서, 1년에 600부를 발간하는데 이것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것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배부하면 안될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지금 현재 인터넷 홍보관계도 상당히 저희들 이런 분야에 대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관보나 도보 등 해서 아직 그것까지 법적인 사항이 뒷바침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가능한한 군 홍보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페이지당 1만3천원인지 확실하게 알아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감사장에서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때 감사를 받는 모습들이 위원이 공무원에게 감사를 받는 것인가, 납득이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공무원들이 업무분장을 나눌 때 옛날의 계장을 팀장으로 바꾸었다가 다시 담당으로 또 했습니다.
  왜 담당으로 했느냐 하면 지금 각 실과에는 업무분장이 담당자가 결재를 안하고 7급, 8급이 과장에게 바로 결재를 받는 그런 순서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한 페이지에 1만3천원이다 하면 제가 알기로는 50부가 나가는데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이면 한권에 나가는 것이 5만원정도 됩니다.
  유인물비가 5만원인데 이 부분은 예산계장도 있고,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서류를 올리는 분도 있을 것인데 이상근위원이 질의하는데 옆에서 누구라도, 삼석이 오던지 사석이 오던지, 7급이라든지 와서 메모 한장 없이 종합감사장에서, 그것도 오늘 마지막날, 어찌 이런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지.
  1만3천원에 하는지 얼마에 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유인물을 해서 예산서를 올리고 결산을 받고 돈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다음에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이계수위원이 질의한 출판물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하고 좀 다릅니다만 항간에 고성군에 있는 인쇄소가 많습니다.
  행정에서 여러 가지 기계가 좋기 때문에 작은 것은 군청에서 다 하고 면에서 다 합니다.
  그렇지만 큰 대단위 숫자는 인쇄소를 경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업체를 들먹이기 보다는 우리 고성군에서 집중적으로 한 업체만 거래를 해서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인쇄소 담당하는 분들에게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입찰가격이 낮다든지 어떻게 해서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모르지만, 다른 업체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한번 위탁해 놓으니까 계속 그 업체만 하고 다른 업체는 행정에서 신경을 안써준다, 우리가 하면 오히려 입찰가격도 낮게 해서 할 수 있는데 거기만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제가 하는 그 이야기가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구매계약은 각 실과 단위로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상세히 답변 못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계약부서인 재무과와 협의해서 점검토록 해 보겠습니다.
곽근영위원  우리 국민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원성이 안나오게끔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골고루 살아가게끔,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고 우리 국민 세금가지고 쓰는 돈이니까 활용방안을 잘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복전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참고적으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분야, 소가야소식지 하고 군 공보지 하고는 별개입니다.
  소가야소식지 4면 나가는 것 내지 8면 나가는 것은, 매월 1회 나가는 것은 소가야소식지이고, 조금 전에 페이지당 1만3천원 하는 것은 공보지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조례, 규칙, 저희들 의회에서 결정되고 하는 공지사항을 법률적으로 공포하는 그런 홍보물입니다.
  그것은 한달에 1페이지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30페이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페이지당 단가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페이지당 1만3천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러니까 이것은 고정으로 안나오고......
이상근위원  고정으로 나오건 안나오건 페이지당 1만3천원이라는 것은......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물론 이것은 자료가 나와서 1만3천원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이상근위원  페이지당 1만3천원 하는 그런 인쇄물이 어디 있습니까?
  "(청취불능)"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것은 두장 내지 세장을 가지고를 책을 메워야 되고, 앞에 표지있고 그러니까...
이상근위원  그런 것은 인쇄를 해서 배부해야 됩니까?
  법적으로.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그렇게 하도록 법적으로 도는 도 공보지, 군은 군단위 공보지를 해서 공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공보지에 게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것은 제도적인 개선이지 2페이지, 3페이지를 책을 만들어서 배부하면 예산적으로 낭비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2페이지 되든 30페이지 되든, 자치법규도 인터넷에 게재를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자치법규도 보니까 큰 책 2권 저것도 전부 다 안에 들어가더라구요.
  앞으로 법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은 건의를 해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은 할 수 있는 것이지, 페이지당 1만3천원 해서 인쇄물을 발간한다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건설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건설과장, 어제 각 실과 감사시에 곽근영위원이 국도 34호선에 대해서 지하도 관계를 질의 했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미흡했고, 또 곁들여서 국도 14호선이나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연 사망인원이 50명 내지 60명, 부상자 제외하고라는 중대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서도 방치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둔에서 구만 올라가는 신호등이 비보호지역입니다.
  또 건설과장도 차를 몰고 다니니까 잘 알겠지만 비보호지역은 피해를 입어도 쌍방이라든지 어떤 곳에도 호소할 곳이 없는 것이 비보호지역입니다.
  그런 비보호지역을 충분히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는데도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변도로를 확장해서 정상적인 도로를 만들어 주면 되는데 거기에도 지금 무관심하게 놓아주는 곳도 있고, 또 물론 건교부 소관이라고 해서, 건교부에서 하는 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삼락이나 도에 올라가면 오르막 길을 확장하고 있어요.
  그런 도로에다가 투자하는 것 보다도 우리 고성군 국도 14호선 관내에 그것을 가변도로로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도, 물론 건교부 예산이 남아서 연말에 그런 사업하는 것도 물론 도로소통을 봐서는 좋지만 이것을 우리 지역에 어떤 인명피해가 많은 지역에는 항시 건교부 산하, 진주국도든지 부산국도든지 협의를 해서 거기 실무자와 본 군의 실무자, 경찰서, 의회와 이렇게 조율을 해서 필요한데도, 그러면 2000년도에 우리 관할에 국도 34호선이라든지 14호선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수시로 연락을 해서 협조를 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현재까지 협조가 미비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월계 앞에 지하도가 하나 있어요.
  지하도에 비가 오면 물이 차서 배수가 안돼요.
  그것을 본 군에서 건의를 해서 발주할 시기에 제가 직접 진주국토관리청에 갔어요.
  설계서 내놔봐라, 어떻게 해 놓았느냐.
  그러면 돈 6천만원 가지고 또 해봐야 게 등에 소금흩기다, 그래서 안된다, 관리소장이 직접 나와서 확인을 해라고 해서 1억1천만원 들여서 완전히 배수를 밑에까지 했는데 그 문제만 해도 우리의 실무자나 해당된 부서에서는 너무나 등한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건설과장께서는 어제 곽근영위원이 질의한 대로 국도 34호선에 대해서 미연에 지하도를 꼭 설치하게끔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안한다고 그러면 만약 현재의 자기들 설계 내놓은 대로 해서 신호등을 설치한다면 교통체증 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인명을 얼마나 피해를 주겠느냐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이것은 제가 강조를 합니다.
  꼭 이것은 어떤 그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먼 훗날후손들에게 욕되지 않게 하려면 관계부서에 협의를 해서 항시 건교부하고 유대를 돈독히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지하도 설치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엊그제 국도 34호선 때문에, 여기 오신 모든 공직자들도 다 아는 사항들이고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또 박충웅위원님이 저보다 먼저 또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마음은 있었습니다만 엊그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을 먹었습니다만 한번 더 다시 묻겠습니다.
  저는 확실한 선을 그어 주어야만이 우리 고성군의 집행부나 위원이나 또 우리 고성군민이 마음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건설과장님과 도시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확실한 답변을 마지막 날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들어 보느냐 하면 엊그제 제가 질의를 하고 면에서 어떤 사안이 올라왔느냐고 담당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엊그제 질의를 하고 나서 현 상황을 조사를 해 본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면사무소에 건의사항 들어온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엊그제 제가 질의하고 나서.
○ 건설과장 김상수  질의를 하고 나서 어제 전부 현지를 도면을 들고 확인했습니다.
  일단 현지확인만 마쳤습니다.
  그것을 분석을 해서 지금 관리청하고 협의가 되도록, 어제 현지를 담당하고 확인했습니다.
곽근영위원  현장확인 해 본 결과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교차로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하박스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할 때.
○ 건설과장 김상수  일부는 박스가 필요한 곳도 있었습니다.
  교차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런 것은 챙겨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챙겨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왜냐하면 상리 신촌에서 상리 부포까지 가는데 교차로가 13군데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4차선 도로를 거기에 왜 내어요.
  부락마다 신호등이 다 있고, 진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차 소통 빨리 하라고 해 놓은 것인데 신호등이 13개 있는 곳이 어디 입니까?
  상리지역만.
  사천지역, 고성읍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상리지역은 제가 볼 때 13군데의 교차로가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4차선 도로를 국비를 그렇게 많이 내어서 투자를 하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지금 도시과장님도 상리에 오셔서 군수 초도순시시에 분명히 해주기로 했고, 어제 과장님이 돌아본 결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리에서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두 부락 사이든지 세 부락 사이든지 통로박스를 만들어 주어야 사람이 다닐 것 아닙니까?
  부락마다 신호등 설치해서 어떻게 차가 밀려서 다닐 수 있습니까?
  분명히 정답을 내주십시오.
  과장님, 하겠습니까?
  과장님이 돌아볼 때 할 부분이 있다고 했으니까 하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저희 군이 시행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하겠다 못하겠다 소리는 못합니다.
곽근영위원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과장님 생각한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되었을 적에는 그냥 밀려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지금 답변한 대로 하면 우리가 관할이 아니니까 밀려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밀려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요구해도 안해줄 적에는 그렇게 밀려나야되죠?
○ 건설과장 김상수  예.
곽근영위원  전임자인 도시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마이크 안통해도.
  도시과장님이 저번에 건설과장으로 계실 때 상리에 오셔서 분명히 해준다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과장님이 생각하는 부분이.
○ 도시과장 이광재  그 문제는 전부 다 해준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청취불능")
곽근영위원  전부 다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 도시과장 이광재  가능한 지구는 시행청이 국토관리청이니까 실무팀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연초에 군수 초도순시때 연초에 와서 상리면민에게 했고, 제가 다시 과장님께 물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하도 수월해서 과장님 정말 되겠습니까, 하니까 정말 됩니다 하고 저한테 또 제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연초에 일어난 일들을 그때 건설과장님이 상리면에 답변하고 나서 현지위치를 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지금 건설과장님이 조사했듯이 해보았습니까?
○ 도시과장 이광재  예, 해봤습니다.
곽근영위원  했을 때 저희들이 다 해주라는 부분도 아니고 지금 도시과장님이 생각할 적에 상리지역에 몇 군데 있어야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광재  그 당시로 현재 있는 것은 4개소이고 제가 볼 때는 한두개정도는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게 답변을 하고 했습니다.
곽근영위원  제가 답답한 부분이 상리 부포고개 넘어서 상리 중학교까지가 통로박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중학교 뒷부분에 하나 있고.
  10㎞, 4㎞ 되는 길을 통로박스 하나 없는데서 옆에 가변차선 내주면 어디로 다녀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한심한 부분이 지금 도시과장님이 그때 조사를 했으면 그런 사항이 이러 이러 하니까 국토관리청하고 상대를 해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지금 설계 다 내놓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리 바뀌었다고 모르고, 지금 새로 오신 분은 또 해보니까 만일 국토관리청에서 안해준다면 다시 밀려 나가고, 어제 제가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보겠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공무원들이 해보겠다는 말은 하나도 우리가 못믿어요.
  어찌 믿습니까?
  안해주면 그만이지.
  해 주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지금 사업시기가 되니까 저희들이 문제점을 가지고 돌출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 힘이 안된다면 또......
곽근영위원  과장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안해주면, 고성군수는 민선군수입니다.
  공룡파크다, 당항포관리 뭐 한다, 자연사박물관 짓는다, 돈 들어가는 것은 많이 하는데 군수의 명을 걸고, 건설과장의 명을 걸고 국도33호선 공사를 반대하는데 군수, 건설과장, 저하고 같이 앞장 설 수 있습니까?
  공사하는 것 반대하는데 앞장 설 수 있습니까?
  만약에 통로박스가 안되었을 때.
  군민의 생명에 대해서, 상리면민도 고성군민 아닙니까?
  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데, 다른 사업은 잘 하면서 어찌 그런 것은 못합니까?
  상리면민은 다 죽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길에 다 죽어도 돼요?
  10만인구를 어떻게 합니까?
  상리면민 차에 다 치어 죽을 것인데 어떻게 10만인구를 만듭니까, 10만인구를.
  하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하겠죠?
  만일 통로박스가 안되었을 때는 고성군이 토지보상을 하니까 토지보상도 중단하시고 우리와 같이 반대하는데 군수, 건설과장, 전임자인 도시과장, 또 저, 상리면민이 반대하는데 우리 건설과장님이 앞장 설 수 있다고 분명히 확답했습니다.
  확답했죠?
○ 건설과장 김상수  필요하다면......
곽근영위원  필요하는 것 말고 확답을 했어요.
  통로박스를 안만들때.
○ 건설과장 김상수  그것은 저......
곽근영위원  건설과장님 몇 년 있다가 공직자 퇴직할 것 아닙니까?
  그안에 할적에 한번 해보는 것이지.
  공사 못하도록.
○ 건설과장 김상수  그것은 국책사업인데......
곽근영위원  국책사업 들먹이지 마십시오.
  국책사업이 어디있어요?
  국책사업 한가지 들먹일까요?
  상리면에 지금 상수도공사 합니다.  
○ 위원장 김복전  곽근영위원, 간단하게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그것 도시과 소관입니다.
  보상은 우리가 안했습니다만 상리면 들, 농로 전부 다 파헤쳐졌습니다.
  국책사업 자꾸 하지만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우리 고성군의 땅을 침범해 가는데 왜 행정에서 가만히 있어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못하게 해야되지.
  제가 너무 열을 내어 죄송합니다만 제가 너무 답답해서 박충웅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을 하다 보니까, 제 지역하고 관계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그 부분은 꼭 과장님이 곽근영 일이다, 아니면 고성군수 일이다, 상리면민의 일이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알겠습니다.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감사특위 위원장님 하나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금방 곽근영위원이 질의한 그 사항은 상리면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고성군 전체의 문제고, 그에 따라서 물론 집행부도 충분하게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의무도 있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그런 것은 우리가 한번 의결을 내어서 건의안을 제시하는 그런 방안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감사특위에서 우리가 전체 위원들이 건의안을 만들어서 담당부서에 정식 건의를 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감사특위위원장에게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예, 잘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곽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상 어제 12개소정도 국도 14호선 문제 있는 것을 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에 가려고 하다가 실과장이 안계셔서 못갔습니다.
  그것은 다음주에 그 부분은 별도로 건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은 잘 알겠는데 건설과장, 그런 어려운 문제에 부닥칠 때는 항시 의회와 의논을 해서 경찰서 교통계도 협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주국토관리청에 자주 고성군의 애로사항을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또 건설과에 대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사항은 72회 임시회때 본 위원이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촉구한 사항입니다.
  군도 13호선 양촌↔내산간 도로 확·포장 구간에 지금 지주와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완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질의에 답변하기로 연말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준공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선을 취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되어 가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 당시 제가 답변드릴 때 연말까지 협의가 안되는 부분은, 분명히 그렇게 답변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용절차를 취하려고 하니까 금년말까지는 행정적인 조치가 안되어서 좀 어렵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안되면 내년도에는 수용절차를 취해서 빨리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답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행정적인 절차는 내년도에는 수용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는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다시 한 번 준공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건설과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에 대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지금 감사자료에 있습니다만 고액체납에 대한 일소대책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실제 우리 군은 재정상 재정자립도가 아주 빈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감사자료 341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고액체납자가 178건입니다.
  그중 체납금액이, 과장님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전체 체납액이 현재까지 12억원정도 됩니다.
김명하위원  과장님 대충은 맞습니다만 11억4,964만2천원입니다.
  이중에서 년도폐쇄기까지 징수가능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합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3억원정도 생각합니다.
김명하위원  3억원, 10억원에서 3억원은 비율이 너무 적지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사실상 고질체납자들은 그 동안 받다가 받다가 못받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징수율이 낮습니다.
김명하위원  자료상 보면 자진납부 부족, 능력부족, 사업부도 이러한 것이 주 종류가 되어 있는 반면에 납부태만, 고질체납, 이런 것은 실무담당자들의 성의부족으로 체납정수액이 안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이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고질체납자나 납부태만자는 징수가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저희 관내에 100만원 이상의 체납자가 228명이나 됩니다.
  금액으로는 12억원정도 됩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체납세일소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부동산과 차량압류도 하고, 예금, 봉급, 채권압류도 하고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도 했습니다.
  향후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전 읍면 세무담당공무원을 하여금 책임징수제 지정해서 운영을 해보고, 관내 무재산자는 전국단위 재산규모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금계좌하고 봉급압류 확대를 하고, 기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 공매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습체납자는 단속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지금 영수증을 차에 붙이지 않기 때문에 애로점이 많습니다만 밤에 아파트에 다니면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하겠고, 체납자들이 가내사업을 못하도록 제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행방불명이나 무재산, 생계곤란자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결손처분을 실시토록 하겠고, 어제 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고 후에 형사고발 검토까지도 해보고 있는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타시군 사례를 취합해서 다른 시군에서 그것이 무리없이 효과가 있다면 저희 군도 한번 해 볼 계획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새해가 오기 전에 최대한 많이 받고, 안된 것은 다음에 넘겨서라도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그런데 조치에 대해서 보면 재산압류, 자동차압류, 이런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재무과에서는 경매처분하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올해도 경매처분을 많이 했습니다.
  경매처분은 지금도 하고 있고, 공매의뢰도 올해 18건을 했습니다.
  지금도 통영세무서에, 법원에 해놓은 것이 여러 수백건 계류되어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178건이라면 상당히 많은 건수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고성군은.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하는 반면에 고질채권자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빠른 시일내에 독촉을 하고, 또 고액채권자가 10억원이 되는 예산인데 3억원을 금년말까지 징수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앞으로 50%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대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재무과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입니까?
최현덕위원  보건소장.
○ 위원장 김복전  보건소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보건소 중장기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날로 고령화 되어 가는 마당에 보건업무가 상당히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행정의 서비스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고성군에서 지금 보건소를 새로 신축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앞으로 하게 되는데 지역의료보호 계획서를 보게 되면 올해부터 2002년까지 사업비를, 시설장비개선 등 지소 증·개축 등을 해서 총 26억6,70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군비가 약 3억1,400만원정도 되고, 도비가 3억6,100만원정도 되고, 다음에 나머지가 전부 국비로 약 19억원정도, 약 20억원정도 확보해서 해야만이 2002년까지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어야 되는데 지금 고성군의 중장기 사업계획에서도 이러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계획서만 되어 있는 이런 사항인데 그러면 국비 확보라든가 사업비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로 올해 저희들이 국비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기 계획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1월중에 복지부담당 과장님을 만나뵙고 농어촌의료개선 단장님을 만나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 번 더 올라와 봐라, 올라와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고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최현덕위원  내년도 고시액이 국비확보가 얼마정도 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내년에 계획서를 저희들이 올리겠습니다만 주로 보건기관에 신축관계, 증·개축문제, 시설장비문제, 전산장비문제 등은 내년에, 연초에 다시 또 가지고 제가 다시 올라갈 것입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2002년까지 이렇게 해서 약 26억원정도 들여서 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보고했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 98년 9월달에 의견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 군에는 지역의료보호계획서를 우리 지역실정에 맡겨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서 의료취약부분 계획을 세우고 지역사회진단을 잘 통해서 보건소도 당연직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국비 보조사업을 원만하게 해야 되는데 현실성 있는 계획을 해서 하라고 의견을 분명히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이렇게 26억원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실제 예산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만 세워서 무엇을 하겠느냐 이것이죠.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타당성이 없는 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사회 진단을 통해서 저희 고성군의 의지를 계획서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또한 그 계획서에 의해서 중앙에서 국비보조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올해도 저희들이 고성군의 의지를 중앙에다가 전달은 했습니다만 올해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올라가서 중앙에 저희들의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내년 연초에 다시 한 번 더 계획서를 올려보자, 또 중앙에서도 올라오면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 번 더 의지를 피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덕위원  국비지원 확보도 중요하고 도비확보도 중요하지만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체계적이고 현실성 있는 것을 단계적으로, 또 우리 고성군의 중장기계획사업에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보건소 자체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군비도 들어가지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원만하게 이 업무가 수행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건소에 대하여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90페이지에 보면 집단급식업소 실태 점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말, 10월초에 항공고등학교에 학생들 집단식중독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발생원인이.
○ 보건소장 정석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공고등학교는 사실상 세균성이질이 발생되어서 도에 역학조사를 해갔고, 중앙에서 또 역학조사하러 내려왔습니다.
  또 경상대학교 예방의학 교수님들이 저희들 지원을 하러 왔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규명할 수 없고, 음식물에 의한 오염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정되어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상근위원  지하수라든가 간이음용수의 수질검사는 철저하게 보건소에서 점검을 해보았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염병이 발생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현장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지하수나 식수......
이상근위원  아니, 전염병이 발생한 다음에 하는 것 보다는 정기적으로 학교시설내에 급식시설 있지않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이상근위원  거기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보았느냐 이말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지금 항공고등학교는 사실상 상수도로 식수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것이 수질이 원인은 아니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이상근위원  다른 시골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급식시설을 보면 지하수 있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이상근위원  지하수의 수질검사는......
○ 보건소장 정석철  수질검사는 교육청을 통해서 매번 분기별로 저희들에게 직접 의뢰를 합니다.
  수수료를 자기들이 납부를 하고 저희들에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수질이 별로 안좋은데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을 개선해서 다시 재검사를 하라고 저희들이 통보를 해주고 그랬습니다.
이상근위원  앞으로 학교의 급식시설의 지하수,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참고로 학교 급식소 만큼은 저희들 일반 행정부서에서는 사실상 감시나 단속이 좀 어렵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것은 그러한 위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학교급식소에 대해서 만큼은 모든 검사나 출입, 감시사항은 교육청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하고 교육청하고 조금 마찰을 빗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건이 발생하면 결국 행정의 보건소에서 나와서 해야 되는데 모든 감시권한은 교육청에 주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교육청하고 보건소하고 행정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복전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보건소장, 지금 신축하는 곳의 공사감독이 누구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지금 군에는 건축계 차종열 주사로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옹벽을 하게 되어 있죠?
  뒤에 보이지 않습니까?
  옹벽하게 되어 있죠?
  그것을 참고적으로 보건소장이 나왔기 때문에 부탁하는데 저 지반을 감안해서 옹벽에 공사감독에게 철두철미한 공사감독이 되게끔 하고,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설계는 서울의 경영리치에서 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감리는?
○ 보건소장 정석철  감리도 거기에서 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래서 공사감독에게 다시 나가시거든 옹벽설치할 때 앞으로 하자가 없게끔 지반을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건소에 대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업무보고 20페이지......
허종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허종철위원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유사 의료기기 판매행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근간에 우리 관내에서 이리 저리 자행되고 있는 개인, 유상의료기겠죠?
  판매행위에 대해서 사람을 많이 동원시켜서 의료기를 갖추어 놓고 무료로 사용하라고 해놓고 구매충동을 일으키는 이러한 의료기가 과연 의학상 유익하고 실효성이 있는지 하는 사항도 묻고 싶고, 정말 의학적으로 유익한 그런 의료기기라면 우리 군민에게 건강상, 또 주민의 건강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의료기기를 보건소에서 확보해 놓고 우리 군민을 상대로 해서 불우주민이라든지 노약자에게 제공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손해를 덜보고 치료를 받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보건소장은 여기에 대한 소견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 관내에 의료기 상회가 3개소가 신고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는 일반적인, 가령 혈압기라든지 당뇨기, 청진기, 위생 재료 등을 판매하고 있고, 고성읍에서 무학장 옆에 신진의료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코스모스 메티컬이라고 있는데 그곳은 제가 알고 있기로도 노인 어르신네들이 많이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용하는 물리치료기가 전이치료기라고 해서 전기로 주로 이용합니다.
  상당히 고가입니다.
  기기자체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시는 이유가 첫째는 무료고, 물론 시간도 촉박합니다.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20분정도 있다 가면 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그런 물리치료기계가 되겠습니다.
  우선 시원하시고, 따뜻하니까 자주 가시는데, 또 무료니까 그냥 부담없이 가시고 합니다.
  그래서 저 기기가 보통 200만원정도 합니다.
  저도 방금 허종철위원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물리치료사한테 내년에 우리도 이런 기기를 두어대 갖다 놓아보자, 신축된 보건소에는 물리치료실을 아주 크게 지어 놓았습니다.
  특히 고성은 60세이상 노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신축건물만큼은 특별히 물리치료실을 아주 크게 지어놓고, 또 한방의사들도 도에다가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 저점 다 고려해서 우리도 물리치료기를 좀 설치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주자, 이런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반영시켜서 그런 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소장 생각이 좋은 생각인데 과연 의학적으로 그것이 검증이 된 기계인지 아닌지 그것을 먼저 확실히 알아야죠.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 의료기상에서 판매하는 것은 전부 다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은 제품입니다.
  아니면 저희들에게 불법의료기 판매 해서 의료법상에 벌써 조치가 되어집니다.
허종철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사실상 그 사람들이 의료판매를 한다고 안하지요.
  나이 많은 노인들 모셔놓고 감언이설로서 우선 자기가 몇 일동안 치료하고 낫거든 100만원이나 150만원짜리 기계를 사가도록 충동을 시킨다 이것입니다.
  그 내용 역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로 나이 많은 분들에게 신경통에 관한 그런 기기들인데 그런 기기를 무작정 살 것이 아니라 일단 검증을 해서, 의학적으로 그것이 효과가 있다 없다 판정을 하고 난 연후에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의학을 잘모르는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안보도록, 그런데 가서 치료를 안받도록 해서, 염가로 군민들 보건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확실하게 그 기기에 대해서 검증을 받아보고, 노인들에게, 누구나 건강에 좋다는 것이 입증 되면 그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사가지고 노인들이 그런데 가서 유혹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기치료기는 보건소나 병·의원에 상당히 납품이 많이 되는 기기입니다.
  저희들도 갖고 있는 것이 비슷합니다만 그 기기는 없습니다만 보건소나 병·의원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허종철위원  그것이 입증이 된다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빨리 구입해서 염가로 해서 우리 노인들이 유혹을 안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급한 문제네요?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복전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보건소 업무보고 20페이지에 보면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5만1천명정도 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5만1천명이면 우리 고성군민 거의 다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유행성출혈열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돈을 받고 한 사람이 80명이고 무료로 508명 해서 100% 사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정도 우리가 2종 법정전염병이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유행성출혈열이.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행성출혈열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을철에 급성열성전염병이나 대표적인 것이 쓰쓰가무치,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입니다.
  전부 다 쥐가 옮기는 전염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군의 휴전선 부근에 가면 EHP라 해서 한탄강에서 처음 바이러스를 잡았다고 해서 한탄바이러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발생하는데가 경기도, 강원도, 휴전선 근방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군대에서 만일에 발생을 하면 바로 헬리콥터가 와서 수도 통합병원으로 호송을 시키고 합니다.
  아직까지 남부지방에는 크게 유행성출혈열이 남하해 오지는 않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지금 현재 발병한 환자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올해도 발병환자는 없습니다.
최현덕위원  아니, 제가 파악되기로는,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 있어서 물어보는데 그러면 파악이 안된 모양이죠?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최현덕위원  마암면에 있는 강동호라는 분이 이 병에 걸려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보건소장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그것은 제가, 작년에 철성고등학교 학생 1명이 발생되어서, 기월리 소풍가서 유행성출혈열에 걸렸다고 해서, 걸리면 바로 대도시로 호송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 1건 발생된 것을 기억하고 있고, 올해는 기억이 안납니다.
  자료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최현덕위원  이것이 2종법정 전염병인데 이것이 확산되면 우리 군의 보건에 문제가 있지않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경남지역에는, 저번에 마산에 청소인부가 두어명 발생해서 그때 한번 경남에도 유행성출혈열이 발생된다고 저희들끼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 않느냐, 경북 이북 이 지역을 말하는 것이지 경남에는 아직까지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하여간 한번 챙겨보시고, 전염병이 우리 군에 확산되면 우리 군민 보건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마암면 강동호라는 분이 걸려서 상당히 애를 먹고, 치료를 다니고 하는데 소장님이 한번 챙겨보셔서 이런 전염병이 확산이 안되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돌아가는 즉시 챙겨서 보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자체에서 하십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먹는물 관리법이나 수도법에 의해서 지금 고성군의 수질을 관장하는 부서가 도시과입니다.
  도시과 상하수도담당에서 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먹는물 법에 의해서 45개 항목중에서 8개 항목만 검사하는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348개소 우물물은 자체에서 못한다 이말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저희들은 고성군수와 1년 계획을 세워서 분기마다 고성군 보건소장에게 이것은 검사를 해봐라, 의뢰 또는 지시가 오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검사는 자체에서 하는 것이네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검사기관으로 검사는 자체에서 합니다.
정재욱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상수도는 도시과이지만 우물같은 것은 보건소 소관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아닙니다.
  상수도도 도시과고, 간이상하수도나 각종 약수터도 도시과 상하수도담당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폐하수검사니, 어폐류검사니 이런 것은 보건소 소관이 아니네요?
  방역대책에 보면, 업무보고 22페이지, 됐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수질검사 실적 해 놓았는데 어제도 질의를 했었는데 폐하수검사, 어패류검사, 그래서 10곳. 348개소, 이것은 보건소 소관이 아니고 도시과 소관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그점에 대해서 다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상수도나 간이상수도, 약수터, 공동우물에 대해서는 지금 상하수도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정재욱위원님 말씀하신 폐하수검사나 어폐류검사는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폐하수나 어폐류는 저희들이 하고......
정재욱위원  그러니까 수질검사하고, 폐하수검사, 어폐류 검사는 보건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정재욱위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자체 검사는 다 하느냐는 이말이지요.
  그것을 물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도시과니, 무슨 과니 하십니까?
  자체에서 검사를 다 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저희들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면 회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건강과 상당히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어제 제가 자료를 몇 부, 장소를 자료제출하라고 했는데 하지도 않았는데 이곳에 대해서 특히나 폐수, 어폐류에 대해서는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보고자료만 이렇게 해놓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하절기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잘 해주라는 당부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책임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중 이상근위원으로부터 제의한 사안으로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 33호선어 제4차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관련, 설계서상 나타난 신호등만으로 사고위험이 많고 통행불편에 따라 주민통행과 편의제공을 위한 지하박스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이 제의한, 박충웅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건의안을 별도로 작성, 본 위원회에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의안을 별도 작성, 본회의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른 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개별 감사시에 '99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내역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자료를 받고 사실 확인을 해 본 결과 상향조정이 24필지가 되었습니다.
  이 상향조정중 1필지를 발취해서 확인해 본 결과 사실거래를 가격을 가지고 추정해 보았는데 지금 조정한 내용이 상당히 지나치게 하향조정되어 있다는 그런 본 위원의 심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경감받기 위해서 하향조정을 했다는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 1필지에 대한 본 위원의 실사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는 고성읍 기월리 581번지의 2호 야중임야입니다.
  면적이 5,451㎡로서 자연녹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의전에 공시가격이 ㎡당 6천39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재조사, 이의신청에 의해서 재조사하고 검정과정을 거쳐서 결정지가가 2천4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주민탐문도 하고, 또 부동산 전문가에게 문의도 했는데 여러 가지 1㎡당 아무리 싼 가격에 해도 5만원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1㎡에 1만원 이하로는 거래가 될 수 없는 그런 토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의 70%를 한다고 하면 현재 지금 이의 전에 적용하는 공시가격이 적당한 것으로 보는데 지나치게 하향조정 되었기 때문에 조세의 감면을 위해서 억지로 이의신청을 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조정된 24필지에 대해서는 다시 재정밀조사를 해서 적정한 평가를 하고, 공시가격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제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김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의신청이 71필지 접수를 해서 처리한 결과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상향조정이 24필지였습니다.
  그중에서 질의하신 기월리 581-2번지, 이 필지에 대해서는 하향조정이 되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후에 조치를 해서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평가사와 우리 행정관청과 심의 협의조정 해서 2000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산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1999년도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하는 동안 위원장으로서 느낀 소감을 간단하게 강평을 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는 동안 위원장으로 느낀 소감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위원으로서 소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는 동안 성실히 임해주시고 행정의 공백없이 군민복지행정에 이바지 해주신 군수님이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입니다.
  위원 여러분, 짧은 감사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자료수집과 연구 등으로 감사를 성실하게 하여 주시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과감히 지적하여 개선책을 제안해 줌으로써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현장활동을 통한 문제점에 대하여도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감사본래의 목적에 접근하여 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감사는 제3대 의회 개원이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감사로서 위원 여러분의 성숙된 모습과 질서있는 감사로 대내외적 모범을 보였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번 감사가 특위를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감사를 하다보니 분야별 연구 등 부분적 전문성이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전문성에 가깝도록 접근하려는 노력에 대하여 발전적 성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과정을 통하여 얻은 지식과 정보를 통하여 군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감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 일부 실과장은 보고자세가 바르지 못하고 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감정적 언행과 불쾌감을 나타내는 행동은 수감자세로서 올바르지 못하다고 보여졌으며, 그런 행위에 대하여는 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 실과장은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제출된 내용 등에 대하여 내용파악이 되지 않는 등 형식적인 답변과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여 위원들로 하여금 짜증이 나도록 하여 질타를 받는 등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과정은 평소 위원들과의 친분과 연고, 이해관계 등으로 대충하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감사란 군민과 접목된 행정행위에 대한 반대급부행위로 개인과 개인이 아니고 엄연한 공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어서 감사를 하는 의회나 감사를 받는 집행부는 스스로 예의를 갖추고 신중한 감사자세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에 있어 공무원은 프로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자생존이란 말이 있듯이 지방화시대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입니다.
  군정책임을 맡고 살아가는 공직자는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의지를 갖고 지방자치의 존폐를 생각하고, 어려운 군 재정을 보다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성실하게 집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금번 감사에서 조목 조목 지적한 사안에 대하여는 별도로 통보하겠지만 종합적으로 지적해 보면 각종 사업에 있어 사업비 투자에 대한 사전사업의 투자분석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근거마련으로 사업선정 및 예산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예측가능성의 추측으로 사업비를 투자함으로써 실패 또는 예산낭비가 많은 것을 지적하며, 공무원 한 사람의 생각 잘못으로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며 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조직에 있어 공무원 개개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시대적 변화와 더불어 공무원의 변화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 및 예산집행과정에 있어 자체계획을 수립, 예산을 확보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도 사업자체를 변경 또는 취소,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과정에 대하여는 이해가 가지만 당초 계획에 있어 충분한 사전검토 및 분석이 적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하여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업무보고상 보고를 하고도 연계된 세부내용 등은 다른과로 떠넘기는 현상입니다.
  최소한 감사를 받는 자세로서 모르는 부분은 해당실과의 자료를 받든지, 묻든지 하여 최대한 답변이 되어야 함에도 우리과 소관이 아니라서, 또는 그것은 기술분야라서 잘모르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절대적으로 고쳐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개별통보되는 지적내용을 똑바로 인식하여 군정에 접목하여 올바른 행정이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자체로 다 끝났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위원은 위원으로서, 집행부는 집행부로서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서로 협력해 나가야 되겠음을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군정이 나아가야 될 바를 확인하면서 모든 분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앞서가는 군정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13명)
  김문수   정재욱   이계수   이찬열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정재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군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9명)
    부     군     수                  정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자 치 행 정 과 장                 황상규
    민 원 봉 사 과 장                 안광만
    문 화 관 광 과 장                 송정욱
    재   무   과   장                 이원두
    지 역 경 제 과 장                 윤찬복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환 경 녹 지 과 장                 정순태
    수   산   과   장                 백의박
    건   설   과   장                 김상수
    도   시   과   장                 이광재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이중동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위생환경사업소장                  차충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복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