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사회복지과장, 지역경제과, 환경녹지과, 위생환경사업소

○ 일 시 : 1999년 12월 1일(화)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0분 감사시작)
○ 위원장 김복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감사재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녹지과, 위생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녹지과, 위생환경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사회복지과장 신정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한 '99년도 업무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기본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알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감사진행에 대하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감사를 잘해주셨습니다만 감사의 주 목적은 행정업무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한 목적성, 능률성, 효과성, 계획성, 형평성 등이 잘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질의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하여 주시고, 질의를 할 위원님께서는 한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면 한 건이 마무리 될 때까지 다른 질의를 하지 말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을 하실 때는 꼭 마이크를 가까이 대어서 녹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업무보고 17페이지, 노인무료요양시설 현재 몇 명이 수용되어 있습니까?
  7명이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10월말 현재 7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거기에 정원은 50명이죠?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은.....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정원은 50명입니다.
박충웅위원  지금 이것을 국비나 도비, 군비를, 막대한 거액을 들여서 시설이라든지 우리가 지난번에 현지조사시에 충분한 것을 보아서 참 잘되었다고 생각하는데 7명으로서 운영하기에는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싶은 것은 이것이 노인무료 양성시설로 만들어 놓고 고성군내에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노인요양시설 개소 전에 읍면과 전 경상남도에 우리 시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상이 있으면 수용 의뢰하도록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관내의 대상자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가급적 다른 시군에서 의뢰하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수용 의뢰되면 우선적으로 하고 다른 시군 관내에서 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관계가 저희들이 한꺼번에 수용이 다 된다면 앞으로 발생하는 노인들에 대한 수용문제도 우리가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수용을 위해서는 도민일보와 신경남일보, 경남신문, 문화방송 등에 PR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읍면의 이·동장 회의라든지 경남일보, 어떤 신문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고성군내에 거주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3년내에 20명이 안들어온다고 할 때는 노인무료요양시설이 빠르지 않았느냐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인데 이것은 홍보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지금 여기 유료로도 할 수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유료는 어떻게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유료는 실비를 받아서 수용할 수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실비는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33만원.
박충웅위원  33만원?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박충웅위원  다른 유료요양원은 지금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타시군은.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기준이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기준이?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그것을 초과할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기준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없죠?
  그래서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장께서 홍보를 철두철미하게 잘해서 지금 시골에서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챙겨서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노인종합복지촌 공동오수정화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노인무료요양시설에는 수용인원이 50명이고 치매전문요양시설은 64명인데 특별히 750인용으로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공동오수정화조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이 보건소까지 해서 3개시설을 하면 이런 커다란 정화조가 필요없습니다만 앞으로 5개년계획으로 들어설 각종 시설에 대해서 전부 수용을 생각하고, 감안을 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이계수위원  앞으로 어떤 부분이 수용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앞으로 노인복지회관, 유료요양시설 등 해서 5개시설이, 지금 3개시설이 들어왔지만 앞으로 2개시설이 더 추가되어서 오면 그런 시설을 감당할 수 있는 정화조이기 때문에 그 양을 생각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이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박충웅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이 지금 완공된 부분에서는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수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명도 못미치는 이런 인원이 수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을 높이고 수혜를 확대 시키기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상자 선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 선정을 어떤 공부상으로 잣대를 대어서 하는 것보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그것은 측정하기가 어렵고 정실이 개입될 우려도 있습니다만 운영만 잘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도회지에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도 있고, 그렇게 해도 전혀 부양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안해주고 현실적으로 그분이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사실에 입각해서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면 지금 10명 미만의 그런 저조한 수용을 하지 않고 수혜를 확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고서 작성은 10월말 현재 7명인데 오늘까지 3명이 더 추가되어서 10명이 수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혜자 확대는 노인이 여기 살면서 자녀들이 객지에서 부모를 돌보지 않는 세대가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를 전부 다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는 저희들의 기준에도 그렇고 앞으로의 운영관계에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이 거택보호대상자로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질환환자에 대한 것만 하고, 그렇게 해도 저희들 생각으로는 내년말까지는 25명내지 30명이 수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차차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하고 읍면장이 여기 계신 노인들이 자녀들 도움없이 혼자 질병으로 고생한다는 그런 의견서가 붙으면 저희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조사를 한 후 수용조치 하도록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수혜한계가 조례에 보면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로 되어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입소할 때 건강진단서가 왜 필요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건강진단서는 저희들 시설이 요양시설입니다.
  양로원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환자에 대해서만 수용이 되는 것이지 일반 양로시설처럼 일반노인을 수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최현덕위원  그런데 조례는 저희들이 제정할 때 그런 문맥이 없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렇다면 지금 수용되어 있는 그분들이 대체로 환자라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입니다.
최현덕위원  노인성질환의 환자라는 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현덕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수혜에 대한 수용의 폭이 좁아지는 이유도 되고, 입소도 힘들어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다시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안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 관내에는 시설자체가 요양시설이고, 또 양로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서 삼천포 삼수원에, 건강한 노인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분에 대해서는 삼수원에 의뢰를 하고 있고 저희들 목적사업대로 하려면 이 사업은 일반노인은 수용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최현덕위원  진단서 첨부할 때 병명이, 어떤 질환기준도 있을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노인성질환이라고 하면 고혈압, 신금장애인으로 관절염이라든가 불편한, 노인성질환은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  정재근위원입니다.
  업무추진현황 1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483페이지, 지금 과장님께서는 경로당현황이 147개로 되어 있는데 경로당 등록현황을 보니까 129개로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보고서 작성 후에 추가등록된 시설이 여기에 포함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런데 지금 각 면별이라든지 읍을 위시한, 보통 인구에 준해서 경로당이 신설하지 않느냐 보는데 나이 많은 사람이 인구에 비해서 같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을 설치하는데 보면 어떤 면은 20개 되는 경로당이 있고, 저희 면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4개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큰 금액이 좌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격차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거시면적 20㎡를 갖춘 경로당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등록이 되고 있는데 현재 영오면 같은 경우는 4개 경로당이 등록신청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외의 경로당은 현재 오동부락 같은 곳은 짓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규정에 맞게끔 지어지면 저희들이 등록신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후원을 잘 받아가지고 경로당을 많이 짓고 그러면 후원도 잘 받고, 또 부진한 데는, 후원을 잘 못받고 하는 데는 점점 더 낙후되고 이런 차이점을 가져서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우리가 당초에 147개가 되기까지는 기존 경로당으로 활용하던 시설을 해 준 상태에서 그렇고, 경로당을 짓고 나서 경로당으로 등록된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정재근위원  제가 보기는 이것이 상당히 면별로 경로당이 있는 개소가 너무 차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방향을 생각한 점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은 한 개 부락 한 개 경로당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영오 정재근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을 많이 활용안하고 있는 사항에서 등록이 된 사항이지 기존경로당을 운영했으면 모두 등록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재근위원님은 새로 짓는 경로당이 147개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147개중에는 기존부터 마을에서 설치하던 경로당이 등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등록을 새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운영하고 있는 경로당도 개·보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서 되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제가 묻는 것은 어디까지 이것은 면별 너무 차등이 심하기 때문에 균등을 취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네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균등하려고 하면 경로당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등록이 안된 것이지 경로당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시설에 등록이 안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재근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경로당이 많은 면이 있는가 하면 경로당이 없는 면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의향은 무엇인지 묻는데 자꾸 다른데서 대답하면 어떡해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아니, 그 경로당은, 기존 많이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은 옛날부터 회관안에 경로당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등록되었기 때문에 경로당 숫자가 많았고, 영오면에는 현재까지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우리가 제외해서 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새것을 지어서 자꾸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곳은 영오면이나, 면단위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노인 수와 관계해서 다시 한 번 고려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이 판에 박힌 어떤 법적인 조항이나 여건이 같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면별 너무 차등이 크니까 이 차등제를 조금 균등하게 할 길이 없느냐 이렇게 묻는데 자꾸 다른 대답을 하면 어떡해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런데 그 경로당은......
정재근위원  하여튼 알았어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정위원님 그렇게 성을 내시지 말고 경로당은 기존 경로당에 대해서, 읍면장이 꼭 필요한 경로당에 대해서 요구가 있을 때 저희들이 고려를 합니다.
정재근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김복전  예, 됐습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정재근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재근위원님의 말뜻을 신과장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다른 면에는 20개나 있고 영오면에는 경로당이 이렇게 적게 있는데 앞으로 영오면에도 경로당 신축을 고려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물은 것이고, 우리 정재근위원님 질의의 뜻은 다른 읍면에는 경로당이 월등하게 많은데 영오면에는 이 경로당 수가 적으니까 앞으로 영오에 더 할애를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숫자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박충웅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오에서 필요하다고 할적에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그 부락을 가서 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해 드릴 계획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경로당 현황이 이 보고사항에는 147개가 되어 있는데 월, 분기별 지원이 4만4천원이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박충웅위원  이것이 분기별 지원입니까, 월 지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월 지원이 4만4천원인데 지금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분기별로 한다?
  그런데 이것도 경로당이 예를 들어서 회원수가 10명이 되는 경로당도 있을 것이고 50명이 되는 경로당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균등해야 됩니까, 인원에 비율해서 해야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개소당 균등하게 합니다.
박충웅위원  개소당 균등하게 한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면적관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박충웅위원  예, 됐어요.
  그리고 경로당 연료비를 연간 25만원 지급된다고 했는데 이 책정은 어디에서 나온 기준의 책정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노인복지법 지원기준이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지원기준이?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박충웅위원  이것도 다시 한 번 챙겨봐야 될 것은 지금 유류대가 굉장히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인상이 되었는데, 그러면 25만원을 가지고 경로당 하나를 예를 들어서 10평을 기준으로 할 때 며칠간 사용할 수 있는지?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많이 부족해서 경로당에 가면 저희들에게 항상 건의사항이 경로당 면적과 유료비를 감안해서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충웅위원  됐어요.
  사회복지과장은 경로당에 모이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고령자가 모이면 젊은 사람도 아니고 겨울 추운날은 날이 추우니까 거기 추운데 뭐하러 가겠느냐 해서 자주 안모이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 연료비는 이것을 좀 다시 고려해서 인상할 뜻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것은 저희들이 고려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지급기준에 개소당 얼마이기 때문에 그것을 차등화 해서 지원한다면 다시 조례나 법규나......
박충웅위원  차등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한 경로당에 지원금을 25만원 하는 것을 30만원 줄 수 있느냐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산이 허용된다면 그렇게 하겠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참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요?
박충웅위원  이것은 현재를 봐서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는 대다수가 우리 군내 노약자, 또 불우시설을 상대하는 업무, 또 불우시설하면 불우한 노약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을 대할 때, 어느 공무원이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현직에 근무하는 과의 여러분들은 내 부모형제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부드럽게 대해 주시도록 부탁드리면서, 감사자료 475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지원 및 회수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98년도 상환계획에 대상자 수가 7명인데 이자, 원금 포함해서 100만원이 회수계획이었는데 회수실적은 역시 7명에 1,110만원이 되었습니다.
  1천만원이 더 된 것은, 물론 계획은 글자 그대로 계획이니까 계획보다 많이 초과하는 것은 좋겠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 많은 차이가 나는데 하나 묻고 싶고,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내가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95년도에 보면 상환계획 대 회수실적이 원금이 30만5천870원 더 받고, 이자가 22만9천690원 덜 받았습니다.
  또 '99년도 상환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 현황이 정확한 이해가 안가서 질의하니까 충분한 납득이 되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금액이 많이 된 것은 '98년도에 연체이자가 포함이 되어서 금액이 많아진 것이고, '95년분은 일시상환금으로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허종철위원  '99년도 상환은 전혀 계획도 없고 실적도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99년도 계획은?
허종철위원  금년도.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금년도 관계는 책자에 안나오는데......
  '99년도 사항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다시 자료를 위원님께 갖다드리겠습니다.
허종철위원  감사자료를 내면서 당년도 것이 빠졌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 위원장 김복전  사회복지과장 감사를 받는 태도가 틀렸어요.
  그 자료를 낸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한번도 챙겨보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답변을 합니까?
  계속 질의하십시오.
허종철위원  회수실적이 계획에 상당히 부진합니다.
  부진한데 대해서 앞으로 회수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 회수현황은 '94년부터 '99년까지의 상환계획이 대상자가 80명입니다.
  그리고 원금이 1억1,889만7천원이고, 이것은 '99년도 것을 포함한 사항이고, 회수는 80명에 1억1,250만3천27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보탠 것이......
허종철위원  과장님, 안의 계수를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분명히 금년도 상환계획대 실적이 있는 것은 틀림없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
허종철위원  과장님, '99년도에 상환계획대 실적이 있는 것은 틀림없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허종철위원  그러면 이 현황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아니요.
  담당계장님 이야기가 '99년도는 금년에 배부를 해줬기 때문에 회수계획은 들어가지 않아서 여기에 삽입을 안한 것입니다.
  금년도 내주면 내년부터 회수계획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렇게 답변한다면 내가 또 더 물어야되지.
  왜냐하면 상환계획이 '94년부터 대출을 해줬으니까 '99년도에 회수해야 할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러니까 '99년도에 회수할 금액이......
허종철위원  대출을 해서, 금년도 대출된 것은 금년도 회수하지 않겠지만 '94년도에 대출해서 '99년도에 회수할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98년도까지 회수할 금액이......
허종철위원  아니 '99년도, '98년도 나와있으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것은 내년도 회수금액에 들어가죠.
  금년도에는 배부만 해주고.
허종철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94년도의 회수금액이 다 끝났으면 없을 것이고, '95년이나 '96년도에 대출해 간 사람이 '99년도에 회수할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
허종철위원  과장님, 잘못된 것은 시인하시고, '99년도 실적 빠진 것은 나중에 계획서를 하나 주시고, 여기 회수에 대한 대책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 가는데 뒤져봐야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미회수된 것은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해서 게속해서 받아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철두철미하게 해서 지난번 우리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한 활용금액을 위해서 승인해 준 바 있으니까 좋은 일이고,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준 바 있는데, 실제는 잘되고 있죠?
  행정상 잘못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는 안되니까 이 문제는, 잘못된 점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근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보충질의 아닙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 아닙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88페이지의 가족 납골묘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 화장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화장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상근위원  지금 현재 화장서명을 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서명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42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420명인데 거기 보면 작년에도, '99년도에는 7개가 결정이 되지않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상근위원  작년에는 신청서가 몇 개나 신청이 들어왔던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총 27개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상근위원  27개 들어왔는데 한정된 것이 7개니까 7개를 배정했다는 이야기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올해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런 것은 조금 증가를 시켜서 해야 되는데 올해도 보니까, 2000년도에 7개를 했네요?
  또 경쟁이 심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납골묘는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상근위원  그러면 호응이 좋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27건 들어왔으면 호응이 좋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 군비로서 10개시설을 추가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납골묘를 설치하려고 보면 보통 현재 사람이 죽어서 화장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고속로도로가 생겨서 묘지를 집단적으로 이장을 해서 같이 모아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런 경우는 별로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경우는 없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없습니다.
  자기네 조상묘를 한데 모아서 기 돌아가신 분도 납골당을 지어서 다시 옮겨갈, 화장을 해서 옮겨가지고......
이상근위원  제가 금방 물은 것도 그런 의미로 물은 거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공사로 인한 납골당 신청은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2,400만원 이것이 정해진 그런 단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대강 설치비가 2,400만원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자부담이 1,200만원이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보조가 1,200만원이고.
이상근위원  이것을 확대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군비가 부담이 많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의 도비나 국비를 건의해서, 이런 것은 좀 건의를 해서 증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에 도비 못 탄 분에 대해서 7개소가 더 오고, 우리 군에서 순수하게 지원해서 10개소를 더 할 계획으로......
이상근위원  우리 군에서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은 호응이 좋으니까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를 받아와서 확대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혹시 다른 시군에서 지원된 것 중에서 물량이 남는 것은 저희들에게 한다든가, 또 도비지원을 추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비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계획된 물량대로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근위원  계속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이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계속해서 저희들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준공이 3건이고, 작업중이 1건이고, 추진중이 2건이고, 허가처리중이 1건인데 지금 허가를 해서 겨울인데 어떻게 작업이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허가처리 다 되었습니다.
  여건이 산림관계, 이것이 복합민원이거든요.
  그것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산림과의 관계가 조금 늦게 와서, 이제 완전히 처리가 되어서 승인을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다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입니까?
  곽근영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가족납골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항간에 제가 알기로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에 20개정도를 신청했는데 7개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깊이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들이 가족납골묘지를 신청하시는 분들의 전반적인, 깊이 있는 뜻은, 쉽게 말해서 이제부터 돌아가시는 분을 화장해서 그 안에 70기 이상을 보관하는 것이 사실은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고, 산에 성묘하고 벌초하기 싫어서 조상들 흩어져 있는 것을 모아가지고, 예산을 타서 하겠다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만약 자기 부친이 돌아가시고 모친이 돌아가시는데 과연 화장을 해서 거기에다가 보관을 하겠느냐고 가족회의를 열어본 것도 없을 것이고, 그냥 자기들 임의대로, 문중의 의논 하나 없이 임의대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상의, 지켜보십시오.
  3년후에라도 가족묘지를 하신 분들이 거기에 화장을 해서 납골을 시키겠느냐, 보관을 하겠느냐, 20명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과장님 선택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7사람을 선정했을 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선정할 때는 저희들이 7개를 선정하면서 읍면별 배분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원칙으로 하면서 다른 사람이 봐서 호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저희들이 시범효과를 노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보조금 타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면 안된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화장서명을 했고, 화장서명을 모두 받았고, 조상의 묘가 몇 개 있는데 그것을 이장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7개 설치된 것은 곽위원님이 염려하는 바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도해서 화장 납골토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이상근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이런 사례가 많으니까, 좋은 반응이 오니까 더 확장하자, 많이 권장을 하자는 이런 안을 했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곽근영위원  그렇다면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계속해서 조상들의 묘를 모아서 하는 거기에다가 중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현재 이 계획은 보면 납골묘의 정부시책사업을 볼적에는 전부 다 요즘 묘를 호화스럽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국토도 좁은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화장문화로 바꾸자 해서 돌아가시는 사람에 대해서 화장을 해서 보관하자 하는 것이 이런 원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곽근영위원  그래서 지금 취지하고는 좀 다르게, 거의다가 산소를 모아서 하는 식의 이런 것도 인정을 해준다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그것도......
곽근영위원  제 생각은 그런 것의 인정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화장하시는 4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는데 400여명의 서명을 받은 분들이 거의 다 뜻은 흩어져 있는 웃대 산소를 모아서 보관하는 것, 거의 다 그런 뜻이 들어있더라구요.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추진할 때 계획은 그런 것 말고 새로 돌아가시는 분에 대해서 산을 더럽히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줄 적에 그런 방안이 과장님 어떻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은 국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조상의 묘를 한데 합해서 하면서 본인들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덕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족납골당에 대해서 경상남도 시책으로 하는데 다른도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차후에 판단하기로 하고, 고성에서 이당리 산 67번지에 의령여씨 납골묘 설치허가를 해서 민원이 제기 되어서 군에서 안된다 회시를 해줬거든요.
  그러면 이당리 산 68-1번지하고 67번지하고 의령여씨 납골묘 설치반대를 문중들이 대대적으로 하는데 군에서 안된다 이렇게 회시는 보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납골묘 설치에 대한 진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사항은 이당리 산 67번지내에 의령여씨가 납골묘를 설치하도록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허가를 받고 허가장소에 저희들이 나가서 허가요건을 보니까 몇 건은 타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 이씨묘가 앞을 지나고, 또 자기네 조상묘와 가깝게 있기 때문에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해줘서는 안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여씨 그분에게 합의를 보도록, 자기 땅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율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죽어도 우리 묘 옆에 세울 수 없다 해서 그것을 반려를 했습니다.
  민원이 야기될 것 같아서.
최현덕위원  그렇다면 지금 의령여씨들은 납골묘를 하려고 하고 고성이씨 독곡중종에서는 문중에서 서명을 받아서 반대를 하고 있고, 진정이 들어오고 했는데 군에서는 의령여씨 납골묘를 하라고 설치허가를 해줬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처리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이 회시한 내용은 고성이씨 묘의 주령령을 벗어난 곳에 납골묘를 설치해서 허가를 하였습니다.
최현덕위원  아니, 그래 허가는 냈는데 허가한 것이 납골묘를 설치할 수 있는 묘지대장법 기준이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고성이씨 문중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해서 지금 진정을 넣고 반대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데 무슨 답변이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처음에는 그래도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양 문중끼리 협의를 했다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현덕위원  그러면 이 진정서는 필요없다는 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진정서는 합의되기 전에 낸 진정서고 이제는 합의를 한 후에......
최현덕위원  합의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현덕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장묘에 관한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상리면 자은리 이화공원묘지내에 약 30여기의 불법사설묘지가 설치되었다고 어제 저녁에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아는 바 없고, 보도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또 과장님께서 관장하는 업무이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한번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이화공원묘지 설치허가지역 외에 묘지를 묘지주가, 당초 하시던 분이 천주교하고 계약을 해서 묘지를 쓰도록 했습니다만 허가되지 않은 곳에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불법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청의, 불법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때 고발되어서 검찰청으로부터 벌금을 받고, 절대로 묘지를 그 외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지시를 받아었습니다.
  그 현 묘지 불법으로 된 묘지는 저당이 되어 있어서 이화공원측에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여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호권 사장이 고발이후에 저당된 것을 풀어서 곧 허가를 득한 후 묘지허가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도록 되어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사건이 검찰청에 이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불법묘지가 조성되는 내용을 우리 군은 어떤 계몽이나 가서 저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고, 이미 이루어진 것이 뒤에 확인을 해보니까 불법으로 인정되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김문수위원  그러면 군에서 불법이 자행될 때에는 당연히 감독기관에서 감독도 하고 계몽도 하고 해서 불법이 안되도록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이 왔다갔다 하는 길가에 있는 것이 아니고, 후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미처 적발을 못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는 언제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작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입니까?
  곽근영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김문수위원님의 공원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리 자은공원묘지 뿐만 아니고 다른 일반 전국적인 사례가 지금 많이 돌출되고 있답니다.
  공무원이 가면 토지측량하는 허가선상의 표지판을 꽂아놓았다가 언제 어느 새 가면 자기들이 산속에 있는 저 저쪽으로 옮긴답니다.
  텔리비젼에서 상세하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성 상리 자은공원묘지 같은 것도 이번에 발각이 되었는데 그 과정이, 사설하는 사람들이 산을 자꾸 조금씩 조금씩 확장해 간답니다.
  허가낸 기준은 이것만큼인데 공무원들 모르게 표지판을 자꾸 산속으로 옮깁니다.
  공무원들이 안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번에 방영이 되어서 알려졌지만 그런 부분을 조심하지 않으면 상당히 무리가 많이 갑니다.
  상리 자은부락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작년, '98년 사무감사결산때 나온 이야기 있죠?
  저도 그때 질의를 했습니다만 혐오시설부분이다 해서 하다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좋다 혐오시설이 있으니까 주민들 여론이 많다, 저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부락민들이, 인근 마을 부락민들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저것까지는 허가선이 아닌데 자기들은 한다는 것입니다.
  산소를.
  정확한 선을 모르니까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그 부락민들이.
  그래서 저 한테도 이야기 하고 면에도 이야기 하는데 그런 것처럼 부락민들이 알고 있는 문의가 나올 적에는 즉시 가서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공원묘지가 혐오시설이라고 작년 결산보고에서, 감사에서 했고, 과장님 답변이 그 주위 혐오시설부분에 마을주민들의 동정도 파악하고, 쉽게 말하면 알려주기 위해서 경로당도 하나 지어주고 숙원사업도 해준다 해서 '98년도 감사장에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그런 것을 잘 해주면 군에 전화를 해서 저것은 허가선을 벗어났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할텐데 행정에서는 장려는 해놓고 마을부락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없고 화장장이 많이 들어오고 공원묘지 자꾸 들어오고, 또 불법으로 위배에, 행정에 어긋나는 짓을 하고 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텔레비젼에 안나왔으면 감사장에서 김문수위원님이 말씀도 못드립니다.
  저도 확인을 안해봤기 때문에, 주민들 이야기는 들었지만 확인을 안해봐서 그 선이 어딘지 몰라서 어떻게 묻지를 못하겠더라구요.
  내가 확인을 직접 안해봤기 때문에.
  김문수위원님이 질의를 해줘서 제가 그에 보충질의를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입니까?
  김명하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이화공원묘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화공원묘지는 고성군의 공원묘지가 아니고 전국적인 공원묘지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고성군에 실질적인 소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묘지에 소득이 난다고 그런 것은......
김명하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묻는 말은 지금 고성군의 전체적인 공원묘지가 되고, 고성군의 편의를 도모해 주고 실질적으로 고성군민이 쓸 수 있게끔 되어야 될텐데 지금으로 봐서는 전국에서 공원묘지를 이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 전국에서 오다보면 우리 고성군에 환경도 그렇고 전체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본 위원은 입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지금 현재 과다적으로 포화상태가 되어 있지않습니까?
  이화공원묘지는 산 정산까지 올라가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는 위험한 상태도 될 수 있고, 또한 환경에 문제도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허가신청을 해 줄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지금은 계속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화공원묘지는.
김명하위원  여건이 안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여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현재 상리에서 문제가 되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은 이화공원묘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이 있어야 되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수시 반영을 해서 제때 제때 해결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그리고 납골당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충질의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납골당 시설은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되어진 것입니까, 개별적으로 각자가 시설을 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모델은 몇 가지 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명하위원  몇 가지 형이 있고, 그에 대한 규격적인 묘가 몇 기 들어가야 된다는 것까지 다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70기 이상은 해야 된다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70기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 그 외 사업비는 자부담으로서 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훈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이화공원묘지에 방금 불법매립 했다는 것은 허가구역내입니까, 허가구역외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허가구역외입니다.
최정훈위원  허가구역내의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이화공원묘 내에 있기 때문에 이화공원 땅입니다.
  묘지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최정훈위원  허가사항과 관리는 우리 군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허가는 옛날에는 도에서 했고, 관리는 저당법인 이화공원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우리가 허가를 내주면 허가사항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됩니까, 허가 내주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관리를 해야 되지않겠습니까?
최정훈위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불법묘지가 들어서고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아주 아무렇지도 않다는 식의 말씀 아닙니까?
  답변이.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앞으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좀 우리가 눈에 띄지 않는 옆으로 했기 때문에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화공원묘지가 우리 관내에서는 공원묘지라고는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 허가권을 가지고 관리해야 되는 군에서 언론에 보도될 정도의 불법사항이 작년부터 자행되고 있었는데도 과장님 답변하는 태도는 우리는 실질적으로 길옆에 있어서, 저 안에 있어서 몰랐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 관계에 대해서 1차 검찰청으로부터 처벌받은 사항이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쓰지 못하도록 공원묘원에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벌금까지 받고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안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을 설치해서 이번에도 아까 곽위원님 말씀대로 일제정비에서 발견이 되어서 검찰청과 수사기관에서 지금 그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정훈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납골당 작년에 27건이 접수되었는데 7건 신청허가를 해줬다는 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나머지 20명의 신청인은 지금 그러면 대기중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민원처리가.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지금은 보류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분들이 그대로 신청하고 있고, 선발의 기준은 어떤 식으로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우리가 보급효과를 볼 수 있는 곳에 시설을 하도록 우선 했습니다.
최정훈위원  27명의 신청인 중에서 7사람이 선정될 때, 7곳이 허가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정훈위원  어떤 공정성이나 선발기준에 대한 문제는 없느냐 이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공정하게 처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영현면 같은 경우는 세 사람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설치될 수 있는 곳, 조건이 맞는 곳을 해서 1개소 설치를 하고, 또 떨어진 곳은 읍면에 한개소씩 설치함에 따라서 많이 신청한 읍면이 자연히 몇 개소 손해를 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경남도 시책으로서 우리 군에 배정된 것이 7기로서, 각 특별사업 같으면 이런 것은 적극적인 장려사업인데 어떻게 7기라고 못을 박아서 내려오는 그런 것이......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부담이 도에서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반을 하고, 내년에 반을 하도록 하고, 하고 보니까 금년도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가 군단위의 군사업으로서 10기를 추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10기 추가하면 내년에 17건이 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최정훈위원  2,500만원씩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군수께서......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1,200만원.
최정훈위원  군수가, 우리가 대대적으로 2,500만원을, 의회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우리 군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2,500만원정도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금년도에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최정훈위원  지금 1,200만원만 군비지원으로 올라가 있고, 군수가 이야기 하기로는 2,400만원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장려사업으로서 이야기를 했다를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군수님 이야기 하신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기준에 의해서, 공히 똑같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최정훈위원  그러면 업무협의도 없는 이야기를 의회에 와서 군수께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2,4000만원, 공식석상은 아니지만 간담회석상에서 2,400만원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는 반영이, 어느 정도 실과하고 업무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아니, 군수님이 이야기 하실 때는 한 개 설치당 2,400만원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최정훈위원  그것도 모르면 군수 어찌 합니까?
  1,200만원 지원하는지 2,400만원을 지원하는지.
  1,200만원인데 내년에는 전폭적으로 장려사업으로서 2,4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식의 호언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많은 지원금을 지원하고 만일 보관을 70기이상 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만일 보관이 안되었을 때 군에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전체 자기네들이 모시는 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특별히 약속도 했고, 서명도 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약속대로 이루어지리라 보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물론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 만일 소수로 보관이 되고 이로써 끝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군에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지원금을 회수를 한다든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기를 하겠다 계획서를 넣었을 것 아닙니까?
  준공처리된 것이 3기가 있는데 몇 년도까지는 몇 기를 넣겠다, 몇 년도까지는 몇 기를 넣겠다 그것이 안되면 회수금, 우리가 지원하는 1,200만원을 언제까지 회수를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지도만 해가지고, 만일 지도해서 안되더라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런데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명에 따라 있는데 현재 돌가신분 화장하는 기수는 나올 수 있어도 앞으로 들어갈 기수는 모르지않습니까?
이계수위원  물론 그렇는데......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그러니까 그런 기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계수위원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 종중에 흩어진 묘를 모으겠다는 그것도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안모아졌을 때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우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최현덕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과장님이 낸 자료하고 좀 차이나는데, 수치가 좀 차이가 나요.
  고성군에서 공동묘지가 도대체 몇 개입니까?
  181개입니까, 171개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이 묘지는, 총 공동묘지가 191개소.
최현덕위원  191개소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현덕위원  아니 정확하게 해야지.
  나한테 고성군 공동묘지 내준 현황은 고성군에 181개소 되어 있고, 업무보고에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업무보고에는 191개소로서......
최현덕위원  191개소 되어 있고, 10개가 차이나는데,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 1년에 사망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망을 해서 보통 묘지를 쓴다든가 혹은 납골당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충 고성군에서 사망하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사망하면 사망신고를 하고 묘지에 하면 되는데 사망하게 되면 신고를 안하고 그냥 허가 외에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릅니다.
  사망신고를 안합니다.
최현덕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제가 본 감사에서 발표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돌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사실은 묘지를 할 때는 분명히 묘지허가를 얻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은 전혀 그런 실적이라든가 전혀 그렇게 홍보관계를 안하고 있고, 그냥 관례상 과장님 말씀대로 사망을 하면 자기 선상에 가서 묘지를 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산림훼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돌출되고 민원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를 할 때는 묘지관리법에 보면 수자원 보호지역이라든가 도로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지역에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행려자 사망처리 자료를 내달라고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98년도 하일면에서 사망을 해서 하일면 오방리 산 106번지 가려리 공동묘지에 매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려리 공동묘지에 옛날부터 했지만 지금은 수자원 보호지역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매장했지만 법이 바뀌어서 양성화 시켜 주었습니다.
  지금 매장하려면 반드시 묘지허가를 얻어서 묻을 수 있는 그 장소에 매장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하일면의 행려사망자 발생관계에 대해서......
최현덕위원  8건인가 고성군에 행려사망자가 났는데 다 공동묘지에 매장을 했어요.
  그러면 옛날의 공동묘지는 양성화되어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법상 못하게 되어 있어요.
  수자원보호지역인데 매장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법상.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지금은 수자원보호지역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동묘지로 허가가 된 지역 아닙니까?
  이 지역은 공동묘지로 기 허가를 받은 지역입니다.
최현덕위원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이유가 옛날 일제시대 때부터 내려온 공동묘지는 관례화 시켜주었고, 지목도 공동묘지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지금부터는 그것이 아니다 이말입니다.
  법이 바뀌어서.
  묘지매장법령이 있지않습니까?
  또 조례도 있고.
○ 위원장 김복전  사회복지과장, 간단하게 정리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이 묘지로 허가한 지역에는 지금 어떻게 폐지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최현덕위원  폐지......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허가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묘지를 못쓰도록 할 수는 없잖아요.
  허가 되어서 허가를 내준 곳에 지금 세상이 바뀌는 바람에 그것이 묶였다고 우리가 폐지시킬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공동묘지 정화사업으로 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만 현재 공동묘지로 허가된 곳에 대해서는 행려병자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묘지로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최현덕위원  그것은 일제시대부터 해 내려온 그런 공동묘지는 양성화 시켜주었기 때문에 기존 되어 있는 그 묘지는 묘지로서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87년도인가 보면, 보건복지부령에 보면 지금부터 매장은, 금지구역은 특히 수자원보호지역이라든가 하천법에 고시된 하천지역이라든가 교통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묘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군에서는 지금 자기 선상에 묘지 쓰는 것은 그런대로 이해는 갑니다만 도로변에 묘지 쓰는 것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도, 단속실적이라든가 행정에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매장묘지법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끊어서 이야기할 사항이 안됩니다.
  우리 지역 같은 곳에서.
  일단은 묘지불법......
최현덕위원  그 법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매장묘지문화는 위에서부터 안되고 있고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도 안되고, 어떤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법으로 허가된 곳에 묻는 사항은 우리가 어떻게 제재를 하겠습니까?
최현덕위원  법률적으로 보면 200만원 과태료 물게 되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그 외에 하면 그렇게 되죠.
  우리가 고발을 하면.
최현덕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군수가 묘지를 하지말라고 고발하고, 민원이 안들어 오면 아예 넘어가고, 현재 그런 것 아닙니까?
  고성군에 민원이 3개 들어왔어요.
○ 위원장 김복전  질의하고 나서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하세요.
  간단명료하게 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지금 저희들이 불법으로 묘지를 사용하는 것은 군청에 앉아서 일일이 다 모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도 묘지를 할 때 허가 받은 곳에 하게 됩니까?
  다 자기 선산에 가게 안됩니까?
  그리고 불법묘지 적발을 안한다는데 그것이 상대성이 있어서 고발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나가서 고발조치하고 논밭에 묻었을 때는 원상복구 지시를 하고, 산에 묻었을 때에는 산림법과 그런 것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관계는 저희들이 불법묘지를 일일이 적발하고 다닐 수 있는 행정적인 수요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래서 최소한으로 읍면에 공문회시를 해서 이런 법규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계도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묘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납골당 위주로 유도하는, 이렇게 행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이런 포인트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물론 관례적으로 중앙에서도 이것이 단속이 안되는 것을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전혀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방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묘를 설치했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접할 수가 없습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과장님께서 필요없는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는 답변만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6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자료에 보면 9회를 운영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지원하는 9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어울마당 신청은 중·고등학교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개소에 대해서는......
이상근위원  9개소를, 답변을 안하셔도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9개소를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이 몇 년전에 운영하는 형태에서 지금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보니까 행정에서 이벤트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벤트사에서 그 행사를 주관하고, 청소년들은 학교라든가 단체, 청소년들은 참석하는 것에만 그쳤는데 이제보니까 실제적으로 뭔가 자체적으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되는 것으로, 제도가, 운영자체가 개선이 된 것에 대해서는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또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대해서는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니까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지원체제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싶어서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도, 올해 같은 행사를 쭉 보면 청소년어울마당 물론 분기별로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등학생들 수능시험이 끝나고 나면 뭔가 행사를 해서 학생들이 그 동안 긴장되었던 정신을 풀어주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운영 지원하는 시기자체를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지적하고 싶고, 또 각 학교에 보면 전통적으로 자기 축제를 하는 학교가 있거든요.
  전통적으로.
  특정한 학교를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은 뭐하지만 고성고등학교의 금목수 축제같은 경우는 지금 13회째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도 보면 물론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홍보를 해서, 각 학교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런 데 실제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지역학교의 축제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발표하고 즐기는 그런 행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각 학교단체라든가 교원단체, 이런 데서 하는 행사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자체도 실질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는 학교축제와 또 시기성을 감안해서 연초에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청소년 건전육성활동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보면 청소년 선도위원과 각 읍면 자율방범대원으로 해서 14개소에 8명이 60일정도 선도활동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선도활동을 하다보면 그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지금 선도위원하고 방범대원이 각 지역에서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상근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졸업 후에 아이들이 모여서 서클활동을 위한 단체행동이 아닌 동아리 형태로 해서 유원지에 배회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특별히 문제있는 것은 현지에서 시정조치 해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시정상은 크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문제가 있어서......
김명하위원  지금 유흥업소다 이런 데도......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청소년관계법이 개정이 되어서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 관내 청소년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야간순찰활동을 경찰과 합동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별로 없고, 현재 적발은 주류제공이라든가 미성년자 고용을 해서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계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지금 현재 청소년선도위원과 자율방법대원이 선도활동을 했습니다만 그 문제점이 너무 많이 노출되었고, 또한 자율방범대원들이 실제적으로 선도활동을 한 것을 본 위원은 한번도 본적도 없었고, 각 읍면에 조사해 본 결과 희박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하면 정당하게 자율방법대원들에게 위임을 줘서 한다든지, 방범대원들은 활동한다치고 자기 행동도 제대로 안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 14개읍면에서 선거활동을 했다는 것은 허위적인 자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저희는 밤에 야간순찰활동은 회화면하고 고성읍지역에 주로......
김명하위원  그러면 고성읍 외 2개소 해야 되는데 왜 14개읍면이라고  해놓았어요?
  여기 청소년선도위원 순찰활동 2개소 180명 해서 작년도 예산에 100만원이 투입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14개읍면에 다 선도활동을 했다는 것은 감사자료에서는 상당히 잘못되어 있어요.
  2개소에 선도활동을 했다고 되어 있어야지 왜 14개읍면이라고 해놨어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중점지도는 고성읍과 회화면에 청소년 지도위원이 하고 있고, 자율방범대는 읍면에 전부 다 있기 때문에......
김명하위원  읍면에 자율방범대원이 15명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이 보는 경향에서는 그런 적임활동을 실제적으로 하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를 낼 때는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업무보고 16페이지, 여성복지사업 활성화를 봐 주세요.
  여성자원봉사자 모집 해서 15개단체에 6,466명이 모집을 했고, 금년에 보면 자원봉사대축제 활동실적이 53건에 899명이 명기되어 있는데 이것이 활동 53건중에서 제일 뜻있게 느낀 것이 무엇이며, 대충 무슨 행사를 하는데 자원봉사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로 시설위문을 가고 시설, 정신요양원, 천사의집 이런 곳을 가고 있고, 또 노인요양시설에 수용되는 노인들에게 목욕봉사를 하고 있고, 각 읍면의 여성단체에서도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용협회에서는 정신요양원 환자에 대해서 이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알겠는데, 금년에 15개단체에서 6,466명을 모집받아서 내년도 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내년도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예를 들어서 고성군에 장애인체육대회를 한다고 할 때 각 읍면의 자원봉사대가 협조한 것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자원봉사자를 협조요구할 때는 저희들 여성단체에 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협조요구가 있을 때다마 활동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그 행사에 협조요구를 안하면 저희들이 무슨 행사를 하는지 모른다 아닙니까?
박충웅위원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애자모임이다 하는 것은 보고가 아니라 그것은 소관 과에서 파악해서 필요한 인원을 어떻게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그것을 자원봉사대를 지원해 주십사 할 바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지.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런데 요구할 때는 100% 다 해줍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니까 6,000여명이라는 많은 자원봉사대를 모집을 해놓고 그것을 모집만 해놓고 숫자만 해놓았지 여기에 대한 충분한 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53건을 했다고 하지만 그 53건에 대해서도, 53건 이것은 다 지원요구를 해서 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이것은 자원봉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장애인 관계 행사계획은, 미리 행사계획을 저희들 하고 협의해서 할 경우는 여기에 필요한 인원은 자원봉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많은 모집을 해놓았으면 좋은 행사라든지 모든 것을 유효적절하게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여성복지사업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 고성군의 여성들이 많이 동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여성취미교실에서 직접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 여성들이 문화의 갈증이랄까 이러한 것이 상당히 강하게 의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군민들에게 취미생활이라든가 단체조직활성이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자 이런 모든 계획을 많이 동참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만, 물론 그에 따라서 의회에서도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적절한 예산수반도 해줘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째는 할 장소가 없어서 여성들의 참여가 부족하고, 할 의욕은 읍면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 시키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이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여성취미교실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요구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잘되는 곳은 회화면과 영오면이 지금 1년에 서너개씩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 나머지 읍면에서는 요구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장갈 때 읍면장님에게 말씀드려서 취미교실동아리 모집을 해서 취미교실을 할 수 있도록 종용하고 있고, 군단위에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모아서 교육받을 수 있는 장소가 지금 잘 안되어 있습니다.
  여성회관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여성복지기금을 확보를 해서 몇 년 사이에 저희들이 여성회관을 하나 가져보고 싶은 그런 사업으로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한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대체로 여성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교육을, 교양강좌를 지속적으로 해주면 좋겠다, 보통 3개월마다 이렇게 모집을 하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산이 수반되고 강사도......
최현덕위원  예산이 따라가는데 겨울같이 노는 시간에 하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많이 하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지금 그런 관계는 3개월에 끝나서 안될 사항이 우리 취미교실의 전부 다 입니다.
  동양화나 서예나 또 이런 장기적인 기술교육이 필요한 것은 1년내내 해야 되는데 예산 뒷바침이 사실 강사님 수당 같은 것, 또 여건이 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점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래서 강사수당은, 강사는 무료료 봉사하니까 관계 없는데 하여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감사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뭐합니다만 여성의 사회교육은 필요하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보충질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87페이지, 성금 및 기타 해서 집행한 거기에 보면 1,200여만원의 성금이 들어왔고 불우이웃 돕기 했다는데 그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사람이 기탁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기탁한 사람을 좀 홍보를 해서 기탁금이 많이 들어오도록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87페이지.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 작년에는 이웃돕기 성금을 1,296만6천960원을 도 성금기관에 기탁을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로부터 구정 이웃돕기 성금에 1,424만원을 도에서 지원받아서 썼고, 시설지원에 800만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응급구호 대책으로서는 수남리 모자세대에 20만원을 받았고, 수제민돕기에 120만원 받아서 도합 2,364만원을 받아서 불우계층에 전달 위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동모금법이 작년에 됨에 따라서 작년에 이웃돕기성금 저희들이 거출한 것은 저희 군에 하나도 안남아 놓고 공동모금회에 전부 다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황이 이루어질 때마다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성금을 지원받아 쓰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입니까?
  최정훈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구정 이웃돕기와 시설지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집행한 것이죠?
  올해 집행한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올해 명절을 기해서 시설에 1인당, 구정 이웃돕기사업에는 1인당 생활보호대상자 1만원씩 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지원도 아동숫자에 따라서 1인당 1만원씩 해서 선물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서 이런 자료가, 487페이지의 감사자료가 방금 고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이 돈을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많지 않은 자료니까 상세하게 내주면 이런 질의가 안된다 이말입니다.
  1,200여만원을 받아서 우리는 우리 군에 다 쓰는 것인지, 공동모금법에 의해서 도에 갔다가 다시 거기에서 더 많은 돈을,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배분을 받았네요?
  우리 기금보다.
  그런 것을 상세하게 내주면 그런 질의가 필요없는 것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보충질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78페이지,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 운영현황을 설명드리겠는데 돈이라는 것은 쓰고 나면 없습니다.
  그러나 장부가, 문서가 남아서 그것을 증빙해 주는 것이고 투명하게 정확성을 기해야 된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장학기금이 작년 11월 1일 현재, 그러니까 98년 10월 31일 해도 되겠습니다.
  기금이 1억1천만원이 있고 이자가 1,498만265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항을 보면 해당기간 기금운영현황이라 하고 거기에 예금이자 1,277만9천678원, 장학금지급 745만원, 예금이자잔액 532만9천678원하고 되어 있는데 해당기간 기금운영현황은 무슨 기간인지 궁금하고, 다음에 금년 99년 10월 31일 현재 역시 또 기금이 1억1천만원인데 이자가 2,023만9천860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계수는 이해가 잘 안가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해당기간이라는 것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 30일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억1천만원에 대한 1,277만9천698원이 이자수입이고 장학금은 거기에서 740만원을 주고 나머지 532만9천679원은 이자잔액으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허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 30일까지가 기간이 해당기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작년 98년 11월 현재하고 이자가 1,498만265원인데 이 이자가 넘어온다면 예금이자라는 이것이 역시 1,498만265원이 되어야 될 것인데 1,277만9천678원의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 돈은.
  그러면 작년 이자중에서, 작년도 한달 남은 상태에서 계산을 했는데 1,400만원 중에서, 이자중에서 1,277만9천618원만 이월시키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이것은 해당기간 기금운영 현황에 보면 장학금 지급 7,450만원 하고 예금이자잔액 529만9천678원 합한 금액이 예금이자가 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상식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98년 11월 31일 현재 기금이 1억1천만원이고 이자가 1천500만원 되었다고 가정할 때 99년 1월 1일 현재 넘어오는 이자금액하고는 무엇이라고 칭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잘 못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종철위원  98년 12월 31일 현재 공금하고 이자하고 그 돈이 99년 1월 1일 현재로 넘어왔다고 가정할 때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장부가.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넘어옵니까?
  이자는 이자대로 넘어오고 원금은 원금대로 넘어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이월이자로는 해당기간 운영현황에 보면 이것이 이자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자는 이자대로 내려가고 원금은 원금대로 내려간다, 계산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 가지고 보탭니다.
허종철위원  그래요?
  잘 안맞는 소리인데 그렇다면 봅시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10월 30일 현재 이자가 1,498만265원인데 어떻게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이자라는 숫자로 적느냐 이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하반기에 사용하게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허종철위원  사용하면 여기도 지금 현황에도 들어가야되지.
  그래야 맞아지는 것 아닙니까?
  작년, 금년 금액이 합해지면 작년 12월 중순에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급금액이 들어가야 잔액이 맞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99년 10월 30일 현재 과장님, 조금 넘어갑시다.
  머리가 좀 복잡한데 기금은 99년 10월 30일 현재 역시 기금은 아까와 같이 1억1천만원 이것은 불용액으로 보고 넘어왔다, 이자가 2,023만9천860원의 이자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다음에 479페이지, 중·고등 학생에게 학자금을 지급한 금액은 995만원인데 여기에 장학금 지급현황에는 745만원이 되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신속하게 보고를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허종철위원  과장님은 답변이 안될 것 같은데 여기 팀장으로 황호원 씨가 직접 취급한 팀장인데 계수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줘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위원장님 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복전  예, 팀장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담당 황호원  사회보장담당 황호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98년 11월 1일 현재의 기금, 죄송합니다.
  1억1천만원은 정기적금으로 예금을 해놓고 저희들이 운용을 할 수, 당분간은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사용을 안합니다.
  그 이자만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 현재의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는 기금이 1억1천만원이고, 이자는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1,498만265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기간 기금운영사항은 작년 11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의 저희들이 이자로 수입을, 작년 것이 이월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기간동안에 순수하게 이자가 발생된 사항이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장학금 지급한 사항과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런 계산법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세무회계 전문가에게 의뢰를 한번 해봐야 되겠고, 아까 말한 바와 같이 98년 10월 30일 현재 이자가 1,498만265원중에서 단기간에 쓸 것이라고 1,270만9천678원만 옮겼나요?
○ 사회보장담당 황호원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들이 감사자료 서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생긴 것입니다.
허종철위원  감사자료가 그렇더라 해도 계산은, 예금일자 하면 아까 말씀과 같이 기금은 부동적으로 그대로 확보해 넘어왔다고 가상할 때 불어난 이자만은 이자로 자꾸 내려와야죠.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게 하면 이자에 대한 자금이 나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 사회보장담당 황호원  예, 그렇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사회보장담당 황호원  그런데 저희들은 누계로 계속 넘어오는 식으로, 저희들 장부를 보면 이해까 되는데 저희들이 이 기간동안의 것을 별도로 뽑아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허종철위원  계수라는 것은 계속해서 나가는 것인데 그렇게 안되겠고, 그 다음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장학금 지급현황에 995만원인데 여기 장학금 지급현황에는 745만원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현황하고 지급기금운영 현황하고는......
○ 사회보장담당 황호원  여기에 나온 745만원은 작년도 하반기분이니까 11월 1일 이후에 나갔습니다.
  그 금액하고 금년도 상반기분하고 포함을 하니까 이 운영기간동안에 집행한 사항이 되어서 금년도 실적에 나오는 금액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계수는 이렇게 장시간 다루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은 감사 이후에 구체적으로......
○ 사회보장담당 황호원  별도로 저희들이 장부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계속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중식을 마치고 계속 하시겠습니까?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복전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방금 478페이지는 허종철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이해하기가 난해합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이자가 얼마 적립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이자만.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 사회보장담당 황호원  이자가 되어 있는 금액이 2,023만9천860원입니다.
  여기에서 금년도 하반기분은 지급을 안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하반기 언제 지급할 예정입니까?
○ 사회보장담당 황호원  이 자료작성 이후에, 11월달에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최정훈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 보십시오.
  자료작성 이후에, 하반기 것을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하반기 장학금으로서 40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잔액이 1,600만원정도 남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정훈위원  남으면 이 잔액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금을 해서 관리합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기금이, 총괄적인 목표는 1억1천만원입니까, 기금을 더 마련할 목표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목표는 1억원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기금조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이자수입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정훈위원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자가 그러니까 남는다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여기 배정표가 있고 그렇는데 전체적인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규정에 미달된 사람은 제외하고.
최정훈위원  규정이 되는 사람은 수혜를 다 보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다음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6페이지에 보면 푸드뱅크운영 466건 해서 853만원인데 작년보다 운영이 활성화 되었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많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공급이라든가 위생상태는 아무 지장이 없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853만원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사항이 아니고 대강 예상치가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푸드뱅크 접수된 음식에 대해 환산한 예상액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 음식을 공급하는 그런 개인이나 업체는 어디어디입니까?
  명단이 나와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빵 공장, 뷔페음식 남은 것, 공동급식소 이런 데서 시설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좋은 일인데 푸드뱅크를 음식은행이라든가 식품은행으로 고치면 될텐데 구태여 잉여식품이라고 하면 어감도 안좋고 한데 앞으로 이런 것은 명칭을 고칠 생각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명칭을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복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시간이 끝났으므로 오전에 이어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고성군 노인종합복지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치매전문 요양시설은 지금 국·도비 다 확보되어서 내년도 7월 31일 준공인데 공정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이상없습니다.
최정훈위원  그 밑에 종합복지촌 부지조성이 기 '99년 시행사업비가 1억7,300만원인데 이것 집행을 했습니까?
  전체적인 것은 14억원이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것은 현재 부지조성을 올해 총액 중에서 금년도에는 1억7,300만원의 예산으로 진입로와 부지조성사업, 요양시설, 분뇨 및 오수관로매설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전체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5계년 계획안에 든 부지는 전체 매입은 안하고 치매요양시설, 노인시설, 보건소, 들어갈 수 있는 부지는 다 매입을 끝마쳤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종합복지촌은 우리 군에서 건설해서 운영을 할 것은 아니죠?
  종합복지촌.
  무료요양시설과 치매전문시설은 국·도비와 군비 합해서 시설을 했고, 종합복지촌은 지금 어떤 자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종합복지촌 부지조성 관계는 현재는 우리가 기반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14억8,600만원 전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3개 시설이 들어가는 진입로 부지와 요양시설에 따른 기반설비는 조성완료를 했습니다.
  부지매입을.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종합복지촌 부지시설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만일 안될 경우는 군비부담이 되어야 될 형편으로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국·도비가, 올해 1억7,300만원은 군비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국·도비 나머지 약 13억원 이야기 해놓았는데 12억 얼마 되겠네요?
  이것은 국·도비가 확보될 계획과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계획과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확실한 전망은 없지만 계속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만일 국·도비가 확보 안되면 군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부지가 매입이 된다고 하면 시설은 어떤 것을 시설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노인복지회관하고 유료요양시설, 유료경로당 이렇게 들어갈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그 사업비를 어느 정도 봅니까?
  부지조성비 빼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건설비는 민간유치를 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그 민간유치부분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노인유료 양로시설이 전국적으로 경영부실로 인해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애당초 노인복지촌을 조성한다고 할적에 우리 의회에서 전국에서 4군데 시군에서 하는데 노인복지촌을 열악한 우리 고성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이러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군수와 우리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이것을 노인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해야 된다, 한 결과가 노인무료요양시설에 8명이 들어와 있고, 치매는 아직 안했는데 8명 현재 무료요양시설도 운영이 잘되어야 되겠지만 운영이 지금으로 봐서는 차질이 있다고 보고, 유료요양시설은 지금 전국적으로 부실경영으로 인한 적자상태를 면치 못해서 문을 닫는 곳이 많은데 이러한 약 14억원, 15억원 되는 돈을 국·도비가 내려올리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려오면 좋겠지만 힘들 것같고 부지매입은, 군비를 15억원 들여서, 년차적으로 들여서 민자가 유치안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민자가 유치된다고 보더라도 실제 어려운 사업인데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포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최정훈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면서 안될 경우를 생각하기 보다도 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후 다시 의회에 보고 드려서 변경내지는 신규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무료요양시설이나 치매시설은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매듭은 지어야 될 것이고, 노인복지촌은 5년후에 전체적으로 노력해서 잘되는 방향,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하겠다는 것보다는 여러 곳에서 유료요양시설을 해서 전부 경영악화로 인해서 문을 닫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군비를 계속 투입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이 사업을, 아직 민자유치할 사람도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서 무리하게 끌고 나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이 사업은 포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고를 할 수 있는, 정확한 경영진단을 다시 한 번 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것은 필히, 꼭 검토해야 됩니다.
  부지를 15억원을 들여서 지금 군비, 얼마만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아까 여성회관 말씀하셨는데 여성의 집도 있고 우리 군에서 문화센터도 할 것이다고 하고, 과장님 여성기금을 마련해서 여성회관을 한다는데 우리 고성이 복지와 문화와 여기에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실제 사는 사람은 4만여명 될 것인데 이 군민을 정말 지상에 있는 최고의 천국으로서 군민을 대접하겠다 하는 이런 구상을 가지고 정말 좋은, 같은 군민으로서 참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과연 이러한 우리 군비가 얼마만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무리한 사업들을 정말 계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아까 여성회관도 건립한다는데 물론 여성회관이 있으면 좋겠지만 문화센터도 할 것이다, 박물관도 몇 개를 할 것이다, 이런 복지촌도 할 것이다, 도대체 돈이 어디 있으며, 우리 군민을 얼마만큼의 지상의 극락으로 만들것인가 정말 눈물나게 고마운 일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꼭 검토를 하셔서 이 문제는 누를, 절대 과오를 범하지 않겠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질의하기가 조금, 질의하기도 그렇고 답변하기도 어려운 과정도 있습니다.
  몇 가지만 문의식으로 하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고성군에서 5층 대회의실에서 경로위안행사를 하고 있죠?
  노인들을 모셔서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층에서 안하고 올라가는데 불편해서 올해는 체육관에서 했습니다.
곽근영위원  보통 5월 8일이나 5월 10일경에 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곽근영위원  여기에 '99년도 예산도 500만원이고, 200년도 예산도 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보면 요즘은 각 면마다 출향에 나가있는 자녀분들이 나와서 자기 지역에서 하는 경로위안행사를 많이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성군에도 생긴지는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군에서 총괄적으로 모아서 하다 보니까 면에서 몇 명이 차출되어 오십니다.
  오시는데 군단위 행사도 중요하지만 면에서 하는 것을 굳이 군청에서, 군에서 또다시 모아서 5월 8일 경로행사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5월 10일이나 아니면 5월 8일날 이중적인 행사를 하는데 대해서 과장님은 진행과정에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아까 제가 대답을 잘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어버이날 행사를 곽위원님 말씀대로 읍면 부락단위로 하기 때문에 5월 8일 어버이날 행사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세계노인의 날 행사를 기해서 저희들이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로주관행사는 군단위 행사를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 부분을 묻느냐 하면 다른 부서에 보면 행사비라고 예산을 책정하는데 사회복지과에는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999년도 예산이 1,260만원정도가 업무추진비로 올라왔는데 2000년도 예산은 1,58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올라왔다고 해서 다 승인되는 것은 아닌데 다른 실과에 비해서 애매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명을 말하면 현충일행사 참석 유족기념품 구입비 및 중식, 명절 생활보호대상자 위문, 모·부자가정 위문, 명절 경로당위문, 명절 독거노인위문, 경로위안행사 및 노인의 날 행사추진, 지역봉사 지도원 간담회, 다른 실과에도 업무추진비가 다 있습니다만 시책추진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명절 경로당위문 2만원씩 해서 '99년도 예산입니다.
  140개소 곱하기 2회 해서 560만원, 이런 것을 보고, 또 독거노인 생신위문 1만원에 100명, 명절독거노인 위문 1만원 곱하기 50명 곱하기 2회 이런 과정을 볼 적에 다른 실과에서는 업무시책업무추진비를 이런 식으로 추진비를 쓰지않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과장님 좀 쓰라고 해준 돈도 전부 다 선물이고 어디 찾아가서 인사드려야 될 부분인데 이것 과장님 혼자 가십니까, 서신으로 선물을 보내드립니까, 명절에 면사무소를 통해서 보내줍니까, 방법이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생활보호대상자와 독거노인은 위문품을 구입해서 읍면장님이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방문 위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생신관계는 생신일을 기해서 저희들이 가서 케익하고 음료수 사가지고 가서 직접 위문을 하고 옵니다.
곽근영위원  100명에 대해서?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그리고 명절의 독거노인관계도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 위문과 같이 읍면에 다 배부를 하면 읍면에서 읍면장님이 한번 가보시고 위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드립니다.
곽근영위원  보통 읍면장이 행사 위문품을 가지고 그분들 방문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곽근영위원  그러면 위문품에는 고성군이라고 씁니까, 아니면 상리 같으면 상리면장이라고 씁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고성군만 이렇게 합니다.
곽근영위원  그래서 제가 추진비를 이렇게 감사장에서 말씀하기가 참 힘드는데 추진비를 쓸 수 있는 내용들이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사회복지과 예산에 보면 여러 가지 모자가정 세대를 돕고 불우이웃돕기, 저소득층돕기, 여러 가지 있지않습니까?
  예산이 충분하게 있는데 또 명절에 경로당 찾아보면 좋습니다.
  140개소를 면장님이 고성군에서 주는 것이다 하고 찾아보면 좋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또다시 해야 되느냐, 또 군에서 안해도 그 지역의 면장이 경로당도 찾아보고, 그 지역의 군의원도 경로당을 찾아보고 다 나름대로 하거든요.
  하는데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꼭 쓰여야 되느냐 싶어서, 또 2000년도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먼저 이렇게 질의를 드려봅니다.
  노인의 날 행사같은 경우도 각 지역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행사는 안해도 좋지않겠느냐, 면에서 나가시는 분들이 그 지역의 지회장들 아니면 해마다 오시는 분들이 군의 행사에 가시더라구요.
  다 가지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오시는 분은 계속 군의 행사에 오시게 되는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다른 위원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이 고성군 현황에 보면 작년에는 1,028명인데 올해는 1,225명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늘어났습니다.
최현덕위원 지체도 작년에는 667명에서 올해는 819명이고, 시각장애도 28명에서 84명이고 이래서 하여간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요즘 재해로 인해서 발생되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최현덕위원  재해로 인해서 늘어났다는 이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현덕위원  재해도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등록을, 장애인 등록, 신규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증가인원을 보면 산업재해나 다른 재해로, 교통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고, 시각장애인은 이 등록사항을 모르다 보니까 시각장애를 통해서 등록을 하도록 권장이 되는 바람에 인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시각장애인이 68명인데 84명으로 1년사이에 그정도 파악이 안되어서 하는 것이냐, 이 사람들이 전입해 오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알겠습니다.
  작년에 중증장애자 전세자금 2세대 2,600만원 생활자금을 지원해 주었는데, 지원해 주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현덕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확충에 올해는 12개소를 4,800만원 했는데 12개 장소가 어디이며, 작년에 1개 한다고 해서 400만원을 신청했거든요.
  12곳이 어딥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12개읍면에 400만원씩 지원해서 설치했습니다.
최현덕위원  각 읍면당?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현덕위원  그러면 작년에 1개 한곳은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작년에는 하이면 청사내 경사로......
최현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5월 19일 장애인날 행사를 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본 위원도 참석했고, 여러 장애인이 참석했습니다만 장애인날은 말 그대로 장애인들의 축제라든가 그분들의 고통을 우리 군민이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본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직접했습니다만 장애인들이 사실 거동불편한 사람들이라든가 혹은 교통사고 나서 식물인간된 여러 가지 그런 장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장애자들을 모시고 오시는 분들이 대체로 보면 시골에 있는 자기 모친이나 이런 분들이 데리고 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각 읍면에서 버스를 내줘서 데리고 오는 그런 읍면도 있고, 또 개인별로 장애자들이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행사를 다 마치고 나서 장애자들이 돌아갈 때까지도 그분들이 무사히 집에 귀가할 수 있게끔 차편을 제공해 준다든가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장애자들은 돌아가지 못해서 울고 불고 하는 것을 내가 직접 내차에 모시고 개천을 해서 구만을 해서 간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도 좋아야 되는데 그러한 행정적인 조치를 안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장애인날 행사에 참석하는 장애인들은 읍면 직원이 인솔해서 와서 또 갈 때는 모시고 가도록 조치를 취해서 하고 있는데 미처 차량편이 안되어서 좀 기다리시면 되는데 우리 차 갔다오면 다시 봉고차로 모시고 가는데 그 시간 동안 좀 기다린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장애자는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마무리 잘해서 갈 때 불편하니까 울고, 욕을 하고, 불편을 느끼는 것은 행정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철쭉회라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현덕위원  봉사단체, 군수 사모님이 회장님이고.
  작년에는 96명인데 올해는 76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구조조정 때문에 공무원 부인들이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쭉회 자체 목적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 사모님이 회장이 됨으로 해서 군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연적으로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그 철쭉회가 군수 사모님에 의한 그런 단체는 아니겠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사모님이 회장이기 때문에 공무원 부인이 마지못해 참석하고, 또 그러므로 해서 어떤 직계에, 공무원의 부인들까지 갈등이랄까 그런 위화감적인 조성을 하는데 왜 이것을 해체 안하고 계속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철쭉회 자체는 군청 공무원 가족들의 모임으로 소집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화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성될 수 있는 분위기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군수 사모님을 기준으로 해서 억지로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안되고 자연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분위로 해서 사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을 경우는 저희들이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보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행정이 어떻게 유도를 할 것입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스스로 회의에서 결정해서 해체시키면 그뿐인데 행정에서 그만둬라고 할 수는 없지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문제점이 있고 말썽이 있을 경우는......
최현덕위원  말썽이 있을 이유가 없지.
  그러나......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조언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현덕위원  사회복지과장 들어보십시오.
  지금 고위공직자들 부인의 모임이 국가적이라든가 취지목적은 좋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것이 현재 문제되는 것이 옷로비 사건이라든가 다음에 경상남도에서도 지사부인들의 모임, 시군에 시장부인들의 모임이 종전에 다 있었습니다만 과년간 다 해체 되었습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히 고성군 만큼은 이것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창원시도 다 해제시키고 했어요.
  취지목적은 다 순수하게 좋은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달을 가리키면 달을 쳐다봐야 되는데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 끝을 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 되는데 가능한한 이런 것은 남에게, 아무리 좋은 봉사단체라도 오해적인 요소를 받을 수 있으면 가능하면 안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오해적인 요소가 있으면 자동해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해 보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최현덕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해적인 요소가 있을 때는 해체한다고 했는데 전에 고성의 유력한 고성신문에서도 철쭉회에 대한 지상보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지금 우리 정부에서 아주 어수선한 여러 가지 고위공무원들의 일어나는 현상들이 우리 국민들을 실망스럽게 만들고 있는데 정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철쭉회 회장은 당연직으로 군수의 부인이 철쭉회 회장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곽근영위원  언제부터 철쭉회가 생겼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것은 옛날부터 생겼습니다.
곽근영위원  아주 옛날부터?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아주 옛날부터......
곽근영위원  지금까지 아무 무리가 없었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아무 무리 없습니다.
곽근영위원  그래서 저도 공무원들 만나보니까, 남편들 보니까 거기 가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쩔수 없이 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가기 싫어서 안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 부류가 군수부인은 군수보다 높고,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 보다 높고, 군대 중대장이면 부인은 대대장쯤 되거든요.
  끝발이.
  그래서 오히려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나, 내무과장 부인하고 환경녹지과장 부인하고, 서열을 치면 낮은 부인들은 꺼려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꼭 철쭉회가 나쁘다는 평은 아닌데 혹시나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그런 부분에 얽매일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 없어도 되는 것을 만들어 놓아서 좋지않은 소문이 났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없는 것이 낫지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지금까지는 무리가 있었지만, 혹시나 무리가 있었지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몇 가지 안, 가기 싫은 사람도 있고, 억지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위화감이 과장님은 몰라도 있습니다.
  나도 들어보니까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한번 더 재고하셨다가 어느 기회가 되면 철쭉회 자체에서 회의를 하면서 오늘 감사장의 분위기를 과장님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아까 장애인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8월달에 시각장애인 사무실에서 불이 났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상근위원  어떻게 해서 불이 났습니까?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시각장애인중에서 그날 사무실에 들어가서 불을 켜는 과정에서 눈이 안보이니까 불을 키면서 움직이다가 보니까 난로가 엎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인화가 된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이 앞을 못보시는 분들만 전부 구성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리를, 좀 특별하게, 그런 재해가 안나도록 특별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이제는 시각장애인 한사람이 움직일 때는 동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누가 동반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부인이나 같이 사는 사람이, 그래서 혼자 왔을 때는 그런 시설을, 불이나 이런 것을 켜지 못하도록, 자기네들도 스스로 느꼈고, 그렇게 해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쪽에 사회복지과에서는 불난 시각장애자 사무실에 다른 후속조치라든가 대책을 해 준 것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이 전세지원금으로 5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상근위원  다른 손해본 그런 것은 없던가요?
  불이 많이 났다고 하던데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불은 완전히 탔습니다.
  그 사무실이.
이상근위원  그러면 사무실을 옮겼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옛날 구 주차장 있는 부근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실의 집기는 각 폐기물로 방치되는 것을 해서 사무실 집기는 차려주고 전세금은 조금 모자라서 저희들이 500만원 지원해서 전세금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사무실에 항상 상주하는 그런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보통 10명내지 15명정도 와서 머물다 가십니다.
이상근위원  겨울철에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고형호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우리 고성군에 시각장애인을 보면 현재 84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 7만 인구중에 제일 불우한 사람들이 시각장애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봤는데 지체나 농아나 이런 사람들은 앞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의 소지가 없는데 특별히 시각장애인 사무실에 사무실을 얻어주고, 또 집기를 사주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각장애인 한사람이라도 흰지팡이를 짚고 자기 사무실이라고 왔을 때 그 사람을 맞아들일 수 있고, 그 사람이 와서 불을 켤 때 위험소지가 없도록 최소한 그 사무실에 아가씨 1명이라도 두어서 제일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을 안전하고 좀 위험성 없이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앞으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장애인들 편의시설을 보면 이것 제가 자료받은 것입니다.
  시설수가 17개가 있고 의무설치대상 편의시설수가 129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시설수는 무엇을 구분하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시설수는 시군청사 1개소하고 읍면동청사 14개, 그리고 사업소청사 2개소 해서 17개이고......
최정훈위원  의무대상 편의시설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주로 출입구 문 들어가는 입구 경사로하고, 화장실, 욕실, 그리고 복도, 작업대, 접수대, 이런 점자블록으로 해서 129개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이것이 의무설치 대상이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정훈위원  그것이 기 청사 17군데, 방금 설명한 그 부분의 설치가 다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런데 금년 연말까지 80개소 하고, 2000년도에 49개소 해서 완료할 예정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2000년까지는 의무설치대상은 전체 다 갖춘다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그 관계를 빨리 갖추어서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이야기했던 타시군이 실제 얼마만큼 장애인협회에다가 우리가 운영비라든지 방금 이야기했던 맹인협회 간사라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운영비 지원이 타시군과 비교한 것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시군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 고성군이 특별하게 작게 준다든지 이런 것은 비교 분석된 것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비교분석을 해본 것이 있는데 중간쯤 됩니다.
최정훈위원  우리 고성군이 지체장애자 협회에다가 월 45만원, 다음에 시각장애인협회는 얼마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20만3천원.
최정훈위원  월 20만3천원?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육대회 갈적에 600여만원 지원하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특별히 따로 지원하는 것이 있지않습니까,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다르게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장애인날 기념식하고 체육대회 할 때 저희들이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 장애인이 갈수록 증가되는, 재해로 인해 증가되는 추세이고, 고성도 현재 등록된 장애인만 약 1,300여명정도 되는데 1,300여명 같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인구의 비율로 쳐도 결코 작은 인원수는 아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타시군과 물론 대비도 되겠지만 우리 재원이 정말로 이런 데 좀 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경로당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잔치를 다 하고 있는데 굳이 행사에다가 사람 모아서 도시락 나누어 주고 행사에다가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고성신문에 보도된 대로 노인들이 추워서 떨고 있다는 그런 곳에다가, 경로당에다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꼭 그렇게 되게끔, 행사에 치우친 예산이 아니고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보고자료 21페이지, 청소년 국제교류 해서 2회 3명, 러시아, 중국을 갔다 왔는데 대상이 대학생입니까, 고등학생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중국에는 중학교 2명이고......
이상근위원  고성군에 거주하는 중학생?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중학생, 모범청소년, 러시아는 고등학교 1명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자기 개인적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이고 어느 단체에서 인솔해서 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도에 집합해서 도에서 갑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여기 몇 일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7박8일.
이상근위원  갔다오고 나면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보고서는 제출안하고 복명을 합니다.
이상근위원  복명을 해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보고서 받았습니다.
이상근위원  보고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새마을 공동목욕탕이 군내에 9개소가 있는데 '96년에 상리 부포는 운영이 중단되었고, '98년에 삼산면 미룡리가 중단되었고, 나머지 곳은 11월부터 4월까지 월 4회씩 운영한다 보고사항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실적은 50%도 안찰 것으로 보는데 운영중단된 목욕탕은 어떻게 할 것이며, 기존 9개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두곳 외에는 거의 다 운영중단 상태일 것인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지금 9개소에, 삼산면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것은 타용도로 개보수를 했고, 부포에 있는 것은 부락공동회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7개소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나갔습니다.
  이 지적을 받고.
  나가니까 월 4회 한다 이야기 하는데 현재 설치할 때 목욕구조가 설치가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면, 사용은 하는데 뜨거운 물 관계의 물 탱크 설치가 좀 미비한데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곳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를 하고, 또 이 관계에 대해서 계속 저희 군에서 지원이 되어야만 운영에 원활을 기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최정훈위원  공동목욕탕으로서 되어서도 지금 용도가 틀리니까 용도변경을 한 것은 잘되었습니다.
  잘 된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 용도변경된 것은 용도변경 했다고 자료를 앞으로 그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건물을 지어놓고 목욕탕 외에는 사용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안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더이상 물론 투자를 해야 되지만 투자가 안되면 용도변경을 과감하게 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다른 위원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사회단체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무궁수훈자단체 작년에 900만원 정액보조를 지원해 주었는데 인원은 27명입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 형평성에 볼 때 인원이 많은데 여기는 상당히 인원이 작은데도 이렇게 900만원 지원해야 되느냐 해서 그에 대한 사업을 챙겨보았느냐, 어떤 사업을 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올해 역시 또 27명인데 1천만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무궁수훈자 사업 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무공수훈자는 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로서 저희들이 매년 매월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회의비도 있고, 또 저희들이 보조금 관계는 조정할 수 없는 것이 정액보조단체로 예산지원지침에 지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과장님, 그것은 저희들이 아는데 정액보조단체로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이렇게 정액보조단체로서 지원을 해주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사업을 했느냐 이말입니다.
  방금 말씀했듯이 회의비를 준다, 친목을 도모했다, 그것이 사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리고 6.25를 기해서 자기들 전적지를 방문, 위문하고 주로 그런 사업에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적지 방문하고, 회원들의 길·흉사 관계에 대한 지원 그런 것 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회원들 길·흉사에 드는 비용을 우리 군비로서,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그것이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사업을 하면서 군민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해야 사업의 타당성이 되지, 물론 이분들이 국가에 미친 영향은 대단합니다만 그리고 이분들이, 특정인을 거론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10년간을 계속 회장직을 맡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물론 자체에서 회장선출을 해서 하지만 무지한 말이지만 경로당 모임도 아니고 사업도 잘 챙겨보지 않고 친목도모하는데 했다, 회의비 했다, 전적비 방문한다고 해서 매년 900만원을, 올해는 1천만원인데 지원을 한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일을 유도하지 말고 군민에게 무궁수훈자로서 어떤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실질적 군민에게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계획을 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알겠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그 관계는 직원이 1명 있어서 인건비 주고, 회의비하고, 아까 말씀드린 전적비순례, 다음에 도단위 행사에 참여하는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42분 감사중지)  

  (13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복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지역경제과장 윤찬복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 직원들의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일 동 경 례 ----
○ 위원장 김복전  기본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지금부터 1999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위원 여러분에게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활용 및 내용파악정도의 질의는 가급적이면 삼가 해 주시고, 감사자료 및 업무보고에 의한 내용을 토대로 추진과정에 대하여 감사하는 측면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시간도 단축되고 빠른 시간내에 마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이 보고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2호광장 교통선 조성을 하고 해서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호광장 앞을 보면 차량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지개아파트로 우회전하는, 교육청 쪽에서 무지개아파트로 우회전하는 도로입구, 한솔노래방부터 우회전 도로에까지 노변주차장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노변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송학리로 직진하는 차량이 4∼5대만 줄을 서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회로가 차단이 되어서 교통이 정체되고 출·퇴근 시간에 본 위원도 수차례 거기서 교통혼잡이 일어나는 광경을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한솔노래방부터 지금 신축건물 짓다가 중단하고 있는 무지개아파트쪽의 우회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노변주차장을 철회하고 차량소통을 원활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김복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무지개아파트에서 2호광장까지 도로변에 있는 주차장은 조금 전에도 보고말씀에 있었습니다만 유료주차장을 사업계획 세울 때 그쪽에 있는 주차장은 차가 주차하지 않도록 주차선을 삭제해서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지금 백색선을 그어서 노상주차장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를 함으로 해서 이러한 교통대란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방금 과장께서 계획하신 대로 노상주차장을 즉시 철회해서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곧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대로 유료주차장 사업을 할 때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백색선을 전부 삭제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방금 답변하신 유료주차장화 할적에 삭제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시급한 문제니까 당장이라도 즉시 김문수위원님이 질의한 3개차면 정도는 바로 삭제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회전차량의 소통이 원활하기 때문에, 유료주차장 할 때까지 안가더라도 당장 삭제해서 소통에 원활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정차 관계가 6월부터 해서 더운 여름에 군청 전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는 것 같았는데 군민들의 의식수준이 상당히 계도하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거기에만 매달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또다시 군청 앞에서 우성사거리까지 또 주차가 불법주정차 때문에 소통이 또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더 그때 군수가 불법주정차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인데 잠시 몇 개월하고 그만둘 것인가, 이것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예, 그 관계도 아까 보고말씀 드린 것 하고 조금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리 단속을 해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할 때는 자리를 좀 비켜 주었다가 우리 직원들이 점심을 먹으러 들어온다든지 자리를 비우고 나면 금방 또 혼잡스럽게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고 일부 판단이 되어서 송학로 중앙로를 유료주차공간을 만들면서 이면도로의 단속을 아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예년에 보면 유료주차공간에는 주차를 안하고 이면도로에 차를 대어서 이면도로가 막히는 그런 현상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해서 또 유료주차장 하는 사람은 사업이 안되어서 사업을 중단하는 그런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것을 유료주차장 하면서 이면도로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우리 유료주차장을 1월 1일부터 할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그것은 지금 꼭, 11월 1일부터요?
최정훈위원  아니, 1월 1일부터 할 것입니까, 언제부터 할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1월 1일부터 한다고는 말씀 못드리겠고, 지금 저희들 주차단속의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주차단속을 하는 것은 경찰의 위임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단속 할 구간은 지방청장이 고시한 지역에 한해서만 단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경찰서에서 엊그제 심의를 했습니다.
  11월 16일 심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지방청에 내용을 보내서 지방청장의 고시가 12월중에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고시가 되고 난 뒤에 유료주차장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에는 내년초에, 1월 1일부터는 안되어도 2000년 초에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우리 군민들이 지역에 가면 무엇이 제일 불평이냐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전부 차가 불법주차 뿐만 아니고 무료주차화 하면서, 군민 서비스차원에서 무료주차화 했고, 또 할 사업자가 없어서 무료로 하지 않았습니까?
  사업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군에서 집행을 해도, 고성읍을 제외한 다른 군민들은 예산을 투입해서 쉽게 말해서 고성읍 사람들 주차장 만들어 주었느냐, 이것은 군민의 형평성에 안맞다 해서 실제 읍면에 가면 나이 많은 분들, 경로당에 있는 분들은 그것에 대한 민원을 제일 많이 제기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큼은 유료주차화를 시키고 불법주정차는 확실하게 군민전체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게끔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최정훈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속을 실시할 구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고성 군청내에서 도로변에 단속할 구간이 어디 어디 입니까?
  군청에서 도로단속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청 앞에서부터 우성사거리까지, 다음에 서외삼거리에서 동외삼거리까지, 다음에 군청옆 하고, 현재는 그것 밖에 없고 지금 우리가 경찰서에다가 추가로 요구해 놓은 구간이 군청 사거리에서 보건소 앞으로 해서 들어가는 그 도로, 또 성내지점 앞에서부터 읍사무소까지의 도로, 다음 2호광장에서 송학사거리까지 가는 도로, 또 임협 앞으로 해서 대가면으로 가는 선로, 다음에 2호광장에서 무지개아파트까지 가는 도로......
김명하위원  지금 그정도 신청을 했다는 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예, 신청을 해놓았는데 경찰서에서 이런 것은 요즘 규제개혁 차원에서, 그쪽에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규제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저번에 12월 16일 심의회에 저희 교통계장이 참석하고 왔는데 심의회에서 다 빠지고 지금 2호광장에서 송학사거리까지 가는 그부분 하고, 임협 앞에서 대가면 가는 도로, 그것만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는 도저히 일이 안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왜 이렇게 밖에 안해주는지 물어보니까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좋지 않고 요즘 흐름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방청에다가 신청하겠다고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명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고성군을 중점으로 해서 인근 시군에는 보면 전체적으로 단속반이 선정되어 있고 유료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유독 우리 고성군만은 유료주차장도 없을 뿐더러 또한 단속구간이 짧은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가선로나 삼산선로에는 아침에는 차 1대 대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러한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속이 안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단속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경고장을 붙인다든가 안내를 한다든가, 또 유도를 해서 차량이 잘 소통될 수 있게끔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미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이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경찰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위임된, 그러니까 고시되지 않은 구간은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권한이 없는 사람이 단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나중에 행정쟁송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 행정이 책임져야 될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라기 보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스티커를 끊는다든지 그런 행동은 하지 않더라도 유도를 하고 계도는 하겠습니다.
  유도를 하고 계도를 해도 그 사람들이 차를 안빼준다면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혹 그런 이야기를 경찰서에다가 합니다.
  교통단속하고 주정차 단속하는 것은 경찰 본연의 업무인데 자기들 업무를 우리들에게 떠맡겨 놓고 자기들은 뒷짐지고 전부 주정차단속은 행정이 하는 것으로 우리 군민들이고 주민들이고 다 알도록 만들어 놓고 자기는 뒷짐지고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고시가 안된 부분은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김명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서론 붙일 필요없이 할 수 있다, 없다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현재 대성초등학교에서 고성우체국까지 우리군에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물건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보면 실제 차선이 2차선이 되어 있는데 1차선은 완전히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예, 확인해 보았습니다.
김명하위원  확인해 본 결과를 어떻게 했으면 되겠다는 조치방안을 말씀해 보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그것은 노점상을 단속하는 차원에서 저희 과가 아닌 주관부서인 건설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한 부분을 지금 제 권한으로 철거를 하겠다 안하겠다고 말씀은 못드리겠고 제가 보기에는 우선 치워서 차라도 주차할 수 있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건설과장에게 의논을 해서, 윗분들에게 건의를 드려서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다음 지금 칠성신협에서부터 대성초등학교 사거리까지 단일로 되어 있는데 그 구간은 단일로라는 표시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성초등학교에서 내려가는 차량, 저쪽 구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차량, 서로 엇갈리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단일로가 되도록 표시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거기는 일방......
김명하위원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시판이 지금 보이지를 않아요.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차질이 없도록 곳곳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수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이 사항은, 이 업무를 직접 집행하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주민으로부터 불만을 들은 내용이 되어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444페이지에 보면 1,141건의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도 좀 하고 체납도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이 생각하기로는 거의 고성읍 주민은 과태료에 해당자가 별로 없을 것이다, 아까 최정훈위원께서 중간에 다소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면에 있는 주민들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기 집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는 전부 고성읍 사람만 다 되고 면에서 들어온 사람은 도저히 일을 보려고 해도 고정적으로 주차해 놓으니까 다른 사람은 주차를 못해서 위반하게 되어 과태료는 면의 사람만 내고 있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욱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김문수위원으로부터 2호광장 나가는데 정차선을 그어주라고 했는데 거기 옆에 인도로 가는데 군유지가 지금 인도를 해놓았는데 군유지가 백천건물 짓는데까지 입니까, 거기에서 더 군유지가 남아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리고 또 최정훈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유료주차장을 하려면 빠른 시일내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문수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무료로 해놓으니까 가게, 개인집 앞에서 다 대고 있으니까 시골에서 들어오는 차들은 한군데도 댈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주차장은 개인, 상점 그렇게 주차를 하니까 지금 주차단속을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유료주차장이 되게끔 해주시고, 만약에 지도계몽을 해서 안되면 견인하는, 위탁 견인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았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지금 현재도 견인이 꼭 필요한 차는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경남 20개시군에 유료주차장을 거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장애인들에게 수의계약을 해서 장애인 고용창출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거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참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들이 보통 보면 진주같은 경우는 17가구가 도저히 직장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들었는데 그런 주차장에 나가서 그런 주차비를 받음으로서 17가구가 생활이 안정되고 고용이 창출되는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고, 지금 함양, 합천, 창원 등등 여러 곳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고성에 유료주차장을 한다면 장애인단체에다가 유료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은 없으신지요?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지난번에 주차장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개인이나 단체나 사회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행할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 결재권자의 결심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고형호위원  가급적이면 어려운 장애인단체에 줘서 장애인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업무보고 20페이지, 에너지공급 안정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스안전사고예방 해서 한국가스공사와 합동실시를 4회 했다고 하는데 이 예방은 무엇 무엇 한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가스판매업소에서는 가스판매업자가 지켜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가스만 판매하는 사람이 가스를 파는 것이 주 목적이겠지만 부수적으로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부분이 가스시설을 자기들이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하고 있는지, 또는 판매업자들이 가스통들을 창고안에 밤에는 보관해야 되는데 길거리에 두고 있는지, 또는 차량에 탑재 해놓고 있는지 등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고성군내에 가스를 쓰는 데가 대다수 아닙니까?
  현재 시골외에 고성읍의 경우는.
  겨울철에 대형가스사고가 발생하는데 고성에 가스판매업소가 19군데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가스공급업체는 개인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의 통이 노후되었는지, 또 가스의 선이 노후되었는지, 또 가스가 누수가 되는지 이것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에게 배달할 때는 가스배달 나가서 주입만 시켜줄 것이 아니고 가스통이 노후되었는지, 가스배관이 노후되었는지, 또 누수가 되는지 이것을 사전에 막아줘야, 그러면 그것은 군의 지역경제과에다가 연락해라, 어느 집에 가니까 선이 노후되었더라, 누수가 되더라, 이것을 해줌으로써 사전에 예방을 합니다.
  더구나 아파트같은 곳은 어느 집에 가니까 가스통을 옥외에다가 설치를 해 놓았더라구요.
  이런 것을 제일 주위해야 될 것은 주유소는 별로 안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19개의 가스판매소 사람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가스통, 배관, 누수 이 3가지만 막아주면 이 예방을 막을 수 있지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맞는지 안맞는지 답변을 해 보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예,  맞습니다.
  꼭 맞습니다.
  가스판매업자들의 의무사항이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지 안하는지 저희들이 점검하는데 지난 11월에도 가스판매업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잘 안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라도 꼭 실시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렇게 하되 만약에 거기에 주입을 하는 가스업소가 배달한 그 집에서 사고가 났다고 할적에는 사고의 경위가 가스누전이냐, 가스누수냐, 가스관이 노후되었는가를 알아서 책임을 추궁시킨다고 지적을 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잘 알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에너지 안전대책 부분의 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유판매업자들을 우리 행정에서도 지도단속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고성군내에 몇 개 업소가 적발이 되어서 행정적인 조치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석유류 품질검사 해서 위반업소 4개소 있죠?
  사업정지 2개월 해서 4개업소가 어디입니까?
  이 부분은 답변자료 찾아도 없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고성군내에 관용차량이나 승용차가 아주 많은데 기름을 속여서, 차에 쓰는 기름을 속인다는 것은 차의 엔진을 다 망가트립니다.
  이것은 물론 아까 박충웅위원이 질의하셨던 LPG가스도 중요하지만 새차도 기름 잘못넣으면 차 다망가집니다.
  그래서 아까 그 4개업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그것은 보고서 456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오있는데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월평주유소가 휘발유 유사석유를 판매해서 사업정지 2개월을 받았습니다.
  거류면에는 일성주유소, 지금 당동주유소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거기에 사업정지 2개월을 받았는데 심판청구를 하고 행정소송을 해서 지금 법원에 계류중입니다.
  영생주유소가 2개월 받았고, 고성주유소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품질이 나쁜 경유를 사용했기 때문에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근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석유류 영업법 위반은 자기나름대로 에너지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영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1,500만원을 변상하는 이런 것은 좋습니다만 정량판매기 및 주유기 단속에서 정량판매도 안하고, 주유기도 가짜를 해서 우리 소비자가 유류값을 1천원을 내야 될 것을 기름은 적게 넣고 1천200원을 내야된다든지 하는 이런 아주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반업개소는 1개소인데 저희 상리면에서도 단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부분을 속이는지 몰라도 지역경제과에서는, 담당하는 과에서 이런 부분은 아주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영업파트에서 하는 것보다는 공정에서 하시는 분들이 강화를 시켜주면, 이런 것은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상리주유소에서 석유류를, 가짜 휘발류를 팔아서 영업정지를 받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업소든지 저희들 모르는 사이에 기름을 위반하는 업소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한시적인, 딱 정해서 하는 단속보다는 예고없이 할 수 있는 단속을 좀 강화해 주셔서 우리 선량한 군민이 피해를 보지않도록 그렇게 과장님 단속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잘 알겠습니다.
  상리면의 경우는 456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만 무지개주유소가 영업사업정지 2개월을 받은 바 있고, 두포주유소는 영업범위 위반을 해서 사업정지 1개월 받은 바가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과징금도 물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그것은 사업정지 1개월로 갈음이 됩니다.
  만일 사업정지 1개월을 안하면 과징금 1,500만원을 내야 됩니다.
곽근영위원  그래서 영업 1개월 정지했죠?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예, 정지했습니다.
  정지하고 경찰에 고발합니다.
곽근영위원  경찰에 고발하면 어떤 법적인 제재가 있습니까?
  행정에서 고발을 하면.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형사적인 벌을 받는데 보통 벌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상리 뿐 아니라 어느 면이라도 다 차량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알게 모르게 속고도 기름을 넣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철절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과장님 곽근영위원님께서 상세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에 덧붙여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석유품질검사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의뢰 해서 검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기름종류만 검사를 할 것이 아니고 고성군 주유소에 리터기를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그것은 아주 자주 점검합니다.
  아까 보고에도 1곳이 나왔습니다만 위반업소 정량판매 주유기단속을 해서 위반업소가 1곳 나와서 과태료 50만원 했는데 이것은 예고없이 불시에, 저희들에게 기준탱크가 있습니다.
  갖고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자주합니다.
김명하위원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보편적으로 리터당 가격은 같은데 이쪽 주유소와 저쪽 주유소가 기름을 넣으면 차이점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과장님께 리터기 점검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조사라고 보고 수시로 점검을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정재욱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박충웅위원께서 가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 식품위생업소 했는데 지도 계몽하고, 또 동파이프를 설치하라는 계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그것이 사고미연방지로서 우선 식품위생업소에 설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저희들 관내 식품접객업소에서는 3m이상은 전부 동파이프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것을 안하는 것 같으면, 한번 시정명령을 내려서 안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조치를 합니다.
  행정조치를 합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식품위생업소에서, 몇 평 이상 입니까?
  평수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100㎡이상 되는 식품접객업소입니다.
  100㎡이상이면 30평정도 됩니다.
정재욱위원  30평 이하는 설치안해도 괜찮고요?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예, 권유사항입니다.
정재근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동파이프를 설치하면 사고미연방지로서 그러한 사람들이 설치를 해서 주민들에게도 홍보가 되어지면 앞으로 사고예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께서 그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허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배둔시장운영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 몇 말씀을 묻겠습니다.
  시장신축을 해서 번영회에서 시장상인들에게 전부 다 칸을 배정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배둔시장번영회에서 구만, 회화, 마암 3개면에다가 농산물을 판매하도록 한칸씩 할애를 해줘서 읍면장들이 사람을 선정해서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그 주위에 당초에는 시장사용료를 내지않는 사람들이 빈칸을, 쉽게 말하면 회화, 구만, 마암 3개면에서 사용할 그 빈칸을 자기가 이용하면서 상당히 방해를 놓고 있는 모양입니다.
  현재 시장번영회에서 배정을 한 상인들이 입주와 동시에 우리 군에서 전부 다 사용계약이 성립되었죠?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예?
허종철위원  사용계획이 성립되어 있죠?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예, 성립되어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질의한 3개면의 칸수에 대해서는 사용계약이 되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그 칸수 역시 사용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읍면에서 임한 그 사람들이?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예, 되어 있고, 지금 질의하신 내용중에 11칸이 아직 입주계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둔시장 번영회가 지금 구성이 안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에다가 여러 번 연락을 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12월중에 2차계약을 실시해서 11칸을 다 입주계약을 마칠 계획입니다.
  마치고 나면 번영회가 결성될 것입니다.
허종철위원  새시장이 되면서 번영회가 새로 조직이 안된 모양이던데......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아직 결성이 안되었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11칸이 안된 그것은 기득권자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기득권자가 포기를 한 부분인데, 처음에 했다가 포기를 한 부분인데 지금 다시 저희 조례에 있는 대로 옛날 상인이라든지 또 그중에서 오랫동안 노점상을 했던 사람들도 일부 포함을 시켜서 계약을, 추첨을 할 계획입니다.
  추첨을 해서 입주를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리고 3개면에서 선임한 그 사람들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그대로 입주 못한 상인들로 인해서 피해를 안보도록 감독을 해주시고, 계속해서 시정관계 때문에 17페이지 고성시장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차 추진사항에 여기 있는 사업비는 물론 융자하고 자담입니다.
  그러나 고성시장은 우리 고성군민의 전체 경제에 관한 커다란 중요한 자리를 찾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근간에 이야기 듣기로는 시장번영회인지 시장 어떤 조직에서 잡음이 나서 오늘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현장감사때 번영회 사무실을 방문했더니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니까 의회 위원님들께 이야기를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해서 되돌아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업이 착공도 안되어 있고 여론에 떠도는 소리도 있고 한데 이 내용을 과장님은 충분히 알고 계실 것으로 아는데 아는 대로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고성시장주식회사에 지금 분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발단은 제가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차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을 짓는데 사업비가 90억8,8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90억8,800만원이면 평당 164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이사진들이, 대표이사님이 너무 공사비를 과다책정했다, 그래서 대표이사를 불신하고 법원에다가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놓고 있고, 창원지검에다가 공사비 과다책정에 대해서 진정을 내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고, 우리 행정이 법인의 사업관계라든지 부채와도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깊이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깊이 개입을 하면 돈을 갚아 줘야 해결되는 것인데 그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중간에 몇 번 저와 우리 경제계장이 절충을, 중재를 시도해 보았습니다만 뜻대로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강 깊이는 제가 모르지만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사업비 문제도 있지만 보증시장의 기존부채가 59억4,800만원정도의 엄청난 부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채하고 같이 맞물려서 문제가 확산이 된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깊이는 개입을 할 수가 없지만 그 동향은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고성시장주식회사 내부에서 이런 법적 소송문제가 제기되었다면 행정이 개입을 해서는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초두에 말씀하신 대로 고성시장은 고성군에서 유일하게 대시장으로서 경제의 모체인데 빨리 이런 것이 해결되어서, 신축건물을 지어서 우리 군민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우리가 방관을 해서도 안되고 감독을 해서 할 기관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까?
  이것을 최대한 관심을 가져서, 군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군민들이 걱정을 안하도록 해줬으면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허종철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깊이 관여를 해서는 안될 문제라고 판단하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에 그 부채가 이강연 씨가 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전에, 선임되고 나서 총 부채가 약 70억원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부채를 진주에 금고, 재산금융금고에서 돈을 빌려서, 이율이 높은 금리로 빌려서 월 1억원의 이자가 나갔는데 그때에 그 금고에서 경매처분을 신청하려고 그러다가 고성군지부에다가 절충을 해서 저리자금을 당초에 45억원하고 그뒤에 추가하고 이자하고 해서 지금 55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또 읍 농협에 약 8억원이라는 돈이 또 있어요.
  있고, 지금 거기에 수산협동조합 건물은 그것을 임대계약할 적에는 주에다가 상설해서 주를 매입하는 식으로 임대하는 사항으로 있다고요.
  아까 행정가처분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앞으로 고성에 이것을 관여를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고성군민이 의회나 집행부가 하나하나 풀어서 해결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시장을, 주식회사를 파산선고를 했다고 할적에 지금은 제일 많은 채무를 주고 있는 고성군지부가 지금 이 권한을 농협중앙회 경남지부에 이송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농협중앙회 경남지부에서 이것을 처분한다고 할적에 민원의 소리가 얼마나 나왔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요.
  아까 모 주주들이, 이사들이 과다설계다 할적에는 설계를 하는 것은 타당하게 설계를 하지 설계를 적게 할 수는 있어도 과다하게 책정은 못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설계라는 것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지, 그 과정도 본 위원이 듣고 있는 상식은 공사는 대창건설에 발주하라고 했는데 어느 부분에는 누구 안주니, 내가 안주니, 그것 아니라도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싸우고 있는 형편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고성시장의 재개발문제와 당초에 1차, 2차, 3차를 할적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분등기를 또 안해주었어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회도 걱정해야 될 문제고, 집행부도 듣고 방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파산선고를 해서 시장이 없어지든지 말든지 나중에 경매가 들어와서 처분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다 같이 걱정을 해서 그에 대한 해결방법을 강구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이것이 지금 부채가 59억원이 아니고 60몇억, 약 70억원이 되는데 시장이 경매 넘어가봐요.
  고성경제가 휘청거리지 않는지.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상설매장 설치관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설매장에 대한 단속의 지침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상설매장은 아무라도 사업자 등록만 세무서에 하고 나면 상설매장은 만들수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설매장을 설치하는 장소가 군 부지라든가 행정의 부지가 되었을 경우는 예를 들어서 허가를 안해준다든가 그런 제재를 할 수 있지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당연히 공유재산이라든지 할 때는 사용승락을 받아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저번달에 신공설운동장 옆에 중소기업 유통상품전인가 그래서 일주일동안 한적이 있죠?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예.
이상근위원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허가를 해주고 그것을 한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그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허가를 해준 것입니까?
  그 부지 자체가......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공설운동장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아니 거기에서 그 부지에다가 중소기업 유통상품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예,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임대허가는 누가 해주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군수가 해주지만 취급부서는 문화관광과입니다.
이상근위원  취급부서가 문화관광과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물어봐야 되겠고, 거기 보면 가격안정업소하고 가격파괴업소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가격안정업소면 평소에 가격을, 소비자자격을 소비자들이 싸게 살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업소를 가격안정업소라고 지칭을 하고, 가격파괴업소는 주로 예를 들면 목욕이나 자장면 같은 것이 더러 있는데 갑자기 2천원 하는 것을 2천500원 받는다든지......
이상근위원  그러면 폭리를 하는 그런 업소를......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갑자기 가격을 파괴하는 그런 업소를 말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대형마트 있지않습니까?
  대형마트 같은 경우도 가격을 일반적인 슈퍼마켓이나 일반시중보다 훨씬 싸게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무슨 특별상품전 해서 라면 한 개를 100원에 파는 그런 경우도 있지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가격파괴업소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단속할 수 있는 조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적정가게, 소비자들의 상식이하에서 판매를 할 때 그런 경우도 가격파괴업소로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그런 경우는 가격파괴라고 지칭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일단 가격파괴라는 말을 불이는 것은 소비자가 물건 사는데 비싼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자기가 폭리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가격을 낮추어서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가격파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상근위원  덤핑을 했다거나 그런 것에는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예,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좋은 업소가 작년에 6곳인데 올해 11곳으로 되었죠?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예.
이상근위원  11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상근위원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좋은 업소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식당같은 그런 업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식당만 국한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목욕탕이라든가 다른......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주로 음식점이 많은데 이·미용업소도 포함이 됩니다.
이상근위원  거기에 대해 군에서, 행정에서 주는 혜택이라든가 수혜같은 것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지금까지 인센티브는 없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고성군에서 좋은 업소 사업을 한지가 제가 알기로는 벌써 몇 년 계속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업소의 선정이 6곳에서 11곳정도밖에 안되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보기에는 객관적인 의미에서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좋은 업소로 권장을 해주고 좋은 업체들이 전부 좋은 업소로서 바뀔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지속적인 계몽이라든가 홍보라든가 그런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좋은 업소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객관적인 의미에서 11군데 밖에 안된다는 것은 사업자체가 별로 효과성이 없다든가 아니면 노력을 안했다는 그런 것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그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장사하는 분들이 다 선량한 마음을 갖고 다른 가게에서 가격을 좀 올리더라도 나는 이정도면 수지타산이 맞으니까 이정도로 유지하겠다고 생각하는 업소들이 많지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가 많아지도록 앞으로 행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해서 많이 양성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좋은 업소는 표시를 하죠?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예, 표시를 합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조금 쉬었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복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계량업무가 주로 저울이죠?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예.
최정훈위원  단속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계량기 검사는 예년에는 년 한번씩 검사를 했는데 올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2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기가 되면 사용을 하는 사람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정이 파악을 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을 하는 사람이 신청을 해서 검사를 하는데 이것을 사용하면서 검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 사용안하고, 검사를 안하고 사용을 하는 저울에 대해서 수시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적발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군에서 올 년내에 한 것이 5회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특히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고성읍 시장을 중점으로 해서 합니다.
  면에는 저희들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잘 안나갑니다만 지금까지 2건이 단속이 되어져서 과태료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이 업무는 상거래 지시사항으로 일손이 되는 한에서 최대한 단속을 해줘야 되는 업무라고 생각하고, 2건단속에 과태료 부과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예, 여러 건 단속을 했는데 적발된 것이 2건이었습니다.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최정훈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시단속도 가능하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했는데 본 위원이 평소에 느끼기로는 농산물공판, 농수산물 공판하는데 쓰는 계량기에 대해서는 바로 공판하러 온 우리 고성군민이 보는 앞에서 바로 공개 수시검사를 한두번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상당히 계량기 때문에 출하자와 매수자 사이에 언쟁이 생기고 다툼이 있는 것을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행정기관이 바로 보는 앞에서, 공개석상에서, 현장에서 바로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공개를 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고 돌아오면 주민이 인정하기도 쉽고 신뢰가 구축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알겠습니다.
  그것은 공판장에 저희 직원들을 출장시키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다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 농어촌 버스운행에 대한 질의인데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군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 있게 집행부와 다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심사를 숙고하고 이런 기회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대당 1일평균 운행거리가 실제는 317㎞이고 법정거리 운행거리는 265㎞다, 그래서 52㎞를 더 뛰고 있다, 물론 군민을 위하는 측면에서 더 뛰는 것이야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러면 과연 더 뛰는 실적만 내놓을 것이 아니고 더 뛰어서 과연 우리 군민이 얼마만큼 이용을 하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투자된 효과, 옛말로 벼룩을 한마리 잡기 위해서 초가산간을 태워야 되느냐, 농촌에는 노약자가 자꾸 많아지고 "(청취불능)"
  그 대신 자가용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지적할 수는 없지만 하루에 그 차에 한사람도 안태우고 빈차가 다니는 회로가 많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매년 도비 1,700만원, 1,800만원 얻어가지고 군비를 1,700만원을 얻어서 1대 증차, 2대 증차 이래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줄다리기 하지 말고, 실제로 조사를 해서 필요없는 구간에는 차가 안다니는 방법으로, 또 정차를 하는데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어느 어느 면에는 다시 차를 증차 시켜주라, 노폭이 좁아서 기사가 못가겠다고 하니까 노폭을 넓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사람이라는 것이 망각의 동물이 되어서 편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는 것입니다.
  단, 열발도 안걸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런 것에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판단해서 정말 독립된 마을로서 많은 군민이 이용을 할 그런 자리는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농가도 몇 호 있지 않으면서 잘하면 1명타고 또 빈차가 다니고 하는 그런 선로에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필요할 때 증차시키고 필요없는 곳에는 아예 증차라는 말을 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도 대책에 보면 손실보상금 지원으로 감회 및 단축운행방지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해놓았는데 이렇게 하지말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은 한 번 생각을 해보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제점에도 지적을 했다시피, 또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승용차 내지 자가용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버스승객은 점차 감소를 했으면 했지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버스를 사용하고 이용하는 사람은 차가 없는 영세민이나 가난한 층에 있는 사람들, 불우한 사람, 노약자들이 버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버스가 텅 비어갈 때도 있고 한두사람 태우고 가는 버스도 왕왕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그 구간에 가는 그 시간대의 버스를 없애버리면 그 어려운 사람들이 걸어갈 수 없으니까 택시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비용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복지사회화 되어 가고 있고 그것을 또 정부에서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행결손 되어도 할 수 없이, 손실보상금 지원을 해도 버스운행 중단은, 감회를 한다든지 운행중단을 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담당부서의 생각입니다.
허종철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버스를 현재 줄이자는 것이 아니고 노선을 다녀봐야 하루종일 손님 한사람, 우리 군민이 한사람도 안타는 그런 노선이 있습니다.
  이런 노선에는 몇 일 기한을 두어서 우리 공무원이 승차를 하든지 또는 실정을 물어서 그런 노선은 기름값이 날로 인상되어 가는데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과연 벼룩을 한마리 잡기 위해서 초가산간을 태워야 될 것이냐, 물론 군민들 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군 살림도 어려운데 무작정 군민들 위한다고 해서 어느 마을에 그 차를 한 사람이 이용하는데 그 깊은 곳까지 장거리를 뛰어서 한사람의 편의를 도모해야만이 군민을 위한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 생각은 어차피 군민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말씀을 하니까 그렇게 답변이 나오는데 나는 아까 말과 같이 벼룩 한마리 잡기 위해서 초가산간을 태워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적은 인원이 타는 그런 코스에는 다른 방법을 연구하고, 또 그 코스는 줄이고 해서 증차도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앞으로 노선조정할 길이 있으면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버스의 혜택을 못보는 저희 군내 마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 군민들이 버스를 넣어주라고 저희들에게 건의가 되어 있는 코스가 14코스나 들어와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지금 현재?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예, 제가 현장에 다 가보았는데 가보면 꼭 그곳은 버스가 들어가면 좋겠는데 노폭이 좁아서 못가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이 버스를 중형버스, 대형버스는 못들어가니까 중형버스라도 몇 대 구입이 되어지면 노선을 조정해서, 일부 조정을 해서 전체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노선조정문제는 노선간 조정할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가상현실대로 간다면, 과장님 말씀한 대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몇 년도 까지 차를 증차해야 된다고 예상을 합니까?
  증차한다면 우리 예산도 따라줘야 되는데.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지금 법정적정운행거리가 대당 1일 265㎞를 맞추려고 하면 앞으로 고성버스가 19대인데 5대는 더 증차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5대가 더 증차가 되면 23대가 움직입니다.
  버스 10대당 1대가 예비차로 존치를 해야 됩니다.
  현재 고성버스는 19대라도 18대만 운행을 합니다.
  18대, 그것도 2대를 놓아두고 17대가 운행을 해야 되는데 차가 모자라서 18대가 운행을 하는데 앞으로 5대가 더 늘어야 적정거리까지 운행이 될 것 같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래요?
  과장님 판단은 아까 본 위원이 말한대로 한 사람이라도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자는 것이고 나는 최대한으로 군비를 절약하자는 뜻에서 말을 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읍면에서 희망하는 지역이 17코스라고 했죠?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14코스입니다.
허종철위원  14코스입니까?
  14코스중에 혹시 제 출신지구인 마암면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마암면도 있습니다.
  마암면 성전마을입니다.
  제가 그 동네에는 갔다왔습니다.
허종철위원  성전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오늘까지 차가 없어도 그 사람들이 잘 살아왔고 아까 말과 같이 사람이 편하려고 하면 한없이 편하려고 하고, 나중에 까딱하면 자기 집 앞에까지 전부 차를 다 대어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 위원장 김복전  허종철위원 간단하게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고형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차량문제에 대해서 저도 평소에 볼 때 정말 가슴아픈 일이 많았거든요.
  한사람도 안타고 가는 것을 7∼8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일을 할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 현장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꼭 필요한 곳은 차가 안들어 가고 필요하지 않는 곳은 차가 운행이 되고 이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는가 하고 물었더니 노폭이 좁아서 그렇다, 지금 과장님께서 5대를 증차를 하건 몇 대를 증차를 하건 지금 서울 대도시같은 곳에도 가면 마을버스가 있거든요.
  작은차 즉, 소형차, 지금 12인승이나, 대형버스에 하나 둘 타고 다니느니 소형차, 12인승이나 9인승 이런 차라도 증차를 해서 하일 어떤 마을인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현장감사를 가보니까 거기는 호수도 많고 거기 사람들은 차가 필요한데 길이 좁아서 차가 못들어간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 것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프고, 제가 하이에 살지만 하이 노선에 차가 하루에 몇 번 오는데 제가 매일 지나다니면서 보면 거기 사람이 안타고 빈차로 가는 것이 아주 많더라구요.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는 차를 구입하되 소형차를 구입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해줬으면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돈이 확보가 안되어서 차를 구입 못하고 있어서 답답할 따름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그리고 질의·답변은 시간관계로 간단 요약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운행에 보면 공영버스 구입 해서 35인승 승합자동차 사업비 3,500만원, 국비 1,800만원, 군비 1,700만원, 이래서 군비 미확보시 운영업체에서 부족예산은 전액 부담계획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확실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제가 보고 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담을 해주라고 지금 종용을 하고 있고 촉구를 합니다.
이상근위원  이것은 운영업체에서 부담계획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아닙니다.
  운영업체에서는 군비를 확보해서 차를 사 달라고 하고 지금까지 예산확보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못해서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고성버스에서 부담을 해서 구입해야 되겠다, 1,800만원 '98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은 올해 사용하지 않으면 영원히 고성을 떠나는 돈이고,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것 돌려보내면 상당한 문책을 도로부터, 위 상부로부터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만 확답을 못듣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되도록이면 군비가 미확보 되어도 운영업체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구입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김문수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농어촌 버스운행에 대한 사항의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요금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담당자하고 개인적으로 토론도 한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버스요금은 노선버스가 운행이 시작되고부터 각 구간별로 책정된 요금에서 조정하면서 유류가 오른다든가 각종 공공요금이 올라서 인상해 준다거나 인하할 때 거기에서 인상이나 인하율만 적용해서 쭉 시행을 해 왔습니다.
  이것 아마 수십차례 인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조정을 할시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본요금을 정하고 기본요금이 상한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9㎞까지 600원 하면 거기에서 1㎞ 추가될 때 얼마, 2㎞ 추가될 때 얼마, 이런 식으로 요금체계를 만들어서 지금 노선버스가 받고 있는 요금을 보다 현실성 있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본요금부터 재책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본 위원의 견해가 틀린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그것은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책정된 요금이 ㎞당 62원90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리를 재어서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예, 본 위원이 제의하는 것은 기본요금을 받는 거리가 분명히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5㎞까지 기본요금을 받는다든가 1㎞도 600원 받고 한번 타면 기본요금 받죠?
  거리도 역시 기본요금 받는데 까지 상한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기에서부터 추가되는 거리에 대한 요금을 산정해야 이용자가 차를 타보면 똑 같은 거리에 더 있는 것만큼 요금을 더 내는구나 이런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수십회 하면서 인상율만 적용되었기 때문에 자기들 육감으로 느끼는 가격이 틀려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불편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것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방금 본 위원이 제시한 대로 그런 방법으로 요금체계를 한번 더 결정할 때 해주어야 된다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합리적이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를 실사해서 정확하게 요금산정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작업이 있을 때, 요금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요인이 있을 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예,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건의를 받아서 드리는 말입니다.
  고성버스터미널에 택시 타는데 승강장이 현재 차가 앞에까지 나와있는데 택시운송업체에서 사람이 내리면 보도블럭 잔디를 없애버리고 거기에서 바로 택시를 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건의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예, 그 부분은 지금 손님들이 버스승강장에서 내려서 터미널 출구로 나올 때......
최현덕위원  돌아 다시 또 가죠?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돌아가서 저쪽 앞에까지 나가서 택시를 타고 있는데 옆으로 지금 택시승강장 만들어 놓은 지붕 해놓은 데로 나가서 차를 탈 수 있도록 이달중에 곧 공사가 시행됩니다.
최현덕위원  공사가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예, 설계가 다 되어서 공사발주를 시켜놓았습니다.
최현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58페이지에 보면 와도 태양광발전소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와도발전소가 보니까 준공일이 99년 5월 31일이고, 맞죠?
  99년 5월 31일.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 못나갔습니다.
  97년 5월 31일입니다.
  죄송합니다.
  '99년이면 올해인데 2년이 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시설관리현황에 보면 99년 6월 19월 시설보수 및 점검내용에 보니까 하자가 많이 발생했고, 99년 8월 6일은 비상발전기 밧데리가 고장났고, 이 구입도 자부담에 20만원 되어 있는데 자부담은 누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마을에서 부담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왜 마을에서 부담합니까?
  마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지금 조례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만 태양광발전소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와도주민들은 전기세를 일절 내지않고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미한 고장은 마을에서 부담해야 옳다고 생각하고, 몇 집 안되기 때문에 전기세를 받아서 관리비로 쓰기는 태부족일 것 같고, 이런 경미한 사항은 마을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관리실이 상부가 분열되고 하자가 발생했는데 하자는 전부 다 보수 완료했죠?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예, 보수는 완료했습니다.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준공일이 2년이 넘어서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지났습니다.
  지금부터 고장이 발생하면 그것은 전부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부담 못하면 군비 부담으로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추궁을 해야 되겠습니다.
  4,647만원중에서 체납액이 2,635만원인데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가 주정차 과태료는 어떤 징수를 촉구할 방법이 힘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방법에, 주차의 체납액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지금 저희들이 현행 하고 있는 것은 주정차 과태료 통지를 내어서 일정기간 내지않으면 다시 최고를 합니다.
  그래도 내지않을 때에는 차량을 압류 해 버립니다.
  압류등록을 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차량변경등록, 폐차를 한다든지 이전한다든지 할 때는 과태료를 내지않으면 그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언제 받아도 받기는 받습니다.
  우선에 많이 체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방법이 문제거든요.
  받을 수 있는 길이 결국에는 받기는 받는데 일단 세수관계는 체납은 되도록이면 없애는게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세수측면에서 제일 좋은데 징수가 반정도는 들어오고 반이상이 안들어오는 입장인데 이 체납을 없앨 수 있는 해소방안이 없느냐?
  이 관계는 문제가 좀 곤란합니다.
  주차스티커 끊긴 사람들이 일단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안주겠다 라고 공식적으로 저희들에게 전화하는 사람도 있고, 받으러 가도 기분 나빠서 못주겠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관외 사람도 다소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과태료를 받기는 좀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최정훈위원  차량외에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생각해 본 것이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력이 상당히 힘이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행정력을 거기에 뺀다면 힘이 들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읍면에 부탁을 해서 저희들이 받도록 노력을 합니다만 대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분이 나빠있기 때문에 안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언젠가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근 차근하게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최정훈위원  어떻게 되든 간에 최대한 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암면 가매실 가는데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신호등 하나 설치해 달라고 건의가 몇 번 들어왔죠?
  주민들이 진정을 하고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현재 마암면 가매실 들어가는, 정신요양원 못가서 가매실 들어가는 마을입구에 보면 주민이 건너기가 위험하니까 지역경제과에 진정을 하고 건의서를 넣었다고 하던데, 경찰서도 알고 있던데 지역경제과장은 모릅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예, 이번에 공장 들어온, 오르막차선, 고성에서 가자면 우회전하고 마산에서 오면 좌회전하는 그 부분,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대책을 현재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경찰서와 의논을 해서 신년도에, '99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이상근위원  설치를 그쪽에, 검토를 해보니까 설치가 가능하던가요?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예.
이상근위원  아무 이상없고?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예, 신호대라도 하나 설치해야 되겠다고 저는 현지답사를 해보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경찰서와 의논을 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보니까, 회화면 삼덕초등학교에 보니까 월계가는, 돌아가는 밑에 지하박스통로 있죠?
  삼덕초등학교 있고 월계 들어가는, 지하통로로 해서 올라가는 길.
박충웅위원  지하통로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옥수휴게소 지나서 입니까?
이상근위원  못가서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예,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거기 보니까 지하통로 내려가는 표시판을 해주면 좋겠던데.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교통표지판 말씀입니까?
이상근위원  예, 지하통로로 내려간다는 표시판, 월계마을로 들어가는.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예, 현지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하나 짚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국도 14호선에 신호등이 너무 많아요.
  대책을 강구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 고성물산 앞에서 장계입구까지가 4㎞미만인데 신호등이 4개 있어요.
  이것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진주국도관리청에다가 건의를 해서 가변도로를, 장계 가변도로를 넣게 만들어서 돌아서, 좌회전 신호를 돌아서 가도록 만들어야되지, 국도 14호선 고성군관내에 신호대가 몇 개나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 대책을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하박스가 안된다고 하면, 당초에 국도 14호선 이것은 살인도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고성사람들이 다 점잖아서 그렇는데 지하박스를 만들면 예산이 많이 들지만 신호등 하나 5천만원 들여서 만들어서 교통체증 만들지 말고 앞으로 장계입구에 가변도로를 확장을 해서 거기에 우산으로 들어가든지 들어갈 때는 거기에서 신호등 대기를 받아서 돌아서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연구를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그 관계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고성물산 앞에서 장계입구까지는 신호대 4개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경찰서하고 관계기관에 협의를 해서, 지금 연동신호대입니다.
  연동으로 이쪽에 파란불 오면 전부 파란불이 오는 식으로, 빨간불이 오면 전부 빨간불이 오는 식으로 해서 연동으로 설치가 된 것입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도로구조가 개선되면 중간에 신호등을 몇 개 빼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이것도 질의보다는 건의성입니다.
  주민에게 건의를 받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고성고등학교 보면 좌회전 신호가 없는데 고성에서 가서 고성고등학교 들어가려면 가변차선이 없어서 차가 멈추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교통이 상당히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이 가변차선을 하나 만들어 주면 좌회전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 건의를 합니다.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이야기 하는데 가능할 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그 가변차선, 차선만 긋는 문제는 간단합니다만 도로구조가 그렇게 안되어 있을 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구조를 저도 보니까 차선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도 되어 있어요.
  좌회전 하려면 여기서 가면 서야 되니까 고성에서 오는 차가 많이 밀리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그 문제는 일단 경찰서하고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차선변경을 해보려고 지금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래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정재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  정재근위원입니다.
  업무추진사항 19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426페이지, 중소기업육성에 있어서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알선이 22개 업체에다가 68억8천만원을 주었는데 경영안정자금지원 11개업체, 구조개선자금이 또 11개업체, 이래서 자금이 16억원, 52억원 이런 식으로 현재 자금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 업체별로 자금이 나갈 때 균등하게 분배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그것은 균등하게는 되지 않습니다.
  자금이 필요한 업체가 있고 자금이 필요없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배정은 도에서 전부 합니다.
  우리 군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도에서 전부 하는데, 도에서 자금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저희들도 알 수 없고, 또 자금을 주더라 해도 담보능력이 없으면 자금을 못가져 가는 업체들이 더러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는 군에서 자금배정이 같이 되는 줄 알고 질의를 했는데 또 이것이 이렇게 22개업체에다가 68억원이라는 돈을 목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 자기 부분적으로 다 돈이 지급되어야 되는 것인데 균등하게 나누어 주었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창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고성군에 중소기업 창업을 하고자 해서 공장승인을 해준 곳이 22개업체가 됩니다.
  지금 과연 22개업체를 승인해 주고 난 뒤 가동되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중소기업육성 19페이지에 있는 중소기업창업 공장설립 승인은 21개업체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창업신청을 하고 나서 4년이내에 공장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21개 공장을 설립 승인했는데 여기 공장을 가동하는 업체는 올해의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명하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지금 창업을 한다고 해서 공장을, 부지를 해서 산지를 공장 땅을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보면 아주 미비하고 또 지금 몇 개 업체는 공장을 지어서 거의 완공상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의 개인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융자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IMF가 있기 전부터 중소기업 창업승인을 받으면 중소기업창업 설립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노리고 창업을 서둘러서 IMF 오는 바람에 망하고, 또 계획적으로 그것을 노리고 한 사람도 더러 있어서 비어 있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요즘은 옛날에 망했던 그런 자리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체 입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은 아주 건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자료에서 공장등록 15개업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공장을 다 지어서 올해 등록을 한 업체입니다.
  4년전이라든지 1년전이라든지 창업승인을 받아서 공장을 다 지어서 등록한, 공장등록이 올해 실제 가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명하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438페이지에 있습니다.
  현재 438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 22개업체가 되는데, 상당히 많은 업체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몇 군데 확인한 바에는 이것은 즉, 산림훼손법에 저촉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이런 말, 민원이 발생되는 일도 너무 많고, 확인도 해보지 않고 지역경제과에 와서 신청만 하면 무조건 승인해 주는 것입니까?
  심의를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장설립 승인을 할 때, 중소기업창업 승인을 할 때 농지전용을 받아야 될 부분은 농지전용부서에서 농지전용을 받아야 되고, 산림훼손을 받아야 될 부분은 산림부서에서 산림훼손허가를 득해야만이 공장설립이 가능합니다.
김명하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지금 공장을 짓는 과정이라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자들이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과장에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공장이, 인원이 10명이 필요하다, 몇 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과연 이 업체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은 또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몇 개 업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거창하게 집을 몇 동을 지은 것도 제가 보았는데 이런 업체를 봐가지고는 타당성이 없는데, 영현에 보면 한 공장이 1년에 부도를 두어번 낸 것도 보았고, 또 3년 되니까 부도를 내고 가고, 지금 우리 영현에 보면 호반기업이라고 건실하게 자기 투자로, 융자하나 안받고 투자를 해서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영현 추계리 되어 있는 곳은 지금 이것은 하나의, 지금 추계주민들이 하는 말이 완전 부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이 신중을 기해서 좀 해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융자를 타기 위해서, 보조를 타기 위해서 하는 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믿습니다.
  과장이 앞으로 승인해 줄적에 과연 이 사람이 타당성이 있는가를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수시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알겠습니다.
  관계법을 엄중하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438페이지 창업에 보면 대가면에 보니까 송계리에 9군데 공장이 들어섰는데 농공단지가 설치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본 위원도 오늘 처음 보는데 어떻게 여기에 승인이 났습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이것은 장밭고개, 지금 나대지로......
이상근위원  거기 본래는 3년전에 공장을 신청했다가 그 공장업체가 부도가 났거든요.
  그 위치가 부도가 난 위치인데 그 위치에 다시 또 공장승인을 해줬다는 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아닙니다.
  그 위치는 아니고, 그 공장은 현재......
이상근위원  부도가 난 자리 아닙니까?
  옛날 포도밭자리.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그대로 있고, 그 옆에 인접한 필지에 8개공장이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이상근위원  밑에 농지인데, 전부 보니까 기계공장, 벽돌, 흄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농지전용허가도 다 되었고, 거기 환경부서에서 환경타당성 문제도 전부 검토가 끝났습니다.
이상근위원  관계되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예, 그것은 한시라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복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환경녹지과장 정순태입니다.
  보고 들어가기 전에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일동 경례 -----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기본현황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예, 알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이 보고한 환경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사방사업 25페이지하고 감사자료 524페이지, 거기 보면 산지사방, 예방사방, 사방댐, 산지사방은 삼산 삼봉지구, 예방사방은 마암 하산지구, 사방댐 동해 장기지구 이 세 지구에 지금 완료를 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예, 다 마쳤습니다.
박충웅위원  시행청이 왜 도 산림환경연구원이 되어 있어요?
  시행자가?
  환경녹지과장, 시행청이 도 산림환경연구원이네요?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그런데 사방사업은, 사방사업 토목기술은 산림환경연구원 안에 산림토목과에서 실제 취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충웅위원  우리는 도비, 국비, 군비를 보태서, 또 산림환경연구원에다가 위탁을 시키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시공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그 부분은 우리가 위탁을 함과 동시에 군비만 우리가 그쪽에 넘겨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거기 감독은 누가하고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감독은 도 산림토목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관여를 안합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저희들도 현장에 같이 입회를 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산지사방은 주로 무엇을 합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산지사방은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해서 산의 지표면이 유실되고 황폐화 된 지역을 복구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거기 2㏊가 되는데?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예.
박충웅위원  다음 예방사업은?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예방사업은 앞으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임지가 유실되어 하부에 있는 가옥이나 도로, 농지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사전에 복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사방댐에서는 댐만 하는 것입니까, 조림도 합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댐만 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상부에 있는 토사석과 수량이 많아서 집중호우시에 일시에 유실될 수 있는 것도 많이 생기고, 하천자체가 완전 유실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우리가 사방댐을 막아서 주민 휴식공간까지 같이 아울러서 활용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시행청을 도 산림환경위원회에 위탁하기 때문에 나중에 하자라든지 거기에 대한 잘못된 것을 군에서 책임지는 것은 없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저희들은 책임지는 것이 없고 전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의 황산화물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평균 배출농도가 169ppm인데 우리 법령에 환경보전법의 기준치 150ppm을 넘어서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번 군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270ppm으로 예외규정을 두어서 했다고, 그때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 이후에 환경과에서 어떤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저번에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10월인가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일체 이루어지는 사항을 정책팀장과 같이 가서 점검해 본 결과 환경담당부서에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타당성조사를 내년 5월까지 용역을 해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하동하고 같이 우리도 150mmp으로 해야 되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자체도 169ppm 같으면 하동의 화력발전소보다 더 초과된 입장이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전체적인 것을 일단 우리가 조치를 해 달라는 측면에서 말만, 전화만 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직접 가서 방문을 하다 보니까 화력본부에 있는 본부장님 하고 담당환경부장께서 이야기가 내년 5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 용역 마치는 것을 봐서 전반적인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아무래도 이 시설은 앞으로 해야지 안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정훈위원  지금 환경단체에서 군민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재소를 하겠다 이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지금 169ppm 같으면 삼천포화력발전소는 오늘이라도 가동을 중지해야 됩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확실하죠?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예.
최정훈위원  그것을 예외규정을 두어서 지금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저번에 어떤 조치를 군수께서 취하겠다 했는데 방금 역시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현장에 가보고 내년 5월까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자는 선에서 업무는 끝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예.
최정훈위원  그래서 그것이 문제다 이말입니다.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 군민의 건강을 지켜야 될 환경과에서 환경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명확하게 위헌의 소지가 있는 적용기준치를 어떠한 문제든지, 중앙과 업무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요구를 하든지 이런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저희들도 이것이 근원적으로 되어야 될 사항이지 우리가 말만 가지고 될 사항도 아니고, 또 우리가 저쪽의 화력본부 자체도 본사가 없어지면서 몇 개 군으로 갈라지는 회사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 입장인데 이 관계는 근원적으로 일단 자기들 타당성조사, 우리가 지금 하고 싶어해도 부지 자체가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저희들도 계속 촉구해서 그것이 다른 발전소와 같이 150ppm으로 내려오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군수께서 그 이후에 환경과에다가 특별히 지시내린 것이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지시를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맞추어서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정훈위원  그것도 굉장히 서운한 이야기인데 군수께서 분명하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다고 그날 본회의 석상에서 답변했는데 아직까지 환경과에, 그것은 답변으로서 끝나는 이야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실제 법에 150ppm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군에서 건의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도에서도 현재 특위가 구성되어서 계속해서 현장에도 나오고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인데 하여튼 법을 강화하도록 중앙부처에 계속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환경부에다가 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수정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군수 같으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환경부를 찾아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런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을 그냥 모른척 하고 행정입장에서, 관선의 군수도 아니고 행정입장에서 위에 이야기하기 곤란하다는 이 문제는 군민에게 용납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군민의 건강이, 황산화물이 얼마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해가 많다는 것은 거의 다 아는 사항인데 그런 문제를 제기시켜도 군수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군민의 건강을 생각안하는 것 같으면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계속해서 도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도에서도 특위가 구성되어서 계속적인 측면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고, 사천환경 하고도 같이 수시 연락을 해가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관계는 공동으로 대처해서 하는 그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어제 문화관광과에서 행정협의회가 있었는데 삼천포, 사천, 남해 6개 시군중에서 삼천포화력발전소 문제는 적어도 3개단체는, 우리가 그정도 이야기가 되었으면 행정에서, 3개단체의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좌석에 나오면 예, 예 로서, 군수가 예, 예 하는데 과장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만 이것은 우리 건강과 환경은 실제 우리가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삼천포화력발전소 본부장이 저번에 갔을 때 우리 군민이 당연하게 탈황시설을 해야 될 것인데 안했으니까 탈황시설하는데 얼마정도 드느냐 하니까 2천억원정도 소요가 된다, 그러면 당신들 탈황시설 할 때까지 2천억원이라도 우리 군민이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2천억원이라도 고성군에 예치시켜라, 그것이라도 시설할 동안에 우리 군민이 생명을 담보로 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삼천포화력본부장 말씀이 현재 탈황시설 안했으니까 탈황시설 할 때까지 2천억원 예치관계도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이야기이고, 한전측에서 한 번 생각을 해보겠다, 고려해 보겠다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본부장이.
  지금 시설이 안되었으니까 시설하는데 적어도 시간이 걸리니까 그 동안에 행정에서, 실제 3개시군이 행정에서 우리가, 민간단체도 해야 되겠지만 행정에서 우리 군민의 권리를 정확하게 찾아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그래서 저희들도 사천하고 도 하고 연계해서 계속해서 도에 특위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혼자만 가지고 하는 것 보다도 사천하고 도 특위에서 같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도에도 물어보니까 이야기는 일단 특위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특위활동이 끝나면 좋은 것이 나올 것이다, 그때 같이 사천시, 고성군과 같이 해보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소재지는 고성이니까 고성이 주축이 되어서 좀 확실하게 우리 군민을 위해서 움직여 주기 바라고, 다음 제가 질의는 고성군 전체가 환경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 하겠습니다.
  다음 오늘 고로슬래거가 고속도로현장에 잡석으로, 처음으로 잡석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예, 들었습니다.
  현장에 저희들 팀장이 나갔다 왔는데 오늘 8대가 왔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현재 고로슬래거 관계는 저쪽에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저번에 삼성물산에서 하고 있는 고로슬래거에 대해서는 1차 저희들에게 와서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역에 있는 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광양까지 갔다왔는데, 현재 지역환경연구소도 갔다오고 녹색모임에도 갔다오고 다 갔다온 실정입니다.
  그런데 주민에 대한 설명이 다소 적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것이 결과적으로 고성군에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고로슬래거 자체가 도의 도로공사도 납품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납품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보니까 주민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고로슬래거가 들어오는데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알죠?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예,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오늘 환경과에서 취한 행정적인 조치가 무엇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저희들이 나가서 현재 그쪽 삼성건설과 체계해서 일단 전체적인 데이타가 다 나오고 난 뒤에 시험성적을 가지고 와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고 반입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최정훈위원  현장에 8시부터 10시까지 있어도 환경과 직원은 현장에서 한번도 본적이 없는데요?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이계장하고 같이 나갔다 왔습니다.
최정훈위원  이계장이 어디 있었는데요?
○ 환경정책담당 이창목  제가 9시부터 10시 사이에 나갔다 왔습니다.
최정훈위원  어디로요?
○ 환경정책담당 이창목  덕촌마을에 나갔다 왔습니다.
최정훈위원  내가 9시 40분 되어서 덕촌에서 왔는데 이계장 못봤는데요?
○ 환경정책담당 이창목  저하고 또 폐기물담당자하고 같이 나갔었습니다.
최정훈위원  고로슬래거 폐기물을, 우리가 검증도 되지 않은 폐기물을 우리 농경지 슬래거에 불순물이 있다고 보면 농경지와 전체적인 토양을, 공해를 유발시키는 이런 물질이 들어왔는데 아침, 우리 군민들은 마암면민, 거류, 이래서 군민들은 어제 저녁부터 대단위 차를 가로막고 군민들은 그렇게 투쟁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실제 행정이 내가 있을 때까지 안왔으니까 그런 대처를 하는 자체부터가 미온적인 대책이고 어떻게, 제가 항상 이야기 하지만 요즘 환경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도 여기 고성에 살아야 될 사람인데 환경을, 고성군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자체를 파괴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그렇게 미온적으로 항상 대처를 하느냐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말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죄송합니다.
  위원님 눈에 비치기에는 저희들 활동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보여서 죄송합니다.
최정훈위원  우리 군민이 요구하는 것은 고로슬래거가 저번에 환경단체에서 시료를 채취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도로공사하고 우리하고 합의가, 주민들하고의 합의가 전체적인 공정성 있는 연구소에서 토양과 모든 면에서 피해가 없다 하는 것이 검정이 되고 난 이후에 협상을 하자, 이렇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시공해라, 말아라, 이 소리는 아직 결정 안짓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기습적으로 오늘 트럭에다 싣고 왔다는 이말입니다.
  내가 볼적에는 고성군민이 어떻게 하나 한번 시험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고로슬래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뭐라 하느냐 하면 경남대학에다가 시료를 채취해서 토양에 피해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을 하자고 하니까 경남대학에서 용역비를 2천만원 주라고 한다 이말입니다.
  2천만원 주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2천만원 줄 수가 없다, 줄데가 없다, 그러니까 시험은 안할 것이고 그냥 갖다 붓겠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안된다, 우리가 검증되지 않은 고로슬래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고로슬래거 자체가 오늘은 갔습니다.
  갔는데 환경과에서 앞으로 이 고로슬래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환경부에서 이 폐기물이, 골치아픈 폐기물이니까 옛날에 폐기물에다가, 폐기물이었다가 폐콘크리트 쓰듯이 재활용으로 품목을 바꾸어서 전체 업체에다가 공사라든지, 특히 도로공사 이런데는 정부하고의 공사니까 이 물건을 쓰라, 이렇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강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는 이것을 안썼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쓰라고 하니까 쓰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우리 군청에도 그런 공문이 온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로슬래거에 대해서 협조공문이나 환경부에서......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철강 슬래거에 대해서 석탄재배출사업때 재활용지침에 보면 재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원재활용 지침에 보면......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이 근간에, 그것이 작년 11월 몇 일에 재활용으로 쓰게끔 되어 있는데......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이것이 97년 7월 14일 고시된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이 도로공사에다가 그 사람들을 환경부에서 보냈어요.
  공문을 보내서 최대한 고로슬래거를 써라, 중앙정부의 압력입니다.
  협조공문을 내려보냈으니까 공사에서야 당연히 중앙정부의 힘에 이길 수 있습니까, 못이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도 그런 공문이 왔느냐......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공문은 오지않고 저희들 환경부 관보에 의한 공보된 것을 참고로 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이 고로슬래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현재 도로공사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이 관계, 검사 후에 반입되는 관계를 수시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고로슬래건은 정과장님께서 분명히 답변대로, 군민이 납득을 했을 때, 검증 후에 납득을 했을 때 그 시공관계는 차후에 확답을 짓게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제가 이 관계를 확정 못지웁니다.
  이 관계가 저희들이 시공하는 공사도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또 환경부에서 재활용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인데 그것을 일단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꼭 성의를 가지고 그렇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축산농가 폐수관리 문제로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황에 축산폐수농가 배출시설 기 되어 있는 것이 389개소인데 허가가 67개소이고 신고대상자 322개라고 되어 있는데 허가대상과 신고대상과의 차이점......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예,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조금 계십시오.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추진실적에 폐수농가 지도점검한 결과 점검농가 153개중에서 위반농가가 7개소, 행정처분이 6개소, 고발이 7개소 이렇는데 행정처분은 위반농가에 안들어가는 것인지 그것도 알고 싶은데, 왜 본 위원이 질의를 이렇게 하느냐 하면 근간에 우리 농촌에는 뭐니 뭐니 해도 축산폐수가 제일 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그렇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래서 이미 암반관정을 설치한 이 문제도 축산폐수 때문에 물을 먹게 되느니 안되느니 하는 문제도 나와지고, 그 외에 여타 오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형편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데 이후에도 이것을 옛날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우리 전 국민이 뭐니뭐니 해도 식수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그렇습니다.
허종철위원  심도 있게 감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가 67개소, 신고대상이 322개소입니다.
  허가대상은 소의 경우는 축사면적이 900㎡이상이면서 수질보존대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450㎡이상이 되겠습니다.
  돼지는 축사면적이 1,000㎡이상, 대신 국토이용관리법상 수질보존대책지역은 500㎡이상이 되고, 젖소의 경우는 축사면적이 900㎡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이 2,700㎡이상일 경우,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에게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고, 신고의 경우는 저희들 관내에 소가 축사면적이 50㎡이상 900㎡미만이 되겠습니다.
  수질보존대책지역은 50㎡이상 500㎡미만, 돼지의 경우는 축사면적이 100㎡이상 900㎡미만이 되겠습니다.
  수질보존대책지구는 100㎡이상 450㎡미만, 젖소의 경우는 축사의 면적이 100㎡이상 운동장 면적이 900㎡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조금 적은 것은 신고현황이 되고, 규모가 큰 것은 전부 허가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규모가 큰 것이 67개소 작은 것이 322개소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이것은 축사의 두수에 의한 것이 아니고 허가면적에 의해서......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두수가 아니고 축사면적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저희들 전체 389개소중에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돌아본 뒤에 집중적으로 있는 곳에만 전체 점검한 것이 153농가를 점검했습니다.
  그중에서 위반농가가 7개소인데 7개소는 아울러 고발도 같이 병행을 하고 행정처분도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1개소는 거류면에 가면 최경구 씨가 있습니다.
  최경구 씨는 저희들이 고발은 했습니다만 그 처리자체를 2∼3일이후에 바로 자기들이 보완을 해서 했기 때문에 별도의 개선명령이 안떨어졌고, 배출부과금이 2건 나간 것은 기준초과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내려가도 기준초과된 것이, 초과 안된 것이 있습니다.
  기준초과된 것이 2건 있는데 구만에 가면 강호양 씨 하고 고성 이당리에 가면 이명열 씨는 기준초과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배출부과금이 부과된 실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축산폐수관계는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장마철에 저희들이 개천면 천당지구, 영오면지구, 거류면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허가대상지역은 분명히 허가를 받기 위해서 소전의 규격, 소전의 갖추어야 될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만이 허가를 받을 것이니까 했을 것으로 보고, 신고는 그러면 소전면적 미만에는 농가가, 축산농가가 신고로서 끝납니까, 뒤에 사후관리를......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신고를 했다고 해도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전부 준공검사를 다 합니다.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허종철위원  신고대상지역에도?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예, 그렇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래서 설치할 그 당시만 감독하시지 마시고 계속해서 축산에 의한 오염이 더 이상 식수에까지 지장이 있어서 우리 군민들에게 문제가 안생기도록 최선을 다해 주도록 독촉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더군다나 다른 시군에 비해서 축산농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축산소득도 많은 입장에 있지만 앞으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심도 높게 안다루어주면 안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금년 여름에도 뛰고 했는데 아울러서 내년에도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환경녹지과장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허종철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73회 임시회때 정기회를 대비해서 현장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축산폐수 배설물 문제에 대해서 각 경영자에게 면담을 한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축산배설물을 가장 환경을 헤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우사, 돈사에서 배설되는 폐수에 대해서는 톱밥발효처리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 축산농가에서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톱밥을 구하기가 쉽지않다, 제재소 같은데 사전에 주문을 해도 6개월이 넘어도 공급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톱밥만 많이 있으면 어떤 축산폐수도 혼합을 해서 숙성을 시켜서 발효 후에 농경지에다가 내게 되면 공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 톱밥을 못구해서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호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러 가지 우리가 행정지원도 좋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축산법인단체나 이런 것에 행정지원을 해서 톱밥을 제조할 수 있는 무슨 시설을, 공장을 만든다든가 해서 우리 군 만이라도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축산농가도 돕고, 또 공해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안은 없겠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현재 톱밥을 생산하는 업체가 이 근방에는 별로 없습니다.
  도산면에서 사오고 다른 타지에서 많이 사오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들이 지원관계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축산과와 협의해서 이 관계는 한 번 계획을 세우도록 해보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예, 단속이나 다른 지도도 좋지만 이러한 적극적인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검토해 볼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질의했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이상근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축산폐수를 무단배출해서 고발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행정에서 바로 검찰에다가 고발합니까, 일단 행정처분을 하고 나서 검찰에 고발할 사항이 되면 검찰에 고발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환경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경찰에 고발하지 않고 검찰고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함과 동시에 개선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기 농가에서 처리가 잘못되었으니까 이 부분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바로 그와 동시에 같이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검찰에 고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기각이 되어서 무혐의처리된 그런 경우는 행정의 처분과 안맞는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그래서 올해 유일하게 7건중에서 1건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1건 있는데 검찰에서 무혐의처리되면 저희들도, 일단 개선명령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개선명령은 했지만 행정에서도 직접 확인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해서 검찰에 고발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벌금이 나오겠다, 그래서 고발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에서는 그것이 기각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한 조사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실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단속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고발이 들어와서 나가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우수기에는 단속을 나가고 하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은 맞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에서 기각을 한 상태가 되어서 저희들은......
이상근위원  검찰에는 벌금이 나오고 과태료는 행정이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과태료는 저희들이 부과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설령 검찰에서 기각이 되더라도 행정처분에서는 과태료를 적용시킬 수 있겠네요?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은, 기준초과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그 자체에서 완전 처리가 되어 나가야 되는데 자기들 비올 때 일부 씻겨져 내려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백운농장에 고발이 1건 되어서......
이상근위원  그러면 고발할 것도 없잖아요?
  고발할 사항도 아닌데 행정에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은 고발할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일단 저희들은 개선명령이 떨어짐으로써 끝나는 사항은 아니고......
이상근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예, 일단 환경관계는 저희들이 결정을 못하고 일단 검찰에 고발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산림형질변경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이면 청소년수련원 뒷산에 산림을, 지금 형질변경 허가가 났습니까?
  산림을 훼손하고 있는 부분에.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6월달에, 6월 25일 하이 덕명리 산 58번지에 농가주택 및 부대시설을 해서 저희들이 허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 허가가 당초에 우리가 내준 위치하고 저번 우리가 11월달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판의게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남들이 보기에 이 지역은 안해줘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해줬느냐 할 정도로, 남들이 볼 때는 별장을 짓기 위해서 만들어 준 것이 아니냐 할 정도가 1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취소와 동시에 적지복구비 649만원을 현금으로 예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완전히 입금조치를 해서 지금 복구비 추가로 산정한 것이 1,200만원인가 되는데 그것은 추가로 현금을 가져오도록 하고 계속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허가는 취소했습니다.
곽근영위원  그래서 주위에, 저도 자주 가본 것은 아니지만 몇 번 가서 보니까 어떻게 저기에 허가가 났을까 하는 의심도 가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있더라구요.
  하이면 덕명리 정순악 씨 맞죠?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정순악 씨는 아니고, 그것은 반려되었고, 박기조 씨입니다.
  514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칸에 나와있습니다.
곽근영위원  이 분이 수련원 뒷산에 한 그 분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예.
곽근영위원  완전 뒷산에요?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예.
곽근영위원  그러면 그것이 정리가,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취소가 되었다는 말이죠?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취소 시켰습니다.
곽근영위원  거기에 보통 우리가 야산이나 채석장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본인들은 복구를 한다고 해놓고 보통 복구를 안하더라구요.
  보기에는 한려해상공원쪽으로, 바닷가로 쭉 있는데 거기가 지금 흉하게 보이죠?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그렇습니다.
곽근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저도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아무리 농가가 앞으로 산림에 대해서 농가주택을 짓는다고 하지만 저런 지역은 안해줬어야 될 사항이다 싶은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실제 가서 보고, 내가 내 가슴을 칠 정도로 생각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은 제가 나가서 점검을 해봐야 되겠고, 또 아울러서 적지복구관계는 적지복구비를 산정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안되면 본인이 일단 복구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안되면 저희들이 대집행을 해서 복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고성지역이나 남해안을 끼고 있는데는 관광해안벨트라든지 여러 가지 보기 좋은 곳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수련원은 경남도에서도 다 오는 곳인데 거기에다가 보기 흉한 상처를 남겨서는 안되니까 꼭 우리 환경에 중시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앞으로 저희들도 위치를 실제 가서 보고, 이 지역은 아무리 해줘야 될 지역이지만 경관상 문제가 있다 싶으면 저희들이 안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진짜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농가주택을 허가하는데 사실 처음에 가서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허가를 내주고 보면 엉망일 때가 있다고, 이것은 잘못했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주위에서 저런 데는 어떻게 농가주택 허가를 내주었을까 하는 의아심을 안가지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신설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 쓰레기매립장 인근주민과 설명회, 간담회 개최 10회 해놓았는데, 인근주민 그리고 고성항에 있는 어촌계도 설명회나 간담회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주민간담회, 설명회를 군에 두번인가 들어와서 군수님하고 대화도 하고, 실제 부락에 가서 저희들도 한두번 했는데 개별 접촉한 그 일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신설 쓰레기매립장관계 어촌계하고는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대화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저번에 어촌계 공공시설 입지승인 받기 위해서 수산계통을 통해서 수산과에서 일단 협의는 한 바 있기는 있는데 그 자체가 현재 신설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에 대해서는 전량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직접 대화를 해본 사실은 없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리고 또 침출수 처리시설 70톤 했는데 침출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연결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현재 있고 있는 매립장하고 신설매립장하고 합해서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입될 것입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기존 되어 있는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도 같이 병행해서 할 것입니까, 지금 기존 되어 있는 것은 내년도나 2002년도 하수종말처리 됨과 동시에 유입될 것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쓰고 있는 것하고 신설된 것하고 같이, 저희들은 같이 처리를 해서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용역이 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정재욱위원  그리고 또 고성항에, 어촌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간다니까 그것은 놓아두고, 또 그러면 인근주민들의 설명회, 공청회를 거쳐서 만약에 착공을 했다 그럴 때는 주민들의 동의도 없고, 받지도 않고, 설명회만 하고 이래도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설명회 해서 되는 것이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년 수정예산에 200만원정도 해서 타지역을, 충북 괴산이라든지 한번 견학을 보고, 실제 지금 현재 최신식으로 해 놓은 곳을 견학도 가 볼 계획으로 있고, 저것이 실시설계하고 기본계획이 다 완성이 되고 나면 별도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한번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동의는 필요없어도 착공은 한다,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해서 차질이 있을 때는?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계속해서 협의를 해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주민이 반대 다 한다고 해서 그런 것도, 이 사항은 지금 현재 현 매립장이 거의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이것이 안되어지면 그위에 계속 쌓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쌓게 되면 앞으로 기존 매립장 자체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 해서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이 안된다, 된다가 아니고 주민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이해가 가게끔 설득을 시켜서, 동의서가 들면 동의서가 첨부되어야만이 앞으로 후유증이 없지,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소각설치 벤치마킹 해서 3개소, 밀양, 의령, 괴산 하는데 여기도 주민들 참여시키는 것이 이해가 빨리가지 않겠어요?
  한번 같이 할 안이 있어요?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느 시설이 잘되어 있고 앞으로 어느 시설이 좋다는 것을 봐야 우리가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할 때 용역 가압지시가 들어가집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먼저 보고 온 입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내년예산에 200만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양쪽, 판곡리주민, 또 대안마을주민 모시고 한번 저희들이 비교 견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민들과 알력이 없고, 이 쓰레기장은 고성군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디 있어도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주민들과 알력이 없이 잘 추진되도록, 그래서 본 위원은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주민들간에 한번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했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주민들 모아놓고 앞으로 기존 매립장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지 지금 신설된 데는 크게 설명회나 공청회를 하면 무난히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은 세심한 관심을 써서,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은 주민들이 이해할 것은 하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되지 그냥 주민들이 옛날처럼 관이다 하고 밀면 된다는 그런 식은 버리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반대추진위원회 하고도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강호양 팀장이 수시로 만나고 있는 입장이고, 현재 신설매립장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마치고 난 뒤에 기존매립장을 얼마만큼 위생적으로 처리하느냐 거기에 관건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을 완벽하게 해달라는 측면이고,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엊그제 의회 총무위원회에 보고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도 예산심의 전에 보고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래서 기존 매립장도 처음에는 보고하기로는 그 옆에 얼마, 3개년인가 34억원인가 40억원인가 든다고 하는데 앞으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영구적으로 하는 길은 그 매립장에 침출수를 다시 해서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선 돈이 적게 들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침출수가 몇 년까지 흐를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해야지 무슨 뚝딱먹기 식으로 주민들이 속아넘어갑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기존 매립장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하자없이, 앞으로 환경오염되지 않고 자연파괴 시키는 것 없이, 그래야만이 행정에서 단속을 하고 하지, 그런 것을 군에서 못하고 다른데 축산폐수다, 무슨 단속을 하겠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위원님에게 답변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가압지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매립장에 나오는 침출수, 현재 신설되는 매립장에는 침출수를 기존 매립장에 나오는 것을, 기존 침출수처리장에 있는 것을 덤핑을 시켜서 완벽하게 만들어서, 두개 다 완벽한 처리되도록 할 계획으로 가압지시를 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것이 실제, 저희들도 여기에서 태어나고 앞으로 여기서 죽을 사람이지만 이 관계는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서 앞으로 누대에 해가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환경과장이 최대한 노력해서 환경오염 안되고 자연파괴 안되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이상근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쓰레기 감량대책사업에 대해서 정재욱위원과 똑 같은 의미이지만, 생각이지만 감량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감량에 따른 현장견학 실시를 4회 했다고 하는데 하고나니까 효과가, 반응이 좋던가요?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실제 저희들이 금년 7월에 고성읍 새마을 남녀부녀회장, 회화면 남녀부녀회장 이렇게 정했는데 실제 와서 보고 자기들이 느끼고 가니까 진짜 이것은 우리 주부들이 보통, 우리만 보고 갈 것이 아니고 전체 주부들이 다 보고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자기들이 와서 실제 보고 갔습니다.
  일부 학생들 엊그제 왔을 때는 항공고등학교 왔는데는 전부 다 그 관계를 녹화까지 해가면서 자기들이 가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측면이 되겠고, 저번에 왔을 적에 우리가 자원재활용관계는 실제 스웨덴이나 덴마크, 호주 같은 곳은 재활용이 전부 95% 되고 있고, 우리 나라는 겨우 30% 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이 관계를 설명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진짜 우리가 스스로 분리수거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갔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현장견학을 시키고, 또 계몽을 하고, 홍보를 하고 해서 의식이 바뀌어서, 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쓰레기가 감량이 되었던가요?
  효과가 나타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주부들이 가서 봤으면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서는 안되겠다, 최대한 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다는 그런 자기의식이 바뀌었으면 감량에 대한 효과도 그 다음에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쓰레기 량이 해마다 감소가 되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엊그제 제가 오고 나서 처음 견학을 시킨 입장인데 그것을 수치로서 나타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다음에 음식물퇴비화 추진관계 있죠?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있지않습니까?
  그 쓰레기가 예를 들어서 3년의 통계를 내어서 그것이 어떻습니까?
  감소추세를 나타냅니까?
  해마다 그러면, 답변을 해주시고, 음식물퇴비화 관계는 여기 보면 년 200톤을 퇴비화 되어서 100톤이 퇴비화로서 농가에 보급을 했다고 여기 자료에는 적혀 있습니다.
  100톤이 현재 숙성중이고, 그러면 100톤이 현재 퇴비화가 완전 숙성되어서 일반 농가에 보급을 했을 것 아닙니까?
  보급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현재 산에 올라가는 거름중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제일 좋다, 실제는 그안에 음식물쓰레기 넣고 또 한층은 또 다시 톱밥을 깔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주문이 밀리는 입장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습니까?
  주문이 계속 밀리고, 다른 부작용같은 것은 없고?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가 자꾸 감소추세를 나타내어야 될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해마다 음식물쓰레기가 증가되면 안되거든.
  줄어졌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예, 조금 줄어졌습니다.
이상근위원  교육과 홍보를 시켜서 철저하게 그런 부분은, 침출수같은 문제도 주 원인이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철저하게 하고, 다음에 퇴비화시켜서 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다음에 뭡니까?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면, 재활용을 활용하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장에 10년 할 것을 20년정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가로수상록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성군에는 다양한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데 일부 지역에는 벚꽃나무를 식재한 곳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도 심은 곳이 있지만 면 자체에서 심은 가로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벚꽃나무가 병충해에 아주 약해서 꽃 지고 나서 새잎 날 때가 되면 바로 충해를 입어서 잎이 하나도 없어져서 겨울나무처럼 되었다가 다시 또 애벌레가 성충이 되어서 1화기가 넘어가고 나면 또 여름에 2화기 또 환생을 해서 다시 완전히 겨울나무처럼 두 번 되고 나면 채 그 잎이 나기도 전에 단풍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무가 고사위기에 있고 또 상록화가 아니라 아주 흉물스럽게 되어가고 있거든요.
  이래서 이것은 전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국지적으로 그렇는데 방제계획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환경녹지과에서는 이런 방제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벚나무가 현재 관내에 1010호선 외 1개소에 1,010본정도 있는데 업무보고 30페이지에 보시면 속효성 약제방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다 가로수에 해당합니다.
  돈 300만원 투자해서 하는게 전부 다 벚나무 방제때문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제차원을 가지고 우리가 금년에도 6월부터 8월사이에 계속해서 삼산 선로에 벚나무의 속효성 약제를 방제한 바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감사자료 503페이지에 보면 '98년, '99년도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추진현황에 보니까 가로수상록화 사업에 의해서 나무를 식재한 것이 거의 고사가 되었는데 이것은 관리를 잘못해서 고사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나무품종 선별을 잘못 해서 고사가 된 것입니까?
  그것을 답변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이상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봄에 우리가 일단 하자검사를 했는데 전체 배룡나무 식재가 60본정도, 유자나무 식재가 15본정도, 나머지는 상록화 가로수 식재가 54본정도 해서 고사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세부적으로 실제 거기까지 제가 분석을 못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어서 바로 하자보수가 이루어져서 재식재를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자검사기간에 따라서 자기들이 다시 재보식을 한다는......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예,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생활쓰레기수집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수가 6월 12일자 제출해서 6월 30일자로 민간위탁을 동의한다고 우리 군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 계획이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대해서 저번 6월 임시회 때 의회 동의를 받아서 그 동안 추진을 해나왔습니다만 저희들도 저번 추경에서 우리가 용역비를 한번 계상해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한국경제정책연구원에다가 실제 이것을 위탁했을 때 얼마정도 주면 좋겠느냐, 그리고 직영을 했을 때 얼마나 드느냐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검토분석을 해보니까 실제 위탁을 했을 때는 현재 4대가 굴러다니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3.453대정도만 돌면 되겠다, 그러나 자기들 위탁한데 실제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하면 약 3억2천만원정도 있어야 민간위탁 할 수 있겠다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대충 분석을 해서 환경미화원 6명, 운전기사 4명, 청소차량 4대를 예산에 있는 것을 각종 산재보험이라든지 피복비, 연금부담금, 보수, 전부 다 따져서 해보니까 대충 나타나는 것이 2억9천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예산에 올려진 것이.
  그런 것 같으면 민간위탁 자체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주위에서 민간쓰레기위탁관계가 의회 동의가 났다고 하니까 바깥의 주민들부터 여러 가지 우리에게 충고 전화가 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그것을 분석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회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 수탁위원회를 한번 개최해서 서로 의논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행정에서 기우를, 쓸데 없는 걱정을 해서 용역업체에다가 그 용역을, 어떻게 해서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해서, 용역이 3억2천만원이 나왔다, 기존 현재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는 사람들이 약 1억 얼마에서 2억원 가까이에서 할 수 있다, 최저입찰제로 하면 간단하게 끝날 문제를, 그러면 예산상도 분명하게 1억원 이상의 득이 될 수 있고 재활용은 벌써 민간위탁 해서 1억 몇천만원 이상 군에 득이 되지 않습니까?
  될 수가 있는데 왜 행정에서 업체에다가, 기존 연구업체에다가 해보라고 하니까 3억2천만원 나온다, 이것 최저가 써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최저가 써넣으면 되고, 저번에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그 회사가, 쉽게 말해서 제대로 쓰레기 수거가 안되었을 경우 사후보장제도, 이행보증금이나 여러 가지 우리 행정의 문제를 준비해 놓으면 되는 것인데 왜 행정에서 이 문제를, 어차피 전체적인 업무가 민간위탁쪽으로 전국적으로 가고 있는 추세고 그렇는데 머뭇머뭇해서 의회의 승인까지 난 것을 9월부터 12월, 내년예산부터는, 내년도부터는 하겠다는 이야기를, 의회의 승인이 난 이야기를 협의없이 일부 몇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3억2천만원이 드는데 우리가 민간위탁 할 이유가 있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민간위탁을, 요즘 민간위탁을 하더라 해도 사업비도, 우리가 예산도 절감하고 대신 우리가 생활쓰레기를 운반하는데 질도 한단계 더 높여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조건 다른 업무의 민간위탁하고 이것은 심도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는 하나도 안치워지면 그것이 전부 다 군청에 있는 직원들이 나가서 운반해야 될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중에 있는데 금명간에 수탁위원회 열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 문제가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겠다, 그것도 많은 사람의 공무원이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서 검토결과에서 의회의 승인까지 받았다 말입니다.
  동의를 받은 사항인데 한번 수탁위원회라든지 전체적인 여기 있는, 이것 심의할 때 수정가결까지 하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룬 동의안입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언제는 하겠다고 내놓았다가 몇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의회에서 동의한지 6개월이 지나도 아무 이야기가 없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이것이.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수탁위원회를 한번 개최해서 그 관계를 다시 심도 있게 다루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수탁위원회에서 군민의 공청회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가부는 하든지 안하든지 괜찮은데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이 문제를 민간위탁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군의 재정이라든지 아니면 쓰레기수거 관계를 원활히 만들겠다 해놓고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말 없이 공무원들이 이것을 잡고 앉아서 이리 연구해 보고, 뭐한다, 뭐한다 해가지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2000년도부터는 하겠다는 식의 동의를 올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든지 안하든지 간에 수탁위원회를 벌써 열고 업무를 추진을, 진행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 놓고 실제 수탁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하든지 안하든지, 하면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대충 안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수탁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업무추진을 신속히 해주십시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방금 가로수 병충해방제 계획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과장께서 30페이지, 산림병충해방제 속효성방제가 있는데 이것이 그 계획이다 이런 대답을 하는데 대답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가로수상록화 사업이 28페이지에 나와있고, 또 산림병충해방제가 있는데 가로수가 병충해를 입는다고 해서 지역에 심어서 안되면 군에서는 방제할 수 없을 수도 있고, 군에서는 아직까지는 방제계획을 세운 바 없는데 앞으로 한번 해보겠다든가, 30페이지 속효성약제방제 이것이 거기에 대한 대답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과장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이 좀 불성실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좀전에 벚나무가 주로 병충해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적은 것이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는 한번 심어 놓고 나면 거의 활착만 되고 나면 우리가 맹아작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절대 병충해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 현재 벚나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병충해방제에 신경을 덜 써도 되는 사항들인데 유독 벚나무만은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벚나무가 주로, 30페이지에 나와있다시피 속효성약제방제 이것이 전부 다 가로수 거기에 약을 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산림병충해방제가 아니고 여기 보면 솔잎혹파리, 솔껍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전부 솔껍질이고 밤나무 항공방제인데 이것이 무슨 가로수입니까, 가로수는.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가로수가 아니고, 그것은 별도 있고, 속효성약제방제 이것이 주로 가로수에 치는 약이 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산림병충해 방제라도......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방제라도 유독 이것만, 속효성약제방제가 주로 가로수용에 다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면적이 보면 ㏊로 나와있거든요.
  30㏊를 한다고 나와있는데 30㏊가 도로에서 면적을 어떻게 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알겠습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주로 가로수하고 보호수, 거기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한 끝이라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17페이지, 토사채취허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복구비 예치금이 있는데 이 예치금은 토사채취물량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산출되는 것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이것은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면적에 따라서......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면적하고 거기에 따른 경사도, 여러 가지 그것을 감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이것은 허가와 동시에 이 예치금이 예치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시행과 동시에 예치되는 것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사전에 허가통지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대한보증보험이라든지 보험회사에서 보증을 선 그것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금이라든지, 이것이 예치가 된 상태에서 원본이 들어와 가지고, 원본이 들어온 상태에서 허가증 찾아올 때 이것을 가지고 옵니다.
  오고 난 다음에 허가증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들어가도록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이 내용에 보면 면적이 34,000, 49,000, 19,000,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 장좌리에 97년 11월 28일 허가해 준 사항은 아직도 공사시행은 하지 않고 있고, 맞죠?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 다음에 98년 5월 28일 하이에 해준 정암레미콘은 지금 하고, 고성레미콘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면적대로라고 하면, 물론 토석의 두께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는 있을 터인데 유독 사업을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고성레미콘은 예치금이 제일 작거든요.
  면적이 좀 작은데 비율을 보니까 월등하게 예치금이 면적비율보다 더 작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하고 생각이 되어서, 특혜가 아닌가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회사가 예쁘고 어느 회사가 안이쁘고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그안에 전체면적과 아울러서 경사도, 여러 가지 측면을 다 보고 적치복구 설계서를 만듭니다.
  만들어 놓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예, 그러면 맞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감사자료 514페이지에 보면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는 농가주택이나 이런 시설물을 짓기 위해서 허가를 사전에 줍니까, 지어놓은 곳도 허가가 가능한지, 요금을 확보한다든지......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짓기 전에 전부 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 하도록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만일의 경우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허가가 된 것은 책임질 수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제가 현장을 보지않은 상태에서 책임진다, 안진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고, 그런 것이 있으면 적절히 법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하일면 송천리에 99년 8월 10일 농가주택 허가를 해주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송천의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이계수위원  김판길.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김판길 씨요?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68회 임시회때 상리면 소규모 느티나무 숲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투입된 금액이 지금까지 4억8,700만원 해서 도비, 군비, 자부담으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정이 당시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70% 되어서 여러 가지 사후관리라든가 처리, 건조기에 물 부족관계, 들어오는 입구의 협소관계, 여러 가지 불편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환경녹지과장 답변하기로 '99년까지는 마무리 해서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97년부터 '99년, 3개년에 걸쳐서 도비 1억5천만원, 군비 1억5천만원, 자부담 2억원 해서 전체 5억원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은 4억8,7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것이 작년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24종 중에서 현재까지 진입도로에 16종은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99년도에는 화장실 1개소의 7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71% 공정인데 늦어도 연말까지는 마무리되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연말까지 마무리되도록 박차를 가한다고요?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연말까지는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현덕위원  그런데 진입로가 첫째는 협소해서 그것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의 본래 목적이 주민들 휴식공간을 제공해서 이렇게 도비, 군비 이래서 하는데 또 그때 답변하기로는 개인 땅이지만 입장료를 받아서 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입장료를 받겠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입장료를 받고 안받고 떠나서, 또 그것이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모든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12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원래 그 사업이 금년까지 마무리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이월이 되어서 안될 사업이 되어서 현재 저희들이 엊그제 한번 나가보니까 마무리하기 위해서 마지막 그 일로......
최현덕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현재 진행이 70%밖에 안되었는데......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금년도 것이 70%입니다.
  작년까지 그 물량은 다 마치고 금년도 것이 70%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금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많이 했습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이 실제 저번에 조사를 가니까 입주업체들이 가동이 많이 되지 않아서 기존업체들이 처리비용에 가중한 부담을 하고, 상당히 힘이 든다고 했는데 용량도 다 차지를 못해서 운영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폐수처리장과 어떠한 연계가 있습니까?
  계획이?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이 시설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 자체에서 바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최정훈위원  여기에는 운영비라든지 수리비 같은데서 군비가 반정도 부담이 되죠?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 자체는 입주기업에서 전부 자체에서 물량과 용도와 배출되는 물량을 해서 자기들이 산출을 해서 거기에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안에 혹시 저희들이 시설을 더 보강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공단지특별회계 예산에 반영해서 심사를 합니다.
최정훈위원  반영을 시켜준다 아닙니까?
  우리 예산에서 시켜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출입시설만 거기에서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유입이 되면 안됩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실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쪽 하수종말까지 1차 처리해서 연계되면 참 좋기는 좋은데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계한 관을 전부 다시 부설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최정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유입이 되면 장기적으로 업체에 부담도 가중되지 않을 것이고, 경감될 것이고, 우리 군도 하수종말처리장에 군비부담을 다른 것 안해도 될 것이고, 그리고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 것 같으면 폐수처리장이 굳이 이중으로 있을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는 것 같으면 우리 환경과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유입되게끔, 그 사람들이 자부담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것까지 생각은 못해보았습니다만 도시과와 협의를 해보고, 아울러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 하고 관을 부설해서 이루어지는 사항들 전반적인 것을 대비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도축장, 그런 문제는 우리가 환경차원에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실질적으로 과대하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량이 농공단지폐수처리장하고 비슷할 것이다, 우리 고성군에서 나오는 용량은 얼마되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하루에 처리용량이 어떻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저것을 당초 건설할 때 제가 그 당시 관여를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제가 10억원인가 예산을 따오고 하는 입장이 되는데 그 당시는 입주하는 기업들이 물을 많이 쓰는 그런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것 말고, 이쪽 하수종말처리장, 신설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1일 우리 유입량하고 현재 건설하고 있는 것하고 몇 % 정도 가동율을 예상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현재 저희들은 거기에서 발생되는 배출량이 400톤부터 500톤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것 말고, 고성군에서 하수종말처장이 되었을 경우 고성군 전체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갈 유입량이......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그것은 10,500톤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시설용량이 얼마입니까?
  지금 신설하고 있는 시설이.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시설이 10,500톤 들어갔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유입될 것이라고 예정한 유입량은?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예정유입량까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해보았습니다.
최정훈위원  시설을 하면서 유입량을 예측 안하면......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도시과에서 저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한 그런......
최정훈위원  파악을 하셔서 그 유입......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별도로 이 관계를,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을 했을 때와 여러 가지 대비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것이 분명하게 현재 기존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 고성군 유입량보다는 상당히 가중하게, 많게 유입량이 책정되어 시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농공단지폐수처리장처럼 하루 처리능력은 1,000톤인데 400톤밖에 안들어오니까 운영에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러면 기존하고 있는 하수의 처리, 도축장, 폐수처리장, 여러 가지 물건을 최대한으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을 시켜서 종말처리장의 가동성을 높이고 운영비에도 경감을, 짐을 덜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그 관계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꼭 검토를 해서 실제 가동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굴 패각장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굴 패각장은 허가는 도에서 하는데 관리는 군에서 하고 있죠?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예.
정재욱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언제가 만료기간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그 사항은 지금 삼산면 판곡리의 굴 매각장, 매립장 관계는 종전에 건설과에서 하다가 지금 수산과로 넘어간 것으로 업무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수산과로 넘어갔어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휴식을 취하고 하시겠습니까?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차충선  지난 11월 16일자로 우리 군 인사에 의해서 고성군 위생환경사업소장으로 발령 받은 차충선입니다.
  발령을 받고 나서 진작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인사를 드리지 못한 점 널리 헤아려 주십시오.
  1999년도 위생한경사업소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이 보고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은 여자의 몸으로서 막중한 업무를 맡아서 수고가 많습니다.
  누구보다도 격려를 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지금 월평리에 있는 분뇨처리시설은 영원히 고성송학리에 하수처리장으로 이관되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은 마지막 보고와 같이 그 방법을 쓰고, 월평리에 있는 분뇨처리시설의 모든 기능을 송학리 하수처리장에 2차년도에 옮겨집니까, 1차년도에 옮겨집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차충선  2차년도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해서 사업가동이 되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식인 2001년도 마무리 되면 그때 옮겨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1차년도에 공사가 마무리 되면 유입이 되어지는거네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차충선  하수하고 동시에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허종철위원  주민홍보실시라고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주민홍보는 월평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송학리의 하수처리장으로 옮겨진다는 그런 주민계몽입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차충선  이 홍보사항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분뇨전처리시설하고 연계해서 처리해야 될 그런 타당성에 대해서 군민에게 홍보하는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의 우리 주민들이 불감증에 걸려서 상당히 소리가 많이 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마다 주민들을 모셔놓고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관계 실과하고 의논해서 추호도 우리 군민들이 이에 대해서 의아감을 안갖도록, 오해하는 일이 없고 모르는 상태에서 불평을 안하도록 소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튼 소장님의 능력을 한 번 보고 싶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차충선  고맙습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왜 1차년도 공사를 하수처리장 준공시기와 연계하지 않고 앞당겨 공사계약을 했는지, 만일 1년간 늦추었으면 막대한 예산을 유용하게 쓸 수 있었는데 막대한 예산을 1차년도는 앞당기고 2차년도는 늦추어서 발주하게 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차충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나름대로 업무분석을 한다고 노력을 했지만 저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의 답변에, 질의사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앞의 전 소장인 이창목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환경정책담당 이창목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이 11억원입니다.
  11억원이 '97년도 예산으로, '97년 당연도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처리공사와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97년도에 명시이월을 한번 시켰습니다.
  전액 명시이월 시키고, 다음 '98년도 연말에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을 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돈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98년도에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계수위원  본 위원이 하는 말은 하수처리장 준공하고 좀 연결해서 각 부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결해서 이렇게 했으면 많은 돈을, 사실 투자만 해놓고 사용 못하는 경우 아닙니까?
  2차년도는 새로 늦추고, 서로 부서간 연결을 했으면 이런 사항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연계를 해서 효율적으로 자금운영이 되겠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정책담당 이창목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주민홍보가 지금 어느 정도 되었다고 봅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차충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했다고 보는데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나서 보니까 또 그중에서 이해를 아직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주민들을 제가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 환경단체에서 제기한 내용대로 주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서 12월 17일 잠정적으로 공청회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내일이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97년도 예산인데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이 원래 따로 따로의 예산입니까?
○ 환경정책담당 이창목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도 각 국 자체가 틀립니다.
  하수처리장을 담당하는 부서는 상하수도국이고, 다음에 분뇨처리장을 담당하는 부서는 생활오수과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돈도 각각 따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97년도에 이 돈이, 예산이 내려오면서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에 같이 공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려오는 것입니까?
○ 환경정책담당 이창목  그렇지 않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뭡니까?
○ 환경정책담당 이창목  저희들은 기존 '97년도에 예산을, 국비를 받았을 경우에는 현 처리장에서 지금 45톤 용량을 증설하면서 보강을 하는 사업비로서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 이후에 하수처리장계획이 구체화 되면서 연계처리의 필요성을 느껴서 그렇게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산화구법이죠?
○ 환경정책담당 이창목  예.
최정훈위원  그것 말고 여러 가지 처리법이......
○ 환경정책담당 이창목  표준활성오니법도 있고 산화구법, 여러 가지 방식이 많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이 돈을, 우리 예산을 확정받아 놓고 이 예산 때문에 산화구법으로 한 것입니까?
○ 환경정책담당 이창목  공법자체는, 하수처리장의 공법자체 변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당초부터 산하구법으로 하수처리장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이야기가 틀리지않습니까?
  분뇨처리장은 어떻게 해서 돈이 먼저 내려오고, 예산이 확정되고, 하수종말처리장은 뒤에 했는데 그러면 기 '97년도에 공사를 했다......
○ 환경정책담당 이창목  어디, 현장에다가요?
최정훈위원  신월리에다가 했다, 그러면 이쪽 분뇨처리장을 또 지어야 됩니까?
  공법에 문제가 없었다면 예산 내려온 것이 '97년도에 현재 신월리에다가 확장을 하라고 예산을 내려보낸 것이니까 그 공사를 그대로 집행했으면 신월리에 확장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또 생기면 분뇨처리장이 또 생겨야 산화공법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정책담당 이창목  산화공법은 분뇨처리장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분뇨처리장이 이쪽으로 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정책담당 이창목  그것은 생활하수가, 유입수 BOD가 낮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 해주기 위해서 분뇨를 섞어주는 것이지 산화구법이기 때문에 분뇨처리장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방금 허종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존, 우리가 분뇨라는 것은 결코 좋은 쪽의 사업은 아니다 이말입니다.
  환경쪽으로 우리가 봤을 때 혐오시설이라면 좀 그렇고, 하여튼 그런 쪽인데, 기피하는 사업인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기존 되어 있는 사업체를, 분뇨처리장을 왜 굳이 이쪽으로 옮기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경우 '97년도에 기 사업을 집행을 했더라면 분뇨처리장 이것은 못 옮기는 것 아닙니까?
○ 환경정책담당 이창목  만약에 현 처리장에 사업비를 투자했다면 지금 하수처리장내에는 들어갈 갈 필요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이쪽에 당항만쪽의 주민들은 그것을 왜 이쪽으로 옮기느냐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 환경정책담당 이창목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계획이 그 당시는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하수처리장이 언제쯤 예정될 것이다 그 계획을 저희들이 예견하고 사업비를 미루어 놓았던 것입니다.
  분뇨처리장 공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하수처리장 사업비도 내려오고 그러는 바람에 우리 분뇨처리장도 전면 그쪽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최정훈위원  하수처리장을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하수처리장을 우리 고성군이 왜 빨리 하느냐, 20개시군에서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하수처리장을, 우리만 태평양을 지키는 것이 아닌데 제일 마지막에 하자, 그랬는데 아주 강행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 강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도 있었지, 쉽게 말해서 어느 업체는 그런 것이 있느냐, 아니면 왜 우리 고성이 빨리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기존 내려온 예산을, 확정된 예산을, 분뇨처리장을 저쪽에서 확장하기로 해놓고 예산을 안쓰고, 지금 전용한 셈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사업계획이 바뀐 것 아닙니까?
○ 환경정책담당 이창목  예.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당항만쪽에 있는 주민들이 강력한 반발을 하죠.
  왜 기존처리장을 분뇨와, 분뇨를 신월리에서 사업을 했더라면 이쪽에는 분뇨가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려고 생각했습니까?
  했다고 보는 것 같으면.
  공법상.
○ 환경정책담당 이창목  그러면 쩔 수 없이 약품을 쓰든지, 분뇨처리장이 하수처리장으로 안들어간다면 하수처리장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 또다른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정훈위원  어떤 경우로 해서 크게 많은 예산이 투입 됩니까?
  정확하게, 측정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분뇨가 거기 안들어간다고 보았을 때 얼마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느냐는 말이지.
  무엇이 어떻게 해서 얼마정도 들어간다.
○ 환경정책담당 이창목  얼마까지는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고......
최정훈위원  그러면 무엇이 들어가야 됩니까?
○ 환경정책담당 이창목  어떤 부분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 것이다 그 정도는  저희들이 예견을 할 수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것이 무엇입니까?
○ 환경정책담당 이창목  지금 유입수 BOD가 낮으면 하수처리가 안됩니다.
  하수처리가 안된다 그러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수처리장 하려고 250억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투입해 놓고 하수처리를 못한다면 250억원 자체가 예산낭비입니다.
  또 현 처리장 가동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현 처리장의 가동비, 인력, 그 모든 운영비, 연간 2∼3억원의 예산이 또 투입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처리를 정상화 시키려고 하면 모든 약품을, 제반약품들을 또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 약품사용비, 그런 모든 측면에서는 경제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이쪽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을 더 넣어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무엇을, 공법상 저쪽에 분뇨처리시설을 했다고 보았을 경우, 이쪽에 새로운 하수처리장을 만들었을 경우 무엇을 어떻게 더 첨가시켜야 하수처리장이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 환경정책담당 이창목  유입수 BOD가 150에서 200정도는 분뇨처리가 됩니다.
  하수처리가 되는데 그 유입수 BOD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그 대책이 무엇입니까?
○ 환경정책담당 이창목  그 대책이 약품이, 아마 안되면 약품이 되든지 그런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사회복지를 위해서, 예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도 주민편익을 위해서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무료 복지촌, 이런 것도 고성군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예산이 많은 군이 되어서 그런 좋은 시설도 전 국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약품비 대강 듣기로 연간 5천만원정도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5천만원 그것 때문에 기존 있는 분뇨시설을, 그 말썽 많은 민원을 일으키면서 이쪽의 당항만 쪽으로 가져온다는 것은 논리에 안맞는 것 아닙니까?
○ 환경정책담당 이창목  그런데 약품을 사용하면 마지막 물 자체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약품은 결국 2차오염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최정훈위원  처리시설을 하려고 약품을 넣는데 약품이 2차오염을 유발한다고 하면 250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서 다 해결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로 주민이 어차피 시설을 했으니까 아까 이계수위원이 물어본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예산을 왜 쓸데 없는데 빨리 집행해 가지고 이자수입도 쉽게 말해서 내버리느냐 이런 이야기고, 우리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 거기에 되어 있는 분뇨처리시설을 거기에서 나온 돈을 역부로 이월을 시켜가지고 이 말썽 많은 민원을 일으키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납득을 안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우리가 1월달에 준공을 시켜서 주민이 덮어씌우기로 하는 것 같으면 빨리 강행하려고 이것부터 시작했다, 이런 오해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산이 내려와서 이월을 못시켜서 했는데 이 문제는 결국 수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지금 앞에 이계장이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타당성 있게 이야기하지만 분뇨처리가 이쪽에 와서 주민들이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분뇨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 고정관념을 깨기가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니다 이말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군민앞에서 공청회를 할 것이다고 하니까 그때 좀 더 명확하게 밝혀지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에 대한 철저한 해명을 해서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때 결과를 지켜보도록 합시다.
○ 위원장 김복전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이계장, 그렇게 단순하게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97년부터 명시이월, 사고이월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기존에 신월리 분뇨처리장이 있지않습니까?
  그것을 확장해서 사용할 돈 10억원을 주었다 이말입니다.
  그것을 어쨌든 군의 집행부에서 주민을 기만했건 말았건 그것을 사고이월까지 와서 지금 현재의 분뇨처리장을,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병행을 시켜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또 다른 것은 제외한다 하더라도 주민들 인식이 왜 그쪽에 있는 분뇨처리장을 안하고 이쪽의 분뇨를 가져와서 하느냐, 물론 아까 설명대로 유입수 BOD가 같이 들어가면 약제를 안쓰고 좋다고 하지만 주민인식이 그렇게 안되는 것을, 이것을 공청회때에 회화 당항이나 거류쪽 사람들을 많이 참석시켜서 충분한 이해와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말입니다.  
  물론 지금 답변한 것을 들어보면 기존 분뇨처리장에 확장을 해서, 더 보강을 해서 하라는 돈을 10억원 받아서 사고이월때까지 3년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답변은 하수종말처리장 하는데 연계를 해서 앞으로 예산절감하는 것이야 좋지만 이것을 주위 주민들은 그 절대 반대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론적으로 맞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비를 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이계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250억원을 들여가지고 그 사업에다가 예를 들어서 분뇨전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사업비를 계속 명시이월시켜서 내려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환경정책담당 이창목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인,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분뇨처리장을 옮기기 위한 그런 것 밖에 인식이 안되거든요.
  그것은 확실하게 명확하게 인식을 시킬 수 있는 과학적인 데이타를 내어서 예를 들어서 그런 하나의 확실한 방법이 분명히 250억원이 사업할 때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안그래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개발이 되어서 나오는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이 몇 년 전부터 연구해 오던 그런 사항이 되었는데 또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대두되었다는 이야기지.
  그렇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그 관계 주민들이 그것을 납득하고 확실하게 인식하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분뇨처리장이 일반 개인적으로 봐서는 화장실과 마찬가지인데, 고성군 화장실인데 화장실을 함부로 옮기는 사항은 아니거든.
  과학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미신적으로도 그러니까 확실한 근거도 없이, 물론 그거야 과학적인 것은 데이터에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떠올랐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주민들에게 확실하게 신뢰감이 가도록 접근을 해서 인식을 시켜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문제가 대두되니까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이것은 이해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주민홍보같은 문제도 여기 보니까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홍보를 했지만 주민들 직접 접촉해서 홍보한 것은 없었고,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경우도 직접적으로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이 문제를 접근해 본 그런 사례는 별로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쉬쉬 하면서 뭔가 하겠다는 그런 발상은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버리고, 다음에 화장실 문제, 분뇨처리장문제 이것은 사실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환경정책담당 이창목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대하는 그런 것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사실은 아닙니다.
  일부에서 반대하시는 이유가 분뇨처리가, 하수처리를 위해서는 분뇨가 같이 섞여서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을 하시거든요.
  단지 이미지 문제입니다.
  왜 우리 당항만 위에 분뇨처리장이 들어오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저희들이 당장 해결시키기 힘든, 답변 드리기 힘든 그런 내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지 못합니다.
  명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 분뇨처리장이 일단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은 저희들 소신입니다.
  확실한 제 소신이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는 현 분뇨처리장을 폐쇄를 안시키겠습니다.
  폐쇄 안시키고 지금 분뇨처리장이 하수처리장안에서 처리해서 안되면 저희들 현 분뇨처리장을 이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군에서는 소신을 가지고 현 처리장에서......
이상근위원  그런 식의 논리 가지고는 안되지.
  그렇게 되면 누가 그 소리를 들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납득을 하겠습니까?
  거기 하다가 안되면 다시 현 분뇨처리장을 재 사용하겠다는 그런 그것은 안되죠.
○ 환경정책담당 이창목  주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상근위원  의혹을 풀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간관계상, 앞으로 토론을 해야 될 과제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 날 종합질의시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10시부터 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3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13명)
  김문수   정재욱   이계수   이찬열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정재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군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4명)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지 역 경 제 과 장          윤찬복
    환 경 녹 지 과 장          정순태
    위생환경사업소장           차충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복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