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 일 시 : 1999년 12월  2일(목)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0분 감사시작)
○ 위원장 김복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감사재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수산과, 건설과,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과장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백의박  수산과 보고에 앞서 저희들 직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차 렷 -----
      ----- 경 례 -----
○ 위원장 김복전  수산과장 기본현황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백의박  예, 그리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백의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복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노고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수산과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위원여러분들께서 저희 수산업무에 대해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한 많이 살펴 주심으로써 앞으로 이런 사업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껏 성실한 감사를 해주신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목적 달성을 위하여는 업무보고, 감사자료 내용을 토대로 잘된 것은 잘되었음을 밝혀 주시고, 못된 것은 과감히 지적하여 시정이 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감사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육지소규모 어항수축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금년 추진계획이 사업량이 10개소에 선착장 7개소, 호안 1개소, 물량장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 선착장을 준공을 마친 데도 있고, 지금 명시이월된 곳도 있는데 이것이 설계를 어디서 합니까?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기술지원팀에서 하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지금 도시과 기술지원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설계를 마치고 나면 설계심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심사도 역시 도시과에서 과장 결재까지 맡아서 토목기술자들이....
박충웅위원  그러면 시행만 수산과에서 하는 것이지 설계나, 다음에 공사감독은 누가 합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공사감독도 역시 토목직이 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동해 장좌, 두호 선착장의 설계서를 갖다 주고, 선착장의 구배, 노리를 몇 부 노리를 한다고 수산과에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미안합니다마는 제가 설계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지식이 없어서 제가 노리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박충웅위원  저희들 총무위원회에서 지난 번에 동해 장좌 선착장을 방문을 했는데 정식으로 구배를 45도각을 주었는지, 90도각을 주었는지 내가 설계서보면 확인이 되겠지만 그것이, 왜 구배를 많이 주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지반이 연약지반이 있고, 좋은 지반이 있는데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것이 폭풍받이다, 예를 들어서 구배가 너무 급하면 그 선착장을 앞으로 지탱하는 데가 못견딥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 수산과장 업무보고할 때에 토목직이 없어서 애로를 느낀다고 하지만, 수산과장이 현장에 한 번씩 가봅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예, 가봅니다.
박충웅위원  나중에 동해 장좌 두 군데 선착장관계에 대해서 공사감독일지하고 설계서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백의박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사업승인해 줄 때 송천 지포항 물량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처음에 물량장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김복전  정재욱위원 한 번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하일면 송천 지포항에 지금 사업계획에는 호안석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 우리 현장활동할 때 보니까 물량장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주민들의 상당한 불만이 소요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량장을 하게 된 경위, 또 호안석축을 주민들이 반대를 했는가 그 두 가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백의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항상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관계로 해서 주민들과 만남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호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일부에서는 물량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사용상이나,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어촌계장이나 책임자들의 희망이 현재 한 물량장으로 해달라, 이것을 해야 되지 지금 호안이나 이것은 만약에 다음에 하더라도 이것부터 우선 작업장으로도 필요하고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있어서 계획이 된 것입니다.
정재욱위원  그런데 수산과장은 그리 하는데 당초 계획에는 호안석축으로 되어 있는데 현지에 가보니까 수산과장 말과는 전혀 반대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활동하는 팀들을 봐도 그렇고 호안석축이 시급하지 물량장이 시급한 곳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호안석축이 시급하다는 것은 잘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물량장으로 되어 있는데 물량장은 지금 시급한 데가 아닙니다.
  바다오염을 보더라도 그렇고, 거기에는 호안석축이 빨라야 되지 어떻게 해서 물량장이 빠르다는 말입니까?
  주민들도 의원들이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수산과장은 누구한테 듣고 그런 소리를 합니까?
  수산과에서는 그런 것이 가만히 보면 몇몇 사람의 의견에 따라 하는 것 같은데 그 주민, 그리고 어촌계 어민들 대다수의 여론에 수렴해야 되지 그런 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보니까 안그렇습니까?
  수산과장도 가보면 호안석축이 시급하지, 그런 점은 앞으로 시정해야 됩니다.
○ 수산과장 백의박  예, 저희들이 수렴을 한다고 상당히 노력은 했는데 아마 전체적인 그런 상황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노력을 더욱 더 해서 앞으로 그런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리고 또 지방에 의원도 안있습니까.
  예산 처음에 계획할 때, 심의할 때 호안석축 그런 것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몇몇 사람 생각하지 말고 어촌계 주민들 대다수 의견을 들어야 되지, 판단을 잘못하면 지방의원한테 물으면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꼭 시정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사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 수산과장 백의박  예,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이계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당초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송천 지포항 호안 120m 국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해서 1억원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업무추진보고에 보면 송천 지포항 물량장 1,000㎡에 군비·국비 각각 5천만원씩 1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과장이나 담당팀장께서도 본 위원에게 말씀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하셨지요?
○ 수산과장 백의박  .....
이계수위원  그리고 기술지원팀에서도 그렇게 설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놓고 일부 불특정인에 의해서 변경되었습니다.
  불특정인에게 전화해서 의원한테 이야기를 해라, 로비를 해라, 그런 것까지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저는 불특정인에게 한 마디도 그런....
이계수위원  내가 불특정인의 이름을 밝히라고 하면 밝히겠습니다.
○ 수산과장 백의박  맹세코 저는 사람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리고 한 60호 사는 마을 이장한테도 과장님께서 그리 하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 놓고 그런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의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면에도 모른다, 의원도 모른다 이런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까?
  팀장이나 일부 특정인 한 사람을 위해서 1억원을 투자해야 됩니까?
  그것 뿐 아닙니다.
  내가 수산과에 자료를 몇 가지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에 해당되는 특정인한테 전화를 해서 담당직원이 나가고 이런 업무를 수산과에서 해서 되겠습니까?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 수산과장 백의박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제가 아마 거기까지 살피지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계수위원  의원이 거기에 해당되는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의원은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담당직원이 나오고, 모르고 있는 줄압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살펴 보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수산과에 보면 업무 누수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한다면 큰 문제가 나옵니다.
  앞으로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수산과장 백의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곽근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저희는 내륙지에 살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을 몰랐다는데 감사장에서 보니까 수산부분에 저희들이 생소합니다마는 수산과의 수산물 수출종합대책추진에 보면 공격적인, 수산과는 공격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겠다 이런 슬로건을 걸고 지금 이렇게 과정에 있는데 방금 이계수위원님이 표현하신 대로 수산과장님이나 각 과에 업무담당자가 공격적인 행정업무를 슬로건을 걸었기 때문에 사전에 기초자료를 조사할 때에 호안석축으로 해야 되겠다고 예산집행을, 예산서를 올릴 때에는 그래도 타당성 조사나 모든 것을 조사해서 이 예산서를 올리고 계획대로 짰을 것인데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할 때에도 호안석축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고, 또 그 주위에 계시는 이장님이나 마을대표자들한테도 호안석축을 한다고 했는데 언제 어느새 그 지역에 있는 의원도 모르고, 그 지역의 이장도 모르고 어떤 분을 통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의 여론을 여러 번 청취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변경을 했다, 물량장으로 바꾸었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말이 안됩니다.
  그런 것은 밝혀 주어야 됩니다.
  어느 담당자가 나가서 어떤 주민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과장이 나가서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제 사업은 물량장이 꼭 필요했는가, 호안석축이 꼭 필요했는가를 사업계획을 처음에 올릴 때에 당초 예산이나 추경에 올릴 때에 사업계획도 없이 그냥 호안석축으로 올렸다가 물량장으로 바꾸고 그렇게 합니까?
  고성군 행정이 전부 다 안그렇습니까?
  고성군 행정이 누가 그렇게 지시를 내리는지 몰라도 자기들 마음대로 해놓으면 또 바꾸고, 의회에 와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이런 부분을 올렸다가 결과를 보면 엉뚱 부분 일을 하고 있고, 그 슬로건도 바꾸세요.
  어떻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하시는 분들이 공격적인 행정을 하겠다, 누구를 보고 공격적인 행정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물론 상을 받고 그런 것은 좋은데, 도를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공격적인 행정을 잘 하겠다는 뜻은 좋은데 표현 자체부터가 이것은 안됩니다.
  이런 공격적인 행정을 하다 보니까 사업내용도 마음대로 바꾸지요.
  호안석축을 할 것이라고 하셨다가 마음대로 물량장으로 바꾸는 것은 어느 특정인을 상대로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겠습니까?
  심의를 못하지요.
  과장님, 계장님 담당하시는 분들이 거기 어느 분하고 설명을 했는가, 어느 분하고 접촉을 했는가 그런 것을 소상하게 서면답변해 주시든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사업을 마음대로 바꾸는 그런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탈 때에 그렇게 안해 놓고 어떻게 마음대로 바꿉니까?
  이상입니다.
○ 수산과장 백의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m 내지 150m 사이에 앞전에 물량장으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사업시행 했습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예,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런데 왜 물량장이 거기에 필요했느냐 거기에 대한 상세한 대책을 강구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백의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간략하게 정리해서 꼭 잊지 마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까?
김문수위원  아닙니다.
○ 위원장 김복전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하단에 있는 선착장 가로등 여기는 보수가 나와 있는데 지금 선착장사업들을 어항수축하면서 가로등을 많이 시설을 해놓았는데 거기 전기가 인입되지 않고 점등을 아직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문을 상당히 많이 제기하고, 또 군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점등을 누가 해야 하며, 앞으로 점등계획이 따로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수산과장 백의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실제 지금 주민편리를 위해서 제가 보니까 고성군에서 현재 선착장에 보안등까지도 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첫 시도가 되었습니다.
  타지에 근무를 하면서도 그쪽은 이 시설을 해주게 되면 바로 어촌계에서 전기인입까지도 전부 책임지고 다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촌계 돈을 그 정도라도 좀 대어서 하면 될 것인데 우리 고성은 보니까 아직까지 그러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설은 해놓았는데 전기인입을 안해서 좋은 시설을 아무 짝에도 못쓰게 녹슬어서 내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를 해서 지금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적으로라도 조치를 해주어야 된다 하고 지금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그 시설을 할 때 그러면 어촌계원이나 수혜자에게 이 시설은 하되 분명히 수혜자가 전기인입도 하고, 점등까지 하는 것은 주민이 해야 된다 그것을 꼭 심어주고 알려주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대개 보니까 전부 해놨으면 군에서 해주겠지, 주민이 하지 않고 왜 해놓고 불도 안켜주고 무엇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해서 본 위원이 알아는 보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전기인입하는 데도 많은 비용도 소요가 되고 하는 일인데 그것이 본 위원이 처음에 보기는 공사의 설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준공을 했는데 점등이 안된 것도 이상하고 해서 한 번 감사기간동안에 질의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오늘 과장 답변을 들어 보니까 그것은 전혀, 주민이 그러면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요.
  많은 사람이, 군내 그것이 많던데 보니까, 많은데 많은 사람이 군에서 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못을 박아야 됩니다.
  이것은 당초 할 때 사업성격이 어떻게 되었고 해서 이것은 절대 여러분들이 전기인입도 하고 해서 사용하라고 해준 것이지 당초 비용에 포함 안되어 있고, 설계에도 들어 있지 않는 것이다 그말 아닙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려주시고 본 위원도 주민에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것이 한꺼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민이 그것을 바라고 있고, 또 다른 곳에도 돈을 투입을 해서 군민복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비용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해줄 수는 없겠습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저희들이 이 사업을 올해 500만원으로서 시행을 하고 계속하고자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군예산 사정으로 우리 당초 예산에는 이것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는 다 마쳐서 이미 시행한 것이고, 앞으로 필요해서 이것을 계속, 많은 돈은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마 군 재정이 돌아가면 앞으로 우리 예산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이 사업이 되도록 노력은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이것은 상당히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해줄 것으로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한 번 파악해 봐서 지금 설치해 놓고 점등하지 못한 것은 한 번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주었으면 하고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수산과장 백의박  예.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훈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선착장 가로등이 현재 몇 개 정도가 점등이 안되고 있습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지금 조사된 것으로 보면 한 20개등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등당 점등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등당 보니까 어느 경우에는, 올해 우리가 사업을 해보니까 알겠습니다마는 약 300만원 정도 한 곳에 필요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보면 그 정도가 아니고 한 20만원정도 30만원이나 이 정도선에도 될 수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그것이 거리에 따라 틀린다는 말입니까?
  한전 인입비에 따라 틀린다는 말이지요?
○ 수산과장 백의박  예.
최정훈위원  선착장이 거의 보면 마을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선착장 주변에서 우리가 보안등 식으로 전기를 공급을 하면, 보안등과 같이 공급을 하면 그러한 전기 인입비가 필요합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지금 선착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요행히 집이나 많이 있어서 바로 인입이 가능한 데가 되는 것 같으면 거기는 바로 붙이면 되는데 그리 못하는 데에 지금 선착장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가서 거기에 인입을 시키려고 하면 전봇대도 다시 세워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사업비가 많이 들고, 어떤 곳은 적게 들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선착장은 인입비가 그렇게 많이 들 곳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선착장은, 왜냐 하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항개발해 나가는 입장에서 선착장은 이제 어떤 일부 특정 어민에 대한, 어촌계에서 부담하라는 것은 어촌계 자신들의 생산활동에 필요하니까 어촌계에서 부담하라는 이런 말씀인데, 일부 어민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물론 어민이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겠지만 고성에 어떤 관광이나, 낚시나 여러 군민이 또 필요하고, 외지인도 필요하고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쓰는 보안등이나 선착장의 등이나 똑같은 어떤 군민 전체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시설물인데 어촌계에서 부담을 하라는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장같은 것은 자기들이 직접 물량작업을 할 때에 쓰는 것이니까 어촌계에서 부담하라는 것은 논란을 해봐야 되겠지만 선착장은 이제 공동의 전체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보안등 차원에서 군에서 등을 점등해 주어야 된다, 전기료를 부담해 주어야 된다, 보안등 한 등당 4천원이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20개 월 8만원씩인데 이러한 행정의 서비스차원에서 분명하게 해주어야 된다 그렇게 볼 때에 이 업무는 예산이 열악한 군 재정을 들먹일 것이 아니고 수산과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분명하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욱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어제 감사때 120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했었는데 수산과에서는 이 예산을 확보해서 복지증진 차원에서 이것을 꼭 점등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에서는 다하는 것이 아니고 보안등 코드넘버가 있습니다.
  코드넘버 있는 그 절차까지만 하면 되니까 거기서 코드넘버만 연결하면 점등이 된다고 했으니까 수산과장은 책임지고 예산 확보해서 금년도 내로 선착장, 물량장은 제외하더라도 선착장에는 꼭 책임지셔야 됩니다.
  책임지겠습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명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보충질의보다는 선착장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일 월흥에 보면 입암선착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1차 공사에서 15m를 하면서 1억5천만원이라는 돈이 들었는데 2차 공사는 5m를 하면서 똑같은 법과 똑같은 설계로서 5m를 해서 1억원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백의박  그 선착장은 위원님들께서도 현지를 가보시고 그랬습니다.
  저도 현지에 가서 그 내용을 한 번 살펴 보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전문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은 못드리더라도 제가 기술자들에게 알아서 보니까 한 단위에 돈이 많이 투자가 되는 것 같으면 그 끝, 첨단분이 있습니다.
  그 끝부분을 마무리하는 그것은 만약에 1억원을 해서 마무리 짓는 것과 2억원을 해서 조금 더 연결 시켜서 하면 결국 사업을 두 번하는데 마무리는 한 번으로서 끝내는 이런 경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가운데 하는 이것은 사업비가 안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사업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결국 사업비가 적음으로 인해서 첨단부분에 마무리 공사를 하니까 필요없는 예산이 투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외 다른 기술적인 것은 상세하게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명하위원  본 위원이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또 현지답사를 해본 결과에서는 기본적으로 1차 공사에서도 2차 공사와 똑같은 설계로서 했습니다.
  앞을 마무리하는 단계도 똑같고, 지금 현재 2차 공사도 똑같은 방식으로 했는데 그에 대해서 지반도 역시 수면 자체가 아주 깊다는 그런 것이 표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자리에 5m의 노폭 똑같은 구조물을 해서 1억원이 투입된다는 것 자체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이 지금까지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확실하게 기술적인 전문인한테 물어보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답도 아주 명확하게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현장에서도 분명히 지적을 해서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방안을 전부 명시해서 제출하고, 또한 주민들에게 어떤 방식이 잘못되었느냐 물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현재는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세부적인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그것이 업무파악보다도 지금 토목분야에는 실제 공사를 하고, 설계검토를 하고, 설계를 하고 전부 그 관계의 기술직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전문을 안한 수산직이 그것을 파고 이야기를 듣고 자꾸 해봐야 제가 알아내는 것은 왜 이렇게 밖에 못하느냐, 방금 제가 설명드리다시피 끝부분을 1억원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마무리 비용이 거기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
김명하위원  수산과장님 처음 말과 똑같습니다.
  마무리도 1차 공사와 똑같습니다.
  거기에 나온 길이도 1차 공사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2차 공사도 똑같은 방향인데 1억원이 들고 5m 밖에 못나가느냐 말입니다.
  그것을 답하라고 하니까 기초적인 설명,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상세하게 답변을 여기서 못하니까 설계부분의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그 자료는 전부 제출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질의와 답변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복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9페이지에 보면 해양오염방지 그 중에 간이소각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운영사항을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아까 여기 감사자료에 보니까, 분기별로 해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지금 확인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고 그동안에는 읍면에 수산직이 있을 때는 항상 계속 나갈 때마다 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읍면에 수산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앞으로는 주기로 하든지, 안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것이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것도 아닌데 구태어 수산직이 없더라도 읍면에 해서 관리사항을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은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7개 중에 제대로 다 관리가, 가동되고 있습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예, 다 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저번에 현장확인을 하러 가니까 하이면에 상족암 주변에 간이소각로가 하나 있지요?
○ 수산과장 백의박  예.
이상근위원  거기에 보니까 폐부자하고 쓰레기하고 산더미처럼 쌓여 있던데 그것은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소각을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자체가 고장인지 그것을 확인해 봤습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지금 고장난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지적이 되고 해서 고장난 부분은 전부 다 군비 확보를 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데는 아마 그때 공공근로자들이 가서 청소를 하는데 하다가 아마 재어 놓고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왜 이것을 소각 안하느냐 물어보니까 폐부자 같은 것은 간이소각로에 소각이 안된다면서요?
  사실이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폐부자를 소각하기 위해서 소각로를 만든 것 아닙니까?
  폐부자가 소각이 안됩니까?
  담당지역 면장께서 폐부자는 소각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부자가 보니까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 수산과장 백의박  폐부자도 실제 가서 소각을 하면 되기는 되는데 다이옥신이다 해서 그런 것은 환경차원에서.....
이상근위원  소각로가 다이옥신의 문제를 제거한 그런 소각로로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그래서 그것은....
이상근위원  폐부자는 소각을 안하고 있습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일부는 재생공사에서도 가져가는 것도 있고 지금 아무짝에도 못쓸 것, 이것은 소각로로 들어갑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소각로 운영사항을 다시 한 번 철저하게 관리점검 확인을 하시고 그것이 수산과 수산직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것은 일반어촌계라든가 확인만 하고 관리하는 데는 전문성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고, 덧붙여서 선박용 폐유가 있지요?
○ 수산과장 백의박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출항할 때에 폐유 그것을 가져가는데 신고를 하고 갑니까?
  선박의 어선 담당공무원이라든가 어촌계 담당자들한테 폐유를 가져 안갑니까.
  출항할 때 몇 리터를 가져가서 사용하겠다는 것을 신고를 하고 갑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폐유는 지금....
이상근위원  선박유를 가져가고, 돌아올 때에 폐유를 수거할 때에 확인을 하고 수거를 합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유를 수거하는 확인은 수협에서 합니다.
  왜 하느냐 하면 면세유를 거기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면세유를 주면서 확인을 하고, 그 폐유를 반납을 하지 않는 사람은 면세유를 공급을 못하도록 이렇게 제도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쪽에 낚시배 있지요?
  예를 들어서 고성군에 보면 낚시선들 안있습니까?
  그 낚시선도 분명히 동력이니까 선박유를 사용할 것 아닙니까?
  낚시선같은 경우는 그것도 면세유 혜택을 받습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지금 낚시선으로 해서 면세유를 받으라는 그런 것은 특별하게 정한 것은 없는데 저것이 원래 어업선에 휴어기를 이용해서 낚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업용으로 면세유를 싣고 있던 것을 가지고 만약에 낚시를 나갈 때가 되면 그냥 나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이상근위원  낚시선에 폐유....
○ 수산과장 백의박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그것도 확인을 하고 점검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예, 그것도 역시 항상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훈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방금 간이소각장 우리 신화어촌계에는 실질적으로 처음에 지적할 때에 어촌계에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 어촌계 전혀 사용은 안합니다.
  방치하지 말고 거류면사무소라도 사용하자, 공용이니까, 그런 의도에서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필요도 없는데 수리를 새로하고 또 울을 치고 해서 약 돈 천만원 들어갔을 것입니다.
  아직도 가동이 안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간이소각장이 전체적으로 지금 환경법이 바뀌면 방금 다이옥신 이야기했는데 전체적으로 7개의 간이소각장을 다 못쓸 형편일 것입니다.
  그것은 법령이 바뀌어 봐야 되는 것이고, 신화어촌계에 가동사항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신화어촌계에는 지금 어촌계장을 관리자로 지정을 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한 번 지적이 된바 있어서 거기에 수리를 해서 실제 가동을 하고 청소를 해서 가서 떼우고 하는 것을 저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최정훈위원  실적만 간단히, 신화어촌계 전기사용량만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백의박  전기사용량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무엇을 보고 확인을 합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그것을 작동확인만 저희가 보고 왔지.....
최정훈위원  기본 전기사항은 다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7개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것 같으면 거기에는 분명히 소각로가 돌아가려고 하면 전기를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7개 소각로에 전기사용량을 확인해서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유관계를 간단히 물었으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면세유 급유시에 기름이 바다에 누출된다는 말입니다.
  해양오염 방지에서 전 읍면에 누가, 어떻게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주위에 만약에 부주의로 했다든지 해서 유출이 되었다는 신고는 저희들이 받은 것은 없습니다.
최정훈위원  신고를 안하지요?
  어민들이 자기들이 흘린 것인데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수산과장 백의박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급유시에 실질적으로 연안에 오염을 많이 시킵니다.
  뻔 한 것 아닙니까?
  바다 호스 가져가서 배에 드럼 가지고 와서 바로 넣는데 안흘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속 지도를 해주어야 됩니다.
  우리 당동만같은 경우는 보면 그렇지 않아도 오염이 되어서 갯벌이 다 썩었는데 바다에 기름이 떠 다니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도 단속이 안되는 것 같으면 누가 단속하겠습니까?
  어민들은 자기들이 흘린 것이니까 이야기 안할 것이고, 수협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단속 안하면 단속할 데가 없습니다.
  지도 단속을 주기적으로 불시에 자주해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산과장 백의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고형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소각로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7개소에서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구입을 할 때는 어느 과에서 구입을 했습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산과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고형호위원  지금 7개소 구입을 한 회사가 똑같은 회사에서 구입을 했습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그것은 다 다릅니다.
  그러면 다 다른 7개 소각로를 구입한 회사가 지금 다 소각로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부도난 업체가 있습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부도난 업체가 없는 것으로?
○ 수산과장 백의박  예.
고형호위원  이 7개 구입한 회사 자료를 좀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소각로 과장님께서 확실히 아시는가 모르지만 영세업체들이 부도가 대부분 다 났습니다.
  부도가 나고 나면 이 소각로를 수리할 때 엄청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소각로를 구입할 때는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제가 소각로를 해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7개 소각로 업체가 다 건전하게 있다는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이것이 고장이 아주 잘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지금 태우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여기 지금 운용실적이 38톤 했는데 이런 수치도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지만 신빙성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위원님 말씀했듯이 스티로폴 다이옥신 지금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를 보면 거의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7개 생산업체, 구입업체 자료를 저희에게 하나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수산과장 백의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김명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소각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소각로를 금년 업무보고를 할 때에 소각기를 1개소를 보수를 한다 해서 예산이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어디 1개소 보수를 했습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신화어촌계입니다.
김명하위원  그러면 신화어촌계를 보수해서 정상적으로 가동했습니까?
  최위원님께서도 그것을 물었는데?
○ 수산과장 백의박  그것이 보수를 해서 정상가동을 하고 가동되는 사항을 현지에서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
김명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신화어촌계의 소각기가 지금 어느 부분이 하자가 발생되어서 보수를 했습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보니까 어촌계장이 바뀌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가 거의 중단상태가 되어서 전기선이 인입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입을 해서 돌리는 것까지로 수리가 끝난 것입니다.
김명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매년 1개 소각기마다 400만원 투입한다고 하면 7개에 어느 만큼 돈이 많이 듭니까?
  그러면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지금 예산이 이 정도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사용을 안하는데 거기다 또 보충을 해서 수리한다, 과장님 이것 한 번 신중히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우리 군에 새우초망 어업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우초망으로 허가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이계수위원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우리 인근 통영이나 거제 '89년에 통영에 176개, 거제에 24개 200건에 났고, '99년도에 허가신청을 하고 계류 중에 있는 것이 사천시에 100건, 남해군에 46건, 남해군에는 허가를 일부 26건이 났고, 20건은 시담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군에서는 어업허가 신청도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새우초망어업은 지금 법정허가로서 풀어 놓은 어업이 아니고 건수를 정해서, 그리고 지역을 정해서 되어 있는 하나의 그런 어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가 났다는 곳은 새로운 어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어느 기술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그러니까 그 필요한 시군에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 그런 어장이 있다고 확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 건수조정을 해양수산부에 신청을 해서 받아서 허가를 해주는 그런 어업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고성군은 새우초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장이 발견이 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민들은 타지에 어업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허가는 해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어민들이 봐서 그런 곳이, 어장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 사항을 우리가 군비를 확보를 해서 수산진흥원이나 이 기관에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통영군의 경우에 전에 할 때, 지금 통영시 아니고 전에 통영군의 경우에 처음에 할 때 용역비가 든 것이 약 1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통영군과 그때 필요한 사람들이, 산양 곤리어촌계에서 필요해서 했는데 어촌계에서 분담해서 연구해서 결과적으로 그 허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런 형태를 보고 각 시군에 따라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만약에 1억원 정도 들여서 군 관내도 그런 어장만 있다면 군비를 확보해서 지금 용역을 주어서 어장을 개발하고 건수를 승인을 받으면 가능한 그런 어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께서는 답변하는 것이 우리 어민들이 요구를 해야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데 수산과가 뭐한다고 있습니까?
  수산과가 어자원을 개발하고 보전하는 데가 수산과이지, 가능성이 있으면 다른 시군에 전부 용역을 주어서 면허를 받아서 다른 시군 인근 사천시나 이런 데도 수심이나 바다여건이 거의 고성군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수산과의 존치가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수산과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어민들에게 용역주어서 하지 수산과에서 발벗고 나서서 어자원을 개발해야 되지 어떻게 해서 어민의 요구가 있으면 용역해서 하겠다 그런 답변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산과가 뭐한다고 있습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답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백의박  실제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법정사항에 있기 때문에 지금 어민은 요구를 하는데 제가 아까 절차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그 자원에 대한 조사는 수산직이 100명 있어도 여기서 자원조사는 하지를 못하고 현재 그런 장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가 있어서 현재 어민들은 희망을 하되 허가는 못해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계수위원  그러니까 수산과장, 자원을 못하면 용역을 군에서 한 번 해서 어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지 어민들이 용역을 주어서 해와서 자원을 요구하면 하겠다 그런 답변이 아니고 수산과에서 한 번 용역을 해서, 어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수산과에서 용역을 해서 허가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수산과의 주의무지 어민이 용역을 해서 자원을 요구하면 해주겠다 그런 식이 아니고 수산과에서 자진해서 용역을 하든지 많은 금액이 들어도 이런 부분은 용역을 해서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이계수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마지막 부분에는 대답을 안하시고 넘어가셨는데 인근 지역에 어떻게 했든지, 허가를 어민이 신청했든지 간에 추진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였고, 현재 허가권도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절차상의 어려움이나 또 거기다가 다른 부서에 이관을 하면 거대한 돈이 들어서 용역을 주었을 때는 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보다는 이계수위원이 질의하실 때에는 우리가 나서지 못한 부분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고성군 행정이 안 그렇습니까?
  모든 것은, 다른 것은 다 잘찾아 하는데 먹고 가고, 자고 가고, 볼거리하는 것은 의회에서 안시켜도 다 잘 찾아 안합니까?
  어민을 살리기 위해서 어업협정관계로 어민들이 울상이 되어 있는데 그런 자원을 찾아서 돈이 들더라 해도 어디다가 의뢰를 해서 우리 고성군에도 어민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하나 모색해 보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답변을 안하시고 법이 어렵다, 절차가 어렵다 그렇게 하면 수산과는 지금 현재하고 있는 그대로만 하고 있고 방치만 하고 있다가 큰 무리 없으면 그대로 공직을 끝마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수산과 오늘 오신 담당자들도 감사장에 위축이 되어서, 다른 과에 감사를 수감하는 분들의 태도하고는 완전히 위축되어서 죄지은 사람처럼 와서 앉아 계시는데 왜 의기당당하게 위원들이 질의하면 답변도 해주시고, 힘있는 답변이 필요하지 감사장에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좀 힘있게 답변해 주시고, 도와 주실 부분은 도와 주시라고 이렇게 하셔야지, 우리 이계수위원님이 하신 대로 조사를 해서 용역비가 들더라고 해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산과장 백의박  답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어업개발에 대해서 회피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용역을 해서 하려고 하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돈은 투자해 놓고 그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적어도 용역한 데가 사천도 용역을 마쳐서 했고 거제도 했고 통영도 했습니다.
  우리 지금 보는 것 같으면 고성만이나 자란만정도인데 여기에 용역을 그 돈을 들여서 우리 어민들이 그 허가를 받았을 때 소득을 그 정도 올릴 수가 있겠는가, 얼마 정도 잡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수산과장님께서 방금 말씀 잘하셨는데 과거에 의회에서 이 새우초망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든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새우초망이 도에서 허가권하고 해서 대강 어떻게 나기는 고성은 안되는 지역이다,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신청을 안한다는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것인가 우선 묻고 싶고, 다음에 방금 이야기했듯이 만일에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했을 경우 면허가, 허가가 몇 개 정도가 날 수 있으며, 소득이 대강 얼마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을 추정을 한 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백의박  예, 답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그 사항을 바로 용역을 시켜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달관적으로 보든지 생각하는 경우는 지금 우리 해안에 그 어업을 했을 때에 많은 소득이 올라 올 수 있는 자원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거기 우리는 허가가 안되는 지역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는데 그것은 역시 용역을 받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허가가 안되는 지역은 확실합니다.
  만약에 용역을 받아서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의 자원이 있고, 기술계통에서 용역을 해서 보면 어느 정도 자원이 있고, 몇 건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 다해 줍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양수산부에 올려서 승인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해양수산부 정부 시책이 틀린 것 아닙니까?
  정책시책이 어째서 돈도 없는 어민들보고 너희들 용역해서 올려봐라 너희 결과 보고 허가내 주겠다는 것은  정부시책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일반인이 생각해서 정부에서 어민소득과 어장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러면 돈이 있어서 용역해 온 데는 그것을 해주고 안하는 데는 안해 주고 그것은 말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이치에, 논리적으로 안맞는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영 경우에 보면 지금 장어 그것이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해서 완전히 없애고 있는데 지금 해외에 어장개발한다고 해서 거기다가 정부에서 반 정도 돈을 조금 대주고 자담을 하고, 신어장 개발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안에서 어장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그래서 아주 힘이 든 그런 사항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그것을 본 위원이 제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수산과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질의를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새우가 있는 것 같은데 돈이 없어서 그것은 연구를 못하겠고 어장을 꼭 용역비를 들여야 내주느냐,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명히 따질 문제 아닙니까?
  짜고 용역비해서, 뻔한 것 아닙니까?
  용역회사에 용역비주면 수산계통에 수산대 어디 용역해서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돈 1억원 들이면 내려온다는 것은 세상사가 다 그런 것이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돈 들여서 연구기관에 돈 보태 주어야 어장허가가 나고, 돈 없는 어민들은 지방자치단체나 어촌계에서 못내고 그러한 것은 모순 아닙니까?
  질의를 해보십시오.
  정확하게 해양수산부서, 내가 초안을 잡아줄테니까 국민의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인가, 한 번 초안을 잡아서 행정에서 우리가 무일푼으로 노력해 보자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조그만 시책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7페이지고, 감사자료는 557페이지입니다.
  적조방지사업, 이 적조방지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본 위원이 경험을 보고 생각해 낸 것인데 금년 9월말인가 10월초경으로 기억이 됩니다.
  아까 수산과장께서 보고 중에 금년에는 적조피해가 없었다고 했습니다마는 사소한 그런 피해까지야 군에서 파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용정리를 본 위원이 갔는데 그때 요즈음 낚시하면 물리는 감성돔 그것이 한 어장에서 한 400마리 정도 들었습니다.
  15㎝되는 이만한 낚시에 물리는 것인데 적조피해로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이것이 피해방지만 하려고, 적조를 없앨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저것이 전부 그물이 없었더라면 거기서 죽어서 썩지 않고 도망을 갔을 터인데 그물에 온 전체에 걸려 놓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조가 발생되면 어업인 교육시에도 그렇게 하고 또 어촌계장에게도 즉시 지시도 하고 어업지도선을 가지고 즉시 현장 방송도 하고 해서 전부 그물을 빼올리도록, 철거하도록 이렇게 한 번 시책을 펴보면 그것이 그 아까운 고기가 거기서 썩어 죽어서 사람도 먹지도 못하고 전부 다 없애 버립니다.
  그물에 걸린 어장에 내려가 있는, 전부 적조가 생기면 그 안에서 갇혀서 도망을 가지 못하고 전부 죽습니다.
  대피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조례로 할 수 있으면 좀 강제력을 뛰고 위반하는 사람은 과태료 부과라도 해가면서 그 시책을 한 번 펴보면 어자원 보호하는데 일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적조방제에 대해서도 실제는 과거에는 무방비 상태에서 고기가 죽은 것이 돈으로 계산해서 여하튼 천억원 가까이 죽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것이 황토로서 해서 지금 어느 정도 방제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용정리의 경우에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속에서 있는 어떤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은 꼭 적조라기 보다도 적조가 일부 코코로디늄이라고 해서 완전히 고기를 죽이는 것이 있고, 그외 다른 생물에 대한 영향을 주는 적조도 있습니다.
  주로 동해면이나 이쪽에는 보면 유독성 그런 적조가 아니고 피조류 적조가 많이 있는데 이 적조가 발생을 했다가 죽게 되면 일시 소멸을 할 때 무산소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산소가 없게 되면 결국 질식해서 질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산소 상태에 있는 고기가 그런 그물안에 넣어 놓으니까 죽게 된 그런 경우겠지요.
  그래서 지금의 적조방제관계도 지금 도와 해양수산부에서도 그렇게 새시책을 개발해야 되겠다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업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의무적으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래서 고기 한 마리라도 죽이지를 않는 그런 식으로 해서 바로 피해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양으로 한 번 정책을 바꾸어 보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이 역시 다른 기술기관에서도 그것을 생각을 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는 단계인데 아마 조금 더 있으면 결과가, 저희들도 그런 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수산물 생산계획이 49,000톤이었는데 11월 30일 현재 38,500톤밖에 안되어졌다, 상당히 저조하네요.
  이것은 바로 어민들에게 많은 소득의 감소와 또한 우리 군민의 세원에 엄청난 지장이 있다는 것인데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생산계획을 세울 때 어디다 기준을 해서 계획서를 만듭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계획은 저희들이 허가톤수가 각 어업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어 굴양식같은 경우에는 면허어업해서 거기서 면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1년에 생산되는 양이 얼마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계산상 나오고, 다음에 정치망의 경우에는 연 평균을 해서 지금 보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잡힌다 그래서 평균치를 환산을 하고, 다음에 근어망의 경우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업들이 보면 그런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 평균치를 잡아서.....
허종철위원  우리 해양에 잡다한 종류를 전부 망라해서 그 실적을 계획을 잡는다?
○ 수산과장 백의박  예.
허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 그와 관련된 사항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수출종합대책 추진에 보면 '99년도, 금년이지요.
  수산물 수출탑 수상추천을 3개 부문을 했다는데 물론 이것은 개인 업체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도내에서 시상을 받겠지요.
  그 다음 경상남도 최우수군으로 우리군을 하려고 했는데 최우수군은 안되고, 우수군으로서 결정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군 단위에 최우수냐 우수냐 하는 기준을 어디다 기준을 하는지,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은 해안지역이지만 고성보다 더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해산물을 생산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 고성이 우수군으로 된다는 것은 생각을 해보니까 반갑기는 반갑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우수군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고 공격적인 용어가 처음 구두에 우리과의 공격적인 행정업무도 공격이라는 말이 들어있고 두 군데 공격적인 용어가 들어 있는데 행정상에 지금 어조가 강하다든지 우리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그런 용어는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어서 알기 쉽게 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공격이라는 말은 아까 곽근영위원님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행정을 열심히 의욕적으로 잘해 보자는 뜻에서 공격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인지 막상 들어 보니까 곽근영위원이 질의한 그 사항이 공격적으로 의욕적으로 일하려는 그 내용하고는 너무 상반되는 질의가 나오고 과장님이 답을 하시는데 여기서 간단히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백의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용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격적이라는 것은 실제는 듣기 거북합니다마는 우리는 색다르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수출이나 해서 아직까지 고성에서 기관상을 수산분야에서 탄 때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과에 하나 특수시책이다 이래서 약간 무언가 생각부터 달라지도록 해서 이런 용어를 한 번 써봤습니다.
  그리된 상태인데 좀 과격, 용어가 그래서 듣기에 뭐한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일을 잘해 보자고, 무언가 다르게 해보자는 이런 뜻에서 써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출관계 저희들이 실제 그래서 최우수 시군을 해서 한 번 해보자 했는데 실제 최우수 시군이 되려면 수산물 수출실적도 최고 우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도움이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나 구라파지역에도 수출을 하는데 행정적으로 인터넷을 통하든지 어떻게 지원을 행정부서에서 해주었느냐 하는 것이 심사평가에 반을 점유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숫자만 가지고 따지는 것 같으면 통영의 경우에는 한 1억불 이상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를 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따라갈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도 통영이 최우수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우수 따라 가려고 하다가 우리는 우수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한 것은 행정적인 뒷받침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허종철위원  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의욕적으로 수산과에만 통하는 공격적인 용어를 쓴 것만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 대민관계의 공격적인 용어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산과장 백의박  예, 그리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과장님도 공직생활이 얼마 안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 삼십몇년을 하시는 많은 경륜을 쌓았는데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이, 물론 기술분야, 사업분야 너무 많지요.
  방대하니까 과장이 다 머리에 넣어서 기억은 못하겠지만, 물론 공사분야에 대해서 토목직이 없으니까 도시과나 건설과에 의뢰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중요하고 큰 분야는 노트에 기록해서 그래도 대충 답변은 되어야 되지 전혀 나는 모르겠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했고, 도시과에서 했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다 그 답은 경륜에 비해서 너무 실망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 수산과장 백의박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  정재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산관계는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바다를 점유하는데 해양부지침이라는게 있는 모양인데 해양부지침에 의해서 허가권자들이 바다에 다 있는 모양인데 이 사람들 하고만 늘 의논을 합니까?
  바다에 대한 자기권익을 하는데 권익자들만 의논을 하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권리를 득한다든지 자란만이면 자란만에서 무엇을 잡을 수 있다는 권리를 그런 사람들 하고만 의논하게 하느냐 말입니다.
○ 수산과장 백의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산업에 보면 법상 면허어업이 있고, 허가어업이 있고, 신고어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면허어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굴양식이라든지 양식어업이고, 그래서 그것은 면허를 받아야만이 권리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어업도 역시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어업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업자라 함은, 그래서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수산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는 면허나 허가나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어민을 상대로 해서 수산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제가 묻는 답이 대강 나왔는데 역시 어떤 자기 권역, 자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만 수산업에 대해서 의논을 하지 말고 순수한 어민이라면, 전체가 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의논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항상 수산과에서 갖추어야 되지 특수권익자 이런 사람들만 늘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수산과에서 상당히 오늘 의논하는데 많은 질의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을 통감하셔서 앞으로 수산업의 어민 전체를, 항상 귀와 눈을 밝혀서 듣도록 이렇게 해야만이 수산업에 좋은 의논이 잘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산과장 백의박  예.
○ 위원장 김복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에 낚시어선에 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를 보면 주민들이 1억4천만원정도 이렇게 낚시어선을 해서 수입이 있다고 했는데 관광어업관계도 고성군에서는 사실 필요하고 또한 권장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위치가, 지역이 어느 지역이며, 또 이러한 사업을 주민소득 차원에서, 혹은 행정에서 우리 군 수입차원에서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백의박  알겠습니다.
  지금 낚시어선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데 지역은 현재 지금 우리 인근 지역에서 낚시가 가능한 곳에서는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허가를 받아서 나가는 지역도 우리 동해면도 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삼산, 하일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22명이 됩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광을 이용한 낚시문제, 이 문제는 앞으로 시책사업으로 해서 두고 연구를 해가면서 개발할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현덕위원  그렇다면 고성군에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자료를 통해서 고성군에서 이렇게 관광낚시라든가 고기가 잘 잡힌다는 그런 대외적인 홍보도 따라야만이 외지에 있는 사람들을 유입해서 군민한테 직접적인 소득도 되는데 그러한 계획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그런 분야도 생각을 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현재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중식을 먼저 하고 오후에 속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박충웅위원  질의를 받아서 마치고 합시다.
○ 위원장 김복전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감사자료 551페이지 시범어장 정화정비사업 작년에 한 것인데 금년에 정화사업한 것이 있습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없었지요?
○ 수산과장 백의박  예.
박충웅위원  내년에는 있지요?
○ 수산과장 백의박  예, 내년에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해역정화 삼산, 하일해서 2,478㏊에 정화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입찰을 했지요?
○ 수산과장 백의박  예,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입찰 시행은 고성군에서 한 것입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예, 고성군에서 한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정화사업 안에 장비는 기존 장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지금 여기 사용하는 장비는 주로 형망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이것이 여기 보면 입찰을 해서 12억374만1천원에 입찰을 해서 금년 1월에 마친 것인데 실적이 100%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준공검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여기에 대한 검사는 해당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해당공무원이 하는데 이것이 꼭 100%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 넓은 바다에 이런 일반공사같으면 건물을 하나 짓는데 여기서 얼마까지 해라 딱 마치면 표가 나는데 광범위한 바다에 몇천㏊ 되는데 실적을 예를 들어서 110%, 105% 증가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지 어떻게 해서 실적이 100%다 이것이 맞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공무원이 여기에 가서 거기에 감독하는 감독일지가 있지요?
○ 수산과장 백의박  예,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을 나중에 보내 주시고, 이런 사업은 우리군 수산과에서 담당직원을 좀더 시켜서 무엇을 해서 거기에 일지를 보면 나중에 알겠지만 무슨 오물이 무엇이 얼마 만큼 몇 톤해서 어떻게 했다, 사후처리는 어떻게 했다 나오겠지요.
  내년 2000년도도 바다정화사업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바다정화사업을 해서 바다에 생산되는 것이 충분하게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은 관계공무원이 좀 신경을 써서 100%라는, 이런 것은 100%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초과할 수 있지 100%라고 한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참고로 해서 2000년도 사업에는 여기에 따라서 정화사업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산과장 백의박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55페이지에 보면 면허어장 정화현황이라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범어장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이지요
○ 수산과장 백의박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의무정화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개인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고?
○ 수산과장 백의박  예.
이상근위원  예산이 투입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덧붙혀서 내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모조선에 보관 중인 청소선 그것이 사용이 앞으로 가능합니까?
  감사자료에는 보니까 그것이 앞으로 마동호가 조성이 되면 거기서 청소선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백의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지에 가서 그 배를 다 보고 했습니다.
  지금 그냥 그 상태로서는 사실상 배를 띄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기계는 지금 현재 다른 배를 모으든지 해서 그 기계를 거취를 하게 되면 기계는 수리를 해서 쓸 수가 있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동호가 개발이 되게 되면 거기에 맞는 배를 하나 만들어서 기계는 그것을 얹어서 써도 안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기계는 거기에 맞는 기계가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 기계를 떼어서 새로 건조하는 청소선에 부착을 해서 기계설치를 해도 아무 다른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그것이 원래 청소선으로 한 장비기 때문에 다시 약간 배 구조는 바뀌더라도 그 기계는 써도 안되겠느냐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근위원  확실히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아직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다까지는 아무래도 기술자가 가서 한 번 점검을 해봐야 안알겠습니까?
이상근위원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복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공유수면에 대해서 수산과로 이관되었다는데 판곡리 굴폐각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이 허가는 도에서 되었지요?
○ 수산과장 백의박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관리는?
○ 수산과장 백의박  현재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언제 만료됩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2001년 2월 3일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그 이후에는 기간연장이 되어야 계속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런데 기간이 연장되어서 폐각장이 꼭 있어야 되기는 되는데 현재 하는 분이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매축을 해서 방파제라고 합니까?
  복토를 넣고 해야 되는데 물 그것이 그냥 오고 가고 합니다.
  그것을 2001년도 되면 차라리 군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근 어촌계에서 하든지, 지금 그 분은 가만히 보면 영리목적인가 그것은 모르지만 시설도 안하고 둑 쌓아 놓은 이것도 다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보완하라는 그런 조치를 군에서 할 수 없습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거기에 대한 관리지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행정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 같으면 다음에 가서 재연기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재욱위원  그런데 지금 하는 사람이 재연기가 안된다면 다른 사람을 할 수 없습니까?
  다른 타 군이나 계나 어촌계나 개인이나....
○ 수산과장 백의박  만약에 이 사람이 못하게 되면 다른 사업을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정재욱위원  본 위원은 지금 보니까 관리상태가 사실상 과장님이나 나가 봤으면 알 것인데 지금 폐각장의 물이 그냥 왔다갔다 합니다.
  매축을 해서, 둑을 쌓아서 가운데 복토를 넣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지금 가보셔서 알지만 둑이 무너져 그냥 안있습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예, 지금 보니까 둑이 일부 물이 들어가고 오고 하는 것은 저도 보았습니다.
정재욱위원  시정하든지 보완을 하라 하든지 그것을 했으면 바다에 오염이 안될 것인데 사실상 바다오염방제니 하는데 그것부터 그렇게 방치되어 있으면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지금 완벽하게 그 안에 있는 물이 하나도 안빠져 나올 정도가 되면 제가 봐도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안에 있는 면적이나 시설해 놓은 것을 봐서 그 안에 물이 안찰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있는 관조수나, 해서 물이 드나드는 것은 오히려 환경을, 지금 상태에서 물이 들어 갔다가 나갔다 하는 것이 환경을 살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의 그 문제는, 아직까지 그 문제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되었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더욱 관찰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 번에도 산업폐기물이 들어와서 말썽이 있은 데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과장이 이야기한 것이 물이 들어와서, 물이 안들어오면 좋지요.
  그리고 위에, 육지에서 내려오는 빗물이나 이런 것은 가운데 배수로를 내고 하면 좋지만 그런 조치도, 왜냐 하면 지금은 그런 시설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산과장이 하여튼 잘 연구해서 본 위원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어느 정도 차 있기 때문에 배수로도 되어져서 수문도 되어지고, 이중망이 되어져서 폐각을 버릴 수 있는 그쪽 물은 그 쪽에 흡수되고, 이쪽 물은 이쪽대로 나가고 그러면 육수하고 바닷물하고 그것이 한 쪽에 혼합이 되면 그 안에 더 안썩겠습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그 사항은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수산물 수출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수산인들이 생산해서 수출하는 수산물이 몇 %나 됩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주로 여기서 하는 것은 %로 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상근위원  % 보다는 특정한 그런 품목이 있습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여기서 하는 것이 굴이 수출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원양참치하는 것이 수입이 되어서....
이상근위원  우리 지역에서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생산하는 그런 종류가 있느냐 말입니다.
  몇 %나 되느냐 말입니다.
  주요한 어종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 수산과장 백의박  어종이 굴하고 갯장어 주로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는 얼마나 됩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우리 여기서 %를 하면 약 30% 정도 될 겁니다.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복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건설과장 김상수입니다.
  보고드리기 앞서서 저희들 건설과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기본현황은 생략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김복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군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99년도 건설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저희 이십여 전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미흡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챙겨서 지적하시고, 넓은 아량으로 보살펴 주신다면 새천년을 맞이하는 2000년도에는 더욱 더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99년도 건설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이 보고한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하천정비관계를 질의코자 합니다.
  건설과장이 보고한 기성제정비 관계는 내용을 묻고 싶지 않고 여기 관계된 재하천 정비에 관해 본 위원이 평소 생각한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데 참고로 하고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읍면의 준용하천의 형태가 제방주위에 잡초 및 잡목이 어우러지고 하상에 잡초 또는 갈이, 쉽게 말하면 갈대라는 것인데 무성히 성장해서 더욱이 근래에는 강우량이 시간당 60㎜ 내지 80㎜가 내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언젠가는 제방유실 또는 농경지 침수, 유실 또는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데 이 계획을 금년에 소하천 기성제정비 사업비가 운영비 5,700만원이고, 자료비가 약 521만5천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묻고 싶고, 또 하천 기성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이런 사항을 앞으로 대대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천정비가 안되면 엄청난 피해가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장의 소견을 청취하고 싶습니다.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바로 답변을 드릴까요?
허종철위원  예.
○ 건설과장 김상수  사실상 저희들이 매년 기본적 경비로서 일부 확보되는 예산은 거의가 관내 하천 중에서 심하게 하상이 퇴적되었다든지 혹은 봄, 가을 하천정비도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공통적으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방금 허위원님 말씀대로 잡초가 우거지고 한 부분들은, 사실상 지금 주로 비는 여름에 많이 오다 보니까 봄이 되면 또 곳곳에 다시 풀이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요즈음은 최대한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이 생겼으니까 그 부분을 활용해서 공공근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 봄되면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되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하천기성제 사업비는 주로 도, 중앙 하성제 심사를 위해서 부분부분만 읍면별로 하고 마는데 이것을 이래서는 안되겠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군내 40개 준용하천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구만천, 마암천은 하천바닥에 갈이 들어서 지금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정말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오물이 끼어서 내년 봄에 비가 온다면 엄청난 피해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을 태워도 되지 않고 공공근로사업을 한다고 해도 불가능입니다.
  중장비가 들어가서 조치를 안하면 안될 그런 처지인데, 이러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내 40여개 준용하천이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과감하게 어떤 사업비를 투자하더라 해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은 꼭 건설과장님이 유념을 하셔서 현지 답사하셔서 사전에 예방해야 될 지역은 예방을 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선 앞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성천, 영천강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할 때 같이 답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같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다음 곽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보충질의 아닙니다.
  제가 먼저 해서 죄송합니다.
  도시과장님을 오늘 증인참석을 시켰기 때문에 먼저 하고 가시라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도 없고 자료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현재 고성읍에서 사천 정동까지의 국도 33호선 도로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우리 고성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아주 시급한 문제다 싶어서 제가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산서 고성 오는 도로, 고성서 통영가는 도로가 마의, 죽음의 도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상리로 가는 국도 33호선 도로가 지금 2차선인데도 사망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다시 4차선 확장도로를 합니다.
  상리면에서도 수차 지하로 통과할 수 있는 통로박스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국토관리청에 건의도 하고, 진정서도 넣고 여러 갈래 각층에 했고, 올해초 군수왔을 때도 면민들이 질의도 하고, 저도 또 했습니다.
  했지만 아주 잘할 것이다,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현재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장께서는 국도 33호선 도로에 교차로 신호등이 몇 개가 설치될 것이며, 통로박스가 몇 개가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된 것은 통로박스가 4개소, 신호등이 10개소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일제 점검을 해서, 안그래도 군수님도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재점검을 전부 해서 한 번 국토관리청하고, 제 생각같으면 관리소장하고 관리청 직원을 저희들 군에 한 번 불러서 군수님도 같이 배석을 시키고 해서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꼭 자기들 이야기도 들어 보고 무엇 때문에 안되면 안되는 대로 그것을 한 번 자기 이야기를 들어 봐야 되고 해서....
곽근영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로박스가 위치가 어디 어디 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위치는 솔직하게 말하면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담당자한테 어디인지 물어보십시오.
  자료를 찾아올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담당공무원들 불러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불러서 다시 의논을 하겠다 이것이 오늘 내일 일이 아닙니다.
  연초부터 해서 이것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계획한 사업이 언제입니까?
  이것이 설계를 했다면 단순간에 설계를 변경하고 할 부분이 아닙니다.
  노상폭이라든지 높이라든지 설계도면에 지금 다 나와 있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지금 상리 지역만 하겠습니다.
  상리 군부대 앞에서 신촌마을까지, 고봉마을 앞까지 통로박스가 두 개인가 되어 있답니다.
  4차선 도로에 지하박스 안하고 내가 빼보니까 신호등이 10개인가 그렇습니다.
  상리에서 고봉까지가, 이것이 어떻게, 4차선 도로를 넣으면 뭐 합니까?
  이것은 감사장에서 안해도 되는데 올해부터는 보상을 고성군에서 담당을 대행을 해주니까, 지금 우리 도시과장이 와 계십니다.
  도시과장님이 상리 군수 초도순시때 분명히 저도 질의를 했고 면민이 질의할 때에 주민의 편의에 따라서 통로박스를 충분히 해주겠다고 분명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설명한 결과 지금 건설과장이 대답하듯이 공사업자를 불러서 의논을 하겠다, 그거 안되면 지금 언제 설계변경합니까?
  도로폭이 전부 정해져 있고, 전부 다 설계되어 있는 사항을, 사람이 어디로 건널 것입니까?
  신호등을 10개나 만들어서, 교차로를 합치니까 13개입니다.
  상리에서 신촌까지가, 4차선 도로를 넣으면 무엇합니까?
  도시과장님 오셨는데 도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도시과장이 건설과장하실 때 상리에 오셔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바래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복전  예, 좋습니다.
○ 도시과장 이광재  도시과장 이광재입니다.
  곽근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건설과장 재직시에 그 당시 상리면에 군정보고시에 면민으로부터 질의사항이 국도 33호선 확장도로에서 현재 오산마을 앞으로 지나는 그 도로를 오산마을쪽 아니고 이쪽 반대편인 주유소쪽으로 조금 이동을 해달라는 내용하고, 조금 전에 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로박스를 최대한 많이 설치를 해서 주위 농민들이 교차로를 건너지 않고 농사에 편리하도록 해달라는 이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제가 도시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현재 오산마을 앞에 거기는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 의견대로 마을쪽을 가급적 피하고 주유소쪽으로 확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통로박스에 대해서도 제가 그 당시 실무과장으로서 최대한 통로박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하고, 또 전화상 수차 협의한바 있습니다만 또 저쪽에서도 답변이 꼭 통로박스를 할 수 있는 구간도 있겠지만 종단구배상 교차로가 불가피한 구간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눈 바가 있습니다.
  변명같습니다마는 제가 그 자리에 계속 있었으면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지금 사업이 착공단계에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을 했겠습니다마는 지금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현 건설과장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과장님 제가 상리에 산다고 해서 꼭 질의를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성군을 생각하고, 또 인명을 중시하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 상리도로에 2차선이면 어떻고, 4차선이면 어떻습니까?
  2차선만 해도 얼마든지 생활에 어려움 없이 지금 인근 주위에 고속도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를 하고 있는데 산업도로를 다시 만든다고 해서 농로를 전부 잠식을 하고 4차선 도로를 해서 상리는 지형적으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중앙 국도 33호선을 통해서 양옆으로 마을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자리에 농로를 전부 잠식하고 수도공사, 또 상수도공사가 농로를 다 잠식했습니다.
  다 잠식하고 있는 그 와중에 4차선을 내면서 지금 공사하는 것도 지하로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그런 통로박스 하나 없이 어떻게 횡단보도를, 농촌에 노령화 인구가 많은데 과장이 지금 답변하는게 군수 초도순시때 답변했지 않습니까?
  충분히 하겠다고 했으면, 이제와서 열심히 했다고 해봐야 소용없고 자리를 옮겼으니까 안되고 어떻게 전문 기술직에 있는 분들은 되는 것도 되고, 안되는 것도 안되고 자기들 마음대로입니까?
  면민을 위해서 분명히 답을 해놓고 이제 와서 설계도 안하고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가고 나면 끝나면 되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은 평생을 살아갈 사람들인데 차에 치어서 다 죽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어디서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공사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하고 있는데 이제 공사업무자를 불러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말입니까?
○ 도시과장 이광재  그래서 그 분야는 앞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곽근영위원  공무원들이 거짓말만 하고 다니면서 우선 땜질만 하려고, 통로박스가 어디인지 자료준비해 왔습니까?
  어디 어디 입니까?
  도시과장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앉아 주십시오.
  과장님 덮어 주십시오.
  한심해서 묻지도 못하겠고, 제가 이 자료를 우리 담당자한테도 설계서를 보자고 통로박스 때문에 연초부터 시작해서 요구를 한 사항들이고 이것을 빨리 해주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시면 알 것입니다.
  저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아셔야 됩니다.
  자료에 100m 하고 200m 사이에 전부 교차로입니다.
  보십시오.
  한 동네 사이마다 전부 신호등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4차선 도로가 됩니까?
  4차선 도로를 내는 것은 물량 많은 차를 빨리 달리게 할 수 있고, 차가 교차하는데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 4차선 도로를 내지 비싼 돈 주고 땅 사서 신호등하고 교차로하고 13군데입니다.
  상리에서 신촌까지 몇 km 되지도 않는 거기에.
○ 건설과장 김상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인....
곽근영위원  참고도 안됩니다.
  답변할 필요도 없고, 이것을 해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제가 요구를 했고, 면민들의 요구사항이고, 살아가기 위한 방편으로서, 죽기 싫어서 통로박스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 건설과장 김상수  조금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곽근영위원  그러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저희들이 무한정 통로박스를, 사실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통로박스를 내기 위해서 돈을 무작정들인다는 이야기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통로박스가 가능한 데는 박스를 내어서 그 옆에는 전부 부체도로를 붙여서 경작로에는 연결되도록 그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경작로 부착을 하는 것도 저도 압니다.
  과장님께서 상리지역, 부포 고개 부대 옆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촌까지 통로박스가 그 지역이 어디 들어가는지 그것도 지금 못외우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모르고 지금 설계도면을 가지고 와서 찾아도 빨리 찾지를 못하고, 동네 몇 군데 된다고 통로박스 네 군데했으면 네 군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어떻게 업무를 봅니까?
  오늘 분명히 감사장에서 내가 질의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이 과정을, 왜 내가 도시과장 오시라고 했습니까?
  도시과장은 다음에 감사장에서 받을 것인데, 제가 답답해서 그때 도시과장님이 건설과장 재직시에 상리에 와서 그런 답변을 하셨고, 군수가 그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증인으로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군민들이 살아가는데 위원들이 군민들한테 약속을 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 약속을 합니까?
  그 순간만 떼우면 되는 식으로, 과장님 아까 분명히 약속했는데 한 번 더 제가 다짐을 하겠습니다.
  여기 통로박스를 내는데 저도 여러 가지 요구사항은 안하겠습니다.
  충분한 주민들이 이해가 되게끔 통로박스를 건설업자하고 하든지 국토관리청하고 하든지 추가로 해서 통로박스를 만들어 주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일단은 한 다리가 천리라고 제 업무가 처음이 아니다 보니까 소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다해 드리겠다는 그 소리는 할 수가, 답변은 안되는 것이고, 여하간 저희들 군이 할 수 있는데까지 여건이나 이것은 검토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가능한데 안해 준다는 그런 것은...
곽근영위원  가능한데, 오늘 아침부터 저희 집에 마을 이장이 두 분이 찾아 오셨습니다.
  망림, 무선같은 경우에는 인접도로가 합쳐서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도 무리한 요구는 절대 안했습니다.
  그런 지역은 제가 동네 앞에 해달라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 앞에도 신호등이면 된다, 안했습니다.
  안했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는 분명히 해주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을 사람들도 둘러가서 갈 수 있게끔 했는데 거기 보니까 수로박스는 있습니다.
  수로박스가 있는데 하도 이장이 답답해서 수로박스 한 개라도 사람이 다니게끔 해주라, 그것도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들 몇 km, 2km를 둘러 가라는 말입니까?
  통로박스를 2km, 3km 둘러 가라는 말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런 부분은....
곽근영위원  그래서 내가 답답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과장님 처음에 대답할 때에 시공업자하고 불러서 국토관리청하고 의논해서 잘해 보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답을 했지요?
  지금 제가 물을 때는 그것이 아니다, 분명히 답을 해줄 수 없지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민이나 제 자신이나 무리한 요구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과장이 봐서 인간 대 인간으로, 과장이 그 동네 산다치고, 국토관리청장이 상리에 산다고 봤을 때 거기다가 지하박스를 내어야 되겠느냐 안내어야 되겠느냐 그것 생각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이 문제는 오늘 내일 끝날 문제는 아니지만 담당하시는 분하고 과장님들이 제발 인간 생명을 중시하는 그 부분에, 다른 데 돈 적게 투자하더라도 그런 데 신경을 써서 한 번 더 찾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곽근영위원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시간을 별도로 내어서라도 답사를 해서 제가 충분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복전  박충웅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곽근영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건설과장이 고향이 고성 회화이지요?
○ 건설과장 김상수  예.
박충웅위원  지금 국도 14호선 고성 관할에 1년 평균 몇 명 죽는지 압니까?
  1년에 사망자만 50명 이상이 죽습니다.
  이 도로를 할 때에도 너무 본 군에서 소홀히 했기 때문에 지금 지하박스 하나 없는 데가 고성관내입니다.
  여기에 신호등만 총총 서서 교통체증이나 모든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앞으로도 교통사고를 방지를 하려고 하면 이 국도 14호선도 모든 것을 빨리 개수를 해야 될 형편인데 이 인근 거제에 한 번 가보십시오.
  거제에 가 보면 지금 4차선 도로를 편리한 대로 지하박스를 다 넣어서 설치해서 이렇게 해서 신호등 하나 없이 차가 소통이 되는 것을 봤다고 하면 아까 곽근영위원 질의대로 빠른 시일내에 진주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공사를 아예 못하라고 하든지 공사시행을 하려고 하면 필요한 대로 이것을 설치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타당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박충웅위원  타당하니까 이것은 행정의 노력 여하에 있습니다.
  얼마 만큼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느냐, 앞으로 먼장래, 후에 과연 그 도로를 잘지어 놓았다, 거제에 가면 표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건설과장이 책임지고 꼭 시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보충질의 아닙니다.
  여기 도시과장하고 건설과장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업무보고 25페이지에 보면 지방도 1010호선 동화지구 보면 '98년도 0.78km, '99년도에 0.47km, 2000년도에는 몇 km 정도를 할 계획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지금 그것은 아직까지 도에서 결재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그래도....
이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부경대 부설 수산과학연구소 부분에 우리 삼산지방상수도 설치구간에 지금 도로공사를 할 것이라고 일부 구간을 시설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천이나 임포, 특히 임포마을은 횟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이 시급히 통수가 되어야만이 할 지역인데 도로와 연계되어 있는 구간이 있어서 지금 상수도를 통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배수지까지 시설을 해놓고 그 구간이 통수가 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 통수를 못한 답니다.
  그래서 도시과와 협의해서 되지 않으면 빨리 통수가 되게끔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안되면 우리 계획선 대로 맞추어서 한다든지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업무보고 22페이지 도로 확·포장사업에 군도 확·포장사업 여기에 보면 옥수골 진입로 확포장있지요?
○ 건설과장 김상수  예.
박충웅위원  이 계획이 어디까지 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지금 저희들 계획이 옥수골 온천개발지구 안에 이번에 일부 개발하기 위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받아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거기 개발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입구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 고개를 한 번 넘어가 봤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저도 한 번 넘어가 봤습니다.
박충웅위원  당시에 토목담당이 있을 때에 위에 넘어가면 생수공장이 있지요?
○ 건설과장 김상수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그 포장을 생수공장에서 포장을 했지요?
○ 건설과장 김상수  그까지는 제가...
박충웅위원  생수공장에서 한 것 아닙니까?
  넘어오는데 아스콘 포장하는데, 거기를 할 때에만 해도 대피소 하나 없이 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금 우리가 쳐다 보면 노선버스 군민버스가 다니는데 그 도로를 거기까지만 확장할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계획을 거기에 구만하고 연계를 해서 조그마한 남경부락에 사람 몇 집 안사는 마을에 차가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 도로를 연결시켜서 군도를 확장해서 구만하고 도로가 완전히 통행이 되어야 안에 온천개발이 되든지 되는 것이고, 지금 적석산 등산객도 이용하더라도 그 도로가 온천개발한다는 위치까지 갈 것이 아니고 구만하고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만까지가 한 노선이니까 같이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돈은 없고 여러 군데 갈라져 있는 상태인데....
박충웅위원  돈은 없고 하지 말고 필요없는, 우산에서 올라오는 그 도로가 무엇이 필요해서 그런 것을 먼저 시작을 합니까?
  좀 군에서 계획성있는 도로를 개설해서 주민이 필요하고 편리하고 불편을 안느끼는 것을 먼저 정해야 되지 필요하지 않는 도로는 먼저 착공을 해놓고 필요한 도로는 착공을 늦추는 이유는, 그것이 어떤 정실에 흐르든지 하지 말고 군에서 판단해서 이 도로는 이렇게 개설함으로써 군의 이득이나 어떤 주민의 편리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고 저도 사실 와서 보니까 우선, 자꾸 이런 말씀드려서 안되었습니다마는 예산에 맞추어서 일을 하다보니까 제가 파악한 대로라면 거의가 지금 현재 마을이 있는 곳을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중심으로 해서 우선 하다 보니까 지구가 제가 봐도 너무 많이 어지러져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래서 그 도로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 도로가 연계가 되어야 온천개발이 빨리 됩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최정훈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방금 박충웅위원 질의 중에 답변을 하시다 말았는데 농어촌이나 군도에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마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래서 지금 계획되어 있는 곳도 마을까지도 계획했다가 또 그것까지 가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지금 현재 일단 착공한 구간을 제일 이용도가 많은 당초 목적한 대로 마을까지는 그래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마을이 있는 부분을 먼저 하고, 그것을 하면서도 마무리 위주로 해서 그런 쪽으로 시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농어촌도로하고 군도 이것은 사실상 내무부에 장기계획이 이미 지구별로 다 올라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중앙하고 신규 착공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상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가만히 보면 당초 우선 순위를 정할 때 군도같은 것은 자기들이 지역 내역을 모르니까 군도가 제1번 순위가 군하고 군하고 연결, 면하고 면하고 연결, 큰 데만 찾아서 노선을 책정해 주다 보니까 사실상 현지 여건하고 안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와서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을 위주로 해서 내무부하고 상충된 계획들도 일부 착공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건설과장님 말씀이 아주 정말 지당한데, 타당합니다.
  이것은 몇 년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는 이야기인데 행정에서 답변만 쭉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 정실에 인한 공사, 그 지역에 어떤 큰 인물이 있었다든지 어떤 중앙에서 힘을 쓸 수 있는 이런 사람, 아니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정실인사 이런 사람들 때문에 된 도로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인구비중이나 주민편의를 위한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는 것 같으면 정말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아닌데 하는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계속, 물어 보면 마칠 것이다, 마무리 할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시작한 것이니까 마쳐야 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정비되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정리되어서 실질 어디에 예산의 효율성이 높은가, 어디에 주민의 편의와 군익을 위해서 우선 순위가 분명하게 정립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건설과장께서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내년 2000년도에는 꼭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과장님이 판단해서 의회에 보고서를 한 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서 어디에 있는 많은 군민이 득을 봐야 되겠는가, 실을 봐야 되겠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입니까?
  이상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대평리하고 우산까지 확·포장하고 있는 농어촌도로가 있지요?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이상근위원  그것이 대평리 다리에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우산 저쪽에 지방국도로 연결되는 그런 노선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국도하고 연결됩니다.
이상근위원  대평리 다리를 기점으로 해서 국도로 연결되는 그런 도로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대평리 다리에 버스가 다니고 할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지금은 안다니지요?
이상근위원  확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버스가 다닐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우회도로 개념으로서 합니다.
이상근위원  대평리 다리에서 어디로 연결됩니까?
  대평리 다리에서부터 대평리 마을로 해서 어디로 연결됩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
이상근위원  그러면 기존 도로 확장하려고 하면 그쪽에 마을에 있는 집을 전부 뜯어내어서 확장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을 보니까 미로 찾기를 하겠더라고요.
  애초에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기본계획 설계는 안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도로는 보니까 필요한 도로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도로로서 있는 것이지 진짜 필요해서 주민들이나 주위에 무슨 도움이 되는 그런 필요한 도로가 아니고 사업을 하기 위한 도로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거기 보니까 대평리 다리에서부터 마을까지 들어가는 데는 꼬불꼬불 미로 찾기하는 것입니다.
  실무담당자도 가면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덕선리에서 무량리 가는 그 도로 중간에 하우스있는 것은 다 해결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지금 철거를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것을 조속하게 해결이 되어야 할 사항이었는데 그것을 미루고 있다가 차는 가다가 마을에 들어가야 되고, 마을에 들어 가는데 길도 없어서 길을 찾는 사람들이 불편해서 항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것이 올해까지 마무리 되어서 개통이 됩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사실상 지금 협의를 욕을 보다가 뜯기도 결국 수를 내어서 뜯었습니다.
  철거를 해놓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연결해야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올해까지 완전히 연결될 수 있습니까?
  2∼3년 끄은 건수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융통은 다 해놓았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마무리해서 완전히 개통될 수 있도록, 거기 보니까 올해같이 비가 많이 오니까 침수가 되어서 소동이 일어났지요?
  그것은 길을 잘못해서 침수되었다고 주민들이 항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경위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그런 부분은 확인해서 아직 포장이 안되었으니까 재검토를 해서 지금 밑에 횡배수관을 하나 한다든지....
이상근위원  거기에 전에는 침수가 안되었는데 저번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비가 와서 인근 도로가 완전히 침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침수된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도로 자체를 잘못 놓아서, 공사가 잘못되어서 그 자체가 설계 잘못되어서 침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술적으로 한 번 건설과에서는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그것은 지금 사실상 위원님 말씀,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다시 현지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한 번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무량리 하우스 도로는 빨리 개통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김명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이왕 도로가 거론되었기 때문에 내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번 기획감사실 감사시에도 제가 지적을 해서 확인을 하는 중 도로관리계 소관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을 못받았습니다.
  오늘 건설과장님이 왔으니까 답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가 갈천에서 영현 추계간 군도 확·포장공사가 기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 10%라고 분명히 자료보고상에도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공정이 10%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여기는 공사관계만, 저희들 진도 내는 개념은 그렇습니다.
  꼭 공사 실제 가서 공사하는 것을 해서 진도내는 것이 아니고 분할측량을 했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도 착수를 했으니까 그런 개념에서 진도를 내놓은 것이지 실제....
김명하위원  그러면 착수라고 했어야 될텐데, 그 다음에 또 간단하게 서론을 붙이지 말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예.
김명하위원  못했으면 왜 못했다만 답하면 됩니다.
  다음에 지금 거기에 기획감사실에서의 답은 보상 중이라고 했는데 보상상태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지금 추계∼갈천간은 오늘 감정 나갔습니다.
김명하위원  그러면 2차 감정이 나갔습니까?
  1차 감정입니까?
  2차 감정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추계∼갈천간 이것은 처음 나갑니다.
김명하위원  공사를 언제 책정해 놓고 1차 감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추계∼갈천간 이것은, 이쪽 구간 말씀 아닙니까?
김명하위원  영현 추계에서 대가 갈천간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답변드린 것 하고는 다르잖습니까?
김명하위원  과장이 지금 업무보고를 해놓고 어디 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23페이지인데....
김명하위원  영현 추계로 해서 갈천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영현 부포고개에서, 혼자서 이야기하지 말고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맞습니다.
  확정측량 완료해서 발주해서 지금 공사계약은 하고 오늘 감정을 나갔습니다.
김명하위원  그런데 왜 계획서에는 보상 중이라고 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지금 진도만 10% 내어 놓았습니다.
김명하위원  진도만 10%인데 어떻게 되었는지 물으니까 보상 중이라고 기획감사실장이 답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건설과장은 이제 감정을 나가고 한다는 말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라는 것은 공사를 꼭 해서 그것이 아니고....
김명하위원  건설과장 그것이 아니고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추계∼갈촌간 도로는 보상 중이다 해서 10% 공정이다 했고, 지금 건설과장 답은 1차 보상측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런 말이 왜 기획감사실하고 건설과 하고 말이 안맞느냐는 말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것은 기획감사실 답변보다 제 답변이 안맞겠습니까?
김명하위원  그러면 당신 기획감사실에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할 때 그런 소리를 했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복전  건설과장 위원 질의에 모르면 다시 물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시간만 연장시키지 마시고,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다시 확인해 보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왕 도로관계 나와서 한 번 묻겠습니다.
  대가 신전에서 옥천사가는 구간을 지금 2차선 확·포장 공사를 하다가 기초 작업만 하고 일부는 확·포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는 비가 많이 와서 산이 도로가 아주 심하게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왜 방치해 두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
김명하위원  자료상에는 대가 신전에서 개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그 중간에 남은 부분은 고속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일부러 뛰어 놓은 구간이고, 그 위에....
김명하위원  과장님 그 곳은 고속도로가 터널로 들어 가는 곳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아닙니다.
김명하위원  과장님 지금 그 답변은 옥천사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확·포장공사를 중단을 해 있는 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답은 고속도로 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제가 뛰어 놓은 부분을....
김명하위원  건설과장 지금 현재 대가 신전에서 옥천사, 즉 개천 옥천사 가는 도로는 기초공사는 전체 2차선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공정이 하나도 미비되었기 때문에 비가 와서 도로가 제 구실을 못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새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예산만 낭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곳은 왜 지금까지 군에서 확장을 한다고 해놓고 관리도 제대로 못하느냐 말입니다.
  차라리 수로라도 제대로 했으면 그 공사는 다시 재공사를 안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한 번 확인해 봤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포장이 안된 구간은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중간에 떨어진 부분은 고속도로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뛰어 놓았고, 위에 토공만 해놓고 포장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옥천사 경내로 들어가도록 노선이 되어 있는데 옥천사에서 반대를 해서 일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방침을 결정을 해서 지금 옥천사간 하고 대안을 내놓고 의논을 해서 어제 결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발주를 해서 연에 공사를 할 것입니다.
김명하위원  그러면 언제쯤 발주를 할 계획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발주는 계약까지 했습니다.
김명하위원  계약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계약까지 했고, 실지 착공은 곧 할 것입니다.
김명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옥천사 민원이 제대로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공사는 안되고 내년에도 공사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아닙니다.
  옥천사 입구에서 중단하고 주차장 때문에 미루다가 대안을 내어서 주차장하고 다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다했습니다.
  지금 준비만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착공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려는 것을 과장님이 먼저 답변을 했는데 주차장시설은 옥천사쪽입니까?
  하촌쪽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바로 옥천사 고개 장승 서 있는 곳 거기다가 주차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쪽 연화리쪽입니다.
김명하위원  하촌쪽, 연화 2구 쪽이지요?
○ 건설과장 김상수  예.
김명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질의·답변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복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  정재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오면 성곡리 금산소류지가 약 6천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소류지를 보수한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완공된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현재 상태는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정재근위원  완공이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정재근위원  제가 소류지를 할 때에 늘 저희 동네 앞에 있기 때문에 자주 봤는데 소류지를 막을 때에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고 지금까지 있다 보니까 상당히 물이 많이 누수가 되고 해서 도저히 가뭄에 못으로서 행사를 하지 못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거기에 양수기로서 양수펌프를 해서 소류지에 물을 퍼올리게끔 이런 계획이 되었고 설계도 그렇게 하게끔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되었느냐고 몇 번 저희들이 재촉을 했는데 설계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뒤에 군에서 유도하기를 그릇이 새지 않아야 그릇 노릇을 하지 그릇이 새고 있는 것 같으면 그릇 노릇을 하겠느냐 해서 양수를 해서 못에 물을 퍼올리는 것을 지양을 하고 못을 그라우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는 것을 방지를 하는 이런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역시 그러한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수는 여전히 되고 처음 보다는 조금 낫지만 지금도 돈이 6천여만원이라는 것이 너무나 아깝고, 우리 지역에 마을로서는, 또 마을 바로 위에 있고 그것이 큰 대수가 진다든지 이런 관계가 되는 것 같으면 부락민들의 생명하고 좌우가 되는 그런 관계인데 제가 볼 때에는 처음에 양수기 펌프를 할 때에는 호스다 양수기다 펌프장이다 이런 것은 훤하게 눈에 보이게끔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자꾸 의도적으로 설계변경을 하게끔 해서 그릇이 새는 것을 떼우라 해서 떼우는 식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떼우고 보니까 떼우는 것은 수박 겉 핥기식으로 해서 완전하게 지금 그것이 하나마나 그런 공사가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건설과장님을 직접 모셔서 실무자하고 거기 가서 보였지요.
  보이니까 건설과장이 괭이를 들고 이놈의 새끼들 하면서 죽일려고 해서 나는 살인이 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세월이 지나니까 그것이 지금 완공이 되었다고 하니까, 공사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사가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 정도의 쇼가 나고 환경이 벌어지는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실무자가 직접 그것을 완전히 완공이 되게끔 이런 것을 해야지 지금 완공되었다 이런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 위원장 김복전  건설과장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1차적으로 당초 예산 사업비 6천만원을 가지고는 예산에 맞추어서 그라우팅하고 사업내용이 제당 통관보수를 하고 여수토하고 수로관 부설을 했는데 지금 그라우팅을 하고 나서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라우팅이 안된 부분에서 누수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소요사업비를 조금 더 확보해서 그라우팅이 안된 부분을 보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정재근위원  과장님 그런 관계보다도 돈이 6천만원이라는 것 같으면 한 골짜기 조그마한 소류지 그것은 큰 돈입니다.
  그러면 그 내가 있고 거기에 가스공사에서 그 물을 펄 펌프장도 우리가 다 준비하고 이런 관계가 되었는데 그러면 물 근원이 없으면 하지만 물 근원이 있고 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놓아두고 그때는 살살 의도적으로 그릇이 새서는 절대 안된다고, 그릇 새서 나도 안될상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도를 해서 다른 데 해놓고 지금 6천만원은 온데 간데 없고 그것이 무슨 짓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지금 그 부분은 당초,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당시 안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되었지만 농업기반담당 말에 의하면 당초 그 부분을 검토를 하다가 토관을 묻어서 하려고 하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천의 물을 빼가면 안된다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또 사실상 양수장을 차리고 나면 그 이후 유지관리가 문제입니다.
  유지관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당시 판단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부 구간 그라우팅을 하면 완전히 괜찮지 않겠느냐고 판단해서 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마치고 보니까 그라우팅한 부분 외에서 지금 일부누수가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정재근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그 그릇이 새고 있으니까 처음 약속한 것과 같이 그릇이 안새게끔 조치를 해주시겠지요?
○ 건설과장 김상수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보강작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근위원  예, 그릇이 안새도록 다짐을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정재근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금 전에 답변이 이것을 물을 안새게끔 하겠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설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설계가 어디서, 용역을 시켜서 한 것입니까?
  자체에서 설계를 한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것은 6천만원 정도니까 저희 직원이 했습니다.
박충웅위원  했으면 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이지요?
○ 건설과장 김상수  저희들이 사실상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못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세분을 안해 봤기 때문에....
박충웅위원  그러면 그라우팅 부분에서 지금 누수를 못잡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맞지요?
○ 건설과장 김상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물이 샌다는 부분은 그라우팅을 했는데 그것을 하고 나니까 옆에서 그 당시 그라우팅 못한 부분에 샌다는 이런 뜻입니다.
박충웅위원  지금은 누수가 되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파보지 않는 이상은 진단하기,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니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한다고 하면 예산은 나중에 그라우팅 부분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분에 할 것이냐 그것도 명확하게 되지, 조금 전에 건설과장 답변은 그라우팅 부분이 물이 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다시 누수방지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것이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각 읍면에 있는 소류지가 금년에도 상리면 고봉의 소류지를 지금 신설하고 있지요?
○ 건설과장 김상수  예.
박충웅위원  그것도 우리 고성군에서 시행하는 것이지요?
○ 건설과장 김상수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유역면적이 있고, 만수면적이 안 있습니까?
  물 남는 면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물남는 면적?
박충웅위원  수문에 올라오는, 수문 작동하는데서 밑에 남는 면적?
○ 건설과장 김상수  사수면적입니다.
박충웅위원  사수면적을 지금 수문에서 얼마까지 보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보통 저희들 보면 한 0.5m에서 1m 주로 그 부분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박충웅위원  그 면적을 거리를 1m 이상을 두게 되어 있지요?
  왜 이런 이야기를 내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소류지에 물 빼는데 권양기 설치한 것 안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박충웅위원  물 빼는데 사수면적의 깊이를 적게 놓아주면 위에 있는 토사가 내려와서 막힌다는 말입니다.
  막혀서 소류지를 1년 12달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 여름에 농업용수, 시기적으로 이것이 방수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집중호우가 왔다고 할 때에 거기에 있는 사석이 내려와서 이것이 막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굴삭기를 들여서 파내고 해야 되는데 남는 면적 이것을 최대한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것은 저희들이 현지 일률적으로 표준은 없는 것이고 여건을 봐서 최대한 확보, 그런 점을 생각해서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우리가 지난 번에 현지확인을 간 결과 고봉리 소류지 보강하는데 한 번 가보십시오.
  가서 쳐다보면 과연 그대로 남겨놓고 했느냐 안했느냐 보십시오.
  보고 나서 공사감독은 없고, 십장인가 있어서 내가 지적을 하고 왔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주어야 되지, 그대로 무의미하게 놓아 두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최현덕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소류지 이야기 나와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만면 와룡저수지가 국비 3억원이 내려와서 원래 봄에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모가 심어져 있는 바람에 가을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준설을 하게 되면 덤프트럭이 다녀야 되는데 동네 앞 작은 실개천 앞에 작은 다리가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먼저 공사를 하고 나서 소류지공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거기는 저희들이 최대한 가도로를 이용해서, 가도로를 내어서 그 부분은 중차량이 통과 안하도록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가도로를 내어서 지금 와룡소류지가 설계를 해보니까 5억원이 나오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안에 일부분도 당장 필요 안한 것은 제외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공사를 안에 주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부터 먼저 계획해 놓았는데 나중에 가도로 내어서 시행하고 나서 좀 두었다가 입찰잔액이 남을 테니까 그것은 꼭 교량공사라든지 보강이 필요하면 그때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가도로낼 때 옆에 개인 땅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도 제시될 수 있는 요인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
○ 건설과장 김상수  가도로 관계는 충분히 민원인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12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하일 임포 안길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해서 주민에게 편리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부실시공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관급자재가 부실이 되었든가 사업업체가 부실했든가 부실시공이 되어서 재포장을 했습니다.
  재포장을 하게 된 동기와 재포장을 하면, 아스콘포장을 했습니다.
  콘크리트포장을 했는데 그 두께를 얼마 정도해야 재포장에 승인이 되는지 상세히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콘크리트포장을 했는데 레미콘에 문제가 있었는지 밑은 괜찮고 해서 전반적으로 위에 실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료하고 그것을 한 번 검사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밑은 괜찮고 위에 실금간 부분 그것만 우선 육안상 보기가 안될 정도로, 그것도 깊이 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위에 시공자로 하여금 아스콘을 가지고 재포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콘크리트포장은, 콘크리트포장은 포장 자체가 구조를 받치고, 처음부터 아스콘포장을 하면 하중전달이 전부 보조기체 등을 통해서 전달되는데 포장 자체는 강도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덧씌우기 개념에서 3㎝로 했습니다.
  우리가 아스팔트포장을 할 때에는 지층하고 보통 10층, 혹은 표층은 5층을 하는데 그런 지반이 단단하고 콘크리트포장이 된 부분은 3㎝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가지에도 덧씌우기를 할 때는, 마산시같은 데도 전부 3㎝밖에 안합니다.
이계수위원  그런데 3㎝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현장확인을 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전 위원님들이 현장확인한 결과 지금 재포장이 된 부분도 실금이 가서 재포장된 부분이 아니고 전부 일어납니다.
  차만 다니면 먼지가 일어납니다.
  그런 데다 물론 재포장을 하면 아스콘 3㎝를 한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재포장이 3㎝가 되었으면 문제가 아닌데 지금 1㎝정도 되어 있습니다.
  전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이런 공사업자, 정암레미콘입니다.
  또 관급자재 정암에 하일면 사업에 자체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이번에 또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마을입니다.
  이런 부분에 관급자재 확인을 안합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저희들이 당초 관급자재는 일단 재료시험하고, 시험치는 다 받아서 확인....
이계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정암레미콘에 가 봤는데,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전체 차를 씻고 기름물이 나갈 때가 없고 전부 자기들이 그것을 재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업체에 관급을 신청하니 이런 불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그것이 3㎝가 안되었습니다.
  준공검사를 누가 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 건설과장 김상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3㎝로 한 것으로, 현장이 그렇게 안되었다고 하면 다시 재확인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재점검해서 하시고, 정암레미콘에 가셔서 그것을 보십시오.
  차 씻은 물을 전부, 우리가 정화시설이 되어 있느냐 물으니까 전부 그것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자기들 차 씻으면 기름물이 안나옵니까?
  이런 물이 레미콘에 그냥 들어가서 되니 강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부 일어납니다.
  지금도 하일면사무소에서 자체사업으로 한 관급자재가 그 마을에 또 일어납니다.
  먼지가 소리가 나고 손으로 씻으면 씻깁니다.
  이런 부분이 없게끔 사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업체방문하는 것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그렇게 하니까 일단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장을 방문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방금 이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포장에 대한 정암레미콘의 시료채취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확인해 봤습니까?
  콘크리트 타설 당시에 레미콘에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해본 결과가 이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유무 확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시험치라든지 그런 것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최정훈위원  현장에 지금 시료는 분명히 이상이 없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어째서 그런 포장에 불량이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정암레미콘이 먼저, 그래서 보니까 저희들 판단이 모래 부분이 나쁜지....
최정훈위원  시료를 채취를 했으면 그 당시에 그 시료가 확실히 맞는가 안맞는가가 우선 의문이 생기고, 그 현장 것인지 아닌지, 현장 것이 시료에서 이상이 없는 것 같으면 레미콘에 균열이 가고 어떤 분쟁이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의 시료가 정확한가 안한가 근거치가 확실치 않고 그때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있었을 리는 없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최정훈위원  정암레미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고성군 레미콘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정암레미콘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부 저희들이 한 번 당했으니까 그런 문제를 느끼고, 다른 부분은 안그렇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KS마크를 따고 있는 업체니까 자기들 시험치를 믿을 수 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면 별도로 한 번 다른 확인과정을 거쳐서....
최정훈위원  이 문제는 고성군 전체의 건축이라든지 도로, 건물 모든 백년대계를 내다 보는 공사현장에 큰 문제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전체 주민들은 고성 인근에 있는 레미콘 기피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굉장히 품질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균열도 많이 생기고, 거기에는 일부 우리가 보통 주민들이 이야기하기에는 골재를 제대로 정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먼지하고 내려오는 그대로, 그 사이에서 분쇄한 그대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레미콘에 문제가 있다 해서 실질적으로 개인 공사하는 사람들은 레미콘을 못쓰겠다, 업자하고 계약할 때에 그것을 명시하자는 쪽으로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코 방관하고 수월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만큼 건설과장으로서 이 근방에 있는 여러 업체들을 정확하게 둘러보고 골재인 레미콘의 강도와 품질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고를 충분하게 검사를 해서 그런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
최정훈위원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해주어야 됩니다.
  지금 모든 공사장에서 현재 그런 식의 주민여론이 굉장히 비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업무보고 27페이지, 건설과장께서 모든 공사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99년 특수시책이라 하고 건설공사 시공평가제를 시행하는 문제는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하지 말고 계속해서 특수시책을 이어나가면서 금년에는 유달리 수해 때문에 우리 군내 사업건수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해서 아주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사업들이 동절기에 전부 착공되는데 착공을 하다가 설계변경, 또 사업비 지연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 막 넘어오는 판인데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독촉을 해서 연내 얼마 안남았습니다마는 원인행위는 치렀더라고 해도 연도폐쇄기인 2월 28일 안으로 최대한 마무리 지우고 특수한 사항은 이월하더라고 해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이 금년에 각종 공사에 감시관을 두면서 감시관 보상금을 예산상에 84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소를 불문하고 공사 감시·감독을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임명을 해서 하는데 다줄 수는 없는 것이지만 대형공사에 몇 명을 선정해서 84만원을 주어서 시행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이점과 어떤 문제가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평가가 나올 것인데 이런 점을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 증언해 주시고, 또 보상금도 안받고 소규모 사업장에 이동대표나 특정인을 공사감독을 임명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무보수로 나와서 어느 정도 공사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고, 그 공사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공사 명예감독관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주어야 되는데 책임감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명예감독관 수당문제는 저희들 예산에는 없습니다.
  아마 기획감사실에 있는지 건설과에는 없습니다.
허종철위원  기획감사실에 예산에 얹혀 있는데 대형공사 감독기관인 건설과에도 전혀 해당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인데 이런 사항은 잘 모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산 수당관계는 저도 사실상 처음 듣습니다.
허종철위원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보상이라고 하고 84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대형공사라고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공사하는 데가 아니니까 도시과나 건설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은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산은....
허종철위원  그렇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위촉 의뢰를 해서, 위촉은 기획감사실에서 위촉을 합니다.
  저희들 공사장에 같이 감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 예산은 연말쯤 되어서 저희들한테 공사성질이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있지 싶습니다.
허종철위원  그것은 연말이 되어서가 아니고 금년 연내에, 물론 대형공사가 건설과, 도시과 소관만 아니겠지만 주로 우리군내 다루는 공사가 두 기술과에서 다루어지지 타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과의 과장님한테 의논해서 이런 문제는 현지 주민이라든지 누구를 시켜서 공사명예감독을 시켰으면 아까 말씀과 같이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현지 실무 과장님은 모르고 있다면 본 위원도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어떻게 된 것이냐, 벌써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집행이 되든지 원인행위라도 되어져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 건설과장 김상수  ....
허종철위원  이것을 내가 왜 말씀하느냐 하면 사업부서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 오고 하는 사항을 물론 기술을 가진 공무원들만 책임질 것이 아니고 명예감독관을 임명을 하는 그것은 지역에서 민원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리인데 여기에 대형은 누구나 고생을 하니까 다소 보상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놓았는데 한 번 이것을 건설과장님 챙겨 보시고, 보상을 주고 안주고 간에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어쨌든 간에 감시관을 임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 건설과장 김상수  예.
허종철위원  잘 활용해서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건의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철두철미하게 이행해 줄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잘 알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공사 시공평가제 이것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한 사항이고, 그래서 평가반을 구성을 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는 흐지부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또 '99년도는 부군수 외 10명이 구성되었다는데 누구누구 구성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저희들이 지금 평가반을 구성을 했는데, 지금 아마 기획감사실장, 도시과장, 사업부서 과장님들하고 부군수님이 반장이 되고, 의회 의원님들도 두 분인가 참석하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직 구성된 사항은 아니고?
○ 건설과장 김상수  지금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구성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이상근위원  그쪽에 구성이 되어서, 그러면 이것은 평가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준공이라든가 준공을 해서 불합격, 합격 심의해서 준공검사하는 것 아닙니까?
  준공검사하고 나면 합격된 그런 공사는 합격된 준공검사 합격된 것이고, 불합격된 것은 다시 재시공을 촉구한다거나 재시공 지시를 내려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평가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이것을 시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평가기준표를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나중에 평가를 할 때,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공사착공을 하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 법정기일 안에 안하고 늦게 했느냐, 또 민원이 많이 발생했느냐, 이것은 시공과정이 아니고 준공이 된 연후에 하자가 발생하느냐, 이 회사에서 한 공사가 몇 건이 하자가 발생했느냐 이런 것을 항목을 정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기준 자체도 확실하게 정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것은 행정과 업체와의 거래인데 당연하게 공사를 맡은 시공업체는 확실하게 완벽한 공사를 해줄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의무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우수, 최우수 장려를 선정을 한다는 그 자체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자가 1천만원짜리 공사에 자기 돈을 더 보태서 그것을 해서 잘해 놓으면 그러면 최우수를 줄 것이고, 그런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하게 업자는 거래의 관계인데, 당연하게 공사를 확실하게, 완벽하게 해줄 의무가 있는 것인데 우수, 최우수 가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래서 저희들 법적인 의무사항은 당연히 업체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안되면 바로 처벌을 받아야 될 입장 아닙니까?
이상근위원  그리고 준공검사해서 기준대로 확실히 안되어 있으면 그것은 불합격 처리해서 당연히 재시공을 내려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의원들이 각 현장활동을 통해서 공사확인을 안합니까?
  확인하면 거기서 문제점이 되어서 보고서를 안올립니까?
  보고서를 집행부에 올리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받아서 참조를 했다거나 무슨 거기에 대한 하나의 조치를 했다거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그것을 저희들이 하자기간내에는 매년 하자검사를 하고, 그것은 하자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상 같은 맥락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공기도 단축시켜 가면서 했느냐, 또 마무리를 어떻게 해서 설계, 묻는 부분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가면서 했느냐 그런 것이 평가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체의 성실도 그런 것이 주요 평가대상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업자들이 위화감을 조성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현장활동을 통해서 확인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재점검을 하셔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건에 대해서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00페이지 마을 안길 미포장 도로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당초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요구해서 여기 첨부된 자료인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총 집계가 16km 마을 안길이 포장이 안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다시피 각 읍면별로 형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열도 있고 많이 된 데는 되고 안된 데는 안되고 이렇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니까 1.6km, 1km가 넘는 이런 도로는 보니까 지금 되어 있는 데다가 재포장을 하려고 조사를 하니까 해줄 것이라고, 사업을 받을 것이라고 면에서 보고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사실은 안길이 포장 안되어 있는 데는 얼마 안됩니다.
  50m, 100m 조금씩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정밀히 조사를 하면 군내 한 10km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1km 1억원이 소요가 되면, 평균치로 보면 그리도 안들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비 책정은 추정비용인데 한 10억원이면 할 수가 있는데 단년에 할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지금 농림부에서 하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하고 있는데 1년에 농사 지으러 한 번 들어 가는 들에도 포장을 전부 하고 있는데 사람이 집을 지어 놓고 사는데 상시 주거하는 주거 주변에 비가 오면 발에 흙이 묻어 오르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주민복지를 위해서 무엇이 먼저 해야 될 일인지 이것을 한 번 계획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도 포장 안된 곳이 없는 곳은 역시 하이면인데 거기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을 가지고 다 했기 때문에 아마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고성읍은 한 500m 남았다고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그외 면에는 보니까 본 위원이 가본 곳에 포장되어 있는 것도 여기 보니까 재포장하려고 했는지 얹어 놓고 했는데 저희 면을 지적을 해서 말씀드려서 안되었습니다만 동해면에 보면 이런 조금씩 남아 있는 안길 포장이 안된 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상당히 여기에 대한 주민으로부터 질타도 받고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돈 쓸 데도 많고 하지만 10억원이면 다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많은 주민이 동시에 편리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주민은 여러 번 바꾸어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집 앞에 흙이 묻는 길에 다녀보면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2∼3년 계획을 세워서 한 번 완전 포장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이 같이 혜택을 보고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자료를 받아 봤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방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면에서 자료를 저희들이 받았더니 조금 과장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사업파악을 우리가 하니까 사업을 해줄 것인가 싶어서 읍면에서 생각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일단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왔으니까 이것을 한 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반영이 되는 쪽으로 협의는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십시오.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집 많이 짓고 있는데 집 한 채 안지으면 이것 다 합니다.
  그런데 집 한 채 지어봐야 몇 사람 편리보는 것인데 이것은 전 군민이 편리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우선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자료 19페이지에 오방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여기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 사업을 착수했다고 해놓았는데 오방지구는 착수가 된 것 같은데 우리 월흥지 거기에는 언제쯤 착수를 할 것이며, 토지보상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하도 물어서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이것은 저희들 농조에서 시행을 합니다.
  저희들 농조 파악을 한 것입니다마는 우선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억원 정도해서 용지매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오방지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다시 한 번 농조의 구체적인 계획을 한 번 저희들도 알아서 그런 사항은, 저도 농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해 달라고 협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형호위원  농조에 확실히 하이지구에 내년도 사업이 착수가 안되면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알려 주어야 되기 때문에 확실한 사업계획 추진사항을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이 안될 때는 미리 통보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최현덕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방금 오방지구 이야기했는데 오방지구 이야기는 아니고 고형호위원 말씀처럼 그 지역에 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위원들한테 와서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상당히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건설과장께서는 어떤 지역에 공사를 하게 되면 위원한테 서면통보를 해서 위원이 알아야 그 지역에 대한 공사내역을 주민한테 설명도 해주고, 또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햐야되지 주민들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의원들한테 이런 질의를 많이 합니다.
  그것을 앞으로 참고로 해서 반드시 무슨 공사를 하게 되면, 물론 면에 가지만 면장도 모를 수 있습니다.
  군에서 공사를 발주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점을 참고하셔서 그 지역에 사는 위원한테 통보를 해주면 행정하고 효율적으로 맞추어서, 아마 행정도 편할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건설과장 내용이 통 모른다는 이야기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한 번 강조를 드리는데 건설과장님이 특수시책으로서 금년에 시설공사 시공평가제까지 만들어 놓으면서 기획감사실에서 군민감시관 운영에 임명한 지구가 6건에 15명입니다.
  15명 중에서 건설과 소관이 있고, 건설과 공무원이 임명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팀에 윤경병씨가 담당부서 공무원이고, 위치는 고봉소류지 개·보수입니다.
  거기 고봉리에 문재용이라는 사람하고 유종식이라는 사람 두 분이 명예감시관으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부처에 이런 담당공무원이 감독공무원으로 나가고 대형공사로서 군민감시원으로서 또 역시 보상도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서 과장님은 독자적으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특수시책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무의미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우리 허위원님 시공평가제하고 대형공사 감시관제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허종철위원  그렇겠지요.
○ 건설과장 김상수  특수시책으로 한 것은 전 공사에 다 있어서 하겠다는 관내업체 거기에 대한 말씀이고....
허종철위원  시범으로 한다면 나도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대략적으로 공사를 원만하게 위하고, 모든 것을 다 불문하고, 하는 원인을 알면 제가 질의한 대로 아까 말씀과 같이 명예감시원 관계를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참고로 하셔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한 번 아시고 건설과장님이 계속해서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예.
허종철위원  다음에 정주권사업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98년말 현재 우리군내 정주권사업 미착공 면이 영오, 구만, 마암, 회화, 거류 5개면이었습니다.
  '99년도에는 어느 면이 시행이 되었고, 2000년도에는 어느 면이 시행되는지 과장님 좀....
○ 건설과장 김상수  지금 금년도에 영오하고 거류가 시작되었고.....
허종철위원  '99년도에?
○ 건설과장 김상수  예.
허종철위원  또 금년도에 구만면을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허종철위원  내년 계획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금년도 기본계획을 하면 빠르면 내년이 되고, 안그러면 2001년이 됩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마암, 회화는 언제....
○ 건설과장 김상수  지금 약 1년씩 연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암은 당초 내년에 기본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허종철위원  마암, 회화는 아직까지 미정이다?
○ 건설과장 김상수  예, 기본계획도 안했습니다.
허종철위원  우리 주민들도 내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상당히 IMF바람에 늦어지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꾸 늘어지네요.
  늘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도 주민들이, 면장도 지금 내년쯤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알아서 면민을, 행정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을상 싶어서 내가 한 번 짚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하천 낙차보호공관계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천석축이 기존 공사를 해놓은 곳이나 이런 데서 낙차보호공이 없어서 하상이 유실되어서 실지 공중에 많이 뜨는, 쇠골현상이 나타나서 많은 제방이 무너질, 석축이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서는 안된다, 낙차보호공을 시급히 설치해야 되겠다 이러한 군정질문을 했고, 그때 건설과장이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지금 하천 낙차보호공은 물론 시공, 사실상 하천이 보면 주로 유실되고 하는 것이 보라든지 낙차부분이 상당히 수해 때문에 유실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시공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일반 예산에서 평소 확보를 해서 작년에도 계획을 했지만,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안되니까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그래서 낙차공을 주로 보면 현재 입장은 수해가 난다든지 할 때 하천 호안을 공사를 하게 되면 그때 없던 것도 넣고 그런 식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천개수 내지는 그런 호안공사를 안하면서 낙차만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예산사항이라든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된다면 저희들이 하면 되는데, 그래서 당장 수해가 나도 금년같은 경우에는 군비부담도 어려운 실정에 평소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하기가 예산확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읍면 별로 우리 거류같은 경우 제가 민원받는 것도 해도 하천 석축이 쭉 해놓았던 것이 지금 밑이 기초가 다 드러나서 아슬아슬한 석축 제방 때문에, 왜 빨리 낙차공 같은 것을 해서 보호해 주지 않느냐, 저래서 곧 붕괴될 것이다 하는 하천 낙차보호공 건설관계 민원이 많습니다.
  우리면 뿐만 아니라 어느 면이든지 낙차보호공을 안해서 전체적으로 제방 기초를 쓸어서 지금 붕괴될 곳이 한 두곳이 아닐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마다 수해 나면 제방 쌓았다가 2∼3년 있으면 쇠골되어서 무너지고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적은 경비로서, 적은 예산으로 방지하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당연히 빨리 하겠다고 했고, 제가 추경하고 나서도 건설과에 물어 보니까 우선 돈이 없어서 3천만원인가 5천만원인가 확보해서 하반기부터 우선 급한 곳부터 할 것이다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한 군데도 안된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하천관계가 방금 건설과장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하천은 기술적으로 보나 현실로 보나 낙차보호공은 빨리 해주어야 되는데, 낙차보호공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맞습니다.
  낙차보호공을 함으로 해서 하상보호도 되고 그것은 틀림 없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서 그것은 큰 돈이 들어갈 것은 아닌데 왜 분명히 답변상으로 한다고 했고, 방금 이야기했지만 거류에서만 해도 주민이 요구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두 곳이 아닙니다.
  왜 이런 것을 보고 놓아 두느냐, 뭐 하느냐 말이야, 한 두 곳이 아닌데 우리 여기 앉은 위원님들 다 각 면 관내 웬만한 하천에 가면 그런 현상이 굉장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일부분이기 때문에 더 심하게 유실되는 부분만 낙차보호공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복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매년 수해가 나면 2급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천 기본계획이 서 있으면 용역복구비도 개량복구비를 따올 수 있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기본 계획을 하나 세우려고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억5천만원을 요구를 해놓았는데도 예산부서에서 이미 반영이 벌써 안되는 것으로,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내년에도 역시 5천만원 그런 차원에서 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막상 나중에 예산 과정에서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의지가 있으면, 안그렇습니까?
  전체적인 하천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서는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종합 강평할 때 기획감사실 예산파트에서 그것이 반영이 안되었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건설과장님이 생각할 때에 최정훈 니가 하는 이야기가 기술적으로 내하고는 별로 안맞다는 이야기입니까?
  뜻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산 신청을, 내 생각에 건설과에서는 기술적으로 분명히 본 위원의 이야기가 맞는데 예산을 신청하는데 쉽게 말하면 예산계에서 안해 준다는 이 말입니까?
  아니면 기술적으로 그것은 실질적으로 안맞는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이 맞고,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다른 수해복구라든지 이런 공사할 때 필요한 부분들은 그때 또 기회가 생겨서 보완해 갈 수 있는데 이 예산을 별도로 옆에 공사를 안하면서 낙차공만 한다는 것은 사업필요성은 있는데 조금 현실적으로 예산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답변이 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전 읍면에 토목직공무원 보고 읍면 하천 지금 기초가 완전히 유실되어서 붕괴 직전에 있는 것을 조사를 해서 전부 사진을 받아보십시오.
  받아서 과연 이것이 이렇게 놓아 두어서 2000년도에 하절기를 넘기겠는가 안넘기겠는가 진단을 하셔서 의회에, 저한테 보고를 하고 같이 의논을 해봅시다.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건설과 마치고 휴식을 하겠습니까?
박충웅위원  마치고 합시다.
○ 위원장 김복전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낙차공문제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들도 사실 토목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위원들이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이 분명히 낙차공 시설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하천이, 제방이 유실되고 하는 그것은 다들 인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기술공무원들도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 건설과장 김상수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우리도 사실 그것은 충분히 인정된 사항이고,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예산부서에 올리니까 예산이 없어서 안되더라 그것은 우리가 봐도 객관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사업건수를 줄여서라도 확실하게 무엇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원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5억원이나 10억원 이익을 볼지, 그런 것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라도 계산을 하자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부터 기존적으로 낙차공해야 될 때는 한꺼번에 예산을 다 들여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꼭 필요한 데는 하고 지금부터 하천공사에 대한 설계할 때에 그 부분을 넣어서 우리부터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까지 제대로 안된다고 하면, 회피를 하고 답변을 어렵게 하신다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소신있는 기술전문가로서 그런 것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상 낙차공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천기본계획이 우선 수립되어져야 위치라든지 전부 구배를 잡아서 확실한 위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한다는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밑에 많이 파이고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그 위치에 한다는 이런 결론밖에 안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한 그것을 우리가 지금 공사를 한다는 것도 조금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기본계획을 수립을 못할 큰....
○ 건설과장 김상수  그러니까 기본계획이나 용역비가 확보 안되니까 우리 지역내....
이상근위원  그것을 기본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해 놓고 하면 군비를 단계적으로 투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기본계획이 세워져야 예산이 배정이 되고 투입될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지금 우리 관내 지방 2급하천하고 소하천이 219개가 있긴 있는데 이것을 기본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용역비만 해도 몇십억원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사실은 소하천하고 기본계획을 빨리 세우라고 공문지시도 기본계획을 하라고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시장, 군수가 소하천은 하게 되어 있고, 지방 2급은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도 예산이 안 돌아가니까 지방 2급하천도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 거의가 군비를, 하천이 주로 지방 2급하천이 크니까 군비를 대어서 용역해 놓았다가 수해가 나면 기본계획을 내어 놓으면 개량복구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노리고 지방 2급하천, 그래도 지방 2급하천도 기본계획을 세워 놓고 건의를 하면 국비도 국·도비 지원도 우선적으로 해줍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먼저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이 안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실정입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최정훈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기본계획도 중요한데 과장님이 지금 설명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산에 반영, 그것이 시급함에 대한 인식이 나하고 지금 생각이 틀리는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인데 기본계획도 분명히 빨리빨리 해서 전체적인 기본을 잡아야 되겠는데 하천 전체를 놓고 어디에 낙차공을 두고 기본계획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최정훈위원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천에 제일 시급한 문제가 완전히 붕괴된 부분, 쇄골된 부분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도 사람이 하는 것인데 옛날에 어림이 짐작이고 서울이 북쪽이라고 기본계획이 있으나 없으나 뻔한 것 아닙니까?
  하천에 제일 급한 것부터 하나하나 만들자는 이야기이지 그것을 기본계획 다 세우고 하려고 하면 10년 더 안걸리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이야기는 현재 당장 필요한 곳에, 내일 모레, 다음 하절기라도 바로 붕괴될 수 있는 지역에는 한  개씩이라도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위원님 말씀대로 각 읍면에 토목직한테 지시를 해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파악해서 과연 그런 데가 얼마나 되며, 소요사업비가 얼마인지 그래서 가급적 시행이 되는 쪽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빨리 파악해서 하절기 오기 전에, 우수기 오기 전에 빨리 시공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지난 8월초에 수해복구,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피해난 부분은 감사자료에 다 들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총괄사항만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삼산면 장치천 거기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장치천은 지금 용역설계를 해서 사업비가 1차, 2차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차분은 지금 발주를 해서 경리부서에 넘어가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지금 저희들 1차분이 복구계획 금액은 2억4,683만9천원이고, 2차분이 2억원이고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런데 중앙에서 현지 수해피해 답사를 왔는데 현지답사팀이 내려와서 거기에 삼산면 장치천은 개량복구를 해드리겠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복구비를 4억8천만원을 내려 보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그 당시에 군에서 2억8천만원이라고 했거든요.
  그 당시 2억8천만원이라고, 그 뒤에 추가로 10월달에 2억원이 내려와서 4억8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4억8천만원이라고 했는데 2억원은 어디에 갔습니까?
  오늘 순수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고성군에 썼으니까 괜찮은데...
○ 건설과장 김상수  당초 1차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재욱위원  4억8천만원 군에서....
○ 건설과장 김상수  그것이 1차에 도에서 확정지어서 지구별 내역에 계획을 받기로는 4억8천만원이 아니었습니다.
정재욱위원  도에서 장치천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피해액보다도 더 내려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더 내려왔는데 지금, 고성군에 썼으니까 다른 말은 안하겠는데 그 2억원을 어디에 썼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당초 저희들이 도에서 지구별로 배정받기를 2억8,365만7천원 장치천에는 그것밖에 안받았습니다.
정재욱위원  장치천이라고 내려 왔습니까?
  그리고 현지 답사팀은 이것은 개량복구를 해야 되겠다고 자기들은 판단을 하고, 4∼5억원 될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 뒤에 주민들 중에서 거기에 4억8천만원을 보냈다는 확실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군에는 2억8천만원 내려왔다, 10월달에 추경 2억원을 보냈습니다.
  4억8천만원 되어서 2억원은 고성에 썼는데 2억원 그것은 어디에 했습니까?
  좋은데 했으면 되는데, 2억원을 어디에 갔다 썼습니까?
  다른 군에 주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 당시 그런 문제가 생겨서 내무부에서도 개량복구를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다가 1차 돈이 이것밖에 배정이 안되어서 저희들 도에 알아보고 하니까 그 돈을 자기들이 하이면 사곡천에 자기들이 사업을 하다가 일부 안된 부분하고 하천에 피해가 나서 거기다가 완전 사업비가, 사곡천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거기다가 2억원을 조정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파악이 되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렇게 솔직히 답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곡천에도 그 당시 피해가 안났습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위에 일부는 조금 났습니다.
  통털어 안난 것은 아니고, 돈이 좀 많아 그렇지....
정재욱위원  과장 이 양반이 정신 나갔나, 조금 난 것을 가지고 거기 2억원이 들어갈데 입니까?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상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영현면 하고 대가면 경계지점에 거기에 인가가 있고, 하천이 있고 현재 저번에 수해가 나서 밑이 보니까 다 둘러 꺼져 버리고 보니까 꼭 시렁 얹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해있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몇 차례 응급복구를 해야 되겠다, 왜 응급복구를 해야 되겠느냐 하면 주민들이 그쪽에 민가가 한 7가구, 8가구 삽니다.
  그러면 그 쪽에 사는 분들이 그 쪽 길을 전부 이용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창 농사철에 보니까 그쪽에 둘러 꺼질까 싶어서 위험해서 선을 쳐놓고 전부 보행을 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도 앞에 해주겠지 하고 주민들이 참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겨울이 오고 얼어 버리면, 사실 제가 보니까 밑에 응급복구만 하면 위에 콘크리트 포장한 그것은 살리겠습니다.
  우리 기분학상으로 살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응급복구라도 해놓고 나중에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었는데 지금까지 응급복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겨울오고 추워서 균열이 나버리고 꺼져 버리면 나중에 예상치 못하는 그런 재난의 위험도 사실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재난위험 요인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의 수해피해의 지역으로 해서 수해복구차원에서 그런 관념으로 봐야 됩니까?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지금 그 지구는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이번 수해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현지에 가보니까 옆을 돌아가는 우회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우선 줄을 쳐서 막아놓고 자기들이 꼭 그 길로 안다녀도 우회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도록 하고....
이상근위원  걸어 다니는 보행도로지 차가 간다거나....
○ 건설과장 김상수  그 앞에는 폭이....
이상근위원  그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 길로 차가 운행을 하고 했지.
○ 건설과장 김상수  위에 콘크리트부분 그것도 보니까 옆에 난간을 해서, 밑에 올라 붙혀서 난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판단컨대는 응급복구가 지금 할 형편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수해복구에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완전히 복구가 되도록 설계를 해서 지금 면장한테 재배정을 해서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빨리 해서 그것은 수해복구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은 혹시 재난이나 위험사고가 나면 곤란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셔서 그런 것을 빠른 시일내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이상근위원  그리고 보니까 재난신고 모니터요원은 각 마을마다 한 명씩 지정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이상근위원  행정마을....
○ 건설과장 김상수  주로 이장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건의라든가 신고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반영해서 잘 처리가 됩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 분들이, 저희들이 사실상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 마을에 혹시 재난 위급한 사항이 있다든지 신속한 보고체계 그런 측면으로 활용됩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건의한다고 해서 사업해 주는 그것까지는....
이상근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신고하는 것도 생활 재난위험이 많이 발생할 소지, 공무원들이 바쁘니까 자주 못가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신고하는 것을 잘 받아서 취합을 해서 즉각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0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풍수해 피해복구가 나와 있는데 우리 군에서 풍수해가 지게 되면 피해산정을 해서 복구계획을 세우고 또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 지원을 받을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김문수위원  그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복구계획이 우리 군에서 세웠던 것보다 복구비용을 좀 많이 증가시켜서 교부가 되었습니다.
  여기 올가 태풍피해는 증가액이 6억3,950만원이고, 또 밑에 수해는 약 8억4천만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군에서 보고한 내용보다 비용이 자동적으로 증가되어 내려오는 경우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비용이 아무리 주라고 애를 써고, 중앙에 가서 로비도 하고 며칠밤 호텔에 자면서 해도 돈이 삭감되기가 상례입니다.
  그런데 보고만 딱 해놓고 있어도,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내려왔는지, 돈이 우리 군에 많이 와서 복구도 잘하고 여러 가지 고성군으로 봐서는 하나 해로울게 없지만 그러나 이것도 우리 국가의 예산이니까 낭비적 요인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인데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것이 예산이 군에도 모르게 이렇게 증가되어서 영달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피해액은 실제 피해난 부분만 해서 피해액을 보고를 합니다.
  그것은 피해액 산정기준이 있고, 그에 따른 복구액 산정기준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이 100만원이 나면 그 금액은 복구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는데 피해가 10m 난다고 해서 현지여건상 그 10m만 못떼웁니다.
  다문 1m라도 옆에 연결시켜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복구물량은 예를 들면 10m 났는데 지구를 봐서 12m나 13m 복구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 계획을 세웁니다.
  복구 산출요령에 의해서 복구금액을 별도로 산정해서 대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복구액은 거기에 준해서 사업비 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량복구같은 것은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복구는 복구액이 현재 기준이 그렇고, 개량복구같은 것은 하천같으면 기본계획이 서 있다든지 하는 것은 2배 아닌 3배도 내려오고, 지역여건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원상복구보다는 항구복구를 위해서 증액되었다는 이런 말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김문수위원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기 보면 건설공사비만 그렇지 다른 것은 하나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소규모 농경지 침수, 농경지 유실, 농작물 피해, 주택, 수산, 축산, 기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유독 시설비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인을 나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 위원이 이때까지 경험한 바로는 밑에서 보고해서 돈을 더주는 법이 절대 없었습니다.
  지금은 행정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또 국가 경제가 성장됨으로 해서 원상복구가 아니고 항구복구쪽으로 가서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부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본 위원도 생각해 봤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것은 틀림없이 어떤 다른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문서 올려놓았는데 항구복구하라고 돈 더 붙여주는 예는 제가 경험하기로는, 저도 앞서 말단공직을 한 20여년 했습니다마는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절대 없는 것인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래서 한 번 물어보고, 본 위원이 추정하기로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자가 위에 배정하는 부서에 실무자라든가 인맥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작용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공사하다가 수해 한 번 나면 돈 버린다고 합니다.
  그냥 돈 타작 한 번 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도 그렇고, 그것을 바라는 것같습니다.
  아까 최정훈위원이 낙차공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낙차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을 안해야, 와르르 무너져야 사업도 생기고 돈도 따올 것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그런 인식이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행정의 신뢰성 문제라든가 불신이 만연한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방금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는데 정확한 대답을 안하기 때문에 이상 안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되고, 예산심의할 때도 전에 한 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수해 피해현장을 가보니까 과연 피해도 우리 눈으로 봐서는 피해가 없는데 수해라고 해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돈이 증액된 것이 3억1,60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한 가지만 봐도 이것은 무언가 이상하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좀 신중을 기해서 특정인이 특별한 방법으로 땅 짚고 헤엄하는 식으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이런 것은 행정이 막아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장시간인데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국도 14호선에 거류, 동해민들의 출입로가 율대휴게소와 송학사거리입니다.
  거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약 일만몇천명 되는 거류, 동해민들이 출입을 하는데 율대휴게소도 신호등이고, 송학로도 신호등인데 아까 곽근영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인명이 상당히 많은 희생을 보는 그런 지역입니다.
  다행히도 율대사거리는 안정공단 진입로가 건설공사 중이니까 해결되면 해결될 것 같고, 제일 문제는 송학 여기인데 이것은 몇 번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거류, 동해 면민이 교통의 신호등 때문에 상해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도 실질 신호등으로서 끝나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때 고가냐, 아니면 지하터널이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졌는데 여기 앉아 계시는 건설과 직원들은 보니까 그쪽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없으니까 별로 못느끼겠습니다마는 거류, 동해 면민들은 매일 송학로에서 좌회전 진입을 하면서 굉장한 생명의 위험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매일, 항상 건널 때마다 거기에는 통행신호가 거류에서 송학 고성쪽으로 푸른신호가 들어올 때에 이쪽 마산서 내려와서 거류, 동해로 들어가는 좌회전 신호가 실지 구간도 굉장히 가선에서 1차선으로 진입하는 것도 좁은 데서 뒤의 백미러를 전부 다 봐야 되고, 뒤에 차가 오는가 안오는가 그런 위험성을 무릅쓰고 좌회전을 해야 되고 또 거기서 좌회전으로 거류쪽으로 가려고 하면 신호가 비보호입니다.
  거기 많은 교통량이 있으니까 실제는 거류에서 고성으로 나오는 그 신호가 아니면 비보호 좌회전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쪽 차에서 차가 횡단으로 나오고 거기서 좌회전해 가려고 하니까 차가 엉키는 이런 식의, 그런 현황을 과장님 아십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최정훈위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설계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먼저 한 네 가지 안을 가지고 경찰서하고도 협의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은 그 핑계되고 우리 도시계획도로도 할겸 해서 지하로 하는 쪽으로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검토해도 유지관리나 지형이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안이 확정된 것이 저쪽 충무쪽으로 가면 거기도 차선을 하나 더 내주고 경찰서 들어가는 거기까지 와서 거기서 저쪽 가면 거류쪽으로 또 한 차선을 더 내어서 가감차선을 완전히 확보해서 신호체계를 개선하고 그런 식으로 설계까지 지금 해놓았습니다.
최정훈위원  설계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지금 저희들이 안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안을 그렇게 확정을 지어서 용역까지 주어서 했으니까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은 아직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으로, 아마 곧 착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최정훈위원  우리가 볼 때는 지하터널이 분명히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선을 해서 경찰서까지 갖다가 돌아온다는 이것은 좀, 그런 것을 하면서 어떻게 지방에 있는 주민이나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하고 한 번 이야기도 하고, 서로 협의도 해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래서 저희들이 올 때는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하도를 강력히 요구를 하고 용역업체가 온 것을 두 번, 세 번 다시 검토하라고 제가 반환을 시키고 했는데 나중에 결국 가서는 이런 문제점들이, 1차는 그래 봤습니다.
  그랬더니 도저히 지하차도는 안되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것은 옆에 계시는 김문수위원도 계시고 지역의 대표에게 이야기를 하면 행정에서 할 이야기가 못되면 우리가 주민들을 동원할 것 아닙니까?
  아까 곽근영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주민의 생명이 달렸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설계를 해봐야 안됩니다.
  지하계통으로, 설계를 제가 다시 봐야 되겠지만 용역을 아무리 해도 시공은 절대 우리 거류, 동해면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지하로 다시 한다고 하면서 또 경찰서 앞에가서 돌아오고 그렇게 할바에야 설계를 뭐하러 합니까?
  할 필요가 없지, 그 관계는 건설과장이 분명히 잘못된 것은 그런 것을 하면 지역대표들하고, 아니면 주민들 대표 몇 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같이 의논을 하고 그래서 행정에서 못할 형편이 되면 주민이 강력히 요구를 할 것이고 어떤 그것을 할 것인데 그것을 왜 몇 사람 앉아서 해보고, 부닥쳐 보고 안되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당연히, 우리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자기들한테 강력히 요구해서 어차피 돈 들이는 것 더 강하게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도면을 입수해서 빠른 시일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가 재협의를 해야 되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 문제는 아직 사업착수는 안했으니까....
최정훈위원  빨리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최정훈위원의 질의에 같은 성질이 되어서 보충질의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당동입구에서 지금 남해안 관광도로 연결부위를 말합니다.
  삼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동광초등학교에서 당동으로 가고, 동해면 봉암리에서 또 당동으로 나오는 길이 삼거리를 이루고 있는데 그 지점에서 사람이 하나 사고로 사망을 했고, 알게 모르게 교통사고가 수십건 난 지역입니다.
  모르게 자동차 운전자끼리 해결하고 경찰서에 신고 안해서 그렇지 많은 사고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 도로가 낮아서 당동 쪽에서 오는 차가 봉암리 쪽에서 나오는, 진입을 하게 되면 지대가 낮아서 차가 안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도로를 숭상을 하든지, 아니면 당동 쪽에 토지를 매입을 해서 이쪽에서 돌아갈 때 선이, 저쪽도로가 보이도록, 여름에 거기다가 옥수수나 콩같은 작물을 심어 버리면 완전히 가려서 아무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도로를 숭상하든지 아니면 토지를 매입해서 가시통로를 만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과장님께서 나가시면 보시고 사람이 죽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개선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동해면 소재지고, 우회도로 구간하고 도에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도 하고 해서 현지답사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챙겨서 건의를 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곽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건설과에 보상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지금 보상업무를 대행으로 농로나 도로부지가 들어갈 때는 거기다가 보상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신설 팀을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 33호선 국도선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시행할 모든 사업들에 보상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물론 공직자들의 일손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왕 주민들의 편의를 봐 주려고 하면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주민이 직접적인 인감이나 서류만 떼오면, 행정에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서류만 가지고 오면 해 주어야 될 부분을 법무사무소에 맡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무사무소의 수수료가 한 건당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수수료는 이전등기하고 대위등기하고 다 다른데,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직원들이 사실상 수수료를 법무사에 보낸다고 해서 더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전부 가지고 오는 서류를 챙기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곽근영위원  과장님 법무사에서 주민한테 한 건당 받는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것은 주민한테 받는 것은 없습니다.
곽근영위원  법무사에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없습니다.
  우리 업무를 당신이 앞으로 등기할 것이니까 서류도 우리보다 잘 알고 하니까 그것을 챙겨 달라, 등기는 당신을 줄테니까 그래서 수수료 없이, 사실 공무원들 수고를 좀 덜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수수료 안줍니다.
곽근영위원  전에 남강상수도 보상할 때에 보니까 남강상수도 수자원공사에서 법무사에 맡기니까 거기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여기 군에서는 지금 안받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곽근영위원  무료로 해주고, 등기는 그 법무사무소에서만 하게 되어 있고?
○ 건설과장 김상수  예.
곽근영위원  앞으로 그 부분은 모두 그렇게 할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곽근영위원  그래서 우리 법무사들이 하시는 말씀이 상리같은 경우에는 국도 33호선 남숙현법무사가 상리 사람이니까 거기한다, 또 다른 법무사에서는 어떤 일방적인 하나의 법무사에 맡겼다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저한테 며칠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시간이 없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85페이지에 보면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신고상황에 보면 지금까지 개발이용 현황에 1,195개가 지금 현재 개발되었고, '99년도에는 48개가 개발되었지요?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1,195개 개발된 중에 폐공처리된 것은 몇 개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수가.....
○ 건설과장 김상수  사실상 이 현황은 1,195개가 살아 있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지하수를 하는, 파는 과정에서 지하수가 물이 안올라오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또 지하수를 팠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판 부분에서 폐공처리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폐공처리된 부분이 몇 개나 됩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현재까지 그것으로 인해서 폐공된 실적이 94건입니다.
이상근위원  폐공처리는 확실히 잘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폐공된 부분에 대해서 94개가 전부 일일이 확인하면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재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99년도에는 몇 개나 폐공이 됩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99년도에는 2건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총 96개가 폐공처리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는데 용호∼두포간 농어촌도로 공기가 언제입니까?
  그것이 가만히 보니까 업자가 지난 번에 부도가 나서 교체되고, 교체되고 하는 것 같은데....
○ 건설과장 김상수  지금 일이 끝났습니다.
정재욱위원  용호∼두포간?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정재욱위원  언제 끝났습니까?
  지난 번에 부지대 때문에, 삼산면사무소 앞에 조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 구간은 그 중에서 지방도까지 만드는 분은 놓아두고 농어촌도로 부분은 공사가 끝났습니다.
  당초 지방도까지 붙히려고 하다가 용지협의가 안되는 바람에 그까지 하고 그만둔 셈입니다.
정재욱위원  지금 하는데까지?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정재욱위원  그러면 포장도 안되었던데, 준공된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사업비의 범위내에서는 다 되었고....
정재욱위원  지금 끝난 데까지는 포장까지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마무리는 연결하면서 같이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우선 한 것만큼만 사업비를 지급하고, 남아있는 것은 사업비가 남아 있다 그런 결론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사업비는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계를 낼 때에 설계를 변경했습니까?
  설계를 낼 때에 제가 알기로는 용호 면사무소 앞에부터 두모 아랫담까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97년도 시작해서....
○ 건설과장 김상수  '97년도 시작해서 '98년도에 끝난 것으로....
정재욱위원  그것을 한 번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안끝났을 것입니다.
  챙겨서 나중에....
○ 건설과장 김상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간단한 시정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포장 그것을 하고 있는데 경작로 포장을 할 때 그냥 기존 노면에 바로 시멘트를 가지고 포장을 해서 두근모처럼 덩그러니 표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길은 좁고, 농기계가 교차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렵다 해서 그것이 기존 노면을 긁어 버리고 노견안에 완전히 포장부분이 묻혀서 평행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정적으로 포장을 해주라는 그런 주민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냥 길 위에 높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타이어가 빠지고 해서 불편하다고 해서, 본 위원도 보기에 그렇고 해서 건의하는 것입니다.
  시정할 수 있지요?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그런 것을 느끼고,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높으면 좀 파내더라고 해도, 노견하고 맞추도록 소위 길 위에 위원님 말씀대로 뚜껑처럼 그러니까 거기에 물이 떨어져서 자꾸 파이니까 그것은 시공하면서 그렇게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김명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건의사항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성군에 암반관정 소형관정이 상당히 많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 관정을 지금 어떻게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지금 유지관리라든지 모터가 있는 데는 그것은 몽리민이 부담을 해서 저희들은 시설까지만 해주고 그 다음은 몽리민이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지금 몽리민이, 면적을 가진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데 상당히 오래된 것이 지금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 관리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것이고, 그러나 앞으로 지금 군수 소관으로 되어 있는 암반관정은 다소 용량이 많고, 그 다음에 일반관정에서는 개인적으로 판 것은 더 작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군에서 판 소형관정 이것은 현재 지상에 노출된 양수기도 있고, 또 수중모터로 설치된 곳도 있는데 지금 현재 기 관정을 판 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하자가 생겨서 사용을 못하는 관정이 다소 있습니다.
  이 관계가 상당히 주민들 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문적인 기술용어도 아니기 때문에 관정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 정도인데 군에서는 이 소형관정들을 무조건 파주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관리차원이 더 잘 되어야 되겠는데 지금 하자가 생긴 것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보완할 방법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것은 저희들이 하자기간내에 있다든지 하면 그것은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동적으로 몇 년동안 쓰다가, 지금 그런 건의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심지어 모터가 고장났다 그런 것까지 요구가 들어오는데 저희 군에서 황당합니다.
  자기들이 쓰다가 고장난 것은 자기들이 부담해 가면서 그것을 해야 될 것인데 몇 년 쓰다가 기계 고장나면 군에 해달라는 식으로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참....
김명하위원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에게 질의한 것은 소형관정인데 사용을 한 지가 한 3년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소형관정으로 수중모터를 넣어서 3년 썼다고 하면 이것은 아주 적게 썼습니다.
  이것이 하자가 생겨서 주민들의 건의가 상당히 있어서 몇 차례 또 본 위원이 건설과에 건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 반응이 없기 때문에 안되면 또 군에서 전문적인 인력을 해주어서 긍정적인 것은 몽리민에게 부담을 시키더라도 하자보수를 해주어야 되지 그렇지 않은 것을 무조건 파놓은 것은 현재 폐공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한 번 더 챙겨 보시고, 또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김명하위원  그 다음 지금 송수호스가 각 읍면에 배치가 되어 있지요?
○ 건설과장 김상수  예.
김명하위원  그것은 1년 소모품입니까?
  보관용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것은 저희들이 사용하다가 구멍이 뚫린다든지 훼손이 되면 폐기를 시키고....
김명하위원  폐기하는 수량을 그러면 군에서 회수를 해서 폐기를 합니까?
  읍면에서 합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읍면 자체에서 합니다.
김명하위원  그러면 1년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첫 단계 호스를 가져가면 회수를 해갑니까?
  안해 갑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쓰고 나면 당연히 회수를 해야 됩니다.
김명하위원  회수를 합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김명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곳곳에 가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호수는 특수호스입니다.
  표가 납니다.
  어느 곳에 가도 표가 납니다.
  관리하는 차원에서 수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그런 것이 있다면 즉시 챙겨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44분 감사중지)

  (16시 5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복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광재  도시과장 이광재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기본현황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광재  1999년도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시과 소관 1999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 간단하게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이 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 오지개발사업에 보면 봉림 안길확포장 이것은 생소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캔틸레비식 L=63m인데 1억1,700만원인데 이 공법이 어떤 것인데 63m를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광재  이 구간은 현재 하천을 끼고 마을도로가 평이하게 흐르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도로폭을 넓히려고 하니까 하천폭이 좁아지는 불가피한 그런 현지여건입니다.
  그래서 구조목 공사로서 하천폭을 그대로 살리고 캔틸레비식으로 위에 슬라브만 빼는 식으로 그런 공법입니다.
  그래서 조금 투자사업비 소요가 많이 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3페이지, 상족암 해안도로 개설사업, 과장님 거기 노폭이 몇 m입니까?
○ 도시과장 이광재  현재 12m입니다.
고형호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15m도 더 되는 데 안쪽을 남겨 놓고 바깥쪽으로만 12m가 되도록 해서 지금 자갈을 깔고 앞으로 12m만 포장하고 나면 산쪽으로 남은 쪽 거기는 무엇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많이 남겨 놓고 바깥쪽으로 쑥 내어서 12m의 도로를 만든 것인지 그것을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광재  고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전체 폭이 일률적으로 12m가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반 다른 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형을 맞추다 보니까 구간마다 여유폭이 있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그런데 그 곳은 돌멩이 하나, 풀 한 포기가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남은 땅에 조경을 한다, 무엇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한 번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유심히 살펴 봤는데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경치가 좋은 곳입니다.
  거기 자연 돌멩이 하나, 풀 한 포기가 정말로 좋은 경관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다 무슨 조경을 하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엄청난 유휴땅을 뒤에 많이 남겨 놓았습니다.
  정말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를 할 부분이, 그렇게 해놓은 것을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리는 없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그 폭을 거기에는 자연을 살려서, 꼬불꼬불하게 자연을 따라서 길을 만들었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도저히 그 자연과 동떨어지게 내어서 함으로써 바다에 물이 빠지고 나면 자갈이라든지 수석같은, 물이 빠지면 나타나는 그런 경관들을 많은 훼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두 번째로 지금 그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제전 소각로 쪽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공사공법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쪽의 높이와 이쪽의 높이가 안맞습니다.
○ 도시과장 이광재  산부분의 면이 좀 높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한 번 해놓으면, 여기도 보면 상족암에 날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는데 전국 각지에서 오는데 보기 싫도록 지금 현재 그대로 그것을 유지를 할 계획입니까?
  그것을 다시 보기 좋도록, 그 지역에 맞는 그런 공사를 다시 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도시과장 이광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 현지확인 시에도 제가 거기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을 받고 저희들도 상당히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경은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신 그 폭이 넓은 구간은 사유토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야 되니까 일단 조경하는 부분은 뒤에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하기로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형대로 그대로 꼬불꼬불한 상태로 도로를 내었으면 더 멋이 있지 않겠느냐, 한편 관광상에서 보면 저희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어떤 면은 저희들은 순수한 도로개념으로서만 시행을 할 때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조금 저희들도 검토가 소홀하지 않았나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깊은 연구를 하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각로 부근 거기는 현재 도로 노면이 내벽 자체가 저쪽보다 높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이쪽 제전마을 들어오는 도로와 가운데 도로가 관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구에 들어오는 부분과는 도로경사가 지게 되면 거기에 연결됨으로써 일단 그 도로는 그쪽 한 8% 정도의 종단구배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시점에서 조금 높아졌는데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그 지구는 저희들 공룡테마파크공원계획이 현재 다시 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 계획에 맞추어서 새로운, 조금 변경의 여지는 있겠습니다.
  그때 가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면을 조금 낮추든지 안그러면 이어지는 도로와의 연관을 시켜서 한 번 더 검토후에 저희들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리고 하나 아쉬운 것이 있다면 그 중요한 지역에 그런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인근 주민하고 상의를 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 유지들하고 타협이 되어서 그런 공사를 시행했더라면 참 좋았을텐데 그것이 굉장히 제가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금 공룡테마파크공원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기존 주차장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가 그곳에 화장실이 있고, 샤워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성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룡테마파크공원은 수백억원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테마파크공원계획이 100% 수립된 후에 샤워장이라든지, 기 설치된 것은 도리가 없지만 군립공원의 계획하에서 거기다가 지금 샤워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광재  그렇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렇다면 곧 몇 백억원을 들여서 테마파크공원을 지금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 급하지도 않는 거기다가 샤워장을 만들어서 내년이라도 테마파크공원에 어떤 계획이 확정이 되었을 때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지역이 샤워시설이 필요하지 않고 화장실이나 샤워장이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된다면 엄청난 우리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걱정이 노파심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에 가서 그 땅을 파고 있길래 무엇때문에 땅을 파는가 하고 물었더니 면에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면에서도 모르는데 제가 의원 경험도 없고 해서 좀 알아봐라 했더니 일주일 뒤에 면에서 답을 하기로 거기다가 샤워시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테마파크공원 때문에 저도 도에 가보고 그 지역에 살다 보니까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많은 것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쉬웠습니다.
  그것이 그러면 지금 확실히 그 지역이 앞으로 샤워장이 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 과장님께서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 도시과장 이광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과의 사전에 상의가 미약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사항은 충분하게 주민과 긴밀한 협의가 있었으면 이런 시행착오가 없었을 것을 저희들도 조금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샤워시설은 저희들이 테마파크공원계획 수립하기 전에 그 지구가 집단시설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돈이 도에서 내려온 그런 상태에서 그 지구에 샤워시설을 기 착공해서 완공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은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테마파크 그 계획과 이중되지 않도록 서로 협의를 해서 이 시설은 그대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22페이지 거기에 지난 번에 지적사항인데 지금 옥수온천이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그것이 한두온천이었지요?
○ 도시과장 이광재  .....
박충웅위원  제가 묻는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광재  예.
박충웅위원  당시에는 지명이 한두온천이었지요?
○ 도시과장 이광재  예.
박충웅위원  지금은 무슨 온천이라고 합니까?
○ 도시과장 이광재  옥수온천이 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것을 '90년 1월 15일 온천지구로 고시가 된 것이지요?
○ 도시과장 이광재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동안 한 8년이라는 장기간의 시간동안에 본 군에서 세 번, 네 번이나 도에 국토이용계획 승인을 요청했지만 승인이 안된 상태에 있다가 이 인근에 양촌에는 지금 개별온천을 해서 온천을 지금 하고 있지요?
○ 도시과장 이광재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8년동안에 이것을 방치를 했든지 또 이것이 승인에 적합하지 않았든지 해서 놓아 두었다가 '98년도 8월 7일 국토이용계획승인이 났다고 하면 이것을 왜 방치를 해두는지, 앞으로 여기에 따라서 본 군에서 어떤 기본계획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상세히 계획을 보고해 주고, 여기도 현재까지, 지금 우리가 보면 당항포에 무슨 어떤 박물관이다, 또 여기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노인무료요양원, 노인치매센터 이런 것, 군에서 보면 시설투자에다가 막대한 돈을 투자하려고 생각하지만 하나의 온천개발지구를 선정해 놓고 군의 이득이 되는 데는 이 계획을 수립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광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옥수온천지구는 '90년 1월 15일자로 온천지구가 지정되고, 그 뒤에 '98년 8월 7일자로 그 중에서 78,000평에 대한 국토이용변경계획을 해서 현재 그 지구가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바꾸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저희들 군에서 나름대로 추진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세부시행계획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78,000평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온천지구에 대한 실시설계를 용역을 해서 지금까지는 지주조합에서 어떤 민자유치로서 시행을 계획함으로써 지금까지 지정되어 왔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 군비를 투입해서 시행계획용역을 해서 본 계획에 의해서 주민 개별적으로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지금 본 군에서 계획수립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 도시과장 이광재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온천지구의 고시된 지역내에 개별 건축할 수 있는 것을 수립한다는 말입니까?
○ 도시과장 이광재  그래서 온천지구가 지정된 2,900,000㎡, 약 880,000평은 너무 광대해서 그 지구는 현재 전체적인 시행은 불가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준도시지역으로 바꾸어진 78,000평 지구를 우선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배치계획을 세워서 각 개인소유자 별로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시행하기로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 금년도 기술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4일간 계속적으로 감사를 실시해본 결과 도시과장께서는 문제점으로 남겨 놓은 이 내용이 절실히 본 위원의 소견과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아주 문제점을 잘 지적했습니다.
  왜 지방자치단체 과끼리 이렇게 협조가 안되는 상태에서 읍면 전반적인 사업관계를 감독을 하겠느냐 할 정도로 느껴지는데 예를 든다면 기술분야 도시과 공무원이, 기술공무원입니다.
  일곱 부서에, 지금 타부서지요.
  해당사업을 설계나 감독이나 준공검사까지 해줄 때 업무한계를 어떻게 분류하면 되겠습니까?
  사업을 주관하는 그 과를 사업주관부서로 보면 도시과에서는 사업협조부서로 봐야 되겠습니까?
  감독부서로 봐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어떤 공사를 도시과 공무원이 설계하고, 또 감독하고 준공했는데 그러면 사회복지과는 그 사업의 주 담당과고, 주관과라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광재  주관부서가 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그 과로 보면 도시과는 무엇으로 볼 것입니까?
○ 도시과장 이광재  저희들로서는 기술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기술지원분야는 우리가 하는 평범한 이야기이고, 그것도 애매하고 문제가 여기 보건소를 제외한 전 7개 과 감사가 이루어졌는데 과장님 전체가 건설문제, 공사문제를 질의할 때 설계분야는 뭐라고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과 기술공무원이 담당하고 나는 일반공무원이 되어서, 일반직이 되어서 내용을 잘 모른다 이렇게 답을 한다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과장님들이 아주 중요한 것은 메모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답을 해야 될 것인데 그것마저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 문제는 여기 문제점이 도출된 문제를 소상하게 한계를 짓고, 설령 설계감독 준공은 도시과 기술공무원이 했다고 하더라고 해도 그 주관부서에 과장, 담당공무원은 내용을 훤히 알아서 감독하고 지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광재  그렇습니다.
허종철위원  어떻게 보면 회피하는 그런 것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고, 보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한 번 다루어 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과 어떤 공사장에 도시과 공무원이 출장을 나간다 그러면 출장나갈 때 출장명령허가는 도시과장이 하지요?
  어떤 과에서 출장허가를 해주고 나갑니까?
○ 도시과장 이광재  출장은 담당과장이 출장을 해줍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니까 도시과 공무원이 사회복지과 어떤 공사장에 감독을 하기 위해 출장을 나갈 때 도시과장님이 출장을 내주지요?
○ 도시과장 이광재  도시과장이 출장허가를 해줍니다.
허종철위원  갔다와서 공사일지에 기록해서 결재는 누구한테 받습니까?
○ 도시과장 이광재  기술분야에 대해서 출장결과 복명을 도시과장한테 받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해당부서, 쉽게 말하면 주관부서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네요?
○ 도시과장 이광재  그 사항은 저희들이 금액이 증액이 된다든가 예산이 다시 추가 반영될 부분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관부서에 협조를 내어서 반영토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중요한 것은 부서간의 협조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 도시과장 이광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까지는 실지 어느 과에서는 전부 예산에서부터 시행, 발주까지 저희 기술부서에서 시행하고 있고, 어느 부서는 자기들이 발주를 해서 기술감독만 의뢰하는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언가 업무에 대한 책임한계가 불분명하더라, 그래서 제가 도시과장으로 보직을 받고 나서는 이 분야를 군수에게 방침을 받아서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모든 발주는 시행부서에서 하고, 발주에 앞서 실시설계와 또 계약되고 나서 공사감독, 그 뒤에 설계변경, 현장지도, 출장, 다음에 준공검사까지는 저희들 기술부서에서 시행하고, 그 외의 사후관리는 도로 주관부서에서 시행되어야만 그 업무가 명확한 부분이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래서 지도공무원이 출장을 나가서 중요부분을 주관부서에 협조를 할 때, 구두나 서면으로 할 것 아닙니까?
  협조를 했다면 그 주관부서 과장은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될 것인데 지금 현재는 좀 본 위원이 말씀한 대로 그런 식으로 답을 하는데 이 체계는 재고해 봐야 될 그런 체계라고 봐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이광재  알겠습니다.
  정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정상이 되도록 노력하는데 과장님께서 오늘날까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 안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 도시과장 이광재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허종철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역시 기술지원에 관한 질의인데 지금 각종 군에서 하고 있는 대소사업장에 기술지원파트에서 기술지원을 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본 위원은 한 두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건설과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도로포장할 때 포장재의 질, 그러니까 그것은 배합비율이라든가 기타 아스콘같으면 온도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모르지만 어떻게 되었든지 포장재의 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포장기법이 잘못되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흙이 묻은 차가 지나가서 흙이 도로 위에 있는데 위에 그냥 아스콘을 씌워서 포장해 봐야 안에 틈이 생기게 되면 접착이 안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잘못되었거나 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도로포장 덧씌우기도 한 것도 그렇고, 초벌포장한 것도 그렇고 얼마 안되어서 고성에 한 것은 전부 다 흠집이 생겨서 파손이 됩니다.
  물이 고이고 해서, 또 땜질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데 그것도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하자보수도 안되는지 항상 신규사업을 발주해서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상당히 군민으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도로는 항상 우리 군민이 일상을 통해서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다른 데도 이런 일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기술자들이 포장재의 질, 포장기법 이 감독을 좀 잘해 주셨으면 하고, 두 번째는 선착장 축조할 때 보면 그 경사도가 축조할 때 거의 수직으로 서서 수평에서부터 80도 정도되는 그런 데도 있고, 한 45도쯤이나 비스듬히 드러 누워서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아마 거의 입지에 따라서 다른 지는 몰라도 설계는 거의 같은 방법으로 설계기준이 나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공과정에서 잘못되었는지 그러면 준공검사가 안되어야 될텐데 거의 파도가 치면 물이 바로 파도가 직면으로 부딛치게 해서 오히려 내구력을 떨어뜨리고 견고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 잘 된 데는 파도치는데 경사도가 일정량을 유지해서 아주 완만하게 잘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가지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기술지원부서에서 인력이 모자라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좀 통일을 기하고, 이것은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으면 시공이 잘못된 것입니다.
  시공이 잘못되었으면 검사가 안되어야 하는 것이고, 어디에 가니까 뻣뻣하게 서 있고, 어디를 가니까 비스듬히 누워서 잘 되어 있고, 물론 한 사람이 한 것하고 다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장 의정활동 중에 많은 의원들이 공감한 내용인데 전부 그렇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한말로 돈 들여서 해놓은 것이 참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좀 시정해서 잘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도시과장 기술지원팀에서 설계를 해서 시행은 재무과에서 했더라도 되고 나면 공사감독이 지정되지요?
○ 도시과장 이광재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지정되면 공사감독이 출장을 나가는 것은 과장 전결사항으로 출장하는 것이지요?
○ 도시과장 이광재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공사감독이 나가서 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하지요?
○ 도시과장 이광재  예.
박충웅위원  작성하는데 공사감독일지를 결재를 맡는 것입니까?
  안맡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이광재  실지 저도 공사감독을 하였습니다마는 전에는 실제 결재 맡았습니다마는 지금은 그것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감독일지는 그 공사감독의, 자기가 쭉 감독한, 추진한 사항은 글자 그대로 하나의 일지식으로....
박충웅위원  그런데 아까 내부규정을 봤습니다.
  요새는 결재를 안맡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출장하는 자가 출장복명서를 써야 될 것인데....
○ 도시과장 이광재  복명서는 씁니다.
박충웅위원  쓰면 반드시 오늘 가서 무엇이 잘된 것이 있든지 시정할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시정할 문제가 있든지 설계변경해야 될 문제가 있든지 시공자가 잘못한 점이 있다든지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복명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광재  예.
박충웅위원  원칙인데 그러면 지금 출장복명은 받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이광재  출장복명은 당연히, 필히 받아야 됩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서 동해면 장좌, 기술지원담당 현장감독, 공사감독 아까 현장일지를 내가 봤지만 출장복명서를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남강광역상수도, 삼산지방상수도 이래서 삼산, 상리, 하일, 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99년 시행, 2000년 이후 6억원입니까?
○ 도시과장 이광재  예.
정재욱위원  그런데 남강광역상수도, 삼산지방상수도 이것이 마치는 것입니까?
  2000년 이후 6억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이광재  실지 저희들이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본 사업비가 10억9,8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6억원 도비가 내시가 되고, 추가해서 군비가 4억9,800만원이 이번에 저희들 2000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0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까지는 저희들이 이 관로공사를 전부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각 마을마다 가정상수도사업에 대해서도 2000년부터는 마을에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제일 먼저 요망하는 마을부터 저희들이, 마을까지 상수도를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런데 그 뒤에 처음 계획에 45억원인가 50억원인가 해서 그 당시에 사업비가 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삼산상수도해 놓고 관로를 하나 묻은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도비 6억원, 군비로 가지고 다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삼산에는 관로라고 묻힌 것이 보지도 못했는데, 삼산상수도를 빼버리든가....
○ 도시과장 이광재  내년도에 삼산 거기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투여를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예?
○ 도시과장 이광재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내년도에는 어디서 갑니까?
  거기서 연결해 오는 것입니까?
  거짓말식으로 해서 쓰레기장 옆에 있으니까 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확실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광재  고성 이쪽에서 연결해 나갑니다.
  그러면 훨씬 거리도 가깝고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정재욱위원  그 당시 계획은 처음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광재  당초 계획은 저쪽 하이, 하일로 둘러오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 구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계획을 좀 바꾸어서 읍에서 이어 나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삼산구간이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 당초 계획에서 이것을 위에 이렇게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한다는데 그러면 삼산상수도, 하이까지 했으면 관로라도 묻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변명 비슷하게, 꼬우는 비슷하게 해서 고성에서 상수도 나간다, 지난 번에 2억원 하니까 나간다, 처음 지방상수도 개념하고 영틀린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광재  하여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내년에는 삼산면 일대에 매설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확실히 고성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삼산상수도 빼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괜히 처음 목적에서는 포교, 덕산 한 75세대 물이 없어서 계획을 세워서 해놓았다고 해놓았는데 관로고 뭐고, 상수도 꼴도 못보겠고, 이제 와서 사업계획도 잘못하고, 이제사 고성에서 나온다, 그것도 지난 번에 판곡리 쓰레기장 때문에 이리 꼬우고 저리 꼬우고 하려고 삼산에 이제 나간다....
○ 도시과장 이광재  이번에는 안그러겠습니다.
정재욱위원  공무원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계획을 해도 똑바로 하고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광재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고형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청소년수련원에 상수도가 들어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 도시과장 이광재  예.
고형호위원  그것이 분명히 제가 듣기로는 올 여름에 관광객들에게 필요한 물을 넣어 준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도시과장 이광재  그렇습니다.
고형호위원  처음에 몇 월달까지 들어 오느냐 하니까 4월말까지 들어 온다, 또 안들어 와서 그러면 몇 월달에 들어 오느냐 하니까 5월말까지 들어 온다, 지금도 안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공룡발자국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화장실은 멋지게 지어 놓고 물이 안나오니까 화장실에 들어 갔다 나오는 사람치고 한 사람도 욕 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경상남도 지사가 경남으로 관광객들 오라고 TV선전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래 놓고 경남으로 오라니 하면서 욕을 많이 했습니다.
  언제 화장실에 물이 도착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이광재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쪽 수련원 거기서는 연결이 전부 다 되었습니다.
  화장실도 저희들이 이번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연결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없는 화장실, 하절기에 수천명이 오는데 거기 와서 물 한 컵을 먹을 수도 없고, 손도 씻을 수 없는 그런 관광지가 지금 우리군에 있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하루속히 지금이라도 화장실에 물이 개통이 되어서 화장실 청소라든지 또 아니면 관광객들이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광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정재욱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했는데 과장한테 하나 더 묻겠는데 수남리에서 판곡리까지 한다고 했는데 판곡리 입구까지 할 것입니까?
  판곡리를 끝점으로 할 것입니까?
○ 도시과장 이광재  판곡리에서부터 연결해서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곡리 구간은 전부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되면 마쳐지겠습니다.
정재욱위원  판곡리 구간에는 2000년도까지 마치겠다?
○ 도시과장 이광재  예.
정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강광역상수도 관로매설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이광재  현재는 아까 정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삼산지방상수도 구간입니다.
  지금 매설구간이 하일면 구간입니다.
이상근위원  거기 매설하는 과정에서 다른 민원이 들어 온 것이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매설하는 과정에 하자가, 매설을 잘못한다거나 공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 오는 그런 것은 아직 접수가 안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이광재  민원 들어 오는 것은 없고 저한테 보고된 사항은 그 분야에 행정공개사항으로서 거기의 설계서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요구한 사람 이름은 생각 안납니다마는 저희들 도면은 줄 수가 없고, 추진현황, 사업개요는 저희들이 회시해 준바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거기는 명예감독감시관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그쪽에 감독하라고 하는 그런 제도는 현재 없습니까?
○ 도시과장 이광재  현재까지 저한테 온 것은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왜냐 하면 그쪽에 상수도 관로 매설할 때에 이음새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확실하게 무언가 매설해야 되는데 자칫잘못하면, 관리감독이 소홀하면 혹시나 그냥, 물론 그럴리야 없겠지만 그냥 묻어 버리고 하는 소홀한 부분이 발생할 지도 모르니까 그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광재  예, 위원님 질의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겠습니다.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49페이지, 보고자료 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내용인데 여기 2호광장에서 무지개아파트까지의 도시계획도로 중에 여기 보면 구조물이 있었는데 구조물이 그때 비가 좀 올 때인가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고성읍이고, 본 위원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주민이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공사의 하자인데 수해복구비를 가지고 복구를 했다고 하는데 의회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본 위원도 공사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때 공사 막 준공될 때 바로 무너졌거나 이럴 것입니다.
  그래서 하자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아마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인 모양인데 공사할 때 안에 사석도 넣고, 중간에 물이 빠질 수 있는 배수관도 하고 이래서 충분히 토사가 무너져도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다하는 것인데, 그것의 결이고 아무렇게나 그렇게 해서 무너지고 나니까 수해복구비를 가지고 할 그럴바에야 공사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국고를 낭비를 그렇게 해도 의회에서 그런 것도 견제도 하지도 못하고 무엇하고 있느냐 그런 질책을 받았습니다.
  과장께서는 그 내용이 과연 그것이 공사하자가 아니고 수해라고, 재해라고 생각합니까?
  공사하자라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광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구간은 저희들 9페이지 2호광장에서 무지개아파트간 도로구간에 있는, 무지개아파트쪽으로 보면 오른쪽 옹벽이 되겠습니다.
  높이는 1m에서 노폭은 4m 구간인데 그 분야가 지난 7월 31일에서 8월 1일 사이에 우리 군내 하루동안에 약 300㎜ 강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완전히 전도된 것은 아니고 밑에 기초부분에 미끄러져서 도로쪽으로 약 한 50㎝정도 밀려나오고 위에 각은 한 10도 정도 도로쪽으로, 전도가 아니고 각이 좀,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 그것을 수해피해라고 보고 도에 보고를 한 결과 5천만원 정도 국·도비가 내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여론도 있고 해서 현재로서는 그 전도된 연장 약 50m에 대해서는 하자로 처리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시된 복구비는 저희들이 그 부근에 추가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완벽하게 시행토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당시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위에 산마루 측구를 해서 물을 양쪽으로 흐름을 돌려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토압에 의한 하중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만큼은 정확하게 현재 하자로서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엊그제 문화관광과에서 공설운동장관계 거기에 배수문제가 하자가 있다 했더니 문화관광과장의 보고가 도시과에서 보고되어 올라온 것이 사용자가 축구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장 사용으로 인해서 훼손되어서, 사용자 훼손이다, 하자는 해당이 안된다 이렇게 보고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그날도 이야기했지만 운동장이 운동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축구 한 두 번 하고, 군민 체육대회 한 번 했다고 하자가 생긴다고 하는 것 같으면 운동장이 아닙니다.
  그 하자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광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설운동장에 대해서는 그 앞에 일부 위원님들, 또 다른 측면에서도 배수가 잘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이 하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지적이 있고 나서 제가 직접 직원하고 가까운 사천, 진주, 함안, 마산 쭉 비교시찰을 했습니다.
  한 결과 지금 우리 현재되어 있는 그라운드의 긴방향이 있고, 짧은 방향이 있는 그런 형태인데 우리가 가운데 기준점을 볼 때 양쪽으로 평면상 종배형 구배가 한 2% 내지 4%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비가 올 때는, 물론 일부는 밑으로 침수가 되어서 밑에 배관부분으로 흐릅니다마는 제일, 70% 이상 많은 양은 먼저 위에 노면수에 의해서 양쪽측구로 빠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지는 저희들이 설계서를 검토하고 다른 시군과 검토한 결과 현재 우리 군의 공설운동장 그라운드의 평면구배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보완을 한다고 하면 잔디를 입히든 안입히든 간에 그라운드의 중심부에서 양측과의 구배를 최소한 3% 정도는 두도록 보강작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당초 설계 몇 % 되어 있었습니까?
○ 도시과장 이광재  그래서 우리 기술지원담당에게 그 설계를 다시 한 번 봐라 했더니 설계서에는 그 구배가 표시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설계에서 조금 그런 것이 미스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보강을 한다고 하면 평면상 구배를 3% 이상 두도록 그렇게 추진을 계획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설계상으로 미스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 도시과장 이광재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셈입니다.
최정훈위원  당초 설계에 그러면 구배의 표시가 명기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 도시과장 이광재  안되어 있습니다.
  평면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몇 % 구배를 주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이 어떻게 빠졌다는 말입니까?
○ 도시과장 이광재  일부에서는 점토질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실질 전부 다른 군부에 설계서하고 검토한 결과 다른 군부하고 똑같은 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보강을 한다고 하면 구배를 충분히 두어서 평면상 양쪽으로 물의 흐름이 잘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시정 개선할 계획입니다.
최정훈위원  도시과장님이 가시니까 간단하게 답이 도면에 구배가 명기가 안되어서 실질 너무, 2∼3%의 구배를 주어야 되는데 안주어서 된 것을 무슨 고성군이 떠들썩하게 하수구 밑에 관거가, 배수구가 잘못되어서 하자가 생기니 어떻게 했니, 그러면 무엇입니까?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이 가서 보니까 구배가 안되어서 안된 것을, 아주 간단하게 흙을 좀더 넣어야 되는데 안넣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인데 그동안 무슨 배수구가 잘못되고 밑에 공사가 잘못되고, 굉장 안했습니까?
○ 도시과장 이광재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자신이 있으면 2∼3% 정도 구배를 주는 것은 큰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광재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잔디구장을 다시 조성한다고 하면 그에 앞서서 충분한 구배를 두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상수도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고 다른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고성군내에 상수도 오염방지 그라우팅을 실시했습니다.
  공사비는 약 2억원으로서 공사를 4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공사를 실시했는데 그 공사를 한 결과가 아직까지 너무나 궁금한 실태입니다.
  과장님 결과를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광재  김위원님 본 건에 대해서 다시 제가 조금....
김명하위원  그 공사업체는 3개 업체가 4개 구간을 나누어서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고성군 전체에, 기억이 안납니까?
○ 도시과장 이광재  3개 업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3개 업체에서 4개 구간을 나누어서 했습니다.
○ 도시과장 이광재  실제 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 자체를 미처 숙지를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김명하위원  그 결과를 상세하게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또 제출하실 때에 수도관파이프에서 얼마만큼 거리를 두어서 그라우팅을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광재  대단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명하위원  그에 덧붙혀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원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늘 기획감사실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산과를 시작해서 건설과를 거쳐서 이렇게 오늘 도시과까지 내려왔습니다.
  입암선착장관계입니다.
  이것은 도시과장이 건설지원팀에서 설계를 했으니까 확실히 대답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입암선착장은 처음 1차공사때 15m를 해서 1억5천만원 들여서 해서 2차공사 1억원을 가지고 5m 똑같은 노폭에서 똑같은 공사법을 가지고 실시를 해서 그 설계가 어떻게 해서 1억원이 들었으며, 15m는 어떤 공법에서 돈이, 공사가 그 정도 들었느냐 비교를 해서 설계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사는 연장사업입니다.
  입암선착장은 연장사업으로서 주민들에 의하면 밑에 기반도 극소한 차이가 없다, 이런 데 어떻게 해서 1억원이 들어서 5m 밖에 못했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어떤 공법에서 15m를 가고, 어떤 공법에서 5m 밖에 못갔느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광재  제가 확인한 바로서는 입암지구는 앞서 시공한 구간과 금년도 시공한 구간은 폭은 똑같습니다마는 현재 앞으로 연장을 하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심도는 더 내려간 것으로 제가 판단합니다.
  일부 주민들 이야기도 들은바 있습니다마는 앞에는 15m에 1억원이 들었는데 금년도에는 1억원을 가지고 5m 밖에 못했느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과거보다는 모든 물가가 상승이 되었고,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연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앞으로 바다쪽으로 더 나감으로써 심도는 더 나갑니다.
  그럼으로써 거기에 대한 체적은 더, 거의 동일하지 않나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또 그 도로를 운반하는 거리에 대해서 차이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비교·검토를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세부 비교결과를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공사를 하면 위치가 어떻게 되어서 어떤 공법을 가지고 공사를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그 현장에 가서도 확인해 본바는 1차 공사를 한 경사도와 2차 공사를 한 경사도는 아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역시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마는 주민들 말도 역시 밑에 기반은 거의 차이가 없다, 차이가 있어도 1m도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고 이것을 어떻게 된 이유, 정확하게 기재해서 아까와 같이 두 개를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광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김명하위원이 앞에 질의한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한 그라우팅사업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맑은 물 공급에 따른 예산이 집행하고 남아서 그 당시 담당공무원들이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라우팅을 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먼저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라우팅이 무엇을 하는 건지 그 기술도 잘 모르고 맑은 물 공급하고 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해서 굳이 마다할 이유도 없고 해서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사업하는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것은 의도적으로 예산을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아주 급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도, 건의사업이 많이 있는데도 예산을 핑계로 안하고 있다가 그것을 거머쥐고 있다가 마지막에 완전히 사업을 위한 사업이었다, 한 말로 하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하고는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이 2억원을 날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관로가 부서지고 물이 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거기는 하나도 돈을 투입하지 않고 홀딩해 있다가 의도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위한 사업을 했다, 예를 들면 개천면 명성에 가면 상수원공이 이렇게 동네 앞에 돌출되어 있는 부위에 관정이 있습니다.
  사면이 암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8m되고, 관정 깊이가 한 100m되는지 모르지만 물을 여기서 뽑아 올리는데 관정공이 여기 했는데 여기서 네 구멍을 그라우팅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입회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서 한 1m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한 2∼3m 들어가는 것도 있고, 50㎝ 들어가는 것도 한 구멍 있었습니다.
  밑에 암반이 바로 되어 놓으니까 하나도 들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8m 밑에는 논바닥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오수가 무엇을 카바를 하겠습니까?
  선정을 해도 그렇게 무작위로, 무조건 했습니다.
  완전히 사업을 위한 사업, 몇 군데 가 보니까 관정이 이상하게 붙어 있는 데는 네 구멍을 파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뒤에 정산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구멍만 판 데도 있고, 두 구멍 파서 하다가 시멘트 한 푸대 게 넣어서 조그만 관에 장난하듯이 해서 돈 2억원만 날려 버렸다, 결국 말이 많지만 김명하위원께서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자료 내놓을 것도 없고, 그 일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하면 안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광재  예, 알겠습니다.
  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제가 본 사항에 대해서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실히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재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신기∼남포간 도시계획도로 했는데 신기에서부터 남포간 도로가 교차로 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광재  교차로가 한 4개소 정도 나옵니다.
정재욱위원  지점이 어디 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이광재  수남리 구간과 교사리쪽 인성주유소앞 하고, 영생타워 앞 거기가 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이쪽에 내려와서는 없습니까?
  두 군데밖입니까?
○ 도시과장 이광재  수남사거리하고....
정재욱위원  수남사거리면 복지촌 있는 거기 말입니까?
○ 도시과장 이광재  여고 위에 올라와서 거기하고, 올라오면 교사리하고 인성주유소앞 하고, 영생타워 앞으로 그 4개소 구간입니다.
정재욱위원  수남사거리면 복지촌 앞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광재  예, 그 구간이 맞습니다.
정재욱위원  확실합니까?
○ 도시과장 이광재  예, 맞습니다.
정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한 가지만 합시다.
  2호광장 나가는데 신호등이 있는데 짓다 만데 무슨 아파트입니까?
  백천아파트입니까?
○ 도시과장 이광재  무지개아파트입니다.
정재욱위원  아니고....
○ 도시과장 이광재  백천빌딩입니다.
정재욱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교통, 차량 소통이 어려운데, 어제 지역경제과에 이야기했는데 그 앞에 빌딩인가 앞에 군유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사를 하면서 군유지같으면 보도블럭을 많이 깔아 놓았는데 하필 많이 남겨 놓을 필요도 없고, 인도를 그대로 남겨 놓고, 그랬으면 신호등을 조금 앞으로 당기면 차량소통도 원활할 것인데 빌딩 앞에 보도블럭을 넓게 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광재  그 구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회도로는 1차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과정에서도 이 분들이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진주, 사천쪽 저희들이 시공과정에 견학을 해봤습니다.
  다른 데도 그것이 1차선으로서 조금 폭만, 저희들은 현재 폭이 4m입니다만 폭만 5m50㎝정도 되어 있지 전부, 거의가 1차선입니다.
  왜 1차선이냐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2차선을 하면 오히려 거기다가 차를 대기를 하면 더 소통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점하고, 저희들도 2차선을 계획을 안세운 것은 아닙니다만, 검토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 소통량을 볼 때 그렇게 복잡한 양은 아닙다.
  현재 소통은 잘 되고 있으며, 금후에 만약에 저희들 읍에 교통량이 자꾸 늘어난다고 하면 그것을 얼마든지 2차선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과장님은 안가보셨는가 모르지만 지금 소통이 잘 된다고 하는데 차 두 대, 세 대만 있으면 우회전해서 못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땅을 보도블럭까지 해서, 빌딩인가 그것하고 무슨 연계가 있는가 모르지만 공사할 때 인도를 해놓았으면, 신호대를 조금 앞으로 당겼으면 소통이 원활히 될 것인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 도시과장 이광재  그런 점도 저희들도 검토를 안한 바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그 부지가 450㎡ 매입을 했고, 현재 550㎡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문제를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지는 그것이 전부 우리 군유지가 아닙니다.
  개인 사유지가 반넘게 됩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보도블럭 깐 그것은....
○ 도시과장 이광재  그것이 반 정도가, 450㎡을 저희 군에서 매수를 했고 550㎡는 아직까지 개인부지입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인도로 해놓은 그것이 반정도는 개인 사유땅이고?
○ 도시과장 이광재  그렇습니다.
  전부 1,000㎡인데 저희들이 450㎡를 매수를 했고, 550㎡은 현재 개인부지로 남아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보도블럭을 개인 사유지에 깔았습니까?
○ 도시과장 이광재  현재 개인 사유지까지도 보도블럭이 깔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반정도는 개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런 것도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광재  현재 저희들 그 구간은 보도 확보를 위해서 그것은, 저희들 전체 보도를 설치한 것입니다.
정재욱위원  과장님 거기에 군유지를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그렇게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광재  알겠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별도 활용방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날 종합질의시 질의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5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13명)
  김복전   최현덕   정재욱   이계수   고형호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정재근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군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수   산   과   장          백의박
    건   설   과   장          김상수
    도   시   과   장          이광재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복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