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2년 11월 27일(금) 11시 35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5. '93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93지방채발행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5. '93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93지방채발행계획안

(11시 35분 개의)

○ 위원장 허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허복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강유길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중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지급범위가 1992년9월17일자로 대통령령 제13,727호로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여행지구분을 종전 3구분, 특지·갑지·을지에서, 2구분 갑지·을지로 조정 변경하고 여비지급액을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금액과 일치되도록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의회사무실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를 군의회의 출석 및 군내출장여비로 하고 군의회의 출석 및 군내출장여비는 숙박비를 제외한 교통비, 식비만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내용은 먼저 시행령이 바뀌면서 명시적으로 그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저희들이 맞추어서 조례를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여비조례의 제8조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제1항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3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제2항 제1항에서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이라 함은 군내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다만, 군내라 하더라도 도서 또는 벽지 등의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현행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을 개정하는 내용은 제8조 군의회의출석 및 군내 출장여비, 군의회의 출석 및 군내출장시 여비는 별표1에 의한 현지교통비와 식비만 지급한다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별표3은 12㎞ 이상, 미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앞전에 상정이 되었다가 그 당시에 토론이 좀 많아서 이번에 다시 저희들이 내무부에도 확인을 하고, 인근 시군의 여비조례개정을 한 곳에 문의를 해서 대충 저희들이 균형을 맞췄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본 여비조례안 개정에 대해서는 주요골자는 방금 기획실장께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행조례상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라고 하는 조항의 적용상의 문제 등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해서 지난 10월6일 제1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입니다.
  이번에 다시 조정된 조례안의 내용은 의회소재지내 출장시 여비지급기준표를 삭제해서 적용상의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정된 조례안의 여비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의한 통일된 지급금액이므로 이에 대한 따로 붙일 의견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여러 위원님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 기획실장 강유길  저희들보다 앞에 개정된 곳이 있고, 저희들이 먼저 낸 안건처럼 비슷하게 고쳐서 그대로 통과시켜서 시행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군데 합리적인 방법으로 논란이 많은 12㎞ 미만이라는 것은 전부 삭제를 시켰습니다.
김동봉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원안대로 의결시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철위원  만약에 회의를 오늘, 내일, 모레 3일간으로 한다고 할 때 숙박비를 주느냐, 안주느냐 하는 것이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강유길  의회에 출석하는 것도 여비를 주고, 의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출장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비를 주되, 군내에서의 출장이나 출석은 숙박비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군내에서는?
○ 기획실장 강유길  예, 그것은 전부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지방자치법에 보면 관내에서는 2박3일이나 3박4일로 출장을 해도 숙박비는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여비지급기준이라든지 또 이번에 개정하는 의원여비기준표라든지 다 같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전에는 행정관청에서 회화면에 출장을 가면 그날 들어 오고 그 다음날 또 나가고 들어 오고 해도 숙박비를 지급했습니다.
  그것이 없어졌다는 말입니까?
○ 전문위원 조명제  고성군 안에서는 숙박비가 없고 관외로 벗어나면 숙박비가 지급됩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한 결과 본 조례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진동규  내무과장 진동규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일반직의사 및 전임전문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의료업무수당을 인상, 조정 개정토록 지시가 있어 이와 관련된 사항과 일부 현실성이 없는 조항을 정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일반직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을 10% 인상 조정하고, 이는 별표1에 해당되겠습니다.
  전임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평균 15% 인상 조정하는데 이는 별표2에 해당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중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1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지급 구분표가 되겠습니다.
  고성은 병지에 해당이 됩니다.
  전문의에 한해서는 월 791,000원 이하, 이는 종전보다 72,000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일반의의 경우에는 월 710,000원 이하, 이는 종전에는 645,000원인데 65,000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병지에 해당되는 시군은 의령, 함안, 창녕, 고성, 사천, 남해, 하동, 함양, 거창, 산청입니다.
  다음 별표2 전임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근무연수별로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종전에는 1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가급으로 해서 종전 880,000원 하던 것이 이번에 1,012,000원 이하로, 나급으로는 종전에 585,000원 이하인데 월 673,000원 이하로 해서 여기에는 15%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전임전문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성군의 예를 들면 공중보건의사가 해당되겠습니다.
  보건소에 2명이 있고, 보건지소에 치과의가 9명, 일반의사가 13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조례만 봐서는 당초 금액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가 올랐는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주요골자가 전문의가 종전 719,000원에서 10%가 인상되어 791,000원이 되고, 일반의는 종전의 645,000원에서 10%가 인상되어 710,000원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전임전문직의 의료업무 수당은 평균 15%가 인상되었습니다.
  현행은 5년 이상된 사람에게 880,000원인데, 개정된 것은 15%가 인상되어 1,012,000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일반직의사 및 전임전문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의료업무수당을 인상 조정 개정하라는 92년10월22일자 도에서 일괄 지시가 되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붙일 의견은 없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15%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15%까지가 됩니까?
○ 전문위원 조명제  15%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하기를 일반직의사는 10% 인상하고, 전임전문직 공무원은 15%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한영위원  일반직의사에서 전문의와 일반의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전임전문직 공무원은 5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여기서 일반직 의사는 조례안 제일 뒷장의 별표1을 보면 표 밑의 비고란에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말합니다.
김동봉위원  그러면 우리군에 해당되는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 위원장 허복만  9명 정도 되지요?
○ 내무과장 진동규  지금 현재 수당인상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공중보건의, 전임전문직 여기에 주로 많이 해당이 됩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이것을 제가 며칠 전에 보건소에 알아 봤는데, 일반직의사라고 해서 10% 인상되는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보건소에 일반의가 1명이고, 전문의는 없고, 그 다음에 전임전문직 공무원, 이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치과의사의 정원은 15명이고, 현재 인원은 9명입니다.
강한영위원  읍면에 보면 치과의사가 있고, 일반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치과의사는 전부 전임전문직이고, 일반의사는 뭡니까?
○ 전문위원 조명제  전부 전임전문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사회부장관이 정식으로 전문의 인턴과정을 거쳐서 자격증을 얻은 사람은 전문의이고 그외 보건소에 근무한다든지, 치과의사라든지, 한의사라든지 하는 사람들은 전부 전임전문직에 적용을 시킵니다.
○ 위원장 강한영  당초 주는 것에서 10%, 15% 더 인상해 주는 것입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보건소 자체에서 인상한 것은 아닙니다.
강한영위원  읍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업무가 굉장히 태만한데 이렇게 수당을 인상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 위원장 허복만  이것은 신문지상에서도 보도가 많이 되었었는데 이것은 하나의 인건비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인상해 주고,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세금을 받아서 수당을 지급하는데 보건소장이나 읍면장이 위시해서 근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대책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잘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상우  사회과장 이상우입니다.
  고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보호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 보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의료보호진료비 심사조정사무를 의료보험연합회에, 대상자의 개인별 진료내역관리업무 등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의료보호진료비 심사결과통지서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개인별 보호실적 및 대불금신청자는 심사기관에서 통보되므로 의료보호대불금 상환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은 의료보호법 및 동법 시행규칙 등 상위법에 세부적으로 그 청구내용과 의료보호(부조) 진료비 심사결과통지서(보호기관통보용)를 검토한 후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하여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관련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로 개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진료비를 청구를 하면 군에서 일단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군에서 심사를 하지 않고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바로 의료보험연합회에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전부 전산처리를 해서 심사를 하고 시군에다 통보만 하는 것입니다.
  통보가 오면 저희들은 거기에 의해서 지출만 합니다.
  그리고 관리카드도 전에는 개인별로 관리카드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산화가 되어져서 이제는 전부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조금 과다하게 청구되었거나 수가의 기준에 위배되었거나 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심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기금이 내려오면 저희들은 지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7조 대불금의 상환 등과 제7조의2 결손처분은 상위법에 상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께서 상당히 실무적인 내용이라서 이 조례내용만 봐서는 무슨 뜻인지 전혀 아직까지 내용을 소화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두서너번 읽어 보아도 너무 실무적인 내용이라서 이해가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검토보고서에 주요골자에 보면 두 가지를 요약해 놓았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이 내용이 근본적으로 지금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한 가지는 종전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면 병원측에서 주사를 맞았다든지, 무슨 약을 투약했다든지, 무슨 치료를 했다든지 하는 이런 상세한 내용을 기재한 개인별청구서를 군에 송부를 합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그 청구서를 우리 군내에 있는 전체의 진료대상자에 대해서 받아서 이 내용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을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한 후에 그 심사내용을 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개인별 진료카드에 일일이 기재를 해서 20% 기금으로 땔 것, 개인부담이 얼마다 하는 것을 개인에게 통보하던 것을 지금 현재 개정된 조례안의 내용은 의료보험연합회가 발족이 되어 있고, 또 의료보험관리공단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이 기관에 기금을 납부합니다.
  그러면 이 기관에서 우리군에서 하던 업무를 대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금액이 얼마다 하는 영수증을 줍니다.
  그래서 군에 통보가 오면 군에서는 이것만 관리하기 때문에 옛날의 심사업무라든지, 군의 개인별 카드를 기재한다든지 하는 것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리카드는 없어졌고, 또 한 가지는 현행 조례 제7조제1항에 보면 대불금의 상환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과 조례 제7조2에 보면 이 절차에 의해서 결손처분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문제는 현행조례 제7조제1항에 있는 대불금 상환방법과 제7조2에 있는 결손처분의 건이 생겼을 때에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한다는 것이 현행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또 명시되어 있으므로 군에서 구태여 군조례로서 이중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한다는 내용인데, 제가 볼 때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결손처분이라든지 대불금상환이 상위법에는 당연히 명백하게 나와 있지만, 우리 조례에 삭제해 버리면 만약에 조례를 삭제했을 때 대불금을 상환한다든지, 결손처분조항이 생겼을 때에는 우리 조례를 볼 필요없이 무조건 상위법을 찾아봐야 되는 절차도 있고, 사무간소화 면에서는 장점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한 번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제7조 조항을 전부 삭제하는 것은 지사나 군수 책임을 억제시키고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책임을 지니까 병원에서 돈을 받고 못받고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병원에서 장난으로 이 조례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색채가 보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라는 그런 내용인데 우선 의료비청구를 할 때 현재는 군수가 모든 심사를 해서 의료비를 개인별로 받아 오고 하던 것을 지금은 연합회에서 해서 군수에게 통보가 오면 군수가 이만큼 갚아 줘라 하면 무조건 갚아 주는 그런 내용인데, 앞서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장단점 관계는 장점은 카드니 서류니 하는 것이 없으니까 군의 직원들이 편하고, 단점은 상위법에 적용을 하니까 군수는 아무 권한도 없다는 그말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상  의료보호기금은 여기있는 의료보험조합과는 다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전액 국비로 내려 옵니다.
  군비로 나가는 것은 한 푼도 없고 군에서 심사하던 것을 의료보험연합회나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하니까 군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 사실은 실무자들이 병명도 모르고 약명도 모릅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완전히 전문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니까 전문기관에서 심사를 해서 가감할 것을 가감하여 하면 오히려 진료를 받는 사람이 혜택을 봅니다.
  근간에 신문에도 자주 보도가 됩니다만, 예를 들면 우리가 심사를 할 때는 제가 감기에 걸렸다고 할 때 사실은 감기약 이름을 모릅니다.
  그러나 의료보험연합회의 전문인이 심사를 할 때에는 예를 들어 감기약을 한 첩을 쓰면 감기가 나을 것인데 두 첩이나 세 첩을 써서 과다하게 청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근간에 신문에 보면 과다하게 청구를 해서 의료보호지정된 병원이 취소되어진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번에도 보건사회부에서 임의 추첨을 해서 10월인가, 11월초에 일제조사를 해서 전국에서 53개 병.의료기관이 의료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심한 곳에서는 의료지정기관을 취소를 시켰습니다.
김익수위원  지금 그러면 관리카드를 정리하고 서류를 정리하는 직원이 몇명입니 까?
○ 사회과장 이상우  지금 현재 계장 1명과 직원 1명해서 2명입니다.
  지금은 이 법이 시행되므로 인해서 관리카드는 정리하지 않습니다
  전부 전산처리되어서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는 카드를 정리할 필요가 없게된 것입니다.
김익수위원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직원이 더 늘어나야 되겠군요.
○ 사회과장 이상우  의료보험관리공단에는 전문인력이 있고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제 생각은 이 조례는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군 직원 2명이 이 일을 어떻게 다해 나갈 것입니까?
○ 사회과장 이상우  카드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앞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위의 카드가 없어지는 이런 항목은 진작에 되어졌어야 하는 일입니다.
  제가 의견을 붙인 것은 현행조례에 있던 대불금을 상환할 때는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상환하게 되어 있고,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다는 이 조항이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우리 조례에서 삭제하려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지금 되는 것도 아니고 안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조례로서 이 부분을 몽땅 빼 버렸을 때 조례로서의 골격이 너무 운용에 대한 면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제가 볼 때 업무는 상당히 능률적이고 과학적으로 의료보험업무가 수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7조를 삭제하고 안하고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제7조의2 결손처분 관련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보호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대불금채권의 시효가 소멸된때, 1번부터 5번까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를 도지사의 승인을 얻으면 결손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삭제를 해 버리면 오히려 상위법이 있으니까 연관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허복만  당초에는 상위법이 있으니까 이번에 의료보험연합회 법에 모든 것을 준용하고 군에서는 하등의 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익수위원  제 말은 그말이 아니고 결손처분을 할 것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그러니까 연합회에서 결손처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김익수위원  군에서 돈을 주지 않는다는 그말 아닙니까?
○ 사회과장 이상우  그말이 아니고, 이번에 이것을 개정하는 이유가 상위법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대로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조례로서 존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강한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다 처리해 준다는 그말이지요.
○ 위원장 허복만  이 조례가 그대로 살아 있으면 현재 의료보험조합을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동의를 얻어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조례를 가지고는 상위법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의료보험연합회에서 본 조합을 감독을 하고 돈은 우리 군에서 결국은 부담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조합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앞으로 모든 행정감사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대비해서 상위법과 적용을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감안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고 해서 우리가 의료보험조합을 감사를 할 수 없고, 또 안한다고 해서 있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 금액이 지불되는 한 이것을 통과하든, 안하든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허복만  말하자면 안의 내용에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강한영위원  상위법을 우리가 통과시켜 주느냐 못 시켜 주느냐 ......
김동봉위원  조례안을 낼 때 자꾸 상위법, 상위법 하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하지 무엇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상위법을 가지고 이 조례를 명령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난번에 교육받은 때에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을 자기들 편할대로 만들어 놓고 이중으로된 법을 무조건 통과시켜 주면 안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것을 얼마나 검토하셨는지 모르지만, 한 맥락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아주 모호합니다.
  유보를 하면 어떻습니까?
○ 사회과장 이상우  이것을 존속을 시켜도 괜찮겠습니다만, 이것을 삭제시킨다고 해서 법 집행을 하는데 추호의 차질은 없습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문제는 이 결손처분이라든가 하는 이 조항을 상위법을 적용시키고 우리 군 조례로서는 삭제해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볼 때에는 군 조례의 전체적인 골격문젠데 이것을 뺀다고 해서 적용이 안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뺐을 때 조례의 균형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결손처분이 생겼는데 이 조례에 없다고 해서 결손처분을 못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 조례에 조항을 뺀다는 것을 그대로 놔 두느냐, 아니면 집행부에서 해온 대로 빼느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이것은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돈은 고성군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 상위법은 앞으로 의료보험연합에서 하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획일적으로 의료보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근본 취지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군마다 다르고 시마다 다르고 하는 여러가지 사항이 빈번하게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은 받고 못받는 것은 못받든지, 의료보험연합회에서 다 처리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는데 오래 의논을 하실 것이 아니고 ......
  상위법에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군 조례에서는 삭제한다는 이말입니까?
○ 사회과장 이상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이것이 우리 조례 이전에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인데,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미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 넣어서 한 이 부분이 현재 법상에 나와 있는 사항을 전에 할 때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법에 나와 있는 조항은 우리가 조례를 새로 제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인데, 전에 제정을 했다가 이번에 삭제시키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넣지 않아도 되는 것을 넣어서 이번에 빼 버린다고 제안설명을 그렇게 해 줘야 될 것인데 엉뚱하게 제안설명을 하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익수위원  내가 볼 때에는 현상태대로 놔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위법에 있어도 우리 군 조례에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허복만  김위원님 말씀도 다소 일리는 있습니다만, 상위법이라고 앞에 전제를 했기 때문에 후자는 없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반드시 우리 조례로 만들려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앞서 제안설명을 할 때 상위법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조례상에 명시해 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고성군조례는 필요가 없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야지 무엇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놓겠습니까?
김동봉위원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하니까 이 안건은 부결로 하고 다음에 다시 상정시키도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허복만  여러가지 분분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서는 바로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을 할 수 없고, 또 위원들 중에 통과를 시키자는 의견도 있고 하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모여서 좀 더 많은 연구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0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복만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점심시간에 많은 연찬을 하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결정에 따라서 부결을 하든지, 가결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위원  부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허복만  이 조례안은 다음에 수정안이 들어오면 가결해 주는 것으로 이번에 부결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고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방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김종표  민방위과장 김종표입니다.
  고성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화재예방조례는 1977년4월20일자 조례 제376호로 제정 공포되어 그동안 14차례에 걸쳐 개정 시행되어 왔습니다.
  1991년12월14일 소방법이 법률 제4,419호로 개정 공포되므로서 종전의 소방사무가 국가와 지방자치의 이원화로 되어 있던 것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일원화됨에 따라 소방업무의 소관이 시군에서 시도로 전환되어 경상남도화재예방조례가 1992년9월18일 경상남도 조례 제2,174호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고성군화재예방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성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1년12월14일 법률 제4,419호로 소방법이 개정되어 소방업무 수행이 도지사에게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화재예방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고성군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되었으므로 군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폐지에 따른 것으로 따로 붙일 의견은 없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3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강수조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별첨과 같이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매입재산은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부지로서 회화면 봉동리 961번지 외 11필지 24,059㎡, 삼산면 판곡리 390번지 외 25필지 170,033㎡의 쓰레기매립장의 확장부지, 그 다음에 남산공원확장으로서 고성읍 수남리 365번지 외 1필지 2,145㎡입니다.
  매각재산은 고성읍 율대리 164번지 외 2필지 33,206㎡의 율대농공단지내 주식회사 청성의 부도로 인한 재분양 재산이 되겠습니다.
  의결요청안은 다음 페이지에 총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취득재산은 총 40건에 196,237㎡이고 추정가액은 383,616천원입니다.
  처분재산은 3건에 33,206㎡에 추정가액은 1,657,12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부지로서 총 12필지에 24,059㎡, 추정가액은 144,10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 제9회 임시회의시에 군수가 제출한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본회의시 승인을 얻은 그 사업내용의 일부분으로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삼산면 판곡리에 소재하고 있는 고성군 쓰레기매립장을 확장하는데 필요한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잡종지, 답, 임야를 모두 합해서 총 26필지에 170,033㎡이고 추정가액은 220,04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유임야특별회계에서 취득할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산공원이 필요한 부분을 일부 군유로 확보를 해서 확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2필지에 2,145㎡에 19,47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코자 하는 재산의 총 합계가 총 40필지에 196,237㎡이고 추정가액은 383,61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매각대상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에서 처분하는 것입니다.
  지목은 공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율대리 농공단지내에 입주했던 주식회사 청성의 부도로 인해 현재 군수가 환수를 해서 재분양코자 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총 11필지에 34,327㎡이고 추정가액은 1,674,94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매입재산에 대해서는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매각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군수가 전년도 12월31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만 공유재산의 취득이라든지 처분,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절차를 밟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매입재산인 당항포국민관광지확장 개발과 쓰레기매립장 확장부지, 그리고 남산공원확장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서는 매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며, 매각재산인 율대리 164번지 외 2필지 33,206㎡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청성의 부도로 인한 재분양인 것으로 1,657백여만원의 추정가액으로 매각코자 하는 내용이므로 공장활용의 제고 등을 감안해 볼 때 따로 붙일 의견이 없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무과장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입재산은 군의 불가피한 사업으로 인해서 매입을 꼭 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매각재산인 율대리의 2필지 33,206㎡에 대해 주식회사 청성의 부도로 매각을 하는데 본 부지는 군에서 공용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금융기관에서 여기에 대해서 관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정가액인 1,657백만원이 순수하게 우리 군비로 들어오는 것인지, 이것을 매각해서 은행 빚을 갚아 주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강수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께 답변을 상세히 듣도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허복만  그럼 그렇게 하십시요.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주식회사 청성의 부지는 농공단지의 약 40%가 되는 10,045평입니다
  작년 9월13일자로 부도가 나서 이 회사가 건물을 담보로 상업은행에 22억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상업은행에서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9차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땅은 군으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 조건은 건물을 매입하는 사람이 그 땅을 희망을 할 때에는 우리가 분양가격으로 그 사람에게 우선으로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예, 잘 알겠습니다.
  땅은 군 소유니까 놔두고 건물은 청성의 재산이기 때문에 상업은행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이지요.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처음에 청성에서 가져갈 때 어떤 형식에 의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청성이 전체 면적의 부지조성을 군수가 33,341평에 대해서 도로와 모든 것을 다 제외하고 분양면적이 25,000평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 것을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입주업체 심사를 해서 결정된 사항인데 이때는 청성이 상당히 부지를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는 등기를 해 놓고 청성이 빌려 준 돈을 갚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을 하나 일으킨 것이 있는데 부도가 난 1년 이후에 재분양이 가능한데 제가 발령받아 갔을 때 바로 분양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13일 이후에 재분양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45평을 청성이 갖게 된 것은 그만큼 분양가와 융자금을 많이 안고 들어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000평을 가져가는 사람과 10,000평을 가져가는 사람과는 10배가 되어 집니다.
  돈 액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농공단지라고 하면 부지가 한정되어 있을 줄 아는데 그 당시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지금 따질 형편은 못됩니다만, 이런 부도가 날 수 있도록 한 것이 행정에서 조장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합니다만, 당초에 조건상으로 몇 평이내로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성이 10,000평 이상을 분양할 수 있었다는 것을 담당과장은 그당시에 어떻게 처리가 되었다고 들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그 당시에 26,000평을 확보해 놓고 중소기업 민원창구와 각 신문공고를 내고, 시군에 분양을 한다는 공문을 냈는데 희망하는 입주  업체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임자의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청성이 나타나서 10,000평을 요구를 해서 10,000평을 다 줬는데 법적으로는 10,000평을 주든, 5,000평을 주든 그런 제재는 안되어 있는데, 예를들어 공장건폐율로 따지게 되면 48%에서 55%까지 공장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10,000평에 대해서 48% 같으면 4,800평을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문제는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청성이 부도가 난데 대해서는 이 청성이 중소기업으로서 농공단지에 들어와서 이런 부도가 나는 업체가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사실은 부도가 나므로 인해서 군에서는 큰 덕을 본 그런 실정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덕을 본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덕을 봤어도 안되고 손해를 봐서도 안되는 것이 행정의 묘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회화에도 농공단지를 하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 부지매입이 지금 현재 추정가액인데, 추정가액이 평당 얼마나 하며 앞으로 매입한다고 볼 때 그분들이 지금 현재 추정가액에서 벗어나게 값을 부른다거나 하는 것은 앞으로 없을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 재무과장 강수조  추정가액은 저희들이 공시지가라든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그리고 인근에 감정했던 것을 가지고 추정가액을 매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매입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전문감정기관에 감정을 받아서 매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활한 사업을 하다 보면은 공정한 전문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금액보다도 더 엄청난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업추진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으리라고는 예상은 하지 않습니다.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행정력을 정비를 해서 아무 일이 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소유자에게는 이런 양해를 구한 상태입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대충은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당항포확장개발사업 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득했고, 주민들에게도 대충의 사업계획이 통보가 되어서 일부는 동의를 받았고, 안 받은 사람에게는 양해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땅이 사업구역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강한영위원  소유자가 서울에 있는 분도 있고한데 이것이 전부 합의가 되어 집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환경보호과장에게 보충답변을 받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한영위원  삼산면 쓰레기매립장의 지목이 현재 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답은........
○ 재무과장 강수조  이 답은 소유자가 충무시 정량동에 정성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위치한 쓰레기매립장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과 군수가 계약을 맺어가지고 군 쓰레기매립장으로 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답으로 되어 있는 위치는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지목상으로는 자료가 잘못되었는데 잡종지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잡종지로 전환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소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당초에 군수와 합의는 봤습니다만, 조금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은 자기가 팔려고 우리에게 사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또 현재 사업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매입을 해 두어야 되고 사업가나 저희 군의 입장으로서는 매립장이 완성이 되면 대지로서 또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후문제로 미리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야는 쓰레기매립장으로 추진을 해 보니까 주위에 계곡이 되어서 쓰레기가 쌓여 올라 오니까 임야가 조금 필요하다 해서 이 소유자들 중에서 몇사람에게는 양해를 구하고 매입승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물론 행정에서는 감정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에 본인이 승인을 했다 하는 사항은 대단히 잘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감정가격에 불응을 했을 때 사실상 요즘 민의중심이기 때문에 감정가에 불응을 하고 본인이 응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불응했을 때의 문제는 차질도 초래될 것으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당과장께서는 본 사업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우리가 승인 사업을 민원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승인이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와 설득을 시킬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사실상 쓰레기매립장의 현황관계는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 부지가 개인 사유지입니다.
  개인이 매입해서 군수에게 무상사용토록 해 놓고 있습니다.
  그 계약내용에는 쓰레기매립이 완료되면 본인에게 돌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초계획에 의하면 2000년까지 매립시설이 매립장으로 활용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지반에서부터 매립고가 12m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지주가 요구하는 것이 매립고를 지금 현 상태에서 더 이상 올리지 마라, 단, 올리데 1-2m 이상 더 올리지 마라고 한 서너차례 저희들에게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올리면 토지이용도가 자기가 볼 때 낮다고 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5m로 되어 있고 당초 12m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만약 12m까지 하지 않고 지주 요구대로 5m나 앞으로 2m 더 올려 7m까지 한다고 보면 94년이나 95년쯤 되면 쓰레기매립장이 다른 곳에 또 필요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절충을 한 끝에 군에서 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당신이 팔 의향이 있다면 어느정도에 팔 것이냐 하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약 250백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충 매입가격을 수소문해서 조사를 하고, 그래서 가격차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감정가격대로는 안되고, 그 당시 자기가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기까지의 기타 경비, 이런 것이 다소 포함되어서 거래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임야관계는 계곡이 당초 쓰레기매립장을 개인 부지로서 개인의 임야는 전혀 사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쓰레기는 매립을 해 올라 오면 자연적으로 주변 임야를 침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 요구대로 임야를 사들이지 않으면 지금 당장 쓰레기매립장을 못해야 되고, 토지를 사지 않으면 우리가 늦어도 95년 이후에는 쓰레기매립장을 새로 다른 곳에 구해야 되는데 새로 구하기에는 지금 10억, 20억원이 있어도 사실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래서 다소 조금 비싸게 치루더라도 이런 기회에 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 하에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하는 것은 쉽게 되지 않고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한영위원  임야를 한쪽 구석을 조금씩 나누어서 사려고 하면 팔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그래서 지금 계획은 칠부능선 계획고까지를 일차 측량해서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칠부능선까지 하지 않고 꼭 그 산을 다 팔겠다고 하면 다 사는 범위는 2단계로 검토하고, 1차는 계획능선까지만 측량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 되어서 이것을 해 주지 않으면 쓰레기처리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기에 저는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3지방채발행계획안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강유길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 공설운동장이설 읍면상수도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이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시행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93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의 일반회계 소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은 30억원을 빌리도록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금은 경상남도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년 7%, 저희들 상환조건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입선은 경상남도금고이고, 상환재원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부지를 조성해서 매각해서 년차적으로 상환하는 그런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이설사업은 역시 같은 자금을 20억원을 빌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기존운동장을 부지를 매각해서 상환하는 조건으로 빌리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 특별회계 소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상수도사업에 372백만원, 역시 지역개발기금을 2년거치 8년균등상환으로서 경상남도 금고에 빌리는 것입니다.
  상환재원은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맑은물 공급대책사업도 104백만원으로서 역시 조건과 상환재원이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내무부장관 승인은 아직까지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침에 내무부 담당과에 확인을 하니까 저희들 계획을 올린대로 승인이 다 된다고 지방의회 회기 동안에 승인요청을 해서 자치단체의 절차를 다 취하라는 지시를 받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 지방채발행사유는 제가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은 처음에 저희들이 약 36만명을 연간 수용능력으로 본 것이 금년만 해도 약 40만명 가까이 인원이 불어나고 해서 절대적으로 확장되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면적을 자소쪽으로 앞서 재산취득승인에서 나온 그 부지를 매입하고 부족한 것은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면적을 확장하는 그런 계획으로서 총 사업비는 약 180억원이 소요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에 약 90억원, 민자부문에 약 90억원 해서 93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비를 약 30억원 정도로 추정을 해서 우선 빌려서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공설운동장이설사업은 앞서 공설운동장이설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근처에 저희들 중소도시에 맞는 규격의 운동장을 새로 조성해서 그 주변에 체육시설을 종합적으로 조성하는 그런 계획으로서 총 부지매입 및 시설비투자액이 약 32억원 정도로 사업을 실시해서 돈은 기존 운동장 부지를 팔아서 갚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읍면상수도 및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은 2000년대를 향한 맑은 물 계획에 의해서 읍면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의 경우는 총 5,253백만원 정도가 투자가 되고 또 93년도에 시행할 구만, 마암, 거류면 일대의 관로부설이 약 5.7㎞에 소요되는 것이 약 53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을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빌려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성읍과 회화면 일원에 기존 수도의 관로가 노후화되어 관 등을 교체하는데에 총 사업비가 1,788백만원,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204백만원, 이렇게 빌려서 내년도에 사업을 해 나가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요약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우선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계획을 제9회 임시회 때에 의결을 받았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 중 중요한 부분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의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회화면 봉동리 일원이고, 면적은 216,430㎡에서 358,330㎡로 늘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용능력은 36만명에서 년간 60만명까지 추정을 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8,445백만원으로서 공공부문이 9,055백만원, 민자부문이 9,390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년차별 투자계획을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도별로 보면 금년도에 1,643백만원, 내년도에 3,924백만원, 94년도에 2,981백만원, 95년도에 507백만원 이렇게 해서 토지매입, 토취장매입, 어업권 보상 등에 년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저희들이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재원조달계획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사업을 조성해서 부지를 분양하므로 해서 얻는 재원을 가지고 상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는 40억원 정도해서 92년도에 10억원, 93년도에 30억원으로 하고, 민자투자 시설부지매각에 약 8,734백만원, 15,834평을 잡고 있습니다.
  종합휴게소가 407평, 상가가 307평, 매점이 67평, 식당 1,025평, 위락시설 11,750평, 호텔 2,278평으로서 이 자원을 가지고 계속 상환을 해 나가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총 3,924백만원 중에서 지방채를 3,000백만원을 내고, 군비를 924백만원 부담을 해서 아래의 사업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11페이지, 고성군공설운동장 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고성읍 기월리 지내 현재 실내체육관이 있는 부근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9,200평 정도, 수용능력은 약 5,000명 정도이며 규모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혼합형 공인 2종, 인구 10만명 이하의 지역에 운동장을 설치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3,200백만원 정도로서 국고를 480백만원을 지원받고 지방채는 720백만원으로 국고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따라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를 2,000백만원으로 해서 년차별 계획은 우선 내년도에 2,192백만원을 들여서 설계용역, 토지매입, 대체농지조성, 토목공사 등등을 하고, 94년도에 1,008백만원으로 계속해서 토목공사, 건축공사, 설비공사, 전기공사, 조경공사 이렇게 해서 94년도에 운동장을 모두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재원조달은 총사업비 3,200백만원 중에서 국비를 480백만원, 이것은 중앙의 지시를 받고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비 720백만원을 투자를 하고, 지방채를 2,000백만원을 빌리는 재원조달 계획을 세웠습니다.
  94년도에 운동장 이설을 해 놓고 기존 운동장부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지방채 2,000백만원은 내무부의 승인이 되고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고 본회의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기채를 해서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설계용역에 약 50백만원, 토지매입은 63,336㎡로 약 2,000백만원, 대체농지조성비가 115백만원, 기타 27백만원 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일반회계 소관이고, 다음부터는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특별회계는 다음에 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으로서는 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4가지 사업을 검토해 볼 때 92년도부터 96년까지 시행계획인 고성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는 사업으로 연차적 투자계획 및 지방채발행계획까지도 이미 확정된 사업이므로 따로 붙일 의견은 없으나 다만 공사시행에 따른 세부사업의 일정이 아직 잡혀 있지 않아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년 7%의 이자부담이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지방채 발행시기와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허복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에 18,445백만원이라는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진행 과정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요.
○ 기획실장 강유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장이 출석을 해 있는데 문화공보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10월9일날 기본설계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도 공영개발선에서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그 뒤 91년2월5일날 도에서 고성군으로 사업시행청이 이관되었습니다.
  91년11월8일날 10억원에 대한 지방채발행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92년5월7일날 공유수면매립 면허신청을 해서 92년9월9일날 면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6월3일날 공유수면매립어업권 피해보상동의서를 징구 받았습니다.
  그리고 92년8월에 지금 심의하고 있는 지방채 30억원에 대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92년10월23일날 실시설계용역을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이고, 앞으로 93년도 계획을 보면 93년 1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93년2월경에 공유수면매립실시 설계인가를 받아서 3월에 매립공사를 착공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매립허가신청을 하면 저것은 한달만에 바로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예, 한달정도 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럼 그렇게 알고 있겠고, 또 한가지 여기에 민자유치가 93억원정도 되는데 민자유치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기반시설인 공유수면 매립이 끝나고 나면 그 위에 설치될 민자유치 부문에 대해서는 각 민간업체를 모집할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민자유치가 93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봐서는 매립부지를 조정해 놓고 나서 다른 개인이 여기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그 사람들에게 융자를 해 준다든지, 처분을 한다든지 하는 과정인데 이때 그 건물 건축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그러니까 시설은 자기가 해서 기부체납을 받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쓸 돈입니다.
김대산위원  년도별 계획에 보면 완전히 끝나는 해가 95년도란 말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예, 그렇습니다.
강한영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매립재산 중 회화면 봉동리 일대 12필지에 24,059㎡, 추정가액 144,105천원으로 군에서 제출했는데 이 12필지에 대해 지주들과 합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군에서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이것은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감정을 해서 그 가격에 의해서 살수가 있습니다.
강한영위원  그러면 합의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예.
○ 기획실장 강유길  제가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실시설계가 되어지면 도 의회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시설계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으니까 실시설계가 되면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해서 필요한 사항은 다시 의결을 받을 것입니다.
  계획이 중간 중간 수립될 때마다 의회에 계속 보고가 되어 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군의 기본계획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의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영위원  공설운동장 이설관계인데, 공설운동장을 이설한다는 것은 의결해 주었지만 어디에 이설한다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공청회에서 결정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기획실장 강유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을 상정해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장을 이설하려면 도시계획을 변경시켜서 운동장을 이설할 지역을 고시해야 되는데 몇필지, 몇평을 하는 것까지는 고시가 안되어도 구역은 그어났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복만  당초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할 때에는 장소승인은 하지 않았는데 지금 도시계획의 선을 긋고 모든 종합시설을 갖추다 보니까 장소를 선정을 해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기채승인여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본 지역이 만약 확정이 될 때 무리하게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또 이러한 사항에 있어서 실장님이 계획으로서 우리가 승인을 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안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서두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의결을 할 때에는 어디까지나 이 계획을 바로 실제사업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토지 매입을 할 당시에는 지금 현재 내무부 지가고시라든지 여러가지 사항이 있고 현재 감정가격 관계가 나올 줄 믿습니다만, 여기에 무리 한 장소를 선정해서 요구가 왔을 때 상당히 논란이 있고 본 계획안이 하나의 허황된 계획이 될까하는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는 체육시설도 있어야 하고, 모든 위락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변화가 빈번하게 있을 때에는 이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책임을 집행부에서 져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절대 계획이 무리하게 감정가를 무시하고 하나의 개인욕구충족을 위해서 일을 처리하는 일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하시고 앞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기획실장께서는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강유길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읍면상수도 시설확충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상수도사업은 고성읍을 위시해서 6개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송·배수관로를 75.2㎞를 부설하고, 배수지 5지를 설치하는 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253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방비는 4,469백만원이고 지방채가 78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90년부터 1996년까지 남강개통광역상수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됩니다.
  사업효과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은 기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고성읍부터 거류면까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읍은 관로가 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백만원이 94년도에 투자될 것입니다.
  회화면에는 관로가 6.5㎞, 배수로 1지를 사업비는 440백만원이 투자되고 이는 95년도에 200백만원을, 96년도에는 240백만원을 투자합니다.
  상리면은 관로 6㎞, 배수지 1지로 사업비는 445백만원으로 94년에는 200백만원, 95년에는 245백만원입니다.
  대가면은 관로 9.8㎞, 배수지 1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660백만원이고, 94년도에 330백만원, 95년도에 330백만원이 투자됩니다.
  구만면은 관로 11.2㎞에 사업비는 693백만원, 기 투자가 300백만원이 되었고, 내년도에 210백만원이 투자되고 94년도에는 183백만원이 계속사업으로서 투자될 것입니다.
  마암면에는 8.6㎞ 관로에 배수지 1지로서 사업비는 910백만원인데 기 투자가 480백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290백만원, 94년도에 140백만원입니다.
  거류면에는 관로가 29.1㎞이고 배수지 1지로서 총 사업비는 2,035백만원인데 기 투자가 595백만원이고 내년도에 33백만원, 94년도에 177백만원, 95년도에 370백만원, 96년도에 860백만원으로 계속 사업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고성읍시가지 일원 및 회화면 배수지 일원을 실시할 것입니다.
  우선 노후관 개량은 고성읍을 위주로해서 5㎞, 180백만원, 누수탐사를 65건에 16백만원, 그 다음에 계량기교체를 170건에 8백만원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04백만원 중에서 국비가 60백만원, 지방채가 104백만원을 내고 지방비를 40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은 고성군과 회화면 일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노후관개량 43㎞, 누수탐사 367건, 계량기교체 1,320건, 기타 1식으로 총 사업비는 1,788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872백만원은 기 투자하였으며, 내년에 204백만원, 앞으로 투자할 것이 712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기간은 1990년도부터 1996년까지입니다.
  년도별 투자계획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93년도에 204백만원, 94년도에 237백만원, 95년도에 237백만원, 96년도에 238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533백만원으로 군비를 161백만원을 지원하고 지방채를 372백만원을 기채를 해서 구만, 마암, 거류 관로사업으로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본 특별회계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검토보고는 앞서의 종합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그러면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영위원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에 해당되는 곳이 7개 읍면인데 다른 기타 읍면에는 다음에 연차로 할 계획입니까?
○ 기획실장 강유길  고성, 회화, 상리, 대가, 구만, 마암, 거류는 진주 남강물을 가져와서 고성읍을 중심으로 인근 읍면에 이 사업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타 읍면은 현재 간이상수도로 앞으로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해서 식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지방화시대에 이 "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빚을 지는 것인데 채가 많으면 우리 고성군의 예산자체가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만, 일반회계의 당항포확장개발계획이라든지, 공설운동장 관계는 상환능력이 앞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 부분의 상수도사업이라든지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이라든지 하는 것은 앞으로 이 사업을 해서 개인들이 물세를 내가지고 결국 이것을 상환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부닥쳐지는데 현재 고성군 상수도특별회계가 많이 누적된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기채를 해서 하면 앞으로 고성군정의 예산규모는 어떻게 될 것인지 기획실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해와 설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실장 강유길  여기에 도시과장님께서 나와 있습니다만, 상수도사업은 국민의 식수를 해결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 군뿐만이 아니라 타시군도 일반회계에서 다 지원을 해서 적자를 메꾸어 주고 있습니다.
  독립채산이 안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값을 무모하게 올리면 군민들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독립채산의 몇 %를 지원하느냐 하는, 지원해 주는 프로테지를 낮추는 것이 저희들 상수도관리를 잘 하는 그런 측면인데 불가피하게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식으로 전부 운영이 다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수도관리에 있어서 누수를 방지하고 여러가지 시설을 해서 독립채산이 맞아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사업을 하는 것은 구만같은 곳은 현재 관로를 11.2㎞, 사업비가 693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과연 수도물을 공급해서 어느 정도 지방채 상환에 충당을 할 것인지 의문이고, 거류 같은 곳은 29.1㎞라면 75리입니다.
  75리의 거리에 관로를 묻고 지선에는 지선관로가 있는데 여기에 이처럼 방대하게 2,035백만원이 투여되는데 물론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이 국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서는 좋지만, 이렇게 기채를 져가지고 하면 앞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 많은 부채의 누적을 갖고 있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우리 군으로서는 경제부담과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합니다.
  이 29.1㎞면 75리의 거리에 큰 관이 묻혀지고 이것이 과연 그렇게 되는 것인지, 기술자가 정확하게 용역을 해 놓은 것인지 사실상 의 문시 되는 바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든다면은 이런 문제는 다소 부분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은 모두가 군민이 부채를 지는 것을 아주 염려되고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본 지역에 사업을 하지 말아라 하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만한 부채를 져가면서 과연 여기에 대해서 사업의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하신 바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실장 강유길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궁금한 부분에 또 아주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소상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강한영위원  요즘 전부다 식수로는 쓰지도 않는데 사업비를 이렇게 투자해서 구만같은 곳은 감당해 내겠습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허복만위원장님께서 기획실장님께 질의하신 기채문제, 그 다음에 사업구역이 7개 읍면에 국한되어 있는 사업물량이 구체적인 수치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인지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방금 강한영위원님께서는 그 주민들이 물값을 제대로 낼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이 기채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시설을 해 놓으면 다음 세대까지 기채를 상환해 나가는 것으로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구역문제는 지금 7개 읍면 중에서 저희들이 지난 봄에 주민들이 남강계통상수도를 희망하는지의 여부를 7개 읍면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면장이 보고를 한 바가 있으며 상리면과 대가면은 주민들 희망도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고성읍과 회화면은 지금 기 도시형 상수도가 시설이 되어서 지금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만면, 마암면, 거류면은 급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사업물량은 구체적인 실시설계는 한 바가 없습니다만, 기본설계를 해서 관로 구경이라든지 관로 연장이라든지 급수구역은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계획은 다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강한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를들어서 구만같은 곳은 이런 사업을 과연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또는 주민들이 물값을 감당해 낼 것인지에 대한 답변으로서 물값이 지난번 회의때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해서 수도요금이 평균 9%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인상요인을 저희들이 분석해 본 바로는 72% 정도까지는 인상을 해야 수지계산이 맞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하는 사업 중에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경제기획원과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수도요금,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기획원의 방침이 9% 이상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9% 밖에 인상을 못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약 300% 정도는 인상을 해야지만 기채를 한 것을 일반회계의 보조를 안 받고 상환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만, 그것은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만면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급수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 사용료징수라든지 하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봉위원  상수도사업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방대한 개발계획을 세워서 이런 과감한 투자를 하게 되는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
  농정시책이나 다른 것은 보통 조변석개입니다.
  금방 이랬다가 금방 저랬다가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할 엄두를 안하고 있는데 어째서 상수도사업은 이렇게 과감하게 기채를 안고 이런 계획을 세워 놓았는지 제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기에 물론 고성, 회화 같이 도시형에 속하는 지역이야 수도의 필요성이 절실하겠습니다만, 내가 살고 있는 대가라든지, 구만,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가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물이 없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하루 여로 수백톤의 물을 쓰고 있습니다만, 땅을 파면 물이 납니다.
  왜 대가 사람들이 이 물을 끌어다 써야 하는지, 빚을 지면서까지 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손만대에 라는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참 거창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듣고 보면 그 말이 아주 일리가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만, 자손만대라는 것이 지금 자꾸 농촌인구가 줄어져서 몇이나 남을지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 이 물을 위해서 그렇게 군이 부채를 져야 하는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수도요금이 현실적으로 200%, 300% 올려야 된다고 하지만, 법의 제한을 받아서 9% 밖에 못올린다고 하면서 부채는 그럼 경제기획원에서 전부 주어서 ......
  요금은 우리 마음대로 현실화시킬 수도 없고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 재정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점차적으로 물값을 받아서 상환을 해 나가고 ......
○ 위원장 허복만  도시과장 설명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도물을 받는데 고성읍이나 회화에는 문제가 다릅니다만, 물은 계량기에 의해서 물값을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량기를 안돌리고 했을 때 군비만 이렇게 부채를 지면 어쩝니까?
  또 이런 것이 좀 이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기획원에서 돈을 주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도를 설치하도록 해 주면 우리가 여기에 군비를 다소 보태서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면 모르겠습니다만, 빚을 내어서까지 상수도를 확충할 때 우리 다음의 의원이나 다음의 군수나 과장들로부터 우리가 욕을 듣도록 해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의 공설운동장이라든지 당항포확장개발이라든지 하는 것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락을 해서 많은 사람을 끌어 들여 소득을 올리려고 하니까 현재 상태로서는 안되니까 확충하는 것은 채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물론 물도 사실상 필요합니다.
  물은 우리 생명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데, 사실상 이 사람들이 물값을 내라고 했을 때 계량기를 얼마씩 돌릴 것이냐, 안돌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오는 누적된 우리 고성의 상수도특별회계 감당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만이라도 어떻게 부채를 지지 않을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우영석  상리면과 대가면의 경우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읍면장을 통해서 주민의 여론을 조사한 바로는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장차 사업 시행년도가 되기 전에 상부의 승인을 얻어서 사업계획에서 제외할 계획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기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면 도 같은 곳에는 도로를 확포장하는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기채를 해 나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선 일은 급하고 재원은 없고 하니까 결국 지금 일을 해 놓으면 내년에도 사용하고 후내년에도 사용할 것이니까 결국 그때 사용하는 사람들이 수익자부담을 해서 빚을 갚아 나가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상수도 시설확충사업이나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이나 같은 것 아닙니까?
  한 가지인데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은 계속 공사를 해 나가면서 보수를 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부실공사를 해서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일을 계속해 나가는데 금방 노후화되고 ......
○ 도시과장 우영석  노후관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오래 되고 낡은 관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계속 공사를 하는데 노후관이 생깁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수도관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PVC로된 관이 있고, 그 다음에 주물로 만든 주철관이 있고, 또 옛날 급수관의 경우에는 아연도백관이라 해서 쇠관에 아연칠을 해서 급수관으로 사용한 것도 있습니다
  이 주철관이나 아연도백관의 경우에는 녹이 생겨서 부식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냥 그대로 두면 부식이 덜 되는데 급수관을 연결하기 위해서 관에 구멍을 뚫게 되는데 그 부분부터 부식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부분에서 물이 많이 샙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당초 시설할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지금 고성읍 상수도의 경우에는 1933년도에 준공이 되어져서 물론 그 당시 부설한 관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만, 그때부터 계속해서 해 오고 있기 때문에 노후관을 교체하는 이것은 거의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부식이 잘 되지 않는 PVC파이프를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이 사업이 몇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이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은 정확한 년도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약 3년 정도 되었습니다.
김익수위원  3년 정도 되었는데 벌써 17억원이라는 사업비가 들고, 다른 공사를 한쪽에서 해 나가면서 또 한쪽에서 보수공사를 하니까 이것이 부실공사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 도시과장 우영석  신규로 확장하는데 예를들자면 91년도에 구만과 마암면의 경우에는 관로를 조금 부설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급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화면의 경우에는 지금 관을 새로 부설한 곳에는 누수되는 바가 거의 없고, 누수가 많이 되고 있는 곳은 고성읍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고성읍에 관을 묻은지가 몇년이나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25년된 관도 있고 20년된 관도 있고 최근에 묻은 관도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럼 지금 남강물이 아니고 옛날 것이군요.
○ 도시과장 우영석  물론 지금 남강에서 전량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봉위원  상수도시설확충사업의 사업비 5,253백만원 중에서 도비가 얼마며, 군비가 얼마입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통상 지금까지의 관례를 보면 순수 군비가 20%, 도비 10%, 기채 70%로 해 왔고, 앞으로의 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봉위원  지방채가 784백만원이고 지방비가 4,469백만원인데 이 지방비 내역이 어떻게 되느냐 그말 입니다.
○ 도시과장 우영석  도비와 군비입니다.
  도비가 10%, 군비가 20%입니다.
김동봉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군재정 전부를 가지고 한다는 이야긴데....
○ 도시과장 우영석  수도사업자가 시장·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 10%를 보조해 주는 것도 고마워해야 됩니다.
김동봉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조금 미루는 것이 좋겠다는 그말입니다.
  고성읍이나 회화는 원만하게 일이 추진되겠금 해 주고, 상리, 대가, 구만, 마암, 거류는 지금 촌에서 물이 뭐가 모자란다는 말입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물을 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동봉위원  물론 있겠지요.
  그런데 이 물을 먹을 사람이 몇사람이나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법이나 행정을 떠나서 생각을 해 보십시요.
  지금 이 물을 먹을 사람이 읍에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촌에서 허드렛 물을 쓸려고 이 군비를 수백만원 투자해서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같으면 고성읍이나 회화는 인구가 얼마나 밀집된 지역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면은 사업을 94년이 아니라 95년, 96년으로 미루어서 지방채 발행을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 기획실장 강유길  장기계획은 돈을 빌리는 하나의 계획이고, 내년도 빌리는 것은 476백만원 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사업 지구만 빌려서 마무리 짓는 그런 단계이고, 95년도 이후는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장기계획이 나온 것입니다.
  내년도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 것은 이미 고성읍에 노후관교체, 그 다음에 회화지구에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연결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한영위원  그러면 구만에 이미 투자한 것이 있군요.
○ 기획실장 강유길  구만에는 금년에 조금 해 놓았습니다.
김동봉위원  그러면 구만에 해 주고 상리, 대가는 안해주면 지금은 모르겠지만 어느 면에는 해 주고, 어느 면에는 안해 줄 것입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그래서 지금 급수를 희망하는 가구수와 희망하지 않는 가구수를 저희들이 조사를 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강유길  구만, 마암, 거류는 계속사업입니다.
○ 도시과장 우영석  김위원님께서 앞서 "허드렛 물"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위원님들에게는 좀 생소하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수도라는 "중수도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을 해서 글자 그대로 상수도는 음용수를 쓸수 있는 물을 극히 제한적으로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세차라든지, 화원에 물을 준다든지, 세탁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물은 중수도를 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지금 입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봉위원  어쨋던 지방채발행계획 안건은 어느 한 부분을 통과를 시키지 않고 어느 한 부분만 통과를 시키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안되지요?
○ 기획실장 강유길  예, 같은 건인데 특별회계는 내년도 기채만 이번에 상정시켜서 의결을 받는 것입니다.
김동봉위원  내년도 것만 그렇습니까?
○ 기획실장 강유길  예, 그 다음 년도의 것은 내년도 이때쯤 또 상정시킬 것입니다.
김동봉위원  그러면 내년도 것이 784백만원입니까?
○ 기획실장 강유길  예, 그것 뿐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토론 순서이므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서 종결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위원  내년도 한해 분의 지방채발행계획이라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토론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내년도에 또 이런 문제가 대두될 때에는 우리가 좀더 심사숙고해서 좀더 세밀한 연구 분석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한영위원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은 별도로 한건 한건 빼서 승인을 받도록 해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김동봉위원  기획실장님!
  내년도에는 한꺼번에 상정시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강유길  제안설명은 앞의 1, 2페이지 이것뿐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계획서를 붙인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이 나열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복만  한꺼번에 이렇게 상정시킨 것은 기 투자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해 놓았으니까 승인을 안해 줄 수가 없고 사업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행정의 횡포입니다.
  다음에는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관계는, 기채를 하는 분야는 또 갚아 줘야 되고 우리가 빚을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건을 따로 따로 해서 다음에 한번 짚고 넘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지방채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12월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
  허복만   김동봉   김영철   김행정   강한영   김익수
  김대산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조명제
  
○ 서명위원
    위    원    장          허복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