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2년 11월 30일(월)  11시 05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시 05분 개의)

○ 위원장 허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허복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 1993년도 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건은 제13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3 규정에 의거 1992년12월2일까지 심사보고토록 기간이 지정되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순서에 따라 실과 사업소 단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예산심사의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진행을 그렇게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전문위원 조명제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는 93년도 고성군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면, 93년도 군 전체 예산액 55,840,695천원 중에서 64.3%인 35,899,495천원이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의 규모는 아직 국·도비 예산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이 확정되면 예산안의 규모가 다소 변경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로는 의회비가 432,454천원, 일반행정비가 10,379,684천원, 사회복지비가 5,285,675천원, 산업경제비가 3,296,540천원, 지역개발비가 2,215,363천원, 문화 및 체육비가 2,814,596천원, 민방위비가 318,934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180,990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총무위원회 세출예산규모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1,132,096천원, 새마을소득금고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가 165,330천원,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가 37,720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110,587천원, 지방양여금사업특별회계가 7,997,715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531,775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총무위원회소관의 세출예산의 성질별 구조가 지방행정조직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경상적 경비, 인건비, 관서운영비, 의무적경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고, 최소한의 행정수행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소요되는 필수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달리 첨부할 의견이 없으나 각종 보상금지급, 낭비성이 우려되는 각종 행사비,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 전년도에 대비해서 목이 신설된 예산, 또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그 가치 여부를 중점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의 심사는 실과 직제순위에 따라 하되 한 실과의 제안설명이 끝나면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강유길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지난번 예산안개요 보고때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나중에 재무과장께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다음 5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는 나중에 의회 사무과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 급여는 기획실 직원의 급여가 되겠습니다.
  일반직 10명, 기능직 1명 해서 금년 예산이 72,679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2,38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김대산위원  위원장님, 이 제안설명하는 것 중에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는 빼고 그 다음 항목만 보고를 듣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인건비나 관서운영비는 손도 댈 수가 없는 것이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
강한영위원  기획실의 인건비나 관서운영비는 한 번쯤은 듣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다음 실과 것은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
○ 위원장 허복만  예, 그렇게 합시다.
○ 기획실장 강유길  인건비, 101 급여 성질은 저희들 정원 수에 맞추어서 평균 호봉으로 년간 소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102 상여금도 급여에 맞추어서 기말수당이 4회, 정근수당은 년 2회가 되겠습니다만, 퇴직연수가 적은 직원들은 200%를 지급을 안합니다.
  105 정액수당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이것은 고등학교까지만 보조해 줍니다.
  장기근속수당, 이것은 10년부터 15년미만, 15년부터 20년미만, 20년 이상 해서 각각 50천원, 60천원, 80천원으로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우공무원수당은 저같인 경우에는 봉급의 6/100을 1년간 계상한 것을 12등분해서 매달 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정액수당도 마찬가집니다.
  다음 108 일용인부임은 기획실에 심사분석 업무보조 300일 이상 일용인부가 종전부터 업무보조를 하기 위해서 계속 채용된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의 104 기타수당은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1,179원을 30시간, 11명을 계상한 것입니다.
  228 복리후생비는 먼저 정액급식비를 직원 1인당 월50천원씩 해서 12개월을 계상한 것입니다.
  가계보조금은 이것은 직급별로 좀 다릅니다.
  6급부터 7급까지는 월 90천원, 8급부터 9급, 기능직은 월 70천원입니다.
  실장업무추진비는 각 실과장 업무추진비가 작년까지는 정보비가 올려져서 150천원씩 받고 6급이하는 80천원씩 받던 것을 정보비 과목을 바꾸어 버리고 복리후생비에서 사무관에게 150천원을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효도휴가비는 1년에 한 번씩 100천원입니다.
  체력단련비가 1.5/12를 해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가보상금은 의무적으로 연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업무수행상 연가를 못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23 기관운영판공비입니다.
  사무관 이상인 사람에게 월 55천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264 시설장비유지비는 워드프로세서, 전자타자기의 유지비를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821 관서당경비입니다.
  기획실 공통운영경비는 저희 기획실에서 전실과, 읍면에 나가는 관보를 받아서 배부를 하기 때문에 관보대가 1년치 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법령추록대도 1년치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서운영경비로는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특별판공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등 이렇게 해서 각 실과단위로 공통경비를 정원수에 맞추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에 211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획실 운영에 필요한 제반 유인물 인쇄비 등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현황보고서가 1년에 200부 정도를 해서 읍면에 순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는 유인물 자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4,000천원, 군정보고대회 자료유인 300부에 1,500천원, 주요업무시행계획서 심사분석을 1년에 4회 분기별로 계획서를 만들때에 따른 심사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군정업무 평가보고서, 이것도 분기별로 한 번씩 평가를 해서 인쇄를 해서 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주요사업 중앙 및 도 건의 보고용 카드제작은 저희들이 상부로부터 무슨 보고를 받으려고 하면 카드를 만들어서 보조신청도 하고 자료도 제출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회제출용 의안자료유인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계속해서 해 보니까 1년동안 운영할 수용비가 1,200천원 정도는 필요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군정백서는 작년에 격년제로 해라, 매년 군정백서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000천원 정도 계상을 해서 군정백서를 제작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29 재료비기타입니다.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저희 기획실에 300일 미만 인건비를 계상해서 하루 12,600원으로 계상해서 298일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의 234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군정 평가보고회를 할 때 주로 판공비는 음식값과 주류값이 되겠습니다.
  군정시책발표회는 금년에도 저희들이 2회를 했습니다.
  여기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식사제공이 되겠습니다.
  군의원 초청간담회를 저희들이 1년에 네 번정도 의원님을 모시고 군정 중간중간에 평가보고를 할 그런 계획으로서 1년에 네 번 할 경비입니다.
  다음 행정사무조사는 의원들이 행정사무조사를 하러 나가실때 저희 집행부에서 필요한 최소의 경비입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도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 안내도 하고 가서 필요한 경비 225천원 정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311 보상금은 군정시책 우수제안자 시상은 군정발표회를 하고 나면 그분에게 아주 좋은 자료에 대해서는 시상금으로서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17 물품구입비는 기획실 전자복사기를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금년에 하나 교체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113 행정감사는 내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2114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 221 수용비 및 수수료는 자치법규 추록발간이 금년에 대본을 발간해서 추록을 1회 발간을 했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예산을 약 8,000천원을 감으로 잡고 대본발간대가 계상을 안했기 때문에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에 211 국내여비는 소송수행을 하기 위한 여비를 984천원을 계상했고, 지금 현재 소송 계류중에 있는 것이 3건이 있습니다.
  245 제세공과금은 소송수행 공탁금은 불의에 소송이 발생하는 그런 사건에 대비해서 공탁금 1,000천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소송이 없을 경우에는 이 예산은 남게 됩니다.
  311 보상금은 저희들이 소송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됩니다.
  서너건 발생을 예상해서 4,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승소를 하게 되면 변호사 사례금을 약 500천원 정도를 반드시 청구를 합니다.
  그때 지급할 변호사 사례금을 1,500천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2121 예산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108 일용인부임은 저희 예산계에 전부 예산을 전산으로 입력을 해서 예산을 작성하기 때문에 전산입력 보조요원의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32 정보비입니다.
  예산담당공무원 월정액 정보비가 지침에 의해서 50천원이 매달 정보비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821 관서당경비는 풀경비로서 각 실과에 관서당경비가 다 있는데 직제의 증설이라든지 조정이 필요할 때 이 풀관서당경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서운영비의 총액의 5% 범위내에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에 221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서 유인, 추경예산서 유인은 3회를 할 것으로 보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추경 사항별설명서 유인입니다.
  이것은 오늘 위원님들께 제출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이 들고, 이것이 끝나고 나서 또 예산서를 별도로 인쇄를 해야 됩니다.
  다음 예산안보고서 유인 750천원, 중기재정계획유인에 2,100천원, 예산안관련 실무지침 700천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지침, 이것은 벌써 전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베껴서 저희들이 작업하는데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4년도 예산편성경비 분류기준표유인, 예산원부구입, 예산관련서식, '94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유인 등 예산편성 작업을 할때 방을 하나 빌려서 하기 때문에 그 방을 빌리는 임차료가 약 2,000천원이 됩니다.
  다음 311 보상금입니다.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은 위원회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인당 30천원씩 3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315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민간단체에 보조금으로 풀경비인데 이것은 일단 위원님들이 필요하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읍에 110,000천원을 기준하는데 이는 정액보조단체에 나가는 것 이외는 풀로서 나가는 그런 민간단체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의 211 국내여비입니다.
  예산편성에 필요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232 정보비는 예산운영 및 편성관리에 필요한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4,800천원입니다만, 내년에는 3,000천원으로 1,800천원을 감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234 특별판공비는 예산편성 및 운영간담회,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간담회, 경영수익사업추진간담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2 통계관리입니다.
  기본경상비의 211 국내여비는 지역내 총생산 추계조사여비로서 2명이 4천원씩 해서 120일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1 수용비 및 수수료에 매년 발행하는 통계연보 발간인쇄비 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홍보프랭카드제작으로서 광공업통계조사, 소매업통계조사, 사회지표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3 행정자료실운영, 기본 경상비에 211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가 3,000천원입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필요한 도서는 구입해서 활용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일반회계 소관이고 저희 기획실에 특별회계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 특별회계 성질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발전소 판매대금에서 종전에 0.3% 하던 것을 1.5%로 인상해서 저희들이 1년에 삼천포와 고성을 해서 금년에 1,100백만원을 가지고 고성이 55%, 삼천포가 45%해서 저희들이 55% 지원을 받은 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금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불용잔액이 1,500천원이 남았습니다.
  지원금이 528,275천원, 그리고 자금이 조금 있을 때에는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수입이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입합계가 531,77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출예산은 717페이지, 하이면에 일용인부가 하나 있습니다.
  기술을 조금 가진 사람이 현장조사, 설계까지는 안됩니다만, 공사감독을 하는 인부를 하나 쓰고 있습니다.
  다음 7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필요한 세입징수부, 사업지침서, 공사대장 인쇄비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추진활동비 2,000천원이 정보비 성질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판공비, 이것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추진간담회를 할때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나머지는 전체 사업비로서 설계용역비와 시설부대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이 내년부터 조금씩 조금씩 올라 가는데 그 부분의 최종확정보고를 늦게 받아서 다소 예산에 변화가 올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서를 내어서 다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한 기획실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72페이지, 경상사업비의 특별판공비에 군정평가보고회, 군정시책발표회 발표자간담회, 군의원초청간담회, 행정사무조사, 행정사무감사 등 이것은 작년도에 없었던 예산이지요?
○ 기획실장 강유길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김대산  없었던 것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 기획실장 강유길  여기있는 전년도 예산액, 이것은 작년도 당초예산만 가지고 했고 추경했던 것은 안들어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추경에 얼마가 들어가 있습니까?
○ 기획실장 강유길  3,300천원이었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몇십만원 밖에 증액되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기획실장 강유길  예.
김대산위원  그리고 물품구입비에 전자복사기는 정수물품관리취득승인이 된 것입니까?
○ 기획실장 강유길  예.
김대산위원  72페이지에 정보비가 1,000천원에서 3,000천원으로 된 것은 왜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 기획실장 강유길  이것도 추경에서 더 확보되었었는데 당초예산만 해 놓은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김대산위원  추경도 가져다 놓고 봐야 되겠군요.
  여기는 추경이 빠져 있으니까.
김동봉위원  75페이지의 관서당경비는 왜 100%나 불어났습니까?
○ 기획실장 강유길  관서운영비의 총액 5% 이내에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른 과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과 같이 다 이만큼씩 되어 있습니까?
○ 기획실장 강유길  95%는 다른 실과에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관서당경비는 각 과에 다 가지고 있고 이 풀에 얹어 놓은 것은 혹시 무슨과가 하나 생겼다든지 할때 그 과 운영을 하기 위해서 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계상해 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사항이 없을 시에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 위원장 허복만  풀경비를 사용할 때에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예비비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예비비와 같이 그런 절차를 거쳐서 사용합니까 아니면 그냥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용합니까?
○ 기획실장 강유길  일반경비처럼 그렇게 씁니다.
○ 위원장 허복만  원래 그렇게 쓰도 가능한 것입니까?
○ 기획실장 강유길  예.
김대산위원  이 예산이 93년도 본예산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92년도 추경액까지 다 올린 것을 금액을 넣는 것이 아니고 92년도 당초예산만 넣게 되어 있습니까?
○ 기획실장 강유길  예.
김대산위원  추경액까지 다 포함되어져야 대비가 되어져서 어느것이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줄었는지 알기 쉬울 것인데 92년도 당초예산만 되어 있고 추경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추경된 것을 우리 전문위원께서 추경을 쳐다보고 적자라고 표시를 해 두었으면 우리가 보기가 쉬울 것인데 일일이 다 대조가 되어야 되는 이런 과정이 되니까 상당히 보기가 어렵네요.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두 개를 놔 놓고 앉아서 비교를 해야 ......
○ 기획실장 강유길  그런데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모든 예산편성 기준은 당초예산에 두지 추경을 몇번 했다든지 추경 숫자를 가지고 하면 예산이 자꾸 불어 나갑니다.
  그래서 작년의 당초는 얼마였는데 금년의 당초는 얼마다 이렇게 대비를 해서 증가비율을 따지고....
김대산위원  다른 과와 비교를 해서 기획실이 유달리 많은 과정은 예산을 쥐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강유길  기획실에 들어 있는 것이 풀관서당경비 이것만 예비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76페이지, 315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이것은 크게 볼 것은 없고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작년도 추경이 얼맙니까?
○ 예산계장 조경석  82,000천원입니다.
김대산위원  82,000천원도 우리가 특별히 고려를 해서 해 준 것인데 이것을 또 30,000천원이나 더 증액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 예산계장 조경석  ......
김대산위원  우리 예산이 고성군 자립도가 얼마인데 지금 현재 보조니 양여금이니 교부세 같은 것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에서 그 지침대로 이것을 풀보조액이 지금 할 일이 각 실과에서 제반지역에 사업할 것이 많은데 올려 놓아도 예산없다고 전부 깎아 버리면서도 어째서 풀 보조비를 기본 지침을 가지고 따집니까?
  기본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 범위내에서 하라는 것이고 그것을 초과를 못한다는 이야기지, 밑으로 내려가라는 것까지 못하라는 그런 지침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 예산계장 조경석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지방재정법 제37조 제4항 및......
○ 기획실장 강유길  위원님들의 뜻을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막연하게 정액보조단체는 법이 얼마를 주라고 내려온 것은 저희들이 불가피한 사정이고 풀보조단체는 정약보조를 받지 못하는 단체가 장애자협회, 재향군인회, 인권옹호, 농어민후계자, 여성단체, 월남용사회 등 이러한 단체가 열 몇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최소의 경비를 내년도 예산으로 잡아 놓았는데 내년도는 약 10% 정도 증가를 해서 편성하라는 지침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20,000천원 정도만 금년수준보다 더 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721 페이지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추진활동정보비는 면장이 쓰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강유길  면장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하다보면 별 희한한 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술도 받아주고 식사도 한번 하고 ......
김익수위원  하이면 면장 정보비입니까, 기획실장 정보비입니까?
○ 기획실장 강유길  기획실장 것이 아니고 이것은 면의 것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면장이 쓰겠군요?
○ 기획실장 강유길  예, 그래서 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군에서 필요하고 면에도 필요한데 나중에 수정예산에 확실히 정확하게 편성을 해서 사업비도 좀 불어났고 해서 다시 수정예산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면장이 쓰도록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이게 나중에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민간인 보조단체에 대한 금액과 정부에서 인정한 민간단체 보조금과 합해서 총액이 얼마인지 좀 ......
○ 기획실장 강유길  저희들이 전문위원에게 전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과 내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계획입니다.
김대산위원  민간인단체 보조금 풀과 기존 얹혀져 있는 것과 합해서 얼만지...
○ 예산계장 조경석  이것은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산위원  다 나옵니까?
  그러면 그걸 복사를 좀 해 주십시요.
○ 기획실장 강유길  예, 이걸 보고 손댈 곳이 있으면 손대면 됩니다.
○ 위원장 허복만  그런데 이걸 보면 사업성질에 따라서, 행정목에 따라서 정보비니 뭐 이런 것을 넣어 놓았는데 물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보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사실상 전부 이중성을 띠고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산위원  기획실에는 특별히 그런게 별로 없는데, 행사가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그런 것은 안보이는데......
○ 위원장 허복만  정보비, 특별판공비가 기획실 안에도 사업목에 따라서 여러개가 나옵니다.
○ 기획실장 강유길  기획실의 특별판공비는 하나가 계상되어 있고 정보비가 예산부서와 일반소송 부서, 두 군데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리고 그것도 하나 해 주십시오.
  지금 소송계류 중인 것, 채권의 성질이 어떤 것인지 그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 기획실장 강유길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 것은 이달수와 김종복 사건이 있는데 군에서 송계에 있는 약포를 대가 유흥쪽으로 옮겨 주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달수가 약포를 하는 곳과 인접해서 이달수가 부당하다고 해서 군수가 행정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김종복이 행정취소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거주자유가 있는데 내 약포를 가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왜 취소를 시키느냐 해서 ......
김대산위원  약종상은 그 지역에 한정이 되어 있을 것인데요?
○ 기획실장 강유길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마지막 길인 헌법재판소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김대산위원  만약 이런 경우에 소송을 해서 폐소가 되었을 경우에 비용부담이라든지 제반경비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행정적으로 업무수행을 잘못해서 판단을 잘못해서 결과적으로 군비 손실을 가져 오는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 기획실장 강유길  중대한 과실로 공무원이 자차단체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전부 소송수행을 해 놓고 비용부담은 공무원에게 구상권행사를 하도록 합니다.
김대산위원  그래서 구상권행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 기획실장 강유길  지금까지는 그런 사건이 없었습니다.
김대산위원  폐소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요.
  폐소가 되었는데 구상권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 기획실장 강유길  우리가 폐소라 하기 보다는 공무원이 착오를 일으켜서 남의 땅을 우리 군소유로 등기를 해 놓았다가 그것을 법원판결을 받아서 제자리로 돌려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은 폐소가 아닙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관계는?
  거기에 따른 소송비용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송비용은 구상권행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상권행사를 안했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강유길  그것은 공무원이 실수를 해서....
김대산위원  물론 다 실수지 고의로 어디 도둑질 해 먹고, 그것을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한가지는 뭡니까?
○ 기획실장 강유길  하이면에 일제때 면장 인계서에는 군유림을 팔았다고 되어 있고, 현재는 등기가 동유림이 군수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그때의 면장 사무인계서와 그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이것은 자기들 재산이니까 자기들 명의로 등기를 해 달라, 절차를 이행해 달라는 이것이 지금 고등법원까지가 있습니다.
  지금 소명을 못하는 것은 너무 오래되었고, 그 당시 사람들은 다죽었기 때문에.....
김대산위원  그러면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령 이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내땅에 군에서 필요로 해서 내땅을 사용승낙 요청을 했는데 사용 승낙을 안해 주었다, 그런데 승낙을 안해 주니까 거기에 임의로 아무런 도장하나 찍어 준 일이 없는데 바로 시설물을 갖추어 버렸다, 그렇게 하고 나서 보상금 찾아 가라고 했는데 보상금을 안찾아 갔다, 그 돈은 불용액으로 넘어 가버렸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몇년이 흘렀는데 소송을 했을 경우에 승소는 그 지주가 승소되는 것이 틀림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승소가 되었을 경우에 그 책임은 나중에 비용관계라든지 하는 것은 구상권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실수라고 봅니까?
○ 기획실장 강유길  그것은 군에서 재산취득을 할 때 합법적인 절차를 안 그치고 했기 때문에 군에서 반드시 소유권을 넘겨 주어야 됩니다.
  손해간 것은 없지 않습니까?
김대산위원  그 논에 농사도 못짓고 시설물을 갖추어서 몇년이 흘러 버렸으니까......
○ 기획실장 강유길  그동안 작물을 못해 먹었으니까 그 못한 만큼까지도 ......
김대산위원  작물을 못해 먹고 땅도 군의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기획실장 강유길  군에서 이제 갚아주기는 해도 공무원에게 물리는 것은 무립니다.
  중대한 과실 아니고는 ......
김대산위원  그게 중대한 과실이 아니고 뭡니까?
  본인의 승낙도 안받고 시설물을 바로 설치를 해 버렸으니, 또 현재까지 돈도 공탁도 안 끊어 놓고 또 불용액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사업을 하는 과정에 공무원이 어려움은 많겠지요.
  그래도 지주에게 동의를 받고 보상금액이 얼마다 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타협을 받아야 될 것인데 지금 사업자체가 전부 다 입찰만 해서 승낙을 받아놔 놓고 무조건 가서 일을 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화면 녹명 같은 곳은 구만천 내려오는 과정에 장비를 세우고 싸움이 나고 난리법석이란 말입니다.
  그런 과정이 꼭 그러니까 공무원이 욕을 듣고, 더군다나 덩달아서 우리 의원들까지 의원들은 그런 것까지도 말리지 못하고 뭐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입장이 참 난처하단 말입니다.
  공연히 덩달아서 우리까지 욕을 듣는 이런 과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강한영위원  그런 절차를 안받고 공사를 바로 그렇게 합니까?
김대산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지요.
  유도선, 그것도 소송 들어갔지요?
○ 기획실장 강유길  행정심판 들어갔습니다.
김대산위원  그것은 내가 우리 정위원이 고향사람이지만 우리 회화 소관이 되어서 하는 이야긴데 그것도 문제인 것이 ......
  취하가 문제가 아니라 그 관광단지 안에 시설물을 갖추는 것은 어디까지나 군의 권한인데 서류를 면에 가지고 가니까 이것은 군에서 하는 일이지 면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다시 돌려 보냈습니다.
  군에 가니까 면에서 하는 것라고 해서 전화로 옥신각신 하다가 아무래도 안되겠다 해서 공문까지 냈단 말입니다.
  그 공문이 면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해 주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소송문제가 되어질 수 있는 과정까지, 이루어진 과정이 완전히 문제가 큰 것이지 ......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법정경비로서 인건비, 제세공과금, 차량비, 시설장비유지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기본경상비의 221 수용비 및 수수료가 나옵니다
  그중 본회의 회의록유인을 400천원 해서 6회를 계상해서 2,400천원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임시회를 평균 6회 내지 8회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 나오는 유인물의 책자를 발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상임위원회 회의록도 임시회 회의록과 같이 300천원씩 해서 6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본회의 진행상황보존용 녹화수수료가 100천원씩 20일해서 2,000천원입니다.
  다음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월간 "지방자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자를 구입하는데 960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의회비치용 도서구입이라고 해서 1,500천원입니다.
  다음 신문구독료는 저희들이 주간 3부, 일간 5부를 해서 426천원입니다.
  다음 각종 연감구입입니다.
  저희들도 본청과 같이 의장님과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에게 연감을 구입하라는 청탁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감구입을 의장님이 한다든지, 저희들이 하고 나면 지출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부 800천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다음 의회보 발간에 7,000천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게 지금 조금 모자랍니다.
  다른 시군의회에서는, 경상남도에서는 진양군의회와 김해군의회에서 의회보를 발간을 했고, 저희들도 자료를 수집 중인데 의장님 말씀은 12월까지 만들어라 했는데 12월까지 만들려고 하니까 전에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7,000천원 정도 올려 놓았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홍보광고료가 2,400천원, 의정활동 홍보료가 2,400천원 해서 도합 4,800천원입니다.
  다음 232 정보비입니다.
  의정활동 시책추진비라고 해서 3,000천원, 행정사무조사 및 의안심사활동에 3,000천원, 의정활동 홍보대책비 1,000천원 해서 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1 자산취득비입니다.
  상임위원장실 집기구입으로 보조책상이 상임위원장실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책상과 쇼파 1조를 1,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본회의장 방송시설 설치는 이번에 무선마이크를 설치해서 의원님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질문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려 놓았습니다.
  다음 417 물품구입비에 특위활동에 필요한 카메라를 하나 구입하려고 700천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입니다.
  211 국내여비에 먼저 의회보발간 작업여비를 984천원, 행정사무조사 여비를 200천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의 기본경상비입니다.
  104 기타수당에 의원수당을 저희들이 임시회 30일, 정기회 30일 해서 27,000천원입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234 특별판공비입니다.
  의회비를 20천원씩 60일, 임시회와 정기회 때 필요한 다과경비를 1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의회운영 특별판공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지방의회 기관운영에 공적인 경비입니다.
  의원수에 대하여 20명부터 21명이 되는 군의회에서는 14,400천원을 예산에 계상하라는 것이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에 관한 특별판공비입니다.
  국회견학 및 산업시찰에 필요한 경비를 450천원, 도민체전, 군민 체육대회 선수 및 체육대회행사에 필요한 격려금이 500천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11 보상금입니다.
  이 보상금은 의회의원 의정활동이라고 해서 1인당 1,400천원씩 15명을 계상해서 21,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언론에 보도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의원개인이나 월정액 등으로 지급하는 경비가 아니고 의회 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개최하는 의원별 지역구 간담회나 의정보고회나 공청회석에 소요되는 경비인데 언론에 오보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다소라도 경비를 보태어 준다는 것이었는데 이 경비 21,000천원은 사실상 의회사무과에서는 지급이 곤란한 경비입니다.
  의원님들이 나중에 다시 심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축·조의금, 격려금, 찬조금, 화환 등 이런 용도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사용할 곳이 없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여비는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나가실때 필요한 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국회견학 및 산업시찰 여비, 의회보발간 원고료 해서 1,25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위원  전년도 예산에 없었던 것이 이렇게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래도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없습니까?
○ 사무과장 이학길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우리에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강한영위원  보상금도 전년도에 있었습니까?
○ 사무과장 이학길  보상금명목으로 전년도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강한영위원  그러면 쓰지도 않고 불용액으로 넘어 갔겠군요?
○ 사무과장 이학길  보상금은 작년에 다 쓰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넘어 갔습니다.
김대산위원  이것은 쓸 수 있는 명목을 만들 수 있는 과정은 안됩니까?
○ 사무과장 이학길  만들 수는 있는데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지면 사무과장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김대산위원  내가 볼때는 엄연히 예산을 얹어 놓은 예산계에서 책임을 져야지 어째서 사무과에서 책임을 집니까 쓰라고 주는 것인데 ......
○ 사무과장 이학길  지출을 잘못하면, 지출원이 사무과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산위원  지출원인 자체를 잘 분석을 해서 한번 챙겨보지 ......
○ 사무과장 이학길  그래서 우리가 쉽게 주는 것은 월정액을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조의금이나 축의금이나 화환에도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것은 못하고 위원님들이 전부 다 지역구에 가서 의정활동이나 연설을 한다든지 지역간담회 등에는 쓸 수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지역간담회 같은 것도 자꾸하면될 것인데 왜 그런 것을 못합니까
○ 사무과장 이학길  지역간담회도 위원회는 위원회별로,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야만 됩니다.
김대산위원  그렇게라도 해서 쓸수가 있는데 지역간담회를 할 때에도 전부 의원들 주머니 돈 내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있으므로 해서 쓸수 있는 그런 길이 나오네요.
○ 사무과장 이학길  예, 그길 밖에 없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렇게 합시다.
  실질적으로 지금 부락별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거기에 한번 가보면 보편적으로 아무리 작게 쓰도 150천원 넘게 쓰이더란 말입니다.
  사람들 모아놓고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간담회 하기 전에 지역의 어떤 이야기 같은 것을 들으면, 그런데 이런 것이 있으면 하는 것은 각자 하라고 하면 하고 승인을 받아서 하면 공평하게, 한 사람에게 많이 치중할 수 없지만 평균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 사무과장 이학길  아닙니다.
  한사람에 똑같이 1,400천원씩 할 수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합시다.
  잘되었군요.
김행정위원  의정활동 홍보광고료와 의정활동 홍보료는 사무과에서 쓰는 것입니까?
○ 사무과장 이학길  이것은 수용비 및 수수료로 신문에 의원님들 광고 나오는 것에 대한 홍보료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공보실장 강은대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부터 있는 인건비인 급여상여금, 정액수당까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8 일용인부임은 저희 공보실에 있는 사진기사 1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사진기사에 따른 제반 수당입니다.
  81페이지에 있는 관서운영비의 기타수당과 복리후생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233 기관운영판공비도 정액판공비입니다.
  821 관서당경비도 마찬가집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입니다.
  104 기타수당에 보면 군지편찬 상근위원수당이라고 해서 이것은 고성군지조례 제9조에 보면 상근위원을 위촉하였을 시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반직 5급상당의 봉급에 상응된 것을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는 8월14일에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분에 대해서 수당을 기본급과 상여금, 활동수당, 자료수집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11 국내여비입니다.
  월정액여비로서 50천원씩 해서 8명을 12월로 계상해서 4,800천원입니다.
  221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여기서 조금 상세히 말씀드려야 될 것이 소가야소식지는 월 1회 반상회 회보와 같이 발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10,800천원입니다.
  그 다음의 광고료, 홍보료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19,200천원과 18,000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민계고용 신문구독료입니다.
  여기에 지방지가 3,500원씩 100부를 8개사 12월로 해서 33,600천원인데 이게 신문으로서 경남신문, 경남매일, 신경남일보, 경상일보, 동남일보, 부산매일, 국제신문, 부산일보 등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년도에는 95부씩 했습니다.
  이게 안맞고 자기들도 원하고 해서 5부씩 더 올려서 100부로 계상했습니다.
  중앙지는 서울신문인데 다른 신문은 하나도 없고 서울신문만 계상된 것은 서울신문이 국정홍보대표지로서,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전국적으로 이 신문만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년도와 같이 670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간지를 200부씩 2천원 12개월인데 이게 바로 고성신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지를, 지방언론을 활성화시키고 지방지를 키워주는 의미에서 전년도에 100부였는데 이번에 100부를 더 올렸습니다
  이것은 주간지이기 때문에 돈으로 봐서는 100부 더 올려도 얼마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800천원입니다.
  다음 행정관서용 월간지구입은 공산권연구, 향토방위, 통일한국, 통일로, 북한 등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서 민방위강사 자료로 제공하고 민원실에도 비치하고 읍면 교육자료로 활용합니다.
  그 다음에 군정홍보용 기록사진 재료구입 및 현상료, 이것은 전년도와 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군정홍보용 팜프렛제작, 이것은 뭐냐하면 기존 8면 외에 반상회 특보 같은 것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약 900천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홍보용 선전탑 보수 및 표어변경, 이것은 율천국민학교 앞에 가면 육교가 있는데 1년에 한번쯤 그 내용이나 이런 것을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0천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다음 연감 및 도서구입비는 여기에 10종 해 놓은 것은 앞에 말씀드린 지방지나 중앙지 각 언론사에서, 앞서 의사과에도 있었습니다만 한 권씩은 구입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00천원입니다.
  다음 군정홍보 및 도·국정홍보 VTR 테이프구입, 이것은 도에서 자료테이프가 내려 오면은 그것을 가지고 읍면 배부 또는 군청에 보관하기 위해서 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360천원입니다.
  다음 군지편찬입니다.
  이것이 전년도에서부터 올해 연말에 발간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원고료 및 감수료가 10,000천원, 발간비용이 100권에 10,000천원, 거기에 따른 사무실 사무용품 구입에 3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29 재료비기타에 군정홍보관리 일용인부임은 공보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입니다.
  298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1 공공요금입니다.
  군지편찬사무실 전화요금을 50천원씩 해서 600천원입니다.
  264 시설장비유지비에는 엠프고장수리비, 비디오수리비로 519천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311 보상금입니다.
  고성군민상 심의위원 참석보상에 400천원, 고성군민상 시상 상품은 금 10돈과 상패 1개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2,800천원입니다.
  군지편찬위원회 참석보상에 1,312천원, 다음 기자 정기간담회에 1,920천원, 군정홍보위원간담회 참석보상에 168천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보다는 약간 줄었습니다.
  다음 315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정액 보조단체로서 지침에 의해서 12,100천원 이대로 실현금액입니다.
  이것은 근거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서 보조를 하고 있고, 참고말씀을 드리면 회원이 지금 우리 군내에 1,536명입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의 221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군정홍보 VTR테이프 제작, 이것은 올해 군정특수시책으로서 군정소개를 위해서 명승지라든지 관광지 4계절을 촬영해서 하나 만들어 볼까 합니다.
  229 재료비기타는 군정홍보 자료정리요원이라고 해서 보조자료 같은 것을 수집하고 정리하고 제공하는 일용인부를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사람 더 썼으면 좋겠다 해서 3,75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2 정보비입니다.
  군정홍보활동 정보비로 전년도에 2,000천원이었는데 1,000천원이 줄어든 1,000천원입니다.
  다음 234 특별판공비는 7,000천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311 보상금은 군정홍보요원 홍보활동비로 이는 군비부담으로서 도에서 지시된 금액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411 자산취득비는 엠프기자재 부속장비구입이라 해서 5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넘어 가겠습니다.
  311페이지 중간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 경상사업비에 211 국내여비입니다.
  당항포확장개발 사업추진에 따른 여비를 1,111,5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32 정보비에 1,000천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은 타 선진지견학을 간다든지 또 오는 사람들을 접대하려고 할 때 약 1,000천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올려 놓았습니다.
  다음 312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에 412시설비입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에 2,843백만원입니다.
  413 시설부대비가 그에 따른 비율에 의해서 1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5 토지매입비가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에 따라서 토지매입이 96,000천원, 토석채취장 매입에 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1년부터 년차계획에 의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93년도에는 그 공유수면매럽공사 등 기반공사에 필요한 자금이 약 3,924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기채사업으로 3,000백만원을 요구해서 지난번에 해서 본 회의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347페이지입니다.
  문화 및 체육에 관한 예산으로 먼저 문예진흥의 기본경상비, 315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고성문학지발간 지원에 2,500천원으로 전년도와 금액이 같습니다.
  다음 운흥사 영산제 지원에 300천원, 이것은 뭐냐하면 임진왜란시 운흥사에서 승병으로 가셔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 제사지내는 것입니다.
  다음 문화원보조금이 8,300천원입니다.
  다음 문화원운영비 지원,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부담지시에 의해서 30,000천원이 부담됩니다.
  다음 충효예절교육비, 이것은 향교에서 주관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충효예절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도 부담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향교석전제례비, 이것도 부담지시가 되겠습니다.
  이는 향교에서 춘추 2회 봉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48페이지입니다.
  335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금에 공공도서관 장서구입비입니다.
  이것은 도서관법 제22조제1항에 의해서 부담토록 되어 있어 도비, 군비가 각각 50%씩 부담됩니다.
  다음 문예행사의 경상사업비에 311 보상금입니다.
  제25회 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참여 보상으로 98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이번같은 경우에는 마암 두호의 농악이 참여를 했는데 올해 든 돈이 약 3,000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깎아 버렸습니다.
  솔직하게 이것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다음 315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소가야문화재 행사지원비로 3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 15,000천원과 군비 15,000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의 관서운영비, 264 시설장비유지가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관리비라고 해서 오광대와 농요전수회관 관리비로 570천원이 계상되었고, 무형문화재 관리사 유지비가 11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에 221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문화재 안내판제작과 안내판보수에 1,000천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우리 관내에 지정문화재가 약 40개가 있고 현 안내판이 약 30개쯤 있습니다.
  이중에서 혹시 멸실되는 것은 1개소쯤 제작을 하고 2개소 정도를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1,000천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311 보상금은 송학고분군 관리인부임과 향교관리인무임을 2,800천원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52 용역비에 송학고분군 조사발굴 용역에 100,000천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국비를 100,000천원을 지원해 주면서 문화재관리국측은 일단 할 수 있는데까지 땅부터 사놓고 개발은 우리 대로 안하고 다음 대가 하더라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지금 군수님 방침은 거의 살만큼 샀으니까 제1기라도 발굴용역을 해서 발굴을 해 보자는 등 지금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변경이 된다면 추겅때 다시 과목을 변경할 것입니다.
  다음 412 시설비입니다.
  송학고분군 정비 3기를 하는데 46,142천원, 최씨고가 보수 56,400천원입니다.
  이것은 전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350페이지, 송학고분군 진입로 도로개설에 7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13 시설부대비는 각 사업에 따라서 5,8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문화재관리에 기본경상비, 311 보상금으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관리인부임이 1,44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영위원  최씨고가가 어디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하일면 학림리입니다.
  작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사랑채를 하고 다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익랑채를 하고 광채를 하는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그런데 이렇게 국비가 오고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지방비를 이렇게 까지 자꾸 쓴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만약 부담이 안되면 다른 시군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자부담은 하나도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자부담은 없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오히려 이런 것은 돌려 보내는 것이 나은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 위원장 허복만  이런 것을 해 주면 뒤에 자꾸 해줘야 될 것인데 ......
김동봉위원  문화재관리가 어디어디인데 이렇게 고성에 군비만 287,000천원이나 들도록 하고 여기가 어딥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몇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김동봉위원  348페이지에 문화재관리니, 지정문화재관리니 해서 돈이 지금 예산액이 얼마냐 하면 570,000천원이 넘는데 군비만 해도 235,000천원이나 되는군요.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아닙니다.
김대산위원  그걸 두개를 합해서 금액을 계산할 것이 아니고 위에 118,000천원 그것만 계상해야 됩니다.
  이것은 위의 것과 밑의 것을 합해서 이 금액이 된다는 이야깁니다.
김동봉위원  그런데 문화재관리가 어디어딘데 이렇게 많느냐는 겁니다.
김대산위원  문화재관리가 118,000천원이라는 것이 그 밑에 세세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고 큰 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군비부담이 많이 되는 시설비입니다.
  송학고분군 정비에 21,921천원과 최씨고가 보수가 14,100천원이 되겠네요.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국도비가 보조될 때에는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로서는 이것을 부담을 해서라도 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국도비가 이만큼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강한영위원  군지편찬 상근위원이 누굽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조현식씨입니다.
강한영위원  연감을 한군데 모아서 구입을 하지 않고 전부 과별로 이렇게 연감도서를 구입합니까?
  이 과에서도 사고, 저 과에서도 사 주고 합니까?
  군청기획실이면 기획실에서 한꺼번에 구입을 하면 숫자를 줄일 수가 있을 것인데 말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예, 참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은.......
강한영위원  이런 것은 한꺼번에 묶어서 하면 좋을 것인데 전부 과별로......
김대산위원  소가야문화재 행사지원비가 도비 15,000천원에 군비 15,000천원인데 이것은 문화재행사가 소가야문화재와 군민체육대회를 합해 놓은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예, 이 돈 30,000천원 중에서 문화재행사비 외 나머 지는 체육회로 넘어가서 읍면에 지원이 될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이 30,000천원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불꽃놀이 몇개하고 제사지내는 것과 ......
김영철위원  내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궁도분과라는 것이 있고, 매스게임, 음악분과, 농요분과, 서예분과, 가요분과, 무용분과, 미술분과, 한글백일장, 문학분과, 사진분과, 사물놀이분과, 시조분과, 배드민턴, 게이트볼, 서재분과, 제등분과, 오광대분과, 모범가정, 독서분과 등 이런 것이 있어서 문화재에서 지원하는 것이 이번에 27,000천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봉위원  체육대회 것도 같이 된 것입니까?
김영철위원  체육대회는 별도입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이게 소가야문화재행사를 하는 것인데 각 분야, 이 행사를 이날 다 합니까?
김영철위원  다 합니다.
김대산위원  작년도 소가야문화재 행사에 예산이 얹혀진 것이 일부 체육회에도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먼저 한번 들은 것 같은데요?
김영철위원  문화재행사비에서 체육회에 지원을 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돈이 남으면 지원이 됩니다.
김익수위원  86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자유총연맹지부 운영비, 이것은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해서 자기들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완전 정액보조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김대산위원  자유총연맹지부 운영비 기준이 전국적으로 얼마를 지원해라는 그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그러니까, 군부는 12,100천원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주라고 하는 그것은 예산의 범위가 허용될 때 주는 것이지 예산이 없어도 이것은 꼭 넣어 주라고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그런데 또 반대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만큼 지원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김대산위원  몇몇 지부장들이 자기 돈 내어서 운영하려고 만들어서 감투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때문에....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어쨌던 법에 의하면 이렇게 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정액 민간인 보조단체에 지금 바르게살기니 하는 단체가 모두 위에서 예산의 몇 %를 지원해라는 것이 다 나온단 말입니까?
김익수위원  지금 이것이 읍면별로 다 지출이 되어서 나가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우리는 군지부에 분기별로 줍니다
김대산위원  이게 꼭 주아야 된다는 것이, 안줘도 되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아닙니다.
  이것은 법으로 ....
김대산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던 간에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안된다니까요.
  그걸 예산계장에게 한번 물어 보십시요.
김익수위원  그게 풀에 들었다고 하니까 .....
김대산위원  풀이 아니고 정액이 풀과 같이 메이커가 있다는 그 말인데 이것은 우리가 10원도 안 줘야 됩니다.
  정부에서 주라고 ......
○ 예산계장 조경석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
김영철위원  지침이지 법이 아니네요?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아닙니다.
  이것은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지침은 우리 의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이것은 지침이 아니고 법입니다.
○ 예산계장 조경석  사회보조단체에 대한 지방비 보조에 대한 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5조, 정액보조단체 법적근거가 새마을지회는 새마을조직법 제3조, 자유총연맹은 자유총연맹 육성에관한법률 제3조, 노인회는 노인복지법 제22조,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문화원은 지방문화사업조성법 제4조, 바르게살기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20조에 의해서 지방재정법과 법의 ......
○ 위원장 허복만  꼭 12,100천원으로 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예, 12,100천원으로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김대산위원  그것이 정해져 왔어도, 우리 의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얼마든지 깎을 수 있는 곳이 의회이고 ......
김익수위원  87페이지에 군정홍보활동 정보비가 전년도 2,000천원인데 금년도에 1,000천원이 줄어 들었네요?
  그런데 그 밑에 7,000천원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요.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언론인들도 오가고, 그리고 매년 1회 도에서 지사님도 옵니다.
  사실상 돈이, 그 사람들 오는데 대해서 그냥은 못보내니까 보도사례비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듭니다.
김익수위원  그렇게 모자란다고 하면서 위의 정보비는 어떻게 해서 1,000천원이나 깎았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특별판공비 이것을 깎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특별판공비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당초 우리가 모르던, 엊그제처럼 "신전국일주" 촬영팀이 지난주부터 2주동안 있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14일 방영이 됩니다.
  또 몇주전에는 "6시 내고향" 방송에 당항포가 촬영이 되어서 방영이 되었습니다.
  이런데 들어가는 돈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면 그냥은 못보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 드는데 이런데서 지출을 안하면 지출할 곳이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료시산이 되었으므로 14:00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진동규  내무과장 진동규입니다.
  93년도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13 행정감사에 예산이 8,10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서운영비의 232 정보비에 감사담당공무원 정액정보비입니다.
  이것은 감사직 공무원 4명에 대해서 월 23천원씩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104천원입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의 232 정보비입니다.
  감사사정 활동정보비로서 이것은 사전 정보수집이나 사정기관과 감찰부서 정보교환 등에 따라서 정보협조차 겸해서 92년과 같이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는 인건비라 생략하겠습니다.
  95페이지 말미에 기본경상비의 104 기타수당이 되겠습니다.
  제안 창안공무원 시상에 700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14명 정도 창안상을 시상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랑스런 공무원 수당에 4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2명씩 4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수 및 모범공무원 시상, 이것은 상·하반기를 나누어서 14명을 시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직무검열 우수실과 읍면시상은 저희들 본청과 읍면을 매월 심사하게 되는데 심사를 해서 월말에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106 상용피복비는 청원경찰과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다음 211 국내여비에 17,4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11 수용비 및 수수료에 5,748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들 교양지로서 지방재정비, 정화 2000년지, 지방자치지, 도시문제지,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구독하고 있는 지방행정지, 그 다음에 충무계획 유인, 월간 자치행정 등을 전년과 같이 계속 구독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11 보상금이 85,34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53,10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용직 국민연금 부담금이 전에는 정규직에 한해서만 연금을 넣었는데 지금은 일용직까지 3개월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전부 넣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08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용잡급 퇴직금, 이것은 25명이 퇴직할 것으로 보고 5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론모니터요원 수당은 266명에 대해서 5,000원씩 해서 1,33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장자녀 장학금, 이것은 저희들이 군내 이장 266명 중에 15/100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도록 그렇게 장학금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이 6,451천원, 고등학생이 8,179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7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남도한마음축제 행사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전주최씨가 했는데 매년 전주최씨만 이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전라도에서도 오고 하니까 다른 새로운 성씨가 나오면 추가로 앞으로 축제행사에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직소민원 모니터요원 수당이 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5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56,8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보다 55,6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새질서새생활실천 군협의회 운영비지원, 이것은 한달에 100천원씩 해서 1,2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운영비지원, 이것은 군협의회에 22,000천원, 읍면협의회에 33,600천원으로 위의 지침에 따른 기준액입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의 107 급량비입니다.
  군민합동훈련의 근무자급식비 750천원과 군정활성화방안 토론회 개최에 따른 급식비 210천원입니다.
  다음 211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1 수용비 및 수수료가 15,56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17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새질서새생활실천에 따른 홍보용 스티카 리후렛제작, 표어제작, 홍보물제작, 실천추진지침서 유인, 상황판설치, 표창장제작, 반상회 특보제작, 군청방문기념품 제작, 읍면장 회의서류 유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 복리후생비가 6,52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청빈공무원 생계비지원을 저희들 663명 공무원 중에 4%에 해당되는 청빈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1,32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2박3일 가는데 4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5,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9 재료비기타는 21,800천원을 직원교육용 VTR테이프구입이 200천원, 동·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부업알선에 21,6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하기에도 신청자는 많은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다 받아 주지 못하는 이러한 사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학생 신청자를 다 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할 것으로 봅니다만, 저희들은 30명 정도만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232 정보비에 3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5,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행정동향파악에 10,000천원, 여론행정관리에 10,000천원, 새질서새생활실천에 1,000천원, 민생안정 대책, 특히 농민의 집단사태공사장 지장물 철거문제 등으로 해서 1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34 특별판공비에 15,89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보다 2,98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학생초청간담회에 1,500천원, 사암연합회 초청간담회에 600천원 농민회 초청간담회에 1,200천원, 종교단체 초청간담회에 1,800천원 방위협의회 의원간담회 1,000천원 출향인사 초청간담회에 1,200천원 사우회 초청간담회 450천원, 선행군민초청간담회에 600천원, 지역여론형성층 초청간담회 600천원, 농어민후계자 민 농어민회원 간담회 1,080천원, 기관단체협의회 초청간담회 1,800천원, 불우소외계층 초청간담회 1,500천원, 기업체근로자대표 초청간담회 765천원, 바르게살기협의회장단 초청간담회 900천원, 농촌봉사활동 대학생 초청간담회 900천원, 이렇게 해서 15,89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1 임차료 1,100천원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통위원 정부행사 참석차량 임차 300천원, 민주통일추진 대강연회 참석차량 임차 300천원, 남도한마음축제 참석차량 임차 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1 보상금이 26,72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5,26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15,000천원이 증액이 되었다고 하지만 항목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정보고대회 참석자보상 4,000천원, 민주통일 자문회의 대강연회 참석보상 1,050천원, 민주평통위원행사 참석보상 90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주민경제교육강사 여비보상 280천원, 모범이반장시상 1,680천원, 새질서새생활실천 정신교육이 750천원, 3·1절 및 광복절 참석유공자 여비 278천원, 새질서새생활실천 야간순찰대 보상 432천원, 읍면순회 연찬회참석 자보상 1,050천원, 민주평통위원 교육참석보상 2,600천원, 군정업무연찬회 참석보상 1,000천원, 국도군정 홍보위원 참석자보상 600천원, 도체출전선수 연습장 순회격려 3,000천원, 민생안정추진협의회 참석보상 780천원, 새질서새생활실천 민간단체 참석보상 1,000천원, 군정주요시책추진 유공보상 270천원, 도정보고회참석자 보상 3,000천원, 여론모니터 초청 참석자보상 560천원, 환경오염대책 참석자보상 1,440천원, 선거합동계도반 순회교육참석 1,500천원, 이북5도민 고향의 날 참석보상 200천원, 선행군민상 시상품 351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사고시관리의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104 기타수당이 37,705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예산보다는 8,98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기능직 채용시험수당이 1,705천원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이 3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 수용비 및 수수료가 4,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능직 채용시험지유인에 2,500천원, 소양고사 문제지유인에 1,500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45 제세공과금 450천원은 회계관리 재정보증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 연금지급금은 7,5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어떤 재해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재해보상금으로 주기 위해서 3명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이 안되면 지급이 안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18 출연금입니다.
  38,454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원칙은 예정금액이 56,600천원인데 매년 공무원이 상환을 하는 것이 18,216천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실소요는 38,45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의 234 특별판공비 1,050천원은 퇴직공무원 초청간담회로서 이것은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이미 퇴직공무원이 되었다는데 대해서 아마 소외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격려하는 의미에서 간담회를 2회 정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 및 훈련입니다.
  기본경상비의 211 국내여비에 6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 교육훈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3 국외여비에 16,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8명을 계상해서 16,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8명이 해외연수를 가서 12,800천원을 소요를 했었습니다.
  내년도도 금년 수준 정도로 갈 것으로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23 자치단체 부담금에 14,2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교육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중에서 104 기타수당에 84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강사 초빙수당에 560천원, 공직자연찬회 초청강사 28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 급량비 8,400천원은 공직자 연찬회 급식비 6,000천원, 공직자연찬회 다과회에 2,400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21 수용비 및 수수료에 2,4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행정연수대회 논문책자유인에 500천원인데 이것은 매년 경남 공무원교육원에서 부시장, 부군수가 가서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20 문서통신관리, 2221 문서관리에 33,70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서운영비 중에서 264 시설장비유지비에 93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자복사기 수리비와 문서체송 모터싸이클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 5,77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11 국내여비에 문서체송여비가 4,920천원이 되겠습니다.
  221 수용비 및 수수료에 사무관리규정 개정서식유인 800천원, 문서통제인 외 4종 구입 50천원으로 해서 85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중에 417 품품구입비는 전자복사기 구입으로 본청 3대, 읍면 6대로 해서 27,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수관리물품 취득승인을 받은 것에 한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통신관리, 관서운영비의 264 시설장비유지비에 5,81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자동식 전화교환기 유지비가 1,507천원, 전신타자설비 100천원, 자동식전화기 유지비 375천원, 다음 페이지에 구내전화선로 유지비가 575천원, 행정방송장치 290천원, 모사전송기 1,717천원, 팩스 동보기유지비 1,000천원, 팩스동보기라는 것은 한번 팩스를 사용하면 14개 읍면에 동시에 나가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초단파 송수신 고정국 유지비 340천원,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삼산면 와도와 하일 자란도에 무선전화를 시설했습니다.
  이에 따른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의 221 수용비 및 수수료에 15,77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팩시밀리 용지구입 2,600천원, 주민관리 전산 온라인 등초본발급 용지구입 3,080천원, 주민관리 전산일일결산용지 616천원, 주민관리 전산 세대별 및 개인별 대사표용지 1,232천원, 스트리밍테이프구입 2,016천원, 업무용 플로피디스켓구입에 336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돗트프린트 리본구입에 700천원, 레이즈프린트 토너구입에 2,800천원, 레이즈프린터 드럼구입에 1,680천원, 접점부활제 98천원, 먼지 에어스프레스구입 196천원, AT 드럼크리닝 42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읍면과 본청에 사용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 공공요금이 49,68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내용중에 주민관리 전산망 특정회선 사용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전산기기 구입회사와 계약을 하는 것으로 테이타통신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음 264 시설장비유지비가 17,05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워크스테이션 유지보수비가 5,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저희들 원칙이 9,300천원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예산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연간 계약을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9,300천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110페이지에 주민관리 전산 하드디스크 교체에 9,360천원인데 지금 하드디스크가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글로 바뀝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영문 한자와 한글 두자가 나오기 때문에 몇칸 늘려야 됩니다.
  80에서 100메가로 늘려야 되기 때문에 9,360천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온라인 전송장비 모뎀장치가 450천원, 스트리밍 테이프 드라이브교체에 2,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7 물품구입비에 26,05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38,840천원에서 12,79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이 93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을 받은 것이 20대인데 여기에는 9대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11대를 더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1,330천원입니다.
  다음 민원 온라인팩스교체에 4,000천원, 주민관리 전산온라인 모뎀구입에 72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의 211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21 수용비 및 수수료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11 자산취득비에 35,85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구입입니다.
  0.5볼트 암페어에서 3킬로볼터 암페어로 늘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93년도에 14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7대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행 0.5볼트 암페어로는 정전이 되고 나서 10분 밖에 유지가 안되었는데 3킬로볼트 암페어로 높이면 3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전이 되어도 저희들 주민등록초본이나 다른 민원을 발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전부 읍면에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다음 주민관리 전산온라인 구입에 9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주민관리 전산온라인 패드구입도 그에 따른 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의 412 시설비에는 전자교환기 DID시설에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3 민원업무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의 221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수족관 관리비, 인감대장 부착용 색테이프구입, 주민등록증 발급 접탁용비닐구입, 민원실 복사기 용품구입, 팩시밀리 용지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의 221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민원실의 월간지구입, 꽃수반구입, 친절안내 리후렛제작, 종합안내판제작 등으로 해서 2,47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32 정보비는 집단민원 해소대책으로 1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34 특별판공비에 주민집단 민원해결간담회, 각종 공사관련 보상협의, 민간인 사회단체장 초청간담회, 위생분야종사자 초청간담회, 운수업체종사자 초청간담회 특화사업협의회 초청간담회, 직소민원 모니터 초청간담회 등으로 해서 특별판공비가 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30 시군구행정운영에 140,53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231 일선행정조직운영에 41,480천원, 기본경상비의 221 국내여비에 읍면지도 행정여비로 6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의 232 정보비에 32,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읍면행정운영 및 취약지대책에 20,000천원, 이는 주로 사각지대, 환경위생, 방범 등 이러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새질서새생활 추진에 3,000천원, 일선행정지도에 3,000천원, 여론형성층 여론동향 관리에 2,000천원, 체육 및 청소년 행사추진에 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 특별판공비에 1,18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오지마을대표자 초청간담회 210천원, 4-H회원 초청간담회 450천원 이장자녀 장학금 수장자 초청간담회 52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1 보상금이 7,7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반장 특별교육, 모범이반장 산업시찰, 읍면기관단체 및 지역주민 초청간담회 등으로 해서 7,7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32 선거관리는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으면 예산이 집행이 되고 없으면 집행이 안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99,05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113페이지에 경상사업비의 232 정보비에 읍면행정운영 및 취약지대책, 이것은 군수님 정보비입니까?
○ 내무과장 진동규  예.
김대산위원  과장님 정보비는 어느 것입니까?
○ 내무과장 진동규  새질서새생활추진과 일선행정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론형성층 여론동향관리는 행정계, 체육 및 청소년 행사추진은 군수님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김대산위원  전문위원, 총괄적으로 각 실과에 올려져 있는 군수 정보비가 얼마나 됩니까?
○ 전문위원 조명제  이 정보비, 판공비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산위원  그걸 좀 파악해 주십시요.
  우리가 해 주는 것은 해 주되 이런 것을 다루면서 그런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전문위원 조명제  예, 알겠습니다.
김동봉위원  정보비가 전년도에는 9,000천원인데 왜 이렇게나 많이 올랐습니까?
○ 내무과장 진동규  항목이 다릅니다.
김대산위원  추경에는 얼마되어 있습니까?
○ 내무과장 진동규  항목이 꼭 이 항목이 아니고 서로 바꾸어지니까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추경에 20,000천원 올랐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29,000천원이니까 결과적으로 3,000천원만 오른 것이군요.
허복만위원  남도한마음축제를 해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습니까?
  이 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돈을 기백만원씩 투자를 하는데, 지금 이것을 위에서 하라고 해서 그대로 해야 됩니까, 안해도 됩니까?
○ 내무과장 진동규  그래서 금년에 전주최씨를 안보내고 다른 성씨를 보내려고 했고, 또 최종호씨도 안가려고 하고, 왜 안가려느냐고 하니까 전주 저 사람들과 해 봐야 저는 저이고, 우리는 우리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에 김영김씨를 보내 달라고 했더니 현재 결연된 씨족이 계속해야 된다고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저희들이 갔습니다.
  본인들도 희망을 안합니다.
김대산위원  이것 이제는 안해도 됩니다.
  앞으로 ......
○ 내무과장 진동규  그래서 일단 예산은 계상을 해 놨다가 내년에 다른 성씨를 보내든지, 효과가 없으면 그때 또 이야기 하기로 하고 계상은 해 놓았습니다.
김대산위원  109페이지, 공공요금에 본청 전화요금 12,000천원은 무엇이고 시내회선과 시외회선을 합한 것이 19,920천원이 있는데 위의 12,000천원은 무엇입니까?
○ 내무과장 진동규  위의 본청 전화요금은 실제 통화료이고, ......
김대산위원  이 전화요금이, 물론 행정을 집행하려고 하면 49,000천원 정도는 들어 가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소용도 없는 일이지만 각 실과에 그 전화를 보편적으로 자기 집에서 시외전화 걸면 될 것을 자기 집에서 안하고 여기 직장에 와서 거는 사람이 많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 내무과장 진동규  직원들은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교환에서 통제를 합니다.
김대산위원  한 청내에 있으면서 교환과 매일 얼굴 마주치면서 어디 전화 좀 연결해 달라고 하면 연결해 주지 않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 내무과장 진동규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봉위원  올해는 그러면 전화요금을 좀 깎읍시다.
김대산위원 공공요금이라서 고지서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깎을 수는 없는 것인데 ......
○ 위원장 허복만  남으면 불용액으로 들어 갑니다.
김대산위원  이것을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내무과에서 이런 관리를 잘 해서 단 몇만원이라도 아껴질 수 있는 길을 연구하고 방안을 모색해서 여기에 어떤 대책을 세워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김익수위원  97페이지, 98페이지에 있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보면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군협의회에 22,000천원, 읍면 협의회에 33,600천원인데 이것을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 내무과장 진동규  고성군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의해서 보조단체로서 입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부에서 각 시군에 동일한 기준이 내려 왔는데 군협의회 사무실 운영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그럴 것이 아니라 군협의회와 읍면협의회에 22,000천원과 33,600천원이 세세항에 나와 있을 겁니다.
  세세항에 보면 틀림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그것이 사무국장 월급이 얼마고 하는 것이 나오고, 읍면협의회는 한달에 얼마를 주니까 총 합계가 얼마 나온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진동규  이것은 저희들이 22,000천원을 가지고 분기별로 4등분을 합니다.
  급여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급여까지 나와 았으면 읍면에 주는 금액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면에 얼마를 주는데 열두달이면 얼마다 하는 것을 해서 33,600천원이라는 금액이 정해진 것이 있는데 그 명세를 과장님이 챙겨서 주십시요.
○ 내무과장 진동규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비지원 관계는 금년 추경때 사실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는 운영비 전액을 다 달라고 하고 우리 예산승인과정에서는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니까 상당히 그 실무진이 실제로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전화가 오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
김대산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내가 이야기를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본예산에 우리가 많이 삭감을 시켜서 예산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이 통과가 되고 난 뒤에 추경이 되었습니다.
  추경이 될 때 다소 인정을 해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었는데 이것은 실제 법이 어떻고, 도가 어떻고 해서 깎으려고 하면 다 깎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고성군의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의원들 재량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앞서 법이 어떻고 해도 그것은 우리가 꼭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은 없으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시달리고 있다는 것도 듣고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고려를 하더라도 지금 그냥 그것은 ......
○ 내무과장 진동규  전액 계상이 되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99페이지에 보면 청빈공무원의 생계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분들은 청빈공무원이 아니고 이분들만 청빈공무원이 됩니까?
  나는 다른 분들도 다 청빈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 내무과장 진동규  청빈공무원들 중에서도 좀 못사는 사람들입니다.
김영철위원  그게 모순아닙니까?11
  어떤 사람은 도둑이고 어떤 사람은 정직하다고 구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받는 사람은 괜찮고, 못받는 사람은 사기를 떨어 뜨리고 하는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진동규  좀 어렵게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 위원장 허복만  그 밑에 보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라는 것이 있는데 공무원이공무원으로서 선택된 것만해도 자랑스럽게,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공무원 신조에도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공무원에게 하는 것을 인색하게 하기 보다는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김대산위원  작년도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갔다 온 사람이 누구누구입니까?
○ 내무과장 진동규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불용액으로 넘어 가겠네요
  그러니까 아직 안갔기 때문에 모른다는 그 말이지요?
○ 내무과장 진동규  예.
김대산위원  갔다 온 사람이 과연 모범공무원인지 아닌지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봐야 되니까, 그리고 99페이지 행정동향파악 정보비도 군수님 것이지요?
○ 내무과장 진동규  예, 맞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앞서 이야기한 것과 이것과 이 예산서에 얹힌 것이 총괄적으로 내무과에 올려진 것이 얼마입니까?
○ 내무과장 진동규  40,000천원입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는데 ......
○ 내무과장 진동규  다른 과에는 없습니다.
김대산위원  왜 없습니까?
  앞에 보니까 서너군데에 얹혀 있던데요?
○ 내무과장 진동규  아닙니다.
김익수위원  100페이지에 특별판공비에 보면 제일 위에 대학생초청 간담 1,500천원이 되어 있고, 제일 밑에 보면 농촌봉사활동 대학생 초청간담회 9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 내무과장 진동규  위의 것은 동·하계에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약 30명 정도 옵니다.
  동·하계 아르바이트를 마칠 때 군수실에서 간담회를 하는 것이고 밑의 것은 하계에 대학생들이 농촌봉사활동을 하려 옵니다.
  그때 그 학생들을 모아 놓고 간담회를 하는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내가 몰라서 묻는데, 결국 좀 이상하다고 하면 판공비, 정보비 그런 것인데 지금 이 간담회라고 하면서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런 간담회가 꼭 필요한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판공비를 사용하려고 일부려 올려 놓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 이런 간담회를 시행하는 것인지?
○ 내무과장 진동규  실제로 하고 있는 것만 올려 놓은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이게 꼭 필요합니까?
  내가 볼 때에는 좀 이해가 안가는 것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까?
김대산위원  김위원님, 이 간담회가 많지 않습니까?
  이 안에 보면 행사를 사람 열명정도 모아 놓고 할 것이라고 봤는데 더 많이 오고 하면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이 다 알아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볼때 차라리 좀 더 명분이 서는 것에 쓰면 모르지만 지금 이상한 것들만 넣어 놨거든요.
  사우회라는 것이 뭡니까?
○ 내무과장 진동규  퇴직교사들, 교장 등 퇴직공무원들의 계가 있는데 그게 사우횝니다.
김영철위원  그 사람들끼리 계 모아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진동규  그런 사람들을 한번씩 모아서 군수가 밥도 사고, 이야기가 되어야 그 사람들의 여론도 좋게 이야기 되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돌아 앉아서 무슨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없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익수위원  102페이지에 새질서새생활실천 정신교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 내무과장 진동규 새질서새생활실천 정신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3월, 7월, 10월이 되면 이 대상자들이 교육을 갑니다.
  그 교육을 갈때 여비를 주는 것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이게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나가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진동규  예.
김익수위원  101페이지에 민주평통위원 행사참석보상이라는 것이 있고, 102페이지에 보면 또 민주평통위원 교육참석 보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 내무과장 진동규  민주평통위원 교육참석 보상이라는 것은 서울에 가는 것이고, 민주평통위원 행사참석 보상이이라는 것은 도에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여러번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도체에 출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도체 출전경비가 별도로 또 새마을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수 격려금이라고 해서 3,000천원이나 얹혀져 있네요?
○ 위원장 허복만  그것은 군수가 나가서 격려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김영철위원  그것은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선수들이 연습을 하고 있는 장소에 체육회장 겸 군수가 격려금으로서 금일봉을 줍니다.
  그걸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그걸 3,000천원이나 줍니까?
김영철위원  한곳에 3,000천원이나 주는 것이 아니라 연습하는 장소가 몇군데가 되니까 ......
○ 위원장 허복만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순으로 11:00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
  허복만   김동봉   김영철   김행정   강한영   김익수   김대산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조명제
  
○ 서명위원
    위    원    장          허복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