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2년 12월 1일(화)  11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허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허복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에 이어 오늘은 먼저 사정에 의해서 가정복지과 소관부터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관계는 생략하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정자입니다.
  157페이지부터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161페이지까지는 인건비와 관서운영비가 되어서 생략하고 16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기본경상비의 221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화장장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상리면에 있는데 화장장의 청소용품 구입비가 6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 공공요금은 화장장의 기본요금이 되겠습니다.
  월 120천원으로 12월을 계상해서 1,440천원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265 연료비는 화장장의 연료비를 화장장 사무실의 난방연료비는 106원으로 8시간, 2대가 되겠습니다.
  휴게실과 화장장 해서 120일을 계상해서 207천원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화구 연료비는 한사람 화장하는데 기름이 76ℓ가 듭니다.
  그래서 100구를 예상해서 1,626천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 화장장에 가는 사람들이 이화공원묘원과 관계가 없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연관은 없습니다.
  이것은 공설, 저희들 군에서 운영하는 화장장입니다.
김영철위원  화장장을 운영하게 되면 아무 수수료도 안받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받습니다.
  관내는 1구당 15세 이상은 17,500원이고 15세 미만은 15,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골은 8,500원입니다.
  관외는 15세 이상은 26,250원이고 15세 미만은 23,250원, 관외의 유골은 화장할 때 12,750원이 됩니다.
김영철위원  예,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수입과 이 지출과의 수지를 맞추어 보면 계상이 맞게 나옵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맞지 않습니다.
  적자입니다. 이것은 복지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김영철위원  왜 내가 묻느냐 하면 고성사람만 해당이 되면 관계가 없는데 고성사람들이 세금을 낸 것을 객지사람들까지 해 주는 것이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그래서 외부사람들에게는 50% 인상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50%를 인상해도 채산이 안맞다고 하니까, 고성 돈을 가지고 외부사람까지 수용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말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다음 설명해 주십시요.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의 211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묘지민원 현지확인 및 가정의례업소 지도여비로서 52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29 재료비기타는 납골당 기제사 제수 구입비로 3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 납골당에는 무연고 납골이 405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위령제를 지내기 위해서 9월9일날 제수를 장만해서 납골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411 자산취득비입니다.
  납골안치단 구입을 내년도에 2개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납골을 하고 있는 납골당의 시설이 아주 안좋습니다.
  그래서 납골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철재 계단식으로 해서 하니까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골당도 납골을 할 수 있는 희망자가 보고 깨끗하게 보관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안치단을 구입해서 하는데, 납골단 구입은 한단이 30개를 보관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깨끗한 것입니다.
  그것을 2개를 구입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납골을 하기 위해서 2,600천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3132 아동복지사업입니다.
  관서운영비의 264 시설장비유지비는 배둔 어린이집 시설유지비로 배둔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공립으로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367천원을 유지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의 104 기타수당입니다.
  영육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회의수당을 2회에 걸쳐서 12명이 참석하는데 2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동위원회 회의수당은 아동복리법에 의해서 아동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3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상·하반기에 한해서 각 1회로 해서 620천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251 임차료는 소년가장세대 하계수련대회 차량임차입니다.
  1박2일 동안 소년가장들의 하계수련회를 하는데 그때 필요한 차량임차료를 500천원을 계상했고, 다음의 시설아동이라 하면 고성애육원의 아동 하계수련대회 차량임차에 5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로서 232 정보비는 소년가장세대 및 모자세대 보호활동이라고 해서 1,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34 특별판공비는 육아 및 보육시설 아동위원을 명절에 3개소에 2회에 걸쳐서 50천원씩 해서 3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애육원과 육아시설, 보육시설 이렇게 해서 3개소에 명절을 기해서 위문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음 311 보상금입니다.
  아동위원반 도교육 참석, 소년가장 예비부모 중앙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중앙교육, 보육시설 종사자는 보육교사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아시설 종사자 도 교육이 있습니다.
  애육원 보육사입니다.
  총 13명에 대한 도 및 중앙교육에 대한 참석여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아동 하계수련대회는 수정예산을 제출해서 삭감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가 늦게 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제출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을 제출해서 이 수련대회 관계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가장세대 하계수련대회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세울 때 그 법이 지원예산으로 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제출해서 삭감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및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14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방보육위원회 회의 급식비가 240천원, 다음 아동위원회 회의 참석자 급식비 99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의 311 보상금입니다.
  소년가장세대 보호비는 저희 군내에 소년가장세대가 29명이 있습니다.
  그 보호비 내용은 교통비로서 중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교통비가 있고, 학용품비가 국민학교는 13,650원, 중학생 23,000원, 고등학생은 연 32,100원, 이렇게 해서 학용품비도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양간식비를 200원씩 해서 260일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를 연간 47,420원 지원해서 소년가장세대 보호비를 지급하는데 이것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해서 5,21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퇴원아동 자립정착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애육원 아동이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자동으로 퇴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퇴원 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으로 1인당 700천원씩 해서 2명이 내년도에 퇴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위원 활동비입니다.
  저희들 아동위원이 아동복리법에 의해서 아동위원이 31명이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50천원씩 해서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도비 20%, 군비 80%로 해서 6,200천원입니다.
  이 아동위원님들께서는 읍면 관내에 있는 문제아동이나 결손가정 아동상담, 소년가장지도 및 위문을 수시로 해서 문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비입니다.
  저희들이 모자가정 지도를 하다 보니까 관내에 부자가정이 굉장히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정 지원이 정말로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자가정 세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약 50명이 지원을 받아야 할 그런 부자가정이었습니다.
  부인없이 애들을 데리고 사는 그른 가정인데 그분들에게 내년도부터는 분기별로 100천원씩 생활비를 지원하면서 저희들의 상담을 통해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20%, 군비가 80%로 해서 20,000천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소년가장 시설아동 특별부식비입니다.
  소년가장 29명과 고성애육원의 50명 아동에 대한 특별부식비인데 1인당 200원씩 해서 200일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도비 50%, 군비 50% 해서 4,42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소년가장 및 시설아동 하계수련대회가 소년가장 세대 29명과 시설아동 50명에 대한 하계수련대회는 여성단체가 1일 어머니가 되어서 같이 가서 식사를 하면서 애들과 같이 놀아주는 행사이기 때문에 아주 보람된 행사이고 애들로 하여금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많은 호응이 있어서 잘 되고 있고 애들도 여름방학을 기다리는 그런 정도로 소년가장 세대들이 용기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다음 315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먼저 육아시설 보호비가 있습니다
  육아시설이라고 하면 고성애육원을 말합니다.
  이 보호비는 고성애육원에 지원되는 주·부식비, 피복비, 취사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해서 2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육아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고성애육원입니다.
  이것은 육아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 인건비, 수용비, 공공요금, 학용품비, 교통비, 영양급식비 등으로 해서 이것도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운영비입니다.
  보육시설은 배둔 어린이집과 샛별어린이집, 이 2개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 종사자 급식수당, 보육아동 주·부식비, 보육시설 난방연료비, 공공요금, 수용경비, 교재교구비 등입니다.
  이것도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로 해서 108,97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육아시설 비품구입비입니다.
  고성애육원의 육아시설 비품구입비인데 지금 시설아동에 대한 책걸상, 캐비넷, 옷장, 주방용품에 대한 교체 및 신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20%, 군비 80%로 해서 5,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육아시설 놀이터 설치비입니다.
  저희 애육원은 90년도에 신규로 설치해서 지금 시설을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그 시설에 놀이터가 미흡합니다.
  그네 하나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도비 30%, 군비 70%로 해서 2,000천원으로서 놀이터시설을 해서 애들이 건전하게 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아동급식비 및 차량지원비입니다.
  이것은 배둔 어린이집과 샛별어린이집에 137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1인당 250원씩 280일에 대한 아동간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차량유지비는 애들이 통학을 하는데 필요한 유지비로서 한 시설당 2,300천원씩 4,600천원을 지원해서 보육아동들이 통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도비가 22%, 군비 78%로 해서 14,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보육아동 교재교구비 지원을 1식을 하는데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30%, 군비가 70%로 해서 4,000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장난감, 동화책, 교육교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412 시설비입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어린이 놀이터가 21개소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8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보수, 신규시설, 이렇게 해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소당 4,000천원씩 해서 32,00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조사 후 필요에 따라 교체를 하는데 놀이기구 한개에 보통 1,500천원에서 5,000천원까지의 것이 있습니다.
  다음 431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의 육아시설 증·개축비입니다.
  고성애육원에 지금 시설이 협소해서 애들이 시청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고, 자기네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개축을 해서 애들이 건전하게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증·개축비를 계상을 했는데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25,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증·개축비는 지금 배둔어린이집에 90명 정도 수용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협소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증축을 안하면, 지금 현재 있는 59명도 칸을 막아서 여름에 덥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10%, 군비 90%로 해서 30,000천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2층을 올려서 보육아동들이 건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3133 노인복지사업입니다.
  먼저 기본경상비의 315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보면 대한노인회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노인회에 6,000천원 지원은 노인회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포함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의 211 국내여비입니다.
  노인활동 및 경로당운영 지도여비는 우리 군 관내에 84개소의 경로 당이 있습니다.
  일일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234 특별판공비는 저희들이 저변에 있는 노인들에 대한 노인회 및 경로당 정기총회 방문 격려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찾아가면 저희들이 빈손으로는 전혀 못갑니다
  위원님들도 그러시지만, 저희들도 갈때에는 굉장히 그러한데 내년도에는 읍면단위 총회때난 저희들이 50천원씩 해서 700천원을 들여서 읍면단위 총회때나 한번 가서 위문 격려할 수 있도록 판공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절때 방문격려하는 것은 84개소에 있는 경로당에 담배 몇보루라도 사 가지고 위문을 가고, 술도 사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공비로 4,92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311 보상금입니다.
  이 보상금은 주로 어버이날 행사때 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경로위안행사 출연팀에 대한 보상금은 여기에 14개팀 정도 오면은 농악팀과 애들 유희하는 놀이팀에 대한 보상으로 60천원씩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효자효부시상은 읍면당 1명씩 해서 50천원씩 7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장수노인 위문은 저희들 관내에는 장수노인이 10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연 2회 명절을 기해서 위문을 합니다.
  그래서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불우노인 생신위문은 100명에 대해서 위문을 하는데 저희들이 1,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서 자기 생일도 모르는데 저희 군수님이 가서 할머니 생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왔습니다 라고 하면 오늘이 몇일이냐고 물으시는데 그러면 오늘이 몇일입니다 라고 하면 오늘이 내 생일인지 어떻게 알고 왔느냐고 할 정도로 아무도 모르게 혼자 누워 계시는데 저희들이 생신 위문을 하고 있는 이 일은 굉장히 보람되고 뜻이 있는 일인 것 같아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무자녀 독거노인에 대한 생신위문사업을 계속해서 할 예정으로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 경로주간행사 참석자급식비는 경로주간 행사시 노인들이 참석하는데 급식비를 1인당 2,500원씩 해서 500명을 대상으로 1,2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해로부부 위문품 구입입니다
  결혼 60주년을 두분이 같이 해로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해로부부에 대해서 기념품과 위문품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14명을 대상으로 700천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다음 경로주간 행사참석자 기념품은 노인들이 행사에 참석하면 기념품을 하나씩 드리기 위해서 2천원씩 해서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000천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노인건강진단 급식제공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노인건강진단을 읍면을 순회하면서 합니다만, 이분들이 피를 빼고 하면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급식비를 지급해서 점심식사를 대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1,75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의 311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인건강진단을 624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 80%, 군비 20%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경로당운영비 지원은 저희들 관내에 84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관계는 월 20천원씩 연 240천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이 운영비는 경로당의 수도료나 전기료, 전화요금 등을 지급하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비 70%, 군비 30%입니다
  그래서 20,16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난방비 지원관계는 84개소에 연 100천원을 줍니다.
  이것도 국비 70%, 군비 30%로 8,400천원입니다.
  다음 노령수당은 금년도에는 10천원씩 주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5천원씩 해서 70세 이상 거택보호 및 자활보호 영세민노인들에게 월 15천원씩 노령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111,24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7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315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를 내년도에 1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까지 설치된 곳이 개천경로당과 하일 중앙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일거리를 제공해서 용돈을 조달하도록 하고 타노인에게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데 개천경로당은 짚신을 해서 저희들이 장의업소와 연결을 시켜서 장의업소에서 사다가 그분들이 만든 짚신이나 빗자루 등을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일경로당에서는 장의꽃, 꽃상여를 만듭니다.
  꽃상여를 만드는데 할아버지들이 앉아서 꽃을 만듭니다.
  내년도에도 할 수 있는 경로당 1개소를 선정을 해서 2,000천원을 지원하는데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 노인회 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각 경로당에서는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아버지들의 생각은 돕는 노인에서 도와 주는 노인으로 변신을 하자는 그런 캐치프레이즈 아래 대청소라든지 거리질서캠페인이라든지 도덕성 회복을 위한 전통교육을 하자고 해서 매월 1회 경로당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에 지원이 되면 활동하는 경로당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 30%, 군비 70%로 해서 12,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절학습당 운영 1개소는 저희들이 예절학습당은 학생과 각 읍면 부녀회를 통해서 각 읍면 순회교육을 통해 전통예절교육을 하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도덕성 회복을 위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회 기금조성 1개소는 91년부터 5개년간 기금 60,000천원을 적립을 한다는 목적하에서 매년 저희들이 9,600천원씩 적립을 합니다.
  5년간 60,000천원의 기금이 조성이 되면 그 이자를 가지고 자체기금 활동을 해서 노인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 조성인데 이것은 도비가 33%, 군비가 67%로 9,600천원을 기금조성비로 금년에도 적립을 해야 됩니다.
  다음 노인교실운영 관계는 저희들 관내에 노인학교가 있습니다.
  3월에 개관을 해서 주 1회 금요일날 6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3,600천원은 강사수당과 교재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운영은 금년에 노인복지회관 2층에 결식노인들에 대한 무료급식소를 주 5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60명을, 금년에는 5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매일 급식하는 인원이 100명을 넘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노인복지회관 2층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경로식당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 여성단체와 할머니 자원봉사 회원들이 매일
  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30%, 군비 70%로 해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60명을 대상으로 연 280일 운영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323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노인교통비 군비부담금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와 도비 주는 것에 대해서 군비 80%를 부담해서 도에 일괄 정산을 해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31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내년에는 경로당 신축 2개소가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6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축대상 시설을 엄선해서 2개소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다음 3134 부녀복지사업입니다.
  부녀복지사업은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부녀사업에 전체 예산이 52,032천원을 책정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참고로 하셔서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기본경상비의 104 기타수당입니다.
  주부대학 강사수당, 식생활개선 기술교육 강사수당, 부업기술교육 강사수당, 어머니합창단 지도교사수당, 여성운동회 출전지도 코치수당 등 이렇게 해서 기타수당이
  2,23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의 251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모자세대 하계수련대회 차량임차에 6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남편없이 혼자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저소득 모자세대에 대한 하계수련대회입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굉장히 뜻깊고 어머니와 자녀와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서로 생활을 토론하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굉장히 보람된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315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저희들 군내에 여성단체가 13개소가 있습니다.
  법인이 7개소이고, 그냥 단체가 6개소 해서 13개의 여성단체가 있는데 단체별로 활동도 많습니다만 그 단체 회장이 모인 여성단체협의회의 지원유지비로서 분기별로 500천원씩 해서 2,000천원을 지원해 주면 지역사회에 봉사활동과 기타 여러가지 사업에 자기네들이 헌신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의 221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여기에는 주부대학 운영 아취 및 현수막 30천원, 동거자 합동결혼식 아취 및 현수막 30천원 ......
김동봉위원  그것은 우리가 한번 읽어 보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요.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예, 다음 페이지 229 재료비기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앞서 저희들이 이 앞에 있던 강사수당에 있는 그대로의 식생활개선 기술교육을 할때 재료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300천원입니다.
  부업기술교육 재료구입이 400천원 합동결혼식 면사포 및 화관구입인데 저희들이 79년도에 구입해서 90년도까지 보관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게 오래되니까 냄새도 나고 곰팡이도 설고 해서 작년도부터는 빌려고 쓰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20쌍을 기준으로 해서 면사포와 화관을 구입해서 약 5-6년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311 보상금입니다.
  저소득 모자세대에 대한 간담회를 두번 합니다.
  50명씩 해서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부대학 운영비가 주부대학생들에게 하는 것이 1,500천원, 주부대학 참석자 기념품을 5천원씩 해서 750천원, 다음 해외교포, 요즘 사할린에서 모국방문단이 많이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그분들의 뒷바라지를 여성단체 등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이 이분들이 생활필수품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 여성단체에서 그냥 생활필수품을 사서 오는대로 하는데 지금 37차까지 왔습니다.
  올때마다 고성에는 한사람도 빠지는 때가 없이 두명 내지 세명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기념품이라도 하나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지도자교육 참석은 중앙도·군단위에 교육이 있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8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전국대회 및 도교육참석 240천원, 다음 173페이지에 도주관 모자 여름학교 참석여비 보상입니다.
  도 주관으로 해서 각 시군에 모자세대를 해서 하는 여비보상인데 모 10명, 자 10명해서 20명이 참석하게 됩니다.
  여기에 25천원씩 해서 500천원이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자세대 하계수련대회 참석 1박2일, 이것은 앞서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수정예산에 다시 제출해서 삭감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교육참석 250천원, 주부대학강사 실비보상이 20천원씩 해서 10명에 200천원, 동거자 합동결혼식때 저축지원 관계로 해서 20쌍당 50천원씩 저축통장을 만들어 주는데 여기에 1,000천원, 어머니합창대회 참석에 80천원씩 40명 참석하는 것으로 보고 3,200천원, 그 다음 할머니 자원봉사대 참석자급식이 분기별로 합니다.
  여기에 200천원, 부녀사업 유공자 표창은 읍면당 1명씩 해서 420천원, 자원봉사자 시상이 10명을 대상으로 3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의 311 보상금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수업료 5명을 내년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1,373천원,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입학금지원에 1명이 있는데 여기에 7천원입니다.
  다음 저소득모자가정 아동양육비를 10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는 지원대상아동이 3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양육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해서 1,226천원입니다.
  저소득모자세대 자립지원금이 5세대, 이것은 1세대에 자립지원금을 1,000천원씩 해서 5세대를 하는데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다음 저소득모자세대 고교생 자녀학비지원입니다.
  실업계고교의 자녀 5명에 대한 학비지원금인데 저희들관내는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30%, 군비 70%로 해서 2,13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자세대 자녀학용품비 지원입니다.
  중고생자녀 130명에 대한 학용품비 지원으로 3,900천원입니다.
  다음 저소득 모자세대가 기술을 습득할 시에 기술취득비 및 생계비 지원을 1세대에 1,000천원씩 하는데 저희들 모자세대에 작년에는 자동차기술을 2명이 받아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기술취득을 요구하는 모자세대원에 대해서는 기술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자여름학교 운영비지원 2,000천원입니다.
  다음 중고품 교환센타 및 폐품수집소 운영사업비 지원관계는 1,000천원으로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매월 중고품 교환센타와  폐품수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할머니자원봉사대 활동비지원도 도비 50%, 군비 50%로 3,6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315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현재 무료급식소 운영과 중고품 교환센타 및 알뜰시장 운영관계, 할머니자원봉사대 활동지원 관계는 도비보조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제출해서 삭감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자 결식원 무료급식소 운영사업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월 1회씩 생활보호대상자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급식소 운영인데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4,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전체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165페이지에 소년가장 시설아동 특별부식비에 79명이라는 수치는 소년가장세대 29명과 시설아동 50명을 합한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예, 그렇게 해서 79명입니다.
김동봉위원  아동위원 활동비라고 해서 아동위원이 31명이 있는데 이 아동위원이 각 면에 몇명씩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별로 ......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각 면당 2명씩이고 읍에는 5명입니다.
김동봉위원  선도위원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은 자비로서 활동을 하는데 여기있는 아동위원들은 왜 6,200천원이나 예산을 계상해서 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기에 이런 위원을 두어서 예산을 6,200천원이나 낭비를 하겠금 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이게 낭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동위원님들이 분기 회의를 할 때 보면 자기들의 활동사항을 보면 그 관내에 있는 문제아동이나 결손가정 아동상담이나 소년가장세대에 대한 위문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활동이 많습니다
김대산위원  내가 한가지 중요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가정복지과에서는 산출기초가 뒤에는 조금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부터 쭉 나가도록까지, 어쨌던 과장님이 낭독을 하시니까 우리가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 그냥 우리가 쳐다 볼 때에는 사실상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산출근거의 명세가 예산계에서 일하기 수월해라고 그랬는지, 그렇지 않으면 가정복지과에서 이 명세를 안내고 간단간단하게 해서 내 준 것인지, 사실상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간출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해 주십시요.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이 산출근거 명세표를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리고 166페이지에 육아시설 운영비라고 해서 여기에 국비가 많으니까 당연해 해야 되는데 이 1개소가 어딥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고성애육원을 말합니다.
김대산위원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비가 앞서 이분들 급여와 인건비 관계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인건비를 주면서 사람이 몇명인지, 선생이 몇명인지, 한달에 얼마를 주는 것인지 그런 것도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보육시설 2개소에 선생이 몇명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두개소에 14명입니다.
  원장이 2명, 보육교사 8명, .....
김대산위원  그러면 원장을 월 얼마씩 줍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호봉에 따라서 줍니다.
  배둔어린이집 원장은 488천원이고 샛별어린이집에는 ......
김대산위원  땅을 그 사람들이 제공해 놓으니까 원장이 된 것이지요?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예.
김대산위원  그러면 샛별어린이집은 기증을 한 것이 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자기 땅과 건축비 일부입니다.
김대산위원  167페이지에 어린이놀이터설치 보수비 8개소, 이것은 사실상 도비가 10%이고 군비가 90%입니다.
  이런 것은 금년같이 어려운 예산에 도비 10% 때문에 군비 90%가 투자된다는 것은 좀 제고를 해 볼 수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 밑에 보육시설 증개축비에도 도비 10%에 군비 90%이거든요.
  167페이지에 대한노인회 운영비지원, 이것은 풀에는 안들어 있습니까?
  작년에는 이중으로 되어 있는게 있던데요?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예, 풀에는 안들에 있습니다.
허복만위원  노인복지 무료급식관계가 있는데 무료급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향 분석관계를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들이 알아 본 적이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예.
○ 위원장 허복만  아주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무료급식을 한다는 설명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노인회에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계층별로 아주 자녀들이 훌륭하게 되어 있고 현재 경제적인 여건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 대개 노인회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회사무실에서 요구를 해서 이렇게 인심을 쓰는 것인지 첫째 의문시 되고 두번째, 보육시설강사가 24명이라고 했는데 137명의 인원을 수용하고 있는 보육시설에 또 이 보육시설 그 자체의 뜻은 인원이 밀집된 곳에 보육시설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인원이 없는데는 보육시설을 안해 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강사수당을 주어 가면서 할 그런 여망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전폭적으로 줄여서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너무 방대한 자금이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24명이라는 것도 실업자 구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라든지 또 여성단체에 사실상 돈을 주어서 여성단체가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여성단체에 돈을 안주면 군에 기여를 전혀 안하는 것인지, 돈을 주므로서 군의 어떠한 문제에 크게 기여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사실 의심이 갑니다.
  이런 문제도 돈을 안주면 여성단체가 존치할 수 없는 사항인지 또 가정복지과 사업이 사회과 사업이나 또 환경보호과 사업이나 지도소사업 등 여러가지가 중복되는데
  한 군수 밑에 어떠한 시상을 하는데도 이와같이 여러 갈래를 해서 두번 세번 중복해서 해줄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계에서나 기획실에서는 이런 문제도 좀 심도있게 다루어서 예산편성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도소에서도 부엌 개량사업을 하고 있고, 또 부업강사수당, 부업 재료비구입 등 여러갈래로 해 놨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지도소 것을 안다루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심도있게, 앞으로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해가면서 예산을 묘미있게 해서 군민복지 시혜를 충분하게 해야 되는데 중복이 되어서 두번 세번 가야되는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지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제안설명을 듣고 오늘 저녁에 작업을 해서 삭감을 하고 하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산계에서도 좀 고려를 해서 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료급식 식당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활용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읍에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조사대상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권을 읍장에게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식권을 가지고 오는 할아버지들에게만 급식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혹시 좀 잘사는 분들이 섞이는 것은 저희들이 식사를 하려 오신 분을 보고 가라고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있다가 보면 알겠지만, 식권을 다 받아 놓은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타 과와 보육시설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육시설은 영세민자녀와 그 다음에 부부가 같이 취업을 해서 애들을 맡길 수 없는 아동에 대한 보육시설인데 그것을 실업자 구제측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라는 애들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보육을 하므로서 부모님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시설이지 어떤 그 사람들의 후생 복지를 위해서 교사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전체 가정과 자녀를 위한 복합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단체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여성단체가 운영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소리없이 군청의 업무나 좀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무척 많은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어떤 지원을 안해 주므로서 미안한 그런 것도 있고 또 자기네들이 자기 단체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여성단체를 통합관리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운영비가 지원되므로서 좀 더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운영비지원을 작년부터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예산이 사회과나 환경보호과의 예산과 복합된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아동, 부자, 모자, 어려운 계층에 대한 분명한 명목이 서있는데 같이 복합적으로 부담되어 있는 사업은 절대로 하나도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김대산위원  대한노인회 운영비지원이라고 해서 6,000천원이 있는데 또 뒤에 보면 노인교실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안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예.
김대산위원  노인회활동비 1개소라고 하는 것이 대한노인회지요?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예.
김대산위원  그런데 이걸 볼때 지원비 6,000천원 주고 또 노인교실운영에 3,600천원을 별도로 주고, 노인회 활동비 1개소에 또 12,000천원인데 그러면 총괄적으로 나가는 것이 21,600천원이 나갑니다.
  내가 볼때 노인회 하나를 운영하는데 명목만 틀렸다 뿐이지 한곳에 21,600천원이나 나갈 수 있는 과정이 된다는 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이 안듭니까?
○ 위원장 허복만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 설명을  우리가 참고로 해서 하면 될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노인교통비를 8,135명에게 32,205천원 하는 이것이 여기에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회화의 경우를 보면 자소에서 어신으로 해서 산북도로를 운영하는 차가 있는데 경노승차권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대한 조치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노인교통비 관계는 지금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잘 아시는 분은 알고 계시는데 그게 이제 노인교통비승차권을 가지면 하루하루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종합적으로 계산을 해서 받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저희들은 동남교통이나 이런 곳에 가서 수시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시단위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군단위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건의도 많이 했고 ......
김대산위원  내가 묻는 것은 다른게 아니고 안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냈다가 안받을려고 하니까 노인들이 남 앞에서 큰 무안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히려 이런 제도가 없는 것보다도 더 기분이 불쾌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 정책적인 문제에서 어떤 규제할 수 있는 길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규제할 길은 없고 저희들이 가서 양해를 구해서 노인복지에 관한 것을 이해를 시키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것인데,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기본이 210원인데 요금이 230원 정도되면 할아버지들이 2개를 내고 거스럼돈을 주라고 해서 옥신각신하는 그런 것도 있고 ......
김대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자세대 하계수련대회 차량임차에 6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이것이 없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작년에는 임차료가 없어서 군청차와 지도소 봉고차를 동원해서 두 번이나 수송했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지원이 전년도에는 얼마가 되어 있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전년도에는 2,500천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는 2,0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추경에 얼마였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추경에 2,000천원입니다.
김대산위원  그래서 2,500천원인데 이번에는 2,000천원이란 말이지요?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예.
김대산위원  그 다음에 어머니합창단 관계 때문에 작년도에 좀 시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어머니합창단 관계 이것은 안나가면 안됩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작년도에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나가면 안되는게 아니고 저희들 전 시군이 나가는데 고성군이 안나가는 그런 것도 없을 것 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준비를 해서 ......
김대산위원  어머니합창단 정도되면 우리가 볼 때 사실상 각 가정이 괜찮고 또 그 나름대로 학교도 나오고 남편들도 다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그런 분들인데자기들 돈 조금 내어서 갔다 와도 되지 않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그런데 이 합창단에 있는 분들이 모두 남편들이나 모든 지위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음악에 관심이 있고 조예가 있는 일반 어머니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명단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알겁니다.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료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오후에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30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에 이어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는데 있어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는 제외를 해 주시고 위원들이 잘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상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관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의 211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1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충일 행사준비 경비가 되겠습니다.
  화환이 160천원, 아취 250천원, 흉화 140천원, 리본 35천원으로 해서 총 58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11 보상금입니다.
  현충일행사 참석유족 보상금을 4,500원에 350명으로 해서 1,575천원이고 유족위문품 구입에 타올을 700천원에 구입하고, 애국지사 유족위문에 800천원, 시설종사자는 저희들 정신요양원과 천사의 집을 말하는데 시설종사자의 교육참석보상에 2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보훈 4단체 도 및 중앙회 참석보상금이 100천원씩 4개단체 연 2회를 해서 80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15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현충일 행사비지원으로서 제수비가 500천원입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의 264 시설장비 유지비는 충혼탑 및 봉안각 도색비를 한번 한다고 보고 660천원입니다.
  다음 311 보상금에 사회복지시설수용자 명절위문을 4개시설에 2,200천원입니다.
  다음 3112 노정관리, 경상사업비의 311 보상금입니다.
  노사안정 농로사업주 및 근로자 간담회 참석보상이 800천원, 취업상담 모니터요원 및 자원봉사가 격려금으로 400천원입니다.
  다음 3113 장애자복지사업입니다.
  경상사업비의 311 보상금에 신체장애자 검진비를 한번 검진하는데 7천원으로 장애자 30명을 대상으로 2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체장애자 검진여비를 200천원, 불우장애자 지원금으로 1,000천원, 도단위 장애자단체 행사경비 지원에 90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의 311 보상금입니다.
  장애자날 행사용 흰지팡이 구입비가 20천원에 30자루를 해서 6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에 국비 1,600천원, 군비 400천원으로 해서 2,000천원이고,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을 4명에 국비가 989천원과 군비가 247천원으로 해서 1,23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5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정신요양권 시설보호비를 94명에 대해서 국비가 40,234천원, 도비가 5,029천원, 군비가 5,029천원으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정신박약시설 천사의집 시설보호비를 48명에 대해서 국비가 20,544천원, 도비 2,569천원, 군비가 2,569천원으로 총 25,68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신요양원 정신질환자 시약지, 이것은 약대비입니다.
  94명에 대해서 전액 도비로서 20,54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신요양원 시설운영비지원 1개소가 국비가 60,452천원, 도비가 15,113천원으로 총 75,56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신박약시설 천사의 집 운영비 지원 1개소가 국비가 91,810천원, 도비 22,953천원으로 총 114,76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1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정신요양원시설 증·개축을 내년도에 100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63,856천원, 도비가 63,855천원으로 합계가 127,711천원으로서 내년도에 정신요양원시설을 100평을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3120 생활보호, 3121 영세민 보호사업입니다.
  경상사업비의 229 재료비기타에 거택구호 양곡수송인부임이 19,300원으로 6명을 12월로 해서 1,389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양곡을 구입을 해서 일일이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2 정보비는 직업훈련생 모집활동비로 1,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11 보상금입니다.
  도민직업훈련비 지원으로 훈련준비금이 800천원, 훈련수당을 6개월짜리로 2,400천원, 3개월짜리는 600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직업훈련을 마치고 나면 취업준비금을 주는데 그 준비금을 2,000천원을 계상했고,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은 65명에 대해서 전액 국비로서 46,592천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계지원 수시구호 양곡구입이 9,872천원,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불우한 사람이 발생할 때에는 양곡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우계층 생활부조는 30천원에 20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6,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시지원 및 재해가 있을 때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다음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 생계비 지원입니다.
  사할린에서 저희들 관내에 오신 분이 5세대가 있습니다.
  1세대당 1,000천원씩 해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사할린에서 우리 군내에 영주귀국을 한 세대가 있는데 며칠 전에 대가면에 계시는 분이 한분 돌아가시고 지금 4세대입니다.
  다음 명절 불우계층 위문에 9,8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구호비가 1,616명을 대상으로 국비가 676,977천원, 도비가 84,622천원, 군비가 84,622천원으로 해서 총 846,22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이 76명을 대상으로 국비가 210,137천원, 도비가 26,267천원, 군비가 26,267천원으로 총 262,67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2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에 8,332명을 대상으로 97,500천원인데 국비가 25,000천원, 도비가 25,000천원, 군비가 47,500천원입니다.
  다음 413 시설부대비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시설부대비로 이것은 설계비라든지 설계에 따른 용품구입비로 2,500천원입니다.
  다음 기타경비의 711 전출금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이 100,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에 목표가 5억원인데 매년 1억원씩 해서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1억원씩 해서 지금 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718 적립금은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조성 적립금으로 저희들 목표가 1억원인데 작년에 20,000천원, 금년에 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22 의료보험은 내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3123 재부랑인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의 311 보상금이 행여사망자 장제비를 내년도에 7구를 할 계획으로 보고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200천원을 지급했는데 금년에는 300천원으로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다음 부랑인보호를 10천원에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4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랑인보호는 저희들 사무실에 사흘이 멀다하고 찾아와서 2천원, 3천원, 때로는 10천원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3124 재해구호, 경상사업비의 311 보상금은 혹 재해가 일어날까 봐서 매년 조금씩 확보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역시 확보를 했다가 불용액으로 연말에 넘어 갑니다.
  이것은 재해가 발생하면 일주일간 응급구호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20 위생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의 232 정보비에 위생업소 단속정보비로 8,4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동단속반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기동단속반원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사정으로 3명을 해서 10회 12개월을 계상해서 3,600천원입니다.
  다음 타부서 차출요원 정보비는 위생계직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청이라든지 또 청내 각 실과의 직원이 차출이 됩니다.
  그래서 4,8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의 104 기타수당에 위생업소 법정교육 초빙강사수당으로 30천원에 2시간 4명으로 해서 2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의 211 국내여비는 부정불량식품 및 심야업소 단속여비로 72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타부서 차출요원 여비를 2,400천원입니다.
  다음 221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법정위생업소 교육교재유인으로서 48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 재료비기타가 되겠습니다.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요원 인부임이 작년에도 책정되어서 쓰고 있습니다만, 12,600원씩 298일을 계상해서 3,75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구입이 1,920천원입니다.
  다음 공동우물 소독약품구입이 540천원입니다.
  다음 311 보상금에 심야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으로 3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유통식품 수거보상금으로 200천원, 모범업주 시상에 3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일반회계 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47페이지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구성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132,09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904,372천원, 도비가 226,093천원 군비가 1,631천원입니다.
  240 융자금 회수수입에 보면 전년도의 미수금이 512천원, 내년도 회수금이 519천원으로 합해서 1,031천원이 되겠습니다.
  104 기타수당에 의료보호심의위원 수당으로 심의위원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30천원에 3명, 6회를 보고 540천원입니다.
  다음 211 국내여비에 의료보호 업무수행여비에 3,458천원, 의료보호 대부금회수 및 독려여비가 1,20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 수용비 및 수수료란에 각종 장부구입에 50천원, 의료보호 자격변경 통보서 유인에 6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에 221 수용비 및 수수료에 사무용품 구입에 150천원입니다.
  다음 사업비로 271 의료비입니다.
  의료보호 진료비로서 먼저 외래진료비가 1종이 183,813천원으로 전액 국·도비입니다.
  다음 2종은 535,627천원으로 이것도 국·도비입니다.
  다음 의료부조가 20,943천원입니다.
  다음 입원진료비입니다.
  1종에 100,483천원, 2종에 234,244천원, 의료부조에 16,355천원입니다.
  다음 분만보로비로 13,160천원, 대불금이 19,840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전액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73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 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이 9가구에 내년도에 이자수입이 110천원을 할 것입니다.
  다음 이 원금에 순세계잉여금이 6,977천원, 융자금회수수입이 9명에 3,500천원, 다음 일반회계의 전입금이 100,000천원, 이렇게 해서 총 110,58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비가 110,58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위원  이미 가정복지과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사회과와 중복성이 많은 이런 예산이 상당히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중복성을 피하지 않는 예산수립이 불가능합니까?
○ 사회과장 이상우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
김동봉위원  내가 지금 표시를 해 놓았는데 다른 과와 중복성을 띄는 이런 예산이 왜 계속해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나중에 심의할 때 하나하나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193페이지에 보면 정보비가 타부서 차출요원 정보비와 타부서 차출요원 여비가 부정불량식품 및 심야업소 단속인데 이와같이 세분해서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게 정보비와 여비를 안주면 안되는 것인지, 또 인원을 10명 내지 20명으로 해 놨는데 예산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이것을 꼭 지급을 해야 단속을 하는 것인지 좀 의심이 됩니다.
○ 사회과장 이상우  예산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계속 10·13특별조치 이후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일제단속, 도단위 단속, 군 자체에서도 월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보면 약 4회 내지 5회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 지시도 이것은 뿌리를 뽑겠다는 그런 정부차원에서 계속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연시에는 매일 저녁을 단속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20명이란 인원은 4회를 하면 한달에 80명이라는 인원이 타부서에서 차출되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볼때 무리하게 이렇게까지 계상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 예산을 짜 놓은 자체가 내가 볼때는 어이가 없이 해 놓았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위생업소 단속과 부정불량식품 및 심야업소단속을 한꺼번에 병행해서 하면되지 이것을 구태여 분류를 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것입니다.
○ 사회과장 이상우  저희들이 위의 지침 이야기를 가능하면 말씀을 안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내무부 예산지침에 보면 기동단속반에 대해 10천원, 타부서 차출요원에 대해서는 5천원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타부서 차출요원은 1회에 3개조를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9시부터 나가서 과거에 처분한 업소에 다시 영업을 하는가 해서 한번 단속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3개조를 편성해서 지금 현재 중점적으로 회화면과 거류면에 1개조, 고성읍에 2개조를 해서 보통 7-8명씩, 6-7명씩 해서 00:10쯤에 행동개시를 합니다.
  그래서 만일 사람이 적으면 단속 시간이 ......
김대산위원  내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20명이라는 인원이라고 봅시다.
  그 사람이 한달에 네번씩이나 조가 짜집니까?
○ 사회과장 이상우  예.
김대산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음에 감사때 우리가 누가누가 갔는지 그 명부를 한번 보기로 하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 부정불량식품 및 심야업소 단속에 몇명이나 신고가 들어와서 보상을 해 준 실적이 잇을 것인데 작년에는 유통식품 수거보상금과 모범업주 시상, 이 세가지를 합해서 작년도에는 보상금이 300천원입니다.
  금년에는 800천원이 되어 있는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앞서 기동단속반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던 것을 이번에 신설을 시켰고 ......
○ 사회과장 이상우  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 기동단속반에 대해서 석식을 저녁과 참을 해서 저희들이 식비를 계상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정보비의 성질라고 해서 이것은 정보비의 성질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작년에 심야단속식비가 예산에 계상된 것이 10,800천원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삭감을 시켜버리고, 사실은 이 예산이 저희들 요구대로, 물론 예산부서에서는 다 안되겠지만 실제 저희들이 판단해 볼때 그분들에게 저녁을 꼭 먹여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마치고 나면 02:20 가까이 되는데 그때 간식을 먹고 하는데 사실 예산계에서 군 재정상 아마 전액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김대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실적이 있다고 했는데 이 실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의 신고에 의해서 적발을 한 것과 사회과에서 나가서 적발을 한 것이 구분이 됩니까?
○ 사회과장 이상우 예, 구별이 됩니다.
김영철위원  그 실적이 있습니까?
○ 사회과장 이상우  예, 있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사회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새마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새마을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정창영  새마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 예산은 175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먼저 3135 청소년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의 311 보상금은 전년도 예산이 12,734천원인데 93년도 예산은 734천원이 감이 된 1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청소년육성위원회 회의, 청소년육성위원회 토론참석은 도단위 행사입니다.
  청소년 심신수련교육, 이것은 청소년 지도자 또는 청소년 학생들을 2박3일동안 하도록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모범청소년시상, 무직 미진학청소년 취업실기교육, 불우청소년 보호지원 등입니다.
  다음 176페이지, 311 보상금입니다.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가 1,350천원, 청소년 바들산체험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이 바다와 들과 산을 포함해서 하는 도단위에서 시행하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에 참가하는 경비가 6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 및 체육행사에 3,000천원, 다음 가두직업청소년 위안회는 연말이나 사기적으로서 추석 무렵때 저희들이 위문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150천원이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지도위원이 읍면단 20명, 군단위 20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도단위에서 교육을 하는데 500천원입니다.
  다음 매년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야영 체육대회에 2,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경비의 711 전출금이되겠습니다.
  자연권 수련의 집 건립 군비부담금이 100,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연권 수련의 집은 전출금으로 해서 양여금사업비로 넘어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중에 수정예산에 다시 수정을 봐야 될 그런 사항으로 일반회계에 군비 1억원과 국비 1억원으로 해서 2억원으로 저희들이 지금 자연권 수련의 집을 내년도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 자연권 수련의 집은 하이면 덕명국민학교 폐분교를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여기에 수리비를 투입하여 일정한 시설을 해서 앞으로 청소년들이 여기서 야영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합숙훈련을 한다든지 하는 행사를 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은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되어 내년도에 저희 군에 이 자연권 수련의 집을 한동 건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군비부담금은 양여금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청소년 어울마당행사를 매달 1회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양여금이 3,876천원, 군비부담이 3,876천원해서 하는 청소년 행사입니다.
  다음 333페이지입니다.
  새마을사업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기본경상비의 221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3,95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새마을농로 이전등기에 8,750천원 독서경진대회 홍보물제작이 2,000천원입니다.
  다음 338페이지, 315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새마을단체 지원은 작년에도 이 지원금액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금년도 정부의 지원기준액으로 군비부에 27,500천원, 군협의회에 4,700천원, 군부녀회에 4,700천원, 읍면협의회에 22,400천원, 읍면부녀회에 22,4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군비부 운영비 27,500천원은 인건비, 수용비,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추경할 때 상당히 간곡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군지부 인건비이기 때문에 27,500천원, 이것은 일단 여유가 없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협의회에는 한달에 약 392천원 정도 해서 열두달에 각종 행사, 운영비 등으로 4,7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군부녀회 역시 마찬가집니다.
  읍면협의회 22,400천원은 한달에 133천원씩 해서 열두달을 계상해서 읍면협의회가 운영되도록 하고 14개 읍면에 약 22,400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 읍면당 약 1,600천원이 지원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읍면부녀회 역시 읍면당 1,600천원씩 주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마을단체를 지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 지원 7,000천원, 이것은 새마을문고 역점사업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14개 문고에 대해서 약 500천원 상당의 도서를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문고 군지부 운영비를 2,4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농어촌 공동목욕탕은 전에 총무위원회에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운영에 조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다소 얼마라도 보증을 해서 농촌의 복지문화 혜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비 4,86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목욕탕 한곳에 90천원씩, 90천원이면 경우 2드럼 값이 됩니다.
  이 경우 2드럼 정도만 지원을 해 주면 약 6개월분은 다소 원활하게 운영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지난해에 추경을 해서 읍면에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읍면의 공동목욕탕이 제대로는 안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뜰도서교환시장을 해서 헌책을 가지고 오면 새책과 바꾸어 주는 이런 시책이 내년도에 하도록 정부에서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도서 약 5천권 이상을 비치를 해서 주민들이 가지고 오는 도서와 무료로 교환해 주어서 이 도서를 읽으므로 해서 군민의 정서를 정화시키고 독서율도 올리는 그런 시책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규정이 정해져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의 211 국내여비는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여비 800천원과 주민숙원사업추진에 필요한 여비 36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2 정보비는 새마을사업 건수가 약 200여건씩 하고 있는데 각종 어려운 사항들이 많은데 지난해에는 당초예산에 약 2,000천원의 예산을 받아서 제대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금년은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1,000천원 밖에 요구를 못했습니다.
  다음 234 특별판공비는 새마을지도자 초청간담회를 한다든지, 새마을지도자 관련 행사에 필요한 경비로서 1,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를 가는데 읍면당 100천원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금년에도 다 지원을 해 주어서 수련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경비 1,400천원을 올려 놨습니다.
  다음 311 보상금은 전직 새마을지도자 간담회 급식이라든지, 새마을 지도자 결의대회 경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결의대회, 이것은 1년에 한번 정도 꼭 하고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새마을 주민정신교육 관계는 전부 새마을교육 계획에 의해서 지급하는 교육여비입니다.
  교육여비, 이것은 작년에 모자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여비는 저희들이 융통이 없는 그런 과목입니다.
  오히려 모자라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써야할 그런 것입니다.
  다음 340페이지 하단에 5312 자연보호활동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의 318 출연금은 자연보호 지도위원 중앙회비입니다.
  저희 군에는 자연보호 지도위원이 33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봉사활동을 하고 중앙회비까지 낼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1인당 회비 10천원씩을 지원을 해 줍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의 211 국내여비는 불법광고물 단속여비가 48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21 수용비 및 수수료는 자연보호활동을 강화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오물수거용 비닐구입 행락질서 계도용 표시판, 쓰레기 수거용 마대구입, 자연보호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에 대한 모자 및 완장구입, 쓰레기 수거용 집게 구입, 자연보호 계도용 어깨띠 구입, 다음 옥천사나 문수암 등 이러한 기타의 자연보호 시설들에 대한 정비비로서 휴지통 정비와 간판정비에 3,6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29 재료비기타는 불법광고물 제거를 위해 인부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110일을 기준으로 2,77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연보호활동 인부임 3명이 50일을 해서 옥천사나 상족암 등에 배치를 합니다.
  다음 311 보상금입니다.
  자연보호헌장 선포 15주년 기념시상, 이것은 시상품을 사기 위해서 3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연보호학습원 입교 교육비는 일반이 15명에 600천원, 고교생이 60명에 600천원, 국교생이 60명에 6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비가 40천원씩 10명에 대해서 400천원, 다음 자연보호 지도위원 행사비 지원은 자연보호 지도위원들이 연간 많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고 또 회의를 할때 중식비 정도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 6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연보호 시범학교 지원을 현재 6개 학교가 있는데 국민학교는 구만, 개천국민학교, 중학교는 고성동중학교, 고성여중학교, 고등학교는 고성농공고, 고성여고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은 학교들에 대해서는 연간 자연보호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성국민학교와 개천국민학교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대한 수고비 조로 200천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의 412 시설비는 광고물 첨부용 벽보판을 5개소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1,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5320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의 412 시설비는 버스간이승강장 설치는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도에서 지원이 없어서 추경에 5개소를 올렸는데 주민들의 요구는 사실 아주 많은 사업입니다.
  마을마다 거의 승강장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는 많은데 이번에는 최소한 5개소 정도는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4,5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군 포괄사업비는 군에서 일괄해서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을 할 때 쓰는 것으로 150,000천원입니다.
  다음 소도읍개발사업이 1,497,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소도읍 개발사업은 금년도까지 지금하고 있는 서외삼거리에서 구 라이온스회관까지의 사업은 금년에 다 마무리를 하고 내년에는 도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사실은 소도읍개발사업이 추가로 거의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송학네거리에서 여중학교 앞을 해서 고성주유소 앞으로 현 주차장까지 길을 확장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우선 내년도 사업에 송학네거리에서 여중학교 앞까지 240m를 소도읍 사업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주차장까지 하는데 약 3,200,000천원 정도가 들어야 될 형편입니다만, 그 중에 1차 구간인 240m를 우선 할 계획입니다.
  다음 413 시설부대비는 버스 간이 승강장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설계비라든지 부대경비로 500천원, 그 밑에 90년도에서 92년도까지의 소도읍 공사구간 등기비 2,400천원, 군 포괄사업 시설부대비 5,000천원, 소도읍개발사업 시설부대비 3,000천원입니다.
  다음 5322 특수지역개발사업은 오지나 도서 이런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입니다.
  경상사업비의 211 국내여비는 특수지역 개발사업 추진여비가 48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1 보상금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유일하게 한전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삼산면 와도입니다.
  삼산면 와도는 작년에도 우리가 50천원씩 유류대를 지원했습니다만, 사실 50천원을 하니까 너무 경비가 적어서 내년에는 약 30천원을 더 올려서 80천원 정도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와도 주민들이 전기혜택도 좀 보고 부담도 경감되겠다 싶어서 이 사람들이 매월 전기료를 몇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경비의 711 전출금이 오지면 개발사업 군비부담금으로 6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체육진흥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의 108 일용인부임은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실내체육관과 공설운동장을 관리하는 관리인부임이 11,31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의 264 시설장비유지비는 실내체육관의 시설장비유지비가 ㎡당 870원씩 해서 연간 1,80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유지비가 2,050원씩 해서 904천원입니다.
  실내체육관 장비유지비가 600천원 남산공원 체력단련장 유지비가 68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65 재료비는 실내체육관 월동 연료비로 207천원입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의 221 수용비 및 수수료는 실내체육관의 청사관리용품구입으로 청소도구가 360천원 체육행사 프랭카드제작이 36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 공공요금은 실내체육관의 전기요금과 수도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의 경상사업비로서 211 국내여비는 각종 도내의 체육행사에 참여하는 관외출장비가 74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29 재료비기타는 공설운동장 제추인부임이 756천원, 실내체육관 운동기 재료비가 8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사실은 고성군체육회에 제대로 예산을 지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연간 체육행사를 제외하고 운영비가 2,200천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200천원 지원해 주는 것 중에서 사무국장과 간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간사의 급료를 체육회 이사들이 전부 자기 부담으로 해서 한사람에게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체육회 이사회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체육회 간사의 월급문제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군수님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체육회 이사들이 돈을 내어서 체육회 사무보는 간사의 월급을 주어야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체육회의 건의도 있고 또 사무형편상 군에서, 타시군에는 상당히 전부 지원 해 주는데 저희는 예산이 없어서 또 재정이 어려워서 지금까지 못했는데 큰 돈도 아니고 하니까 우선 필요한 일당이라도 금년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에 필요한 인건비를 보너스 없는, 298일로 계상해서 3,75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 군의 인건비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군수님도 어렵고, 저희들도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렵고, 이것은 꼭 좀 그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234 특별판공비는 동호인단체 체육대회에 지원해 주는 것이 800천원, 기관대항 체육대회에 1,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11 보상금은 동호인단체가 체육대회에 참가하는데 대해서 보상금을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3 자치단체부담금은 전국체전 선수육성 부담금이라고 해서 중앙은 물론 이것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만, 우리가 전국체전을 나가는 선수부담금을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5,2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11 자산취득비는 실내체육관 안에 필요한 안내판이나 음료수대 등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8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작년에는 1,300천원이었는데 금년에는 500천원이 삭감된 800천원입니다.
  다음 6212 체육행사입니다.
  경상사업비의 104 기타수당입니다
  이것은 매년 1회씩 군청직원들이 공무원 체육대회를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시상금 1,750천원,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경비 3,300천원입니다.
  다음 직장별 배구대회 참가를 연 2회 정도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 800천원입니다.
  직장별 축구대회 참가경비도 8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 테니스대회에 참가하는 경비 430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107 급량비는 공무원 체육대회를 할 때 직원들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11 보상금입니다.
  등산대회 참가보상금으로 1,000천원, 공무원 체육대회에 참석하는 가족급식비로 1,500천원, 생활체육교실운영은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생활체육교실을 금년에는 배드민턴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배드민턴, 에어로빅, 케이트볼 또는 테니스 이런 것을 확대해서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3개 정도를 확대해서 내년에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개소에 2,240천원 정도해서 7,260천원이 생활체육대회를 위해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어린이 체능교실운영을 1개소를 해서 수당, 운동용품, 현수막, 기념품, 회의비 등을 해서 4,2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내년에는 특수시책으로서 노인체육대학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체육대학이 케이트볼이 될런지 다른 것이 될런지는 확실히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노인들 체육행사를 하기 위해서 체육대회 경비가 4,520천원이 들어 있습니다.
  수당과 운동용품 및 현수막, 기념 품, 회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군민 건강달리기대회를 3회 정도해서 6,000천원을 계상했고, 다음 도단위에서 매년 씨름왕선발대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2,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15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중에서 금년에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도 체육대회 출전경비를 30,00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30,000천원은 저희 군에서 금년도에도 경상남도체육대회에 나갔을 때 약 36,000천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부 체육회 이사들에게 부담을 시키고 또 일부는 외부 기부금으로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과 부작용들이 많아서 가능하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의 경비를 군에서 좀 부담하고 지원을 해서 체육하는 사람들이 돈에는 관심없이 체육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좀 많이  올렸습니다.
  다음 도에서도 1년에 한번씩 하는 도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경비를 금년에는 추경에 확보해 썼습니다만, 내년에 필요한 경비 6,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매년 소년체전이라 해서 교육청에서 나가는 것이 있는데 우리 관내 국민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나가는데 여기에 필요한 경비 2,000천원을 지금까지 매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체육회 운영비지원으로 이것은 중앙의 기준에 의해서 전시군 공히, 시에는 많습니다만 군에는 2,400천원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2,400천원은 체육회 사무실운영비입니다.
  이 2,400천원으로는 여직원을 못쓰기 때문에 앞서 별도로 간사의 월급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군체육대회 개최경비입니다.
  금년에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만, 여기에 필요한 경비를 최소한 20,000천원 정도 지원을 해서 군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군민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읍면의 부담을 다소 줄여주기 위해서 읍면당 2,000천원씩 지원해 주려 합니다.
  그래서 28,000천원입니다.
  다음 군 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 지원으로 4,53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대폭 많이 늘어난 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고려를 해서 이 예산이 좀 통과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6213 체육시설확충사업입니다.
  경상사업비의 232 정보비는 공설운동장 확장이설사업을 추진하는데 1,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의 245 제세공과금은 공설운동장 이설에 따른 체육시설 대체농지조성에 대한 전용 부담금으로 114,00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52 용역비는 공설운동장을 시설할 때 설계용역비가 50,00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12 시설비는 매년 시행하고 동네체육시설입니다.
  이것은 고성읍에서는 거의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촌으로 나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놀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10,000천원을 해서 4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13 시설부대비는 공설운동장을 시설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5 토지매입비가 2,019,995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공설운동장 이설부지 매입비인데 여기서 192,000천원은 국고보조로, 그 나머지 1,827,995천원은 엊그제 정기회 회의때 한 기채사업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다음 357페이지입니다.
  건전생활지도 사업입니다.
  경상사업비의 211 국내여비는 건전생활 시책추진여비가 240천원입니다.
  다음 221 수용비 및 수수료에 생활체육교실운용 프랑카드에 140천원, 229 재료비기타에 체육교실 운영 자원봉사자 여비가 960천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자원봉사가 급식비가 600천원입니다.
  다음 315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체육이 지금 이원화되어서 군체육회가 있고, 군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생활체육협의회에도 필요한 경비를 월 150천원, 공공요금 정도로 해서 1,8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군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6,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체육부분 예산이 좀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5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과년도 이자수입이 5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소득특별지원사업은 원래 무이자 지원사업입니다만, 이게 당초 상환기간내에 상환이 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 연체이자를 일반 시중은행의 금리 연체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중금리 10%의 이자를 계상해서 내년도에 늦게 내는 사람들이 500천원 정도는 과년도 이자수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월금은 금년도 연말에 늦게 들어오는 사업비를 집행 못하고 남는 것이 5,000천원 정도 이월된 것으로 보고 5,000천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융자금 회수할 돈이 159,830천원이 회수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82년부터 88년, 89년, 90년까지 저희들이 자금을 융자해 준 돈이고 또 과년도로서 안들어온 것이 12,690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내년도는 159,830천원을 세수를 해서 총 165,330천원으로서 세입합계를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은 165,330천원 중에서 여기에 필요한 고질체납자 법적 수속수수료를 3,000천원, 융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독촉장 인쇄 등에 100천원 해서 3,100천원을 수용비 및 수수료로 쓰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의 일반융자금이 158,230천원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 고르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상마을을 선정해서 심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반환금 4,000천원은 도비의 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농고 학생들에게 매년 1인당 1,000원씩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네사람분을 받아서 도에 반환을 해야도리 예산이 4,000천원입니다.
  다음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6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총 37,72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중에 세입부분은 융자금 이자수입이 1,470천원입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은 88년도, 89년도, 90년도 융자해 준 부분에 대해서 이자부분만 수입되는 것입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이 950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세사람이 아직 안내고 있습니다.
  영오에 한사람, 마암에 한사람, 구만에 한사람입니다.
  연말까지는 최대한으로 독촉을 해서 저희들이 받고, 안들어 오는 것은 내년에 과년도 수입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다음 이월금은 금년도에 불용잔액으로 남는 것 5,000천원 정도를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융자금 회수수입으로서 25,300천원이 88년, 89년, 90년도에 융자해 준 것이 회수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으로서 세사람 안들어 온 것이 5,000천원이 있는데 이 5,000천원을 내년도에 전액 회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5,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입이 37,72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7,720천원에 대한 세출예산은 경상사업비의 221 수용비 및 수수료에 2,1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2,150천원은 고질체납자 법적수속 수수료를 2,000천원, 융자금 상환 독촉장 및 고지서 인쇄를 15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5,570천원은 농어촌소득사업 융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두개의 특별회계는 주민들에게 전부 다 하는 회전자금식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돈을 받아 들이는 것 만큼 또 내어주고 또 이자를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있습니다.
  708페이지에 지방양여금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0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오지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오지개발사업은 벌써 3년차에 걸쳐서 내년까지 시행하고 있는 오지개발사업인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영현면을 대상으로 오지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 41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가 407,000천원, 시설부대비가 3,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재원은 도비가 348,000천원이고 군비 59,000천원입니다.
  다음 709페이지에 청소년 육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의 311 보상금은 앞서 일반회계에서 군비가 양여금특별회계로 3,876천원이 이월이 되었고, 양여금이 3,876천원으로 해서 청소년 어울마당 사업을 하는데 7,75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2 시설비는 앞서 자연권 수련의 집은 일반회계를 교정을 해서 수정예산을 제출해야 될 그 런 사항인데 여기에는 양여금이 100,000천원이고 군비가 90,380천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시설부대비가 9,62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리고 설명드린 사항이 저희 새마을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새마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  취  불  능  ------
○ 새마을과장 정창영  자연권 수련의 집은 국민학교 폐분교를 이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동봉위원  지금 실내체육관 옆에 보면 청소년 수련관을 거대하게 지어 놓았는데 무엇때문에 또 1억원을 들여서 폐교를 인수를 해서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 새마을과장 정창영  청소년수련관은 숙박시설이라든지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권 수련의 집은 바다, 산, 그리고 야영활동을 할 수 있고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갈 2세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이 청소년 사업이 아주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만 국책사업으로서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동봉위원  과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억원을 들여서 군비를 낭비를 시키느냔 말입니다.
  그런데 늘 민원이 일어나는 새마을농로 분할측량이든지 이전등기에는 8,75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새마을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런 곳에 대폭 예산을 올려서 민원을 해소하고 하면 될 것인데 지금 새마을도로 사업 한지가 언젭니까?
  10년도 넘은 이런 도로를 아직도 분할측량을 안해 놓고, 그런 예산을 실제 필요한 이런 곳에 좀 더 넣어서 실제 민원이 일어나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또 다음에 청소년 수양시설이라든지 하는 것은 천천히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실제 현실성에 맞지 않는 이런 예산을 왜 편성을 해 놓습니까?
  분할측량이나 농로 이전등기 등에서 한번 두번 당했습니까?
○ 새마을과장 정창영  농로등기는 저희들이 욕심껏 하고 싶다고 해서 제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저희들이 일을 힘이 없이 못한데도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필요한 경비는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고 더 추가로 일이 많이 생기면 추경예산 등에서 확보를 해서 차질없이 일을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예산이라도 가지고 .....
김대산위원  그런데 자연권 수련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1년 년중에 계속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의 시기를 봐서 봄이면 봄, 가을이면 가을 이렇게 해서 며칠간 하는 것 아닙니까?
  여름에 하든 언제하든 계절에 따라서 임시로 몇일 하는 것이지 항상 고정적으로 매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새마을과장 정창영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사실상 부대시설비와 합해서 2억원이나 되는데 이 양여금을 여기에 쓰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성질 아닙니까?
○ 새마을과장 정창영  이것은 위에서 지정이 되어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려서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안됩니다.
김대산위원  양여금은 보통 그렇게 안될 것인데요?
  예산계장, 양여금이 딱 못이 박혀서 내려 옵니까?
○ 예산계장 조경석  자연권 수련의 집은 위에서 양여금이 내시가 되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래요?
  그러면 군비만 해도 얼마냐 하면 1억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봤을 때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봐 집니다.
  그리고 다음 새마을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에 미수금이 지금 상환이 안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상환이 안됩니까?
  이 기한은 전부 경과되었는데 융자금 부분에서 회수가 잘 되는 것이 있는데 회수가 안되는 그 원인 자체를 이야기해 주십시요.
○ 새마을과장 정창영  앞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새마을소득금고특별지원사업과 소득금고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뒤에 있는 소득금고사업은 지금 현재 미수금이 세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사람이 영오면에 있는 김수택이라는 사람이 3,000천원 중에서 지금 1,000천원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마암면에 이응주씨가  3,000천원 중에서 이자와 원금 일부를 갚고 2,500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구만면의 박말순이라는 사람이 3,000천원 중에서 1,500천원을 갚고 1,500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금년에 우리가 법적조치를 해서 2건 정도는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지금 3건이 남았는데 이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회수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영오의 김수택은 얼마 남지 않았고, 구만의 박말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돈이 왜 안들어 오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런 자금들을 그 당시에 거의 융자해 온 사람들이 한창 소값 많이 올라가고 할때 소를 기른다고 한 것이 실패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이 좀 금리가 적기 때문에 상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에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연체이자가 높기 때문에 사실은 연체이자 19% 같으면 금리가 그렇게 낮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법적조치를 하고 해서 상환이 거의 다 되고 지금 이것이 남았습니다.
김대산위원  다음 357페이지에 생활체육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먼저 최일홍씨가 하는 그겁니까?
○ 새마을과장 정창영  예, 전국회장이 최일홍씨가 되어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작년에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삭감을 했는데 ......
○ 새마을과장 정창영  지금 사무실을 박장일위원님이 중앙협의회 회장으로 위촉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을 약 10,000천원을 들여서 자기들이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355페이지에 보면 군체육대회 지원금 20,000천원, 이것은 과거에 읍면에 1,000천원 나가던 것이 이번 이 예산에 보니까 2,000천원이 나가는데 그러면 본부에 필요한 경비가 20,000천원이나 들어갈 것이 뭐 있습니까?
  읍면에 나가는 2,000천원을 합하면 28,000천원과 또 군체육대회에 20,000천원이나 나가는데 여기에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영철위원  제가 조금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체육에 관계되는 것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동봉위원  그래도 이것은 너무 많이 드는데요.
김대산위원  사실상 읍면에 2,000천원을 주는 것을, 약 500천원을 준다고 보면 7,000천원 아닙니까?
  이렇게 바꿀 수는 없겠습니까?
○ 새마을과장 정창영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수정예산에 저희가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체육회 관계는 말이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예산을 이렇게 얹어 놓았는데 체육회 돈이 없어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체육회 예산을 깎아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체육회에 사비를 내어서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깎아 버리면 체육대회 많이 하는데 뭐한다고 체육대회에 예산을 이렇게 올릴 것 입니까?
  심의할 때 이것을 검토를 합시다.
김동봉위원  353페이지에 보면 직원체육대회 참가라고 해서 3,300천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직원들 회비가 많은데 또 이런 예산을 더 넣어서 ......
○ 새마을과장 정창영  그것은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직원체육대회 경비는 매년 연연이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1년에 한번 공무원들과 공무원 가족들이 체육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김동봉위원  여기 보면 가족들 급식비도 나오고,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 새마을과장 정창영  우리가 집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보상금 같은 것을 한꺼번에 못 주어서 명분을 이렇게 나누어 놔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그러면 기사들은 직원이 아닙니까
  일반 운전직 기사는 그 체육대회별로 해서 재무과에 또 올라 올 것인데?
○ 새마을과장 정창영  그것은 도단위 행사를 할때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에는 기사들도 다 포함됩니다.
  임직원, 고용직, 수로원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김대산위원  355페이지에 보면 건강달리기대회를 3회를 계상해 놓았는데 1회 정도로 해서 ......
○ 새마을과장 정창영  1회로 하면 행정에서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매월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7,260천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배드민턴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지원을 해 줍니까?
○ 새마을과장 정창영  금년까지는 지원을 제대로 못해 주었습니다.
  크게 못해 주었는데 거기에 이제 지도자가 한사람 있는데 지도자가 하는 것과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생활체육부분의 예산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피동적으로 끌려다니는 예산입니다.
  사실은 체육청소년부라는 큰 기구가 있으니까 중앙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가능하면 시군에 많이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잡다한 사업들이 체육발전 10개년계획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우리가 부담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356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4개소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 새마을과장 정창영  그것은 내년도에 등산로 설치라든지, 지금 현재 남산공원에 있는 그런 시설들을 희망하는 읍면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중기재정계획에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읍에 하는 것이 아니지요?
○ 새마을과장 정창영  읍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읍에는 벌써 했고 면단위에 할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동네체육시설,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 새마을과장 정창영  예, 희망하는 곳이 있습니다.
  희망을 받아서 할 것인데 배둔, 당동 등에 ......
김영철위원  354페이지의 노인체육대학 운영에 수당이라고 해서 1,920천원이 올려졌는데 ......
○ 새마을과장 정창영  이것은 지도자 수당입니다.
김영철위원  무슨 지도잡니까?
○ 새마을과장 정창영  이 노인회체육대학을 운영해 나가 는데 만약 케이트볼이면 케이트볼 을 지도하는 코치 수당입니다.
  지금 고성읍이나 회화 같은 곳에는 케이트볼이 아주 많이 육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트볼 대회도 도에 가서 3등을 하고 왔습니다.
  노인 케이트볼 인구가 많이 늘어 나서 점차 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인들의 여가 선용을 위해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극구 권장되어야 하고, 앞으로 많이 해야할 사업입니다.
김영철위원  사업비 50,000천원 정도 되어 있고, 군에서는 군단위에서 쓸 수 있는 사업비가 2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마을과 예산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음 과부터 다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복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설명하실 때 인건비라든지 관서운영비는 생략하시고 주 사업비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체육대회참석 가족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 새마을과장 정창영  그것은 공무원 체육대회를 할때 우리 직원 600명만 참석하는 것 보다는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배우자와 자녀들도 같이 와서 함께 합니다.
김영철위원  공무원 가족은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일반시민들은 선수가 나가면 도시락을 가지고 갑니다.
  이 무슨 소립니까?
김대산위원  군 포괄사업비 250,000원과 시설부대비 5,000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 새마을과장 정창영  그것은 예산계장이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 예산계장 조경석......
○ 새마을과장 정창영  읍면단위에는 읍면장들에게 포괄사업비 50,000천원 정도 되어 있고, 군에서는 군단위에서 쓸 수 있는 사업비가 2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마을과 예산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음 과부터 다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복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설명하실 때 인건비라든지 관서운영비는 생략하시고 주 사업비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용식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 예산은 136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는 생략하고, 다음 140페이지, 기본경상비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의 221 수용비 및 수수료는 7,309천원 예산을 요구했습 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토지대장발급에 따른 전산용지 구입을 1,760천원, 변동자료처리 연속용지구입이 1,080천원인데 이 변동자료처리라고 하는 것은 토지가 분할이 되고 지목변경이 되고 하는 이런 관계에서 기존 입력된 토지대장 화일이 바뀔 때마다 바꾸는 그 처리하는데 따른 용지입니다.
  다음 읍면 토지대장 부본용지 구입입니다.
  저희 지적공부는 원본이 군에 비치되어 있고 읍면에는 민원인의 열람을 위해서 토지대장 부본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 부본용지가 토지가 변동될 때마다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들이 군 원본과 일치하기 위해서 읍면도 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용지 20박스 800천원입니다.
  다음 읍면 약도제작 A2 복사용품 구입입니다.
  A2 복사기라는 것은 금년 92년에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지적도 복사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성군내에서는 일반 관공서 뿐만 아니라 저희 군청에서도 A2복사기는 저희 지적과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문용지 한절이 바로 복사가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서 지적도가 옛날 복사기를 쓰면 조그마한 것을 넉장씩 붙여서 쓰면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적도 한면을 전부 복사를 해서 각종, 예를들어서 경지정리 설계를 만든다든지 여러가지 공사 설계를 할때 지적도 전면을 복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약도도 옛날에는 한매를 10원씩 해서 지적공사에다 납품을 해서 했습니다만, 이 A2복사기가 있으므로 해서 장당 약 2천원씩, 저희들 제작비 밖에 안듭니다.
  그래서 읍면 약도도 그때 그때 경지정리 등으로 새로 도면이 만들어 지고 하면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소요경비가 1,500천원입니다.
  다음 제증명 발급용 복사기 용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실과별로 비치되어 있는 복사기로 대개는 요구되어 있는 금액 정도입니다.
  다음 214 공공요금입니다.
  이 공공요금은 토지기록 전산화가 되어 있으면서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민원을 발급하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한국데이타통신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타통신에서 전산회선을 쓰는 사용료가 3,860천원입니다.
  다음 264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민원발급용 복사기수리에 1,200천원, 워드프로세서 및 UPS 기기유지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UPS는 무전압정전 방지기라 해서 정전 조절장치라고해서 전기가 갑자기 정전이 되더라도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는 전산 온라인이 정전에 따라 중지되는 그런 사태가 없도록 약 3시간 정도는 정전이 되더라도 기존 전력을 가지고 유지하는 그런 기기입니다.
  그 기기 유지비가 8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의 221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읍면 지적 약도제작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읍면에서 오래된 약도가 오손, 마모되어서 새로 제작해야 된다든지, 경지정리 등으로 인해서 새로이 옛날 지 적도가 없어지고 새로 만든 지적도로 교체해 나가고 있는데 작년에는 별도로 약도를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 3년 간격으로 한번씩 일제 제작을 합니다.
  저희 관내 총 도면이 도시계획도까지 포함해서 약 5,000매 가량 됩니다만, 현재 30% 정도인 1,500매를 93년도에는 새로이 제작해서 읍면에 내어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안경계선 정비에 800매에 1,2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232 정보비에 지적민원 해소대책으로 정보비가 1,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17 물품구입비입니다.
  지난번 정수물품 승인사에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군에 측량장비가 타시군에 비해서 아직 현대화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측고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현대 측량기술 발달로 인해 전에는 전부 자로 거리를 측량하는 모습을 위원님들도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자를 가지고 측량을 하지 않습니다.
  광파를 가지고 빛을 쏘아서 거리를 바로 재는 기기가 나와서 이미 시구, 큰 군부에서는 80년대 중반까지 이 기계를 가지고 이미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지적공사에서 이미 이 기계를 3년전부터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적공사가 측량한 것을 저희 군에서 1차로 전부 검사를 합니다.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검사기관에서는 자를 가지고 잰다는 것을 뭔가 앞뒤가 안맞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광파측정기를 조금 가격이 비쌉니다만, 지금 현재 일본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제작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여기에 15,000천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트랜싯트 구입입니다.
  트랜싯트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각을 수평각을 재어서 삼각점에서 도근점을 측정하고, 도근점을 신설하고 하는데 쓰는 장비로 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사업비의 221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작년에 저희 지적과에서 특수시책으로 ¼을 저희가 시책추진을 했습니다만, 도면이 저희 지적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지적도면이 1910년도에 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그만치 80년을 지나왔는데 그 동안에 비록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1개리에 30매, 40매 되는 것을 그냥 눕혀서 보관해 오니까 여러가 지로 도면 신축도 생기고 그에 따라서 현지측량이 틀린다고 해서 측량결과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rm래서 도면 1매, 1매를 비닐카바를 씌워서 세우고 보관하므로서 인해서 민원인들이 그때 그때 도면 등본이나 열람을 요구할 때 신속하게 반출도 하고 또 지적서고를 안전하게 보관도 하면서 서고내의 환경개선도 시키는 3중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작년에 저희가 ¼을 했습니다만, 지적 서고내의 일제 정비를 하고 싶은 욕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나시면 한번 공개를 해 드리겠습니다만, 지적서고에 이것을 설치를 하면서 아주 환경개선에 도움이 커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물량은 3,600매에 대해서 도면보호대 매당 5천원씩 18,000천원, 그에 따른 도면을 보관하는 직립식 설치함을 500천원씩 10개로 해서 5,000천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에 23,000천원을 가지고 금년에 마무리를 짓고 싶은 욕심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지적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수고많았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광파측정기, 이것은 저번에 정수물품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했지요?
○ 지적과장 김용식  예, 그렇습니다.
  정수물품에서 저희가 3개를 올렸습니다만, 무전기는 이번에 예산 과정에서 당초 저희 집행부 예산 심의에서 삭제가 되었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읍면에 있는 부본바인더를 저희가 만들어 주려고, 대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바인더를 전부 비치를 해서 교체하려고 21,000천원을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집행부내 예산담당 부서에서 금년도 전체예산에 대해서 무리라고 해서 깎였습니다.
김대산위원  14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복사기, 워크스테이션과 UPS를 합해서 2,000천원인데 이것은 기기가 고장이 안나면 쓰지 않을 것 아닙니까?
○ 지적과장 김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대산위원  고장 안나도 고칠 것처럼 해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 지적과장 김용식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허복만  공공요금 등이 절감편성되었는데 지적과에서 절감내역을 해서 이렇게 절감된 것입니까?
  이만큼 하면 충분히 되는 것입니까?
○ 지적과장 김용식  이것은 전년도 저희가 집행한 과정을 봐서 ......
○ 위원장 허복만  이번에 요구액을 지적과에서 이만큼 밖에 안낸 것입니까?
○ 지적과장 김용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적과장님께서 업무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용식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위의 중앙부서에서 법령집행 통과가 늦어지면서 저희가 당초예산 요구에서는 지금 안들어 있습니다만, 특별조치법이 지난번에 김동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 특별조치법이 모법은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무과에서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 과정인데 이에 따라서 특별조치법을 추진하면 최소한 하루 100건 정도는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인부 한사람과 또 기타 서식용지와 해서 수정예산서에 특별조치법에 따른 예산을 따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예, 알겠습니다.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는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194페이지부터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는 저희 환경보호과의 인건비와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관서운영비 중에서 232 정보비는 환경공해 단속요원 정보비로서 3,6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지침상에는 6명으로 해서 월 20일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군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3,600천원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33 기관운영판공비는 환경보호과 월액 기관운영판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4 시설장비유지비에 10,59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전체가 위생처리장의 각종 처리시설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실 편의상 먼저 말씀드릴 것은 고장을 예상해서 예전에 나는 것과 비교해서 저희들 예산부기만 달라져 있습니다.
  꼭 절대적으로 이대로 고장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생처리장이기 때문에 불시에 고장이 나면 긴급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장이 작게 나면은 절감이 되고 많이 나면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265 연료비입니다.
  연료비는 위생처리장 난방연료비로 하나는 사무실에 하나는 실험실 및 탈수기 실에 1대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 821 관서당경비는 타과와 인원에 대한 총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기본경상비의 106 상용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위생처리장에 청경이 3명이 있는데 청경들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 근무자 작업복이 있는데 사실상 작업복이 13,000원 가지고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편성 지침상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생처리장 근무자 우의구입비를 3,760원으로 해서 7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1 국내여비는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 월정액 여비와 청경월정액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1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마루삽, 각삽, 낫, 개량괭이, 두름괭이, 칼꾸리, 장화, 고무장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1회할때 20천원씩 해서 월 1회 이상 하도록 해서 4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보전 대국민 홍보용 소책자 및 리후렛발간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의 환경보전 의식이 다소 미흡하다고 보고 홍보용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소책자나 리후렛을 각종 교육이나 이런 곳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229 재료비기타입니다.
  3,768천원인데 이는 환경업무 사무보조요원 인부임입니다.
  다음 241 공공요금은 18,22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생처리장 동력비는 사실상 갈수록 처리능력이 더 좋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동력비가 다소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물량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들오는데 따라서 예년보다 많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6,800천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4,000천원 정도였습니다.
  다음 행정전산망 회신사용료입니다.
  이것은 밑에 있는 417 물품구입비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공해배출업소 관리행정 전산망 컴퓨터를 구입해서 전국적으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업체와 장기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환경행정 전산화 계획에 의해서 환경처, 시도, 시군간 배출업소 관리행정을 전산화하는데 드는 것입니다.
  위의 것은 행정전산망 회선 사용료이고 밑에는 모뎀 컴퓨터를 한 대 사고, 다음 다기능사무기기라는 것은 바로 컴퓨터이고 밑의 것은 모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갈라서 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환경단속용 비디오카메라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차량 매연을 단속을 합니다.
  월 1회 정도 단속을 하는데 차를 세워도 도주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비디오로 촬영을 해 두었다가 증거로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증거가 없으면 고발이 안되기 때문에 그 비디오촬영용 카메라인데 사실상 700천원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대로 규격을 다 갖추려고 하면 기백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1차로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의 229 재료비기타입니다.
  이것은 거의가 위생처리장 처리에 사용되는 각종 약품대입니다.
  미생물 종균제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미생물을 살려 놓아야 오니를 잡아먹고 정화가 잘됩니다.
  그래서 종균제를 넣어서 살도록, 그러니까 미생물이 사는 보약이나 마찬가집니다.
  이런 것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고분자 응집제 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탈수기에 있어서 찌꺼기를 응고시키는 약입니다.
  이것은 계속 넣어야만 탈수기에 응고가 되어서 탈수가 됩니다.
  다음 염소소독제 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방류수, 이것은 미국 FDA가 오면 청정해역에 이것을 넣지 않으면 합격이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 위의 세가지는 사용하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처리장 오니건조 여상 모래구입은 금년에는 저희들이 모 래를 한번도 안 넣었는데 내년에는 기본 분뇨찌꺼기와 합해서 효능이 약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번 정도 갈아 넣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311 보상금입니다.
  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저희들 위생처리차가 자기들이 분뇨를 수거해서 넣으면 저희들 조례상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수수료의 10/100을 징수교부금으로 주도록 되어 잇습니다.
  이게 500천원입니다.
  다음 환경오염행위 신고사례금은 각종 환경오염 불법투기를 하거나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신고를 하면 사례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 사례금을 일단 약 20회 들어올 것으로 보고, 금년도는 6건, 들어온 것은 8건인데 2건은 지급대상이 안되고 6건은 지급했습니다.
  내년도는 약 20건으로 보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 환경단체협의회 참석보상금은 저희들은 명예환경감시원과 낙동강 수질오염 감시요원으로 두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협의회를 열어서 의논도 하고 하는데 여기에 참석하는 현지 캠패인을 하는데 필요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의가 식대로 지급하고 다른 이외의 것은 지급 안하고 남으면 남는대로 반납이 됩니다.
  다음 411 자산취득비입니다.
  위생처리장 분뇨수거 리어카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리어카가 위생처리장에서 쓰는 것은 빨리 삭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의 412 시설비입니다.
  배둔지구 하수간이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데 배둔 안의 시가지에서 내려오는 자그마한 하천이 복개된 것이 두개가 있습니다.
  종고앞 다리 밑에 보면 물이 아주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항만으로 바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성읍에서 들어가는 것은 그래도 고성천이라는 하천을 거쳐서 가니까 다소 좌정을 해서 들어 가는데 거기에는 바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탁도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 국립환경연 구원에서 자연정화기술지침에 의하면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내년도에 적용을 시켜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413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배둔과 관련이 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군민이 원하는 '93 시책발표회시 당항만 수질보전대책에서 저희들 군에 건의된, 주민이 건의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폐수 정화조 시범설치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너무 찌꺼기가 많이 내려오면 거기에서 가스층이 생기고 해서 가종오수부터 거기서 1차 정화하는 방법으로 가정오수 정화조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 입니다.
  다음 3312 환경지도사업입니다.
  기본경상비의 221 수용비 및 수수료가 2,644천원입니다.
  이것은 배출업소 수시단속 오염물질 검사수수료입니다.
  저희들이 업소를 단속하면 관에서 단속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사수수료를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배출업소와 대기배출 업소를 단속을 해서 납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업소 수가 많기 때문에 사업비도 좀 많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의 211 국내여비는 저희들 업무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2 정보비는 저희과 운영정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의 104 기타수당, 이것은 저희들 명예환경감시원 및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위하고 저희들이 관심을 갖기 위해서 연 표창계획을 6명정도 해서 연말에 표창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262 선박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청소선, 금년에 건조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4.5t급의 약 32마력짜리를 지금 건조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약을 해서 당초 신용장상 납품기한은 내년 3월1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2월중에 납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로서 주연료, 잡유, 기관유지비, 선용품 및 선구류, 선체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의한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의 106 상용피복 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선에 따른 승무원 작업복 구입비입니다.
  다음 107 급량비도 661천원인데 이것은 청소선이 바다에 떠서 운영될 때 인력의 점심식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221 수용비 및 수수료는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검사수수료입니다.
  저희들 쓰레기매립장에 침출수 처리장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 물이 나오는 것을 월 2회 정도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들 수수료입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의 211 국내여비는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지도단속 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업무 추진상 여비입니다.
  다음 221 수용비 및 수수료는 1회용품 사용억제 우수품목 제작보급입니다.
  최근에 창원시나 여타 시군에도 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를 하면서 우수품목, 예를들면 시장바구니개발이라든지 하는 이런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서 좋은 것은 보급을 할 계획으로 쓰레기 감량시책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의 311 보상금입니다.
  폐품수집 장려금을 금년에도 추경에서 조금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재정능력이 좋은 곳은 50%, 더 좋은 곳은 지금 100%까지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금년도 10월말까지 약 36,000천원 정도에서의 약 30%를 하니까 11,000천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내년에는, 이 40,000천원은 무엇이냐 하면 각 읍면동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판 가격입니다.
  그 판 가격의 3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자는 뜻에서 내년에는 12,000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폐품수집 우수단체시상은 저희들이 우수 읍면과 우수부녀회, 우수노인회 그리고 유공자와 표창계획을 해서 사기진작을 시키고 이 쓰레기줄이기 운동, 그 다음 재활용품 활용 관계에 대한 저희들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411 자산취득비에 18,90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리수거용 쓰레기감량 시책으로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군에서도 금년에도 계속하고 있어서 성과가 다소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분리수거용 보관용기를 구입해서 공동주택 17개소는 저희 군내에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회화, 거류, 고성읍을 합해서 17개동이 됩니다.
  여기에서 각 조당에 20개소에 저희들이 3,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분리통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관공서인 군청, 보건소, 지도소, 그리고 수거하고 있는 읍면인 고성, 거류, 회화 이렇게 해서 여기만 우선 시범적으로, 저희들 군청에 각 층별로 하나씩, 보건소 1층,  2층, 지도소 1층, 2층, 그 다음에 3개면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해서 확산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거기에서 분리수거통, 농산물상자 그러니까 굴박신 같은 그런 것과 그 다음에 비에 안젖는 플라스틱통, 이렇게 해서 37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에 금년부터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에 농산물 바구니를 한개당 4,500원으로 해서 4개조씩 분리함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266개 마을에 4개조씩 해서 4,788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부녀회에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보니까 이 분리통이 없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분리할 수 있는 함을 사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깡통을 그대로 수거를 하니까 부피가 많아서 안되어서 저희들이 경기도 부천과 안양을 다녀 왔는데 깡통압축기가 있습니다.
  발로 눌리면 쭈그러드는 압축기인데 그렇게 하면 부피를 많이 줄입니다.
  그리고 판수동저울은 저울을 싣고 다니면서 달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시범아파트 같은 곳은 아파트 동 하나에 한개씩 사주어서 거기서 개량을 해서 하는, 그 시범적으로 아파트 17개소에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관공서 도 군, 보건소, 지도소, 3개 면을 해서 깡통압축기 6개를 구입하고 판수동저울을 다른 곳에는 있고 지금 군과 보건소만 구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시행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412 시설비에 34,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매립장에 매년 시설비가 약 3천 내지 4천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군쓰레기매립장 제방성토입니다.
  제방이 당초 계획에는 12m 높이로 제방을 쌓아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쌓아 놓은 것은 5m입니다.
  5m 높이로서 지금 도로변을 지나가면서 보면 쓰레기가 보입니다.
  그래서 또 안보이도록 쓰레기 매립되는 양 따라서 자꾸 2m, 3m 높여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19,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유공관 매설입니다.
  제일 바닥에 유공관을 매설했는데 그 바닥의 침출수는 제일 밑에 유공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위의 중간에 지금 도 매설해 올라가는데 중간 유공관을 설치해야만 침출수를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14,5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3 시설부대비는 군 쓰레기매립장 제방성토 및 유공관 매설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17 물품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청소선을 구입하고 나면 내년도부터서는 육상운반트레이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국에서 구입을 하려고 하니까 약 3-4천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국내에서 건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건조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이 전부 482,000천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나름대로 좀 착실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청소선 육상운반트레이너, 이것은 정수물품 취득에는 해당이 안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김동봉위원  배둔지구 하수간이처리서설 설치에 8,000천원이 올라 있는데 이것이 제 상식으로서는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그런 것인지 모르겠고, 이 예산을 가지고 두곳을 정화가 될 수 있는 시설이 가능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100% 정화가 될런지는 저희들도 처음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삼천포시 화천에, 가 보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한번 직접 둘러보니까 각 가정오수에서 나오는 하수구에 간이침전조를 전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한번 걸러 버리고 나오니까 물이 훨씬 깨끗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때 이것은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자연정화 기준지침에 보면 설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하면 자연정화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거기에 2개의 하천이 있기 때문에 다른 큰 하천은 안되고 두개 하천에 대해서 4,000천원 정도씩 해서 설치를 해서 당항만 오염을 최대한 줄여보자는 뜻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동봉위원  이 사업이 실효성 여부를 잘 검토를 해서 이런 사업이 주민의 웃음거리가 안되고, 행정 낭비가 안되도록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기도 부천과 안양을 이 문제 때문에 몇군데 선진지도 돌아보고 했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런데 회화는 내가 사는 곳이 되어서 잘 아는데 지금 그렇게 해봐야 이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배둔폐천에서 배둔시가지에서 내려오는 물은 그래도 걸려서 내려와서 위의 웃물은 깨끗하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어디에 문제가 되느냐 하면 구만에서 녹명으로 해서 내려 오는데 그 우사나 축사에서 폐수가 그 하천에 그대로 유입되는데 거기에 보면 고기가 한마리도 없습니다.
  옛날에 고기가 그렇게 많던 곳인데 지금은 한마리도 없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돈을 이런 곳에 낭비할 것이 아니라 첫째 이 돈을 가지고 거기에 폐수가 안내려 오도록 해야만 그게 올바르게 되지 아무리 이걸 해 놔도 위에서 내려오는 그 과정이 엉망이 되어 내려오는데 그걸 하면 뭐 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지금 축산폐수시설이 저희들 군내에 신고이상이 137개소가 됩니다.
  그 중에서 시설을 다 했거나 거의 다 되어가는게 있고 지금 전혀 안된 곳은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독촉장을 내고, 또 우리 직원들이 계속 갑니다.
  일부에서는 우리가 가니까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한다고 할 정도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강력하게 법적으로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런게 거기에 보조지원을 해 주어서 톱밥발효돈사라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도 사용을 안하고, 그걸 사용하므로 해서 또 자기네들의 부담이 좀 있고 하니까 그걸 사용을 안하고 그냥 남보기에는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어도 그걸 활용을 안한단 말입니다.
  이런 점을 여기에서 잘 좀 감시감독을 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이게 사실상 바로 물이 썩어서 내려 오는데 종고 앞에 쳐다보면 물이 벌겋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단속도 사실상 좀 고질적이거나 악질적으로 하는데에는 몇곳이라도 고발도 하고 좀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지도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고, 내년에는 좀 단속적인 측면에서 할 계획으로 일단 저희들 업무는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이 의욕은 좋습니다만, 이 관계는  심사숙고하여 한번 더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 제반 기계구입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소모품은 소모품입니다만,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그 중에서 이것만큼은 꼭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저희들이 사실상 위생처리장은 분뇨 자체가 독하기 때문에 저희들 기계의 소모가 아주 많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그것 말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 삽이니 괭이니 하는 것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삽 같은 이것은 작업도구이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사실상 퍼야 됩니다.
  그 작업하는데 쓰고 그 다음 앞에 전동기 같은 것도 저희들 생각이외로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몇년 전까지만 해도 물량이 적을 때에는 조금 쉬어 가면서 가동했기 때문에 좀 나은데 요즘은 24시간 계속 최대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김대산위원  작년에 이 예산이 5,477천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엄청나게 불었는데 작년에는 얼마 안 고쳤고, 금년에는 고장이 많이 날 것이라고 보지만, 작년에5,477천원 가지고 예산이 하나도 안남았습니까?
  불용액으로 이월된 것이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지금 현재까지 쓰고 있는 5,322천원은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겨우 겨우 사용하고 있는 기계가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 확장될 것이라 보고 확장되는데 저희들이 포함시킬 것은 포함시키고 최선을 다하긴 하는데 이것이 불시에 고장이 나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산위원  207페이지, 221 수용비 및 수수료에 1회용품 사용억제 우수품목 제작보급, 이것은 우수품목은 어떤 것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저희들이 이것을 착안한 것은 다 른 시군의 사례를 보고 했는데 창원시 같은 곳을 보면 시장바구니를 개발해서, 헌옷 같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많이 사용하므로서 비닐이나 다른 봉지를 사용하지 않고 그걸 사용할수 있는지, 그런 창안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몇개의 우수품목을 모아서 제작 공급을 하고 시상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장바구니나 그렇지 않으면 포장제 줄이기라든지 하는 이런 사례들을 내년도에 모아서 시상을 해서 좋은 품목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급을 할 계획으 로 이것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폐품수집을 해서 시상금을 주고 하는데 사실상 실요성이 좀 많이 있어서 자꾸 폐품수집 판매력이 여기에 40,0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에 이런 장려금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상금을 주고 있는 정도같으면 약 1억원 정도, 수집금액이 약 배가 더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요.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사실 쓰레기를 전 읍면에 까지 수거를 전체적으로는 아직 다 못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양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읍면에 좀 강제적으로 조금 절충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김대산위원  이 장려금지급이 12,000천원인데 어디어디에 준다는 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이것은 각 읍면의 실적이 나옵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간 양이 전부 저희들에게 보고되고 또 도에 보고되고 하면 그 판매금액에 따라서 지급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 자기들이 재활용품을 많이 모으면 많이 받아 가고, 적게 모으면 적게 받아 가는 그런 식으로 계상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이 장려금은 고물값이 아주 낮기 때문에 인건비도 안나옵니다.
  여기에 의욕을 주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부득이 사실상 이런 제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앞서 회화 녹명 이야기가 나왔는데 녹명에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바로 도로주변에 가축분뇨를 가져다 놓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좀 못하도록 할 수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저희들이 보이는 곳에, 예를들어서 축분을 그냥 노지에 있는 것은 단속을 많이 합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지금이라도 가면 아주 심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사실 그런 것을 단속하기도 애매한데 저희들이 일단 축분은 비를 맞지 않도록, 비가오면 흘러내리지 않도록 집을 지으라고 지도를 하는데 사실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정위원  폐품수집 하는 차는 몇일만에 한번씩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폐품수집하는 차는 자원재생공사에 차가 3대가 있습니다.
  이 3대로 거제, 장승포 등 5개 시군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읍면을 돈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1개면에 2회씩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름에 한번씩 가도록 계획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 결행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 청소차 1대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면에 왔을때 각 부락마다 안가는 모양이던데요.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각 부락마다 가는 것은 왜냐하면 전 부락에 가면 폐품이 있는 곳은 있고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면과 연결을 해서 많이 있는 마을을 우선을 해서 면의 총무계와 연결해서 수거를 합니다.
  만일 마을에 폐품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마을에서 면에 이번에는 차가 와 주어야 되겠다는 연락이 되어지면 거기에는 저희들이 틀림없이 갑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보면 차 검사를 들어간다든지, 고장이 있어서 한두번 결행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비가 왔을때 결행이 있는 예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시간을 짜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도 한두번은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내가 볼때 폐품을 안 가져가고 동네 회관에 그냥 그대로 놔 둬서 보기가 참으로 흉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 절충을 하고 있는데 군자체적으로 수거차량을 1대를 도비 확보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비가 확보되면 저희들 군비를 합해서 자체적으로 수거차량을 하나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205페이지, 배둔지구 하수간이처리시설 2개소, 여기에 전년도 예산이 30,000천원이 있거든요.
  이 30,000천원은 썼습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어디 다른 곳 견학가고 했다는 것 뿐이지 이 30,000천원은 쓰지도 않고 불용액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아닙니다.
  이것은 이 과목에 있는 것이지 거기 배둔에 쓴 것은 아닙니다.
김대산위원  다른 곳 어디에 썼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위생처리장 시설비와 같은 과목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제안설명해 주십시요.
  그리고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는 생략하고 기타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민방위과장 김종표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민방위과 예산은 318,934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78,83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비율은 약 20%가 감이된 것입니다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는 생략하고 364페이지의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107 급량비에 을지연습 급량비가 5,62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5일간 주야 교대로 전 인원이 참여를 해서 하는 을지연습이 되겠습니다.
  다음 211 국내여비는 민방위과 월정액여비입니다.
  다음 221 수용비 및 수수료가 4,160천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을지연습계획서 유인이 50부에 1,000천원, 을지연습 상황판설치가 500천원, 을지연습 홍보물설치 300천원입니다.
  민방위계획서를 1년에 한번씩 유인을 합니다.
  여기에 50부에 500천원입니다.
  인력동원계획 유인도 1년에 한번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500천원, 비상대비업무종합지침 유인은 70부에 700천원, 다음 충무계획 연구보고서 유인 660천원입니다.
  다음 264 시설장비유지비에 88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복사기가 저희 과에 1대 있기 때문에 복사기 수리비를 500천원 계상했고, 컴퓨터유지비는 저희 과에 병사용과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지비가 4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의 211 국내여비가 1,813천원입니다.
  인력동원 실무자 교육여비가 469천원, 인력동원 시·도간 교체점검 확인 여비가 383천원, 재해취약지 순찰예방 활동여비가 960천원입니다.
  다음 311 보상금이 10,15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명구조대 훈련을 연 2회에 걸쳐서 합니다.
  저희들 인원이 30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 민방위대원 포상을 연간 민방위날에 한번하고 있습니다.
  14명을 대상으로 해서 56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 봉사활동에 100명이 참여를 하는데 5천원씩 해서 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참석보상이 41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에서는 안하기 때문에 도에 참석하는 25명에 대해서 참석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방기동대원 훈련급식이 280명에 7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행정 우수읍면시상을 연간 종합평가를 해서 3개 읍면에 시상금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방의 날 유공자 시상품이 약 20명 정도는 시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6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읍면 순회교육 참석자 급식이 4,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소방법에는 월 1회 연간 12회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군에서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번정도는 나가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원 간담회가 14명에 연 4회로 보고 2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의 264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인명구조장비 유지비가 7종 116점에 대해서 500천원입니다.
  다음 민반공 경보자동화 장비 및 시설유지비인데 이것은 군청 5층 옥상에 있는 기계입니다.
  유선수신장치에 401천원, 유선오취명 제어장치가 100천원, 축전기 증류수 교체가 50천원, 싸이렌시설은 유선을 무선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1,500천원입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의 411 자산취득비가 650천원입니다.
  전자메가폰 5개 구입에 국·도·군비 합해서 4,020천원입니다.
  다음 주민신고요원 수당이 72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 국내여비에 중앙민방위학교 교육 입교비가 8명에 대해서 국·도·군비를 합해서 479천원입니다.
  이것은 민바위대원들이 중앙민방위학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 251 임차료는 지정교육장 임차료가, 이 교육장이 거의 있습니다만, 회화같은 곳에 가면 장소가 제대로 없어서 학교를 빌리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 금년에도 교육을 해 보니까 저희들 군청에서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차량혼잡이 되어서 못빠져 나가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다른 곳에 가서 하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저희들도 군청을 놔 두고 다른 곳에 갈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우선 예산은 국·도·군비를 합해서 36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의 211 국내여비에 주민신고 및 민방위대 육성지도 여비가 48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21 수용비 및 수수료에 민방위교육용 VTR테이프 구입이 280천원, 민방위 교육용 교제 제작이 750천원, 주민신고 홍보물제작이 1,000천원, 주민신고 모의훈련 및 학생문예행사 시상 600천원, 민방위교육훈련 연찬보고서 제작이 350천원, 민방위실기교육 기자재 구입이 상반기에 360천원, 하반기에 75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32 정보비는 주민신고 활성화추진 활동비 1,000천원입니다.
  311 보상금은 33,03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소양강사 보수교육, 이것은 소양강사가 천안에 중앙민방위학교에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476천원입니다.
  직장민방위대장 교육, 이것은 도청에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482천원, 기술지원대원 교육, 이것도 도청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410천원, 민방위지휘자 과정교육, 이것도 중앙민방위학교 교육으로 1,955천원입니다.
  다음 수방기동대 및 화생방 분대원교육, 이것은 저희 군에서 별도로 화생방분대가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500천원, 주민신고보상금은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경찰과 부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신고를 위해서 보상금을 1인당 20천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20명 정도로 보고 620천원, 전지현역병 입영계획서 유인이 620천원, 제1국민역 편입자 실시조사서 유인이 150천원, 징병검사 통지서유인이 240천원입니다.
  다음 241 공공요금은 작년에는 800천원이었는데 93년도 예산액은 560천원이 감이된 240천원입니다.
  병무업무문서 우편요금이 24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의 241 공공요금입니다.
  징병검사대상자 통지서송부 우편요금이 720천원, 현역병 입영자 여비보상이 16,800천원, 방위소집 입영자 여비보상이 1,050천원, 병력동원 훈련소집자 여비보상이 2,100천원, 징병검사 업무보조원 여비보상이 3,705천원, 징병검사대상장정 여비보상이 24,570천원, 병력동원 훈련입소자 위문에 2,2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병사관리 업무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신고 및 민방위육성 유공민간인 시상이 100천원, 취약지 대민봉사활동 참여자 급식제공에 500천원입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의 311 보상금은 동리민방위대장 교육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내의 이동장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도·군비로 해서 669천원입니다.
  다음 7114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의 211 국내여비는 현역병 방위소집 동원훈련 집행여비가 1,482천원입니다.
  이 병사관리 업무는 전체가 국비입니다.
  행방불명자 조사색출여비가 1,482천원, 병무요원 교육여비가 790천원, 징병검사 종사원여비가 2,593천원, 병무행정시책 정기회의 참석여비가 889천원입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병력동원 세부집행계획서 유인이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다음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368페이지에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에 군비가 23,616천원이고 도비가 5,904천원인데 이게 92년도의 실제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이 나간 명세가 있습니까?
  실기강사가 누굽니까?
○ 민방위과장 김종표  실기강사는 민방위 이동대장 중에서 중앙민방위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온 분을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잘 안하려고 할때에는 민방위과장이나 교육훈련계장이 중앙민방위학교에 가서 교육을 한주간 받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도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그 사람들에게 수당 나가는 것이 1년 연중 29,520천원이나 될 것 같으면 한달에 약 2,500천원 정도인데 한달에 어떤 실기강사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실기강사가 강의하는 것도 아직 한번도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했고, 그리고 밑의 교육강사는 매일 모이고 또 읍면에도 오고, 여기서도 모이고 하니까 아는데 이 실기강사수당이 한달에 2,500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 민방위과장 김종표  그런데 금년에 실소요된 것이 전체 17,000천원이니까 금년도 집행을 해 보면 전체 소요되는 것은 아니지만 ......
김대산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서 도비 6,000천원이 있다고 해서 군비 80%를 부담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 민방위과장 김종표  민방위교육을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하는데 교육대상이 약 60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실기강사수당의 도비보조 가내시에 의해서 상·하반기에 공히 82개 교육반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기교육을 하려고 하면 될 수 있는한, 사람이 100명, 200명 이래서는 강의의 실효성이 없다 해서 40명씩 끊어서 한 교관이 맡아서 교육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부터 이걸 했습니다.
  그런데 40명씩 해서 82개반을 편성하는데 내무부강사수당지침에 보면 한시간에 강사료가 25천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산출하니까 29,000천원 정도 됩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하나 물어 봅시다.
  23,616천원을 10,000천원으로 깎았다고 볼때 위의 도비가 반이 깎일 것 아닙니까?
○ 위원장 허복만  그런 것은 아니지요.
김대산위원  안 그렇습니다.
  80%, 20% 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
○ 위원장 허복만  그런데 이것은 사업규모에 따라서 도비가 이렇게 내려와서 꼭 이렇게 조건을 붙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집행부에서 이만큼 군비를 더 얻은 것인지, 꼭 도비 얼마 내려가니까 군비를 얼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대산위원  안 그럴건데요.
  내시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이 돈을 내려보내는데 도비를 20%를 내려 보내면 시군에서는 80%를 내라고 하는 것이 내시가 있단 말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그렇게 내시가 있지만 그것은 의회에서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가령 예를들어서 이걸 깎으면 도비가 깎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비를 좀 깎아버리면 위에 도비는 안깎이느냐 하는 그말입니다.
○ 예산계장 조경석......
김대산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내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카메라 한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정수물품에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 민방위과장 김종표  예,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그리고 아까 부의장이 질의를 한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이 총 33,000천원 중에서 군비가 26,000천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재 강사가 우리 관내 몇명이며, 현재 그 강사는 군에서 위촉을 하는 것인지, 도에서 위촉을 하는 것인지, 또 매년 그 사람이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강사수당 관계가 물론 중요한 사항인 것 같으면 군비가 이렇게 과중을, 아까 예산상 국비가 내려온 것만큼 군비를 보존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예산편성을 할 때 반드시 여기에 위에서 조건을 이렇게 붙여서 군비를 꼭 이만큼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을 100% 성사를 시키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군비가 이만큼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오늘 이 예산편성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산계장 답변이 국비가 2% 오면 지방비를 98% 보태어서 예산 편성을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온다고 하니까 그건 그렇게 알겠습니니다.
  이렇게 민방위 강사수당을 한달에 4,500천원씩이나 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사실상 의문시됩니다.
김대산위원  의용소방대원 읍면 순회교육 참가자 급식비, 이것은 순회를 할때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그동안 수고했다고 그래서 밥을 줍니까?
○ 민방위과장 김종표  작년에는 실제 이게 없었습니다.
  금년에 이제 1차, 지난번에 한번 회화에도 교육을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삼산에도 한번 해 보니까 비록 이분들이 불이 안나면 별로 할 일이 없지만, 불이 안나도 여러가지 ......
김대산위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한다는 그것은 알겠습니다.
  지금 내가 훑어 볼때 사실상 제일 시급한 것이 뭐냐하면 사실상 지방에서 불이 났을 때 소방대원들이 활동을 해서 가서 불을 끄는 과정에 싸이렌이 노후화되어 싸이렌 소리도 제대로 안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우리 회화같은 곳은 싸이렌 소리도 제대로 안납니다.
  이런 싸이렌 설치 같은 것을 미리 좀 해 주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다른 것은 많이 있는데, 지금 제일 집단적으로 사는 곳이 고성읍과 배둔아닙니까?
  배둔 같은 곳은 싸이렌소리도 잘 안납니다.
  지서에서 여러 수십년 된 것을 가지고 그냥 지금 쓰고 있는데 이런 것을 다음부터는 좀 착안을 해서 조치를 해 주십시요.
○ 민방위과장 김종표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민방공 경보시설이 되어 있는 이것도 주민들이나 어떤 모르는 기관에서 소음관계로 뭘 이런걸 가지고 싸이렌을 울리느냐는 식으로 항의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불이 났을 때 싸이렌 아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압니까?
○ 민방위과장 김종표  싸이렌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민방위강사는 고성군에 몇명입니까?
○ 민방위과장 김종표  민방위강사는 지금 소양강사 한분과 그 다음에 특강을 나오실 수 있는 분이 군수님입니다.
김동봉위원  그러면 한사람이 이 4,000천원을 다 가져 간단 말입니까?
○ 민방위과장 김종표  그것은 그사람 교육시간에 따라서 나가는 것입니다.
  교육을 한 것이 없으면 못 받아 갑니다.
  소양강사는 시간당 30천원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군수가 임명을 하는 것입니까?
○ 민방위과장 김종표  소양강사는 도지사가 임명합니다.
김영철위원  이 실기강사는 몇명입니까?
○ 민방위과장 김종표  이 실기강사는 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강사는 저와 교육훈련 계장과 훈련계 직원이 합니다만, 작년도에는 이 실기강사를 하기 위해서 적십자사에서 일부러 이 강사를 초빙을 해서 읍면보건요원을, 작년도에는 주로 응급처치, 이 훈련이 실기훈련의 주가 되기 때문에 이 훈련을 교육을 한번 시켜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을 위촉을 해서 해봤는데 금년에는 이제 또 바뀐 것이 여러가지 소화훈련에서 완강기 탈출훈련, 소화기 시범훈련, 방독면 착용 등 이런 훈련이 되어지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제 거의 읍면의 실무자를 교육을 시켜서 위촉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을지연습 상황판 표기라는 것은 챠트를 말합니까?
○ 위원장 허복만  아니지요.
  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판은 하나 만들어 놓으면 매년 언제든지 쓰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허복만  그렇지요.
김대산위원  그런데 매년 올라 오는데요?
○ 위원장 허복만  판, 그것은 이제 아스테이지만 갈아 붙이면 되고 원판은 있는 것입 니다.
김대산위원  원판이 있는데 매년 올라오네요?
○ 민방위과장 김종표  그런데 이게 을지연습이 사실상 좀 그런게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건물 지하에서 거의 훈련을 합니다만, 지금까지 이 훈련이 3개년간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북한과 어떤 화해가 되어 지니까 팀스피리트도 못하게 하고 을지연습도 안하고 그래서 약 3년간 안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는 군단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해는 군단위에서 하고 한해는 도단위에서 합니다.
  내년에 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 500천원으로 설치가 될 것인지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93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177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직원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공중보건의사가 24명이 있습니다.
  24명이 전부 국고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정직 15명, 일반직이 48명, 일용직이 2명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인건비를 받는 사람이 89명입니다.
  읍면 보건직원 36명까지 합쳐서 보건소 밑에 있는 직원이 120명입니다.
  다음 사항은 전부 인건비 관계가 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에 관서운영비의 264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건물유지비를 546천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침에 의한 사항입니다.
  다음 연막소독기 수리유지비로 휴대용이 100대로 되어 있는데 110대입니다.
  오래되고 노후화되어 이 수리비가 2,3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량용으로 차량이 9대가 있는데 이것도 수리비로 9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장이 자주 일어나는 형편입니다
  다음 265 연료비입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계상되어진 사항입니다.
  다음 821 관서당경비, 이것도 지침에 있는 사항이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의 211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보건소 직원의 월정액여비입니다.
  다음 271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의료비는 일반환자에 2,500원씩해서 12,000명을 대상으로 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세입과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만성병관리에 결핵환자는 항결핵제 보급수수료입니다.
  우리가 결핵약품을 팔면 거기서 받는 돈이 있는데 약 30%가 저희들에게 다시 재 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병환자 진료약품, 이것은 군비 1,534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병치료약품은 이 사람들이 독한 약을 먹기 때문에 영양제를 보충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주 치료약품은 보건사회부에서 배정이 되고 부속되는 약품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성병치료 약품은 저희들이 10천원씩 잡아서 80명을 대상으로 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성병검진을 해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치료를 해 주는 것인데 이 사항은 보험처리가 됩니다.
  다음 간염예방접종대도 접종을 하고 돈을 받아들이는, 세입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뇌염 접종대도, 렙토스피라도 마찬가집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의 107 급량비는 방역소독 및 비상근무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밤에 비상근무를 서면서 저녁에 급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름철에는 20:00부터 22:00까지 비상근무를 합니다.
  다음 211 국내여비입니다.
  보건기관 운영지도여비는 보건지소 13개소와 보건진료소 15개소에 복무단속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순회진료여비는 도서벽지 순회진료와 숭의원, 마암정신요양원, 이런 곳에 나가서 순회진료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족보건사업 추진지도여비는 모자보건 영유아 가족계획지도 홍보활동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방역예방접종 여비는 저희들이 1년에 22,000명을 접종을 하고 있는데 이에 소요되는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결핵환자 지도 및 객담수집여비는 결핵환자 가정방문이라든지 또 객담수집하는 사람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21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기생충검사 수수료는 기생충검사를 1년에 약 10,000명 정도 하는데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생충관리협회에 검사를 의뢰해서 전문적으로 모든 기생충을 검사를 하는데 여기에 150원씩 수수료가 나갑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000명을 검사를 하려고 하면 인건비와 다른 모든 것을 치면 오히려 비싸게 치룹니다.
  다음 X-선 필림판독비는 저희들 보건소에 있는 의사가 일반의사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전문의사에게 보내야 됩니다.
  한번 보내는데 1,500원씩 해서 20매를 보내는데 12월에 36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족보건사업 홍보용 VTR테이프를 구입하는데 60천원입니다.
  다음 229 재료비기타입니다.
  방역소독 인부임이 12,600원씩 해서 1명이 120일 책정되어서 1,512천원입니다.
  이것은 예산단가가 낮아서 여름되면 방역인부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X-선 촬영자재구입입니다.
  이것은 전부 세입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두번째 간촬은 보건증과 관련되는데 보건진료 2,81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세입과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검사는 유료수질검사가 있고 무료수질검사가 있는데 유료는 각 개인이 원해서 해 주는 검사가 1년에 약 150건 정도 할 것이라 보고 4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세입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무료로 간이급수시설, 공동정오를 1년에 두번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무료검사하는 시약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임상검사는 이것도 보건소 세입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간염검사도 무료, 유료가 있는데 무료는 저희들이 90년도부터 영세민에게 무료접종을 해 주는 사항이고, 유료는 일반환자가 검사신청을 할 때 돈을 받고 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전염병 검사는 보균자 색출사업에 2,000명을 하는데 1,000천원입니다.
  다음 해하수 검사 및 어패류검사를 하는데 480천원입니다.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정기적으로 1주일에 한번씩 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성병검사, 혈청검사는 보건증 수수료에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객담검사는 결핵환자의 객담검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료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방접종자재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약 20,000명을 대상으로 접종하고 있는데 거기에 1회용 주사기라든지 탈지면, 알콜이라든지 하는 것을 한사람에 150원씩 계상해서 3,000천원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방역소독약품입니다.
  지금 방역소독약품이, 저희들이 예산계에 자료를 낼때 방역기간이 5월부터 6월까지 주 1회로 해서 20회인데 한번에 약이 0.5ℓ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총 소요량이 2,660ℓ 정도 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금 10천원으로 잡아 놓았는데 지금 10천원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올해 13,500원을 했는데 내년에 좀 오를 것이라고 보고 아마 15천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39,990천원이 들어야 주 1회씩 해 줄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예산에 올린 것은 790ℓ인데 5회 정도 밖에 칠 물량이 안됩니다.
  다음 연막살충제, 이것은 조금 적게 듭니다.
  한 부락에 평균 0.25ℓ씩 해서 5월, 6월부터는 주 1회를 치고, 7월, 8월에는 주 2회씩 치면 24회가 되는데 이것은 1,596ℓ가 소요되는데 우리가 예산요구낸 것은 39,920천원이었는데 이것은 위의 것과 마찬가지로 약 5회 정도 밖에 안되는데 우리가 총 24회를 쳐야되는데 지금 예산에 편성된 사항은 분무, 연막을 합해서 약 10회 정도 치면 보름에 한번 정도는 쳐줄 수 있고, 그리고 예산대로 하게 될 것 같으면 부락에서 많이 자제를 해서 소독할 그런 형편입니다.
  다음 살균제는 저희들이 공중변소나 하수구, 그리고 전염병이 발생되는 지역이나 우려지역에 살균소독약품을 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때그때의 변동에 따라서 조금 사용도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우물소독약품은 사회과 위생계에서 하는 공동간이급수시설의 우물소독약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염병예방을 위해서 환자우심지역과 환자가 발생된 지역, 그리고 한해우심지역, 수침지역 등 이런 지역에 수시발생될 때 나가서 응급처치도 하고 또 우려가 될 때 사전예방도 하는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내에는 공동정오가 22개소 간이상수도가 59개소, 수침지역이 14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공동정오가 9개소가 있고 간이상수도가 5개소가 있는데 이 사항은 수침이 한해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런것이 발생되면 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 예방적으로 확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역소독용 차량유류대는 저희 군내 47개 취약지가 있는데 저희들 보건소에서 칩니다.
  저희들이 한번 나가면 200ℓ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가 보건소에서 출동할 것이 90회로 보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232 정보비는 전염병 예방활동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71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무료순회진료 약품구입비는 우리가 한사람당 2,300원씩 해서 1,500명에 3,4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취약지 12개 마을에 월 2회, 그리고 연간 진료계획이 2,800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1,300명에게는 조금 모자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계에서 전부 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간염무료접종 약품구입은 저희들이 90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내에 영세민대상자가 90년도에 조사를 해 보니까 3,365명이 있는데 올해까지 2,529명을 접종을 하고 남은 사람이 936명이 남았습니다.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예산계에서 사정이 안좋아서 700명을 올해에 하고 나면 내년에 약 230명이 남게 됩니다.
  이것은 90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본뇌염 무료접종 약품구입입니다.
  잘 사는 자녀들은 돈을 받아서 유료접종을 하고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자, 취약지에 사는 사람들은 약 500명 정도 무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료접종대상자는 고성에는 해마다 100% 다 맞히고 있습니다.
  렙토스피라도 역시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염병 치료약대, 이것은 전염병이 발생이 되면 사용을 할 것이고 발생이 안되면 사용 못할 그런 약품이 되겠고, 그래도 발생이 될 것이라고 보고 조금은 준비를 해 놓아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다음 간디스토마 치료약대가 되겠는데 이것은 간디스토마 치료약대가 아니고 기생충 처리약대입니다
  앞서 말한 기생충검사를 10,000명을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가지 기생충 양성자가 나옵니다.
  그에 따라서 약을 지어서 맞는 약을 무료치료를 해 주는 치료약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271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생각하는 것은 보건사업이 앞으로 전염병 예방사업에서 비전염성 예방사업으로 전환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도 무엇인가를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에서 저희들이 영세민들, 사실 이 영세민들은 1종, 2종 대상자들은 무료진료가 되지만 사실 예비검진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아파서 갔을 때 결과적으로 치료비가 많이 낭비가 되는데 그것도 검진을 좀 해서 사전검사를 해서 자기가 괜찮을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11월에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들 관내에 1종이 692명, 2종이 2,108명이고 3종이 139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세민이 아니고 불시에 무슨 사고가 일어나서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 사람을 올해에 다 못하겠고 그 사람들 중에서 올해 약 300명 정도로 1종은 160명, 2종은 120명 기타 불시에 발생되는 사람, 생활 무능력자들로 해서 이 검사를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예산에 낸 것은 이 검사사항은 암, 순환기질환인 심장병, 당뇨병, 만성질환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올해 한번 해볼까 싶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진료비는 60천원씩 해서 20명인데 사실 이 진료비는 이 사람들이 양성자가 되면 치료는 1·2종은 전부 무료가 되고, 그 다음 3종은 20%를 받는데 이 진료비보다 진료비에 안들어 가는 검사비는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검사비가 없어서 못가고, 저희들이 한사람당 200천원 올렸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6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60천원으로는 모자랍니다.
  위원님들도 생활하실때 보면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런 예산이 좀 있어야 그런 사람들을 도와 줄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도비를 조금 받아서 지원해 주었는데 계속해 오다 보니까 약 200천원 정도만 지원이 되면 우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입원이라도 시키고 할 그런 여건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다음 검진비는 약 20천원 정도 하면 되는데 이 3,000천원을 가지고 하려면, 그래서 예산에 맞추어서 올해 처음이니까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 보건지소 무료진료 약품지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에서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것이 거동불능 노약자를 월 1회 한번씩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들이 그 지역 벽지나 오지에 순회진료, 또 불시에 생기는 그런 사람들을 무료진료를 좀 해 주려면 조금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보건지소에 1년에 약 500천원 정도는 약품을 지원해 주어야 지금 하고 있는 거동불능 노약자나 이런 사람들이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 선청성 대사이상자 검진비는 조금 있다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는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저희들 보건사회부에서 실시하는 군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선천성 대사이상자 검사가 있는데 이것은 생후 3일 내지 7일 이내에 초산에 대해서 발밑의 피를 뽑아서 검사 의뢰를 시키면 박약아가 될 것을 그때 알아서 사전 조치하므로서 박약아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사회부에서 지정병원을 해서 하는데 작년에 해 보니까 40명을 받아 놓으니까 상당히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군비를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보사부 지정병원이라 14천원인데 군에서 가까운 병원에 지정을 하라고 하니까 검사비를 20천원씩 달라고 합디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얹어 놓은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사업비의 311 보상금입니다.
  공중보건의사가 여름철이 되면 방역비상근무를 하는데 일요일날 비상근무를 하는데 수당 20천원씩 해서 20일을 해서 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족계획 시술권장비, 이것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1천원씩 해서 올해는 영구불임시술이 41건 밖에 안됩니다.
  옛날에는 800건, 900건이나 되었는데.
  다음 나양노생계비는 숭의원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국비, 도비로서 양노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도 전액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건강원 교육, 이것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서 강사수당과 교육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411 자산취득비입니다.
  작년에 읍면에 차량이 있는 곳에 차량용 연막소독기를 8대 사서 배치를 했습니다.
  올해는 읍면에 차량을 6대 구입을 할 것이라고 예산서에 올렸었는데 지금 4대만 올려졌습니다.
  어느 면은 빼고, 어느 면은 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있는 곳은 고성, 하이, 상리, 대가, 개천, 회화, 동해, 거류는 작년에 사 주었고, 나머지 6대는 올해 사 주어야 되는데 지금 4대가 되어서 2개면은 빠지게 되는데 6대를 다 사주었으면 합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의 221 수용비 및 수수료는 적출물처리수수료는 한달에 저희들이 보건소에 나오는 주사기라든지,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나면 남는 그런 것을 의료법에 의해서 지정된 장소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월 60천원씩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의 411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보건기관 장비보강으로서 보건소는 자동 약포장기 외 5종은 조금 있다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장비 보강은 국비 13,000천원과 군비 6,000천원을 합해서 보건기간 노후장비, 부족장비, 보충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비만도 측정기라든지 뇨분석기, 수질검사기 등을 살 계획으로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장비보강이 되겠습니다.
  모스키트 외 21종인데 저희들이 작년 12월10일경에 조사를 해 보니까 청진기 외 199종이 상당히 시급하게 부족한 사항들이며, 치과 코브레타가 20종에 6,000천원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10,500천원이 있어야 이것이 해결이 되겠는데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은 것이 2,000천원이고 지금 올해 군비 올려 놓은 것이 1,000천원인데 지금 7,500천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이 사항이 해결이 되어야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가 근무가 태만하게 하는데 이런 사항이 해결되어야 더 핑계를 대어서 안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혈구전색용 광선조사기, 이것은 거류면에 작년에 치과진료소가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못해 준 것이 있어서 국비, 군비 합쳐서 800천원이 되겠니다.
  다음 412 시설비입니다.
  보건기관 용수원 확보입니다.
  내년에 다른 곳에 거의 용수원이 해결되었는데 개천면 보건지소는 지금 개천면사무소에서 물을 연결해서 쓰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하수를 하나 해주어야 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에 지금 우물이 있는 곳이 대가면 연지, 신전리, 회화면 어신리 3개소가 우물이 없고 이웃에 얻어 쓰는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X-선 차폐시설인데 저희들 보건소에 X-선 기사가 앞에 차폐시설이 되어야 되겠는데 앞에 차폐시설이 없어서 상당히 자기 몸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방사선 방지시설입니다.
  다음 보건지소 증축입니다.
  저희들 보건지소는 40평부터 60평까지 신축을 다 했습니다만, 개천은 그 당시에 부지가 확보가 안되어서 22평을 짓고, 올해는 사실 60평을 맞추려면 20평을 주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국비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올해 국비지원 방침이 증축은 20평 밖에 못해 준다고 해서 20평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22,000천원이 국비이고 9,000천원이 군비인데 이것도 군예산이 되는 것 같으면 40평을 같이 증축지원이 될런지, 안될런지 저도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는 보건지소 증축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14 대수선비는 의료장비 수리비를 2,000천원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언제 고장이 날런지 모르니까 예비적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건물도색이 보건지소인 하이, 영현, 동해, 마암이 도색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도래가 되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덕명, 청광, 어신, 내산, 장좌리 이렇게 다섯곳을 도색을 해야되는 단계입니다.
  다음 432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보건지소 운영비 지원, 이것은 200천원씩 13개소에 매달 지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위원  연지, 신천, 어신에 용수원 확보를 위한 예산이 15,0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어디에 기준을 두어서 1개소에 5,000천원씩 계상했는지, 대형은 5,000천원으로는 어림도 없는 예산이고, 소형은 불과 백몇십만원 밖에 안들고, 기타 해도 2,000천원이면 될텐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5,000천원으로 책정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저희들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4인치, 6인치, 8인치 대형 굴착이 있는데 소형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8인치로 해서 수중모다까지 달면 이 예산으로는 되지 않고, 6인치를 하면 5,000천원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관정 사업은 지금 그게 내려가다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질검사를 해보면 문제점도 있고 해서 기왕 이렇게 파줄때 좋은 것으로 파 주면 보건지소 물을 가지고 이웃사람들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김동봉위원  그런 것 같으면 5,000천원 가지고는 안된단 말입니다.
강한영위원  수중모다까지 달면 5,000천원으로 안될건데요?
○ 보건소장 임영범  수중모다는 물이 나오면 빼고 안달아도 됩니다.
김동봉위원  수중모다 안될때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어디, 일단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건지소 읍면예산이 조금 남은 것이 있습니다.
  읍면 것은 별도 읍면장이 와서 보고를 하지 않는 관계가 되어서 추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에 유류대와 방역인부임이 읍면에 조금 얹혀져 있습니다.
  방역인부임은 60일로 해서 얹혀져 있고, 유류대가 조금 얹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소별로 보면 삼산면 보건지소가 진입로를 포장을 해서 지금 앞이 어질러져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고 진입로 포장을 하는데 2,88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일 수양보건진료소에 지붕을 수리하는데 이것은 면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2,5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495페이지에 영현보건지소 정화조 개·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인쇄가 잘못되어서 착오입니다.
  영현이 아니고 동해면 보건지소 정화조 개·보수입니다.
  영현면 보건지소는 올해 정화조 수리를 했습니다.
김동봉위원  188페이지에 보면 간염무료접종약품구입이 13,000천원이 있고, 185페이지에 보면 간염접종대에 34,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간염접종대는 무엇이고 진료를 해놓고 34,000천원이나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고, 또 여기는 여기대로 약품대를 또 넣어 놓았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간염접종대 34,000천원은 간염접종대금입니다.
  이것은 유료인데 접종대를 받아서 세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들어 있습니다.
  약품구입은 말 그대로 약품구입입니다.
김동봉위원  방역소독용 차량이 몇대나 되는데 4,500천원이나 듭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저희들이 1ℓ에 희석액이 200되입니다.
  그래서 1ℓ에 한 드럼이 드는데 저희들이 보통 대형 쌍방기를 가지고 나가면 하루 저녁에 치는 것이 한 드럼이나 듭니다.
  이것이 1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나갔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방역소독 차량유지비가 고성읍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지금 취약지라고 하는 곳이 저희들에게 47개소로 되어 있는데 인구밀집지역, 쓰레기처리장, 다음 전염병 다발생지역 등 이런 곳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비가 오면 수침지역, 한해상습지역 등 그해 그해에 따라서 조금 활동이 변경이 되고 콜레라가 발생될 때에는 해안지역 등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방역소독 차량유지비는 순수하게 보건소 것이지요?
○ 보건소장 임영범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보건소에서 주 소독을 했는데 이제는 읍면이 주가 되고 저희들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방역소독하는 일지가 있지요?
○ 보건소장 임영범  예, 있습니다.
  읍면에 하는 것은 읍면에 있고 보건소 것은 보건소에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공중보건의사 방역비상근무 활동비 보상에 4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요일에 근무하는데 대한 보상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보건소에 방역 예방신고가 들어오면, 환자 발생신고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김대산위원  188페이지에 217 의료비가 전년도에는 18,364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예산은 25,800천원입니다.
  그러면 7,438천원이나 증액되었습니까?
  내용은 작년도와 비슷한데요?
○ 보건소장 임영범  의료비에 무료순회진료 약품구입비는 뭐냐하면 비전염성마을, 비전염성질환 대책으로 12개 취약지 마을에 월 2회씩 나가서 무료 순회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연간 계획인원이 2,800명이 되고......
김대산위원  그러면 이것은 작년에 안 한것이 지금 나온 것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작년에 했습니다.
김대산위원  작년에 했어요?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는 7,436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증액이 산출근거에 신설내용이 나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적이 좀 많이 올랐느냐 하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렙토스피라 이게 좀 늘었고, 유행성 출혈열도 좀 늘었습니다.
  이게 매스컴을 타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무료순회진료 약품구입비 3,450천원, 이것은 순회를 하고 다니면서 하는 것이고 189페이지에 보건지소 무료진료 약품지원비 6,500천원, 이것은 무조건 보건지소에 500천원씩 주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보건소에서 무료순회는 그 지역이 되어서 순회를 하는 사항이고, 보건지소에 되어 있는 사항들은 거동불능 노약자 ......
김대산위원  이것도 작년에 있었던 것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작년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김대산위원  없었지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작년에 없어서 보건지소에 주지도 않으면서 하라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벌어지고 그랬습니다.
  다음 거동불능 노약자가 저희들 관내에 약 60명 내지 80명이나 있는데 거기에 들러보면서 진료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면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때 ......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수위원  약품구입비,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약품은 저희들이 올해 보건소 세입이 작년에 4,300천원으로 잡았는데 추경에 50,000천원을 더 확보를 해서 올해 지금 현재 60,000천원 정도 세입으로 오르고 간염접종까지 하면 약 1억원이 올라옵니다.
김대산위원  소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게 당초예산에서는 이렇게 되었더라도 내년 추경되면 또 하절기에 관계되는 것이 많이 올라 올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그러니까 환자가 많이 오면 그 대신에 약값도 많이 드는 사항이고 환자가 안오면 줄어듭니다.
  이것은 세입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작년 수준에 맞춰서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당항포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항포관리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소장 제정봉  당항포관리소장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은 298페이지부터 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는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 당항포관리소장 제정봉  제 정 봉  예, 생략하겠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5 제세공과금입니다.
  이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차량보험료가 252천원이고 자동차세가 28천원, 자동차 검사수수료가 12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과금이 40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6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당항포에 더블캡이 하나 있습니다
  차량이 상당히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지비가 2,46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5페이지의 264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 외 기념관, 매표소, 숭충당, 취사장, 화장실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매년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88,740원, 기념관이 145,290원, 매표소 14,920원, 숭충당이 123,100원, 취사장이 8,990원, 화장실이 31,16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당항포관리사무소 시설물 유지입니다.
  가로등 램프 안전기 교체입니다.
  이게 바깥의 해풍을 입다 보니까 램프 안전기가 녹이 쓸고 해서 자주 고장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램프 25천원에 30개를 해서 750천원, 안전기 20천원에 30개로 해서 600천원입니다.
  가로등 갓 교체 20천원에 20개로 400천원, 음료수대 수도꼭지, 이것도 관광객들이 와서 험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잘납니다.
  그래서 6천원에 20개를 해서 120천원, 화장실 변기교체가 30천원에 5개를 해서 150천원, 가로등 철재시설 도색에 620천원, 엠프수리에 200천원, 스피커 수리에 600천원, 스피커를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리고 녹도 쓸고 해서 40천원에 15개를 해서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장 및 오수처리장 모터 엔진오일에 125천원, 전기시설 수리 및 전선교체에 500천원인데 전선이 낡았는지 자주 정전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500천원입니다.
  다음 오수처리장 모터수리 및 노후관 교체에 250천원입니다.
  예취기 유지관리비는 저희들 잔디깎기 예취기가 3대 있습니다.
  이 예취기 유지관리비를 15천원에 3대를 해서 45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륜차 유지비는 모터싸이클이 1대 있습니다.
  여기에 350천원입니다.
  다음 파고라 보수는, 파고라라고해서 앉아 노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보수가 50천원에 20개를 해서 1,000천원입니다.
  이게 목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서서히 부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썩은 나무를 몇개 갈았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이것을 목재로 할 것이 아니라 점차 인조석으로 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우선 썩었는데 보수를 안할 수 없습니다.
  다음 모험놀이장 시설물 보수 역시 당초에 목재로 했기 때문에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만, 자꾸 나무들이 썩어 내려 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천원씩 4개소를 해서 180천원입니다.
  다음 265 연료비입니다.
  난로가 대형이 하나 있습니다.
  248천원, 중형이 3대에 311천원입니다.
  다음 821 관서당경비입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 관서당경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입니다.
  기본경상비의 106 상용피복비입니다.
  청원경찰복 구입에 청원경찰이 지금 4명이 있습니다.
  4명에 88천원씩 해서 352천원입니다.
  다음 211 국내여비는 당항포관리사무소 직원 월정액 여비입니다.
  다음 221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입장권 유인은 금년에 해 놓은 것이 좀 남아서 220,000매입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예상을 하기를 430,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과 어린이들은 무료입장이 있기 때문에 1년에 약 350,000매 정도가 필요합니다.
  주차권 유인 1,250천원, 야영권유인 6,000매에 150천원, 청소도구구입에 400천원, 화장실 휴지구입에 1,440천원입니다.
  저희들이 제일 거기서 칭찬을 받는 것이 화장실 관리문제입니다.
  그리고 화장실만 전담해서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매일 청소를 하고 화장지를 매일 걸어 주기 때문에 여기에 오시는 분들마다 화장실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칭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다음 화장실 소독제구입 100천원, 청소 및 작업용 목장갑 구입에 105천원입니다.
  다음 정화조청소는 매년 한번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30천원씩 20차로 해서 6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 재료비기타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여름이 되면 매일 풀베기 기계를 짊어지고 다녀야 됩니다.
  입구에서 시작해서 끝에까지 다하고 나면 또 입구에 풀이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계속 풀을 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초 및 수목정비 인부가 12,600원에 3명을 100일로 계상해서 3,78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수기 환경미화 작업인부는 하루 놀고 간 그 다음 날 청소를 하려고 하면 정말 우리 전 직원도 넝마주이가 됩니다만, 그 인부를 사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 작업인부에 2,26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 공공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이 한달에 400천원씩 해서 4,800천원, 수도료가 한달에 320천원씩 해서 3,84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의 106 상용피복비입니다.
  안내원이 여직원 2명이 있습니다.
  그 안내원 근무복이 103천원에 2벌을 할 계획입니다.
  직원근무복을 8명을 대상으로 412천원, 청소인부 작업복,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정보지를 보고 했습니다만, 청소인부 작업복이 지금 13천원 짜리 옷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보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옷을 맞출때 자기들이 돈을 좀 내어서 맞추어야될 형편입니다.
  청소인부 작업복을 6명을 대상으로 해서 156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소인부 우의가 6명에 22천원, 청소인부 방한복이 41천원, 청소인부 노무화, 이것은 신발입니다.
  2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221 수용비 및 수수료에 관광지 시설안내판 교체입니다.
  지금 안내판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재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미 부식이 되어서 바깥의 틀같은 것이 자꾸 허물어 내려 앉습니다.
  20천원씩 10개소를 계상해서 2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크기가 조그마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큰 안내판을 150천원씩 해서 3개소를 교체할 생각입니다.
  여기에 45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 재료비기타입니다.
  관광지내 하계방역 약품대가 250천원입니다.
  다음 비료대가 수목에 1년에 많이 들어갑니다.
  6천원씩 40포를 해서 240천원입니다.
  그렇게 큰 나무는 없고 전부 관상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질이 지금 전부 박토가 되어서 나무가 잘 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도 봄에 빨리 키워야 밟아도 잘 안 죽습니다.
  그래서 잔디에도 이른 봄에는 비료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병충해 방제 농약대입니다.
  5천원씩 50병을 해서 250천원입니다.
  벚꽃나무 등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고형복합비료입니다.
  4천원씩 30포에 120천원입니다.
  성장촉진제 구입에 6천원씩 40병으로 해서 240천원입니다.
  제초농약대에 150천원입니다.
  입구 화단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만, 1년 내내 매지도 못하고 해서 제초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다음 오수처리장 약품대가 125천원입니다.
  수목관리 자재대가 200천원, 다음 232 정보비는 제가 하는 일은 없습니다만, 당항포국민관광지 홍보활동비 조로 1,000천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다음 315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숭충사 향사운영비 지원에 2,000천원입니다.
  매년 4월23일 숭충사에서 충무공제를 지냅니다.
  사실 진해 해군 군악대와 의장대가 오니까 그걸 처리를 하고 하니까 1,500천원으로는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가상승도 있고 하니까 2,000천원을 이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경상사업비의 417 물품구입비입니다.
  금년에 예취기가 오래되어서 3대 중 1대가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대 새로 구입하고자 해서 3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의 412 시설비입니다.
  숭충사 안내문 제작입니다.
  이것은 숭충사 앞에 가면 큰 안내판이 있습니다.
  영문과 한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낡아서 지금 아주 보기가 안좋습니다.
  그걸 새로 교체하는데 1,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관광지내 노후 의자교체입니다.
  위원님들도 보셨겠습니다만, 해안가와 그 안에 지금 의자들이 부식이 되어서 보기가 흉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목재를 하지 않고 인조목으로 해서 점차 바꾸도록 해서 반영구적인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1,980천원입니다.
  다음 모험놀이장 보수에 1,500천원, 관광지내 소규모 시설보수 10개소에 1,8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당항포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위원  이충무공 제를 지내고, 여기에 군비예산이 나가고 하는데 아주 볼품없는 제수를 마련하고 또 그것이 자기들이 예산을 내어서 하는 양으로 추진하는 위원회가 있던데 거기에서 어떤 독점을 하는 그런 횡포가, 말썽이 많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 당항포관리소장 제정봉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숭충사에 보면 성금함이 있습니다.
  당초 이제 전승기면 사업회에서 이걸 전부 군에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숭충사 관리를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전부 고성군에 기부체납을 했는데 자기들이 관리할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권한도 없고, 그래서 숭충사 성금함에 들어가는 돈이 1년에 약 3,000천원 정도가 우리 군 세입에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걸 숭충사에서 나오는 돈이니까 거기다 전부 다 제를 지내는데 투자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깁니다.
  사실 우리 군으로 봐서는 거기에서 나오는 돈보다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적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지금 적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작정 적다고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군악대 같은 곳에 소요되는 것이 많고 하니까 그렇지 제수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전부 그 사람들 몇사람이 제사지내고 앉아서 자기들끼리 해 치워 버리는 것인데 거기에 작년에 1,500천원을 가지고 했는데 작년에 부의장도 참석하고 나도 참석을 했는데 돈을 앞에 접수를 하면서 돈을 내었으 면 그 접수한 돈이 과연 우리 군에 세입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이 유림들 호주머니에 챙겨서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도 사실상 의문이고, 그날 우유도 있었는데 주는 사람은 주고 안주는 사람은 안주고 이런 식으로 그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날 갔던 사람들이 나오면서 불평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들었고, 유임들 자신들이 무슨 특권층인 것처럼 우쭐거리는 그런 것도 개선이 되어야겠고, 그래서 앞으로 이 금전관계는 소장님이 그 헌금을 받는것도 좋지만, 헌금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꼭 철저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여기 309페이지에 안내원이나 청소 인부라든지 작업복이나 우의를 구입하는데 청소인부는 인부임도 작고 하니까, 물론 직원들도 예산이 많으면 근무복도 사 드리고 관광지에는 별도로 또 색깔을 다르게 해서 입으면 좋지만 직원들은 보수를 받는데 이런 것까지 다 넣어야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당항포관리소장 제정봉  그래서 근무복과 작업복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행정위원  차량유지비에 2,465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차 한대에 이렇게 많이 듭니까?
  차종이 뭡니까?
○ 당항포관리소장 제정봉  더블캡 화물차입니다.
김행정위원  차를 어떻게 쓰기에 한대에 이렇게 많이 듭니까?
○ 당항포관리소장 제정봉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 구입한 연도가 오래되었습니다.
  약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차를 보시면 지금 상당히 노후화되었습니다.
  짐도 실어 나르고 나무도 실어 나르고, 쓰는 용도가 많습니다.
김동봉위원  직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 당항포관리소장 제정봉  저까지 포함해서 17명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원이 21명입니다만, 지금 4명이 결원상태에 있습 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숭충사 행사운영비 지원은 제가 금년에 처음 그 행사를 참석해 봤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도 좀 ......
김영철위원  앞서 제안설명에서 생략한 부분인데 211 국내여비에 4,800천원이 되어 있는데 당항포관리사무소에서 어디로 어떻게 출장을 가는데 국내여비가 4,800천원이 됩니까?
○ 당항포관리소장 제정봉  출장이 이제 저와, 물론 군청 본청에 들어가는 횟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우리 청경들이 있습니다.
  청경들 교육도 있고 또 사실 일용인부들은 사실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301페이지에 관광지내 소규모시설 보수를 10개소로 해서 1,8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 내용의 산출근거를 보면 종목별로 다 나와 있는데 이 소규모 시설보수 10개소라고 해서 이것은 아무 명칭도 없이 1,800천원인데 이것이 어떤 사항에 쓰이는 것입니까?
○ 당항포관리소장 제정봉  모험놀이장에 한번 와 보시면 그네에 ......
김대산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험놀이장 보수라고 해서 5개소 1,500천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따라서 같이 하면 되는데 ......
○ 당항포관리소장 제정봉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바쳐야 될 것이고, 지금 이것은 가다가 보면 예상치 못한 그런 고장이 많이 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고장이 많이 나는데 지금 종목 종목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유롭습니다.
  왜 여유롭느냐 하면 청소도구 같은 것도 어떤 청소도구인지는 모르지만 한개에 80천원 정도로 얹혀져 있을 정도로 이게 상세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조금 무리하게 이 10개소가 지정도 없는 10개소가 있단 말입니다.
○ 당항포관리소장 제정봉  이것은 예비비입니다.
김대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를 지금 수세식 정화시설 아닙니까?
○ 당항포관리소장 제정봉  예, 맞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정화조를 매년 펄 필요가 뭐 있습니까?
○ 당항포관리소장 제정봉  이것은 법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앞서 위원님들도 지적한 사항인데 숭충사 향사운영비에, 추진위원회 제주들은 누가 이걸 결정을 지어주고 누가 임명한 사람들입니까
○ 당항포관리소장 제정봉  제일 처음에 우리 이충무공 전승기념사업회가 발족이 되어 있다가 그게 다 완료가 되고 나서 고성군에 기부체납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충무공 제전위원이라고 그게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위촉한 위원들이 25명이 위촉이 되어서 각 읍면에 2명도 있고 1명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제를 지내온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지금 군수가 거기에 임명한 일도 없고, 제주들도 어떻게 해서 시행된 것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추진위원회가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고 군수나 부군수에게 물어 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어디에 어떻게 해서 이게 있는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 당항포관리소장 제정봉  그게 86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어서......
김대산위원  그래서 이 제주들이 제를 지내는 과정에서 순전히 거기에 단 얼마라도 수입을 볼 그런 계산을 해서 실질상 우리가 쳐다봐도 엉망으로 하는데 무슨 예산을 작년에 1,500천원인데 금년에 500천원을 더 해서 2,000천원으로 해 달라고 합니까?
  지금 당항포관광단지가 이 사람들이 현판을 하나 바꾸는 바람에 "당"이 "사"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원래 이효익씨가 자필로 남겨 놓은 것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꿔 버리니까 이효익씨가 땅을 내 놓을려고 했다가 이것이 기분이 나빠서 못내어 놓겠다고 하고 .....
○ 당항포관리소장 제정봉  그 사항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도 지난번에 1월에 와서 그런 일이 있은 사항도 들었습니다.
  또 전국에 ......
김대산위원  1월이 아니라 8월입니다.
○ 당항포관리소장 제정봉  예, 추석 다음날입니다.
  전국에 영정을 모셔놓고 있는 충무공 사당 중에서 "당"자가 붙은 곳은 없었습니다.
  제를 모시는 곳은 전부 "사"자로 붙여 있습니다.
  그리고 ......
김대산위원  그런데 "사"자나 "당"자나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깁니다
  "당"을 "사"로 고칠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가서 한번이라도 양해를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양해를 구하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 당항포관리소장 제정봉  이효익씨가 전부터 "당"을 새로 고쳐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나온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바꾸는 싯점에서, 오늘 이렇게 해서 바꾼다는 것을 이효익씨에게 연락이 안되어서 그때 상당히 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해서 이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로 인해서 "당"에서 "사"로 고치는 과정에서 그분에게 글을 예전에 당신이 쓴 글이니까 이 글이 조금 틀렸으니까 이 글을 바꾸어서 당신이 하나 써 달라고 했더라면 그 사람이 이런 감정은 없다는 이야깁니다.
  군비손실이 얼마인줄 압니까?
  그 일대가 전부 그 사람 것인데 말입니다.
○ 당항포관리소장 제정봉  그 과정이 ......
김대산위원  자꾸 변명이나 하지말고 ......
○ 당항포관리소장 제정봉  변명이 아니고 제전위원회에서 그것을 시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앞에 바꾸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효익씨도 알고 계셨고, 바꾸는 싯점에서 이효익씨에게 통보를 안해 준 것이 좀 문제였고, 또 땅을 내 놓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그때 사용승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토취장이 ......
○ 위원장 허복만  지금 그 제전위원들의 횡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먹지 못한, 자기들이 아니면 안된다는 독선적인 것이 없어야 된다는 그말입니다.
○ 당항포관리소장 제정봉  앞서도 이야기 했지만 그날도 제가 처음 참석을 해 봤지만 실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현재 소장으로서도 그랬는데 다른 위원님들이야 오죽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봉위원  이것은 향사를 할때 그때 다시 지적을 하도록 하고 ......
김대산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이 내용을, 사실은 내용을 알아야 참고가 되고 좋은 현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당항포관리소장 제정봉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당항포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당항포 소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관리소에 어려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시간도 바쁘고 하니까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는 생략하시고 사업비만 일목요연하게 간략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강수조  재무과 소관 예산은 117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기본경상비의 104 기타수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심의의원 수당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지방세 심의의원이 16명이 있습니다.
  심의의원 수당이 640천원입니다.
  다음 도지사기 쟁탈 운전원 체육대회가 도에서 매년 개최합니다.
  여기에 1,75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11 국내여비는 재무과 직원 25명에 대한 월정액 여비가 1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세징수 및 세무조사 여비가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지방세 법령집 구입에 25천원에 30권으로 이것은 세법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하는 것으로서 750천원입니다.
  다음 지방세 해설집 30권, 이것은 읍면에 배부하는 것으로서 750천원입니다.
  다음 지방세정지 30권 구입에 300천원입니다.
  다음 군 수입증지 유인은 조폐공사에서 만듭니다.
  여기에 4,800천원입니다.
  체납세 징수카드 및 각종 서식에 625천원, 다음 체납세 전산기기 유지비가 200천원, 다음 자동차세 납세필증 유인을 연 4회로 나누어서 하는데 여기에 1,12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 공공요금은 저희들 컴퓨터가 체납세 전산관리 특정통신회선 사용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월 330천원씩 해서 3,96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264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저희들 장비인 복사기와 워드프로세서 및 U P S 기계수리비로 1,7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11 보상금은 저희 직원들이 재형저축을 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재형저축 법정장려금이 6,5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근로자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 제44조에 의해서 고용인은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18 출연금은 지방세지 발간회비 출연금으로 402천원입니다.
  다음 323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서 지방세 전산처리 용역비가 21,9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에서 자동차세라든지 면허세, 종합토지세, 재산세를 전산처리해서 배부해 줍니다.
  그래서 입력자료는 저희들이 상부에 보고를 했고,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의 221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하나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구입이 50천원, 플로피디스크 구입이 320천원, 프린트에 따른 용지구입이 250천원, 종합토지세 대사리스트 구입이 440천원, 토지과표 대사리스트 구입이 33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도 전산처리기기에 따른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9 재료비기타에 체납세징수 일용인부 1명에 대해서 단가 12,600원으로 298일을 계상해서 3,754천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과표조정 조사요원도 3,754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전산 P C 요원도 3,754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32 정보비는 체납세징수 및 세원발굴 활동비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1 보상금은 체납세징수활동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체납세 징수신고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417 물품구입비는 체납세 전산용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체납세 종합전산계획에 의거해서 시군, 읍면까지 전부 컴퓨터전산체납정리를 위해서 온라인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지난번에 물품정수승인을 득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요구한 사항보다도 예산부서에서 적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의 412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읍면체납세관리 무정전 전원장치가 2,800천원입니다.
  지금 읍면에 배부되어 있는 컴퓨터에 대해서 정전이 되었을 때에는 전부 다 입력되어 있던 것이 일시에 소멸이 되기 때문에 큰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기기를 설치해 놓으면 한시간 정도는 정전이 되어도 그 안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는 소멸이 되지 않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다음 127페이지, 기본경상비의 104 기타수당입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저희들 회계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의회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93년도부터는 저희들 예산으로 옮겼습니다.
  여기에 1,8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서 유인입니다.
  4,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 제세공과금에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물가정보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월 20천원씩 해서 240천원입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의 221 수용비 및 수수료에 회계장부구입 660천원, 회계관련 서식유인에 1,000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41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수도료 1,200천원, 전기요금 22,400천원, T V 시청료 36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 제세공과금에는 저희들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1 차량비입니다.
  이것도 차량유지비로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기본경비입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64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륜차유지비로서 이것도 예산지 침에 의해서 계상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기본경상비의 221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불용처리로 처분하는 물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정을 해야 됩니다.
  감정수수료 44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의 221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정기재물조사 서식과 물품 및 비품카드대장 유인, 물품정수품 유인, 이렇게 해서 1,1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1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도지사기 쟁탈 운전원 체육대회참석 가족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750천원입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의 417 물품구입비로서 지금 읍면에 더블캡이 없는 곳이 7개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짚차 1대를 구입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정수물품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다음 132페이지, 기본경상비의 221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저희들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0,30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의 211 국내여비는 국공유재산 탈루 은익재산 찾기에 대한 여비입니다.
  다음 기타수당의 711 전출금은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전출금이 1,180천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재산을 처분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일정금액을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에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의 264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청사유지비가 본청 이외에 의회본관, 의회상임위원회실 구체육관, 도축장, 군수관사, 창고, 부군수관사, 도서관 등의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법정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65 연료비입니다.
  월동용 난방 연료비입니다.
  본청 난방용으로 연료비 2,789천원, 점화용 유류대가 154천원, 보일러유지비가 34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숙직용 온수보일러, 관사용 경유보일러, 본청 난방유지비로 총 6,66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의 221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전기보안 대행업무 수수료가 1,080천원, 전기안전검사수수료가 600천원,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비가 600천원, 청사관리 세철제구입이 54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 제세공과금입니다.
  저희들이 소방안전협회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240천원입니다.
  다음 318 출연금은 청사복구 회비출연금으로 13,83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해복구비 출연금 6,77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의 106 상용피복비입니다.
  저희들이 청사관리요원의 작업복을 8명에 대해서 104천원이고 방한복도 8명에 대해서 5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1 자산취득비로서는 관사용 비품구입을 500천원에 4종을 해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수실, 부군수실용 집기구입에 250천원씩 해서 5종에 1,2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413 시설부대비로서 본청대수선 공사부대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4 대수선입니다.
  본청보일러 수선은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해서 수선을 하고 있고 또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정화조 수리 및 청소에 3,500천원, 본청 및 의회사무실 수선에 8,000천원, 본청청사 지하실 누수방지공사에 19,000천원, 구 고성체육관 보수에 1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영위원  구 고성체육관은 어디를 말합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주차장 앞에 보면 대웅예식장 건물 앞에 있는 그것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금년에도 예산이 많이 올라갔는데 내년에도 또 보수를 해 주어야 되고 해마다 올라옵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지금 4개 부서인 태권도, 유도, 복싱, 씨름, 보디빌딩까지 5개부가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약 200명이 하고 있는데 화장실을 사용을 못하고 있고, 여름에는 운동을 하고 나면 샤워를 해야 되는데 샤워할 장소도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재무과에 차량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항포관리사무소 차량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당항포 것은 여기에 안들었습니다
김동봉위원  차량유지비가 법정기준액이 이렇게 정해져 나옵니까?
  유지비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 재무과장 강수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무슨 형, 몇cc는 얼마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한 것입니다.
김동봉위원  136페이지에 보면 본청 및 의회사무실 수선이 8,000천원인데 뭘 하는데 8,000천원이나 계상했습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청사유지비는 전체 건물 면적에 비해서 얼마를 하라고 나옵니다.
김동봉위원  사무실 수선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 재무과장 강수조  전체 면적이 얼마이면 유지비를 얼마를 준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김동봉위원  밑에 지하실 누수방지 공사는 뭡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렸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지금 화장실도 세고 있거든.
○ 재무과장 강수조  사실 이것은 그렇습니다.
  건물은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가도 이 설비관계는 일순에 고장이 나면 예산이 없어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이런 문제는 예산은 책정을 해 두 어야 됩니다.
김영철위원  133페이지, 구 체육관에 시설장비유지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을 유지하는데 56,140원입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이 시설장비유지비는 제가 조금전 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면적을 써 놓지 않았습니까?
  이 면적에 비해, 576천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유지비이고 건물 총 면적에 기본유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56,140원입니다.
김영철위원  도축장은 지금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사용합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폐기되었습니다.
  도축장이 폐기되었다고 해서 방치를 시켜서는 안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장허    아직 군청재산에 들어있으니까 계상한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군청재산에 들어있어도 그것은 이용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사실상 이용가치는 없는데 그래도 현존 건물을 유지하려고 하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 예산에 비해 300천원 이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돈을 내는 영세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큰 돈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 재무과장 강수조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것은 지금 현재 그 건물이 다른 용도로 바꾸어질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하다 못해 깨어진 유리창이라도 응급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영철위원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돈은 얼마 안되지만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몰라서 하는 이야긴데 다만 안쓸 건물을 무엇 때문에 수리를 하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강수조  이게 계상되어 있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면 집행을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유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한영위원  126페이지에 정보비가 체납세징수 및 세원발굴 목적으로 3,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전산망을 가지고 체납세도 징수를 하는데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컴퓨터 전산처리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입력을 해야 기계가 작동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정보활동을 해야 됩니다.
김동봉위원  과장님 정보비 아닙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저희 직원, 세무공무원들이 가지고 가는 정보비입니다.
김동봉위원  다른 과에는 1,000천원씩 해 놓고 재무과에는 3,000천원씩이나 ....
김대산위원  제가 이야기 해도 되겠습니까?
  체납세징수 및 세원발굴 정보비 3,000천원은 그 근원은 세정계에서도 나오고 재무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를 가더라도 다른 과와는 이 정보비 관계가 재무과는 좀 틀려집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 주어서 더 많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30페이지에 이륜차 유지비가 본청에 30대가 먼저 이륜차구입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정수물품취득승인 관계에 있어서 말썽이 굉장히 많은 것이었습니다.
  지금 1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좀 과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현재 이륜차가 본청안에 대장상으로는 30대가 있는데 실제 가동되는 것은 3대 내지 5대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은 좀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허복만  123페이지에 재형저축 법정장려금이 6,500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전체 공무원들이 재형저축을 하는데 장려금을 주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예, 그렇습니다.
김대산위원  그게 작년에는 있었습니까?
  전년도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 재무과장 강수조  전년도 1회 추경에 있었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재무과만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군청에 전반적인 흐름인데 재무과도 공통적인 것입니다.
  이 재료비기타로 인부를 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인부는 일용인부임에서 나가야 될 것인데 재료비기타에서 나간단 말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승인이 안된 것에 대해서 재료비기타를 가지고 쓰는 것입니까?
  사실상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있는지 내가 몰라서 묻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줄여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조정을 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김대산위원  132페이지, 국공유재산 탈루은익 재산찾기 여비 1,200천원, 이 관계는 사실상 재무과에서 이런 정도의 여비를 받아서 실제 나가서 세원발굴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역량껏 해서 잘 해 주면 다행인데 사실상 지금 내가 알기로는 고성군내에 재무과에서 지금 세원발굴을 위해서 대장을 찾아서 보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특히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 재무과장 강수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공유재산 탈루은익재산찾기를 위해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저희군에 직원을 3명을 채용을 해서 지금 도비보조 표시가 안되었는데 이것은 도비보조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국공유재산을 등기소에 가서 열람을 하고 지금 현재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첨기등기가 잘못되어 있던 것, 그리고 소관청이 잘못되어 있던 것을 지금 내년 12월까지 사업계획이 되어서 별도 사람들이 와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위해서 특별히 3명을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여비가 저희과에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여비관계가 나왔으니까 짚고는 넘어가야 되겠는데 사실상 여비가 법정여비와 또 사업추진에 따른 여비를 두번, 세번 이렇게 계상해 놓았는데 대부분이 지금 군에 여비가 과다책정이 되어 있다고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여비라고 하는 것은 예산의 범위가 허용되는 안에서 지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고성군의 순수한 예산규모면이 과연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이것이 사실상 예산편성에 어떤 묘를 가지고 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위원의 신분으로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너무 많이 편성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재무과장 강수조  방금 이야기하신 그것은 특별한 사업여비이기 때문에 저나 우리 직원들이 쓰는 여비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00부터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내일 10:00까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
  허복만   김동봉   김영철   김행정   강한영   김익수   김대산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조명제
  
○ 서명위원
    위    원    장          허복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