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2년 12월 21일(월)  11시 3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30분 개의)

○ 위원장 허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허복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건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12월21일까지 심의 보고토록 기간이 지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고 상세한 내용은 집행부로부터 별도의 설명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세출부분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군전체예산액이 기정예산액 51,821,733천원에서 금회 추경예산액이 2,405,745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예산액이 54,227,478천원으로 4.6%가 증가된 실정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81,845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가 23,9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증액요인을 설명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의회비가 14,000천원이 삭감되었고 일반행정비에서 1,060,476천원이 삭감되었고, 사회복지비는 171,666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산업경제비는 886,874천원이 증액되었고 민방위비는 1,602,22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 및 체육비에서도 582,084천원이 증액되었고 민방위비도 17,002천원이 증액된 추세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54,427천원이 증액되었고, 의료보호기금이 1,500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공유임야관리에서는 112,537천원이 감액되었고 농공단지조성사업에서 76,954천원이 증액되었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서 3,556천원이 증가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최종변경내시분 정리와 인건비 등 일부 필수경비의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금일 중으로 심의가 확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 총무위원회 소관 추경내용은 전체적으로 볼때에는 감액조치된 요인이 많으나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부족분, 정보비, 특별판공비 여비, 보상금, 수용비부분에만 증액된 요인이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김대산위원  증액요인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산업경제비가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 이게 886,874천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
○ 전문위원 조명제  그것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사업비입니다.
  우리는 지역경제과 한과만 소관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물론, 총무위원회 것만 검토를 해봤겠지만 지금 총괄적으로 따져볼 때 다른 것은 거의가 삭감인데 지역개발비와 산업경제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 전문위원 조명제  예, 산업경제비 886,874천원은 산업건설위원회 내용입니다.
  그 지역개발비에도 보면 1,602,229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사실상 도시개발, 도로 및 치수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이 부분에는 다 올라 간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도로 및 치수사업에서 992,000천원이 올랐고, 위에 농수산비에서 935,000천원이 올랐거든요.
○ 위원장 허복만  그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것이니까 ......
김대산위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조명제  전체적인 윤곽으로 봐서 하는 이야깁니다.
  사실상 우리 총무위원회의 것은 여비, 정보비, 특별판공비, 보상금, 수용비 뿐입니다.
김대산위원  세입부분에 금회 추경예산안의 금액이 2,381,845천원인데 이 금액이 생긴 근원의 명세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요.
○ 전문위원 조명제  그걸 우선 간단하게 볼려고 하면 17페이지부터 나옵니다.
  뒤에 항목별로 특별회계와 다 있기 때문에 우선 윤곽만, 내용만 대강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과장들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시겠습니까?
김익수위원  우리끼리 심의를 좀 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표를 해 두었다가 실과장에게 질문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그러면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약 15분간 대략적인 예비심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세출부분부터 대략적으로 한번 심사를 해 봅시다.
  세입부분은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한 것이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전문위원께서 한가지 한가지씩 짚어 가면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 전문위원 조명제  예, 세출부분에 대해서 우선 체크를 다 해 놓았습니다.
  먼저 42페이지의 의회비입니다.
  의회비가 전체적으로 볼때에는 14,00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증액된 부분도 있고 감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은 급여, 인건비 등에서 필요없는 것은 전부 이번에 감액조정해 버렸습니다.
  그 밑에 늘어난 것, 자산취득비가 4,700천원이 늘어났는데 전문위원실이 새로 생겨서 책걸상 등 집기를 들여 넣었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43페이지에 보면 의회의 정보비가 3,00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밑에 삭감된 것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부분만 심사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김대산위원  늘어난 부분만 우리가 심사한다고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삭감된 것도 당초 예산편성을 잘 못해 놓고 삭감되는 과정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따지고 넘어가야 됩니다.
○ 위원장 허복만  정보비 3,00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누구것입니까?
  전문위원것입니까?
○ 전문위원 조명제  아닙니다.
  우리 전문위원과는 관계가 없고 사무과에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기정예산에 5,000천원이었고, 이번에 3,000천원이 증액이 되면 8,000천원이라는 돈이 정보비로 나가는데 이는 의장님께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무과장에게 8,000천원이나 준다면 앞으로 군정예산은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것입니까?
○ 전문위원 조명제  사무과장님께 물어 보십시요.
○ 위원장 허복만  의회 정보비는 어떤 돈입니까?
○ 사무과장 이학길  의회운영 정보비와 의정활동 홍보정보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강한영위원  그러면 누가 쓰는 돈입니까?
○ 사무과장 이학길  이것은 사무과장과 전문위원들이 쓰는 것입니다.
  이 앞전에 전문위원 정보비를 깎았더니, 우리가 요구한대로 정보비가 책정이 안되니까 이번에 조금 올려 주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 부분 검토를 해봅시다.
○ 전문위원 조명제  다음 46페이지, 일반행정비에 기획실 소관인데 인건비에 정액수당 조정분이 1,6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정보비 1,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전산입력프로그램 구입 등 해서 4,8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사항별설명서 유인비 부족분은 금년에 상임위원회가 생기고 해서 금년도 부족분 1,800천원 등입니다.
  그 밑에 국외여비가 중앙 및 도계획에 의한 공무원 해외연수 및 시찰이라고 해서 2,800천원이 올라왔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금년이 다 지나가는데 갔다 온 것입니까?
○ 전문위원 조명제  예, 갔다 왔습니다.
  모자라서 부족분을 올린 것입니다
  그 밑의 정보비는 예산계에서 예산편성 운영정보비가 2,000천원 올라 왔습니다.
김영철위원  갔다 온 것은 안주면 안됩니까?
○ 위원장 허복만  추경에 요구를 하면 돈을 주어야 됩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군에서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도와 중앙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군자체의 계획으로서는 해외시찰이 극히 드문 사항입니다.
  그 밑에 정보비 2,000천원은 예산계 정보비입니다
  그 다음 물품구입비가 6,000천원이 올라 왔는데 이것은 그 위의 자산취득비와 목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5,000천원이 기존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1,000천원이 목을 조정하면서 5,000천원으로는 절대금액이 안되어서 이번에 1,000천원을 추가해서 6,000천원으로 과목을 조정해 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목을 조정하면 저쪽 목에서는 삭감을 시켜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조명제  그 금액이 밑으로 5,000천원이 내려오면서 과목조정을 했는데 5,000천원은 1회 추경때 승인을 해 준 금액인데 이 목을 조정하면서 5,000천원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이번에 1,000천원을 더 올려서 6,000천원으로 해 놓은 내용입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문화공보실에 군정홍보활동정보비가 1,000천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제일 밑에 보상금 1,110천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용직 공무원 연금가입을 하는데 드는 부담금입니다.
  절대치에서 모자라는 금액이 1,110천원 올라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내무과 급여부족분이 5,051천원이고 상여금부족분이 4,000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부족분으로 5,704천원입니다.
  모두 같은 성질의 것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이 부족분은 당초예산에 우리가 삭감한 것도 아닌데 금액이 그 사이에 오를 이유가 뭡니까?
○ 전문위원 조명제  사람이 늘어나고 줄고, 그리고 직급이 인사이동으로 해서 바뀌기 때문에 차액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다음 밑에서 두번째에 있는 정보비 9,000천원은 민생안정 및 월동기 지역안정대책 정보비 7,000천원은 군수님 정보비입니다.
  그 밑에 특별판공비 6,775천원은 내무과에서 주동을 해서 쓰도록 사실상 군수·부군수가 군정을 위해서 쓰는 특별판공비입니다.
  다음 51페이지의 보상금 5,000천원이 올라 왔는데 이것은 주민집단민원 경력동원보상금 3,000천원과 새질서새생활 평가보고회 참석자 보상금 2,0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상세한 내용은 아직까지 제가 연구를 못했습니다.
김동봉위원  전에 삭감했던 부분들이 왜 이렇게 또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앞서 특별판공비 6,775천원 내역 이 51페이지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내무 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이 개별심사할 사항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그런데 여기 정보비와 판공비가 이것만 아니라도 금액에는 대선도 있고, 작년에는 국선도 있고 해서 군수 판공비를 가득 얹어 놓았는데 또 연말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전부 그런 곳에 충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필요성이 내가 볼때에는 없는 것입니다.
김익수위원  이것은 나중에 종목종목별로 설명을 한번 들읍시다.
  듣고 나서 깎을 것은 깎고 하면 되겠습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연금지급금 1,350천원, 이것은 법정필수금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정보비 1,000천원은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에 1,000천원이 정보비로 올라 왔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이것은 내무과장 것이지요?
○ 전문위원 조명제  아마 행정계장 정보비인 것 같습니다.
  앞에 있던 2,000천원은 내무과장 정보비이고요.
  다음 53페이지, 재무행정비에 인건비,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은 인원변동으로 인한 부족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기타수당과 복리후생비도 부족분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제일 밑에 국내여비는 월정액 여비인데 이것도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부족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는 군 수입증지 유인에 1,097천원이 증액되었고, 그 밑에 보상금은 재형저축 법정장려금 3,050천원은 법정금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정보비 2,27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세무담당공무원 월정액여비 2,276천원과 세원발굴을 위해서 2,000천원이 계상되어서 정보비가 올라온 것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세무담당공무원 월정액여비가 읍면에 주는 것이 아니고 군에 주는 것인데 당초에 얼마였느냐 하면 6,656천원이었는데 이번에 2,276천원이니까 이것도 나중에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합시다.
  이것으로 세금받으려 다니는 것도 아니고.
○ 사무과장 이학길  그게 아닙니다.
  지금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세무담당공무원 월정액여비는 정보비입니다.
  정보비라는 이것은 월정액으로 세무담당공무원에게 월 23천원씩 줍니다.
  그런데 전에는 6명이었으니까 6명분만 계상해서 주었는데 1명이 더 증원이 되어 가지고 7명분을 주려고 하니까 1명분에 대해서만 276천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예, 알겠습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다음 5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7,700천원이 올라 왔는데 이것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여비라고 해서 전액 도비입니다.
  그 밑에 수용비 및 수수료도 도비지원입니다.
  58페이지 상단에 국유재산 관련 민간인 회의참석 보상금까지 도비입니다.
  다음 58페이지 하단에 지적과 상여금 부족분과 복리후생비 부족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김대산위원  도비가 내려온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조건 도비로 내려온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도비가 내려오므로 인해서 이게 93년도 당초예산에 책정된 것이 있거든요.
○ 전문위원 조명제  93년도 예산에는 이 항목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92년도에도 이 항목에 어느정도 되는 것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전문위원 조명제  이것은 기존에는 없고, 이 내역에 보면 추경예산 성립전 편성이라고 해서 7월31일부로 이미 이 사업이 도에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회 추경까지는 이 항목은 전혀 없습니다.
  7월에 이 사업이 확정되어서 이번에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하면서 올리는 것입니다.
  1회 추경때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전액 도비로서 사업을 하라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대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다음 61페이지 사회과 소관입니다
  이 부분도 1회 추경까지는 국·도비가 확정이 안되어 있다가 이번에 결산추경에 확정된 보상금입니다.
  6,601천원이 전부 국·도·군비로 조정해 놓은 것입니다.
  별로 문제될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 62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에 50,000천원이 올라 왔는데 장애인 복지시설 숙소건립, 이것도 추경예산 편성전에 도비가 전액 50,000천원이 내려와서 이번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김동봉위원  새로 올려진 것이네요?
○ 전문위원 조명제  예, 그렇습니다.
김대산위원  장애인 복지시설 숙소건립이 2층으로 276㎡인 것 같으면 약 80여평이 되는데 지금 도비만 가지고 이루어져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따른 군 소요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음에 도에서 어느 정도 더올 것인지, 지금 군비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 것인지 ......
김동봉위원  지금 이 정도로 건립을 하려고 하는 것은 다음에 또 이만큼을 더 축을 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 위원장 허복만  도비를 더 주겠지요.
김대산위원  그 내용을 한번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복리후생비에 연가보상금, 이것은 법정경비 부족분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다음 연료비는 화장장 화구연료비와 화장장 사무실, 휴게실 난방연료비가 당초예산에는 약 420천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다.
  다음 64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에 영육아시설 운영비가 고성애육원이 해당이 되겠는데 이것은 이번에 국·도비가 조정이 되면서 정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65페이지, 시설비에 배둔어린이집 증축에 국비가 15,000천원 군비가 17,000천원으로 해서 32,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김대산위원  이게 지금 93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승인을 해 준 사항인데 여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개요 책자 26페이지를 보면 92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조서로 해서 배둔어린이집 증축공사 30평의 사업비보조 내시가 92년12월4일로 지원됨에 따라 연내착공 불가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명시이월인데 추경에 왜 올라옵니까?
  93년도 예산에 올라 와야지요.
  명시이월로서 92년도 것이 93년도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 위원장 허복만  이 추경예산을 올려 놓고 이것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얹어 놓고 명시이월로 넘겨도 내년도에 명시이월한다는 것이지요?
○ 전문위원 조명제  예.
김동봉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조명제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절차상 바로 고치기 위해서 일단 92년도 예산에 얹어서 이 내역을 명시이월 내역에 올려 놓은 것입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다음 67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에 2,4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할머니자원봉사대 활동비가 도비 600천원, 군비 600천원으로 해서 1,200천원이 증액되었고 그 밑에 결식인 무료급식소운영비, 이것도 도비가 600천원이 왔기 때문에 군비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김대산위원  도비가 600천원이 내려와서 군비를 600천원 계상했다고 했는데 지금 2개월 정도 남았는데 과연 이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 위원장 허복만  나중에 주무과장에게 질의를 하기로 하고 표시를 해 두십시요.
○ 전문위원 조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에 2,245천원이 잇는데 이것은 경상남도 청소년 야영축제가 도비로서 내려왔습니다.
  다음 69페이지, 특별판공비 2,805천원은 가정복지과 특별판공비인데 이것은 청소년 야영축제비가 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행사에 따른 특별판공비입니다.
  70페이지 보상금 7,000천원,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야영축제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줄 티셔츠, 모자 등 기념품을 구입하는 경비입니다.
  다음 그 밑에 시설비 3,950천원이 올라 왔는데 이것도 전액 도비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지금 오료시간이 지났으므로 13:3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에 이어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다음 71페이지, 밑에서 세번째에 보면 공공요금에 군청사 전기료부족분이 360천원이 올라 왔고, 그 다음 제세공과금에 보건지소 신축 대체농지 조성비 768천원이 올라왔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의료비 10,000천원이 올라 왔는데 이것도 도비지원입니다.
  다음 73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보건지소 전기증설공사라고 해서 5,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보건소장님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에 2,500천원은 심야 퇴폐변태업소 단속공무원 급량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2,500천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다음 74페이지에 보건소장 정보비 1,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에 1,020천원은 위생처리장 각종시설물 및 관리사 전기요금입니다.
  다음 75페이지, 밑에서 두번째에 정보비 1,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회과장 정보비인 것 같습니다.
  도비·군비 각 50%씩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김대산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 전문위원 조명제  폐품수집 정착화를 위한 대민지도 활동비로 도 특수시책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보상금에는 도비로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에 5,500천원인데 이것은 도비·군비 각 50%씩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재활용품 보관용기 구입이라고 해서 도에서 이런 사업을 벌이니까 군에서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재활용품 보관용기 구입, 이것은 93년도에도 들어가 있지요?
○ 전문위원 조명제  예,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90페이지에 당항포관계가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감액처리되었고 자산취득비에 소나무 간벌용 기계톱 구입이라고 해서 350천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상여금은 부족분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고, 그 밑에 여비가 600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월정액 여비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99페이지에 새마을과장 정보비가 1,000천원이 올라 왔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55,625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도읍 개발사업 편입부지 정산보상금 지급에 따른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못 알아 봤습니다.
  나중에 새마을과장님께 물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시설비 2,500천원은 옥천사 집단시설 계도용 엠프설치라고 해서 도비가 2,50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73,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기정예산에 문화원건립비 100,000천원이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삭감되고 이번에 국비가 36,500천원, 군비가 36,500천원해서 문화사랑방 시설확충 1개소에 73,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10,5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향교 추계석전대제례비 지원, 소가야 문화제 행사비지원은 전부 도비지원입니다.
  다음 103페이지, 시설비 173,240천원, 이것도 그 내역을 보면 국도비가 추가로 내려 와서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 104페이지, 시설부대비도 전액 도비입니다.
  그 밑에 토지매입비에 314,78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송학리 고분군 부지매입은 기정예산에 45,145천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도비가 300,000천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14,784천원은 군비로 책정된 것입니다.
  다음 10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1,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내체육관 입구에 커텐을 구입한다고 1,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복리후생비 1,200천원, 이것은 법정 기본경비로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09페이지, 시설비 48,000천원, 이것은 경찰서 요구 예산입니다.
  범죄다발지역 원격조정 감시기능 카메라설치라고 해서 이 사업이 전국에서 고성군이 시범적으로 하라고 경찰서에 연락이 왔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도 어느지구에 범죄가 있다는 것을 컴퓨터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액 군비지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여기까지 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해당실과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진동규  내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의 경상사업비, 정보비가 감사 사정활동 정보비로 1,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의 대선과 앞으로 공무원 사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비입니다.
김대산위원  지금 12월달이 몇일 남았습니까?
  10일 남았는데 정보비를 1,000천원이나 해 놓으면 ......
○ 내무과장 진동규  정보비는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금년에 대선에 정부차원에서 이번에 ......
김대산위원  정부차원 같으면 국비가 내려오든지 도비가 내려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진동규  이번에 안내려오고 활동이 이번에 상당히 많이 내려왔고, 앞으로 연말이 되면 많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 및 도 계획에 의해 공무원 해외연수 및 시찰, 이것은 중앙연수원이나 도 단위에서 교육시달계획에 따라서 요구한 것입니다.
강한영위원  이것은 금년에 갔다 왔지요?
○ 내무과장 진동규  예, 다음 49페이지 내무행정비의 연금관리에 보상금 1,11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일용직 공무원 연금가입 부담금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내무과 직원급여, 상여금, 복리후생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의 정보비가 9,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생안정 및 월동기 지역안정대책 7,000천원, 행정동향파악 2,000천원 해서 9,000천원입니다.
  다음 특별판공비에 6,77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불감시원 위로격려 1,155천원, 연말표창대상자 초청간담회 1,540천원, 연말 소외층 초청격려라고 해서 환경미화원 초청간담회 450천원, 분뇨처리장 근무자 초청간담회 120천원, 운전기사 초청간담회 525천원, 도로수로원 및 청사관리요원 간담회 285천원, 소년소녀 가장세대 초청격려 1,200천원, 불우시설 방문격려 800천원, 사할린 귀국동포 초청격려 250천원입니다.
  다음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참여단체장 초청간담회 45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사할린 귀국동포 초청격려, 이것도 93년도 예산에 올라 와 있을 것인데요.
○ 내무과장 진동규  이것은 수시로 하기 때문입니다.
김대산위원  총계가 6,775천원인데 연말에 이렇게나 많이 쓰여집니까?
○ 내무과장 진동규  일단 계획은 이렇게 세워 놓고 있는데 전체 계획이 다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이것은 이월도 안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불용액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진동규  불용액으로 넘어가진 않을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과장님께 한가지 물어 봅시다.
  인건비의 급여관계가 당초예산에서 책정될때 승급이 몇명이 되어질 것이고 누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전부 계산을 해서 예산을 안 만듭니까?
○ 내무과장 진동규  직급별로 호봉에 따라 계상합니다
김대산위원  실질상 92년도 연말에 나가는 급여에 93년도에 승급될 사람 숫자를 전부 감안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내무과장 진동규  다음 보상금에 5,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민 집단민원 경력동원 보상금에 3,000천원, 새질서새생활평가보고회 참석자 보상 2,000천원입니다.
김영철위원  주민집단민원 경력동원 보상금,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진동규  이것은 요즘 농민회에서 여러가지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질서새생활평가보고회는 12월중에 평가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 내무과장 진동규  다음 52페이지에 기본경상비의 연금지급금에 공무원 재해보상금이 1,53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선거관리에 114,133천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안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내무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강유길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정액수당은 부족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복리후생비는 경영수익사업 선진지 산업시찰, 이것은 당초에 저희 군보다 잘하는 곳에 견학을 가려고 요구했습니다만, 견학갈 여건이 안되어서 4,000천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예산전산입력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3,000천원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유인비 부족분 1,800천원도 요구했습니다.
  다음 예산전산기기구입이 물품구입비에 6,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급량비와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는 상주인구조사 관계는 금년부터는 안합니다.
  그 밑에 보상금도 국비·군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전액 삭감입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109페이지에 범죄다발지역 원격조정 감시기능카메라 설치 48,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 기획실장 강유길  지방비를 재원으로서 우리 군에 시범 케이스로 결정이 된 것인데 서장이 중앙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와서 고성경찰서에서 관리하도록 만들어서 타시군에 교육용으로 한 번 해 보자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어느 공간에 도둑이 들면 바로 경찰서에 나타난답니다.
  그러니까 고성의 각 요소요소에 설치를 해 두는 것입니다.
김동봉위원  이것이 얼마만큼의 효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하나를 사서 시범가동을 해 보고 참으로 이게 우리 군에 필요하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한꺼번에 군비 48,000천원이라는 이런 예산을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몇푼이라도 남으면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할 생각은 않고 전부 정보비니 특판비니 해서 다 없애 버리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 위원장 허복만  하나 가지고는 안되고 3개는 되어야 그 기능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 대해서 공문으로 지시되고 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위에서 고성군에서 이것을 꼭 해서 산교육장이 되도록 하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 기획실장 강유길......
김동봉위원  경찰서 예산으로 이게 내려와서 할 것이지, 왜 군비를 가지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김행정위원  그리고 고성이 큰 도시도 아니고 한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 기획실장 강유길  저희들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논을 합시다.
  기획실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공보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에 경상사업비에 정보비, 군정홍보활동이라고 해서 1,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기자들이 오고가고 하는데 대해 1,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의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당초에 100,000천원에서 27,000천원이 감이된 7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기가 문화원건립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92년 시범문화원 지정사업비라고 해서 국비가 36,500천원, 군비 36,500천원으로 해서 73,000천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영철위원  뭘하는 것인데요?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이것은 시범문화원 지정이라고 해서 시범문화원에서 문화원을 증개축, 신축하거나 안에 내부시설을 고치거나 해서 문화사랑방을 회담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방을 만들어서 해 가지고 ......
김영철위원  집이 있어야 방을 만들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문화원 신축 예정한 곳에 같이 신축자금으로서 보조한다는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문화원을 신축한다고 하는델 가봤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예.
김영철위원  적지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도 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오기전부터 정해져 있었고 정해진 과정에서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누가 봐도 적절하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만한 땅을 희사한 사람이 지금아니라 내년, 후내년이 되어도 없다고 봅니다.
김영철위원  그만한 땅을 희사했다고 해서 적당한 장소가 아닌데다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부군수께 물어 보니까 적지인지 아닌지를 말을 못하겠다고 하고, 계장들을 불러 놓고 왜 이런 것을 올렸느냐고 나무라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이런 것은 군에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죄송합니다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물론 적지다, 아니다는 것은 그곳이 만일 영 못쓰는 땅인지, 아니면 집을 지어 놓고도 나중에 사용이 안되는 곳에 집을 짓는다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길도 없고 합니다만, 진입로를 내고 앞으로 도시계획이 되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김영철위원  위치가 어딥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공설운동장 밑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누가 봐도 여기에 왜 집을 짓는가 하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곳이 아니면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 곳이 아니라도 집을 지을 후보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실에서 이걸 앞장서서 관심을 두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그건 그렇습니다.
  문화원 신축비로서 교부세가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그게 작년에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올해에 만약 착공이 안되어지면 그 교부세 100,000천원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실은 그 100,000천원을 놓치기 싫어서 입니다.
김대산위원  당초에 문화원 건립관계에 부지를 내가 알기로는 이쪽이라고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는데 장소가 변경이 되었으면 변경에 따른 보고가 의회에 한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집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동네안에 집을 지어 놔야 사람들이 모이고, 오고 가고 되어지는데 외떨어진 곳에 집을 하나 지어 놓으면 아이들이 유리창 깨고 들어가서 놀기 놓고 그 안에 감시감독을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면사무소에 직원이 50-60명 정도 되어도 숙직을 회피하는 과정인데 문화원에 직원이 몇명이 될런지 숙직을 하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떨어진 곳에 집을 지어 놓으면 사용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건립을 하게 되어지면 아마 큰 문제가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장소가 이쪽이라는 것을 듣고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이지 방금 실장님 이야기 했듯이 100,000천원이라는 금액이 왔기 때문에 100,000천원만 가지고 집을 지을 것 같으면 국비나 도비가 들어 가는 것 같으면 사실상 국가의 손실이겠지만, 그래도 우리 군으로서는 아까워서 그러지만 거기에 따라가는 군비보조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조그마한 것 아니, 공짜로 준다고 그것을 먹다가는 그것이 사약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방금 좌담회식으로 방을 넣는데 73,000천원인데 이것이 당초에 100,000천원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국비보조를 이 100,000천원 안에서 삭감을 시켜서 여기에 같이 보조를 넣어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게 취지를 상세히 설명을 못하셔서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실장님이 그렇게 억지부릴 일도 못되고 또 장소문제도 지금 현재 내가 볼때에는 지금 착공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신중하게 하십시요.
  우리는 장소는 분명히 이쪽이라고 해서 승인을 해 준 것이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문화원은 하나의 법인입니다.
  그냥 개인 사단체가 아니라 하나의 법인으로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
김대산위원  법인체에 우리 군비가 보조가 안되는 것 같으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가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군비 보조가 나가는데 따른 감시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째가 우리가 감독관청인 공보실에서 ......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또 변명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감시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조내시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보조를 해주면서 이 장소를 제공을 해 줄때에는 보조를 해 줄수가 있는데 저쪽 장소를 할 때에는 우리가 보조를 못해 준다는 것을 공보실장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고 또 한가지는 이 장소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이 건립에 따른 총 군비예산액이 얼마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100,000천원입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100,000천원이 나가지는데 어떻게 여기에 짓든지, 저 산에 짓든지, 바닷가에 짓든지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어란 말입니까?
○ 위원장 허복만  그리고 예산개념을 내가 잘 모르는지 실장님이 잘 모르는지는 몰라도 법인단체면 문화원장에게 바로 해 주지 왜 고성군수에게 보조를 해 줍니까?
  고성군수에게 해 주는 것은 고성군수가 책임을 지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법인단체라고 해서 우리가 의견을 안할 것 같으면 문화원장에게 보조를 바로 해 주고 문화원장이 알아서 하면 되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중에 공보실장과 군수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날 때는 우리 김위원이나 부의장이 하는 사항이 우리가 집을 지을때에도 과거에 우리 의회에서 그런 승인을 해 줄때에도 말이 있었고 하니까 이런 사항도 군민이 많이 참여를 하고 문화원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문화예술이 인간이 살아 간다는 삶이 아닙니까?
  그쪽에 지어서 누가 거기에 가서, 운동하려 가는 사람이나 한번 들려다 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안된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이런 문제는 고려를 해야 됩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기 예산이 있는데 못짓는다고 하면 솔직하게 저의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님들대로 부당하다고 말씀하시니까 ......
○ 위원장 허복만  우리는 보조라는 것, 이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보조 오는 것 전부 소관을 합니다.
김대산위원  처음에 이것을 지을때 남산 저쪽 어디에 ......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땅을 희사를 한다고 해서 했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래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준 것이지 지금 이쪽 것과 저쪽 것의 땅싯가를 따져 보면 아마 열배는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 생각인데 가령 3,000천원짜리 땅을 내 놓겠다고 해서 건립을 하게 되었고 예산도 내려오고 승인도 해 주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아까우니까 저쪽에 한평에 50천원짜리 땅을 내 놓았다는 등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당초에 이쪽 땅을 승인을 해 주었고, 고성의 발전이 있겠다 문화원 행세를 제대로 하겠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해 준 것인데 지금 저쪽 운동장 뒤 외떨어진 곳에 이것을 짓는데 우리 군비 100,000천원이나 들이고, 그리고 사실상 이 위치는 이쪽에 짓는다고 해서 승인을 해 주었는데 위치변경을 임의로 해 놓고 과장이 우리 위원들에게 정기회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 한번도 보고한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먼저 새마을과와는 성질이 조금 틀리겠지만 그 성질과 비슷한 성질이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철위원  그리고 앞서 이런 땅 아니면 없다고 했는데 문화원 지을 자리는 현재 군청에서 마련하고 있고 지으려고 하는 적지에, 또 고성군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송학고분군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거기에는 문화원을 지을 후보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그렇게 되면 고분군이 문화유적지도 되고 문화원도 있고?
김영철위원  또 여러가지 시정할 것이 있습니다.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집을 같이 지으면 될 것인데 무슨 이유인지 앞서 공보실장님 말대로 그런 땅을 내 놓을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그런 땅을 내 놓을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고 옆 2,000평, 그것도 군유지로 사 넣었는데 거기도 하면 좋은 땅이 2,000평이 생깁니다
  그런 곳에 문화원을 지어도 나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계장이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군수가 책망을 할 정도로 이 예산에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 같으면 예산계장이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 예산계장 조경석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
김대산위원  그래서 내가 앞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군비 36,500천원을 보조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당초에 군비예산액 100,000천원이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집 내부에 좌담회 식으로 방을 하나 넣는데 별도로 36,500천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100,000천원을 보조해 주는 금액에서 36,500천원을 삭감을 해서, 이것은 92년도 기예산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되어 있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산출된 것을 추경예산에서 빼고 어디에 또 넣어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런에 왜 조계장은 자꾸 다른 소리만 하느냐는 겁니다.
  금액이 변경되는 것까지 머리 속에 외워 있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합니까?
  내일 질의를 해서 그것을 확실히 알아 봐야 겠습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부의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일 질의를 해서 하는 그 방법은 지금 시간적으로 안됩니다.
  모레 아침에 이게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상정자체가 안되어 집니다
  모레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그 방법은 ......
김대산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질의·답변에 가서 의장님이 기타토의 사항을 하나 붙이면 안됩니까?
○ 전문위원 조명제  그 자체가 안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내일 질의를 하면 모레 답변을 받거든요.
  그러면 모레 아침에 이 자료가 본회의장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싯점이기 때문입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방법을 하나 이야기를 해주십시요.
○ 전문위원 조명제  그 방법은 도저히 일정표에도 없고, 지금 여기서 되느냐 안되느냐 가부만 확정지어야 됩니다.
김행정위원  그러면 이 100,000천원을 삭감을 하면 안됩니까?
김대산위원  삭감이 안되지 않습니까?
  기정 100,000천원은 92년도에 승인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91년도 말에 92년도 것을 승인을 해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사고이월을 시키면 안됩니까?
김대산위원  사고이월이 되는지 안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 봅시다.
  집행부에서 안하고 사고이월로 넘겨버리면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사고이월이니 하는 것이 안된단 말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93년도 예산이 승인이 되었으니까 안되겠군요.
김행정위원  다음 설명 들읍시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다음 경상사업비의 보상금은 고성농요의 정기공연과 오광대 발표공연 사업비가 남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향교 추계석전제례비와 소가야문화제 행사지원비, 이것은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편성되었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의 주요사업비 중 시설비, 이것은 전부 성립전 편성예산입니다.
김익수위원  여기에 문화재 안내판 설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만듭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우리 군내에 지정된 문화재가 약 4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예를들어서 송학고분군 같으면 송학고분군 앞에 문화재관리계에서 정해준 서식이 있습니다.
  하얀 함석도 아닌 그런 것에 옵셋체를 가지고 이 송학고분군에 대한 유래 등을 적어 놓습니다.
김익수위원  그것 하나 600천원이나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예.
김익수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국·도비만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인데 군비가 900천원이 따랐길래 500천원 정도만 가지고도 되는 것 같으면 군비는 넣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이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관리국에 등록된 업체가 서울에 2개소 밖에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도에서 보조하는 것은 어디에 얼마를 주라고 명시를 해서 내려옵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예, 이것은 지정된 사업들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시설부대비는 앞에 시설비에 있는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토지매입비에 송학고분군 부지매입, 이것도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있어서 명시이월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파란 책자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11월14일날 사업비가 보조내시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설계를 용역해서 마쳐서 지난 토요일날 올렸는데 아마 28일경에 승인이 될 것입니다.
  승인이 되고 나서 입찰을 하려고 하면 약 14일간이 소요됩니다.
  만약의 경우 긴급입찰을 한다해도 5일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기간이 부족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김익수위원  군비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도비보조입니다.
  이상으로 공보실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상우  사회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은 60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은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61페이지, 주요사업비의 보상금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대책비가 7,1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6,152천원, 도비가 474천원, 군비가 47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월동대책비가 없어서 보조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 장애인 의료비지원 415천원입니다.
  국비가 546천원, 군비 136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의 장애인복지시설 숙소건립에 50,000천원은 전액 도비입니다.
  마암면의 예수작은마을의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여기에 50,000천원만 있으면 앞으로 군비부담은 없어도 됩니까?
○ 사회과장 이상우  예.
김익수위원  장소가 어딥니까?
○ 사회과장 이상우  마암면 신리에 있는 예수작은마을입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의 보상금에 거택보호자 월동대책비 73,834천원, 이것도 이번에 보조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 73페이지에 위생관리사업입니다.
  경상사업비에 심야퇴폐 변태업소 단속공무원 급량비가 모자라서 국내여비에서 삭감시키고 급량비에 올려서 조정한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심야퇴폐 변태업소 단속공무원의 여비와 급량비는 언제든지 같은 비율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단속을 하려 나가면 여비가 나가는데 그러면 그날 저녁에 급량비도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째서 하나는 삭감이 되고 하나는 증액이 됩니까?
○ 사회과장 이상우  이 급량비는 저녁에 석식과 간식 두가지가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당초에 예산에 올릴 때 같이 올린 것 아닙니까?
○ 사회과장 이상우  당초예산에 올릴 때 같이 올리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같이 올리지 못했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여비가 2,500천원 남았다고 해서 급량비를, 여비는 출장을 달아야 되니까 2,500천원을 빼 먹기가 힘들고, 급량비는 2,500천원은 했다고 하고 빼먹기는 쉬우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과장 이상우  아닙니다.
  저희들 급량비를 사실상 8월까지는 주고 그 나머지는 못주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페이지, 경상사업비에 정보비, 심야업소 불시단속활동 정보비로서 1,000천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138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도비보조금 1,500천원은 사무비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기타수당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수당 180천원, 국내여비에 의료보호 업무수행여비 1,020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 300천원으로 전액 도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여는 남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예, 다음 복리후생비 부족분에 대해서 올려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의 연료비는 화장장 화구연료비와 화장장 사무실, 휴게실 난방연료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64페이지의 주요사업비로서 보상금에 시설보호비가 국·도비 변경내시됨에 따라 군비전액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년가장세대 35명에 대한 보호비가 당초에는 25명에 대해서 계상을 했는데 35명으로 늘어나서 추가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보육아동 간식 및 차량유지비는 당초에 84명으로 계상을 했는데 12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에 영육아 시설운영비로 3,429천원인데 결과적으로 군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 65페이지, 주요사업비에 시설비는 배둔어린이집을 증축하는 것으로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의 보상금은 경로당 추가등록이 1개소가 있었는데 운영비 60천원과 연료비 50천원을 올려 놓은 것입니다.
  다음 66페이지에 부녀복지사업으로 주요사업비의 보상금에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수업료를 4명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입학금, 이것도 삭감하는 것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고교생 수업료는 1명이 추가가 되어서 8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모자가정 중학생 학용품비는 군비 삭감입니다.
  다음 저소득모자가정 아동양육비는 6명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저소득모자세대 중고생 교육교재비 5명에 대해서 1인당 5천원씩 해서 도·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자가정 난방연료비가 세대당 30천원씩 해서 1,62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에 할머니 자원봉사대 활동비가 1개소에 대해서 도비 600천원, 군비 600천원 해서 1,2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성단체협의회가 운영하는 결식인 무료급식소의 운영비에 대해서 도비 600천원, 군비 600천원으로 1,2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이 급식소는 어디에 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이 급식소는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배급할 때 그분들의 점심을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무료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은 여기까지 입니다.
김익수위원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수업료를 4명에 대해서 삭감했는데 학생들이 이사를 갔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학교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 조사때에는 학교를 다녔는데 지금은 학교를 안다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보건소 소관은 71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급여, 상여금은 잔여분에 대해서 삭감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의 공공요금은 보건소 공공요금이 월 130천원 계상을 했었는데 모자라서 360천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세공과금은 하일면 보건지소가 신축 대체농지조성비로 767,88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에 주요사업비의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어려운계층 특수진료비가 당초에는 20명으로 계상이 되었었는데 4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6,000천원이 더 내려 왔습니다.
  다음 농어촌 부인병 특수진료비도 추경예산 성립 전 예산편성으로 검진비와 치료비가 4,620천원이 도비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선천성 대사이상자 검진비는 저희들이 30명으로 계상을 했는데 4명이 늘어나서 28천원이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올려 놓았습니다.
  73페이지, 시설비에 보건지소 신축은 삭감되고, 다음 보건소 전기증설 30㎞를 하는데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보건지소 신축은 감이 되고 그 밑 에 보건지소 전기증설 공사를 5,000천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게 당초 지소신축을 하는데 이 기정예산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보건사회부에서 당초예산 ......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관계는 저희들 기정예산에서 남는 부분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의 공공요금입니다.
  이 공공요금은 위생처리장의 전기료입니다.
  금년도는 작년도에 비해 가동물량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하다 보니까 전기료가 부족해서 그 부족분을 이번에 올려 놓았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의 정보비를 폐품 수집 정착화를 위해서 도비보조 500천원과 군비 500천원으로 해서 대민지도활동비로 1,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좀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품수집 장려금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작게 되어 있어서 추가로 해서 금년도에 총 677t을 해서 35,883천원어치를 자원재생공사에서 사 들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30%의 보상금을 주려고 하니까 10,76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상금을 주어야만 저희들 사업이나 국가적으로 큰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 우수유공자 포창관계는 저희들 군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도비를 추가로 500천원이 내려 왔습니다.
  도비를 먼저 쓰고 나면 군비는 다음에 쓰도록 할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폐품수집 장려금 10,764,900원을 92년도에 폐품수집 한 사람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
      ------  청  취  불  능  ------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11월말까지의 저희들 실적이 ....
○ 위원장 허복만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30%를 15%로 했다가 30%로 얹어 주었는데 이것을 꼭 다 주어야 됩니까?
김대산위원  당초예산에도 얹었던 것이니까 삭감시켜도 안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당초예산에 조금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2,200천원이 폐품수집 장려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것에 해당될 것인데요?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시상금과 ......
김대산위원  시상금과 그런 것이지 장려금 관계는 하나도 안 얹혀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장려금 1,200천원이 얹혀 있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내년도에는 우리가 시대변천에 따라서 해야 되고 금년 것은 삭감시킵시다.
김대산위원  금년에 것은 삭감시켜도 되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이게 사실상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필요없어서 10,000천원을 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재활용품 관계는 여러가지 다각도로 보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곳에는 재원을 100%, 50%까지 지급을 합니다.
  저희들은 재원이 상당히 약해서 최소화해서 30%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런데, 재활용품 수집 우수유공자 표창은 도비가 오는데 여기 장려금 관계에는 왜 도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이것은 도비는 오고 시군재원으로 하도록 앞으로 해서 ......
○ 위원장 허복만  그러니까 의욕을 가지고 폐품을 잘 수집하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예,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그만큼 오르면 안 버린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재활용을 한다는 측면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는 30%도 많다는 이야깁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다른 곳에는 50%, 100%까지 주는 곳도 있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요.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재활용품 보관용기 구입, 이것은 저희들이 아파트단지에 금년도에 기정예산에서 3개조를 사서 읍에 국도아파트와 회화면의 우정아파트에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들 군내에 아파트가 ......
김대산위원  지급을 하고 나서 왜 이제 올라옵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아닙니다.
  그것은 기존예산에서 샀고, 이번에 하는 것은 뒤에 있는 5,500천원입니다.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김대산위원  내 이야기는 93년도 예산에도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예, 그것은 내년도에 구입할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금년 것은 당초예산에 1,500천원이 있는데 이번에 5,500천원이 올라오는 것은 몇일 안 남았는데 이것을 사서 해 줄것이라는 이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 내년도 계획은, 지금 이것은 사는 것은 보조내시가 와 있었기 때문에 미리 예산에 못 올려서 그렇습니다.
김대산위원  알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내시가 벌써 와 있었는데 추경에 예산이 올려져야 집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은 예산을 못 올렸기 때문에 ......
○ 위원장 허복만  그러면 사 준 것은 뭘 가지고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사준 것은 기존예산에 군비와 도비로 해서 처음에 3개조만 계획이 내려 왔다가 이게 자꾸 필요하다고 해서 도비가 다시 도에서 추경을 얹어서 저희들에게 11개조를 추가로 5,500천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내 이야기는 93년도 예산에도 올려져 있는데 이것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이것을 제외하고 93년도 것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들 군내에 총 아파트는 17개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면 이번에 11개조는 고성에 무지개아파트와 대동아파트로 해서 신축아파트로 저희들이 시범아파트로 했습니다.
김대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방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김종표  민방위과 소관은 108페이지입니다
  인건비 관계는 남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당초에 계상이 잘못되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1,200천원을 올렸습니다.
  나머지 저희 민방위과 소관은 전부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민방위과 소관 예산은 모두 삭감이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마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정창영  새마을과 소관은 98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급여는 잔여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이고 상여금은 직원이 1명 더 늘어서 부족분 500천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의 월정액 여비도 인원이 1명 더 늘어난데 대해 부족분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의 새마을운동 국민기금 출연금이 올해는 말이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68,000천원을 삭감했는데 농어촌 공동목욕탕 1동은 당초에 도비지원계획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예산이 책정이 안되어서 알고 보니까 가내시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99페이지에 소도읍개발 보상 민원해소라는 명목으로 정보비 1,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의 시설비가 91년도 소도읍개발사업 편입부지 정산 보상금지급에 55,624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김대산위원  이게 고성읍에 하는 그것입니까?
○ 새마을과장 정창영  예.
김대산위원  거기에 돈이 모자라서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 새마을과장 정창영  예. 이 자원은 새로운 자원이 아니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받아들인 자원입니다.
  예산을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대산위원  알겠습니다.
○ 새마을과장 정창영  그 밑에 주요사업비의 시설비, 도서지역 개발사업은 당초에 국비가 좀 많이 온다고 했는데 그게 조금 삭감되고 군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예산자체가 증액이 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 105페이지에 경상사업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1,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실내체육관에 아침에 배드민턴과 조기체육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태양이 바로 비치기 때문에 아침에 운동을 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지금 생활체육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요청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김영철위원께서 500천원만 하면된다고 하든데요?
○ 새마을과장 정창영  500천원만 하면 되는데 이걸 하면서 옆에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0천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알겠습니다.
○ 새마을과장 정창영  다음 162페이지에 명시이월이 하나 있습니다.
  내년도 1회 추경에서 실내체육관 주변부지 매입을 하는데 여기에 토지매입비를 116,000천원을 ....
  실내체육관 주변부지는 이쪽에 주차장 부지를 하려고 사실은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5필지를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1필지만 구입을 하고 나머지 4필지는 못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계는 기획실 소관이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강수조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족액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54페이지의 관서운영비인 기타수당에 재무과 시간외근무수당 부족액 618천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등 복리후생비로 부족분 3,170천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김대산위원  어째서 재무과에는 부족액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당초 인원이 적었었기 때문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처음에 당초예산을 편성할때 정원을 가지고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돈이 남으면 반납하더라도 정원을 가지고 계상을 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정원을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쓰고 보니까 모자라서 이렇게 올려 놓았습니다.
김대산위원  재무과는 이상하게 상당히 많은 경비거든요.
○ 재무과장 강수조  복리후생비의 과목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산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보고 다음에 제일 말미에 기본경상비에 국내여비 이야기 좀 해 보십시요.
  25명에서 27명으로 늘어났거든요.
  정원이 ......
○ 재무과장 강수조  월 50천원씩 해서 2명을 12월로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당초예산에 두사람분이 없었거든요.
  정원을 가지고 한다고 보면 한 식구인 두사람을 왜 빠뜨렸습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그동안 정원이 조금 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참 곤란합니다만,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올려서 ......
김대산위원  내가 묻는 것은 당초에 올릴때 어느정도 맞추어서 올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55페이지에 보면 경상사업비의 정보비에 세무담당공무원 월정액 여비에서도 1명이 빠졌었거든요.
○ 재무과장 강수조  세무담당공무원 월정액여비는 세정계와 평가계에서만 받고 경리계에서는 안 받습니다.
김대산위원  세원발굴에 2,000천원은 ......
○ 재무과장 강수조  그것은 정보비입니다.
  이것은 앞에 세입부분 22페이지를 보면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로서 제일 밑에 세정우수 상사업이라고 해서 20,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1년도 세정업무평가에서 상부에서 주는 시상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년도에 시상금을 주지 않고 그것을 사업으로 주라고 해서 세입으로 대체되고 거기에 대해서 2,000천원이 세원발굴 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에 보면 읍면예산의 정보비에 세원발굴 및 읍면 행정추진이라고 해서 고성읍에 500천원과 면단위에 300천원씩 해서 3,900천원으로 4,4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앞의 세원발굴은 상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세무공무원들에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김익수위원  세원을 발굴해서 받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고 우리가 1등을 해서 상금을 20,000천원을 받아 왔습니다.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20,000천원의 상금을 받았는데 내무부에서 상금을 주지 않고 교부세로 주었기 때문에 20,000천원이 다른 사업으로 투자가 되고, 이걸 대체용으로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익수위원  읍면에도 보니까 각 부락에 시상금을 걸어 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에서 2,000천원을 준다는 이야기가 있고 한데 그것이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라고 사업비로 주는데 그것도 이것과 비슷한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상사업으로 주는데 이것은 그것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김대산위원  방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주는 것이다, 교부세로 ......
○ 재무과장 강수조  교부세는 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드는 것이 재무과 소관에 2,000천원, 읍에 500천원, 면당 300천원이면 총 계가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6,400천원입니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에 경상사업비, 대수선비에 군청버스의 에어콘설치를 올려 놓았는데 이 차는 차 구조상 에어콘 설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관한 것은 지난번 93년도 본예산에서도 설명을 하였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국·도비를 가지고 보조가 와서 얹어 놓은 것입니다.
  그 내용이 56페이지부터 58페이지 상단까지 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경찰서 청사가 신축계획이 있어서 변경이 될려면 금년도에 땅을 사서 정부와 교환을 해서 지금 현경찰서 부지를 저희 군에 ......
김대산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재정법과 예산회계법에 적용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을 표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원만하게 예산의 계수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은 한 사람이 지적을 해가면서 하나하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 위원장 허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보고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상일정 제1항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허복만   김동봉   김영철   김행정   강한영   김익수   김대산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조명제
  
○ 서명위원
    위    원    장          허복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