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2년 12월 8일(화)  11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허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 위원장 허복만  먼저 199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강유길  기획실장 강유길입니다.
  위원들에게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총칙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전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에서 수정예산액이 2,660,029천원이 증액된 총예산 규모는 45,322,866천원입니다.
  먼저 총괄부분의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중 변동이 있은 부분은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694백만원이 증가된 5,783백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27,400천원이 증액된 2,919,955천원인데 내용별로 보면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27,400천원이 증액된 1,313,839천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그대로입니다.
  보조금은 1,838,629천원이 증가된 12,087,911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403,423천원이 증가된 7,686,453천원이고 도비보조금이 1,453,206천원이 증가된 4,401,458천원입니다.
  다음 지방채는 5,000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기본적경비가 83,444천원이 증가된 15,492,74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5,318천원이 증가된 8,491,778천원입니다.
  관서운영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본경상비는 78,126천원이 증가된 3,522,92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21,635천원이 증가된 26,334,382천원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중 경상사업비가 85,427천원이 증가된 1,555,65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3,036,208천원이 증가된 24,778,72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경비는 545,050천원이 감이된 3,495,74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괄부분만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2%가 증가된 2,660,029천원이 증가된 세입 총 예산은 45,332,86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수입이 694백만이 증가된 5,783백만원으로서 보통세가 667백만원이 증가된 5,427백만원이며, 목적세는 48백만원이 증가된 34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은 21백만원이 감이 되어서 현재 예산이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127,400백만원이 증가된 2,919,955천원으로서 그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127,400천원이 증가되어 659,393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고보조금이 403,423천원이 증가되어서 총 국고보조금이 7,686,453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435,206천원이 증가된 4,401,45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가 2,660,029천원이 증가된 45,332,866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의회비가 21,600천원이 증가된 454,054천원입니다.
  다음 일반행정비는 61,986천원이 증가된 10,441,670천원입니다.
  내용별로는 기획관리는 변동이 없고 내무행정비는 8천원이 감이된 8,474,723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는 61,994천원이 증가된 1,099,55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는 605,229천원이 증가된 5,890,90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복지사업비가 156,553천원이 늘어난 3,303,675천원, 보건위생비가 270,000천원이 늘어난 1,625,882천원, 환경녹지비가 178,676천원이 늘어난 961,34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는 858,226천원이 늘어난 15,375,881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농수산비가 850,576천원이 증가된 10,912,390천원, 임업비가 4,000천원이 증가된 942,379천원, 지역경제비가 3,650천원이 증가된 3,512,11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는 1,108,772천원이 증가된 8,841,621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도시개발비가 86,470천원이 증가된 824,132천원, 도로 및 치수사업비는 508,464천원이 감이된 2,154,360천원, 지역개발사업비는 1,530,766천원이 증가된 5,863,12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에 17,800천원이 증가된 2,832,396처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체육비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비가 6,292천원이 증가된 325,226천원이 되겠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9,876천원이 감이된 1,161,114천원으로 감이된 내용은 예비비를 19,816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총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374,496천원이 늘어난 14,552,354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된 내용은 사업수입에 12,963천원이 감이 되었고, 사업외 수입에 526,611천원이 감이 되었고, 보조금은 980,09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도비보조금이 980,09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이 933,17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관리비가 51,905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사업비는 1,352,17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채상환은 59,58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원금이 12,963천원이 감이 되었고 이자는 46,62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30,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변동된 부분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4,552,354천원입니다.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새마을소득금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11,181천원을 감을 시켜서 1,806,05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사업은 1,388,896천원이 늘어나서 총 9,386,647천원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3,219천원이 감이되어서 528,556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게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진행상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용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보통세로서 주민세가, 소득할주민세가 저희들 목표액이 늘어나서 314,000천원이 늘어난 1,23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가 10,000천원이 늘어난 220,000천원입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129,000천원이 늘어난 619,000천원입니다.
  다음 농지세는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만, 1,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축세는 7,000천원이 늘어난 52,000천원으로서, 내용별로는 소가 6,700천원, 돼지가 300천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147,000천원이 늘어나서 총 2,787,000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가 59,000천원이 증가된 51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소세가 28,000천원이 증가된 190,000천원입니다.
  다음 과년도수입은 감을 21,000천원을 해서 9,000천원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으로서는 도세징수교부금이 이번에 127,400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638,400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보조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보조금이 164,000천원이 증가되어서 총 규모는 5,346,830천원입니다.
  그 중 내용은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100,000천원이 증가가 되었고 어항수축사업에 4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보조는 129,568천원이 증가된 129,568천원으로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그 내용은 도서개발사업비 2건에 128,800천원이 늘어났고, 접도구역 관리는 총 29㎞에 대해서 76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보조는 문화 및 체육비 국고보조금이 자연권 수련의 집 1개소에 대 해서 100,000천원이 늘어나서 434,300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병사비보조금이 9,855천원이 늘어나서 총 209,759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보조에 49,244천원으로서 내용별로는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 조치에 38,861천원이 증가되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37명에 9,733천원, 헬기장이 관내에 13개소가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로서 65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사회복지비 도비보조가 140,289천원이 증가된 530,57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모자가정 월동용 연료비지원이 35세대에 1,164천원,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사업에 135,000천원, 다음 정신요양원 시설장비에 4,12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 도비보조금은 293,43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농어민신문보급을 503부에 1,100천원, 관광농원 인근지역 특화품목개발에 20,000천원, 다음 농어촌구조개선 선도마을육성 1개 마을에 95,000천원, 지역특화 으뜸품목개발 4개 품목에 80,000천원의 도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내고향 만남의 날 축제에 30,000천원, 지역특화사업육성에 60,000천원이 증가되었고, 전통공예품 개발장려금은 67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농산물포장기 공급 3대에 3,000천원, 산지유통 수송차량 구입 3대에 1,800천원, 지방비 공수의 수당 4명에 2,800천원, 잠종육성 4종에 31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 도비보조금은 952,239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연화산도립공원 개발에 300,000천원, 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에 15,000천원, 농어촌부엌개량사업에 510,000천원, 도서개발사업 2개소에 27,600천원, 93년도 하천기성제 정비에 26,000천원, 접도구역관리에 2,087천원, 도로수로원 인건비가 13명에 71,55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세출예산안의 세입이 증가된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의 각목별로 해당 실과장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그러면 실장님은 의회비와 기획실 소관만 설명을 해 주십시요.
○ 기획실장 강유길  의회비는 221 수용비 및 수수료에 의회보발간에 2,100천원, 의원배부용 의회운영실적보고서에 2,000천원, 의정활동 홍보광고료 4,800천원과 의정활동홍보료 4,800천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판공비에 민간사회단체 의정홍보 간담회에 4,500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개원 2주년 기념행사 다과회에 2,000천원과 기념품구입에 1,4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은 변화가 없습니다만, 예산과목이 설정이 잘못되어서 고친 것이 있습니다.
  기획관리의 경상사업비의 정보비 3,000천원을 밑에 보면 법무관리 경상사업비의 정보비 3,000천원을 감을 시켜서 위의 기획관리로 과목을 변경을 시켜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다음 재무과장님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강수조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세입관계는 기획실장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33페이지에 재산관리에 도비보조금에서 증가되었던 것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존조치 21,798필지에 대해서 18,861천원이 도비보조로 온 것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유재산 실태조사는 금년부터 3개년간 실시해서 완전히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일용인부를 3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일용인부의 인건비로 16,96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군에 이 3명이 출장을 가는데 대해서 주는 것입니다.
  늘 이사람들은 현지확인 출장을 가고, 또 등기소에 가서 확인도 합니다.
  그 여비가 1,128천원입니다.
  다음 고성읍에 2명이 있는데 576천원입니다.
  다음 읍면에도 재무계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계 직원에 대해서 6,24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국유재산을 찾다 보면 무주부동산이 나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하고 도에서 신문공고를 다해 주었는데 내년부터는 군별로 신문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신문공고료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등기불명확한 측량수수료를 1,200천원을 계상했고, 그것에 따라 등기가 안된 것을 등기하는데 따른 등기수수료를 4,71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비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 은익재산 발굴에 대한 정보비가 3,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판공비에 국유재산 실태조사요원 격려, 이것은 면에 2명과 저희 군에 4명의 주 실무자에 대한 격려금입니다.
  96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이동장들도 실태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문의를 하고 정보를 얻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격려금 1,08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영선관리의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저희 지하실에 자가발전기가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48마력짜리인데 여기에 엔진오일과 오일히타, 에어크리너, 밧데리 구입 등 발전기 유지비로서 56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형광등 안전기교체는 저희 건물이 85년도에 건물을 신축해서 지금 약 7-8년이 되었습니다.
  각 형광등마다 안전기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수명이 약 5년 정도 되는데 그것이 노후화되어서 형광등이 자주 망가지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갈아야 되기 때문에 1,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청사누전방지기를 개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기안전공사와 예약을 해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안전공사에서 점진한 결과 전기누전 방지기가 누전이 되어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개소에 대해서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변전실에서 상황실 비상발전 연결장치인데 이것은 저희 본청에는 전기가 정전이 되면 자동적으로 발전기가 가동이 되어서 즉시 점등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황실과 의회는 연결이 안되어서 그걸 연결해야 되겠다 해서 변전실과 의회 지하실 전기연결을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전선 100m와 PVC관 100m로 해서 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기담당 직원의 전기검진장비가 되겠습니다.
  절전저항측정기는 전선이 노후화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체크하는 기기인데 이 기기구입에 192천원입니다.
  다음 디지탈후꾸메라라고 하는 것은 전압·전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전공들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으로서 14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어스테스트기는 건물에서 지하에 누전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테스트하는 장치입니다.
  여기에 215천원입니다.
  다음 휴대용 미터기입니다.
  이것은 전공들이 가지고 다니는 장비로서 12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전공이 본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까지 전부 관할을 해 나가기 때문에 필히 사서 갖추어 주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위원님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당초예산에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예, 없었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지방비인데 왜 당초예산에 없었습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늦게 저희들에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비로서 12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전공이 본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까지 전부 관할을 해 나가기 때문에 필히 사서 갖추어 주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위원님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당초예산에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예, 없었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지방비인데 왜 당초예산에 없었습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늦게 저희들에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산위원  이 발전기 유지비와 건물청사 유지비는 어떻게 다릅니까?
  건물청사유지비는 ㎡당 얼마씩 해서 기본유지비가 책정되어 있는지 그것은 무엇이며, 이것은 뭡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그것은 청사가 건물이고, 이것은 발전기 장비유지비입니다.
김대산위원  건물청사 안의 발전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그렇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니까, 그게 형광기 관계라든지 비상등 교체라든지 누전방지기라든지 하는 것은 전부 건물유지비에 소관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그 산출기초가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수한 건물유지비로 벽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부착된 것은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발전기가 건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대산위원  아니, 건물안에 소관되어 있는 비상등이라든지 형광등 안전기교체라든지 하는 이런 것은 원래가 건물 안에 붙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그 산출기초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김대산위원  그래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건물안에 있는 형광등이라든지 비상등, 이런 것은 건물청사유지비에 그것이 자동적으로 쓰기 위해서, 건물유지비로서 사용이 되어 진다고 보고 있는데, 그럼 전기관계는 완전히 별개로 하고 ......
○ 재무과장 강수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형광등을 산다든지 긴요한 것은 거기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이 발전기는 별도의 물품으로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광등 안전기도 형광등 안에 경미한 것은 거기에 포함을 하지만 거기에 중요한 부분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광등 등을 사는 것이 아니고 형광등 안에 안전장치를 전체 교체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계상해야 됩니다.
김대산위원  그래서 내 이야기는 청사누전방지 개수관계,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건물유지비 소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사 안에 전기가 노후화되어서 교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청사유지비를 가지고 거기에 수시로 전기라든지 형광등이라든지 하는 것을 다 교체하는 것으로서 그걸 쓰기 위한 것이지 유지비라고 하는 그 자체가 결과적으로 뜯어서 새로 고친다는 것은 유지비가 아니라 보수거든요.
  유지비라고 하는 것은 그 건물자체의 몇 ㎡당 얼마라고 해서 유지비가 계상되어 있는 그 유지비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게 조금 이중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이중이 있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것은 경미한 사항 같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포함이 되겠는데 청수누전방지기는 2,4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청사관리비가 크게 ......
김대산위원  방지 개수거든요.
○ 재무과장 강수조  예, 청사누전방지기 개수인데 이것은 일정한 부분의 시설을 개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속된 부속전기시설이지만, 이 시설 자체는 독립적인 시설이라고 봐야 된다고 해서 별도로 계상을 합니다.
  위원님과의 견해 차이인 것 같습니다.
김익수위원  당초 예산서에 보면 체납세 징수 및 세원발굴 정보비라고 해서 3,000천원이 있고 체납세징수활동보상금이 2,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 은익재산 발굴 정보비라고 해서 3,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세가지가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다릅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세금과 국유재산과는 다릅니다.
  앞에 말씀하신 것은 세금과 관계되는 것이고, 이것은 재산을 찾는 재산관리이기 때문에 세금과는 다른 사업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이것은 도비지원이니까 놔 둡시다
김대산위원  위원장님, 방금 김위원이 말씀하다시피 전체적인 도비가 내려 왔다고 보면, 이렇게 비슷한 것이 군비로 먼저 책정이 되어 있다고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문제성을 가지고 올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재산관리 관계라든지, 세수증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으로 아량을 베풀어 주어야 되는 것인데 ......
○ 재무과장 강수조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다 될런지 안될런지는 모르는데 추가세원이 약 821,000천원을 가지고 지금 수정예산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세하는 것은 좀 관대하게 말씀을 하시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이것은 재원 자체도 그렇고 저희들이 예산내역을 보면 대개가 읍면에 우리가 사기를 진작시키는 의미에서 읍면에 충원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18페이지에 과년도 수입에 보면 당초에 30,000천원이었는데 21,000천원을 감을 시킨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강수조  이것은 도에서 물량을 책정을 하면서 30,000천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3개년 평균치를 내니까 과년도수입이 30,000천원이라고 계상을 했는데 이 9,000천원은 도에 목표량을 9,000천원으로 책정을 해 놔 놓으니까 21,000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목표량을 9,000천원을 더 한다고 해서 과년도 있는 세금을 저희들이 안받을 이유도 없고, 금년에 결산을 하면 금년도 세금이 내년도로 미징수액이 얼마가 이월될지 모릅니다.
  그게 목표액이 결산서에 책정이 되어서 다음 추경에 올라 올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은 미징수액이 확정되지 않은 싯점에서 잠정계획 목표량이라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그러니까 당초에는 30,000천원이 수입이 될 것으로 잡아서 목표량을 잡았는데 수정예산에 올라오면서 몇일 상관으로 21,000천원이라는 것을 감을 시켜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라 왔습니다.
  재무과장은 도에서 과중목표량을 잡아서 이런 현실을 초래 했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도에서 목표량을 잡아 주더라 해도 이것은 그 당시에 이것을 조정을 했어야 했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초과목표량으로 잡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연말에 저희들이 세입결산을 매년 3월20일이 되면 납세징수기간이 끝나면 모든 사무적인 것이 정리가 됩니다.
  그때 이제 도에 계수가 보고가 되면 과년도 체납액의 몇 %를 금년도에 목표로 정해서 시달이 되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안되었으니까 도에서 작년도 당초 목표를 책정을 하면서 9,000천원을 정했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이 과다 책정되었느냐 하셨는데 금년도 종합토지세가 지금 514,00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세금징수 목표액이 455,000천원으로서 종합토지세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토지를 가지고 과표과세를 해보니까 380,000천원 밖에 과세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뿐만 아니라 전체 시군에 회의를 가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전체적으로 목표가 과다책정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년에 결산검사를 하면 위원님들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왜 목표를 455,000천원으로 과다 책정해서 380,000천원 밖에 못 받았느냐는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실무적인 입장에서 그것이 가상적인 숫자라 하더라도 위에서 정해주면 거기에 목표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지만 실제 물권을 과세를 해 보면 거기에 못미치는 경우가 나옵니다.
김대산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아직 6개월전이나 목표액을 책정을 해서 30,000천원으로 책정을 해 두었다가 목표액이 변경이 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말할 것도 없고 불과 해 봐야 이 예산을, 본예산을 다룬지가 약 일주일도 안된 이런 싯점에서 수정예산에 이렇게 30,000천원에서 9,000천원으로 책정되었으니까 21,000천원이 감이 되는 것은 당초 위에서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감이 되었을 때에는 하나의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있는데 이것은 상당한 금액의 세수가 더 증액이 되었다는 이야깁니다.
  이것이, 이 많은 돈이 약 250,000천원이나 되는 돈이 엊그제 책정해 두었다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증액이 되는 이야기 뭡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누가 보더라도 은익금액이라고 단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숨겨 두었다가 수정예산에 맞춰서 처음 당초예산에는 작게 잡았다가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이렇게 나타내겠금 만들었다고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위원님들이 저희들 사무의 흐름을 몰라서 그런 의아심을 가지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종전 같으면 세입목표가 일방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내무부 목표가 도로 내려 오면 도에서 시군별로 목표를 분석을 해서 과년도 징수실적과 다음 여러가지 조사표에 의해서 목표를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종전같으면 이것을 세입은 뒷전을 해 놓고 세출만 추정해서 짜 두었다가 하는데 이번에는 의회에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의 지시도 목표가 설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과거 3년간 세입의 평균치를 가지고 예산에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숨겼다가 수정예산에 낸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세입을 담당하는 자로서는 너무 과중한 부담입니다
  제 기분에는 내년에 가서도 목표가 초과될 것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얼마 차이가 아닌데 이것은 저희들이 세무공무원들이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고성군에 판매세액의 일정비율, 이것을 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고성군민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면 이것은 많이 올라갈 것이고 또 안피우면 내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액은 내무부에서 일정기준을 가지고 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계수를 맞춘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실질적으로 당초예산대로 했으면 하는 기분 밖에 없습니다.
김대산위원  전년도에도 담배소비세가 260,000천원 정도가 될 것인데요?
○ 재무과장 강수조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지금 12월에 추정을 해서 약 270,000천원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감을 하면 아마 담배공사에서 주는 돈이 약 270,000천원은 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크게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라든지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그리고 자동차세, 이것은 역시 지난번에 결산검사때에도 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만, 부과를 해서 징수를 못한 금액도 있고 해서 지금 자동차세도 전년도 실적에 비하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이것은 과다하게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자동차세는 우리가 볼때는 자동차가 지금 고성군내에 늘어나는 숫자가 얼마며, 지금 종전에 차를 가지고 있던 사람을 단속을 해서 못 받아 들인 것이 문제지 .....
○ 재무과장 강수조  그래도 늘어나는 것이 130,000천원이 늘어날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김대산위원  그러면 늘어나지 못할 것을 뭐하려고 그렇게 해 놓았습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이 김위원님 질문에 내가 대답하는 그런 맥락 아닙니까?
김대산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
○ 재무과장 강수조  그러니까 위에서 계수적으로 그렇게 맞추어 놓은 것이라는 이야깁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이것이나 저것이나 대비가 어느정도 비슷하게 들어가야 되고, 자동차세 세입도 이렇게 많이 안나온다고 볼 것 같으면 ......
○ 재무과장 강수조  징수 가능한 금액만 세입을 잡았으면 제일 떳떳할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재무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용식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수정예산 설명에 앞서서 저희 지적과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의 내용은 크게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의 말미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부동산특별조치법의 내년도 시행에 따른 경비와 해안선 미등록지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관계는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당초예산 편성시에 임박해서 국회에서 모법이 통과되는 그런 시기적인 관계로 사실상 제출을 늦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에서는 당초예산보다도 16,593천원이 늘어나서 총 지적관리예산은 245,412천원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5,31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인건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를 처리하는 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78년까지 앞전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시에는 그 당시에 저희 군에서 특별조치법 업무추진 인부를 2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많이 소진이 되었다고 보고 이번에 사실상 도에서는 고성군에는 2명 정도는 써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기존 정규 직원 업무를 할애하기로 하고 1명으로서 본 업무를 감당할까 해서 긴축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의 국내여비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이것은 시행하면 각종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 옵니다.
  그러면 당초에 접수를 할 때에는 저희들이 서면심사를 합니다만, 만약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현지조사여비가 1,500천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이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서식 유인에 관해서 2,92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해안선 미등록지 측량수수료가 6,454,800천원, 그에 따른 서식유인이 400천원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안선 미등록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 지적이 처음에 세부측량을 한 것은 1910년도입니다.
  지금부터 약 80년 전입니다.
  1910년도에 처음 시행할 때에는 당초에 이 지적을 창설한 목적이 세금을 거두어 들이기 위해서 장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농경지라든지 대지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아주 정밀하게 측량을 했습니다만, 해안선부근, 예를들어서 물어 들어 왔다가 나갔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가치가 별로 없다고 보고 측량 경계설정에 소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저희 지적도 세 지적보다는 법 지적명이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소유권 측면이 더 강화되고 부각되는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안선 부근에서도 임야가 상당히 호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측량을 하면서 간간히 느끼지만 해안선부근에 가면 지적도에 등록된 임야가 실제 바다 밑에 잠겨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상당히 밖으로 돌출이 되어 있는 부분도 저희 지적도에는 바다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92년도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93년도에 측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처리 인부임, 이것은 먼저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 지적과장 김용식  안되었습니다.
김대산위원  경비가 많이 얹혀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 지적과장 김용식  하나도 안 얹혀졌습니다.
  지난번에 모법을 시행하면서 시행이 늦어져서 당초예산에 처음 집행부에 편성할 때 ......
김대산위원  과장님이 그때 설명을 할 때 ....
○ 위원장 허복만  그런데 다른 것은 다 관계가 없는데 해안선 미등록지 측량수수료가 이것은 측량을 해서 정식으로 수수료를 주는 것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이야기할 것은 없는데 여기에 돈이 들은 만큼 어떤 재산 확보를 좀 잘 해 주십시오.
○ 지적과장 김용식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해안선에 임야가 바다로 되어 있으면 그것은 지주에게 돈을 내어줄 것입니까?
○ 지적과장 김용식  아닙니다.
  지주에게 전부 신청종용을 해서 그것을 법으로서 원래 지목이 현저하게 상이한 것은 소유자들이 동의하도록 30일 이내에 신청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포기를 하도록 말이지요?
○ 지적과장 김용식  예, 포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해안선 미등록 측량한 것과 조사한 것은 그 결과를 나중에 우리가 군에 한번 챙길 것입니다.
  앞서 우리 부의장이 이야기한 그 사항을 꼭 잊지 마시고 업무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에 그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음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상우  사회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 47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근로청소년회관에 일반교양 교육대상자 훈련비 부담금입니다.
  67,562원에 7명으로 해서 473천원이 되겠습니다.
  군비훈련생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장비구입비로서 대형세탁기 1대에 8,25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도비가 50%,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과 소관 읍면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93년도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사업비가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270,000천원이 도비보조 내시가 내려오면서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읍면에 개보수 사업비 대상지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없는 면이 고성읍과 상리면에 개보수 사업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읍면에 내년도에 개보수 사업을 할 대상지가 있으므로 보고를 해 달라고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고성읍과 상리면은 없었습니다.
  그 이외는 읍면별로 개보수 사업비가 2개소 내지 3개소씩 저희들이 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에 따라서 읍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산위원  좀 많고 적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 사회과장 이상우  그것은 읍면에 보고를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우선순위 지역은 돈이 좀 많고...
○ 사회과장 이상우  아닙니다.
김대산위원  돈이 차이가 나는데요?
○ 사회과장 이상우  사업장소, 위치에 따라 다르고...
김대산위원  위치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 사회과장 이상우  예, 위치는 보고를 받아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지금 어느 장소라고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 사회과장 이상우  그 장소는 일일이 설명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설명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설령 읍면에 3개소를 지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읍면장이 판단해서 더 시급한 곳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근로청소년회관 일반교양교육 대상자 훈련비 부담금은 어려운 사람들을 훈련하려 보내서 군비로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그것입니까
○ 사회과장 이상우  예, 7명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장비구입에 장비구입 목록이 있습니까?
  우리가 군비만 부담을 해 주고 장비목록이 없고 하면 ......
○ 사회과장 이상우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 주는 곳에서 장비목록대장이 다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그곳에는 있는데 우리 군에는 없느냐는 말입니다.
○ 사회과장 이상우  군에는 없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무조건 보조만 해 주는 것입니까?
○ 사회과장 이상우  예.
김대산위원  그러면 이걸 샀는지 안샀는지 확인은 합니까?
○ 사회과장 이상우  확인은 합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내가 볼때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장비구입 관계는 우리가 군비를 부담해 준 금액에 한해서 어떤 목록이 있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목록이 있어야 얼마짜리 장비인데 우리가 얼마를 부담해 주었다, 그 물품이 어느정도 사용효력을 발생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 습니까?
○ 사회과장 이상우  그것은 우리들이 보조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
김대산위원  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약품구입같은 것은 몰라도 세탁기라든지 냉·난방기라든지 하는 것을 사주었을 때 군비가 부담이 되었으면 우리 군비만 돈을 많이 주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은 군 사회과에서 거기에 주면서 목록이 있어야 이것은 무슨 돈을 몇년도에 얼마를 주고 샀었다는 것이 대장이 있어서 그 재산목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없다는 것은 좀 우스운 것 아닙니까?
○ 사회과장 이상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사실은 목록대장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가정복지과에 아동복지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비보조사업과 이중으로 책정된 시설아동 하계수련대회 500천원과 소년가장세대 하계수련대회 350천원에 대한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부녀복지사업의 경상사업비로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모자세대 하계수련대회 참석 1박 2일에 1,500천원, 이것은 도비와 이중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삭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로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월동용 연료비지원을 35세대에 대해서 추가로 3,880천원이 왔는데 도비 30%, 군비 70%로 해서 추가로 도비 내시가 와서 이번에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 중고품 교환센타 및 폐품수집소 운영사업비 지원은 저희들이 목을 315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변경조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할머니자원봉사대 활동비지원 관계도 315목으로 변경조치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315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무료급식소 운영관계는 전액이 도비보조사업과 이중으로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중고품교환센타 및 알뜰시장 운영비도 도비보조사업과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할머니자원봉사대 활동비 지원관계도 이중으로 되었기 때문에 1,2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중고품 교한센타 및 폐품수집소 운영사업비 지원관계는 앞에 311 보상금에서 목을 변경해서 315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할머니 자원봉사대 활동비 지원도 목을 변경해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예산과는 변동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부기사항이 변동사항이 좀 있습니다.
  방역소독용 차량유류대가 당초에는 210원에 200ℓ, 90회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읍면 마을 통상비례와 맞지 않아서 숫자와 맞추었습니다.
  225원에 700ℓ, 24회로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 치는 것은 약 36개의 취약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치는데 700ℓ가 듭니다.
  6월부터 7월까지는 주 1회, 그 다음 8월부터 9월까지는 주 2회를 하면 24회가 나옵니다.
  그 수치에 맞추어서 된 사항인데 예산은 하나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간디스토마 치료약대는 부기상으로 간디스토마 치료약대로 되어 있는데 기생충 약대로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전염성질환 검진 및 진료비는 당초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계상할 때 임산부 영양제를 선천성 대사이상자로 두 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를 정정하는 것입니다.
  타자를 치면서 잘못 친 것같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정화조 개보수 1,600천원이 되어 있는데 영현면에는 올해 시설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해면 장좌 보건진료소 정화조가 고장이 나서 상당히 건의도 들어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앞에 얺혀져 있는 것이 동해면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동해면 보건진료소 지은지가 얼마나 됩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88년도인 것 같습니다.
  그게 수거식이었는데 이번에 수세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프린트를 하면서 지역을 바꾸어서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산위원  그걸 왜 실무담당과장이 그렇게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바꾸고 합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죄송합니다.
  당초예산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작성해서 또 예산계에 내고 하는데 오고 가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환경보호과 소관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의 기타경비 711 전출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 군비부담금이 양여금특별회계로 152,000이 넘어갑니다.
  이것은 나중에 양여금에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환경지도의 주요사업비, 229재료비기타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읍면에 있는 간이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방역소독비와 매립비가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로 등재를 합니다.
  작년보다 예산의 규모가 조금 많이 줄여졌습니다.
  작년에는 1개소의 매립장당 300천원씩 주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상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100천원씩 13개소를 해서 1,300천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전도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 군에서 일괄하는 것은 사업장에 따라서 다소 지원해 줄때가 있을 것이고, 또 나중에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 얹었습니다.
  다음 413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 18,478천원은 연안청소선 구매에 따른 사항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배는 발주를 해서 사실상 신용장 상으로 보면 3월10일로 납품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월말경이 되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세와 부과가치세를 금년도 예산에서 집행을 못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부득이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 예산 개편계수는 이것이 이만큼 남아 나갔고, 내년도예산에 관세 5/100와 부과가치세 10/100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먼저 의회에서 질문하신 저희들 위생처리장 확장관계가 되겠습니다.
  중앙과 절충 끝에 다행히 1,200,000천원이 양여금사업으로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2,000,000천원으로 해서 양개년도인 93년도, 94년도로 해서 93년도에 800,000천원, 94년도에 1,200,000천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계수조정상 30t을 증설하는데 전국적으로 봤을때 단가가 너무 많다고 해서 단가조정이 되어서 t당 40,000천원이면 된다고 해서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30t이면 1,200,000천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국비로서 시설비에 1,136,000천원과 시설부대비는 설계용역비와 기타 시설부대경비로 공사과정에 생기는 피해보상 또는 복구비가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이것은 환경처에서 진해만 정화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책정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은 4,200,000천원 정도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다소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비 709,000천원을 다행히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군비, 도비부담금이 있습니다.
  15%, 15%로 해서 지방비가 30%가 있기 때문에 도비 1,500,000천원 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전출금으로 넘어 온 1,520,000천원이 저희들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군비부담을 해서 시설비에 920,000천원, 시설부대비에 92,4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고성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천보다는 고성읍을 통과하는 송학천이 주 요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성천 지류인 송학천 우·오수차집관거 3.2㎞와 하상정비 3㎞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이 되는대로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44페이지, 읍면 간이쓰레기장 매립장 중기 임차료는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임차료는 복토비 격입니다.
  흙을 실어다가 ......
김대산위원  그러면 이것은 읍면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읍면에 하면 예산을 올렸다고 무조건 써 버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보면 13개 읍면을 해 놓아도 거의 활용하는 곳은 8개면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생길 요인이 있기 때문에 13개 면을 해 놓고, 금년에도 당초에 13개면으로 했다가......
김대산위원  읍면예산에 안올리고 여기에 얹었단 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예, 이것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산위원  연안청소선 외자건조 구매에 따른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수입 배이기 때문에 관세가 들어갑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예, 관세가 들어가고 당초 계약에는 포함이 안된 것은 외국에서 발주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국내 발주같으면 다 포함이 되어서 계약이 되었을 것인데 안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부가가치세를 내어야 됩니다.
김동봉위원  배 계약금이 얼마였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배 값은 당초예산에는 120,000천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104,368,920원으로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운반비가 포함이 됩니다.
  운반비 까지 합하면 116,501천원입니다.
  아직까지 물론 도내에 들어와서 지금 운행을 하는 것은 한척도 없습니다.
김동봉위원  청소선 활용은 어떻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활용은 저희들 연안에 전부 당항만, 고성만, 다음 바닷가 연안에 쓰레기가 뜨는 부분은 거의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추레라를 사서 육로로 운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김익수위원  청소선을 운영하게 될 것 같으면 인부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인부는 당초예산에 2명을 얹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대산위원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연차계획사업인데 송학천부터 해 나가면 간사지까지 폐수가 정화될 수 있는 과정이 되어 집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첫째, 고성읍에 오·폐수를 송학천으로 바로 흘려보내지 않는 방법, 그러니까 차집관거를 설치해서 송학천 양쪽에 다시 오폐수관만 별도로 매설을 합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도시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기존하천의 양쪽측면에 보면 풀이 나고 더럽고 오물이 투기됩니다.
  이것을 전부 U자 형으로 콘크리트를 가지고 하상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두가지를 사업비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저희들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가 됩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이 설계용역 같은 것은 용역회사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하고 환경처에 승인을 받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도에서 설계기술심의를 받습니다.
김대산위원  이것은 잘 하는 사람에게 해서 잘 하도록 하십시요.
  한번 하는데 돈을 몇십억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은 좀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13:30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 간사 김동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출타로 위원장 위임을 받아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오전회의에 이어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누락분, 내무과, 새마을과, 민방위과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서 특별회계 누락분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강유길  기획실장 강유길입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에 본청예산과 읍면예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작년 경험에 비추어서 줄거리는 사업은 완전히 면에 주어서 면에서 면장 책임하에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에 맞추어서 보도록 그렇게 예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122페이지 본청예산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3,219천원이 감이 되어서 총 예산은 528,77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월금에 순세계잉여금이 당초보다 2,556천원이 증가되었고, 잡수입 부분에서 5,77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된 내용은 지원사업지원금의 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을 시킨 것입니다.
  세출은 본청예산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500천원을 당초에 없던 것을 계상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발전소에서 한전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금고에 바로 .....
      -- 청 취 불 능 --
  특별회계부분은 특별회계 주무과장이 전부 세입경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징수분, 사업지침서유인, 공사대장 유인 이렇게 해서 수용비를 당초에 없던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정보비는 발전소주변지역을 사업을 하려면 부지보상관계 등 상당히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면에서 뭔가가 모순점이 있어서 군에 얹어서 군에서 탄력성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면에는 삭감시키고 정보비 2,000천원을 본청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 특별판공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역위원회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부 자치단체장인 부군수가 위원이 되어서 삼천포와 저희 군과 위원회를 분기에 1회정도 소집해서 저희군에서 소집하는 경우도 있고 삼천포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발전소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특별판공비 1,000천원입니다.
  이것은 회의가 없으면 예산이 집행이 안되고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다음 하이면 예산에 앞서 말씀드린 수용비 및 수수료에 각종 장부 구입에 500천원은 면예산에서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정보비도 말씀드린대로 2,000천원을 삭감시켜서 본청으로 이기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 특별판공비도 면 소관 분을 삭감시켜 군으로 이기를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의 시설비는 2,83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원사업비 조정에 따라 감이된 것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385천원 역시 이것도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감이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소관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간사 김동봉  위원님들 방금 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데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통계계장 조원래  전산통신계장 조원래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 도에 출장 중이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관리에 당초예산에서 8천원이 오히려 삭감이 되었는데 목에서만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주민관리 워드프로세서 유지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원래 지금 현재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등록 전산관리기기 납품업체와 연간 계약을 해서 유지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9,312천원을 요구를 했는데 5,000천원 밖에 산정이 안되어서 수정예산에서 4,312천원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주민관리 전산하드디스크 교체에서 4,320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9,360천원이 되어졌습니다만, 92년도에 저희들이 7개면을 증설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에 7개면만 하는 것으로 하고 7개면을 삭감을 시켜서 그 금액만큼만 워드프로세서 유지비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내무과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간사 김동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내무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새마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정창영  새마을과장 정창영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35 청소년복지사업의 경상사업비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격려를 하기 위해서 15가구에 20천원으로 해서 3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 300천원은 도에서 늦게 보조내시가 와서 위의 중앙의 청소년기금 300천원을 지원받아서 세출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의 군비가 아니고 중앙의 청소년기구입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의 시설비는 자연권 수련의 집 1개소인데 이것이 당초에는 양여금특별회계로 되어 있던 것을 도의 내시가 늦게 와서 변경이 되어서 양여금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수정이 되는 것입니다.
  양여금특별회계에서 삭감시키고 일반회계로 정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밑의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경비의 전출금은 자연권 수련의 집 건립 군비부담금을 당초에는 양여금특별회계로 100,000천원을 넘겨 주려다가 일반회계에서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실 군비부담금은 190,000천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앙에서 140,000천원이 양여금으로 지원이 되어지고 나머지는 군비로 전출금으로 넘겨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00 지역개발사업비 중에 새마을 사업분야입니다.
  기본경상비의 311 보상금이 19,46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새마을지도자 정수의 실수에 해당하는 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7명에 대해서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19,46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고 고성군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의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입니다.
  1,020,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  부엌개량사업 1,200동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지금까지 부엌개량사업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만, 부엌개량사업비가 충분하게 지원되지 못하므로 인해서 부엌개량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요구도 많고 해서 1,200동을 확정을 해서 이중에 50%는 도비로 510,000천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510,000천원은 군비로 해서 순수하게 부엌고치는 것은 900동에 금년에는 600천원을 주었는데 내년에는 200천원을 올려서 800천원을 줍니다.
  부엌과 욕실을 넣는 것이 300동인데 이것은 금년에 800천원에서 200천원을 올려서 내년에는 1,000천원으로 지원하게 되어서 내년에 년 1,02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0페이지에 일반지역개발사업의 주요사업비,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1,30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취약지이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헬기장이 산 봉우리 요소요소에 1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2회씩 유지관리를 하고, 제초작업 또는 도색을 다시 해서 유사시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경비로서 1개소에 상·하반기 50천원씩 해서 100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지역개발사업의 주요사업비, 시설비입니다.
  이 시설비는 도서개발사업비 보조내시가 좀 늦게 왔습니다.
  늦게 와서 이 도서개발사업비는 도서낙도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저희 관내에는 삼산면 와도와 하일면 자란도의 2개의 도서가 내년도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2개 도서를 지원합니다.
  당초에는 약 80,000천원 정도로 도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들 이 계속 지원을 좀 많이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상당히 대폭 100,000천원 정도가 더 많이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28,000천원, 도비가 27,600천원, 군비가 26,600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서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183,000천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필요한 설계비와 부대경비로 해서 1,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경비의 전출금은 오지면 개발사업 군비부담금입니다.
  당초에 60,000천원으로 군비가 부담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사업비가 조금 지원되므로 인해서 저희 군에서 추가 요인으로 1,500천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읍면의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 1,500천원을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깊이 이해를 해주시고 설명을 들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6211 체육진흥사업의 경상사업비에 318 출연금 16,000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출연금은 위원님들께서도 근간에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것을 보셔서 다소 아실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경상남도가 전국체전대회가 나가서 매년 하위의 성적을 거두고 그래서 경남체육진흥을 위해서는 이래서는 안된다 해서 경남 전체에서 도가 주관을 해서 약10,000,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매년 시군에서 몇천만원씩 자금을 지원받을 것이 아니라 도가 이 기금을 가지고 전국체전에 나가는 밑천으로 삼자고 해서 도의 목표가 100억원으로 해서 이 중 70%는 도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30%는 시군에서 좀 부담을 해서 그 기금으로 전국체전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체육진흥에도 이바지지 하자는 그런 계획으로서 체육기금 출연금을 시군에 부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과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밑에 있는 자치단체부담금이라느니 해서 매년 5,200천원, 6,000천원 선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부담을 해 왔습니다.
  이렇게 매년해 왔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시책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16,000천원을 저희가 3년간만 부담하면 앞으로 시군비는 부담을 안하고 그 기금만 가지고 계속해서 도에서 전국체전에 나가는 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취지로서 이렇게 출연금을 부담을 했으면 하는 도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충분한 이해를 해 주시고 혹시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저의 우려입니다만, 이것을 통과시켜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위의 16,000천원을 삭감시키신다면 밑에 있는 5,200천원 이정도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참 저희 실무자로서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위의 것이 통과되겠금 해 주시고 만약에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된다면 뒤의 것이라도 우리 군이 도에 대한 체면이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다음 6212 체육행사사업의 경상사업비,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입니다.
  매년 1년에 한번씩 군민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읍면의 부담이 너무 많아서 읍면장이나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2,000천원씩을 읍면에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셨고 해서 추가로 2,000천원은 좀 적지 않느냐 해서 약 500천원씩만 더 해서 2,500천원 선으로 읍면의 부담을 좀 다소 경감을 시켜 보자는 듯에서 500천원 정도를 추가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말씀을 드리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만, 이 체육사업을 운영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 도체에 나갈때 저희가 문화체육진흥기금에서 14,000천원이라는 돈을, 사실은 군비로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나갔는데 문화체육진흥기금에서 나오는 1년의 이자가 한 12,000천원 내지 13,000천원 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으로 지난 군민체육대회를 할때 또 천몇백만원 쓰고 하니까 이런 돈은 문화체육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소가야측에서 보면 순수하게 우리에게 빌려주는 것 같은 그런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7,000천원을 더 추가로 읍면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꼭 통과되도록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는 여러 곳에 지저분하게 과목이 많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의 주요사업비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가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단, 도비부담이 1,500천원이 줄어 들고 저희 군비부담이 1,500천원으로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청소년육성사업의 주요사업비에 시설비 5,38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연권 수련의 집을 양여금특별회계로 약 190,000천원을 넘기기 때문에 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대신 청소년수련실을 금년 공사는 아직 계속하고 있는데 약 190,000천원을 계획을 해서 그 중에 양여금과 군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린 것 중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좀 살펴주시고 꼭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간사 김동봉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새마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민방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김종표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사업에 주요사업비로서 412 시설비입니다.
  비상신호용 싸이렌설치가 전동식으로 5마력짜리를 설치하는 것으로 1,3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회화면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비상신호용 싸이렌이 약 10년 정도 되었답니다.
  그래서 쓰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층에서 방송을 하면 소리가 반경 5.5㎞를 나갑니다.
  그래서 이 싸이렌이 750천원이고 밧데리는 저희 군에 설치함 모양으로 함을 만들어서 넣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550천원으로 해서 1,300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김동봉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영위원  회화만 할 것이 아니라 읍면에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엊그제 부의장이 이야기를 해서 회화 것은 올라 온 것 같은데....
김익수위원  우리 구만에도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몇년전에 싸이렌을 구입했는데 지금 또 고장이 나서 그냥 있습니다.
  사람들이 또 돈을 거두어서 하기도 뭐하고, 회화 같은 곳은 부자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회화는 해 주고 ......
○ 민방위과장 김종표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일괄 파악을 해서 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민방위과장을 하면서 직접 들은 것도 있고 여론도 그렇고, 전화도 걸려오고 하는데 그게 지금에 와서 뭐하는데 필요하느냐 하면서 항의 전화가 많아 걸려옵니다.
  그래서 이게 소음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
강한영위원  이것은 비상용으로 다 갖추어야 됩니다.
○ 민방위과장 김종표  읍면 전체를 다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김동봉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했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 간사 김동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한 예비심사를 하는데 특별한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한영위원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을 전문위원이 하나하나 짚어서 설명을 해 나가고 질문하고 그렇게 합시다.
○ 간사 김동봉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살펴본 부분을 설명을 해 가면서 위원님들과 같이 빠른 시간에 효율적으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  계  수  조  정  ------
○ 간사 김동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소관 '93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93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보고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보고서는 회의록에 첨부하여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보고서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
  허복만   김동봉   김영철   김행정   강한영   김익수   김대산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조명제
  
○ 서명위원
    위    원    장          허복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