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2년 7월 31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현장민원해결과, 당항포관리사무소,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민원해결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민원해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민원해결과장 진윤생  백 마디의 말보다는 한 차례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성을 다하는 현장민원해결과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하학열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고성군 4대 의회 출범과 더불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현장민원해결과에 대해서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높으신 고견으로 지도해 주시고 전폭적인 지지를,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학열  현장민원해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현장민원해결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최갑종위원입니다.
  날씨도 덥고 한데 고생 많은 줄압니다.
  그런데 보안등 이것이 수시적으로 각 읍면에 다니면서 한 번 점검을 해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120에 신고를 해야 옵니까?
○ 현장민원해결과장 진윤생  바로 답변드릴까요?
최갑종위원  예.  
○ 현장민원해결과장 진윤생  저희들이 사실 전체적으로 3,059등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주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 들어와서 수리를 나가면서 그 노선에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함께 병행해서 하고 있고, 또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주로 된 것이 있습니다.
  단독지주로 된 것이 82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누전방지를 위해서, 왜냐 하면 누전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지자체책임이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단독지주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갑종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읍사무소에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확대 실시할 것입니까?
○ 현장민원해결과장 진윤생  저희 군으로서는 읍사무소에 국한할 예정입니다.
  국한할 계획입니다.
이재호위원  읍사무소에만 설치하도록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현장민원해결과장 진윤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 타읍면에는 설치 안할 것입니까?
○ 현장민원해결과장 진윤생  읍면 의견들도 그렇고, 또 전국적인 추세가 도시지역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사실 활용이 잘되고 하지만 농촌지역에 농사 지으면서 소재지가 그렇게 많은 인구들이 밀집되어 있지 않고, 회화 정도는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사실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많고, 행자부에 방침도 기존 농촌지역에는 읍사무소 정도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설치내용물이나 시설을 보면 오히려 이런 혜택을 못보는 농어촌지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고성군같으면 물론 조그마한 면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배둔이라든지 영오면같은 이런 데는 상당히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데 설치하는 것이 낫지요.  
  다른 데서야 이런 문화혜택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확대실시는 두고 봐야 알겠지요?
○ 현장민원해결과장 진윤생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행자부에서 실시를 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관계 꼭 설치를 필요로 하는 곳에는 지금도 추가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 현장민원해결과장 진윤생  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의회 의원님들이나 이장님들 읍면장으로부터 받은 약 100등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것은 추경예산에 사실 100등을 요구했더니 지금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약 절반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보안등은 농어촌 밤길 안전하고 직결됩니다.
  농어민들이 늦게까지 일하고 귀가하면서 또 방범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관련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이재호위원  농촌같은 데 이것은 집행부서에서 꼭 현지답사를 해서 이것은 필요한 데는 설치를 해주는 것이 우리가 복지정책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산사정도 어렵지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현장을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 꼭 설치가 필요한 곳에는 설치를 해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현장민원해결과장 진윤생  예,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 같습니다.
  보안등은 꼭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예산사정이 허락하는 한.
이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재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고성읍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아마 고성읍사무소에,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모르시는가 제가 잘모르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성읍사무소가 시범적으로 해서 이것이 장차 필요하다면 각 읍면을 확대하는 것으로 제가 아마 군수님 초도순시때 보고를 받은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전에 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보면 예산확보가 연내에 집행이 안될 때에는 반납을 해야 된다는 이런 사유 때문에 아마 고성문화의 집에 시설보강을 하신다고 하는데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꼭 반납하는 사유가 있더라고 해도 필요하지 않는 예산같으면 반납하는 것이 좋다, 그 예산이 고성군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굳이 이 사업을 못한다고 해서 그 돈을 꼭 써야 된다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 만약에 고성문화의 집에 주민자치센터 시설보강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나 관계 계장님들이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성문화의 집 주변이 밤이면 아무런 보안등이나 조명등이 없어서 고성읍내 안에 최고 우범지대로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그 골목안이고, 그 주위에 11시만 넘으면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민원을 또 제가 접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읍사무소나 해당 과에 제가 부탁을 드릴려고 했는데 한 번 재검토하셔서 고성문화의 집 주변에 만약에 시설보강을 하신다면 최고 신속한 것이 아름다운 조명으로 잘 마무리해서 우범지대로부터 벗어나고 또 깨끗하고, 건전한 청소년들의 자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아까 말씀도 한 번 더 드립니다마는 그 예산이라는 것은 미집행시에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고 해도 굳이 다른 데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말씀을 곁들이면서 부탁의 말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현장민원해결과장 진윤생  황수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저희 군비도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반정도 됩니다.
  그래서 읍청사가 사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기능보강을 협소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신축이전이 될지 사실 잘 모릅니다.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센터 행자부나 고성군에서 추진코자 하는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사실은 고성문화의 집 기능하고 똑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지금 기존 있는 시설에 미비된 부분을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앞마당에 주민휴식공간 조금 전에 황수갑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저녁이 되면 침침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심속에 편안한 휴식공간, 가족단위로 와서 또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그 휴게시설이라든지 그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도심속에 휴식공간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 하려고 하니까 일부에서는 거기에 그리 안해도 그 지역에 주차공간이 모자란데 차를 대면 되지 왜 그 시설을 휴식공간으로 하려고 하느냐, 사실 거기에 앞마당에는 차 여섯 대밖에 못됩니다.
  그래서 그 대는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의 차입니다.
  고정차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해서 좀 밝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게 좋겠습니다.
황수갑위원  예,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황수갑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 확실한 지금 방침이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을 앞으로 할 계획인지, 지금 행자부 확실한 방침이 무엇입니까?
○ 현장민원해결과장 진윤생  그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면에서 전주에 저희 최의규담당이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 행자부방침 자체가 지금 농촌지역에는 읍단위 기존 여태까지 추진한 그 정도선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시달을 받고 왔습니다.
고형호위원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거기만 국한하자 이말이지요?
○ 현장민원해결과장 진윤생  예,
고형호위원  저번에 회의때도 이것을 기어코 통과를 안시키고 1억원이라는 예산을 안주려고 했을 때에 군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앞으로 이것을 정부방침이 꼭 그렇고, 행자부장관이 우리 고성출신이고 한데 여러 가지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고 나면 차후에는 하이면 차례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채 예산 줘 놓으니까 그것 조차도 지금 제대로 운영도 되지도 않고, 지금 왔다갔다 하는 이런 문제인데 방금 황수갑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1억원이라는 돈을 우리 혈세를 굳이 주민센터가 필요치도 않은데 보강을 하고 뭘 하고 하느니 군에 다시 반납을 하고, 그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별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현장민원해결과장 진윤생  위원님 말씀도 한 편으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민자치센터는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또 주민의 자치역량을 확대를 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목적에는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행과정상에서 나타나는 부분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 전체를 필요하다 안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고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주민자치센터설치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현장민원해결과장 진윤생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아마 특별교부세 4,500만원 이것 관계 때문에 이것을 연내집행을 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는 것 같아서 아마 우리, 어차피 또 문화의 집에 이런 공간이 필요하고, 또 시설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반납을 하느니 보다는 여기에 시설하는 것이 낫겠다, 황수갑위원님께서는 그런 방향으로 보다는 또 다른 방향으로 문화의 집에 어떤 특별교부세를 반납하지 않고 그것을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으로 집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현장민원해결과장님께서 적절하게 대책을 세워서 건의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와 더불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참조로 해서 앞으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민원해결과장 진윤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명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갑위원  정명갑위원입니다.
  저는 시간이 지루하기 때문에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안등관계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보면 보안등이 농촌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나다니면서 보면 낮에 소등이 안되는 보안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전기요금을 군에서 지불하니까 다 신경을 많이 안쓰는데 그것을 꼭 좀 낮에는 소등이 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현장민원해결과장 진윤생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인공센서를 부착을 해서 빛의 강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점멸, 등화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철저하게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장민원해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당항포관광지관리사무소장 송정욱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관광객들의 이익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익을 창출하는 고성군의 대기업이 당항포관광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직원들과 혼심해서 관광객 유치 및 수익제고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항포관광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당항포관광지 금년도 주요업무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당항포관리소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소장님 취임하신 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작년 11월 20일이니까 지금 8개월, 9개월째 접어듭니다.
고형호위원  관리소장님께서 많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당항포관광지를 널리 알리는데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참 역력하게 표가 나는데 대해서 먼저 치하를 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전 진소장이 계실 때에 4계절 축제해서 아까 서두에 소장님도 말씀했지만 지금 4계절축제 중에 봄도다리축제 두 번하고, 여름당항포축제를 다섯 번하고, 고성한우축제 두 번하고, 겨울당항포 민속축제를 두 번했는데 이 축제에 대해서 우리 3기 의원때도 말이 너무 많았는데 봄도다리축제 그런 것도 괜히 우리 고성에 나도 안하는 봄도다리축제를 만들어서 하고 나면 욕만 들었고, 여름당항포축제 이것은 반드시 대첩축제기 때문에, 전승지기 때문에 우리가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고성한우고기축제, 칡소축제하는데 이것도 말도 되도 안하는 축제를 했고, 그 다음에 겨울당항포 민속축제 이것도 지금 우리 고성에 보면 달집 그것을 하는데 청실회인가 거기에서 하는 것을 보면 아주 잘하고 그것이 역사가 깊은 행사인데 중복되는 행사도 있고 합니다.
  소장이 판단할 때 과감하게 축제에 대해서 줄여서 아까 예산을 추경에 올릴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잘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축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소장님 견해는 어떤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형호위원께서 지적한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옳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특별지시가 있고 해서 문화관광과와 저희 당항포관광지가 공동으로 해서 이 축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석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당항포대첩축제는 당항포관광지의 대표적인 축제로서 승화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사안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꼭 사계절축제에 국한하지 말고 당항포대첩축제는 우리가 제전향사를 4월 23일날 하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도다리축제도 한 프로그램에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더더욱 성수효과를 거두는, 그리고 한우축제인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한우축제가 우리 고성군의 한우를 브랜드화시키는 데는 꼭 있어야 될 축제입니다.
  단 방법이 축협이라든지 축산과도 있고, 한우단체만 해도 25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가 주축이 되고 당항포관광지는 장소제공이라든지 저희들 인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야 이 축제가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축산인 한마음체육대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엎어서 한우만 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양돈이라든지 양계라든지 그런 데도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고성한우축제를 하더라 해도 어떻게 보면 고성 축산인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가면서, 예를 들어서 낙우회같은 경우는 무료시음회를 한다든지 이래서 고성군의 낙농을, 축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 당항포관광지도 같이 알리고, 우리 수익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축제관계 검토지시가 군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대보름축제같은 경우에는 실제 청실회같은 경우에는 고유한 고성에 있는 그런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 그 다음에 당항포에서 하는 대보름축제는 주관이 대보름회가 있습니다.
  당항포관광지에 하든 회화면에 하든 어디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당항포관광지를 홍보하고, 또 우리 동부지역에 있는 회화라든지 그 다음에 마암이나 구만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고유축제를 우리 당항포에 하는, 그러면서 우리 당항포관광지도 홍보하고 그런 쪽으로 나가면 청실회하고 우리하고 어떤 그런 축제의 이중성, 주로 우리 당항포관광지는 전체 관광객들 대상으로 마산이라든지 이런 관광객을 대상으로 축제를 하고, 청실회는 그야말로 고성읍을 정점으로 하는 그런 전통축제로서 승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형호위원  그런데 어느 소장이든지 그 직책을 맡고 보면 자기가 무언가 개발해서 많이 하려고 하는 의욕은 좋은데 지금 사계절축제라는 이것은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우축제같은 것은 그런 식으로 고성축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축산인들은 해주고, 우리 군이나 의회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방법으로 하고, 굳이 당항포관리소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좀 잘조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저는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당항포관리소장 말씀 잘들으셨지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고위원님 질의하고 비슷한 것이 되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자꾸 도다리축제에 대해서 변형한다는 것은 좋은데 도다리축제에 대해서 제가 전면적으로 변형할 것을 제의하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다리고기를 어떻게 잡으시는가 아십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기술적으로는 잘모르겠습니다.
황수갑위원  저도 기술적으로 몰라서 전문인한테 물었습니다.
  도다리잡이는 불법으로 잡고 있는 고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다리축제 자체가 우리가 불법을 고성군에서 조장하는 그런 축제다 이것을 아마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더욱 더 잘 알 것입니다.
  이것은 어망 자체가 도다리를 잡을 수 없는 이런 어망인데 불법으로 우리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슨 과라고 합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수산과입니다.
황수갑위원  수산과에서 불법어장들 제재하는 방법 있지요.
  거기 들어가는 방법이고, 또 이 도다리라는 것은 전국 어디에서나 많이 접할 수 있는 고기입니다.
  아마 2회때 계셔서 알겠습니다마는 그때 행사때 온 고기가 양식하고 중국산이 태반이었습니다.
  양식과 중국산 그리고 불법으로 잡은 불법어종으로 우리가 도다리축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기 자체가 어량이 아주 부족한 고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선정을 잘못했다, 우리 고성군은 3면이 바다기 때문에 꼭 이런 고기를 가지고 하는 축제는 있어야 되는데 선정을 전문인하고 아무런 서로 의논도 없이 했기 때문에 행정에서 큰실수를 했다, 저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고성에는 하모회축제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모회는 계절성인 고기이면서도 고성만하고 여수만밖에 안납니다.
  전국 어디에서도 이 고기를 접할 수 없는 아주 특이한 고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다리축제는 선전을 해도 잘안오지만 하모회 이것은 지금 경상남도 전역에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고성으로 오면 꼭 하모회를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모회축제가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도다리축제는 남들이 깊이를 알게 되면 아주 우리 고성군 행정을 우습게 보는 이런 행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우표제작을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샘플이 지금 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깜박하고 안가지고 왔습니다.
  별도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런 것 정도는 가져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이것이 우리가 당항포에서 만든 우표라는 것을 한 번 보여주었으면 하는데 아쉽습니다.
  다음에 한 번 정도 확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 산하에 당항포 숭충사제전위원회, 당항포축제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설치근거는 조례에 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조례상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조례상은 없고, 그냥 설치를 해놓은 것이네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당항포제전위원회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당항포관광지를 조성하면서 민간인들이 아마 주축이 되어서 처음에 발로가 그리해서 저희 행정에서 인수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조례나 거기에는 없고, 그 다음에 위원회 임기가 있습니까?
  위원회 회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제전위원회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회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 그러니까 당항포관광지를 개장할 때 위촉된 분들을 위촉해서 계속 지금 그대로 존속해 있고, 그 다음에 당항포축제추진위원회는 회칙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도 우리가 군에서 관장하는 모든 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조례에 근거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 자체적으로 회칙이 있어서 우리가 군비를 주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어떤 조례에 근거를 안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은 그 정도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축제기간동안에 우리 관광객들, 일반인들이 들어갈 때 입장료를 징수를 합니까?
  안합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금년부터는 입장료는 징수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받는 것이 우리가 수입을 보면 받아야 되고, 축제 자체를 보면 우리가 안받아야 되고 그런 것은 앞으로 상당히 송소장이 연구를 많이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될 분야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받아야 된다는 분도 있고, 안받아야 된다는 분도 있고 한데 상당히 좀 경영분석차원에서 해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프로그램 개발 및 신규홍보 그런 데 대해서 투자를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문제점이 나왔는데 우리 아까 송소장이 보고를 처음할 때에, 처음 벽두에 유일하게 우리 고성군에서는 모든, 행정서비스기관이니까 돈은 그냥 주되 반대급부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이, 그런데 유일하게 당항포만은 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소득을 봐야된다, 소득을 보는 그런 유일한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해서 군재산이나 군재정에 보탬이 된다면 확실하게 투자를 해야 안됩니까?
  그렇지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송소장 능력을 잘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영분석이나 수지 그것을 계산을 해보시고, 또 앞으로 관광객 추이 이런 것을 세밀히 분석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잘하면 이런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투자해서 돈 번다고 하는데 우리가 돈 안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송소장의 능력을 잘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간다, 여기에 얼마 투자하면 얼마정도 수입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경영분석을 잘해서 의회에 올리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것은 승인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서 앞으로 당항포관광지가 활성화되는데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감사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이번에 당항포대첩축제 이 관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마음이 상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사인이 아니고 공인이기 때문에 공인다운 행동을 해야 되고, 그만한 대접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당항포관광지 대첩축제행사를 담당하시는 우리 소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마음 가짐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오실 때 사과를 하신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계 하지양계장입니다.
  보건위생계 유사봉계장입니다.
  건강관리 이진란계장입니다.
  예방의학 김명순계장입니다.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먼저 제4대 의회의원 당선을 보건소 전직원을 대표로 해서 재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보건소 보고받으실 순서는 우선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보건소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최갑종위원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고성 보건소에 오신 지가 소장님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제가 98년도 12월 10일부로 왔습니다.
최갑종위원  그런데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이 보통 소외된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주차장에서 보건소 가려면 택시를 타야 되고, 또 일을 봤다손 치더라도 차가 없으니까 걸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군민들이라든지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금방에 진료소라도 하나 두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한 3년 저기에서 근무를 해보면 오가시는 어르신들이 불편을 호소를 많이 합니다.
  사실 좀 불편합니다.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규모나 전액 국비 예산을 받아서 설치를 하려면 사실상 시내에서는 안되고 외곽에 나가서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불편하심을 감안을 해서 그동안 고성버스에 사실상 협의를 거쳐서 정기노선버스를 하루에 7회 운행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가 심지어는 보건소 안에 올라와서 돌아서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 환자가 이용객이 증가하면 관내에 외곽지에 있는 버스들이 연계해서 보건소를 거쳐 가는 이런 생각도 저희들 고성버스하고 협의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주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를 할까 싶어서 그러면 보건소가 질을 좀 높여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한방이나 치과, 물리치료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당연히 65세 이상은 무료로 이용토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이동검진차량도 보건소를 이용하기가 불편하신, 경제적인,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불편하신 분을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옆에 진료실 설치는 사실 저희들이, 제 판단이 아니고 관내 지금 내일 모레 고성병원도 곧 개원을 합니다.
  그래서 관내에, 우리 읍내에 충분한 의료기관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료실을 만듬으로 인해서 어떤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안있겠느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안그러면 교통의 편의를 더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저희들이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이용하게끔 그렇게 조장을 해야지 진료실을 하나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아직 검토하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최갑종위원님 보충질의있습니까?
최갑종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갑위원  정명갑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정말 우리 군민을 위해서,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해면의 생태를 보면 옛날에 내산리에도 진료소가 있었는데 지금 폐지를 하고 없습니다.
  상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은 보건소까지 오는 것보다도 이웃에 진료소가 있으면 찾아가서 진료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산리 전도진료소가 없어지고 전부 용정리 매정진료소를 이용하게 되는데 양촌리, 내외산 전부 용정리까지가 1개소가 있으니까 나이 많은 분들 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진료소를 더 증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지, 있으면, 하기야 동해면뿐이 아니고 다른 면에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있다가 없으니까 상당히 좀 아쉬움을 느낀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좀 증설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정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정위원 말씀대로 내산보건진료소가 기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것이 구조조정관계로 해서 몇 개 보건진료소가 문을 닫고, 인력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산은 매정보건진료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매정진료소, 진료원이 격일제라든지 아니면 오전, 오후라든지 해서 우리 내산 관할주민들한테 자주 가서, 지금도 저희들이 마을회관 등으로 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주 찾아뵙고, 자주 관리를 하게끔 하고, 다음에 어떤 계획이 있으면 우선 이것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건의도 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명갑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전문용어가 되어서 몰라서 그럽니다.
  베체트병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병이 무슨 병인지 전문용어가 되어서 잘모르겠습니다.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베체트병이 관내에 1명 있습니다.
  1명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도 우리 직원입니다.
  베체트병은, 희귀난치성은 사실 우리 암도 그렇습니다마는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바이러스에 원인이 있는 것 아니냐, 아니면 인간체내에 면역에 문제가 있느냐, 안그러면 유전자가 어떤 조작이 잘못되어서 그렇는가 이런 등으로 해서 그렇게 원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특징이 주로 여자분같으면 외음부, 성기부분에 헐어버립니다.
  아주 궤양을, 헐어서 그런다든지 눈이 우선 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 몇 번 급속한 피로를 느끼고 합니다.
  주로 구강 입안에, 아까 외음부에 궤양이 있는 것처럼 구강도 헐어서 그래서 지금 대구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약을 먹으면 우선 그때는 증상이 조금 주춤합니다.
  주춤하지만 약의 어떤 부작용으로 인해서 몸이 갑자기 불었났다가 줄었다가, 물론 이것은 결국 죽습니다.
  살지는 못합니다.
  그런 증상입니다.
황수갑위원  예, 감사합니다.
  전문용어가 되어서 한 번 문의했고,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황토찜질방 설치문제인데 이것은 대가면에 시범설치입니까?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할 사업이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이것은 우선 도에서 시군에 의령 평촌보건진료소에 가면 진료소 자체에서 황토방을 한 번 운영을 했습니다.
  지역주민 특히 어른들과 농촌에 하우스, 농부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찜질방 자체가 시원하고, 주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부 우리가 부담을 하고 해서 한 번 해보자 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1개소를 각 시군마다 동일 1개씩 시범사업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농촌에 인구적인 특성을 보면 약 18%가 노인인구고, 그리고 농사일에 다니시면 다문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상당히 확대가 되어서 설치를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에 어떤 추라이를 한 번 해보고, 예산만 추라이 된다면 좀 확대해서 주민들이 편의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수갑위원  이런 사업은 우리 군민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업은 내년 예산에 각 읍면에 인구비례대로 다 이런 것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금 고성에 다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그래도 좀 뒤에 해야 될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내년 사업에 예산안에 넣어서 각 읍면에 또 인구 비례대로 이 사업이 되도록 소장님께서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군민들 옆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없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2002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집행부 실과소장의 보고사항을 토대로 군정업무추진에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라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 출석위원(7명)
  하학열     황수갑     고형호     최갑종     송정현     이재호     정명갑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영은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현장민원해결과장           진윤생
    보   건   소   장          정석철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학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