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7년 9월 3일(수)  10시 14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군정시책추진사항보고

  심사된 안건
1. 주요군정시책추진사항보고

(10시 14분 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군정시책추진사항보고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군정시책추진사항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할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에관한건 및 경희로도로명명에관한건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두 건을 일괄 보고한 후 건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규정에 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2월 13일 고성군의 새로운 상징물발굴 과제가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를 통해서 논의가 되어졌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96년 2월 23일 공룡마스코트 공모계획을 확정하여 96년 3월 7일부터 4월 13일까지 공룡마스코트를 공모한 결과 아기공룡 둘리 만화가 김수정 외 17개 유관기관단체에서 제출되어 공룡을 자료로 해서 96년 5월 8일 공룡마스코트 공모자 8건에 대한 심의확정한 결과 서울에 있는 도봉구 방학 1동 김수정씨 작품을 고성군마스코트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5월 10일에는 공룡마스코트의 애칭을 모집한 결과 9건의 애칭이 들어 왔는데 그것은 5월 20일날 애칭 심의확정 결과 고성이 고성공룡 이구아노돈의 약자를 해서 고룡이로 하는 것으로 고성군정조정위원회에서 확정을 봤습니다.
  확정본 이후에 이 고성공룡과 고성군상징물의 법적인 뒷받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제정 계획을 세우고 또 6월 14일에는 상징물 마스코트고룡이 상표사용에 대한 입법예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에는 조례심의회를 개최해서 수정통과를 해서 8월 17일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부의를 했는데 8월 20일자 고성군의회 임시회시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고성고룡이상표를 사용하겠다는 희망 업체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상표를 계속 사용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도 상표를 도용이나 남들이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등록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8월 30일날 상표등록을 특허청에 출원을 했습니다.
  상표법에 의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록이후에 상표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의회도 부결되어졌기 때문에 우선 내부훈령으로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는데 상표사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해서 규정이 정해졌습니다.
  그 이후에 고성청결미에 대한 상표승인, 수출영농조합에 대한 상표, 삼산 버섯재배 약 3건의 상표요청에 의해서 그것이 나갔습니다.
  그 이후 금년 들어서 다시 상징물조례가 상정되었습니다마는 다시 부결이 되어져서 그냥 그 상태로 지내왔는데 의회에서 본 안건에 대한 각종 보고로 문제가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희로 조성과정입니다.
  경희로조성은 96년 1월 5일 경희대학교와 저희군이 자매결연을 할 계획으로 우리군에서 먼저 경희대학에 자매결연 요청을 했습니다.
  제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1월 25일날 경희대학교에서 자매결연을 하자, 좋다 하는 수락통보를 받았습니다.
  96년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경희대학교 조정훈부총장이 우리 군 방문을 해서 자매결연사업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 협의과정에서 고성군의 도로 중 일부 구간을 교목인 목련거리로 조성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의논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 작년 3월 25일에 군 간부회의시 군수가 대학측에서 목련을 지원하려고 하니까 그 목련을 지원 받아서 목련거리를, 즉 꽃길을 조성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고 군수가 지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산림과에서 경희로, 군수가 지시할 때 목련이 경희대학교와 자매결연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경희로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라는 것 보다 안좋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에 따라서 산림과에서 경희로 조성사업 계획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결재를 맡고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목련 280본을 대학측에서 공급을 받아서 4월 5일 식목일행사때 이것을 식재를 하고 표지석은 협찬을 받아서 설치가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4월 17일에 고성군과 경희대학교 간에 자매결연 합의각서가 교환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합의각서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양자간 우호증진을 위해서 고성군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경희로로 정하여 꽃길을 조성하자 하는데 합의가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96년 4월 17일날 경희대학교와 고성군간 자매결연 협정서란에는 사실은 그 부분이 없는데 사업합의각서에는 그것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 경희대학교와 고성군간 자매결연을 경희대학교에 가서 협정을 체결하고 행사를 마치고 그 다음 약 두 달후인 6월 19일 경희대학교 학원장님과 총장 등이 우리군을 방문해서 답방형식의 자매행사를 하고 6월 20일에 경희로라고 표식이 붙여진 거리의 개막식을 했습니다.
  그것이 일련의 과정이었고 그 이후에 경희로조성 관계때문에 저희가 예산지원한 것은 많이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96년 1회 추경때 우리가 경희로조성표지판 그것을 군비를 조금 들여서 조성하려고 약 3,000천원을 예산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고 물론 나중에 표지석이 협찬으로 해서 예산은 결산추경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경희로변에 소공원조성사업비로 약 26,000천원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주변 정화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사용에관한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 중에 조례를 군의회에 제출해서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상표사용을 하기 위해서 내부규정을 정했다는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해야 될 어떤 사항을 내부규정으로 시행해도 이것이 합법적이라고 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훈령이라는 규정은 행정내부만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외적으로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명령, 즉 말하자면 군수님의 지시사항과 더 떨어진 것이라고, 우리 행정내부의 지침, 즉 훈령이라는 것이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가 있거나 법적위임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훈령을 제정할 때는...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내부, 우리가 훈령이라는 것은 내부의 어떤 사항을 시행하는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우리 안에 사무보는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사무보는데 훈령을 정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내부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아닙니다.
  일단 신청이 들어오니까 사무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당초부터 내부규정을 정해서 하지...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조례는 우리가 상징물조례를 만들려고 처음에 한 것입니다.
  고성군상징물조례는 고성군의 상징물은 사실은 고성군기도 있고, 군기는 군기조례가 있습니다마는 군기도 있고, 군조도 있고, 군목도 있고, 군화도 있습니다.
  그런 조례들은 과거부터 이미 우리 조례중에는 사실은 그것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과거부터 우리 군목이나 군화나 군조로서 승인이 되어져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사항에 다시 하나 더 드니까 우리가 법적인 뒷받침을 더, 법에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상징물조례를 만들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은 자꾸 부연이 되는데 이 상징물조례가 그렇게 꼭 해야 되느냐, 만들어야 되느냐, 안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그 부분도 사실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상징물조례는 과거에 우리가 관선시대에는 군화, 군목, 군조를 만들 때 조례를 만들어야 할 사항이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당시는 이것이 조례로서 만들 그런 사항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조례로 만들 사항은 아니고 행정내부결정으로서 이루어진 사항이었고 또 지금 도내에서도 상징물조례라는 것은 남해하고 진해인가 두 군데만 이 상징물조례가 있고 나머지 시군은 조례를 만들 필요성도 사실은 안만들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징물조례하고 고룡이상표하고는 무관하다는 이야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상징물조례가 사실은 이것이 상징물조례에 고룡이가 들어 있으니까 그 고룡이를 우리는 상표등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물론 관련이 있다면 관련이 되어지고 이것은 하나의 재산권으로서 또 보호하는 차원에서 고룡이를 등록하게 된 것인데 꼭 무관하다 유관하다 그렇게...
이재호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상징물조례안 그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인데 우리는 좀 더 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상징물조례안을 위해서 상징물조례안을 내었는데 의회에서 부결되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것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굳이 우리는 좀 더 명확하게 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상징물조례라는 것을 낸 것이지 그것이 꼭 법적으로 상징물조례안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우리가 내부의 사정이니까 그것은 덮어두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단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의회에 제출했는데 그 사유야 어떻든 간에 의회에서 부결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할 필요가 없다든지 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 부결이 되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부 고룡이상표, 고룡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러면 상징물조례안이 부결되면 고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성군의 마스코트로 법적 뒷받침은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내부적으로 지금 집행부에서야 고룡이 아니고 뱀룡이를 정했더라도 그것은 우리 공식적인 의회 일단 조례안으로서 법적 뒷받침이 안되니까 내부적으로 되었는지는 몰라도 의회나 이런 데서는 합법적으로 안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그것이 부결되니까 내부규정을 정해서 일단 고룡이상표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보호해야 되겠다...
이재호위원  보호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이라면 나는 볼 때는 이것은 완전히 한 가지, 의회에서 부결되니까 어쨌든 거기에 빠져 나가기 위한 편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꼭 우리가 빠져 나가려고 생각을 한 것은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고룡이마스코트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확정해서 공포까지 다 해버렸습니다.
  소가야 소식지나 전시군에 고성군의 고룡이상표확정해서 전매스콤에서 다 났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그것을 쭉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것은 행정에서는 고룡이상표가 확정된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런데 우리는 법적인 뒷받침을 더 보강하는 측면에서 의회가 제출해서 과제를 군화, 군목, 군조를 포함해서 상징물로 만들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생각을 하는데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것이 부결되어지고 또 고룡이상표가 우리 자동차에도 써지고 연일 써지고 있으니까 이 상표를 쓰겠다는 희망자가 자꾸 나옵니다.
  그 상표를 우리가 쓰게 해주라, 그 상표를 고성농산물에 넣어서 쓰겠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부결이 되어졌고 상표를 쓰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조그마한 내부규정이라도 만들어서 이것은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고룡이상표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과 연계를 시켜 봐도 이것은 현재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룡이상표사용 문제라든지 고성군상징물이라든지 이것은 아무런 관계 없다 이런 뜻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면 좀, 관계 없다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이 법적 뒷받침이 되어지고 했으면 우리는 더 좋았고 더 확고한 어떤 그런 행사를 할 수 있었는데 상표보호 차원도 있고 해서 그냥 그대로 넘기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 가는데 지금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법적 뒷받침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상징물조례안이나 이것을 정한 것이지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은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좀 더 확고부동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것을 정한 것이지 그것을 안정하고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런 상징물조례안이나 이것을 내부규정으로 정해서 해도 아무런, 자꾸 이 이야기를 하면 아무런 관계가 아니고 해도 큰 하자가 없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고성군상징물조례안은 혹시 상징물이라는 것은 방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최정훈위원  내부규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상징물조례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느냐, 그것은 앞에 군기나 군목이나 다 있었는데 거기에는 민선군수 이갑영군수가 들어오기 전에는 고성군상징물 마스코트는 무엇이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마스코트라고 정한 것은 없었고 우리 상징물로서는 군화, 군목, 군조를 썼습니다.
최정훈위원  담배에 홍보용으로 쓰는 탈 그것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아닙니다.
최정훈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상징물은 아니고 그것은 그때 농산물의...
정채웅위원  군수가 임의로 한 번 내놓은 것입니다.
  고룡이 이전에 탈 그것을 한 번 내놓은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이 산업과에서인가 어디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그때 탈관계도 회의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그것도 고룡이 나오기 전에 고성군의 상징물식으로 해서 우리가 홍보용으로 했습니다.
  이 고룡이를 마스코트로 정하면서 이 상징물조례안이 제출되었다는 말입니다.
  상징물조례안을 제출했을 때 상징물조례안이 고성군고룡이가 전체적인 의회와 집행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쳤고 이런 마스코트가 김수정씨 마스코트 둘리, 그 중에서 몇 개 정도가 우리가 대안과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까지도 우리가 서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 조례안이 근본적으로 그때 우리 1차에서 부결된 이유를 기획감사실장님 알고 있습니까?
  1차적인 이유는 현관입구에 있는 대형 이구아노돈 공룡조형물 설치관계에 대해서 의회와 아무런 협의없이 집행부에서 하다 보니까 군민의 여론이 그 대형 공룡조형물이 혐오감을 주고 안좋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비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부터, 물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조형물이니까 철거를 하고 다음에 조형물을 다시 상정하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다음 임시회때 이 조례안을 상정시키지 않고 임시회 끝나고 조금 있다가 96년 11월달인가 내부규정으로 정했습니다.
  내부규정으로 정해서 이것을 처리했는데 방금 이재호위원님하고 질의·답변 중에서 내부규정으로 정한 것이 전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했는데 제가 국회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것을 한 번 말씀을 드려볼테니까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6조 규정에 의하면...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최위원님 아까 이야기하는데 상징물을 정한 것은 아까 이재호위원님은 법적 하자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까 것은, 조례 이야기까지는, 규정 이야기까지는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규정도 나왔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규정도 이야기된 것입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최정훈위원  지금 당장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료를 상표등록 번호부여까지 무료로 한다는 즉 사실상 사용료감면면제규정이나 다름 없는데 이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감면을 한다고 하는 것하고 안받는 것하고 우선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감면은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을 때 군세를, 고성군세조례가 있습니다.
  지방세징수조례가 있으면 군세징수조례가 있는데 감면조례가 있습니다.
  그 감면조례는 징수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어느 것은 감면해 준다, 감해 주거나 면제해 준다 이런 규정입니다.
  징수조례가 있는데 그리고 또 비과세를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떤 것은 받아야 하는데 또 감면을 해준다 하는 그런 것이지 이것은 우리 사무적으로 우선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안정해진 것입니다.
  안정해졌기 때문에 우선 법적 뒷받침이 없으니까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료를 받으려면 아까 말씀한 대로 의회의 의결을 안받으면 우리가 사용료를 못받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받을 수 없는 사항이 명시된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거기에 왜 사용료를 상표등록까지는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면제 아닙니까?
  그 규정은 어떻게, 왜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면제는 아닙니다.
  받을 규정이 없으니까 면제는 아닙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아예 그 조항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러면 꼭 그 조항이 만약에 그렇게 걸린다면 그 조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다른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최정훈위원  이 앞 회의에 조례를 올렸을 때 99년 1월 이후부터 1%를 받겠다, 그 조례를 올려서 그것이 우리 이야기는 의회의 의결사항이니까 지방자치법 제35조와 관계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만 교묘하게 안받겠다, 등록때까지는, 쉽게 말하면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조항을 바꾸었다는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조항을 바꾸었는데 그것을 바꾸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받으려면 그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등록되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전까지는 우리가 못받는다는 말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그 조항을 빼야 되지요.
  그 조항의 세금을 면제한다, 감면한다는 것도 일단 예산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징수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안받는다, 받는다는 것도 아예 안넣어야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조문을 그렇게 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그러니까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공무원을 구속하고 일반인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일반인을 구속하는 규정을 제정하기 위해서 법령이나 조례에 위임사항이 있어야 그것을 판다는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일반인하고의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우리가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승인을?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사용하라고 승인을 해준 것이지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그 승인을 외부의 일반인인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렇지만 그것도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승인을 해준 것이지 아무 근거도 없이 군수가 도장 찍어서 이것을 쓰라 하고 그러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최정훈위원  그것을 조례나 법령에 위임을 받아서 쓰라 마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조례가 그렇게 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용신청은 들어오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냥 조례가 안되었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안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최정훈위원  상징물조례가 없는 사항을...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러니까 우선 규정으로 해서, 우리 규정이나 규칙으로 해서 처리하던 것도 나중에 법적 뒷받침을 하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고 조례나 법률로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물론 편법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선 이런 규정이라도 정해서 우선 주민들의 편의도 도모해 주고 실제로 고룡이상표도 확정된 것이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나중에 또 조례나 규칙이 정해진다면 우리가 법적인 뒷받침을 해서 합법적으로 해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임시회를 10월 몇 일날 했고 규정은 11월달에 되고, 그 다음에 임시회가, 어떻게 해서 임시회때 안올렸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때 이것을 해서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구아노돈철거 그 문제도 거기에 결부가 되어집니다.
최정훈위원  공식화된 것은 아닙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아니라도 그때 이야기가 된 것 아닙니까?
최정훈위원  예.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이 사실은 그 문제로 해서 이야기가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것을 철거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우리 내부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장 설치해 놓은 것을 들어 내느냐 못들어 내느냐 그 기간이 오래 있었고 그것이 또 요구조건이 충족 안되었으니까 당장 요구도 낼 수 어렵고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때는 그렇게 상징물조례를 긴급하게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을 못느꼈는데 나중에 이것이 상표로 쓰겠다 하고 들어오니까 아! 이것이 안되겠다, 이래서 우선 규정이라도 만들어서 처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상표를 무제한으로 씁니까?
  아무나...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러니까 우리가 승인을 해서 내부규정을 하나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사람은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자격이 없고 못쓰는 사람은 못쓰라고 구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그렇지요?
최정훈위원  그러면 일반인을 구속하는 것이 규정으로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우리가 승인을 안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재산관리이니까...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최정훈위원  규정이 아니고 조례도 아닌데 일반인을 쓰지 마라, 쓰라 구속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조례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것은 상표등록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표등록을 하면 이것은 상표등록허가가 나건, 안나건 상표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못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채웅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 상표는 재산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일종의 재산권입니다.
정채웅위원  재산인데 규칙이나 훈령에 의해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은 상표, 물론 상표...
정채웅위원  모든 재산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재산은 없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재산이 무형재산도 있고 유형재산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완전히 형틀이 나타나지 아니한 그런 재산이기 때문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안받야 되는지 그것까지 내가 연구를 안해 봤는데...
정채웅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서로 질의·답변간에 어떤 시비의 결말이 안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리기 위해서는 특위를 구성을 해서 좀 더 장기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어떤 결말을 지우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그 부분은 토론을 해서...
○ 위원장 윤정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질의를 하고 나서 고룡이뿐만 아니라 경희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특위를 구성하는 그것은 간담회석상에서 결정 지우기로 하고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제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이것은 수수료 감면사항과 군민을 구속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실제 조례로서 정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의회의 이야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최정훈위원  결론인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지금 규정으로 정해도 관계 없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조례로 우리가 안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는 정하려고 우리가 요청했으나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우리 조례가 두 번이나 부결이 되었지 않습니까?
  두 번이나 되어졌기 때문에 조례가 정해지면, 우리는 더 법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해야지요?
최정훈위원  정해야 되는 원칙이 조례를 다음 회기때라도 우리가 될 수 있었는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때 못한 것은 내가 이구아노돈 설치문제와 그 다음에 별 다른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긴급하게 할 필요는 없었다 하는데 나중에 이것이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우선 내부규정이라도 만들어서 조치를 하라, 내부규정은 이것이 만약 위법사항이나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취소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오늘 이 회의를 하는 것도 우선 내부규정으로 만들자는 그것이 우리 의회의 입장으로 봐서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는가 모르지만...
최정훈위원  수장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위원회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러니까 규정하고 훈령 그것은 아까 최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훈령은 사실 법의 적용이 없습니다.
  법의 적용이 없고 행정소송도 훈령가지고는 안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헌법이나 법규나 이런 근거가 없어도 훈령은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정훈위원  조례나 법규의 위임사항에 준해서 제정해야 될 문제를 조례가 부결되었다고 해서 훈령으로 했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냥 묵시할 수 없다는 이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러면 우리가 만약 그렇게 의회에서 지적이 되어진다면 나중에 조례는 또, 안올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다음 회기라도 올려서...
최정훈위원  절차상의 문제가...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절차사항은 이미 끝난 사항 아닙니까?
최정훈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절차상의 문제가 별 그런 것이 없었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 의회에서 그냥 당하고 있을,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이 무슨...
최정훈위원  그러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해보자는 이야기는 방금 정채웅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특별조사위원회를 하든지, 행정소송을 취하든지, 도에서 행정처분을 하든지 우리도 한 번 나름대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집행부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견제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보자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훈령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저희 의회결정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을 굳이 내가 잘 했다, 못했다, 잘 했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이럴 수 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사항의 이야기입니다.
최정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크게 이미 정해진 것을 거론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위원들 전부가 지금 상당히 격감해 있습니다.
  우롱당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가지고 있는데 상징물을 결정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출했다가 또 부결되자 거기에 대한 새로운 과장님들 보완조치를 해서 통과시키려는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그것을 철회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실은 우리도 내부규정이나 훈령으로 정한 줄도 몰랐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발췌해서 아니까 알았는데 그렇게 해도 그것이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잘 한 일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가 꼭 잘 했다고는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상표등록을 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이런 것이 임박해 있었고 다음에 상표를 자꾸 사용하겠다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 내부적으로 우리가 사무처리하는 규정을 정해 놓아야 안되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것이 정해진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상표보다도 1차적인 상징물에 관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때 여기 위원들 다 계시지만 군 발전적인 이해득실이 크게 없는 한 무얼 그렇게 하느냐 그만 통과해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심정에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보면 최정훈위원 등 젊은 위원들이 얼마나 여기에 대한 불합리한 것을 인정을 하고 도나 국회나 전부 질의를 내서 답변서를 받아 와서 상표등록에 관한 이것은 규정이나 훈령으로 할 수 없다, 말하자면 그것이 상표등록을 하다가 범법 행위를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구속될 수도 있고 징계를 먹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훈령이나 규칙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은 사용규정이지 상표등록은 우리가 계속 상표등록을 했던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등록을 했는데 가령 등록을 해서 사용 도중에 그러니까 애당초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느냐...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물론 맞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처음에 저는 이 조례안이 1차 조례안이고 상징물조례안인데 그렇게 의회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단지 그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런데 나중에 이구아노돈 이것이 나오고 모형물이 나오고 혐오감 이것이 나오고...
김성규위원  저희들은 군청 앞에 이구아노돈은 우리 승락없이 하나 그런 것은 크게 구애치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행정에서 세울 수도 있고 그것을 안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세워서 혐오감이 있다고 전체적인 의사가 안맞으면 그것은 다른 곳에 옮기면 그만인데 그래서 윤정호위원장님도 전에 계실 때 이것을 고룡이상징물보다도 상징물이 가령 예를 들어서 점이 14개면 14개 읍면을 포함해서 14개로 하라, 색깔은 어떤 색깔이 좋다는 어느 정도 조금 보완해 오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저희들 생각은 이미 그때 기획감사실장님이 아니고 안한규 현내무과장께서 사전에 우리 의회 간담회시에 다 보였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보였고 차에도 다 붙이고 전부 우리가 조례, 사실은 그래서는 안되지요.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전부 다 상표행위를 다 했습니다.
  한 것도 우리 위원들이 그냥 그대로 참고 그것이 제대로 올라오면 상징물이니까 통과해 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보완조치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완조치해서 그동안의 시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세가 적극적인 자세였더라면 보완조치를 해서 거기에서 조례안 통과를 받았으면 지금 상표등록도 뭐다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시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도 모르게 조그마한 어떻게 보면 편법적으로 얄팍하게 한쪽 구석에 새로운 법이 골치 아픈 의회를 안거치고 의회를 통과할 수는 없는가 이런 생각에서 했다고 이렇게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괴씸하고, 불문하고 이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해도 이런 법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그에 대한 상당히 기분이 안좋아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한 가지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을 때는 우리가 훈령을 아예 자치법규에 싣지도 않습니다.
  훈령은 자치법규에 실어라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내부 공문서로서 지시를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훈령이라는 자체가, 그만큼 저희는 훈령을 가볍게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사무처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훈령은 훈령집에 별도로 사실은 있으면 싣고, 훈령을 꼭 자치법규에 실어라, 말아라 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제한이 없고 이것은 우리가 처리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치법규집에도 올리고 실었습니다.
  싣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의회가 이것을 괴씸하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결국 뭐라고 할줄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 자치법규에 싣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김성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사용료부과징수는 의회의 의결사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부과징수입니다.
김성규위원  이것이 상표등록이 자연히 되어지면 사용을 해야 되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전에 우리가 조정을 또 내어서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사용료부과징수가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상표등록을 이행하는데 법적인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인신구속까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애당초 그런 훈령이나 규칙보다도 조례안을 정식적으로 통과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만반의 준비를 했어야 그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런데 그 조례안을 우리가 한 번도 안낸 것도 아니고 사실은 한 번 낸 것 아닙니까?
  냈는데 그때 부결되어지고 했으니까 우선 그때 즉시 또 내고 또 내고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한 번 회기에 부결되어 버리면 다음 회기에는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그런, 우리도 정리할 시간도 있고 또 고룡이 아까 그런 이구아노돈인가 그것도 좀 정리가 사실 그때 안되어져서 그 원인도 지금 제대로 해소가 안되어진 상태였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또 주민들의 요청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의회도 별로 크게 관여가 안되어지고 행정내부적으로 규정만 처리할 수 있는 이미 고룡이상표는, 고룡이는 우리 상징물로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내부행정사무처리규정을 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고룡이상표등록에관한규정 이것을 철회를 하고 다시...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훈령이라고 하는 것은 취소해 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 크게...
김성규위원  그런 의향은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취소를 하든지 제6조 조문에 사용료 꼭 그것이 위법사항이라면 제6조 그것은 삭제해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삭제했다고 해도 아무 그것이, 꼭 그 제6조가 위법사항이다 하면 그 부분은 빼어 버리고 나면, 사실은 위원님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면조례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감면하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무처리할 수 있는 지침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상표신청은 자꾸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선 상표관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런 것까지 문제가 될 줄 알았으면 아예 그 조문을 우리가 넣지도 않을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우리 위원들이 서로 의논이 되기를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말하자면 법적인 무효소송을 제기해서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면 별,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큰 사안이고, 어떻게 보면 별 크게 사안을 느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외부에 알려져서 법적인 통보나 하고 이런 데에 비용을 들이고 할 수 있느냐...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저는...
김성규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7조에 의해서 말하자면 취소정지건의안을 도지사에게 또 낼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약 서 너 가지 방법을 놓고 나름대로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고, 제일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상임위원회에서 거의 결정된 것 아닙니까?
  다음번 회기때 상징물조례하고 상표등록규정 다시 부결되었던 것을 더 내겠습니다.
  통과되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어버립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제도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재론을 했습니다마는 조례안을 하나 내든지 또 예산심의를 해서 어느 사업계획을 제출하든지 하면 실과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아주 열성적으로 이것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나 그것을 가지고 부단한 의원 개별적인 접촉도 하고 또 이것이 이해가 안갔으면 모든 부분을 이해를 시켜서 자기가 내는 조례안이나 자기가 낸 사업계획이 통과되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 번 내어서 부결되면 다른, 골치 아픈 의회 안거치고 다른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기는, 살피는 그런 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런 것은 아니고...
김성규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김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만 우리 내부규정은 법적인 뒷받침이 사실은 없어도 가능하고 우리 행정내부의 군수지시로서도 가능한 사항인데 또 지침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지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규정을 만드나 지침을 만드나 같기 때문에 다소 지침보다도 한 단계 상위인 훈령을 만들어서 우선 사용하고 있는데...
김성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낸 동기가 물론 예산이라는 것도 안그렇습니까?
  예산이라는 것도 군 전반적인 사업계획과 시책을 계수화해 놓은 것 아닙니까?
  계수화해 놓은 이것이 원인이 터졌는데, 이렇게 극한적으로 온 원인도 민원모니터 그 관계만 해도 전체적인 예산을 완전히 부결시킨 것이지 돈을 삭감한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정치성이 있고 하니까 하지 마라고 이미 의회에서 의결해 준 사항을 그 나름대로 일언반구, 의회에 이것은, 고룡이상표관계도 그렇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방망이 쳐서 통과해서 사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오셔서 이런 사항이 벌어졌는데 꼭 이것은 지금 경상남도에서 모니터관계도 평가를 하니까 고성군만 빠져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꼭 넣어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 한마디만 했어도 이러지를 않고 경희로관계도 테헤란로 같은 경우도 심지어 국회통과를 해서 한다고 이야기가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나중에 안나오겠습니까?
김성규위원   그 관계도, 전부 세 가지 일이 다 그렇습니다.
  사전에 너무 의회라고 하는 이런 제도가 없으면 우리가 따지고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얼굴 붉힐 사항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얼마나 좋은 사이인데 우리는 제일 기분이 나쁜 것이 개인이나 단체나 어느 조직체의 일원이 자기 권리에 대한 침해를 받았을 때, 또 거기에 대한 모욕을 당했을 때, 또 멸시를 당했을 때 상대방에 대한 인정이 안되었을 때 그때가 제일 화가 나고 괴씸한 생각이 들고 이것은 어떻게 해도 갋아주어야지 하는 이런 생각밖에 안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앞으로...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없다고 또 해봐야 또...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생길런지 모르겠 습니다마는 안생기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불가항력으로 몰라서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엄연히 알고 이 정도는 저희가 별수 있겠나, 저희가 무슨 이런 조문을 알겠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김성규위원  지금 최정훈위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그것도 안밝혔으면 규정이나 훈령으로 해서 사용하는지 안하는지도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하도 이에 대한 억울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나 국회까지 심지어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오고 하지, 대수롭지 않고 의회에 집행부를 불러다 한 번 꾸중할 정도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한 특별한 각오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추진과정에 고룡이상표등록출원 의뢰는 96년 8월 24일날 부산에 있는 하태진씨한테 의뢰를 해서 했는데 그것이 고룡이상표등록번호가 몇 번, 그러면 지금 완전히 특허청에 등록이 된 사항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신청...
이재호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러니까 완전히 등록을 해서 확정되기까지는 약 2년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답니다.
  그러니까 2년정도 있으니까....
이재호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고룡이상표가...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특허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우리가 특허청에 고룡이상표가 고룡이상표로서 완전히 특허청에 허가를 받은 사항은 아니네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아닙니다.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재호위원  허가신청 중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신청중이라도 상표법에 의해서 우선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상표법에 의해서 신청 중에 있을 때에도.....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신청 중에 있을 때도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이재호위원  신청중에 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상표등록 사용승인을 받은 회사 일반미, 메주, 팽이버섯 3개 분야 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우선 3개입니다.
  잔잔한 것, 엊그제 누가 포도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객관성이 없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미결로 한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지면 우리 재산권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재산권이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최정훈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여기에 보면 일자가 의회통과가 안되니까 신청은 들어오고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이야기는 출자가 10월 18일...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앞에 봅시다.
  10월 18일입니까?
최정훈위원   제일 처음에 10월 18일인데 부결되고 난 임시회 회기 다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날짜가 10월 18일입니다.
  그 다음 11월 20일, 11월 26일 겨우 세 사람인데 어떤 고성군민들의 열화와 같은 상표등록 신청이 들어와서 의회에 받을 시간이 없어서 규정으로 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열화와 같은 등록이 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신청을 해도 우리는 주민의 요청은 받아 들여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정훈위원  그 다음 임시회, 10월 18일 같으면 다음 재수정해서 올리라고 하는 임시회 회기후입니다.
  그러면 그 앞전에 부결시키고 나서 다음 임시회까지도 아무 신청을 안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의회의 의결을 무시했는가 그것 하고 저번에 이야기했다시피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사용료 징수부과관계, 다음 고룡이규정에 의한 제6조에 보면 사용료를 면제한다, 안받는다, 이 문제는 의회의 의결사항인 과제를 지금 집행부가 월권을 했다는 말입니다.
  규정을 해서는 안될 것을, 나름대로 좋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법적인 것까지 우리가 해도 한 번 같이 응해 주겠다는 이야기까지 했으니까 좋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보기에는 집행부가 의회의 의결사항을 월권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사항?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아까 제가 변명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세조례가 있고 감면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세조례란 군세를 받기 위한 조례가 있고, 받는 조례가 있으니까 감면을 해주는 조례가 있습니다.
  감해 주거나 면제를 해주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용료는 받는 것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사용을 안하고, 그때까지는 거론을 안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몇 년부터 판매금액의 1%를 받겠다는 그 조항 문구를 바꾸기로 상표등록까지는 무료로 사용한다는 식으로 해서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는 판단하에서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했다는 말입니다.
  무료도 결과적으로는 아까 사용료부과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무료로, 면제를 해주느냐, 받느냐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금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다음 상표등록도 재산권이라는 말입니다.
  재산권인데 아무 의회 승인없이 한 것, 이 두 가지 법적인 문제,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사용료부과징수관계가 제6조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을 왜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부에서 한 것이 월권이라는 것 하고, 다음 상표등록도 재산권인데 의회의 승인없이 했고, 고룡이상표 상징물을 실제는 상징물을 우리가 지정을 해서 인정을 안해준 상징물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은 상징물이다라고 해서 그것은 할 수도 있다, 안할 수도 있다 이것은 놓아두고 이 두 가지, 상표가 재산권인데 쉽게 말하면 의회의 승인없이 상표등록을 한 것하고, 재산권등록을 한 것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부과징수조항이 있는데 규정 제6조에 사용료를 면제한다, 감면한다, 이 조항을 한 것은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제6조를 한 번 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무료로 한다...
최정훈위원  시한을 정해서 무료로 한다, 다음 행정...
김성규위원  무료도 감면하고 같은 것입니다.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의회의 의결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한 법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사항인데 물론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해서 부과를 하거나 면제를 하거나 하는 그런 사항들은 우리가 반드시 조례로서 준해야 하는데 우선 이것은 조례를 정하기 이전에 조례로 안정하고, 조례도 정하지 아니 하고 우선 그 다음까지는 사용료문제는 거론하지 아니하겠다, 사용료를 안받겠다,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최정훈위원  안받겠다 하는 것이...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안받는 것이 아니고 무료로 한다...
최정훈위원  무료로 한다는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결정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채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여기에 공식적으로 논의가 되는 것을 기록에 남기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것을 의회 쪽에서는 현재의 고룡이상표에 관한 규정이 이것은 조항이라든지 자체가 위법 부당하다 하는 이야기이고, 지금 여태까지의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은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합법적이다, 법에 저촉이 없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합법적이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재호위원  절차에 의해서 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별 하자가 없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하자가 없다 소리는 안했습니다.
  하자가 없다 소리는 분명히 안하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했다.
이재호위원  생각을 했다, 좋습니다.
  우리 의회 쪽에서는 이것이 분명히 재산권문제라든지 거기에 상표등록 또 사용료관계 여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될 사항을 내부규정이든 어떤 훈령이든 간에 이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자꾸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해봐야 원점으로 자꾸 그렇게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정채웅위원이 이야기하신 대로 이번 총무위원회, 현재의 회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점을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그런 회의가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은 이상 질의를 끝내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특위를 구성한다든지 그 외에 여기에 대한 의회의 규칙에 의해서, 하여튼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채웅위원  일단 정회를 합시다.
○ 위원장 윤정호  이재호위원과 정채웅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약 10분간 정회를 하면서 토의토록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이왕 질의가 되었으니까 제가 하나 묻고 정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고룡이상표를 훈령을 정한 것은 96년 11월 9일날 정했습니다.
  맞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 위원장 윤정호  그 다음에 상표를 쓰겠다고 접수는 96년 10월 18일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민이, 한종갑이라는 사람이 이 훈령이 있는가 없는가 알고 미리 접수를 했는지, 그 다음에 또 11월 훈령은 96년 11월 9일날 훈령이 제정되었는데 한종갑의 승인은 96년 11월 1일날 벌써 8일전에 사용 승인을 해주었다는 말입니다.
  사용승인을 벌써 일주일 전에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그 전부터 고룡이마스코트가 고성버스에 사용이 된 것은 일방적으로 집행을 하는 군수나 집행관이 자기 마음대로 기분나는 대로 접수해준 그런 식이 아니냐, 왜 훈령도 없이, 한마디로 말하면 11월 10일날 승인이 되어지고 훈령은 96년 11월 9일 승인보다 훈령이 뒤따라갑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지금 확실히 조사를 안해 봐서 이야기드리기는 어려운데...
○ 위원장 윤정호  한마디로 말하면 행정이 기분나는 대로 절차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정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상표에 관한 규정 이전에 제일 처음에 한종갑에게 11월 1일날 나갔다는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신청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11월 1일날 승인을 아마 해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승인을 해주고 보니까 이것이 승인을 해주는 뒷받침이 없고 해서 그때 제정을 했거나 검토하는 과정이었거나 그런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부랴부랴 더 빨리 규정이 안만들어졌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윤정호  조례도 그 당시 보류상태였습니다.
  왜냐 하면 구체적인 것을 색상이나 점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오라고 되었는데 그런데 한종갑이가 일반미를 출하하면서 벌써 접수는 96년 10월 18일날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승인은 어떻게 해서 11월 1일날 해주었으냐, 훈령은 언제 되어 있느냐 하면 96년 11월 9일날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전에 승인해 주는 것이 훈령이나 조례나 무시해도, 기분나는 대로 승인해 주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승인해 준 것은...
○ 위원장 윤정호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행정이 그렇느냐 이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런 것은 크게 없는데 법적인 뒷받침이 있었다, 없었다 하는 그 문제도...
○ 위원장 윤정호  글쎄 아무 기분나는 대로 접수가 들어오면 승인해 주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행정이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군수가 결정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군수가 사용하겠다고 하니까 우선 확정되어 있으니까 우선 상표로서 신청되어 있고 또 다음에 고룡이가 상징물로서 확정되어 있으니까 사용하는 것도 승인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 위원장 윤정호  모든 행정이 다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가 민원모니터 관계도 처음에 우리가 제안설명 들을 때는 분명히 내무부지시가 왔다는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96년 5월달에 지시온 것은 96년 6월까지 100명 내지 200명 민원모니터를 위촉을 하고 결과보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덮어 놓았다가 그 다음에 추경 뒤에, 그런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으면 추경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내무부지시가 이렇니 어떻니 일언반구 한 마디도 없이 700명이라는 그 민원모니터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액 삭감을 했고 또 꼭 필요한 것 같으면 금년도 8월 1일 이전에, 위촉하기 이전에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추경에 한 번도 반영치 않고 기분나는 대로 일반 특수활동비나 운영비나 시책활동비나 아무 것이라도 그런 것을 갖다 써도 관계가 없는지 이것이 행정이 어떻게 해서 의회가 있으나 마나 한 그런 기분이 안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의회와 입장을 서로 바꾸어 놓고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의회는 의회의 권능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찾아야 되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을 하다 보면 수많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 과정에 또 사실은 착오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앞뒤가 순서가 뒤바뀌어지는 경우도 있고, 행정 잘못도 많이 저질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건을 가지고 심사숙고하고 그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물론 결정기관도 있고 하지만 그런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점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들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96년 11월 1일날 한종갑한테 승인해준 결제과정을 카피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이재호위원  아까 정회를 하기로 안했습니까?
○ 위원장 윤정호  박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경희로관계는 지금 정회하고 나서 속개하고 할 것입니까?
○ 위원장 윤정호  예, 이 관계에 우리가 신중한 토론을 위해서 시간은 한정을 안두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경희로 도로명명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정채웅위원  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중록  예.
정채웅위원  경희로비제막식할 때 그 날 의회에 어떤 협조공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을 한 번 사무과에 연락을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협조 공문온 것이 있는지?
○ 전문위원 김중록  예.
○ 위원장 윤정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경희로 조성사업을 하면서 도로명을 경희로로 만들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나와 있지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아까 제가 당초에 보고드린 내용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경희대학교와 고성군과의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매결연의 일환으로 고성군의 도로 중의 일부 구간을 교목인 목련거리로 조성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 서로 협의가 되어졌습니다.
  협의가 되어진 이후에 군수가 간부회의 때 대학교에서 목련을 지원 받아 꽃길을 조성하는 것을 산림과에 지시를 하면서 확실히 경희로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 그때 저도 간부회의에서 들은 사항이 되어서 이름을 경희로라고 하든지, 경희로라고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정도의, 지시를 한 것도 아니고 하나의 도로를 지명을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식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 지시에 따라서 산림과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면서 경희로조성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경희로가 사실은 그렇게 되어진 그런 셈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경희로나 지명을 하나 지정을 할 때나 마을 이름을 바꿀 때는 의회에 상정하는 줄 알고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행정구역 변경하는 것은 의회에 상정해야 됩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도로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도로는 의회에 상정하라는 그런 규정이 아마 저는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도로도 하나의 지명입니다.
  그 경희로를 지정...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마을명이나 이런 것을 하면, 지명이라는 것은...
○ 위원장 윤정호  도로가 왜 지명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도로명 아닙니까?
  도로명인데...
○ 위원장 윤정호  도로명을...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도로명을 하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 말아라 하는 것은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정채웅위원  기획감사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정채웅위원  도로를 어떤 지명을 정하거나 또 대학로를 정할 때에 그것을 조례로 제정을 해서 한다든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는 이런 것은 저도 법에 확실히 명시해 놓은 것을 못찾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성군에 경희로를 지정한 그 지역은 이갑영군수의 초대민선 임기동안에 한시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고유명사로서 고유명이 될 것아닙니까?
  한시적으로 경희로라고 지정을 안했을 경우 에는 도로의 지명을 예를 들어 조례명시를 해서 조례에 의거해서 여기는 경희로라고 지정을 한다, 이렇게 안하더라도 의회하고는 협의를 한 번 쯤은 이 지역을...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경희로로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정채웅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상호간의 협의가 있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를 안만들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진행된 과정을 보는 것 같으면 군수가 간부회의에서 지시를 하고 또 그런 결과들을 간부회의에서 지시했다고 해서 의회에 와서 의회하고는 또 그 내용들을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 지역의 명명도 군수께서 임의로 지정해서 여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한 경우에도 의회에서 군수의 방침이 이러니까 의원님들 뜻은 어떻습니까 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졌더라면 경희대학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이것을 기념사업으로 도로를 하나 이렇게 명명을 하는 것도 안괜찮겠느냐, 서로 일치가 되어졌을 때는 대군민 홍보도 우리가 또 할 것이고 그랬을 것인데 그런 어떤 협의과정도 한 번도 거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꽃길조성도 조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 예산상 항목을 찾아보니까 경희로 꽃길 조성이라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예산편성을 했는데 조정위원회에서 그 지역을 꽃길조성지역으로 합의를 했다고 해서 그 당시는 우리 예산의 3,000천원인가 올린 것이 있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경희로조성...
정채웅위원  그때 부결되었는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이 가결되었습니다.
정채웅위원  가결이 아니고 부결되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아닙니다.
  가결되어서...
정채웅위원  가결되었는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나중에 3,000천원을 개인이 희사함으로 인해서 돈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결산추경에 삭제를 했습니다.
정채웅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사실상 승인을 해준 사항이네요?
이재호위원  예,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정채웅위원  3,000천원을...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때도 승인해 주었고, 금년 당초예산에도 경희로변 소공원조성은 승인이 되어졌습니다.
  두 번이나 되었습니다.
정채웅위원  그런데 개막식하는 것도 우리 의원들은 한 분도 참석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당시 의장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여기에 대한 통보를 못받았습니다.
  그 이후 제가 알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내 어떤 지역을 고유명을 붙이는데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우는데 의회에 통보 한마디 안했다는 것은 무언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맞습니다.
  사실은 사전에...
정채웅위원  그 사업자체를 잘 했고 못했고를 따지기 이전에 절차상 좀 무언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되고 절차를 거쳤더라면 상당히 좋았을 것인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지나고 보니까 저희들도 그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의장님 이렇게 초청하고 의원님들도 다수 초청을 해서 모시고 이런 행사가 이루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오늘과 같은 이 어려움을 제가 안겪어도 되는 이런 부분이 안 되었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오전 역시 고룡이 그놈 점용식할 때, 눈에 그림 그려 넣을 그때도 의원님들을 모시다가 같이 했더라면 이해가 되어졌을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소한 부분을 조금 집행부에서 소홀히 하는 바람에 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채웅위원  우리 고성군의 경우에는 지금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군수의 권한 속에 드는 것은 의회하고는 하등의 상의 한마디 없이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하자를 들추어 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은 의회 너희는 간섭 안해도 된다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우리가...
정채웅위원  은밀하게 군수의 권한은 너희 의회가 왜 침범하려고 하느냐, 아무리 의회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또 집행기관과 협의를 해서 의논해서 하려고 무진애를 쓰고 있는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처리과정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상이점이 좀 발견되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서, 그 당시 직접 업무를 취급 안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타시군에 보통 도시에 관계되는 중앙로니 해변도로니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명칭을 명명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명명을 하는지 아는 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제가 우리군의 경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고성읍사무소 앞으로 해서 서외동에 있는 도로를 통상 중앙로로 해서 그것이 그냥 관례화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누가 조례를 정하거나 규정을 정하거나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이것은 우리가 중앙로로 하자 이렇게 표시된 것이 아니고 이 위치가 사실은 중앙에 위치하니까 우리가 사업하는 과정에 중앙을 통하니까 이것이 중앙로라 해서 사업건의를 하자, 사업비 요청을 하자 해서 중앙로 소도읍가꾸기 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명명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중앙로로서 되어졌고 송학동 도로 저것은 송학로로서 송학동이니까 송학로로 이렇게 명명되어져서 그렇게 통상 사용하고 있고, 철뚝 내려가는 이것은 수남동이 있으니까 그것을 수남로라고 이렇게 통상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명관계는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마을이나 행정구역을 변경하거나 할 때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의회의 권한사항이다, 의결사항이다 하는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아까 정채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이런 사항은 우리가 또 보고라도 하고 또 협조라도 구하고 했으면 오늘과 같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을 것인데 그런 것을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타시군에서 업무를 할 때 노선지명하는 이런 것은 사실은 그때 위원회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더러 봤습니다.
  보기는 보고 참고적으로 제가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단위에서도 노선을 지명할 때는 거의 집행부에서, 집행부 권한사항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에 국회의 의결을 받는다든지 경부고속도로라 한다든지, 이것은 경부선으로 한다든지, 호남선으로 한다든지, 88올림픽 도로를 지정하자는 이런 것들도 거의 대통령령에서 또는 건설부장관령에서 이렇게 위임해서 집행부에서 명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제13항에 보면 지명, 공유재산 및 초지조성에 관한 사항에 물론 경희로 그것도 도로명이라 하지만 지금 우리 송학로나 중앙로같은 것은 중앙로는 읍을 중앙관통을 하니까 중앙로라고 통상적 개념이고 송학로는 송학동에 있으니까 우리 읍의 명칭하에서 송학로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진 것으로 보는데 경희로같은 그런 경우는 개념이 틀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조금 색다릅니다.
박상수위원  틀리고 거기에 보면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그 근거자료를 제가 못받아 놓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 테헤란로, 외국의 지명 안있습니까?
  분명히 그것은 국회승인으로 명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타지에 있는 특정 어떤 학교나 이런 것을 넣어서 명명을 할 때는 필히 그래도 우리군민들의 어떤 의견수렴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까지 못하더라도 우리 지명위원회도, 조정위원회 분명히 제13항에 들어 있는데 그렇게 거쳐서라도 한 번 하든지 했어야지 그렇게도 안했고 여기에 보면 조정위원회 작년 쭉 한 것을 보면 거기도 한 번도 심의를 한 그런 사실도 없고, 지명을 보는 것 같으면 용산마을, 저쪽에 하일 용암포 그것 지명개명할 때도 보면 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거친 그런 사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조례규칙위원회 거기에서 했습니다.
  조례규칙위원회에서 지명을 변경하자 하기 때문에 조례규칙개정안입니다.
  거기에서 한 것입니다.
  지명위원회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박상수위원  지금 이것이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드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한말씀드릴 사항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재 모든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볼 때는 물론 그 당시에 절대 의회를 경시해서 했다거나 이렇지는 않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도 그것을 믿고 싶습니다마는 지난 근거자료를 볼 때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안할 수 없도록 지금 진행되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로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몇 차례 우리가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심도있게 솔직한 이야기를 두 번 다시 이런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제가 제 능력 자라는데까지는 이 부분에 앞으로 이런 사고가 안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은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도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또 감독할 수 있는 권한 범위내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범위내에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참고적으로 테헤란로 말씀이 계셨는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것은 국회에서 아마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것이 테헤란로라고 하는 국내이름이 아니고 테헤란이 이란의 도시이름으로 했는데 이것은 아마 외국과의 상호 조약, 정부와 정부간의 조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그것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 제60조에 외국과의 조약체결이나 중요한 재정부담사항이나 이런 것은 반드시 국회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이것은 그때 그 사업의 일환으로 테헤란로가 국회동의를 받아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박상수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크게 보면 그렇고 우리 고성군이라는 조그마한 지방자치단체를 두고 볼 때는 경희대학하고라는 그런 것도 자매결연, 어떤 조약을 맺는 그런 사항에서 할 때는 그래도 의회에 한 번쯤이라도 이런 요청이 들어 왔는데 이런 이름을 명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없었다는 것만은 그것은 필히 착오가 아니었나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사실은 경희로지명 문제는 내가 내무과장할 당시의 일이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이것이 경희로가 되어졌습니다.
  되어져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그때 당부를 해보고 찾고 왜 절차를 안밟고 했느냐 그런 내부적인 과정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이 또 사실은 한 부서가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그만 의회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선 지시를 받고 업무추진 하는 과정에서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서 이렇게 업무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의회의 의결을 안받고 받고 할 그런 생각도 아니었고 그때 시간은 자매결연해서 촉박했고 기념사업으로 하나 하자하니까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경희로문제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오전회의나 오후회의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쳤다, 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이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앞에 부분은...
이재호위원  앞에 부분은 그런 부분을 많이 썼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이재호위원  물론 경희로부분에 대해서는 아닌데, 앞에 고룡이상표규정문제라든지 거기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쳤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안썼습니까?
  그래서 내가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조례를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대충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조금 전에 박상수위원이 그것을 가지고 있길래 그것을 한 번 보니까 지금 군정조정위원회라는 이것이 62년도에 아마 제일 처음에 된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72년도입니다.
이재호위원  72년도는 지방자치제 실시하기 이전이고 그때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제3∼4공화국때 만들어진 것으로, 그때 처음에 시행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정조정위원회 설치조례가 현재 상위법에 위임되어서, 이것은 법령에서 조례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 안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이재호위원  위임한 규정이 있어서 제정된 것인지, 그 다음에는 지금 다른 시군에도 조정위원회 설치조례가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군정조정위원회 설치에 보면 제정목적이 나는 볼 때는 뚜렸하지는 않은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알고 있는 제정목적이 무엇이며, 군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군수가 군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이것이 합리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업무를 타과하고 쟁점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조정하는 한 가지 군수의 자문기구라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물론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을 질타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군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이다, 의결을 거쳤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어떤 효력과 구속력을 갖고 있는지, 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이 대내적인 사항,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과간에 업무쟁점사항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치는 사항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 물론 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이지만 반드시 우리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된다든지, 물론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동의를 구해야 될 사항은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기획감사실장님 이야기를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말을 듣기로는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다소 어떤 대내외적인 문제가 있어도 시행해도 괜찮다 하는 그런 뜻으로 내가 받아 들여지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너무 갑작스런 이런 경희로 문제하고 다른 질의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질의 드리는 의사까지 말씀드리면 지금 군정조정위원회설치 조례를 쉽게 표현을 하면 핑계를 삼아서 앞으로 의회하고 마찰이 일어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 알고 있는 견해를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제가 100%를 알고 있다고 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상식범위 내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를 제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처음에 있느냐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첫째는 법규에 근거가 있어서 만드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법규에 근거가 없더라도 상위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것이 72년도는 사실은 오랜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옛날 이야기인데 그때는 사실 의회라는 기구도 없었습니다.
  또 의회의 기능을 도지사가 대행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아까 내가 보고드린 맥락과 같이 이것이 법적근거보다는 자체의 필요에 의해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군정에 저해받은 업무를 조정·통제해서 하자없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세 번째 시군정조정위원회 조례가 시군마다 다 있느냐,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는 도정조정위원회가, 군에는 시군정조조정위원회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즘 우리가 준칙이라는 말은 안쓰고 요즈음 표준안이라고 이렇게 씁니다마는 옛날에는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오면 전국에 일제히 깔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대로 되는데 그 당시 전국적으로 도에는 도정조정위원회, 군에는 시군정조정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사항은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지만 이 결정사항은 우리 내부적인 물론 결정사항 효력이지만 내부결정을 해서 군수가 그 결정사항을 받아서 수용을 해서 대외적으로 공포하면 대외적으로 그것은 효력을 발생하는 그런 것인데 여기에 보면 조문 제3조에 결정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의결기구입니다.
  물론 자문적 성격도 있지만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의결기구인데 이것은 나중에 군수가 자기가 일방적으로 그것을 통과해서 못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러나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의결기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붙이는 사항들은 23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중요한 정책에 관한 사항도 이렇게 이것이 의회에 해서, 이것은 군수가 결제하는 과정에, 부군수가 결제하는 과정에 이것은 사안이 중요하니까 조정위원회를 한 번 거쳐라 이렇게 하면 조정위원회가 거쳐지는 것입니다.
  거쳐지기 때문에 이것을 또 평상시 통상적인 업무를 추진할 때 별 이견의 소지가 없으면, 분쟁의 소지가 없으면 안거치고, 크게 이것은 꼭 실과장들 의견을, 관련 부서의 의견을 참조를 해야 되겠다, 참고해야 되겠다 싶을 때 이것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까 이야기한 의회와의 마찰문제인데 이것을 빙자로 해서, 조정위원회를 빙자해서 너희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처리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했다 해서 의회에 보고하거나 의회의 의결사항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안에 내부적인 사항이고 만약 의회의 권능사항에, 의회의 의결사항에 했다면 이것은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반드시 의회에 부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를 어떻게 피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또 우리 법에 물론 의회도 상설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는 사실은 집행부와 양대기능이 있는데 의회는 큰 것만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큰 중요정책을 결정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시시콜콜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집행부에서 마쳐서 자치단체의 장이 세부사항을 규정을 정하고 규칙으로 정하고 이래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에서 필요한 것이 조정위원회이지 의회의 권능을 무시한다거나 의회의 의결기능을 저해한다거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호위원  설명은 잘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번에 고룡이상표훈령문제뿐만 아니라 간간히 보면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 이런 기획감사실장님뿐만 아니고, 물론 그만큼 우리는 심사숙고하게 그 사안을 다루었다는 그런 설명을 부언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이다, 결정이 되었다, 의결사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만의 하나라도 이것이 지금 조정위원회설치조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의회가 생기기 이전에 만든 조례니까 그 당시에는 의회 대행기구를 도에서 했지만 내부적으로 이것은 좀 군수의 어떤 그런 것을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사항인데 지금 와서 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을 마치 우리 대내적, 의회가 있는데도 그런 분야를 많이 빙자를 한다는 것은 좀...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런 것은 아니고 행정내부의 사항을...
이재호위원  사항이 아니냐...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조정위원회에서 상당히 군수의 의견하고도 상치된 그런 부분도 많이 나와집니다.
  우리의 의견은 이렇다, 군수는 그렇다 그러면 조정위원회 의견대로 따르자, 거의 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되어지면 군수가 따라 줍니다.
  조정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으니까, 결정사항이니까 따라서 의논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체적으로 봐서는 작은 의회가 하나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이재호위원님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 이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사실상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보면 거기에 수반되는 규칙이든지 이런데 보면 상당히 군수가 실제 보면 그 권한을 다, 예산 외에는 거의 군수가 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박상수위원  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조금 전에 조정위원회에서 부결되는 사항도 있다 하는데 96년도에 36건인가 중에서 2건인가 부결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우리가 오늘도 이 회의를 하는 하나의 궁극적인 사안은 무엇이냐 하면 결과적으로 군수가 너무 의회를 경시하고 독주한다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군정조정위원회가 중간에 개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6년도 6월 10일부로 군정조정위원회 조례개정을 하면서 우리가 미처 다 훑어 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원안통과를 해준 그 자체도 우리가 잘못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실시하기 이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든지 아니면 긴급사항이든지 이럴 때는 협의승인이라도 받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해서 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상당히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서 내가 내 견해를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박상수위원  예, 말씀을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은 본 건과 관련이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이해를 하시고 들으십시오.
  의회 의원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기능이 의회는 의결기능, 집행부는 집행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에게 부여된 집행기능을 굳이 군수가 또 다시 의회에 가서 보고를 하고 뭐하고, 안해도 되는 사항을 그럴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꼭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의결사항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와서 수시 보고를 하고 또 의장단에게 협의를 해서 이런 사항이 있다 하는 것은 합니다.
  하지만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쟁점이 된 사항은 한 건도 그런 절차를 안밟았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아닙니다.
  여기 된 것도 상당수 의회에 와서 보고된 것이 많습니다.
박상수위원  고룡이문제도 처음에 조정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거쳤으면 즉시, 그래도 이런 건이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박위원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 안한규기획실장이 나는 두어 차례 의회에 와서 이 사항을 설명도 하고 보고도 드린줄 알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결과적으로 중간에 보니까 10월 30일부로도 그렇게 되었지, 작년에 보는 것 같으면 고룡이문제로 심의위원회를 세 번이나 했네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박상수위원  세 번이나 하고 그랬는데도 거기에 대한 이런 쟁점이 나오기까지는 이런 것은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쪽 만약 군에서 군수한테 주어진 자기 고유권한이 침범이 된다면 그렇게까지 기분 나쁘게 침범되지 않은 범위 또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어느 정도라도 자구를 한 항이라도 신설해서 거기에 서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어떤 구속을 하려는, 제약을 하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화가 안되니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우리가...
박상수위원  자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고 저는 드리는 말씀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운영하는 문제인데 그렇게까지는, 조례까지는 개정을 한다든지 해서 명문화 시킬 수는, 하기는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해서 의결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결사항이 고유권한 사항이고 또는 개별법에 의해서 승인 내지 동의를 받는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전부 다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집행부의 권한사항을 집행부는 집행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지 그것을 의회가 전부 다 하나씩, 두 개씩 조정위원회 결정사항까지 승인을 받는다는 그것은 안됩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말씀을 안하시지만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이런 것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하나 나쁘게 말하자면 악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볼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론 안하시겠지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런 부분은 우리가 주요결정 사항에 대해서 수시 의회에 와서 앞으로도 사전보고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만약 이런 쟁점이 되었을 때 또 어떤 문제가 도출되어서 사전에 보고도 없이 해서 이런 문제가 도출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기획감사실장님 진짜 거기는 좀 염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도 사실은 신경을 많이 씁니다.
  보고 한마디만 와서 해버리고, 그날 초청만 한 번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런 고난은 우리가 안겪어도 사실은 되는 부분인데 순간 착오가 몇 달을 두고 제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사항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들이...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우리 군정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시군마다 공히 다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전문위원에게 하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인근 시군에 5개 시군 정도 조정위원회의 조례를 회기내에 팩스로 받든지 받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것은 조정위원회에서 군수의 고유권한을 관련 법규의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한테 와서 의결을 받아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인근시군에 조정위원회가 다 있다고 하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전문받을 것도 없고 우리 기획감사실에 오면 인근 시군 자치법규집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뽑아서 주라고 하면 됩니다.
최정훈위원  아까 이야기했듯이 고룡이나 모니터요원이나 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뭐라고 하든지 관련법규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누가 제한적인 권한을 가지고...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경희로를 떠나서 몇 가지 현안점이 집행부와 의회간의 갈등이라 할까, 어떤 소용돌이 속에 오늘 의원으로서 제 자신이 여기에 앉아 있는 이 입장이 무언가 부끄러움을 먼저 앞세우고 싶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와 의회간에 서로 간의 조금만 노력이 사전에 실속있게 있었더라면 오늘과 같이 몇 차례 이러한 건을 두고 소용돌이 속에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야 하고 또 해야만 하고 하는 이런 귀중한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왜 이렇게 되었나 하는 것을 아마 집행부측에서도 마음속 깊이 사료되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시점에 또 이렇게 긴급한 임시회에서 이러한 현안점을 타개하기 위해서 같이 자리를 해야 되겠다는 사전에 무언가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사전에 협의를 찾지 못한 그러한 아쉬움을 한 번 느낄 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한 번 짚고 싶습니다.
  이래서 서로 간에, 의회가 무언가 하나 하나 집행부를 질타하는 것은 오직 우리 고성군 지역발전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몇 가지 현안점을 보면 의회를 경시했다기 보다 오히려 무시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한 번 걱정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군수님의 뜻 이전에 실무자인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무언가 그동안 많은 느낌을 가지면서도 오늘에 처해 있는 현실을 어떻게 했으면 완급을 가려서 그동안에 제3자들이 보는 집행부와 의회간의 이 모습이 좀 안좋은 이런 점을 타개하는데 아마 연구과제로서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속히 무언가 상처를 아물기 위해서는 공동의제로서, 서로가 공조체제로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현안 몇 가지는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너무 일방적인 어떠한 운행을 해온데서 의회간의 차이점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러면 의원 15명이 다 한 말씀을 하고 싶지만 무언가 잘 되어가겠노라는 믿음속에서 이제껏 참아온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대다수의 의원님들의 가슴속에는 집행부의 너무 일방통행이 오늘의 이러한 불안의 씨앗을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전개되는 모든 과제를 푸는데 우리 실무자이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무언가 특단의 어떤 대안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그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고무줄 땡기는 식으로 했다면 서로가 공동우사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랬을 때 더 면치 못함의 비중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솔직하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무언가 의회와 집행부의 이런 흐름을 좀 밝은 빛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어떠 대안이 있으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풀어야 안되겠습니까?
  저의 의견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익수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을 저도 기획감사실장이 다시 되고 나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한 번 실과장회의에서 제안을 해서, 사실은 실과장 회의에서 억압적으로 제가 하다시피해서 실과장의 동의를 구한 부분이 의회의원과의 정기적인 보고의 시간을 갖도록 하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작년 7월인가 8월에 한 번 그것을 우리가 시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원들이 사전에 알고 있으므로 해서 행정부에 대한 불신을 씻을 수 있고, 우리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의회 월례회가 이루어질 때는 한달에 일어나는 중요사항들을 실과장하고 우리 의원들 하고 같이 앉아서 우리 과에는 이런 것이 있다, 또 이런 어려움이 있다, 허심탄회하게 한 번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의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리고 해서 한 번 평통사무실에서 시도를 하다가 그것이 사실 실과장까지 와서 대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보고를 못하고 그래서 그것이 또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의회측의 의견 때문에 못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것까지 다 구상을 해서 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사실은 보고해야 된다, 중요사항은 의회에 보고를 해야 나중에 예산 따기 쉽고, 조례통과 시키기 쉽고 이런 것을 공무원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계장급 이상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쁘고 쪼달리다 보고, 급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만 자칫하면 소홀해서 잊어버리고 그만 또 흘러가 버리고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런 기회를, 제도적인 그런 자리도 한 번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의회에서 그런 것은 이해를 하시고 군에서 매월 정기회의할 때 실과별로 쭉 실과장들이 같이 앉아서 우리 실과는 이번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의원님 알고나 계십시오, 또 참고로 하십시오, 그런 식의 시간을 가지면 이런 문제는 아마 거의 90%는 해소가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그 부분에 제가 이야기한 것이 참고가 되어서 괜찮겠다 싶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는 하시라도 그것을 할 용의는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희로표지석 제막식할 때 고성군내 기관사회단체장들을 전부 초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하필이면 유독 우리 고성군의회만 배제를 시킨 그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이 당시의 관련 서류를 지금 가져 와서 제가 챙겨 보니까 그때 추진을 할 때 몇 개 기관단체가 참여되었다 하는 것이 여기에 잘 안나옵니다.
  경희로표지판 제막부분은 그때 업무분장을 할 때 경희로현장에서 산림과 너희가 경희로를 만들고 비석을 하라 했으니까 너희가 주관을 해서 사람이 가거든 해라 하는 식으로 산림과장한테 업무가 부여된 줄 알고 있습니다.
정채웅위원  오전에 제가 그때 관련공문을 나간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참고 삼아 한 번 보자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제가 내무과장이었습니다.
  파트별은 하고 종합적인 행사추진준비계획은 어디서 무얼 해라 하고 의무부여는 전부 행사계획을 만들어서 내무과에서 할 것, 기획실에서 할 것, 재무과에서 할 것 이렇게 다 나누어 주고, 내무과에서는 어느 기관단체장을 초청을 했거나, 안내장을 했거나 그런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제막식은 안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제막식은 산림과에서 주관을 해서 사람들이 와서, 기관단체장이 왔는지 안왔는지는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채웅위원  몇 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계획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것은 산림과 서류를 가져와서 한 번 챙겨 보라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자료에 보면...
정채웅위원  송계장 그때 관련참고공문들을 볼 수 있도록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정위원님한테 보여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서류가 안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총괄하는데서는 초청계획은 없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금방 정채웅위원께서 말씀하신 제막식때 참여하신 기관단체, 사회단체가 누구 누구 참석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고 그 당시 사진이 어디 찾아보면 있을 것이고 누가 왔는지 얼굴도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 군정시책 추진사항 보고 및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민원모니터 및 고룡이상표관계와 경희로명명에 관한 질의·답변에 대하여 우리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이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에 충분히 토론한 결과 우리가 2일간 질의했던 민원모니터 관계와 고룡이상표관계 또 경희로도로 명명관계에 대해서 8일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수의 확실한 답변을 들은 연후에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협의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8일날 군수에게 직접 군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듣고 나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정 주요시책 보고에 대해서 이틀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17명)
  윤정호   이재호   김성규   이익수   박상수   정채웅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김중록
  
○ 출석공무원(1명)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