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7년 9월 4일(목)  11시 1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심사된 안건
1.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11시 10분 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약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내지 제148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4조에 법적 근거를 해서 96년 5월 28일 개정한 진주권행정협의회가 명칭이 좀 부적정하다 해서 자치단체 공통 특성을 살린 명칭으로 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선자치시대 정착에 따른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협의회구성 자치단체를 조금 확대조정하자는 두 가지 사유입니다.
  두 번째, 추진과정은 진삼연담권 행정협의회 구성이 88년 11월 1일에 진주시, 진양군, 삼천포시, 사천군, 고성군 그렇게 되었는데 96년 5월 28일날 광역시로 개편됨으로 인해서 진주권행정협의회로 개정을 해서 진주시, 사천시, 고성군, 산청군해서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주권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민선시대가 되어지고 하니까 진주권이라는 행정협의회 명칭이 부적당하다, 왜 하필 진주를 부쳤느냐 해서 그동안에 이 부분때문에 상당히 회의가 제대로 안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4월 3일날 진주시청에서 진주, 사천, 고성, 하동, 산청 기획감사실장 또 담당관들이 모여서 행정협의회규약정비를 좀 하자는 그런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협의된 사항들이 명칭변경을 하되 진주권행정협의회를 서부권행정협의회로 하자, 다음에 확대조정을 해서 진주, 사천, 고성, 산청 4개 시군에서 진주, 사천, 고성, 하동, 산청 5개 시군으로 서부권이 있으니까 하동을 하나 더 넣자, 그렇게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주요골자는 행정협의회 명칭변경은 진주권행정협의회를 서부권행정협의회로 하는 안이고, 협의회구성 자치단체를 확대 조정하는 안 제3조입니다.
  그리고 또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규약안은 생략하고 그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현행 제명의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을 서부권행정협의회규약으로 바꾸고, 그 밑에 제2조에 이 행정협의회는 진주권행정협의회라 칭한다를 서부권행정협의회라 칭한다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제3조는 행정협의회는 진주, 사천, 고성, 산청군수로 한다를 여기다가 산청군수 앞에 하동군수를 하나 더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 제5조 회의참석은 시장·군수는 그 소속 직원 중에서 그 대리자를 선임하여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다음 제1항에 대한 대리위원은 시장·군수가 발급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삭제가 되어졌습니다.
  시장·군수가 잘 참석 안하고 하니까 시장·군수가 직접 참석하는 것이 좋다....
  제6조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는 전체회의를 말하는 것이고, 수시회는 관련단체간 또는 부분회의를 말하고 있었는데 협의회는 정기회와 수시회로 구분한다로 이렇게 간결하게 문구를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제10조는 현행과 같고, 제11조 실무협의회 제1항에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실장 및 협의사항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은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실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전에는 관련 과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협의사항과 관련되는 단체만 운영할 수 있다, 이 말은 5개 단체가 전부 다 관련되면 한꺼번에 다섯 단체가 다 모여서, 실장, 군수 모여서 의논하지만 세 개밖에 안될 때는 그 세 개 시군만 모여서 운영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불필요한 시군은 실무협의회에 참석을 안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제12조는 현행과 같고 제15조 간사는 회장이 속하는 기획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한다를 간사는 회장이 속하는 단체의 직원으로 회장이 지명한다, 과장에서 직원으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거기에 신·구대조표 사항이 규약안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주요골자는 앞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내지 제1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4조 규정에 의거 설치된 행정협의회규약중 명칭변경과 자치단체 구성 등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 및 합리적으로 정비함은 민선자치시대 정착에 따른 행정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체간 협의회를 통한 합리적인 조치로서 개정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본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협의회가 연간 몇 회가 열립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사실 진주권행정협의회는 좀 저조했습니다.
  그동안에 저조했고, 과거에 우리가 진주하고 현안사업이 지금 영현면에 교량하는 것이 상당히 현안사업으로 되어서 그 문제로 해서 몇 차례 회의를 해서 진주에서 사업비 일부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까지 서로 협의가 되어졌습니다.
  근간에는 회의 빈도가 좀 적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외 특별한 그 간의 협의회개최 이후 실적이라는 것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교량사업 그 관계만 있고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산청문제 때문에, 둔철지구 골프장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어집니다.
김성규위원  산청이 들어갔으면 산청하고 고성지구하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의견이 서로 상충되는...
김성규위원  의견이 상충되는 협의회의 건이, 협의회가 상충되는 그런 의견이 많이 마찰될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맞습니다.
  그런 것은 합의가 도출 안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하동하고 남해가 서로 극한 사항으로 현대제철 유치때문에 우리 고성에서 그때 협의회를 했는데 남해에서는 극한 반대를 하고, 하동에서는 극한 찬성을, 꼭 해내야 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우리 협의회에서 조정을 못했습니다.
김성규위원  극과 극의 대결인데 그것은 행정차원에서 지원을...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김성규위원  도 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규약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윤정호   이재호   김성규   이익수   박상수   정채웅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김중록
  
○ 출석공무원(1명)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