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7년 9월 5일(금)  11시 07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1시 07분 개의)

○ 위원장대리 이재호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좀 늦게 참석하는 관계로 간사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이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재무과장 이상우입니다.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효력이 상실된 조문을 삭제하고 〔별표1〕 제증명수수료요율표중 증명 및 인허가 등 처분에 따른 수수료 요율의 일부 누락과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요율표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효력이 상실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별표1〕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를 전면 재정비 개정코자 합니다.
  별표 1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인감에 관한 증명, 2. 본적·주소 신상에 관한 증명부터 맨 밑에 시설보유 증명까지는 신규라든가 또 조문이 삭제되고 그래서 항의 순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율은 종전 그대로 입니다.
  3페이지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삭제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배열을 정비코져 하는 것입니다.
  7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분 6번에 보건사회관계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밑에 보면 종합병원,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율이 종합병원은 1건당 50,000원, 병원은 30,000원 이것은 의료법 제30조제4항 시행규칙 제23호에 의해서 시행규칙에 명시된 것을 도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저희들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⑵번 의료기관 개설신고부터 (16)번까지가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 요율이 정해진 것을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임조례를 이번에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요율은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입니다.
  다음 17번에 유기장업 허가신고 이것은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52조에 역시 요율은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 시군조례로 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시군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문화공보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없어지고 또 삽입되고 하기 때문에 역시 이것은 그대로인데 배열정비를 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다음 11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2조의2 국민체육진흥광고물설치허가 수수료입니다.
  이 부분은 삭제가 되어지는데 삭제되는 이유는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광고주를 대리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 광고설치 허가 수수료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설치허가 기간 중 내용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 서울올림픽이 88년도에 끝이 났습니다.
  사실상 조문이 벌써 삭제되어야 될 것을 이번에 저희들 조문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제4조제1항 제2조의2 및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은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할 때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경우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이것도 역시 삭제되어야 될 것을 여태껏 놓아 두었다가 이번에 삭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제5조 징수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림픽 광고물설치허가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것도 기 시한때문에 삭제가 되어집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에 2번에 병적에 관한 증명 병적증명 1통에 200원인데 이것도 역시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9번에 정부,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⑴번부터 ⑷번까지는 그대로 같고, 신설된 것이 지가확인서중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임야)대장에 병기발급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에 의해서 역시 이것도 되어 있는데 시군조례로서 다시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뒷장에 도시계획증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정안에 ⑷번 도시계획확인원, 다음 ⑸번에 국토이용에 관한 확인, ⑹번에 국토이용에 관한 3∼8항까지 확인, ⑺국토이용에 관한 확인 이것은 개별법에 역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14항에 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저희들 시군조례로서 위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조례로서 이번에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밑에 11번 지방세에 관한 증명 ⑴번에 세목별 납세증명을 개정안에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자구수정입니다.
  그 밑에 ⑵번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비)과세증명이 개정안에는 납세완납증명·미(비)과세증명·징수유예증명으로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⑶번 세목별 과세증명 이것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⑷번 징수유예증명도 위의 항이 신설되기 때문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현행 ⑵번에 화재증명, ⑶소방시설완비증명이 있습니다.
  개정안에 삭제가 된 이유는 화재증명이라는 것과 소방시설완비증명은 기 업무가 소방서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 조문은 삭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⑸번에 건축물대장등본(인가, 신고, 등록, 지정확인 등) 이것은 개정안에 건축물대장의 등초본교부와 열람중 등본의 발급, 초본의 발급, 열람, 건축물현황 도면의 발급 이것은 역시 개별법에 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2년 6월 1일 건설부령 제507호에 의거 건축물대장 등초본교부 및 열람수수료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시군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새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것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 다음 장에 도선장설치 허가신청, 유선 및 도선의 안전점검신청,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신청 이 조문은 이번에 삭제가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이 업무자체가 해경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부분이 되어서 삭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6번, ⑴번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의 신고, 변경등록 그 조문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건행정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설되는 것이 있는데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중 종합병원, 병원 앞에서 역시 말씀드린 수수료를 기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도 의료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 시군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 ⑶의료기관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⑷부속의료기관개설허가, ⑸안경업소 개설등록, ⑹치과기공소인정 등이 이번에 역시 신설되는데 의료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 시군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현행 ⑷번에 식품위생허가사항 및 신고사항변경이 개정안에 ⑼식품위생허가(신고)사항변경으로 되어지는데 역시 이 조문도 빠지고 또 삭제되고 들어오는 바람에 역시 조문배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옆으로 식품위생허가사항 및 신고사항변경이 ⑷번인데 늘어나기 때문에 ⑼번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미용업소 신고필증 교부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용업소라든가 공중목욕탕 부분은 저희들 보건소 보건행정계장이 나중에 질의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⑺번에 이·미용업소의 명칭 등의 변경신고, ⑻공중목욕탕 명칭변경, ⑼숙박업 영업허가증 재교부까지는 공중위생법시행규칙에 역시 시군조례로서 위임되었기 때문에 필요없는 것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는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앞에서 수수료개정안을 거의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드리겠습니다.
  현행에 (20)번에 유기장영업허가증재교부 현행에 있는데 이번에 삭제가 되어지고 또 당겨 올라가서 (20)번이 (17)번으로 항이 당겨 올라갑니다.
  그 중에 컴퓨터게임장업이 신규, 변경은 한 건에 20,000원, 종합유원시설업 신규가 40,000원, 종합유원시설변경이 20,000원, 기타 유기장업 신규가 20,000원, 기타 유기장업 변경이 10,000원, 숙박업 허가·신고가 되겠습니다.
  호텔업 신규는 한 건당 70,000원, 호텔업 변경이 40,000원, 콘도미니엄업 신규가 저희들 지역은 없습니다마는 70,000원, 역시 변경이 40,000원, 농원여관·여관업이 신규가 25,000원, 농원여관, 여관업 변경이 13,000원, 여인숙업 신규가 4,000원, 여인숙업 변경이 2,000원, (19)번 목욕장업허가(신고)가 공동탕·가족탕·한증막업 신규가 한 건에 10,000원, 공동탕·가족탕·한증막업 변경이 5,000원, 다음 신설되는 것으로서는 사우나탕·터키탕, 저희들 군에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시설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이번에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규 한 건에 40,000원, 사우나탕·터키탕·복합목욕탕업 변경은 20,000원, (20)번 이·미용업신고, 면허 이·미용업신고 신규는 한 건에 5,000원, 변경이 2,500원 또 이·미용업 면허 신규가 한 건에 5,000원, 변경이 2,500원, (21)번 위생관련 영업신고 세탁업이 신규가 3,000원, 변경이 1,500원, 위생관련용역업, 위생처리업 신규가 3,000원, 위생관련용역업, 위생처리업 변경 2,0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밑에 현행에 문화공보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정안에 보면 문화공보관계가 ⑴부터 ⑷까지가 현행과 같은데 배열이 8번에서 7번으로 당겨 올라갑니다.
  다음 역시 하나가 당겨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하나씩 당겨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충분한 설명이 안되겠습니다마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주요골자는 방금 재무과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서울올림픽 등 한시적으로 적용된 불필요한 조문의 삭제와 각종 증명 및 인허가 처분변경에 따른 누락된 부분과 불합리한 부분을 탄력적으로 재정비·개정함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신설과 정액부분에 대하여는 주민의무부담과 관련이 있으므로 요율적용 및 산정기준에 따른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신설되는 요율이 결과적으로 모든 규칙으로 징수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여기 인상되는 부분이 일부 있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일부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그 인상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주로 공중위생분야에서 요율이 많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근 보건소에서 사천시, 통영시, 거제시 요율을 저희들이 전부 받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유사하게 평균치를 너무 대등한 차이가 안나도록 조정해서 저희들 물가대책조정위원회에서 한 번 걸렀습니다.
  걸러서 요율을 변경된 부분은 그렇게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박상수위원  여기에 보면 이·미용업신고, 면허에도 보니까 표시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에는 A급이고, 밑에는 B급인 것 같은데 우리 고성에도 그것이 구분이 20페이지입니다.
  이·미용업신고 신규 한 건에 5,000원이고, 이·미용업신고 변경이 한 건 2,500원, 또 이·미용업 면허, 면허하고 신고하고 ...
○ 재무과장 이상우  변경하고...
박상수위원  신고하고, 이·미용업신고는 증가하고 이것을 보는 것 같으면 신고업소는 좀 규모가 적은 그런 범위내에서 신고업소가 아닙니까?
○ 징수계장 김동천  그 관계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용신고 관계는 이·미용업 영업자체를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신고사항이고, 이·미용업 면허는 개인의 국가기술자격증 이야기입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을 딴 그 사람이 주소지 관할 시군에 면허증을 발급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 한 번 해보겠는데 제증명수수료관계 이것은 조금 전에 인근 시군에서 표본을 알아서 적이하게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당초에 수수료책정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안내려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근 시군에 조율표를 대충 기준으로 한 것은 주로 의료분야 그 외에는 기 저희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배열이 안맞아서 결국은 빠지고 들어 오고 하니까 배열정비하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과장님 인접해 있는 시군에 어떠한 자료를 점검을 해서 거기의 인상요인을 배분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시와 군간의 어떤 차이점을 갈음할 수 있는 생각이 과장님으로서는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 인접에는 군이 없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분야 타시군 수수료요율표를 보면 창원시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창원시가 종합병원은 한 건당 50,000원, 진해시는 20,000원, 밀양시는 50,000원, 산청군은 50,000원 저희들 군별로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위생분야 시는 사천시가 예를 들면 컴퓨터게임장영업은 20,000원, 통영시도 20,000원, 거제시도 20,000원 기타 자료를 수집을 해서 결정했습니다.
박상수위원  회화면의 경우는 종합병원에 그것이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 위원장대리 이재호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제증명수수료가 총괄적으로 연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정확한 답변을, 제증명수수료는 보건소하고 지적과하고 여러 군데...
최정훈위원  별도로?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최정훈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사우나탕, 터키탕이라고 하는데 터키탕 이것은 문제제기가 되어서 지금 명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 징수계장 김동천  부산이나 서울에는 터키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성군내는 터키탕허가를 못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터키탕 이 명칭을 우리가 저번에...
○ 징수계장 김동천  터키탕 명칭이 바뀌어졌습니다.
최정훈위원  바뀌어져서 증기탕으로 된줄 알고 있는데 터키탕이라고 한다는 것은...
○ 징수계장 김동천  타자를 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정훈위원  원조례안에는 지금 증기탕으로 되어 있습니까?
○ 징수계장 김동천  원법이 바뀌어졌습니다.
최정훈위원  법이 바뀌어졌는데 조례안이라고 올라왔는데 명칭이 터키탕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20페이지 개정안에 보면 사우나탕, 터키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명명이 잘못된 것 아니냐...
○ 징수계장 김동천  타자를 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정훈위원  수정을 필히, 현재는 그렇게 칭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과장님, 지금 내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수수료징수가 신설된 부분이 많네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 위원장대리 이재호  유기장영업 허가라든지 또 의료관계 이 관계인데 그러면 종전에는 사무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안봤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지금 보고 있는데 전에는 그것이 예를 들면 유기장업법시행규칙 거기에 준해서 그렇게 해서 수수료를 징수했는데 유기장업법에 공중...
○ 위원장대리 이재호  개별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징수했는데...
○ 재무과장 이상우  예, 했는데 그 개별법에서 조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별법에 있지만 조례에 또 이것을 다시 신설해야 됩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그런데 개별법에서 조례에 위임하는 근거가 없으면 우리가 조례를 못정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그 외에 자체 조례제정권을 제외하고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 위원장대리 이재호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개별법령에 의해서 그 수수료를 우리가 이때까지 받았는데 이번에 위임, 그러니까 개별법령에서 언제 위임조례로,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습니까?
  틀림없이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령안에 이것은 시군 수수료징수요율을 시군조례로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거든요?
○ 징수계장 김동천  공중위생분야의 수수료징수조항이 96년 8월 20일자로 법이 개정되어서 당초에는 개별법에 의해서 징수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받도록 이렇게 법이 바꾸어졌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그 법령이 바뀌어진지가 작년도에 바뀌어졌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 징수계장 김동천  작년 8월 20일자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그 외 유기장 허가 이것도 말입니까?
○ 징수계장 김동천  유기장 이런 것은 그대로 계속하고 있었는데 수수료 개별법에 의해서 받던 것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해서 받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지금 내가 묻는 것은 우리가 개별법령에 의해서 위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사무가 아닌 국가사무를 우리가 징수조례에 없는 수수료는 우리가 원래 못받지 않습니까?
○ 징수계장 김동천  개별법에 뭐라고 해놓았느냐 하면 개정되기 전에 징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를 첨부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법이 바꾸어지면서 조례로서 정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를 붙여라 이런 식으로...
○ 위원장대리 이재호  이것이 이번에 전부 다 우리 개정조례안 이것을 만들기 전에 개별법령 공중보건위생법이니 이런 법령이 다 바꾸어졌습니까?
  그때 위임이 다 되었습니까?
○ 징수계장 김동천  예, 개정된 것은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언제라고 했습니까?
○ 징수계장 김동천  8월 20일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96년 8월 20일자입니까?
○ 징수계장 김동천  예.
○ 위원장대리 이재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경상남도로부터 시달된 군세감면조례개정준칙에 의거 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어촌주택개량 등의 감면에 있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그린벨트구역입니다.
  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 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할 수 있도록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들은 그린벨트지역이 없기 때문에 본 군에서는 금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전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구역안에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새로운 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도세정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세정 지방세감면조례개정중수정안이 저희에게 시달되어 내려왔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그 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속토지에"를 자구수정입니다.
  "부속토지(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앞에서 말씀드린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 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
  다음 제12조제1항 본문중 "사용검사일까지"를 "사용승인일까지"로, 자구수정입니다.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공동주택용 부동산(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로 하고, 부속토지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동조동항 단서중 "사용검사일로부터"를 "사용승인일부터"로 한다는 자구수정입니다.
  다음 제13조제1항제1호 중 "승인을 받은 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안에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를 "승인을 받은 자"로 하고, 자구수정입니다.
  동조동항 제3호 중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를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로 한다.
  여기에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조례를 내었을 때 그때 급하지 않아서 전의장님께서 말씀이 잠깐 계셨습니다.
  협동화사업관계는 뒤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협동화사업은 중소기업진흥법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화기준의 고시라고 해서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의 집단화, 시설협동화 등을 위한 중소기업협동화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장이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참고로 제19조에 보면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의 승인이라고 해서 그것이 앞의 제18조인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것은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사항입니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및경영안전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한다.
  제1항에 보면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 제2항에 시장재개발·재건축 당시의 기존시장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들어간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재개발·재건축 시행구역 선정 추진에 따른 절차 및 내용요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는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전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재개발사업의 용어해석이 도시재개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득한 자, 시장재건축사업의 용어정의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 현재 저쪽 시장에 의문을 가지실 것입니다.
  건축허가 등 사업계획 승인을 기 받은 시장은, 저희들이 저것은 기 허가를 받았습니다.
  건축허가 등 사업계획승인을 기 받은 시장은 추천대상에서 제외하고 시행령공포일이 96년 3월 14일부터 시행령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24일 이내에 건축허가 등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시장은 경과규정에 의해서 추천대상으로 포함을 시키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지금 기 시장은 건축허가를 받았고 앞으로 남은 것이 3차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사업주관부서에서 이 법에 의해서 허가가 되면, 승인이 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기 앞에 것은 경과규정이 지났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11조 거기에 역시 일부 자구수정인데 개정안에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로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일부 자구가 수정되겠습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신설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 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2조 역시 사용검사일까지를 글자 하나가 빠졌습니다.
  사용승인일까지로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현행에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그것을 공동주택용 부동산(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자구가 조금 수정되겠습니다.
  역시 밑에 사용검사일로부터를 사용승인일부터 그렇게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3조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한 감면) 거기도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제1항제1호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안에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 안에는 동법이 빠지고 그냥 승인을 받은 자로 되겠습니다.
  제2항은 현행과 같고, 제3항에 현행에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의 승인을 얻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 개정안에 보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로 개정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조목인데 제19조의2(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전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한다. 앞에서 말씀드린 제1항에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 제2항에 시장재개발·재건축 당시의 기존시장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일로부터 소급으로 5년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으로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주요골자는 방금 재무과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등을위한조례규정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경상남도로부터 시달된 준칙에 의한 것으로 개발제한구역내 거주자의 불이익에 따른 형평성 유지와 중소기업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세제를 감면조치함은 지역경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상위법령준칙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 개선, 보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고성상설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첨예하게 이 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1차, 2차는 공사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3차부터 이것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급해서는 5년이 어떤 뜻인지...
○ 재무과장 이상우  저희들 시장재개발·건축사업시행규칙에 추천대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계법규가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전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인데 거기에 보면 그 중에 추전대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해가 잘 안가는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 등 사업계획승인을 기 받은 것은 제외됩니다.
  앞으로 제3차 저희들 시장현대화계획이 남아 있는데 그것이 사업승인을 받으면 그때부터 기 받은 것은 제외되기 때문에 3차 시행분은 허가부서에서 승인이 되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기 승인받은 것은 제외됩니다.
김성규위원  기 승인을 안받은 부분에 대해서 소급해서 5년까지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여기 조례부칙 제2조에 유효기간, 이 조례는 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고 했는데 적용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부칙에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
박상수위원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것 같으면 12월 31일이 지나고 나면 적용대상에서 결국 제외되는 그런 것인가 좀 애매합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성규위원  나도 좀 이상했습니다.
  금년말 지나면 끝이 나는 그런 유효기간인데....
박상수위원  이것은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 부과계장 이승상  이것은 마치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지금 바로...
박상수위원  지금 이것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가 통과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채웅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한 것이 마지막에 시장재개발·재건축 당시의 기존시장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그것은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사업시행자입니다.
정채웅위원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자가 5년이상, 지금부터 소급해서 5년까지 그 가게를 가지고 있던 자,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밑에 이야기해 놓은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제2항에 말입니까?
정채웅위원  예, 아까 김성규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과장님 설명하신 것은 그리 안하시는 것 같은데....
박상수위원  입점을 했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해 있는 사람...
정채웅위원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이야기해 놓은 말 아닙니까?
김성규위원  지금 저 세가 몇 십억, 몇 억...
박상수위원  자격요건이냐, 아니면 권리이냐 하는...
김성규위원  지금 시장 상인들이 전부 요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2차 지어 놓은 그것을 소급해서 이 세를 감면해주라, 100분의 50이 나오는데...
박상수위원  그것은 안되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정채웅위원  이 조례는 자격을 적용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그러니까...
정채웅위원  그것은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이것은 시행을 안하고 재무과장 말씀하신 대로 하면 시행을 기 한 것은 끝이 났고, 앞으로 입점해서 말하자면 상인이 지금 살고 있는데 그것은 5년까지 소급한다, 5년...
이익수위원  기 업체가 생기면서 취득하고 있는 것은...
박상수위원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방을 내가 구입해서 가진 것 같으면 권리, 다음에 부동산도 부동산을 최초로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
○ 위원장대리 이재호  소급이라는 이것은 재래시장에서 5년동안 장사를 한 사람이라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정채웅위원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래시장에 5년이상 한 사람이라야 이런 감면혜택을 볼 수 있지, 엊그제 들어왔던 사람은 안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새로 사서 들어온 사람은 안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이익수위원  이 자체가 취득일로부터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하고 또 달라집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무엇이 다릅니까?
이익수위원  취득일로부터 소급해서 그러면 5년동안 관리한 사람을...
○ 위원장대리 이재호  입점한 이라고 안그랬습니까?
○ 부과계장 이승상  97년 12월 31일이 맞답니다.
  보통 지방세 감면이 3년, 5년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그 기한되면 내무부준칙이 도를 거쳐서 내려와서 또 조례연장을 하고, 연장을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이 관계가 처음 신설된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내려온 데는 보면 97년 12월 31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무부에서 연장신청이 승인이 되어 내려오는 것 같으면 또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그 기한만큼 연장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면조례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감면조례 시한조례네요?
○ 부과계장 이승상  군 조항도 별도로 해주다가 지금 안해주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불합리하네요, 또 그렇게 하다가 내년초에 다시 안내려오기 때문에 지어버리면 또 안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공포하고 나면 약 3개월...
○ 부과계장 이승상  다시 기간연장조례를 낼 계획에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이해는 가는데 참 불합리하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회의로 오찬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이재호간사, 윤정호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재무과장 이상우입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성공용여객 자동차터미널 조성에 따른 편입부지 취득과 부지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터미널 운영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터미널 시설부지를 매각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매각대상재산으로 고성공용여객 자동차터미널 시설부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고성읍 송학리 416-2번지 외 3필지 답 7,425㎡, 약 2,246평이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1,482,175천원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목록은 고성읍 송학리 416-2가 2,627㎡, 416-60이 3,844, 443-8이 140, 441-1이
  814㎡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재산가액은 1,482,175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매각시기는 97년 하반기에 매각을 해서 공용여객터미널을 조성코자 합니다.
  참고로 총 매입금액이 1,455,771천원이 되겠습니다.
  평균가격으로 평당가격을 말씀드리면 61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타 부대경비가 현재 부지조성을 해놓았습니다.
  부지조성비 및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등을 합해서 그 금액이 76,894천원, 그래서 총 현재까지 들어간 금액이 1,532,665천원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평당 평균 매입가격이 614천원인데 저희들 공시지가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60천원입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 보다도 조금 싸게 매입했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 뒤페이지는 이번에 그 부분만 금회승인요구재산이 역시 중간에 처분에 네필지에 7,425㎡ 공시지가 1,482,17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주요골자는 방금 재무과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관련 규정에 의거 고성공용여객 자동차터미널 조성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키 위한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은 경영수입 증대와 고성읍 시가지 교통난해소를 위해 변경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보면 일단의 수량이 있고, 매각대상수량이 있는데 이것이...
○ 재무과장 이상우  면적이 같습니다.
김성규위원  이것이 면적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면적입니다.
  단위는 ㎡입니다.
김성규위원  표기를 일단의 수량 이렇게 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김성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총 투자액이 1,532,665천원이 들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부대경비하고 매입비하고 일단 매축하는 그 비용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현재 성토해 놓은 그것하고 전부 합한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금액별로는 우리 기채가 얼마 들어 갔으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기채가 10억인줄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은 하이면 발전소 21억중에서 5억이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10억이 기채에 들어가고...
○ 예산계장 이수열  예, 96년도 일반예산 70,000천원이 같이 넘어왔습니다.
김성규위원  70,000천원이 넘어 왔습니까?
○ 예산계장 이수열  예, 기채 10억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 5억 이래서 1,570,000천원으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기채한 그 시점부터 현재까지 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 예산계장 이수열  기채는 저희들이 95년도에 승인을 받아서 3년거치 5년균분상환입니다.
  8%짜리입니다.
  상환기한은 안되었고, 이자가 80,000천원 들어 갔습니다.
김성규위원  현재 발생이자가 80,000천원입니까?
○ 예산계장 이수열  예, 작년에 80,000천원 한 번 갚았고, 금년에는 80,000천원까지 계속해서, 2000년까지 80,000천원 이자가...
김성규위원  그러면 160,000천원을 갚은 셈입니까?
박상수위원  3년동안에, 3년거치이니까...
김성규위원  이자가...
○ 예산계장 이수열  예.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자가 9월말 현재까지 얼마가 발생되었습니까?
○ 예산계장 이수열  이 10억에 대해서 작년에 80,000천원을 갚았고...
김성규위원  20억에 대해서...
○ 재무과장 이상우  기채 10억분에 대해서...
○ 예산계장 이수열  금년도에 80,000천원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집행을 안했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80,000천원?
정채웅위원  160,000천원이네요?
○ 예산계장 이수열  예.
김성규위원  그러면 금년 12월까지 매각된다고 보고 160,000천원 이자부담이 총 투자액에서 더 가산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예산계장 이수열  예, 맞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매입금액에서 현재 1,482,000천원의 재산가액이 나왔지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김성규위원  지금 예상금액을 어느 정도, 살 희망자는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공고를 해봐야 누가 희망이 있을런지 없을런지 그것은 그때 판단이 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공고 이전에는 아직 예상된 것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래서 참고로 저희들...
김성규위원  재무과에서는 그러면 대충 금액을, 매매가격을 얼마정도 예상을...
○ 재무과장 이상우  지금 감정가격을 일단 저것이 승인이 되고 팔려고 하는 그런 방침이 서면 감정을 일단 해야 됩니다.
  지금 추정가격으로 약 18억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18억?
○ 재무과장 이상우  예, 판다라고 하면...
김성규위원  부대경비나 전체적인 시설 포함해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손해가는 사업은 아니라 이렇게 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저희들 지금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김성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 기채를 낸 시기가 95년도 몇 월달입니까?
○ 예산계장 이수열  기채승인을 95년도에 받고...
박상수위원  아니 기채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돈을...
○ 예산계장 이수열  기채가 돈은 96년도에...
○ 교통계장 천익희  96년 11월달인가 받았습니다.
○ 예산계장 이수열  96년도에 첫이자를 내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기채승인을 받아서 바로 그러면 10억이라는 돈이 우리 손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96년도에 이자를 낸 것 아닙니까?
○ 예산계장 이수열  예, 맞습니다.
박상수위원  약 11월경입니까?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박위원님 질의 중에 미안한 이야기지만 약 11월중에 이런 이야기가 기채를, 세입을 보는 분은 재무과 아닙니까?
  11월 몇 일쯤에 이렇게 업무가...
○ 재무과장 이상우  위원장님 기채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 위원장 윤정호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기채승인을 받지만 돈이 들어오는 것은 재무과에서 돈이 일률적으로 잡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몇 월 몇 일, 지금 제안설명을 하러 왔는데 기채를 내서 따지는 이유가 얼마 만큼 수지타산이 맞느냐 안맞으냐, 하는 것을 논하기 위해서 하는데 승인은 문제가 아니고 기채세입이 언제 잡혔으며, 이자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구체적인 것은 담당실무자가 가지고 와야지요?
박상수위원  지금 80,000천원을 이자를 냈다고 하면 이자를 낸 날짜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윤정호  그렇지요?
○ 예산계장 이수열  지금 정확하게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리고 그것을 알아보고 그 돈을 어떻게 관리를 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관리는 앞에서 매입할 때 소관과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사정을 해서 저희들은 사무보는 과에서 지출서류만 넘겨주면 일단 지출은 하고 있습니다.
  감정가격을 전부 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매입을 해서 지출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 시기는 각각 다릅니다.
박상수위원  다르지요?
  계약금 있고, 중도금 있는데 계약금부터 언제부터 언제까지, 잔금까지 마지막 취급한 날짜가 안나옵니까?
  전체 그것이...
○ 교통계장 천익희  그 관계는 저희들이 매입을 3월경부터 시작해서 5월, 6월경에 마쳤습니다.
  땅 소유자가 각 부지...
박상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제가 묻기로는 기간은 그래서 언제 물었다는 것이 확실한 날짜가 나와야...
○ 재무과장 이상우  지출날짜가 나와야...
박상수위원  지출일자가 나와야 몇 월 몇 일날 지출 얼마 했고, 하는 것 같으면 거기 남는 돈에서 착착 따지고 나가는 것 같으면 우리가 돈을 보관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이자가 안붙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상수위원  이자하고 그것도 우리가, 그냥 이자만 무조건 물어줄 것이 아니고 돈을 안쓰고 가지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상계되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자도 우리가 대봐야 어떤 계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러면 지출증빙서류를...
박상수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에 따른 모든 서류를 지금 즉시 구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계장 천익희  그 관계 대충 먼저 보고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작년도 10월 1차가 내무부에서 전달이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에서 그 당시 부과계장인 정순태계장이 아마 예금을 시켜서 이자발생율을 우리 군에 환원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땅 매입관계를 수시로 협의를 해서 돈 지출을, 돈 금액을 잔고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지출은 되었는데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약 95년 11월 그러니까 약 11월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만일 기채승인과 동시에 그 돈이 그러면 우리는 1년 지난 이후에 80,000천원이라는 이자를 우리가 내었지 않습니까?
○ 교통계장 천익희  그 관계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채 10억이 온 것이 95년도에 온 것이 아니고 96년도 하반기에 왔습니다.
박상수위원  하반기에 왔지요?
○ 교통계장 천익희  예.
박상수위원  그러면 그 돈이 결과적으로 어디에 있었는데 우리가 기채를 우리한테 오더라도 기채승인과 동시에 우리가 이자를 그러면 80,000천원을 내어야 됩니까?
이재호위원  박상수위원이 질의하신 것이나 그것이 내용이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현재 제안설명하고는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그냥 이것을 팔겠다는 그 안만 가지고 오니까 우리 위원의 질의에 지금 집행부의 답변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최하라도 이것을 수지계산 손해는 안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아까 95년도에 기채승인을 얻어서 96년도 하반기에 들어왔다고 할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는 96년도 몇 월 몇 일날 얼마 돈이 들어 와서 그동안 자금관리는 어느 은행에 몇 % 이자에 주어서 이자수입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아까 1년에 8%이니까 1년이 8% 얼마이고,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해주어야 될 것인데 그것을 못하니까 자꾸 지금 그것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올 때까지 정회를 합시다.
○ 재무과장 이상우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채승인일자하고 세입일자하고 그러면 자금관리를...
이재호위원  그것 하고 금방 박상수위원이 질의한 대로 그러면 부지매입을 토지소유자가 여러 사람이면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일시에, 한날 한시에 계약해서 지불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개 하고는 몇 월 몇 일날 계약해서 몇 월 몇 일날 돈 얼마 주었고, 또 몇 월 몇 일날 얼마 준 그 내역을 다 가지고 오십시오.
○ 위원장 윤정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이 제의한 각종 자료와 다음에 제가 하나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당초에는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 건물구조물을 일부 만들어서 매각처분한다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이것을 왜 팔게 되었는지 당초 계획하고 완전히 180도로 방향이 틀려졌습니다.
  처음에는 구조물을 단층, 그 당시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지만 건물을 지어서 판다, 이렇게 되었는데 부지조성해서 판다는 것을 그 당시 제안설명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중에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고 기채는 세입이 잡혔기 때문에 되지만 지금 삼천포화력본부에서 21억이라는 숫자는 하나의 예산이었지 지금 세입도 안잡혔는데 지출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것이 무엇을 가지고 지출했는지 예산회계법에 위반이 안되는지 그 소명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질의에서 당황하지 말고 그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우리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재호위원 말씀대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재호위원  30분으로 합시다.
  못가지고 오면 관련 부서를 다 오라고 하십시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경제통상과에도 관련이 되어 있을 것이고, 지금 예산계장이 여기 왔는데 예산계장이 그 자리에 부임한 지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앞에 예산계장이 오든지, 오고, 기획실장 오고 여기에 공유재산 자동차터미널 부지조성에 관련되어 있는 부서는 자료를 가지고 다 오라고 하십시오.
  그래야 이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서로 알고 넘어가지, 여기에 와서 또 새로 정회할 수 없으니까 재무과장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세입하고 이것...
○ 재무과장 이상우  그래서 전 기획감사실 예산계장을 오라고 했는데 교육가고 없습니다.
  없어서 그래서...
이재호위원  없으면 기획실장님을 오라고 하십시오.
○ 예산계장 이수열  기획감사실장님은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안내하시러 가셨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일단 여러분 충분한 자료제출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부서에서 공용터미널 편입부지 매각처분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 제출시까지 약 30분동안 정회코자 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7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가 답변을 제대로, 불충분했는데 96년도에 이자나갔던 것은 아마 착오로서 그렇게 한 것 같고 그것도 착오때문에 이런 지연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실제 입금된 것은 96년 11월 28일날 입금되었는데 그 10억을 은행에 예치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연리 몇 %에 어떤 방법으로...
○ 재무과장 이상우  저희들 기채는 연 8%입니다.
  예치는 10.9%입니다.
  그래서 기채와 예치의 이율차액이 2.9%입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하나 하나 언제 나갔다는 것을 다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매입비에 드는 내용을 보면 매입비가 총 지출된 것이 97년도 6월 18일까지 매입비가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마지막...
박상수위원  그때까지의 이자는 대강, 계산해 보면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이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96년 12월 3일날 10.9%짜리 예금을 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금년도 5월 2일부터 첫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순수한 이자수입이 12,000천원입니다.
박상수위원  12,000천원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 12,000천원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채 연 8%, 예치 연 10.9%, 차액 2.9%에 대한 5개월 이자가 12,000천원입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순수한 차액이...
○ 재무과장 이상우  순수한 이익입니다.
박상수위원  5개월에 대한 8%는 다 그대로 완결하고...
○ 재무과장 이상우  삭제하고 순수한 이자수입이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제가 한 가지 재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회를 한 이유도 제안설명에서 충분한 자료를 그리고 또 세세한 어떤 사항은 몰라도 기채나 이자상환이나 이런 것은 재무과장님도 충분하게 파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안설명이나 무슨 자료를 충분하게 가져와서 위원들이 물음에 답변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체 지금까지의 부지매입비가 조성사업에 든 것이 15억, 약 16억이라는 돈이 지출된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각을 하더라도 추호도 우리의 군세입에 저해요인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동안의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기채이자나 이런 것을 감안할 때는 우리가 교통편의도 좋지만, 교통해소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 이설도 좋지만 우리 세입에서 결손이 안가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매각처분을 했으면 하고 바라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부지를 매각할 때는 감정을 받아서 예정가격 조서를 받을 때 공개입찰에 의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매각할 때 말입니까?
이재호위원  예.
○ 재무과장 이상우  매각은...
이재호위원  우리가 지금 이것을 매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의회에서 매각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은행감정을 받아서, 2개 감정평가사에 받아서 산술평점을 내어서, 산술평점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파는 데서는 공개경쟁입찰을, 그러면 가서 최저가격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이 최저가격인데 그 위로 쓰면, 그 아래로는 우리가 안팔고 유찰을 시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가격이 우리가 드는 돈에 미달할 때도 그러면 팔아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사에서 우리는 지금 아까 과장님 보고가 약 15억, 약 16억 가까이 들었는데 두 개 평가사를 안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평가를 해서 그것 전부 다 총 합계를 놓아봤을 때 예를 들어서 14억 뿐이 안된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최저가격이 되어 있는 14억은 최저가격에서 지금 감정사가 우리가 든 돈에서 최저가격이 미달될 때는 미달되어도 우리는 14억에 판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결국 유찰이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그 말씀인데, 최저가격, 그렇지요?
이재호위원  아닙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를 들어 18억이 들었는데 14억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도 팔 것이냐 그 말씀인데 그것은 만일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서 그것은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꼭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된 경우에 군에서 직접 대행해서 시행하는 방법이 있고, 사업부서에서 이것은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겠다, 방법은 그때 택해야 됩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이 우리 의회에서는 걱정되는 분야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하는 말씀이 어쨌든 손해를 안보고 우리는 이것은 팔아서 조성할 때 이것은 민간인한테 팔아서 돈은 기채를 갚든지 다른 용도에 나중에 또 물어 보지만, 그 이야기인데, 지금 내가 우려되는 것은 아까 감정,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은행감정을 안받고 우리가 마음대로 정해서 그러면 우리가 든 돈이 16억이니까 최저 낙찰가격을 1,610,000천원으로 정해 놓고 그 아래가 될 때에는 우리가 전부 유찰을 시켜서 안되면 나중에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 지금 감정사의 감정을 받아서 한다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그것이 16억이나 14억으로 미달되었을 때도 그러면 우리가 최저가격이 안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 분야에서는 만일에 우리가 현재 투자한 금액보다도 감정가격이 적게 나왔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안그럽니까?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법 그렇게 주무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보면 안판다는 그 말입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나중에 경제통상과장을 불러보면 아는데 지금 의회에서는 우려하는 바가 절대 이것은 물론 그런 사항, 아까 조정위원회를 이야기는데 먼저 번에 다른 안건때문에 기획감사실하고 마찰이 생긴 것이 조정위원회라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승인을 해주는 조건은 어쨌든 한 푼이라도 부지조성을 해서 민간차원을 넘겨주는데 손해를 안보고 팔아라, 이런 조건하에서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승인을 하면, 우리 생각은 그렇다는 이것입니다.
  나중에 그것은 결정을 지어봐야 알겠지만, 그런데 이것이 만일 만의 일이라도 그것이 손해가 가도 팔아야 된다든지 또 우리가 볼 때는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무슨 사업을 완전히 시용해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수익을 본다손, 그것은 안된다는 조건하에서 우리는 염두에 그렇게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염려가 우려된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좀 깊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지, 파는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묻는 사항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거듭 답변이지만 만의 하나라고 우리가 현재 조성비에서 미달될 경우에는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것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주무부서에서 결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평당 1,000천원이라도 2,246,000천원은 받겠네요.
○ 재무과장 이상우  우리가 살 때 약 육십이만원정도 들었으니까...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지매입비, 조성비 기타 제경비를 제하고 재무과장님이 판단을 해서 이것은 매각을 해서 다소 손해를 안보고 조성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지 재무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 평당 약 614천원하고, 평균보면 평당 650천원∼660천원듭니다.
  그러면 지금 만일에 그것을 판다라고 하면 최소한 700천원 이상은 안받겠느냐, 제 추정은 일단은 손해는 안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채웅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우리는 물론 손해는 안보고 팔아야 되지만 손해를 본다는 것 같으면 다시 제고를 할 필요가 있어서 한 번 우리가 짚어보는 것이고, 우리가 당초 기채를 승인을 할 때에 앞으로 부지를 조성을 해서 부지매각대금으로 기채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안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렇습니다.
정채웅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매각이 되어졌을 때 여기에 매각수입으로 당초 기채승인 목적에 의해서 기채부터 상환을 할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채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을 승인해 주기 전에 경제통상과장에게 앞으로 지금 조성된 부지를 팔아서 그 대금을 어디에, 재무과장님은 기채를 상환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지만 경제통상과에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한 번 들어 보고 싶고...
○ 위원장 윤정호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기채승인을 받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같이 오라고 해야지요.
이재호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까 우리가 우려하는 대로 만일 예를 들어서 이것이 재무과장은 지금 손해는 보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가상적인 숫자이지, 제가 공공 예를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파는 물건은 토지든 어떤 물건이든 간에 민간인들이 어떤 수작과 공작, 이것이 최저가격이 예를 들어서 유출이 안된다고 해도 이것은 하여튼 비밀로 해도 어느틈 사이로 해도 이것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분야에서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만일 예를 들어서 우리는 최저가격으로 입찰을 했을 때, 이것이 유출되었다, 유출이 되었을 때 고성읍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 부지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담합을 해서 이것이 나갈 때는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팔아서 다른 기채를 갚아야 된다, 다른 사업을 해야 된다, 급하게 하면 이것은 앞으로 엄청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돈이 몇 백만원짜리도 아니고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당초 경영수익 사업의 목적도 있고 고성군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이것은 엄청난 그것을 범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아까 만약에 손해가 갈 때는 재무과장님이 실무부서에서는 직접적으로 어떤 부지를 조성해야 할 계획도 있다 하니까 일단 경제통상과장을 한 번 불러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사업해당과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한 번 제가 들어보고 이것을 종결을 지었으면 싶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재호의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을 여기 와서 설명을 한 번, 그것은 나중에 간담회에서 해도 안되겠습니까?
이재호위원  저는 간담회도, 물론 간담회하지만 일단 이것을 승인해 주고 난 다음에 그 보다는 그때 이야기를 한 번 듣고, 이것을 일단 매각을 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채웅위원  자리에 계시면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이재호위원  경제통상과장 지금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기획감사실에서 누가 왔습니까?
이재호위원  예산계장이 왔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기획감사실장은 어디 가셨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산업건설위원님들 현지에 안내하러 나갔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재호위원 경제통상과장 오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경제통상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부지를 매각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나오면 그 돈을 첫째 어디에 쓸 것이냐 하는 그것을 아마 집행부에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팔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팔아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어 있으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
이재호위원  그 분야하고 그 다음에는 이 부지를 매각하는데 지금 재무과장 설명에 의할 것 같으면 두 개해서 현부지가 우리가 조성되어 있는 상태하에서 두 개 감정사에 의뢰를 해서 감정을 받아서 그 감정가격에 따라서 최저낙찰가격을 정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부지를 판다,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재무과장 설명이 여기에 부지조성하는데 약 16억이라는 돈이 소요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양대 감정사에서 최고감정가격이 이것 저것 합해서 16억이 예를 들어서 미달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예정가격을 그 감정사 가격에서 우리가 얼마 정도 올릴 수 있지 월등하게 올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손해를 보고도 팔 것인지 만일 손해를 보고 안판다고 하면 그 조성된 부지를 사업과에서는 어떻게 사용을 할 계획인지, 그런 계획이 서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경제통상과장이 직접 사업부서에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첫째, 이 주차장부지는 저희들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부지조성하고 감정하고 약 16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부지만 파는 것이 아니고 이 부지매각과 동시에 터미널 선정업자를 선정을 합니다.
  업자에게 하는 민영화 그런 계획이 첫째 계획, 그러니까 이 돈이 만약에 되면 이것은 우리 잡종수입에, 세외수입에 세입으로 잡힙니다.
  이 돈은 일단 부지해서 단순하게 다른 데에 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으로 잡혀서 그만큼 차기에 예산편성시에 다른 몫으로 예산이 편성되겠지요.
  그렇게 되고 이 부지는 단순한 부지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터미널사업업자가 아니면 부지매각을 안할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매입을 못한다는 이 말입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 터미널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한 가지 질의중에 터미널업자선정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이야기 같은데, 터미널선정업자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질의인데 사실상 앞으로 저도 1차적으로 공개입찰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예상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것은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없으면 막대한 예산투자를 해놓고 군비만 축내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올해가 다 가도록 업자가 없다, 선정이, 그럴 경우에는 당초에 우리 계획은 약 5∼6층이라고 해서 했는데 1층이라도 군에서 직영을 하더라고 해도 공용버스터미널은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안하고 막연하게 놓아두면 안될 것이고 기존 터미널이 도로가 나고 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 그런 안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속단할 것은 아니지만 지금 여러 곳에서 문의가 오는 것으로 봐서 터미널선정업자가 연내에 있을 것으로 저는 저 개인적으로 약 80∼90% 확신을 합니다.
  만약에 없다고 하면 연내 군에서 직영을 해서 버스터미널공용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업자가 예를 들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조성한 부지, 현재 16억이라는 돈에 미달될 때도 그 사람한테 최저낙찰가격만 되면 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아닙니다.
  그것이 왜냐 하면 부지터미널을 조성하려고 하면 최소한 이 돈을 합해서 약 100억원이라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집을 짓고 하려면, 그런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대금을 팔 때 최소한 이 부지조성비와 최악의 경우에 우리가 기채 10억에 대한 이자와 또 얼마간 있은 그것을 다 포함해서 그 이상은 입찰예정가격 이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이재호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그 이상으로 팔려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재호위원 말씀은 그것이 지금 1,530,000천원이 안들었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
김성규위원  들었는데 이것을 담합을 해서 이 금액에, 우리가 말하자면 조성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손해보고 부지를 팔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러고도 원매자가 없을 경우에는 결국 직영하는 그런 형태로 취해지는데 그에 대해서 경제통상과장님 복안이 어떻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 그 말은 아는데 100억원이라는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1억∼2억 그것가지는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 타산은 안된다고, 서로 흥정할 입장은 안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재호위원  그러면 정리하고 넘어가는데 경제통상과장님하고 재무과장님이, 실무부서하고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과장님 두 분은 절대 손해보고 팔 염려는 없다, 다문 1원이 남았으면 남아서, 본전에 팔았으면 팔았지 그런 이야기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짚고 넘어갑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
이재호위원  그리고 만일 그런 원매업자가 없을 때에는 군에서 직영을 하더라도 군재정에 손실을 끼치지 않겠다, 증명을 할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렇습니다.
  직영을 해도...
이재호위원  직영을 해도 어쨌든 고성군 재정에 손실이 안가게끔 하겠다?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
정채웅위원  직영을 할 때는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직영을 할 때는 다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채웅위원  그 부분만 짤라서 매듭을 지읍시다.
이재호위원  일단 손해를 보고 안팔겠다고 하니까 그 이상 더 물을 말은 없습니다.
  어쨌든 팔아야 되니까...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채를 낼 때에는 그의 목적에 위배해서 어떤 사업을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정채웅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다시피 우리가 공용터미널을 하기 위해서, 부지조성이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기채 10억을 내었는데 매각이 되더라도 반드시 이것은 상환을 해야 된다라도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 다른 사업을 할 때에 이 10억때문에, 다른 사업을 군수가 꼭 필요해서 할 때에는 이 기채상환이 안되었을 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예치를 할 때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면 당항포가족호텔처럼 무제한으로 그렇게 입찰을 봐놓고 돈이 없어서 못하니, 하니 그런 어떤 것이 안되고 조건부 즉, 말해서 언제까지 터미널을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어떤 조건을 명시를 해서 입찰에 응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 과장님께서 이 점을 유념해서 당항포국민관광지계약 그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경제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처음에 자료가 불충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11시에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윤정호   이재호   김성규   이익수   박상수   정채웅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김중록
  
○ 출석공무원(3명)
    재   무   과   장          이상우
    경 제 통 상 과 장          정화성
    기 획 감 사 실
    예   산   계   장          이수열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