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7년 9월 5일(금)  11시 07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1시 07분 개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효력이 상실된 조문을 삭제하고 〔별표1〕 제증명수수료요율표중 증명 및 인허가 등 처분에 따른 수수료 요율의 일부 누락과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요율표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효력이 상실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별표1〕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를 전면 재정비 개정코자 합니다.
 별표 1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인감에 관한 증명, 2. 본적·주소 신상에 관한 증명부터 맨 밑에 시설보유 증명까지는 신규라든가 또 조문이 삭제되고 그래서 항의 순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율은 종전 그대로 입니다.
 3페이지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삭제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배열을 정비코져 하는 것입니다.
 7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분 6번에 보건사회관계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밑에 보면 종합병원,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율이 종합병원은 1건당 50,000원, 병원은 30,000원 이것은 의료법 제30조제4항 시행규칙 제23호에 의해서 시행규칙에 명시된 것을 도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저희들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⑵번 의료기관 개설신고부터 (16)번까지가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 요율이 정해진 것을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임조례를 이번에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요율은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입니다.
 다음 17번에 유기장업 허가신고 이것은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52조에 역시 요율은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 시군조례로 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시군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문화공보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없어지고 또 삽입되고 하기 때문에 역시 이것은 그대로인데 배열정비를 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다음 11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2조의2 국민체육진흥광고물설치허가 수수료입니다.
 이 부분은 삭제가 되어지는데 삭제되는 이유는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광고주를 대리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 광고설치 허가 수수료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설치허가 기간 중 내용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 서울올림픽이 88년도에 끝이 났습니다.
 사실상 조문이 벌써 삭제되어야 될 것을 이번에 저희들 조문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제4조제1항 제2조의2 및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은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할 때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경우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이것도 역시 삭제되어야 될 것을 여태껏 놓아 두었다가 이번에 삭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제5조 징수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림픽 광고물설치허가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것도 기 시한때문에 삭제가 되어집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에 2번에 병적에 관한 증명 병적증명 1통에 200원인데 이것도 역시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9번에 정부,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⑴번부터 ⑷번까지는 그대로 같고, 신설된 것이 지가확인서중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임야)대장에 병기발급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에 의해서 역시 이것도 되어 있는데 시군조례로서 다시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뒷장에 도시계획증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정안에 ⑷번 도시계획확인원, 다음 ⑸번에 국토이용에 관한 확인, ⑹번에 국토이용에 관한 3∼8항까지 확인, ⑺국토이용에 관한 확인 이것은 개별법에 역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14항에 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저희들 시군조례로서 위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조례로서 이번에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밑에 11번 지방세에 관한 증명 ⑴번에 세목별 납세증명을 개정안에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자구수정입니다.
 그 밑에 ⑵번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비)과세증명이 개정안에는 납세완납증명·미(비)과세증명·징수유예증명으로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⑶번 세목별 과세증명 이것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⑷번 징수유예증명도 위의 항이 신설되기 때문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현행 ⑵번에 화재증명, ⑶소방시설완비증명이 있습니다.
 개정안에 삭제가 된 이유는 화재증명이라는 것과 소방시설완비증명은 기 업무가 소방서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 조문은 삭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⑸번에 건축물대장등본(인가, 신고, 등록, 지정확인 등) 이것은 개정안에 건축물대장의 등초본교부와 열람중 등본의 발급, 초본의 발급, 열람, 건축물현황 도면의 발급 이것은 역시 개별법에 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2년 6월 1일 건설부령 제507호에 의거 건축물대장 등초본교부 및 열람수수료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시군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새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것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 다음 장에 도선장설치 허가신청, 유선 및 도선의 안전점검신청,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신청 이 조문은 이번에 삭제가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이 업무자체가 해경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부분이 되어서 삭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6번, ⑴번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의 신고, 변경등록 그 조문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건행정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설되는 것이 있는데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중 종합병원, 병원 앞에서 역시 말씀드린 수수료를 기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도 의료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 시군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 ⑶의료기관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⑷부속의료기관개설허가, ⑸안경업소 개설등록, ⑹치과기공소인정 등이 이번에 역시 신설되는데 의료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 시군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현행 ⑷번에 식품위생허가사항 및 신고사항변경이 개정안에 ⑼식품위생허가(신고)사항변경으로 되어지는데 역시 이 조문도 빠지고 또 삭제되고 들어오는 바람에 역시 조문배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옆으로 식품위생허가사항 및 신고사항변경이 ⑷번인데 늘어나기 때문에 ⑼번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미용업소 신고필증 교부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용업소라든가 공중목욕탕 부분은 저희들 보건소 보건행정계장이 나중에 질의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⑺번에 이·미용업소의 명칭 등의 변경신고, ⑻공중목욕탕 명칭변경, ⑼숙박업 영업허가증 재교부까지는 공중위생법시행규칙에 역시 시군조례로서 위임되었기 때문에 필요없는 것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는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앞에서 수수료개정안을 거의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드리겠습니다.
 현행에 (20)번에 유기장영업허가증재교부 현행에 있는데 이번에 삭제가 되어지고 또 당겨 올라가서 (20)번이 (17)번으로 항이 당겨 올라갑니다.
 그 중에 컴퓨터게임장업이 신규, 변경은 한 건에 20,000원, 종합유원시설업 신규가 40,000원, 종합유원시설변경이 20,000원, 기타 유기장업 신규가 20,000원, 기타 유기장업 변경이 10,000원, 숙박업 허가·신고가 되겠습니다.
 호텔업 신규는 한 건당 70,000원, 호텔업 변경이 40,000원, 콘도미니엄업 신규가 저희들 지역은 없습니다마는 70,000원, 역시 변경이 40,000원, 농원여관·여관업이 신규가 25,000원, 농원여관, 여관업 변경이 13,000원, 여인숙업 신규가 4,000원, 여인숙업 변경이 2,000원, (19)번 목욕장업허가(신고)가 공동탕·가족탕·한증막업 신규가 한 건에 10,000원, 공동탕·가족탕·한증막업 변경이 5,000원, 다음 신설되는 것으로서는 사우나탕·터키탕, 저희들 군에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시설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이번에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규 한 건에 40,000원, 사우나탕·터키탕·복합목욕탕업 변경은 20,000원, (20)번 이·미용업신고, 면허 이·미용업신고 신규는 한 건에 5,000원, 변경이 2,500원 또 이·미용업 면허 신규가 한 건에 5,000원, 변경이 2,500원, (21)번 위생관련 영업신고 세탁업이 신규가 3,000원, 변경이 1,500원, 위생관련용역업, 위생처리업 신규가 3,000원, 위생관련용역업, 위생처리업 변경 2,0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밑에 현행에 문화공보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정안에 보면 문화공보관계가 ⑴부터 ⑷까지가 현행과 같은데 배열이 8번에서 7번으로 당겨 올라갑니다.
 다음 역시 하나가 당겨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하나씩 당겨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충분한 설명이 안되겠습니다마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주요골자는 방금 재무과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서울올림픽 등 한시적으로 적용된 불필요한 조문의 삭제와 각종 증명 및 인허가 처분변경에 따른 누락된 부분과 불합리한 부분을 탄력적으로 재정비·개정함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신설과 정액부분에 대하여는 주민의무부담과 관련이 있으므로 요율적용 및 산정기준에 따른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되는 요율이 결과적으로 모든 규칙으로 징수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인근 보건소에서 사천시, 통영시, 거제시 요율을 저희들이 전부 받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유사하게 평균치를 너무 대등한 차이가 안나도록 조정해서 저희들 물가대책조정위원회에서 한 번 걸렀습니다.
 걸러서 요율을 변경된 부분은 그렇게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미용업신고 신규 한 건에 5,000원이고, 이·미용업신고 변경이 한 건 2,500원, 또 이·미용업 면허, 면허하고 신고하고 ...
 그것은 신고사항이고, 이·미용업 면허는 개인의 국가기술자격증 이야기입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을 딴 그 사람이 주소지 관할 시군에 면허증을 발급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한 번 해보겠는데 제증명수수료관계 이것은 조금 전에 인근 시군에서 표본을 알아서 적이하게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당초에 수수료책정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안내려옵니까?
 조금 전에 인근 시군에 조율표를 대충 기준으로 한 것은 주로 의료분야 그 외에는 기 저희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배열이 안맞아서 결국은 빠지고 들어 오고 하니까 배열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인접에는 군이 없습니다.
 의료분야 타시군 수수료요율표를 보면 창원시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창원시가 종합병원은 한 건당 50,000원, 진해시는 20,000원, 밀양시는 50,000원, 산청군은 50,000원 저희들 군별로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위생분야 시는 사천시가 예를 들면 컴퓨터게임장영업은 20,000원, 통영시도 20,000원, 거제시도 20,000원 기타 자료를 수집을 해서 결정했습니다.
 지금 고성군내는 터키탕허가를 못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 개정안에 보면 사우나탕, 터키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명명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번에 수수료징수가 신설된 부분이 많네요?
 그래서 조례가 개별법에 있지만 조례에 또 이것을 다시 신설해야 됩니다.
 틀림없이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령안에 이것은 시군 수수료징수요율을 시군조례로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거든요?
 그때 위임이 다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경상남도로부터 시달된 군세감면조례개정준칙에 의거 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어촌주택개량 등의 감면에 있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그린벨트구역입니다.
 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 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할 수 있도록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들은 그린벨트지역이 없기 때문에 본 군에서는 금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전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구역안에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새로운 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도세정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세정 지방세감면조례개정중수정안이 저희에게 시달되어 내려왔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그 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속토지에"를 자구수정입니다.
 "부속토지(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앞에서 말씀드린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 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
 다음 제12조제1항 본문중 "사용검사일까지"를 "사용승인일까지"로, 자구수정입니다.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공동주택용 부동산(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로 하고, 부속토지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동조동항 단서중 "사용검사일로부터"를 "사용승인일부터"로 한다는 자구수정입니다.
 다음 제13조제1항제1호 중 "승인을 받은 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안에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를 "승인을 받은 자"로 하고, 자구수정입니다.
 동조동항 제3호 중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를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로 한다.
 여기에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조례를 내었을 때 그때 급하지 않아서 전의장님께서 말씀이 잠깐 계셨습니다.
 협동화사업관계는 뒤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협동화사업은 중소기업진흥법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화기준의 고시라고 해서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의 집단화, 시설협동화 등을 위한 중소기업협동화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장이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참고로 제19조에 보면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의 승인이라고 해서 그것이 앞의 제18조인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것은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사항입니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및경영안전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한다.
 제1항에 보면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 제2항에 시장재개발·재건축 당시의 기존시장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들어간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재개발·재건축 시행구역 선정 추진에 따른 절차 및 내용요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는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전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재개발사업의 용어해석이 도시재개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득한 자, 시장재건축사업의 용어정의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 현재 저쪽 시장에 의문을 가지실 것입니다.
 건축허가 등 사업계획 승인을 기 받은 시장은, 저희들이 저것은 기 허가를 받았습니다.
 건축허가 등 사업계획승인을 기 받은 시장은 추천대상에서 제외하고 시행령공포일이 96년 3월 14일부터 시행령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24일 이내에 건축허가 등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시장은 경과규정에 의해서 추천대상으로 포함을 시키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지금 기 시장은 건축허가를 받았고 앞으로 남은 것이 3차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사업주관부서에서 이 법에 의해서 허가가 되면, 승인이 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기 앞에 것은 경과규정이 지났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11조 거기에 역시 일부 자구수정인데 개정안에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로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일부 자구가 수정되겠습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신설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 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2조 역시 사용검사일까지를 글자 하나가 빠졌습니다.
 사용승인일까지로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현행에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그것을 공동주택용 부동산(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자구가 조금 수정되겠습니다.
 역시 밑에 사용검사일로부터를 사용승인일부터 그렇게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3조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한 감면) 거기도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제1항제1호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안에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 안에는 동법이 빠지고 그냥 승인을 받은 자로 되겠습니다.
 제2항은 현행과 같고, 제3항에 현행에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의 승인을 얻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 개정안에 보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로 개정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조목인데 제19조의2(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전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한다. 앞에서 말씀드린 제1항에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 제2항에 시장재개발·재건축 당시의 기존시장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일로부터 소급으로 5년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으로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주요골자는 방금 재무과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등을위한조례규정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경상남도로부터 시달된 준칙에 의한 것으로 개발제한구역내 거주자의 불이익에 따른 형평성 유지와 중소기업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세제를 감면조치함은 지역경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상위법령준칙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 개선, 보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고성상설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첨예하게 이 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1차, 2차는 공사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3차부터 이것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소급해서는 5년이 어떤 뜻인지...
 거기에 관계법규가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전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인데 거기에 보면 그 중에 추전대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해가 잘 안가는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 등 사업계획승인을 기 받은 것은 제외됩니다.
 앞으로 제3차 저희들 시장현대화계획이 남아 있는데 그것이 사업승인을 받으면 그때부터 기 받은 것은 제외되기 때문에 3차 시행분은 허가부서에서 승인이 되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기 승인받은 것은 제외됩니다.
 금년말 지나면 끝이 나는 그런 유효기간인데....
 그러니까 시장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밑에 이야기해 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2차 지어 놓은 그것을 소급해서 이 세를 감면해주라, 100분의 50이 나오는데...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방을 내가 구입해서 가진 것 같으면 권리, 다음에 부동산도 부동산을 최초로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
 재래시장에 5년이상 한 사람이라야 이런 감면혜택을 볼 수 있지, 엊그제 들어왔던 사람은 안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새로 사서 들어온 사람은 안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보통 지방세 감면이 3년, 5년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그 기한되면 내무부준칙이 도를 거쳐서 내려와서 또 조례연장을 하고, 연장을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이 관계가 처음 신설된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내려온 데는 보면 97년 12월 31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무부에서 연장신청이 승인이 되어 내려오는 것 같으면 또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그 기한만큼 연장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면조례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공포하고 나면 약 3개월...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회의로 오찬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이재호간사, 윤정호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본 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성공용여객 자동차터미널 조성에 따른 편입부지 취득과 부지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터미널 운영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터미널 시설부지를 매각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매각대상재산으로 고성공용여객 자동차터미널 시설부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고성읍 송학리 416-2번지 외 3필지 답 7,425㎡, 약 2,246평이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1,482,175천원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목록은 고성읍 송학리 416-2가 2,627㎡, 416-60이 3,844, 443-8이 140, 441-1이
 814㎡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재산가액은 1,482,175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매각시기는 97년 하반기에 매각을 해서 공용여객터미널을 조성코자 합니다.
 참고로 총 매입금액이 1,455,771천원이 되겠습니다.
 평균가격으로 평당가격을 말씀드리면 61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타 부대경비가 현재 부지조성을 해놓았습니다.
 부지조성비 및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등을 합해서 그 금액이 76,894천원, 그래서 총 현재까지 들어간 금액이 1,532,665천원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평당 평균 매입가격이 614천원인데 저희들 공시지가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60천원입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 보다도 조금 싸게 매입했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 뒤페이지는 이번에 그 부분만 금회승인요구재산이 역시 중간에 처분에 네필지에 7,425㎡ 공시지가 1,482,17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주요골자는 방금 재무과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관련 규정에 의거 고성공용여객 자동차터미널 조성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키 위한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은 경영수입 증대와 고성읍 시가지 교통난해소를 위해 변경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보면 일단의 수량이 있고, 매각대상수량이 있는데 이것이...
 단위는 ㎡입니다.
 나머지 부족분은 하이면 발전소 21억중에서 5억이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짜리입니다.
 상환기한은 안되었고, 이자가 80,000천원 들어 갔습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추정가격으로 약 18억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처음 기채를 낸 시기가 95년도 몇 월달입니까?
 정확한 날짜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11월 몇 일쯤에 이렇게 업무가...
 그런 것을 몇 월 몇 일, 지금 제안설명을 하러 왔는데 기채를 내서 따지는 이유가 얼마 만큼 수지타산이 맞느냐 안맞으냐, 하는 것을 논하기 위해서 하는데 승인은 문제가 아니고 기채세입이 언제 잡혔으며, 이자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구체적인 것은 담당실무자가 가지고 와야지요?
 감정가격을 전부 다...
 계약금 있고, 중도금 있는데 계약금부터 언제부터 언제까지, 잔금까지 마지막 취급한 날짜가 안나옵니까?
 전체 그것이...
 땅 소유자가 각 부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작년도 10월 1차가 내무부에서 전달이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에서 그 당시 부과계장인 정순태계장이 아마 예금을 시켜서 이자발생율을 우리 군에 환원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땅 매입관계를 수시로 협의를 해서 돈 지출을, 돈 금액을 잔고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기채승인과 동시에 그 돈이 그러면 우리는 1년 지난 이후에 80,000천원이라는 이자를 우리가 내었지 않습니까?
 기채 10억이 온 것이 95년도에 온 것이 아니고 96년도 하반기에 왔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최하라도 이것을 수지계산 손해는 안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아까 95년도에 기채승인을 얻어서 96년도 하반기에 들어왔다고 할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는 96년도 몇 월 몇 일날 얼마 돈이 들어 와서 그동안 자금관리는 어느 은행에 몇 % 이자에 주어서 이자수입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아까 1년에 8%이니까 1년이 8% 얼마이고,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해주어야 될 것인데 그것을 못하니까 자꾸 지금 그것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올 때까지 정회를 합시다.
 그러면 기채승인일자하고 세입일자하고 그러면 자금관리를...
 그러면 아무개 하고는 몇 월 몇 일날 계약해서 몇 월 몇 일날 돈 얼마 주었고, 또 몇 월 몇 일날 얼마 준 그 내역을 다 가지고 오십시오.
 이재호위원이 제의한 각종 자료와 다음에 제가 하나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당초에는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 건물구조물을 일부 만들어서 매각처분한다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이것을 왜 팔게 되었는지 당초 계획하고 완전히 180도로 방향이 틀려졌습니다.
 처음에는 구조물을 단층, 그 당시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지만 건물을 지어서 판다, 이렇게 되었는데 부지조성해서 판다는 것을 그 당시 제안설명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중에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고 기채는 세입이 잡혔기 때문에 되지만 지금 삼천포화력본부에서 21억이라는 숫자는 하나의 예산이었지 지금 세입도 안잡혔는데 지출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것이 무엇을 가지고 지출했는지 예산회계법에 위반이 안되는지 그 소명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질의에서 당황하지 말고 그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우리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재호위원 말씀대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못가지고 오면 관련 부서를 다 오라고 하십시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경제통상과에도 관련이 되어 있을 것이고, 지금 예산계장이 여기 왔는데 예산계장이 그 자리에 부임한 지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앞에 예산계장이 오든지, 오고, 기획실장 오고 여기에 공유재산 자동차터미널 부지조성에 관련되어 있는 부서는 자료를 가지고 다 오라고 하십시오.
 그래야 이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서로 알고 넘어가지, 여기에 와서 또 새로 정회할 수 없으니까 재무과장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세입하고 이것...
 없어서 그래서...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부서에서 공용터미널 편입부지 매각처분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 제출시까지 약 30분동안 정회코자 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7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 입금된 것은 96년 11월 28일날 입금되었는데 그 10억을 은행에 예치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연리 몇 %에 어떤 방법으로...
 예치는 10.9%입니다.
 그래서 기채와 예치의 이율차액이 2.9%입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96년 12월 3일날 10.9%짜리 예금을 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금년도 5월 2일부터 첫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순수한 이자수입이 12,000천원입니다.
 그러니까 기채 연 8%, 예치 연 10.9%, 차액 2.9%에 대한 5개월 이자가 12,000천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정회를 한 이유도 제안설명에서 충분한 자료를 그리고 또 세세한 어떤 사항은 몰라도 기채나 이자상환이나 이런 것은 재무과장님도 충분하게 파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안설명이나 무슨 자료를 충분하게 가져와서 위원들이 물음에 답변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체 지금까지의 부지매입비가 조성사업에 든 것이 15억, 약 16억이라는 돈이 지출된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각을 하더라도 추호도 우리의 군세입에 저해요인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동안의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기채이자나 이런 것을 감안할 때는 우리가 교통편의도 좋지만, 교통해소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 이설도 좋지만 우리 세입에서 결손이 안가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매각처분을 했으면 하고 바라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부지를 매각할 때는 감정을 받아서 예정가격 조서를 받을 때 공개입찰에 의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사에서 우리는 지금 아까 과장님 보고가 약 15억, 약 16억 가까이 들었는데 두 개 평가사를 안합니까?
 그 분야에서는 만일에 우리가 현재 투자한 금액보다도 감정가격이 적게 나왔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안그럽니까?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법 그렇게 주무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보면 안판다는 그 말입니다.
 나중에 그것은 결정을 지어봐야 알겠지만, 그런데 이것이 만일 만의 일이라도 그것이 손해가 가도 팔아야 된다든지 또 우리가 볼 때는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무슨 사업을 완전히 시용해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수익을 본다손, 그것은 안된다는 조건하에서 우리는 염두에 그렇게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염려가 우려된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좀 깊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지, 파는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묻는 사항입니다.
 정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지매입비, 조성비 기타 제경비를 제하고 재무과장님이 판단을 해서 이것은 매각을 해서 다소 손해를 안보고 조성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지 재무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만일에 그것을 판다라고 하면 최소한 700천원 이상은 안받겠느냐, 제 추정은 일단은 손해는 안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손해는 안보고 팔아야 되지만 손해를 본다는 것 같으면 다시 제고를 할 필요가 있어서 한 번 우리가 짚어보는 것이고, 우리가 당초 기채를 승인을 할 때에 앞으로 부지를 조성을 해서 부지매각대금으로 기채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안했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분야에서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만일 예를 들어서 우리는 최저가격으로 입찰을 했을 때, 이것이 유출되었다, 유출이 되었을 때 고성읍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 부지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담합을 해서 이것이 나갈 때는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팔아서 다른 기채를 갚아야 된다, 다른 사업을 해야 된다, 급하게 하면 이것은 앞으로 엄청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돈이 몇 백만원짜리도 아니고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당초 경영수익 사업의 목적도 있고 고성군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이것은 엄청난 그것을 범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아까 만약에 손해가 갈 때는 재무과장님이 실무부서에서는 직접적으로 어떤 부지를 조성해야 할 계획도 있다 하니까 일단 경제통상과장을 한 번 불러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사업해당과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한 번 제가 들어보고 이것을 종결을 지었으면 싶습니다.
 경제통상과장을 여기 와서 설명을 한 번, 그것은 나중에 간담회에서 해도 안되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지를 매각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나오면 그 돈을 첫째 어디에 쓸 것이냐 하는 그것을 아마 집행부에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팔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팔아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양대 감정사에서 최고감정가격이 이것 저것 합해서 16억이 예를 들어서 미달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예정가격을 그 감정사 가격에서 우리가 얼마 정도 올릴 수 있지 월등하게 올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들었는데 지금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부지만 파는 것이 아니고 이 부지매각과 동시에 터미널 선정업자를 선정을 합니다.
 업자에게 하는 민영화 그런 계획이 첫째 계획, 그러니까 이 돈이 만약에 되면 이것은 우리 잡종수입에, 세외수입에 세입으로 잡힙니다.
 이 돈은 일단 부지해서 단순하게 다른 데에 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으로 잡혀서 그만큼 차기에 예산편성시에 다른 몫으로 예산이 편성되겠지요.
 그렇게 되고 이 부지는 단순한 부지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터미널사업업자가 아니면 부지매각을 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없으면 막대한 예산투자를 해놓고 군비만 축내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올해가 다 가도록 업자가 없다, 선정이, 그럴 경우에는 당초에 우리 계획은 약 5∼6층이라고 해서 했는데 1층이라도 군에서 직영을 하더라고 해도 공용버스터미널은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안하고 막연하게 놓아두면 안될 것이고 기존 터미널이 도로가 나고 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 그런 안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속단할 것은 아니지만 지금 여러 곳에서 문의가 오는 것으로 봐서 터미널선정업자가 연내에 있을 것으로 저는 저 개인적으로 약 80∼90% 확신을 합니다.
 만약에 없다고 하면 연내 군에서 직영을 해서 버스터미널공용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 하면 부지터미널을 조성하려고 하면 최소한 이 돈을 합해서 약 100억원이라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집을 짓고 하려면, 그런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대금을 팔 때 최소한 이 부지조성비와 최악의 경우에 우리가 기채 10억에 대한 이자와 또 얼마간 있은 그것을 다 포함해서 그 이상은 입찰예정가격 이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그 이상으로 팔려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재호위원 말씀은 그것이 지금 1,530,000천원이 안들었습니까?
 직영을 해도...
 어쨌든 팔아야 되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채를 낼 때에는 그의 목적에 위배해서 어떤 사업을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정채웅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다시피 우리가 공용터미널을 하기 위해서, 부지조성이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기채 10억을 내었는데 매각이 되더라도 반드시 이것은 상환을 해야 된다라도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 다른 사업을 할 때에 이 10억때문에, 다른 사업을 군수가 꼭 필요해서 할 때에는 이 기채상환이 안되었을 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예치를 할 때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면 당항포가족호텔처럼 무제한으로 그렇게 입찰을 봐놓고 돈이 없어서 못하니, 하니 그런 어떤 것이 안되고 조건부 즉, 말해서 언제까지 터미널을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어떤 조건을 명시를 해서 입찰에 응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 과장님께서 이 점을 유념해서 당항포국민관광지계약 그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경제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11시에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윤정호   이재호   김성규   이익수   박상수   정채웅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김중록
 
○ 출석공무원(3명)
   재   무   과   장          이상우
   경 제 통 상 과 장          정화성
   기 획 감 사 실
   예   산   계   장          이수열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