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7년 9월 6일(토)  11시 05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노인복지시설및운용관리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노인복지시설및운용관리조례안

(11시 05분 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노인복지시설및운용관리조례안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사회복지과장께서 해외 출타해서 방금 도착한 모양인데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여성복지계장께서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여성복지계장 하금남입니다.
  부족한 제가 설명하더라도 널리 위원님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페이지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정사유는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골자는 가. 기금의 조성은 고성군 출연금, 군 지회 및 노인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입 등으로 조성하도록 함. 안 제3조제2항, 나. 노인복지기금 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익금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도록 함. 안 제4조제3항, 다. 기금의 용도는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등 노인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안 제5조, 라. 당해연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대한노인회고성군지회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안 제7조, 마. 기금운용 계획과 결산보고서를 고성군의회에 제출하고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도록 함. 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바. 기금의 집행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고성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지방자치법 제133조, 나. 경상남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고성군에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이라 함은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고성군 출연금
  2. 군지회 및 노인단체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입금 등
  3. 고성군은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고성군수가 운용관리하되 노인복지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수익율이 높은 최고이률로 고성군금고에 장기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기금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익금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 한다.
  1.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선양
  2. 고성군 노인회보 발간
  3.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4.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5.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6.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7.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운영지원
  8.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9.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은 고성군경리관
  2. 기금분임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
  3. 기금출납공무원 여성복지계장
  ②기금분임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수립) 군수는 당해연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장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8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분임운용관은 회게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기금운용 계획과 결산보고서를 고성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금분임운용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고성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여성복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주요골자는 방금 여성복지계장께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은 제5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충분히 심의된 의안으로 기금운용계획수립시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장의 의견수렴과 기금관리 등 부분 보안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근거에 의거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으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정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제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제2항제2호에 보면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 고성군 출연금되어 있고 다음에 2. 군지회 및 노인단체의 출연금되어 있는데 군지회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표시해서, 군지회라는 것은 어느 지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우리 고성군노인지회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라고 그렇게 표시를 해야지 군지회라고 하면 군지회라고 하는 것이 새마을지회도 무슨 지회도 많이 있는데 조례상에 이것이...
정채웅위원  고성군지회라고...
이재호위원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및 노인단체의 출연금 이렇게 했어야 이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나중에 표기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지회라고 하면 새마을 군지회도 있고 지회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누락된 것 아니냐, 이것을 나중에 좀,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및 노인단체의 출연금 해놓고 다음에는 괄호를 열고 이하 군지회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법령이 갖추어지는 것이지...
정채웅위원  표기를 분명히 해놓아야 됩니다.
이재호위원  표기를 분명히 해놓아야 됩니다.
  군지회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제7조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수립해 놓고 군수는, 위에는 이하 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고성군수라는 말입니다.
  위에 보면 제4조에 기금은 고성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 괄호를 해서 분명히 괄호 내서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제7조 군수는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장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것이 먼저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쟁점사항에도 제7조를 새로 삽입을 한 것 같은데 수렴한다와 하여야 한다는 어구가 나는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다는 어떤 주체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의무조항을 부여할 때는 하여야 한다라고 나는 그렇게 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다와 하여야 한다를 광의로 해석을 한다면 같은 내용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나는 분명히 그것이 다르다고 봅니다.
  밑에 8조 같은 것을 보면 보고서를 작성해 폐쇄후 3월이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 군수는 기금운용 계획과 결산보고서를 고성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타인을 객체를 이야기할 때는 하여야 한다로 표기해야 되고, 다음에 제9조에 보면 이것은 군수 자체가 스스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한다, 또 현금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또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제7조 이것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3조제2항제2호 이것은 계장님께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여기서 자구수정을 해서 의결을 하시든지 그렇게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고, 다음에 제가 포괄적으로 물으면 그 내용은...
  그러면 그 두 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제3조 거기에 좀 표기상태가 위에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노인회지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노인회지회 그 말이 기록이 안된 것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군지회, 위의 노인복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박상수위원  뒤에는 또 되어 있습니다.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고성군노인...
박상수위원  제10조는 또 되어 있고...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제10조에는...
박상수위원  제10조는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장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표기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예.
이재호위원  제7조 거기에 수렴한다와 수렴하여야 한다를 하계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거기에 조금 수렴한다하고 수렴하여야 한다는 수렴하여야 한다의 말 어의는 조금 강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의무조항입니다.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예,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데 도의 표준안이라든지 저희들도 산청군, 통영군, 합천군 조례를 한 번 참고적으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군만 유독하게 또 우리군 실정에 맞추어서 해야 되기는 되는데 노인회지회와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저희 군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제9조로서 조례가 되었는데 저희들은 한 조가 더 들어가서 제10조까지 되어 있는데 최대한 그렇게 노인회지회를 생각을 하고 했는데 또 거기에 하여야 한다, 저도 조금 생각을 했는데 한다로 이렇게 해도 아무런, 어떻게 해도 노인회 지회장님 의견을 수렴해야 되니까 꼭 그렇게 강하게 표기를 안해도 될 것 같아서, 밑에 또 하여야 한다 하고는 바로 집행부에서 우리가 바로 군수한테는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여성복지계장께서 그것을 안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을 확실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를 아까 제3조제2항제2호에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로 되어 있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그것은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가 삽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그것이 인근 통영시나 산청군에서는 분명히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되어 있고, 또 대한노인회 통영시지회가 분명히 제2항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자료를 볼 때는, 그것을 삽입을 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예.
○ 위원장 윤정호  그것은 나중에 승인과정에서 그것을 삽입하는 조건에서 수정을 넣어서...
  다음에 아까 마찬가지로 제7조에 보면 수렴한다를 수렴하여야 한다, 한다를 하여야 한다라고 이재호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먼저 번에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1회 상정을 했다가 군수가 일방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장과의 의견을 수렴토록 우리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보완을 해라고 해서 반려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렴한다와 하여야 한다는 어의가 반드시 한다는 것 같으면 안해도 그만, 해도 그만 그런 어떤 의지가 담겨 있고, 하여야 한다는 같으면 반드시 군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회장과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 의무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독으로, 군수의 일방적인 독주를 피하기 위해서 하여야 한다는 것을 그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를 부결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성복지계장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그때는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그 수정만 되어서 한다, 하여야 한다 그 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렴한다 이렇게 하면 충분하게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장 의견을 그 조항을 넣었다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야 한다 그 생각은 안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일단 집행부에서는 고성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관리조례안이 제출되었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여기에서 수정을 해서 우리 의사대로 그것이 우리가 물론 수렴한다와 수렴하여야 한다의 강도라든지 이것이 다르고 우리가 첫째 먼저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먼저 우리가 조례안을 부결시킨 것도 제7조 이것이 제일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노인회에서 자금을 출연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자금을 출연하고 하는데 노인복지를 위해서 쓰여질 돈을 대한노인복지회 고성군지회가 분명히 있는데도 거기의 의견을 무시하고 군수가 일방적으로 할 때는 이것은 어떤 특별회계의 그것과 다름이 없으니까 노인회의 의견을 절대 수렴하여야 한다는 그런 조건하에서 되었으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나중에 제의가 올라오더라도 지금 저의 의견으로는, 저 개인의 의견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판단하시고 앞에 대한노인회 고성군이라는 그러니까 7자가 되지요.
  대한노인회 고성, 군지회는 있으니까 그 7자를 삽입을 시키고 다음에 수렴한다를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로 수정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의결을 했으면 싶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내어서 일단 만일 여기에서 수렴한다, 고성군지회는 자구수정밖에 안되는 것이지만 수렴한다와 수렴하여야 한다를 집행부에서 만일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다고 해서 제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그때 제의를 하더라도 저는 꼭 그렇게 수정해서 통과했으면 싶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재호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채웅위원  그 보다도 하계장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이 조례안을 우리 총무위원회에 상정을 했을 때 그때 군수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어떤 결산을 하려는 그런 독주를 막기 위해서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와 당해연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같이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조건으로 우리가 부결요구를 시켰고, 단 기금운용은 의회하고는 보고를 안해도 된다, 나중에 결과를 의회에 제출 안해도 된다, 그런 조항이 전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기금관리가 자칫 운용을 잘못하다 보는 것 같으면 어떤 단체장이나 그 관계 기관내의 장의 판공비형식으로 흐를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도소 4H기금운용 관계가 우리 감사때 지적된 사항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결산을 하고 의회에 제출해서 보고를 하고 질의·답변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부결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제3조제2항제2호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라는 이것은 당연성을 꼭 필요한 것으로 인정을 했는데 다음에 제7조에 수렴한다와 하여야 한다, 한다는 것하고 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아까 이재호위원님이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분명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형식적이고, 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는 대한노인회와 어떤 협의가 있어야지 군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다소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삽입을 해라고 했는데 저도 수렴한다 보다도 하여야 한다라고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정가결을 하기 이전에 하계장께서 이것을 좀 인정을 하고 타당성을 시인을 해준다는 것 같으면 별다른, 또 우리가 수정가결을 해도 부담없이 넘어갈 것같은데 우선 거기에 그 문제부터 하계장이 확실히 좀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습니까?
최정훈위원  하계장의 답변 전에 제가 한 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수렴한다, 수렴하여야 한다 이 문제는 이것이 수렴관계는 의결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구가 고쳐지려고 하면 이런 식의 수렴한다, 하여야 한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수렴자가 고쳐져야 합니다.
  만약에 노인복지회장이 합의냐, 협의냐, 수렴이냐 이런 식의 문제이지 수렴하여야 한다 하고 수렴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노인복지회장의 승인을 꼭 받아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어차피 자구를 바꾸더라고 해도,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노인복지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합의를 해야 되느냐, 협의를 해야 되느냐, 수렴을 해야 되느냐 그런 식의 지금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수렴한다와 수렴하여야 한다 하고는 실제 크게 군수결정하는데, 군수가 꼭 수렴을 하는데 하여야 한다 해도 수렴해서, 수렴하는 관계하고 합의를 해서 승인을 해주는 것하고는 문제가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렴을 한다는 정도되는 것같으면 그냥 현재 승인을 노인복지회장의 합의를 받는다든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닌 것같으면 수렴을 한다나 수렴을 하여야 한다나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노인복지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그것도 집행부의 군수가 일을 해나가는데 실제 이런 문제를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노인복지회 자기 측에서 이런 일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떠한 갈등의 소지가 있고,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박상수위원  반영해서 참고한다는 그것입니다.
최정훈위원  그것이 수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채웅위원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승인사항은 아니니까...
정채웅위원  고성군지회가 승인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니까...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수렴한다와 수렴하여야 한다는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최정훈위원 하는 말씀은 그것은 우리가 승인사항은 아니고,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협의하여야 한다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협의나 수렴이나 어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먼저 번에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좀 강조하자 그렇게 하는데...
최정훈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조항을 넣었는데 수렴한다나 수렴하여야 한다는 어차피 군수가 독주를 하자고 하면 수렴관계를 가지고는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차피 들어가지고 우리가 그 분들의, 노인복지회의 권익을 위해서 우리가 의견을 수렴한다, 수렴한다나 수렴하여야 한다나 크게 자구수정관계는 꼭 승인관계가 아닌 것 같으면 큰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최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수렴한다와 수렴하여야 한다는 나는 분명히 그 자체가 다르다고 봅니다.
정채웅위원  말 자체가 다릅니다.
박상수위원  말 자체가 다른데 하여야 한다와 한다를 놓고 볼 때는 틀립니다.
  수렴 그 자체를 가지고 볼 때는 하느냐 꼭 하느냐...
정채웅위원  제가 담당계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계장의 답변부터 들어 보도록 합시다.
○ 위원장 윤정호  정채웅위원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하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
이재호위원  하여야 한다로는 못고치겠다는 이 말입니까?
○ 위원장 윤정호  수렴한다를 하여야 한다라고...
이재호위원  쉅게 이야기하면 그것입니다.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못고친다고 하는 것보다는 수렴한다 해도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의 의견을 충분히 앞에 것도 제5조 기금의 용도 이 기금외에는 군수가 사용하려고 해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수렴하여야 한다, 수렴한다 해도 우리 행정에서 임의로 이렇게 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말 자체를 보면 좀 강한 면이 있고 수렴한다 하고는 내용적으로 틀리는데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셔서 의견을 수렴한다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정채웅위원  다른 부분은 먼저 우리 1차심의때...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최대한 다른...
정채웅위원  1차심의에서 지적했던 부분은 잘 보완해서 왔는데 이런 정도로 보완을 하는 것 같으면 나는 상당히 만족을 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이 사안을 놓고 아까 제3조와 제7조 관계에 대해서 담당계장인 하계장께서 우리 질의에 대한 답변도 들었고 이에 대한 진지한 토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토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정회에 앞서서 혹시 하계장님 자료가 필요한가 싶어서 제가 몇 가지 더 물어보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하계장한테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으면 자료를 낼 수 있게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인회기금이 적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가 적립되었으며, 또 대한노인회고성군지회나 또 노인단체에서 적립금 지금 예를 들어서 얼마 되어 있는 중에서 노인단체에서나 기타에서 출연한 금액이 노인단체에서 출연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다음에 인근 진해시나 산청군 등에는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작년에 적립된 금액을 그 이자를 우리가 노인복지기금에 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안이?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예.
이재호위원  그것을 이자전액을 노인회 당해 군지회에 전액 지원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기금이 물론 운영조례가 안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안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얼마가 적립되어 그 이자가 얼마가 나왔는데 우리 군에서는 노인회 고성군지회면 지회에 얼마나 지원되었는가 그것을 정회 끝나고 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호위원  지금 당장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노인복지회기금이 지금 96년 12월 31일자로 74,890,48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92년도부터 96년도 5개년동안 저희군에서 12,000천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60,000천원 그외 일천사백얼마는 이자입니다.
  그래서 1차 5개년은 기금적립을 한다고 하나도 사용을 안했습니다.
  군수님 명의로 또 대한노인회 지회장님의 명의로 고성군농협에 지금 예탁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2차년계획이라 해서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까지 3억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금년에 60,000천원을, 사실 이것이 이번에 통과되어야만 이번 제2회 추경에 저희들 60,000천원을 예산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에 3억을 해서 이 돈을 같이 모아서 그래서 적립을 해서 10% 이내에 못쓴다는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도 사용이 안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인근 시군에서 쓴 것은 어떻게 해서 쓴 것입니까?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인근 시군에는 사용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은...
이재호위원  한 번 그것을 알아보십시오.
  제가 듣기로는...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원래 사용하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1차년도는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5개년도 60,000천원...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정보가 내가 잘못들은 정보입니까?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예, 적립하게 되어 있고, 지금도 2차년해서 10% 이상은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0% 이상 거의 적립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적립될 때까지는...
이재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것이 기금조성 1차년도에 70,000천원을 모으게 되어 있고...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60,000천원인데 12,000천원씩해서 5개년동안 해서...
이재호위원  계획 1차년도에 60,000천원, 2차년도가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에...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3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앞에 60,000천원까지 전부 합해서 3억을 전부 확보하게 되어 있다?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예.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2002년부터나 이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어떤 기금으로 쓰지 그전에는 못쓴다는 그런 결론이네요 ?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예.
○ 위원장 윤정호  앞서 제가 말씀드린 정회를 하지 않고 질의·답변을 충분하게 거친 연후에 토론시간에 정회를 하도록 수정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외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우리가 충분한 질의·답변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수정동의안도 제출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검토해서 다시 속개를 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우리가 회의를 속개했습니다.
  그래서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제3조제2항제2호 군지회 및 노인단체의 출연금을 대한노인회고성군지회 및 노인단체의 출연금으로 자구를 정정토록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제3조제2항제2호의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로 정정토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윤정호   이재호   김성규   이익수   박상수   정채웅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김중록
  
○ 출석공무원(1명)
    사 회 복 지 과
    여 성 복 지 계 장          하금남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