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7년 9월 2일(화)  11시 07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활동협의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주요군정시책추진사항보고

  심사된 안건
1. 의정활동협의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주요군정시책추진사항보고

(11시 07분 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정활동협의의건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정활동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7년 9월 2일과 9월 3일 양일간에 걸쳐 펼치게 될 주요 시책사업 추진에 대한 점검 및 확인활동에 대한 협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활동의 범위와 활동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 및 의장단 회의시 의논된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의회의 아무런 승인이나 동의, 협의없이 추진한 경희로도로설치명에관한건,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사용에관한건과 민원모니터요원위촉에관한건 등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방법으로 추진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최정훈위원  재청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박상수위원이 발의하신 경희로도로설치명에관한건,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에관한건과 민원모니터요원위촉에관한건에 대해서 지난번 의원간담회 및 의장단 회의시 의논된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의회의 아무런 승인, 동의, 협의없이 추진한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방법으로 추진할 것에 대해서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본 위원회 활동은 집행부의 추진업무 중 의회의 승인, 동의 등 협의없이 시행한 경희로도로설치명에관한건,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사용에관한건, 민원모니터요원위촉에관한건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활동협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현황을 보고 받기 위하여 97년 9월 2일부터 97년 9월 3일 2일간 기획감사실장, 내무과장을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문으로 의장에게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오찬시간 관계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시간과 관계공무원 출석관계로 정회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주요군정시책추진사항보고

○ 위원장 윤정호  의사일정 제3항 군정주요시책추진사항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내무과장으로부터 민원모니터요원위촉에관한건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반갑습니다.
  내무과장 안한규입니다.
  먼저 민원모니터요원 위촉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끼친데 대하여 사과말씀드립니다.
  97년 당초예산 심의 당시에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인데 소홀하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민원모니터제도 운영의 그동안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20일자로 10대 민원행정쇄신과제 세부실천계획이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었습니다.
  내무부 주민과에서 도를 거쳐서 저희들 내무과 민원처리계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주목적을 보면 지방자치제실시 이후에 주민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 요청은 양적으로 많아지고, 질적으로 높아서 군행정력으로 모두 파악하는데 사실상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생활민원 또는 행정의 오류를 능동적으로 찾고 해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민원모니터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목적하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원모니터 위촉대상은 퇴직공무원이나 전문직업인 등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촉인원은 당초 내무부 지시에는 100∼200명 정도 인원은 적이 조정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임무를 보면 지역내의 주민불편 또는 행정오류사항 발견 즉시 자기들이 행정기관에 통보를 하고, 상하수도 파손, 쓰레기 방치, 보안등 고장 등 다음에 불법광고물, 불량식품, 불량공산품, 불법건축물 신고, 다음에 행정오류나 재해위험 등 즉시 시정을 요하는 사항, 기타 주민여론 등 불편사항의 해결방안 또는 대안을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고 간단한 불편사항은 직접 처리하거나 주민에게 처리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에 대한 이해, 설득, 주민과 행정과의 중재역할, 각종 민원접수처리 대행 등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노약자, 거동불편자의 민원을 대리 접수를 하고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이반장업무의 공백 및 보조역할을, 이장, 반장이 못하는 부분의 보조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미담사례나 건의사항, 여론수렴 등 행정기관에 통보를 해주고, 120민원기동대 이용 홍보 및 대리신고를 할 수 있고, 다음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홍보하거나 자치행정의 후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임무를 주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6년 5월 29일날 저희들이 그 공문에 의해서 10대 민원행정쇄신과제 세부실천 계획을 자체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전실과 사업소, 읍면에 내 보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서 모니터요원 인원을 약 707명으로 그 당시 안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자연마을 단위로 하고 또 큰 자연마을에는 약 2명 내지 3명까지 해서 좀 인원을 많이 확보할수록 이런 부분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미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다소 인력이 많아서 저희들이 사업은 유보를 해왔습니다.
  그러던 96년 9월에 동업무에 대한 소요예산 그러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약 15,000천원 정도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민원모니터요원시책에 따른 수첩제작, 자기들 임무사항이나 요령같은 내용을 기재하고, 다음 저희들이 분기 1회 정도는 해야 안되느냐 해서 홍보자료, 다음 위촉장, 민원신고엽서, 자기들이 신고를 하려고 하면 엽서유인 등 해서 약 15,000천원 정도 소요예산을 요구를 하고 저희들이 설명해서 부족한 점이 있어서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 7월에 와서 상반기 민원행정 추진실적 지도점검이 도에서 저희들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모니터요원 재편성 현황을 저희들이 재편성을 전체가 안되었기 때문에 최소화해서 약 100∼200명 하라고 해서 실제 그 공문 내용대로 해서 150명 정도를 저희들이 명단을 다시 재편성해서 일단 점검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행이 상당히 어려워서 지난 7월 25일경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계획을 저희들이 내부결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8월 1일 10시에 군 대회의실에서 위촉장을 주고 간담회를 해서 본 취지에 맞도록 운용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위촉에는 저희들이 150명을 했는데 예산은 약 1,815천원 정도 들었습니다.
  중식대, 전화카드, 위촉장 유인, 아치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민원모니터요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97년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그 후에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재추진한데 대해서 사실상 반성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당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임에도 다소 소홀했던 점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동시책을 미루어 오던 중 도의 시책추진평가 등에서 지적됨에 따라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고민하던 중에 부득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위촉절차를 거치고 군민의 생활주변에서 겪는 어려움을 신속히 파악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는 그런 단순한 생각에서 빚어진 실수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방금 내무과장이 보고한 민원모니터요원위촉에관한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95년 5월 29일 10대 행정쇄신과제 그 당시에 민원모니터요원에 대한 상부의 지시 규모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100∼200명 하도록 위의 공문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이 조정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당초예산할 때에 707명이라고 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707명의 규모를 잡았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상 저희들이 전군내 고루 이런 민원모니터요원이 있으므로 해서 상황파악이나 전달이 용이할 것이다, 그런 뜻에서 자연마을 단위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자연마을이 큰, 호수가 많은 곳에서 2명 내지 3명까지 할 경우에 약 707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150명 규모에서 707명이 될 때에는 상부의 지침과 관계없이 군 자체의 시책사업으로서 계획을 했다가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시책이 중단,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당초예산에 707명 문제하고 현재 민원모니터요원 150명 한 것 하고는 별개였다,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고, 707명 계획은 본래 군수의 시책사업으로서 민원모니터요원을 하려고 했다, 거기에 대한 해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당초 발단은 모니터요원제도라는 것이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모니터요원제도가 상당히 좋겠다,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이 생각하실 때 그것을 활용을 잘 하면 여러모로 상당히 좋은 시책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100명 내지 200명에 구애받지 않고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산에 확보 안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많은 인원을 저희들이 관리하기는 예산 수반없이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예산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유보를 해왔습니다.
  해오다가 그것이 의회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도 감지를 하고 다시 사실상 위에 지시된 대로, 내용대로 그 명단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당초 그 계획에 전혀 관계없이 저희들이 다시 재구성을 해서 운용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렇게 되면 본래 707명을 하려고 당초계획을 잡았던 그것도 내무부지침에 의한 계획이고...
○ 내무과장 안한규  당초 기준은 거기서 발단된 것이고...
최정훈위원  기준은 거기의 계획이고?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96년도부터 연관이 된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연관이 된 사업을 의회에서 당초예산에서 삭감시켰다, 이 시책은 하지 마라, 그런 부분을 의회 승인없이 했다는 것은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군수가 거류에 어떤 모임이 있어서 거기서 모여서 자기가 설명을 하면서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당초에 707명 계획은 자기의 시책사업이었고, 현재 97년 문제가 된 것 하고는 별개다, 그래서 실제 이것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니까 자기도 몰랐다,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이런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삼았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당초에는 자기 시책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의회에서 못하라고 하니까 이것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다라는 자기들 실질 공식적인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자기가 말을 했는데 실제 의회를 무시한 이런 것은 아니었다 하는 문제로서 고개가 끄떡 그려지는, 수긍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내무과장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96년 5월부터 계속적인 내무부지침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 하지 마라고 했는데도 의회를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민원모니터요원을 선정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그것은 지휘관으로서는 하나 하나를 다 기억을 못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물론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제 생각입니다마는 군수님이 그런 지침이 내려왔는지 뭐하는지 모르고 일단 이런 제도가 좋습니다 하니까 자기가 그러면 전 자연마을 단위로 구성을 해서 해라, 자기로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지침이 내려 왔으니까 위에서 이런 지시도 있고 하니까 이와 관련해서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하고 연계되었으니까 문제다 하는데 군수님이 이해하시는 것은 이번 명단은 당초에 자기가 지시한 그런 내용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것은 행정적으로 지시있은 사항에 그대로 자기가 한 것으로 하니까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것 아닌가, 물론 당초 10대 지침하는 것도 군수님도 지금은 문제가 제기되어 저희들이 문제다 하니까 10대 지침이 내려 왔는가까지도 이해를 하실지 모르지만 그 당시까지도 자기는 그런 것이 있었는지도 과연 기억을 하고 계셨겠느냐, 과장으로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방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최정훈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잘못 했다 하는 식의 이야기인데 이것이 의회의 삭감조서라든지, 의회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어떤 시책을 하지 마라, 하라는 그 문제하고 바로 직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당초예산, 추경도 마찬가지겠지만 삭감된 부분 이런 것은 깊이 생각해본 그런 것은,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해서 의회에서 이 부분을 삭감했다는 그런 것을 감지를 한 것은 없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실무과장으로서는 일부분 느꼈습니다.
  느꼈기 때문에 칠백몇명이라는 그런 시책으로서는 무모하게는 하지 마라 하는 것으로 저는 느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이 없어서 미루어 왔습니다.
  실무적으로 업무를 해보면 상부에서 점검도 하고 챙기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그런 의도와는 관계없이 707명의 많은 인원을 무모하게 하지 말고 실제 내무부에서 지시된 범위내에서 그대로 하자, 이래서 사실 수정한 것인데 그러면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절대 잘못된 것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최정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서두에도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사과성 발언을 하시고 했는데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저희들 의회부분하고 안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경상남도를 통해서 내려오는 공문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이 96년도 6월 20일까지 민원모니터요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민원모니터를 위촉을 안했습니다.
  96년도에는 안했지요?
○ 내무과장 안한규  내부적으로는 707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재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여기에 도에서 내려온 공문에 보면 추경을 해서라도 5월달에 공문이 내려와서 6월 20일까지 위촉을 하고 아까 시군단위 100명 내지 200명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96년도에는 내부적으로 서류상에는 그것을 위촉한 것으로 저도 행정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렇게 해놓았는지 몰라도 우리 의회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한 적이 없고 예산 추경을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다음에 회의록이 여기 지금 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민원모니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우리 위원의 질의 가운데 보면 이것이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하니까 과장님이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은 과장님도 아실 것인데 일단 이것이 작년에 해야 될 사업을 금년에 안했다가, 그러면 이것이 분명히 내무부지침에 의하면 100명 내지 200명 정도를 해야 될 것을 군수님이 그것이 참, 좋은 시책이다, 반별로 한다든지 요즈음 자연취락별로 해라고 해서 707명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707명이 아니라 70명이든, 7,000명이든 간에 의회에서 그 사업자체를 우리가 707명이 많으니까 내무부지침에 100명 정도를 해라든지 또는 예산을 예를 들어서 707명을 하는데는 10,000천원이 들 것 같으면 100명 정도를 해서 1,000천원선에서 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하고 그 예산 자체를 원천적으로 우리가 봉쇄를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몇만원드는 위촉장 인쇄비까지 우리가 다 삭감시켰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과장님도 민원모니터제도 자체를 하지 마라는 것으로 인지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도 내무부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해서 그것을 뒤에 예산을 전용을 해가면서, 일종의 전용이라고 보는데 업무추진비로 볼 때는 민원모니터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업무추진을 하는데는 여러 가지 나중에 예산집행상에 가면 또 모순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나는 이것을 볼 때 과장님이 아까 어떤 충정에 의해서 나는 실무적인 민원, 확인행정에 대비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의회 쪽에서 볼 때는 의회의 도전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것은 역지사지입니다.
  나는 그렇게 양심적으로 호소를 하고 싶은데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의원이고 나는 내무과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답변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말입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업무를 할 때는 저는 생각이 707명은 너무 무모하니까 하지 마라 이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유보를 해오다가 체크를 받고 하니까 지적이 계속 됩니다.
  실무적으로 물론 위원님께서도 실무를 해보셨기에 느끼겠지만 위에서 와서 체크를 하고 할 때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스러웠습니다.
  이래서 배운 정식대로, 내무부지시대로 했을 경우는 크게 문제가 있겠느냐 그리고 이것을 또 다시 예산을 해서 하면 상당히 시일이 가고 또 그것이 안되니까 일단 할 수 있는 예산과목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한 결과 이 정도면 크게 무리는 없고, 이것은 무리가 있는 것, 위의 지침이 있을 때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그런 부분이니까 이해하겠다 하는 저희 좁은 소견에서 그런 정도에서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민원모니터에 대해서 새로 과장님에게 보고를 받고 또 이것을 재론, 그 당시에 의원간담회 석상이든 간에 비공식석상이라도 이런 논의가 한 번 있었습니다.
  오늘 공식석상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과장님하고 이렇게 질의·답변을 하는 것은 이런 경우를, 우리가 고성군의회 사상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앞으로 과연 이런 전철을 밟아서 집행부에서 밑에 군수를 보좌하는 과장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이런 것을 밟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여타 위원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역지사지로 한 번 뒤바꾸어서 생각해 보아라, 당신네들 마음이 어떻겠느냐, 나는 실제 그런 충정에서 오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다음에 민원모니터 이 관계를 위촉하는데 있어서 이런 것도 나는 볼 때는 안한규내무과장님 같으면 분명히 이것은 이러이러한 애로가 있으니까 이것은 사전에 협의를 한다고 해서 우리 의회가 위상이 올라가고, 안한다고 해서 위상이 안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령에 또는 예산집행상에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과장님 그것은 응분의 처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리를 하면 안그렇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짚고 넘어 가는 것이 아니고 양심상에 우리 위원과 집행부간에 그것을 한 번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사안이 있을 때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 충정만 알아 주시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제가 이번 업무를 해보고 사실상 제가 좀 소홀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너무 그렇게 깊게 생각을 미처 못하고 위의 지시고, 순수한 마음에서 하니까 최소한 경비로 한다고 저희들은 했는데 하고 보니까 상당히 제가 반성도 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을 한 번 짚어 주시는 것도 저는 한편 귀찮은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업무를 하는데 상당한 참고가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민원모니터요원에 대한 경상남도 평가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원래 삭감한 사유가 옛날 선거에 관련성이 짙다, 또 이반장 활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는데 항시 이렇게 보면 과장님들이 의회와 집행부의 마찰, 조금만 자기가 성의를 기울였으면 이런 마찰이나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 것도 지금 사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삭감이 되었지만 도에서 또 재평가가 있으면 의회가 어디 멉니까?
  총무위원회 위원님도 항상 모이는 그런 시기도 있고 하면 사전에 도에서 꼭 이런 평가가 있으니까 그때 예산은 삭감되었지만 이 사업은 도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만 빠질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해야 되겠습니다, 사전에 이야기하면 좋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것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나는 이것이 집행만 하면 되는데 이러나 저러나 의회 의원을 무시한다는 그런 평가밖에 더 됩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죄송합니다.
김성규위원  사람의 감정이 다른 곳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령 이런 사회생활도 말 한마디면 될 것을 가지고 아예 안중에도 없는 것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희로관계라든지, 고룡이상표관계라든지 부결된 그런 사항도, 우선 보류된 것도 조금 보완해서 적극성을 뛰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것도 전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 예산이란 군 사업계획이나 시책을 계수화해 놓은 것이지, 그것을 삭감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이 사업을 하지 마라고 되어 있으면 일단 하지 마라는 사업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사전에 그것을 충분히 과장선에서는 의회 의원에게 납득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죄송합니다.
  그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합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사업비가 전화카드는 일반수용비에서 지불해야 되는데 기관업무추진비에서 지불해도 되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그것은 과목에서 업무추진이나 홍보용으로 필요할 때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촉장과 아치관계는 저희들이 일반수용비로서 했고 다음에 중식대와 전화카드는 저희들이 업무추진비에서...
김성규위원  중식대는 그럴 수 있지만 전화카드나 아치같은 경우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전화카드는 저희들이 예산과목 해석상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김성규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요원 공중전화카드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서 구입이 가능하다고 해석을 그렇게 합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전화카드 이것이 물품 아닙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물품, 하나의 보상비적 그러니까 이용하기 때문에 보상적 집행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러나 저러나 우리한테 전화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을 하니까, 예를 들면 군에 회의를 오는데 교통비를 주듯이 자기가 우리 전화를 활용하면, 그렇다고 하나 하나 기록을 해서 전화비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수시 어디서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생각하다가 제일 간편한 것이 전화카드를 해줌으로 해서 상당히 그것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물론 이것은 예산집행법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면 알겠지만 나는 이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경비적 성격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기관과의 협조 다음에 직책수행을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제반경비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집행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공중전화카드도 물론 보상적 그런 성격으로 과장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이재호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중전화카드 그 자체는 소모성이지만 물품이라고 이렇게, 대가를 주고 물건을 구입했기 때문에 나는 물품구입비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 내무과장 안한규  물품구입비하고 그것은...
이재호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도 추진비로서 민원모니터 공중전화카드를 이것은 실제 과장님이 유용을 했거나 횡령을 한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회계 질서상으로 볼 때 나는 안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우리가 한 번 알아 봐야 되겠네요?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정채웅위원  내무과장님은 그것을 너무 확대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일반수용비, 그러면 일반수용비는 무엇을 가지고 쓰고 어떤 데에 씁니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모든 제경비를 다 포함시키는 것 같으면 일반수용비하고 업무추진비를 구분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업무추진비라고 포괄적으로 해놓은 것은 좀 활용하기 쉽게 예산과목이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채웅위원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게끔 또 일반수용비라고 별도로 편성을 안합니까?
  구분을 정해서 있으니까 일단 물품을 돈을 주고 구입을 하는 것은 일반수용비에서 지출하고 그 다음에 식대를 제공을 하거나 일반적으로 접대비나 이런 것은 현재 업무추진비에서 하고 이렇게 예산과목을 구분을 해서 정해 놓았는데 과장님은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그냥 이런데 쓸 수 있다고 확대 해석을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고 상당히 의견 차이가 납니다.
  저도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나 이것을 구분해서 한 번 써보지 않았습니까?
  써볼 때 한계를 분명히 지어서 씁니다.
  이것은 이쪽에 써야 되고, 이런 것은 이쪽에 써야 된다는 것을 구분해서 쓰지 뒤범벅해서 아무 데나 쓰는 것 같으면 회계질서가 뭐가 됩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정채웅위원  그런 것은 구분을 해서 써야 되는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분명히 이 부분은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쓸 수 없는 부분인데 일반수용비로서 지출해야 되는데 업무추진비로서 지출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일단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민원모니터관계가 지금 집행부나 의회만의 일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무언가 사전협의를 거치지 못한 점을 아마 많은 이해를 구하기 바라면서 하셨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정말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비단 민원 모니터뿐 아니라 여러 가지가 그동안 쌓이고 쌓여서 집행부와 의회간의 갈등이 지금 눈에 안보이는 하나의 장벽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아쉬움을 느낍니다.
  왜, 의회에서 삭감, 무언가 통과 시키지 않은 이런 과제를 가지고 집행부의 실무과장인 내무과장께서 이것을 어디까지나 끌고 나간 입장으로 볼 때는 무언가 의회에서야 이러쿵 저러쿵 하지만 나 실무자 내무과장으로서는 무언가 하나 돌출구를 찾아서 해나가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또 두 번째는 읍에는 20명, 어떤 면에는 10명입니다.
  이랬을 때 고성군 행정쇄신을 위해서 모니터요원을 하나 발굴해서 위촉을 주려고 할 때는 다른 것은 행정당국에서 그 지역출신 의원하고 무언가 서로 상이점을 찾아서 의논도 하고 합니다.
  왜 이런 것을 위촉을 하면서 그 지역출신 의원하고는 하등의 말 한마디, 언급없이 상이점도 찾지도 못하고 오늘에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다고 봤을 때 정말 여기에는 자꾸 마찰이 생기고 잡음이 생기고 또 엉뚱한 방향으로 무언가 제3자들이 보는 눈이 안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실무과장인 내무과장께서 오늘에 처해 있는 현실을 아까 말씀으로서의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단의 단언을 내려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결정적인 어떤 심의 또 안되면 완급을 가려야 될 이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이것은 그러면 의회에서 못마땅하다, 또 집행부에서는 상부에서 하고 하니까 이것은 끌고 나가야 되겠다, 이랬을 때 이것은 완전한 하나의 칸막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실무과장인 내무과장께서 어떻게 지금 앞으로, 이런 건이 아니라 이것 말고 또 몇 건이 있는데 이러한 입장에서 실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지금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단언을 한 번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부분 하나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6월은 제외하더라도 금년 당초예산을 요구해서 사실상 이 사업을 8월까지, 7월말경까지 미루어 왔습니다.
  미루어 온 부분도 한편으로는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못하고 쭉 미루어 오다가 사실상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 있어서 했습니다.
  이래서 위촉하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그 열 사람이면 열 사람을 같이 의논을 해서 위촉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것은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행정업무를 하다 보면 하나 하나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저희들은 읍면에 업무협조를 내서 읍면장의 의견을 받아서 위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물론 하나 하나까지, 솔직한 이야기로 업무 하나 하나까지 위원님들을 거쳐서 이렇게 하면 좋은 부분은 틀림없이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의논해서, 저희들이 직접 못하면 읍면장님들이 의논해서 하도록 그런 것은 저희들이 좀 신경을 그런 분야에 쓰겠습니다.
  그 이상 더 제가 이것은 잘 했다, 이런 표현은 할 수는 없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의논을 못드리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구나 하는데 저희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채웅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이해를 구하고 계시지만 저희 입장이나 우리 의회의 입장으로 봐서는 또한 객관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제가 구태여 구체적으로, 아까 전반에 위원님들이 누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당초예산을 상정을 할 때, 여기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무과장이 그 관계가 금년도 구상을 하다가 내년도 처음합니다라고 그 다음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어떤 중앙의 지침이 또 행정의 쇄신 몇 대 과제니 이런 말은 여기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단, 우리 위원들이 그때 생각을 할 때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어떤 사조직의 냄새가 보인다 해서 사실상 인원도 많았고 그래서 이 사업은 부당하다고 해서 전액 삭감을 안했습니까?
  했으면 다음 5월달에 1회 추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을 못한 부분이 많다 싶으면 다음에 또 1회 추경 이전에 그런 내용들을, 상부에 내려오는 공문이나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그때는 내 설명이 좀 부족했으니까 이러이러한 사항에서 우리가 인원 몇 명 범위내에서 꼭 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8월 1일날 시행을 했더라면 이것이 무슨 하자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 하자가 없고 집행부에서는 또 간혹 그러지 않습니까?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바퀴와 같이 굴러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집행부는 혼자서 독주를 하려고 하고 의회의 어떤 의결사항을 전혀 무시하고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일들이 안생깁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사전에 말씀을 드린 그런 이야기들은 전혀 집행기관에서 설명도 안해주고 또 우리는 부당하다 해서 삭감했던 부분을 인원을 축소를 해서 시행을 해버렸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입니까?
  이것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과장님하고 우리하고 아까 이재호위원님도 누누히 말씀을 드렸지만 뒤바꾸어서 생각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맞습니다.
  업무의 진행과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저희들이 촉망중에 그 부분까지 미처 못챙겼습니다.
  못챙기고 넘어오다 보니까 뒤에 또 이것이 챙겨지니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좀 애로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정채웅위원  실무적인 애로가 뭐가 있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못챙기고 넘어오다가 위에서 또 그 부분을 확인하게 되니까 그때 아차 그것이 또 빠졌구나 하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정채웅위원  빠졌다고 해서 그러면 이렇게 편법으로 집행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것을 고민하다가, 물론 편법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최소의 범위에서...
정채웅위원  그러면 이것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입니까?
  과장님은 꼭 합리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주장을 하네요?
○ 내무과장 안한규  합리적으로 했다는게 아닙니다.
  부득이 그렇게 운영을 했으니까 잘못된 부분은 제가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앞으로는 참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호위원  고성군의 과장님들이 앞으로는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어디 벌줄 때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절대 다음에 이런 죄 안짓겠습니다, 해도 또 그 동과 같은 죄목을 가지고 전과 몇 범 들어간 경우도 있는데 고성군의 집행부에 있는 관계관들은 앞에 한 번 범한 누를 재발을 안해도, 충분하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아까 정위원께서 한 말씀대로 수레바퀴가 소리 안내고 같은 방향으로 잘 굴러갈 수 있는데도 이런 누를 범해서 일어나는 것이 저는 의원 생활을 한 지가 약 1년밖에 안되었습니다마는 그 앞에 전문위원할 때부터도 상당한 소지를 갖고 있더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을 쉽게 이야기하면 자질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의회를 경시해서 그런 건지, 어떤 집행기관의 장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부당한 지시를 하는 거기에 맹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끝까지 이야기를 해봐야 거기에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질의와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것을 볼 때 참 한심하게 느끼는 때가 한 두 번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내가 여기에 한 가지는 지금 민원모니터를 실시한 지가 8월 1일날 위촉을 했으면 오늘이 9월 2일 한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건의가 들어오고 어떤 불편한 신고가 들어 왔으며, 거기에 활용된 실적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일 이후에 위촉하고 나서 현재까지의 민원모니터요원으로서 어떤 내용의 신고가 들어 왔고, 어떤 내용의 건의가 들어 왔고, 어떤 것을 처리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다시 안그러겠다 해서 또 그런 일이 반복으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또 잊고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또 순간적으로 못챙겨서 넘어가다 보면 아차 싶은 그런 경우도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100% 완벽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자질문제나 여러 가지도 있기는 있겠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 인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의회를 경시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것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촉한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현재 모니터요원이 직접 민원실로 신고해서 한 것은 3건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바로 120기동대로 신고한 것은 저희들이 일일이 지금 대조를 안해 놓으니까 자기가 모니터요원이라고 하고 민원실로 신고 들어와서 처리한 것은 3건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이 조금 미진한데 챙겨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일단 우리가 어쨌든 위촉을 했으니까 물론 그날 점심 한 그릇 주고, 5천원짜리 전화카드 한 장 주고 밑천이야 얼마 안들었지만 그래도 그 밑천든 만큼은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한달이 지난 이후에 실적이 어떤 내용이 들어 왔는가 그것을 지금 민원처리계장인 박계장님도 모릅니까?
○ 민원처리계장 박복선  동해면에 가면 부표라고...
○ 내무과장 안한규  바다에 뛰우는 배가 위험할 때 그러니까 부표에 다시 안료를 칠해서 야간에도 보이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것 하고 삼산쪽의 도로변에 공중전화가 전혀 없다는 것하고 또 한 건은...
○ 민원처리계장 박복선  쓰레기처리...
○ 내무과장 안한규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정식으로 들어온 것은 3건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나는 생각할 때는 지금 실과장님들이 바로 적극적인 사고나 의식개혁이 없는 한 이것이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사업계획서를 일단 자기가 실무과장인 것 같으면 한 번 올렸으면 꼭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의원들에게 이것은 꼭 사업은 해야 됩니다고 이렇게 좀 적극적인 자세가 하나도 안보입니다.
  군수 취임사에 환골탈태한다고 했는데 무슨 환골탈태를 했다는 말입니까?
  안보이고 그냥 서류 올려서 별 설명도 없이 부결되어지고 나면 어디에 편법이나 찾아서 그것을 어떻게 만들려고 그렇게 해서 조례 올리는 것도 규칙을 어디 문서를 뒤져 봤는지 모르겠지만 규칙을 찾아서 그런 편법이나 얄팍하게 써서 그것을 통과시켜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자세가 벌써 틀렸습니다.
  이것은 정신을 안고치면 백날해 봐야 의회경시 소리가 매일 나오고 우리 고성군에 대한 발전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일단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그 과에서 당해 연도에 할 사업 아닙니까?
  처음부터 의회, 일단 의회가 있는 한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각 해당 위원회의 위원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런 사업설명을 개별적으로 드려도 되고 꼭 이것은 해야 된다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면 그것 참 실과장이 군 발전을 위해서 대단한 성의를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와 설득이 되면 충분히 예산 얻을 수 있습니다.
  가결될 예산도 그냥 팽개치고 예산 올려 놓으면 설마 자기들이 해주면 해주고, 안해주면 끝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편법을 이용하려고 생각이 되니까, 지금 내무과장이니까 각실과장 회의나 모든 데라도 앞으로 의식개혁부터 하고 해야 됩니다.
정채웅위원  이것은 편법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것이 편법입니까?
  이것은 하지 마라는 사업을 한 것인데 이것은 의회를 완전히 경시를 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인정을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대로 넘어갈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회를 인정을 안하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저는 의회를 무시 했거나 의회를 인정 안한다는 그런 부분은 추호도, 그런 뜻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정채웅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마라고 했는데 왜 의회의 아무런 의사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을 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저희들이 볼 때는 당초 707명이 너무 무모하다 그리고 아까 앞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좀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삭감했을 것이다. 그런 것이 솔직한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솔직한 그대로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준한다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있겠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최소한으로 해서 우리가 시책이니까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순수하게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채웅위원  그것이 어떻게 순수합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인원이 칠백여명인 것 같으면 많다, 100명만 하자, 50명만 하자 이렇게 서로 절충이 되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의회에서 707명을 올렸다고 해서 이것 많다, 그러면 우리는 의회에서 깍았든지 말든지 일방적으로 100명을 시행해 버리면, 나는 안과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납득이 안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왜 과장님한테 이렇게 고성을 높이고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도 어떤 의원으로서 이 지역의 대표자로서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집니다.
  앞으로 우리는 우리 임기가 끝나더라도 차후 의회와 집행기관간에 고성군만은 어떤 관계정립이 확실히 되어져야 된다는 이런 어떤 견인차 역할을 우리가 해놓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고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과장하고 무슨 감정이 있고, 무슨 사감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실히 해놓을 것은 해놓아야 됩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진행과정이 잘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이...
정채웅위원  잘 되고 못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이 전혀 있어서는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잘못된 부분은 있고...
정채웅위원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 민주주의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솔직히 한 번, 과장님하고 군수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일단 직책상으로도 제일 가까운 분이고 또 사적으로도 가까운 분인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두 분이 의논해서 군정을 이끌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보통 다루는 주로 군정의 주요시책같은 이런 것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제가 2대에 들어와서 2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조례나 예산이나 모든 시책문제라든지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총무위원회에서 회의를 보이콧 할 정도의 그런 성토를 한 적이 몇 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내무과뿐만 아니라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사회복지과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그때마다 실질 다 군민의 대표다 보니까 우리 군민이 이런 절차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피해를 봐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연구해서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 여러 가지 이때까지 넘어가고 그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런 여러 가지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의식의 절차라든지 의전의 절차, 아니면 모든 집행의 절차가 잘못 되어서 우리 의원들이 실제 의원직을 현집행부하고는 못하겠다는 식의 회의감을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오늘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군수를 그 뒤에 만나 보면 실과장님들이 보고를 하는가 안하는가 모르겠고 그런 문제가, 그 분 스타일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주로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옆에서 보필하는 실과장의 보고가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삼는데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다, 아니면 이런 문제는 우리가 잘못 됐다, 군수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를 안하는 것인가, 그러면 매일 와서 군수 바쁘다고 회의때마다 안오니까, 우리 군수는 회기때마다 안옵니다.
  의회를 할 때는 군민의 대표기관은 아예 무시를 하는 사람이니까 회의때면 안옵니다.
  그러면 실과장들이 와서 그나마 우리가 같은 곳에 사니까 군민을 위해서 실과장님들이 이때까지 잘못 했습니다라고 하면 그래 좋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해주지, 우리가 심의를 해주자 이런 식의 실제 의회에서 많은 관용을 베풀었다고 생각합니다.
  쭉 해 나왔는데 군수는 의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있을 뿐 더러 그것은 아주 쉽게 말하면 저번 대회의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수를 대포로 써야지 왜 소총수로 써느냐, 의회에 이런 사소한 문제는 소총수 이야기인가, 대포이야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친구입장이고 가장 옆에서 보필하는 내무과장의 입장에서 현재 군수가 생각하는, 집행부가 생각하는 군민의 대표기관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데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문제의 쟁점이 되는 부분은 보고를 드립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다음, 군수님의 업무는 사실 그렇습니다.
  소소한, 물론 의회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실과장 책임하에 전부 실무자는 실과장이 거의 책임을 지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군수가 업무 하나 하나를 지시를 하거나, 업무 하나 하나를 챙기거나 결제하면서 이것이 어떻다 간섭을 할 정도까지의 그런 그것이 안되어집니다.
  물론 문제되는 것은 자기가 알고는 계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자기가 깊이 이렇다 저렇다 해명은 안하시는 것으로 알고는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좀더, 물론 나중에 최종에 가서 이런 전반적인 하나 하나 와서 의회하고의 관계 이것을 하면 좋겠지만 자기로서는 아마 다른 큰 사업이나 예를 들어서 대형프로젝트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의 전체적인 흐름 그것을 좀 더 신경을 써다 보니까 이런 데까지, 이것은 실무과장들이 그것은 잘못 했으면 잘못한 것이고, 가서 사과하면 사과하고 전부 다 그런 것을 해결해서 마무리를 업무적으로 추진을 잘 못했으니까 마무리를 지어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물론 군수하고 직접 대화를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군수가, 의원은 군민의 대표입니다.
  자기도 군민의 대표고, 우리는 군민 전체의 대표인 하나의 독립기구인 의회의 대표자들 입니다.
  그러면 군정을 우리가 책임지고 군정을 서로, 아까 이야기한 수레 양바퀴식으로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 같으면 군정에 관한 것은 우리가 군수하고 직접적인 군정책임자와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 실질적인 실과장하고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책임자가 우리 뜻은 군민의 대표가 이것은 어떤 시책이냐, 이것은 어떤 군정질문도 할 수 있고 어떤 시책의 견해도 펼 수 있는데 지금 2대에 들어와서 이군수가 임시회에 참석한 적이 아마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 정도는 참석을 꼭 합니다.
  그것은 예산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 외에는 거의 참석을 안합니다.
  안하는데 이 자체도 저는 사실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어떻게 해서 군민의, 그것도 1년내 하는 것도 아니고 군민의 대표인 의회가 열리는 그런 시점에서 회의때마다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지만 군민 대표의 소리를 안듣고 일 보러 간다는 이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원 입장입니다.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쭉 계산을, 현재 2대에서 임시회를 했는데 거기서 참석한 율이 얼마나 되느냐, 다음 여기서 의회와의 관계정립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앞에 1대 의회에도 있었고 과장님이 공무를 쭉 했으니까 알겠지만 그런 것을 머리 속에 구상을 하시고 과연 현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은 양수레바퀴로서 하나의 군민복리를 위해서 똑같이 굴러가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과연 군수가 의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옆에서 보좌를 하고 있으니까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그런 부분은 조정되어서 필요한 부분은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자기가 예를 들어 이번 같은 경우는 당초 의회에 기간 결정되기 전에 다른 일정계획이 종전부터 약 4∼5개월전부터는 짜여져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못오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고 자기가 가서 중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답변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오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횟수가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만큼 충실히 더 와주었으면 하는 것은 앞으로 건의를 드려서 그런 분야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과장님, 이번 임시회도 4∼5개월전부터 신청해 놓은 그것은 제가 어제보니까 이것은 어떤 공식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약 1,500천원을 어디, 우리 군비로 이번 일본 연수비를 낸 것입니까?
  군수 개인 돈을 낸 것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군비로서 갑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신청, 우리 의원세미나처럼 신청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그러니까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인가 그 단체가 전국적으로 그것은 공무원들이 파견되어서 운용하는 정부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국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수, 그 지방자치, 왜냐 하면 일률적으로 전체 이백몇십개 시군이 다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시장·군수가 필요한 과목이 있으면 그 필요한 자치단체장이 신청을 해서 부분적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서 공문을 보니까 8월 13일날인가 고성군에 공문이 왔었습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그것은 가는 일정하고 그것은 최종으로 왔고, 신청은 당초부터 되어서...
최정훈위원  그러면 이번 임시회가 민원모니터요원이 처음에 기폭이 되어서 앞에부터 해서 실제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하나 짚어보기 위한 임시회입니다.
  집행부의 수장이 군수 아닙니까?
  이번에 임시회 목적이 그것입니다.
  조례안 몇 개는 실제 당장 시급한 문제도 아니고 임시회 목적이 그것인데 그런 임시회를 한다는 것을 아는 군수가 그러면 사전에 몇 개월 정도되었으면 우리 의회에 이런 임시회가 될 것 같으면 내 연수기간이 며칠이니까 조금 협의를 해서 연기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이야기는 있어야 되지, 군수가 우리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문제를 다루자는 이런 임시회에 군수가 6일동안 출타를 한다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답변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그 부분은 어떻게 답변드리면 될런지 저로서도 그것 합니다마는 일정이 자기 개인이 잡을 수 없는 일정이고, 일정이 계획된 상태에서 의회의 일정이 잡히다 보니까 부득이 이번에 그런 사항이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정훈위원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인정이 아니고 그냥 이야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군수의 의회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짚어 보기 위한 위원회를 한다고 하는데 군수가 누가 위원회를 하든지 말든지 외국으로 나간다, 그것도 특별한 공무적인 일도 아니고, 어떤 사적인 연수를 위해서 개인 군비, 군비가 개인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비를 대었다고 하니까 군비를 주고 나가야 되는, 보니까 전부 10개 단체장이 나가는데 현재 일본을 가고 없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지금 민원모니터요원 이런 것을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은 전부 우리 실과장님들이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우리 민원모니터요원은 실질적인 공식회의에서는 처음입니다마는 우리가 저번 간담회에서도 문제될 적에 과장님하고 이야기했던 것이, 오늘 지금 이야기했던 것은 전에 다 했지 않습니까?
  실제 했지만 그 문제를 군수의 답을 듣고 군수의 의도를, 의회에 대한 의도를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을 물어보자고 하는 임시회가 사전 일정에 4∼5개월 정도되어 있었던 것 같으면 의회사무과하고 충분한 의논이 되어서 의회의 회의를 연기시키든지, 아니면 자기가 연수계획을 취소하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되지 이것을 아무 소리없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할 때에 아무 소리없이, 연수간다는 계획도 없이 말 한마디 안오니까 의회에서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회기 정해 놓고 나니까 내 일본 연수가겠다, 이런 문제가 자꾸 복합적으로 쌓임으로 인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과연 고성군을 위해서 같이 양수레바퀴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것은 돌아갈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꼭 군수가 이러는 것 같으면 우리 의회 의원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그것은 의회 일정을 잡고 나서 고의적으로 나간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부터 그런 일정이 잡히면 물론 저의 생각은 의회사무과에서도 그 일정을 알고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최정훈위원  전문위원 의회사무과장을 올라오라고 하십시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사무과장 올라오면 물어보기로 하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내무부지시가 온지 1년 2개월 장시간 동안 예산반영 하나도 없이 그냥 공문지시를 덮어 놓았다가 다급하니까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반드시 직무태만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96년 5월에 내무부지시가 왔고, 96년 6월까지의 100명 내지 200명을 위촉을 하고 그 이후에 하라는 지시가 왔는데 그때 예산이 없었으면 거기에 추경이 있었습니다.
  추경에도 이런 예산이 없어서 반영이 안되었는가 모르지만 크게 거액이 드는 것도 아니고 돈 2,000천원 정도 밖에 안드는데 지금 금년 돈 집행한 것을 보니까, 다음에 추경이 있었고, 그러면 당초예산 제안설명할 때도 내무부지시가 왔다는 일언반구 한 마디도 없었고, 또 97년도에 1회 추경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공문이 1년 2개월동안 덮어 놓았다가 1년 2개월 이후에 다급하니까 공문을 꺼내서 민원모니터를 위촉한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반드시 이것은 직무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내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전반적으로 다 챙겨야 되는데 저도 그 업무를 부분 부분 전부, 또 특히 우리 민원처리계가 밑에 사무실에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챙기다 보니까 촉망중에 사실 잊어 버렸습니다.
  저도 이까지 미처 생각지 못하다가 확인이 오니까 아차 그 업무가 또 덮여 있었구나, 그런 부분에 다소 소홀했던 점을 시인을 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이 하나를 보고 우리는 문제점이 되니까 돌출이 되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돌출이 안된 부분도 얼마 만큼 이것이 직무를 태만하고 있는지 과연 이 한 건을 놓고 보면 의심스럽습니다.
  내무과장님 앞으로 업무를 잘 챙겨서 필요성이 있는 것 또 완급을 가려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챙긴다고 챙기는데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금 사무과장옵니까?
최정훈위원  사무과장오거든 물어보고 마칩시다.
이재호위원  저도 운영위원인데 그때 군수가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연수간다고 운영위원회에서도 알았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어째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일정을 왜 그렇게 잡았습니까?
이재호위원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군수가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연수를 가는데 거기에 군수가 없는데 의회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9월 1일날 우리가 개회하는 날 가도 거기서 위원들 논의한 결과가 9월 6일까지 돌아오고 9월 8일 군정질문 일정이 되어 있으니까 군수가 굳이 있어야 될 그것이 있나, 거기에서 그렇게 논란이 되어서 군수가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해외에 출국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에관한건 및 경희로도로설치명명에관한건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윤정호   이재호   김성규   이익수   박상수   정채웅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김중록
  
○ 출석공무원(1명)
    내   무   과   장          안한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