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5년 12월 12일(월)  9시 4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탈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6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
7. 2006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 운용계획안
8. 2006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9. 2006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10. 2006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탈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06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군수제출)
7. 2006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8. 2006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9. 2006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 2006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9시 40분 개의)

○ 위원장 송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송정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행정과장 이원두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을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회계제도 변화에 따른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진단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고성군 전체 정원 현재 658명을 660명으로 2명을 증원하는 내용과 두 번째 나번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별표 1에 의한다는 내용 두 가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해주시고, 다음은 본문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658명"을 "660명"으로 하고, 같은조 제1호중 "644명"을 "646명"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조례 제1667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부칙 제4항 중 "1명"을 "3명(7급 2명, 8급 1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내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정원이 현재 658명인 것을 재무과에 복식부기업무를 전담할 계를 하나 만듭니다.
  한시정원입니다.
  1년간 한시정원이기 때문에 2007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따른 준비입니다.
  복식부기는 다 아시겠지만 할 내용은 고성군 전체 재산을 복식부기에 의한 평가를 하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지출만 복식부기만 아니고, 현 재산까지 전부 다, 고성군 전역 재산을 조사를 해서 복식부기화한다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별표를 넘겨 주시면 별표1 직급별 정원조정내역이 나옵니다.
  파란용지 드린 것을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것이 발생하게 된 동기가 여기 보면 직급을 조금 올립니다.
  맨 처음 설명할 것이 4급이 1명 늘어납니다.
  4급 늘어나는 것은 직속기관 농촌기술센터에 소장직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엊그제 농민회에서도 건의된 내용이고, 그동안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를 복수직하면서 중앙하고 엄청나게 대립한 그런 내용입니다.
  몇 년간 다투다가 지금 비로소 해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급을 4급으로 조정하는 것, 그 다음에는 전체 6급을 5명 올리고, 7급을 7명 올리고, 8급을 2명 감을 하고, 9급을 8명을 감원합니다.
  내용은 그동안 우리가 현재 일반직 정원이 그동안 늘어났습니다.
  531명에서 505명으로 26명이 늘어났는데 26명이 늘어난 비율에 대한 고성군에 현 조례상 6급은 비율이 27% 이하가 되어야 된다, 7급은 31% 이하되어야 된다, 8급은 24% 이하되어야 된다, 9급은 21% 이상 이렇게 직급별로 점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을 늘어나는만큼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결과에 6급이 5명 늘어납니다.
  본청에 4명 늘고, 직속기관에 한 사람, 이것은 보건소에 한 사람 늘리고, 7급은 7명 늘어나는데 본청에 6명, 직속기관 1명, 그 다음에 8급은 그 대신에 2명이 줄어집니다.
  본청에 8명을 줄이고, 직속기관에 8명을 줄이고, 사업소에 2명을 늘리고, 읍면에 조정합니다.
  9명 감원 8명인데 본청에 2명을 줄이고, 직속기관 1명을 줄이고, 사업소 1명을 줄이고, 읍면에 4명을 줄입니다.
  그 밑에 보면 기능직 계 읍면에 기능직 1명 감됩니다.
  이것은 운전수인데 운전기사가 결원되면 그 자리에 일반직을 채워드립니다.
  운전기사보다 일반직이 낫다 해서 일반직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사업소 1명 기능 8급인 전기직인데 전기 8급은 엑스포로 이동해갔습니다.
  그쪽으로 넘겨주고 여기 자리에 일반직을 채워주는, 그래서 모두 전체 정원을 보면 2명이 증가합니다마는 내용별로 보면 4급이 하나 늘어나고, 5급이 하나 줄고, 6급이 5명 늘고, 7급이 7명 늘고, 8급, 9급이 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의안번호 제949호로 접수되어 2005년 12월 1일자로 제12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전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과 전면 시행에 앞서 회계제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고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644명을 646명으로 2명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2항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관리 기관별로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직급별 정원을 재조정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등 입법필요절차를 거쳐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관련 전담인력은 7급 1명, 8급 1명을 한시정원으로 보강하고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재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하고, 6급은 본청의 경우 현행 68명에서 72명으로 4명 증가되고, 직속기관은 11명에서 12명으로 1명 증가되었으며, 7급은 본청의 경우 82명에서 88명으로 6명 증가하고, 직속기관은 23명에서 24명으로 1명 증가하였으며, 8급은 본청의 경우 58명에서 50명으로 8명 감소하고, 직속기관은 34명에서 33명으로 1명 감소하였으며, 사업소는 7명에서 9명으로 2명 증가하고, 읍면은 29명에서 34명으로 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9급의 경우 본청은 24명에서 22명으로 2명 감소하고, 직속기관은 8명에서 7명으로 1명 감소하였으며, 사업소는 5명에서 4명으로 1명, 읍면은 31명에서 27명으로 4명이 각각 감소하는 내용으로 재조정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내용 중 낭비적이고 불필요한 정원조정은 없는지와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재조정 내용이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적정한지 등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깊이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5급에서 4급으로 한다고 하는 이것이 확정되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확정된 것이 아니고 조례가 통과되어야 됩니다.
하학열위원  이것이 말고 상부기관에서는....
○ 행정과장 이원두  상부기관에서는 해준다고 되었습니다.
하학열위원  어떤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된 사항은 구두로서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이것이 통과되면 도에 보고해서 조례 확정되면 승인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하학열위원  우리가 여기서 조정하면 상급기관에서 큰문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예.  
하학열위원  그동안에는 어째서 이것이 그렇게 안되고 그렇게 해왔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그동안은 말로서는 설명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사람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행자부하고 도하고 쭉 한결같이 4급 안된다, 다 아는 내용인데 경상남도 전체에 고성만 아니고 함안도 있고 몇 개 시군이, 7∼8개 시군이 있습니다.
  못하고 있다가 어느날 그렇게 농업기술원에서 고성군을 예를 들어서 전국에 고성은 5급을 했다 해서 우사를 몇 번 시켰습니다.
  그것을 제 나름대로 총력을 해서 백정기소장있을 때 하고 그후에 이것을 4급으로 만들기 위해서 행자부, 도 힘껏 해봤습니다마는 무조건 반대, 안된다 행자부장관 승인이 나야 된다고 해서 안되었는데 올 10월쯤 되어서 슬그머니 한 번 올려 보시면 승인해 주겠습니다 하고 서면상도 아니고 말로서 해서 그래서 알아보니까 가능하다는 식으로 답변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학열위원  이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기술센터 조직이라는 것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급기관도 기준이 없이 사람이 바뀜에 따라서 된다는 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는데 어쨌든 이번에 그렇게 조정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의회사무과 7급이 당초에는 몇 명으로 조정되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6급 2명, 7급 하나 그렇습니다.
이계수위원  현원이 그렇고....
○ 행정과장 이원두  현원은 2명인가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하나밖에 없지만 7급이 2명입니다.
이계수위원  7급이 두 명입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예.  
이계수위원  그러면 2명을 조정해 주어야지 다른 과에서는 전부 다 조정하는데 의회쪽에서는 그대로 현원을 해놓았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현원과 정원은 더러 안맞을 수가 있습니다.
  운영상 이렇게 정원하고 현원하고 꼭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운용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재조정 가능합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예, 꼭 정원이라는게 의회에서 만드는 조례니까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계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정원만 조례상이겠습니다마는 직렬관계, 센터소장님을 서기관 4급으로 보하는 문제는 상당히 바람직한 문제는 문제인데 운용하는 과정에서 실제 어떤 면에서 봤을 때 4급으로 한 번 승진해 버리면 그 분은 인사이동이 안되고 거기서 붙박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획실문제도 상당히 이야기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러면 직렬같은 경우는 구상하기에 농업직하고 예전에 되어 있던 지도관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예.  
정호용위원  자리는 얻어 놓았지만 그러면 나중에 운용하는 면에서 불편이 안생기도록 연구를 해서 임명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그런 것이 예상은 됩니다.
정호용위원  그것은 한 번 고민을 하고,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그렇습니다.
  기획실장이나 기술센터 4급이 되고 나면 다른 데 옮겨갈 데 없으니까 그 문제는 신중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엑스포에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예.  
이계수위원  결국 그 분들 엑스포 마치고 나면 전부 환원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인 정원이 고성군에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소를 시킬 것입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엑스포 나가 있는 직원하고 보정정원하고 하면 현재 25명 정도 많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검토한 결과 우리가 한 5년 주기를 봐서 인력변동사항을 추이를 해보니까 5년동안에 정년퇴직을 50명쯤 합니다.
  1년에 10명씩하고, 전출이 1년에 10명씩 나갑니다.
  그래서 한 1년동안만 안뽑으면 그 정원은 감축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엑스포 마치고 나서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닙니다.
이계수위원  문제는 그것을 1년 동안 안뽑으면 직급이 9급, 8급, 7급 쭉 맞아가야 되는데 직급의 영향은 크게 없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1년만하면 불분명하고 한 2년 정도하면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계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과장님 지금 공무원이 두 사람이 증원이 되는데 신규로 받아들일 것입니까?
  안그러면 있는 직원을 늘릴 것입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지금 2명은 신규로 받아들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규를 받아서 일단 발령이 나기 전에 교육을 좀 시켜야 되는데 그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은 도에서 관리하지요?
○ 행정과장 이원두  예, 공무원 교육운영은 도에서 하지만 저희들 보고를 하면 기를 만들어주고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위원장 송정현  이것을 고성군만 보고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아마 제가 판단은 각 자치단체마다 이런 것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교육을 시켜서 실지로 가서 부딪쳐 보고 이렇게 해서 발령이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참 발령이 나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1년이나 2년이나 많게는 5년 있다가도 신규교육을 갑니다.
  그런 것은 차라리 신규교육이 아니고 다른 특별한 교육으로 전환을 시키든지 해야 되지 다 알 것 알고 신규교육 간다는 것은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는 좀 안맞는 점이 많은데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와서 직접 주민들하고 부딪쳐야만이 업무연찬도 잘되고 민원도 해소가 될 것인데 그 부분을 연구를 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모색해서 교육을 받고 발령이 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각 읍면에 정원이 결원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읍면에 결원이 아니고 부족한 자원이 지금 엑스포에 나가 있는 사람 27명이 지금 본청하고 읍면에 결원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임식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엑스포가 끝나야 지금 모자란 인원을 충원을 시킬 것입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예, 그렇습니다.
정임식위원  엑스포 끝나기까지 현재 충원시킬 예상은 없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도리어 새 1월부터 2월, 3월 개최까지 더 많은 인원을 결원시켜서 그쪽으로 보내야 되는 사항이 생깁니다.
정임식위원  실제로 그것이 결원된 상태가 맞습니다.
  파견 나가 있으니까 엑스포기간 동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행정사정상 군에서 조치가 되었다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개정조례안 별표1의 규정안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재조정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 58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 충분한 심사로 별도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하게 심사하신 내용대로 본 개정조례안 별표1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본청 7급 정원 88명을 87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과 7급 정원 1명을 2명으로 하며, 본청 9급 정원 22명을 23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과 9급 정원 1명을 0명으로 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1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본청 7급 정원 88명을 87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과 7급 정원 1명을 2명으로 하며, 본청 9급 정원 22명을 23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과 9급 정원 1명을 0명으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수고했습니다.

2. 고성군 탈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09분)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고성탈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문화관광과장 이수열입니다.
  고성군 고성탈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고성탈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첫째 제정사유는 지역 전통문화의 상품개발 및 외래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건립 중인 고성탈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박물관을 건전하게 육성코자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전체 조문에 대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없고, 네 번째 입법예고는 고성군공고 제2005-391호로 8월 24일부터 9월 12일까지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의견제출사항은 있습니다.
  본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고성탈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고성탈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예술발전과 일반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박물관의 소재지는 고성군 고성읍 율대리 666-18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복제"라 함은 유물의 촬영·탁본·모사 및 모조를 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자료 등을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2. "수장품"이라 함은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물로서 수집 또는 임시보관, 대여 등에 의하여 박물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3. "일반인"이라 함은 어린이, 군인, 청소년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4.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경비교도대원, 공익근무요원 포함)을 말한다.
  5.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20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6. "어린이"라 함은 5세 이상 13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7. "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30인 이상 동시에 입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8. "관람료"라 함은 박물관에 전시된 수장품외 시설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시설이용료"라 함은 박물관내 기숙사 특별전시실을 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사무) 박물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박물관 내·외 각종 시설의 관리
  2. 박물관 자료의 수집·보관·관리 및 전시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다른 전시관 및 박물관과의 각종 자료, 정보의 교환
  4. 각종 사회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기타박물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5조(관장) ①박물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박물관 운영에 조예가 깊은 자 중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②위촉된 관장은 명예직으로서 무보수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개관 및 휴관) ①박물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일반에 공개한다.
  ②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 하루
  2. 제1호를 제외한 법정공휴일의 다음날
  3.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관일은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표시간 : 09:00-17:00
  2. 관람시간 : 09:00-18:00
  ②군수는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①박물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박물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박물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징수일지를 비치하고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 징수금액은 다음날 16:00까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16:00시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③징수한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시 즉시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박물관 관람권 매입 즉시 개인사정으로 퇴관할 경우
  2. 박물관의 사정으로 관람, 시설이용이 불가능할 때
  제9조(관람권) ①관람권 별표3은 일반인·군인·청소년 및 어린이를 개인과 단체로 구분한다.
  ②단체관람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단체관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람권은 종류별로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박물관 검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람권수불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관람료 등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학술조사단
  4. 65세 이상인 경로자와 보호자를 동반한 4세 이하의 어린이
  5.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유족증서 소지자
  6.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중 참전유공자증 소지자
  7.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 카드를 소지한 자
  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관람요금 등의 게시) 관람료 및 시설이용요금표는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도록 박물관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안전관리 및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자
  2. 술에 취한 사람, 정신이상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4.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3조(행위의 제한) ①관람자는 박물관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하는 행위
  2. 관장의 허가없이 금지된 장소에서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음식물을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취사 또는 취식하는 행위
  4. 기타 공공질서 문란 및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군수는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변상조치) ①관람자나 시설물이용자가 박물관 전시물 및 각종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관리자가 전시물 및 각종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수장품 구입) 군수는 박물관에 전시할 표본과 탈 관련 유물, 기타 중요한 수장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한다.
  제16조(수장품 기증 등) ①군수는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수장품을 기증받거나 위탁보관할 수 있다.  
  ②기증자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유물기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장품 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수장품의 관리) ①군수는 수장품에 대하여 망실, 훼손 또는 도난 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수장품의 망실, 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③수장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수장품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편의시설 등) ①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2. 기념품 판매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위탁운영) ①군수는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이하 "수탁자"라고 한다)할 수 있다
  ②박물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고성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자는 그 명의와 책임하에 박물관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박물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⑤박물관의 위탁범위 등 제반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제20조(재산의 관리) 관리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박물관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후원 및 자료수집, 전시 등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탈 및 민속문화에 관하여 지식과 덕망이 높은 지역인사와 관련 학계 전문가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자료수집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에 4명 이내의 전문인으로 구성된 자료평가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 운영과 진흥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주요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자료수집 등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2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한다.
  ②간사는 박물관 관리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개최 등 업무를 보조한다.
  제2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3.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6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군수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8조의 규정은 박물관 개관일부터 적용한다.
  제8조는 관람료 징수관계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별표1이 되겠습니다.
  별표1 관람요금표입니다.
  관람료는 개인인 경우에 일반인 2천원, 군인·청소년 1천원, 어린이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단체 일반인 1천원, 군인·청소년 500원, 어린이 500원이 되겠습니다.
  별표2 시설사용료입니다.
  시설사용료 기숙사는 기본사용료가 하절기에는 3만원, 동절기 4만원, 1일 1동기준이 되겠습니다.
  특별전시설은 5만원이 되겠습니다.
  별표3 관람권 서식입니다.
  관람권 서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1호 서식입니다.
  관람시설이용료 징수일지가 되겠습니다.
  별지 2호 서식은 단체관람신청서가 되겠습니다.
  별지 3호 서식은 관람권 수불부가 되겠습니다.
  별지 4호 서식은 유물기증서 서식이 되겠습니다.
  별지 5호 서식은 수장품관리카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고성탈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의안번호 제938호로 접수되어 2005년 11월 28일자로 제12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고성탈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전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고성탈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전통문화의 상품개발 및 외래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우리군에서 건립한 공립박물관인 고성탈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탈박물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 자료의 구입·관리·전시 및 지역문화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을 설립할 수 있으며, 박물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고 입법예고 등 입법필요절차를 거쳐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조례안 제21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과 조례안 제24조 위원회의 회의 등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제출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의견제출사항이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의견제출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제출자는 현재 갈촌탈박물관장 이도열씨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제1조 명칭에 고성탈박물관을 고성군 갈촌탈박물관으로 해주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월례회때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갈촌을 했을 때 기증자의 의사는 충분히 존중되고 그간의 갈촌탈박물관을 운영하면서 쌓았던 메리트라든지 이런 것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거액을, 30억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지은 박물관에 일개 개인의 호를 넣는 것은 민간인에게 너무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다, 오해의 소지도 있다는 그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꼭 그렇게 갈촌탈박물관을 넣어야 되겠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해서 본인이 내가 구태어 그렇다면 갈촌을 안넣어도 된다, 고성탈박물관을 해도 되겠다는 사항을 조율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제16조에 수장품 기증 등에 있어서 3항을 신설해 주라, 3항이라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군립탈박물관의 역할이 상실되었을 때 기증자는 본인이나 상속자에게 기증한 물품을 반환 요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을 해주라고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탈박물관이 기능이 상실되었더라도 그것은 고성군으로, 옛날에 유물 144점에 대한 기증확약서는 우리가 공증 안했기 때문에 큰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물관장을 위촉하면서 기증된 탈에 대해서 전부 기증서를 받고 공증까지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공증을 마쳐서 군재산으로 된 것을 상속까지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기증물품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도 무방함으로서 별도 신설 안해도 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이런 사유로서 저희들이 반영 안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제21조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위원장은 초대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초대관장을 위원장으로 해주라
  그래서 이 문제도 초대관장이 위원장을 한다고 명시했을 때 위원장 사망이나 또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결원이 생기면 답이 없다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장을, 독주하는 어떤 혼자의 절대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보다는 위원회는 관장에 대한 자문이나 의결의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을 하기는 좀 문제가 안있느냐 이것은 미반영되었습니다.
  다음 관장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다, 종전 우리 입법예고했을 때 관장은 명예직으로 한다.
  명예관장으로 둘 수 있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예관장 말을 없애고 이것은 의견을 받아 들여서 위촉직관장으로 바로 할 수 있도록 반영을 시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견제출내용이 대충 그렇습니다.
이계수위원  제일 처음에 의결제출한 사항, 박물관 명칭에 대해서 이 부분은 갈촌 자기 호를 넣는다고 해서, 지금 브랜드화되어 있는 것은 갈촌탈박물관이 사실상 브랜드화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앞에 고성군 갈촌탈박물관해도 지적재산권만 자기가 요구를 안한다면 구태어 고성 탈박물관보다는 고성 갈촌탈박물관이 브랜드화가 더 있지 않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하학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제16조제2항에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장품 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중에 기증자가 이런 2% 이내에서 어떤 예산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이 조항은 저희들이 이번에 이도열관장이 저희들에게 기증한 것 애초에 기증확약서를 할 때는 갈촌탈박물관을 설립할 때 144점에 대해서 기증확약되었습니다.
  그 이후 조율된 끝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탈 350점 전체를 기증을 했습니다.
  지금 관계기관에 고증을 하고 있습니다.
  고증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고증한 결과를 보면 350점 안에 박물관에 전시할 수 있는 탈은 150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자기가 어린이들 만드는 예능탈이 되어서 박물관에 전시품으로 걸기에는 안맞다는 사항이 현재까지 와있습니다.
  150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박물관에 걸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작품이 되었고, 이 작품에 대해서는 이도열씨가 내놓은 이 부분은 이 조항에 해당 안되겠습니다.
  차후에 저희들 다시 기증을 받는다든지 할 때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도열씨 자기가 수집해서 기증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생길 때 그때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지 종전에 기증확약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는 것도 이도열씨한테 도움이 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이 조례를 보면 기증자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유물기증서와 감사패를 정정할 수 있다 되어 있고, 다만 지금이라도 기증자가 요구를 하면 기 기증되었다고 해도 조례안에 의하면 할 것 같으면 2%내의 예산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조례안 아닙니까?
  앞에 기증을 했더라 해도, 저는 그렇게 해석됩니다.
  아무리 지금 구두상으로 우리 박물관장님하고 이야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기증할 때 내가 전혀 예산 그런 요구를 안하겠다는 그런 확약서를 받았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증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의할 것 같으면 자기 요구하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마는 이도열씨는 기 박물관 지을 때부터 기증확인서가 되어 있었던 사항이고, 아직까지 기증물품에 대해서 당시에 기증서 외에 새로 기증서를 만들어서 공증을 해야 될 사항은 아직 진행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장 위촉할 때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서 할 계획이고 저희들 이 조항은 대한민국 박물관에 같은 조항으로 들어가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삽입한 사항인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도열씨 기증품은 이 조항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것은 관계가 좋을 때 그렇고 수장품 평가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례를 다루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만 말씀드려 보면 수장품 평가액이라는 이것이 고문서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를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평가액이 나오느냐 이것도 지금 불확실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탈박물관이라는 것은 고성군에서 지금 집을 지어주고 있고, 또 그 안에 전시하는 물품은 이도열씨, 앞으로 관장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분의 탈을 전시하기 때문에 탈박물관이라는 것이 고성군에서 지어준 박물관을 하고 자기가 기증한 물품이 합쳐져서 탈박물관이 비로소 탄생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에 명칭부분도 고성갈촌탈박물관으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이 명칭을 정하면서 저는 제16조제2항 이 부분을 떨쳐 버릴 수가 없는 것이 만약에 이 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라도 관장이 요구를 하게 되면 내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서로 제16조제2항하고 명칭부분을 매치를 시켜서 자기도 어떤 그동안에 브랜드화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그런 식으로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제2항에 기증사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했으니까 이것은 기 기증된 물품에 대해서는 자기가 공언한 바가 있고 또 무상으로 기증한다는 사항이 기증서에 쓰여 있고, 관장을 위촉하기 전에 매듭을 분명히 그어서 돈을 주라, 지금 와서 기증사례비를 주라고 하면 자기를 관장으로 시켜야 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 사항이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매듭을 짓고 해석을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갈촌탈박물관 명칭에 대해서 명칭은 저희들 150점 정도 자기가 지금 귀중한 자료가 기증됩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에 이번에 3개 탈을 한 100점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자기 주는 탈만 가지고 힘들기 때문에 3개 탈을 100점 정도 더 구입을 해서 전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명칭관계가 심각하게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인데 본인이 그렇게 양해가 된다면 갈촌브랜드도 중요합니다마는 자기가 낸 물품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고성탈박물관으로 가는 것이 안좋겠느냐, 자기가 꼭 갈촌을 고집하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도 자주 나오는 안동 하회탈박물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하회라는 마을의 고유명사가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갈촌탈박물관이라는 것이 고성에 갈촌이라는 그 말이 들어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 뇌리에 그것이 브랜드화되어 있는 부분인데 고성박물관하는 것보다도 고성갈촌탈박물관하는 것이 개인의 명예를 살려주고 개인의 어떤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명칭을 선정할 때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하위원이 질의한 제2항 관련해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사안마다 적어도 이도열씨 부분에 대해서는 기증을 받을 때 사례비는 이것으로 무상으로 한다라는 명기를 시켜주면 이것이 왜냐 하면 유물기증서와 감사패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뒤에도 갑작스럽게 기증자가 사례비를 내놔라 하고 요구를 해도 주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할 당시에 무상으로 한다는 것을 못을 박아버리면 끝나 버렸기 때문에 이 조항을 가지고 다시 사례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칭부분은 본인하고 협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아침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본인이 또 요구를 하는 모양입니다.
  이것이 저는 생각할 때 고민을 할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증자를 기려서 그렇게 해주는 부분은 있는데 명칭은 고성탈박물관 아니면 갈촌탈박물관, 갈촌탈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갈촌이 탈박물관을 만든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갈촌고성탈박물관, 고성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성탈만 전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혼돈이 오기는 옵니다.
  하회탈은 탈 자체가 하회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고성과 갈촌은 중복되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명칭을 정하면서 앞에 고성에 있으니까 고성탈박물관, 기증자가 이 사람이니까 갈촌탈박물관이구나, 지역붙이고 기증자 붙이고 지은 사람 이름 붙이고 이렇게는 안합니다.
  그러나 기증자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제가 들을 때는 기증자가 또 다시 과장님하고는 충분히 이해가 된 것으로 들었는데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이 부분이 본인이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원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업무 협의할 때는 빼도 좋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마음이 안있겠습니까.  
  있겠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성갈촌탈박물관해도 아까 이야기한 장점은 많이 있습니다.
  대신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의 호를 넣어서 너무 많은 도움을 준다, 개인의 박물관같은 생각이 든다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저도 고성 갈촌탈박물관해도 옛날에 명성이나 어떤 닦아 놓았던 노하우, 어떤 인식 이런 것을 위해서는 고성 갈촌탈박물관을 해도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정해져 버리면 이것이 시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됩니다.
하학열위원  이것이 다시 수정하고 할 그것은 없지 않습니까?
  결정되면 이 자리에 결정됩니다.
  본회의 올려서 하면 되는데 이것을 조금 명확하게 저는 했으면 싶습니다.
  사실 그분하고 지금 어떤 2% 예산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도 아직 결정 안된 부분 아닙니까?
  자기의 어떤 마음이 현재로서는 확인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유물 144점을 기증받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옛날에 기증확약서에 144점을 기증확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한 350정도 내놓았습니다.
하학열위원  내놓았는데 기증서는 작성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아직 안되었습니다.
  고증 마쳐서 정확한 물품에 대해서....
하학열위원  기증이 된 부분은 얼마나 기증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박물관에 전시할 수 있는 물품은 150점 정도....
하학열위원  유물기증서를 우리가 준 탈이 얼마나 됩니까?
정호용위원  무상으로 내놓은....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350점 정도 됩니다.
하학열위원  기증서가 나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아직 안나갔습니다.
하학열위원  물론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한 기증서가 아직 안나갔다고 하니까 기증서 주면서 아까 정호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쪽으로 확약서를 받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어떤 기증하는 사람의, 물론 자기의 박물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왕 이분의 평생의 탈을 기증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명칭을 그렇게 고성 갈촌탈박물관이라고 해서 그렇게 그것이 어려울 것은 없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 안하신다고 하면 더 이상 주장은 안하겠습니다마는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대규모로 기증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생각을 깊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저도 명칭에 대해서 크게 저희 실무과장 입장에서 구태어 고성탈박물관을 꼭 해야 된다라고 고집은 안하겠습니다.
  고성갈촌탈박물관을 해도 금방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는 대로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의결해 주시면 운영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겠다 생각됩니다.
○ 위원장 송정현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정조례안 전반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 충분한 심사로 별도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하게 심사하신 내용대로 본 제정조례안 제21조제1항 내지 제5항을 제2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 본문내용 앞에 제1항을 신설하며 제24조제1항 중 과반수의 출석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여 자구수정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고성탈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 제21조 제1항 내지 제5항을 제2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 본문 조례 앞에 제1항을 신설하며, 제24조제1항 중 과반수의 출석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자구수정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경석  재무과장 조경석입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의 관련법령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고, 향교재단에 대한 감면조례의 사문화방지 및 감면조례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표준안에 의거 고성군세감면조례 중 일부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래시장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이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조문이 변경되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세율을 1,000분의 1.5로 단일화하여 종전 토지분에 대하여만 재산세 세율을 1,000분의 2를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감면조례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안 제28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공문은 경상남도 세정과 2103호로 재래시장관련 지방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과 경상남도 세정과 3988호로 2005년 5월 16일 시군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에 의해서 개정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제2005-406호로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7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개정안을 제1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의 시행구역 안으로 개정되겠습니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용을 시장정비사업 시행용으로, 2.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를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제28조(향교재단 소유재산의 감면) 2항에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택(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부속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2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를 제28조(향교재산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2항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로 개정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의안번호 제939호로 접수되어 2005년 11월 28일자로 제12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 재건축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의 관련법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 관련법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연면적 85㎡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조항 사문화방지 및 감면조례 운영상 혼란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지방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에 맞게 고성군세감면조례를 보완하여 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24분)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경석  고성군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우리군 공무원의 여비조례를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의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의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대통령령을 준용하지 아니하고 운전원을 포함한 근무지내 출장시 여비지급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의1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규정의 준용에 대한 조항 정비가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마쳤고, 관계법령 및 근거는 공무원여비규정 대통령령 18673호와 기획감사실 2150호로 2005년 4월 1일호에 지시에 의한 사항 개정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제명 고성군공무원여비조례를 고성군 공무원여비 조례로 띄워 쓰기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제1조 이 조례는 고성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로 개정되겠습니다.
  제2조의1이 신설되겠습니다.
  제2조의1(근무지 내 출장시의 여비) 공무원(운전원을 포함한다)의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5천원을 지급한다. 다만, 「고성군 관용차량관리규칙」 제6조 별표1에 의한 전용차량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5천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4조(국내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의한다를 제4조(준용규정)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을 군수로 본다를 「공무원여비규정」 각 조문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로 개정하겠습니다.
  2.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를 「공무원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로 개정되겠습니다.
  3. 제18조제1항의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1〕"은 "동규칙 〔별표1〕"로 본다를 「공무원여비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로 개정되겠습니다.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를 「공무원여비규정」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로 개정되겠습니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를 5.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동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로 개정되겠습니다.
  7. 〔별표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중 1중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를 6.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본다로 개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의안번호 제940호로 접수되어 2005년 11월 28일자로 제12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여비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운전원을 포함한 지방공무원의 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지급 조항을 신설하되 조례안 제2조의1을 제2조의2로 조문의 체계에 맞게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공무원여비규정 준용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고성군공무원여비조례를 보완하여 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은 고성군에서 운전원에게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 재무과장 조경석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하면 운전원에게 지급을 하지 마라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방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해서 국내여비규정에 보면 시간을 정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정해서 지급하는 것을 조례로 정해서 예를 들어서 근무지내 국내출장 4시간 이상은 5천원을 지급하라는 것을 시간을 4시간 이상하고 4시간 이하를 구분해서....
정호용위원  현실적으로 고성군에서 지급을 하다가 감사에 걸린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예.  
정호용위원  그래서 현실에 맞도록 고치려고 도에 건의를 해보니까 도에서 우리는 모르겠고 너희 알아서 해라 이말 아닙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운전원에 대한 여비지급은 자치단체조례로 정해서 혜택보는 사람은 7, 8명밖에 안됩니다.
정호용위원  그런 부분은 차후의 문제고 일단은 여비규정에 보면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관행적으로 지급을 했지요?
  고성군에 운전수 따라가는 출장이 좀 많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잠깐 가는 이런 데 출장 내지는 않았을 것이고, 군수가 멀리갈 때 출장 많이 내었을 것 아닙니까?
  지급을 했는데 그것이 감사에 걸렸지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현실에 맞도록 질의도 하고, 질의한 내용에서 보니까 근거가 근무지내에서 하는 것은 여비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어째서 이것을 조례로 현실적으로 개정한다고 합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근무지내라는 것은 시군 관내를 이야기합니다.
  시군관내에 출장할 때 운전원은 같이 동석해 가니까 여비를 지급하지 마라 되어 있는데 실제는 국내여비조례규정에 보면 4시간 이상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맞추어 주는 것입니다.
이계수위원  운전원은 4시간 이내에도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용차량규칙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지급 안한다 했네요?
  여기 보면 지급을 하지 아니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때는 5천원 지원한다, 감액 지원하는 이 내용은 차 타고 이용하는 사람이고 운전원은 원래 지급 안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행정자치부 운전원 근무지내 국내출장여비 지급관련 제도개선 건의회시 기 도에서 건의한 운전원 근무지내 국내출장여비 지급관련 제도개선 건의에 대한 회시입니다.
  지방공무원 제3조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0조에 의한 국가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치단체조례상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운전원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의 근무지내 국내출장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에 의거 근무지내 국내출장여비 제한자의 확대적용이 아닌 운전원 채용취지상 운전원은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공무원인바 운전업무는 당해 공무원의 일상적이고 고유한 업무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근무지내에서 이동하는 것을 실비를 필요로 하는 출장으로 볼 수 없어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운전원의 일반업무수행은 해당기관의 내부적인 업무분장사항으로 여비규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운전원에 대하여는 근무지내 출장시 원칙적으로 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여겨지며, 4. 공무원여비 업무처리지침 개정은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여비규정을 관장하는 중앙공무원의 인사내 권한으로 우리부에서 개정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지방공무원의 여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고성군 기획감사실에서 저희과에 회시되어 내려온 내용은 고성군공무원여비조례 개정방안강구시달, 행정자치부의 2005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면 2005년 1월 1일부터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지내 국내출장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지침이 공무원여비규정 대통령령 및 자치단체조례와 상충된 부분이 있음을 감안 우리도에서 제도개선을 건의한 결과 행정자치부에서는 운전원에 대한 여비지급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회신이 있으므로 재무과장이 운전원의 근무지내 국내출장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우리군 실정에 맞게 고성군공무원여비규정 조례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무원여비규정은 대통령령은 국가공무원여비규정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 지방공무원여비규정을 정해서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그것이 지금 기획실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려놨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보내준 이 내용으로 봐서 3항과 4항을 기획실에서 2항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4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놓았지 지방공무원여비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까?
  조례로 정할 수 있지만 그 상위규정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운전원에 대해서는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운전원에 대해서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3항하고 4항을 끼워 맞추면 안맞습니다.
  당연히 여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할 수가 있는 것은 맞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3항에 분명하게 실비로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이것을 2개를 끼워 맞추어서 전혀 끼워 맞출 수 없는 것을 맞춰서 2항의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체계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조경석  공무원여비 제도개선사항에 도에서 내려온 공문입니다.
  공무원여비 제도개선사항해서 별표 하나 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시군에 통보된 사항입니다.
  본 도에서 운전원 여비지급 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행정자치부 회신결과와 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황 및 실태는 공무원여비중 대통령령 제18조에 근무지내 국내출장 4시간 미만 5천원을 증액, 4시간 이상 1만원 증액, 적용범위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하고, 단, 전용차량 배정자 지급불가, 관용차량 이용자는 5천원 감안 지급, 근무지외 국내출장은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모든 공무원, 행정자치부 운전원의 근무지내 출장여비 지급불가 2005년 1월 1일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공무원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고 있음, 운전원 근무지내 국내출장 4시간 미만은 지급불가, 4시간 이상은 5천원만 지급함, 건의내용은 공무원여비규정 대통령령에 전용차량 배정자, 관용차량의 이용자에 대한 여비지급기준을 제한해 놓고 있음에도, 행자부의 여비지침은 모든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제한은 부당하므로 지방공무원여비조례와 상충되는 등으로 제도개선 건의한 결과 회시내용은 공무원여비 업무처리지침 개정은 국가공무원에 적용되고, 중앙인사위원회의 권한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지방공무원 여비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정할 수 있음, 조치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개정해서 도, 본청 및 시군에 대하여는 조례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회시내용 통보, 자치단체 조례개정시 착안사항 현재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는 조문에 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 범위내에서 임용하여 개정가능하다 해서, 이 공문에 의해서 고성군에 지적된 것이 아니고 도내 다른 시군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본 사항에 대해서 거의 도내 개정이 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규정에 보면 여비규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운전원에 대해서는 근무지내 출장시 원칙적으로 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여겨지며 여기 회신을 그렇게 못하게끔 해놓았는데.....
○ 재무과장 조경석  앞서 제가 말씀드린 공무원여비규정은 국가공무원에 대한 여비규정이기 때문에 제4항에 제시된 것이 해당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제시된 바 있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상당한 검토를 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을 보고를 듣고 회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고성군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중에 위원님들하고 집행부과장님들 깊은 심사로 토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개정은 당초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선 공문내용 나와 있는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은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운전원 국가직들은 이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뒤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그 공문대로 그 내용이 내려와 있는데 일반론적으로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 여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줘라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쭉 보니까 물론 국가직 운전직에 대해서는 여비조항이 못주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지방직에 내려오면 실질적으로 운전도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시 출장을 공무원과 같이 업무를 분장받아서 출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읍면에서는 상시공무원의 출장범위에 넣어서 기능직인 운전직에 대해서 전액을 다 주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본청의 운전직에 대해서는 특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전용차는 빼고 이것은 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빼고 일반적으로 사무분장을 받아서 출장가는데 내가 운전직이라고 해서 운전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에 맞추어서 상위법에 지방공무원법에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옳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도 이미 사천에서도 운전원을 포함을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5천원을 감합니다.
  운전분야에 대해서는 5천원을 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5천원만 준다, 예를 들어서 4시간 이상을 출장을 가야 5천원을 받고 4시간 미만은 아예 없습니다.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사천에서도 2004년도에 개정을 했고 2005년도에도 이미 다른 마산같은 데는 이것을 기능직 운전원은 상시출장 공무원 범위에 넣어서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법적으로 대통령령을 적용하는 국가직과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지방직 개념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직 기능직인 운전원과 차이가 안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주도록 이렇게 권장을 상급기관에서 해서 이번에 조례에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전문위원께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보고를 드렸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지금 해석이 여러 가지로 헷갈리는 것 같은데 공무원여비제도 개선사항에 나와 있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 이 부분은 이것이 지금 운전원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운전원 아닌 다른 공무원에 해당되는 조항입니까?
  모든 공무원에 적용입니다.
  4시간 미만 5천원 정액, 4시간 미만 1만원 정액 이것은 관용차 배정자는 지급불가되고 관용차를 배정 안받은 모든 공무원이 관용차를 타고 출장을 갔을 때 그 공무원에 지급되는 기준 아닙니까?
  그래야 행자부지침에서 운전원의 근무지내 출장여비는 지급불가다 이것이 맞습니다.
  해석이 다들 안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 재무과장 조경석  이 조항대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운전원 1만원 지급하는 것이 안맞다, 운전원은 자기가 운전해 가기 때문에 5천원만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8조는 국가공무원은 근무지내 전국을 저는 생각을 하고 이야기인데 우리는 근무지내 우리 관내를, 지방자치단체는....
정호용위원  그리 보면 지금 하는 말이 제18조가 기 국가공무원법 여비규정에 근무지 출장에서 운전원이 4시간 미만은 5천원을 받습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국가공무원은 운전원은 여기에서는 못받는다는 말입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국가직은 안받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이 표가 여비규정에 4시간 미만 5시간 미만 5천원, 1만원 한 이것은 운전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공무원에게 안주고 있는데, 이야기는 그러니까 국가공무원은 이렇게 안받고 있지만 여비를 조례로 정할 수 있으니까 국가공무원제도에 비하면 그것을 그대로 준용을 하면 우리가 못받고 있는 것을 조례로 받도록 만들어주자 그랬는데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조례를 정비 안한 상태에서 주고 있었다 현실이 그렇느냐는 말입니다.
○ 재무과장 조경석  주고 있었습니다.
정호용위원  주고 있었는데 조례를 정비 안한 상태에서 주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조례를 다시 정해라, 빨리 그것이 정비가 되어야 우리가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생각할 것이 아닙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맞습니다.
정호용위원  이것이 나와 있으니까 처음에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안하시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하다가 여기서 조례가 정비가 안된 상태에서 지급이 되다 보니까 감사에서 지적당해서 이번에 조례정비가 필요있습니다 이렇게 가닥을 지어 설명해 주셔야 알 것인데 이것이 짬뽕이 되어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가 운전원한테 실비로 어느 범위에서 아까 말한 관용차 배정을 해서 군수, 부군수는 자기차를 타고 다니는 운전원은 빼고 나머지 운전원에 대해서 출장보고서를 내고 갈 때 4시간 이내는 얼마주고 4시간 이상은 얼마 주자라는 것을 정할 것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어야 접근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신설하는 제2조의1을 제2조의2로 자구수정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하는 조 제2조의1을 제2조의2로 자구수정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50분)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경석  고성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별법령에서 수수료 요율을 조례에 위임한 수수료 항목은 신설하고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근거법령 및 요율이 각 개별법령에 명시한 수수료는 삭제하여 신뢰행정 구현과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인감에 관한 증명은 상위법률에서 명시한 수수료이므로 삭제가 되겠습니다.
  안 별표1이 되겠습니다.
  군수가 조사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에 대하여 확인서발급 수수료를 1호당 500원으로 신설합니다.
  안 별표1이 되겠습니다.
  어선의 건조·개조허가 및 등록 등을 신청하거나 선박국적증서 등을 교부 또는 재교부 신청 및 어선원부등본의 열람 및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 또는 군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 항목을 신설합니다.
  안 별표1이 되겠습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발급수수료를 1건당 5천원을 신설하는데 안 별표1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고성군공고 제2005-484호로서 2005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거쳤고, 의견 및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법령은 인감증명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와 경남 세정과-2723호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6조제4항에 의하고, 경남 어업생산과-5953호와 어선법 제39조 및 수산업법 제92조의2, 동법 제46조에 근거하였으며, 경남 교통정책과-4888호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7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근거에 의해서 개정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인감증명에 관한 증명 앞서 상위법에 제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는 신설부분에 주택가격확인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는 1호당 500원으로, 그 다음에 인·허가, 신고, 신청, 등록, 확인 등에 관한 제(43)에서 (49)호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3) 어선원부등초본교부는 1건당 500원, (44) 어선건조발주(변경)허가신청 1건 2천원, (45) 어선개조발주(변경)허가신청 1건 2천원, (46) 어선등록 및 변경등록신청 1건 2천원, (47) 선박국적증서등 교부 또는 재교부신청 1건 1천원, (48) 어획물 운반업 등록신청 1건 5천원, (49) 어획물 운반업 변경등록신청 1건 2천원, 그 다음에 제10호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계 (1)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은 1건당 5천원,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의안번호 제941호로 접수되어 2005년 11월 28일자로 제12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별법령에서 수수료 요율을 조례에 위임하던 수수료 항목은 현실에 맞게 요율을 조정하여 신설하고,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근거조항 및 요율이 각 개별법령에 명시한 수수료항목은 삭제하여 대주민 신뢰행정 구현과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등으로 경상남도로부터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수수료 징수업무 추진 철저에 따른 공문지시와 관련법령에 맞게 입법예고등 입법필요절차를 거쳐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신설대상 수수료 항목의 원가분석에 의한 수수료 산정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수수료 예정요율이 타시군수수료 요율과 비교하여 적정성과 형평성에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깊이 있게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위원장님 보충설명을 추가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타시군 요율비교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원가계산에 의해서 작성되었습니다마는 타시군요율비교표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수료 주택가격확인서 발급은 의령, 함안, 창녕, 남해, 하동, 산청, 함안까지는 거의 500원이고, 거창만 1천원으로 되어 있고, 합천도 5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500원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에 차고지설치 확인서 발급도 의령, 함안, 창녕, 남해, 하동, 산청, 함양, 합천도 5천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도 5천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선원부 등초본교부도 통영 300원, 진해 300원, 거제 500원인데 저희는 군부이기 때문에 500원으로 기존 법령에 의한 수수료는 어선업법에 300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500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어선건조 발주변경허가도 통영 2천원, 진해 2,500원, 거제 2천원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2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어선개조발주변경허가도 통영 2천원, 진해 2,500원, 거제 2천원인데 저희들 군은 2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어선등록 및 변경등록신청도 통영 3천원, 진해 3,500원, 거제 3천원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2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어선국적증명등 교부, 재교부신청도 통영 1천원, 진해 500원, 거제 1천원되어 있는데 저희도 1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어획물 운반업 등록신청은 통영, 진해, 거제, 마산, 사천은 각각 5천원인데 우리도 5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댐물운반 변경등록신청은 통영, 진해, 거제, 마산, 사천 각각 2천원인데 저희들도 2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수수료원가계산 조사표 이것은 몇 년마다 하는 기준이라든가 이것을 계산은 우리가 직접 합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예, 담당부서에서 원가분석하는 자료서식에 의해서 원가분석을 해당부서에서 분석해서 제출합니다.
정호용위원  매년 합니까?
  바꿀 때마다 합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예, 바꿀 때마다 합니다.
정호용위원  바꿀 때마다 원가분석을 해보고 원가가 올라오면 바꾸어야 되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변화가 올 때는 반드시 분석을 해서 합니다.
○ 위원장 송정현  하학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기존 법령은 수수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지금 우리가 표에 나와 있는 고성군조례로 만들어 놓은 부분하고 차이가 큰데 원가분석이 틀려서 그런 것입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원가분석을 해보니까 우리는 2천원 내지 500원하고, 5천원도 나오고 그래서 원가분석에 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하학열위원  기존 법령에 위에서 해보니까 원가분석을 해보니까 작은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찬 및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전구간 개통식 참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6. 2006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군수제출)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경석  재무과장 조경석입니다.
  2006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수정사유는 공룡박물관 화장실 신축의 건, 소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군유)재산 교환의 건이 누락되어 누락된 2건을 추가하여 보완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의 공룡박물관 화장실 신축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적 및 필요성은 공룡박물관내 화장실 정화조 처리용량의 부족으로 악취와 혼잡으로 문제가 있어 이에 따른 불편해소 및 편의제공을 위함에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하이면 덕명리 82번지에 건축면적은 82.5㎡, 소요사업비는 약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군유)재산 교환건이 되겠습니다.
  목적 및 필요성은 회화면 배둔리 당항포관광지 입구 내에 느티나무 50년생 1본 아래에 마을주민의 휴식처로 활용하면서 시설보강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규모로서 대상부지가 사유지인 관계로 인접한 공유지와 교환하여 소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소공원조성계획은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1288-77번지에 개인소유재산 구승웅씨가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200㎡로서 소요사업비는 1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교환대상 토지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회화면 배둔리 1288-77번지 지적 160㎡에 지목은 대지입니다.
  소유자는 구승웅씨로 공시지가 ㎡당 가격은 17만2천원입니다.
  재산가액은 2,75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회화면 배둔리 1288-76번지는 고성군 땅으로서 160㎡에 공시지가도 재산가액도 동일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고성군 공유지는 355㎡ 중에서 160㎡ 분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고성군 농촌자치대학 운영을 위한 교육장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적 및 필요성은 친환경농업 도입으로 교육수요 증가와 농업인 맞춤형 교육을 위한 상설교육장 운영 필요성이 대두되어 수요자 중심의 기반시설 구축으로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와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위한 정보화교육 수요증대를 위해서 소요사업비는 교육장 규모 326.30㎡로서 소요사업비는 약 2억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고성공룡박물관 매표소 신축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현 매표소가 박물관 입구에 위치하여 혼잡하고, 또한 임시컨테이너 건축물로서 엑스포 특별행사장으로서의 면모를 실추 우려가 있어, 이미지 제고와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매표소 개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규모는 82.5㎡에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소요사업비는 약 2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및 4페이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고성공룡박물관의 화장실 신축 예정부지 위치는 박물관 바로 옆에 인접지역에 위치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수목생립지의 구적도는 현재 1288-77번지는 개인소유 구승웅 소유이며, 1288-76번지 공유지로서 이 부분과 서로 맞교환하는, 점선부분내에만 맞교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현장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의안번호 제942호로 접수되어 2005년 12월 1일자로 제12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수정사유는 주요내용은 조금 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은 당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고성군 농촌자치대학 교육장 건립, 공룡박물관 매표소 이전신축으로 하는 재산내용이었으나 공룡박물관 화장실 신축, 소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의 건이 누락되어 2건을 추가하여 제출된 각각 독립된 재산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수는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득재산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먼저 공룡박물관 화장실 신축은 하이면 덕명리 82번지에 3억원의 예산으로 건축면적 82.5㎡의 규모로 신축하여 공룡박물관을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기존 화장실 시설부족에 따른 불편해소로 관광고성 이미지를 제고함에 있는 것으로 빠른 시일내에 신축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신축 화장실 위치 및 시설계획 등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소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은 회화면 배둔리 1288-76번지 군유지 355㎡중 160㎡와 연접한 회화면 배둔리 1288-77번지 사유지 263㎡중 160㎡를 상호 교환하여 느티나무(50년생, 1주) 주변 동일지번 군유지 40㎡를 포함, 200㎡ 규모로 소공원을 조성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 확보 및 관광객에게 쉼터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동일한 지목, 지적, 공시지가에 따라 재산가액이 같으므로 교환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교환의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교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성군 농촌자치대학 교육장 건립은 친환경농업 도입으로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위한 정보화교육 수요증가와 농업인 맞춤형 교육을 위한 상설교육장 운영 필요성이 대두되어 고성읍 서외리 77-1번지 농업기술센터 별관에 2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건축면적 326.30㎡(2층)의 규모로 증축하여 친환경농업인 저변확대와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위한 정보화 능력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앞으로 우리군의 친환경농업 정착과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에 활용될 농촌자치대학 운영을 위한 교육장 건립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공룡박물관 매표소 이전신축은 현 매표소가 공룡박물관 입구에 위치하여 혼잡하고 임시컨테이너 건물로서 이전 신축 필요성이 대두되어 하이면 덕명리 85번지 공룡박물관 부지내 2억원의 예산으로 건축면적 82.5㎡(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규모로 이전 신축하여 무인 및 유인매표발급 창구 병행운영으로 군립공원의 원활한 관리와 공룡박물관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에 있으나 당초 공룡박물관 건축시에 매표소에 대하여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한 사유 등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환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지적도가 있어야 되지 구적도만 붙이고 지적도를 붙이지 않는 이유는 무 엇입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지적도 붙어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지적도 없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이런 도면인데....
이계수위원  없습니다.
  구역도이지요.  
  필지별 지적도가 있어야 정확한, 구역도는 마음대로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제가 복사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왜냐 하면 지적도에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며, 구역도는 손으로 그린 것이지요.  
○ 재무과장 조경석  죄송합니다.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지적도를 복사를 해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른 직원 가서 지적도 하나 복사해 오십시오.
  하학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공룡박물관 화장실 신축예정지 공룡박물관하고 옛날 사진되어서 그렇는데....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다 이장하고 지금 현행 묘지가 없습니다.
  전에 하던 사진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장 다 끝난 곳입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공룡박물관 화장실해서 3억원, 그 다음에 매표소해서 2억원 진짜 금액이 대단한 금액입니다.
  어째서 박물관이 지은 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관련 과장님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바깥에 있는 화장실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화장실을 짓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정호용위원  지금 야외에 있는 화장실은 방식이 어떤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그것은 전에 박물관 개관 이후에 손님이 여름철에 급격하게 오는 바람에 임시적으로 ERP화장실이라고 해서 간단한 그런 화장실입니다.
  애초에 박물관 지을 때 야외에 화장실 계획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비가 3억원입니다마는 기존 박물관 안에, 화장실 정화조가 그 건물안에 있습니다.
  당초에 1일 한 40톤 처리하는 용량으로 최대 관광객을 1,500명이 온다고 보고 1일 40톤 용량으로 화장실을 그 안에 정화조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개장하다 보니까 우리 예측을 벗어나서 1일 6천명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4천명 내지 6천명이 왔다고 봤을 때는 현재 되어 있는 박물관내에 화장실 정화조를 가지고는 도저히 처리곤란 사항이 옵니다.
  제대로 처리가 안되어서 올 여름에 정화조가 환풍기를 달고 해도 아주 악취가 위에 건물까지 번져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 화장실 드는 돈은 한 1억5천만원 정도 밖에 안듭니다.
  이 안에 있는 정화조 용량을 1일 100톤으로 늘려서 6천명으로 보고 화장실 뒷편 오수처리장 하수처리장까지 정화조까지 용량을 늘려서 관을 빼내서 같이 처리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수처리하는 것이 1억5천만원, 화장실이 1억5천만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정호용위원  이 계획이 지금 그쪽 이야기가 나오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손쉬운 대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것이 최초 개장을 했을 때 6천명일 수도 있지만 세월이 갑니다.
  줍니다.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정도 시설을 할 때에는 평균적인 예산을 해서 지금 임시로 사용을 하다가 지금 최대용량에 맞춰서 설치할 것이 아니라 임시로 사용해서 줄 것인가도 예측해서 예측이 잘못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설 자체도 사실 그런 철저한 검증이 없었다고 봐야 될 것이고 설치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6천명이 매번 오라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가서 평균 어느 정도 올 것이다 하는 계산이 만일 선다고 한다면 조금 불편해도 참고 돈을 아껴주는 지혜도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최대 6천명에 맞춰서 시설해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돈을 써버리면 군비가 지당을 하겠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 짚고, 그 다음에 매표소 부분을 지난 공룡박물관을 관리하는 당항포관광지 관리사업소에서는 매표와 집표를 나누겠다, 나누어서 해보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시설하는 것은 매표와 집표를 구분해서 할 계획을 세운 다음에 거기서 맞춰서 짓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맞습니다.
  이 매표소에는 새로 짓는 매표소에는 무인발급기 3대를 포함해서 밖에 쪽에 매표를 하고 그 매표를 해서 하면 70m 떨어진 이곳에 지금 현재 매표소쪽에서 회수를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매표하고 회수를 따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정호용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 그 무인발급기로 다 처리하고 거기는 사람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무인발급기를 매번 처리하는데 거기에는 현재 사람 1명 정도만 무인발급하는데 하고....
정호용위원  지금 사실은 틀림없이 수입이 계속 안될 것인데 그렇다고 투자해서 누가 책임질런지 걱정스럽습니다.
  실제로 오는 사람들이 하나의 안입니다마는 어차피 주차장에 차를 댈 것 아닙니까?
  차주차권 발급할 것이고 거기서 매표기능이 안되겠습니까?
  처음 생각할 때 집표와 분리한다고 해서 어차피 지금  주차부분도 세 군데로 하지 말고 제전으로 몰아받자고 했는데 안올려져 있고 임시주차장이 더 잘 만들어져 있고 이 시설 보니까 아직 안된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주차요원하는데 거기도 사람 필요할 것 아닙니까?
  거기서 내가 생각할 때는 매표하고 공룡박물관하고 매표를 한꺼번에 실시하고 그렇게 해서 집표하는 것은 지금 있는 장소에서 하고 그 다음에 차를 안타고 오거나 다른 데서 온 사람은 매표와 집표를 그 안에 같이 할 수 있는 기능으로 해주어야 예산절감이 되고 하지 이것은 되는 대로 분산해서 감당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그런데 주차를 현재 저희들이 박물관주차장이 완료되고 난 뒤에 매표소를 짓습니다.
  짓는 부분은 상족암 군립공원 입장료 1천원, 주차료를 받기 위해서 주차료 2천원, 소형차 그렇게 해서 지금 하는 것이고, 그 주차하고 난 뒤에 박물관 오는 사람이  있고 안오는 사람이 있고, 박물관 매표소는 3천원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 한 사람이 앉아서 공원하고 주차료 박물관 입장권을 같이 묶어도 될 것이고 주차만 하겠다는 사람은 주차만 팔면 되고 공룡박물관 들어가겠다면 입장료까지 같이 판다는 말입니다.
정호용위원  자꾸 생각을 그리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말하는 것은 종합해서 줄여볼 궁리를 해야지 그러면 주차장에도 한 사람, 세 사람 아닙니까?
  매표소 그런 시간으로 벌려놓고 집표하는데 있고 매표하는데 있고 감당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다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상족암 군립공원안에 입장료 매표소 받는 것이고 주차장에서 박물관 입장료까지 같이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현장에 올라와서, 사람이 많으면 좋겠지만 주차하면서 공원까지 갈 사람 확인해서 같이 팔아주고 집표는 한 군데서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판매가 안된 사람은 집표하는 데서 대다수가 다 차가지고 오기 때문에 거기서 사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집표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안사온 사람을 확인해서 매표하고.....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왜 불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운영은 가능하겠는데 그렇게 하더라 해도 매표소는 하나 있어야 거기서 안긋고 오는 사람에 대해서 거기에 안넣어 놓고 제전쪽에 대놓고 오는 사람은 박물관에 오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전에 대든 어디에 대든 간에는 매표를 갖다 붙이기를 거기서 살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말입니다.
  물론 안사고 오는 사람은 여기서 그러니까 굳이 2억원 돈을 들여서 바깥에 또 다시 거창하게 매표소라고 해서 만들 것 없이 지금 있는 집표 그 장소만 가지고 집표기능하고 안사고 오는 사람 매표기능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해주어야 인력을 줄입니다.
  인력을 안줄이고 집표소에 한 사람 매표소에 한 사람 주차장 관리하는데 각각 한 사람 공무원만 해도 다섯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인력을 그리 대어서 나중에 공룡박물관 매표해서 입장료 받아서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방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입장료하고 주차료를 받기 시작하면 거기에 일용직 세 사람을 쓰더라 해도 분석해본 결과에 세 사람 일용직을 쓰더라 해도 1년에 한 4천만원 정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올라오는 수입은 현재 자세한 자료는 안가지고 왔습니다마는 매표인력을 인건비주고도 3배, 4배 정도는.....
정호용위원  군립공원 입장료며 그런 식으로 집표를 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 줄여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한 사람 줄일 수 있는 식으로 해주어야 되고 매표소 시설도 줄여 주어야지 지금 조금 남는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벌여 놓았다가, 사실 지금 그것 우리가 딱 깨놓고 이야기해서 대단하게 선전하지만 1년 있으면 크게 프리미엄 없습니다.
  알고 해야 됩니다.
  처음이니까 당장 사람들 오고 애들 오지 그것 아니고 이쪽에 당항포에 주제관 만들어 놓을 것인데 주제관 만들면 당연히 거기는 이것 때문에 또 바로 격감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왔다가 당항포 보고 상족암 보고 안합니다.
  상식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저희들이 현재 공룡박물관, 경주박물관, 국립박물관 다음에 인원이 많이 왔습니다.
  지금 거기에 따른 박물관뿐만 아니라 공룡공원이라든지 시설들이...
정호용위원  참 너무 어리석습니다.
  국립박물관, 경주박물관, 그것하고 같이 비교해서 단지 일시적으로 온 손님 숫자를 가지고 3대 박물관에 들어간다는 그것이 가능한 발상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너무 투자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 좀더 고민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그리고 그 문제는 매표소관계는 박물관측에서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박물관 당항포관광지 관리사업소 측에서 얹어놓은 예산인데, 제가 한 부분도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도 화장실문제는 저희들 지금 시설을 할 때 최대의 인원을 보고 정화조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애초에 지을 때 1,500명을 계상했다는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 것이라고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5년 후, 6년 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년간은 지금 현재 인원이 성수기때 개통과 더불어 그런 요인도 있겠습니다마는 더 안늘어나겠느냐 그러면 정화조 용량을 안키우고 박물관 문을 열 수 없는, 용량이 안에 있는 실내화장실을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 다음에 공룡공원이 금년에 착공되어서 3월까지 마무리 됩니다.
  동선하려면 화장실 야외에도 좀더 크게 하나 있어야 될 절실한 필요가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분석이 물론 순간 바뀌기는 합니다마는 150명 예상해서 거기서 시설을 맞추어서 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운영 바로 후에 나타났으니까 거기서 오류가 생겨난다고 한다면 차후에 분석 자체를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나도 모르고 서로 다 모른다고 했을 때는 접근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그러면 공룡공원을 만들어 놓았을 때 화장실 이 넓은 지역에서 이것 하나도 통일시켜서 군데군데 화장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군데군데 화장실은 계획성이 없습니다.
  야외화장실 1개로 그때 가면 또 공룡공원은 거기 가서 놀 수 있는 시설까지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온다고 하면 위로 올라올 것이냐, 필요하다 해서 옆에 세어 나옵니다.
  그 옆에 화장실 하나 지어 주어야 됩니다.
  그때는 지금 하는 간이화장실 위주로 가야 될 사항 아니냐,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상설화장실이 있어야지요.  
  화장실 부분은 제가 간단히 이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좀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매표소관계 실무자 지난번에 조정위원회때 설명을 할 때 그때 나왔던 참고사항을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룡박물관은 몇 억원을 들여서 조형물을 용역을 해서 박물관 설치를 했는데 실제 매표소가 컨테이너 박스를 매표소 입구에 바로 앞에 갖다 놓으니까 건물구조상 보기가 안맞다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은 바도 있고 그 다음에 공룡박물관 짓고 나서 여기에 필요한 각종 자재라든지 물품이라든지 보관할 장소가 공룡박물관 안에서는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기능을 맞추다 보니까 매표소를 건물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앞으로 꺼내자, 꺼내면서 이 매표소도 현재 모형박물관과 비슷하게 해서 매표소를 하자는 이야기가, 그 당시 조정위원회때 실무계장의 이야기를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매표소가 지금 공룡박물관 신축위치도를 보면 위치가 바로 저쪽에 공룡탑을 지나서 한참 들어가서 신설매표소 예정지가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물론 위에 올라오는 탐방로라고 합니까?
  산책로 그쪽을 들어오는 사람들의 매표를 받기 위해서인가 몰라도 제가 판단은 좀 앞쪽에 주차장에서 턴해서 돌아오는 거기에서 그런 쪽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좌우지간 자리도 안맞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 예정지 신축위치도를 보면 사진을 옛날에 지금 현재 있는 사진을 가지고 와서 여기 붙여야 되지 묘지가 들어있고 사진찍을 사진기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그것은 죄송합니다.
  현재 박물관 뒤에 화장실 가건물 갖다 놓은데 그것 붙여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사진도 현재 있는 그대로 해서 찍어야 되고 지금 무인발급기를 매표소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사람이 없이 발급을 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 위원장 송정현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인발급기도 중요하지만 제가 주민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단체하면 30명 이상 아닙니까?
  단체관람을 하는데 나이가 예를 들어서
  물론 갑장이라도 주민등록상 틀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주민등록상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도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매표를 할 때 융통성있게 갑장들 갔는데 빠지는 사람 빠지고, 물론 65세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참조를 해서 매표소에서라든지 박물관에 그런데 신경을 써서 융통성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알겠습니다.
  매표소를 지금 현재 박물관 자체가 저희들이 공간이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가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좀 작게 짓다 보니까 그렇는데 매표소가 서면 거기에 매표소 안에, 지금 밖에 근무자들 매표소에서 소변하려고 하면 저 안에까지 갖다 와야 되는 불편도 있습니다.
  매표소 안에 근무자용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관람객 편의시설 물품보관함도 있어야 되고, 공중전화라든지 핸드폰 충전소라든지 입장객 대기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광객 위주로 해서 이왕 많은 손님이 오니까 다른 관광지에 대해서 월등하게 시설을 갖추어 놓아야 될 처지가 아니냐, 1등 관광지로서 남기 위해서 과잉투자다 보니까....
  미리 생각 못했던 부분은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송정현  내가 볼 때는 큰일입니다.
  예산을 준다고 하더라 해도 4월 14일 안에 완공을 할 수는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완공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지금 동절기고 2월까지는 날씨가 추워서 사업 못할 것이고 제가 볼 때 답답하기는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하학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된 부분인데 자치대학이 고성군 농촌자치대학 교육장건립 기술센터 업무지요?
○ 재무과장 조경석  예.  
하학열위원  국비로 받았네요?
  강중구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교육관이라든지 시설이 있는데 교육장을 건립해야 되느냐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용어상 차이가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백남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치대학운영 교육장은 신활력사업의 공룡나라 웰빙농업 육성사업 중에 하나로서 축산분뇨를 자원화하는 부분과 친환경농산물을 브랜드화하는 부분, 농촌자치대학을 운영하는 부분 세 분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래서 지금 센터내에서 보면 농민교육관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어떤 농민교육관이 아니고 지금 교육장은 상설, 그러니까 우리 고성군내 농업인이 작목반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 안에 전산실도 넣고 실제 대규모 농민교육관같이 교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대학에 교수님을 초빙해서 또 강의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좀 신지식 농업인 육성을 하기 위한 그런 교육부분이 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신활력사업 쪽의 예산이라는 말씀이지요?
○ 농업진흥과장 백남규  예.
하학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7. 2006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6시 39분)

○ 위원장 송정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의 도청회의관계로 복지기획담당이 대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기획담당 권양현  복지기획담당 권양현입니다.
  2006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 조성사유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조성사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2년 이하로 금융기관에 신탁 또는 예치하고, 기금재원은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지급하며, 기금지급은 상·하반기 각 1회로 나누어서 연 2회 지급하고, 기금지급 인원 및 금액은 13명에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동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와 제7조 기금운영계획에 의거한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총칙으로서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있어 기금운용현황은 2005년도 말 현재액이 1억1,700만원, 지출이 5억원, 2006년도말 현재가 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지급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영세농어민자녀, 소년소녀가장 세대원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학생,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학생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의 종류로서는 소년소녀가장·세대원 또는 학교내외의 각종 학업 및 실기관련 대회입상자와 기타 정부의 자활시책 추진에 모범이 된 자는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고, 특별장학생 지급대상자 이외의 자는 일반장학금 두 종류로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중학생은 일반 30만원, 특별은 40만원되겠고, 고교생 일반 40만원, 특별은 60만원되겠습니다.
  4페이지 자금운용계획과 수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지출은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에 있어서 장학금 지급이 13명에 일반장학금 360만원, 특별장학금 160만원해서 520만원 지출되겠습니다.
  연도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적립기금 운용명세에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2004년말까지 1억1,482만6천원에서 2005년도 이자수입 등 976만6천원, 계가 1억2,459만2천원입니다.
  2005년도의 적립금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2005년도 12월말 현재 1억1,739만2천원으로 1억1천만원은 경남은행에 정기적금으로 예치하고, 농협은 73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복지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의안번호 제943호로 2005년 11월 25일 제출되어 제12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조성사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사회복지과 복지기획담당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4년 5월 20일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으로 고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금기금을 운용하여 왔으며, 2006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1억1,739만2천원과 적립금 이자 6만원을 합하여 1억1,745만2천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장학생 13명에 대하여 520만원의 예산으로 2006년 상·하반기 각 1회씩 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지급코자 하는 것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자 감소추세에 따라 이자수입으로 장학금 지급 가능여부, 장학기금 예치상황, 기금관리 방법, 장학생 추천 및 선발기준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매년 우리가 목표한 숫자만큼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는 대상자가 나옵니까?
○ 복지기획담당 권양현  현재는 저희들이 이자를 가지고 저희들 목표한 숫자와 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우수한 성적을 가진 조례에 그런 기준을 정해 놓았지요?
○ 복지기획담당 권양현  예.  
정호용위원  예산 세운만큼은 대상자가 나온다?
○ 복지기획담당 권양현  대상자에 예산을 맞추는 것 보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자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금년도는 18명을 지급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내년도는 13명으로서 목표를 잡아서 돈에 맞추어서 지급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따지고 보면 대상자가 저희들 범위를 크게 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돈이 마련되어도 대상자가 없어서 못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금액 이자부분하고 나오는 당해 연도에 쓸 수 있는 돈만큼 우리가 규정에 정한 대상자 수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
○ 복지기획담당 권양현  거의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6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6시 47분)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복지기획담당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기획담당 권양현  2006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 조성사유가 되겠습니다.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1년이상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고, 기금지출은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지급을 하고, 2006년도 기금지출계획은 노인취미교실 강사료지원 및 고성노인회 읍면분회에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되어졌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결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18조 예산의 편성 및 가결,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용등,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총칙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있어서 기금운용현황은 2005년도말 현재액이 5억1,700만원, 2006년도 운용계획에 있어서 지출이 1,700만원 그래서 2006년말 현재액은 5억원이 적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노인복지법,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에 의한 기금용도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지원대상은 노인회운영지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운용계획과 수입계획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노인취미교실 강사료 지원입니다.
  10개 면에 70만원해서 700만원과 4개 읍면에 75만원 300만원 총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2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고성노인회 읍면분회 지원이 14개소에 50만원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적립기금 운용명세로서 2004년도까지는 5억1,745만2천원, 2005년도 1,945만원하여 총 5억3,69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사용액이 1,900만원, 2005년도말 현재 5억1,790만2천원으로서 현재 정기예탁이 농협정기 5억원하고, 농협정기 7개월짜리 1,790만2천원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복지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의안번호 제944호로 2005년 11월 25일 제출되어 제12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고성군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조성사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사회복지과 복지기획담당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군민의 사회복지 증진과 노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을 설치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06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과 적립금 이자 5억1,822만4천원으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노인취미교실 강사료 지원 1천만원, 고성노인회 읍면분회지원 70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지출계획에 의하면 사업예산이 전년도보다 200만원이 감소하게 된 사유와 앞으로 노인복지 증진사업의 수요증가에 따른 대책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어차피 노인복지부분을 더 챙겨가야 됩니다.
  수요는 더 생길텐데 올해보면 작년보다, 작년에 1차 기금이 나갔지요?
○ 복지기획담당 권양현  예, 사업예산이 작년에는 1,9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700만원입니다.
  올해는 민간자본이전 700만원되어 있고, 일반운영비가 1천만원입니다.
정호용위원  이렇게 해서 이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나가면 어렵겠네요.  
○ 복지기획담당 권양현  이자율도 없고 지금 사실상 분회지원 자체가 분회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조성 당시에 읍면에서 이 사항을 지금 출연을 한 사항에 하나의 환원차원이나 같다고 할 수 있는, 이자율이 감소가 되고 하기 때문에 원금은 저희들이 그것을 할 수 없고 해서 사실상 분회지원이 축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호용위원  나중에 똑같은 사항의 기금이, 지금 이 기금 가지고는 수요도 늘어나고 이자가 옛날 고금리시대가 아니고 이것 가지고 해결할 수 있겠느냐 기금을 늘릴 그런 방안을 생각할 그런 필요가 있겠네요?
○ 복지기획담당 권양현  내년도까지 운용해보고 사실상 금리가 올라갈 그런 것도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회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금보관사항에 지금 노인복지기금 5억원도 농협에 정기예탁되어 있고, 여성발전기금 1억2천만원도  농협에 정기예탁금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복지기획담당 권양현  그것은 그때 당시에 이자율을 따져서 아마 지금 농협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금리가 다른 기관보다 높다는 말이지요?
○ 복지기획담당 권양현  예.  
○ 위원장 송정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고성군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6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6시 55분)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고성군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복지기획담당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기획담당 권양현  2006년도 고성군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개발·연구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 지원하기 위하여 본 기금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2002년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장기계획으로 매년 6천만원을 적립하여 기금목표액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2년 이하로 정기예탁을 하고, 기타 재원조성은 이자수입이라든지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에 의해서 기금을 운용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총칙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에 있어서 2005년도말 현재액이 1억7,400만원, 2006년도 운용계획에 있어서 이자등 해서 6,400만원, 2006년도말 현재액은 2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출연금과 이자수입, 기타수익금으로 재원을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뒷장에 지원기준 관계와 지원대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과 수입계획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지출계획에 있어서는 내부거래에 기금적립금 2억3,860만원으로서 적립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도별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적립기금 운용명세에 있어서 적립액이 2004년도까지 1억1천만원, 2005년도 6,430만원 계 1억7,430만원에서 2005년도 적립단계기 때문에 사용액이 없습니다.
  2005년도 12월말 현재 1억7,430만원하여 현재 경남은행에 5,430만원과 농협 1억2천만원을 각각 예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복지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의안번호 제945호로 접수되어 2005년 11월 28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고성군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군민의 사회복지 증진과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을 설치하여 여성복지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전에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06년도 고성군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매년 6천만원씩 기금전출금으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여 목표금액 3억원 달성이후 이자수입 등으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사업의 지원등 여성복지증진사업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나 저금리 시대가 계속됨에 비추어 볼 때 기금목표액 조성이후 적립금의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의 설치목적과 용도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고 검토의견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여성발전기금을 조성을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상당히 많습니다.
  7, 8가지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과연 3억원의 기금을 조성을 해서 1년에 예상되는 이자수입이 얼마만큼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 복지기획담당 권양현  지금 현재 3억원 정도되는 현재 이자율로 1,200만원 밖에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1년에 1,200만원 정도같으면 한 달에 100만원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100만원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노인복지나 저소득층의 그 부분도 기금 외에 여러 가지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 관련해서 이런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의 세입재원이 상당히 적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다 해도 지금 2006년도까지 기금이 3억원이 달성 안된다는 말입니다.
  현재 계속 여성들의 권익증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요구가 발생되고 있는 사항에서 너무 이 사항이 기금목표액 연도가 있습니다마는 너무 지지부진하지 않느냐, 사실 명색이 유명무실한 기금의 역할밖에 안된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물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너무 많은 과대한 기금을 조성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여성단체 여성들에 대한 지원이 되고 어떤 교육도 되고 실질적으로 고성군에 있는 여성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이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기획담당 권양현  예, 저희들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저희들도 이 3억원을 가지고는 어떤 모든 사업에 충당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여성발전을 위해서 모든 시책사업이 있고 하기 때문에 기금으로서도 어떤 그 분야에 있어서 최소한으로 저희들 운용을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어떤 사회복지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6월까지 수립할 시에 여성관계분야에서 복지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여성관계사업 계획을 세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복지기획담당 권양현  예, 저희들 복지계획이라고 해서 내년 6월말까지 다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아마 전 복지분야기 때문에 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학열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노인의 부분도 많지만 여성들의 예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가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도 안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여성들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실질적으로, 기금만 조성한다고 해서 그것을 여성들에 대한 신경을 쓴다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기금이 사실은 설치를 하는 목적은 기금이 많으면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예산편성할 때 거기다가 쓸 수 있도록 목적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서 상당히 좋은데 지금 식으로 기금이 설정되었다고 해서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그런 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하고 일반예산 편성할 때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있다고 보고 쓰지도 못하는 기금이 몇 억원이 있으니까 거기서 할 것으로 보고 일반예산에서 소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기금을 설립하는 부분은 그 사업이 다른 사업보다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기금을 만들어서 예산이 그쪽으로 가도록 기금을 편성해 놓고 기금조성하는 기간이 너무 많아져 버린다든지 길어져 버린다든지 기금의 액수가 적어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사업에 도움이 안된다고 했을 때는 기금이 만들어 봤자 도움이 안된다 일반예산에서 편성하는 것이 다른 쪽보다는 그 기금을 통해서 그쪽 목적사업들이 상당히 다른 쪽보다 많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 눈으로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안그렇다 그러니까 여성발전기금같은 경우  3억원해서 돈 나와봤자 그것 가지고 사업해도 별로 할 것 없고 그 다음에 그것도 내년이나 되어야 되고 이 부분을 아예 기금을 좀 액수를 불리든지 연도를 단축시키든지 이런 조치도 한 번 실과부서에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쪽 목적사업은 일반에서 안따와도 예산 따려고 노력 안해도 기금 나오는 것만 가지고도 운영해서 충분히 그 목적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금이 더 커야 될 것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여성발전기금 자료표 맨 마지막에 보면 적립기금운용명세가 근거법 여성발전기본법 고성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금운영조례안이 아니고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자료표를 다음에 철저히 해주십시오.
○ 복지기획담당 권양현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기획담당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 2006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5시 08분)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2006년도 고성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등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조성액은 2,875만5천원이고, 조성방법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징수교부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와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그리고 위해식품등 신고보상금,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총칙입니다.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고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있고, 설치년도는 2001년 4월 20일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기금운용현황은 현재액이 2,300만원, 수입이 500만원, 지출이 1,700만원, 2006년말 현재액이 1,100만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전년도이월금 2,300만원과 적립금이자와 과징금 올해 수입을 2,875만5천원을 잡았습니다.
  지출은 물건비 313만원, 고유목적사업비 1,445만원, 다음 연도 이월금 1,117만5천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공예금 이자가 25만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이 2,350만5천원, 올해 과징금수입이 500만원 합계 2,875만5천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식품진흥기금심의 참석자수당이 되겠습니다.
  7만원 3명 곱하기 3회해서 63만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으로는 음식업지부장 김수광, 유압고성지부장 정해정씨, 임가공고성지부장 장용성씨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음식문화 개선홍보물제작이 25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용역비가 향토전통음식 개발사업비 1천만원 잡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농업기술센터에 전통음식등 먹거리 개발 등을 저희들이 보아왔습니다마는 저희 자체에서 이번에 대학과 연계를 해서 고성군에 대중음식을 독특한 고성군의 음식을 한 번 개발해 보자는 그런 의지에서 계상했습니다.
  위생단체간담회입니다.
  11개 단체가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은 5명해서 175만원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100만원, 음식문화개선 추진활동비 90만원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적립금이 1,117만5천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식품진흥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적립기금 운용명세는 근거법규는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입니다.
  기금보관 상황은 농협보통예금에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의안번호 제946호로 접수되어 2005년 11월 28일자로 제12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고성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고성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 고성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06년도 고성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과 적립금 이자,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등에 갈음한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으로 2,852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부정불량식품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 제작, 향토전통음식 개발사업용역,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나 지출계획이 기금의 설치목적과 용도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는 지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방안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소장님 내년도에 향토음식개발사업 용역비 1천만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향토음식을 한 가지면 한 가지, 두 가지면 두 가지 지정을 할 계획입니까?
  그냥 개발해 달라고 대학교수님에게 위탁할 것입니까?
  향토음식을 무엇을 개발사업에 용역할 것이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일단 저희들 관내에 향토음식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자료를 조사를 해서 나중에는 대표적인 음식이 개발이 된다면 조제하는 것까지 대중화를 시킬 수 있는 고성에 독특하게 다른 시군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이계수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향토음식이 예를 들어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 가지면 한 가지, 두 가지면 두 가지해서 용역줄 것이냐 그냥 고성군 향토음식을 개발하는 쪽으용역을 줄 것이냐 저희들은 목적이 뚜렷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음식목을 4가지 정도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용역을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음식종류는 말을 안하고 자기들이 와서 대학교에 위임을 해서 우리 고성군의 향토에 맞는 음식을 개발해 주라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군에는 하모는 독특하게 다른 지역하고 그것을 향토차별성은 느끼는데 다른 음식은 아직 다른 시하고 차별성을 부여할 만한 그런 것을 저희들이 못찾아 내었습니다.
이계수위원  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3대때 음식관계를 기술센터에서 진주산업대에 용역을 주어서 한 번 했습니다.
  용역비만 날아갔지 결과적으로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그것이 예를 들어서 한과를 한다든지 무슨 음식을 해서 주면 되는데 위탁해서 하면 이럭저럭 해서 용역비만 1천만원 날아갑니다.
  개발된 것이 고성군에 접목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이지 이 부분에 고성군에서 과업지시를 뭐 해야 되겠다고 해야지 대학교수들한테 맡겨서는 결국 용역비만 날아가고 음식은 개발 안된다는 말입니다.
  사전에 할 때 생각해서 하든지 이 부분을 그렇지 않으면 안하든지 1천만원 주어서 과연 개발이 되느냐 용역비만 날아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한 번 나중에 용역계약하기 전에 충분하게 숙지해서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음식이 나와야 되지 그냥 대학교수들한테 맡겨서는 그런 예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학열위원  향토음식에 대한 제가 개념부족이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고성군에서 나는 산물을 가지고 고성군만의 특징이 있는 그런 음식을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데 하고 있는 그런 음식은 안될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고성만의 독특한 음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제안을 해보면 지금 우리 야생화같은 이 부분은 상당히 약초적인 성격도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웰빙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야생화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새싹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음식을 만드는, 예를 들어서 비빔밥을 만든다든지 그런쪽에 착안을 해보시면 그것도 좋은 안이 하나 나오겠느냐 싶습니다.
  그런 야생화가지고 현재로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연구를 해보시고 그쪽으로 접근을 할 수 있으면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도 사실 향토음식이라고 크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가령 의령같은 데 소고기국밥,  그 다음에 마산 가면 아구찜, 충무 김밥, 밀양 돼지국밥 등등 그 나름대로 브랜드를 가지고 음식을 하는데 금방 하학열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새싹비빔밥도 하고 있습니다.
  대중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민들레로 음식을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시식도 해보는데 그것도 조금 대중성이 안되어졌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통영에 있는 수산대학에 영양학교수하고 조인을 해서 같이 해보자 너희도 논문도 만들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우리도 덕도 보고 그 대신 돈은 없다 200만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학교에서 손을 드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애들 인건비도 안나온다, 아무튼 저희들이 식품을 담당하는 저희 부서 입장같으면 물론 기술센터에 개발하는 사항만 추이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안되겠다 찹쌀떡이니 우리밀 가지고 이것은 내어서도 안되겠고 유통도 안되고 우리는 그렇게 유통보다 대중성있는 이런 식품을 개발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뭔가를 만들기는 만들어야 됩니다.
○ 위원장 송정현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이것이 저도 몇 년전부터 지금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무엇할 것이냐 그것만 받아서 무슨 단속하고 이런데 협의하고 하면 쓸 것이냐 기금을 불려서 진짜 식단을 높일 수 있는 것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향토음식쪽이든지 이름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고유한 음식이 진짜 상품이 되어서 찾으러 고성에 오는 이런 형태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금은 개발도 해주어야 되고 개발만 했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이것을 적용시켜서 계속할 수 있는 이것까지 궁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그렇게 한 번 하셨으니까 내년 1년 뒤에 내년에는 우리가 없으니까 못물어 보겠네요.  
  우리가 없더라 해도 다른 사람 보게 하십시오.
  이것이 진짜 위원들이 걱정하듯이 그때 해서 1회성으로 예산썼다는 형태로 하시지 마시고 하나를 하더라도 진짜 이놈이 물건이 되어서 고성에 음식문화에 도움되고 경제에 도움될 수 있도록 개발해서 이것을 실제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해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고 끝까지 가야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결론적으로 2, 3년 뒤에는 음식메뉴로 정착되는 경제성 있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됩니다.
  이것을 한 번 시작을 하셨으니까 지금 어차피 기금이 1천만원 밖에는 안되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가 없더라도 뒤에 오시는 분들이 그때 위원들이 이것 잘해 놓으면 향토기금 많이 보태서 잘 돌아가도록 약속을 했다고 하시고 그것을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새싹비빔밥이 향토음식으로 어느 단체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회화면에 식당하시는 분인데 행조식당 2층에 쌈밥맛집이 있습니다.
  그 종목이 하나는 쌈밥하고 새싹비빔밥인데 새싹비빔밥에 대해서 특이해서 드시러 오는 분들한테 모니터를 해보니까 우선 마음에 와닿는 것이 없다, 그래서.....
정호용위원  과연 어떤 품목을 선정을 해서 한 이것이 문제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정호용위원님 말씀 지당합니다.
  어떻게 개발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이디어를 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좋은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요즈음 약초의 기능관계 때문에 상당히 좋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농가의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물론 해보니까 안되더라 하는 관련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참고로 이야기를 한 번 드렸습니다.
정호용위원  참고로 해서 연구해 보도록 합시다.
○ 보건소장 정석철  해마다 말씀하신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사실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저희들을 외지에서 친구들이나 누가 온다면 사실 저희도 부끄럽습니다.
정호용위원  소장님 말씀만 예예 하지 말고 1회성으로 끝나면 안되고 전통을 살릴 것 아닙니까?
  내년에 계실 것 아닙니까?
  개발하나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고성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현장의정활동으로 되어 있으며, 12월 14일 10시부터 회의를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실과의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송정현     고형호     이계수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재훈
    사무직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6명)
    행정과장          이원두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재무과장          조경석
    농업진흥과장          백남규
    보건소장          정석철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장          권양현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송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