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5년 12월 26일(월)  10시 2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 20분 개의)

○ 위원장 송정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위원장 송정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 보건소,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사회복지과장 박복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511 01 국고보조금 예산이 84억2,133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3억1,407만원보다 8억 9,273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 내역은 국비보조금으로서 내시확정금액 조정으로 인한 변동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기내용은 세출부분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521 01 44억6,542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3억1,914만2천원보다 1억4,628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역시 산출기초는 도비보조금으로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금액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토록 하고 세출부분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000 사회개발비 예산액 222억9,755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39억9,011만4천원보다 16억9,256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예산액 2,851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001만7천원보다 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이, 93페이지입니다.
  4억9,187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1,178만원보다 1,99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재가장애인 복지비가 1,991만원 감액되고,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40만6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수당이 신규와 기존해서 3억7,752만1천원이 증액되고 장애수당 기존해서 3억240만원이 감액되고 수당 신규해서 1억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부기관계입니다.
  신규와 기존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데 묶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화상전화기 지원이 2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83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비가 20억2,375만1천원으로 21억6,086만7천원보다 1억3,711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300만원 증액되고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9,354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가 5,65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편성해서 군비부담분이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에 402 민간자본이전비가 6억5,792만4천원으로 6억7,969만8천원보다 2,177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지원사업이 2,177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12 여성복지예산이 2억8,056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7,788만3천원보다 268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201 일반운영비가 예산절감 부분에서 80만6천원이 감액되고, 301 일반보상금이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절감 부분에서 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 301 일반보상금으로 예산액이 7,597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242만원보다 355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재가 모·부자가정 지원해서 부기조정 부분입니다.
  526만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모·부자가정 가정난방 연료비가 882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13 노인복지 예산이 97페이지입니다.
  59억5,403만7천원으로 60억6,178만6천원보다 1억774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가 예산절감 부분에서 187만원 감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예산절감 부분에 3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비가 1,58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실비 노인요양원 운영비가 500만원 감액되고,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노인교실 운영위탁에서 1,08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준 미달로서 미등록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에서 301 일반보상금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연금이 450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족분이 추가되어서 그렇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650만원 감액되고 노인교통수당이 2,666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비가 5,107만1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요양원 기능개발사업 지연으로 직원 채용관계로 인건비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5,787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가 680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가천경로당 신축사업 추경성립전 편성입니다.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서 10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축비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송학경로당인데 유치원이 부지가 물려서 유치원이 내년에 가는데 거기에 가면 안되어서 그래서 감액되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해서 200만원 증액되고, 복지회관 개·보수가 1,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314 아동복지 예산액이 33억6,276만8천원으로 39억8,028만9천원보다 6억1,752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가 예산절감 부분에서 156만1천원 감액되고, 301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40만원 이것도 예산절감입니다.
  감액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이 32억9,661만9천원으로 39억1,217만9천원보다 6억1,55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아동급식 취사장비사업해서 1천만원 증액되고, 이것은 공부방입니다.
  다음에 가정위탁 아동양육비가 623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정세대 제수비가 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년소녀 위탁가정 부식비가 7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 가정지원비가 416만7천원 감액되고, 소년소녀 위탁가정 월동용 김장비가 부기조정이 되겠습니다.
  217만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비가 20억8,123만3천원으로 24억933만6천원보다 3억2,810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보육시설 운영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수조정되겠습니다.
  2억6,976만8천원이 감액되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5,833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1개소 거기에 2억3,9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비가 민간자본보조로서 어린이집 증·개축 아랑어린이집입니다.
  이것은 9,5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추경성립전 편성입니다.
  이것은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샛별어린이집에 주방 증축비입니다.
  2316 화장장 관리비입니다.
  예산액이 1억1,792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4,349만8천원보다 2,557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가 예산절감부분에서 57만4천원 감액되고 200 사업예산으로 시설비로서 장기공설묘지 화장장 설치비가 106페이지에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감액을 하고 이 부분이 부족해서 4천만원을 다시 증액 편성을 시켰습니다.
  2317 기초생활보장 예산액이 75억5,023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3억1,433만6천원보다 7억6,410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7억2,943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 지원이 2억2,960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지원이 당초 국·도비로부터 과다 책정되어서 4억2,437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이 7,546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활근로 참여자 근로장려금 지원비가 182만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비가 민간위탁금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현물급여지원이 이것은 집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이 2,161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0 예비비 등해서 701 기타회계 전출금이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군비부담금 4% 부담금입니다.
  거기가 612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00 세외수입 216 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예산액 2,739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00만원보다 1,839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입 증가로 1,839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200 사회개발비 2310 사회복지 220 자체사업으로  501 융자금이 1,839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입 증가부분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의료보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세입입니다.
  200 세외수입 기타회계전입금이 612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500 보조금 511 국고보조금으로서 7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비가 1천원이 증액되고, 환급금, 보장구 급여비용과 보상금, 요양비 등해서 480만원 증액되고 의료급여 대불금이 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2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비 1천만원 증가되고, 환급금 보장급여비 보상금 요양비해서 120만원 증액되고 의료급여 대불금해서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6페이지 세출입니다.
  2000 사회개발비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307 민간이전비가 의료 및 구료비로 환급금 보장급여비용 보상금 요양비해서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의료급여 진료비등 부담금이 이것은 4% 부담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612만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501 융자금이 민간융자금 의료급여대불금 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총 4건입니다.
  정신질환 기능보강사업입니다.
  6억2,615만2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회계연도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된 부분인데 처음에는 기존 건물 변동에 개·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안전상 문제로 인해서 신축식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건축을 하려고 그렇게 사업변경이 되어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송학경로당 신축공사비입니다.
  이것은 5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도 송학경로당 부지에 유치원 건물의 점유로 유치원 건물이 철거해야만 지을 수 있어서 유치원 건물이 내년 3월 이후에 됩니다.
  그래서 회계연도내에 집행이 어려워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 증·개축비입니다.
  이것은 1억1,881만8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부분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증·개축시설 공사비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반기 도 결산추경에 이것이 된답니다.
  그래서 교부결정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미도래되고 회계연도 집행이 어려워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입니다.
  이것은 5억원입니다.
  이것도 사업내용 변경에 사업기간 미도래에 따른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워서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보리수인데 연차사업에서 이것은 단기사업으로 사업이 변경되면서 이렇게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0 보조금 중에서 도비보조금이 수정예산액 48억6,542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4억6,542만3천원보다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국 예산으로서 고성군 종합복지관 건립이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에서 추경에 이렇게 내려주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000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해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시설비로 도비 가내시로 고성군 종합복지관 건립비 2억1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성군 종합복지관 건립비가 3,985만원 증액되고, 고성군 복지관 무대·음향장치 설치공사가 1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복지관 무인경비설치 공사비가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 자체사업 207 연구개발비에서 용역비로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 용역비가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16 화장장관리 200 사업예산에서 시설 및 부대비가 시설비로 장기공설묘지 화장장 설치공사비가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서서 설명을 드린 그 부분입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명시이월 수정예산에는 2건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전체가 1억9천만원이고 종합건립비가 1억5천만원입니다.
  종합복지관 무대음향장치 설치공사비로 1억5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예산확보 및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에 집행이 어려워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기공설묘지 화장장 설치공사비입니다.
  4천만원이 이월되는데 이것도 하반기 예산확보로 공기부족이 되어서 회계연도에 집행이 어려워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28페이지 고성군 종합복지관 건립에 4억원이 와서 도비가 3억원 건축비에 들어가고 그래서 군비가 삭감되고, 고성군 종합복지관 건립해서 3,985만원 이것이 무엇이 불어난 부분입니까?
  원래 총 건축비는 군비를 맞추어서 전부 다 총액을 맞추어 두었던 부분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정호용위원  불어난 부분 이 부분을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호용위원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축비가 불어났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정호용위원  기정이 14억7,200만원이고 경정이 15억원이고 이 수치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총 건축비가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총 건축비는 아닙니다.
  총 건축비는 25억원 정도고....
정호용위원  기정 14억원이라는 것이....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이것은 올해 금년 예산입니다.
정호용위원  총 사업비 중에 금년 예산이 차지하는 것인데 금년에 사업비가 불어났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정호용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7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입니다.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부분에 저희들 시설비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예정지 토지매입에서 기정 46억원에서 이번에 50억원을 해서 도합 96억원을 예산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에 관한 보고는 마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한 부연설명을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교사 유치예정지 임야는 136만평에 대한 보상액은 지장물을 포함해서 162억3,100만원이 됩니다.
  금년도 예산집행은 예산이 46억원 중에서 98필지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집행금액은 45억9,200만원으로서 현재 800만원의 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임야면적 136만평에서 41만평을 매입함으로 해서 31%의 실적을 거양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예산 50억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토지보상협의 추세로는 아마 내년 1/4분기 중에 거의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0억원에 대한 분석한 내용을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서류작성이 완료되었거나 작성 중에 있는 토지가 3억원 정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토지매각 동의서를 제출한 분들 중에서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는 부분이 105필지, 한 21억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부동산 등기에 따른 특별조치법이 시행됩니다.
  현재 저희들 미등기된 토지가 146필지에 토지가격이 한 33억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또 등기는 되어 있더라도 95년에 이후에 소유권 정리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기다리는 토지소유자가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엄청납니다.
  해교사 부지매입은 금년 상반기에 집행부의 정책결정 과정과 의회의 승인이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본예산 확보에 우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해교사유치단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지금 해교사 토지를 매입하는 총 예산을 얼마잡고 있습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  지금 162억원입니다.
  임야부분에 대해서는 162억원입니다.
고형호위원  임야부분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  예.  
고형호위원  그러면 토지하고 이주시켜야 될 가옥들도 있지요?
  하고자 하는 땅을 전부 매입한다면 지금 총 예산을 얼마 잡고 있습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임야부분에만 저희들 감정평가를 해서 162억원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주택이라든지 전답하고 묘지이장비하고 보태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상당한 금액이라는 것을 대강 얼마 들겠다는 것을 추정을 안해봤습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  대강 저희들이 추정해 보니까 한 350억원에서 4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지금 전답은 평당에 얼마 정도 매입을, 아직 전답은 안했고 임야를 평당 얼마에 매입을 하고 있습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  임야를 저희들이 평균을 내보니까 평당 1만원입니다.
  그래서 2,300원에서 5만원까지로 되어 있는데 평균금액은 1만원입니다.
고형호위원  군에서 직접 매입을 합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매입을 합니다.
고형호위원  우리군 관에서 직접 매입을 해도 가능합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매입하는데 따라서 여러 가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고형호위원  지금 그것이 일부 임야만 매입을 하고 나중에 전답을 매입을 하면 지금 전부 묶어 놓았지요?
  사실상 더 이상 가격이 올라가거나 이런 경향은 없게 되어 있습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  그렇습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 범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래도 나중에 올라갈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  그래서 우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은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기 마련이고 또 해교사라는 큰 고성군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매입을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유치선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고형호위원  400억원이 들건 500억원이 들건 해교사를 우리가 유치를 하는데 1천억원이 들어가도 나는 거기에 동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  고맙습니다.
고형호위원  지금 과연 그 해교사가 고성군에서 유치를 한다는 것을 단장께서는 확신이 몇%나 서 있습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  위원님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은 내년도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우리 고성군과 또 진해시와 또 해군 당국과 구체적인 절충을 해서 꼭 해교사는 고성에 오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방침을 정하고 또 우리 위에 군수님 내지 부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물밑 접촉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엑스포 이후에 틀림없이 고성군 유치를 할 것으로 확신은 하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거기 해교사 유치에 대해서 지금 고성군민들의 여러 가지 억측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밑에 의원사무실에서도 왈가왈부하는 일들이 있었고 굉장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사실 39사단도 지금 나간다는 소리가 30년 되었는데 이제 겨우 확정되었는데 지금 먼 안목을 보고 우리가 방금 단장님 말씀대로 확신을 하고 있다니까 그나마 마음이 놓입니다마는 하여튼 이것을 우리가 작년에 45억원인가 얼마인가 우리가 편성했지요?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  예, 46억원입니다.
고형호위원  올해 또 50억원을 하면 군민들은 지금 여론이 분분합니다.
  이 많은 여론을 우리가 나중에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많은 연구를 해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이번에 통과를 시켜 주면 심지어는 단체들이 위원들 낙선운동까지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별별 희한한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우리 군민들이 이해가 가고 과연 이것이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잘 계획을 세워서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좀 마련해서 무난히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  위원님 말씀 대단히 고맙고 저희들 충분히 그리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제가 단장님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165만평 부지가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지역으로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임야관계를 매입하면 162억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46억원이 이미 의결되어졌고 지금 50억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될런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개 합하면 한 106억원 정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임야부분에서 우리가 165만평 중에서 바로 중심부가 있습니다.
  중심부 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각을 하겠다는 것 같으면 거기에 우선적으로 토지를 사들이고 지금 변두리 보면 사실상 165만평 변두리 그것은 지금 165만평만 경계를 잡아 놓은 것이지 사실 변두리 인가 옆에는 지금 당장 급한 상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해군교육사령부가 안들어와서 우리 고성군에서 다음에 어떤 다른 사업을 목적을 할 때는 중심부분 거기에 중점적으로 매입을 해놓고 나면 나중에 상당히 일을 하는 과정에도 도움이 안되나 그리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중심부에 있는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각을 할 수 있으면 우선적으로 하고 변두리에서 우선 조금 보류를 해놓는 것이 안낫겠나, 돈이 현재 임야부분에서 162억원이 확보가 다 되면 관계없는데 모자라는 돈을 가지고 중심부에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면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  저희들이 지금 현재 30%를 전체 부지 중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도면을 준비를 했는데 도면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우리 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차, 2차, 3차 똑같은 임야도 효율적으로 사야지 무조건 사서는 안됩니다.
정임식위원  바깥의 것 택도 아닌 거기 사서, 거기는 지금 필요없습니다.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  지금 여기 도면을 보시면 전체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파운더리가 전체 165만평입니다.
  그중에서 이 안에 들어있는 새파란 부분이 되겠습니다.
  새파란 부분이 임야인데 이 부분이 136만평입니다.
  136만평에서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을은 전부 농경지하고 다 제외가 된 것입니다.
  3만136평이고....
이계수위원  빨간 것은 무엇입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  산중에서 현재까지 매입이 끝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입이 끝난 부분이 전체 면적의 30%를 매입을 했고 내년에 계속해서 한다면 지금 도면에 보시는 대로 산재가 되어 있어서 토지의 효용가치면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계속해서 매입을 한다면 지금 이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보상서류를 가져간 부분이고, 또 이런 부분은 기 협의가 다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끄트머리가 많이 들어가네요.  
  삼락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든지 1차분은 이렇게 산다 그렇게 해놓고 착착 사야지 자꾸 흩어져서 사면 안됩니다.
정임식위원  바로 이 부분이 중심지입니다.
이계수위원  삼락리 보니까 거기가 중심지인데 1차 돈도 안많으니까 그쪽부터 먼저 사고 나머지 것은 돈 되는 대로 뒤에 사자는 말입니다.
정임식위원  여기에 저쪽이고 이쪽 이런 데는 필요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실 지금 돈이....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  90억원이 필요한데....
정임식위원  162억원이 다 되는 것 같으면 사지만 돈이 50억원이 될런지 안될런지 모르는데 이것을 가지고 여기를 사버리면 중심부분은 나중에 돈이 없어서 못삽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다가 기준을 두어서....
이계수위원  우리 정위원 말씀대로 맞습니다.
정임식위원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경계를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런 것은 사실상 급한 것이 아니니까 안사도 됩니다.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 임야만 국한을 했고 임야 토지소유자한테 개별적으로 전부 통보가 다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 정도는 충분히 구입할 자신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산은 이런 농지나 주택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산을 다시 부분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내년에 가서 계속....
이계수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산이 거의 다 사가면 중심부에 있는 꼭 사야 될 부분을 튕깁니다.
  그러니까 가에 사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안하면 빼버린다 하면 됩니다.
  무조건 가에 사면 안됩니다.
  그런 규제를 가해야 됩니다.
정임식위원  가에는 나중에 못팔아 먹어서 그렇게  합니다.
이계수위원  그것을 사놓고 나면 자동적으로 가에 사기가 좋습니다.
  나중에 너희 안팔려고 하는 우리는 빼버릴 것이다 하면 되니까.  
고형호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지금 그 지역에 지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지역 군의원 아닙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우리 하이면 저기도 보면 이런 것을 할 때 군의원 보고 말 한 마디하는 것을 내가 아직 못봤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군의원하고 대동을 해서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의논을 해서, 방금 참 맞는 이야기입니다.
  꼭 담당자하고 필요한 부분만 사도록 그리 하십시오.
이계수위원  이런 부분은 살 것이라고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안사도 될런지도 모릅니다.
  이것도 사놔 버리면 결국 이 주위를 사고 저 끝에 있는 저런 것은 나중에 빠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려고 하면 사고 팔려면 팔아라 그런 것 아닙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러니까 이 주위를 1차분을 하자는 말입니다.
정임식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을 사놓고 나면 만에 하나 해군교육사령부가 안들어와도 이 땅은 입지가 진짜 좋습니다.
  평평하게 좋습니다.
  무엇을 해도 고성은 될 것입니다.
이계수위원  1차, 2차, 3차 계획을 세워서 하십시오.
정임식위원  여기 팔려고 하는데 우리도 사려는 돈이 없어서 못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사업수입 보건소에 3,723만2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입니다.
  식품위생법상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500만원인데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자교육이 57만2천원 증액되고, 소아암 의료비 지원사업은 2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개선사업이 1억5,317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과 1차, 2차 추경예산에 부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보건소 전염병관리자 교육이 57만2천원,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소아암 의료비 지원사업이 125만원 삭감되었고, 농어촌 의료개선사업은 국비·도비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7,658만7천원, 다음 보건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통비가 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급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9,330만원, 수당 1억302만7천원, 정액급식비 250만원 전부 다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 355만7천원, 기타직보수가 180만원, 일용인부임이 200만원, 의료보호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도 1,378만4천원 일괄적인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여비 예산절감이 250만8천원입니다.
  월액여비 180만원, 직급보조비 300만원, 특정업무 활동비 200만원 이 사항도 전액 일괄적으로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영오·개천 통합보건지소 이전신축비입니다.
  누락된 부분을 결산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3억원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절감이 5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다음 일반운영비 등이 전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금연절주사업 운영비가 120만원 증액되었고,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이 27만5천원 이것은 부기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이 198만원이 감액되고, 130페이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통비가 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소아암 의료비지원이 500만원 감액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금연사업교육은 180만원 부기 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연클리닉 장비구입이 198만원 이것도 부기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뇨검진용 의료기구 구입이 27만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16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197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에서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는 추경성립전 편성해서 11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3페이지에 민간위탁금 355만원이 예산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3만8천원, 일반운영비가 120만원이 전부 예산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기타보상금도 300만원 절감되고 일반운영비도 947만3천원이 예산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예산절감이 7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소장님 327페이지 명시이월된 부분도 보고를 하시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죄송합니다.
  저희들 명시이월 사업명은 영오·개천 통합보건지소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11억3,105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좌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이 1억9,930만원입니다.
  장좌보건진료소는 지금 입찰로 공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내년 해동되면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소장님 그때 하이보건소 재시공하라고 했는데 시공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시공 다 했습니다.
  약 400만원 들여서 다시 시공했습니다.
고형호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관리사업소장의 5급 승진자과정 교육입교로 당항포관리팀장이 관광지관리사업소장을 대신하여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팀장 박문규  관광지관리사업소 당항포관리팀장 박문규입니다.
  먼저 1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10 경상적 세외수입중 211 02 공유재산 임대료인 당항포관광지 공유재산 사용료를 기정예산액보다 1,134만2천원 감액한 965만8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12 07 입장료 수입입니다.
  당항포관광지 입장료수입을 기정예산액보다 2천만원 감액한 4억6천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공룡박물관 관람료 수입을 기정예산액보다 6,200만원 증액시킨 6억5천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12 08 기타사용료입니다.
  당항포관광지내 수도사용료를 기정예산액보다 125만원 감액한 115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당항포관광지내 당항포랜드 놀이동산 전기사용료를 212만7천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스넥코너 사용료를 기정예산액보다 50만원 증액한  725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38페이지 당항포 주차료를 기정예산액보다 1,500만원 증액한 6,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20 임시적 세외수입인 228 09 기타잡수입입니다.
  당항포매점 운영수입을 기정예산액보다 600만원 증액한 2,8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당항포 뮤지움샵 운영수입을 기정예산액보다 158만원 증액한 358만8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숭충사 성금을 기정예산액보다 60만원 증액한 24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공룡박물관 뮤지움샵 판매수입을 기정예산액보다 800만원 증액한 1억1천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공룡박물관 망원경 사용료를 기정예산액보다도 110만원 감액한 37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05년도 관광지관리사업소 세입 합계는 기정예산액  13억2,292만8천원보다 6,212만3천원 증액한 13억8,505만1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223 당항포 관리운영 중 101 02 수당을 기정예산액보다 2천만원 감액한 1억463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01 10 일시사역부임도 기정예산액보다도 200만원 감액한 4,207만7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40페이지 301 09 행사실비보상금도 기정예산액보다 100만원 감액한 5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20 자체사업입니다.
  401 01 시설비중 전시관 외벽 싸인물 설치입니다.
  고성수석전시관 싸인물을 2개소에 7자를 설치하는데 8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자연사박물관 싸인물 설치를 2개소에 8자 설치하는데 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25 공룡박물관 운영 세출예산중 110 인건비입니다.
  141페이지 101 10 일시사역인부임을 기정예산액보다 4천만원 감액한 3,237만8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05년도 관광지 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3억8,789만7천원보다 4,500만원이 감소한 13억4,289만7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당항포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의원입니다.
  137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에 공유재산 임대료는 연초에 재산이 파악이 되고 임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에 이렇게 2,1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해서 1,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예측할 수 있는 수입인데 어떻게 감액되었습니까?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당항포관리팀장 박문규  저희들이 작년에 휴장을 하다 보니까 매점을 이번에 직영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해야 되는지 구분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점을 직접 직영을 하다 보니까 임대료 수입이 감액된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이것은 매점에 대한 것입니까?
  직영으로 넘어오니까?
○ 당항포관리팀장 박문규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그 다음에 140페이지 전에도 지적된 것입니다마는 전시관 외벽싸인물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3차 추경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당항포관리팀장 박문규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을 9월에 해서 예산을 넘겨 주다 보니까 시기를 놓쳤습니다.
  설문조사를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하고 그 뒤에 결과를 내다 보니까 늦다 보니까 이렇게 늦게 편성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호용위원  시기를 놓친 구체적인 사유를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 당항포관리팀장 박문규  저희들이 지시를 위에 사람들이라든지 받아서 여론조사를 해보라고 해서 여론조사기간이 10월 17일부터 24일간 파악을 해서 그 뒤에 또 결과를 산출하다 보니까 11월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늦다 보니까 보고하는 시기를 늦춰서 당초예산에 편성 못했습니다.
정호용위원  예산부서에서 당초예산에 신청을 했는데?
○ 당항포관리팀장 박문규  아닙니다.
  거기는 신청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넘겨주는 것이 9월말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야기가 10월이 되었던 11월이 되었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당장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느냐 아니면 계속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당초예산 이전에 당연히 편성해서 필요한 지를 여론조사를 마친 다음에 해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본예산 편성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여론조사가 되었으면 당연히 그것은 좀더 거쳐서 그 뒤로 넘어가든지 해야지 급한 대로 끼워 넣을 수가 있느냐?
○ 당항포관리팀장 박문규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엑스포를 하다 보니까...
정호용위원  당장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 당항포관리팀장 박문규  저희들이 엑스포를 하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미리를 몰랐는데 뒤에 파악을 하고 보니까 엑스포하고 관련되니까 필요한 사업인데 미리 파악을 못했다?
○ 당항포관리팀장 박문규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137페이지 당항포관광지 입장료수입 공룡박물관 관람료 수입이 있는데 공룡박물관 관람료수입은 6,200만원이 늘어났는데 당항포는 2천만원이 수입이 덜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까?
○ 당항포관리팀장 박문규  예.  
하학열위원  첫째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당항포관리팀장 박문규  저희들 1월 개장 이후에 시기가 한 달 빠졌고, 그리고 각종 저희들 관람객은 많은데 무료입장객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하학열위원  이것이 아마 2차 추경때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항포는 관광지 입장료수입이 중요합니다.
  우리팀장이 있고 물론 관광지내 사업소의 인원에 대한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수입의 부분에 대해서 관광지관리사업소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또 입장권 판매권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말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양쪽 관광지에서 말썽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팀장께서는 앞으로의 입장료수입 입장료 판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관리대책을 갖고 있는지 팀장으로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 당항포관리팀장 박문규  제가 여기서 보고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지금 기존 당항포에 입장료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소장님께서도 한 번 저희들 보고 지적을 하면서 개선해 보자고 해서 지금 기존 매표소 입장료 방식이 입장료 징수를 두 군데를 거치지 않고 한 사람이 발급함으로 해서 바로 입장되어 버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관광지같은 경우에는 매표소에서 입장료를 발급하면 그 다음 그것을 가지고 들어갈 때 다시 재차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은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미흡한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고쳐 나가면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하학열위원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 소장님 오시면 내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그때 매표문제 때문에 상당한 여론이 안좋은 여론이  있었는데 지금 박물관에 최팀장, 거기는 지금 안전하게 아무 문제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상족암관리팀장 최은숙  지금 현재는 보완을 하고 무리를 일으킨 직원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근무하도록 조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때 관련된 직원이 몇 분입니까?
○ 상족암관리팀장 최은숙  1명입니다.
고형호위원  부정행위를 한 예산이 얼마인지 그것은 나왔습니까?
○ 상족암관리팀장 최은숙  그것은 9천원이 해당되는데 본인한테 조치를 취해서 징수조치를 했습니다.
고형호위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돈 한 9억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지만 더런 돈 몇 천원, 몇 만원 그런 것 때문에 이미지가 얼마나 손상되고, 얼마나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졌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쯤 해놓고 우리 최팀장 밑에 화장실 예산은 도예산을 가지고 수리했지요?
  우리 고성군 예산은 10원도 안들어갔지요?
○ 상족암관리팀장 최은숙  예, 화장실 수리하는 것은 경상남도 수련원에서, 도에서 했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런데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하는데도 최팀장 나한테 와서 위에 길을 막고 하겠다 했는데 내가 그 뒷날 당장 내가 알아서 하시오 했는데 그 뒷날 대번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길을 막아 놓아도 위에서 걸어내려오는 사람이 있고, 제전에서 탐방로로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엄청난 사람이 몰려 들어서 내가 욕을 들은 것은, 내가 거기 들어가면 의원이라는 소리가도 못하고 욕을 얼마나 들었느냐면 공사를 하면 대책을 세워 놓지도 않고 공사를 해서 안에 들어가니까 수련원 문 잠가놓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당장 남자들은 급하면 나무 밑에 가면 되지만 부인들은 어떤 현상을 해서 목격을 하고 심지어는 어떤 여러 가지 현상을 보고 해도 그것을 하나 대책을 안세우고 관광지 소장이나 팀장이 그리 공사를 하겠다 생각하는 자체가 도대체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난리치고 위원들이 있는 데서 그렇게 하니까 그때사 갖다 놓고 여유분이 있는데도 그렇게 했고 그리고 또 내가 내 돈을 가지고 갖다 놓으려고 진동쪽에 가면 오른쪽에 가니까 1개 450만원 주니까 아주 좋은 것을, 최고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2개를 놓고 흥정을 하고 있으니까 과장한테 전화를 하니까 덕명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갖다 놓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해서 내가 안하기는 안했지만 그때 우리 고성군 상족암의 이미지가 얼마나 돈의 가치로 친다면 수천만원이 아니고 수억원에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도대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해서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한 달간이라는 세월을 두고 사람들이 와서 소변도 못할 그런 현상을 해놓고 공사를 하겠다고 그런 그것이 책상위에 앉아서 하는 발상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발상이라는 말입니까?
  내가 의원이기 때문에 정말 말을 못해 그렇는데 내가 의원을 그만두고 만약에 그런 일이 앞으로 조금 눈에 보인다고 하면 그때는 정말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관광지를 관리하는 팀장으로서 좀 먼 안목을  내다 보고 철저히 넓은 생각을 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항포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2부터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특별회계 예산을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1,759억8,465만4천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1,217억1,207만원이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도 삭감이나 증액없이 원안가결하기로 계수조정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내일 10시에 개의되므로 특위위원은 참석에 차질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송정현     고형호     이계수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재훈
    사무직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4명)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장          허종옥
    보건소장          정석철
  관광지관리사업소
    당항포관리팀장             박문규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송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