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1년 1월 19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기본현황을 생략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발전합시다.
  재무과장 안광만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재무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정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재무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5페이지 세외수입의 목표액이 있는데 임시적수입에 보면 잡수입이 작년도에 13억5,800만원이지요?
○ 재무과장 안광만  예.
박충웅위원  금년도는 4,300만원인데 잡수입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잡수입에 9억2,800만원이 감소된 원인은 아시다시피 당항포어촌계 개발환수이익금 그 사항입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되어서 미납 중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 전에 토지평가계에서 재산압류를 해놓고 있는데 사실상 해결이 안되어서, 또 전망이 어두워서 2001년도는....
박충웅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것을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매각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챙겨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매각을 한 12월 25일인가 했습니다.
  그것을 챙겨보고....
○ 재무과장 안광만  알겠습니다.
박충웅위원  본 군에서는 입찰에 참가할 때에 수입받는 것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등록수수료를 받습니다.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이 2000년 기준으로 해서 얼마 됩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9,800만원입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이 잡수입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수수료수입에 들어갑니다.
박충웅위원  당항포관계 이것은 꼭 챙겨서 빨리 통보를 해서....
○ 재무과장 안광만  감사합니다.
  저희도 모르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세수증대를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이행철저 해놓았는데 적부심사제도 이 대상이 어디입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이 사항은 전부 납세의무자에 해당됩니다.
이상근위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간단하게 담당계장이 참고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정훈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상근위원  예.
○ 위원장 최정훈  담당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과담당 김성태  부과담당 김성태입니다.
  우리가 세무조사같은 것을 하면 미리 과세를 한다고 예고를 합니다.
  거기에 이의가 있으면 적부심심사를 청구하게 되어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상근위원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상기업에 한해서 적부심사제도를 한다는 이말이지요?
○ 부과담당 김성태  꼭 세무조사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진신고납부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과세하겠다는 통보를 미리합니다.
이상근위원  구제적인 차원이 아니고?
○ 부과담당 김성태  예.
이상근위원  과세가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구제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 부과담당 김성태  예.
이상근위원  세무조사 문제가 있는 그런 하나의 기업에 한해서 이것을 시행한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 부과담당 김성태  예
○ 재무과장 안광만  그러니까 보충적으로 감면사항이라든지 이의신청이라든지 그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4페이지, 5페이지 망라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우리 군이 재원확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재무과인데 지금 여기 통계상에 나열되어 있는 각종 군세 세외수입을 보면 전체 공무원들의 인건비에 조금 상회한다, 비슷한 그런 세액이 조성되어진 것으로 봐집니다.
  2001년도 공무원 인건비가 145억8천만원 되는데 작년에는 사실상 우리 군세 수입이 조금 미달했습니다.
  금년에 보면 군세가 94억5,600만원, 세외수입이 73억200만원 이 정도로 되어지는데 내용을 보면 목표설정이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세외수입을 도세 놓아두고라도 군세, 자동차세가 작년에 비해서 목표설정이 89%, 약 11%가 줄어졌다 하는 점과 제가 일괄해서 말씀드릴 것이니까 답변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조금 전에 질의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금액을 따져볼 때 작년에 비해서 목표설정이 84.5%, 약 15%가 적게 책정되었다, 원인은 대체적으로 잡수입에 대해서는 설명했지만 그외 여러 항목이 상당히 많이 목표설정이 아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하면 시간이 걸리겠고 총괄해서 여기에서 사항을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5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한 감소원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이 11억6,700만원이 감소된 이유는 종전에는 우리 도세를 징수를 해서 도에 납부를 하면 징수교부금이 약 20%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일률적으로 시군에 한 3%를 이쪽으로 교부를 하고, 그 나머지 보전책으로서 지난 번에 조례에 개정사항도 있었습니다.
  재정보전금 이조로 경상남도 전체 도세 징수사항에 따라서 인구비율에 따라서 60%, 각 시군 징수율에 따라서 40%, 전체적으로 해서 비를 내어서 각 시군에 공통적으로 재정보전금을 교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감소된 사항이고, 징수교부금 과목이 저희들 과목이 없고 기획감사실에 징수교부금 과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은 하등의 차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사실상 3억3천만원이 감소된 사항인데 이것은 사실상 작년보다도 3억4천만원이 감소된 원인은 각종 사업이라든지 분석한 결과 추정금액으로서 우리가 감을 잡아 놓았는데 실제 결산해 봐야 될 사항인데 그것은 추정예산으로서 잡아 놓은 것이고, 잡수입은 조금 전에 박충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렸고,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자동차세 이것은 자동차세율이 지난 번에 감면조례한 차량 수령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그 차액입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수령에 따라서 차등이 있다고 하면 신규차량도 당연히 늘 것으로 보고, 신규구입해서 세금을 내는 의무자가 생길 것이라고 보고, 물론 목표를 적게 잡아서 실적이 좋으면 목표 대 20%, 30% 이렇게 올라가면 대단한 성과지요.
  그런 평을 활용했다면 문제는 다른데 좀 조심스럽게 충분하게 예를 들면 자동차세면 자동차세 세율은 설령 내렸다고 해도 신규 구입하는 자동차가 많을 것이라고 보면 오히려 다문 얼마라도 늘어나지 줄어질 것은 없지 않겠느냐....
○ 재무과장 안광만  예, 그렇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런 생각이 들고 세외수입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항목에 따라서 그런 것이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튼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서 해놓았으니까 이 목표에 준해서 노력을 안하고 목표금액에 가까운 수치가 되었다면 태만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안되니까 여기에 징수실적에 대한 추진방안을 많이 나열해 놓았네요.
  충분하게 발휘해서 또 읍면 공무원들에게, 군에서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적은 금액이지만 징수포상금도 나오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이 사는데는 뭐니 뭐니 해도 군세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군세 세외수입을 합해서 공무원 봉급이 넘어서면 그 시군에는 도교육원에서도 지원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그런 법이 작년말에 시행령이 바꾸어져서 고성군청에도 교육계에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다는 기획감사실장이 하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주 중대한 기본이 되는 이런 문제니까 최선을 다해서 목표에 미진하지 말고 노력을 해서 많은 세원을 확보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고성군 역대 이래로 지방세가 100억원을 돌파하기는 올해 처음입니다.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약 지금 현재 실적이 104억원 정도, 유사이래 처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7페이지 국공유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지가 있는데 그 국공유지가 잡종지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잡종지로 되어 있는데 잡종지를 임대를 주면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고 농경지를 주면 임대료가 싼 이런 현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잡종지를 임대를 할 사람이 없어서 몇 년간 방치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그것을 농경지로 다시 어떤 임대를 해줄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우리가 모든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잡종재산은 사실은 용도를 보면 아무 행위라도 할 수 있는 용이한 사항이고, 농경지는 좀 기준이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사실상 지목에 따라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부과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법을 조례라든지 대부료를 조정 안하고는 불가능합니다.
고형호위원  불가능한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100만원을 평당 받을 것이라고 5년이고 10년이고 방치해 놓는 것보다 10만원 받아도 그 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람입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그래서 꼭 임대를 받아서 활용하자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방치를 하게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무단점용했으면 무단점용은 저희들이 색출해서 부과를 하고 그리 하는데 사실상 뜻이 없어서 못하는 것을 억지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고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한 번 발전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건에 대하여 김복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주택이 건축물이 들어 있는 대지 내에 도로가 끼어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아직까지 방치를 하고 발굴하지 못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재산권행사를 박탈당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어느 곳에 가도 시골에 가면 이런 것이 과거에 왜정시대에 도로가 나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대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그렇습니다.
김복전위원  이런 것을 앞으로 일제 조사시에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 읍면 직원이 부족하다 보니 사실상 형식적이고 그런 조사가 됩니다.
  이런 것을 조금 각별히 유의해서 누락되는 이런 사례가 없이 정확한 조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이 사항은 토지평가계에서도 매년 공시지가 산출을 위해서 필지별로 확인하는데 그와 같이 병행해서 국공유재산도 은닉된 재산발굴해서 부과될만한 것은 부과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보면 주택에 아까 말씀대로 도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인들이 신청해서 분할측량을 해서 부과된 사항에서 손해를 안입기 위해서는 자기 본인의 의사도 결정이 있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점도 있을 것입니다.
김복전위원  그런 사람들이 농촌에서 무지하다 보니 자기 대지인줄만 알고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도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본인이 과거에 자기도 안살았고, 다른 사람이 거주하던 집을 이사를 왔다, 매각을 해서 왔을 때 땅 자체가 모든 것이 대지인줄 알고 있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토지평가하고 의논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기본현황을 생략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사회복지과장 채정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0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정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18페이지 고성군 노인종합복지촌 조성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치매센터 개관을 했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박충웅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노인무료요양시설 외 5개 사업을 97년부터 2002년, 내년까지 6개년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도 보면 복지촌 부지조성사업이 있는데 당시에 거기에 기증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증자가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박충웅위원  지난 번에 그날도 개관식에 본 위원이, 우리 전체 위원들께서는 회기 중이어서 저 혼자 갔는데 경과보고할 때에 어떤 그런 문제는 이것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되어야 될 것이고, 고성군 행정에서만 욕본게 아닙니다.
  왜 군수, 행정만 칭찬받을 소리만 합니까?
  고성군의 행정과 고성군의회가 일치를 해서 이 자리를 선정했다는 그런 것도 나와야 될 문제고, 기반시설이 제일 중요한데 자꾸 위에 건물부터 짓고 나서 기반시설 언제 할 것입니까?
  기반시설이 빠져서 기반시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행정만 가서 얼굴 잘했다는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그러면 의회는 따라 다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금년에도 이것이 반드시 그 부지기증자가 사업에 실패해서 망했지만 자기가 기증한 것은 밝혀 주어야 거기에 온 만인들이 알 것 아닙니까?
  부지를 이렇게 해서 3천평을 누가 기증을 해서 조성사업을 시작했고, 그런 위치선정할 때라도 본 군과 의회가 일치를 해서 이렇게 경과보고가 되어야 듣는 이가 그렇구나 생각할 것 아닙니까?
  금년에 하나 물어봅시다.
  기반시설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기반시설은 현재 우리가 기 해놓은 것이 3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해놓고, 올해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서 나머지 부분은 지금 도비를 지원하고 군비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기반시설을 금년에 무엇 무엇 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라가는데 도로같은데 문제가 보면 비가 오면 지륵지륵해서 미끄러지고, 위에 가서 눈와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면 보상 누가 해줄 것입니까?
  고성군에서 해줄 것입니까?
  첫째는 모든 시설을 잘하더라도 기반시설이 충분히 되어야 왕래하는 이, 관련 거기 있는 자들이 참, 기반시설이 잘되었구나 생각할 것 아닙니까?
  안에는 잘하는 것도 잘하지만, 기반시설 한 번 챙겨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7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조직이 40개소 해서 5,125명해서 이것이 조직을 프로그램 좀 잘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안이 되어야 될 것인데 방안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지금 현재....
이상근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좀 확실하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원봉사조직들이 거의가 자치단체나 국가로부터 수혜혜택을 받고 있는 줄알고 있는데 수혜혜택을 받은 것을 자기들이 자원봉사로 환원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하나의 바램입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14페이지 의료보호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충분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TV나 지상에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의약분업이 정착 안된 상태에서 1종, 2종 해당자가 아파서 병원을 갔을 때 의료기관으로부터 푸대접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정부가 부담 다 하고 본인 자부담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정부부담할 의료비를, 치료비이지요.
  제대로 안주니까 의료기관에서 너무나 채무가 늘어나서 문제가 생기고 이렇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지역에도 나이 많은 노인들이 가셔서 때에 따라서는 불친절하다, 쉽게 말하면 접수부에서 접수하는 카드가 1, 2호카드와 우리 일반국민이 내놓은 카드와 틀리니까 그 자체부터 불친절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료기관 그 사람들도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으면서도 한편은 자기들이 돈을 벌기 위한 시설이니까 그런 것도 이해는 다소 가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고, 지금 우리 고성군에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우리 군내 의료기관에 얼마만큼 군민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국가가 부담해야 될 금액을 다 못갚고 있는지 하는 금액을 대충 알고는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허종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민건강관리공단하고 우리하고 업무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국비지원에 대한 지급은 현재 3개월 정도 지연되어 있고 그것이 오면 우리가 지급하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왔습니다.
허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더 이상 묻지 안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감독하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신경을 써서 우리 군민에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조언을 드리고, 다음 1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노후생활 기반구축하고 내용이 역시 노인당 운영관리문제입니다.
  상당히 의회나 복지과에서나 골치 아픈 일이고, 많이 거론되는 사항인데 지난 번에 도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지상을 보니까 삭감된 예산을 시군 그러니까 도내 전반적으로 노인복지시설에 도와주기 위해서 예산을 돌린다고 그렇게 방송을 나온 것으로 본 위원이 잘들었습니다.
  그것도 과연 우리 읍면에 동에 노인복지시설까지, 경로당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허종철위원  혜택이 와질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여기 숫자상을 보면 170개소의 경로당에 지원되는 것은 156개 노인당에만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차등되는 그것을 현실화해서 170개소 전체의 경로당에 지급되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지고, 또 기본현황을 보면 우리군내 마을회관이 258개소입니다.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허종철위원  258개소 중에서 과연 앞으로 우리가 경로당을 신축해야만이 앞으로 경로조직을 해서 경로당에 지원될 것인데 과연 몇 개소가, 몇 개 마을이 지금 신축되어야 될 대상인지 하는 현황도 대충 알고 계십니까?
  계시면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물론 다각적인 면에서 볼 때는 많은 경로당을 지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올해 우리가 추진하고 계획할 수 있는 것은 한 20동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지금 5개소, 그러니까 도비....
허종철위원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항이고, 전체 앞에 기본현황에 보면 마을회관수가 25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58개 중에서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마을회관에 경로당조직이 되어 있어야만이 앞으로 경로조직을 해서 경로당에 모든 것이 지원이 되는데 아직까지 시설이 노후된다든지 시설이 제대로 없어서 경로회는 조직이 되어 있지만 조직을 못한 원인으로 인해서 지원을 못받는 마을이 많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허종철위원  그래서 250개 마을 중에서 아주 회관이 노후되어서 혜택을 보지 못해서 못짓고 있는 노인회관 수, 무슨 말인지 못알아 듣겠습니까?
  앞으로 지어야만이, 회관을 새로 신축해야만이 노인회가 조직되어서 노인회 운영비를 지급받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회관이 과연 몇 동이나 되는지 알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 동은 조직이 지원 못받은 것이 90개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90동은 군비든지 도비든지 지원이 되어야만이 회관이 가능하다, 자체능력을 할 수 있는 데는 할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상당히 두고두고 걱정을 해야 될 일인데 앞으로 매년 한 4∼5개동을 짓는다고 해도 다 마무리 되려면 20년이 넘게 걸려야 될 그런 형편이네요?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시기가 시간이 걸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허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한 도에 그런 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지만 있다고 가상할 때는 도에서 지원받는 숫자와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경로당의 개수를 일치시키자는 이것입니다.
  156개고, 지원하는 데는 170개소고 이렇게 헷갈리게 하지 말고, 딱 157개다, 170개다 하는 것을 통일을 시켜서 하도록 그런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90개의 미등록되어 있는 노인당 예를 들어서 회관이 노후되어서 못한데 이런 문제도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곁들여서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을 맺겠습니다.
  24페이지 청소년상담실 운영했는데 현황에 보면 운영인원이 2명이고, 상담실장 1명, 상담원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상담에 관한 운영조례를 우리가 의회에서 제정할 때 상담실장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또 겸임을 한다고 되었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허종철위원  또 상담보조원을 한 사람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나타난 것은 그런 식이 안되어 있는데 내용은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상담실장은 저 사회복지과장, 상담원은 지금 정식임용을 해서 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조상담원이 한 사람 있어야 되는데 두 차례나 해도 아직까지 응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 차례까지 우리가 공고를 했고 응하지 않으면 군수가 특채로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올해 빠른 시일내에 한 번더 공고를 해서 보조상담원을 하나 임용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다루어서 집행부에 위임을 시켜 놓았으니까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상담실장이다 상담원이다 이렇게 표를 하는 것보다 상담실장은 사회복지과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보조상담원 이렇게 해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고, 어디라도 상통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와 같이, 이런 부분은 누가 보더라고 해도 상담실장을 별도로 만들고, 상담원을 별도로 증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밖에 안봐지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허종철위원님이 워낙 질의를 오래 해서,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성단체현황에 철쭉회 회장이 전진화 군수 부인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을 한 번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도내 시장, 군수 사모님들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것이 대체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아직까지 존속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역할은 상당히 봉사활동으로서, 또 공무원부인으로서 바람직한 일이다 생각하지만 오해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향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 여성단체협의회장은 김관둘씨로....
최현덕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철쭉회 회장은 전진화 군수사모님 아닙니까?
  군수사모님이 회장을 안맡으시면 오해의 요소가 없는데 다른 부인들이 회장을 맡아도 되는데 굳이 지금까지 군수 사모가 회장을 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 부분은 2월 중에 모임을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새로 정비를 해서 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월달에 우리가 철쭉회모임을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과장 그런데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모여서 회장을 선출하는데 어떻게 행정에서 회장을 바꾸어라, 마라 할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것은 아직 제가 깊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계장이....
최현덕위원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거론하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납골당 지난 번에 내가 한 번 거론했는데 이름을 영생의 집으로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이름이 안좋다 해서 바꾸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납골당 그 이름을 쓰거든요.
  이름을 무엇으로 지었습니까?
  이름이 안정해졌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최현덕위원  노인회라든가 유림에 물어서 우리에게 맞는 적정한 이름으로 하라고 했는데 왜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까?
  납골당 그대로 사용하실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것은 이름을 바꾸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때 거론된 사항입니다.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23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에 보면 이것이 위치적으로 보니까 조금 외진 데에 위치해 있고, 관리를 잘해야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관리 잘못하면 밤에는 특히 보니까 우범지대화될 수 있는 그런 위험요소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김복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21페이지 보육시설이 14개소 되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김복전위원  공립 1개, 법인 4개소, 민간 5개소, 가정 3개소, 직장 1개소 이렇게 해서 14개소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지원해서 10개소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민간난방비 10개소 1,700만원 하는 것은 민간어린이집하고, 놀이방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가정놀이방하고 민간어린이집 5개소하고 그렇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김복전위원  위에 보면 민간해서 5개소, 놀이방 3개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민간은 어린이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복전위원  위에 보육시설하는 것은 어린이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숫자가 상이하지 않습니까?
  5개소하고, 10개소하고.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것은 법인이 4개소가 있습니다.
  아랑하고, 샛별, 은혜, 동산 이것은 다같은 어린이집이지만 이것이 법인이 있고 민간이 있기 때문에....
김복전위원  법인은 위에 4개소 있지 않습니까?
  민간 5개소 해놓았는데 밑에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지원해서 10개소 해놓았다는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0개소는 지금 현재 공립, 법인, 민간하고 합해서 10개소에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복전위원  그러면 가정놀이방하고 직장은 연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그곳은 교제, 교구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전위원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게끔 자료를 내놓아야 되지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정훈  재무과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기본현황을 생략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올해도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보건소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이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그 전에도 실시해 왔지만 청소년 금연사업은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우리 고성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흡연율이 많이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데이터가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저희들도 데이터가 조사가 되어 있지만 학교에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조사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흡연율은 우선은 나타나는 것이 아주 많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앞으로 이 사업은 좀더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고성군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청소년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앞으로의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방역대책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신문상에도 났지만 사실 후진성전염병, 예를 들어서 이질이라든가 이런 등등 후진성 전염병들이 많이 창궐하고 있는 그 원인이 그 환경을 너무 중시하기 때문에 후진성전염병이 많이 창궐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신문 사설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실 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성군은 예방의학측면에서도 철저하게 관리했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는 후진성전염병이 그렇게 다른 타시 자치단체에 비하면 많이 줄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2001년도에 기후가 어떻게 변화가 이상적으로 올지 모르니까 후진성전염병에 대한 철저한 예방대책, 예방의학에 대해서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특히 특수기생충같은 경우는 대가면은 사실 저수지가 아주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가면 주민들, 저수지 주변의 주민들을 좀 많이 그것을 해서 표준화 데이터를 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절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 위원장 최정훈  허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충분한 보건소 금년도 시책을 잘보고를 받았습니다.
  소장 외 68명의 보건소 직원들은 6만3천명의 군민의 보건향상을,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분이니까 정성을 다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9페이지 진료세입에 대해서 의심스러워서 질문코자 합니다.
  목표액이 제일 위에 치료 및 세입현황에 4억6,712만8천원을 정해 놓고, 밑에 항에는 건강진단 및 제증명발급에 2,589만3천원을 정해 놓았는데 이 금액은 작년에 비해서 증감이 된 것인지 하는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보건소 환자진료같은 경우에는 작년 예산하고 비교가 안되는 것이 의약분업이 생기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세출예산에 의료비 세출구입이 없어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의약분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비교는 안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 5%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세입이 증액되었다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오면서 한 번 전년도를 놓아놓고 비교해 보니까 5% 정도 증액되었다고 봐집니다.
허종철위원  의약분업이 되어도 작년시행에 비해서 5% 정도 증액되었다, 그런 계수라는 말이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허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용어가 조금 애매해서 확실히 알고 넘어 갔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본인 부담금 감면사항 중에서 여기에 65세 이상 보건소 이용률 및 세입현황에 60세이상 진료비하고 본인부담금, 의료보험창구, 비율하고 나와 있는데 소장님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이 의료보험혜택을 보고 자기가 내놓을 그 의료비를, 약 39%를 군비로서 부담한다는 이말씀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사실 65세 이상 본인들이 내어야 될 돈 그것이 보건소 이용할 때 본인이 내는 돈이 500원입니다.
  이것을 1년동안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한 410만원 정도가 본인들이 1년동안 진료를 받으시고 내놓아야 될 돈입니다.
  그래서 본인 500원 외에 저희들이 한 3천원 정도는 의료보험공단에 청구를 합니다.
  본인들이 내는 500원만 저희들이 받지 말자, 그리고 남은 돈은 전부 공단에 청구를 해서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치면 저희들이 8% 정도 밖에, 여기 39%라는 이야기는 우선 65세 이상 진료비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고, 총 세입의 65세 이상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8%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철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마을에 가면 전부 노인들 아닙니까.
  노인들하고 대화를 할 때 우리 군 보건소에서 이런 혜택을 가지고 노인들 치료를 해드립니다 할 때 의료비 혜택을 받고 자기가 내놓을 돈이 100원인데 그러면 군에서 부담을 하고 본인은 얼마를 자기가 내놓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집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본인은 10원도 안낸다는 이야기입니다.
허종철위원  한 푼도 안낸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허종철위원  65세 이상은 전부 무료로 치료를 받는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허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 박충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보고자료 31페이지 성인병 검진센터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고성군 보건소에 비치된 장비가 타 병원이나 보건소에 비해서 노후된 장비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상당히 저희들이 현대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화학분석기는 사실 요새 나오는 최신장비인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생화학분석기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벌써 15년 내지 20년이 지난 과거의 것이 되어 놓으니까 검사항목이 몇 개가 안됩니다.
  사실 생화학분석기는 35개 종목의 검사를 하는 반면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화학분석기는 한 7∼8가지 품목밖에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검진기관으로 지정되려고 하면 약 30가지 이상의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이런 생화학분석기가 사실상 필요한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건의사항에 보면 검진장비 구입비 추경예산 확보해 놓았는데 만약에 검진장비를 구입할 시에는 소요되는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원이 전문의원도 있어야 될 것이고, 장비만 구입할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모든 것이 성인병 검진한다, 센터 운영한다고 할 때는 장비구입한다, 그러면 인원이 현재 보건소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지, 또 더 인원이 필요한지, 그러면 또 전문의원이 필요한지 이것을 한 번 알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진기관으로 운영을 할 그러한 예상을 진작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통영보건소에 임상병리사가 작년에 정원 외 1명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된 요원이 지금 보건소에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제일 복잡하고 중요한 데가 병리실입니다.
  그리고 자격증이 있는 임상병리사가 제일 중요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임상병리사가 5명입니다.
  그리고 한 2명 정도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보건소 안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되었고, 다음에 의사들이 저희들이 여유가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들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안에서 할 때는 인력을 가지고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현재 안에서 한다고 하면 인력은 더 확보 안해도 되고, 지금 전문의가 몇 분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지금 전문의가 일반 2명이 있습니다.
  한방이나 치과는 전문의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일반...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정훈  오늘까지 2001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의정활동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최정훈   고형호   이상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용학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재   무   과   장          안광만
    사 회 복 지 과 장          채정진
    보   건   소   장          정석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