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1년 1월 18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종합민원실장 허종옥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종합민원실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1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주택부지 지목현실화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그러면 농민이 자기 농지에 주택을 건립했는데, 그러니까 사전에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 주택을 건립을 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현실화시켜 준다는, 구제시켜 주는 그런 차원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그런 차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근위원  하십시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경상남도 자체에서 특수시책으로 개발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옛날에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이 7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84년 12월 18일에는 농지전용허가심사세부규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용도증명서, 지금의 지목변경 허가신청서 대신에 용도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서 농지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불행히 용도증명서를 발급을 받지 못하고 집을 지은 집이나 용도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서 집을 지어도 지목변경을 못한 부분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옛날 서류가 없고 하니까 일단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은 농민들 편에 서서 지목을 현실화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이것이 이런, 물론 오래 전에도 이런 하나의 농가주택이 그런 문제가 있었겠지만 최근에 새로운 농가주택을 지으면서 이런 사례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2000년도에 제가 알기로도 그런 건수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제가 되지 못해서 담당자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것이 2001년도부터 현실화된다고 하니까 조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주택부지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2001년 한시적입니까?
  안그러면 지속적으로 될 사업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대원칙이 84년 12월 18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심사세부규정이 만들어졌고, 그 이전에는 용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용도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집을 지은 그런 부지인데 계속 우리가 맨밑에 84년 12월 18일 이후에도 농업인 주택 등을 건립한 농지 대상은 그렇게 잡았습니다마는 84년 12월 18일 이후에는 당연히 농지에서 지은 집은 지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목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 위에 집을 지은 것은 실제로 해당 안되어집니다.
  다만 용도증명서 그 부분하고, 84년 12월 18일 이전  것은 저희들이 구제가 가능하고, 84년 12월 18일 이후에 지목변경을 받지 않고 농지 위에 집을 지은 것은 우리가 란은 이리 넣어 놓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관계법에 의해서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구제를 하고, 그렇지만 현행 실정법상에 명백하게 위배가 되는 부분은 구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현덕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것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84년 12월 18일 이후에 전용이 안되어서 집을 지은 창고도 있고 여러 가지 안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시골에 있는 분들이 대지를 전용함으로 해서 소위 세금이 나오니까 관례적으로 현행대로 농지로 그대로 전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그렇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 전용을 요구하는 사람한테는 이것이 당연히 적용되어서 해야 되는데 일부 농민들은 세금 차이관계 때문에 안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행정에서 조절할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고, 또 이 사업이 아까 내가 질의했지만 2001년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인가, 안그러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저희들이 현황표에 의해서 2001년도에 이것을 우리가 읍면에 전부 자료를 받아본 것입니다.
  받아 보니까 작년도까지 우리가 1,210건을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 1,143건인데 일단 1,143건 이것만, 물론 이것도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해줄 대상이 되는 것은 해줄 것이고, 어차피 실정법에 위배가 되고 여러 가지 악의가 있는 그런 부분은 해줄 수가 없는데 이것은 어차피 저희들 평소 업무하고도 상관이 되어집니다.
  다만 우리가 2,353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을 해서 이 부분은 금년도까지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냥 우리가 평소하는 내용대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이상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84년 12월 18일 이후에 농업인 주택 등을 건립한 농지는 구제 대상이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농민이 그냥 건축, 그러니까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 바로 준농림지역에 건축을 했는데 그 뒤에 그것이 지목변경이 안되어서 그래서 검찰청에 가서 벌금까지 물고 그런 사례가 어느 농가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벌금까지 낸 그 증명서까지 가지고 민원실에 와서 아마 구제해 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농지하고 건축업무를 수행하는데 저도 상당히 애로점을 많이 느끼고 있고, 지금 농지하고 또 토지하고 건축물이 있으니까 상호 연계가 되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법원에서까지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목변경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충분히 제 생각에는 가능,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안고 있는 아킬레스근 중에 하나인데 건축물은 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당연히 양성화가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농지까지는 그것을 전을 대지로 해주는 것은 농지법에 지금 허용이 안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도 관계공무원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우리한테 지속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고, 어차피 또 상급관청이 있고, 또 현행 실정법이 있으니까 그 정도로 말씀을 올리고,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이런 아주 군민의 재산권하고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분들의 편에 서서 일은 하겠습니다마는 참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농지는 저희들 종합민원실에 가서 보니까 이런 규제대상이 아니고 규범이다, 전체 국민들이 농지를 아끼고 보존해 나가야 되고, 또 농지는 우리가 생존권 확보차원에서도 보존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도 저희들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개인의 재산권하고 상충이 되고 여러 가지 중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군민들의 편에 서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허종철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자꾸 질의를 여기에 관한 문제를 드리는데 이 문제는 직접 해당되는 농가는 상당히 희망사항이고 숙원일입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보고를 받은 2,353필지겠지요?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2,353필지입니다.
허종철위원  필지는 정확하다고 보고, 그러나 이것이 이런 좋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충분한 홍보가 안된 것도 큰원인이라고 봐집니다.
  이유인즉 서두에서 말씀한대로 자기가 옛날에는 무식해서 그때는 절대농지고 법도 없고 하기 때문에 농지에 집 지어 봐야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었습니다.
  집 지어 놓고 있었는데 지금 챙겨 보니까 논이나 밭 위에 집이 지어 있으니까 그렇게 대지가 안되어 있더라 확인은 되었으나 이것을 어떻게 해서 대지로 만들 것이냐 하는 사항을 아직 무지한 우리 군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피알을 해서 이런 것을 이런 기회에 충분히 납득 시켜 주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고, 또 하나 이유라면 예를 들어서 한 필지에 세 집, 네 집이 집을 지어 있다는 말입니다.
  분필을 안하면 지목이 대지로 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래서 군비로서 측량해서 한 필지에 세 집이 있다고 가상할 때 세 집을 분할해서 대지로 해줄 수 있는 것인지, 그러면 그것은 거기에 살고 있는 세 집이나 네 집이 자비로서 분필해서 지목변경해 가라 하든지 하는 소상한 일들이 많고, 또한 공공건물이나 각 문중재산 이런 것은 종중에서 관심이 소홀하기 때문에 자기 직접적인 개인 소유보다 많은 분들이 옛날에 지어 있는 것은 지금까지 안되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경을 써서 충분한 피알이 되도록 해주시고, 종합민원실장은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 한 필에 여러 사람이 살고 있다, 그래서 분필을 해야만이 자기 명의로 대지가 될 것인데 분필이 안되어져 있다 하는 이런 문제는 분필을 군비로서,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하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서 그분들에게 양성화를 해줄 것인지 하는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관계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모르는 분들은 모르고 하는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두 번째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공유토지입니다.
  한 필지를 두 사람 이상이 공유하는 토지인데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참 많습니다.
  많아서 이것을 행정에서도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일까지 5년간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별도의 특례법도 만들어진 것입니다.
  특례법이 만들어져서 그 제도를 수행하는데는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는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든지 준도시 지역안에 60평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분할이 현행법에는 안되어지는 것입니다.
  면적도 그렇고, 그래서 공유토지분할심의회가 5년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위원장은 통영지방법원 판사가 되고, 그리해서 우리가 공유토지를 소유자들이 원하는 대로 분할을 했는데 그 실적이 실제로 저조합니다.
  168필지를 현행 법에 본다면 안되는 것을 특례법에 의해서 작년까지 168필지를 분할을 해왔고, 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측량수수료만 하더라도 30%를 감면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도 우리 많은 군민들이 또 대상되는 분들이 잘 모르고 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일단 그러니까 특례법은 작년 3월말까지 끝이 났고, 현재 우리한테 접수된 부분은 계속 해서 금년 3월 3일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나면 결국 저희들이 현행법에 따라서 충족되는 부분만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한 문중재산은 지금 농지는 지금 현실적으로 문중에서 소유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야나 그런 것은 문중 스스로 자기들이 고유등록번호를 받아서 등기를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거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84년 12월 18일 이후 형질변경 건수가 778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불법으로서 형질변경을 해서 건축물이 들어섰다는 그런 필지지요?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그리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복전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앞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불법으로 철거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농지업무가 농지관계법이 상당히 73년 이후부터 법이 저도 종합민원실장을 하면서 한 번 챙겨 보니까 법이 바뀐 것만 하더라도 여러 차례 내려 왔는데 실제로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더 열심히 연찬해야 되고,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은 우리가 84년 12월 18일부터, 88년 10월말에 또 불법농지에 건축물이 있는데 대해서는 양성화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88년 10월 30일 이전 농지에서 지어진 주택은 건축이 88년 이전에 지어졌다는 증명만 되면 충분히 그것은 지목변경과 아울러서 건축물도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김복전위원  그런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그러니까 그것은 종합민원실에 건축물대장이 있는 것입니다.
김복전위원  불법이라도 대장에 정리가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그 대장상에 건축 지어진 것이 88년 10월 30일 이전에 지어지면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근린생활시설은 곤란하고, 일반 농가주택이라든지 용도에 접근하는 그런 시설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복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8페이지 민원편의시책 지속발굴 추진 항목 5S운동 친절생활화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부서에 계시는 분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우리 고성군민의 얼굴입니다.
  군수가 아무리 군정을 잘펴도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여러분들이 대민관계가 잘못되었다면 군민들이 돌아가서 전반적인 군정의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주 막중한 부서에 근무하시면서 용어라든지 언어라든지 상식이라든지 다양하게 어느 부서보다 훌륭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잘하고 계실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좋은 말은 다 써놓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감동깊게 5S운동 친절생활화를 누구라도 한 번 읽어보겠는데 아무리 좋은 구호가 있다 하더라도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여러분들이 이대로 실천 안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은 여기에서 의회에 보고하고, 또 군민들 모인데서 이렇게 한다는 것만 말씀드리지 말고 직접 이 일을 실천해야 될 사람은 종합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집에서 출근해서 책상에 앉고 나면 5가지를 한 번 읽어보고 집무에 들어감과 동시에 우리 군민이 오면 저 군민은 어디 해당되는 민원이다 하는 것을 항상 머리속에 가지고 있고 안잊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제일 큰 1민원실에는 양쪽으로 공무원들이 앉았으니까 큼직하게 써서 앞뒤로, 가운데로 내려놓고 이쪽에 앉은 사람이나 저쪽에 앉은 사람이나 쳐다보고 저렇다, 이렇다 느낌을 갖도록 하고, 제2민원실에 근무하는 분은 민원인 반대쪽으로, 우리 공무원들 안쪽으로 하나 써서 붙혀서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고 실천을 해서 금년 연말에는 아주 5개 실천운동이 내실있게 착실히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잘 했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외람되게 말씀을 드리는데 종합민원실장님은 잘생각해 보시고 구호에만 그치는 이러한 계획이 안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정훈  예.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친절인데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친절해야 되고, 또 종합민원실에는 앞서서 실천을 함으로 해서 전체 직원들한테 귀감이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친절이 실제로 정도의 차이가 있고 저는 끝이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문제는 체질화가 되어야 되고 5S운동 위원님 말씀대로 일어서서 맞이하고, 웃으면서 응대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도 이 친절생활화지침을 보고 제가 종합민원실장으로 근무하기 전부터 이 자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체질화하고 이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 매번 셋째 주에 보면 그렇다면 친절을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데 스스로 못한다면 우리가 교육을 받자, 그래서 우리가 매주 화요일에는 일과시간 한 30분 전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금융기관이나 친절한 강사분도 초청해서 실습도 받고, 또 좋은 사례가 있으면 사례도 그때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걸 자료를 만들 때에는 그렇다면 우리는 종합민원실에 있으니까 잘모르니까 우리보다 훌륭한 분들, 의회 의원님들 중에서도 종합민원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친절하고, 된다면 의원님들도 모셔서 우리가 좋은 말씀도 듣고, 군수님 마찬가지, 외부강사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매주 화요일이니까 서너번은 꼭 시행을 해서 제 나름대로 전체 직원들이 친절이 체질화되도록 그리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질의 마쳤습니까?
허종철위원  예.
○ 위원장 최정훈  박충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우리군의 2000년도부터 2001년까지 구호가 고성이 변하지요 우리도 하면 됩니다고 해놓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아까 우리 허종철위원이나, 친절관계를 더 이상 내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고성이 변했다 하는 소리가 들릴려고 하면 첫째 제일 먼저 민원봉사실장께서는 의원님이나 우리 어떤 유관기관단체장이나 한 번씩, 하나부터 실천해야 할 것은 민원이 하나 오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는 그것만 해도 고성이 변하지요 이것이 될 것입니다.
  구호만 내걸어서 그대로 걸지 말고 과연 민원실에 가니까 인사 한 마디가 반갑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가 되게끔 구호에 따라서, 첫째는 민원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고성의 얼굴입니다.
  얼굴이기 때문에 하나 하나, 한참에 다하려고 하지말고 그런 것을 하나라도 손님 오시면 반갑습니다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최현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무료대서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 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우리군에서 수화공무원을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당시 민원봉사과장한테 물으니까 연구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저도 이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 안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화공무원이 현실적으로 공무원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고, 있는 직원들도 다 구조조정이라는 바람에 의해서 충원이 안되고, 작년도에 우리 창구에 있는 일용직하고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결국은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이 창구에 가서 단순한 업무를 맡고 있는데 수화공무원을 한 사람 더 배치를 함으로 해서 민원실 환경에는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도 인사부서에 건의를 하고 작년도에 일어난 일을 저도 한 번더 명백히 챙겨서 어찌되는지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수화공무원을 배치하면 좋은데 우리 고성군 현실적으로 수화장애인이 민원을 오는게 극소수랍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장애인 그런 분들이 왔는데 민원부서에 수화공무원이 있으면 대화가 원만하게 되니까 어떤 전문적 수화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의식을 수화를 기초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수화공무원을 어떻게 배치할 것입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민원담당께서 금년도에 수화를 배워 보십시오.
  민원담당이 연말되면, 기간이 얼마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수화를 터득을 해서 그런 분들한테 충분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 사업에 지난번 본예산에 심의할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우리가 읍면단위에 아름다운 건축물을 권장을 하는데 기초적인 표준모델안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행정에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는데 그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그 부분은 전에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 말을 했습니다마는 표준건축물 도면은 그것을 도에서 제작을 참 잘했습니다.
  잘해서 그것이 읍면에도 전부 컬러로 되어서 평수별로, 나름대로 구조별로 그 책을 나중에 위원님들 필요하다면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되어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문화관광과장 송정욱입니다.
  2001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
  이상 2001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보면 공룡나라축제 만화캠프 운영해 놓았는데 이것이 좋은 아이템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상설운영한다고 하는데 1년에 분기별로 해서 운영할 것입니까?
  아니면 공룡나라축제의 일환으로 해서 3박4일 그때만 할 것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이벤트에 그것을 해서 참가비를 받고 전국적으로 이런 것은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면 아주 좋은 하나의 시책사업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금년에 우리가 처음하기 때문에 공룡나라축제 분위기도 조성할 겸해서 축제기간 3박4일동안 할 그런 계획이고, 이것은 저희들 참가비를 받을 것입니다.
  동아일보가 주최가 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은 전문이벤트사인 코리아리맨션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효과가 좋으면 저희들도 이것을 연중은, 상설 즉, 겨울방학이라든지 여름방학이라든지, 춘계방학이라든지, 추계방학이라든지 해서 공룡나라축제로 해서 전국에서 청소년수련원이라는 숙박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한 번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상설운영할 그런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번에 프로그램을 잘 계획을 해서 전문성있게 개발해서 좋은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만화캠프 아이템은 좋은데 제가 인적자원과 프로그램을 하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내 바로 친조카입니다.
  이름이 최호철이라고 현재 경기대학의 만화과교수입니다.
  그리고 한겨레신문에 시사만화를 그리고, 상당히 한국만화계에서는 권위자인데 고성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적자원을 이용하면 자기들 만화협회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고 그래서 전국적인 소위 만화의 호응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원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내가 소개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도와줄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전국 만화협회가 있었습니다.
최현덕위원  박수종이라고 본 위원하고도 잘 친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일단 우리가 만화가들과  참여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최현덕위원님께서 말씀한 이 분하고 매치를 해서 하도록 하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2000년 주요성과 중에 고성공룡나라축제를 여기에서 나타난 원문뿐만 아니라 행사 치르고 난 뒤에 대체적으로 대성과를 치루었다 이런 평가만 하고 끝이 났는데 과연 그러면 성공적인 행사를 치뤘는지, 안치뤘는지 하는 것은 행사비가 3억2,300여만원이 투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고, 어떤 부분은 득을 봤다 이러한 냉철한 판단을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한 번 없었고, 또 15페이지에 보면 역시 금년에도 고성공룡나라축제를 아주 거창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3억원이나 드는데 국가적인 행사다 하면서 어째서 국비는, 도비, 군비 보태봐야 1억원이 안되는 9천만원인데 군비가 3분 1이 더 들어가면서 어째 국가적인 행사로 치른다고 거창하게 슬로건을 내걸어서 하는지, 역시 우리 군민들이 아주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 의심을 내고 있는 사항인데 앞에서 질의한 성과에 대해서 과장님이 대충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해주고, 또 금년도에 이 계획에 대해서 오히려 기타 사항이 금년에 협찬금하고 마사회하고 작년에 남은 돈 11억원을 보태서 하겠고 했는데 가상 예를 들어서 금년에 행사가 잘못되어서 못치러지고 또 마사회 협조가 안되었다고 가상할 때 내년에 어떤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보충할 것인지 하는 것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들 공룡나라축제를 하고 나서 저희들에 대한 평가는 자체적으로도 했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에서 전국 작년에 25개 축제를 하고 축제평가책자가 여기에 왔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소개드리는 것 보다도 이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 총무위원회에 복사를 해서 한 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근래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인 추진실적은 8페이지의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하고 분야별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들 국비 5천만원 관계인데 작년에 사실상 국비 4천만원입니다.
  4천만원이 금년에는 5천만원, 1천만원이 더 확보되었고, 도비도 작년에 1천만원에서 금년에 3천만원이 증액 4천만원인데 전국에 금년에는 30축제입니다.
  국가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국가지정축제로서 해주면서 충족한 돈은 안되지만 나름대로 홍보비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에 따른 별도로 아리랑TV라든지 한국관광공사를 통한다든지 간접적인 어떤 홍보지원이 돈을 따지면 약 10억원, 20억원 정도의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관부에 작년에 저희들 세미나 갔다 왔습니다마는 축제의 성과를 봐서 매년 증액해서 지원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협찬금 11억원인데 사실상 저희들 이 안에 마사회기금 저희들 2천만원하고, 작년에 우리가 재활용한 것하고, 그 다음에 무학소주하고 대한항공하고 한전 등해서 저희들 큰 프로그램을 하나씩 맡겨서 할 그런 계획이고, 저희 관내 기업체들에는 금년에는 특별한 어떤 그런 행사에 대한 협찬금은 안받을 계획입니다.
  단, 자기들이 기존해 오고 있는 플랭카드라든지 홍보같은 것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재활용하면 다시 글자만 바꾸면 됩니다.
  그런 홍보매체에 대해서만 저희들 조금 받을 계획이고, 가능한한 저희들 예산확보되는 범위안에서 내실있고 알찬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방편이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공룡 만화캠프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작년에 하다 보니까 다른 이런 단체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가 하나씩 문의도 오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 참가비를 받고, 또 그렇게 함으로서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 군의 홍보라든지 해서 저희들 내실있게 금년에 해서 계속 국가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고, 또 공룡테마파크 완공과 더불어서 세계적인 축제로 승화발전시킬 계획으로 행사 하나하나에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지나간 것은 처음 시도한 것이고, 모든 것이 잘될 수 없고 하겠지만 또 잘된 점, 못된 점을 이렇게 평가해서 내놓은 책자가 있다면 이런 것이라도 오늘 비로서 이야기를 하니까 왔다고 내놓을 것이 아니고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하나 주는 것도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고, 또 금년에 할 사항도 진짜로 우리 군민이 피부로 와닿는 국가적인 큰행사다 하고 실감나게 되어져야 되지 작년도 여러 가지 조건이 안좋았습니다.
  날씨라든지 물때라든지 그래서 그것으로 무마를 시켰지만 금년에 추호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니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국가적인 행사, 우리군에서는 국가행사로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하자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박충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허종철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날짜는 정했지만 고성군 일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작년에 하이 상족암에서 행사를 해서 군민에 대한 이득을 떠나서 사천시에 전부 이득을 보고 한 것은 결론은 기반시설이 충분히 안된 상태에서 그런 행사장을 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기반시설비를 2억원을 지난번에 책정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는데 그 기반시설이 확실하게 되어서 교통이라든지 장소에 어떤 지장이 없다고 할 때에 행사를 한다 이런 것도 한 번 염두에 두고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금년에도 또 다시 기반시설이 안된 실정에서 차가 가서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 이 행사 하나 하는 것도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든 기반시설이 잘되었다고 할 때는 평가를 충분히 합니다.
  하지만 오는 사람들이 거기 가봐야 차댈 때도 없고, 어디를 가야 될 것인지도 모르고, 이런 것은 이정표라든지 모든 기반시설이 충분히 되었다고 할 때 행사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어서 내가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 점에 대해서 작년에 공룡나라축제 문관부 평가도 그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결정해서 저희들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해서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축제추진위원회 이사회를 열어서 장소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최현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하고 박충웅위원 질의에 따라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룡나라축제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가 환경적인 요인은 우리가 이미 의회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고, 다만 공룡나라축제에 대한 당위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형태든간에 어떻게 방법론적으로, 기술적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방금 과장께서도 좋은 답변을 했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서는 장소를 변경해야 됩니다.
  상족암에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너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가 접근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따라서 이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도 전환적 의식이 필요합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추진위원이지만 당항포라든가 혹은 고성읍이라든가 기반시설이 된 지역에 공룡나라축제 고성이미지에 맞게 하면서 또 축제가 올해 많다 보니까 아까 과장께서도 잠깐 서두에 업무보고했지만 군민의 날이 만약에 변경된다고 가정할 때 장소성을, 또 계절성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축제가 하나의 지속성있고 계절에 맞게끔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도출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편견적 사고를 가지고 자기 분야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구성을 봐야 되는데 따라서 본 위원은 의회에서, 특히 총무위원회에서 장소의 변경에 대해서 심도있게 거론해야 된다고 이렇게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께서 참고하시고, 결정은 나중에 추진위원회에서 의논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의논이, 판단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의회에서도 이 장소문제에 대해서 한 번 거론해 주시면 저희들 십분 참조를 하고, 걱정은 저희들 이미지관계가 있습니다.
  당항포관광지나 아니면 상족암군립공원이나 양쪽에 각각 대별되는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저희들 공룡나라축제시에 평가에서 지적된 그 사항하고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장소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덕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최현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자연예술조성공원사업 건축물 설계가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이것을 할 때 우리 의회에 한 번 보고해 주십시오.
  왜 내가 제의하느냐 하면 지금 당항포에 있는 자연사박물관 그것도 건축물할 때 상당히 기능적인 면에서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총무위원회에 의회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서 전문가가 설계했지만 과연 자연사수석전시관의 기능이 맞나 안맞나 심도있게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최현덕위원  고성군에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가 있어도 한 번도 심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민원봉사과 소관이지만, 그래서 이것이 과장 혼자 이렇게 하지 말고, 의원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하면 일하기 편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박충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아까 생략한 7페이지에 보면 공설체육시설 현황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고성체육관 조성연도가 75년도가 되어 있는데 조성연도는 68년도에 한 것입니다.
  해서 75년도에 기부체납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 내 밑으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내가 체육회에 기부체납해 준 것입니다.
  조성연도까지 틀리면 안됩니다.
  조성연도를 틀리게 해놓았습니다.
  조성연도는 정확하게 68년도입니다.
  그것을 조성해서 가지고 있다가 돈을 세금내라고 하니까 내가 군에 기부체납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바로 잡아주고 여기 된 것을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나거든 나를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알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지금 고성군에 문화관광과는 사실 업무도 많은데 정원이 한 명 모자라고 그렇습니다.
  관광진흥에 6급 1명, 8급 1명 이래서 2명이 고성관광진흥을 하는데 이래서 안됩니다.
  전문직이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것을 인원을 늘리든지 어떻게 해서 보조를 맞추어 주어야지 2명 가지고 어떻게 관광진흥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그렇게 판단이 안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맞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당초 정원이 18명에서 구조조정에 대해서 3명이 삭감되는 바람에 15명이 되었습니다.
  현원이 14명인데 인사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담당과장으로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최현덕위원  의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소가야문화촌 건립하는데 거기에는 국비가 전액 이한동총리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토지매입비하고 전부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것은 문화촌 조성사업 별개사업으로 토지매입비는 순수한 군비로서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가야 문화촌조성사업과 별개로 해서 자기 고향이 뿌리가 여기니까 교부세라든지 그런 명목으로 지원해 달라, 이 사업안에 포함시켜 버리면 사업비를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할 때에 소가야 문화촌조성사업이라는 것을 빼버리고 단순하게 송학고분군 이 관련해서만 해서 우리가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거기에 있는 전통문화예술공연장하고 문화센터공연장하고는 어떤 차별이 있는 것입니까?
  소가야문화촌 안에 되어 있는 공연장과 문화센터 안에 설계해 있는 공연장하고 고성군에 두 가지를 가지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상설공연장 개념입니다.
  즉, 오광대를 주로 타겟으로 두고 하는데 오광대가 예를 들어서 전국적인 그런 이미지라든가 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이면 토요일, 일요일이면 일요일 시간대를 정해서 그때 오면 공연될 수 있는 상설공연장 그런 개념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공룡테마파크 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시설비도 군비 부담해야 되고, 소가야 문화촌도 건립해야 되고, 문화센터도 해야 되고, 동부도서관도 지어서 운영비가 1억3천만원 정도 들어야 되고, 수석전시관, 자연사박물관, 고성군 재력이 1년, 2년 동안에 그 정도 됩니까?
  군비부담이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쓰레기매립장도 부지매입해야 되고,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기획감사실 예산파트하고 해서 재정계획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어떻게 무슨 돈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1∼2년동안에 추진할 것인가 말씀만 답변하지 말고 정확한 데이터를 내어서 이 순수한 군비부담을 어떤 재원으로 할 것이다라는 것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돈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과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로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장은 기본현황을 생략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꿈과 낭만이 가득한 당항포관광지 관리소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정훈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신사년 새해에 복많이 받으십시오.
  지금부터 2001년도 당항포관광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꿈과 낭만이 가득한 즐거운 관광지가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나누어 드린 정월대보름축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회화면에서 해오던 정월대보름행사를 그쪽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제는 지역성을 탈피해서 당항포관광지와 연계시켜서 명실공히 당항포도 부각시키고 외부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해서 올해 당항포에 와서 하겠다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 7일 정월대보름축제는 당항포 확장매립지에서 실시토록 되겠습니다.
  주제는 "온천지에 풍요를, 모두에게 큰복을"이라고 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내용으로는 메인행사로 달집태우기가 있는데 메인 달집을 짓고 마을별 달집을 주변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허수아비 만들기 경연과 신호연날리기, 고성오광대 길놀이, 창원대 농악놀이, 그 다음에 회화면 양돈농가대항 행운의 돼지몰이, 부대행사로서 8도 유랑단의 엿장수 각설이공연, 회화초등학교의 사물놀이, 쥐불놀이, 관광객들이 할 수 있는 소원기원 돌탑쌓기, 다음에 옥천사, 진해 삼멸사 불교신도회에서 대보름 방생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대보름 부녀회에서 그날 오시는 분에 한해서는 먹거리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관광객들이 가족과 함께 생고구마, 생땅콩 구워먹기 이런 식으로 행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뒷페이지에 타임스캐줄과 행사장 배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당항포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당항포관광지 활성화 노력에 전력을 다하는데 대하여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전직원들이 이 계획들이 꼭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별도로 당항포 정월대보름축제 계획을 설명을 했는데 현재 회화면에 보름회라는 회가 있습니다.
  보름회에서 고성읍 다음에 대보름 축제를 크게 하는데가 배둔인데 작년에도 허수아비 만들기 경연대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당항포로 하는 것도 좋지만 회화면하고 보름회하고 거기에 자원도우미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같이 의논해서 하는 것이 좋고, 또 보고자료 16페이지 맛있는 먹거리 조성한다고 했는데 아까 저희들 점심을 먹을 때에 구만 사발 월평리 구장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꼭 하나 더 넣어서 구만 사발에 월평리 술집 이것을 넣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도록, 그러면 당항포행사장에는 구만 사발에 월평리 술집이 있단다, 가보자, 한 사발 해보자 그런 것을 한 번 넣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박충웅위원님께서 정월대보름축제 관계하고 월평리 막걸리집을 공식석상에서 표현했는데 지방화시대에 지방에 대한 소위 닉네임을 이벤트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문제는 닉네임이 그 지역민에 대한 어떤 자존심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을 때는 행정에서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를 행정에서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다릅니다.
  하나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당항포 정월대보름축제를 당항포에서 보름회하고 한다고 했는데 정월대보름 축제를 고성 청실회에서 주관하는 것하고 당항포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한 행사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행사내용 중에서 탑쌓기가 있거든요.
  소원기원 돌탑쌓기 지금 현재 이 장소가 확장매립지에 하는 것이 한시적인데 그러면 매년 이런 행사할 때 소원기원 돌탑쌓기를 가정했을 때 그러면 사후관리라든가 돌탑을 그대로 존속시키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군에서 땅을 매각했을 때 처리관계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방금 최현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민과의 정서관계, 사후처리관계 이런 것을 상당히 심도있는 분석을 해서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상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재미나는 놀이시설 조성에 다목적 무대설치에 관해서 간단하게 건의성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새 여름이라든가 아주 계절이 좋을 때 시네파크같은 것도 한 번 설치해서 청소년을 위한, 어른들을 위한 야외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조성해 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영화사하고 계약만 되면 군에서는 장소만 유치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예,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14페이지 재미나는 놀이시설 조성해서 미니어쳐사진촬영장 해서 예산을 추경확보 4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물론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면 사슴, 캥거루, 돌고래, 하마 이렇게 단순화되어 있는 조형물을 가지고 앞에서 사진촬영한다고 되어 있는 모양인데 물론 어린 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앞에서 사진촬영을 많이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지에 조형물 구성이 소위 직접적 표현보다는 의인화시켜서 관광객을 끌어나가는 소위 호기심을 유발하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하나 설명하는데 일본에 나고야에 가면 나고야에서 유명합니다.
  그 지역 출신에 있는 사람을 간판을 만들어서 얼굴만 빌리고 몸은 들어가서 자기가 마치 유인화되어 있는 것처럼 해서 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린이고, 어른이고 아주 효과있게 잘합니다.
  그것은 돈도 얼마 안듭니다.
  그러한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 한 번 들이면, 4천만원 돈이 들면 사슴, 캥거루, 돌고래, 하마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옮기기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아이템은 좋지만 그 지역성과 정착화시키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당히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소장이 평생토록 그 자리있을 것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계획은 좋습니다마는 이런 접근을 할 때 충분히 판단하셔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이순신장군 미니어쳐를 만들어서 거기에 얼굴을 내밀고 하는 것도 컴퓨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으신 지적입니다.
  예산이 확보된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이미지 통일 각종 안내판 정비해서 예산도 300만원 추경에 확보한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고성군에 CIP할 때 약 3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때 할 때 본 위원이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당항포도 관광지니까 그때 예산을 할 때 당항포도 같이 CIP를 해라 그렇게 촉구를 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차일피일 예산이 없다 해서 안했는데 여기 보십시오.
  이제 와서 이런 CIP를 통일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고 안있습니까.
  우리가 담배를 할 때도 담배도 지역적 특산물이 되어야 되니까 그것도 CIP를 하라 이렇게 제가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성의 담배를 하면 560원의 고성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당항포에 대한 CIP를 해야 됩니다.
  간판, 복장, 서식관계 또 광고문안 레이아웃 전체적인 CIP를 해야 됩니다.
  이리할 때는 이 경비도 부족하지만 엄청나게 우리가 당항포에 대한 CIP효과가 굉장합니다.
  그런데 몇 년전에 할 때 집행부에서 그렇게 촉구해도 안해서 지금 해달라고 하는데 참 본 위원은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CIP 통일이 3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그 부분은 지난 해 추경때 300만원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이미 만들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다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념품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이것이 만들어서 매뉴얼까지 되어 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예.
최현덕위원  이것이 300만원 들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저희들이 최대한 잘 아는데 부탁하다시피 해서 일단 만들었습니다.
최현덕위원  하여간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입간판 가이드 이런 관계 상당히 CIP통일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예산도 적게 들었을 것인데 당항포상징 아취가이드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그때 본 위원이 발전위원회할 때 안도 내고 했는데 무학소주에서 고룡이 한다고 해서 그때 안되고 그랬습니다.
  철책으로 한다 해서 철책은 안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도 안을 많이 내고 있는데, 어떤 안은 고성에 탈을 이미지화해서 세우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했고, 또 고룡이 관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상당히 이런 것이 우리가 전문적으로 접근해서 해야 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소관의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최정훈   고형호   이상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용학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종 합 민 원 실 장          허종옥
    문 화 관 광 과 장          송정욱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