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4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5년 7월 21일 (월) 10시 06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안전관리과
   나. 건설과
   다. 건축개발과
   라. 상하수도사업소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안전관리과
   나. 건설과
   다. 건축개발과
   라. 상하수도사업소

  (10시 06분 개회)

○ 위원장 김석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안전관리과
   나. 건설과
   다. 건축개발과
   라. 상하수도사업소

○ 위원장 김석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일정은 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ㆍ건설과ㆍ건축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반갑습니다.
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장 이형호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산업건설국장과 담당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71억8,139만4천원 대비 2억4,394만원이 증액된 74억2,53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 시ㆍ군특별조정교부금 봉암지구 소교량 설치사업(추경성립전)에 2억원, 보조금 시ㆍ도비보조금등 도민안전본부 집중안전점검 사업 외 2개 사업에 4,334만원이 증액된 7,461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방본부 안전문화운동 사업에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163억2,127만4천원 대비 11억227만원이 증액된 174억2,35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에 재난예방사업 집중안전점검 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집중안전점검 홍보 및 안전점검에 118만8천원이 감액된 817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민안전의식 강화 안전문화운동 사업(보조)에 사무관리비 안전문화운동 사업 운영 60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보안관 운영 사무관리비 안전보안관 운영 지원에 30만원이 감액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및 지역예비군 운영 강화 민방위운영 및 관리에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사무관리비 을지연습 대비 민방위복(하복) 구입에 750만원을 편성하고,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 공공운영비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비에 600만원이 증액된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활동지원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의용소방대 송년의 밤에 9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위험지역 및 취약지역정비 재해예방사업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 29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고성 송학지구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 외 4개소에 3억500만원,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세천)에 시설비 소규모 공공시설(세천) 편입토지 등 보상금 지급 외 5개소에 2억7천만원과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소교량)에 시설비 마암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위계소교량) 외 1개소에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재해위험지구)(마암) 지구에 시설비 2억5천만원을 증액하고, 감리비 2억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재해위험지구)에 시설비 제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물가변동(ES) 조정금 1억18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폭염대비사업 사무관리비 폭염 현장 지원에 도비 2,400만원과 시설비 폭염 저감시설 설치 도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암지구 소교량 설치사업(특별조정교부금) 시설비 봉암지구 소교량 설치사업(추경성립전) 예산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중대재해예방에 중대재해예방과 안전한 사업장 조성 중대재해예방 업무추진에 일반운영비 온열질환 예방물품 지원에 1천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안전관리과) 인건비 4,475만1천원이 증액된 6억2,12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마지막 재무활동(안전관리과)에 국도비보조금반환금에 국고보조금반환금 276만6천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2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과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각종 재난ㆍ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장비구축, 교육비, 훈련비, 취약지역 위험요인 사전 정비를 위한 민원 건의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 수고 많습니다.
폭우로 인해가지고 계속 비상근무를 하셨을 텐데 특히 안전관리과가 전체를 관리하는 부서다 보니까 더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99쪽 제일 위의 401-01, 제전 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예, 맞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소송이 걸려있죠?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예.
김원순 위원  물가 변동에 의한 것이 있고, 공사기간 연장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운반거리 변경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네요, 그렇죠?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예.
김원순 위원  물가 변동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사기간이 늘어났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총 공사기간에 차수 계약을 해가지고 연차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연도가 늘어나면 총괄 기간이 조금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당하게 공사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보상을 해드려야 되는 문제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그 부분은 아니고요.
공사 차수별 계약을 하면서 시공사에서도 자기들 합의 하에 공사기간을 정해서 우리가 계약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하게 계약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러면 지금 물가변동 조정액이 약 1억원 정도 되죠, 그렇죠?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예.
김원순 위원  그리고 운반거리 변경 공사대금이 비쌉니다.
6억1,500만원 정도 되죠?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맞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럼 운반거리 변경,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우리가 제작을 하기 위해서 원래 제작장이 10km, 해상운반 10km가 잡혀있는데 그 제작장이 도산면에서 제작해서 해상운반을 하다 보니 약 25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에 변경하면서 그 부분은 회사 측과 증액 없이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정당하게 서로 계약 합의를 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저희 입장에서는 문제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러면 지금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일단 소송 중이니까, 저희가 이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럼 물가변동에 의한 1억원 정도만 지급하면 된다 이거죠?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예, 이것은 어차피 지급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원순 위원  그럼 우리 고성군에서는 변호사를 사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파견 나와 있는 우리 변호사...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우리 변호사는 통영에...
김원순 위원  그럼 대처 가능합니까?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예,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사실 운반거리 변경 공사대금 같은 경우는 금액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예, 맞습니다.
김원순 위원  처음에 공사할 때, 발주할 때부터 이런 부분은 더욱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리고 예산이 더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들, 혹시 고성에서도 무슨 재해가 생길까 봐 너무 걱정 많으셨죠?
저희도 다 같이 한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운이 좋았는지 아니면 큰 강이 없어서 그랬는지 다행히 우리 고성군에는 큰 재해가 없어서, 앞으로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97페이지, 민방위 교육 및 훈련 201-01에 을지연습 대비 민방위복 하복 구입이 있거든요.
5만원짜리 150벌인데 이 하복 때문에 우리 의회에도 치수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희들은 ‘우리는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노란 하복이 있고, 초록색도 있고 해서 특별히 하복이 필요 없다 해가지고 안 해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150벌은 전부 다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150벌이 공무원 신규 아니면 누구...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하복은 일부만 구비되어 있고 지금 하복이 없습니다.
읍면장들도 지금 가을 동복을 입고 밖에 다니고 있거든요, 춘추복을.
그래서 읍면장, 실과장들에게 주고 하복이 없는 기관장들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저희들은 노란 하복도 있고, 또 초록색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왜 읍면장들에게 없었는지 조금 궁금하네?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이제 발령을 받고 서로 이동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전체적으로 하복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김향숙 위원  299페이지의 맨 밑에 인건비 한번 보세요.
설명조서 31페이지에 보면 공무직 2명을 추가하고 기간제를 축소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모니터링하는 기간제, 공무직이 원래 10명이었는데 2명이 사직을 했나, 어째서 이렇게 조정됐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모니터링 요원이 총 12명이고, 공무직이 8명이었고, 기간제가 4명이었는데요.
올 하반기 6월에 4명 중에서 2명을 공무직으로 대체하니까 공무직 10명이 됐고, 기간제 2명으로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우리가 총액인건제에 걸려서 지금 되도록이면 공무직을 안 뽑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상되는 사람은...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이것은 인사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추가로 2명을 더 공무직으로, 이 관제센터 업무가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업무의 연속성도 있어야 하니까 기간제로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부서와 협의해서 공무직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향숙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폭우 때문에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기후위기로 인해서 계속적인 기상이변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96페이지의 집중안전점검 홍보 및 안전점검 예산이 적은 금액이지만 일부 감액됐어요.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일단 집중안전점검은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61일 동안 공공기관의 소방서, 경찰서, 민간의 자율방제단 등 약 76명이 78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점검하고 44개에 대해서 지적했고, 지금 조치 중이고요.
완료된 사업이고...
이쌍자 위원  완료됐어요?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예, 도에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조금 감 조정됐습니다.
일단 사업은 다 완료됐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럼 됐고요.
안전관리과는 전부 다 재해 예방이나 안전과 관계되는 예산인데 국고보조금, 보조금 반환금이 다른 과에 비해서 현저히 낮아요.
정말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가 국도비를 다 확보했다고 대외적인 홍보만 하고, 그 몇 배로 되는 것들은 반환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안전관리과는 예산 집행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칭찬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고맙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안전관리과는 처음 오셨죠?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예,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번에 폭우 때문에 제 지역구 몇 군데 현장에서 물난리를 겪었는데 안전관리과의 예산이 많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통감했습니다.
지금 재해예방사업을 해야 될 것이 엄청나요.
땜질식으로 해놓은 것이 이 집중호우에 그냥 완전히, 호미로 대홍수를 막는 공사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사업하고, 우리 군의 자체예산 편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정말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진짜 체감했거든요.
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산과 인접해 있는 마을들이 정말 취약합니다.
이번 3시간 폭우에 그냥 난리가 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 평소에는 건천이다가 그런 수량이 어디서 바로 그렇게 모여서 내려오는지 정말 인명사고가 안 난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추경은 편성되어서 끝났고요.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재해예방사업 이것은 진짜 이번에, 응급 복구는 하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원천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건설과와 관계된 것도 있지만 안전관리과 사업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건설과는 큰 하천과 도로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 것은 전부 다 안전관리과 것이에요.
타 지역의 의원님도 느꼈을 겁니다마는 이번에 정말 그것을 느꼈으니까 내년 당초예산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예.
정영환 위원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향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229쪽에요.
그러면 공무직이 8명에서 2명 더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아니, 늘어난 것이 아니고...
김원순 위원  기간제에서 2명이 공무직으로...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기간제 2명이 공무직으로 전환을...
김원순 위원  그러면 기간제 하시던 분 2명이 그대로 갔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그것은 아닙니다.
김원순 위원  아니면 새로 채용한 겁니까?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새로 공고를 내가지고...
김원순 위원  그러면 전에 먼저 하고 있던 기간제분들은 점수가 플러스되는 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근무 경력이 있으니까 그 점수에 반영은 됩니다.
김원순 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이 두 분은 원래 기간제로 하시던 분인가요?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하여튼...
(「지금 와가지고 파악이 안 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것은 하시던 분이 조금 유리한 것은 있는데 어쨌든 공고를 내서 하기 때문에, 그분인지는 아직 제가 파악이...
김원순 위원  공고하신 내역과 두 분이 그 전에 기간제로 하고 계셨던 분인지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예.
김원순 위원  채용되신 두 분의 자료를 한번 주세요.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방금 김원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아까 기간제 전문성을 논했거든요.
기간제를 1년이든 2년이든 해야 전문성이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그렇지요, 맞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런데 생뚱맞게 새로 공고해가지고 2명을 뽑는 것은, 다시 기간제로 내려보내세요.
기간제로 내려보내서 훈련시키고 공무직을 해야지, 인사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리고 사실 안전관리과가 우리 고성군 재난관리의 컨트롤타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건설과, 건축개발과, 그리고 몇 군데 있죠?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녹지공원과와...
○ 위원장 김석한  예, 녹지공원과하고.
‘지금 우리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라고 어깨 우쭐할 시기는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는 것이 자연재해인데, 아까 상리에 물난리가 난 몇 군데들 다 사진 찍어놨죠?
다 관리됐죠?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예, 읍면에서 다 조사하고...
○ 위원장 김석한  읍면에서 다 조사됐죠?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예.
○ 위원장 김석한  고성군 전체 조사가 됐으면, 다른 공모사업 큰 것 100억원짜리, 200억원짜리 필요 없습니다.
예방이 우선입니다.
예방이 우선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로드맵을 만들어서 이런 예산을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위에서 돈을 받아와야 됩니다.
백 군데든, 이백 군데든, 천 군데든 조금이라도 빈틈이 보이는 곳에는 예산을 투입해야 될 사항인데 군비를 가지고는 빠른 시일 안에 무엇을 못하니까요.
계획서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국회의원한테 국비를 논하든지 도의원들한테 도비를 논하든지 해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 어떤 형태로든 반영되어서 안전관리 예산은 문제없도록 합시다.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예방이 최선이고 우선이니까 과장님 계실 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반갑습니다.
7월 1일 자로 발령받은 건설과장 김성영입니다.
그리고 금번 인사 시 저희 담당들 2명이 바뀌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지은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그리고 박봉주 도로담당입니다.
○ 도로담당 박봉주  안녕하십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그리고 장은정 농업기반담당입니다.
○ 농업기반담당 장은정  반갑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박성진 하천관리담당입니다.
○ 하천관리담당 박성진  반갑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 대비 15억5,534만8천원이 증가한 65억717만5천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311-02 특별교부세로 주평소하천 정비사업(추경성립전)에 10억원, 421-02 시ㆍ군특별조정교부금에 판곡소하천 제방 정비사업(2차분)(추경성립전)에 8천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521-01 시ㆍ도비보조금등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등 6개 사업에 4억8,63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총세출예산액은 기정 대비 74억4,073만4천원이 증가한 443억3,694만3천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 농어촌보안등ㆍ가로등 관리에 2억4천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아랫부분 도로건설에, 319페이지입니다.
위험교량 재가설 죽가교 재가설공사에 1억5천만원,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 고성 정동1마을 차량대피소 설치공사 등 9건에 5억6,500만원, 군도사업 군도 토지보상비(암전~대평, 연화2구, 장기~장좌, 내갈 등) 부족분과 고성 내무량마을(군도1호) 도로측구 정비사업 등 2건에 4억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도로사업,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토지보상비(금단마을, 암전~마전, 북촌~정북, 신부, 동정 등) 등 4건에 14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화 지원 하단부에 보시면 저수지 편입미불용지 보상금에 8천만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정비(농로)에 3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정비(용배수로) 고성 매수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등 10건에 4억원, 가운데 부분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정비(소류지) 소류지 제당풀베기(인건비)와 소류지 제당풀베기(장비임차)에 각각 8,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 소류지정비 상리 조동소류지 정비사업 등 4건에 4억5천만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정비(준영구논두렁)에 5천만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에 1억1천만원, 그리고 기초생활인프라(농업용수)(전환사업)에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가뭄 긴급대책사업입니다.
323페이지 상단부에 상리 재앙골저수지 개보수사업에 2억359만8천원, 한발대비 용수개발(국비)로 거류 거산지구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에 3천만원, 한발대비용수개발(도비)로 마암 곤기지구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구지원 및 하천정비입니다.
324페이지, 일반하천정비(보조)로 영현 연화천(신분지구) 정비사업과 상리 상동천(망림지구) 정비사업에 6억원을, 하천유지관리(자체)로 고성 월평천 유지관리사업 등 4건에 2억6,500만원, 소하천정비(전환)(전환사업)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325페이지 대가 평동소하천 정비사업(전환)에 3억원, 생활권 소하천 정비사업 상리 동산지구 동산소하천 생활권정비사업 등 2건에 7천만원, 소하천유지관리로 하이 사곡소하천 유지관리사업 등 5개소에 3억3천만원, 재정건의사업(소하천정비) 판곡소하천 제방 정비사업(2차)(추경성립전)으로 8천만원을, 그리고 주평소하천 정비사업(특별교부세)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회 추경 예산안은 군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가로등 관리와 도로 정비, 그리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사업 등 최적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안전관리과에서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건설과에 오셔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예.
김원순 위원  저는 319쪽의 401-01 죽가교 재가설공사, 지금 용역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예.
김원순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잠수교처럼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바꾸실 건지...
○ 건설과장 김성영  길이가 약 110m 정도 되고 폭이 흉관을 해서 2.5m 되는데 현재 일반교량으로 계획하고 있고, 일단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그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라든가 현황을 조사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죽계리에서 거류면 가려리로 가는 길은 사실 거의 다 그 다리를 이용하고 계시는데 폭이 좁고 해서, 어쨌든 용역을 해주신 국장님과 과장님 감사드리고 혹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리고 320쪽의 401-01 미불용지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예.
김원순 위원  이것은 처음 있던 대상지가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지금...
김원순 위원  새로운 대상지인가요?
○ 건설과장 김성영  예, 새로운...
지금까지 신청한 기존의 8필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소모가 되는 것으로...
기존 소류지 안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렇죠, 저는 이상이고요.
지금 전개되고 있는 사업들도 많을 것이고, 장마 기간 동안 사업 진행이 조금 힘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 건설과장 김성영  예.
김원순 위원  이런 점을 고려해서 연말에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으십니다.
319페이지를 보면 군도사업에서 401-01 지역명에 내갈이 있어요.
저는 우리 지역구 내갈에 이 공사는 다 끝나는 겁니까, 과장님과 국장님?
○ 건설과장 김성영  군도사업에...
아, 여기 토지보상금이요?
이것은 지금 설계가 되어가지고, 아시다시피 보상이 선행되어야 공사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상비로...
김향숙 위원  이번 추경 때 보상하고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개설비를 요구할 것이다, 그렇죠?
○ 건설과장 김성영  예, 보상이 원활히 잘되면 내년에 시설비...
김향숙 위원  사업비
○ 건설과장 김성영  예, 공사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향숙 위원  다음, 322페이지에 보면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고성군에 저수지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저수지도 있고 관정이나 양수장까지, 그러니까 지하수를 파서 사용하고 있는 암반 관정이나 하천물을 퍼서 사용하는 양수장까지 다 하게 되면 약 400개소 정도 됩니다.
김향숙 위원  400개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어요?
○ 건설과장 김성영  저희들이 농어촌공사 예산은 별도로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지금은 비가 많이 와서 괜찮은데 대가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물이 많이 빠져서 준설한다는 말도 있었는데...
○ 건설과장 김성영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행히 오늘 저수율이 약 75%까지 올라서 준설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추이를 보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지금 건설과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아까 동료 위원이 말한 것처럼 이월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겨보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이번 폭우 때문에 다들 고생하셨는데 조금은 마음이 가벼우셨죠, 과장님?
(웃음)
안전관리과에 계시다가 지금...
하여튼 다들 이번에 비상근무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농어촌보안등ㆍ가로등 관리는 이번에 많이 오른 겁니까, 원래 이만큼 줬었나요?
○ 건설과장 김성영  저희가 작년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어차피 신속집행도 있고 하니까 하반기에 할 것은 추경으로 돌리자고 해서 반영한 겁니다.
이쌍자 위원  그다음,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죽가교는 그 위의 사업을 다, 그러니까 죽계리 상촌소하천입니까?
상촌소하천 사업을 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 건설과장 김성영  내우산 우산소하천.
이쌍자 위원  아니, 죽가교 위쪽으로.
○ 건설과장 김성영  위쪽으로요?
이쌍자 위원  위쪽으로, 내우산소하천인가?
○ 건설과장 김성영  예.
이쌍자 위원  내우산소하천 사업을 계속해 와서, 내우산소하천 사업 안에 보면 다리도 조금 높이고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다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연결해서 이번에 폭우를 볼 때 다리의 높이를 많이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건설과장 김성영  어차피 고성천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설치를 못하고 지방하천 관리는 경남도와 협의하여 홍수량에 대해서 검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기존 지금...
○ 건설과장 김성영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위쪽으로도 다 높여서 홍수 대비해가지고 가설했으니까, 분명히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이것은 진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어요.
거류면에 계시는 분들 중에 죽계리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비만 오면 건너지 못해서 둘러와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했는데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물론 용역만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농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농번기에 여러 가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길 수 있는 그런 것도 계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다음에 세부사업이기는 하지만 319페이지의 마을안길 및 진입로정비 정동1마을 차량대피소 이것은 오광대를 넘어가는 그 길입니까?
과장님이 파악하지 못하셨으면 담당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도로담당 박봉주  도로담당 박봉주입니다.
예, 그 길이 맞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다음에 송계마을 안길은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로담당 박봉주  송계는 옥천산 넘어가는 고속도로 가기 전에 그 밑에서 뒷길로 넘어가는, 마을로 넘어가는 그 안길입니다.
현재 설계해서 보상이 거의 다 되어가지고 발주하려고 올렸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리고 곤기마을 진입도로, 사진에 보면 특별히 진입도로에 문제있어 보이지는 않은데...
○도로담당 박봉주  곤기마을 LPG 충전소 앞에서 내려가는 길이 갑자기 확 꺾어지거든요.
그러면 저쪽에서 차가 이렇게 올라오면 앞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확 꺾어지는 그 부분을 조금...
이쌍자 위원  보완하려고.
○도로담당 박봉주  승용차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이번에 보완하려고 합니다.
이쌍자 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호마을에서 고성읍 평계마을로 넘어오는 길이 있어요.
아마 그것도 마을안길이지 싶은데 그곳의 폭이 너무 좁고 두호마을에서 평계마을 쪽에 농사를 지으시는 농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요.
한번 가보면 아실 텐데 그 도로 확장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뵌 김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담당 박봉주  알겠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오니까 하천이 그냥, 부서장 입장에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요?
○ 건설과장 김성영  예.
정영환 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예.
정영환 위원  324페이지의 삼산 장치천은 6,800만원이나 감액됐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입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이것은 도비 교부금액이 변경내시 되면서 저희가 그 내시금액에 대해서 맞춰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조금 많이 잡혀있는데 그 비율만큼 깎았네요.
○ 건설과장 김성영  예.
정영환 위원  그러면 장치천이 그것입니까?
○ 산업건설국장 이상한  지금 말씀하신 그 위치가 맞고요.
장지천에 대해서는 공사 발주를 이야기했습니다.
전체 발주가 다 되고 나머지 금액이 도에서 적게 내려와 감액시킨 것입니다.
장치천은 공사 발주가 다 되었습니다.
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준영구 논두렁 사업은 예산편성을 하지 않더니 이번 것은 소통간담회에서 군수가 하자고 하면 해주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지양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건의가 많이 있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정영환 위원  지금 준영구 논두렁을 해주라고, 이번에 계단식으로 된 논은 완전 층계로 폭포를 이루어가지고 되다보니까요.
준영구 논두렁은 내년 당초예산에 조금 많이 넣어도 되겠다, 그렇죠?
지금 그것이 다 무너질 판인데, 이번에 하천이 범람해서 층계로 물이 폭포를 이루고 내려갔거든요.
약 십몇 단 폭포였어요.
이런 것은 준영구 논두렁을 해야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거류는 소통간담회 때 건의해서 군수가 검토하라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됐다, 그렇죠?
○ 건설과장 김성영  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었고, 일단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소통간담회 때 그냥 건의만 해버리면 예산은 자동 편성된다, 이 공식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 산업건설국장 이상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소통간담회 때 한 면에 몇 건씩 정식적으로 올라온 건의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도비라든지 이런 지원은 지금 되지 않고 있고요.
조금 지양하고 있는데 사업비 안배 차원에서 건의할 때 반영하게 됐습니다.
정영환 위원  예산이 충분하면 준영구 논두렁을 해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이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특정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자기 논부터 먼저 하면 자기 논두렁은 안전하고 풀을 안 베도 되는데 예산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특정인한테 순번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만들어가지고 한 번에 해주는 것은 이해돼요.
이 지구를 이번에 하고 이 지구를 다음에 하면 되는데, 힘 있는 개인이 건의하면 준영구 논두렁이 되고 평생을 가도 준영구 논두렁이 안 되는 논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안 주는 것은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싸움만 붙이는 꼴이 되다 보니까 ‘그것은 해주고 우리 논은 옆에 있는데 왜 안 해주느냐?’ 라고 하면 ‘예산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다음번에 해드릴게요.’
그래서 혹시 다음에 계획이 생기면 지구로, 예를 들어서 주평지구, 신전지구 이런 식으로 면별로 균등하게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특정인 논에다가 논두렁을 해주면 동네 싸움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예.
정영환 위원  해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다음, 이번에 대부분 도 하천인데 지금 지방하천들이 제법 범람해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소하천도 손봐야 될 데가 지금 부지기수입니다.
이번에 하천을 담당하고 계시는 박성진 담당이 현장에까지 나오셔서 뭔가를 보여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나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년 당초예산 때 하천에 대한 근본 대책, 임시방편이 아니고요.
이것은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비가 안 오면 하천이 말라 있지만 비만 한번 왔다고 하면, 진짜 인명사고가 안 난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 대책이 될 수 있는 계획도 수립하시고, 또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다 했습니까?
정영환 위원  예.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보면 마을안길 진입로 정비에 새로 추경에 올려놓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위원장 김석한  군도유지관리도 그렇고, 농업기반시설정비, 또 풀베기 이렇게 있네요.
이것을 2회 추경에 해주면 읍면에 다 던져줄 겁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예, 그렇습니다.
대단위 몇 개는 빼고 다 읍면에 재배정 됩니다.
○ 위원장 김석한  재배정 하실 때 또 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의문스러운 것이 있네요.
풀베기 인건비와 장비임차 금액이 똑같습니다.
고성 소류지 제당풀베기 인건비가 400만원 또 장비임차도 400만원, 왜 분류를 시켜 놨죠?
○ 건설과장 김성영  일단 예산 과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분류는 해놨고, 금액 자체는 특별한 어떤 것보다...
○ 위원장 김석한  물론 그 사업량에 따라서, 또 거류 소류지 제당 풀베기는 1,300만원, 장비임차 1,300만원, 2,600만원짜리 사업이에요.
국장님, 장비임차 업체가 다 포크레인이죠?
포크레인 기계 가지고 하는 거죠?
○ 산업건설국장 이상한  예, 장비가 포크레인 맞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지금 읍에 하시는 업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 산업건설국장 이상한  제가 알기로는 8명 정도 되는 것으로...
○ 위원장 김석한  8명?
여덟 분이 불만 없도록 해주세요.
지금 약간 불만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일을 못 하는 업체가 많더라고요.
○ 산업건설국장 이상한  예.
○ 위원장 김석한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 한번 따져봅시다.
장비임차 1,300만원, 인건비 1,300만원은 뭐죠?
○ 산업건설국장 이상한  전에 계획할 때 전체 소류지 제당 길이를 계산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류면 제당 길이에 따른 인건비...
○ 위원장 김석한  그래 금액은 길이에 따라서, 사업량에 따라서 다른데 인건비와 장비임차료가 어째서 이렇게 1,300만원, 1,300만원이 되냐고요.
사람 3~4명을 써서 1,300만원을 맞췄는지...
○ 산업건설국장 이상한  지금 보시면 그렇게...
○ 위원장 김석한  아니, 풀베기 사업에 그냥 2,600만원에 길이, 사업량이 이렇다고 이렇게 하면 되지...
○ 산업건설국장 이상한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 길이에 장비 50%, 인건비 50%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 위원장 김석한  예산 운용의 묘를 살리려고 이렇게 해놓은 모양인데 인건비를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고, 임차료를 정확하게 따져보세요.
예산 절감이 조금 될 것 같은데...
○ 건설과장 김성영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무리 단계에서 정산하기 때문에 물론 집행은 이것보다 더 많이 되지만, 정산은 맞추는 격으로 가겠지만 말씀하신 부분...
○ 위원장 김석한  나중에 맞춰가지고 남으면 남는 대로 한다고 하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똑바로 해야지 어째서 장비와 인건비를 따로따로 예산 운용하냐는 이 말이에요.
○ 건설과장 김성영  제 말은 읍면에서 집행할 때 장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또 뒷정리하거나 그 동네에 계시는 분들이 작업을 할 때 더 많이 들어갔지만 금액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만큼만 집행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김석한  국장님, 그래서 이것은 어째서 400만원, 400만원, 1,300만원, 1,300만원 이렇게 되냐, 이 말이라.
이것은 이상한 예산 아닙니까?
(「이상한 국장이...」하는 위원 있음)
(「이상한 국장이 편성해 놓은 것 아닌가, 이거 건설과.」하는 위원 있음)
(웃음)
이것 한번, 과장님.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위원장 김석한  이것은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한번 심도 있게 예산 편성해가지고 올려주세요.
○ 건설과장 김성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석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개발과장, 건축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안녕하십니까?
건축개발과장 강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우리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태호 건축행정담당.
그다음에 채수천 공동주택담당.
김동원 개발행위담당.
정미선 농산지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개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200만4천원이 증액된 31억1,68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 행정안전부 빈집정비사업(행정안전부)에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보조금등에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지원에 249만6천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4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6,025만7천원이 증액된 46억1,21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원 빈집 터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5,500만원과 빈집정비사업(행정안전부)에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연구용역비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8천만원과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상태 실태점검 용역에 2,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입니다.
주거약자 지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지원에 832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1,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에 1억6,093만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이자에 2,164만7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3페이지입니다.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304만2천원이 증액된 8억8,96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3,304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마지막으로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실버주택 운영 및 관리에 소규모수선비와 공공실버주택 유지보수비에 900만원과 적립금 입주자 임대보증금에 2,404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개발과 추경 2회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건축개발과장, 사업량이 참 많은데 수고하셨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 위원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저는 330쪽의 401-01 빈집 터 쌈지주차장 조성사업과 그 밑에 빈집정비사업, 빈집정비사업은 혹시 예산이 조금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예산이 다 소진될 수 있습니까?
추가로 조금 더 신청받을 수 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예, 맞습니다.
이것이 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증액 편성한 겁니다.
김원순 위원  그럼 이미 이번 해는 이것으로 예산이 다 집행되는 겁니까?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예, 맞습니다.
김원순 위원  쌈지주차장과 빈집정비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제가, 한 군데 메모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별도로 하겠습니다.
(웃음)
별도로 말씀을 드릴 텐데 왜냐하면 여기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 보니까, 그 옆에 공장이 있고 주택이 하나 있는데요.
몇 년 동안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계속 접촉해도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예.
김원순 위원  지금 진행되는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있다 온 부서인데 예산을 잘 보시리라 믿고, 330페이지의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내나 그 빈집정비사업, 고성군이 직접 철거하는 정비사업입니다.
6월에 15개소 철거가 완료됐고요.
그래서 6개소에 증액해가지고 총 21개소로 해서 8월에 제2차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향숙 위원  빈집을 정비하려면 소유주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예,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우리 동네에도 마을 빈집에 나무가 너무 커가지고 풀이 무성하거든요,
그런데 주인은 가까이 살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을 못 느끼는 것 같더라고.
그것은 다 소유주의 동의가 있어야 정비를 할 수 있다, 그렇죠?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예,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빈집을 정비하고자 하면 예산이 정말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것을 정비해가지고 쌈지주차장으로 쓰는 것은 정말 좋은 사례인 것 같은데, 하여튼 빈집 정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감사합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건축개발과로 가셨는데 고향이죠?
(웃음)
친정으로 가셨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업무에 많은 식견을 가지고 계실 텐데 특히 일자리 연계형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예, 많이 도와주세요.
이쌍자 위원  저는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 몇 년 전에도 사실 이것을 하기는 했는데 쓰임새가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행안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계획 수립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수립하면서 철거나 사업 같은 것도 구상할 텐데 저는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데이터만 구축해 놓고, 특히 이게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늘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수립할 때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에게 그것을 원스톱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추가로 넣었으면 좋겠는데 가능한가요?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저희들이 옛날에 그렇게 해본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대부분 동의가 없어가지고 못한 부분이고, 앞으로 우리가 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빈집 소유자의 정비 의사라든지 매매할 의사가 있는 부분은 어차피 조사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정비함으로써 활용할 계획도 수립하는 부분이라서 그것도 반드시 넣어가지고 하되 나중에 매매 의사가 많아지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래요, 보니까 용역 기간이 2026년까지 5월까지네요.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예.
이쌍자 위원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 시스템이 사양되지 않도록 원활하게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정영환 위원님.
정영환 위원  정영환입니다.
오늘 빈집이 화두인 것 같은데 빈집을 철거하고 군에서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쌈지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저도 아주 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빈집이 있는 것을 뜯고 쌈지주차장만 가능합니까?
쌈지공원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해요.」하는 위원 있음)
주차장은 도시교통과 것인데, 빈집을 뜯고 그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쌈지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주차장 건축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쌈지공원을 하면 이것은 녹지공원과로 갈 것이 아니고 내나 건축개발과에서 이 업무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죠?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만약에 소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그 부분은 제가 봐도 녹지공원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환 위원  녹지공원과?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예, 왜냐하면...
정영환 위원  빈집은 뜯어주고.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예, 빈집까지는 저희들이 다 정비하더라도...
정영환 위원  공원을 만들면 그 땅은 사야 될 거잖아.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예, 맞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그것은 녹지공원과로 가야 되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도시교통과로 가야지.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그 쌈지주차장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정영환 위원  쌈지공원.
그래서 검토 한번 해보시라고요.
빈집을 효율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게 뜯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은 필요 없는 것은 또 매매해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빈집을 빨리 없애자는 차원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예,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다음에 빈집을 철거하면 한 채당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지금 철거는...
정영환 위원  자체 철거를 하면.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200만원 보조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보조 200만원이요?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예, 맞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번에 6천만원 증액되는 것에 그 예산도 들어가 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철거하는 부분입니다.
최대 1천만원 정도 해가지고 직접 철거하는 사항입니다.
정영환 위원  직접 철거?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예.
정영환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직접 철거를, 그것은 행정에서 직접 하니까...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이것은 국비...
정영환 위원  자체로 하는 것은 보조가 200만원, 군 자체로...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맞습니다.
군비로 할 때는 200만원 지원하고, 이것은 국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영환 위원  지금은 빈집 철거를 하려면 건축사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가고 또 허가가 나야 되는, 마음대로 못 뜯잖아요, 그렇죠?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예, 해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들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래야 빨리 빈집을 없앨 수가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보조가 된다고 하면.
빈집철거에 자체 200만원 해주는 예산은 조금 남아있습니까?
다 소진됐습니까?
○ 건축행정담당 하태호  지금 2채 정도 남아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추경에 조금 확보해가지고 마음 바뀌기 전에 뜯고 싶은 사람한테 즉각 즉각 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시설비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라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끝났습니까?
정영환 위원  예, 끝났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려고요.
빈집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군에서 매입하는 것과 소유주가 동의해서 철거해 주는 것, 그러니까 빈집을 철거하기 위해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서 철거했잖아요.
그러면 철거하고 건물 소유는, 땅 소유는 계속 개인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예,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럴 때에는 3년인가 5년간 공공형으로 써야 된다고 해가지고 주차장이나 이런 것으로 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와 군에서 매입하는 것은 쓰는 용도가 다르죠?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맞습니다.
매입은 어쨌든 우리 군에 맞는 용도로 써야...
김향숙 위원  그 용도로 써서 공원으로 만든다든가 주차장으로 만드는데요.
개인이 계속 소유하고 있으면서 건물만 따로 사는 경우에는 군에서 철거해 주고 3년인가 5년간 공공형으로 쓰고 난 다음에 개인용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다르죠?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예,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김석한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  지금 빈집정비지원조례에 근거해가지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정영환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공원을 만들 수 있나?’
그것은 지원조례에 의해서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예.
이쌍자 위원  조례에 보면 우리가 철거해 주는 조건으로, 저는 3년으로 기억하는데...
(「5년」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3년에서 5년간 ‘공공용지로 쓸 수 있다, 써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공원을 하든 주차장을 하든 상관없이 가능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맞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정영환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 철거비만 안 들어가도, 동의서를 받아서 우리가 철거해주고 공원을 조성해서 5년 동안 사용하다가 다음에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제가 봤을 때 정영환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그 땅을 매입했으면 쌈지주차장만 할 것이 아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으로 알아들었습니다.
(「매입해서」하는 위원 있음)
예, 매입했을 때.
정영환 위원  군 예산 1천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은 3년에서 5년 정도 공공용으로 꽃밭을 만들든지 최대한으로 활용하는데 자진 철거해가지고 200만원 보조하는 것은 법적 범위 내에서 그냥 자기가 계속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금액에 따라서 차이 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민원인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보통 보면 그 건물을 뜯기는 그렇고 팔면 뜯고 공원이나 주차장을 만들면 좋은데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지역도 있고, 주차장을 못할 경우에는 공원이라도 만들어야 우리가 빈집 한 채라도 빨리 소진시키고 없앨 수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지.
쌈지주차장은 있는데 쌈지공원이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그런데 활용한다면 또 유지관리까지 생각해야 되거든요.
공원은 조성해놓고 계속해서 풀도 베야 되고, 쌈지주차장은 포장만 해가지고...
정영환 위원  쌈지주차장은 만들어서 나중에 재산관리를 주차장 부서로 넘겨줍니까?
직접 관리해요?
○ 건축행정담당 하태호  예.
정영환 위원  그럼 현재 상태로 볼 때 만일 쌈지공원을 한다면 건축개발과에서 계속 관리되어야 할 사항이에요?
○ 건축행정담당 하태호  예.
정영환 위원  그러면 저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빈집 철거하는 부분은 건축개발과에서 해주고 재산 이관을, 재산 관리는 해당 부서로 다 넘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사실상 그것은...
정영환 위원  조례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관행적으로 업무를 진행했으니까 사후관리한다, 이런 차원이죠?
○ 건축행정담당 하태호  예.
정영환 위원  이것은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고 조례를 만들든지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건축개발과장님, 오늘 질의 사항이 거의 빈집 철거만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읍에 빈집들이 상당히 혼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 아쉽냐 하면 이것이 다 법을 따지려 하고 아까 지원조례가 있다고 했지만 강제 철거할 수 있는 법도 있죠?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강제 철거는 사유재산 건이라서 어떤 위해를 가한 정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런 강제 철거할 수 있는 빈집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래서 아까 정영환 위원님도 차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는 쌈지공원 내지...
읍에도 경치가 좋은 언덕배기에 빈집들이 조금 있거든요.
경치가 좋은 쪽은 공원, 주차장이 안 되면 공원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공원이 아니면 ‘정담’이라고 있죠?
정담.
(「시니어클럽」하는 위원 있음)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합니다, 정담.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예, 정담.
○ 위원장 김석한  저런 것을 새집에다 하지 말고 빈집 철거하면서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하면 동네 사랑방도 되고 좋았을 텐데요.
그런 지역을 찾아가지고 시니어스나 이런 데 주면 좋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빈집 철거하면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안쪽에 구석진 데 빈집을 철거하고 공원이나 이런 것을 조성해 놨을 때는 밤에 애들이 방범이라든지 또 탈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과장님, 새동 옥골 안을 쭉 들어가면 빈집이 한두 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빈집 민원이 지역구가 고성읍인 의원들한테 계속 들어오는 것인데...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그런 것은 또 그곳에 맞춰서 텃밭을 조성해 준다든지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공원 이런 부분은 저녁에 청소년들 비행의 그런 목적이 약간 있다 보니까...
○ 위원장 김석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문성아파트, 고맙습니다.
그런데 50개소 2,200만원이 용역비도 아니고, 안전관리 실태점검입니까?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실태점검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실태점검인데 50개소에 2,200만원 있고.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문성아파트는 지금 협의도 다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 위원장 김석한  과장님, 저도 ‘올해 연말까지 한 사람이라도 협의가 안 되면 못한다.’ 라고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만나봤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아니요, 저는 7월 1일 자로...
○ 위원장 김석한  전에...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전문위원님,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상담은 전에 근무하실 때...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예, 상담은 했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과장님이 아닐 때 저와 같이 상담은 했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우리 전문위원은 뒤에 오셔가지고 고개만 까딱까딱하고 계셨고...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웃음)
○ 위원장 김석한  그러니까 과장님, 그곳에 원하는 대표자가 아마 약 두세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가 다 협의할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얼추 가감정 금액도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대충 이 정도 선인데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한 사람이라도 안 된다고 하면 저도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알아들었고요.
저희들이 실태점검 하는 용역 결과를 한번 봐야 되겠지만 문성아파트뿐만 아니고 세월이 가면서 계속해서 오래된 아파트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지금 수남리에 있는 서원이라든지 만약에 이것을 다 사가지고 철거를 한다는 소문이 나면 그런 집은 보상받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전세도 잘 안 나가거든요.
○ 위원장 김석한  과장님, 내가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충분히 재건축, 재개발될 수 있는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앞으로 경과될 아파트.
그런데 문성은 재건축,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 아닙니까?
높이가 몇 층입니까, 10층?
○ 전문위원 조호철  5층
○ 위원장 김석한  문성아파트 5층 넘어요.
○ 전문위원 조호철  5층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넘는다니까.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문성아파트는 5층입니다.
김향숙 위원  엘리베이터 없으면 5층이지,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 위원장 김석한  내가 6층인가 7층으로 알고 있는데?
○ 산업건설국장 이상한  옛날에 엘리베이터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아마 계단탑을 보고 6층으로 착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보면...
정영환 위원  5층입니다.
○ 전문위원 조호철  5층이 맞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계단탑을 보면 6층인 느낌이 들지만 5층일 겁니다.
김향숙 위원  영생아파트도 오래됐고.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예, 영생아파트도 오래됐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하여튼 그 이야기를 하시던데 내가 볼 때는 시장 안에 있는 영생아파트, 내가 재개발, 재건축할 수 있는 사업자 같으면 달려들 겁니다.
시세대로, 4~5천만원이면 되잖아요.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이상 한 사람이라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 해주는 것으로 하십시오.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저도 그때는 손 뗄 테니까.
(「이건 용역으로 하는 거잖아.」하는 위원 있음)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예, 이것은 용역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렇게 빠른 시일 안에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과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세입예산은 총액 기준 기정액 대비 47억5,300만원이 감액된 277억4,037만5천원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 환경부 소관 삼덕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 외에 4건에 37억9,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1-01 시ㆍ도비보조금등 환경산림국 소관 두호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 외 6건에 9억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세출예산은 총액 기준 기정액 대비 55억300만1천원이 감액된 466억7,929만5천원입니다.
하수도운영 및 관리 101-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3,00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삼덕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 401-02 감리비에 1억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송계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 401-01 시설비에 4억3,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장산 면단위 하수도설치사업 401-01 시설비에 42억8,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화면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 401-01 시설비에 2억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용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401-01 시설비에 2억8,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 802-02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64만9천원을 반영하였으며, 802-03 기타반환금에 1억6,972만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2025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3,972만원이 증액된 117억5,731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212-04 상수도사용료에 1억8,9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11-01 순세계잉여금에 13억2,23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세출예산은 총액 기준 기정액 대비 11억3,972만원이 증액된 117억5,731만원입니다.
배ㆍ급수 운영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4억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배ㆍ급수공사관리(상수도사업특별회계) 401-01 시설비에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사업에 4억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202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10억1,971만5천원이 증액된 68억6,632만원입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236-01 원인자부담금 수입에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11-01 순세계잉여금에 7억4,171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세출예산은 총액 기준 기정액 대비 10억1,971만5천원이 증액된 68억6,632만원입니다.
하수관거 관리(사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401-01 시설비 오수관로 준설공사에 1억8,050만원과 오수관로 준설토 처리비에 1,95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하수관거 관리(자본) 401-01 시설비 하수도시설개량사업에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401-01 시설비 고성공공하수처리시설 내 분뇨전처리시설 주변 환경정비사업과 회화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 환경정비사업에 각각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2025년도 제2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에 24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711-01 순세계잉여금에 24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제2회 일반회계와 상하수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뀐 담당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주무 담당, 임현수 시설관리담당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주무 담당이 바뀌면서 50억원 넘게 올라온 국도비 조정 때문에 그랬고, 그런 줄은 알겠는데 이렇게나 깎이면 일 안 하셔도 되겠는데...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소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379쪽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김원순 위원  물론 환경부 예산 내역 조정으로 인해서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삭감되면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주로 삭감되는 것이 신규사업이고, 올해부터 환경부에서는 행정절차를 안 지키거나 총사업비 예산 미협의나 이런 것에 대한 예산 조정은 합니다.
우리가 또 지금 통합관이랑 공사를 하려는데 시설감리 발주를 해놔가지고 시기적으로 약 7월 말이 되어야 두 군데가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선금이 7월 말에 나가니까, 이 예산은 6월 30일 기준으로 환경부에서 좀 조정됐고요.
총사업비 예산 내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삭감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잘 추진되면 예산을 더 받아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원순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이고 지금 진행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 이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5쪽의 401-01 제일 밑에 주변 환경정비사업 고성읍과 회화공공하수처리시설은 왜 당초예산 편성을 안 합니까?
항상 하반기에 환경정비를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물론 작년 당초예산 때 이 부분 그것을 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담당자들도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점검이 조금 안 되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제가 이번에 회화하수처리장 현장 같은 데 한번 가보니까 준공하고 나서 지금 약 15년이 됐는데 실제 수목이라든지 외부에 조경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도식도 안 되어 있고 지저분해서 수목이라도 정비해보자고 하는 의도에서 반영했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런 것은 평소에 관리를 한번 나가보시고,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지 추경에 편성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얘기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김원순 위원  저는 이상이고, 우리 고성군민이라면 연꽃 때문에 외부에서도 상하수도사업소에 많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뱀이 많이 나올 시기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김원순 위원  그래서 뱀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고 그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해달라, 아이들과 많이 다니고 있는데 굉장히 놀랐다고 하시거든요.
그 부분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향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소장님, 저는 특별하게 질의할 것은 없고 세입 부분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특별회계도 그렇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도 다 증가했어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김향숙 위원  이렇게 증가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이것이 주로 순세계잉여금 결산을 했지만 실제 당초예산을 9월 경에 전반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요.
10~12월 약 3개월 동안 상수도 사용료 세입 부분인 체납액과 원인자부담금이 예상치 못하게 많이 납입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세출 사용 후에 순세계가 많이 발생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것은 제가 관내 업체들로부터 듣는 이야기라서, 상하수도사업을 할 때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에 골고루 사업을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기는 하지만 상수도 인입 공사할 때 귀농귀촌 인구의 예상 지역에 대한 계획이 그 계획서 안에 들어가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원래 특수시책으로 2024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하수도도 마찬가지인데 수도 같은 경우는 계획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인입을 하면 나중에 그 사람이 집을 안 짓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특히 지구 단위로 계획해가지고 연방 건축 허가를 받았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귀농귀촌 하는데 계속 상수도에 대한 수요가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발생하고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추가로 또 하나 더, 현재 상수도를 인입하고 있는 그 연접지역에 대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방안들이 없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어찌 보면 조금 소외된 감도 있는데요.
거리가 약 200m 안이면, 또 기존 농로라든지 고성군으로 부지가 확정되어 있으면 약 3가구 이상만 들어와도 최대한 예산을 가용해서 인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현재 기준이 5가구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맞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런데 5가구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인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여쭙니다.
조금 어려움이 따르겠죠.
따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있으면 좀 공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소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제가 예산과 업무절차를 모르는 사람은 아닌데요.
상수도를 하든지 하수도를 하면 굴착해야 되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정영환 위원  상수도가 먼저 들어갑니다.
굴착하찮아요.
그럼 그 상수도로부터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야 됩니까, 관으로부터?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하수관을 매설하려고 하면요?
정영환 위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보통 관 이격 거리가 약 50㎝ 이상은 떨어져야, 가스도 읍 시내에 보니까 30㎝ 이상은 떨어지라고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영환 위원  내가 예산과 업무를 모르는 것은 아닐 텐데, 하수도도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수도가 가면 하수도도 해야 될 거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수도는 내나 설계하고 총사업비 협의를 환경부 산하의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하는데요.
그 설계 전문가들이 환경관리공단에 있거든요.
그런데 하수도 공사하면서 상수도를 반영해주면 여기는 삭감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이중적으로 하냐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상수도를 전환사업으로 받아와야 되거든요.
정영환 위원  마을 단위로 상수도와 하수도를 하면 집 밑으로 파서 갈 수도 없고, 가야 될 길은 그 골목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확보하기는 참 어렵고요.
그래서 한번 굴착하면 상수도를 할 때 하수도관도 옆에 이어놓으면 큰 하수처리시설까지 연결은 뒤에 하더라도 골목 안에는 그렇게 하면 참 효율성이 있겠다 싶은데 방금 제가...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마는 좀 그렇고요.
고생을 많이 하시고,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상수도든지 하수도를 하고 나면 딱 굴착한 그 부분만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는 것은 콘크리트를 바르고요.
아스콘 바른 데는 아스콘을 딱 자른 그 라인을, 관이 지나간 표시는 아주 잘 나요.
미관적으로나 주민들이 엄청 불편합니다.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라도 그 골목, 그러면 2차선 이상은 한 차선 정도 재포장되도록 예산을 조금 확보하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그런데 우리가 법정 도로라든지 이것을 하고 있는 하일면 용태나 그런 구간에 보면 1차선은 전면 포장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골목길 안은 약 1년이 지나야 되는 이유가 침하 때문에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이 포장을 하고 골목길에 바로 포장해버리면 다 침하가...
정영환 위원  그러면 그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되메우기를, 그 다짐을 제대로 하지 않네요?
보니까 잡석을 넣고 그런 것을 제대로 안 하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그렇게 해도 약간의 그런 것은 조금...
정영환 위원  보니까 그 공사하는 데 감리가 안 붙어서 그렇네요.
그것은 침하되면 안 됩니다.
침하되면 안 되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정영환 위원  그것을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많이 불편해요.
계속 재포장을 요구합니다.
그 장비가 갔을 때 조금만 더 아스콘을 싣고 가면, 재료비만 조금 더 첨가하면 민원이 깔끔하게 해결되고, 경관도 좋아지고, 미관도 좋아질 텐데요.
그렇게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소장님, 이렇게 상하수도를 같이 원하는 부분이 국가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하과정도 자연침하를 위주로 하죠.
강제침하를 시키다가 또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법정 도로는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마을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심히 신경을 쓰셔야 될 사항입니다.
소장님, 그리고 장마로 폭우가 쏟아졌을 때 별문제 없었습니까?
상하수도, 오폐수...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저도 그날 영오, 내나 금곡과 개천을 한번 들렀는데 하수처리장이 침수되고 그런 현장은 없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러니까 평상시 안전관리과와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우리 고성읍 지구 같은 경우는 고성시장이나 이런 쪽에 800mm, 1,000mm가 와도 까딱없게끔 하수도 관리를 잘해주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자연재해로 1,000mm가 안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위원장 김석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 위원  소장님, 그때 한번 담당에게서 전화가 왔던데 광역 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있는 거류면 용산1길 그 마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때 우리 담당도 현장에 나가고 주민들을 만나봤는데요.
보니까 실제적으로 안 된 이유는 마을안길 자체가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이장님을 통해가지고 동의서를 받아줘라.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해드리겠다.’ 라고 했는데, 그 건의서만 들어오면 해소됩니다.
김원순 위원  그까지만 진행됐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 이후에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 뒤에 이장님께는 한 번 더 얘기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소장님, 마을안길이 개인 부지로 되어 있다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옛날에 새마을도로를 하고 나서 그쪽이 개인 사유지로...
지금 그런 데가 많거든요.
○ 위원장 김석한  그것은 요즘 미불용지 보상을 다 해가지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미불용지를 도로 부서에서 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다못해 그것을 기부채납 해가지고 도로 부서에다 이관해주면 가장 좋은데 주민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 위원장 김석한  안 하려고 하지, 지금까지 자기 토지세 다 내고 있을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멋도 모르고 하수도와 상수도관을 묻어서 회화 녹명 같은 경우는 아직도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심의하고 있는데...
○ 위원장 김석한  그래서 그런 것은 상수도를 놔줘야 될 사항이면 미불용지를 보상해주고서라도 빨리 진행 시켜야 주민들 불편함이 해소되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위원장 김석한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7월 17일부터 오늘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ㆍ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석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 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원순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김원순 부위원장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계수 정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2,131억993만6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3,808억5,086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49억4,283만4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59억802만6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해양수산과 외 4개 부서 총 7건의 세부 사업에 대하여 12억1,75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삭감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원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석한     김원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호 철
  속     기     사           김 민 영
○ 출석공무원(5명)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상 한
  안 전 관 리 과 장           이 형 호
  건   설   과   장           김 성 영
  건 축 개 발 과 장           강 도 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