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5년 7월 16일 (수) 10시 10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0분 개회)

○ 위원장 김석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경제기업과ㆍ안전관리과입니다.

1.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김석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경제기업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경제기업과장 이주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972호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고성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지역 및 환경 개선 등과 관련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서 2013년에 제정하여 부칙 제2조 유효기간에서 고성화력발전소 완공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고성화력발전소가 2021년 11월부터 상업 운전을 개시하고 있어 부칙에 따른 유효기간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2025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호철  전문위원 조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972호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25년 7월 4일 자로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에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폐지 목적은 고성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지원 및 환경개선 등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13년에 제정되었으며,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발전소 완공 시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성화력발전소는 2021년 11월 상업 운전에 착수함에 따라 조례목적이 완료되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므로 조례의 존속 필요성이 사라져 이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본안에 대해 조례의 존치 목적이었던 고성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역지원 대응ㆍ활동이 완료되었고, 조례 부칙에서 정한 유효기간 역시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조례는 폐지하더라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조호철 전문위원님 7월 1일 자로 발령받아 와가지고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일을 잘하실 거라 믿고,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전문위원 조호철  예.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조호철 전문위원님 환영합니다.
잘해봅시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2013년 고성화력발전소 만들 당시에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 그렇죠?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래가지고 지역대책위원회에서 건설에 따른 지역 지원이나 대응 활동이 다 되었으므로 2021년부터 이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까?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면 지어질 당시의 지역주민들 지원이나 대응 활동은 완성이 되었지만 이것이 지금 계속 발전하고 가동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대처하는 조례가 있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지금 발전소 주변 지역을 지원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특별지원금, 기본지원금이 나오고요.
거기에서 나온 금액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부터 해가지고 그것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는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조례를 제정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전에 의원발의로서 만들어진 부분이 있는데 현재 발전소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역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삼천포발전본부와 고성하이화력 두 군데 다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후에 2021년 발전소가 가동되면서 조례의 효력은 이제 끝났다는 말씀 아닙니까?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예.
김향숙 위원  그러면 2021년부터 지금까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행위나 일을 한 적은 없다, 그렇죠?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없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정비 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이죠?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정영환 위원님.
정영환 위원  과장님,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활동한 것이 있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저도 확인해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 1, 2차 회의를 했는데 그 이후 발전소가 만들어지면서 지역에 지역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또 만들어졌습니다.
조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지역의 대책위원회가요.
그래서 그 대책위원회에서 뭔가를 요구하고 협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로써 한 것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2회 정도 개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럼 지금 화력발전소는 상업 운영하니까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가스발전소 짓고 있으니까 가스발전소 대책위원회를 1개 만들어야 되겠다.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죠?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전체 지역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각 지역별로 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지금 가스관을 설치하고 있는데 전체 위원회가 다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산ㆍ하일ㆍ하이 그다음에 거류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가스관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정영환 위원  고성읍은 건너뛰어 버리나?
지하, 뭐 수중으로 가버리나?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저는 일단 지금 그렇게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전에도 그렇고 이 조례에 의해서 특별하게 전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협의하는 것보다는 지역별로 협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됐고요, 화력발전소에 대한 조례 폐지에는 다른 의견이 없고요.
가스발전소 상생협의회라고 합니까?
군수와 지금 다 사인을 했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예, 했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럼 이제 사인했으니까 별도로 민원 제기는 하지 않겠다, 그렇죠?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떤 토대를 마련한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각 지역과 실제 이것이 남동발전이니까, 남동과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상생 부분에 대해서 각 마을별로 해가지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남동에서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지금 상생협의회, 군수와 각 면별로 대책위가 사인을 했고 서명했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구간별로 나눠가지고 발주하고 있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예,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지금 한쪽에는 공사하고 있고 한쪽에는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데 과에서 내실 있게, 또 선뜻 풀어줘서도 안 되고요.
또 사업하는 데 너무 지장이 있도록 해서도 안 되고 내실 있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이 그런 것은 뭔가 리드를 조금 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읍면에서는 내용을 잘 몰라요.
몇 번을 설명해도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의 특별지원금, 그다음에 주변 지역 지원금 이런 것에 대해서 혼돈을 하고 그 돈이 지금 만장 같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도 아닌데.
또 산업통상자원부에 특별지원금은 그 해당 지역에 거의 50%를 쓰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있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예,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50%는 우리 군수가 재량껏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발전소 주변 지역 5km 안에 있는 면은 많이 주고, 많이 하고 ‘우리는 일회성인데 더 많이 가져와야 된다.’
몇 번을 얘기해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기가 찰 노릇입니다.
과장이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이해시키고 설명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설명하면 발전소 편이냐고 도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이 나름대로 신경을 조금 쓰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가시기 전에 내가 하나 더, 이것은 끄고 하겠습니다.
(10시 21분 기록중지)

(10시 23분 기록계속)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폐지되어야 할 법적 근거를 또 가지고 있네요.
아까 지역구 의원이신 정영환 위원 말씀대로 이보다 더 큰 대책위원회를 세워서라도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가스관과 전신주도 다 읍을, 우리 고성 관내를 거쳐가지고 해야 될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같이 상생하는 방안 찾아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5분)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형호입니다.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종욱 안전정책담당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 안전정책담당 정종욱  반갑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그럼 의안번호 제2973호 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존속이 필요하나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구성 인원을 조정하는 등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할 수 있도록 비상설위원회 운영으로 변경하고자 제2조제1항을 수정하고, 제6항을 신설하였으며, 비상설위원회 운영으로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30명에서 15명으로 조정코자 제2조제2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비상설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의 임기 및 위촉 해제안 제2조제5항과 제8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비상설위원회 회의 운영 방법을 변경하고자 제6조제1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이고 별도의 예산 조치는 없으며, 그 외 입법예고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나 부패영향평가에서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안전관리과장, 본청으로 발령을 축하드립니다.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호철  전문위원 조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973호 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25년 7월 4일 자로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에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개정 목적은 고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협의ㆍ참여ㆍ자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ㆍ운영 중인 상설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위원회의 구성으로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할 수 있도록 비상설위원회를 구성ㆍ운영과 구성 위원 인원 축소 등 일부를 개정하고, 안 제6조와 제8조는 위원회의 회의, 위촉 해제로 비상설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본안에 대해 비상설위원회 전환을 통해 재난 예방 및 대응 등 현안 발생 시 집중 논의와 행정 효율성과 실효성 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목적 및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 위원  과장님, 안전관리과가 정말 고생이 많은 과입니다.
어떤 재난이 났을 때나 폭우로 비가 올 때, 또 화재가 발생됐을 때 정말 고생이 많은 과인데 과장님이 오셔서 든든하기도 합니다.
수고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것이 지금 상설에서 비상설로 바뀌었는데 혹시 작년 한 해에 심의가 열렸던 적은 있었던가요?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작년 실적이 없었습니다.
김원순 위원  없었죠?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도 거의 비상설로 운영되고 있는데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죠?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예.
김원순 위원  어쨌든 상설일 때는 그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비상설일 때는 처음에 했던 그분들이 다시 하게 됩니까, 아니면 할 때마다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바뀌게 되는 겁니까?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위원장은 정해져 있고요.
민관협력 위원들은 할 때마다 위촉을 해가지고...
김원순 위원  바뀌죠?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예, 구성해야 됩니다.
김원순 위원  그러면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위원 위촉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항상 안전관리 부서에서 의용소방대라든지 내부 자원들과 상시 협력을 하고 있고요.
보통 그 위원이 우리 의용소방대, 건축사협회, 건설협회 위원장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항시 할 수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러면 앞에 했던 분들이 또 그대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상설에서 비상설로만 바뀐다는 거죠?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예.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십시오.
담당도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는 비상설로 가는 것이 원활하게 잘 운영될 것 같고요.
지금 여름 폭염, 폭우 이런 것들이 계속 예상되고 있어서 무엇보다 안전관리과의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면에서 잘 계시다 오셨으니까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또 조금 더 세심하게 챙기는 그런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예, 그렇게 해서 우리 군민 안전을 항상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호 과장님.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예.
○ 위원장 김석한  이렇게 우리 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비상설로 하시는데 작년에 위원회를 개최한 것이 한 번도 없다고 하는 게 조금 의아하네요.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그런데 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이 생겼을 때 보통 임무가...
○ 위원장 김석한  그러니까 답변 중에 민관협력위원회 이게 우리가 안전사고 전, 안전사고 후...
사고가 났을 때는 사고수습대책위원회나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겠지만 이것이 사고 후보다는 사고 전에, 만일에 폭우에 대비해서 상리나 거류 경사진 곳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수해야 되겠다.
또 저수지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
민관협력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안전사고 관리에 대한 회의를 해가지고 전체를 한번 쳐다보고 들여다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일 텐데 내가 볼 때 비상설은 사고 대책, 사고 후에 비상설로 하겠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사고 전에 필요한 민관협력위원회인데 지금까지 민관협력위원회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에서 다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의아하지만 비상설로 하더라도 혹시 폭우에 대비해서, 요즘 ‘태풍이 언제 온다.’ 다 나오잖아요.
또 아까 말씀대로 의용소방대나 건축사나 이런 부분들은 고성군 전체의 그림을 놓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비상설위원회를 개최하십시오.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 안전관리가 사고 후 대책위원회죠, 사고 수습 대책위원회죠.
비상설이라도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민관협력위원회도 있고요.
평소에는 안전관리위원회라고 또 별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평소에...
○ 위원장 김석한  그런 것이 있으면 다행인데 안전관리위원회든지, 그러니까 비상설 하시더라도...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내가 볼 때 비상설로 하는 것은 사고 수습 대책위원회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가면 안 됩니다.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비상설이라도 1년에 1~2회 정도는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겨울에는 동파, 또 여름에는 여름대로,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이 아마 안전관리과에서도 수월할 겁니다.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예.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석한     김원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호 철
  속     기     사           김 민 영
○ 출석공무원(2명)
  경 제 기 업 과 장          이 주 열
  안 전 관 리 과 장           이 형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