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4년 7월 16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회화 119안전센터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회화 119안전센터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회화 119안전센터 부지 무사사용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안전총괄과입니다.
1. 회화 119안전센터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본 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방위담당 박문규입니다.
회화 119안전센터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3년 10월 20일 신축된 회화 119안전센터가 협소하여 증축이 불가피하고, 화재, 구조, 구급 등 급증하는 소방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도에서 4월 14일 무상사용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대상재산은 회화면 배둔리 881-10번지와 11번지 2필지로 1,323㎡입니다.
매입가격은 1억4,900만원으로 2014년 3월 26일에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은 2002년 9월 24일 소방서와 땅 소유자인 배둔리가 부지 무상사용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때 무상사용 기한은 10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또한 당시 회화 119안전센터는 통영소방서 소속이었습니다.
2003년 10월 20일 회화 119안전센터가 준공되었고, 2013년 9월 27일 부지사용 기한 경과 후 마을에서는 소유권을 군에서 사주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10월 23일 군의회 승인을 받아서 올 3월 26일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건물 증축 및 원거리 소방 취약지 해소와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능력 확보 등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00호 회화 119안전센터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대상재산, 추진사항 등은 안전총괄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20일 준공된 회화 119안전센터의 편입토지는 2014년 3월 26일 회화면 배둔마을 재산을 고성군에서 매입하였고, 2014년 4월 14일 경상남도로부터 무상사용 요청이 있어 무상사용 동의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처분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제13조에서는 공유재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는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제11호에 의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상사용 동의안의 목적은 향후 증설과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119안전센터의 안정적인 소방행정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재산 취득목적과 부합되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법적 취지는 기존의 공유재산을 공공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나 본 안건은 고성군이 민원의 요청에 의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을 경상남도에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것은 법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우리군내 도유재산과 가치교환토록 권고하고, 아울러 2011년 3월 24일 의결한 고성소방서 및 동해·거류 119안전센터 부지 무상사용 동의 건에 대하여도 도유재산과 가치교환토록 권고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고성군내 도유재산 현황은 일반재산이 204필지 86,000㎡가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는데도 왜 정리를 안 하고 여태까지 이렇게 있었습니까?
그래서 도에 협의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교환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안한 이유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고, 우리가 한국자산공사나 이런 회의를 할 때는 반드시 절차를 밟아서 하지 않습니까?
소방서 이것은 빼더라도.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대토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토를 할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틀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실과하고 도의원님들 하고 의논해서 반드시, 금액이야 1억4천여만원 밖에 안 되지만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 하일의 119안전센터도 지금 부지를 사서 설계 중에 있고, 이런 것이 자꾸 늦어지고,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는 서로 유치하려고 하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을이고 소방서 측은 갑이고 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도유부지가 폐천부지부터 시작해서 일반재산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대토를 하자는 겁니다.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도의원님들을 끼워서 도의원님들께서 중간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될 수 있으면 11월말까지 해주시면 더 좋겠고요.
심지어 부지까지도 미리 구입해서 군에서 매입가격 그대로 재매입하는 그런 식으로 거류는 만들어놨습니다.
배둔은 우리보다 먼저 요구를 했었고, 이 부분은 절차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김홍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교환하는 것은 조건상 문제가 있을 것인데 이런 경우는, 군수님이 도의회에 계실 때 소방 관련 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이럴 때 좋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꼭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군비는 다른 데 쓸데도 많거든요.
그러나 요즘은 화재가 나면 일반적으로 사람의 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장비가 없으면 안 되고, 또 일반적인 화재 자체가 과거에는 일반 소화기나 물로 간단하게 끌 수도 있었는데 요즘은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출동해도 진압이 안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요구를 했었고, 도에 건의해서 빨리 해주라고는 하되 절차상의 문제도 동시에 진행을 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김홍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따로 진행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의원님과 의견교환을 해가면서 그쪽으로, 그러나 무조건하고 우리 의회에서 그것하고 같이 동시에 맞아떨어지게 하면 소방서를 빨리 해주라는 민원해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진행을 시켜야 될 것이고, 거류·동해에도 아마 금년도에 실시설계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음에 무상으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오늘과 같은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그것을 동시에 진행을 시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성소방서 신축을 하고 있죠?
만약에 그 당시 가서 우리가 필요하니까 무상대여를 해달라고 하면 도에서 또 난색을 표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수남 유수지입니까?
거기는 교육청 부지인데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도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살 것 같으면 도에 있는 재산하고 가치를 따져서 맞교환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고성소방서 부지는 도에서 준공되고 나면 살 것이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들어보니까 도 재산이 있다면 도 재산과 맞교환 하는, 가치교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여기 보면 군내 도유재산 현황이 있습니다.
차후에도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찾아서, 힘이 좀 들지만 도 재산과 가치교환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1억4,900만원이라는 우리 고성군의 돈이 그냥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 군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도 재산이 있으니까 그 재산과 맞교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권고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화 119안전센터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강영봉     김홍식     황보길     김상준     박용삼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정 운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1명)
 안 전 총 괄 과 장           김 성 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강 영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