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종합민원실, 재무과, 문화관광과, 엑스포사무국

○ 일 시 : 2005년 12월 5일(월)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최갑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종합민원실, 재무과, 문화관광과, 엑스포사무국 소관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전과 같이 업무현황 보고 후 질의와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종합민원실장 채정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실 팀장을 일괄 소개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05년도 종합민원실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종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읍면단위 민원후견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를 시행을 한 지가 1년 넘었지요?
  1년6개월 정도 각 읍면별로 후견인을 한 사람씩 지정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실적에도 나와 있듯이 한 건의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지로 시행해본 결과 불가민원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적근거가 미약해서 새로운 민원의 소지가 되어 있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기재를 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아직까지는 실적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민원후견인제를 시행해 보니까 오히려 새로운 민원의 소지가 되었다라고 지금 적고 있다는 말입니다.
  191페이지 불가민원 해소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신설된 제도이나 오히려 법적근거에 의거 처리되어야 할 민원에 대한 의견발생 등 새로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느냐 묻고 있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구체적인 사례는 없습니다.
정호용위원  구체적인 사례는 없는데 이 제도를 시행하니까 그런 판단이 선다고 해서 적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당초에 민원사무처리 법적인 근거에 두고 설치해서 운영해 왔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효과도 없고 그리고 또 각 읍면하고 공무원들 하고 위촉은 시켜 놓았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재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호용위원  처리실적에 보면 1건 들어왔습니다.
  구만면에 1건 들어와 있는데 그 1건이 지금 이야기한 법적근거가 약해서 새로운 민원의 소지가 되었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민원후견인이 어떤 사안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렇게 되었는지 하는 실제적인 사례가 있느냐, 사례가 금방 안떠오르는 모양입니다.
  이 말은 그냥 편안하게 새겨서 이야기하면 어떤 식으로 들리느냐 하면 오히려 민원후견인이라는 사람이 민원인의 편을 들어서 집행부 실무자의 관계를 조정하기보다는 민원인이 법적근거없는 사안을 가지고 민원이랍시고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압력을 넣는 듯한 그래서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사항으로 보이는 것처럼 적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되는 것을 압력에 의해서 처리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기 전에 사례는 제가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잘못해서 그런지, 제가 오고 난 이후 그런 사례가 없어서 깊은 내용을 답을 못드리겠습니다.
정호용위원  민원후견인제들을 오히려 종합민원실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느냐, 민원후견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제안했던 문제입니다.
  어차피 지금 말했던 대로 민원인과 실과 담당부서가 바로 만나서 법적근거가 있어서 해결이 쉽게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직접 와서 민원을 해결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적하셨듯이 집단민원이라든지 또 어떤 고질민원 이렇게 해서 당사자끼리 만나서 해결이 안되는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인하고 실과부서 담당자가 만나서 해결 안되는 부분, 이 부분을 조정하기 위한 역할을 후견인이 맡고 후견인은  민원인의 요구도 전하지만 민원인의 요구를 중간적인 입장에서 전했다가 실과부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과부서의 입장을 민원인한테 조정을 해줍니다.
  이런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후견인이 필요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편들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잘못 이해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인 후견인제가 활성화가 안되고 지금까지도 한 건 들어온 것이 실적이다, 그리고 실제 저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민원후견인을 불러 모아서 연찬을 한 번 한다든지  이렇게 해보자든지 하는 사례도 전혀 없었고 위촉장받고 난 다음이 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후견인제를 운영할 의사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기서 생각을 달리 해서 물론 고성군내에 고질민원이 없고, 집단민원, 골치 아픈 민원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저는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민원만 잘 해결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의 90%는 해결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기 분권혁신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각 분야에서 추천한 분들로서 각 분야에서 전문성도 일정 부분 갖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활용을 해서 이전의 후견인을 지정한 것은 각 읍면별로 한 사람씩 지정을 했는데 분권혁신위원회 주민대표모임에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각종 분야에서 일어나는 분야는 그 민원은 그 분야에 계시는 주민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화를 시켜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앞에 지적했던 부분은 뭔가 좀 더 발전되어야 될텐데 이 제도 자체를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시행하지 않고 있는 배경에 후견인제를 잘못 이용하면 새로운 민원의 불신을 느낀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짚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재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호용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고성군이 비단 종합민원실뿐만 아니고 각종 단체나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의 운영실적은 매우 저조합니다.
  고성군 관내에 약 42개의 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운영실적을 보면 16개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1년에 단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지금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방금 우리 정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도 지금 구만면 예를 들었는데 구만면 예가 무엇인지 나와 있지요?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예,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2004년 10월에서 11월 통영∼대구간 가스관로 구만구간 매설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전달 및 대책반 구성으로 보상근거를 마련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후견인이 이런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더라면 상대적으로 묻혀갈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타부타를 이야기하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주민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후견인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결국 주민 불이익이 없도록 보상근거를 마련한 이런 부분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엊그제 감사 당일날 읍면장님한테도 제가 부탁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고성군의 어떤 사업장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토지보상 관련해서 1년에 500억원에서 600억원 정도가 사실 공기를 놓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가장 지역주민과 가까이에 접하고 있는 후견인들을 잘 활용한다면 그 어떤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부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앞서 정호용위원님 지적하신 부분과 제가 와서 본 실적적인 이런 부분이 현실성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고, 이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토록 해서 실적을 올리겠습니다.
박태공위원  당초에 좋은 취지속에서 위원회를 발족시켰으면 그 위원회를 잘 가동해서 어떤 주민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실장님 14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개량이 당초 70동이었지요?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주택개량 부분만 말입니까?
이계수위원  내 이야기하는 대로만 하십시오.
  주택개량을 70동을 한다고 계획했지요?
  계획 안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예, 맞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런데 왜 사업량에 당초계획이 70동인데 25동을 했으며, 그래서 실적을 100%했고, 다음에 빈집정비사업을 당초에 몇 동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100동했습니다.
  100동 했는데 105동....
이계수위원  105동했는데 100동에 당초 예산에 돈을 5천만원을 지원을 했고, 1회 추경에 30동을 더 한다고 해서 돈을 1,500만원 더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예, 맞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런데 왜 계획이, 이런 자료를 주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못합니다.
  그러면 135동이 계획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예.  
이계수위원  예산은 135동을 받아갔는데 어떻게 해서 105동에 사업실적이 105동입니까?
  밑에 지붕개량은 150동에 추경에 200동을 더 해주었는데 그것은 맞는데 왜 주택개량이나 빈집정비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안하고 실적도 저조한지, 당초 이 70동에 3천만원씩 지원하지요?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예.  
이계수위원  이것은 전액 융자지요?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예.  
이계수위원  왜 틀립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주택개량사업은 당초 70동에서 도에서 50동이 도비로서 지원되어서....
이계수위원  도에서 지원하든지 군에서 지원하든지 우리 사업량이 70동인데 왜 25동을 사업량을 잡았느냐, 안그렇습니까?
  도에서 하는 사업도 우리 군에서 하는 주택개량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계획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계수위원  실적도 잘못되었습니다.
  25동밖에 실적이 없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충분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고, 실적을 70동의 계획에 25동의 실적인데 도에서 내려왔거나 나머지 그 돈은 어떻게 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도비 지원계획 50동이 빠져 있어서 숫자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러면 빈집정비는 135동을 당초 1회  추경하고 지원을 했는데 100% 실적을 올렸는데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했습니까?
  25동이 비지 않습니까?
  충분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종  자료를 오늘 중으로 우리 이계수위원한테 도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종합민원실에는 위원회가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예.  
하학열위원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3개 위원회 중에서 건축위원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고성군 민원조정위원회는 4번, 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는 5번 이렇게 이 실적이 과연 적정한지, 더 많이 한 것인지, 부족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고성군 민원조정위원회라는 이 위원회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22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민원조정위원회를 열 수 있는 것은 어떤 때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립니까?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건축관련 부분이나 그리고 농지전용 또는 개발행위허가 이런 부분이 주로 열립니다.
하학열위원  농지전용이나 개발허가부분이 고성군에서는 1년에 건수가 많을텐데  민원조정위원회에 네 번밖에 안열렸다는 이야기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그런데 그것은 허가에 검토사항이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은 그대로 우리가 합법적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허가를 해주고, 문제성있는 부분만 환경이라든지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정위원회를 엽니다.
하학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215페이지 보면 토지 불부합지 현황 및 대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고성군에 7개 지구에서 토지 불부합지로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사항은 올해 한 건도 없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예,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군내에 자료에 의해서 보면 7개 지역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시범을 영현쪽에 지정을 해놓았는데 어차피 우리 회화쪽은 집단거주지로서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불부합지가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시기에 누가 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의욕을 가지고 내년도부터 불부합지 정비를 해보려고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올려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학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화지역은 지금 조금 건의가 들어오고 말이 있는데 그 외 지역은 아직까지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하학열위원  특별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불부합지 해결에 대해서 우리 고성군에서 어떤 대책안을 내놓아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 거주하는 우리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것을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체 주민들이 100%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예.  
하학열위원  그 정리를 하면서 100%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적어도 한 80%정도 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법적근거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50가구 중에서 1가구가 반대를 한다고 해서 불부합지역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은 너무나 재산상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물론 지구마다 7개 지구가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회화지역같은 경우에 한 50가구되는데 거기에 불부합지를 정리를 하는데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한 두사람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전체 주민을 모아서 동의를 구하는 그런 절차를 구했겠습니다마는 한 두사람 반대한다고 해서 이것이 정리가 안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재산권행사나 이런 것이 제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7개 지구에 대해서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이 올라온다고 해서 그때 이것을 해결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해결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을 계획을 짜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알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종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농지전용업무를 종합민원실에서 지금 관리하고 계시지요?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당초에 우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당시는 읍면에서 어떤 조사에 의해서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고시했지요?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예.  
박태공위원  제가 수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고성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이 재조정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모든 농지에 대해서 철저히 행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농업진흥지역을 정부차원에서 재조정할 그런 기미는 안보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예,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수 차례 제가 이 말씀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재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경지정리를 한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서 국가안보차원에서 쌀 생산이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짜투리 농지에 대해서는 진흥지역을 해제해야 됩니다.
  우리 고성군이 지나치게 어떤 정부정책에 순종한 부분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고성군의 가장 큰발전의 저해요소가 바로 농업진흥지역이 과다하게 지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경상남도에서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가장 많이 확대지정한 군이 고성군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성군민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시켰고, 개인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건의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정부에서 다시 재조정의 어떤 이런 것이 내려온다면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이 부분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농업진흥지역 변경부분은 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깊은 상식을 못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당초에 지정할 당시에 제가 분명히 말씀 올렸습니다.
  읍면에 보고를 받아서 그 당시는 산업과입니다.
  산업과가 있을 당시에 92년도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92년도의 농업현실하고 지금 2005년의 농업현실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 당시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국가안보차원에서 반드시 우리농업을 지켜내야 되고 쌀을 생산해야 될 필요성이, 당위성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군청 문앞에 수천가마 쌀 가마니를 농민들이 쌀을 팔지 못해서 군청 앞에 재어놓고 시위하고 항의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국가적으로 쌀을 생산할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고성군이 토지의 행위제한으로 인해서 어떤 다른 일을 추진할 수가 없는 이런 현실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획실에서도 이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고 농업정책과도 연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또 우리 실장님께서도, 종합민원실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짜투리토지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어떤 조정안이 내려온다면 우리 고성군의 그림을 나름대로 그리고 가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당시 지정은 산업과에서 했지만 이 문제를 지금 책임질 부서가 안나옵니다.
  농업정책과에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종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강중구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감사자료에 보면 13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했습니다.
  불법 건축행위 점검·정비 분기 1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월부터 발코니법이 시행된다고 하였는데 우리군 관내에 아파트가 몇 세대며, 아파트 베란다를 불법으로 수리하여 사용하고 있는 세대는 몇 세대이며,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 안전진단은 한 번 해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정확하게 파악하지를 못한 상태라서 안전점검은 아직 안했고, 세대수의 불법세대하고 아파트세대는 아직 파악을 못해서 자료가 없습니다.
강중구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건축행위 점검·정비 분기 1회했는데 분기 1회같으면 1년에 4분기 아닙니까?
  4분기면 네 번 정도인데 한 번도 안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일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한 실적이 있는데 아파트는 단속을 못했습니다.
강중구위원  어째서 단속을 못했습니까?
  인원이 모자라서 단속을 못한 것입니까?
  지나가니까 안보여서 못한 것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업무소홀입니다.
  죄송합니다.
강중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실장님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도시구역 안에 건축허가를 민원실에서 해주지요?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예.
제준호위원  그러면 건축허가를 발급하면 도로점용허가는 누가합니까?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건설도시과에서 합니다.
제준호위원  건설도시과에서 합니까?
  민원실에서 안합니까?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예.  
제준호위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지적기준점이 있지요?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예.  
제준호위원  업무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지적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삼각점이 20개고, 삼각보조점이 9개고, 도근점이 1,855개인데 이것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관리는 우리 지적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설치하고 나면 도면에....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망실될 경우는 지적공사에서 보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망실이 된다든지 개선해야 될 이런 사항은 지적공사에서....
제준호위원  민원실에서는 관리안합니까?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관리는 합니다.
  관리는 하는데 기준점이 분실되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지적공사에서 바로 복구를 합니다.
제준호위원  우리 군에서 지적공사에 통보를 해서 분실된 것은 지적공사에서 합니까?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예, 지적공사에서 복구해 줍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도근점이나 이런 것을 우리 고성군 관내 지도에는 표시가 안됩니까?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기준점은 아직까지 우리 관내도에는 표시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파손되었는지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압니까?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그것은 수시 점검에 의해서....
제준호위원  제 상식으로는 이 모든 도근점이 우리 고성군 관내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만 누가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머리 기억에만 넣어놓고 만약 제가 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고성읍에 있는 도근점이 어디에 있느냐 물으면 실장님이 어떻게 답변할 것입니까?
  도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답변합니까?
  주무계장님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우리 실장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민원인이 들어가서 물으면 전산으로 어느 위치에 있다고 알려줍니까?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예, 그리고 관리대장을 별도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관리대장을 보면 어느 필지 정도에 있다는 그런 관리대장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예.  
제준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현장에 확인은 1년에 한 번씩 나갑니까?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예, 점검을 나갑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는 점검 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고 추가되는 것만 보고가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는 우리 업무감사할 때 이런 것도 1년에 한 번정도 점검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현재 도근점이 1,855개인데 점검을 해보니까 몇 개가 파손되고 몇 개있다 이런 것을 감사자료에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종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하나 묻고 싶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보면 안정공단 근로자 조합주택 유치해 놓았는데 밑에 보면 2006년 4월에 기반조성, 도로 및 상하수도 착공을 도시과와 추진 협조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안정공단 근로자조합이 8층까지 올라가서 집이 25%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 10월에 입주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단조합이 아파트를 짓기 전에 도로를 먼저 확보를 해놓고 공사를 해야만이 공사장에 드나드는 차도 쉽고 그 복잡한 당동안에 민원도 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다 지어 가는데 이제 기반조성할 것이라고, 땅 값이 얼마나 올라서 도로 내려고 할 때 민원하고 쉽게 해결이 될상 싶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도로 확장하기 위해서 민원을 해결보려면 앞으로 3년 가도 못할 것입니까?
  땅 값이 하루하루 틀린데 이런 것을 어떻게 주택조합아파트를 짓기 전에 도로를 확보해서 길을 닦으면서 해야 될 것인데 지금 당동 면사무소 앞으로 해서 2차선이 가기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작년에 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측량을 해서 표시 하나 바뀐 것이 안보입니다.
  그러면 거기 올라가서 거류보건지소도 뜯어야 되고 하는데 지금 만약에 해군교육사령부 유치팀은 엊그제 보니까 올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땅 먼저 사서 야단을 떨고 있고 이것은 인구 증가시책에 뻔히 눈에 인구가 들어올 것이 보이는데도 이런 먼저 할 것을 발빠르게 해주어야 될 것인데 지금 통영에서 보면 광도면 들어오는 입구에 통영을 다니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광도면 들어가는 입구에 해놓은 것을 보십시오.
  공단에 있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차를 타고 드나들 수 있게끔 우회도로 해놓은 것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신호등까지도, 그런데 고성에는 지금 당동 넘어가는데 굴곡도로 하나 개선할 생각 안하고, 엄홍길에서 당동까지 들어가는데 도로 한 번 보십시오.
  장의사에 밑에 들어가는데 굴곡도로 하나 개선할 생각을 아무도 안합니다.
  지금 세송 새평지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매일 수도꼭지를 들고 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가보셨는지 몰라도 지금 당동사람들이 발전이 된다고 해서 참고는 있는데 아파트가 421세대면 자그마한 면이 하나 들어섭니다.
  인구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과장님이나 담당자는 애로가 무엇인지를 새평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의논을 해서 도로도 벌써 보상협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집을 허문다든지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여기에 보면 4월에 도시과하고 추진협조를 하겠다고 해놓았는데 앞으로 더 열의를 갖고 움직여 주십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종  박태훈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안정공단 근로자주택조합이 애당초 승인할 때 375세대인가 이렇게 안났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예, 추가로 승인해준 부분이 1동에 46세대를 추가로 승인해 주어서 합해서 421세대입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당초에 승인받을 때하고 지금 하고 늘어났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예.  
박태훈위원  그러면 제반 여건은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예, 그것은 계획을 세워서 결심을 받아서 추진한 사항이 되어서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태훈위원  물론 조금 전에 공점식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면이 들어오는데 물론 인구정책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이런 현상이 이것은 앞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이 심도있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물론 다수인들이 살기 위해서 택지를 개발해 주는 것은 좋은데 어떤 특정업체가 아파트를 짓는데 공공시설물을 안하다가 처음으로 기반시설을 해주지요?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예.  
박태훈위원  역대 고성군내에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아파트를 짓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직 상하수도나 도로나 지원해준 예가 없다는 말입니다.
  처음이지요?
  해준 것이 있습니까?
  담당자들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일부 도로개설같은 것은 우리가 한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적인 부분은.....
박태훈위원  거의 다 사업주가 자기네들이 소방도로다, 일반 진입로를 자기 회사의 사비를 가지고 다 확보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특혜 아닌 특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배려를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일각에서는 좋은 현상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일각에서는 불합리한 행정입니다.
  어느 특정인 다수는 아파트를 짓는데 업주가 싹다 기반시설을 다 하고 어느 업주는 안해 주고 불합리한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 심도있게 숙지를 하셔서 형평에 맞게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종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실장님 자동차등록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2002년도에 보면 미수납액이 223만원이고, 2003년도에는 5,615만원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보면 4,721만원이고, 지금 2005년도 감사 수감자료에 보면 1억9,655만원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미수납액이 2억4,424만원입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이 지금 미수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사실 미납자는 월 1회 우리가 독촉을 합니다.
  고지서를 발송해서 미납자한테 누누이 합니다마는 만약에 그래도 안될 경우는 우리가 부동산에 압류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직까지 수납이 안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질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2003년, 2004년도 미부과, 그전 과년도 것이 많고 2005년도에 부과한 건수는 과년도보다는 조금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질의하신 미부과액은 고질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임식위원  그래서 고질적인 이런 과태료 관계는 결손할 것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결손을 하든지 해야지 계속 이렇게 해서 지금 2억4천만원인데 몇 년 지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결손할 부분은 결손처리해서 미수납액이 좀 적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종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해교사 유치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해교사 유치예정지역이 어디어디인줄 알고 계십니까?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예.  
송정현위원  어디 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마암면 두호리하고, 삼락리, 보전리, 화산리, 도전리 5개리 전체 중에서 지금 현재 지을 위치는 3개 리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3개 지역에 당초에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할 당시는 약 164만평, 1,459필지에 삼락리하고 보전하고 도전 이 3개 마을에 해교사 유치예정지역으로 그렇게 알고 제안설명을 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알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했는데 지금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두호하고 삼락하고 화산, 보전, 도전해서 5개 13,599필지에 664만평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당초에 세 군데에서 다섯 군데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5개 리 전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정하면 인근의 농지 그것을 범위를 넓게 잡아서 했고, 실질적으로 해교사가 들어설 사용할 수 있는 대지는 1,409필지에 164만평만 해교사 구역권이고 그 외적인 나머지 넓은 2개리 더 포함된 구역은 그것은 허가거래구역으로서 설정을 해놓은 것이지 실지 사용은, 바로 인근이기 때문에도 거래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묶어 놓은 것은 범위를 넓게 잡은 것이고 실제 해교사는 164만평입니다.
송정현위원  그래서 164만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해교사를 유치를 하겠다고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했는데 결국 다섯 군데를 묶음으로서 그 세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2개 마을에서는 분명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놓으면 그분들이 불만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토지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매매를 하고 싶어도 구역이 제한되어 있으면 결국 그 사람들이 행위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결국 나중에는 우리가 보상을 한다든지 하면 이 다섯 군데 다 할 것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1차적으로 하는 매입은 164만평만 할 것입니다.  
  물론 재무과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당초 있을 때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연차적으로 매입할 것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송정현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은 행위 자체가 안맞는 이유가 우리가 해교사 유치를 할 삼락이나 보전이나 도전마을 세 군데만 확보를 해서 결국, 그러면 감정을 어디어디까지 할 것입니까?
  감정사가 와서 감정을 하고 있고, 보상액이 162억원, 임야만 해도 분묘를 제외하고 보상액이 162억원 정도 해서 추경에서 46억원을 확보를 했지만 그러면 결국 나중에 지금 현재 감정을 해서 삼락, 보전, 도전만 감정을 해야지 전체 5개 마을도 감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1차적으로 거래제한 효과는 미흡합니다마는 토지매입하고 감정은 해교사유치단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떻게 해서라도 해군교육사령부가 유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를 비롯해서 고성군민 전체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어떤 문제를 풀 때 정확하게 해야지 지금도 문제가 생기고 지난 해교사유치단장께서 설명할 때 내년 엑스포를 치르고 나서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엑스포를 치르고가 아니고 지방선거를 하고 나서, 현재 진해시에도 나름대로 해교사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에서는 나중에 해교사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고성군 유치단장의 말씀도 지방선거를 치르고 나서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엑스포를 하고 나서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면 해교사를 유치할 예정인가 몰라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정확하게 삼락, 보전, 도전만 해서 해야 되는데 필요없이 다른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음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종  시간이 되었는데 질의 더 하실 위원, 세 분입니까?
  그러면 하학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고성군에는 50㎡당 1대입니다.
  그리고 인근 마산시같은 경우는 130㎡, 약 2.5배정도입니다.
  다음에 거제시같은 경우에도 130㎡, 통영시에는 100㎡, 사천시에는 75㎡입니다.
  왜 이렇게 인근 자치단체보다도 우리 고성군이 이렇게 평수를 적게 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부분은 조례설치는 지역경제과에서 업무소관을 맡아 있고, 운영면에서 민원실에서 하는데 깊은 세부적인 이유는 제가 설명이 안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설치근거는 지역경제과에서 만듭니까?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예, 운영은 우리 민원실에서 합니다.
하학열위원  그쪽으로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50㎡같으면 15평입니다.
  사천시는 75㎡같으면 20평입니다.
  통영같은 경우 100㎡같으면 30평 정도입니다.
  마산시에 130㎡같으면 40평 정도됩니다.
  우리 고성군같은 경우에 15평의 집을 지어도 1대 댈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구증가시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봐서 과연 행정의 요체가 하나로 집중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통영하고 마산하고 집을 지었을 때 어느 쪽에 과연 주민들이 편리하겠느냐,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좀 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종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송정현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해군교육사령부 토지거래허가지역이 안나갔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예.  
제준호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두호하고 화산하고는 선만 잘랐지 토지매입은 안하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예.  
제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을 계산해서 허가지역을 몇 km를 넓혀서 허가제한을 했습니까?
  화산리, 도전리 이렇게 넣은 것이 아니고 해군교육사령부를 유치하는데 어느 지점에서 반경 몇 m면 몇 m, 몇 km면 몇 km안에 허가 허가거래구역 제한을 했을 것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그것은 정확하게 km 숫자로 표시안하고 인근 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아마....
제준호위원  인근이 화산리 같으면 저 위에 들어가는데 화산리를 다 묶으면 안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거래허가구역을 묶으려면 그 중심 센터에서 500m면 500m, 1km면 1km 이렇게 묶어서 해당 안되는 마을은 풀어 주어야지 어떻게 다 묶을 수가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근거는 해교단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알겠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갑종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지금 안정공단, 그 다음에 주택공사, 임대주택 유치가 민원실 업무로 와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런 업무는 고성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업무인데 실질적으로 업무분장표를 보면 민원실에서 이 업무를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구증가가 시급하고 그 다음에 기획실에서도 인구증가의 시책으로 중소기업을 유치한다, 중소기업을 유치하는데 기업만 유치해 놓고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이 없어서는 인구증가는 불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실질적으로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주택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데서 안정공단지역이든지 공공주택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나는 이 부분이 여기만 한정되어서는 안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범위가 넓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부서가 없다, 없어서 안정공단같은 경우도 지역경제과에도 나오고 기획실에도 나오고, 기획실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민원실에도 나오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나는 오히려 건축행정이나 지도부분에서 보다 더 업무를 넓혀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겠다, 그래서 왜 필요하느냐 할 것 같으면 지금 당동같은 경우도 도시계획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접근이 안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이 없는 지역은 전혀 접근이 안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아파트를 지어 보려고 해도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분들이 와서 현 개별법에 의해서 민원을 풀어나갈 수도 있겠지만 먼저 고성군이 어떤 용지를 미리 찾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 두어야 쉬울 것 아니겠는가, 지금 세송농공단지가 들어올 때 아파트를 200여세대를 짓겠다라고 최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주택용지에 대한 법적요건이 맞지 않아서 아직도 표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좋은 땅 주어서 기반시설해서 기업은 들어왔는데 인구는 못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꼭 고성이 조건이 인구가 유입되어서 살기에 좋은 조건이냐 딱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유인책을 만들어 주었을 때 타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비등비등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아파트 공단 처음 들어와서 자기들이 공장허가얻고 할 때 조건을 걸어서 주택이 들어오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고성군에서 여건을 만들어 주지 못해서 시기를 놓치고 난 뒤에 공장이 다 입주하고 난 뒤에 그때는 우리가 오라고 해도 이 사람들 안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업무부서가 민원실에서 제가 볼 때는 맡는 것이 적합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근로자 주택조합이라든지 임대주택을 유치한 업무를 실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지역하고 주택지역하고 만일 집을 지었을 경우에 건폐율, 용적율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있어서 상당히 개인업자가 만일 집을 짓는 것 같으면 어려움이 많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실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 아름다운 건축물 경사지붕하는데 여기 지난번에 국회에서 법이 제정된 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맞추어서 경관보호조례가 우리도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점에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차후에 검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차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갑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경석  재무과장 조경석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종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지난번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결산검사시에 물품증감, 현재액, 정수승인 자료가 거의 현재 실태하고 맞지 않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작년말 숫자도 맞지가 않고 증감내용도 맞지가 않고 현재액은 더욱더 맞지 않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제정리를 7월부터 8월 사이에 하겠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서 왜 그런 차이가 나는 지에 대한 것들이, 지금 분임물품관리관은 경리계장이 맡고 있고, 재산관리는 재산부서에서 맡고 있어서 경리계에서 취득한 물품승인이 재산부서에서는 통보가 되지 않은 상태가 되어서 전혀 서로 연계가 없어서 여기에 보면 결산조치사항에 보면 업무연계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8월 결산검사 이후에 어떤 식으로 시정을 하고 있는지 계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조경석  지난번 결산검사 시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도 행정내부에서 모르는 부분을 상당히 고차원적으로 지적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이후에 각 실과사업소에 정수물품에 관련된 대책회의를 한 번 개최하고, 그리고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계상될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사전승인제를 받아서 예산 계상토록 지금 그 이후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적하신 경리부서와 재산부서의 유기적인 협조가 안되어서 빠진 부분이 있었는데 지적 이후부터는 서로 협조체제에 의해서 구입과 동시에 대장에 바로 기재하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수물품과 관련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복식부기와 관련해서 복식부기제도가 도입되면 모든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에러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현재 우선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물건을 사서 입력을 시켜주면 그것은 관리부서로 올라오지요?
○ 재무과장 조경석  예.  
정호용위원  경리부서에서 승인한 그 물품이 관리부서에서 서로 연결이 안되었던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예, 지금까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호용위원  승인을 했으면 승인한 숫자가 관리부서로 넘어오기만 하면 관리부서에서 각 담당부서에서 물건을 샀는지 안샀는지, 대장을 올려 주었는지 안올려 주었는지가 파악될텐데 거기서 제가 볼 때는 연결 안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구입할 때 등재를 한다는 것은 전에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제도를 그러니까 경리부서에서 승인하기 이전에 재무 관리부서를 거치든지 하여튼 서류상에 거치도록 되어 있어야 관리부서에서 체크가 될텐데요.  
○ 재무과장 조경석  돈이 지출된 날짜에 입력되고 등재가 되어야 됩니다.
  사전에 구입하기 전에 등재되기가 만일 물품취득과정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품에 대한 금액이 지출됨과 동시에 입력되도록 그렇게...
정호용위원  입력되도록 하는 그것을 어떻게 입력되도록 하느냐 말입니다.
○ 재무과장 조경석  그것을 재산관리부서하고 합의제를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살 때마다 그렇게는 안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합의를 해서 등재가 되도록 날인 고무인을 찍어서 그렇게 조치를 해나갑니다.
정호용위원  그렇지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경리부서에서 승인이 났으면 이 물품이 승인났다는 것을 재무 관리부서에 그 시점에 알게만 하면, 도장을 찍어야 알 것 아닙니까?
  거치게 하면 관리부서에서 기록을 해두었다가 담당부서에서 사서 올라왔는지 안왔는지 하는 것이 확인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누락이 안될텐데 그냥 그것을 재무 관리부서에서 모르고 있으니까 담당부서에서 샀는지 안샀는지, 올렸는지 안올렸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일일이 체크할 수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재무관리부서에서 그것을 일일이 어느 물건을 샀느냐 체크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을 제도화시켜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물품관리현황을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예.  
정호용위원  매년 보고를 하는 것을 결산시에 결산자료를 내는 것으로 대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결산서류가 전혀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7월, 8월에 대장을 정비했으면 정비한 결과를 의회에 올려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차기 결산시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언제요?
○ 재무과장 조경석  차기 결산시에 보안지적부를 해서....
정호용위원  차기결산시가 아닙니다.
  올해 것이 결산자료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되어서 그것은 의회에 보고된 형태가 아닙니다.
  그것을 지적을 받아서 여기서도 어떻게 했느냐면 7월, 8월 중에 정비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조치에 정수물품 일제정리기간 7월, 8월되어 있습니다.
  7월, 8월이면 다 마쳤을 것 아닙니까?
  335페이지에 시정 및 조치사항 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수물품 일제정리 기간, 대상, 내용해서 나와 있는데 이렇게 계획만 세웠지 안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보완한 사항을 결산감사 중이라도 제시를 하라면 저희들이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그것을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내가 볼 때는 계획만 되어있지 실제 이 기간동안에 해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재물조사하는 식으로 똑같이 해야 되는데 끝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재물조사를 2년마다 한번씩 하지요?
  매년 합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매년합니다.
정호용위원  매년 할 것 같으면 올해 하겠네요?
○ 재무과장 조경석  연말에 합니다.
정호용위원  연말에 하니까 앞에 있는 이 기간하고 8월은 그때 하고 연말에 또 하고는 실제로 어려웠을 것이고 그러면 어차피 올해 제대로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예.  
정호용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연말결산에 어차피 작년 것은 손을 못대고 올해 제대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리 해석하면 맞겠습니까?
  작년에는 우리 결산검사시에 낸 자료를 7월, 8월 그 안에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 양이 방대하고 힘이 들어서 어차피 몇 개월 안남았으니까 올 연말에 와서 올해 것을 제대로 하겠다?
○ 재무과장 조경석  일부는 지난번에 검사 이후에 교육을 시켜서....
정호용위원  일부를 손을 봐서 댈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것은 장부를 새로 만드는 수준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재물조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 재무과장 조경석  재물조사를 완전하게 마쳐야 뒤에서부터 거꾸로 맞춰 와야 되는데 지적조치사항을 낼 때 그 시점에 마무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비는 실제 그 이후에 정비를 했습니다.
정호용위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것을 정수물품에 대해서 물품을 재물조사를 했습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아니고, 그 당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보완을 했습니다.
정호용위원  보완이라는게....
○ 재무과장 조경석  정비를 대장과 빠진 부분을....
정호용위원  보완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 다 틀립니다.
  작년도말 개수 틀리고, 증감개수 틀리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하고 현재 액수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물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장부를 맞추어낼 수 없는 상황인데 재물조사 안하고서야 맞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완전히 마쳤다고 한다면 이번 회기 중에 제출을 해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다면 이번 연말 재물조사시에는 완벽하게 자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 재무과장 조경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에 의하면 과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우리 지방세 부과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재무과장 조경석  예.  
박태공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질의하기 전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308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 결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3억5,796만6천원을 지방세 결손을 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는 재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취득세가 부과된 것이지요?
○ 재무과장 조경석  예.  
박태공위원  그런데 취득세가 어떻게 해서 7,600만원이 결손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경석  308페이지에 취득세가 아니고 도세 소계에 7,600만원입니다.
박태공위원  다른 것이 없고 취득세가 7,600만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취득세는 제로고, 지방교육세가 1,643만원하고 과년도비 7,435만5천원해서 7,600만원입니다.
박태공위원  업무보고자료 14페이지 그러면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표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액이 17억9,7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예.  
박태공위원  징수액은 1억3천만원밖에 안됩니다.
  징수율 7%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각종 세액들이 체납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자동차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요?
○ 재무과장 조경석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 과태료수입입니다.
박태공위원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자동차세를 징수를 하지 못할 경우에 재산압류나 번호판 영치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해에도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난해에 우리군 관내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시킨 것은 얼마가 됩니까?
  없지요?
  없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 군에서 자동차번호를 영치한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예, 금년도는 없습니다.
박태공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보고자료를 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체납이 되고 있는데도 번호판 영치를 안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14페이지에 세외수입 일소에 관련해서는 재산압류는 자동차를 압류했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결손처분은 군유재산 임대료 등에....
박태공위원  어떻게 되었든간에 이월액 자체가 17억9,700만원의 체납세가 이월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예.  
박태공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받은 것은 불과 1억3천만원 밖에 더 됩니까?
  징수액이 1억3천만원 아닙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예.  
박태공위원  그러면 징수율이 체납세에 대해서 세금 잘 내고 계시는 분은 잘 냅니다.
  체납을 시키는 분이 반드시 체납을 시키지 않습니까?
  납세는 국민의 의무 아닙니까?
  그런데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행정적인 과감한 조치가 들어가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예,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잘 내는 분에 대해서 114%, 112% 이렇게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부동산세 증감이 시세현실화 부분 때문에 이렇게 고성군이 징수율이 높은 것으로 지금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지금 지방세 수입을 말씀하는 사항입니까?
  세외수입을 말씀하시는 사항입니까?
박태공위원  재무과 업무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 재무과장 조경석  지방세 수입은 모든 것이 요즈음 전산입력에 의해서 실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속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도세나 군세에서 실적이 124% 정도 나온 것은 금년도 저희들 관내에 부동산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같은 세입이 증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게 된 사항이고, 체납세 관련해서 정리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각종 체납에 대한 행·재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자동차 번호판 영치관계는 우리가 굉장히 염려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자동차같은 것 압류해서 영치해서 자칫 잘못하면, 자동차가 요즈음 납세의무자가 온데 버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잘못하면 자치단체에서 자동차를, 나중에 보면 그것이 찾아가지도 않고 그대로 폐기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관계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태공위원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고 다니는 자동차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이 분들이 세금을 그대로 납부하지 않고 그대로 체납세를 누적시키면서 그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재산상 불이익을 분명히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꼬박꼬박 세금을 잘 납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계속 체납을 시키면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납세가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체납세 일소에 대한 시책은 앞서 13페이지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첫째 저희들이 실제 시행하고 있는 시책은 부동산 재산압류, 그 다음에 채권,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하는 추징하는 방법, 다음에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인허가부서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방법, 법원 경락에 들어가는 것은 전부 압류했다가 배당금을 받는 방법 이런 식으로, 고액체납세 공공기관 정부기록을 해서 정보등록을 함으로 인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까지 최선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 자칫잘못하면 앞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에서 차를 물어주어야 될 입장까지 나오기 때문에...
박태공위원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과연 이렇게 체납세가 누적되어 가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인 행정의 업무추진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고, 저는 심지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고성군에 체납세 해소팀 자체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계속 고성군이 체납세 이것을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누적시켜 갈 것이 아니고 체납세 해소팀을 만들어서 이것 하나만 전담하는 팀이 있어서 이것만 해결하더라도 고성군에 엄청난 재정의 이윤이 추구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재정적으로 인력이 남아돌면 저희들도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강력대책반을 강구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종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갑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314페이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보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시정 및 조치사항으로 집행잔액 과다부서는 익년도 총액예산 편성시 일정비율을 삭감 조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 재무과장 조경석  이것은 전 실과에서 답변한 사항이지 재무과에서 답변한 사항이 아닙니다.
  담당부서가 전 실과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은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하실 것이고?
○ 재무과장 조경석  예.  
하학열위원  그러면 일단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역시 이것도 이월사업이 명시이월 또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답변도 이월사유를 분석하여 이월사업이 매년 증가하는 사례를 사전 방지토록 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월사유를 분석해본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경석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은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기획감사실에서 물론 이것을 분석해서 평가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우리 재무과에서도 매년 이렇게 결산검사를 받아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매년 해마다 한 500억원 정도 이렇게 넘어온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재무과에서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가 있는지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조경석  매년 명시이월, 사고이월 증대는 첫째 제가 아는 소견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국회가 법정기간 내에 국비를 국회예산을 빨리 통과 시켜 주어야 만이 시군자치단체에서 도에서 계상해서 지금 11월, 12월 중에 도에서 예산 계상되는 것 반영되면 가내시를 각 시군구에 내려줍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도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에 그것이 반영되어서 예산에 계상되어야 되는데 중앙정부가 국회에서 정기적으로 정한 날짜 예산이 확정이 안되다 보니까 매년 예산이 3월, 4월되어야 확정되어서 예산반영되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그런 사례가 빈번합니다.
  확정내시가 내려오려고 하면 자치단체에 보편적으로 5월까지 가야 확정내시가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그것을 받아서 1회 추경때 5월이나 3월에 확정내시에 의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정기적으로 예산 확보되어서 확정되어진 이후에 예산추진되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예산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사업지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국비가 늦게 결정됨으로 해서 사업의 결정이 늦다는 그런 부분은 사실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방금 추경이라든지 내시액이 늦게 내려오는 그런 부분은 얼마 안됩니다.
  당초예산에 잡혀서 시행되면 해마다 500억원 정도 매년 그렇게 해서 넘어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운용하는 우리 재무과에 전체 100%의 책임이 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각 실과에 다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월사업에 대하여 연 1회 이월사유를 분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 1회 이월사유를 분석하는 분석팀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이것은 기획실 예산계에서 분석을 합니다.
하학열위원  이 예산분석팀에 한 번 들어가서 과장님께서 회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명시이월, 사고이월 결정되면 해당 부서에서 각 실과사업소에 가지고 실과장 회의때 지적을 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꾸 기획감사실 예산파트 쪽으로 이것을 분석을 넘기시는데 과연 그러면 재무파트에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데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봅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예산은 결정됨에 따라서 세출부서에서는 집행만 할 따름입니다.
하학열위원  집행이 늦으니까 이렇게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각 부서에서 예산 계상을 해서 적기에 예산집행을 안해오면 상당히 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서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촉구가 안되도록 기획감사실에도 책임도 있지만 우리도 실과에서 제때에....
하학열위원  시간이 자꾸 경과합니다.
  기획감사실에 모든 부분을 하고 재무과장님께서 사업집행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을 공사계약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부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제가 의문스럽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별대책이 한 번 서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동안 수많은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느낀 또는 경험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과연 어떻게 하면 이런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고 조기에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마지막으로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 재무과장 조경석  첫째는 사업부서에서 빨리 사업결정을 군수님 지휘관 결재를 받아서 집행부서에 집행의뢰를 조속하게 내주어야 됩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앞에서 말씀드린 국·도비보조사업이 확정 안되어서 변경되는 경우에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연말 가까워서 국·도비보조사업이 결정되어서 내려와서 결산추경에 반영되어서 집행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됩니다.
  이런 것은 모든 예산이 적기에만 예산 확보되어지는 것 같으면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 안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각 부서에 직원들이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자주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사업집행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종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하학열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미집행이든 일단은 저희가 생각할 때 집행부 담당자가 좀더 업무를 열심히 하면 상당히 조기에 집행이 가능할 것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조기에 집행이 안되는가 이유를 분석해 볼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기획부서에서 챙겨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같습니다.
  그 다음에 담당실과에서 당연히 챙겨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담당자가 업무에 대해서 밝을 수 있도록 인사도 되어야 되겠고, 그러면 경리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집행을 빨리할 수 있는데 어떤 조정역할을 할 수 없겠는가, 자금배정은 어느 시기쯤 합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자금배정은 사업결정되어서 예산요구에 각 부서에서 사업결정 요구를 하면 예산배정과 자금배정은 같이 따라갑니다.
정호용위원  자금배정하고 예산배정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예산배정에 의해서 자금배정은 같이 따라갑니다.
정호용위원  일단 예산배정을 먼저하고 예산배정을 받은 실과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계획이 세워져서 실행을 하면서 자금 배정을 받는데 자금배정이 어느 시점에 받느냐, 원인행위하고....
○ 재무과장 조경석  어떤 경우는 집행하는 과정에 돈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예산배정에 의해서 원인행위나 계약이 가능합니다마는 집행단계에서 자금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와 구체적인 경우가 있겠는데 일단 기획실에서 예산편성되어서 제가 봤을 때 연초에 상당한 숫자를 예산배정해 버립니다.
  그런데 예산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경리부서에 자금능력이 없을 때는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자금배정의 개념이 결국 우리가 예산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지만 자금이 우리가 시행하고 난 뒤에 자금배정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신청했을 때 자금을 주어야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경리부서에서 자금배정을 단위사업이 시행될 때 어느 시점에 자금배정을 해주느냐, 원인행위하기 전에 받습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자금배정은 경리계에서 자금배정을 안하고 세입계에서 자금배정을 합니다.
  세입계에서는 예산배정....
정호용위원  경리부서가 재무과를 이야기합니다.
○ 재무과장 조경석  예산계에서 예산배정이 되면 그다음에 읍면에 예를 들어서 각종 사업의 선급금이나 준공물이 나갈 때는 반드시 자금배정을 안하면 돈이 안나갑니다.
  그래서 선급금 자금, 준공물이 나갈 시점에서는 자금배정을 해주어서 돈이 지출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결국 세입부서에 금고에 돈이 있는 것을 보고 자금배정해 줄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예.  
정호용위원  그러면 나는 볼 때 전체적인 사업진척 정도가, 그러니까 군 전체의 예산배정도 지난번에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1월 4일 일괄적으로 해줄 것이 아니라 각 실과의 형편을 봐가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자금배정도 금고에 들어온 돈이 얼마인데 얼마가 돈이 나갔고 하는 것이 나올테면 각 실과별로 얼마만큼 자금이 나갔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통계가 잡힐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재무과에서도 자금배정을 하는 단계쯤에서는 전체적인 군내 집행정도를 체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안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체크됩니다.
정호용위원  자금배정을 하는 시기에는 군 전체의 돈이 얼마가 나갔다는 것이 나오니까 그렇다면 군 전체적으로 예산총액에서 얼마만큼 나갔다는 것도 나올 것이고 각 실과별로 얼마만큼 나갔다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좀더 세밀하게 할 것 같으면 예산편성된 대로 해서 자금이 어떻게 나갔는지도 다 나와야 될텐데 거기까지는 하고 있는지 할 수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재무과하고 예산배정과 자금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인 사업진척도를 따져서 독려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자꾸 예산부서에서만 배정하는 것으로, 나는 그래서 재무과에서 금고를 갖고 있는 총액을 가지고 자금배정을 해줄 때 그것을 현사업 진척을 파악을 하고 그것이 독려가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실과부서에 독려하게 하거나 아니면 요즈음은 예산실적에 대한 어떤 사항 분석입니까?
  이것을 이전에는 군수 앞에서 했다고 하는데 요즈음은 안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사실 제도적으로 되어야 각 실과도 긴장할 것 아니냐, 그 자료는 분명히 재무과에서 내주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 재무과장 조경석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월별 자금배정계획에 의해서 1년 365일 월별 예산배정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배정계획에 의해서 자금이 배정되어지고, 앞서 말씀드린 예산배정 다 되었다고 해서 자금배정 다 해버리면 금고에 돈이 바닥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집행단계 전까지는 정기예탁을 시켜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자금은 항상 그렇게 운영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호용위원  그 말은 옳으시고, 그것은 저쪽 부분이고 지금 말하는 것은 집행이 빨리 안되고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집행을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를 따져 볼 때 자금배정을 가지고 운용하면 안되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과를 분석해서 독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시초에 각 실과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것도 월별로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기획실에서는 그것을 사업계획을 월별로 다 집어넣고 자금계획도 다 세우고 이것은 사실 제가 볼 때 기획실에서 그런 자료가 만들어지는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결산검사를 해본 느낌으로는 그런 것들이 좀더 세밀하게 좀더 계획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좀 덜 계획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을 재무과에서 기획실하고 좀더 긴밀하게 의논을 해서 예산배정, 자금배정을 하는 과정에서 실적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독려가 더 따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재무과장 조경석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종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사계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수의견적입찰은 전문은 5천만원이하 3천만원 이상이지요?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전문?
이계수위원  예, 전문건설업체는 수의견적입찰을 하는 것이, 과장님 그 정도는 모릅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말씀하십시오.
이계수위원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입니까?
  금액이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일반은....
이계수위원  전문을 묻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조경석  전문은 3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입니다.
이계수위원  수의견적입찰 일반은 7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입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추정가격 1억원 이하입니다.
이계수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계획은 2006년도부터는 수의견적입찰을 1천만원 이상은 전부 수의견적입찰로 할 계획이지요?
○ 재무과장 조경석  지금 그 관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이 법만 개정되어 있는 상태고 시행령은 아직 공포가 안되었습니다.
  권고사항으로 내년도 1천만원 이상은 전부 다....
이계수위원  과장님 수의견적입찰은 법에 수의견적입찰하라고 법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내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법이 바뀝니다.
이계수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수의견적입찰을 1천만원 이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업체가 있지요?
○ 재무과장 조경석  예.  
이계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시행규칙만 군에서 하면 되는 사항이지 지금 수의견적입찰을 반드시 하라는 계약법에는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행규칙에 하게 되어 있지요?
○ 재무과장 조경석  예.  
이계수위원  그런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1천만원 이상은 전부 수의견적입찰을 하면 투명성은 확보됩니다.
  여러 가지 투명성은 확보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운수 좋은 업체는 계속될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공사가 집중될 소지가 있습니다.
  수의견적입찰 1천만원 이상을 하면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내년도에...
이계수위원  이것이 계약법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시행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 재무과장 조경석  그것은 내년도에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만 새로 제정되고 시행령이 아직 공포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계수위원  과장님 지금 전문건설업체에 3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 견적입찰을 하라는 법으로서는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아닙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제26조에 의해서 일반공사는 추정액 1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추정액 7천만원 이하를 수의계약토록 지금 법 시행령으로 되어 있고....
이계수위원  과장님 제 말을 잘 못알아듣네요.  
  견적입찰 이것은 하나의 입찰입니다.
  고성 지방업체만 가지고 견적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관내 소액입찰제도 저것은 실제는 법상은 도내 주소를 둔 업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 하고 있는 소액입찰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계수위원  법에 안되어 있는 것은 못하는데 이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우리 군에서...
○ 재무과장 조경석  그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러면 왜 법에 어긋나게끔 우리 군에서만 견적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도내에 타시군에도 견적입찰을 전체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 때문에 관내입찰을.....
이계수위원  과장님 그 답변이 법에 없는 것을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권고를 해서 받아서 대충 고성군의 공사, 결국 수의계약인데 우리 업체만 가지고 이것도 하나 입찰 종류 아닙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소액입찰 전자입찰제도를 하고 있는 것은...
이계수위원  어떻게 법에 없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이것을 지금....
이계수위원  안맞지요.  
○ 재무과장 조경석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령에 경남도내에 주소를 둔 업체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지난번에 도에서 감사원 감사에 전체적으로 20개 시군을 지적한 부분이 관내 소액 전자입찰제도를 하는 것은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자치단체에서는 그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전 시군에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각 20개 시군을 자료를 받아갔습니다.
  이것이 내년도부터는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이 법에 위반되는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지요?
  안그렇습니까?
  그 부분을 여태까지 해왔지 안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1천만원 이상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3천만원으로 하던 것을 낮추어서 하겠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왜 법을 어기고 하고 왔습니까?
  법을 어기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아무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법에 분명히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안했어야지요.  
  법에 수의계약건에 3천만원 이상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해온 것 아닙니까?
  상위법을 100% 어기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3천만원하던 것을 1천만원으로 낮추어 하겠다 이 부분에 만일 입찰을 그런 식으로 계속 견적입찰을 하면 한 업체에 당첨될 확률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꼭 그리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보면 우리 건설업체가 도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 법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쪽으로 안하고 오늘 하루에 입찰을 모아서 여러건 내놓겠다고 하면 그러면 한 번 입찰된 사람은 그 날짜에 입찰을 하지 못한다 지금 견적입찰이 그런 종류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 왜냐 하면 다른 소액공사는 빨리빨리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한 달에 한몫 모아서 20개고, 30개고 공사사업건을 입찰을 한다고 보면 공사가 지연된다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했어야 된다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못하라는 것이 아니고....
○ 재무과장 조경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계수위원  반드시 1천만원 이하면 투명성도 있고 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안하고 이렇게 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견적입찰을 함으로 해서 잘못하면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 거기에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시행하자 제 이야기는 그것 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태까지 견적입찰을 해오던 것을 법에 안맞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종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경쟁입찰을 하면 입찰참가수수료를 받지요?
○ 재무과장 조경석  예.  
박태훈위원  2005년도 참가수수료를 대충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약 3억2천만원 정도 세입되었습니다.
박태훈위원  1건에 얼마 받습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1만원입니다.
박태훈위원  지금 도내에서 참가수수료를 받는 시군이 몇 개입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내년도 전자입찰제도가 최근에 언론보도된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전부 조달청 전자입찰에 들어가야 됩니다.
  전자입찰 들어가면 조달청에 전자입찰 관련해서 건당  1만원씩 입찰수수료를 납부해야 되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도내에 한 7개 시군이 입찰수수료 폐지관계, 몇 개 시군은 폐지된 데도 있습니다마는....
박태훈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도내에 입찰수수료를 받는 시군이 지금 현재 몇 개 시군이 받고 있는가를 말씀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조경석  입찰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데가 예닐곱 군데 정도 받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내년에는 전자입찰을 하다 보니까 결국 없애야 되지요?
  받으면 안되지요?
○ 재무과장 조경석  예, 이것을 저희들이 금년까지 하고 이것을 내년도 개정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빨리 검토를 해서 다른 시군하고 발맞추어서 입찰참가 수수료를 폐지해야 되겠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제가 질의했고,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보면 은닉세원이 책에 의해서 조사를 한 것 같이 보입니다.
  지금 현재 군내에 보면 은닉세원이 본 위원 판단으로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동의 안합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은닉세원관계 실제 저희들이 세무조사도 1년에 한 두 차례씩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장부에서 그동안 각종 신고에서 들어온 것은 거의 탈루가 생기지 않도록 현지확인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은닉세원 확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은닉세원이 지금 현재 조사서에 보면 개인만 했는데 기업들도 은닉세원이 많습니다.
○ 재무과장 조경석  기업들은 전부 다 기업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없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은닉세원을 조사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 재무과장 조경석  예.  
○ 위원장 최갑종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고성군 금고를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지방자치단체도 이제는 프로정신과 경영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관광지관리사업소 소장한테도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연화산도립공원이 84년 12월 4일, 정확하게 만 21년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셈입니다.
  그렇게 지정되어서 지난해 2004년도에 입장료수입이 얼마냐 하면 3,516만7천원 정도됩니다.
  유지관리비가 들어간 것이 9,864만4천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손실금액이 6,347만8천원 정도가 순수 우리 고성군비로서 연화산 도립공원을 운영했습니다.
  이것이 한 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21년의 세월속에서 이런 어떤 사항이 전개되었고, 당항포국민관광지나 상족암 지금 공룡박물관을 개장함으로 인해서 연화산 도립공원을 찾는 관광객 수는 훨씬 더 적어졌습니다.
  지난 2004년도에는 59,84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2005년도에는 38,500명 정도 밖에 안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입장료가 이렇게 격감했습니다.
  지난해보다도 약 1,100여만원 정도 입장료가 격감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경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 공원관리조례 제5조에 의하면 공원이 보호 및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직무는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이 이 위임사무를 안받을 수는 없습니다.
  위임사무를 도에서부터 받아서 하는데 거기에 어떤 시설유지관리비나 이런 것이 도에서부터 지원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설유지관리비를 도에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셔야 될 것이고, 이것을 결국은 우리 군이 관리가 어렵다면 민간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실려면 하셔도 되고, 답변을 안하시려면 안하셔도 됩니다.
○ 재무과장 조경석  참고적으로 도립공원관계는 저희들 실무 실과에서도 이 말이 한 번, 대책이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도립공원을 지정해놓고 도비지원을 지금까지 한 번도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우리 군수님하고 부군수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도립공원에 대한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책강구를 해라 이렇게 실과장님들한테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법이 개선되리라고 믿습니다.
○ 위원장 최갑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작년에 매미 가고 난 뒤에 매미공사 내역을 보고 국회법 제26조 적용 이것이 만병통치약이냐, 제26조 적용이 제가 볼 때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도 수의계약 집행내역을 보면 거의 제26조에 해당됩니다.
  제26조가 제가 지금 조문을 기억하기로는 하자부분이든지 전차공사든지 동시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분야에 그런 사유로 해서 입찰경쟁이 어려울 때, 실질적인 입찰경쟁이 안될 때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상당히 이것이 확대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나 하여튼 제가 볼 때도 입찰만이 최선이고 수의가 잘못된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입찰을 했을 때는 형평성과 공평 이런 부분은 확보가 되지만 능률이라든지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희생이 오고, 그런데 수의로 했을 때 형평성이나 공평이 확보가 되느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계수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지역업체가 많이 가담할 수 있는 방법이 동원되어야 되겠다, 궁리가 필요하다, 저도 그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서 공사집행내역을 보면 수의견적도 있고 수의도 있는데 수의견적과 수의가 차이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수의견적은 조달청에 전자입찰 들어가서 수의견적한 것이 수의견적이고 실제 수의는 바로 3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적당한 지역업체에 계약하는 것이 수의계약입니다.
정호용위원  자료에 보면 3천만원하고 관계없이 수의, 수의견적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 재무과장 조경석  장소혼잡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일장소에서 하는 그런 경우 외에는 거의 수의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호용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은 수의와 수의견적의 차이가 아닙니다.
  수의계약의 금액이 이십몇억원되는 것도 있고, 수의견적이 4천만원, 3천만원 되는 것도 있고....
○ 재무과장 조경석  단체협동조합에 가서 수의계약되는 것도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단체수의계약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것은 제26조 가닥이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경우고 수의와 수의견적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여기 기재가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것을 계약하는 방법이 다르냐는 말입니다.
  수의하고 수의견적하는 것이 계약방법이 차이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계약서에 보면....
정호용위원  계장님이 한 번...
○ 재무과장 조경석  수의계약의 사유에 수의견적이나 전자입찰이나....
정호용위원  계약방법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경리담당 남기길  경리담당 남기길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호용위원  예.  
○ 경리담당 남기길  수의견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수의계약부분에 1억원미만 일반의 경우에는 7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전자입찰에 의해서 G2B방식에 의해서 하는게 수의견적이고, 말 그대로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시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런 것은 몇 억원까지도 수의계약으로, 입찰로 안하고 수의시담부터 해서 하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아까 말한 전시협동조합 이 케이스가 아니라도 일반업체도 특히 일반공사 길공사같은 경우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몇 십억원짜리도 있고, 전차공사 내지는 하자, 동시공사 이렇게 해서 경쟁입찰이 어렵다고 해서 제26조 각 항목에 해당될 때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의견적하는 방법은 지금 말한 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 경리담당 남기길   전자입찰....
정호용위원  입찰경쟁하고는....
○ 재무과장 조경석  수의견적은 관내 전자입찰하는 것이 수의견적입니다.
정호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수의일 경우에 저희가 지난번에 매미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 업체선정을 할 때 지금 저희가 지난번 감사에도 했는데 각 업체별로 우리가 수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는가,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계약부서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업체의 면허업종이 있습니다.
  면허업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전문건설 중에서도 토목을 하는 업체, 그 다음에 철골을 하는 업체라든지 각종 업종에 맞는 공정에 따라서 계약을 해나가기 때문에 또 집중적으로 한 사람한테 집중이 안되게 지역 안배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최소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일단은 가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가격을 낮게 써서 되는 것은 아니고 결국 기준가격이면 기준가격에 맞는 업체를 해야 되는데 그것 잘못되어서 지난번 매미때 그런 것 아닙니까?
  기준가격에 맞는 업체를 해야 되고, 타인견적을 직접 받아서는 안되고 이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아까 지역업체가 고루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수의로 많이 가는게 좋다, 수의로 많이 가는데 형평성이나 공평성이 깨져서는 안될테니까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가서 현장조사갔을 때 이 공사 업체는 잘하네, 이것은 문제가 있네 하는 것들 자료, 성과부분에 대해서 업체의 어떤 기준을 매기는 자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부문별 업체자료 이런 것이 있어서 실제로 이것이 로테이션으로 가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데이터를 작성해야 되겠다.  
○ 재무과장 조경석  전자입찰이 되면 적격심사를 합니다.
정호용위원  입찰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의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마련해서 아까 이계수부의장님도 하신 말씀은 입찰로 가고 수의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수의로 많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안있겠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 아까 1천만원같은 경우도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1천만원이 권고사항이다 그래서 각 지역단체가 그렇게 해도 좋고 아직 안해도 된다는 이말 아닙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예.  
정호용위원  우리도 1천만원 갈 것이야 말 것이냐, 가능하면 안가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고, 제가 볼 때도 지역업체,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입찰을 해서 보다는 수의로 가는 것이 훨씬 우리쪽에 떨어지는 것이 많으니까 그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평성과 형펑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사전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누가 봐도 이 데이터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했다, 사실 돌아가면서 할 수는 없지요.  
  주었다가는 나중에 내부자료 비밀유지가 안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식으로 되어야 안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데이터를 마련해서 공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십시오.
○ 재무과장 조경석  항상 저희들 지역에 한 곳에 집중되면 말썽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배를 해서 계약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갑종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호용위원님이 입찰에 관해서 자꾸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헷갈립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가 볼 수 있는 입찰이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그것은 전자입찰입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만 소재하고 있는 업체 즉 이야기해서 3천만원에서 5,500만원까지 볼  수 있는 입찰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소액수의견적 전자입찰입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3천만원 미만 주는 업체는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전자입찰 안들어가고 계약하는 것은 수의입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되는 계약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그것은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입니다.
제준호위원  정호용위원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이런 것만 한 것 같으면 아무 길게 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재차 설명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재무과장 조경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갑종  다음 실과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에 감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갑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2005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05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종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5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스포츠타운 조성공사가 추진계획에는 있는데 왜 실적에는 전혀 보고 자체를 안합니까?
  어떻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스포츠타운 조성공사는 저희들이 예산을 2004년도 3억원, 2005년도에 9억8천만원해서 12억8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 초에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보상, 사정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감정평가 사정까지 완료를 하고 지주들에게 보상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보상단가가 영농손실액까지 포함해서 평당 9만원선에, 평균해서 9만원 정도 사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정도의, 우리가 사정한 시점에 작년 3월에서 5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 시점에 그 지역에 실제로 거래되는 땅값이 4만원 내지 5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금액이면 충분하게 보상협의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을 하다 보면 한 두사람이 우겨서 보상이 안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 경우까지 대비를 해서 저희들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실제 안되면 수용절차까지 가기 위해서 각종 신문공고라든지 법상에 정해진 절차를 밟아갔습니다.
  그래서 통지를 내보니까 이 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정말 그 금액같으면 도저히 보상협의를 못해 주겠다 그래서 평당 15만원선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모아서 지주들하고 대화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일부 악의적으로 선동을 하고 보상가를 더 받기 위해서 단체행동에 들어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군청 마당앞에서 데모까지 하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이제껏 공무원해 왔지만 보상단가 작다고 데모하는 것은 처음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벽에 부딪쳤습니다.
  저도 한계를 느꼈습니다.
  실제적으로 당신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지역에 스포츠타운 조성은 백지화시키겠다 이렇게 발표까지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축구장 저희들이 4면, 5면 이렇게까지 필요없습니다만 현재 전지훈련팀이 오는 것을 보면 인조구장 2면 정도는 우리 군민도 쓰고 전지훈련팀도 와서 할 수 있도록 꼭 이것은 2면 정도는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저희들 여론추이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 뒤에 고성군에 투기바람이 불어서 농지값이 많이 올랐습니다마는 저 지역은 현재도 가격이 그 선 이상은 안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서로 조절할 수 있는 기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 다시 한 번 조정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 번 보상협의를 해보고 추진을 하도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니까 수치도 안맞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이 9억8천만원이 예산확보가 되었다고 했는데 수감자료에 보면 기 확보된 것이 얼마입니까?
  돈 6억몇천만원은 어디 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뺄 때에 기 확보분을 2004년도에...
박태훈위원  2005년도 당초에 11억원을 주어서 우리가 1회 추경때 1억원 이 돈을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변경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치가 정확하게 나와야지요.  
  수치도 안맞고, 이런 식의 사업계획을 입안을 하니까 안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실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축구구장이 업무보고에 의하면 동계훈련을 오는데 축구인들이 고성군에 와서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엄청나게 크다고 말씀하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박태훈위원  엄청나게 클 수 밖에 더 있습니까?
  고성만큼 대한민국에 동계훈련을 하기 좋은 이런 지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2002년도부터 고성군에 동계훈련장을 유치를 해서 지금 현재 어려운 경제에 도움을 주라고 누차 이야기해서 한 것이 스포츠타운 조성계획을 내었다는 말입니다.
  추진계획을 낼 때 육상보조구장 1면, 축구장 6면, 조경시설해서 111억원을 들여서 향후에 하겠다고 해놓고 이것이 어느 날 싹 감춰져 버린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엑스포같으면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그것은 어느 날 감추어진 것은 아니고 제가 설명을....
박태훈위원  그러면 왜 추진사항 실적에 보고자 체도 안합니까?
  왜 감춥니까?
  추진계획에 우리가 당초에 올 2월, 3월에 업무보고할 때 분명히 이 사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확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추진실적에 보고 자체도 안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수치관계에 기 확보예산이 거기에 자료를 작성할 때 2005년도 란을 저희 직원들이  빼버린상 싶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41억원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제가 월례회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저희들이 축구구장을 6면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일단 인근 시군에서도 축구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 필요한 축구장 2면, 보조구장 1면만 2007년부터 해보자, 1면하는데 국·도군비 10억원씩 해서 30억원을 가지고 일단 추진해 보고 그 이후에 나머지 4면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서 정황을 봐서 저희들이 추가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추가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왜 제가 열을 내느냐 하면 지금 남해군에 가봤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가봤습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듣기로는 남해군에 스포츠파크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남해 경제에 엄청난 기여를 합니다.
  지금 남해스포츠파크 위치가 과장님 적지입니까?
  적지 아닙니까?
  남의 군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저는 우리 군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박태훈위원  빨리하면 경쟁력이 어디에 더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남해보다 교통도 좋고 기온도 좋고 여러 면에 봤을 때 스포츠타운을 빨리 조성함으로  인해서 고성 지역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이 전혀 진행이 안되고 박물관이나 짓고 이런 데는 사활을 건다는 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하시는게 고성군민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이런 사업은 전혀 안하시고 다른 데로 방향을 틀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결과를 보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실례를 탈박물관 탈났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이 부분도 아까 설명을 추진과정을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도 조속히 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제가 봐도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사업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고성에 더군다나 인구가 자꾸 감소가 되고 지역에 고성군에서 솔직히 말해서 어떤 문화관광과에 할 이야기 아니지만 기업을 하나 유치시키려고 전 실과에서 노력해 본 과가 있습니까?
  누가 뭐 합니까?
  이런 것이라도 빨리 조성됨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되고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은 전혀 진행이 안되고 지금 다른 방향으로 흐르니까 답답해서 본 위원이 열을 한 번 내봅니다.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 세입세출에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임시적 세외수입해서 132억원을 수입을 잡아 놓았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맞습니다.
박태훈위원  이 돈이 뭐하는 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엑스포 입장객에게서 받을 입장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입장객 입장수수료를 받으면 이것을  법적으로 우리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아도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세입세출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확정지어서 세입을 잡는 것은 아니고 예측된 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계획은 계획인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엑스포라는 것은 엑스포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저기서 나오는 수입들은 조직위원회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를 거치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고성군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수가 마음대로 돈 못가지고 옵니다.
  안그렇습니까?
  조직위원회 이사회에서 고성군을 주든지 안주든지 그분들의 권한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을 이렇게 많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계상을 해서 다른 사업들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절차가 좀 잘못되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박태훈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조직위원회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야 고성군 세입으로 들어온다 그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농업기금에도 45억원을 세입을 잡아서 넣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위원장이 고성군수고 또 엑스포를 하는 목적에 입장수입, 그 다음에 지출된 군비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이사회에 가면 이것을 군세입으로 하는데 크게 지장을 주겠느냐, 조직위원회 이사회에서 타당성있게 군 돈 받아서 엑스포를 하는데 다시 군에 132억원을 환원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절차는 이사회를 거쳐서 군세입으로 오지만 충분하게 예측되는 세입이기 때문에 세입을 잡아도 큰 지장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은 132억원이라고 하는데 엑스포사무국의 경영분석에 의하면 돈이 106억8천만원입니다.
  엑스포사무국에서 나오는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입장료수입이 106억8천만원 이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십몇억원을 무슨 돈을 빼서, 그것은 나중에 어떤 엑스포사무국의 다른 질의때 질의를 하기로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종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27페이지를 펴주십시오.
  공룡박물관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업비가 정확한 가격이 20억원입니까?
  감사 수감자료 274페이지에는 똑같은 사업입니다.
  똑같은 사업에 이 사업비가 21억8,500만원이 되어 있고 업무보고 자료에는 지금 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8,5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업무보고자료는 저희들이 추진사업개요에 작년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사업비가 20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요에 20억원이 되었고, 그 뒤에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따르고 여러 가지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 마치고 나면 정산해서 사업이 시공 안된 부분은 삭감시키고 더 추가된 부분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어제 준공처리하면서 최종확정된 금액이 21억400만원으로 정산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 자료하고 차이가 나는 숫자는 마지막 정산과정에 수치가 왔다갔다 한 그런 수치가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사업을 하는 과정속에서 설계변경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사업비가 추가될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똑같은 시점에서 나온 업무보고자료고 감사수감자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벌써 이 사업 1건을 가지고 1억8,500만원이라는 차이가 발생하는 이 자료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좀 성의를 갖지 못한 내용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의 형질여건상 그렇게 주차장 조성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해 관광객이 약 57만명 이상 다녀간 사항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장이 굉장히 혼잡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룡박물관하고 주차장하고의 높이차이 때문에 저도 차를 주차장에 주차를 시키고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경사가 가파라서 박물관까지 가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노약자나 특히 어린이를 동반한 관광객들한테는 대단히 불편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좀더 신중을 기했더라면 그보다 좀더 여건이 나은 주차장을 만들 수 있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그런 지적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 가보면 입구하고 제일 밑에 주차장부분하고 단고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지금 상당량이 성토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이상의 성토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성토량이 들기 때문에 공사비도 엄청나게 소요가 되고 그 공사도 조성해놓고 난 뒤에 아주 새로운 산을 하나 모은 것 같은 그런 형상이 안되면 이 공사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성토해서 입구쪽하고 단면을 같이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경사가 급해서 장애자나 어린이들이 올라오기에는, 노약자가 올라오기에는 다소 무리가 갑니다.
  이런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데크를 해서 산속으로 길을 하나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성토하는 것은 현장에 가보면 좀 불가능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박태공위원  물론 부지의 보상협의나 이런 문제는 발생할 수는 있었겠습니다마는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공룡박물관 바로 맞은편 정면에 있는 임야를 매입해서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 같으면 정말 이용가치가 높은 주차장을 개설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지 못한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행정이 적극적으로 어떤 추진을 해서 어떤 이런 엄청난 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하면서 좀더 신중을 기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어떤 해결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고맙습니다.
  실제 당초 입안할 때에 그쪽 임야부분을 같이 공원구역에 넣어서 그쪽 부분을 절지해서 다 안사더라 해도 밑에 전답까지 엮어서 했으면 도로도 개선되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데는 마음을 같이 합니다.
  향후에 그런 계획이 수립될 때는 주변여건을 철저하게 고려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군에 도움이 되도록 그리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강중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감자료 276페이지를 보십시오.
  276페이지에 보면 공룡공원 조성사업 이 사업비가 2004년도에서 2005년도 이월사업으로 넘어왔는데 거기 2005년도 이월사업에 보면 28억5,400만원입니다.
  여기는 보면 27억원되어 있고, 28억5,400만원에서 2005년도 사업집행현황을 보면 7,900만원되어 있습니다.
  미집행잔액이 27억7,500만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또 누락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는지 그것을 한 번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지금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공룡공원은 현상공모에 의해서 당선작을 5월 6일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선되고 나서 설명회를 5월 23일했고, 실시설계용역을 60일간해서 9월 15일 마쳤습니다.
  실시설계한 최종 확정보고회를 다시 9월 26일했습니다.
  이것은 설계업체에서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 또 군청 실과장 회의에서나 또 특별한 의원초빙을 해서 보고를 받고 거기에서 우리군 의견을 반영시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26일 최종확정 보고회를 해서 최종 과업지시를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공사비 원가를 다시 검토용역을 했습니다.
  상당한 액수의 금액이 들기 때문에 원가조사기간에 공사비 원가용역시행을 11월 10일 마쳤습니다.
  그래서 사업계약은 전시부분은 11월 16일 전시공업협동조합하고 했고, 조경·교량부분은 11월 25일 창원에 있는 제이에스건설에서 입찰이 되어서 계약을 해서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중구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공사는 시작 안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공사는 전시부분은 벌써 발주를 해서 공사를 11월 16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강중구위원  지금 공사진척이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전시부분은 주로 조형물을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공룡조형물 만드는 전문업체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시부분은 한 30% 정도 되었고, 조경·교량부분은 11월 25일 계약되었기 때문에 지금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중구위원  그런데 수감자료에 보면 27억원, 또 사업집행 예산보면 28억5,400만원 그돈 차액이 약 1억5천만원 납니다.
  어째서 1억5천만원이 사업예산집행이 2004년도에 넘어온 것하고 여기 수감자료하고 1억5천만원이 틀립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28억원 자료가 어디에 있는 자료입니까?
강중구위원  2005년도 사업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공룡공원조성공사, 전시시설공사 1식, 전시공사 1식, 조경·고량공사 1식해서 28억5,400만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업무보고에는 상족암에 누락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집행예산이 7,900만원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27억7,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집행한 것은 공모설계비 지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중구위원  수감자료하고 여기 자료 나온 것하고 틀리니까 그것이....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지금 강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자료가 어느 과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강중구위원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총 20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마무리사업입니다.
  금년도까지 계속비사업으로서 집행되었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갑종  그 자료가 나오고 나서 또 사업을 집행한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7,900만원 집행예산은 이것은 공모설계비로서 집행된 부분이고 미집행예산이 27억7,500만원이 되어 있던 자료입니다.
  맞는데 저희들 자료낼 때 27억원한 것은 27억7,500만원 끝수를 당초에 사업계획했던, 우리 과에서 계획했던 자료를 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이것이 정리가 다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중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종  지금 질의와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갑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2006년도 엑스포관계에 입장료 수입이나 경영수입관계를 132억원 문화관광과에 세입을 잡았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이계수위원  그러면 엑스포에도 2006년도에 예비비로 108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과장님 엑스포 세입이 108억원이고 문화관광과 세입이 132억원, 그러면 240억원되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108억원은....
이계수위원  엑스포 세입에 예비비로 108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그것은 입장수입을 세입으로 잡아놓은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계수위원  그러면 132억원은?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엑스포에서 예비비 세입으로 108억원으로 잡은 내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입장수입을 132억원을 잡아놓은 수치입니다.
이계수위원  그러면 이 정관을 정확히 어떻게 해서 엑스포사무국에서 132억원을 받을 것이라고 잡아놓은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받을 것이라고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계수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안받고?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이계수위원  그러면 정관에 출연은 할 수 있어도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으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이것은 조직위원장이 고성군수고 한 위원장이....
이계수위원  조직위원장이 고성군수든가 대통령이든가 관계없이 법인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현금으로 지원이 가능하냐?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조직위원회 설치조례에 엑스포가 끝나고 법인이 해체되면 모든 재산은 고성군으로 귀속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이계수위원  왜 이것을 가닥을 잡아야 하느냐 하면 조직위원회에서 이사회를 거쳐야 되고 정관은 전부 안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조직위원회 출연금액만 약 100억원 미만으로 하는데 다른 모든 삼백몇십억원을 전부 문화관광과에서 지출하는데 이 부분이 정확히 안되면 상당히 문제성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나중에 나옵니다.
  돈은 우리 고성군에 와야 될 것인데 올 수 없는 것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 부분이 내가 생각하기로는 엑스포의 예비비 108억원이라는 부분이 과연 무엇이냐 문화관광과에서도 알아야 됩니다.
  132억원 중에 포함된 것 아니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답을 못드리겠는데 자기들은 108억원하고 또 민간상품 공식상품권자 수입 등등해서 132억원 정도를 우리 세입을 잡은 것이 아니냐, 입장료수입하고 보태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오늘 좋은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우리 엑스포조직위원회 조례를 엑스포사무국하고 의논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혹시 나중에 세입관계에 고성군 세입으로 직접 엑스포에서 넘겨줄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조치가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엑스포사무국하고 심도있게 법조항이나 새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정관을 변경 또는 재단을 해산을 하려고 하면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도에서 우리 돈 들였으니까 너희도 우리 돈 내놔라 하면 법인을 해산하려고 하면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불편한 것을 사전에 방지를 하자는 것이 제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재단을 해산할 때는 잔여재산을 고성군에 귀속한다 했지만 재단에 의하면 이사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불필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데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종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해산조항을 들고 들어오면 안됩니다.
  군수님 뜻으로 봐도 엑스포는 2년마다 계속 할 것입니다.
  엑스포 해산하고 돈 넣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올해 수입을 바로 엑스포가 받았으면 자기 수입으로 잡아서 군에 바로 넣어 주어야 되는데 해산조항을 거기에 쓸 때가 아닙니다.
  물론 해산조항이 그대로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해산하고 주는 것이 아니고 수입 받아서 군에 넣어줄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있는가 생각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엑스포 오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최갑종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12월 12일 개통식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업무자료 13페이지에 보는 것 같으면 광고표시판 설치 이것이 어째서 12월 준공이라고 해놓았는데 아까 업무보고할 때 과장님이 기초를 해놓았다고 하는데 지금 완성되려고 하는 것 같으면 12월 12일 이전에 완공이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12월 12일 이전에는 완공이 안됩니다.
제준호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그것은 저희들이 추경예산에서 3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그새 송계리 산 20-1번지가 사유지인 관계로 지주가 문중산입니다.
  그래서 땅을 우리가 살 수는 없고, 무상사용을 받기 위해서 부산에 수 차례 다녔습니다.
  그래서 부지문제 해결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금상첨하로 우리가 12월 12일 개통이전에 세웠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기가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는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준호위원  부지승락이 늦었다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 들었고 아직 대가면에서는 부지승락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나왔고, 왜 우리가 고성 군비를 들여서 그날 개통식하는데 우리들이 판단할 때는 중앙에서 또 건설부나 대전에 있는 고속도로 내려오면 그때 그런 사람들이 한 번 보고 우리 고성군에도 이런 것이 있구나 알릴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와서 부지협의가 안되어서 늦게 했다는 것은 의심이 갑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그런 식으로 안하는 것 같으면 이 사업은 그만두어야지 남한테 높은 사람들한테 보여보고 싶어서 우리가 추경에 해준 것이고 그런데 11월에 착공을 해서 한 달 동안 안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러면 부지보상이 해결 안되는 것 같으면 면장이나 마을민들한테 부탁을 해서 이런 사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 해서 하면 좋겠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 보내서 사용승락서를 받아오든가 해도 되는데 왜 자꾸 시일을 늦추어서 좋은 작품을 좋은 사람이 왔을 때 못보고 가게끔 만드느냐 이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맞습니다.
  그 말씀은 가능하면 개통식때 그것도 세우고 다른 것도 세워서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좀 지연되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최대한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종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준호위원님 하신 말씀은 야립광고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립광고판 사업을 하실 것이라고 당초예산에 예산을 받았습니다.
  추경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편성 승인받았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근 1년간 이 사업을 진행을 안하고 내일 모레 12월 12일 고속도로가 개통되는데 엊그제 우리가 가보니까 아직 기초 자체도 안했습니다.
  그러면 고속도로라는 것은 개통이 되고 나면 한국도로공사에서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비를 줄 때는 고성군 이미지를 알리려고, 우리가 야립광고판을 세우려고 돈을 승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이 내일, 모레 고속도로 개통할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진행이 안되었다고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아주 미온적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 말씀하셨는데 인제 기초하셨다는데 기초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아직 기초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 아니고 전에 업무보고에도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서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가지고 하려니까 공사비가 모자라서 추경에 저희들이 1억원을 더 확보해서 3억원을 하게 되었고, 저것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두호쪽 왼쪽편에 두호마을 고성톨게이트 내려오기 직전에 쭉 바른 길에서 위에서 내려오자면 왼쪽편 산 거기가 적지가 되어서 거기를 하기 위해서 그것은 또 부산 사시는 분인데 세 사람이 지분등기를 해놓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상협의 때문에 부산을 쫓아 다니다가 보니까 이 사업이 지연되었고 이 부분도 지금 기초는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20일전에 부산에 있는 조경대표를 만나서 기공승락서를 받아왔고, 받아오면 금방 이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새 올라가는 길하고 산림훼손을 다소 받아야 될 부분이 추가로 생겨서 도로부분에 지금 산림훼손허가 절차를 밟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발주를 해서 철구조물하고 전부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해서 세워서 하면 늦어도 12월말까지는 반드시 완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이것이 결국은 사업진행을 빨리 안하다가 보니까 이중 돈이 드는 것 아닙니까?
  2억원을 당초예산에 승인했을 때 사업진행을 하시다가 돈이 모자라는 것 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1회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2회 추경에 확보하든지 해서 계속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에 공사할 때 한 것 같으면 산주동의도 필요 안할 것이고 이중 돈이 안들 것인데 이 사업 진행이 늦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사업비 확보하시면 다른 어떤 사업장들과 연결해서 제때, 제가 마이크잡은 김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 토목기사가 몇 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토목직이 지금 관광개발계 계장하고 직원 1명하고 2명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고성군에 대형 프로젝트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다 안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지금 2명 가지고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실제 저희들이 엑스포전까지 많은 사업들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문화관광과장왔을 때 전에 있던 토목직하고 같이 엑스포로 파견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1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려서 사업이 이렇게 많은데 연간 400억원, 300억원 넘게 집행을 하는데 이것을 이래서 되겠느냐 건의를 해서 지금 2명을 배치를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대형사업들이 당초에 설계를 낼 때에는 어떻게 하겠노라고, 문화관광과에서 설계를 내는 것을 보면 거의 용역입니다.
  몇 억원을, 몇 천만원 들여서 이렇게 설계를 받아서  토목기사가 정확하게 있어서 설계검수를 야무지게 한 것 같으면 사업비가 설계변경이 안일어날 것인데 지금 현재 설계변경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토목기사가 없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확실히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해서 건설도시과에 문화관광과의 업무를 검수를 해주십시오 하면 문화관광과 직원들만큼 검수를 확실히 안한다는 명쾌한 답이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문화관광과에서 그렇게 대형프로젝트사업을 많이 하는데 진짜 전문기술자들이 앉아서 설계검토부터 시작해서 검수를 해서 야무지게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자꾸 하자가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보완을 해서 행정에 공백이 안생기고 사업비가 이중삼중 안들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잘 알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재 발굴보관부분하고, 그 다음에 송학동 고분군 정비사업을 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과에서 학예직을 한 사람 더 채용한다고 해서 나는 그것이 고고학을 전공한 분인가 했더니 탈박물관과 관련해서 한예직 한 사람 채용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전에도 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마는 지난번에도 고고학부분을 학예직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은 지금 박물관이 건립되는 시점에 학예직을 선발해서는 늦다, 지금 군수님하고 과장님이 문화재청에 갔을 때도 그런 지적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발굴된 유물들이 산지에 지금 동아대박물관을 비롯해서 흩어져 있고 여기에 대한 자료도 수집해야 될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하고 전시에 협조할 수 있는지도 사전에 협의해야 될테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갔다가 전시계획도 세워서 박물관 이전에 그런 구상이 서야 박물관이 들어서는데 박물관 건물 지어놓고 그때 가서 부랴부랴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가야지역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긍지를 삼고 있는데 물론 현실적으로 탈박물관도 중요하고 공룡박물관도 중요합니다마는 실제 공룡박물관같은 경우에도 학예사 선발이 안늦었느냐, 실제 자료 다 들어오고 다 전시해놓고 학예사 들어와서 그 뒤에 특히 할 일이 무엇이 있었겠는가, 그 이전에 오히려 자료를 챙기고 했어야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지난번에 행정과할 때 그것이 고고학 관련한 것인줄 알았더니, 또 손가락을 짚으니까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고고학을 전공한 학예직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시고 저희도 그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소가야유물전시관 중앙문화재 위원들이 현지답사 와서도 그날 소회의실에서 보고회를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금 고성군에서 한 3천점 정도 각종 대학박물관이나 문화재연구소에 발굴되어서 보관되고 있는데 동아대박물관같으면 동아대박물관에서 이 유물을 준다고 확답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한 번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물관 소가야유물전시관 짓는다는 구상만 되어 있지 준다, 줄 것이라는 확답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 지적을 받고 난 뒤에 저희들이 동아대측하고 연결해서 심홍건박사를 만나서 우리군에 정확하게 동아대박물관에 현재 전시되는 것 외에 수장고에 있는 전시 안되는 것 몇 점을 과연 줄 수 있느냐, 창원문화재연구소는 몇 점을 줄 수 있느냐, 우리 건립 이후에  우리군에 준다는 그 확약서를 받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호용위원님 시기적절한 지적이 되었는데 이 즈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착수해서 조사를 해볼까 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보태서 문화재 관련해서 문화재는 보수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하고 싶은 것은 보수를 하는데 그냥 단지 현재 보수의 필요성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겠지만 좀더 목적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 문화재는 이런 가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보존가치가 있고 활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연구를 해서 그 목적에 맞는 기획적인 보수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작은 이야기이긴 합니다마는 얼마전에 배씨고가를 한 번 가봤는데 배씨고가가 이엉만 있는데 그 당시에 생활상을 제대로 나타내 준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지정된 것 같은데 우리가 그냥 갔을 때 눈에 거슬리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시멘트로 절구통을 만들어 놨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연구를 해서 물론 비용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사람이 딱 들어왔을 때 이것은 원래 이 문화재든지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그것들이 그것이구나 하는 것이 첫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거기까지도 한 번, 말 그대로 기획이라는 것이 맞는지 모르지만 그런 형태의 보수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배씨고가같은데 가면 문화재 보수사업은 저희들이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 1개까지 문화재청에 가서 문화재 전문위원들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문화재라는 것은 원형보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 점에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씨고가같은 경우에는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옛날에 절구통이나 그 당시 농경사회에 쓰던 농기구라든지 기획적으로 마련하면 좀더 가치있는 그런 것이 될 것으로 충분히 생각합니다.
  이점은 저희들이 명심을 해서 그런 쪽으로 기획전시가 될 수 있도록 연구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종  또 하학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61페이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처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 건수가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건수가 전체 건수입니다.
하학열위원  전체 건수가 88건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하학열위원  88건 다 허가처리가 되었습니다.
  아무 불허가된 것은 없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한 65건이 문화재로부터 거리가 200m이내 인접되어 있는 건축물허가라든지 현상변경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 고성군에서 적용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는 행할 수 없다는 조례 아닙니까?
  경상남도조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는데 우리 경상남도는 500m입니다.
  500m를 적용하니까 우리도 500m를 적용할 수밖에 없고 그 외의 다른 단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근 단체에 보면 부산시만 해도 거리가 200m로 조례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경상북도같은 경우에는 물론 500m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200m로 한다 이렇게 단서지역이 있습니다.
  다른 전남이나 충청북도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이 상업지역, 주거지역같으면 200m 이내로 제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심지어 500m가 아니고 200m 이내의 지역도 현상변경허가가 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500m라는 그 거리는 우리 현실하고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문화재보호조례 여기에 대해서 군정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경상남도는 전혀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 고성군민들이 받는 재산권의 제한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향적으로 경상남도만 이렇게 혼자  500m를 고집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다른 지자체처럼 200m나 단서조항을 두어서 예외지역을 두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신청된 건수 불허가된 것 없이 88건이 전부 허가처리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200m로 거리제한을 좁히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물론 도 조례가 바뀌어야 되겠지만 이것을 참고로 해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가 2004년 8월 12일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지금 국가지정문화재는 500m, 도지정문화재는 300m로 다소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가지정문화재라도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은 국가지정이라도 500m에서 200m로, 그 지역에 한해서만 200m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2일부터 작년에도 하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시군마다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8월 12일자로 도에서 조례 개정을 다른 시군하고 같이 했습니다.
하학열위원  개정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경상남도 조례상으로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데 시행령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시행규칙에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래서 경상남도 조례에 보면 다른 지자체에는 단서조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경남조례만 단서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한 부분인데 시행규칙에 그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현상변경허가신청을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실제적으로 문화재보호법이 특별법으로서 주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제 이야기는 만약에 그렇게 개정되었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200m 이내의 이런 신청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 심사를 하시고 어쨌든 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좀 완화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실제 문화재 저희들이 고성에 문화재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석묘같은 경우에는 지석묘의 군집군도 아니고, 지석묘 1개 있고 경지정리하면서 다소 훼손되어서 원형을 상실한 상태의 지석묘도 있습니다마는 문화재로 지정되면 거기서부터 지방문화재같으면 300m 이내에 농가창고를 하나 지으려고 해도 환경영향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단계로 저희들이 영향검토를 받으면 교수 세 사람한테 서면상 영향검토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설계도서대로 200m 안이지만 별 지장이 없다 해라는 사항, 또 이것은 그래도 지을 때 한국식으로 처마를 길게 빼서 한식으로 지어라는 그런 검토를 해주는 첫 단계가 영향검토입니다.
  그래서 영향검토에서 다시 교수들이 그러면 저희들이 고성군청 의회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청사안에 여기는 성지안이고 옛날에 관아가 있던 자리니까 이 부분은 발굴시굴해서 해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면 그때 다시 시굴허가신청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문화재부분을 너무 풀어버리면 지금 송학고분군이 있습니다마는 송학고분군 앞에 조망권을 해칠 수 있는 고가건물이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 진짜 귀중한 문화재를 훼손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할 때 보편타당성이 있게 우리군에 과연 우리 문화재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중하게 접근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종  답변되었습니까?
하학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종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엑스포 입장료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엑스포 입장료가 엑스포 입장료 수입하고 또 공룡박물관 당항포관광지 수입을 총 32억원으로 세외수입을 잡고 있고 그리고 농업발전기금으로 80억원을 조성해서 농업발전기금 지원조례안을 고성군의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난 12월 2일 고성신문에 새해예산 사상 첫 2천억원대 시대 열린다 이렇게 해서 보도가 되었는데 이 기금 80억원을 조성한다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농업부분이 아니라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들은 소문에 농업부분이 취약하니까 일정부분을 농업부분에 투자한다 그 정도밖에 모르고 있겠습니다.
송정현위원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정확히 재정계획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농촌지도자대회때 농촌지도자 회장이라는 사람이 고성군의회에서 농업예산을 전체적으로 삭감을 시켰다라고 축사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보도를 보고도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에 일단 흐름이 공이 의회에 던져질 것이라고 보기는 보는데 의회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생각도 없는데 80억원을 조성을 해서 농업발전기금지원조례를 통해서 고성군의회와 협의하겠다 이렇게 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물론 집행부에서는 어떤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편익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입장도 있고 한데 이런 보도가 되었을 때에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처해야 될 것인지 본 위원이 하도 궁금하고 해서 또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제가 문화관광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서 그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정현위원  나중에 기술센터에서 재정계획이라든지 예산편성방침을 문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입장료수입 132억원을 가지고 이렇게 농민들한테 선심성 행정을 하는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종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탈박물관에 대해서 제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탈박물관이 2001년부터 사업계획을 세워서 2002년도 뚜껑을 열 때 당초 20억원을 가지고 남산공원에 조성할 것이다 해서 이것이 훗날 고성읍 율대리 650번지 일원으로 이전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것이 사업비가 25억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탈박물관을 짓는데 이것이 최종 준공날짜가....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건축물은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박태훈위원  전시물이 아직 준공 안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전시시설은 공정상에 12월 10일까지인데 좀 남았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지금 29억5천만원입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탈박물관이 29억5천만원 들여서 향후에 조례에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직원 한 4명 정도 채용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 정도의 어떤 희소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지금 탈박물관은 공립 탈전문 박물관으로는 저희 고성탈박물관이 최초입니다.
  안동 하회탈박물관은 사설로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 지역전통문화 상품개발을 해서 관광객이라든지 우리 고성문화를 전파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29억5천만원 상당한 사업비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애초에 특별교부세 7억원 받아왔을 때 그 선에서 이도열씨가 운영하는 탈박물관에 그냥 시설개선해서 돈에 맞게 완공을 마무리 지었으면 군비부담이라든지 별 것이 없었을 것인데 지금 왜 그렇게 규모를 키워서 크게 지었느냐는 비판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공단계입니다마는 완공을 시켜놓고 보니까, 3층입니다.
  1층은 전시실이고, 2층은 전수관쪽으로 사무실, 수장고쪽으로 쓰입니다마는 1층 단장하고 2층도 전수공간으로 훌륭히 되었기 때문에 지금 가보시면 돈은 많이 투자되었습니다마는 돈 투자된 것만큼 충분하게 시설이 활용가치가 안있겠느냐 이것은 향후에 활용하기 나름인데 기획전시실이라든지 2층에 일반인들이 탈전수뿐만 아니고 다른 오광대전수라든지 기숙사를 활용한다든지 하는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돈은 다소 투자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잘 운영하면 투자되는 것만큼의 효과가 안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탈박물관장이 앞전에 약속이 고성군에 몇 점 기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박태훈위원  그 기증품 공증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기증품 144점 하고 추가로 저희들이 300점, 144점을 포함해서 300점을 받아서 지금 안동대학교 탈전문교수한테 고증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고증용역을 받으면 그 300점 중에서 과연 희소성이 있고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이 제가 이 자리에서 아직까지 몇 점이라고 아직까지 결정 안되었습니다.
  300점에 대해서 고증용역을 받으면 적어도 그중에서 한 150점 넘게는 충분하게 박물관에 전시할 수 있는 탈로서 가치가 안있겠느냐 생각합니다.
박태훈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애당초 144점을 탈박물관장님이 고성군에 기증을 할테니까 탈박물관을 짓자, 처음부터 그렇게 뚜껑이 열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훗날에 이 집이 완공단계에 와서는 144점을 애당초에 줄 것이라는 이것이 어떤 품목인가 아니면 탈이 여러 수백점이 있는데 어떤 희소가치가  높은 것이 있을 것이고 낮은 것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괜히 않좋은 이런 것만 기증을 받을 것인가 하는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탈박물관에 29억5천만원 들었다고 하는데 2006년도 당초예산에 집기라든지 모든 제경비가 사업비가 여러 수억원이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맞습니다.
박태훈위원  이것이 왜 제가 문화관광과에 탈박물관 이야기하느냐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건물 지은 것들이 보면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녹지공원과로 넘어갔지만 엄홍길동산 기념관같은 경우에는 교부세 좀 가져온다고 해서 지어놓고 집이 지금 엉망입니다.
  엉망이라고 하면 제가 이상한 표현이지만 이런 어떤 짓을 하니까 사실은 본의 아니게 고함소리가 크게 납니다.
  우리가 각 읍면에 농어민들이 농로포장 한 2, 3천만원 돈이 없어서 그 나이 많은 어른들이 경운기에 모판을 싣고 가면서 포장 안된 그 길을 흘리고 위험을 무릎쓰고 다니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공사를 못해 주는 이 판에 어느 단체가 어떤 희소가치가 있다고 해서 군비를  막대한 돈을 갖다 붙는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고성군이 어떤 건전재정을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특정인 쪽에, 특정부서에 집중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진짜 앞으로 계획을 야무지게 세워서 해야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국민소득이 만불 넘게 되니까 고성군에 문화체육센터 안지었습니까?
  당초에 문화관광과에서 내가 아까 왜 설계변경도 이야기했느냐 하면 애당초 주민들한테 의회에 승인받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약 30∼40억원 들여서 문화체육센터를 짓겠다고 해서 설계를 내어서 3일도 안되어서 설계변경해서 거기에 약 60억원 들여서 저 문화체육센터를 지었습니다.
  물론 만불시대되니까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당연히 되어야지요.  
  그렇지만 이 지방자치단체가 저 운영을 하려고 하면 아까 수입보니까 1억7천만원인가 그렇는데 그것을 수영장에서 받았든지 스키장에서 받았든지 매점에서 받았든지 지금 1년에 돈 얼마 나갑니까?
  제가 알기로 공무원 월급이라든지 제반경비가 약 10억원 넘는 돈이 나갈 것인데 이런 고성군민, 고성읍민 몇 사람을 위해서 이런 많은 돈을 퍼부어서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현재 읍면에는 불이익을 받는데 이 사업을 어디서 뚜껑을 열었느냐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는 진짜 심도있게 앞으로 내다 보고 어떤 추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종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강중구위원입니다.
  박태훈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명예관장직을 이도열씨를 지금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관장을 이도열씨로 위촉직 관장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중구위원  이도열씨 앞으로 거기에 대한 봉급이라든가 수당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수당하고 활동비로...
강중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엊그제 신문에도 보면 그렇게 났는데 탈 350점, 장승이 250점 이렇게 하면 한 600점 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심사를 하는 것이 300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600점하고 그러면 2년간만 우리 군에서 운영하다가 2년 후에는 민간위탁을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실제적으로 지금 금방 수영장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수영장하고는 좀 틀리고 수영장같은 경우에는 일부지만 수영을 즐기는....
○ 위원장 최갑종  시간이 자꾸 가는데 묻는 답만 답변을 하세요.  
  수영장이 거기 뭐 하러 나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수영장하고 탈박물하고는 좀 틀리고, 탈박물관 경우에는 이제껏 운영해오신 분 이 이도열씨인데 건물을 계속해서 군에서 운영하기에는 행정적인 비용이 다소 많이 안드느냐, 또 그런 부분은 민간쪽에 위탁해서 한 2년동안 저희들이 운영해 보고 그 다음에 손익이라든지 비용을 추정해보고 최소비용을 주어서 탈박물관장 이도열씨가 민간위탁쪽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대충 그 추세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중구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거기에 학예사 1명, 기능직 1명, 또 환경미화원 1명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럴 바에야 지금 바로 민간위탁하는 것이 오히려 안낫겠느냐, 그러면 이도열씨가 관장을 바로 받고 하면 기능직이라든가 이중에 한 사람 없어도 됩니다.
  학예사도 어떻게 할런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최소한 본인한테 바로 줘서 민간위탁해 버리면 우리 군에서 다음 이분들도 학예사다, 또 기능직하고 미화원 1명하고 그러면 결국 3명, 이 3명은 2년 후에는 다시 우리군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학예사부분은 박물관 등록요건에 학예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예사를 우리 군으로 데리고 오는 것은 곤란하고 민간위탁쪽으로 가면 거기에 일용인부 2명하고 기능직은 군으로 환원될 것이고 학예사는 공립박물관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강중구위원  그래서 지금 이 세 사람은 학예사하고 환경미화원하고 기능직 3명을 우리가 지금부터 채용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 인원 모자라는 부서에 주고 차라리 그 부분 민간위탁해 버리면 뒤에 가서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보다도 일찍 민간위탁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민간위탁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지금 처음 박물관 개관을 합니다.
  운영비에 대한 추정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해서 박물관 입장료수입을 올리려고 생각합니다마는 입장료 수입 예측이 정확 안하기 때문에 입장료 수입이 얼마정도 올라오고 전기세, 물세, 난방비 등등 해서 얼마나 운영비가 소모될 것인지 그것을 1년, 2년 해보고 적정한 가격을 산출해서 위탁이 되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강중구위원  탈박물관을 지으면서 애당초에 지으면 어느 정도 지으면 전기세가 얼마 한 달에 얼마 수치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연 인원이 얼마 올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안하고 박물관을 지은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측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한 자료가 아니고 예측으로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선에 가까이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민간위탁쪽으로 가려고 하면 정확한 비용산출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비용산출부터 해보고 위탁쪽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중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종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야립광고판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고속도로변에 설치할 야립광고판은 위치를 어떻게 선정을 하셨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33번 국도에 설치된 야립광고판은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논과 거리가 가까워서 벼가 출수시기인 8월에서 10월 2개월간은 소등을 하고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벼 출수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소등을 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가 8월을 여름휴가철의 가장 성수기로 봅니다.
  가장 성수기에 가장 광고효과를 많이 발산해야 될 8월에서 10월 이 2개월간은 사실상 야간에는 어떤 조명을 발휘를 하지 못하고 제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야립광고판 설치장소가 잘 선정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체육대회, 또 소가야문화재 올해로서 군민체육대회가 36회, 소가야가 30회 문화제행사를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되풀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박태공위원  한 30여년간에 걸쳐서 계속 되풀이 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고성군이 웅군인 당시에 군민이 10만, 13만될 당시에는 선수층도 상당히 두꺼웠고 관중도 사실은 많이 참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올해에 어떤 군민체육대회를 보면서 과장님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상당히 섭섭했던 부분이 읍면에서 선수층이 얇다 보니까 선수를 발굴하는 그 과정도 무척 힘이 들었고 스탠드에 사실상 관중이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공점식 동료의원님과 의장님하고 같이 저희들이 문화교류를 하고 있는 일본 오카가끼의 축제를 보면서 우리도 앞으로 우리 문화행사나 체육대회행사를 이런 식으로 바꾸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네들이 하는 모습을 쳐다 보면 우리처럼 틀에 딱딱하게 짜여진 이런 개회식이 아니고 정말 자유롭고 좀 창의적이고 편안한 행사를 그네들은 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틀에 짜여져서 기관장 짝 앉아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네들은 그러지를 못하고 정말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각 마을마다 특색있는 음식 이런 것을 가지고 나와서 자기 마을에서 만든 음식을 서로 교환해서 나누어 먹고 판매도 하고 또 자기들이 쓰다 남은 재활용품 이런 것들도 들고 나와서 판매도 하고 나눔행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모습을 제가 지켜 보면서 우리 의장님도 계속 공감대를 형성하고 수차례 우리 고성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체육대회행사를 조금 바꾸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지금 현재 짜여진 틀에서 하는 체육대회가 아닌 좀 더 편안하고 군민 다수가 즐겁고 유쾌하게 행사를 치룰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 번 가닥을 잡아볼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이 문제를 소가야문화제나 군민체육대회하다 보면 읍면체육회 사무국장들이 면세가 큰 몇 개 읍면을 제외하고 제일 애로사항을 느끼는 부분이 선수 발굴, 매일 나와봐야 만년 꼴지 비슷한 10위 이하에서 도는데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도 상당히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수선수 발굴 이런 것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군민체육대회가 크게 어려운 종목은 없습니다.
  배구, 축구, 400m 릴레이, 씨름 그 정도의 종목들인데 이것을 과연 읍면 체육대회하듯이 나이 많은 어른들 위주로 해서 놀이위주로, 그러니까 이어달리기라든지 2인 삼각이라든지 이런 종목으로 친선게임 종류로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들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했습니다마는 군단위 현재까지 저희 우리군 뿐만 아니고 읍면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군부에서 역사성이 있는 체육대회를 너무 오락위주로 끌고 갔을 때 역기능도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군민체육대회는 종전의 틀을 못깨고 그대로 해옵니다마는 이 관계도 저희 내년부터 군민들이 즐겁게 다수 참여할 수 있는 종목들을 점차 한 두종목씩 늘려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대회로 틀을 점차 바꾸어 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일본같은데 오카가끼축제같은 경우에 저는 안가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지역축제로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이라든지 그런 것이 성숙안되어서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점차 사회가 발전되면 우리가 나아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소가야문화제도 매년 틀에 박힌 행사보다는 한 번쯤 바꾸어서 저희들이 자발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좀 짜보도록 개선해 보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종  충분한 답변되었습니까?
박태공위원  예.  
○ 위원장 최갑종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임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우리가 2001년도 8월 10일 공사를 시작해서 2003년 6월 22일 공사완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 사업비가 60억4,100만원이 소요된 줄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2005년 10월 30일 현재 1억7,414만9천원이 지금 현재 운영실적입니다.
  거기 밑에 보면 문화체육센터 시설비 4건해서 5,600만원, 체육시설정비사업 11건해서 1억3,400만원 합계가 1억9천만원입니다.
  시설비관계는 지금 현재 금년도에 완료된 그런 사항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이 4건은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임식위원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실적하고 여기 들어가는 소요경비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의정활동을 갈 때도 그렇다고 또 총무위원회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사실상 당초 설계를 잘못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재공사비가 들어간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간 수입하고 연간 지급급료를 보면, 지금 현재 문화체육센터 직원현황을 보면 6급이 1명, 7급 1명, 9급 보일러기사가 2명, 기능이 2명, 수영강사 4명, 운영요원 4명 계가 14명인데 14명이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맞습니다.
정임식위원  과장님이 지금 현재 판단을 했을 때 연간 수입과 연간 직원급료 및 운영비 산출을 했을 때 어떻게 비율이 되는지 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지금 저희들이 아까 14명 정규직 인건비하고 다 보태면 수입·지출을 따지면 연간 한 2억7천만원 정도 적자가 생기고, 정규직 인건비를 빼고 수영강사라든지 일용직만 따질 때는 약 4천만원 넘게 적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정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에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8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갑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엑스포사무국장 엑스포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엑스포사무국장 조현중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조직위원회 사무국장 조현중입니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와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운갑 총괄기획부장입니다.
  다음은 빈영호 운영사업부장입니다.
  다음은 장찬호 총무팀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입니다.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엑스포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종  엑스포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엑스포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총괄기획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하고, 다음은 운영사업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한후 총괄부분은 엑스포사무국장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총괄기획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이것이 총괄기획부에 해당 되는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엑스포 잉여금처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관에 보면 세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명확하게 안나와 있습니다.
  정관에 잉여금 처리에 보면 이월손실금 보전, 다음 연도 목적사업 운영비 등으로 이월, 기본재산을 편입하기 위한 적립, 그런데 잔여 수입금에 대한 처분이 하나도 정관에 안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왜냐 하면 이번에 문화관광과에 내년도 예산에 132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사무국에 예비비로 108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잉여금 수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엑스포사무국 운영사업부징 빈영호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갑종  예, 하십시오.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먼저 이계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해석하기로는 먼저 수입금에 대해서는 잉여금은 당해연도 결산 이후 남는 잔액에 대한 처리부분을 정관규정에서 정해놓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수익사업은 132억원에 대해서는 엑스포행사 이후에 6월에 행사를 마치고 사업정산시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군이 세입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고,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한 번 재차 검토를 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아니지요.  
  재산처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재산처분에 명시 안된 부분을 군사업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할 것이냐, 정관에 다문 한 마디라도 있어야만이 가능한데 이것이 사업의 목적에 보면 1, 2, 3 쭉 나와 있고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했는데 이것은 엑스포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업이지 재원을 수입을 봐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결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관에 재산관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예, 또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니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계수위원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정관을 변경해서라도 반드시 고성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관한다든지 말이 한 마디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 글이 없는데 이것이 정관에 가능한지 안한지도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알겠습니다.
  저희들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조직위원회 정관목적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사업의 일환으로 또....
이계수위원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재산처분에 대해서 하나의 말도 고성군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관하겠다는 소리가 한 마디도 없다는 말입니다.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재산처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계수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그렇지 않으면 만에 하나 정관에 넣을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종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입장료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입장료를 어디서 받을 것입니까?
  누가 받을 것입니까?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받을 것입니까, 당항포관광지사업소에서 받을 것입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지금 현재 입장료 징수는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지금 현재 당항포관광지 입장료관리조례에 보면 엑스포사무국에서 못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하고 협의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당항포관리사무소에 사무국이 그 안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봉동리, 어신리 일대가 당항포관리사무소장의 사업영역 아닙니까?
  업무영역 아닙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예, 영역 맞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 거기는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그래서 저희들이 엑스포 행사기간을 내년도 4월 14일부터 6월 4일까지 50일간 한다는 것은 이미 관리사무소측하고 다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 행사기간 중에는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나머지 행사 이후에는 당항포관리사무소에서 시설관리하는 그런 체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알맹이만 싹 빼먹고 껍데기만 주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그런 내용은 아니고....
박태훈위원  그런데 학생들하고 일반인들 하고 입장료를 얼마 받을 것이라고 결정이 났습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예, 났습니다.
박태훈위원  일반이 얼마입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일반이 보통은 1만2천원이고, 학생은 지금 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할인일 경우에는 약 20% 정도 할인되어서 어른이 1만원이고 어린이가 6천원입니다.
박태훈위원  부장님 이 가격을 어디서 결정했습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이 가격은 저희들 재단법인 이사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재단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면 가격도 얼마든지, 조례로 만드는 것도 아니지요?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예.  
박태훈위원  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조금 전에 이계수위원님의 말씀이 내년도 입장료수입을 우리 엑스포사무국에서 얼마를 봅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약 117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117억원을 이사회에서 군에 세입을 못주라고 하면 못주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조직위원회 이사장이 군수가 되어 있지만 그 이사회에서 돈 못 넣어 주라고 하면 못 넣어 주는 것 아닙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럴 수 있지요.
  왜냐 하면 이것이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도지사한테 보고까지 하게 되어 있지요?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예, 결산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도지사가 도에서 돈을 133억원을 줄것이라고 해서 현재 113억원 정도 도비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예.  
박태훈위원  그렇게 되었는데 일방적으로 도에는 전혀 그것이 없고 그 지방자치단체에 다 출연을 하는 것 같으면 승인되겠습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그러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관을 개정하는 그런 하나의 수순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지금 현재 부장님 그렇게 말씀하니까 나중에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를 만들면 마음이 놓이는데 지금 현행 어떤 운영규정에 보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예, 저희들 진행과정에서 처음에 업무를 보면서 미처....
박태훈위원  이런 것도 보완을 해서 우리가 돈 투자해서 돈 벌어 놓으면 나중에 이 돈이 군에 들어올 것인가 안들어올 것인가 불확실한 이런 것을 만들지 말고 어떤 제도 자체를 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것을 깊게 한 번 연구를 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종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정호용위원  예.  
○ 위원장 최갑종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입장료를 조직위원회가 받을 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내가 볼 때는 없습니다.
  물론 군이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을 못한다라고 아까 장찬호 총무팀장께서 이야기하는데 주제관은 조직위원회 것이 아닙니다.
  맞지요?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주제관은 문화관광과에서 투자한 돈을 거기서 집행을 해서 고성군 것입니다.
  자연사박물관 마찬가지고, 수석전시관 마찬가지고, 당항포관광지 마찬가지고 새로 개선한 행사장 그것도 고성군 소유지 엑스포재단 것이 아닙니다.
  엑스포재단에는 고성군이 엑스포 사업을 기획해서 일정부분의 역할을 맡기면서 운영·행사·홍보 이 부분을 맡기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비용을 출연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엑스포재단은 출연받은 돈을 가지고 홍보·운영행사하면 실비가 다 끝납니다.
  결국 나중에 입장료는 무엇이냐 하면 기 되어 있는 주제관, 물론 비상설전시관은 그 돈으로 운영사업비 중에서 전시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부분이 고성군 재산인데 고성군에서 재산을 이용해서 나오는 수입을 엑스포조직위원회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만일에 고성군이 수익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고성군이 돈을 받아 넣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상태에서 조직위원회가 그 돈을 가질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입장권 판매까지도 위탁을 해서 조직위원회가 해줍니다.
  해주지만 고성군이 주최가 되기 때문에 수입은 군수입입니다.
  그리고 아까 총무팀장이 이야기하는 수익사업이 안된다 하는데 그것은 관광지에서 입장료수입 받는 것과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 외에 다른 수입사업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약할지 모르지만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따져 봅시다.
  그리고 실제로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그 돈을 받았을 때 고성군에 어떤 식으로 해서 넣어줄 것인가 제가 퍼뜩 생각나는 것은 기부채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현금 기부채납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한 사전에 조율없이 문화관광과에서 세수입으로 잡아서 우리 군수님은 재정자립도가 20%가 넘었다 엑스포 수입이 있기 때문에 자랑하고 다니시는데 그것을 엑스포에서는 엑스포대로 수입을 잡아놓고 그것이 사전 준비가 덜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확인하셔서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군수입으로 잡아주는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적인 장치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지난 10월에 엑스포 주제관 현장확인을 하면서 그 당시에 엑스포 조직국장님이 설명하시기로 당초에 우리가 공룡세계엑스포를 준비하면서 당항포를 주행사장으로 활용하고 상족암을 학술행사장으로 활용하겠다, 양쪽에서 행사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당초계획이 있었고 그 당초에 엑스포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읍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지 아니면 당항포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상족암에 하는 것이 어떨 것인지를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양쪽에 어떤 행사를 나누어서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가졌었는데 갑작스럽게 당항포 주행사장만 이 행사를 치루겠다 그렇게 그 당시에 말씀하셨지요?
  그 이후에 이 행사장을 중간에 엑스포조직국에서 수정한 대로 당항포 주행사장만 행사장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계획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당초에 계획대로 양쪽에서 행사를 동시에 치룰 것이라고 계획을 본래 계획대로 돌아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엑스포사무국장 조현중  공룡엑스포 사무국장입니다.
  박태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특별행사장 교육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상족암에서 또 일반행사는 여기가 비교적 접근성이 양호하다고 보고 그렇게 하다가 운영상의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하니까 다소 비효율성문제가 나오게 되어서 행사를 통합하는 방안도 그렇게 강구를 해왔습니다만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해서 당초에도 학술심포지엄같은 특별행사는 거기서 하는 것으로, 별도 다른 공연이나 그런 것은 하고 거기는 기존 시설에 찾아오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특별행사 그것은 본래대로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지금 양쪽에 다 당초에 맨 처음에 용역의뢰해서 결과 나온 대로 당항포에 주행사장과 상족암에 특별행사장을 그대로 활용하겠다 이 답변입니까?
○ 엑스포사무국장 조현중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렇게 되어야지요.  
  공룡엑스포는 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디서 당초에 공룡엑스포가 발상되었느냐 하면 상족암 천연기념물 411호에서 공룡엑스포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제하고 엑스포 어떤 행사 편의위주로 당항포에서 개최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목적을 완전히 벗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행사장에서 우리가 행사를 치를 부분은 국제화석 광물쇼라든지 수상쇼라든지 워터스크린 불꽃환타지쇼라든지 쭉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행사장에서 지금 계획되어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 엑스포사무국장 조현중  지금 공룡학술심포지엄을 거기서 4박5일 동안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일부 공연같은 것 오는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태공위원  기본적으로 공룡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한 57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지금 현재 바로 국장님 답변하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말로만 이쪽에 특별행사장을 쓰겠다 해놓고 지금 특별행사장에 현재 프로그램을 잡아놓은 것을 쳐다 보면 4월 19일부터 4월 23일까지 5일간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겠다, 그것도 국내교수 한 세 분 또 외국인교수 15명 한 18명 정도의 인원으로서 학술세미나를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학술적인 가치나 우리 지역의 공룡화석 이런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토론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거기에 공룡엑스포 기간이라고 해서 특별히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요?
○ 엑스포사무국장 조현중  그래서 저희들이 효율성측면도 감안하고 지역이익같은 것을 여러 가지를 감안했습니다.
  제일 바람직한 것은 고성읍에서 그런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면 확산되는 그런게 더 많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인프라가 그것하고, 여기다가 공룡엑스포 주행사장을 차린다고 해서 과연 사람들이 오겠느냐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 상족암에는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는 150만명이나 이런 관람객들이 그 이상 더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오면 어느 지역 상족암이나 당항포나 거기에 사람이 적게 간다 많이 간다는 그런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갈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이익을 편중이라는 이런 것을 안하고 지역이익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고 운영상의 측면도 좀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상족암은 저희들이 계획된 행사가 적다해서 사람이 적게 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태공위원  물론 양쪽행사장을 양쪽에 사용하다 보면 어떤 운영상의 문제는 분명히 발생될 것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국장님 잘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의회에 보고하는 것도 쳐다 보면 한 관광객 68%가 14번 국도를 이용할 것이다, 그렇지요?
○ 엑스포사무국장 조현중  예.  
박태공위원  68%가 14번 국도를 이용할 것인데 그러면 저는 물론 우리 고성을 홍보하고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실질적인 고성군민한테 이익이 주어질 것이 무엇이냐 계산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성읍에서 공룡엑스포를 개최한다고 하면 삼산면도 거리상, 또 개천면도 거리상으로, 상리면도 거리상으로 15분 이내의 거리라는 말입니다.
  전체 고성군이, 그런데 지역의 특성이 우리가 주행사장으로 사용하는 그 위치 자체가 회화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회화면에서 결국은 주행사장 당항포에서 이 행사를 하고 여기에서 그분들이 어떤 입장료를 내고 관광하겠지만 그 이후에 그 분들이 돈을 쓸 수 있는 장소는 어디냐, 고성읍을 경유하지 않고, 우리 고성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마산이나 통영으로 가지마라는 보장이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행사준비도 중요하시겠지만 어떻게 하면 고성의 중심권인 고성읍으로 관광객을 불러 넣어서 관광객들의 호주머니를 우리가 잡을 수 있느냐를 연구해야 된다는 이말입니다.
○ 엑스포사무국장 조현중  예, 그런 문제들도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관광패턴을 생각하면 부산, 마산쪽에서 오는 14번 국도를 타고 와서 당항관광지에 공룡엑스포 저것만 보고 나선 사람들이 큰맘 먹고 나섰는데 그것만 보고 돌아갈 사람들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해쪽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서해안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전라도 방면에서 오는 사람들은 국도 고속도로 통영∼대전간 도로를 접근했다가 또 가다가 부곡에서 목욕도 하고 동해 부산쪽으로 갔다 가는 그런 경우들, 지금 주 5일제가 시행됨으로서 하루짜리 관광 이런 것보다는 패키지화되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 왔다가 마산에서, 창원에서 왔다가 당항포만 보고 간다 이것은 지금 관광패턴이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아이치박람회에도 한 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아이치박람회가 일본에서는 일본사람들의 지갑을 열기 위한 그런 박람회였습니다.
  그것은 투자효과같은 그런 측면보다는 일본의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한 그런 것이었는데 자기들이 아이치가 박람회를 해서 가장 궁극적인 큰 효과는 무엇이냐면 어떤 이익창출 거기에는 개념이 자기는 아예 없답니다.
  나고야를 아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아이치현을 아는 사람은 많이 없는데 이번 기회에 세계 아이치를 알리고 이미지를 높이는 거기에 최대역점을 두었다는데 저도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 지갑을 열고 하는 그런 분야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공룡엑스포를 준비를 하면서 정말 거기 가보니까 자연경관도 좋지만 사람들도 후덕하고 서비스도 좋고 음식도 좋더라 그렇게 해서 길게 내다 보는, 백화점에 공룡상표라는게 하나 붙으면 전에 갔던 거기 해서 물건을 바로 집을 수 있는 친숙함을 느끼도록 하는 그런 것이 더 필요한 것이다, 우선 바로 직접수입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장기전으로 가서 고성의 이미지를 높이는 것은 그런 방법이 아니겠나 서로 이익이 우선의 이익이 급하냐 차기에 그런 이미지를 높여 나가면서 부수적인 이익을 얻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을 깊이 생각해보면 사람 많이 오도록 하는 그 자체가 우선은 좋을 것으로 그리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태공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도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또 물론 엑스포조직국에서 모든 준비를 하나부터 백가지 다 할 수도 없습니다.
  엑스포조직국이 지금 맡은 업무만 해도 엄청나다는 것도 알고 시간에 굉장히 쪼들린다는 사항도 본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고성군민의 47%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고성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4월 14일부터 6월 4일까지는 우리 고성의 특수한 농산물이 생산되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 시기가 우리가 가을추수를 거두는 이런 시기였으면 얼마나 좋겠나 저 개인적인 욕심도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런데 사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라든지 우리 농업인단체라든지 사전에 우리가 공룡엑스포를 대비해서 무언가 우리 고성농산물을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두었더라면 이 좋은 기회를 얼마나 더 잘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지를 못한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성군 알리는 것 좋지요.  
  고성군 알리는 것은 좋은데 고성군수를 지금 고성을 홍보해서 팔 것입니까?
  아니면 고성군의회 의원을 팔 것입니까?
  고성의 어떤 상품성, 브랜드를 내놓을 수 있는 사항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엑스포사무국장 조현중  그런데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견해입니다.
  고성농산물하는 것 추수시기나 이런 것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 엑스포행사 시기는 결정되었고, 농업관계 그런 것을 저희들도 자문을 해보면 어떤 사람들이 고성사과는 그러면 다른 사과는 주먹만한데 고성사과는 머리만한 그런 사과냐, 만약에 특산물이라고 해서 그만그만한 제품들이 생산되는데 지역의 친숙한 이미지를 하면 특별히 내세울 것이 고성이라고 해서 참다래가 유명하다, 하모가 유명하다는 그런 것은 시기에 맞추는 것이 있겠지만 고성자체 이미지가 높아지면 나중에 파는 그런 것으로서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 위원장 최갑종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우리 박태공위원님 질의에 약간보충성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박태공위원님께서 우리 상족암 특별행사장을 엑스포행사장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런 계획을 했었고 당항포가 주행사장같으면 상족암은 특별행사장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특별행사장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 지금 준비되고 있는 사항이 과연 특별행사장을 이런 엑스포회장으로 쓸 계획을 하고 있느냐, 첫째로 입장권을 만약에 어른이 1만2천원인데 1만2천원을 받으면 과연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당항포를 구경을 하고 특별행사장은 어떻게 됩니까?
  가서 또 요금 내어야 됩니까?
○ 엑스포사무국장 조현중  통용이 안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거기 가서 요금을 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상족암에?
○ 엑스포사무국장 조현중  예, 저희들이 상족암에 지금 3천원받고 있고, 여기 4천원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설투자하는 규모나 내용을 볼 때 1만2천원을 받아서 저기 3천원 기존 받는 것하고 4천원 빼주면 5천원 더 받는 것으로 되는 그런 계산적인 것을 하면 통용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홍보를 하는 사람은, 지금 예매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1만2천원 내면 지금 당항포 구경을 하고 또 상족암 그쪽에 특별행사장도 같이 구경이 된다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 고성군에서 행해지는 엑스포기 때문에 당항포 가서 1만2천원 내고, 저쪽에 가서 3천원 내고 그런 요금체계인 것 같으면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상족암을 특별행사장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과연 지금 상족암에 화장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주차장 구비는 과연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인력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준비는 하나도 하지 않고 특별행사장을 인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그것은 무언가 지금 방향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준비과정이 과연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 번 생각을 현실적인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역시 당항포처럼 물론 그렇게 당항포만큼의 인원은 안오겠지만 엑스포를 한다고 하면 저번에 공룡나라축제할 때 만큼의 인원이 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대규모 인원이 왔을 때 거기에 마련되어 있는 현재의 주차장과 현재의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과연 되겠느냐 지금 만약 거기에 회장으로 하실  것 같으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 엑스포사무국장 조현중  주차장사업이나 이런 것이 지금 이미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있고, 특별행사장이라고 해서 학술부분이나 이런 데 하고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을 강구를 하면서 여기 왔던 사람들이 찾아가면 입장료 문제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별도로 받는 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동시에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인프라를 이용해서 하는 진짜 아주 특별한 행사 학술심포지엄같은 것을 하고 있고, 현 여건에 맞추어서....
하학열위원  그러면 또 추가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엑스포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에 들어가서 경남도청을 들어가면 과연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가 뜹니까?
  첫 페이지에 뜹니까?
○ 엑스포사무국장 조현중  첫 페이지에 뜬답니다.
하학열위원  제가 들어간 바로는 첫 페이지에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가 안뜹니다.
○ 엑스포사무국장 조현중  저희들도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지만 배너창이라고 해서 돌면서 나오는데 그것이....
하학열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경남도청을 들어가면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입니다.
  경남에서 치러지는 큰행사 아닙니까?
  110년만에 자연사 엑스포가 처음이라고 하면서, 고성엑스포가 아니고 경남 고성엑스포입니다.
  그러면 경남 들어가면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가 바로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바로 클릭해서 홈페이지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을 어쨌든간에 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룡엑스포 홈페이지 들어가면 교통안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출발했을 때, 춘천에서 출발했을 때 또 광주에서 출발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 고성 인근지역에 올 때까지 그러니까 사천IC나 서마산IC나 그때까지는 안내가 잘되어 있습니다.
  사천IC에서부터 우리 고성까지 들어오는, 사천IC에서부터 바로 고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아옵니까?
  또 내서IC에서 바로 고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찾아오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서IC 지금 들어와서 시내를 거쳐서 산복도로해서 당항포 찾아오거나 또는 상족암을 가야될텐데 그러한 안내를 자세하게 해주어야 관광객들은 어떻게 하면 당항포 쉽게 갈 수 있다는 구상이 바로 떠오를 것 아닙니까?
  사천IC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안내를 단지 고속도로에서 사천IC나 내서IC에서 바로 고성이라는 것을 띄우지 말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당항포로 찾아오느냐, 어떻게 하면 상족암으로 찾아오느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주어야 됩니다.
  저번에 빈부장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리지요?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예.  
하학열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 고성 엑스포회장 가려고 하면 지금부터 그것을 홍보를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이냐 하면 음식점 소개를 해놓았는데  과연 지금 현재 우리 고성군에 음식점이 홈페이지에 떠 있는 것을 보면 몇 개 음식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식점 소개부분을 지금 고성읍이나 또 회화면이나 또는 하이 상족암이나 또 상리면이나 역시 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것을 보면 너무 작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음식의 부분도 안내가 횟집의 회를 파는 것인지 불고기를 파는 것인지 이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관광객들은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홍보를 많이 하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항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엑스포가 열리는 곳이라고 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홈페이지상에 나타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수정을 하거나 좀더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해놓을, 이것은 홈페이지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엑스포 우리 관광객들이 경남을 두드리면 바로 거기에서 클릭해서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로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서 거기서 여러 자료를 지금 볼 수 있게 만들고, 또 지금 고성군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홈페이지는 상당히 단장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당항포나 상족암으로 오는데 사실 관광객들이 와서 실망을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하나의 예가 캐릭터상품이라든지 공룡모형 조립하는 것 그런 것을 하나 사서 애들하고 같이 조립을 하다가 그것이 조립이 완전히 안되니까 돈은, 저것이 상당히 비쌉니다.
  1만원 내지 1만5천원합니다.
  저것을 사가서 애들하고 같이 조립을 해보니까 조립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런 것이 있느냐, 지금 팔고 있는 캐릭터상품들 다시 재검토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공룡엑스포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나가야 됩니다.
  지금 와서 만약에 실망을 하고 돌아가는데 어떻게 엑스포에 대해서 저런 분들이 선전을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그야말로 공룡이 날아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단장이 잘 되어 있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와서 또 우리 당항포나 상족암의 좋은 전경을 보고 좋답니다.
  일단은 좋은데 거기에서 어떤 상품을 사가거나 어떤 이런 부분을 해보면 실망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물을 짓고 전시계획을 하는 이런 부분도 좋지만 소프트웨어적인 학생들이, 애기들이 와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든지 서비스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엑스포할 때만 아니고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하학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안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교통안내는 남해고속도로 상을 위주로 해서 사천IC지점 그리고 오는 12월 12일 개통하는 통영∼대전간 고속도로, 저쪽에 부산, 마산쪽에서 들어오는 부분 이 부분해서 저희들 교통방향 안내간판을 전체 269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고속도로 IC부분에서 당항포관광지라든지 상족암 군립공원을 찾아올 수 있는 안내쪽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제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소개할 수 있는 안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지난 10월에 GIS 정보처리시스템으로 해서 가장 쉽게 원활하게 찾아올 수 있고, 또 거기에 숙박업소에 가면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업체는 서울업체에서 피티를 가져가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어서 홈페이지에 수록이 된다면 상당하게 우리 숙박이라든지 음식점을 찾아올 수 있게 쉽게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하나의 코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릭터 상품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공룡박물관이나 당항포관광지에 기존 매점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기성 중국상품이거나 또는 실제 우리 시중에 일반적인 상품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공식상품화권자 사업자가 선정되었고 여기에서 상당히 캐릭터상품 엑스포 캐릭터와 엠블렘을 표기를 해서 상당히 많은 상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항포관광지하고 공룡박물관에서 판매되는 모든 시제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고성 네임텍, 그러니까 엑스포에 대한 네임텍을 붙여서 이 물건은 고성에서 샀고 이 부분이 만약에 하자가 났을 경우에는 고성에서 책임을 진다는 공식지정 상품화하는 그런 제도로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중부터는 그 물품이 상품이 판매가 될 것입니다.
하학열위원  다른 답변은 다 들었는데 경남도청을 들어오면 바로 공룡엑스포에 클릭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것이 없다는 질의를 했는데 거기서 내가 볼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 총괄기획부장 백운갑  위원님들 제가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앞에 화면창이 뜨는 것을 팝업창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경남도하고 협조를 해서 몇 개월간 그것을 했습니다.
  그 팝업창을 도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가 있으면 사용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것은 몇 달간만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밑에 부분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연동해서 도내에 몇 가지 주요사업들을 거기에 쭉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쭉 글자가 흘러가면서 자동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약 10초만에 한 번씩 우리 것이 돌아옵니다.
  클릭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몇 개월간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지금 거기에 들어가면 다른 관광지 두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하동인가 어디인가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그것이 당연히 로얄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왜 확보를 하지 못합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종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조금 전에 하학열위원님 발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엑스포를 치르게 되는 것 같으면 구경만 하고 떠나는 관광이 있지만 다문 차 한 잔이라도 마시고 가는 관광객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점이 조금 전에 거론이 많이 되는데 제가 며칠 전에 합천에 한 번 갔습니다.
  합천에 가면 삼가식당이라고 해서 소고기만 전문적으로 팝니다.
  우리 고성도 식당을 안내를 할 때는 특성있는 식단, 과연 예를 들어서 회화면에 무슨 식당은 무엇을 잘한다, 또 고성읍에 있는 식당은 무엇을 잘한다, 또 마암면에 있는 식당은 무엇을 잘한다, 이렇게 읍면에 있는 식당도 잘하는 식당을 선전해야 되고, 거기에 가니까 주방장한테 내가 물었습니다.
  여기에 소를 몇 년생 소를 잡느냐 하니까 우리는 3년생 암소를 잡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칼질하는 사람 4명이 있는데 고기맛도 있을 뿐더러 종업원들 친절함, 또 음식 씨락국이 나오는데 씨락국이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식당에 저만큼 다닌 위원이 없을 것입니다.
  그 씨락국 맛 그런 맛을 보고 고성에 있는 분들이 한 번 갔다가 다시 다른 사람을 데리고 식당에 또 갑니다.
  그것이 그 지역의 안내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우리 고성도 식당안내를 할 때에 우리 고성에 식당마다 제가 알기로는 경상남도에서는 최고 불친절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서울에 있는 분들이나 부산에 있는 분들이 고성에서 밥을 먹고 가면 내년도 엑스포한다고 하면서 식당이 이렇게 불친절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종종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 우리 관광객이 와서 점심이나 저녁이나 한 끼 먹고 갈 수 있는 볼거리를 해서 우리 각  실과에 전달해서 식당같은 것 신경을 상당히 많이 써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엑스포의 선전도 되고 고성군민의 자랑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엑스포사무국장 조현중  맞습니다.
  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삼가식당이라고 거기는 실제 도내에서 소고기를 제일 잘하는 데입니다.
  저희들 창원에 근무할 때도 봉고차를 하나 가지고 가면 시내에서 먹는 것보다 차비도 빠지고 더 맛있는 고기를 먹고 그렇게 하는 데입니다.
  도내에서 한 두 군데 있는데 그 집이 제일 잘하는 집입니다.
  소고기를 자기들이 소를 사육하면서 식육점도 운영하고 해서 그 말씀이 맞고, 고성에 제가 공룡엑스포사무국장으로 올 때 이야기가 저희 형님께서 그런 데 가면 음식 맛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경상도 이것은 남해나 고성이나 관계없이 음식의 질이 아주 떨어진다, 서비스도 말도 투박한데다가 그러면 어디 가서 무엇을 배우면 됩니까 하니까 전라도는 어느 특정지역을 이야기할 필요없이 전라도에 가서 배워서 와서 좀, 그것이 개선 안되면 욕먹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와서 보면서 크게 개선된 것도 없는데 어떤 수준이라는게 교육 몇 시간 받고 이렇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이것은 진짜 얼마 안남았는데 깊이 고민하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대학교수 분은 봄에 오면 도다리와 유채꽃의 만남이라는 특산품도 음식도 개발하라는 조언도 해 주고 합니다마는 정말 깨끗한 환경에서 인심도 푸짐한 그런 인상을 받고 가도록 하는 그런 것은 요식업 종사하는 사람들뿐 아니고 다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사항 저희들은 사실 대외적으로 밖에 시설물관리나 행사준비하는 거기에 치중하기도 힘듭니다.
  유관부서나 그런 데 해서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도 저도 안타깝습니다.
○ 위원장 최갑종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는 처음에 국장님이 모두에 말씀하신 그 이야기에 전부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처음하는 엑스포고, 처음에는 막연했습니다.
  막연하다가 오늘 추진사항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구체적으로 들어와 보니까 상당히 아쉬움도 많다, 예산도 부족하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러지 못해서 안타깝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국장님이 모두발언을 그렇게 해놓으시고 또 상황을 약간 벌이려고 그러면 안된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군민도 그렇고, 군수님까지도 이제는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거기서 행사를 잘하도록 해야지 이것이 뭘 낳는다고 합니까?
  그런 형태의 엑스포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자꾸 보완을 걸어서도 안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엑스포조직위원회는 엑스포행사 주행사장을 비롯한 그 부분에 관리하고 홍보운영부분만 맡고 그 외에 엑스포를 통해서 고성군이 업그레이드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다 사업을 맡아라, 그래서 연초에 우리 의회에서 각 실과별로 이 엑스포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런지 사업계획을 내놓아 봐라, 내서 1년을 지나도 거의 변한게 없습니다.
  사실은 변한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엑스포가 벌어지는 주행사장만 변했지 그 외 구성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어차피 아까 행사장에 대한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애초에도 저희가 볼 때는 계획을 잡았을 때 행사장을 하나로 묶어야 하는데 엑스포를 두 개로 풀어서 성공한 데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한 번 반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 상족암에 시설투자를 많이 했는데 저것은 버리고 또 중복투자를 하려고 하느냐 하다 보니까 나온 것이 여기는 주행사장, 특별행사장, 엔터테인먼트, 저기는 교육이라고 되었는데 실제 학술대회가 거기 간다고 해서 그것이 특별행사장은 아닙니다.
  학술대회는 다른 호텔 잡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행사하고 관련해서 행사가 벌어져야 행사장이지, 이 행사는 학술세미나 하나 한다고 해서 특별행사장은 아닙니다.
  그러면 있는 것 하나 보여주는게 특별행사장이냐, 그러면 옥천사도 있는 것 구경 가면 특별행사장이냐, 아니거든요.  
  개념속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엑스포와 관련한 행사가 벌어져야 되는데 주제에 관련한 행사는 전혀 안벌어지기 때문에 특별행사장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쉬움은 있다, 아쉬움은 있지만 한계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인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고성에 인지도가 높아진다,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인지도 보태기 고성의 실제내용, 상품이 소개되어야지 고성이름만 높아져야 되겠느냐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로 실과라든지 이런 데서 안되었던 것이 많고, 기간도 짧고 저는 오히려 지금 와서는 서로가 이 한계점을 인정하고 주어진 이 내용이라도 착실히 만들어서 실행해 보는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구체적인 데서 무엇이 문제가 있으면 빨리 고치는 하는 점이 안맞겠느냐 그렇게 해서 나는 오히려 이 시점에 와서 우리가 진짜 솔직해지자, 무엇이냐, 엑스포를 하고 나면 고성이 저절로 좋아질 것이다, 절대 아니다 오히려 엑스포를 하고 난 뒤에 할 일이 더 많다, 엑스포 효과를 그나마 유지시키려고 할 것 같으면 고성군에서 할 일이 더 많다 이런 시각으로 한 번 가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딱히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 엑스포사무국장 조현중  좋으신 말씀 저희들이 참고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한다는 답변으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갑종  예, 박태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제가 가장하고 싶던 이야기도 앞에 정위원님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욕심이 너무 많으면 실물을 거둔다는 말처럼 어느 일화에는 주인이 하도 하인이 말을 잘듣고 해서 이놈한테 몫을 정해 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하루에 니가 다녀오는 거리만큼은, 그 안만큼은 너에게 주겠노라 했더니 이놈이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서 쭉 걸어가다가 자기 발자국만큼만 얻고 원을 그리지 못해서 땅을 만들지 못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외국인 관람객 유치 열을 많이 올리고 있고, 또 우리나라 현실적으로도 어떤 문화행사나 축제행사에 외국인이 얼마만큼 다녀가느냐에 따라서 그 축제가, 그 문화행사가 명성을 날리고 또 국가로부터 어떤 지정도 받고 이런 현실속에 있는데 저는 우리가 외국에 홍보할 시기는 거의 지나갔지 않느냐, 여지껏 홍보한 것만으로서도 우리가 할 것 만큼은 했노라, 이 결과가 어떻게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지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어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판단이 옳다고 한다면 결국은 동남아권, 아시아권 국가에서 가장 많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일본이나 중국이나 홍콩 이렇게 대표적인 예를 들 것인데 이분들이 어떤 항공편으로, 어떤 선박으로 어떻게 들어온다는 이 사항 자체를 모르고 있고,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국내 초등학생, 중학생 다음주 휴일에 고성엑스포 보러 가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어떤 철두철미한 계획속에서 결국은 한국관광을, 고성관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또 외국의 어떤 여행업체와 한 두차례 어떤 미팅이 있었다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미팅 또 여행사와의 관계 여행알선업을 하는 여행사와의 관계 이런 것이 좀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고성을 찾는데 불편함이 없고 또 고성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 엑스포사무국장 조현중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공룡엑스포를 알리는데 주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실제적으로 과실을 거머쥐는 그런 단계로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인바운드여행사나 이런 데하고 해외여행사하고 연결관계가 다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찾아오고자 할 때는 일단 여행사나 그런 데 섭외가 들어오고 하면 다 링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점에 저희들이 설명회같은 데도 가서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네트워크를 엮는 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얼마나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진짜 몰라서 못오는 그런 것은 없이 해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항공편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일본 이런 관광객들은 우리 4월 엑스포 기간이 성수기가 되어서 그때는 이미 선박편은 단체손님에 대해서는 거의 예약이 된 것 같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 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종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엑스포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엑스포사무국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날 총괄질의 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37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12명)  
  최갑종     박태훈     이계수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송정현     강중구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전환수
                       정재훈
                       이상진
    사무직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6명)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재무과장           조경석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엑스포사무국장              조현중
    총괄기획부장           백운갑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 회의록서명  
    위원장           최갑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