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환경과,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보건소

○ 일 시 : 2005년 12월 7일(수)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10시 00분 감사개시)  

정임식위원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최갑종위원장님께서 사정에 의하여 참석이 늦어 간사인 제가 감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환경과,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보건소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업무현황보고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도평진  환경과장 도평진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 4개팀 팀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환경과장 도평진입니다.
  2005년도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간단하게 2005년도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임식위원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추진실적보고 13페이지 율대농공단지 악취저감시설 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악취가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납니까?
  개인공장에서 납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악취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에서 난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계수위원  어느 지역에서...
○ 환경과장 도평진  그러니까 두 군데 다 공동처리시설에서도 악취가 나고 있으며, 폐수종말처리시설에도 악취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계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결과적으로 악취를 내는 공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지요?
○ 환경과장 도평진  율대농공단지 안에 악취를 주 발생할 수 있는 시설공장은...
이계수위원  공장이 몇 개소 있습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현재 한 4개 정도 공장에서 생산하는 업체에서 악취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계수위원  이 부분은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원인자 부담관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동처리시설에 대해서 100%  돈 4억원을 들여서 현재 악취저감시설 공사를 공동처리시설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고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고성군에서 6억원을 들여서 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에 악취제거시설을 따로 하고, 또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악취를 내고 있는 공장에 다시 분리 시행을 합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보고서상에서....
이계수위원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이 6억원을 추경에 안주었습니까?
  이것하고 율대농공단지 업체에서 자부담하는 4억원하고 같이 공사를 시행합니까?
  각각 분리해서 할 것입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공사는 같이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업무 기본현황상 5페이지에 보시면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현황에서 공동방지시설이 있고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있고 공동방지시설은 제가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실제 율대농공단지 협의회 소유로 되어 있고 폐수종말처리시설은 고성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악취저감시설 공사를 업체에서 4억원 투자를 한다고 했지요?
○ 환경과장 도평진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계수위원  제 이야기에 답변만 하세요?
  4억원 투자하지요?
○ 환경과장 도평진  예.  
이계수위원  우리군에서 6억원을 투자 안합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예.  
이계수위원  총 공사비 10억원이지요?
○ 환경과장 도평진  예, 총 공사비 10억원입니다.
이계수위원  공사는 같이 할 것이지요?
○ 환경과장 도평진  공사는 같이 할 것입니다.
이계수위원  그렇다면 소요 총 사업비가 10억원을 해서 자부담 40%, 군비 60%해서 공사발주를 해야지 어떻게 우리 6억원을 가지고만 발주를 합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공사발주...
이계수위원  다르지요.  
○ 환경과장 도평진  제가 2회 추경예산을 제안설명할 때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도 이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질의·토론이 많이 있었고, 설명을 최대한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진단결과에 의하면 총 10억원의 사업비가 들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시설관리 업체가 틀리다 보니까 고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대해서는 한 6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게 되어 있고, 율대농공단지 입주 업주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처리시설에 대해서 공동방지시설에서는 한 4억원 정도의 시설개선공사비를 투자해야만이 악취를 저감할 수 있다, 공사는 같이 하겠는데 일단은 돈을 지출하는 방향은 공동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율대농공단지 협의회에서 돈을 지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고성군에서 지출해야 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이계수위원  과장님 공사를 같이 하면, 별도로 하면 율대농공단지에서 자기 4억원 부분은 처리를 해야 되고 같은 지구에 한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발주를 합니까?
  설계를 못하지요.  
  안그렇습니까?
  일단 10억원 설계를 내어야 될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10억원의 설계를 하는데 시설 자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시설자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는 같이 하더라 해도 시설을 같이 한 건물안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별도의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건물이 되어 있으니까 시설은 공사는 같이 하더라 해도 지출을 따로는....
이계수위원  과장님 그것이 말이 안됩니다.
  그러면 시설도 따로 되어 있다면서요?
○ 환경과장 도평진  예.  
이계수위원  그것은 율대농공단지 4억원을 공사발주하고 우리 부분은 우리 부분만 발주해야지 왜 10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발주를 한다는 말입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발주하는 법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군에서는 일단 6억원을 가지고 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공법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악취를 발생하는 것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공동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것인가 이것이 구분이 정확하게 안되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두 군데 다 발생합니다.
  두 군데 발생하는데 한 군데만 공사한다고 해서 악취가 저감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공사는 같이 해야 되는데 집 주인이, 그러니까 시설주가 서로 틀리다 보니까 돈은 시설주가 따로따로 내고 공사를 같이해서 시행을 해야만이 악취를 저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공사발주에 이해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10억원 공사를 한 장소에 같이 할 것이라고 해놓고 돈은 각각 분리해서 낼 것이다 그말 아닙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예.
이계수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반드시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4억원을 받아들여서 일괄 발주를 해야지 각각 분리발주가 되는 것 같으면 자기 공장쪽에 4억원짜리를 하나 하고, 우리 폐수종말처리장에 6억원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없으나 한 장소에 한 공사를 하면서 각각 돈은 분리해서 하겠다 그것은 이해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세금탈피입니다.
  부과세 탈피 아닙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그런데 율대농공단지....
이계수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한 공사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공사를 할 것인데 너희 4억원은 자부담해서 너희 알아서 하고 그렇게 발주 못하지 않습니까?
  10억원 발주할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한 공사에서....
이계수위원  한 군데 공사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예, 그것은 맞습니다.
  시설물 자체는 별도로 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리고 소유주가 완전히 틀립니다.
이계수위원  자기 시설물은 자기가 하라고 하지, 그렇게 하지 왜 한 장소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 시설은 자기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요.  
○ 환경과장 도평진  그러니까 자기 시설은 자기들 돈 4억원을 가지고 하면 되고, 고성군 시설은 고성군에서 6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면 맞습니다.
  되기는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공사를 같이 안하면, 하나만 한다고 악취가 저감되는 것이 아니고....
이계수위원  그것이 이해가 안되지요?
  그렇다면 한 공사 구간안에 한 공사를 같은 종류의 공사를 폐수종말처리장 내에 공사를 하면 10억원의 총 공사비가 든다 그러면 10억원을 다해서 설계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부분에 대해서는 율대농공단지 자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하면 되지....
공점식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식위원  이계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공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과장님 답변하는 것이 답답해서 합니다.
  자꾸 싸우고 있으니까, 지금 전처리시설 공동방제시설 업체하고 폐수종말 처리하는 고성군에 하는 것이 자기들 냄새를 나는 것을 아니다고 하니까 고성군에서 용역비를 내서 합동으로 기술진단을 받은 것 아닙니까?
  같이 받다가 보니까 공동방제시스템된 업체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기들 보고 하라고 해도 하니까 자기 설계내면 누구 말처럼 서툴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팀에 너희 분야에 냄새가 안나려면 얼마가 들 것인가, 우리가 하려면 얼마가 들 것인가 해서 그 기술 진단해서 낸 것을 가지고 너희 4억원이라고 했으니까 4억원을 가져와,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것입니까?
  4억원 들고 6억원 든다고 하니까 우리가 6억원을 주어서 자기들 보고 사업을 하라고 했습니까?
  군에서 냄새를 완전히 막기 위해서 군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6억원은 고성군에서 하고 4억원은 율대농공단지 협의회에서 합니다.
공점식위원  용역비는 우리가 내어서 자기들은 4억원만큼 한다고 했으니까 4억원 가지고 오라, 우리가 6억원을 보태서 10억원을 가지고 완벽하게 해주겠다, 4억원어치를 너희가 해라 하면 너희가 완벽하게 안할테니까 용역을 해서 안전기술진단을 하라고 해도 안하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 용산에 갔을 때 그렇게 설명안했습니까?
  그렇게 과장님이 했지요?
  6억원을 주면 12월부터까지는 완벽하게 해내겠다는 약속을 안했습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예.  
공점식위원  할 때에 설명을 과장님이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용산공단안에 사무실에서 우리 위원님들 몇 명 갔을 때 설명회할 때 자기들 보고 하라고 해봐야 안하니까 악취를 없애려면 우리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부분은 우리가 하고 자기들 부분은 자기들이 하는데 자기들이 자기 하라고 줘봐야 그대로 안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설계를 우리가 내었는데 설계검사를 감독을 우리가 할 것 아니냐, 그러면 4억원어치는 설계낸 대로 자기들이 하고, 6억원 낸 것은 우리가 설계감독하고 하면 된다고 그렇게 하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여태까지 설명한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진단결과에서 총 10억원이 드는데 그중에서 율대공농공단지 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처리시설에는 4억원의 시설개선공사비가 들고 고성군에서....
공점식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계수위원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과장님 답변이 자꾸 엉뚱하게 가는데 공사는 한 사람이 하든 말든 우리는 6억원에 대해서 책임지고 4억원에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지고 감독하고 설계가 다르니까 감독은 같이 하고 설계분야대로 하면 될 것인데 왜 10억원을 묶어서 부과세를 우리가 내가면서 하느냐 이 말 아닙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예, 맞습니다.
이계수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공사를 설계해서 발주를 얼마에 했습니까?
  발주했습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아직 발주를 안했습니다.
이계수위원  공사설계가 나서 발주를 얼마에 할 것입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6억원을 가지고 고성군에서 발주할 것입니까?
이계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고성군분만 6억원을 가지고 공사하겠다 그렇게 하면 되지 10억원을 같이 보태서 하겠다는 소리는 안됩니다.
  왜냐 하면 공사발주가 설계가 그렇게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환경과장 도평진  그래서....
이계수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다.
○ 환경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러면 10억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할 수 있는 6억원만 공사발주를 하겠다, 업체 자기들 4억원은 자기들이 발주해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회계법에 맞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데 왜 자꾸 같은 공사에 같이 10억원을 할 것이라고 합니까?
  그것 안맞지요.  
  설계가 10억원 안나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예, 설계는 10억원 아닙니다.
  6억원만 가지고 할 것입니다.
이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식위원  과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까?
박태공위원  예, 박태공위원입니다.
  과장님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부분 정말 문제입니다.
  지금 결국은 농공단지부분에서 관리하는, 농공단지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방지시설 하나지요?
  공동방지시설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관리 안합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예,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폐수처리장 우리군에서 관리하지요?
○ 환경과장 도평진  예.  
박태공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폐수처리장은 2003년말에 10억원을 들여서 공사완료 안했습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예,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그것이 2003년말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만 2년이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1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하자가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이 우리 목적대로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다시 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우리 행정에서 검토를 잘못했든 사전에 업무연찬을 잘못했든 거기까지는 좋은데 지난번에 예산 심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리발주를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분리발주하면 안되느냐, 농공단지협의회에서 4억원을, 정확하게 4억원이라는 금액을 투입해서 그 사업을 하는지 안하는지 행정이 장담할 수 있습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발주 관계와 공동발주관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이 나오시는데 일단은 분리발주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시설주가, 그러니까 주인이 틀리기 때문에...
박태공위원  주인이 다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주인이 다른데 주인은 다르기는 하지만 결국 그 시설은 같이 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같은 라인을 타고 나오기 때문에 운영은 같이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결국은 붙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우리군이 부담하는 6억원과 농공단지업체가 부담하는 4억원을 예치를 시켜서 10억원을 가지고 동시발주를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4억원을 정당적으로 집행한다손치더라 해도 여기에서 업체는 부과세 탄루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부과세 탄루 나오지요.  
  결국은 쉽게 이야기해서 업체가 자기들 시설에 대해서 자기들이 고집하는 부분은 부과세로 들어가는 돈 이것을 부담 안하겠다는 이 내용 아닙니까?
  왜 편법을 행정에서 동원 시켜서 받아들이려고 합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부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행정에서 지적을, 문제를 거론하기는 어렵고, 업체에서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기업체다 보니까 경영차원에서 최대한 예산절감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어서 업무보고서에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분리발주가 좋은가 공동발주가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예산에 대해서는 고성군에서 6억원, 입주협의회에서 4억원을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다시 4억원을 받아들여서 공동발주하기는 어렵지만 별도로 4억원과 6억원을....
박태공위원  어렵지만이 아니고 예산 심의하면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던 사항 아닙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예산을 받아 들여서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6억원으로서, 안그러면 주민부담금으로서 4억원을 세입을 잡고 10억원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보고드려서 일단 승인이 났고,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처리시설만 공사한다고 해서 악취가 저감되는 것도 아니고 폐수시설만 개선공사한다고 해서 저감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두 가지 사업을 같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행을 하는데 행정에서는 공동전처리시설에서도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사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민원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모르고 우리 위원님들이 몰라서 제가 2년전에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그 정비를 한 사업장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때는 책임 안진다고 했습니까?
  2년 전에도 똑같이 책임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2년이 무슨 2년입니까?
  1년도 안되어서 이 문제가 돌출되었지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책임질 것입니까?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누가 책임지느냐 말입니다.
○ 환경과장 도평진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2년전 2003년도 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악취분야가 주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질개선분야 고농도 폐수에 대해서 개선하는 공사가 주였고 현재 하고자 하는 공사는 사실상 악취분야입니다.
박태공위원  거기에 지금 물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업체가 사조산업 아닙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예, 사조산업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사조산업이 물을 최고 많이 배출 안합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예.  
박태공위원  우리가 시설할 당시에 사조산업이 고성군 율대농공단지에 들어온다는 사항은 결정되어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업체가 율대농공단지내에 들어온다는게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런 엄청난 오류를 범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현재 서류상 협의사항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항하고 날짜를 계산했을 때는 실제로 발주를 했을 당시에는 사실상 입주계약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박태공위원  예를 들어서 입주계약이 완료되었는데 우리군에서 당초에 어떤 물량을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 어떤 입주업체가 들어온다는게 계약이 결정된 사항같으면 우리는 그 당시에 발 빠르게 다소 사업비를 더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 해도 그 당시에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잘하면서 그 큰 업체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의 공법대로, 당초의 설계대로 그대로 추진하다 보니까 결국 10억원을 날려 버린 것 아닙니까?
  하나 더 물어봅시다.
  당초에 바덴포공법에서 A20공법으로 공법이 바뀌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바뀌게 되었는지, 이 공법 자체가 어떤 공법인지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도평진  처리공법이 변경된 것은 실질적으로 처음 2004년도에 시설개선공사를 할 때 바덴포공법을 했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 악취분야 기술진단을 한 결과 바덴포공법으로서는 현재 율대농공단지에서 나오는 고농도 폐수를 처리하기는 사실상 공법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A20공법으로 변경했는데 공법의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정임식위원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를 간단히 할테니까 과장님 답변도 삥두르지 말고 간단하게 합시다.
  우리 농공단지 4억원을 업주에서 4억원을 못받아들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에서 6억원을 투자를 하는데 업주에서 4억원을 못받아 들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못받아 들이는 것은 아니고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설주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남의 집을 고쳐 주는 것과 같이, 개인 집을 고쳐주는 것과 같이 그런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 집은 자기가 고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준호위원  그것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업주에서 절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에서 생각할 때는 4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자기가 사업비 절약을 위해서 자기가 한다고 하면 2억원을 들여서 그 공사 마치겠네요.  
  과장님 설명대로 하는 것 같으면, 그래서 나중에 하자가, 분명히 말썽이 생깁니다.
  왜 우리가 6억원 주는 그 사업업체 농공단지에서 4억원 주는 업체가 한 사람이 할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한 사람이 하도록 최대한 행정에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한 사람이 할 것 아닙니까?
  전에 예산심의할 때 한 사람이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농공업체에서 4억원짜리 발주한 것 하자가 난 것 같으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하자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4억원을 가지고 공동처리시설을 개선공사를 하고, 다음에 폐수종말처리장은 6억원을 가지고 군에서 하겠다는 그런 사항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가지 다 한다는 것은 나중에 하자가 모순이 생깁니다.
○ 환경과장 도평진  그것이 우리는 최대한 한 업체가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니까 4억원짜리 그것도 설계용역을 주었습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실시설계 이야기합니까?
제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시설계용역을 주었습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실시설계용역을 계약을 하기 위해서 재무과에 서류가 넘어간 상태입니다.
제준호위원  추경을 언제했는데 이제 계약한다는 말입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공법선택 관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사실상 율대농공단지에 폐수처리 악취관계가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한 사항같이 2004년도에 돈 10억원을 가지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바덴포공법에서 A20공법으로 바꾼 사항이 사실상 그 당시에 공법선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선정 때문에 여러 군데를 현지견학을 하고....
제준호위원  과장님, 올 여름인가 우리가 현장에 갔는데 그래서 추경에 돈을 6억원을 주었는데 용산마을민들은 하루가 급해서 행정에서 지원을 안해 준다고 빨리 시공안한다고 그렇게 뭐라고 했는데 추경에 사업비 6억원을 올려 주니까 그때사 공법 찾고 뭐 찾고 합니까?
  예산이 없더라도 공법은 사전에 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꼭 예산이 확보되어야 공법을 찾습니까?
  지금 공법 찾아서 용역이 아무리 못해도 2개월 내지 3개월 걸릴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예, 그 정도는 걸립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언제 할 것입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겨울철에는 그렇게 악취가 많이 나는 편은 아닌데 사실상 공법선정을 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끌었느냐고 지적하시면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법선정에서 사실상 충분하게 검토가 되지 않으면 또 10억원이라는 예산을 낭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 환경과장 도평진  그래서 공법선정에 대해서 최대한 심의를 하고 기술자문도 전국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환경관리공단과 그 다음에 대학교 이런 데 굉장히 자문을 많이 받아서 여러 가지 공법 중에서 마지막 공법으로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그 공법에 대해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준호위원  과장님 고생을 하신 줄 아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시일을 너무나 낭비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여름에 현장에 갔을 때 얼마나 우리 위원들이 꾸지람을 들었습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우리가 언제까지 해준다고 했습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주민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일부러 지연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환경관계에서 학자분이나 기술사분들의 자문을 받으면.....
제준호위원  그 이야기 알았습니다.
○ 환경과장 도평진  이 공법이 시간이 더......
정임식위원  박태훈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율대농공단지 관리운영을 고성군수가 합니까?
  입주단체협의회에서 합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입주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모든 관리는 입주단체협의회가 농공단지 운영을 해야 되지요?
○ 환경과장 도평진  예.  
박태훈위원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조례 압니까?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대해서는 조례상에서 우리가 고성군에서 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고성군수가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예.  
박태훈위원  그러면 모든 비용이라든지 제반사항은 위탁을 받은 협의회에서 비용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관리비는 협의회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운영비도 일정한 금액을 적립해 놓았다가 사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소수리분야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적립부분을 가지고 소수리를 하고 있고, 이렇게 큰 돈이 드는 것은 사실상 적립금으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설개선이기 때문에 군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군비를 지원한 것 같으면 그 당시 감리를 잘하고 확실한 설계검수를 한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안일어날 것인데 어떻게 해서 위탁을 한 업체에 주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게끔 방치를 시켜 놓아서 이렇게 꾸중을 많이 듣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조례에 보면 군수가 자기 의무사항을 안하든지 의무이행을 안하면 배수를 유입을 차단시킬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안있습니까?
  조례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왜 행정력을 여기에 발휘를 안합니까?
  지금 현재 환경과에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들한테 괜한 추달만 받고 주민들한테 냄새나고 불신만 받고 왜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오폐수유입을 차단을 시켜 버리면 사실상 율대농공단지가 문을 닫아야 됩니다.
박태훈위원  율대농공단지가 문을, 물론 지역에서 기업이 들어오는 것도 경제에 큰 역할을 합니다마는 위법을 하는 사항을 행정에서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 환경과장 도평진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행정에서 지도를 해서 앞으로는 오폐수에 대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환경업무를 보는 환경과는 전문환경직들이 포진되어 안있습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 안하게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도평진  예, 잘 하겠습니다.
정임식위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율대리 농공단지 때문에 계속 시간을 끌지만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 일은 아닙니다마는 사조산업이 원래 고성 대평리 사조산업입니다.
  대평리에서 사조산업을 할 때 악취가 나서 군이 시끄러웠습니다.
  결국 사조산업이 거제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평리 사조산업 자리는 오뚜기가 들어와서 같은 참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군에서 지원 안해줍니다.
  자기들이 전처리시설, 하수폐수종말시설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조가 거제로 갔다가 쫓겨서 다시 율대리 농공단지로 들어왔습니다.
  공단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들어오는데 폐수처리장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2004년도 할 때 이미 사조산업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때 했어야 되는 것이고 물론 과장님 그때 안계셨지만, 그 옆에 있는 제2 냄새 악취를 풍기는 유성산업 도축장이 율대리 농공단지 밖입니다.
  밖의 것을 어째서 자기들 자체내에 전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되어 있는 것이 노후가 되니까 어떻게 군에 와서 로비를 했는지 거기에서 다시 너희는 너희대로 하던 데니까 너희대로 해야 될 것인데 율대농공단지로 유입시켜서 처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성군에서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서 회사, 공장이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군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봐가면서 업주한테 혜택을 줘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계속 앞으로도 이것이 습관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유성산업을 어떻게 해서 율대리 농공단지에 넣어주었으며, 지금 율대리 농공단지 옆에 유성산업에서 도축 숫자도 자꾸 늘어나고 있고, 계속 우리는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유성산업이 지금 다른 데로 옮기니 안옮기니 하는데 유성산업에 대해서 고성율대리 농공단지에 유입을 시켜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산업이 고성군에 있는 도축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성산업이 2004년도 4월달에 농공단지에 오폐수를 처리하도록 협의가 된 상황인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조산업이나 유성물산이나 이러한 식품회사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오폐수처리장에 물량이 1일 1,000톤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상 200∼300톤밖에 유입이 안되었습니다.
  용량 자체가 워낙 여유분이 있었기 때문에 유성산업을 유입을 시켜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판단에 의해서 2000년도 4월에 유성산업을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에 유입하도록 승인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점식위원  앞으로는 공장, 산업체가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고성에 이야기하는데 환경과에서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미리미리 감지를 잘 하셔서 재차 이런 일이 안생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검토해서 민원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식위원  정호용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공법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설명하시는 과정에 서 혼란이 일어났는지 사실인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서 두 가지 의문이 물론 공법 자체가 바덴포하고 A20공법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겠지만 과장님 아까 설명하시면서 최초에 A20로 있다가 바덴포로 고쳤다는 식의 말씀을 한 번 하시고, 그 다음에 바덴포공법을 해야 될 것인지를 6억원 예산 편성 이후에 찾아봤다,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그러면 수질분야 기술진단은 뭐 하러 했으며, 악취분야 기술지원은 어떻게 해서 6억원 예산이 나왔는데 공법도 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6억원 예산이 나올 수 있었던가, 이 공법이 실제로 선정을 실과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용역결과에서 공법이 선정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바덴포공법에서 A20공법으로 바꾼 것은 바덴포공법은 2003년도에 시설개선공사를 10억원을 들여서 할 때 바덴포공법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공법이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함으로써 2005년도 율대농공단지 입주협의회에서 7,500만원을 가지고수질개선공사를 할 때 A20공법으로 바꾸었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박태공위원님께서 공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상 공법관계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고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다음에 악취저감공법에 대해서는 공법이 택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돈 6억원이라는 시설비가 확정되었느냐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환경관리공단의 3,588만원을 가지고 기술진단을 받은 결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한 6억원 정도의 개선사업비가 필요하고 공동처리시설에서는 한 4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나와서 그에 따라서 현재 공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악취저감시설 공법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사실상 주민들이 악취에 대해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지만 재차 이러한 공사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법을 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락코시스템공법이라는 사항을 결정을 했는데 이 사항과 다음에 약액세정법, 생물학적 탈취법, 활성탄흡착법 여러 가지 악취 저감하는 공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공법을 실시한 것을 가지고 해놓은 공장시설에 가서 견학을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보고 또한 관리비도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여러 가지 공법을 다 시설견학한 결과에 의해서 플락코시스템 공법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법이 결정되어야만이 사실상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호용위원  공법이 선정되어야 설계도 될뿐만 아니라 예산액 공사비도 산정될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공법에 대해서는 크게 좌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정호용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것이 악취저감이니까 6억원이 나온다는 것은 악취분야기술지원 결과에서 나온 것입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예.  
정호용위원  그 사람들은 대충 어떤 공법을 사용해서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해서 어떻게 하면 6억원이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결과 문구를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대략적으로 6억원 정도 나온다 이렇게 나옵니까?
  무슨 공법으로 해서 이렇게 고쳤을 때 6억원이 든다 이렇게 결과가 안나옵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환경관리공단에서 공법까지 결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정호용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는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바덴포공법에서 A20공법으로 바뀐 것은 이전에 바뀐 것이네요.  
  기 A20공법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 환경과장 도평진  이번에 수질개선공사에서 A20공법으로 바꾸었습니다.
정호용위원  관련 없는 사업인데 섞어서 설명을 하셨네요?
○ 환경과장 도평진  예.  
정호용위원  알겠습니다.
정임식위원  환경과 감사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많이 남았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이 약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갑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고성군 환경위원회 올해 회의 몇 번 했습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고성군 환경위원회는 2004년도 11월에 재위촉을 해서 2004년도에 회의를 한 번하고, 2005년도 아직까지 회의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렇게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큰일이 없었습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고성군 환경위원회에서 하는 일하고 사실상 현재 지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환경관계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기능상에 보시면 지속적 개발가능한 지역에 대한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직접적으로 환경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를 하고 그렇게 할 사항이 발생 안했기 때문에 회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박태훈위원  우리가 5월에 직제개편이 있어서 환경녹지과의 어떤 업무가 일부 녹지과로 분리되는 바람에 그 당시 동해면 장좌리에 토석채취허가 하나 나갔지요?
  석산이 아니고 토사.  
○ 환경과장 도평진  동해면 장좌리에 나간 것은 녹지파트에서.....
박태훈위원  녹지파트인데 그 당시에 도과장님이 환경녹지과장할 때 이 허가가 나갔지 않습니까?
  3월 28일 접수되어서 4월 31일 허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환경녹지과 아닙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박태훈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사항은 송학화장품을 생산하고 있는 송학회사에....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송학화장품인가 거기에 4월  30일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렇게 어떤 중대한 허가가 나가는 이런 과정은 환경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았습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채취허가를 하면서 주민동의가 사실상 행정규제에 의해서 받는 것은 하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환경위원회는 고성군의 기본환경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예, 맞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이런 중요한 사업장들은 환경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사업장에 대해서는 허가 내주는 것마다 환경위원회를 소집해서 허가를 내주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태훈위원  고성군에 대형사업장이 몇 군데 있는데 안거친다는 말입니까?
  세송농공단지 환경위원회 거쳤습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공장이나 또는 시설을 큰 공사를 심의할 때는 환경영향평가 또는 사전환경성 검토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사항이지 환경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해서 허가를 주고 안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환경위원회가 뭐하는 것입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환경위원회는 그냥 기능상에서 보시는 것 같이 고성군의 지속 개발가능지역을 보전·발전시키는 총괄적인 사항만 심의하는 사항이지 개별적으로 공장허가하고 인허가사항을 위해서 심의하고 허가하는 그런 기구는 아닙니다.  
박태훈위원  군의 환경보전시책이 종합적인 계획 아닙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지 개별적인 사항까지는 환경위원회 기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래도 지역환경기준 설정에 관한사항이라든지 지역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등등 환경위원회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 사전환경성 검토들은 환경영향평가를 사전 심의를 거쳐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환경성 검토를 했습니까?
  이 송학산업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송학산업 환경성 검토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사실상 서류를 안봤기 때문에 확실히 기억상에서 모르겠는데 일단 면적상에서 사전환경성 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면적이 되면 반드시 그것이 첨부가 되지 아니하면 허가가 떨어질 수 없습니다.
박태훈위원  14,700㎡같으면 환경영향평가는 안했을 것이고 환경성 검토는 하셨겠네요?
○ 환경과장 도평진  환경성 검토를 면적에 따라서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그 당시 업무를 환경녹지과장으로서 보기는 봤는데 지금 현재 공장지역을 할 때는 아직 완전히 그것이 나간 것이 아니고 현재 박태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토석채취 허가사항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신 사항 아닙니까?
박태훈위원  예.  
○ 환경과장 도평진  토석채취 허가사항은 규모가 그렇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환경성 검토대상도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예, 산지에서는 환경성 검토관계가 5만㎡ 이상 되어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주민들이 공장이 두 부분입니다.
  토석허가가 있고, 송학산업이 공장부지가 두 군데있습니다.
  이것이 애당초 허가받을 시기하고 지금 하고는 만약에 토석을 채취해서 공장까지 수송하는데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 환경과장 도평진  제가 그 당시에 환경녹지과장으로서 허가를 처리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사항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학산업은 2004년도에 민자유치가 아니고 사실상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는 기업체유치를 해서 서울 힐튼호텔에서 엠오유를 체결한 그런 업체입니다.
  송학산업 주사업이 무엇이냐면 오색황토에서 그것을 발췌해서 거기서 화장품을 생산하는 회사라서 토석채취허가사항에서 보시면 일단 고성군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데는 반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다른 데 반출 안해도 그 지역 이쪽 동네에서 저쪽 동네로 가는데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 환경과장 도평진  마을을 거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서 신설하는 공장이 바로 토석채취지에서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마을을 거치거나 다른 동네를 주민들에게 보이는 사항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한 군데는 양촌이고, 한 군데는 장좌리인데 왜 마을을 안거친다는 말입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행정상으로는 리가 틀리게 되어 있지만 바로 인근입니다.
박태훈위원  그런데 만들어 놓고 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최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환경위원회는 사실상 전개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2004년 11월에 임기 2년의 위원을 재임명할 때 개최를 한 번하고 2005년도 사실상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특별한 환경위원회 안건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5년도 12월이라도 환경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환경위원회는 고성 전체적인 사항만 검토를 하게 되어 있지 세부적인 사항, 지역적인 사항, 공장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검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르지만 환경위원회가 환경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지역환경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위원회에서 거쳐야 될 여러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율대 오폐수처리장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것도 환경위원회를 거쳐서 환경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아보고 또 어떤 기술적인 이런 것도 그것해 보는 것이 상당히 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구가 장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쪽에 활용을 하셔서 집단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쪽은 제때 처리가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바랍니다.
○ 환경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종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장좌리 토사채취부분하고 관련해서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를 잠깐 전해 올리겠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하실 때 이 사람들이 화장품 공장을 짓고 그 원료로 쓰기 위해서 토사채취허가를 얻은 것으로 이렇게 허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벌써 토사채취를 하는 것으로, 그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마구잡이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산림과에 한 번 이야기해서 실제 토사채취가 되었는지 그것은 그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도평진  토사채취허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단 토사채취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토사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반출하면 안되게 되어 있지요?
○ 환경과장 도평진  예, 반출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분석을 해야 되니까 시험용으로서 반출을 일부 해주었습니다.
정호용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종  하학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만에 있는 경남 참다래영농조합 지금 가동이 안되고 있지요?
○ 환경과장 도평진  예, 지금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평소에 축산분뇨나 또는 일반 음식쓰레기를 처리를 했던 그런 업주나 또는 축산농가에서는 지금 공장이 가동이 안됨으로 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고성군에서 수거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인근에 있는 통영유기질에 협약해서 처리하고 있고,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축산농가에서 자기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음식물쓰레기 부분이 지금 감사자료 558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마을주민들이 지금 환경과에서는 이 음식물쓰레기 참다래영농조합을 다시 시설보완을 해서 재가동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일단 경남 참다래영농조합에서는 시설보완을 해서 다시 가동을 할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계획서를 받아봤습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계획서를 일단 보기는 봤습니다.
  일단 주민민원에 대해서 먼저 협의를 한 후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 계획서를 보셨으면 대충이라도 어느 정도의 금액범위가 되는지 아십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한 20억원 정도를 추가비용을 들여서 시설개선을 완전하게 해서 공법자체도 바꾸고 해서 추진하겠다 해서 자기들이 추진한 사항이 현재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음식물처리시설을 공법을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환경과에서 전라북도 정읍에 음식물처리시설을 견학을 일단 했습니다.
  일단 견학을 하고 온 상태고, 다음에 주민들이 반대하면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봐라 그렇게 해서 회사에서는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 시설이 보완시설입니까?
  완전히 새로 신축시설입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일단 거의 새로운 시설을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물론 저도 정읍에 음식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제가 볼 기회가 있어서 보고왔습니다마는 그 시설이 아주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90% 이상 냄새가 제거가 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시설같으면 우리 시내 한 가운데 있어도 될만큼 냄새가 잡히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표분이 하는 이야기는 한 30억원 정도는 들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0억원 정도 들이면 이것이 수익이 납니까 이렇게 하니까 충분히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분은 한 세 군데 정도 이런 자원화시설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20억원을 가지고는 약하지 않느냐, 이왕 저 부분이 앞으로 우리 고성군에 들어선 시설이 계속적으로 가동이 되려고 하면 우리 민원이 발생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분이 하는 이야기는 한 30억원 정도가  들어야 완벽하게 냄새를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도 업자선정을 하면서 완벽한 시설을 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구만주민들이 어떠한 음식쓰레기시설도 못들어 오게 합니다.
  자기들이 견학조차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 환경과장 도평진  현재 구만에는 인근 주민들의 동향을 보면 일부에서는 음식물쓰레기는 절대 안된다, 당초 경남 참다래영농조합이 군으로부터 보조사업을 받을 때 축산폐수만 가지고 운영하라는 주민이 있고, 일부에서는 고성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용납해주겠다는 주민들도 사실상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우리 고성군에서만 나는 음식물쓰레기 가지고는 그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 환경과장 도평진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양이 적기 때문에 인근 음식물쓰레기를 가져와야 운영이 됩니다.
  30억원 정도 들였는데 우리 고성군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시설은 고성군에 꼭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구만주민들은 음식물 음자도 이야기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환경과에서 물론 여러 가지 업무관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새로운 시책을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민원처리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상당히 소극적이었다, 그 부분이  원인이 되어서 구만주민들이 저런 좋은 시설이 우리군에 들어옴으로 해서 약간의 일자리 창출이 된다는 말입니다.
  30억원의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구만주민들은 지금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지금 그동안에 우리 환경과에서 구만 참다래영조합에 대한, 군의회에서 얼마나 이야기했습니까?
  그런데도 여기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완전 불신에 쌓여 있습니다.
  견학조차도 안가려고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 부분 주민들의 설득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도평진  구만면 광덕리에 소재하고 있는 경남 참다래영농조합법인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이 공장은 95년도에 제일 처음에....
하학열위원  과장님 시간이 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만주민들의 설득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도평진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처리시설을 했을 때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되기 시작한 것은 2001년도 음식물쓰레기 축분과 혼합하여 부산물 퇴비제조를 허가해 줌으로 해서 2001년도부터 사실상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2002년도 6월부터 여태까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발생해 왔고,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민원이 마지막으로 난 것이 2005년도 6월 25일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6월 25일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상 공장가동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6월 25일 새벽 6시에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6시에 현장을 가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일단 음식물쓰레기 반입에 대해서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공장사장이 나와서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공장에 속아왔기 때문에 약속을 가지고는 못믿겠다 그렇게 했고 사실상 회사에서는 사장인 내가 직접 나와서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이것을 못믿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각서부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장하고 협의해서 사실상 각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상 주민들의 농성이 해제된 그런 사항인데 민원관계 해제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부 주민은 고성군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용납하겠다는 주민이 있고, 음식물쓰레기는 0.1톤도 반입이 안된다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상황을 저도 여기서 단적으로 이렇다고 사실상 결론을 짓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최대한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조금 전에 하학열위원님께서도 정읍에 가보신 바와 같이 정읍의 시설정도 하면 사실상 음식물쓰레기 악취부분은 저감이 되는데....
하학열위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하는데 30억원 정도는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과연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시키느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우리 환경과에서 민원처리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주민들은 불신에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행정에서 신뢰를 쌓도록 노력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주민들을 어떻게, 한 번 가보면 알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 시키느냐 이 부분을 앞으로 중점적인 행정적으로 힘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종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하학열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가시니까 잘 아실 것인데 95년도 당초에 축산퇴비시설공장으로 설립되었지요?
○ 환경과장 도평진  예, 그렇게 보조사업으로....
박태공위원  농어촌 농발사업으로 이렇게 국·도비, 군비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 한 6억2천만원 정도 사업비가 투입된 사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립되어서 사업자가 부도가 나고 방치가 되다가 법원경매에 의해서 제3자가 인수를 받았지요?
○ 환경과장 도평진  행정적인 서류상에서는 법원경매상에서 나타나지 아니하고 일단 대표자가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에서....
박태공위원  지금도 명의변경을 하지 못하고 경남참다래영농조합 이렇게 명의는 계속 존속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대표이사만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태공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질의하려고 한 가장 큰 부분이 그 부분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이 들어간 사업장이 개인의 소유로 제 판단으로서는 사실 이전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그런데 보조사업의 사용기간이 끝나면 개인이 매매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관리기간을 5년으로 보지요?
○ 환경과장 도평진  사업별로 다 틀립니다.
  지금 현재 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어촌계 지원사업같은 것은 5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보조사업마다 5년 내지 1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농발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을 안하기 때문에 정확히 5년인가 8년인가, 10년인가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박태공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보조사업이 들어간 사업장이 개인의 사유화되어서 개인의 의도대로 매각되는 것은 잘못이다, 당초에 우리 행정이 의도했던 바는 거기에 축산퇴비공장을 설립해서 축산인들이나 농가가 전체적인 이익을 고루 득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당초에 추진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그 허가내용 자체가 음식물 수집중간처리업이지요?
○ 환경과장 도평진  예.  
박태공위원  2001년도 허가가 났지요?
○ 환경과장 도평진  2001년도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하여 퇴비를 생산하도록....
박태공위원  결국 이 업체 자체가 허가사항 아닙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신고사항입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기준이 특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2001년 11월 12일자로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해서 처리되면서 그 당시에 음식물쓰레기하고 축분을 혼합해서 부산퇴비를 제조하겠다, 그 앞에는 축분만 하도록 되었습니다.
박태공위원  바로 이 맹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잘알고 계실 것이고, 조금 전에 우리 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은 어디에 있어도 있어야 될 사항이고, 쓰레기처리장도 어디에 설치되어도 설치되어야 됩니다.
  안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사항은 무엇이냐면 제가 단적인 예를 들면 내가 전기불은 켜야 되겠고 전주는 내 논두렁이나 내 집 근처에 서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주민의 논리 아닙니까?
  아주 상반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인데 저 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 만큼은 분명한데 당초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목적대로 하는 것 같으면 그 사업장 위치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초의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이 사업을 쓰다 보니까 그 사업장 위치 자체가 부적절해져 버렸다,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예.  
박태공위원  광덕리 중암마을 인근에 있고, 건너편으로 관광농원이 있고, 밑으로 배둔시장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다, 또 거기에 사업주가 어떤 재력의 여건이 되어서 30억원을 투자를 하더라 해도 당초에 우리가 그 건축물을 지을 당시에 축산퇴비 가공시설로서 건축행위를 했기 때문에 음식물가공처리시설 건축물로서는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시설을 가지고 상당히 그 위치에서 부당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제가 그 답변을 듣기 이전에 우리 행정이 재활용이라는 이 용어 자체를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가 재활용되면 그 보다 더 좋은 자산이 어디에 있고,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환경과에서 재활용이라는 단어 자체에 굉장히 법을 느슨하게 해놓아 버립니다.
  재활용시설이라는 이 용어 한 마디에 대표적인 예로 과장님 상당히 고초를 겪었지만 상리에 건설폐기물처리장하는 재활용시설, 괄호열고 재활용시설 이 부분 때문에 행정에서 법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이런 어떤 사항들이 전개되어 버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도평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태공위원께서 지적해주신 재활용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서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각 또는 매립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재활용하게 되어 있는데 건설폐기물 재활용, 음식물쓰레기도 실질적으로 퇴비화하는 것을 재활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까 재활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인허가사항이 너무 경미하게 처리해서 나가지 않느냐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소수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현재 중앙부처에서는 모든 쓰레기에 대해서 그냥 처분하는 것보다는 재활용처리를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도 특별법을 추진해서 현재 2006년도부터는 건설폐기물을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단지 주민들은 제일 처음에 95년도 시작할 때는 축분에 대해서만은 지금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축분시설을 했기 때문에 축분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지금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를 삼지 않겠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일부 주민들은 전혀 안된다, 일부 주민들은 고성군에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는 우리가 처리해야 되니까 그것은 감수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좀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데 하학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성군에 1일 발생하고 있는 5.7톤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 영업수지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인건비 자체가 안나오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안된다, 타시군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그런 사항에서 지금 주민들하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는 고성군에서 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처리시설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통영에 지금 위탁처리하고 있는 사항인데 통영에서도 지금 현재 위탁처리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2005년도까지만 계약하고 2006년도부터는 계약갱신을 못하겠다고 지금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고성군에서는 결국 음식물처리시설을 확보하든가 아니면 멀리 창녕까지 가져가야 될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사실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어쨌든간에 구만면에 있는 구만의 경남 참다래영농조합하고 주민들하고 최대한 합의점을 도출시켜서 음식물처리시설이 가동되어서 고성군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그 다음에 공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여러 가지로 괴리가 많기는 많지만 합의점을 최대한 도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태공위원  물론 과장님 좋은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그 위치나 그 건축물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도 문제는 발생할 것이다, 어차피 또 우리 고성군민이 살고 계시는 동안에는 어딘가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3의 장소를 선정해서 새로운 어떤, 정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느냐는 말입니다.
○ 환경과장 도평진  행정에서 제일 걱정하는 사항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주민들이 지금 현재 유치를 하고 싶은 사업장이 있는 반면에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무조건 안된다하는 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를 옮겼을 경우 과연 어느 지역에서 이러한 시설을 우리 지역에 유치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 달라고 신청하는 마을이 있겠느냐, 인근 함안에서 언론보도상에 보시면 쓰레기매립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107억원의 돈을 주민에게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과연 고성군에도 이러한 환경시설을 유치하고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그만한 정도의 돈이 지원되지 아니하면 아마 주민들이 유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박태공위원  저는 판단하기로 과장님 지금 기 거기에 업체가 신고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다시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하면 가능할 것이다, 또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 같으면 또 다른 엄청난 민원이 야기될 것이다, 물론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것이고 제기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장소에서 그대로 이 사업을 과연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제가 의심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사업이 동일 장소내에서 과연 시설개선을 해서 우리 당초의 목적대로 추진되어 갈 수 있겠느냐,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종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저는 환경오염원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참다래영농조합 관련해서 민원이 미리 좀 해결되었다고 한다면 여기까지는 안왔을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음식물쓰레기장은 어딘가는 있어야 되고, 저도 일본에 가서 보니까 이번에 퇴비공장 때문에 가서 봤는데 일반퇴비공장하고 음식물을 넣는, 거기는 음식물쓰레기가 아니고 전단계인 생엽에서 나오는 채소라든가 육류, 고기 이런 부분들의 부산물을 넣어서 퇴비공장을 만드는 부분을 가보니까 냄새가 전혀 다릅니다.
  시설도 전혀 다르고, 제가 볼 때는 참다래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 음식물쓰레기를 한다면 아까 박태공위원님 말씀대로 이 시설 가지고는 안되고 철거시키고 음식물쓰레기만 할 수 있도록 완전 밀폐된 시설을, 정읍에 있다는 그런 시설 이상의 시설을 해야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을 가지고 주민하고 한 번 접근해봐야 될 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오염원 관리부분에서 이것이 사실은 오염원이 있는 지역에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환경과하고 대치가 일어나는 부분이고 자기들은 매일 신고를 하는데 환경과에서 대응이 늦다고 하고, 지금 정기점검, 수시점검, 집단고질민원 발생시 점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느끼는 부분은 아무래도 환경과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즉각 민원이 발생하는 시기에 즉각 대응하기에는 아무래도 힘이 든다 그리고 또 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화왔을 때마다 다 나가서 그것이 개인이 조금만 불편해도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싶어서 쭉 해오시는 데다가 실제 이것이 모니터를 할 수 있는 모니터요원을 운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 환경과장 도평진  정호용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환경오염원 관리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매일 아침에 출근을 하면 환경관계에 대해서 주민민원 또는 전화가 하루 10통 이상 들어오는데 쓰레기소각부터 쓰레기투기, 현재 고성읍에 쓰레기를 잘못버렸다는 것부터 해서 축산폐수, 축산악취관계 전 면에서 지금 전화가 안들어 오는 데가 없습니다.
  현재 환경오염원 관리를 환경지도계 인원 3명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3명의 인원으로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먼저 달에 있은 도 종합감사에서도 과연 고성군에서 환경오염관리에 대해서 환경지도계 인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타시군처럼 인원을 증가시켜 달라고 지적사항도 나왔지만 현재 정원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자체내에서 정원증가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환경관계에 대해서 너무 첨예하게 민감하게 대응을 해서 신고전화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도 심지어 축산악취관계 때문에 전화가 발발히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서 보면 어떤 경우에는 환경과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처리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인근에 붙어 있는 집에서 옆 축사에서 냄새난다고 축사를 치워 달라고 하는데 행정에서 축사를 바로 치울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중재·조정역할 밖에 할 수 없는데  그것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다 보니까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바로 거기서 과태료를 물리고 과징금을 처리하더라 해도 시간이 걸리지만 중재·조정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아마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닿을 때는 환경과에서 빨리 처리 안하고 뭐 하느냐고 질타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주민들의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적은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제가 그런 어려움을 풀어드리려고 그러니까 그 3명 가지고 안되니까 모니터요원을 오염원 주변에 배치를 시켜서 항시 모니터를 해서 보고를 하게 하고 그러면 그 보고는 정확한 보고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 모니터요원이 가서 현지확인도 하게 하고, 물론 예산 안들이고 그냥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예산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제도가 사실상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 환경과에도 업무의 효율성을 가질 것이고 실질적으로 관리도 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전화했더니 나올 때는 벌써 거기서 다 치워 버리고 없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신뢰성도 없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현재 그런 것을 운영을 안하고 있다고 한다면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사실 환경문제가 점점 중요하게 되고 환경오염이 되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몇 사람이 정기점검 나가는 경우, 진짜 고질민원 들어왔을 때 나갔을 때는 늦다는 말입니다.
  민원이 벌써 커져서 그때는 해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모니터요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그 사람을 실비라도 주고 해서 계속 정기적으로 모니터가 되어야 이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업주들도 옆에서 감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되어야 조심도 할 것이고, 지금 안되고 있다면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적극 수용토록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종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구만 광덕리 참다래영농법인에 대해서 우리 하학열위원님이나 또 정호용위원님 또 박태공위원님께서 수차 말씀을 드렸는데 모니터요원도 꼭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고서는 참다래영농법인이 유지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회사가 법인자체는 그대로 있지만 대표자가 네 번이나 바뀔 정도면 그 사람이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결국 부도를 내고 가는 그런 경우인데 95년도에 축분을  가지고 퇴비화시키는 허가를 내주고 할 때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 축분을 가지고 허가를 내주었지만 지금 사실 축분을 지금 5톤짜리 하이카에 싣고 오는데 7만원씩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 동부낙우회 착유를 하는 그런 분들하고 계약을 할 당시는 가격이 조건이 맞았는데 지금은 요구를 많이 하고 하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제 사랑방 근무때도 동부낙우회에서 항의조로 왔는데 그때 들어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만이 그 사람이 살아남아야 결국 우리 지역에 나는 산업부산물이나 그런 것을 해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식쓰레기를 우리 고성것만 가져 오다가 그 사람이 사업이 유지가 안되니까 결국 마산이나 진주에서 가져옵니다.
  지금 고성에는 1톤에 3만원 정도면 마산, 진주에는 5만원에서 7만원까지입니다.
  그것을 마산이나 진주에서 음식쓰레기를 가져오다 보니까 결국 냄새가 나고 그렇게 안됩니까?
  그래서 저는 참다래영농법인을 계속 유지를 시키려면 아까 고성에 나는 음식쓰레기를 통영에 가져 간다고 했는데 언젠가는 고성에 있어야 안됩니까?
  그래서 참다래영농법인을 계속해서 유지를 시키려면 행정적인 받침이 되고 지원을 꼭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에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 안되겠지만, 어렵지만 꼭 있어야 될 사업이고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반드시 예산을 수렴해 주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환경과장 도평진  행정지원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종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과 업무가 골이 아픈 업무입니다.
  과장님이 한 15일 정도 외유를 하면 고성읍이 잘돌아갑니까?
  환경과장이 바깥으로 나가면 고성읍이 잘 돌아가지요?
○ 환경과장 도평진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크게 나누는 부분이 환경분야하고 사실상 청소분야 두 개 분야를....
박태훈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환경과장은 없어도 고성읍은 잘 돌아갑니다.
  청소를 한 15일 정도 안하면 고성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혼란이 오겠지요?
○ 환경과장 도평진  예,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그리 됩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일 고성군 쓰레기 발생량이 몇 톤입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아까 업무현황상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2004년도 하고 2005년도 하고 조금....
박태훈위원  2005년도 현재 발생량이 몇 톤입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2005년도 1일 발생량이 22.6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소각하는 것이 10톤 정도 되지요?
○ 환경과장 도평진  예, 소각하는 것이 한 10톤입니다.
박태훈위원  그 다음에 분리수거 재활용은 몇 톤 정도 됩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분리수거 재활용하는 것이 매일 틀리지만 한 2톤 내지 3톤 정도 잡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결국 1일 10톤이 매립된다는 말이지요?
○ 환경과장 도평진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지금 고성군에는 분리수거가 잘됩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분리수거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잘된다고는 사실상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박태훈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이 키포인트인데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물어봤는데 1일 쓰레기 발생량 22톤 중에서 81%가 고성읍에서 발생합니다.
  분리수거를 잘 안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지금 현재 싣고 가서 거기서 제2차 분리수거하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예,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아까 청소행정추진 문제점에 보면 주민 인식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환경과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강력단속이 없습니다.
  작년에 단속한 것이 27건밖에 안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단속을 강력히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이 1일 이런 것 때문에 민원한테 10통 이상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난다고 하는데 왜 이것은 안합니까?
  주민이 시키는 대로 날마다 행정이 하는 것입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고성읍에서 주로 쓰레기 때문에 전화가 오는 것은 왜 우리집 앞을 쓰레기 배출지점을 해야 되느냐, 옆집으로 가져 가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 앞에 냄새 나서 못하겠다, 그러면 옆집에서도 똑같은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민원 전화가 계속해서 오면 환경과 입장에서 그러면 그 동네 쓰레기를 그 마을 골목길 안에서 버리는 사람들이 합의를 해서 어느 지점에서 합의를 해오면 그 지점으로 변경해 주겠다, 그렇지 않고 현재 쓰레기 배출지점을 가지고 있는 이 집에서 냄새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면 결국은 이 지역은 없애야 된다, 그러면 결국 들고 멀리 가야 된다, 그러한 민원관계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를 해옴으로 해서 재활용품이 사실상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사실상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행정에서 잘된다고 지적하기 어렵고, 고성읍에서는 그래도 고성군의 전체 생활쓰레기의 80%가 고성읍에서 생산되지만 고성읍은 그래도 분리수거가 좀 된다고 하면 사실상 면지역은 그냥 까만봉투로 그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이것이 중요합니다.
  분리수거가 잘 안됨으로 해서 신매립장이 3만5천평을 건설하는데 돈이 약 70억원 안들었습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예.  
박태훈위원  국비 15억원을 가지고 오고 군비 55억원을 투자를 해서 지었는데 지금 현재 지은 새 매립장이 매립된 것이 보고서에 의하면 66%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시설비 들여서 앞으로 2차, 3차 이것을 확장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과연 지금 현재 되겠습니까?
  원활히 확장이 안되지 않습니까?
  무슨 요구가 있어도 요구가 있을 것인데 분리수거가 잘되면 우리가 시설한 것이 5년 계획했던 것이 7년, 8년 갈 것인데 분리수거를 강력단속 안해서 엄청난 비용을 사장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고성읍은 잘된다, 그러면 읍면이 안된다 이말 아닙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비교를 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지 고성읍이 그렇게 완전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읍면 비교가 안되는 것 같으면 수거자체를 안하면 될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분리수거에 대해서 단속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우리가 사실상 저녁 10시이후부터 단속을 직원들이 나가서 하면 그 지역은 잘 됩니다.
  그렇다고 고성군 전체 공무원을 동원을 시키지 못하고 환경과 직원만 나가서 매일 순회를 하는 쪽으로 어느 지점에서 오늘은 A지점, 내일은 B지점 그런 식으로 매일 돌아가면서 지점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을 했을 때는 사실상 잘됩니다.
  그것이 365일 그리고 24시간을 단속을 못하다 보니까 단속이 끝나고 나면 다시 원점으로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6년도에 환경과 특수시책으로서 생활폐기물매립장에 홍보관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을 홍보를 하고 또한 분리수거 체험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작년도 고성읍 부녀회장님들 모시고 저기 가서 1일 체험을 했습니다.
○ 환경과장 도평진  예, 했습니다.
박태훈위원  부녀회장들이 저기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집에서 이웃에 홍보해서 분리수거를 잘 해야 이것이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분리수거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해봤느냐 하면 환경과에서 지금 현재 환경단속하는 부서에 아까 과장님 말씀에 직원이 3명이라고 하는데 도저히 행정력이 못미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다른 옛날에서 스파라치라고 합니까?
  스파라치 이런 분들이 계실 때는 뭔가 되었는데 현재는 그런 것도 잘안되고 하니까 오히려 어떤 환경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주민들의 의식이 안바뀌고서는 이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아이템을 생각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분리수거정책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도평진  내년도 예산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CCTV도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 CCTV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스파라치관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상금을 주는 것이 전부 스파라치입니다.
  이 스파라치가 지금 현재 와서 우리한테 신고하는 내용은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 불법소각 또는 택시기사분들이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항, 그러니까 자기들은 정확하게 보상 과태료를 받아야만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의 정확한 인적사항이 나와야 됩니다.
  현재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불법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분리수거가 안되는 쓰레기,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의 인적사항이 안나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려워서 여기에 대해서는 신고를 안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주민들이 협조하지 아니하면 사실상 분리수거는 행정에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1차 생활쓰레기 수거한 것을 가지고 우리 폐기물처리장에서 2차 분리수거를 일단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분리수거가 안되고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도·계몽도 중요하고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인식이 제일 중요하다...
○ 위원장 최갑종  그것은 다 아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만 하십시오.
  감사장입니까?
  설명자리입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그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민들이 견학을 하고 체험을 하도록, 분리수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인식이 바뀌지 아니하면 행정에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견학을 하고 체험하는 데 분리수거를 최대한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이것이 어제 오늘 일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항상 보면 어떻게 한다 하는데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강력단속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주민들을 모시고 가서 견학을 시키고 뭐한다 해도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앞전에 그런 이야기까지 안했습니까.
  고성읍에서 예를 들어서 고성군청 앞에 지정되어 있으면 이 주위에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립니다.
  안될 것 같으면 놔두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하러 수거해 갑니까?
  주민들이 뭔가 서로가 감시감독자가 되게끔 행정에서 강력한 플레이가 있어야 되는데 군수님실에 전화한다고 가서 분리수거되었든지 안되었든지 아무 것이나 수거해 가고 질이 들어 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분리수거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적인 플레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박태훈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감사수감자료 56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고성읍에서 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 또 면단위하고 읍하고는 다소간에 쓰레기 배출부분에 있어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읍면당 면세를 기준으로 할 때 지나치게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지요?
○ 환경과장 도평진  예, 인정합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고성읍이 2억1,117만4천원어치 봉투를 판매를 했습니다.
  삼산면 85만9천원, 하일면이 154만3천원, 하이면이 728만3천원, 상리면이 172만2천원, 대가면이 5만1천원, 영현면이 90만9천원, 영오면이 204만9천원, 개천면이 95만5천원, 구만면 35만6천원, 회화면이 1,377만5천원,  마암면이 4만5천원, 동해면이 230만6천원, 거류면이 781만원 이렇게 판매가 되었습니다.
  제가 읍면별로 이 계수를 열거를 하는 것은 과장님 판단을 잘 하실 것이라고 보고 물론 과장님 답변대로 주민들의 의식이나 또 양심이 잘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열이서 도둑 하나를 못잡는다는 옛속담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자료를 볼 때도 우리 행정력도 상당히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환경과장 도평진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지금 박태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적이 저조한 면에 대해서는 이것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005년도 하반기에 발생한 사항이고 그 이전에는 전혀 쓰레기봉투가 판매가 안되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강력하게 지금 판매가 안되는 읍면에 지도단속을 나가서 색출하고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정도라도 판매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태공위원  이 정도라고 하면 물론 잘 지켜지고 있는 읍면에 대해서는 이 정도 답변이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4만5천원 실적을 내놓고 1개 면에서 몇 십만원의 실적을 내놓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추진되었다 이런 답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박태공위원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질의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한때 우리가 자연보호차원에서 야생동물을 많이 보호를 하고 했습니다.
  지금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멧돼지를 비롯한 야생동물들의 침입으로 인해서 우리군 관내에 농작물 피해액이 약 2억5천만원에서 거의 3억원 정도 농작물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언론보도도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생동물을 함부로 다 잡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수렵허가를 받은 사람만 결국 포획을 할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예.  
박태공위원  수렵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는 잡으면 불법이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아서는 안되겠지만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뜻 넘겨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한 3,200만원, 아직까지 예산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계수는 아닙니다.
  3,200만원 정도가 야생동물피해 농작물 보상금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맞습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현재 2006년도 예산에....
박태공위원  아직까지 예산심의를 하지는 않았는데 2006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야생동물 피해농작물에 대해서 고성군 전체적으로 3,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 놓고 야생동물에 의해서 농작물 피해를 입으면 보상을 해주겠다 결국 그 이야기 아닙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예, 보상하도록 예산에 확보해 놓았습니다.
박태공위원  저도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야생동물들의 침입으로 인해서 1년내 땀 흘려 지은 농사를 하루밤 사이에 다 망쳐 버리는 이런 절박함도 당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절박함을 당할 때 자식같이 농작물을 돌본 농민의 심정은 오죽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주로 우리 지역에 과수농가는 다릅니다마는 일반 고구마나 벼농사 전작물에 대해서 피해를 가장 많이 입히는 것이 멧돼지입니다.
  이 멧돼지를 퇴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언론들에 보도가 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멧돼지를 퇴치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도 들은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전기목책기를 설치해서 전기충격에 의해서 돼지가 전답 주위에 침입을 하지 못하는 그 방법이 가장 좋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어떤 자연요법이나 이런 방법도 보도는 있었습니다마는 전기충격요법은 제가 축산을 해봤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내가 왜 미처 그 생각을 하지 못했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한 선만 전류가 흐르면서 충격만 주지 그 충격에 의해서 가축이 폐사하거나 동물이 죽거나 이렇게는 안합니다.
  결국은 가격 자체가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한 1km 남짓하는데 한 30여만원 정도 설치비가 되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한 번 우리 행정에 접목해서 실질적으로 피해 야산지역 전답에 시범적으로라도 설치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합니다.
  과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농작물 피해만 보상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특단의 다른 퇴치방법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도평진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05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지만 2006년도 의회에 제출한 예산을 보면 유해야생동물에 대해서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에 대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서 현재 1,80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여기서 본인 부담이 40% 부담하게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박태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전기충격기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본인 농민이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면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야 되어 있고 또 신청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또한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시군비를 도비보조사업으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3,320만원, 군비 3,320만원 총 6,640만원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그에 따른 농작물피해 보상지원조례를 입법예고를 해놓고 있고, 또한 고성군이 지금 순환수렵장을  2006년도에 시행해서 개체수를, 제일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야생동물인 멧돼지를 줄이기 위해서 순환수렵장을 2006년도에 설치할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농민들의 피해를 행정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종  답변이 되었습니까?
박태공위원  예.  
○ 위원장 최갑종  정임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오찬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환경오염원 관리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대기수질 폐기물 사업장 등 배출업소 지도·점검되어 있습니다.
  개선명령 14건, 조업정지 3건, 기타 16건, 과태료 15건에 80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초과 배출부과금 20건 여기에 보면 1억1,481만6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지금 현재 얼마만큼 징수를 하셨습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정임식위원님이 지적하신 기본초과 배출부과금 20건에 1억1,481만6천원은 주가 삼천포화력발전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 다 징수를 하였습니다.
정임식위원  다음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565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이 2005년 10월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물 자동차되어서 시설물이 1기분에 804만9천원, 2기분에 1,006만원, 자동차가 1기분에 3,429만1천원이 되었고, 2기분에 5,337만9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1억614만원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이렇게 된 사항인가 앞에 전년도하고 연계된 사항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도평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항은 2005년도에 발생한 1기분, 2기분 사항입니다.
정임식위원  2005년도 이전에는 대충 얼마정도가 누적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2005년도 이전에 사항은....
정임식위원   지금 현재 기록 안되어 있지요?
○ 환경과장 도평진  현재 자료가, 이 보다는 많은 상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징수가 사실상 좀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임식위원  과장님께서 돈이 1억원하면 정말 큰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징수하는데도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꼭 징수를 못할 부분이 있으면 결손처리할 부분은 결손처리하고, 감사자료에만 1억원이 되어 있으면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애로점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도평진  최대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종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감사수감자료 568페이지 폐비닐 수집장려금 지급현황에 보면 2005년도 폐비닐 수집장려금 지원했습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2005년도는 12월에 지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매년 12월달에 지급했습니다.
송정현위원  아직 지급 안했다는 이야기지요?
○ 환경과장 도평진  예.  
송정현위원  그쪽에 보면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되어서 수거량이 2002년도에는 25만8,000㎏이고, 2003년도에는 22만2,000㎏고, 2004년 작년에는 42만9,000㎏ 작년도에는 약 배가 증가가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아무래도 폐비닐 수집은 비닐하우스를 많이 하고 있는 지역에서 폐비닐 수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수거량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홍보적인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아무래도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되고 이로 해서 그렇게 물량이 수거가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해서 수거량이 불었다?
○ 환경과장 도평진  예.  
송정현위원  물론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해서 폐비닐 수집이 잘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2002년도나 2003년도에는 농가에서 폐비닐을 태운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특히 하우스를 할 때 보면 철거해서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제대로 수거를 잘 안해갑니다.
  그래서 제가 밤에 비닐을 태우고 하는 부분을 역력히 봤는데 금년에도 1,748만원이 수집장려금으로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 보면 이것이 수거가 제대로 잘 안되면 상당히 환경오염을 많이 시킵니다.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은 폐부자라면 육지를 오염시키는 것은 비닐입니다.
  비닐 이것은 없어지려면 약 3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 특히 하우스를 많이 하는데 보면 비닐이 지금도 많이 날리고 있습니다.
  농로주변이나 공터가 없어서 임시로 적재를 해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로주변에는 임시로 해놓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폐비닐을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송정현위원님이 지적하신 폐비닐을 수거해서 수집하는 장소관계에 대해서 사실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을 자체 내에서 거의 수집을 해서 개인별 수집보다는 거의 다 마을에서 수집을 해서 한 군데 모아서 수집을 하면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해가는 그런 입장인데 옛날에는 고성군에 자원재생공사일 때는 협조가 잘 되었는데 지금은 통영·거제·고성을 관할하는 업체다 보니까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거가 제때 잘 안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집장소를 확보해야 되는데 환경과에서 최대한 수집장소에 대해서는 지원이 사실상 어렵고 최대한 빠르게 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검토해서 안되면 우리 청소차량을 이용해서라도 최대한 수거를 하는 그런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갑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녹지공원과장 강익수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2005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종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 10페이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지자원화 조성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17억2천만원 금년도 총 사업을 했네요?
  맞지요?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예.  
이계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물어보겠습니다.
  국비·도비·군비·자부담 나오는데 계약금액도 총 사업비를 자부담까지 다 포함해서 계약을 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자부담은 빼고 합니다.
이계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실적이,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우리가 한 예를 들면 경계수조림을 하는데 당초계획이 28㏊ 아닙니까?
  당초계획이 28㏊ 같으면 자부담 포함해서 28㏊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농가에서 산지를 갖고 있는 산주들이 돈을 내놓는게 아닙니다.
  자기가 숲 가꾸기 사업이나 감벌이나 이런데 자부담해서 내놓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 물량이 과업지시라든가 계약이라든가 물량이 못미친다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아닙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왜냐 하면 덩굴류 제거의 한 예를 들면 580㏊를 할 것인데 1억3,50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 1억3,500만원을 들여야만이 580㏊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예.  
이계수위원  우리가 실적을 100% 거양하자고 보면 그렇는데 1,300만원을 자부담을 농가에서 내놓습니까?
  안내놓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예.  
이계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1,300만원어치의 과업량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설명을 드리까요?
이계수위원  설명해 보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설계를 하는 것은 분명히 설계서에는 보면 자비부담금이 있습니다마는 계약을 할 때는 자립분은 빼고 보조금만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이계수위원  그러면 실적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실적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면적을 가지고 계약하기 때문에 그 면적을 국비·도비·시군비만 가지고 계약을 해도 됩니다.
  왜냐 하면 예를 하나 들어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공사를 발주하는데....
이계수위원  집행잔액.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아니고 이윤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법적인 것은 15%도 주도록 되어 있는데 5%도 줄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산림사업은 거의가 우리 산림조합에 위탁을 한다든지 수의계약을 합니다.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기관이 오직 산림조합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윤을 안받는다 셈치고 항상 이 부분만큼은 자립부담금을 부담안시키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 사실 농가에서 산주가 돈을 잘 안내놓는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회계법상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천연보육림을 4억6천만원에 할 것이다 계획을 쭉 설계를 내었지 않습니까.  
  과업지시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600㏊를 계획을 하겠다 거기에 총 들어가는 비용이 4억6천만원이다, 그러면 국·도비·군비, 자부담 4,600만원해서 4억6천만원이 되는데 그것을 미리 10%를 계산하고 한다고 하면 사업비 전체를 사업량을 깍든지 이 사업면적을 계약법상 깎아야 됩니다.
  우리가 편의상 농사에 산주가 돈을 자부담을 못하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과장님 앞으로 이 부분을, 저 역시도 압니다.
  산주가 누가 돈 내서 자기 산 감벌해라 뭐해라 부담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상당히 고차원적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계약법상 미리 10% 이윤을 발생할 것이다.
  이윤 주어야지요.  
  그런 부분은 이것이 언젠가는 개선되어야 안되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계약법상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불가능하다....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옳습니다.
  확실하게 잘 짚어 주셨는데 그것은 틀림없는 말씀 맞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맞지 않는 행정입니다.
  산주 노력부담 형태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행정입니다.
  계약법하고는 방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책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이계수위원  이상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이해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종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강중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엄홍길전시관 건립공사했는데 감사자료 583페이지 보면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해서 1차분 준공집행일 해놓았는데 전시관에 11월에 현장확인을 한 번 해보니까 설계가 어떻게 된 것인지 내장, 그러니까 집은 세워 놓았는데 집안에 리모델링하는 것이 전혀 안되어 있었습니다.
  원래가 설계가 그렇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전시시설 내부마감공사가 사실은 5억원이 부족해서 내년 당초 예산 편성시에 확보해서 준공할 예정인데 부분적으로 지난번 현장의정활동시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잘못된 부분을 인식을 하고 다시 재시공해서 완료를 해놓았습니다.
  당초 그때 당시 지적하실 때는 기초합판부분이 아주 부실하게 시공되어 있는 것을 즉시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중구위원  내장시설 남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남은 부분은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재시공을 해야 됩니다.
강중구위원  원래 5억원에 대한 설계가 그렇게 나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예, 그렇습니다.
강중구위원  내장시설이 안들고 하는 그런 설계가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당초에 29억4천만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224억원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5억원이라는 것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강중구위원  29억원을 가지고, 등산학교까지 원래 29억원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아닙니다.
강중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종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저는 푸른 고성 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푸른 고성은 가꾸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푸른 고성을 가꾸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적당한 규모인가, 예산도 물론 뒷받침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고성의 앞날은 어차피 고성은 1차 산업 위주로 해서 전원도시로 남아야 되고 문화나 이런 것들이 행사가 벌어져야 한다고 생각되고 그래야 사람이  체류하고 또 바깥에 있는 분들도 주말을 통해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푸른 고성 가꾸기사업은 도로변하고 다음에 공한지, 남아있는 공한지 내지는 엑스포행사장 주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푸른 고성을 어느 수준으로 가꾸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치라든지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정확한 플랜을 지금 세워 놓은 것은 없습니다.
정호용위원  지금은 돈 닿는 대로 터 생기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물론 녹지공원과장님도 그 부분에 상당한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식으로 진도가 나가서 말 그대로 푸른 고성이 가꾸어지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지금까지는 사실은 방금 지적하신 대로 어떤 계획성없이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들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를 요구해 놓았습니다.
  용역비를 요구해서 그것이 통과되면 그것을 가지고 확실한 용역을 주어서 어떤 계획성있는 푸른 고성을 가꾸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고자 합니다.  
정호용위원  시이적절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용지를 확보할 때도 마찬가지고 도로를 개설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용지를 좀 넓게 구입을 해서 가꾸어져야지 따로 나무 심겠다라고, 화단 만들겠다라고 땅 사달라고 했을 때 사지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계획이 수립될 때 기본계획이 있어서 이것을 만들려고 했을 때 그 지역에 공공사업이 이루어질 때 같이 포함 시켜서 계획을 세워 주어야 손쉽게 접근하지 그런 계획이 없을 때는 그냥 급한 대로 땅 길 내는 그 정도 사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 당항포에서 엑스포가 벌어지기는 합니다마는 당항만이 자연적으로 잘 주어진 천연보고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군데군데 숲을 조성, 숲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군데군데 나무를 집단적으로 심어서 바라봐서 좋고, 밑에 가서 쉬어서 좋고 이런 형태의 개발계획이 있어야 되고, 고성읍내에도 시가지가 이렇게 삭막한 형태로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서 빠른 시일내에 또 어떻게 보면 고성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푸른 고성 가꾸기사업이 고성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아니냐, 빨리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에 우리 의원들이 뉴질랜드같은 데 가보니까 거기는 자연을 너무 잘 가꾸어 놓은 곳인데 저는 고성이 적어도 우리나라 중에서도 뉴질랜드와 같이 가꾸어져야 되는 고성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 역할을 녹지공원과에서 해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 보면 개인들도 집에 나무를 심습니다.
  나무를 심을 때에는 보조금을 주어서 나무를 묘목값이든지 심는 값이든지 줘서 심게 하고 심어진 나무를 베어낼 때는 시의 허가 없이는 전혀 못베어낸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우리 장치도 해나가야 될 것 아닌가, 좀더 제가 생각할 때는 고성의 미래를 바라봤을 때 녹지공원과에서 실제 푸른 고성 가꾸기에 역점을 두어야 될 것 아니겠는가 그런 면에서 한 번 내년에 기 계획이 세워 진다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에 한 점의 착오도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갑종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정호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우리 고성에 아름다운 고성을 가꾸기 위해서 공원을 조성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면 우리 고성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가로수같은 것을 보면 가로수가 지금 각 읍면에 백일홍이라든지 이팝이라든지 벚꽃나무, 심지어는 마암같은 데는 감나무까지도 심겨져 있는데 각 면별로 정책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도나 지방도에 노선별로 일치가 될 수 있도록 가로수가 1002호선 같으면 1002호선 전체적으로 백일홍을 심는다, 또 국도 33호선 같으면 전체적으로 이팝나무를 심는다 통일된 그런 형태의 꽃길이 조성되어야만이 특색있는 도로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현재는 보면 아주 조잡합니다.
  영오면같은 데는 이팝나무도 있다가 벚꽃나무도 있고 복잡할 정도입니다.
  이것을 잘 수렴해서 가로수를 정비를 할 때 각 도로노선마다 일치가 되는 그런 가로수를 심었으면 싶은 생각이고, 지금 철쭉같은 것을 보면 철쭉을 심어놓은 데 보면 심지어 앞에 가드레일을 가지고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이 예산 낭비가 안됩니까?
  물론 다른 곳으로 옮기면 되기는 되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가로수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참고적으로 방침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사업계획에 꼭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방금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선별 수종을 선택을 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었으나 실은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사업은 특수한 건설이라든지 일반행정하고는 틀려서 산림부분만큼은 어떤 최고책임자나 또는 과장이 그 자리에서 계속 있으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주 인사가 있다가 보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도 사업계획에 확실히 반영을 해서 그대로, 누가 다른 사람이 또 자리에 앉더라 해도 변동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갑종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송정현위원께서 가로수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33번 국도가 고성구간에는 2004년 10월 준공되었습니다.
  준공처리되었는데 지금 33번 국도변에 가로수 수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집행부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라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왠일인지 아직까지 가로수가 식재되지 못하고 있는데 식재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협의는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가로수를 심는데는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첫째는 도로주변에 심을 수 있는 장소가 적절하지 못한 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특히 농경지를 경유하는 부분에는 나무 심을 만한 장소가 없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측과 협의를 하면 사실은 지금 못심도록, 지금 14호선 국도변은 소나무를 심었습니다마는 당시에도 그 관계법령에 보면 도로측면 측구부분은 못심도록 되다 보니까 협의를 잘안해주는 애로가 있습니다.
  33호 국도선도 여러 차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협의를 한 결과 그것이 심을 장소가 거의 없다 해서 협의가 잘안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예산사정도 사실은 뒤따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계획수립해서 심도록 지금 현재 추진계획은 세워 놓았습니다마는 그것이 확실한 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메타스퀘어를 내년에 심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기는 해놓았습니다.
  그 시행단계에 가서는 지역주민이나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년도 종합적인 계획과 같이 연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태공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이 아주 이 장소에서 임기응변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33번 국도 준공처리될 시점을 이야기하면서 지난번에 우리 33번 국도에 심어져 있던 목백합은 현실적인 우리 지역의 여건상 그 수종은 맞지 않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에 집행부의 답변은 좋은 수종을 선정해서 국도유지관리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나무를 심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당시 답변이 그랬고 14번 국도도 지금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을 반대한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 14번 국도에 심어져 있는 소나무가 96년도에 식재될 당시에 주당 7만4천원씩 안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과장님 산림과에 근무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산림과 주관으로 해서 그 나무 식재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위원장 최갑종  답변하세요?
박태공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14번 국도에  결국 도지사가 어떤 가로수 정비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특히 소나무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산·고성·통영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소나무를 심습니다 이렇게 안되었습니까?
  이렇게 되었고 의회에서는 우리 지역에 온데 널린게 소나무인데 소나무가 무슨 희소가치가 있느냐, 또 눈이 왔을 때 결국 도로에 결빙상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문제까지도 제기를 했고 또 도로가 준공되는 시점에 하는 것 같으면 한국도로공사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예산을 가지고 그 나무를 식재하겠지만 도로준공처리해 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가지고 결국 수목을 식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내년에 메타스퀘어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메타스퀘어는 결국 우리 고성 군비나 경상남도 예산을 가지고 나무를 심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니까 제가 앞전부터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도로가 준공처리되기 이전에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았느냐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메타스퀘어 가로수를 서로 협의를 했더라면 나무 식재가 되었지 않겠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협의못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예
박태공위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계수위원님께서 덩굴류 제거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업비가 1억2,231만원을 가지고 580㏊의 임야에 덩굴류 제거사업을 실시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예.  
박태공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창녕의 사정을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인근 창녕군에서는 칡을 ㎏당 500원씩에 직접적으로 수매를 실시해서 칡덩쿨이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칡을 직접적으로 수매를 하니까 결국 주민들은 거기서 주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칡에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전분이나 이런 어떤 인체에 유익한 성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칡을 가지고는 많은 식품들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매한 칡을 가지고 다른 2차 가공식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아주 좋은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도 덩굴류, 지금 현재 우리 덩굴류사업하는 것은 뿌리에 제초성분이 있는 주사를 놓아서 결국 그 칡이 죽도록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지요?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예.  
박태공위원  물론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 또 예산은 다소간에 칡을 채취해 오는 예산보다는 절감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칡을 우리가 수매를 해 들인다면 이런 농한기에 농촌의 유휴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고성군에서도 칡을 직접적으로 수매하는 방법 또 그 칡을 수매했을 때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2차 식품으로 가공판매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한 번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저는 그 관계를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창녕에서 칡관계는 어떻게 수매를 하는지를 몰랐는데  방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부분은 산림조합과 한 번 협의해야 될 이런 성질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산림조합은 경영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직접 안되겠고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 협의해서 그 결과를 별도로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종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자료 592페이지에 토석채취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산업에 2003년도 11월 25일 토석채취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여름에 매미가 일어나서 2004년도부터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그 허가의 주목적은 긴급재난의 목적으로 해서 토석채취허가를 내주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고성산업에 하천에 사용할 돌이 없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다른 구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에서는 긴급재난 이렇게 해서 허가를 내주어서 각 부서에서 석축 쌓을 돌을 못구해서 설계변경할 정도가 되는 것 같으면 허가내준 토석량이 거의 바닥이 났는가 그렇지 않는 것 같으면 아주 물량이 남아 있는가 기간은 9년을 해주었습니다.
  3년도 안지나가서 채석이 없다면 허가과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아시는 것 같으면 답변을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2003년도 11월에 태풍매미 피해복구용으로 허가를 해준 것이 틀림 없습니다.
  그 당시에 할 때 면적부분에서 4,900㎡에 대한 허가를 하면서 환경영향평가와 이런 어떤 부분이 얽혀 있어서 부득불 그 면적을 회사가 필요한 양을 제대로 못하고 면적을 아주 축소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조건부로 허가를 하는 바람에 사실은 지금 제 양을 채취를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냐 하면 나머지 부분 약 4만㎡에 대한 면적허가가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난 이후에 허가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물량이 제대로 공급이 안되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고성산업과 연계를 해서 내용을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 내용을 지금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답변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준호위원  채취한 물량이 없다는 말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그것을 제가 지금 아직 허가를 해줘 놓고....
제준호위원  그런 것 같으면 문제가 심각한 것이 3년동안에 28만6,000㎡를 다 소비를 시켰는데 왜 기간을 9년을 해주었습니까?
  행정이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9년 해준 근거가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그것은 허가기간이 원래 10년까지는 할 수 있다 되어 놓으니까 그렇게 9년을 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전체 허가면적이 약 3만9천하고, 4,900㎡, 약 4만㎡ 이상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입장이 4만㎡ 허가를 하려니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결국에는 4,900㎡만 허가를 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때 우리가 이과장 있을 때 허가조건이 긴급재난 복구용으로 해서 허가를 내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고성산업에만 석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수해도 돌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횡포가 굉장히 난합니다.
  덤프차 물건 실으러 가면 가라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정암산업도 석산이 있습니다.
  고성군입니다.
  그래서 정암산업에도 토석채취허가를 내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허가물량을 더 내어서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앞으로 우리 정암산업에도 의논을 해서 물량을 더 많이 내주게끔 그렇게 한 번 의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종  하학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마을정자목 정비라는 보고가 있었는데 마을정자목은 정비를 하는 정자목을 어떤 정자목을 대상으로 정비를 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어떤 정자목이라고 이렇게 명시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주로 마을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장소에 있는 것은 주민이 요구할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하학열위원  과장님 그렇게 기준이 물론 우리과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자목 중에서 기존 시설되어 있는데 보면 밑둥쪽에 시멘으로 해서 발라놓은 정자목이 많습니다.
  제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멘으로 발라놓은 나무가 과연 제대로 자랄 수 있겠느냐 상당히 시멘의 밀폐가 되어 있어서 나무가 앞으로 성장하는데 큰 지장이 있다 이런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고성군에 그렇게 조성되어 있는 정자목이 얼마나 있습니까?
  시멘으로 발라서 되어 있는 정자목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그 현황은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하학열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도 물론 거기 마을분들 앉아서 편리하기는 편리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정자목이 관리가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등산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만 등산로를 개발을 하면서 등산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군락지가 있습니다.
  진달래 군락지라든지 그런 아름다운 경관이 펼쳐질 수 있는 군락지는 보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고성읍에 보면 홍유골이라고 있습니다.
  홍유골에 보면 이름 자체가 홍유골입니다.
  거기에 봄철되면 진달래가 만개를 해서 그야말로 붉은 물이 흘러가는 그런 형상이 펼쳐진다는 그런 의미에서 홍유골이라는 마을이름이 정해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등산로 개발하면서 감벌을 통해서, 지금 큰나무들이 서 있으니까 밑에 군락지가 보이지도 않고 잘 자라지도 않습니다.
  만개가 안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정비를 하고 감벌을 하고 해서 우리 고성의 산도 명산으로서 탈바꿈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먼저 정자목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 정자목 정비부분은 시멘트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없애 주는 것이 첫째는 주목적입니다.
  그것이 뿌리의 호흡을 저해시키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걷어내고 난 다음에 블록을 깐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자목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정자목  정비를 23나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그 보다도 더 많은 숫자를 해주십사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되면 사람이 많이 앉아 노는 장소부터 먼저 선정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부분은....
하학열위원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들립니다.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등산로 부분은 저희가 정비하는게 사실은 조금 전에 하위원님께서는 그 주변까지 정비를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등산로 정비 외 수목정비 부분의 예산을 활용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아주 마땅하리라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우리 고성군에 등산로 주변에 그런 군락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를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종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강중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국도 14호선 회화면에 공룡모형동산해 놓은 것 있지요?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예.  
강중구위원  그것을 보면 농공단지 앞에서 자소쪽에서 나오면 오고 가고 할 때 환하게 보입니다.
  마산에서 고성쪽으로 오면 보이는데 산주하고 협의를 해서 회화쪽으로, 지금 회화면 배둔리 쪽으로 조금 더 나무를 베 버려야 당항포 현재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서 나오면 보일 것인데 지금은 안보입니다.
  내가 엊그제도 갈 일이 있어서 유심히 차를 세워 놓고 보니까 현재 입구에 나오면 안보는데 저쪽은 조금 보이는데 이쪽 나무를 조금 더 쳐서 관리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것을 내년에는 당항포 주행사장이고 하니까 오고 가고, 밤에 사실은 야간에 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주하고 협의해서 더 나무를 감벌을 할 수 없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마산에서 들어와도 조금 일부분으로 봐서는 안보이는 장소가 있고 이쪽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너무 산에 벌채를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이러나 저러나 시설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산주하고 협의를 해서 나무를 더 베서 잘 보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강중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종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엄홍길전시관하고 등산학교 건립관계에 대해서 확실히 짚어봐야 되겠는데 엄홍길전시관 건립하는데  여태까지 총 사업비 든 것이 얼마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24억원 들었습니다.
박태훈위원  24억4천만원 들었지요?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예.  
박태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등산학교하고 향후에 전시품하고 넣으려고 하면 지금 현재 과장님 생각이 돈이 어느 정도 들어야 그것이 타운이 형성되겠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등산학교도 현재 든 수준으로 들어야 됩니다.
박태훈위원  앞으로 25억원은 들어야 된다?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25억원하고 또 안에 전시실 내부에 5억원이 더 추가로 들어야 됩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30억원이 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약 30억원 정도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총 55억원이 들어야 기념관이  완공된다는 말씀이지요?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등산학교는 안세우더라 해도 현재 기념관만 원만히 활용을 하려고 하면 앞으로 5억원만 더 있으면 기념관은....
박태훈위원  우리가 처음에 앞으로 등산학교까지 지을 것이라고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박태훈위원  과장님이 지금 현재 오늘 답변을 하는 이 자리에서 방향은 등산학교를 돈이 많이 드니까 안세우고 싶은 그런 생각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그것은 아닙니다.
박태훈위원  등산학교 지을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예, 예산문제 때문에 문관부라든지....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등산학교까지 지으면 총 55억원 들어야 타운이 완성된다는 말씀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 하면 지금 현재 국·도비 확보할 것이라고 중앙부처에 몇 번 갔다오셨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군수님은 군수님 나름대로 여러 차례 갔다왔고 저희도 문관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지금 국회의원 이미경의원 보좌관하고도 몇 차례 면담을 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직접 찾아갔었습니다.
  군수님도 여러 차례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의원 김태수보좌관께서는 우선 5억원은 충분히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고 약속은 하기는 했는데 실현은 안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앞으로 30억원이 더 들어야 되는데 국비가 5억원이 온다고 해서 집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5억원 들어오는 그것은 기념관만 두고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지금 총괄적으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예, 맞습니다.
박태훈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국회 문관위원장 이미경보좌관을 만났다고 말씀하시는데 5억원 정도의 특별교부세를 주어야 엄홍길기념관을 우리가 하겠다 이런 쪽에 하니까 안됩니다 그 소리 안하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돈이 언제 집행될 것인지 그것은 모르지만.  
  왜 제가 이렇게 열을 내어서 물어 보느냐 하면 고성군이 결국 이런 어떤 기념관들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이렇게 거대한 사업들을 발주를 하면서 충분하게 사전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돈 얼마 들어갈 것인지 확실한 수치도 모르면서 우선 교부세 한 5억원, 10억원 준다고 해서 뚜껑 열어서 이제 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지금 그런 실정에 와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예, 맞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옛날에 처음에 김태호지사님 지사취임하고 나서 간부공무원들한테 이런 숙제를 주었답니다.
  경상남도가 제일 빨리 망하는 방법을 논문을 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만약에 고성군수님이 제일 빨리 망하는 방법을 내라고 하면 저는 고성군이 공공시설물들 많이 지어서 제일 빨리 망하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난립하게 기념관들, 무슨 회관 어떤 가시적으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실과에서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답변할 때 등산학교는 약 15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약 20억원이라고 했는데 정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훈위원  결국은 나중에 직원도 채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운영경비라든지 엄청난 비용이 들게 안되어 있습니까?
  그만큼 거류산이 희소가치가 그 정도 있습니까?
○ 위원장 최갑종  박태공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수감자료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소나무가 소나무 에이즈병이라고 불리는 재선충 때문에 현재 반출이 금지되고 있지요?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예.  
박태공위원  반출이 금지되고 있지요?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반출을 금지를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반출 시키는 것은 시키고 안시키는 것은 안시키고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확인을 하면 반출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군 관내에도 관상수 재배하는 농가들도 더러 있고, 또 소나무를 재배해서 판매하는 그런 농가들도 있을 것인데 전체적으로 이것이 반출이 중지된다면 나무가 연령이 있고 또 수고가 있는데 그 시기에 판매하지 못한다면 농가로서는 결국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에게 신청하면 즉시 현장을 나가서 바로 판독이 가능한 부분은 판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재선충이 감염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에 반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우리군 관내에 부분적으로나마 재선충이 발생되고 있는 임야면적이 1,200㏊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예.  
박태공위원  1,200㏊에서 9,448본은 결국 나무를 제거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래서 항공방제는 3회에 걸쳐서 했고, 그렇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예.  
박태공위원  사업비는 2억8,2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지금 현재 33번 국도 문수암 입구 거기에 가면 소나무 반출을 막기 위해서 검문소를 설치해 두고 지금 4, 5명의 인원이 밤낮 가릴 것 없이 검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검문도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것도 결국은 국비예산을 가지고 검문을 하지요?
  우리 고성군에서 준 것은 아니지요?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아닙니다.
  군비도 들어갑니다.
박태공위원  그런 것 같으면 매일같이 24시간 4, 5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우리 고성을 빠져 나가는 국도를 차단시키는 인건비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결국은 항공방제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항공방제가 아닌 이상 잡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일단 재선충이 걸리기 이전에.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박태공위원  예.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저는 소나무 재선충만 일시에 확산경로가 사실은 가공할 정도로 확산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항공방제를 하면 거기에 지금 환경파괴가 너무 많이 따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항공방제를 지양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주로 항공방제도 선단지, 번져 나가는 그 일부분만 항공방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태공위원  제가 의회에서도 과장님한테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고성군에서 재선충이 가장 먼저 든 지역이 구만 아닙니까?
  구만에 재선충이 우리 고성군에서는 가장 먼저 왔고, 여기만 재선충이 왔습니까 할 때는 일부분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1,200㏊에 산발적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만큼 면적이 확산되어 버렸고 전국적으로 볼 때도 남부지방 일부지역에 왔다가 전체적으로 북상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엄청난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된 현실이 되어 버렸는데 그러면 결국은 항공방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서 이것을 방제할 수 있느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항공방제를 함으로 해서 거기에 꿀벌이라든지 다른 생태계의 영향을, 쉽게 이야기해서 친환경적인 이 시대에 좀 영향을 미치기는 하겠지만 결국 소나무 재선충을 방제하기 위해서는 항공방제를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항공방제의 효과도 아주 좋습니다.
  좋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가 잡아놓은 면적은 어떤 다른 병하고는 틀려서 옛날에 솔잎혹파리라든지 솔껍질깍지벌레라든지 이런 병들은 일시에 많은 면적에 많은 나무가 동시에 병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어쩌다가 한 나무씩, 예를 들어서 5정보안에 3나무가 들어 있어도 그것을 우리가 면적을 5정보로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많은 숫자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굳이 면적을 계산해 낸다면 사실은 면적이 1정보도 채 안된다고 추정하는데 1㏊에 적정본수가 적어도 2천본 내지 3천본되는데 그렇다면 피해입은 본수해 봤자 몇 정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지금 산림청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홍보효과를 누리는데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항공방제를 해도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단지 초소를 운영하는 것은 홍보의 효과도 물론 병행도 되지만 다른 대로 이동을 막아보자는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참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많이 있었는데 지금 강원도까지 확산된다고 범국민적으로 국가적으로 현재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기는 나옵니다마는 그것도 일부분에 강원도 쪽에, 강릉쪽에 나타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했는데 어쨌든 항공방제는 좋은 수단은 수단입니다.
  그러나 그 이익보다는 제가 이런 자리에 이것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옛날에 송충이가 많이 달라들고 할 때 그때 송충이 때문에 나무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저절로 없어졌습니다.
  다음에 또 솔잎혹파리가 들어서 고성군 산에 전부 하얗게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소생이 또 되어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저것이 전부 병이 들었던 것입니다.
  굳이 꼭 그 나무가 병이 들었다고 해서 죽는다고 단언은 제가, 학술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시에도 솔잎혹파리가 들면 전부 다 죽는다고 방송이 나오고 학계에서 박사들이 전부 방송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또 소생이 되었습니다.
  왜 되었는지 분석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어느 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자연을 상대로 해서 들어오는 이 업무는 어느 것이 옳다고 정답을 못내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태공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이 자리에서 과장님만큼 나무에 대해서 전문가가 누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가장 전문가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이 옳기는 하겠지만 본 위원의 판단으로서는 결국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해 가면서 하루에 5명, 6명 날씨도 춥고 한데  도로변에 세워서 결국은 반출 그것을 막아서 방제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질의를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갑종  예.  
박태공위원  업무보고자료 22페이지 남산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사업비를 44억3,800만원이라는 어떤 엄청난 사업비를 가지고 남산공원을 정말 공원답게 아름답게 잘 꾸며 놓았습니다.
  과장님도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부분이 고성읍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읍장님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행정에서 계속 사업비를 지원하고 유지관리비를 투자할 수는 없지 않느냐, 남산공원을 고성군민 모두가 다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읍에 계시는 다수의 주민들이 남산공원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산공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남산을 사랑해 주시고 가꾸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하는 요구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어째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남사모가 결성되었고 남사모로 하여금 헌수운동차원에서 기금조성까지도 처음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금조성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읍장님이 엄청난 고초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읍장님이 저런 고초를 당하는 부분에 상당수 기여를 했던 사람이라고 양심상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시설물을 조성해 놓고 나면 그 이후에는 우리 주민의 몫으로 돌아와서 우리주민이 유지관리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지키고 가꾸는데 일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주위에서 다른 시선을 가지고 매도해가는 이런 어떤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남산공원 설치사업에 주무부서장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남산공원 사후관리문제는 정말 힘겨운 일입니다.
  저희 행정으로서도 힘겹고 한데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사모를 이용한 업자의 생각은 아주 좋았습니다.
  방법이 조금 잘못 진행을 시키는 바람에 그 문제가 무산되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남사모 임원진 20여명이 매달 임원회의를 하면서 결의한 바에 의하면 거기에 저희들이 참석을 같이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모금운동을 다시 방법을 정비를 해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측면에서 모금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차원에서 해나가도록, 또 그 활동이 그것 뿐이 아니고 잡초제거라든지 쓰레기 줍기라든지 이 행사는 계속해서 남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남사모에 임원이 아니고 일반 회원으로 가입해서 120명 정도 회원이 있는데 계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간차원에서 관리가 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종  질의와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아까 보충질의로 가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등산학교 엄홍길학교, 엄홍길전시관 사업시행 이후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보다는 몇 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등산전시관이 우리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쪽 북한산인가 도봉산에도 있고 전 도평진 과장하고 실무자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가서 규모도 봤고, 다음에 수입도 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거기서는 북한산이나 도봉산이 상당히 산이 유명한 산이고 등산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전시관을 우리식으로 이렇게 돈을 들여서 만든 것이 아니라 폐교를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엄홍길씨의 네임 벨류가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봉주선수가 훈련한 코스보다 전시관이 그렇게 효과가 있을런지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애초에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시행이 되어서 전시관만 해서 19억원인가 사업비가 시작되어서 우리도 모르는 새에 50억원 가까운 식으로 늘어서 투융자 심사하는데 통과가 안되어서 이것이 거기서 걸려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안받아갔습니다.
  녹지공원과로 넘어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을 때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등산학교에 대한 사업타당성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의회에서 승인받고 난 뒤에 시행하겠다, 그런데 추진문제점과 대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고 돈만 있으면 할 것처럼 만들어 놓고 있고 과장님도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이것은 등산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에 대한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조건부입니다.
  받아야 사업시행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할 때도 전시부분에 대한 금액이 10억원이라는 부분도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업무 연계없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안됩니다.
  그때는 어떤 식으로 한 번 사업타당성을 연구해 봐라 했느냐 하면 복합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봐라, 등산학교가 거류산에서 무슨 등산학교를 하겠느냐, 누가 어느 인력이 와서 하겠느냐, 엄홍길씨가 매일 와서 해줄 것이냐,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말입니다.
  그러나 숙박시설을 해놓고 강의실을 만들어놓고 복합시설로 쓸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한다면 한 번 해보자,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직접 연결시켜서 오광대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는지 한 번 해봐라 했는데 지금 오광대쪽은 중기재정계획에서 전수관하고 마당놀이하는 시설을 따로 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계가 안되면 이것은 등산학교를 해봤자 아까 박태훈위원이 말씀했듯이 그렇게만 해놓고 아무 효율이 없는 것을 50억원이나 들여서 되겠습니까?
  다음에 이 사업을 하면서 거류면에 공점식위원이 연결시켜서 동부농협에서 농산물직판장을 직접 지어서 기부체납을 하고 관리운영을 우리가 맡아서 하겠다 그러면 고성군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 부분이 실무선에서 연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네 하면서 시기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고 기부체납 받아야 동부농협이 관리·위탁받을 수 있는 우선권이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해 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운영할 것은 생각 안하고 만드데만 자꾸 신경 쓴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지나간 일이지만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등산학교를 하실려면 전부 조건을 충족시켜야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51시 2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갑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해양수산과장 고원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갑종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2005년도에 미더덕 피해가 많았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이계수위원  생산량이 얼마나 감소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피해면적은 44건에 160㏊ 정도되는데 피해액은 약 162억원 정도 예상합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9페이지를 보십시오.
  미더덕 면허가구가, 면허입니까?
  허가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면허입니다.
이계수위원  면허가구가 300가구에 167㏊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맞습니다.
이계수위원  미더덕 면허처분한 데가 167㏊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이계수위원  왜 내가 묻느냐 하면 그리 피해를 많이 받았는데 실적을 한 번 보십시오.
  잘못되었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실적은 금년도 실적으로서 연초에 생산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죽은 것은 내년도 실적으로 올라갑니다.
이계수위원  그렇게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이계수위원  면허가 언제 나갔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2001년부터 나갔습니다.
이계수위원  2001년부터 몇 년도까지 면허처분이 나갔습니까?
  주로 제일 많이 면허처분한 데가.....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2003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2001년도에 면허처분한 어장에 어장청소를 하게 되어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이계수위원  여기 보면 우리 어업면허허가를 받은 어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3년내 어장구역내 청소를 실시하도록 관리법 제12조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이계수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면허처분을 한 데는 어장청소를 했을 것 아닙니까?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을 것이니까, 안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청소했습니다.
이계수위원  우리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의무적으로 면허를 받은 어가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이계수위원  청소할 때 관계공무원이 입회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입회합니다.
이계수위원  그러면 오폐수수거량이 얼마 정도 처리를 했습니까?
  오폐수처리는 폐기물처리장에 보내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가연성과 불연성을 구분해서 불에 타지 않고 불연성에 대해서는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확인서를 저희들이 붙힙니다.
이계수위원  그렇다면 금년도에 몇 건 정도 어장청소를 했습니까?
  상황을 모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지금 그 수치는....
이계수위원  그러면 그 처리사항하고 건수하고 자료를 감사 마치고 나면 저에게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리 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종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미더덕 양식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더덕 양식장이 사실은 동해, 거류 이전에 피조개 양식하던 분들의 대안으로 떠올랐고 작년만 하더라도 상당히 소득이 괜찮은 것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더덕에 집중투자를 했는데 올해는 전부 폐사가 되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폐사가 되니까 작년에는 수확을 많이 해서 냉동공장에 보관했던 사람들은 그런 대로 수지를 맞추고 있고, 보관했던 물량들을 전부 해소하고 나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일하는 사람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는 올해 같은 폐사현상이 얼마나 자주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 미더덕의 생산지가 전에 진동이 미더덕해서 축제도 하고 했는데 가공공장도 많고 그런데 실제로 미더덕이 면적으로 봤을 때는 동해, 거류지역이 오히려 진동을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같은 경우를 봤을 때도 냉동공장이 실제 필요하다, 개인이 자본력이 있는 분들은 냉동공장을 만들어서  하는데 실제로 영세한 사람들은 가공공장이 없기 때문에 바로 생산해서 쌀 때 팔아버리고 하는데 이것을 군에서 어떻게든 한 번 어민, 지금 농촌도 어렵습니다마는 사실 어촌은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영세한 수산업을 하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데 어려운 부분에 한 번 국가지원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미더덕이 지난번에 과장님이 한 번 설명하셨습니다마는 다른 어업재해보상 굴같은 경우는 종패가, 종묘가 있기 때문에라고 하는데 미더덕같은 경우는 종묘는 없어서 종묘대는 못받는데 직접 피해는 없다고 하더라도 간접피해로는 갈 수가 없는가 그것을 한 번 원인조사 중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호용위원님께서 미더덕 생산물에 대해서 냉동보관 질의에 대하여는 내년도 우리 고성군 수협에서 사업자가 되어서 20억원을 지원받아 수산물냉동시설 사업을 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공되면 우리 미더덕뿐만 아니라 각종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값이 쌀 때 보관해서 비쌀 때 출하하는 이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은 20억원은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더덕 폐사발생에 대해서는 오늘 신문에도 제가 봤습니다.
  도에서 12월 5일, 그저께 저희 군에 하달이 되었습니다.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라, 그리고 복구비는 사실 미더덕은 우리가 수산물 피해는 보상이 아니고 복구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굴과 같이 수하연을 구입해서 수하를 시킨 것이 아니라서 직접 지원이 어렵지 않나 했는데 도의 지시에 의하면 홍합도 자연산을 붙혀서 수하를 하는데 복구비 지원기준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100m 한 줄에 12만원했는데 이 기준에 의해서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 조사를 해서 복구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종  답변되었습니까?
정호용위원  예.  
○ 위원장 최갑종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굴박신장 현대화사업을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올해 9개 정도하는데 앞으로 굴박신장 현대화사업이 안되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제가 수산물 수출관계 회의석상이나 이런 데 가서 토론이나 해양수산부나 도의 방향을 들어본 결과 이 현대화사업이 약 3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지속되기 전에 우리 관내에 75개 정도 굴박신장이 있는데 한꺼번에, 지금은 허가나 신고 이런 것 없이 굴박신을 자유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갑작스럽게 신고나 허가제로 바꾸면 엄청난 타격이 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현대화사업을 실시한 후에 어느 시기에 가서 허가나 신고제로 전환할 것이다 이리 계획을 잡고 지금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사업이 2007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이후에는 신고나 허가제로 의무화해서 좀 강력한, 현대화사업이 안된 것은 비위생적으로 박신하고 있는 것은 단속이 강화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왜 이리 물어보느냐 하면 과장님 말씀이 한 75군데가 어업인들의 박신장이 있는데 굴이 우리 고성에서는 제일 큰 면허어업 사업입니다.
  수남동 철뚝같은 데 지금 대단위로 박신을 하고 있는데 현재 현대화 사업을 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어떤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2007년까지 이 사업을 국가가 지원을 하다가 향후 안하면 결국 허가나 등록이 안되기 때문에 단속대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분들이 과연 어떤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뚝에는 지금 하고 있는 장소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사실 국유지를 임대하고 있지만 그 장소에는 현대화시설사업이 설치가 불가합니다.
  그 옆에 저희들이 지방어항사업을 해서 물량장을 만들어 놓은데 수산물가공시설을 하도록 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굴박신장 철뚝에 하고 있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9명 정도 하고 있는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수는 한 4, 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촌계장하고 또 수협에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하려고 하지 말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내년도나 2007년 안에 현대화사업을 실시하도록 그리 한 번 모임을 가지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협의가 되어서 현대화사업을 해서 깨끗한 수산물 박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런 것이 나왔으면 좋겠고,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연안에 어업인들이 어떤 어업을 하기 위해서 창고라든지 어망, 여타의 건물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지한 민들이 몰라서 지금 현재 지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거의 다 가정집 비슷하게 가옥대장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태풍 매미가 와서 재해를 받다 보니까 가정집 창고하고 어장막에 각종 어기자재가 재어 있는 것하고는 재해보상법에 해당되고 안되고 큰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업인들 연안쪽에 이런 것도 실태조사를 해서 어업인들이 만약에 이 제도를 몰라서 안된 것은 행정에서 어떤 지목을 바꾸어서 차후에 어떤 재해가 왔을 때에는 민들이 수혜를 그래도 받을 수 있게끔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태풍 매미때 불법건축에 의한 어장막을 이용한 사람이 불법건축물이다 해서 보상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굴 패각으로 인해서 매립된 것은 국유지가 지금 굴박신장으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굴 외에 멸치를 잡는 어업인의 어장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똑같은 어장막인데 우리는  현대화사업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없느냐 이런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 나름대로 수산계통에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여 이러한 굴어업 외의 어업인이 불리한 이런 혜택이 없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종  하학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잡안계 올해 맛조개 때문에 엄청난 일반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주차, 또는 맛조개를 잡기 위해서 뿌렸던 소금만 해도 제가 대충 어림잡아도 몇 톤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500명, 600명 들어옵니다.
  어떤 때는 사람 수를 셀 수 없을만큼 들어가서 소금을 넣어서 했는데 그것이 소금을 뿌려서 하면 상당히 나쁜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일단 그 시기가 지나서 지금은 추위가 오니까 들어가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그 잡안계 부분의 맛조개부분하고 내년도에 엑스포가 열리니까 그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계획을 세우면 좋은 관광자본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위원께서 말씀하신 잡안계 맛조개 채취문제에 대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엑스포 기간 중에 당항포에는 잡안계 마을어장 어촌체험어장과 또 하이에는 동암 어촌계 마을어장 어촌체험마을을 관광자원화해서 어촌계에서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어촌체험어장으로서 개발을 계획하고 저희 내년도 업무계획 군수께 보고드릴 때도  이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내년도 엑스포 기간 중에 이 어장을 어촌체험어장으로 개발해서 관광화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내년도 계획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종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도 해당되고, 업무보고 30페이지에 보면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소재하는 면에 동화마을에 있는데 다른 부분은, 기반시설은 아주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덧붙여서 민박시설까지 완료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기반시설만 갖추어서 어촌체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 지금 내년도에 아시다시피 농촌체험마을에는 사무장 수당을 80만원인가 100만원 주어서 지급하고 영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어촌과 도시민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운영을 어촌계에서 절대 못합니다.
  과장님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까?
  어촌과 도시민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 테마나 체류화해서 체험할 수 있는 테마를 개발해야 되는데 어촌계에 맡겨봐야 절대 안됩니다.
  이것을 전문가를 하나 영입해서 테마를 개발해야지 어촌계에 그냥 맡겨서는 아무리 기반시설을 잘해 놓아도 이용이 안됩니다.
  과장님 그렇다고 생각 안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맞습니다.
이계수위원  안되는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사실 문제점이 업무보고때 문제점 말씀드렸지만 사실 5억원의 사업비로는 기반시설 정도밖에 안해놓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 기반시설 받아서 하면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우리 동화마을은 어촌체험마을로서는 적당한 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유람선 선착장도 있고 도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 충족을 하고 있는데 이 개발을 어촌계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면 어촌계에서 자기들 개인 그것하려고 하지 내가 봐도 누가 책임지고 나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농촌체험마을과 같이 사무장을 영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과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지금 사실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대로 가지고는 운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어촌계에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저희 계획으로서 저것을 처음 시작할 때 저희들이 용역을 받아본 결과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한 2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된다는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지원을 건의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또 현재 지원된 데 대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금 컨설팅전문기관 지원계획에 의해서 11월 7일 사업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잘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는 아무리 사업비 20억원을 주고, 100억원을 주고 컨설팅전문업체에 해서 어떤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나오지만 그것을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예산이 지금 100억원을 주어도 어촌계에 맡겨 놓으면 운영을 못합니다.
  예산타령을 할 것이 아니고 이 시설에서 어떻게 하면 운영을 활성화하겠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누가 하나 이것을 책임지고 나서서 테마를 운영을 해야지 그 시설 돈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다고 생각안합니까?
  지금 10억원 더 줘보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그것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관광객이 많이 와야 됩니다.
  많이 오기 위해서는 유료낚시터라든가 또 갯벌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조성 그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 것으로 보고 해야지 지금 현단계로서는 관리할 수 있는 그것을 해봐야 관광객이 안오면 관리요원이 있으면 뭐 합니까?
이계수위원  관광객을 어떻게 모집을 하겠다는 운영계획이 서야되지 자꾸 자금만 타령을 하는데....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것도 그리 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모든 시설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유람선있어서 할 수 있지요.  
  운영 그것만 하면 제 생각은 될 수 안있느냐, 개발을 해야지 농촌체험마을에는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장 운영비로 해서 영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산과에서도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지금 예산 더 받을 것이다 그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갯벌도 되어 있고 거기에 조금 더 하면 크게 돈이 안들어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안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
이계수위원  그것은 한 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에는 당항포 해양리조트 조성사업을 하겠다 거창하게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든지 왜 아무 사업실적이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업무보고에는 지금 사실 당항리조트사업은 실적이 없습니다.
이계수위원  포기를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신청을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이 사실은 도에서는 돈 320억원 중에 약 185억원 정도가 투자되니까 이것은 순수 국비를 지원받아라,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는 균특예산으로서 도의 사업비를 주니까 도에서 사업을 배분하라 그래서 도에서는.....
이계수위원  과장님 연초에 보고할 때,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실적이 있어야 되지 왜 실적이 없습니까?
  2004년 10월 20일부터 2005년 1월 30일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실시용역을 인재대학교에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 실시설계 안나왔습니까?
  그것이 실적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사업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됩니까?
  예산이 기본용역을 주었지 않습니까?
  주었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보고서에 빠졌는데 용역조사를 1월에 마쳐서 지금 예산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알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연초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최갑종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05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여기 보면 업무보고 31페이지 여기에 보면 예비후보 사업대상자 후보 21척해서 예비후보어선 4척 선정했는데 이것은 배가 연수를 가지고 선정할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선정할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감척어선 구조조정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연수, 어업별, 어업조업실적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는데 우리가 이것은 입찰을 봤습니다.
  이것은 왜 입찰을 보느냐 하면 사업비는 정해져 있는데 적은 값을 받고 구조조정에 임하는 배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척수를 감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입찰을 본 결과 8척 계획으로 사업비가 확정되었는데 입찰한 결과 21척을 그 사업비로서 확정을 짓고 4척을 예비후보자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소화를 다 시켰습니다.
  4척 예비후보자도 구조조정대상에 들 수 있은 것이 그 예산에서 위로금 외에 어선과 어구의 감정결과 그것이 작게 나왔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아서 이것이 예비후보자도 포함되어서 구조조정을 시켰습니다.
강중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굴박신장 현대화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 삼산면에 9개입니다.
  삼산면인데 하일이나 하이같은 데는 굴박신장할 때가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있습니다.
  당초 이계수부의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하일에 2개소를 사업자 선정신청을 받아서 추진 중에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사업자를 추가신청받은 결과 삼산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굴박신장 현대화사업은 바닷가가 아니면 안됩니다.
  또 바닷가에 하려고 하면 적정한 토지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시행한 장소는 국유지로서 또 폐광매립장을 매립하는 곳이고 적당한 곳이기 때문에 이것이 되었는데 또 다른 장소에 동해도 했습니다.
  동해면도 했는데 그것은 이월사업이 되어서 이 사업에는 포함 안되었습니다마는 동해면도 1개소하고, 동해면은 지금까지 2개소했는데 삼산면이 신청을 많이 하고 하일면도 2개소 신청해서 민원으로 인해서 자진포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강중구위원  그래서 여기 감사자료에 보니까 삼산면만 쭉 나와 있고 다른 데는 안나와 있습니다.
  보면 필요한 데가 동해면, 거류면, 삼산, 고성읍, 하일, 하이 이쪽도 필요할 것인데 왜 삼산면만 되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종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한 번 텔레비젼에서 진해만 오염사항을 마산 MBC에서 한 번 비친 적이 있는데, 엄청나게 오염되어 있는데 그 순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진해만은 특히 다른 해역도 물론 다 그렇습니다마는 진해만이나 당항만같은 경우는 내해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오염되면 바로 그것이 생산물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 아니냐 이것을 우리 고성군에서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인근 지자체, 도, 국가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청소작업을 대대적으로 해야 살아날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나 우리가 구상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정화사업 동해지구같은 데는 특별관리해역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약 4년전에, 한 5년정도 되었네요.  
  약 60억원을 들여서 특별관리사업으로서 정화사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인근 마산에도 하고 거제도 하고 해서 이것을 도에서 일괄사업을 해야 안되느냐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실 도에서 또 경계간에 해역구분도 불분명하고 해서 도에서 이런 사업은 일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서 일괄사업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 앞에 건의도 한 번 하고 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것이 저는 정확한 근거는 아닙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 고성에 해양폐기물 처리를 해서 소각을 시켰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은 군에서 시행하는 정도의 사업비용을 가지고는 소각장 수지비용이 안맞다,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더니 환경부에 청소비용 예산이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국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비용들도 있다 그런 것들 대단위 프로젝트를 가지고 들어와야 자기들 필요한 물량이 확보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정확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바다가 진해만같은 경우는 사실 엄청난 보고, 당항만도 중요한데 실제 거의 다 죽었습니다.
  밑에는 엉망입니다.
  이것을 대대적으로 하지 않고 지금 식으로 조금씩 해서는 사실 바다가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다 그래서 도차원이나 국가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런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아까 어촌체험마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사업해야 되는 것인데 아까 부의장님 하시는 말씀은 제가 텔레비전을 봐도 어촌체험마을이라고 해도 그냥 너희 마음대로 놀아라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관리를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컨설팅을 한다니까 그런 부분이 안나오겠습니까?
  저희가 필요한 것은 시설도 기본시설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해가는데 기본시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컨설팅을 하면 기본있는 것을 가지고 살려 내는데도 테마를 살려낼 수 있는 부가시설, 테마시설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이 더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컨설팅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누가 할 것인가, 운영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운영자도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이 같이 안가면 기반시설을 아무리 해놓아도 소용이 없다 이 부분 저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종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어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자가 한 개의 중량이 얼마나 나갑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1㎏입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현재 우리군 관내에 사용하고 있는 부자가 양이 얼마나 되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실 것이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바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전에는 개량부자에 대해서는 지원도 하고 했는데....
박태공위원  우리군 관내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대략 36만개 정도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박태공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태풍이 오거나 하면 변수는 상당히 작용되겠습니다마는 1년에 폐부자가 우리군 관내에서 발생되는 것이 양이 얼마나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폐부자 내구연한은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폐부자 연간 처리량이 8만5천개 정도됩니다.
박태공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65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폐부자감용기 설치운영 추진사업에 대해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작업인력 때문에 과장님 상당히 곤역을 치르고 계신다, 인건비 자체를 현실화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앉아서 대략적인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난해보다 사업실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지난해 2004년 5월 24일 이 사업을 설치해서 6월부터 가동을 했을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박태공위원  6월부터 해서 지난해에 처리한 양이 44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박태공위원  그런데 금년에 지금 현재 이것이 10월 기준인지?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10월말 기준입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난해보다 실적이 저조하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비슷 안한데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2개월간 또....
박태공위원  되었습니다.
  제가 계산기가 없기 때문에 대충 정리를 해보면 이 계수대로 하면 우리 처리장에서 1일 170㎏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일 170㎏같으면 인부가 지금 현재 5인이 근무합니다.
  운전기사 한 분하고 네 분의 고용인부가 계시니까 그러면 결국 한 사람당 1일 한 35㎏ 정도 정리를 하는데 결국은 이것을 어떤 수지계산을 댈 수는 없지만 고비용 저효율적인 사업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주변환경정화사업 차원에서는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민간위탁쪽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검토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것 문제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민간위탁을 위하여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해서 본예산에서.....
박태공위원  용역비 2천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어떻게 준다는 말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민간위탁을 주면 어느 정도 돈은 필요한지 그런 여러 가지....
박태공위원  지금 우리가 2년 정도 이 사업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내용은 과장님 알고 안계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민간위탁계약을 하려고 하면 그런....
박태공위원  그것을 반드시 용역을 주어서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계약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반드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또 좀 객관성있게 투명하게 하려고 하면 용역비를 이것을 2억원을 주어야 될지 3억원을 주어야 될지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리 많은 용역비가 아니고 2천만원 정도 들여서 투명성있게 객관성있게 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2천만원을 용역을 주려고 생각합니다.
박태공위원  하나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이 사업장을 설치할 당시에 지금 감용기 기계 자체가 처리용량이 부족하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폐부자감용기는 용량이 부족 안하고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이 폐부자 지금 인부 5명으로 지금 바닷가에 폐부자를 수거해서 또 이것을 수거한 것을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을 선별해서 이것을 감용을 하는데 감용도 하루 8시간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의 열도 나고 하니까 하루 4시간을 보고 1시간에 100개 정도, 4시간에 400개 정도의 감용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계산을 하면 저희 폐부자 발생량과 거의 지금 계산해 보니까 작년도 실적, 금년 지나온 것을 해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박태공위원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기계가 열이 난다는 그 자체는 벌써 용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용량이 풍부하면 기계가 열이 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고성군만 폐부자감용기를 설치한 것이 아니고 인근 통영이나 거제도 폐부자감용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 고성군 폐부자 감용기에서 나오는 인코드규격하고 거제에서 생산되는 인코드규격 자체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거제는 기계가 우리보다 크기 때문에 인코드 크기 자체가, 굵기 자체가 굵게 나옵니다.
  우리 고성은 굉장히 가늘게 나옵니다.
  그러면 고성 것이 결론적으로 저도 현장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기계용량 자체가 과장님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손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기계용량이 풍부한 것 같으면 인건비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계, 물론 수거해오고 운송해오고 이런 것은 사람이 해야 되겠지만 거기 공장내에서 작업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용량 자체가 부족하다, 당초에 기계 선정할 때 잘못 되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적당합니까?
  과장님 판단으로 감용기가 적당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감용을 하는데 저는 적당하다고 했는데 위원님 질의를 제가 조금 잘못들은 것 같습니다.
  용량이 부족하다 안하다는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태공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존 이런 기계도 선정할 당시에 우리 지역에서 어떤 과장님 말씀대로 부자가 36만개가 어장에 널려 있다면 내구연한을 5년으로 본다면 100% 수거되지도 않겠지만 거의 100% 될 것이다 보고 여기에 맞는 기계를 설치하는 것이 올바른 사업추진이고 그것이 맞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선에 돈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이런 무리한 사항이 발생되었고 결국은 기계효율이 떨어지는 기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오히려 인건비는 더 먹히게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종  질의와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2분 감사중지)

                           (16시 4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갑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먼저 2005년도 한 해동안 저희 보건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종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강중구위원입니다.
  소장님 가정방문대상자 그러니까 이동보건진료소지요.  
  보면 방문보건사업해서 여기에 보면 방문진료가 20,280회 해놓고 실적은 97%, 대상인원은 2,206명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방문보건관리 등록가구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 사실 보면 보건진료소는 본 위원이 자료를 엊그제 방문현황에서 보니까 거의 한 것을 보면 진료소있는 쪽에서는 거의 100%가 와서 그분들이 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보건지소, 보건소에서는 사실 환자들이 어떤 환자들이 가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여기에 명단을 보니까 주로 당뇨라든가 간질환, 고혈압은 거의 안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 고성읍에 120명, 각 읍면마다 쭉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강중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마는 아무튼 이렇게 미흡한 점이 먼저 눈에 띄고 해서 보건소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총 가정방문 등록관리수가 1,657명입니다.
  저희들이 진료를 구분을 해서 등록을 시킵니다.
  보통 1군, 2군, 3군, 4군으로 나누어서 1군에 해당되는 환자들은 주 1회 이상 가정방문을 하고 있고, 2군에 관련되는 환자는 월 2회 정도 이렇게 가정방문을 하게 되어있고, 3군은 2달에 한 번쯤 가게 되어 있고, 4군은 6개월에 한 번씩 가게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는 1군에 해당되는 환자는 총 18명입니다.
  18명에 대해서는 주 1회씩 그 집을 방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군이 총 292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3군이 491명입니다.
  4군의 환자가 856명 있습니다.
  자주 찾아 뵙고, 주민이나 환자들이 자주 찾아주십사 하는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힘 닫는데까지 부르시면 달려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게끔 나타나지 않는 점들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중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군은 천식이라든가 환자의 행태, 걸음도 못걷고 이런 사람은 1군에 해당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강중구위원  1군도 안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식 그 분은 나이도 많고 그런데도 자기네들이 와서 약을 타가고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여기에 보면 1군은 주 1회, 조금 전에는 소장님 말씀처럼 한 달에 한 번도 안가면서 주 1회라는 것보다 차라리 인원이 모자라면 읍면에 보건요원들이 나가 있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강중구위원  그분들을 보건소에 다시 발령을 내어서 읍면에 보조 안해 주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행정과 본청에서 해야 될 일이고, 왜 본연의 의무를 안시키고 아무리 인원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읍면에 사무를 보게끔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이 1군은 고성읍에 5분이 있고....
강중구위원  읍면에는 없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마암에 1분에 있고....
강중구위원  개천에는 없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개천에는 지금 없습니다.
강중구위원  예를 들어서 한 번 물어봅시다.
  개천에 2군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2군이 15분되어 있습니다.
강중구위원  어느 분인지 이야기해줄 수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제가 고성읍에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명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강중구위원  개천 2군 15명같으면 그 정도도 모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면에 있는 자료는 저희들이 보건소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오지 못했고 읍에 120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강중구위원님 서면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챙겨서 직접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중구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서면으로 답을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번 물어봅시다.
  이번 15일 노인 건강체조 경진대회를 하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강중구위원  그 예산을 읍면에 얼마씩 지불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 지원한  예산이 읍면별로 우선 노인체조에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체조를 하는 시간에 필요한 간식비하고, 그 다음에 유니폼 그것이 1명당 2만5천원씩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 나간 것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강중구위원  15일 사람을 개천면같은 데 25명쯤 오라고 하던데 25명의 이 연세 많은 어른들을 모시고 가서 아침 10시에 와서 오후 3시까지인데 사실 경비도 안될 정도로 그런 식으로 주어서 아무리 노인건강 체조경기대회라고 하지만 그런 체육대회를 해서 되겠습니까?
  예산이 없으면 안해야지 읍면에서도 면장도 그렇고 각 단체에서도 사실 피곤합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이 군민건강 증진기금을 받아서 사실상 예산서상에 예산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선거에 제공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후원회에서 좀 보탬이 되게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부족되더라도 알뜰하게 하면 행사를 치를 수 안있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중구위원  그 어른들을 모시고 와서 하루종일 점심만 한 끼 드리고 하루종일 음료수도 1병 안주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이 떡도 준비를 해놓았고 음료수도 준비해 놓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중구위원  선거법에 아무리 저촉이 된다고 하지만 선거법에 저촉이 되면 안해야지요.  
  읍면에 사실 보면 차량 1대 동원하면 25명하고 면직원들하고 따라오면 한 30명 안옵니까?
  우리 개천면은 숫자가 작아서 다행입니다.
  영오같은 데는 30명이라고 합니다.
  읍면마다 사실 문제 아닙니까?
  차 운행하면 하루에 아무라도 20만원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이 읍면 총무계장을 모아서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송하는 부분, 점심 부분 이런 등등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좀 어렵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점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중구위원  총무계장들이 흔쾌하게 그런 식으로 가던가요?
○ 보건소장 정석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강중구위원  저희 면에는 하는 수 없이 교장선생님 찾아 가서 사정을 하고, 부녀회를 불러서 사정을 하고 저희 면에는 지금 교육가고 안계시기 때문에 면장님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학교장한테 가서  사정해야 되고 체육회장한테 가서 사정해야 되고 부녀회장한테 가서 사정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한 50만원이라도 주어서 하라고 하면 읍면에서 조금 모자라는 것은 보태면 됩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어른들인데 너무 15만원을 가지고 도저히 생각도 못하는 일입니다.
  앞으로 그런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죄송스럽습니다.
강중구위원  앞으로는 예산 확보해서 하십시오.
○ 보건소장 정석철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소장님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내년에는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가 4월에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염려를 하는 것은 우리 바깥에 계시는 분들이 고성을 찾아서 음식점이나 또 숙박업소나 목욕탕이나 이런 데 많이 찾을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개선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가 묻고도 싶은 이야기고, 우리가 음식점에 가보면 공무원들이 음식을 먹고 카드결재하는 것 같으면 아무 말도 안합니다.
  일반인들이 음식을 먹고 카드를 내는 것 같으면 주인이 짜증을 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소에 담당직원이 찾아가셔서 회의할 때에 이런 것을 귀에 들어가게끔 모임을 가질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목욕탕같은 데도 물뜨는 바케스, 탕 안에 청소 이런 것도 세밀하게 하게끔 우리 업소모임에 항상 말씀을 드려 주시기 바라고, 우리 방역용역업체가 있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제준호위원  고성군에는 몇 개의 업체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2개소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은 몇 년을 두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계약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2개 업체를 공개입찰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종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 우리군이 우수방역자치단체로 표창을 받았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최우수 군으로....
박태공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를 드리고, 군민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 수감자료 780페이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시에 1차 검사에서 판정된 179개소가 2차 검사에서는 전체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1차 검사와 2차 검사 결과가 아주 상이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금년도 수질검사한 것을 쳐다 보면 당초에 336개소가 되었다가 334개소에 대해서 서너 차례 수질검사를 실시했는데 두 개가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4년도 4사분기에는 336개 아니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2005년 1사분기부터는 334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개가 줄었는데 2개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사실 수질관리가 시스템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설관리를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수 명의로 저희 보건소장한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2004년도 4사분기 336개같으면 336개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갖고 온 시설에 대해서만 수질검사해서 다시 고성군으로 저희들이 통보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건소에서는 수질검사하라는 그 장소 상수원에만 가서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하면 된다 그 말씀이지요?
  결국은 행정에서 334개만 요청해왔기 때문에 334개 장소에 가서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했다 이 말씀이지요?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채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수질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접 자기들이 가서 채수를 해서 보건소에 가지고 오면 보건소에서는 병리실에서 검사하는 기능만 맡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우리 보건소내에서 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타기관에 의뢰를 합니까?
  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수질검사가 3년 한 번쯤 48개 종목에 관해서 원수검사를 전체 다 하고, 그 외 2년동안에는 보건소에서 11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의뢰를 받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3년마다 결국 다른 타기관을 통해서 48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또 검사받고 나서 2년간은 우리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는 저희들이 부적합 내역을 명기를 해서 적합판정 이후에 음용을 하라고 공문이 나갑니다.
  고성군으로 다시 공문을 보내면 그분들이 다시 읍면을 통해서 부적합 개소수에 물을 다시 채수를 해서 다시 보건소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때 검사할 때는 거의 합격으로 처리가 됩니다.
박태공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몰라서 묻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당초에 예를 들어서 채수를 잘못했든 채수병이 오염되었든 간에 당초에 예를 들어서 25개가 부적합했다는 말입니다.
  25개가 부적합 통보를 받고 2차 검사에 다시 검사를 했는데 그러면 다문 5개라도 부적합 판정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차 검사를 하면 전체적으로 합격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적합하다, 이것이 과연 정말 신빙성이 있는 것이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소장님이 전문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음용수로서 이상이 없고 적합하냐, 지난번에도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고성군에서 상수도 설치해 놓은데 염소투입기가 고장 나서 수질이 엉망이라고 지금 언론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지금 검사하는 것 쳐다 보면 단 하나도 부적합한 것이 없고 적합하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 한 번 더 해주십시오.
○ 보건소장 정석철  작년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이 건설과와, 작년에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읍면에 채수, 수질을 담당하는 담당자하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 상수도담당자하고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한 번 간담회를 하자, 수질을 정확하게 관리하자 해서 한 번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질형태를 보니까 물을 뜨는 채수자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수질을 조금 더 위생적으로 이렇게 떠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교육을 좀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탁도에 부적합이 많습니다.
  물빛이 흐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암모니아성 질소나 완전 옆에 대변이나 분변에 혹시 오염되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일반세균이나 대장균등이 2005년도에는 상당히 감소가 되었다, 수질이 관리가 되고 있구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단지 물 떠온 것을 검사하는 기능만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박태공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체적인 총괄적인 관리가 부분밖에 못되다 보니까 답변을 드릴 그런 형편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일부 지역은 광역상수도의 물을 공급받기는 합니다마는 절대 다수의 주민들이 자연수에 의존해서 지금 간이상수도를 급수를 받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고성군이 청정지역이고 오염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대장균이나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검사에서 전체 합격되었다면 문제가 없는데 1차 검사에서 한 30개 정도 부적합되다가 2차 검사되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합격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종  공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보고자료 20페이지 보면 한센병환자 등록되어 있는데 숭의원에 53명, 성진원에 21명, 재가환자가 42명인데 계 116명 중에 지금 과장님 현재 한센환자 중에서 최고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세나 됩니까?
  50세 미만 짜리가 있습니까?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계속 한센환자가 고성에서 발병을 하는지 싶어서 그럽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54세가 나이가 제일 어립니다.
공점식위원  그분이 근간에 발병된 사람입니까?
  몇 년전부터, 어릴 때부터 발병된 사람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근간에 발병된 환자들은 없습니다.
  양성환자인데 양성환자가 있을 시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되고 그런 분들은 철저하게 치료가 되어야 됩니다.
  아직 관내에 한센환자가 116명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매월 검진기록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양성환자는 없습니다.
공점식위원  지금 숭의원에 53명 중에서 양성환자가 몇 명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지금 양성환자가 없습니다.
  다 음성환자입니다.
공점식위원  우리가 말하는 핏물이나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을 양성이라고 안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아닙니다.
  그것은 형태가 그렇게 추하게 보이고 남이 볼 때 혐오감을 주어서 그렇지 나균 자체는 다 음성입니다.
공점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숭의원에 환자를  따로 모셔놓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하는게 소장님 많이 보셨겠지만 실질적으로 한센환자 가족이 젊은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 있는 사람들을 모셔놓고 하는데 관리라든지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공점식위원  앞으로 계속 그 자체에서 자기들끼리 밥을 해먹고 식사를 하게끔 그렇게 할 것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이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운영됩니다.
  우선 마을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간호조무사, 취사나 세탁부 이 2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점식위원  그 사람들이 그런 병에 걸릴려고 했겠습니까마는 몹쓸 병에 걸려서 정말 소외되고 남달리 다른 장애자보다는 엄청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환자들인데 계속 발병이 안되고 있고, 앞으로 몇 년후면 한센환자가 없어지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마는 그동안만큼이라도 우리 군에서 소외감을 덜 느끼게끔 협조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약수터가 고성에 수감자료 780페이지 보면 대상시설이 세 군데 있다고 했는데 분기마다 검사를 잘해서 다 적합하다고 했는데 약수터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지금 약수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광사 앞에 있는 약수터하고, 남산에 있는 약수터, 옥천사하고 세 군데 있습니다.
공점식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장의사에 토·일요일에 있어 보면 물 떠간다고 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 물이 과연 맞는 물인가 싶어서, 거기는 약수터라고 지정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많이 가져갑니다.
  고성군청 공무원도 봤고, 바로 말씀드립니다마는 행정과장님도 토요일마다 떠 갑니다.
  통을 가지고 와서 한 차씩 가져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검증이 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장의사 약수터 거기서 약수터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약수터 관리도 상하수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공점식위원  제가 한 가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은 엄홍길기념관이다 해서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물을 떠서 집에서 먹고 탈이 나면 고성이 안좋을 이미지가 안있습니까?
  그래서 약수터라고 안정하더라도 한 번 해봤으면 싶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 6월에는 정말 고성군에서 대행사 엑스포를 할 것입니다.
  물론 경제침체로 인해서 식당 운영이 정말 어려워서 자주 간판도 내리고 또 개업도 많이 합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어렵지만 고성군의 이미지를 살리고 또 깨끗한 고성, 질서있는 고성을 하는데 있어서 식당 업소들 화장실이라든지 등등 해서 보건소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라고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종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소장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계획 대 실적 내놓았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이계수위원  계획은 언제 세웁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계획은 연초에 세웁니다.
이계수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런 식으로 보건소에서 감사자료 내면 우리는 계획 대 실적을 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그리 감사를 해야 되는데 연초에, 내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전부 보건소 감사자료가 거의 90%가 허위입니다.
  왜냐 하면 연초에 계획 세운 부분하고 지금 우리 보고한 실적목표하고는 거의 다 틀립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를 보십시오.
  여기 보면 진료사업에 의료비 본인부담금 면제해서 계획은 3,300명입니다.
  실적이 41,155명 맞습니까?
  연초에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당초계획은 9천명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감사자료, 이것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거의 50%가 전부 실적에 비해서 맞추어 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내면 감사 못받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쭉 한 번 들먹여 볼까요?
  계획을 9,000명 했으면 실적이 41,000명도 좋습니다.
  100만명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못되고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죄송합니다.
이계수위원  죄송한 것이 아니고 내가 쭉 대조를 해보는데 전체가, 한 건이 아닙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9천명 보건소에 어르신들이 이용한 사항만 적다 보니까....
이계수위원  여기 뭐라고 해 놓았느냐 하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고 당초에 의회에 보고할 때 보건기관 이용 65세 이상 해놓았습니다.
  여기도 비고란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건기관했습니다.
  왜 보건소, 보건지소는 보건기관이 아닙니까?
  이것 한 가지만 아닙니다.
  이것 가지고 가서 대조해 보십시오.
  누가 만들었는지 연초에 업무보고한 것 하고 맞는지 대조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감사를 받을 것이라고 내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석철  죄송합니다.
이계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종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소장님 감사자료에 보면 위생업소 행정처분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영업소 폐쇄된 부분이 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성군 관내에 영업소 폐쇄된 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영업소 폐쇄는 자기가 원래 식품위생법에서 신고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시다가 아무런 이유없이 그냥 그대로 시설물을 멸실을 시켜 버리든지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변경되어서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됩니다.
  저희들이 쭉 다니면서 원래 허가대장에 나와 있던 업소하고 현장에 있는 업소를 방문을 했을 때 식당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시설을 전부 다 철거를 해버리든지 다른 업종으로 바뀌었을 때 저희들 영업소 폐쇄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정임식위원  영업소 폐쇄명령은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보건소에서도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영업소 폐쇄된 부분을 사실상 폐쇄를 명령을 내려놓고 사후에 확인을 몇 번이나 했는지 그것도 상당히 의문점이 가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덕명보건진료소 신축 지붕하자보수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다시 하자조치가 취해졌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지금 일부 하자는 조치를 시정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도 일부 아직도 부분적으로 사실상 매끄럽지 못해서 못마땅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검사는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보완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비가 자기들이 제출했습니다마는 약 400만원 들여서 손을 봤습니다마는 아직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끄럽게 해놓고 준공검사를 받아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임식위원  준공검사를 하실 때 확실한 준공검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알겠습니다.
정임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는 토목직이 없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매년 보건지소 내지는 보건진료소를 짓는데 공사감독을 누가 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군청에 각 부서별로 건축공사같으면 건축담당공무원이 공사감독을 추천을 받아서 감독을 합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거기도 공사감독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어느 과에 지정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민원실에 건축담당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런데도 그런 모습이 나왔네요.  
  건축공무원이 공사감독을 하는데, 덕명같은 경우는 감리는 따로 설정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감리는 건축설계사가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감독은 건축공무원이 하는데 그것이 그런 모습이 나왔다, 그런데 저희가 가서 봤을 때도 위에 주차장에 지붕해 놓은 것하고 너무 표가 납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맞습니다.
정호용위원  어차피 보건소에서는 건축직이 없으니까 감독을 타부서에서 하는데 다른 부서 것이라고 감독을 열심히 안해 줍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정호용위원  그 부분을 어차피 저희가 결산검사시에도 계약부분하고 이것을 각 실과부서하고 직속부분은, 보건소하고 센터같은 경우는 나누어서 하는데 전문적인 그것을 안갖고 있는 분이 그 업무를 해내기가 얼마나 힘이 드느냐 그것을 제도적으로 고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79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집단급식소 고등학교가 지금 현재 하나 부적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데도 아니고 학교에 어떤 위생시설을 점검을 하니까 무엇이 부적합이 나왔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경남항공고등학교입니다.
  칼에서....
박태훈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번에  보건소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번 했는데 올해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위생점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많은 실적을 올린 것을 제가 지금봅니다.
  작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동안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은 제가 찬사를 보내면서 지금 현재 집단급식소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면 큰일납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지금 우리가 막대한 고성의 사활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내년도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할 것인데 이런 집단급식소에서 어떤 세균이 발생되었다고 하면 아주 큰일납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평소에 어떤 우리가 점검을 하는 횟수를 내년도에는 보건소에서 힘이 드시더라 해도 좀더 철두철미하게 지도를 해주시고, 지금 현재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고성에 엑스포를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군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즉 말해서 무엇이냐면 식당들도 식당업주나 모든 횟집이나 업주들이 마음 자세도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외부에서 손님들이 와서 여기서 체류를 하면서 나름대로 고성에 어떤 먹거리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큰일나고, 청결이라든지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데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에는 보건소에서도 물론 업무보고를 나중에 어떻게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종합적인 이런 대책이 하나 나와서 어떤 점검한다, 방역이다 이렇게 해서 예년에 비해서 달리 조치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소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박태훈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정말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저희 위생계 직원들이 매일 출장을 나가고 지도를 한다고 해도 무언가 확 바뀌어진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생태가 확 바뀌는 모습은 안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행정처분도 있고 카드를 만들어 놓고 심지어 불결하고 지저분한 데는 사진까지 붙여 다니면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저희들 시정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겉에서 보면 시원찮아 보이고 또 특히 업주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집에 찾아가서 친절히 해야 안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엑스포를 치르는데 이런 기회를 놓치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안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녀도 사람 행태를 바꾸는 일들이 참 어렵다 싶고, 간혹 가다가 불친절 이야기가 나오면 저희들도 고개를 못들 정도로 내년도에 엑스포를 치를 것인데 아직까지 불친절한 업소가 있다니 하지만 저희들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교육도 엑스포 치르기 전에 한 2회 정도 다 모아서 다시 한 번 시켜보고 또 직접 업소방문을 하게 되면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가 변화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우리가 많은 사람을 오라고 홍보를 해놓고 사람을 모셔놓고 이것이 위생적으로 안되어 있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는 뭔가 하자가 있는가 싶어서 터뜨릴려고 눈이 벌겋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음식점같은 데 가서 나름대로 그것이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음식점들이 그런 쪽이 있는 것 같아서, 소장님 말씀이 그런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업주들한테도 많은 교육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안되면 어떤 행정력을 발동을 하더라 해도 무언가 자세도 바꾸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진짜 어떤 종합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종  하학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박태훈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범음식점 지정 50군데 했고, 또 스마일업소해서 47군데를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박태훈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의 역할이 내년도 엑스포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고성군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관광명소로서 명성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어야 될 곳이 보건소입니다.
  그런데 보건소 예산을 보면 상당히 올해 집행한 예산도 엑스포 관련해서 한 예산을 보면 너무 적고, 아까 박태훈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의 이런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쓰레기봉투 지원해서 14만5,800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정도 가지고 과연 인센티브를 주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엊그제 엑스포사무국 감사에서 보면 우리 엑스포 홈페이지에 음식점 소개한다는 그런 계획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몇 개의 음식점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홈페이지에 올린 음식점도 보건소에서 판단을 해서 거기에 적합한 홈피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한 그런 음식점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경쟁을 유발을 시켜서 업소들이 따라올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이라는 부분을 또는 엑스포 공식지정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엑스포사무국하고 이것이 소문이 날 수 있도록 해서 경쟁을 유발시키는 것이 업소들이 엑스포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가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지금 저희들 모범업소 인센티브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만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저번에 실무협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 지정이 되면 법령도 그렇고 지침도 그렇고 상하수도요금은 감면도 해주게끔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에서 이번 기회에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해서 긍정적으로 자기들이 받아들이고 곧 조례를 개정하는 이런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선 그런 부분이 되고, 그래서 예산은 저희들이 내년에 조금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이 업소에 다른 것은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다문 손씻는, 손을 닦는 그런 물수건 종이물수건 정도의 기계정도는 비치해서 일일이 우리가 물수건을 제공을 못하는 그런 손님이 들어오면 물수건부터도 찾을 것인데 그 정도는 모범업소나 스마일음식점 정도되는 규모의 업소는 보급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와 협의는 엑스포조직위원회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놓았습니다.
  엑스포 공식적으로 지정 숙박업소나 음식업소 저희들하고 같이 나가서 업소를 지정하게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곧 엑스포에서 연락이 오면 저희들하고 같이 지정해서 홈피에 올릴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렇게 지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 이런 부분 또 숙박업소 이런 부분을 좀 따라올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대폭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쓰레기봉투 14만원 정도 주어서 안됩니다.
  홈피에 올리는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지정될 수 있도록 유도해 가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갑종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고성군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노고에 대해서 치사를 드립니다.
  방역사업 연막소독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군이 방역사업 1위 군으로 최우수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아까 박태공위원께서도 칭찬을 하셨는데 방역사업 1위 군으로 상을 받고 나서 보건소장님 생각이 어땠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 직원들이 아무튼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전염병사업은 한시라도 마음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계절별로 전염병이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지구온난화 더구나 여러 가지 냉온방시설이 워낙 잘되어 있다 보니까 한 겨울에도 계속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경계를 늦출 수도 없고 더구나 조류독감 등등해서 다시 한겨울에 비상근무에 돌입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0개의 자치단체 가운데 6곳이 살충제를 쓰고 있답니다.
  제가 그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 방역을 하는데 연막소독을 하는데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그리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는 허가제품도 국내산은 하나도 없고 외국에서 수입한 약품이 대다수 쓰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쓰면 뇌분비나 신경 특히 각막에 아주 해롭다는 그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3년도부터 연막소독을 중단하라는 연막소독 중단 캠페인을 하고 또 회원이, 중단모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내년도에 물론 우리가 엑스포를 치르게 되면 반드시 연막소독을 해야 됩니다.
  연막소독을 싫어하는 관광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연막소독을 해야 되지만 연막소독이 우리 몸에 인체에 해로우니까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길 것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참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환경호르몬제재 살충제에 대한 시군이 통보되었습니다.
  저희 군과 김해시하고 두 군데는 그 제재가 아닙니다.
  다른 시군에는 전부 환경호르몬이 포함되어 있는 성분 살충제였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비켜가서 비켜간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군과 김해시는 살충제의 환경호르몬이 하나도 검출된 것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연막은 저희들도 안했으면 싶습니다.
  그러나 워낙 농촌군이다 보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기가 논에서는 발육을 해서 휴식을 임야에, 산에 가서 수풀속에서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모기를 잡으려고 들면 연막소독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분무를 가지고 산림을 소독을 할 수가 없고 해서 연막을 하는데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 서로간에 형편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연막소독살충제가 식품안전청에서 한 품목에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가 나 있고 내년에 저희들이 엑스포할 때는 되도록이면 저녁에 소독보다도 새벽녘에 아침 해뜨기 30분 전에 소독을 한 번 해나가는 것이 혹시 관광객들 중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은 소독 자체를 싫어 하니까 그런 분들의 눈에 띈다 안띈다 보다도 새벽에 소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래서 국내적인 엑스포가 아니고 세계적인 엑스포기 때문에 외국관광객들이 과연 와서 연막소독을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상당히 저 나름대로 의심이 갔고, 앞으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서 행정을 해주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내일 감사 마지막날 총괄질의 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10시부터 건설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군정전반에 대한 종합질의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1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12명)  
  최갑종     박태훈     이계수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송정현     강중구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전환수
                       정재훈
                       이상진
    사무직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4명)
    환경과장           도평진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보건소장           정석철
  
○ 회의록서명  
    위원장           최갑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