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6년 3월 26일 (목) 10시 15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 고성 독수리 보전센터 및 보호시설 건립사업[변경]
    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취득 토지 처분
    다. 고성읍 양덕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
    라. 보건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사업
3. 고성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4. 고성군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C형간염 확진자 치료비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고성 독수리 보전센터 및 보호시설 건립사업[변경]
    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취득 토지 처분
    다. 고성읍 양덕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
    라. 보건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사업
3. 고성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허옥희 의원 등 8인 발의)
4. 고성군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C형간염 확진자 치료비 지원 조례안(우정욱 의원 등 8인 발의)

(10시 15분 개회)

○ 위원장 허옥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재무과ㆍ문화예술과ㆍ보건행정과입니다.

1.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허옥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오은겸  재무과장 오은겸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올림)
○ 위원장 허옥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수은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069호로 접수되어 2026년 3월 13일 자로 제3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시행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기간별 단계 적용하도록 조정하고, 조례 위임 범위 내 감면율을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안 제8조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은 100분의50, 다음 3년간은 100분의25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법률 취지와 체계에 부합합니다.
종합 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위임 범위 내에서 재산세 감면율을 명확히 하고, 실무에 맞게 감면 규정을 정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최두임 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다 수고 많으십니다.
군세 감면 조례에 대해서, 이번 개정은 기관별로 감면율에 차등을 둔다는 말 아닙니까?
○ 재무과장 오은겸  예.
최두임 위원  그간 기업 유치나 지역개발 측면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었는지?  
○ 재무과장 오은겸  고성군에는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지역개발 사업지구로 고성군 역세권 개발사업하고 무인기종합타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기업이 유치되면 그때 세목이 적용됩니다.
최두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정욱 위원님.
우정욱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부분이 ‘100분의50’을 ‘100분의25’로 낮춘다는 건데 상위법에 따라서 적용한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오은겸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 특례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특례법’이라 함)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상황이라 이번에 5년간 100분의50으로 하고 그다음에 3년간은 100분의20으로 명시함으로써 기업 유치라든가 투자 촉진을 반영하게끔 좀 더 상세하게 명시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고성군에 기업을 유치하려면 사실 세금을 많이 낮추고 혜택을 줘야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이것은 감면 폭이 줄어들었는데?
○ 재무과장 오은겸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특례법 자체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원래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인데 이번에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면서 취득세는 그대로 100분의50인데 재산세는‘5년간 100분의50, 그다음 3년간은 100분의25’ 이렇게 딱 명시를 하면 3년 주기로 특례법이 개정되니까 보장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허옥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고성 독수리 보전센터 및 보호시설 건립사업[변경]
   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취득 토지 처분
   다. 고성읍 양덕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
   라. 보건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사업
(10시 22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오은겸  재무과장 오은겸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올림)
○ 위원장 허옥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수은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082호로 접수되어 2026년 3월 16일 자로 제30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47조,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총 4건의 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재산 목록별 검토사항입니다.
목록 1. 고성 독수리 보전센터 및 보호시설 건립사업[변경]입니다.
기존 독수리 생태복원센터 200㎡, 보호시설 1,750㎡에서 독수리 보전센터 552㎡, 관리사 104㎡, 보호시설 2,178㎡로 사업 범위와 규모가 확대됩니다.
총사업비는 40억원에서 82억8천만원으로 증액되며 국비ㆍ도비ㆍ군비와 전환사업으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토지 7필지 13,432㎡를 매입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투자심사, 설계승인 등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완료 후에는 멸종위기 조류 서식지 보호와 개체 수 증가가 기대되며 생태교육 및 관광 거점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록 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취득 토지 처분입니다.
하이면 석지리 37-15 외 1필지, 총 2,391.3㎡ 토지에 창고와 주차장 조성을 위해 2017년과 2019년에 매입했으나 장기간 주민 간 의견 차이 등으로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계획은 미추진 토지를 용도 폐지한 뒤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매각 및 대금 환입하고 이후 확보된 재원을 활용해서 신규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간 미활용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재원을 재투자함으로써 재정 효율성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록3. 고성읍 양덕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민 생활 편의 개선과 마을 활성화를 위해 고성읍 덕선리 583-10 외 1필지 총 1,316㎡ 토지에 군비 1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공동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2025년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사업 수요 조사와 2026년 설계 용역 완료 후 3월 보상금 지급, 4월 착공, 6월 준공 순으로 사업을 추진될 예정입니다.
사업 완료 시 농촌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주민 편의 증진과 지역 활성화에도 긍정적 기여가 예상됩니다.
목록4. 보건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칭)고성군통합건강관리지원센터의 2027년 4월 개소를 앞두고 주차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고성읍 교사리 147-10이며, 대상 면적은 6,125㎡에 사업비는 26억3,700만원으로 군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추진 일정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1회 추경 이후 실시설계와 용역을 진행하고, 2회 추경에서 토지 보상과 1단계 공사비 11억3천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보건복지타운을 방문하는 군민의 주차 편의가 개선되고, 센터 운영과 지역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의견으로 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되었으며, 사업 목적과 추진 내용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역의 사회적ㆍ행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법적ㆍ재정적 요건을 충족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관광진흥과 소관 고성 독수리 보전센터 및 보호시설 건립사업[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독수리 센터를 처음에 언제부터 시작했죠?
2021년인가, 하여튼 오래됐죠?
그런데 진행은 하나도 안 되고 계속 변경을 해서 토지매입, 건축비, 용역비 해가지고 80억원이라는 돈이 더블로 늘어난 거잖아요.
이래가지고 사업이 되겠습니까?
5년 이상 끌고 있고, 내가 알기로는 2027년도에 건립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2027년도 완공은 맞습니다.
김희태 위원  지금도?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2027년도 완공은 맞고요.
지금 착공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애초에 저희가 보호센터와 보전센터를 한 건으로 했는데 유산청(국가유산청)에서는 독수리 보호에 목적을 두다 보니까, 저희는 이것을 이용해서 경제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유산청에서는 보호센터만 하라고 하니까 경남도에서 도비 30억원을 추가로 얻어서 사람이 더 오게끔 하려다 보니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것이 일자리 창출이나 인구증가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김희태 위원  예산은 되어 있는 상황이고?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예.
김희태 위원  그럼 빨리 추진을 해서...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지금 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너무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잘 정리해주시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예.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우정욱 위원님.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빨리 해야 될 건데 내년에 완공한다고 하니까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공사는 한창 진행하고 있더만...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지금 착공을 했기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
우정욱 위원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업비가 40억원에서 82억원으로 근 40억원이 증가되었죠?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예.
우정욱 위원  그러면 도비가 30억원이고 국비는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70%, 15%, 15%입니다.
우정욱 위원  그러면...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40억원에서...
우정욱 위원  40억원에서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국비하고 그대로 같이 나올 겁니까?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추가되는 30%는 도비하고 군비입니다.
우정욱 위원  도비, 군비.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예.
우정욱 위원  그러면 도비가 30%?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애초에 토지가 추산이 16억 얼마였는데 실제 보상해보니까 19억 얼마가 된 거고, 처음에 40억원은 추산이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러니까 군비가 13억원 이상 더 들어간다,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예, 그 정도 됩니다.
우정욱 위원  군비가 13억원 들어간다는 말이죠?
하여튼 팔고 나서 옆에서 가격을 많이 달라고 하는가보네, 보니까.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웃음) 추산 가격보다는...
실제 매매는 감정평가 해서 줬는데 더...
○ 위원장 허옥희  기준가격하고는 다르니까.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그쪽 동네가 계획관리지역이 되어가지고 같은 논이라도 주변보다 훨씬 더 비싸더라고요.
우정욱 위원  하여튼 빨리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과장님, 건립하면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보다 군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죠?
맞죠, 과장님?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82억원에 군비가...
○ 위원장 허옥희  82억원에 군비가 35억원인데?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갔죠.
퍼센티지를 보면 국비, 도비보다...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토지 구입비 19억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것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노석철  예, 토지 구입비는 군비로...
○ 위원장 허옥희  그러면 독수리 보전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경제기업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취득 토지 처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취득 토지 처분인데 이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일단 저희들이 감정까지 해놓았고 매입은 한 번 더 협의를 해봐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공고는 아직 안 했을 것이고 승인되면 바로 공고할 것이네?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예, 그렇습니다.
우정욱 위원  일단 기준가격은 감정가이고, 플러스 알파 해서 몇 억원을 할 거잖아요.
이대로 몇 억원을 할 겁니까?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예, 두 군데 감정을 해가지고 나누기 2해서 감정 금액으로 정할 것입니다.
우정욱 위원  이 부분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좋을 건데, 그렇죠?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예.
우정욱 위원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 위원  당초에는 마을창고하고 주차장을 조성할 거라고 구입하셨잖아요, 그렇죠?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예, 그렇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런데 그 두 개 를 다 조성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여기가 하이면 음촌마을인데 기존에는 음촌마을에서 창고 주차장을 해달라고 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하나는 2017년, 하나는 2019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행하려고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려고 하니까 마을 자체에서 반대 의견이 있어가지고, 한쪽에서는 ‘해달라’, 한쪽에서는 ‘거기는 사업 자체가 안 맞다’ 라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중에 국무조정실에서 감사를 하는데 ‘땅을 사놓고 빨리 사업을 안 하냐, 사업을 빨리 변경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해라’라고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이정숙 위원  사업 변경하라고 한 거예요?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예.
이정숙 위원  처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이 땅은 팔고 다른 농기계 구입 쪽으로 마을에서 협의가 되어가지고 농기계를 구입하는 쪽으로, 어차피 특별회계거든요.
팔면 특별회계로 예산이 잡히니까 거기에서 바로 농기계 구입으로 집행하려고...
이정숙 위원  당초 두 필지 매입 가격은 얼마죠?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6천여 만원입니다.
(「그건 기준가격인데」하는 위원 있음)
이정숙 위원  얼마라고요?
○ 에너지담당 이태영  8,600만원.
이정숙 위원  그러면 얼마에 처분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2017년도와 2019년도에 매입하셨으면 기간이 엄청 많이 경과되었는데.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기준가격은 6,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8,600만원에 매입했는데 6,900만원에...
○ 에너지담당 이태영  그 당시에는 발전소가 호황이라도 땅값이 높았는데 지금은 땅값이 내린 상황입니다.
(「농지하고 다 내려서 반값이다, 반값」하는 위원 있음)
이정숙 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 에너지담당 이태영  실제로 감정평가를 해보니 7천만원 정도...
김희태 위원  평수로 하면 몇 평 정도?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두 개 합쳐서 720평 정도 됩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그 농기계를 구매해서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예, 그렇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나중에 관리책임이라든지 주체도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어찌 됐든 큰 손실이다.
뭘 할 때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예산이 수반되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예.
이정숙 위원  계획대로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손실도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게 개인의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일이 안 생길 것 같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계획도 수립하시고 당초에 계획을 수립한 대로 시행하는 것도 제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과장님, 10페이지의 내용을 보니까 2019년 사업 계획이, 지금이 2026년인데 매입을 해놓고 그 뒤에 이견이 발생해도 안 하고 있다가 점검도 2023년에 했고, 진도가...
이 사업 자체를 많이 방치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과장님.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예.
○ 위원장 허옥희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농촌정책과 소관 고성읍 양덕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신 승호 씨가 왔네요.
양덕마을 주차장 사업이 된다고 하면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읍 의원님들이 급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촌개발담당 이승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위치도를 보면 가구수가 많습니까?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가구수가 많아요?
○ 농촌개발담당 이승호  양덕마을은 63세대, 120여 명의 주민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김희태 위원  그럼 이 주위에는 주차장이 아예 없습니까?
○ 농촌개발담당 이승호  예, 그 인근에는 없고 마을에 차량이 60대 정도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차량이 60대 정도 되는데 아예 주차 공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 농촌개발담당 이승호  예, 부족해가지고...
(「회관 옆에 주차 부지가 없어」하는 위원 있음)
김희태 위원  원래 그래요?
이 공간이 필요합니까?
(「예, 필요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태 위원  여기는 자리가 좋네.
(「회관 옆이라서 딱 맞지」하는 위원 있음)
김희태 위원  평수가 몇 평 됩니까?
차를 몇 대 댈 수 있나?
○ 농촌개발담당 이승호  현재 주차장 14면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차가 60대 있다면서」하는 위원 있음)
김희태 위원  잠깐만요.
63세대가 있고 60대가 있는데 13대만 대게끔 한다는 이야기죠?
○ 농촌개발담당 이승호  14면.
김희태 위원  그러니까, 이거 1억몇 천만원이죠?
○ 농촌개발담당 이승호  예, 1억5천만원.
김희태 위원  다른 곳에는 주차장 할 데가 없어요?
○ 농촌개발담당 이승호  예, 현재 위치하고 필지는 이장님하고 협의해가지고 확보된 곳이...
(「회관 옆이라서 거기가 딱 적당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태 위원  적당한데도 60대가 있다 하니, 공간 중간중간에 댈 데도 있겠다, 그렇죠?
○ 농촌개발담당 이승호  예,
김희태 위원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일단 열 몇 대라도.
○ 농촌개발담당 이승호  예, 맞습니다.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촌정책과장 직무대리 오늘 오셨다, 그렇죠?
○ 농촌개발담당 이승호  예.
○ 위원장 허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네 번째 안건인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이거 옛날에 주차장 부지 아니었나?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2022년도에 2024년도까지 사업을 시행하다가 보상이 안 되어가지고, 별도 나눠준 자료에 보시면 노인회관 밑에 추진하다가 공사 위험성과 보상이 안 되는 바람에 포기하고 다시 시작한 이유가 내년 4월에 건강증진센터 가 준공ㆍ운영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이 필요한 수요가 생겨서 밑에, 보건소 입구 그 땅 지주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당장 내년 4월에 1단계로 100면 정도 쓰고 2029년에 최종 전체를 완성해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전경사진을 보면 전에 했던 그 뒤쪽인가본데?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보건소 입구입니다.
김희태 위원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좀 떨어졌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태 위원  내가 볼 때 바로 밑에가 옛날에 내가 기억하는 것은 이 토지였는데 그 뒤쪽으로도 전에는 넣으려고 했던 기억이 나긴 나는데 뒤쪽으로 너무 가버리면 멀지 않나?
특히 노인분들은 예를 들어서 ...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이렇게 되면 지금 주차장에는 직원들이 안 댈 거고 다 밑에 대고, 보건소 앞 주차장을 일반 민원인이 쓸 것이기 때문에 거리가 더 가까워요.
직원들은 멀리 대고 나중에 노인회관(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직원들도 그 앞에 대지 말고 밑에 대서 걸어가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 밑에 땅도 기초공사비가 좀 들지 않나?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듭니다, 약간 낮은 지역이거든요.
둑보다 약간 높여가지고 해야 되고 또 나중에 중간에 길이 나올 것이거든요, 바로 질러올 수 있도록.
입구에 돌아오면 돌아오는데 계단식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김희태 위원  이게 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했어요?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6,125㎡.
김희태 위원  그럼 몇 대나 댈 수 있어요?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전체적으로...
김희태 위원  면적이 6천㎡라고 되어 있는데 평수는 따져보면 몇 평이나 돼요?
(「한 1,800평 되겠네」하는 위원 있음)
김희태 위원  보통 넓은 게 아닌데, 일반적으로...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200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니까 200대 정도 충분히 댈 수가 있고, 200대가 오나?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현재도...
(「파크골프장도 이용하고」하는 위원 있음)
(「노인대학, 보건소, 다 같이 쓰려고」하는 위원 있음)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지금도 주차장이 모자라서 노인회관 가는 길에 다 대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차장은 충분하고, 파크골프장도 가깝기 때문에...
김희태 위원  그럼 보고를 할 때에 ‘파크골프장 이용객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보고했으면 좋잖아, 그렇죠?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예, 맞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냥 주차장만이 아니라 연계가 되는 과정이 있다고 하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200대 정도 된다는 건 좋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게 충분히 가능합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예, 가능합니다.
기본설계는 했었고요, 2022년도 당시에.
지금은 1회 추경에 설계비, 용역비하고 패스해놓았거든요.
원래는 이게 통과되고 해야 되지만 내년 4월에 저희가 써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가 있는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지금 지주가 옛날에 그때 그분들...
장소가 조금 변경된 다른 곳이죠?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다릅니다.
김희태 위원  다르고 여기는 다른 분이네?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예, 그 당시에 이 안이 3안인가 그랬었거든요.
김희태 위원  지주가 한 사람이에요?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다른 사람입니다.
노인회관 밑에...
김희태 위원  필지가 따로따로 되어 있나요?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1단계, 2단계 구분해놓은 것은 같은 사람, 2022년 당시에...
(「위치가 옛날 위치하고 달라요」하는 위원 있음)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2022년 당시하고 지주는 다르고.
김희태 위원  어찌 됐든 27억원 정도, 총사업비가 그렇고, 보상비는 얼마나 됩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보상비는 지금 한 2억원인데 감평을 하면 7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희태 위원  7억원?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예, 7억 몇 천만원 정도.
김희태 위원  진짜 말 그대로 껌 주웠네.
진짜 계속 이렇게 있다가 결국은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복 받은 분이네.
하여튼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우정욱 위원님.
우정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쪽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는데 그래도 토지를 마련해서 한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고, 지주하고는 이야기가 다 되었죠?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우정욱 위원  다 됐으면 빨리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전체가 140면.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전체 206대.
우정욱 위원  206면이네요, 그렇죠?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예.
우정욱 위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주차장에 대고 다니러 오는 사람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하고 활용성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되고, 사실은 이 부분을 했을 때 파크골프장 이용객들이 많이 사용할 경우가 있을 것이거든요.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지금도 파크골프장에 자리가 없어서 길에 대고 위험한 상황이 많습니다.
우정욱 위원  그분들이 이쪽으로 다 올 건데, 여기에 주차함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비좁을 수 있고 민원인들이 차를 못 댈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하셔야 됩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예, 일단 어찌 됐든 보건복지타운이 우선이고요.
공간이 남으면 파크골프장도 같이 대는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런데 대한노인회하고는 의논해봤어요?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노인회에 말씀드렸고요.
그쪽에서는 계속 옛날에 했던 그 자리를 고수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위치가 안 맞거든요, 보상도 안 될뿐더러...
(「보상이 안 되는데 되나?」하는 위원 있음)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그래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회관 직원들하고 치매(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직원들이 밑에 대버리면 공간이 생겨요.
그리고 정 안 되면 이것은 노인회관 주차장이 아니고 우리 주차장이고 꼭 필요하면 게이트볼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나중에 운영하다가 완전히 모자라면 그 다음 단계까지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노인회 게이트볼장 말하는 거죠?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예.
우정욱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주차장을 하더라도 운영을 잘해야 되지 오합지졸이 되버리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유료로 할지 여부는 나중에 운영할 때 공사하면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하여튼 빨리 승인이 된다면 빨리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러면 2차 추경 때 보상비를 확보할 것이네요?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예, 1회 추경에 설계비하고 인허가비가 되어 있고요.
2회 추경 때 보상비하고 1단계 공사비를 같이 요구할 것입니다.
우정욱 위원  그러면 추경에 일단 설계비하고는 올려놓았네요?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예, 3월 31일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하여튼 설계해가지고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예.
○ 위원장 허옥희  과장님, 이게 잘못하면 파크골프장 주차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돼요.
보건복지타운 돈을 해놓고, 위치가 지금 애매하고...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겸사겸사입니다.
206면이 다 안 찰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분명히 근처에 주차 수요는 있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보건복지타운을 우선으로 하고 그렇게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노인대학 운영할 때는 게이트볼장 바로 옆으로 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차를 대놓고 어르신들한테 걸어 올라가라고 하는 것도 높이가 있어서 그것도 좀 불편하고, 하여튼 대한노인회 차원에서는 이것이 썩 환영할만한 위치가 아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어찌 됐든 그쪽에서는 계속 가까운 데, 이것은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통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위치가 맞고.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허옥희  앞서 주차장 부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고 그때 예산을 받아가지고...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반납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번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다 하는 거네요?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으로는 건강증진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럼 순수 군비다?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예, 순수 군비 사업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럼 추경에는 용역비만 올렸다, 그렇죠?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예, 4,400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고성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허옥희 의원 등 8인 발의)
(11시 03분)

○ 위원장 허옥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과 우정욱, 최두임, 김석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이정숙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을 대신하여 최두임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의원  최두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63호 고성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성군의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규정으로 독서율 제고 및 지역사회 문화 발전과 평생학습의 바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26년 3월 6일 허옥희 의원 등 8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독서문화 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성군 독서문화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실무협의체의 대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고성군 독서의 날 지정 및 독서의 달 행사 추진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지역서점 및 지역출판물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과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수은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063호로 접수되어 2026년 3월 13일 자로 제3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고성군 독서문화 진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목적과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여 법적 근거와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군수의 독서문화 진흥 의무와 지원 책임을 규정해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계획 연계, 기반시설 확충, 독서 소외인 지원, 지역 서점ㆍ출판물 활성화 등을 규정해 추진 체계와 실효성을 강화했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연령별 프로그램, 독서 행사, 학술 연구, 지역서점 활성화 등 사업을 포괄하고 실무협의체를 통한 자문ㆍ심의 기능으로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는 독서의 날ㆍ독서의 달 행사, 지역서점ㆍ출판물 지원, 민간단체 지원을 포함하며 행사 지원과 우수자 포상 근거를 명시하고 예산 범위 내 지원으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민관 공동 자원 활용의 정책 실행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종합 의견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명확히 하고 정책ㆍ사업ㆍ협력체계를 통합적으로 규정하여 실행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상위법령과 충돌하지 않으며 법적ㆍ행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물어보니까 도서관이 잘된다고 이야기했죠?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예.
김희태 위원  제가 어떤 언론에서 봤는데 책둠벙도서관 국비 공모사업 5관왕에 동시 선정됐었죠?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예.
김희태 위원  축하드립니다.
그것은 최다원 과장님께서 잘하신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저희 도서관에 있는 사서분들하고 도서 담당하시는 문화시설팀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별히 주는 게 있습니까?
패(牌)를 준다든지 상장을 준다든지 돈을 준다든지 줍니까?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일단 저희 목표는 대내외적으로 책둠벙도서관이 이름도 멋지고, 프로그램도 멋지고, 사업들도 잘 진행돼서 고성군에 책둠벙도서관의 네이밍이 높아지고 또 군민들이 문화적인 것을 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희태 위원  대한민국 사람들은 특히 문화에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지금은 엄청 올라왔죠.
일반 사람들이 저를 보면 문화와 관계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격상.
그렇지만 저는 영화를 몇 개만 빼고 거의 다 봤고, 그것도 문화고, 그리고 스포츠라든지 이런 것도,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문화가 혜택이 되어야 하고, 문화예술이 앞으로 자꾸 늘어나야 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한 번쯤은 기회를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예, 감사합니다.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허옥희 위원장님이 발의하셨는데 저도 공동발의자로 사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조례는 의회에서 발의할 게 아니고 군수가 직접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좋은 말씀이지만 독서 진흥은 어차피 고성군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아울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 발의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전 시군에 다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런 조례를 빨리 만들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정욱 위원  이 조례를 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했지만 예산을 만들기 위한 조례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예, 아시다시피 선거법(「공직선거법」) 때문에 제약이 많지만 독서 관련한 행사를 하려고 하면 군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게 될 때, 독서 프로그램을 할 때 우수자 포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접근이 되면 그 근거가 이 조례에 바탕이 되어서, 많지 않더라도 뚜렷이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이 조례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우정욱 위원  제7조, 제8조에 보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독서문화 활성을 위해서 대회를 개최한다는데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독서문화를 활성화할 계획인데요?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올해는 사실 프로그램 운영비를 많이 확보하지 못해서 공모 신청을 많이 했거든요.
보통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함) 산하에 있는 대한민국 국립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도서출판위원회라든지 다양한 데에 신청해서 프로그램들을 한번 해보고 이 프로그램들에 입각해서 9월 12일이 되면 개관 1주년이 되기 때문에 준비해가지고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같이,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면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개관 1주년 행사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비용추계에 보면 명확하게 해놓았어요.
모든 부분은 예산을 만들기 위한 조례밖에 안 보입니다.  
예산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고 다 이런 부분인데 하여튼 저도 사인을 했지만 내용을 보니까 좀 거시기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여기에 담은 것 중에 하나가 지역서점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데는 없는데.
원래 도서 구입비가 따로 있는데 지역서점에 쓸 수 있게끔 하려고 하면 이 조례가 뒷받침이 되면 더 좋거든요.
물론 수의계약 범위 안에서는 하고 있지만 문체부라든가 경남도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면 이 조례가 기반이 되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가 예산이 1,200만원밖에 없고요.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2천 얼마를 확보해놓은 상황이라서 가능한 다양한 공모사업을 해서 진행하도록 할 것이고 필요한 것들은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내용을 보면 “안 제5조 독서프로그램 등 1,820만원”을 연간 지급하고 “벚꽃 한마당 및 기념행사 4천만원” 이것은 한시적 기금으로 할 것인데...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역서점을 연계해서 도서 구입비 2천만원, 도서를 구입할 때 우리 자율적으로 못합니까?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아니요, 일정 금액 이상 넘어가면 어차피 입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입찰이 군내에 있을 수도 있고 도내에 있을 수도 있고 오픈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능한 한,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우선 구매를 덜어가지고 하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계약법령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한이 있고, 또 이게 있으면 상위법에 출판문화 법령이 있거든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라고.
그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서 지역에 있는 서점한테 가능한 전(全)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우정욱 위원  2천만원을 확보해서 지역서점에 하려고 한다는 말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아니요, 추가로 2천만원을 확보하지는 않을 겁니다.
올해 예산이 8천만원 있습니다, 도서 구입비.
우정욱 위원  그런데 또 2천만원이 연간...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이것은 뭐냐 하면 경남도에서 하는 ‘지역서점 대출제’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은 우리가 서점에서 책을 구매해서 읽고 그 책을 도서관에 반납시키면 그 책 구입비를 지자체에서 주는 사업이거든요.
경남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다행히 올해 교학사하고 노벨서점하고 남쪽바다고성 지역서점 3개가 다 그 서점에 해당되게끔 등록을 마쳐가지고 경남도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고성군도 필요하면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구축하려고 하면 일정 부분 예산이 들게 될 것 같아서 비용추계 부분에 넣어놓았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 조례가 돈을 쓰기 위한 조례밖에 안 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 사실은 비용추계도 심상치 않아요.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그런데 저희 대표 도서관으로 책둠벙도서관이 있고 한 달에 1만 명에서 1만3천 명 정도 주민들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가능한 제공해주는 것이 지역주민들에게 훨씬 문화적인 것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우리 고성 관내에 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책둠벙도서관 있고, 회화면에 동부도서관이 있고, 작은도서관이 세 개 있고, 고성도서관도 있고.
우정욱 위원  많잖아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예.
우정욱 위원  도서를 구입할 때 도서관에서 각자 따로따로 책을 구입하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예, 비치하는 도서 목록은 그렇지만 이번에 시스템을 구축하길 데이테베이스는 같이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책둠벙도서관, 동부도서관, 작은도서관 세 개가 다 같은 데이터베이스라서 조회를 해서 이중으로 되어 있으면 구입이 안 되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도 갖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사실 동고성에 있는 도서관의 책을 고성읍에 가져오고 순환을 하면 충분히 활용도가 높을 건데 이때까지 각 도서관마다 책을 구입해왔잖아요.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이 너무 과중합니다.
돌려서 하면 예산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만 주면 무조건 사기 위한, 의무적으로 사기 위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원래 도서관을 등록하려고 하면 1만5천 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서, 작년에 그것을 다 마쳤거든요.
그리고 시스템에 검색은 가능하나 금방 말씀하신 부분을 돌리려면 한 권을 더 매입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을 해서라도 중복되지 않게 하라면 저희도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당연히 하도록 해야지, 그런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충분히 하는데...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그런 예산이 있어야 된다면 말이 안 되고 당연히 해야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말씀하시는 게 중복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니까 데이터를 통해서 각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는 검색이 가능한데 이 도서관에 없는 것이 저쪽에 있으면 거기에서 빌려가지고 여기서 볼 수 있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는 소프트웨어만 구입하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 추경 때 예산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그것을 충분히 해가지고 보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예.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발의자가 총 8명인데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하는 위원 있음)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아니요, 그것은 소프트웨이일뿐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여하튼 의회에서 발의를 했지만 전에 우정욱 위원님께서 계속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책을 한 곳에서 구입해서 거기에서만 대여하지 말고, 그런 부분은 프로그램비가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제가 발의했지만 사실 경남에서도 책둠벙도서관이 인기가 있는 도서관이고 인근 사천시, 통영시에서도 많이 오기 때문에 고성군의 명품도서관이거든요.
그것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발의하게 된 것이고 여하튼 과장님,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9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제안설명 부록에 올림)
○ 위원장 허옥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수은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073호로 접수되어 2026년 3월 13일 자로 제3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도서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군민 이용 편의 증진과 공공도서관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성군 공공도서관 관리ㆍ운영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는 조례 목적, 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는 공공도서관 명칭ㆍ위치, 자료 수집ㆍ관리ㆍ이용 서비스, 독서문화진흥 사업, 도서관 간 협력 등 주요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책과 사업 수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는 자료 열람ㆍ대출 원칙, 기증자료 관리, 훼손ㆍ노후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근거를 마련하여 자료 관리 체계와 효율성을 강화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와 별표1ㆍ2는 도서관 이용료 및 복사ㆍ인쇄 요금을 규정하여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 견인’ 규정은 조례만으로 ‘강제 견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집행부의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9조에서 제11조는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체계를 규정하여 자문 및 심의 기능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도서관 관리ㆍ운영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절차와 기준은 관련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과 시행령을 반영하여 공공도서관 관리ㆍ운영, 자료 관리, 이용 편의, 운영위원회 구성, 위탁운영 등 주요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한 조치는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보완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최두임 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안 제5조제2항에 보면 자료 대출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는데 대출 제한 기준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요.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도서 권수 제한을 말씀하시지요?
최두임 위원  예.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도서 권수는 한 번에 5권까지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전입자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해 두 배로 대출해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뭘 말씀하시는지?
최두임 위원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는 도서관에 회원으로 등록해서 도서관 회원증을 가지고 본인이 도서를 검색해 대출받아서 반납하는 것들을 연체되지 않도록 시스템상 문자메시지나 카톡으로 대출기한 이런 것들을 안내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용하시는 회원분들에게 인문학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메시지를 발송해서 통합문화시스템을 이용해 사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최두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8조 별표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을 견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마음대로 견인을 할 수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이전에 부설주차장이 많았던 데는 다 이런 조항으로 붙어있었는데 「자동차관리법」에서 강제처리할 때 무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절차가 있더라고요.
사전에 자동차등록 원부상에 있는 소유자에게 먼저 연락해야 되고 연락이 안 되면 공고를 하고, 그 공고절차가 이행되고 나면 이행조치를 하는, 법에서 정해놓은 사항이 있더라고요.
우정욱 위원  행정에서 하게 되면 견인하는 업체가 있을 것이고, 견인해가지고 비치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네요?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그것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고 있고, 경제기업과에서 정해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보니까 저희도 이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무조건 견인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강제처리 조항을 반영하는 것이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사실은 장기주차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차를 빼내야 되는데 그런 법적 절차, 혹시나 잘못 건드려가지고 차량이 파손되면...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
우정욱 위원  우리 책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다 염려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죠?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예.
우정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회)

○ 위원장 허옥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조율 결과 본 건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이정숙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정숙 위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8조제1항 및 관련 별표1의 2. 부설주차장 운영 사항 중 ‘라. 방치 자동차에 대한 조치’는 강제 견인 및 이용 부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과 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조례에서 일률적으로 견인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례안 별표1 내용 중 ‘라. 방치 자동차에 대한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차량 방치 시 견인보관소로 견인 조치한다. (주차요금, 견인료 및 보관료는 차량 소유주가 부담한다)’를 ‘라. 공공도서관 부설주차장에 일정 기간 이상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32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제안설명 부록에 올림)
○ 위원장 허옥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수은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074호로 접수되어 2026년 3월 13일 자로 제30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안전관리와 보험 가입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기존 전시물 관리 규정을 삭제하고 위탁운영 관련 내용과 통합하여 조례 체계를 간소화한 사항으로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안 제7조제3항은 위탁운영 시 손해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필요시 비용을 수탁자에게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수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운영 안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전수교육관 위탁운영 시 안전관리와 보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례 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상위법과 충돌하지 않으며 관리ㆍ운영 안정성과 행정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옥희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 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여때까지는 수탁자의 일방적인 부담이었다고 했잖아요, 보험 가입이.
그런데 조례 개정된 내용에 보면 군에서도 부담할 수 있고, 수탁자가 부담할 수도 있고, 이러면 쉽게 말해서 군수가 ‘이번에는 집행부에서 부담할게요’라고 했는데 만약 다음에 수탁자가 바뀌었을 때는 ‘수탁자가 부담하세요’라고 하면 업무에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사실 조례상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차피 고성군수 공공재산이고 그래서 거의 군에서 지방재정공제회에 다 영조물 배상 가입을 하거든요.
이것도 1억원 한도 책임으로 가입되어 있고, 권고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데 한 번도 저희가 수탁자에게 부담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수가 갖고 있는 모든 관광재산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일괄 가입을 하거든요.
책둠벙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이정숙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아예 그냥 군수가 부담을 하는 걸로...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예를 들자면 전수관 같은 경우에는 관리위탁으로 해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위탁으로 계속 2년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혹여나 민간위탁이 되어 있을 경우는 달라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법령이 없을 때는 이게 있어야 저희가 부담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정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최두임 위원님.
최두임 위원  손해보험이나 공제 가입대상과 범위에 법령상 건물이나 공작물, 기계 이런 것도 다 규정되어 있는데 전수교육관 시설과 전시물 안전 관리 측면에서 보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실제 보장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안에 있는 것 그대로 다 합니까?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어차피 고성군 소유의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군청사, 의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이나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업무상 재해나 태풍 피해 같은 것도 다 같이 가입되어 있거든요.
최두임 위원  되어 있는데 부동산이나 동산은 다 기재를 해줘야 되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예, 저희가 건축물대장하고 한꺼번에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재난으로 인한 손해가 있을 때도 저희가 재해로 신청해서 받기도 하고요.
현재로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명확히 해놓아야 되는 게 보험이나 공제 이런 것은 보통 가정에서 보험을 넣어도 명세를 다 첨부시키거든요.
최두임 위원  그런 것을 단디 알아보고 하시라고.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예.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고성군 C형간염 확진자 치료비 지원 조례안(우정욱 의원 등 8인 발의)
(11시 41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C형간염 확진자 치료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우정욱 의원과 최두임ㆍ허옥희ㆍ김석한ㆍ이쌍자ㆍ김향숙ㆍ정영환ㆍ이정숙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우정욱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의원  우정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64호 고성군 C형간염 확진자 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성군민 중 56세 국가건강검진에서 발견된 C형간염 확진자를 대상으로 C형간염 치료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조기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치료율 증가 및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26년 3월 6일 본 의원 등 8인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1회에 한하여 100만 원 이내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치료비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중복지원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C형간염 확진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지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수은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064호로 접수되어 2026년 3월 13일 자로 제3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C형간염 확진자 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56세 국가건강검진에서 발견된 C형간염 확진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조기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감염병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는 C형간염 정의를 관련 법률에 따라 규정하고 확진자를 ‘HCVRNA’ 검사 양성자로 한정하며 치료비 지원 범위를 경구용 치료제 본인부담금으로 명확히 하여 지원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는 지원 대상을 56세 국가건강검진에서 확진된 계속 거주자로 한정하고 1인 1회 1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지원 범위와 재정 부담을 명확히 했습니다.
안 제5조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하여 재정 집행의 합리성을 확보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는 신청 기한을 확진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정하고 부정 수급 시 환수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강화했습니다.
종합 의견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감염병 관리 및 주민건강증진이라는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치료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계 법령과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 절차를 반영하여 법적ㆍ행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고성 군민 중 56세라는 것은 56세 그분이 걸렸다는 이야기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예.
김희태 위원  한 분이?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56세 이상 되는 사람이 걸렸을 경우에.
김희태 위원  그러니까 ‘군민 중 56세’는 무슨 뜻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나이가 56세 되는 사람이 국가건강검진에서...
김희태 위원  아, 56세 이상으로?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예.
김희태 위원  그럼 ‘이상’이라고 해야지.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아, 56세만.
김희태 위원  이것은 56세만 받아요?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예.
김희태 위원  어떤 근거인 거예요?
56세만 된다는 게 뭔데요?
(「법적 56세에 받아가지고 걸린 사람」하는 위원 있음)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나이별로 받는...
김희태 위원  그러니까 56세가 걸렸는데, 고성 군민 중의 한 사람이 56세예요?
○ 감염병대응담당 윤영미  2025년부터 국가건강검진 시 56세 국민은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입됐거든요.
그래서 56세 국가검진에서 확진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했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국가검진에서 나이별로 받는 검진이 있거든요.
56세가 되면 C형간염 검사를 받거든요.
김희태 위원  나이가 정해져있네?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예.
김희태 위원  56세에 한해서?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예, 맞습니다.
다른 검사는 몇 살에 받는지 다 정해져 있거든요.
C형간염 항체검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2025년도)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56세에.
56세가 되면 무조건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거든요.
김희태 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되어야 해요.
56세에 C형간염 항체검사를 한다는 얘기죠?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예.
김희태 위원  지금 고성군에는 몇 명 정도, 감염환자라고 해야 되나?
○ 감염병대응담당 윤영미  작년에는 13명이고 올해는 지금까지 1명 발생했습니다.
김희태 위원  작년에?
○ 감염병대응담당 윤영미  작년에는 군민 중에서 13명 있었고, 50대에서는 5명, 56세에서는 1명 있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50세는 어떻게 검사한 거예요?
○ 감염병대응담당 윤영미  병원에서 수술이나 무엇을 할 때 C형간염 검사를 하거든요.
거기서 발견된 환자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나이에 관계 없이 지원은 다 해준다?
(「56세만」하는 위원 있음)
김희태 위원  그러니까 56세만 해주는데 50세에 걸린 분은 어떻게?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자부담 해야죠.
김희태 위원  이건 보험 지원이 안 되네요?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건강보험은 지원해주죠.
김희태 위원  건강보험만 되고 조례는 56세만 된다?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년부터 56세가 되면 국가건강검진 시 법적으로 C형간염 항체검사를 무조건 받아요.
받는데 올해부터는 검진비를 지원해주고, 문제는 병원 치료비가 1천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중에 자부담이 300만원 정도 되는가 봐요.
그 300만원 중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는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치료 기간이 8주에서 12주 걸린다고 되어 있죠?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예.
김희태 위원  그런데 치료가 100% 됩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거의 90~10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1회에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1회라는 뜻은 1주(週)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한 번 지급할 수...
김희태 위원  한 번 지급이 언제냐고요.
치료 기간이 8주 내지 12주가 걸리면 100만원만 해주는 거예요?
8주에서 12주가 걸린다고 할 때.
○ 감염병대응담당 윤영미   8주에서 12주 치료하고 나면 보통 300만원 약값이 들거든요.
그것을 저희한테 청구하면 100만원...
(「1년 이내에 신청하면 100만원 지원한다는 뜻이라.」하는 위원 있음)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맞습니다.
김희태 위원  1회라고 하는 것은 한 번밖에 안 된다?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예, 맞습니다.
김희태 위원  8주에서 12주까지 100만원만 해준다는 뜻이죠?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예, 맞습니다.
한 번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김희태 위원  1회 한 번만?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예, 한 번만.
김희태 위원  만약에 치료가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치료해서 100만원 줬는데 만약에 이게 재발한다든지 하면 그것은 없어지네요.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예, 맞습니다.
100만원까지만 지급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김희태 위원  이것은 문제인데, 간염이 감염되잖아요.
감염되는 거죠?
그냥 놔둬버리면 안 되잖아요, 만일 재발하게 되면.
○ 감염병대응담당 윤영미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99% 완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보험이 돼서 한 300만원 정도 한다?
○ 감염병대응담당 윤영미  예.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1천만원 중에서 700만원은 건강보험으로 되고 300만원이 자부담...
○ 위원장 허옥희  소득 기준하고 상관없이 확진자에게 무조건 해준다?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예.
김희태 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이것도 지원해주려면 늘려야 돼요.
○ 감염병대응담당 윤영미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누구는 해주고 누구나 안 해줄 수 없으니, 걸리면 다 해주는 건 사실인데 나이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봐서 한 번 더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감염병대응담당 윤영미  예.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일단 56세에 대상이 되니까, C형간염 확진자가 되었을 때 지원해준다 이런 것 아닙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예, 맞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C형간염 확진자 치료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5명)
  허 옥 희     이 정 숙     우 정 욱
  최 두 임     김 희 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 수 은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6명)
  재   무   과   장           오 은 겸
  문 화 예 술 과 장           최 다 원
  관 광 진 흥 과 장           노 석 철
  경 제 기 업 과 장          이 주 열
  보 건 행 정 과 장           김 영 국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허 옥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