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6년 3월 26일 (목) 10시 15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 고성 독수리 보전센터 및 보호시설 건립사업[변경]
   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취득 토지 처분
   다. 고성읍 양덕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
   라. 보건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사업
3. 고성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4. 고성군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C형간염 확진자 치료비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고성 독수리 보전센터 및 보호시설 건립사업[변경]
   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취득 토지 처분
   다. 고성읍 양덕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
   라. 보건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사업
3. 고성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허옥희 의원 등 8인 발의)
4. 고성군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C형간염 확진자 치료비 지원 조례안(우정욱 의원 등 8인 발의)
(10시 1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재무과ㆍ문화예술과ㆍ보건행정과입니다.
1.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올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69호로 접수되어 2026년 3월 13일 자로 제3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시행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기간별 단계 적용하도록 조정하고, 조례 위임 범위 내 감면율을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안 제8조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은 100분의50, 다음 3년간은 100분의25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법률 취지와 체계에 부합합니다.
종합 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위임 범위 내에서 재산세 감면율을 명확히 하고, 실무에 맞게 감면 규정을 정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군세 감면 조례에 대해서, 이번 개정은 기관별로 감면율에 차등을 둔다는 말 아닙니까?
다만 지역개발 사업지구로 고성군 역세권 개발사업하고 무인기종합타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기업이 유치되면 그때 세목이 적용됩니다.
우정욱 위원님.
이 부분이 ‘100분의50’을 ‘100분의25’로 낮춘다는 건데 상위법에 따라서 적용한다는 말입니까?
원래 이 특례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특례법’이라 함)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상황이라 이번에 5년간 100분의50으로 하고 그다음에 3년간은 100분의20으로 명시함으로써 기업 유치라든가 투자 촉진을 반영하게끔 좀 더 상세하게 명시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고성 독수리 보전센터 및 보호시설 건립사업[변경]
  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취득 토지 처분
  다. 고성읍 양덕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
  라. 보건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사업
(10시 22분)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올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82호로 접수되어 2026년 3월 16일 자로 제30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47조,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총 4건의 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재산 목록별 검토사항입니다.
목록 1. 고성 독수리 보전센터 및 보호시설 건립사업[변경]입니다.
기존 독수리 생태복원센터 200㎡, 보호시설 1,750㎡에서 독수리 보전센터 552㎡, 관리사 104㎡, 보호시설 2,178㎡로 사업 범위와 규모가 확대됩니다.
총사업비는 40억원에서 82억8천만원으로 증액되며 국비ㆍ도비ㆍ군비와 전환사업으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토지 7필지 13,432㎡를 매입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투자심사, 설계승인 등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완료 후에는 멸종위기 조류 서식지 보호와 개체 수 증가가 기대되며 생태교육 및 관광 거점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록 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취득 토지 처분입니다.
하이면 석지리 37-15 외 1필지, 총 2,391.3㎡ 토지에 창고와 주차장 조성을 위해 2017년과 2019년에 매입했으나 장기간 주민 간 의견 차이 등으로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계획은 미추진 토지를 용도 폐지한 뒤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매각 및 대금 환입하고 이후 확보된 재원을 활용해서 신규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간 미활용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재원을 재투자함으로써 재정 효율성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록3. 고성읍 양덕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민 생활 편의 개선과 마을 활성화를 위해 고성읍 덕선리 583-10 외 1필지 총 1,316㎡ 토지에 군비 1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공동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2025년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사업 수요 조사와 2026년 설계 용역 완료 후 3월 보상금 지급, 4월 착공, 6월 준공 순으로 사업을 추진될 예정입니다.
사업 완료 시 농촌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주민 편의 증진과 지역 활성화에도 긍정적 기여가 예상됩니다.
목록4. 보건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칭)고성군통합건강관리지원센터의 2027년 4월 개소를 앞두고 주차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고성읍 교사리 147-10이며, 대상 면적은 6,125㎡에 사업비는 26억3,700만원으로 군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추진 일정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1회 추경 이후 실시설계와 용역을 진행하고, 2회 추경에서 토지 보상과 1단계 공사비 11억3천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보건복지타운을 방문하는 군민의 주차 편의가 개선되고, 센터 운영과 지역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의견으로 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되었으며, 사업 목적과 추진 내용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역의 사회적ㆍ행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법적ㆍ재정적 요건을 충족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관광진흥과 소관 고성 독수리 보전센터 및 보호시설 건립사업[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수리 센터를 처음에 언제부터 시작했죠?
2021년인가, 하여튼 오래됐죠?
그런데 진행은 하나도 안 되고 계속 변경을 해서 토지매입, 건축비, 용역비 해가지고 80억원이라는 돈이 더블로 늘어난 거잖아요.
이래가지고 사업이 되겠습니까?
5년 이상 끌고 있고, 내가 알기로는 2027년도에 건립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착공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애초에 저희가 보호센터와 보전센터를 한 건으로 했는데 유산청(국가유산청)에서는 독수리 보호에 목적을 두다 보니까, 저희는 이것을 이용해서 경제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유산청에서는 보호센터만 하라고 하니까 경남도에서 도비 30억원을 추가로 얻어서 사람이 더 오게끔 하려다 보니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빨리 해야 될 건데 내년에 완공한다고 하니까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공사는 한창 진행하고 있더만...
하여튼 팔고 나서 옆에서 가격을 많이 달라고 하는가보네, 보니까.
실제 매매는 감정평가 해서 줬는데 더...
맞죠, 과장님?
82억원에 군비가...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갔죠.
퍼센티지를 보면 국비, 도비보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경제기업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취득 토지 처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취득 토지 처분인데 이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대로 몇 억원을 할 겁니까?
하여튼 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행하려고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려고 하니까 마을 자체에서 반대 의견이 있어가지고, 한쪽에서는 ‘해달라’, 한쪽에서는 ‘거기는 사업 자체가 안 맞다’ 라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중에 국무조정실에서 감사를 하는데 ‘땅을 사놓고 빨리 사업을 안 하냐, 사업을 빨리 변경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해라’라고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팔면 특별회계로 예산이 잡히니까 거기에서 바로 농기계 구입으로 집행하려고...
(「그건 기준가격인데」하는 위원 있음)
2017년도와 2019년도에 매입하셨으면 기간이 엄청 많이 경과되었는데.
(「농지하고 다 내려서 반값이다, 반값」하는 위원 있음)
뭘 할 때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예산이 수반되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계획도 수립하시고 당초에 계획을 수립한 대로 시행하는 것도 제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많이 방치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농촌정책과 소관 고성읍 양덕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신 승호 씨가 왔네요.
양덕마을 주차장 사업이 된다고 하면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읍 의원님들이 급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치도를 보면 가구수가 많습니까?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가구수가 많아요?
(「회관 옆에 주차 부지가 없어」하는 위원 있음)
이 공간이 필요합니까?
(「예, 필요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관 옆이라서 딱 맞지」하는 위원 있음)
차를 몇 대 댈 수 있나?
(「마을에 차가 60대 있다면서」하는 위원 있음)
63세대가 있고 60대가 있는데 13대만 대게끔 한다는 이야기죠?
(「회관 옆이라서 거기가 딱 적당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촌정책과장 직무대리 오늘 오셨다, 그렇죠?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네 번째 안건인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옛날에 주차장 부지 아니었나?
그래서 주차장이 필요한 수요가 생겨서 밑에, 보건소 입구 그 땅 지주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당장 내년 4월에 1단계로 100면 정도 쓰고 2029년에 최종 전체를 완성해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떨어졌다」하는 위원 있음)
특히 노인분들은 예를 들어서 ...
직원들은 멀리 대고 나중에 노인회관(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직원들도 그 앞에 대지 말고 밑에 대서 걸어가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둑보다 약간 높여가지고 해야 되고 또 나중에 중간에 길이 나올 것이거든요, 바로 질러올 수 있도록.
입구에 돌아오면 돌아오는데 계단식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한 1,800평 되겠네」하는 위원 있음)
(「파크골프장도 이용하고」하는 위원 있음)
(「노인대학, 보건소, 다 같이 쓰려고」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기본설계는 했었고요, 2022년도 당시에.
지금은 1회 추경에 설계비, 용역비하고 패스해놓았거든요.
원래는 이게 통과되고 해야 되지만 내년 4월에 저희가 써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가 있는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조금 변경된 다른 곳이죠?
노인회관 밑에...
(「위치가 옛날 위치하고 달라요」하는 위원 있음)
진짜 계속 이렇게 있다가 결국은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복 받은 분이네.
하여튼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쪽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는데 그래도 토지를 마련해서 한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고, 지주하고는 이야기가 다 되었죠?
그래서 그 위에 하고 활용성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되고, 사실은 이 부분을 했을 때 파크골프장 이용객들이 많이 사용할 경우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하셔야 됩니다.
공간이 남으면 파크골프장도 같이 대는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쪽에서는 계속 옛날에 했던 그 자리를 고수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위치가 안 맞거든요, 보상도 안 될뿐더러...
(「보상이 안 되는데 되나?」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정 안 되면 이것은 노인회관 주차장이 아니고 우리 주차장이고 꼭 필요하면 게이트볼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나중에 운영하다가 완전히 모자라면 그 다음 단계까지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 때 보상비하고 1단계 공사비를 같이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돼요.
보건복지타운 돈을 해놓고, 위치가 지금 애매하고...
206면이 다 안 찰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분명히 근처에 주차 수요는 있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보건복지타운을 우선으로 하고 그렇게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고성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허옥희 의원 등 8인 발의)
(11시 03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과 우정욱, 최두임, 김석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이정숙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을 대신하여 최두임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63호 고성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성군의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규정으로 독서율 제고 및 지역사회 문화 발전과 평생학습의 바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26년 3월 6일 허옥희 의원 등 8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독서문화 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성군 독서문화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실무협의체의 대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고성군 독서의 날 지정 및 독서의 달 행사 추진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지역서점 및 지역출판물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과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63호로 접수되어 2026년 3월 13일 자로 제3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고성군 독서문화 진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목적과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여 법적 근거와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군수의 독서문화 진흥 의무와 지원 책임을 규정해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계획 연계, 기반시설 확충, 독서 소외인 지원, 지역 서점ㆍ출판물 활성화 등을 규정해 추진 체계와 실효성을 강화했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연령별 프로그램, 독서 행사, 학술 연구, 지역서점 활성화 등 사업을 포괄하고 실무협의체를 통한 자문ㆍ심의 기능으로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는 독서의 날ㆍ독서의 달 행사, 지역서점ㆍ출판물 지원, 민간단체 지원을 포함하며 행사 지원과 우수자 포상 근거를 명시하고 예산 범위 내 지원으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민관 공동 자원 활용의 정책 실행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종합 의견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명확히 하고 정책ㆍ사업ㆍ협력체계를 통합적으로 규정하여 실행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상위법령과 충돌하지 않으며 법적ㆍ행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조금 전에 물어보니까 도서관이 잘된다고 이야기했죠?
그것은 최다원 과장님께서 잘하신 겁니까?
이렇게 되면 특별히 주는 게 있습니까?
패(牌)를 준다든지 상장을 준다든지 돈을 준다든지 줍니까?
일반 사람들이 저를 보면 문화와 관계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격상.
그렇지만 저는 영화를 몇 개만 빼고 거의 다 봤고, 그것도 문화고, 그리고 스포츠라든지 이런 것도,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문화가 혜택이 되어야 하고, 문화예술이 앞으로 자꾸 늘어나야 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한 번쯤은 기회를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허옥희 위원장님이 발의하셨는데 저도 공동발의자로 사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조례는 의회에서 발의할 게 아니고 군수가 직접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조례가 전 시군에 다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런 조례를 빨리 만들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독서문화를 활성화할 계획인데요?
보통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함) 산하에 있는 대한민국 국립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도서출판위원회라든지 다양한 데에 신청해서 프로그램들을 한번 해보고 이 프로그램들에 입각해서 9월 12일이 되면 개관 1주년이 되기 때문에 준비해가지고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같이,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면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은 예산을 만들기 위한 조례밖에 안 보입니다.  
예산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고 다 이런 부분인데 하여튼 저도 사인을 했지만 내용을 보니까 좀 거시기합니다.
원래 도서 구입비가 따로 있는데 지역서점에 쓸 수 있게끔 하려고 하면 이 조례가 뒷받침이 되면 더 좋거든요.
물론 수의계약 범위 안에서는 하고 있지만 문체부라든가 경남도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면 이 조례가 기반이 되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가 예산이 1,200만원밖에 없고요.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2천 얼마를 확보해놓은 상황이라서 가능한 다양한 공모사업을 해서 진행하도록 할 것이고 필요한 것들은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역서점을 연계해서 도서 구입비 2천만원, 도서를 구입할 때 우리 자율적으로 못합니까?
입찰이 군내에 있을 수도 있고 도내에 있을 수도 있고 오픈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능한 한,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우선 구매를 덜어가지고 하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계약법령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한이 있고, 또 이게 있으면 상위법에 출판문화 법령이 있거든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라고.
그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서 지역에 있는 서점한테 가능한 전(全)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올해 예산이 8천만원 있습니다, 도서 구입비.
그 사업은 우리가 서점에서 책을 구매해서 읽고 그 책을 도서관에 반납시키면 그 책 구입비를 지자체에서 주는 사업이거든요.
경남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다행히 올해 교학사하고 노벨서점하고 남쪽바다고성 지역서점 3개가 다 그 서점에 해당되게끔 등록을 마쳐가지고 경남도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고성군도 필요하면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구축하려고 하면 일정 부분 예산이 들게 될 것 같아서 비용추계 부분에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가능한 제공해주는 것이 지역주민들에게 훨씬 문화적인 것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우리 고성 관내에 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책둠벙도서관, 동부도서관, 작은도서관 세 개가 다 같은 데이터베이스라서 조회를 해서 이중으로 되어 있으면 구입이 안 되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도 갖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이 너무 과중합니다.
돌려서 하면 예산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만 주면 무조건 사기 위한, 의무적으로 사기 위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에 검색은 가능하나 금방 말씀하신 부분을 돌리려면 한 권을 더 매입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을 해서라도 중복되지 않게 하라면 저희도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는 소프트웨어만 구입하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 추경 때 예산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가 총 8명인데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하는 위원 있음)
책을 한 곳에서 구입해서 거기에서만 대여하지 말고, 그런 부분은 프로그램비가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발의하게 된 것이고 여하튼 과장님,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9분)
본 안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73호로 접수되어 2026년 3월 13일 자로 제3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도서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군민 이용 편의 증진과 공공도서관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성군 공공도서관 관리ㆍ운영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는 조례 목적, 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는 공공도서관 명칭ㆍ위치, 자료 수집ㆍ관리ㆍ이용 서비스, 독서문화진흥 사업, 도서관 간 협력 등 주요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책과 사업 수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는 자료 열람ㆍ대출 원칙, 기증자료 관리, 훼손ㆍ노후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근거를 마련하여 자료 관리 체계와 효율성을 강화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와 별표1ㆍ2는 도서관 이용료 및 복사ㆍ인쇄 요금을 규정하여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 견인’ 규정은 조례만으로 ‘강제 견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집행부의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9조에서 제11조는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체계를 규정하여 자문 및 심의 기능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도서관 관리ㆍ운영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절차와 기준은 관련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과 시행령을 반영하여 공공도서관 관리ㆍ운영, 자료 관리, 이용 편의, 운영위원회 구성, 위탁운영 등 주요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한 조치는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보완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안 제5조제2항에 보면 자료 대출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는데 대출 제한 기준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요.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전입자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해 두 배로 대출해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뭘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이용하시는 회원분들에게 인문학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메시지를 발송해서 통합문화시스템을 이용해 사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8조 별표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을 견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마음대로 견인을 할 수 있습니까?
사전에 자동차등록 원부상에 있는 소유자에게 먼저 연락해야 되고 연락이 안 되면 공고를 하고, 그 공고절차가 이행되고 나면 이행조치를 하는, 법에서 정해놓은 사항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무조건 견인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강제처리 조항을 반영하는 것이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염려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조율 결과 본 건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이정숙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정숙 위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8조제1항 및 관련 별표1의 2. 부설주차장 운영 사항 중 ‘라. 방치 자동차에 대한 조치’는 강제 견인 및 이용 부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과 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조례에서 일률적으로 견인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례안 별표1 내용 중 ‘라. 방치 자동차에 대한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차량 방치 시 견인보관소로 견인 조치한다. (주차요금, 견인료 및 보관료는 차량 소유주가 부담한다)’를 ‘라. 공공도서관 부설주차장에 일정 기간 이상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32분)
본 안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74호로 접수되어 2026년 3월 13일 자로 제30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안전관리와 보험 가입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기존 전시물 관리 규정을 삭제하고 위탁운영 관련 내용과 통합하여 조례 체계를 간소화한 사항으로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안 제7조제3항은 위탁운영 시 손해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필요시 비용을 수탁자에게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수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운영 안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전수교육관 위탁운영 시 안전관리와 보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례 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상위법과 충돌하지 않으며 관리ㆍ운영 안정성과 행정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때까지는 수탁자의 일방적인 부담이었다고 했잖아요, 보험 가입이.
그런데 조례 개정된 내용에 보면 군에서도 부담할 수 있고, 수탁자가 부담할 수도 있고, 이러면 쉽게 말해서 군수가 ‘이번에는 집행부에서 부담할게요’라고 했는데 만약 다음에 수탁자가 바뀌었을 때는 ‘수탁자가 부담하세요’라고 하면 업무에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이것도 1억원 한도 책임으로 가입되어 있고, 권고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데 한 번도 저희가 수탁자에게 부담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수가 갖고 있는 모든 관광재산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일괄 가입을 하거든요.
책둠벙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법령이 없을 때는 이게 있어야 저희가 부담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안에 있는 것 그대로 다 합니까?
그래서 큰 재난으로 인한 손해가 있을 때도 저희가 재해로 신청해서 받기도 하고요.
현재로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원래 명확히 해놓아야 되는 게 보험이나 공제 이런 것은 보통 가정에서 보험을 넣어도 명세를 다 첨부시키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고성군 C형간염 확진자 치료비 지원 조례안(우정욱 의원 등 8인 발의)
(11시 41분)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우정욱 의원과 최두임ㆍ허옥희ㆍ김석한ㆍ이쌍자ㆍ김향숙ㆍ정영환ㆍ이정숙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우정욱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64호 고성군 C형간염 확진자 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성군민 중 56세 국가건강검진에서 발견된 C형간염 확진자를 대상으로 C형간염 치료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조기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치료율 증가 및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26년 3월 6일 본 의원 등 8인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1회에 한하여 100만 원 이내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치료비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중복지원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C형간염 확진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지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64호로 접수되어 2026년 3월 13일 자로 제3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C형간염 확진자 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56세 국가건강검진에서 발견된 C형간염 확진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조기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감염병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는 C형간염 정의를 관련 법률에 따라 규정하고 확진자를 ‘HCVRNA’ 검사 양성자로 한정하며 치료비 지원 범위를 경구용 치료제 본인부담금으로 명확히 하여 지원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는 지원 대상을 56세 국가건강검진에서 확진된 계속 거주자로 한정하고 1인 1회 1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지원 범위와 재정 부담을 명확히 했습니다.
안 제5조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하여 재정 집행의 합리성을 확보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는 신청 기한을 확진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정하고 부정 수급 시 환수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강화했습니다.
종합 의견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감염병 관리 및 주민건강증진이라는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치료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계 법령과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 절차를 반영하여 법적ㆍ행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제안이유에 고성 군민 중 56세라는 것은 56세 그분이 걸렸다는 이야기입니까?
56세만 된다는 게 뭔데요?
(「법적 56세에 받아가지고 걸린 사람」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56세 국가검진에서 확진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했습니다.
56세가 되면 C형간염 검사를 받거든요.
다른 검사는 몇 살에 받는지 다 정해져 있거든요.
C형간염 항체검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2025년도)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56세에.
56세가 되면 무조건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거든요.
56세에 C형간염 항체검사를 한다는 얘기죠?
거기서 발견된 환자입니다.
(「56세만」하는 위원 있음)
받는데 올해부터는 검진비를 지원해주고, 문제는 병원 치료비가 1천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중에 자부담이 300만원 정도 되는가 봐요.
그 300만원 중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1회라는 뜻은 1주(週)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치료 기간이 8주 내지 12주가 걸리면 100만원만 해주는 거예요?
8주에서 12주가 걸린다고 할 때.
그것을 저희한테 청구하면 100만원...
(「1년 이내에 신청하면 100만원 지원한다는 뜻이라.」하는 위원 있음)
한 번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치료해서 100만원 줬는데 만약에 이게 재발한다든지 하면 그것은 없어지네요.
100만원까지만 지급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감염되는 거죠?
그냥 놔둬버리면 안 되잖아요, 만일 재발하게 되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C형간염 확진자 치료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5명)
 허 옥 희     이 정 숙     우 정 욱
 최 두 임     김 희 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 수 은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6명)
 재   무   과   장           오 은 겸
 문 화 예 술 과 장           최 다 원
 관 광 진 흥 과 장           노 석 철
 경 제 기 업 과 장          이 주 열
 보 건 행 정 과 장           김 영 국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허 옥 희